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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1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1.07.1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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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일 시 : 2001년 7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10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동·면과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의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는 증인출석요구서 등에 의거 사전 고지가 있었던 바와 같이 담당국장께서 배석토록 한 가운데 실시하고 국장의 증인선서는 소관 주무과 감사 시에 주무과장 이하 팀장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치행정국에 대하여는 국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위 사항의 사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됩니다만 행정과장께서 그런 법규를 잘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도록 하구요, 선서실시를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김포시 행정과장 신광철.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 국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선서도 하고 저희 과 보고 때 배석을 해야 되는데 참여하지 못 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 실무과장으로서 국장님 계실 때 이상으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바른 시정과 모범자치행정이 되도록 노심초사하시는 가운데 저희 행정의 업무를 지도해 주고 계시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행정과 팀장들에 대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경 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안교형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재덕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최중선 민방위병무팀장입니다.

(인 사)

유영범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최해왕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저희 감사자료를 유인물에 의해서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저희는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현황을 포함해서 총 9개 항목의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정원이 589명에서 금년도 5월 말 현재 정원은 589명 같으나 현원은 591명으로 2명이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본청 및 사업소를 포함해서 3명이 되어 있고, 동·면에 하나가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본청의 일반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복지과가 현재 행정9급이 1명 결원이 되어 있고, 농정과에 수산9급이 1명 결원되어 있는데 현재는 6월달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는 간호8급이 1명 결원되었었는데 역시 6월달에 충원이 돼서 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3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도에 저희가 시험 요구중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되는대로 충원이 될 걸로 보고드립니다. 그 다음 위생환경사업소는 9명이 현원인데 지금 민간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정리가 된 사항입니다. 김포1동에 사회복지가 1명인데 이것도 도의 면접시험만 남겨 놨습니다. 그래서 면접시험이 끝나는 대로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98년 6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저희가 당시에 673명이었었는데 그 이후에 감축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총 55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19명이 감축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15명 포함해서 내년도에까지 하면 14명이 더 감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총 119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일반직, 기능직 이상만 말씀드린 거고 그 아래를 보면 기타 다른 청원경찰이나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파견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에 따른 조치사항은 초과 현원이 9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관련된 거는 엊그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관계로 정원확보 3명을 조치했고, 기타 감축을 1명했고, 인사교류를 통해서 타시·군으로 보낸 사람이 1사람 있고, 기타 임시로 운동장에 2명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 관련된 사항은 복귀 인원이 3명인데 아시다시피 명예퇴직을 1명이 했고, 2명은 현재 행정과의 정원관리부서로 해서 시설관리공단업무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결원이 돼서 인사조치 때는 즉시 현업 부서로 정식적으로 배치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동기능 전환에 따른 인력조정계획은 현재 인구규모별 존치인력 및 현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포1동은 현재 위에서 기준은 4만~5만명 정도는 존치인력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이 6명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역시 김포2동, 김포3동도 현정원을 현재 기준대로라면 존치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동기능 전환추진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포1, 2동과 김포3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김포1, 2동은 각 3600만원의 자산및물품취득비를 도비와 시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운영비는 도비로 787만 5000원만 각각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포3동은 새로 사무실을 짓는 그쪽에서 시설비에 3000만원이 도비와 시비로 확보되어 있고, 자산및물품취득비와 운영비가 각각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김포1동의 청사 신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1동은 김포 축협 뒤 154평 규모로 13억 5000만원이 투입됩니다. 이거는 시비와 지방채로 되고, 기타 내역에 보면 프로그램현황이 있는데 이 사항은 다시 재조정이 될 걸로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고 임시로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포2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김포2동도 역시 공정이 현재 한 25%로 바닥공사중인데 현대아파트 청송마을 내에 있습니다. 162평에 13억 5000만원이고 층별 배치 역시 프로그램은 나중에 조정 시 다시 확정을 짓도록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3동은 현재 김포1동 건물을 활용해서 같이 병합해서 쓰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센터 운영계획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치센터 운영계획으로 소장은 동장님이 되시고, 보는 업무가 소장과 서무 분야와 주민자치사업 분야, 민원행정 분야 이렇게 3파트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서무 분야는 일반적인 인사, 예산, 재산관리, 시설유지에 관한 사무를 보고 주민자치사업 분야가 문화·여가 및 주민편익 등 각종 주민자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분야는 민원발급과 민방위재난관리, 기타 사회복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돼 주민자치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치위원회는 각종 주민단체 대표 15인 이상 25인 내외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동과 3동에서는 거의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행 등 자문, 자원봉사자 선발 그런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인구규모별 존치인력은 앞에서 보고드 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면장은 관리자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 정원과는 별개의 과외 숫자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행정은 기타 민원발급과 관련된 사회복지, 기타 행정정보 같은 사항이 되겠고, 주민자치사업 분야는 특별히 위에서 예시가 된 것 또, 타시·군의 예를 보면 문화여가 분야, 사회교육 분야, 지역복지 분야, 주민편익 분야 이렇게 4가지로 해서 일반적인 사업들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존치 이관사무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은 대개 공통적인 예시를 보면 그 내용대로 존치사무는 통·리장관리, 주민등록 공통인 사항이 되겠고, 우리 본청으로 올라오는 사무는 지방세무, 국공유재산, 교통·환경위생, 지역경제, 도시행정 등 전반적으로 본청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면에서 문서사송이나 일반적인 관리는 거기서 가설건축물이나 축소신고 등 조그만 것들은 하고, 공공묘지라든지 정화조,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업무도 다 본청으로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집단시위 발생현황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숫자에서는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해 놓은 상태는 7건이란 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10월달부터 2001년도 3월달까지 정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장마을에서 있었던 지하주차장 사기분양을 했다고 주장한 보상요구 관련사항이 하나 있었고 또, 역시 아시는 환추위에서 김포시로 환원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시청앞에 와서 했던 사항이 있었었고, 쌍용아파트에서 있었던 삼성홈프러스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 관련사항 또, 수기마을에서 있었던 세입공장주들의 건축주와 시행업체에게 유지비용을 요구하는 사항 또, 풍무동의 동보아파트에서 있었던 공사중단과 관련된 입주 지연과 관련된 재개로 공사를 빨리 해 달라는 내용 또, 풍무동의 신안아파트에 역시 소음, 분진 관련 사항 또, 삼보아파트는 재건축에 대한 소음이나 일조권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대개 현재 다 마무리는 되지 못 하고 양쪽 중개라든지 개진 중에 있고 또 잠재해 있는 민원도 있고 하는 상태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제교류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중국 신민시와 리버티카운티가 ’94년도와 ’97년도에 역시 체결이 된 사항이고, 중국 진황도시는 금년도 4월달에 우호협력교류의향서만 조인이 된 상태라고 말씀드립니다. 국제교류 추진상황으로 신민시는 저희가 2000년도 지난해 6월달에 저희가 통상자문관 위촉이라든지 중국 기업진출설명과 명예시민증과 관련돼서 신민시에서 한 번 방문을 해 주었고, 답방 형태 및 기타 우리 통상 분야인 문화행사의 참여를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 분야에 기업인들을 데리고 7월 24일날 한 번 다녀왔던 사항이 있습니다. 진황도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일반적인 우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호교류협력의향서만 조인된 상태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제반의향서 조인과 김포경제개발특구 지정 등 제반 협력차 4월달에 한 번 다녀왔고 또, 4월 26일날은 그쪽에서 방문해서 저희한테 의향서를 조인했고, 5월달에 실무단이 다시 한 번 사회산업국장을 단장으로 해서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 자매 결연체결국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사항이 전국적인 일반화된 사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 입장에서도 가시화되는 뭔가 하나 잡히는 그런 거는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패턴을 바꿔서 그런 경제 분야는 경제 분야대로 계속 지역경제파트하고 노력을 하지만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한 것도 우호관계는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방향을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배심제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 사항은 저희가 운영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린 걸 게재해 놨습니다. 앞에 민원인의 행정예고는 배심신청 전에 우리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고, 시민배심신청과 배심운영과 관련돼서는 배심원 1/3 이상이 출석했을 때 유효하고 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사항이고 배심판결의 결정된 사항은 통보를 시장에게 보고해서 각 사업부서에서 보고하고 저희가 해결하기 힘든 거는 법개정이라든지 이런 노력을 해 나간다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배심제 운영과 관련돼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원래 회의는 관계관 회의를 그동안 2회에 걸쳐서 했고, 배심원 위촉을 6월 13일날 한바 있습니다. 배심원들은 총 19명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은 부시장과 국장 3명, 기타 위촉직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가 250만원을 1회추경 시 확보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기타 향후 추진계획은 홍보에 더욱 중점을 둬서 배심제운영에 일반시민들도 참여가 되고 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돼서 작은 민원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장학회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장학회는 아시다시피 임원 20명으로 되어 있고, 이사가 18명이고 감사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는 4년입니다. 현재 기금조성과 관련돼서는 12억 9300만원이 현재 있습니다. 연도별 민간단체 기탁내역은 생략을 드리고, 지난해에는 6900만원이 접수가 되었고, 금년도 현재는 1600만원이 민간인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현재까지 4년간 총 257명에 2억 4207만원이 지급되었고, 금년도에는 76명에 7686만 6000원을 지급계획으로 있으면서 6월 현재 고교생 3/4분기와 교사연구비만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시민단체의 참여를 위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계셨지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적사항도 맞춰서 저희가 장학금 기탁자나 장학사업 성과, 참여방법 등의 안내를 열린마당 소식지에 해 나가고 또, 일반 언론지에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보용 리플릿이나 지로용지를 배부해서 각 동·면사무소나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주민과 관련된 정보화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정보이용실로 기 구축된 것은 4개소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2000년도 11월에 여성회관, 김포2동, 통진면, 하성면 해서 구축이 되어 있고, 추가 설치계획은 금년도 7월 말 개소 예정으로 고촌, 양촌, 대곶, 월곶이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PC라든지 이런 거는 구입이 완료되었고 단지, 작은 사항만 마저 정리하는 초고속망을 연결사업 그것만 되면 되기 때문에 한 7월 말되면 운영이 될 걸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실적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사항으로 2001년도 6월 20일 현재 2,300여 명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교육내용의 과정을 보면 시민정보화, 주부 인터넷, 시민 인터넷 또, 주민교육, 노인정보화, 여성정보화, 자영업자교육, 저소득층 실업자 고용촉진교육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시민정보화교육을 세부적으로 보고말씀을 드리면 연중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본관 3층, 정보화교육장, 여성회관, 북변동 복지회관 내, 시민정보화교육장에서 하는데 관내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삼보컴퓨터에서 강사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을 이용한 실적을 보면 대곶면 복지회관은 정보화교육장으로 활용할 건데 2000년도 7월 예정이고, 기타는 한 1,800여 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주부 인터넷교육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주부 인터넷교육은 저희가 역시 연중으로 하는데 관내 거주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이나 교육방법은 생략하고 이거는 저희가 정통부에서 지정한 컴퓨터교육 학원과 협약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 협약이 이루어진 데가 김포시에는 북변동 소재의 예일정보처리학원하고 양촌의 양곡컴퓨터학원, 통진의 마송컴퓨터학원이 위탁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학원 소속 컴퓨터 강사가 참여해서 한 265명이 현재까지 실제로 했습니다. 시민 인터넷교육은 관내에 역시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장소는 고촌면 소재 인터넷프라자 PC방을 활용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여 명이 되었습니다. 또, 동·면 정보이용실을 이용한 주민교육도 저희가 경기도 정보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0여 명을 시켰고, 나머지는 교육장이 7월 말 되면 그 때 더 활성화시킬 걸로 보고드립니다. 노인정보화교육과 관련돼서는 관내 거주 55세 이상 노인회에서 시작한 지가 한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4월달에 한 번 했었는데 계속 저희가 신청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노인들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또, 여성정보화교육은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해서 관내 거주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6월달에 처음 이것도 새롭게 시작해서 북변동 복지화관에서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전문교육은 중앙지침과 연계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600만 명 자영업자 직능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컴퓨터학원하고 위탁교육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현재 3개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21명이 자영업자로 등록을 해서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실업자 고용촉진훈련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실업자나 고용촉진과 관련돼서 3월부터 계획기간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72명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정통부 지정 컴퓨터교육 학원에서 연계해서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18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도 5월 말일까지 정리한 사항입니다만 단체 수가 17개 단체회와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민주평통김포시협의회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건 2000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10월 10일로 해서 모두 465만원을 집행했는데 이거는 평통의 이산가족과 평통활동 평가지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때 300만원 또, 방범순찰대 장비지원으로 해서 해병대전우회 또, 6·25행사나 지역민방위대장 모범장병 및 전경 위문과 관련돼서 재향군인회에 3번에 걸쳐서 173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집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관내에 많기 때문에 여기 간사님도 계시지만 치과에서나 이런 데서도 보조를 해 주시고 계시는데 관내 외국인 근로자 체육대회나 외국인 근로자 음악회 때 저희가 32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봉사대에도 지원한 것이 350만원 또, 자원봉사운영협의회에 저희가 교육과 대외 지원에 200만원, 자원보호협회에 대한 자연정화 캠페인으로 민간차원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의 자유수호 합동위령제에 200만원, 김포시 이북5도민의 남북공동선언 실현사업에 500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 이건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해서 2000년도에 1600만원, 금년도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김포시 새마을회는 2000년도 걸 합쳐 가지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2700만원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2건국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상반기에 정액보조 600만원을 했습니다. 또, 자총 시지부도 지난해와는 달리 금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걸쳐서 1/4분기, 2/4분기해서 600만원이 나간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검단환추위에 관련된 사항은 아시다시피 2억 8000만원이 지난해에 나갔고, 금년도에는 4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민주평통김포시협의회는 2000년도부터 9건이었었는데 4340만원으로 내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또, 내사랑김포실무추진협의회는 임의보조로 실천다짐대회가 사무국 운영비보조로 금년도 지난해에 500만원, 금년도에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우리 17만 시민, 그리고 전 600여 공직자의 모든 시정전반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행정과의 팀장 또,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우선 전해드리면서 본위원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수감자료에 보면 바르게살기협의회 정액보조에 대해서 대부분 동·면에서도 85만원씩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170만원씩 9개 동·면에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1530만원인데 여기 수감자료가 1600만원으로 계수적인 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70만원, 이런 거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라든지 그렇게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목적이 청소년 선도 캠페인 및 우범지역 순찰 이렇게 본질적인 업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디 동·면이든 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1년에 한두 번 정도 회의만 하고 어떤 실질적, 본질적인 업무에 기대를 못 해요, 그 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행정과장께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향의 틀을 다시 한 번 제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정액보조를 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안 없어요, 전체 9개 동·면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어떤 일을 하는 게 없다고 봅니다. 1년에 한두 번 식사 정도나 하는 걸로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단지 제가 항상 일을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다른 단체 같지 않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새롭게 뭔가 가시화로 겉에 보이는 모습이 없다고 보면 일반시민들이나 누구로부터 무슨 활동을 하는 거냐 하는 얘기를 들을 때가 많다는 얘기를 자주 사무실에서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난해 같은 때도 시단위 지부는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특히, 이런 캠페인도 캠페인이지만 각종 도배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자원봉사활동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면단위 조직이 일반조직보다 임원들 단위조직이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신 대로 동·면단위에서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캠페인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개 시로 다 한꺼번에 와서 운영되는 게 캠페인성보다도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각종 단체에다가 핵심적인 걸 두 가지만 중점과제로 선정해서 그걸 확실하게 하면서 그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달라, 그리고 우리 팀장이 참석해서 해 달라 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도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핵심과제로 교통캠페인 같은 것, 그런 것도 얼마 전에 실시했지만 핵심과제 두세 가지씩 핵심과제로 선정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대로 돈만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뭔가 도움이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하여튼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 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법인에 본위원도 김포장학회 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재단법인 김포장학회에 금년도까지 벌써 4기로 장학금을 지급완료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학생들은 120명 그 정도가 이미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기본적 자산이 약 9억 5500만원 정도의 연금자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한 가지는 타시·군에 비하면 너무 열악하지 않나, 기왕이면 자산적 증가 유도방법을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두 번째는 지금 120명 정도 내지 130명 정도의 대학생들 특히, 대학생들에 대한 거는 어떠한 하나의 그들 나름대로의 친목회란 차원보다는 어떤 김포에 대한 장학 수혜를 받는데에 대한 고마움을 항상 같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의 모임단체를 묶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고 본위원이 장학회 때 그 얘기를 하려다 제대로 발언할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못 했는데 좀 더 우리 김포에 대한 자긍심과 고마움을 평소에 가질 수 있도록 그들 나름대로의 자립적 기반구축을 어떤 하나의 자신들만의 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증식 방안과 관련돼서는 이준래 위원님이나 김병우 위원님이 다 장학회에 관련돼 가지고 그 당시에 지적을 많이 해 주신 사항이고 또, 좋은 방향으로다 어떻게 증식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고, 지난번에 장학회 관련기금을 조성해 주신 분들 모임회 때도 그분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보다 더 홍보를 강화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고정란을 만든다든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서신을 보내서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에서 유도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실제는 지난해에 장학회에 관련해서 본특위에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자산 증식방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홍보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로용지라든지 기타 ARS 같은 걸 개설했는데 저희가 첫째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적극성을 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나갔어야 되는데 홍보가 아직까지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고 참여율이 적다하는 말씀드리고, 단지 저희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기본원칙이 강요는 절대하지 말자, 자유 참여로 하자 그래서 그런 방향에 적극적으로 두고 홍보해 나가는데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방안에 대해서는 더 좋은 방안이 없는지 새로운 방안을 연구해서 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혜택을 봤으면 혜택을 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우리시에 대해서도 새롭게 고마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분들끼리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면 어느 정도 지역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지면 그걸 토대로 해서 친목모임을 연결해서 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우리 김포시의 미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니냐, 애향심 차원에서도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분들 한두 명한테 얘기는 해 보았습니다만 제가 적극적으로 모아 주지는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말은 회의 때 한두 마디 했는데 지금 김병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제는 제가 한 번 이 다음에 적극적으로 학생들 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 번, 장학금을 타간 대학생 위주로 간담회를 한 번 한다든지 해서 자연스럽게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자리를 통해서 유도해 가는 방안,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좋은 말씀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마지막 부분에 대한 답변은 향후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하는데 전체 우리 김포시 전역에 신협 같은 데도 양지회라든지 나름대로 늘 함께 같이 애향심의 발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틀을 다 갖고 있는데 어떤 예산지원을 해 주라는 뜻이 아니고 자립적,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유도 방향만 제시를 해 주면 그들 나름대로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에요, 하여튼 좋은 말씀 답변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자료에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간단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3-13쪽을 보면 주민정보화 이용시설 현황이 있죠, 여기 쭉 보면 유독 대곶면은 20대를 했는데 그 20대를 한 이유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교육장시설하고 겸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형편,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20대를 어디다 설치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가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구축할 계획으로 있다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어디다 구축할 계획입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대곶면 복지회관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죠, 물론 행정과에서 알아서 잘 했으리라 믿습니다만 시청에 그동안 쭉 복지과의 자료에 의하면 복지과가 가장 잘 운영되는 데가 하성면이에요, 다른 데는 잘 운영되는 데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알고 있어서 한 번 짚어보는 거고 또, 3-18쪽을 보면 여기 중간에 모범운전자회 교통정리봉사대 지원해서 350만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 어떻게 지원된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회의 장비구입비인데 야광 반도, 밤에 반도를 차면 밤에 반짝반짝하는 하얀색 야광 반도, 우의, 전자신호봉, 방한장갑, 가방, 방한모 해 가지고 지출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지출된 것이 모범운전자회에서 자부담 298만원을 포함해서 총 648만원어치가 구입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모범운전자회에 관해서는 교통과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걸 지원해 주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교통과의 예산에 보면 600만원씩 해마다 지급한 내역이있거든요?

○ 행정과장 신광철 글쎄, 교통과에서 하는, 교통과하고 사전에 협의봐서 이중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자원봉사운영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아는 건 왜 이런 걸 과마다 분산해서 하느냐 하는 게 지적입니다. 350만원을 지원할 의향이 있다라면 교통과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교통과에서 다 하게 하면 일원화되고 행정도 간소화되고 다 편한데 굳이 분산해서 각 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돈을 얼마를 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분산해서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준래 위원님 말씀 100%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행과정에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과장이 시정을 오버 액션해 가지고 남의 과 업무를 뺏었다 하는 식도 되는데 이거는.

이준래 위원 오버 액션이 아니고 너무 열심히 잘 하다 보니까 그런 미스가 발생했다라고 보지만요.

○ 행정과장 신광철 이거는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원봉사운영협의회를 한 번해서 거기 갔는데 그 때 모범운전자회의 회장의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완전히 바꾼다고 그래서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준다 하는 것은 예산에 세웠던 사항이 아니고 풀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또, 행정과가 교통과가 바쁜데 이런 거라도 하나 도와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도와주는 차원에서요, 이 업무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다른 과에도 특히,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 현상, 이런 것이 있듯이 이거는 당연히 교통과에서 할 일인데 행정과에서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간소화 편에서 일원화하기를 바라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기 위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학회의 정관 5조에 보면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이거는 뭐냐면 장학대상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김포장학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방대하게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만들어서 정관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에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제5조 2항에 보면 이 법인이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학생이거나 관내 거주 또는 김포출신으로 유학 또는 학술연구에 종사하는 자를 원칙으로 한다, 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 즉 장학대상자 그 범위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2000년도의 3기 장학생 명단을 보면 총 66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여기서 세 학생은 주소지가 동두천이거나 인천 서구 계양이거나 부평구 십정동이거나 이렇게 3사람이 관내의 학생으로 장학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설명에 앞서서 무조건 잘못된 사항으로 시인합니다. 단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이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특기생들로 학교에서 공 잘 차고 어려운 얘들을 학교 차원에서 추천을 해 주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님 말씀대로 장학금 지급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는 일반적인 사항은 자세히 보았는데 특기생으로 중간에 오다 보니까 학교별로 해서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던 사항인데 잘못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장학회의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심의기구를 거치게 되어 있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용준 위원 심의기구는 이사로 구성돼서 그 이사회에서 결의해서 한 거죠, 그러면 이사가 장학회의 어떤 법을 준수하지 않고 어떤 목적 외의 행위를 했다고 하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사님들의 자격보다도 장학회의 업무를.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사님들은 정관도 검토를 하지 않고 심의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사님들 선까지 올라가기보다도 장학회가 원래 사무국장이 새롭게 있어야 됩니다. 없다 보니까 우리 행정과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고 있는데, 대행해 주고 있는 행정과장이나 서무팀장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실무적인 서류검토는 우리 실무적으로 했어야지 이사님들께서 그 자리에서 서류검토까지 세밀히 들어간다는 건.

이용준 위원 검토할 때는 반드시 학교명이 나올 것이고 주소가 나올 거고, 학년이 나올 거고, 이름이 나올 거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 당시에 서류를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해 놓았느냐면 일반 장학생이 아니고 특기생으로 추천되었기 때문에 실제 축구부, 몇 학년 누구 이렇게만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건 행정과장, 서무팀장을 질타해 주시고, 더 이상 다른 분들한테는 얘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는 우리 행정과장께서 심의하는 이사님들을 대변하실 걸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 잘못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잘못된 사항을 앞으로 향후 현재는 회수조치까지는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당사자인 장학금을 받은 당사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적인 참여기 때문에 그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김포장학회 임원에게 강력한 촉구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업무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거기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시에서 장학사업을 하시면서 12억 93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행을 쭉 보면 ’97년도에는 6000만원, ’98년도는 1200만원, ’99년도에는 4600만원, 지난해에는 6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맞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급한 것이 아니라 기탁받은 거죠.

신광식 위원 아, 그게 기탁받은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급한 걸로 착각했습니다. 그러시고 지급내용을 보겠습니다. 우리 대학생을 연도별로 다 볼 수는 없고 지난해 하고만 비교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에 3600만원을 가지고 30명에게 지불했죠, 그러니까 한 학생에게 120만원꼴인데, 금년에는 4800만원을 가지고 32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 행정과장 신광철 150만원씩요?

신광식 위원 네, 그게 15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연도마다 똑같은 금액도 있지만 총액금액을 이자율이라든지 1억원이면 1억원을 정해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할 때 저희가 준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금씩 올려나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현실에 맞게 올려나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고교생을 한 번 보면 지난해 2280만 4000원을 가지고 30명에게 76만원씩 줬어요, 금년에는 1086만6000원을 30명에게 35만원씩을 줬어요, 왜 이렇게 반만 줬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반만 나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반기에 그러면 35만원이 또 나갑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분기마다 통지서가 나올 때마다 집어넣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니까 다른 질의할 기회를 드립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계속 질의를 하세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3-1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정원이 총계가 589명인데 그 밑에 소계가 460명이에요,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동·면을 뺀 숫자입니다.

신광식 위원 동·면을 뺀 숫자라고 하면 총계는 동·면을 합한 숫자란 말이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작년에 지급한 금액이 총 인건비가 작년도에 229억 4800만원 속에서 이거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재료비 연금부담이 다 포함된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예산 나간 거는 그렇죠.

신광식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 정원에서 무슨 결원이 생긴 사유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 인원은 작년도에 결원보다도 오버된 정원이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오버가 되면 우리 인건비가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그게 호봉 예산책정할 때 7급하면 10호봉 기준을 한다든지, 10년 근무한 사람을 기준으로 잡는다든지, 뭐 9급은 8년 기준한 사람을 잡는다든지 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이렇게 세우다 보면 예를 들어서 김포시청의 공무원들이 연대가 짧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면 그 예산이 많이 남아서 연말에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생기고.

신광식 위원 아, 불용액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또 추가를 하게 되면 다시 예산을 추가확보해야 되는 결론도 생깁니다.

신광식 위원 인원이 오버가 되면 오히려 예산이 모자랄 텐데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그게 모자랄 것 같은데요

신광식 위원 불용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건 단순논리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이 맞는 얘긴데요, 그 예산에 맞춰서 쓰이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동·면간에 예산의 차이가 어느 면은 부족하고 어느 면은 남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예산을 바꿔서 다 조정해 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에서 불용액이 생기는 건데 작년에 불용액이 무려 얼마냐면 13.8%가 불용액이 되어 가지고 31억 8300만원인데 이걸 아십니까, 이렇게 많이 추가로 예산을 세워요?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작년도에 우리 성과급이 예산에 섰다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안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성과급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한 3억~4억원이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기타 동·면간에 생기면 그 정도로는 생길 수도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1억원이면 큰 돈이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31억원은 대단히 큰 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조금 아까 10억원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신광식 위원 아니, 10억원이 아니라 31억 83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인원이 오버되어 가지고 예산을 더 증액편성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해야지 31억 8300만원 정도가 불용된다고 그러는 것은 예산을 결과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의 힘있는 부서에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쓰다가 남기는 이런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행정과가 아니고 사업부서라고 그러면 어떤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해가 되지만 인건비를 32억원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 행정과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파트하고 협조를 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는 위에 기준도 있지만 우리 전체 직원의 호봉연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비율을 맞춰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주의를 해 주시구요. 또 이건 부탁이 아니라 지적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동료위원이 어제도 자료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위원이 자료를 추가로 보완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그 세부사항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인건비에 대한 것을 결산검사자료하고 예산서 이런 걸 보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세하게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랬으면 복리후생비는 얼마고, 기타업무추진비는 얼마고 또, 일시사역인부 재료비는 얼마고 또, 연금부담금은 얼마, 의료보험금 얼마를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목을 달아서 금액을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수리로 해서 이 인건비 속에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이런 식으로 그냥 묶어서 보완자료를 해 준다는 것은 자료를 받아보면서 굉장히 무성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자료를 받고서 굉장히 불쾌한 감을 느꼈어요, 우리 위원이 자료를 안 가지고 볼 수 있는 소지가 뭐 있습니까? 과에 다니면서 일일이 물어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보화시대가 되고 또, 우리 행정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개방화되었습니까? 그런데 집행부가 위원한테 하는 보완자료를 이런 식으로 자료를 해 준다고 그러는 것은 정말 각성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죠?

○ 행정과장 신광철 조직을 관리하고 직원의 복무를 책임지고 있는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방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타부서에 자료요청된 자료에 비해서 행정과의 자료들은 굉장히 두루뭉수리합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금액이나 내용이 정확한지 안 한지를 우리 위원들이 감별해 낼 수가 없어요, 만약 계속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을 마치 매끄럽게 도망가듯이 이렇게 자료를 하시면 저희가 자료 홀더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시간과 실랑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난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는 자료가 거의 다 왔는데 행정과 거는 오지 않았습니다. 제출 안 하신 이유는 뭐죠?

○ 행정과장 신광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시간이 얼마나 앞으로 걸릴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글쎄, 우리 직원들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답변이 말씀 안 되는 게 2000년도 결산이 끝난 내용이고, 그 내용은 서류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걸 몇 가지 유형별로 뽑아내야 되니까요, 금주 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유형별로 뽑지 마시고 원본을 갖고 오세요, 영수증철까지 다 붙은 원본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자료요구한 시간서부터 지금까지면 그 내용을 샅샅이 한 5번을 뒤져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유형별로 뽑고 한다는 것이 의혹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 드렸는데 양해를 구할려고 했습니다. 현재 정리는 다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하면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그 정리해 놓은 서류를 보다 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좀더 기다리기로 하겠구요,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 3-18, 19쪽에 걸쳐서 있는 것을 보면 많은 금액이 민간단체에 보조됩니다. 그런데 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 2억 8000만원이 보조가 된 것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최종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회계적인 측면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김창집 위원 네, 회계적인 측면 얘기하는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회계적인 측면은 지난번 검추위에서 확인해 준 사항대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절차는 저희가 행정적인 차원으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형태로 정산검사를 해서 다시 반환을 받은 단체가 또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없습니다. 단지 정산검사를 해서 잔액이 남았으면 잔액을 반납하는 단체는 있어도 그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한 단체는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최근 2~3년 사이에 이런 단체보조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한 적은 있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정산검사는 원래 관례적으로 다 정산검사서를 받아서 내부적으로 합니다. 그것은 다 하는 거고, 단지 이번에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검추위는 지금 문제가 주변에서 되기 때문에 현장에 실사를 나갔다는 것이고 정산검사는 다 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은 거의 실사를 한 적이 없으시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000년도, 2001년도의 정산서를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구요, 김포시 새마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검단환원추진위원회 정산서 주시구요, 민주평통협의회 2000년도와 2001년도 4개 단체에 대해서 뭐 정리하실 것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행정과장은 자료를 요청했는데 대답이 없어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곧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이틀째의 행감을 하면서 무얼 느끼냐면 이 자리가 행감 장소인지 아니면 예산을 다루는 장소인지 어안이 벙벙한 느낌이 드는데 왜냐 하면 행감 시작 전에 “형사소송법 제157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맹세하고 했는데 그동안 느낀 게 너무나 많은 일부 사람들은 진솔하게 답변하고 명확하게 하는데 일부 사람들은 지나간 걸 보면 너무 숨김과 거짓으로 피해 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행정과장은 그렇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자료에 없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본위원이 행정과장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안번호 298호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 7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그 날도 잠깐 얘길 하다 말았습니다마는 정원승인이 지난 6월 5일 통보되었고 저희가 임시회를 6월 18부터 22일까지 했는데 6월 5일 통보를 받고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가지고 있다가 지나간 7월 7일날 낸 이유 그게 석연치가 않다구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가 6월 5일날 도에서 공문을 받아서 실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6월 7일날 공문이 접수가 됐고 절차라든지 조례규칙심의회 이런 것을 해서 넘긴 게 6월 29일입니다.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있었을 때 시정질문도 받았는데 원래는 우리가 그걸 서둘러 가지고 6월 18일 임시회에 제출해서 시기적으로 빨리 서두르는 게, 이것은 급하게 서둘러야 좋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위생환경사업소를 민간위탁하면서 구조조정으로 직원 정리해야 될 것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이 3명 정도는 다시 우리가 구조조정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9명 전체를 관리하다 보면 서로 ‘내가 여기 남게 해 달라’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에 부의를 못 했었던 사항이고 다른 의도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또 저희가 이것을 왜 이렇게 생각을 했었냐면 원래 지난번 한규태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되면 사람을 다시 뽑는다면 조례가 끝나도 공고를 내고 자격자를 뽑으려면 평균 금년도 장마철에 대비해서 사용은 못하게 됩니다. 내려왔어도, 우리가 그걸 빨리 서두르지 못한 것이 잘못이지만, 행자부에서 늦게 내려준 거지만, 그래서 다른 의도는 절대 없었고 단지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서 하지 못 했냐 하는 질책만큼은 제가 겸허하게, 제가 빨리 서두르지 못한 점은 잘못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고 행정과에서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죠?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죠, 저희가 빨리 서두르지 못한 게 잘못이다는 얘깁니다.

이준래 위원 분명히 잘못된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은 가끔 격한 어조를 써서 주위에 빈축도 사는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이런 식으로 행정과나 집행부에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본위원 판단으로는 의회의 존속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로만 양 수레바퀴 어쩌구저쩌구 지껄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로 협조하는 공조체제의 김포시가 되자 하는 차원에서 이걸 분명히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체에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과에 각성을 촉구하면서, 자료에 있는 것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3-14쪽에 보면 노인 정보화교육 20명 있는데 주로 이 사람들은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교육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이준래 위원 노인 정보화교육 20명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교육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컴퓨터 기초하고 인터넷, 컴퓨터 전자우편 하는 기초를 가르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현재 20명을 교육시켰다는 얘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며칠씩 했어요?

○ 행정과장 신광철 4월 16일부터 4월 27일까지 시킨 사항입니다.

이준래 위원 한 사람이 며칠 했어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러니까 4월 16일부터 27일까지 열흘씩 한 거죠.

이준래 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했습니까, 각 동·면에 안배시켜서 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안배해서 한 게 아니라 각 동·면에 공문을 내보내서 신청자를 받았습니다. 동·면에도 보내고 노인대학도 보내고 노인회도 보내고 다 보내서 신청자를 받은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창집 간사께서 검단환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위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과장님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집행부의 의지, 시장의 의지를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향후 검단환원에 대해서 집행부나 시장께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굳이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떠하다고 설명은 안 하겠어요. 검추위를 향후 시에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운영을 할거냐 그 내용을 자료로.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검추위에 대한 향후.

이준래 위원 어떤 대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검추위는 자율적인 건데 우리가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묻고 넘어갈까요?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제가 드린 말씀은 검추위를 의회에 낼 때는 공식적인 의견이라면 어떻게 검추위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켜서 검추위 활동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검추위 활동을 시에서 참견한다는 잘못 오해성이 될까봐 그것은 일반적인 협조를 말씀드리고 서로 논의하고 검추위와 관련되시는 분들하고 의논해서 방향을 정립하는데 우리가 도와 드리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까봐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한 가지만 물을게요, 검추위에서 반환한 금액을 행정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시세죠.

이준래 위원 글쎄 어디서 가지고 있냐고, 보관을 어디서 하느냐고?

○ 행정과장 신광철 우리 수입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시에서 가지고 있다 그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어요.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검추위에서 반납처리한 금액이 1100만원 정도가 되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용준 위원 지금 과장께서는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걸 세외수입으로 하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어떤 법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는지.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반납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타잡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잡았느냐 이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검추위에서 그 과목에다 반납을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소위 이것은 우리가 불법지출이 됐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납을 받을 사항이 본위원은 아니라고 봐요. 유권해석을 내려보시고, 또 회계법으로도 이건 따져 보셔야 할 사항입니다. 환수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검추위에 이미 우리가 8000만원을 예산으로 준겁니다. 줬으면 환추위 내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과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것을 반납하면 환추위에다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걸 어떻게 불법지출을 했다고 해서 시에서 잡수입으로 잡냐 그거죠, 이건 따져 보셔야 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반납해서 회수를 하려는 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했던 사항이고 우리가 이걸 고지서로 발행한 게 아니고 검추위에서 자진해서 내고 간 사항입니다. 우리한테 와서 낸다고 한 게 아니라 와서 내고 간 사항이고 내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전화로 냈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지서를 저렇게 발부한 게 아니라 자진해서 와서 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2000년도의 예산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1년도라면 2001년도 예산에 조정이 될 수 있지만 지난해 거니까 우선 그걸 회수해서 회수가 되면 조치해 놓고 금년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받아서 쓰는 게 더 예산을 지출하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했던 것도 들어왔으면 금년도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준 위원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각종 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집행했는데 과장께서는 연말에 결산해서 잔액부분을 반납해야 된다고 했는데 반납을 받은 단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반납을 받은 단체는 어디 어디 받았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정확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준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다음에 3-18쪽 보시면 김포시 이북5도민회 남북공동선언 실현사업으로 500만원을 지출했는데 남북공동선언 실현사업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산가족찾기 명부를 만든다든지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용준 위원 명부는 민주평통에서 별도로 예산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행정과장 신광철 자체적으로 이북5도민회에서 만든 사항입니다. 생각했던 사항인데 잠깐 서류를 보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북5도민회가 당시 6·15공동선언이 되면서 그것을 지지하고 다짐하는 행사를 하면서 행사비에 한 300여 만원이 들어갔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회원 주소록 만드는데 한 1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이용준 위원 이 행사를 어디서 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조각공원에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2000년도 몇월달에 한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11월 19일날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이북5도민회라고 하는 것은 회계법으로 따지면 존치과목으로 사용하는 걸로 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북5도민회는 실질적으로 남한 내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이런 이북5도민회라는 것은 일종에 실향민을 위주로 한 친목단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라고 보면 호남 향우회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야 되고 충청도 향우회에도 지원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비단 이북5도민회만 매년 일정 금액 이상 지원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용준 위원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위원님의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단지 이북5도민회를 호남 향우회나 일반적인 친목모임하고 성격은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북5도민들은 고향에 가지 못한다 하는 게 하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차이를 조금 두고 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용준 위원님의 말씀에 내가 거역하는 게 아니고 다 맞으신데 조금은 차이를 두고 한 번 봐 주시는 것도 괜찮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차이를 둔다는 것 자체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일정 금액이 무슨 사무실의 통신비 정도로 보조한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 외에 이북5도민회가 무슨 행사를 한다면 다른 단체보다는 상당히 월등히 보조를 많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이것뿐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2000년도는 이것밖에 없는데 애기봉에서 망향제를 지낸다든가 하면 300만원 내지 500만원을 지원이 되는데.

○ 행정과장 신광철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망향제에 예산이 지원됐었더랬어요. 그런데 망향제에 예산이 지원 안 되고 대신 이 쪽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금액상으로는 매년 비슷할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꼭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정액적인 보조가 아니니까 그 때 사안과 여건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나 매년 이렇게 정액으로 주다시피 하는 단체 아닙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실지는 그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향우회라든가 이런 데서 원성의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 게 이북5도민회도 상대 향우회에서 보는 게 뭐가 잘못된 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북5도민회에서 자각을 해야 될 거고 단지 그렇지 않다면 타향우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은 생각에 차이를 두고 봐 주시는 게 낫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용준 위원 행정이라는 게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형평성이 맞아야 돼요. 지금 막연히 실향민들의 모임인 이북5도민회를 위해서 단지 고향을 가지 못한다는 이유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말 국가를 대신해서 월남 파병된 고엽제 환자라든가 이런 단체들을 차라리 도와 줘야 되는 거지 단지 고향을 못 간다는 이유로 예산을 준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 단체에도 지금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단체하고는 비교가 안 되요.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의 일이 아니니까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고.

이용준 위원 앞으로는 시 전체 단체별로 파악하셔서 이런저런 단체의 성격이라든가를 생각해서 수위조절해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기 때문에 질의하실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1시간 반 동안을 계속 했는데요, 한 10분간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신제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먼저 김창집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장에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대로 오후가 되든 내일이 되든 제출해 드리는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을까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지금 추가로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더 질의도 하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감사원 감사중에 그 자료가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자료제출이 안 되니까 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있으시다면 모를까 만약 없으시다면 행정과 감사를 일시 중지를 하고 타과를 먼저 진행한 이후에 자료가 보충이 된 다음에 다시 실시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행정과장, 오후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김창집 위원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에.

김창집 위원 잠깐만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오늘 일정 끄트머리에 저희가 미리 과에 연락을 드려서 감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원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지금 점심시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타과를 한다는 것도 맥이 끊기면 안 되니까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2시부터 계속해서 하는 걸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지금 이용준 위원의 동의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용준 위원의 동의을 받아들여서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제출됨과 동시에 오후 시간에 시간을 잡아서 다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점심시간을 통해서라든지 김창집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김창집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는 정산서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안 되니까 2000년도 자료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출내역만.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러니까 2001년도 지출내역을 보려면 저희가 오늘 사회단체에 가서 서류를 가져와야 됩니다.

○ 위원장 신제철 행정과장, 그 사항은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의논을 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2000년도 보조사업 추진결과서를 보면 2억 9159만 2250원 중에서 잔액이 111만 1025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환수를 받으셨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안 받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잔액을 환수 안 받으신 이유는 뭐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저희가 생각할 때 자체부담금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자체 후원금이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김창집 위원 자체 후원금이 1115만원이 돼 있구요, 이자가 150여 만원 해서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더한 금액이 2억 9159만 2250원이거든요. 그런데 정산검사 결과 얼마를 환수를 받으셨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검단환추위에서 확인해 준 사항대로 1110여 만원 됩니다.

김창집 위원 1110여만 원인데 결국 당초에 보조금을 요청했을 때에 그 금액과 이자를 더해서 연간 집행을 하고 그 집행한 나머지 금액부분이 과연 어느 부분은 보조금에서 지출이 된 거고 어느 부분은 이자에서 지출이 된 거고 어느 부분은 후원금에서 지출된 것인지에 대한 예산상에 명확한 구분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명확한 구분 이전에 자체적으로 반납할 금액으로 검추위에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반납한 금액은 시비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그 과정에 일부분 참여를 해서 내용을 아는데요, 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서는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 환수금액의 처리부분을 과연 지속해서 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 부분을 환수를 시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 실무진의 판단으로는 단순히 그 금액은 지금 검단환추위가 간사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지역적으로 문제가 생겼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2000년도 관련된 예산이면 저희가 환수를 받고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 게 검단환추위 입장이나 시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입장이나 더 확실하게 검단환추위 활동을 하는데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요인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해석하기 나름에는 이 환원운동에 후원금을 낸 분들은 후원은 활동제반을 하면서 부족하거나 필요한 부분에 1115만원이 사용되기를 바라고 후원금을 냈을 텐데 이 부분이 포함돼 집행됐던 것이 문제가 돼서 환수가 됐을 때 검단환원추진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우선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을 후원금으로 계속 관리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9000여만 원 중에서 1115만원이 후원금이고 집행잔액이 한 100여만 원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단환추위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할 때 비율적인 계산에 의해서 보고가 되면 그 1115만원 중에서 계산상으로 볼 때는 한 100여만 원이고 얼마가 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계산상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검단환추위 입장에서 생각을 해 가지고 100여만 원은 놔 두고 나머지 한 900여만 원 정도, 정확하게는 계산을 해 봐야 됩니다만 그렇게 하자고 환추위에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검단환추위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행정의 집행관계를 볼 때는 작은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검추위 조직의 실무 집행차원에서는 그 당시에 업무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여직원 하나만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거에 관련된 얘기를 제가 듣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자진해서 환수를 한 대로 해 주고 다시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해 나가는 게 더 정당성이라든지 주변에서 우려하는 바가 없이 나갈 수도 있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검단환추위 조직이 결국은 이번 일로 더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일로 그렇게 된 이후에 그 작은 일로 정산되고 뭐 얘기가 나왔을 때는 더 불거지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고, 또 저의 기본적인 생각도 2000년도 예산에서 확인해 준거니까 저희가 내주는 대로 받는 게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2000년 11월경에 행정과에서 검단환원추진위원회에 집행내역 등에 대해서 한 번 검사 비슷한 것을 하신 적이 있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2000년도 11월경에는 2000년도가 마무리되기 전입니다. 또 정산검사서가 제출된 상황도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직원을 상대로 일반적으로 관련된 검추위가 활동이 제대로 돼야지 않냐 하는 측면에서 한 번 나가서 일반적인 사항만 보고받던 사항이지 세밀한 조사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당시 지적사항은 특별히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당시 지적사항은 서류상으로 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할 때 가능하면 투명성도 갖추기 위해서 서류가 미비된 것을 보완해 놔라 그런 단순한 지도사항이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검추위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시 예산 항목대로 지출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 항목대로 지출해라라는 지적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당시 행정팀장이나 실무자가 했었는데 저희가 보통 예산 항목대로 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당초 의도한 대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다든지 이런 행정은 되지 말고 가능한한 당초의 계획서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니냐, 뭐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했던 사항은 아니고 그렇게 행정적으로 업무적인 측면에서 지도했던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2000년도 집행내역이 문제가 됐는데 2001년도 상반기에 4000만원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중간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번 일로 관련돼서 끝난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4000만원 지원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산서가 아니고 집행이 당초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됐나, 서류를 본 게 아니고 내역서를 한 번 받아 봤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후반기의 예산을 검토한 결과 집행이 될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 사항도 당초에 4000만원이면 저희가 볼 때 인건비 말고는 그렇게 과다하게 다른 분야에 지출은 실제 없었습니다. 도의 협의를 받기 전에는, 그래서 당초의 얘기도 최소한 우리가 인건비라든지 기본적인 것은 제외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홍보비라든가에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랬는데 4000만원을 받아 보고 나니까 불거지기 전에, 그걸 보면 거기에도 일부 2월까지는 신문을 구입한 비용이 많이 과다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번 일로 문제가 되고부터 신문구입으로 과다하게 지출됐던 것이 중단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잠시 본위원의 질의를 중단할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혹시 있으실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구요, 그러면 김포시 새마을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정산보고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1999년도 내역을 보면 사업비로 1875만 9000원이, 그 다음에 인건비로 1480만원, 사업관리비로 244만 1000원 계해서 3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얼마가 지출이 됐고, 또 영수증은 이러이러하게 지출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없이 단 두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이런 형태로 정산서를 받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뒤에는 참고서류가 더 나와 있지 않나요?

김창집 위원 네, 2000년도에 대한 정산서류를 보면 참고로 사업비가 808만원, 그 다음에 급량비가 575만 2000원, 수용비 550만원, 인건비 1275만 7000원, 관리비 301만 2000원, 자산취득비 89만 9000원 해서 36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매번 3600만원 준 것을 자산취득비로 쓸 때도 있고 사업비로 쓸 때도 있고 인건비로 쓸 때도 있고, 인건비가 뭐 1400여만 원 나갈 때도 있고 1200여 만원 나갈 때도 있고 그냥 그야말로 내 주머니 돈처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사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해 주셨지만 실지는 저희가 이 서류는, 새마을회는 관련 서류가 다른 것도 있지만 증빙서가 다 붙어서 오는데 새마을회는 세입 때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서에 매월 정산을 하고 자체 감사를 하는데 우리 직원이 참여를 해 가지고 서류를 일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인건비라든지에 차이가 난다든지 그런 것은,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새마을회를 운영하는 다른 기금이 또 있습니까? 우리 공무원이 참여를 한다고 그러니까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다 운영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금액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가 자료에 보면 1999년도 자료 말고 2000년도 자료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는 새마을회가 총 예산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료를 복사해서 달라면 제출하겠습니다. 2000년도를 예로 들면 시비에서 나가는 게 3600만원 정도 되고 자체 확보금이 700 한 40만원, 그러니까 회장단이나 부회장단들이 100만원씩 내기도 하고 이사나 감사는 20만원씩 내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월금 된 것, 또 이자수입, 임대수입,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에 대한 이자수입이 84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86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개나리나 가로수 식재, 산목 꽃길에 참여한 비용에 800만원을 지출했고, 각종 새마을회나 새마을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왔을 때 거기서 식비 같은 게 한 500여 만원 되고, 인건비가 사무국장은 한 달에 100만원이고 지도담당 여직원은 한 달에 50만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400%이고, 인건비가 1275만 7000원이고, 기타관리비는 공공요금이나 사무실 비용으로 300만원, 기타 프린터기나 팩스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89만원 정도 들은 것으로 2000년도 정산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2000년도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사무국장 100만원, 지도담당이 50만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정산서에 있는 것은 그거에 미치지 못해요, 그렇죠? 총 금액이 1275만 7000원이고 사무국장이 850만원, 그리고 지도담당이 425만 7000원인데 한 사람이 월 100만원이고 또 한 분이 50만원이면 상여금을 제외하고도 1200만원하고 1800만원이 돼야 됩니다. 그런 차이가 나온 거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이것은 거기서 얘기되기는 예산을 짜다 보니까 부족된 것은 자체에서 조치가 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각각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정산서가 따로 더 자세한 게 있단 말씀이시죠?

○ 행정과장 신광철 이 정산서는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받기 때문에, 정산서 받은 것은 부분적으로 받은 거하고 새마을단체는 이 상태로 현재 서류는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현장에 나가서 정산서류를 봤을 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우리 민간협력팀장이 현장에 나가서 받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보다 민간협력팀장이 답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민간협력팀장 최해왕 민간협력팀장 최해왕입니다.

김창집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민간협력팀장 최해왕 새마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새마을회에 나가서 직접 장부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기총회 때, 정기총회가 매년 연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때 전년도 사업결산과 금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총회 때도 저희가 참석을 해 가지고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같이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한 가지 더 서류를 참고하면 바르게살기운동 김포시협의회 같은 경우를 보면 총 사업비가 1896만 5276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이 1600만원이고 자부담이 296만 5276원입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인건비, 사업비, 사업관리비, 공공요금 해서 다 사용을 했는데 사업비부분을 보면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했고, 도덕성회복운동으로 노인공경하기, 경제살리기운동으로 제2건국운동, 사회봉사 참여, 불우이웃돕기운동 뭐 이 정도로 했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무슨 로터리라든가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1600만원을 받고 자부담은 연간 300만원도 안 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한 달에 30만원도 채 출연을 안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이 사업비는 일반적인 임의보조나 풀보조 지원보다도 저희가 정액으로 국가에서 법률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준 거기 때문에, 단지 자부담 내역 같은 것은 그분들이 회비를 내는 정도입니다. 특히 다른 단체와 다르게 바르게살기운동은 일반적으로 참여한 회비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정액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은 21세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활발하게 했던 새마을사업이라든가 지금 여기 보이는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모습의 관 주도의 이런 캠페인 행사들이 과연 적절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새마을회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다 정액으로 보조한다고 해서 그 정액보조 금액이 과연 어디서 나온 돈입니까?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부분들이 만약에 내용적으로 정확하게 검토를 하고 정산을 하고 해서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해야 될 것이고, 전체적인 사업의 규모나 내용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라도 이런 사업은 우리가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지적한 다른 부분도 더 있겠습니다마는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운동이 과연 우리 사회에서 더 지속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행정과장님의 소견을 듣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새마을 단체는 어느 단체보다 실지 활동이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는 공익적인 사업을 대신해서 하는 주변의 환경 가꾸기라든가의 사업들에 대해서 충분히 새마을 단체가 어느 단체 이상 가게 활동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바르게살기는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과거 몇 년 전에 활성화됐다가 한 3년 전 쯤에는 굉장히 활동이 미진해서 저희도 문제점이 제기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는 그래도 저희가 볼 때 가시적인 활동이 지금 많이 되고 있고, 특히 바르게살기는 청소년 선도라든지 이런 분야로 활동을 우리가 유도해서 핵심과제 위주로 추진해 나가기 때문에 2개의 단체가 충분히 어느 단체 못지 않게, 어느 단체보다 우월하게 활동을 해 나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우리 김포에도 국제적인 규모의 봉사단체들이 여러 개가 있구요, 그런 단체들의 구성원들이 인건비부터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 모든 부분들을 자비로 지출해서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이런 단체는 관변단체라고 명명이 되기도 하는데 관에서 이러이러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어떤 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 식재를 한다고 했을 때 지금 동·면에 푸른마을가꾸기 등 해 가지고 그 사업 다 합니다. 그 부분을 배정만 어디에다 조금 더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관 주도 형태의 사회단체가 그야말로 세금을 대부분 가지고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 지금도 계속 유효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지적을 해 두고 싶구요, 마지막으로 다시 검단환원추진위원회로 돌아가서, 이 검단환원추진위원회 같은, 다른 단체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지 않았지만 얼마가 됐든 간에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의 내용에 대해서 사실 검추위를 통해서 많은 의혹들을 시민들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얼만큼의 액수들이 각 단체에 건너가고 있는 건지 그 액수들이 과연 아깝지 않게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광범위한 의혹을 지금 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그동안 미흡하게 진행되었을 수도 있고 한 그런 단체들에 대한 정산검사를 일괄적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정액보조단체, 다시 말해서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단체만 직원들과 팀장들이 총회라든지에 가서 여기는 제출을 안 했지만 그 서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는 그 단체에 대해서 분기마다 회의라든지 이런 때마다 챙겨서 시민들께서 우리 세금이 나가고 그러는 데에 의혹이 발생치 않고 실질적으로 활동하느냐 하는 지도감독은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상부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하셨을 때에 근거가 되는 서류를 남기셔서 나중에 다시 점검을 할 때는 좀더 정연한 상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오전과 오후에 이어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도 일반행정비에 보면 성과상여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0년도에 다 집행이 됐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금년도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금년도 것은 지금 작업이 거의 95% 완료가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성과상여금은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면 3단계로 나눠 가지고 150%, 100%, 50%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4급이 해당자가 4명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 내용을 잠깐 설명드릴까요?

이용준 위원 네,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성과금 금년도 예산이 한 2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경기도 내에서 한 4~5개 시·군 정도만 집행이 됐습니다. 다른 데는 여태 준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2000년도에는 전혀 지급이 안 됐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금년도만 한 4~5개 정도 됐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은 노정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공무원들이 공익적인 개념으로 일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냐, 일반 외판원이나 누구들처럼 실적을 가지고 해서 딱 부러지게 산술적으로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중앙지침이나 우리 내부적인 지침에 의하면 중앙지침을 기준으로 하면 60%, 다시 말씀드려서 근무평정이라고 승진 후보자 명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후보에는 근평 50%, 이것은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이것이 분야별과 내용으로 다릅니다. 국장·과장·팀장들이 다른데 거기에 나머지는 저희가 그동안에 평가를 했던, 친절도 평가라든지를 보면 다 개별적으로 점수가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수치로 환산해 줄 수 있는 점수를 20%를 줍니다. 그리고 40%에서 30% 남는 것은 국장하고 과장이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평가는 항목이 12개 정도 됩니다. 성실도, 자기 업무능력 달성도 그것은 자기가 직접 데리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순서대로 정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그 다음에 B등급은 50%, 그리고 30%는 주지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전직원이 지금 500명이라고 보면 한 100여 명은 못 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다 보면 문제가 뭐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행정과이면 행정과에서 하니까 행정과에서 A등급, S등급 다 가져가서 봉급을 탈 것 아니냐 그런 우려가 또 일부에서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지금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냐, 저희가 6개 등급으로 나누어서 자치행정파트, 사회산업파트, 건설도시파트 이렇게 해서 전직원에 S등급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것도 그 인원 수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자치행정파트에서도 몇 명만 총 S등급이 예를 들어서 150% 이상 탄 사람이 30명이다 그러면 30명을 분야별로 나누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국별로 나눈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왜냐 하면 한 쪽으로 몰릴까봐, 그렇게 몰려서 어느 파트가 또 자치행정파트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행정과, 문체과 여러 가지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행정과에서 다 좋은 등급은 해서 받았다고 할까봐 그것도 과별로 인원 수에 의해서 나누었습니다. 무조건 시민과라고 해서 거기는 A등급은 하나도 없고 B등급만 받냐 그런 것이 없도록 금년도만큼은 아예 강제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사항이 되더라도 논쟁의 고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본사항은 비공개 원칙입니다. 점수라든지 기타 이런 것이 비공개고 저희가 돈을 개인별 통장에다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행정과의 인사팀장하고 저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하고 시장, 부시장 이렇게 윗분들은 알고, 그리고 돈을 집어넣어 주는 경리계 직원하고 경리팀장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를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판단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거의 한 95%는 정리가 됐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가능한 한 7월 중순 이전에 지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 것은 조정이 다 됐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용준 위원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국별로 나눠 가지고 일정 비율에 의해서, 또 국 자체에서도 실·과별로 나누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성과상여금을 잘못 배정이라든가 관리가 됐을 때 직원들 간에 불협화음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안 주는 것만 못한 경우가 나올까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행정과장께 세분화된 내용을 듣고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평정을 잃을 수 있는 선까지는 와 있는데 실·과에서 역시 어떤 불협화음이 나지 않게끔 조정을 잘 해야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힘을 북돋워 주는 결과가 되는데 잘못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오전 오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답변을 들었고 보충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가 결산서를 받아 가지고 결산서에서 인건비가 편차가 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료를 받았어요. 이 자료가 7월 5일날 넘어와서 대조를 해 보니까 다른 사업비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인건비다 말이에요. 그러면 인건비를 세입 인건비로 잡아 가지고 세입 총괄에서 세출 인건비로 나가는 액수가 1년 집행을 하다 보면 결원도 생길 수 있고 어떤 사고도 생길 수 있고 해서 인건비가 남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용을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예산절약 차원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자료를 받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7월 5일날 받은 자료에는 불용액이 31억 8300만원인데 오늘 담당이 준 자료를 보면 우리 결산서의 인건비가 공기업을 합쳐서 149억 9800원이에요, 그런데 오늘 준 자료는 지출액이 150억 2200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를 받을 적마다 틀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약간의 어떤 수치가 틀리면 이해가 가겠는데요.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가 인건비 예산집행과 관련돼서는 솔직히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지, 이걸 내가 우리 직원들께서 31억원에 맞춰서 과목별로 해 드려야 되는데 새롭게 이걸 해서 맞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인건비 불용액이 많이 남은 사항은 2000년도에는 청원경찰 40여 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관뒀습니다. 그런 여러 과정 때문에 2000년도에는 인건비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불용처리가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팀장이나 밑에 직원들이 만들었었고 나도 못 봤는데 제가 정확하게 회계파트하고, 지금 이 자료도 가져올 때 회계파트하고 예산파트를 들러서 거기서 만들어 준 자료를 가져온 걸로 아는데 제가 직접 챙겨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으로서 그런 답변이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을 하는 집행부나 의결을 하고 감사를 하는 위원들이나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보다시피 오늘 불과 며칠 되지도 않은 사이에서 자료를 받으면 자료마다 다 틀리면 이걸 어디를 보고 뭘 확인해야 되고 또, 집행부를 뭘 믿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믿을 수 없다면 신뢰를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본위원은 다른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인건비조차도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산서 자체가 전부 다시 뒤져봐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구심도 생기는 거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 사항은 원인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최초에 만든 부서에서 만드는 게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참여를 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오늘 준 이 자료에는 인건비가 포함된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일반회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더 많은 차이가 나는 거에요, 도대체 담당팀장이 얘기해 보세요.

○ 인사팀장 안교형 인사팀장 안교형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결산서 내역상에 인건비란 것은 우리 정원에 의한 인원에 의해서 비례해 가지고 인건비가 작성이 되는데 그 인건비 내역상에는 단순히 봉급 차원도 있지만 봉급 외 수당이라든지 기타 다른 후생비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직관리 차원에서 인사관리에는 순수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산서 내용상에는 본청과 사업소, 동·면을 다 포함한 숫자기 때문에 지금 결산서상에 내역이 상이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당초에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결산서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 실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일시사역인부임을 다 포함해서 파악을 하다 보니까 한 32억원이란 예산액이 불용된 것이고 지금 이 자료를 드린 것은 그 자료를 집계하는 과정에서 내역이 예산팀하고 같이 협의를 하다 보니까 결산서상과 자료를 준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계과하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담당팀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가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이 결산서는 본청, 동·면, 사업소가 다 포함된 것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자료는 동·면이 포함되지 않은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는데 왜, 이 질의를 다시 반복하느냐면 동·면, 사업소가 포함된 결산서가 포함이 되었다면 이 예산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결산서 자료는 일반회계의 인건비가 148억 4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거는 공기업특별회계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150억 2200만원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자료가 동·면, 사업소, 본청이 포함된 것이고 여기가 뭐가 빠졌다고 그러면 수치가 그렇게 되었나 그런데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당초 회계과에서 제출했던 사항이 뭐가 포함되고 뭐가 됐느냐 그 원인을 분석하고, 위원님한테 드렸던 자료를 다시 봐 가지고 대비, 비교 차이나는 것, 분석한 것을 별도로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는 확실하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장부를 갖다 놓고 다 들춰볼 수 없는 사항이고 한데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는 맞는 답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을 전부 로봇을 앉혀 놓고 얘기하는 식으로 그런 식의 얘기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자료마다 달라서, 맞는 말씀입니다.

신광식 위원 다른 사업도 아니고 인건비 사항이 이러한 결점을 보인다면 다른 거는 수치가 어떻겠어요, 이 내용을 정확하게 차후에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오전, 오후에 걸쳐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노고가 많은 줄 알면서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 김포시가 신민시하고 자매 결연 맺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7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민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신민시 내에 있는 호대개발구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거기에 왜 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진출 내지 육성할 그런 복안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호대개발구 내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이준래 위원 김포시에 연락사무소도 거기에 뒀고, 김포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거기다 진출시켜서 육성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아닙니까? 현재까지 몇 개의 기업이나 거기 들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 진척이 확실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해에도 갔다 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덕우기계하고 삼마금속이라고 그래 가지고 두 군데는 그쪽하고 수입, 수출 그런 공장이 진행이 되고 있고 나머지 몇 개 부서는 맨 처음에는 진행이 되다가 현재는 가시화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공장이 진출해서 생산한 업체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지금 한 군데는 있다가 작년부터 관 둔 회사는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현재는 하나도 없다?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는 덕우기계에서 그쪽에 주문을 줘 가지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진출한 게 아니라 서로 연결해서요.

이준래 위원 지난해에는 김포시에서 신민시에 갔었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신민시에서 반대로 금년에 여기 왔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왔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최근에 진황시하고 김포시하고 활기차게 왕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떠한 맥락에서 하는 건지 그것을 과장님이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진황도시 관계는 경제 분야를 중점으로 두고 현재 자매 결연을 맺은 것은 아니고 기업이 왔다갔다하면서 통과가 되면 우호결연 다시 말씀드려서, 자매 결연이 아닌 우호결연의향서를 조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조인된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는 지역경제 분야, 공장들이 거기 진출하고 그쪽에서 오고 그러는 그 상태부터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이후에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혹여 신민시 호대개발구는 더 별볼일 없다, 그러니까 새로운 진황도시로 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건 아니고, 어제께도 저희는 안 했지만 중국의 당산시에서도 왔었습니다. 거기서 우리시에 투자설명회를 하러 온 것입니다. 오늘 수원의 삼성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된 거지 자매 결연 시는 신민시하고 리버티카운티하고 두 군데 뿐입니다.

이준래 위원 물론 자매 결연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자매 결연은 물론 안 하겠지, 한 나라에다가 두 개씩 자매 결연을 도의상 할 수는 없지, 그런데 앞으로 이 진황시하고 계속 유대를 갖고 그쪽으로 진출을 많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경제 그러니까 공장, 기업가들 그런 측면은 양쪽을 다 알선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지금 자료를 제출받다 보니까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민주평통에서 2000년도 10월 2일날 사업한 하반기 통일안보정세보고회 및 여성통일강좌에 따른 사업비 지출정산서의 영수증을 보면 이 때 사용된 인쇄물이 인쇄 수량이 500부에 단가 6300만원의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인쇄물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화보도 공보담당관실에서 수량이 많기는 하지만 화보를 인쇄하는데도 권당 3000원 남짓 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6000원씩 인쇄를 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교육내용이 어떤 건지 영수증이 이해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후에 이 부분을 가져 가셔서 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 주시구요.

그 다음 평통에서 중고생 1일 통일교실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를 지출했는데 실시기간이 4월 17일부터 4월 22일까지입니다. 그런데 2000년 6월달에 발행된 간이계산서에 45만 7000원짜리가 있는데 스탠드가 11개, 인쇄비가 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확인하셔서 서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기하기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체육과의 소관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체과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 위원장 신제철 팀장들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인사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팀장 김동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팀장입니다.

(인 사)

체육팀장 이하관 팀장입니다.

(인 사)

도서관팀장 임석규 팀장입니다.

(인 사)

청소년수련원 임헌경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항상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4-1쪽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포진 테마파크조성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추진사항은 급증하는 수도권 주민의 여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덕포진지구에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 수용과 지역주민들에게 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으로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향후 수도권 지역의 관광명소로 육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곶면 신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7만㎡가 되겠고, 사업비는 약 111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97년도부터 관광개발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설계획을 예상한 사항은 우선 문화체험시설과 교육전시시설, 상업시설, 유희시설, 숙박시설별로 나눠보았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에 경기도로부터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공고를 해서 ’96년도에는 조건부로 군부대 동의를 받았습니다. 또, ’97년도에는 수도권 1일 관광지 조성계획 용역을 계약해 가지고 했으며, ’99년도에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받은바 있습니다. 지난해 2000년도는 환경성검토를 승인받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승인 신청했습니다만 그 또한 2000년 11월에는 경기도에서 ID컨설팅에다가 외자유치 타당성 검토용역을 경기도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년 2월달에 경기도에서 외자유치 타당성 용역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경기도에서 회신사항은 저희들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올렸으나 경기도에서는 국토이용변경 사유 유보했습니다. 왜냐 하면 투자자를 우선 확보한 다음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승인해 준다는 사항이었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할 사항은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투자자의 위치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까지는 개발방식을 결정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2월까지는 경기도로부터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받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에는 경기도에서 관광지지정 승인을 받은 다음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과 내년부터는 공사착수하는데 차질없이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단지, 이걸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평가대상이 2001년 금년부터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덕포진지구 시설면적이 27만㎡이기 때문에 교통영향의 평가와 인구영향평가, 환경성 검토 등이 재검토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30만㎡ 이상만 이런 것이 되었었습니다만 금년부터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조각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 조각공원 조성위치는 1차 조각공원한 고막리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인데 여기 조각공원 조성비와 조각품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까지 설치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작품은 국내 작가 7명과 국외 작가 7명 해서 14점을 설치하는 걸로 하고, 여기 공원에는 관람로 정비와 벤치, 파고라 등 여러 가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년 10월 19일날 조각공원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각공원 아트홀건립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조각공원 조성부지 내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규모는 지상2층으로 해서 5억 39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모형전시실과 아트홀, 커피숍 등 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조각공원과 아트홀건립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8일에 조직위원회의 총회를 했으며, 지난 10월 6일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커미셔너를 선임했습니다. 또한, 11월 28일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의 심의와 참여작가 선정안을 심의했습니다. 또, 12월 5일에는 조경설계에 따라서 용역을 체결한바 있으며, 금년 1월달부터 2월달까지는 국외 작가를 섭외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에 대해서 커미셔너가 해외 출장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6일에는 기획위원회에서 참여작가선정안과 KBS홍보위탁건에 대해서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또, 3월 30일에는 아트홀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업체를 선정했고, 3월 19일에는 비디오 및 기록사진 촬영에 따른 용역을 체결한바 있습니다. 또, 3월 9일서부터 4월 4일까지는 국·내외 작가가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국내 작가는 7명이 다 왔습니다만 국외 작가는 미국 작가와 일본 작가, 프랑스 작가, 중국 작가가 현장을 답사한바 있습니다. 다만 4월 27일에는 행사명칭 변경에 따라서 작품심의기획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5월 4일에는 조경공사 시공업체를 선정했고, 5월 22일은 조경공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또, 6월 26일은 기획위원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달에는 작가 및 설치작품에 대한 전반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각공원프로젝트조직위원회 2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KBS미디어와 홍보물 위탁계약 체결을 7월중에 하고, 국외 작가 작품제작 업체에 따라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가에 대한 프로필과 리플릿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사항이 되겠고 또, 조각공원 아트홀도 7월달부터 첫 번째 시공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외 작가 작품제작 착수 및 작품제작상황 점검을 8월달에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9월달에는 작품을 국내·외 작가 작품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9월달에는 KBS와 TV스파트 방영을 위해서 홍보를 시작하고 1차 조경 및 2차 조경 작품의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차 조각작품 조경공사와 전체 아트홀건물에 대해서 9월 말까지 완료를 해 가지고 10월달에 개장하는데 이상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조사 및 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문화재가 총 21점이 있습니다. 국가 지정 3점과 도 지정, 시 지정, 향토유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포향교에 명륜당 기와를 다시 수선했으며, 대성전 앞 배수로를 설치 완료한바 있습니다. 또, 우저서원에 기단과 외삼문 단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드리는데 ’98년도, ’99년도 4월까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한양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거에 따라서 금년에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 관리에 대해서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발전협의회 운영현황으로 구성은 30명으로 해 가지고 운영위원은 교육발전협의회 중에서 운영위원을 11명 구성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전체회의 1번과 운영위원회 5번을 했고 금년에는 전체회의 2번과 운영위원회 5번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교육발전토론회를 2번했는데 토론회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린다면 교육은 가정교육이 근본이 되고 구심체가 형성된다, 따라서 문제아의 경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사회적응 능력을 배양시켜야 된다는 사항이 나왔습니다. 또, 학부모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절대적 의견도 나왔으며, 학부모들의 교육열에 대한 사고의식도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요즘에는 유치원서부터 조기교육을 한다는데 학업시간 열의가 매우 부족한 사항이 나타났고, 문자교육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래서 예절교육이 필요하다는 사항도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조기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의식이 팽배되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교육비는 물론 정신적 부담이 가중되어 있고, 유치원서부터 영어에 대한 조기교육을 함에 따라서 발음교정이 중요하다는 사항도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까지는 중복된 교육부문에 대해선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도 나왔으며, 또한 학교에서 체벌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이건 학부모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사항도 나왔습니다. 또한, 시험대비가 아닌 경쟁력을 갖춘 그런 교육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토의하는 사항도 나왔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에는 청소년을 위한 학부모 특별강좌를 시민회관에서 이성호 연세대학교 교수를 모셔 놓고 한 바가 있으며 또한, 자녀지도를 위한 학부모의 교육과 2000년도 선정과제로 해서 금년도 과제로 상설야학공부방 외 7건을 추진하겠다는 운영과제를 선정한 바도 있습니다. 또, 금년에 중점과제로 앞으로 회의하고 추진할 사항은 명문고등학교 육성사항과 학생들의 예절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사항으로써 불우청소년에 대해서는 야학공부방을 7월 이후부터 설치하자는 계획도 나왔으며, 그래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교사연찬회 개최를 사실 7월 6일서부터 7월 7일까지 1박 2일 동안 청소년수련원에서 교사들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장으로 해서 109명을 이번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아주 교사들과 학부모들의 성원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좋다고 다음에 추가로 개선해서 하겠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한 청소년 예절교육을 8월 중 방학동안에 할 예정에 있으며, 학교운영위원과의 간담회도 9월 중에 개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독서경시대회를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나온 사항입니다만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상반기에 학부모교육을 하반기에도 같이 7월~11월달까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요즘에 저희 지역도 청소년이 상당히 와일드한 성격이기 때문에 범죄예방활동도 7월중으로 야간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항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청소년 쉼터도 조성해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와서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명문고등학교 육성에 대해서 김포지역이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건 지역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교육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항이 검토되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쟁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열과 질 향상을 유도하고 예절 교범을 제작해서 잘못된 의식을 실질적으로 찍어서 학교에다 시청각 교육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다는 그러한 교육발전운영회에서도 의견을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제가 교육환경개선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김포여중과 대곶중학교, 통진중학교, 운양초등학교, 하성초등학교, 대곶초등학교, 통진중학교, 대곶중학교, 김포공고에 대해서 급식소든지 또한 가로등, 주방기기 등을 구입해 준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에는 금파중학교, 장기중학교, 고촌중학교의 3개 중학교에 식당과 급식시설을 설치했으며, 학운초등학교, 하성초등학교, 김포공고에는 화장실 및 식당 또, 김포공고에 지난번에 기능경기대회가 있어 가지고 아스콘 포장정비를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 하반기에는 월곶초등학교와 서암초등학교, 대명초등학교, 양곡중학교, 분진중학교에서 도 교육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시비로 확보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넣어 가지고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고촌파크코스 체육공원조성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기일이 상당히 지연돼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저희들이 1만 4,435㎡에다가 지난해부터 내년도까지 사업기간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억 7200만원의 사업을 들여서 테니스장 6면과 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여태껏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준 걸 지난해에 했으며 또, 금년 6월까지는 실시설계와 환경성검토의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 사전 환경성검토를 협의 요청했었는데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협의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3월 20일날 온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그 보완사항은 고촌지역의 녹지기능과 유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또, 생태현황조사가 특성, 비교되어서 이것을 검토해서 보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 25일날은 건교부에서 그린벨트를 관리에 대한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다가 보완사항에 대해서 해 가지고 재협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성검토 협의 추진사항인데 용역 조사자가 문화재위원회 우한정 박사와 대진대 백원기 교수로 용역조사를 받아 가지고 환경청에 다시 보완서를 제출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지방환경관리청과 전화로 통화한 결과 7월 중순까지 완료해서 보내주겠다는 사항을 전화로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6월달에는 경인지방환경관리청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답사한 사항도 있습니다. 또한, 조금전에 보고드렸다시피 5월 25일날에는 건교부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어 가지고 앞으로 건교부의 승인 통보가 내려온다면 경기도보 공고해 가지고 시·군에 통보되겠습니다. 그래서 허가처리된 사항으로 8월 중순까지 된 사항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여태껏 행정협의가 장기간 소요가 된 사항은 경인지방환경관리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가 조금 지체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이 달 중으로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 보내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공사착공을 입찰과 동시에 8월달에 하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공기가 9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 4월까지는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통진 농어민문화체육센터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현재 적정히 추진되어 가지고 6월 27일까지는 17%입니다만 6월말까지 20%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공은 저희들이 2월 26일날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4월 9일날 준공예정입니다만 이상이 없이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여름에 우기가 잘 지나야 되는데 우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기가 온다면 공사기간이 조금 지체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4-11쪽이 되겠습니다. 양촌 다목적체육관건립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가지고 예산 반영해서 현재 이것은 건축허가를 허가과와 하고 있으며, 건설심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날 건설심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쪽 지반시설과 그 옆에 우회도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반 건설심의를 해서 보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이 달 이번 주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금주에 마무리돼서 다음 주에는 공사발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가 완전되면 내년도 3월, 4월까지는 완료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4-12쪽서부터 4-17쪽까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팀과 교육청소년팀, 체육팀으로 나누었습니다만 이 내용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문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문화청소년교육, 체육해서 관장하시는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쭉 나열한 업무들은 우리시의 삶의 질을 가늠하는 어떤 척도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도 과의 어떤 비중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4-7쪽에 보시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발전협의회가 운영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김포시의 주민들에게 우리시에서 삶을 영위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이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교통문제와 교육문제를 거의 1, 2번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거론하려고 하는 교육문제는 한 번 이렇게 해 보고 잘못되면 저렇게 해 보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학부형이 되는 어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절실한 문제고, 예로부터 맹모삼천지교라고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을 떠나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고 또, 가정이 반 파괴되다시피 부모와 자식 간에 떨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반행정하고 교육행정이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이 교육 부문이란 게 우리 시민 전체의 주 관심사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교육발전협의회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걸로 이해합니다. 그간에 많은 노력을 하신 흔적을 얘기하고 계시기는 한데 이러한 노력이 가시화돼서 주민들한테 피부로 느껴질 만한 어떤 변화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문제점들을 쭉 나열하고 계신데 지금 결과로 내놓고 있는 거는 단순히 급식소를 지원한다든가 뭐 체육부문에 대한 특기생들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지만 김포에 명문고를 육성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에는 돌아가면서 명문고가 있고 또, 그 명문고가 다른 여타의 교육기관들의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시가 그 고을이 교육의 도시다, 이런 형태의 느낌을 갖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문고를 육성한다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지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항간에는 우리시의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큰 곳이 김포공고로 알고 있는데 김포공고를 인문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주장과 노력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이 명문고 육성 내지는 육성 방안이더러는 공고를 인문계로 전환함으로써 가능하다 하는 주장도 있고 한데 과연 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시된 것 중에 이 명문고 육성 부분에 대한 방안이 어떻게 협의가 되었고,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말씀 고맙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명문고 육성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의 육성은 어느 학교를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도 없구요, 더더군다나 위원님들도, 교육발전협의회 회원님들도 어느 학교에서 김포에는 여태껏 우리 주민들이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걸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그래 가지고 김포에서도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은 전부 학생들이 외지로 나가고, 그 외의 학생들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럼 잘한 학생들은 계속 여기 붙들어 놔둬서 김포의 학생들이 대학에 많이 진학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향이냐? 그런 걸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학교 선생님은 자기 학교에 확대해 달라, 예를 들어서 K고등학교에 학생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교실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그 학교의 교실을 확장해 달라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교육발전협의회에서 다 된 게 아니고 다시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 같이 하게 되는데 저희는 명문고를 어떤 방안에서 추진할 것이냐, 하루아침에 명문고는 추진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과 학부형들과 행정기관에 어떤 방안으로 지원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결정지은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 학교가 학생들을 어느 정도 공부 가르치고 하겠다는 의욕만 있으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어떠냐,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학생들이 이 자리에서 더 열심히 하고 교사들도 더 열심히 가르치는 그런 풍토를 한 번 연구해 보자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손에 꽉 잡히게 명문고를 만드는 것을 아직 지속적으로 협의하기 때문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난 6월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3년도경에 특성화학교를 지역별로 설치하는 걸 추진하겠다 하고 발표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교육발전협의회라든지 며칠 전에 저희들이 수련원에 가서 교사연찬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김포지역에 이 특성화학교를 한다면 사립고교를 만들어야 완전히 특성화학교가 되고 명문고교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현재에 있는 학교를 갑자기 명문고로 한다는 것은 시간이 장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전국적으로 한다니까 그런 것도 우리 김포에서 한 번 검토해 볼 거 아니냐 해서 교육청도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이런 면을 저희들이 육성하고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여기에 있는 운영회에서는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딱 손에 잡히지 않고, 지역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저희가 교사연찬회를 했습니다만 주로 학부모운영회 간담회도 하고 그런 것을 자꾸 유도해서 학부형들이 관심을 가져 주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주민들도 같이 관심을 두게 하는 거 또, 학교의 교사들도 같이 관심을 두고 하는 걸 교육발전협의회, 시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솔직한 표현으로 조금 내심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는 자녀양육을 거의 다 성공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고 또, 한참지금 성장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본위원 같은 경우도 지금 아이들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부터 한참 교육의 정점에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유독 저만의 일이 아니고 제 주변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공히 갖고 있습니다. 크게는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는 것에서부터 인근에 서울이나 인천으로 내보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김포에 있는 학교에는 이렇다하게 결과를 내기가 어려울 것 같다하는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대처는 굉장히 지난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모래를 손에 쥐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이유 때문에 가슴 한 구석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과연 명문고가 진학률이 좋고 또, 명문대학에 많이 진학을 시키는 학교만이 명문고냐 하는 그런 어떤 반대 생각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기준이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외국이나 유사한 도시로 아이들을 보냈다고 해서 과연 성공적인 교육을 하는 확률은 과연 얼마나 높으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김포시의 교육을 걱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을 현재 상태에서 학력이 괜찮은 아이들을 외지로 보낸다든가 이렇게 해서 김포에서는 결과가 안 나오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전에 교육발전협의회란 것들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내심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교육발전협의회가 처음 생긴 게 언제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지난해에 생겼습니다.

김창집 위원 2000년도 몇 월 달부터 시작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설립은 ’99년도에 되었는데요.

김창집 위원 ’99년, 2000년, 2001년으로 횟수로 3년, 많으면 한 2년 정도가 운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이것이 ’99년도에 생겨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난해부터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발전협의회는 상·하반기 반기별로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렇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주로 11명이 수시로 하고, 매월 셋째 주 월요일날 계속 만나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교사부터 별도로 교육청 직원도 운영위원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불러서 같이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를 잡아 가지고 돼야 만이 성숙하게 일어날 것으로 믿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일산에 있는 강진일 교장선생님이 한 번 오셔 가지고 얘기도 나눴습니다. 이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의 일산이 평준화가 내년부터 되기 때문에 여태껏 백석고등학교라고 그래 가지고 잘한 학생들이 김포서도 많이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백석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기 때문에 김포에서 가지 않고 대도시에서 그냥 참여할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김포에 있는 고등학교가 교사들이 적극성만 갖고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그래도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선생님께서 한 번 하셨는데 그런 것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교사연찬회에서도 했고, 교사들한테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고 학부형들한테 해 주면,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발전협의회에서도 했었습니다만 잘 하는 학교의 잘 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그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김포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또, 여기서도 꼭 서울대학교만 아닙니다만 그래도 기술도 특성화된 학교, 그러한 명문대학교라도 간다면 잘된 것이 아니냐 하는 토의도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우리시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인구가 늘어난 만큼 제목이 좋은 학생들도 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담아내서 교육을 해 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서 명문고를 지향한다고 그랬을 때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발표되신 거에 의하면 감성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명문고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학급 수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든가 또, 교사와 학교를 운영하는 교감선생님들이 어떻게 포진되어야 된다라든가 그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연출해 낼 수 있는 어떤 필요조건들을 정비해 보시고 그 필요조건들을 준비하고 좋은 학생들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또, 우리 김포시 안에서도 한 군데로 좋은 학생들이 모여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과연 김포고등학교여야 되느냐, 하성고등학교가 되어야 되느냐, 양곡고등학교여야 되느냐, 통진고등학교여야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기존에 어떤 지역적으로 이기주의 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깃들어서 과장님도 조심스럽게 어느 고등하교 이런 식으로 지칭도 못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정도의 열의나 생각을 가지고는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김포시가 하나의 단일 시로써 김포 중심가에 있는 1개의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육성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외곽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함께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고 또, 1차 적인 노력을 해서 명문고등학교가 하나 만들어지면 계속해서 그런 힘들을 또, 제2, 제3의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지역적인 이기주의 때문에 어떤 학교도 지칭 못 하고, 선생님도 지칭을 못 하고, 학급 수라든가 사실 우리 김포에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수준이 어떤 지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낌으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떨어진다, 학생 수준도 떨어진다, 이런 거에만 서로 이유를 달고 있는 현상인데 이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타파해 나가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발전협의회에서 내놓지 못 한다고 한다면 이런 행위가 무슨 결과를 내놓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답답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해가 지나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결과만 내놓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구요, 좀 더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조사특위를 발동해 가면서까지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그 후에도 저희 위원들이 현지답사도 하고 그랬는데 현재 앞으로 우기 장마를 대비해서 아무런 지장이 없이 전부 다 하자보수공사를 완료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지금 상태는 지난번까지 1차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비올 때까지는 이상이 없는데 혹시라도 이번에 장마가 길면 어떨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 상태까지 는 지난번에 하자보수를 해서 이상이 없는데 이번 비에 다시 한 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큰비가 아직은 안 와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육안으로 볼 때 현재 이 상태면 앞으로 장마가 와도 괜찮다라고 어떤 느낌 그런 걸로 현지에서 있는 팀장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 청소년수련원팀장 임헌경 청소년수련원팀장 임헌경입니다. 제가 현지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친 하자보수 결과 아직까지는 1건의 누수도 발견된 적은 없고, 또 뒤에 캔오피 우수관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년과 같은 비가 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무쪼록 많은 비가 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게 철저한 관리를 해 주길 당부 드리면서 여기 고촌파크코스 체육공원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도 이 고촌파크코스 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었었죠? 대부분의 위원들의 생각이 뭐냐면 파크코스 자체를 왜 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 테니스 6면이 있는데 우리 김포시 실정으로 보면 각 동·면이 테니스장을 거의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 없는 동·면이 1개도 없습니다. 개인이 했든 시가 보유하든 간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느냐 하면 이 테니스하면 보통 조금 쉽게 얘기하면 생활수준이 높은 측면에서 하는 운동이에요, 그러나 일반서민 대중으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내지 휴식공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그러니까 파크코스 외에도 테니스장 6면보다는 4면의 테니스장과 나머지 2면을 쉽게 얘기해서 배드민턴이라든지 족구장이라든지 누구나, 언제, 어떻게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이 대두되었는데 그 후에 문체과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셨고,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 테니스장은 아까도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지난해에 기본계획이 다 나와 가지고 용역사항이 된 거고, 앞으로 배드민턴은 각 지역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하성초등학교도 한 번 말씀해 주셔서 그것도 지역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한, 여기 시민회관 주변에도 배드민턴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뿐만 아니라 건설도시국도 같이 검토하고 있구요, 각 지역별로 동·면에도 배드민턴장을 구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꼭 배드민턴을 고집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시민이 갔을 때 누구나 즉흥적으로 사람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모이는 그 숫자대로 즉흥적으로 어떤 놀이를 할 수 있는 문화놀이공간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후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신경을 써 주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광범위한 문화체육 행정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과장님과 이하 팀장님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립니다. 먼저 수감자료4-8쪽에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현황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액수들이 많은데 그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이것은 각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지원요청해 교육청에서 도에다가 해 가지고 도·교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시에도 요청한 사항인데 월곶초등학교는 급식소 40평과 식당 50평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또, 서암초등학교는 식당이 60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대명초등학교는 식당과 식당부대인 다목적실을 같이 설치한다는 사항이 되겠고. 양곡중학교는 한쪽으로 무너진 사항이 있습니다. 배드민터장인가 테니스장 쪽으로 운동장이 있는데 지난번에 우회도로 그 옆을 보면 옹벽이 돼서 운동장이 만약에 큰비가 온다면 무너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요청해서 6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42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양곡은 옹벽 그런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옹벽하고 휀스를 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진중학교에는 식당하고 조리실 사용이 되겠습니다. 84평이 포함돼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5개 학교에 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도교비를 교육청에 요구해서 교육청에서 도교비를 확보하면?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이 사항은 확보가 됐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럴 경우에 우리 시비로도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런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조길준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의 사업계획이 당초 어떻게 잡혔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당초도 원래 내년도까지 장기적으로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 쪽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건교부의 중앙도시계획 승인과 경인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도 금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간은 내년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테니스장 운동시설 이런 것은 설계상에 다 나와 있겠지만, 그리고 6면은 다른 생각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게 원래 기본계획 용역이 2000년 5월 23일 준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환경성검토라든가 그린벨트에 관계된 승인이라든가 여기도 군사동의를 받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군사동의는 기 났습니다.

조길준 위원 고촌 같은 경우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가 더 많은데 앞으로도 기간을 단축하는 뜻에서 행정적인 면에 좀더 신경을 쓰셔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원 특성화 사업에서 시설 개보수가 8000만원이고 장비구입이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1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은 계획단계시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설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하 강당이 되겠는데 당초에 방음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방음시설 때문에 설계를 하고 있구요, 그것이 끝난 다음에 방음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기계장비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여기 장비구입하고 집기를 설치하는 것이 지하 강당 말씀하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조길준 위원 그리고 제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보건소에서도 식품접객업소나 부정 불량식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단속하시는 것은 보건소와 합동으로 하십니까, 별도로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저희들은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거기에 보면 보건소에서는 대개 조항은 다릅니다마는 식품위생법규를 위반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대개 어떤 내용을 단속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저희들은 청소년인 미성년자가 담배를 산다든지 술을 산다든지.

조길준 위원 무슨 출입 같은 것.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미성년자 출입관계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수시로 공무원하고 단속을 할 때도 있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1주일에 한두 번씩은 경찰들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혼자는 안 하고 경찰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오늘은 예를 들어서 고촌지역 내일은 무슨 지역 이렇게 나가시는 거에요?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걸로 생각이 돼서.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저희 직원이 우선 경찰서에 가서 거기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디 지역에 나가는 것을 모르고 단속자만 나가서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합동단속반 운영에 보면 2001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32명의 공무원이 동원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단속반으로 아주 정해져 있습니까? 우리 직원 중에.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문화예술팀의 직원들이.

조길준 위원 몇 분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지금 직원은 4명인데 팀장 빼고 2명이, 어떤 때는 3명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팀장도 같이 나갈 때도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거기 점검내용에 보면 고발된 것이 2001년도에 6건 있고, 그 다음 허가취소가 18건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허가취소를 하고 고발은 어떤 경우에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것은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가는데 경찰서하고 나가는 것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중점적으로 나가고, 또 보건소에서도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단속을 나가게 되면 저희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한테 출입을 시킨다든가 이랬을 때 고발, 또 포장마차에서 청소년들한테 술을 판다든가 그랬을 때 고발이 들어가구요, 또 허가취소 같은 경우는 청소년도 청소년이지만 시간 외 어떤 영업이라든가 미성년자를 고용했다든가, 또 청소년하고 약간 무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꼭 청소년 때문에 이게 고발이 되고 그 사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취소나 고발이 될 경우는 보건소하고 함께 합동으로 했을 때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네.

조길준 위원 식품법의 법 적용이 되므로 해서 위반으로 고발이 된다든가 취소가 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네.

조길준 위원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물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법규상 위반을 단속하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질적으로는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이왕 이것을 하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을 하면 인력이 부족한 것도 어느 정도 메꾸어 나갈 수 있고, 또 사업 자체도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연관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소년팀장 전왕희 보건소에서 단속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보건소에서도 단속한 실적이 수감자료에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실 바에는 부서별로 따로 하실 필요 없이 성격이 비슷하니까 같이 했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으로.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건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엄연히 저희하고 구분은 되는데 비슷한 사항이니까 가능한 같이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길준 위원 여기서는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 노래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이런 건데 결국은 보건소에서도 하는 것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이 포함되니까 그걸 한 번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이게 매주 실시는 못할 거고 여기 쓰신 것 같이 2주에 한 번 정도, 다른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사실 1주일 2주일이 그냥 넘어가서 이런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다른 업무추진도 해야 되고 하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주로 이것은 야간에 저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청소년의 문제가 요새 상당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까 좀더 신경을 쓰셔서 어려우셔도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제가 한 가지만 더 답변드릴 게 있습니다. 고촌 파크코스(park course) 관계는 경인환경청에서 지난 6월 말에 왔다갔었는데 저희가 등산로라고 해서 위에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그 위에까지 하지 말고 그냥 자연적으로 올라가게 하고 저희가 등산로를 별도로 만들고 도로나 공원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정상 말고 능선 밑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조길준 위원 중간까지만 하면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등산로로 해도 연결은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조길준 위원 그렇게 꼭대기까지 연결시켜 주시면 될 것 같네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연관은 되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가 아닌 문체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8일인가 18일인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시민회관에서 시장기배 초등학교 학생들 시상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자치행정국장이 갔고 의회에서는 의장님이 무슨 일이 있어서 내가 거기 참석을 했었는데 우리 김포시 관내만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고 강화까지 다 오더라구요. 그래서 입상된 애들에게 시상을 주는데 플래카드 하나 붙여 놓고 그 학생들을 시상만 하는 거에요. 그리고 딱 끝나는 거야, 그 상황을 보고서 내 느낌이 이렇게 학생들을 먼 거리에서 오라고 해서 국장이 시상 주고 내가 또 시상 주고 거기 또 회장들이 시상 주고 학원 원장도 시상을 주고 그랬는데 그런 요식행위를 모아서 하느니 각 학교에다가 입상된 애들에 대한 상품하고 상장을 내려보내서 학교장이 줄 수 있게끔 하면 아침 일찍 먼 거리에서 오지 않고 그 학생들도 가서 공부해야잖아요. 이걸 실용적으로 행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돼서, 거기 플래카드 하나에 최하로 한다고 해도 그것도 10만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다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고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산하단체든지 지원단체에다가 적극적으로 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 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 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곧바로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김포시 세정과장 장일남.

○ 위원장 신제철 팀장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보고에 앞서 저희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체납관리팀장 김광중입니다.

(인 사)

시세팀장 장양현입니다.

(인 사)

세정팀장 이하옥입니다.

(인 사)

도세팀장 최돈행입니다.

(인 사)

세외수입팀장 심상연입니다.

(인 사)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세정과 세입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목차와 같이 고액체납자 징수추진 현황부터 세외수입 현황순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말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49명에 42억 4206만 7000원으로 지방세 총 미수액 132억 1024만 2000원에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7%인 징수가명분 37명 11억 4440만 1000원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독려와 재산공매 등을 통하여 조속히 징수하겠으며, 현재 부도·무재산·행불 등 징수가 불투명한 112명 30억 9766만 6000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는 물론 거소를 추적 조사하여 무재산으로 판명될 경우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결산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행불자에 대해서는 거소가 확인될 경우 조세법 처벌법에 의거 형사고발을 의뢰하여 한 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는 신념 하에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5-13페이지의 체납징수 결손처분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8년도와 ’99년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는 총 115,424건에 121억 2576만 5000원의 체납액 중 18.7%인 22억 6686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전국 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징수가 불가능한 17억 4186만 4000원에 대하여 결손처리하고 81억 1703만 9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행정체제 강화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리한 내역은 별도 관리하여 분기별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물건압류와 동시에 재부과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의 결손처분 현황 ’98년도와 '99년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의 결손처분은 12,471건에 17억 4186만 4000원 중 9.6%인 1억 6800만 1000원에 대하여는 징수권 시효소멸로 결손처리하였으며, 85.9%인 14억 9563만원에 대하여는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무재산으로 판명되어 결손처리하였으며, 4.5%인 7823만 3000원에 대하여는 행불 등 기타사항으로 결손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5-14페이지의 탈루·은닉세원 발굴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세무조사를 통한 추징세액은 86건에 6억 9700만원으로 내역별로는 과표차액 및 미신고분으로 3억 4215만 9000원, 법인의 고유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 3억 2123만 1000원, 비상장 법인인 경우 주식비율은 51% 이상 취득한 가점 주주액에 2149만 5000원, 사치성 재산으로 1294만 1000원을 추징하였으며, 2001년도 상반기 추징세액은 91건에 1억 2287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과표차액 및 미신고분이 되겠습니다. 사치성 재산 4건에 1379만 8000원은 금년도 6월 중에 조사한 것으로 현재 처리 과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5-15페이지로 2001년 세외수입 징수전망은 전년도 대비 18.9%인 193억 4979만 3000원이 감소한 831억 3598만 8000원으로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2.4%인 119억 23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68억 1692만 1000원이 감소한 712억 129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1년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징수추진 현황에서 맨 앞장의 마송 통진자동차학원 여기는 부도가 났는데 경매가 완료됐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5-1페이지?

이준래 위원 네, 5-1페이지 맨 밑줄.

○ 세정과장 장일남 네, 경매가 완료돼서 결손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너머 17번에 김태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약암온천 개발하던 김태수 맞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5-12페이지의 맨 뒤에 보면 심관섭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부도 재산압류입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149번의 심관섭 씨는 주민세 외 5개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체납원인이 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4건에 액수가 얼마나 되요?

○ 세정과장 장일남 10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에 없지만 지난 7월 7일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조례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의안번호 299호로 통과된 것 아시죠?

○ 세정과장 장일남 299호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조례개정.

이준래 위원 맞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행정과 소관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것 규정이 2000년 10월 13일 신설됐고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 운영지침이 같은 해 12월에 발간됐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이번 행감 때 올라온 이유를 간략히 설명해 보세요.

○ 세정과장 장일남 조례 299호가 정례회와 연결된 부분은 이 자리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의 계획이 다음에 삽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31개 시·군 중에서 조례개정한 데는 수원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서두르다 보니까 일자가 일치된 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조례개정이 안 됐습니다만.

이준래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제11조 2의 규정이 2000년도 10월 13일 신설되고 그랬는데 2001년 7월 7일이면 근 1년 동안이나 가지고 있었다는 얘긴데 그런 맥락이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죄송합니다.

이준래 위원 이렇게 시급한 사안을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과장님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국에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뒤로 밀다가 여기까지 왔다든지, 아니면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태까지 왔다가 뒤늦게 했다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구요, 그 부분이 사실상 경기도 내에서 수원시 다음으로 두 번째 한다고 변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관계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께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잘못된 부분을 이 행감장에서 시인을 하는 것은 타당한 얘기입니다. 허나 행정을 하는 과장의 입장에서 모든 걸 죄송하다라고 끝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기에 차후 이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세정과가 워낙 살림부서이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보면 특수시책으로 체납 스티커 제작활용 2만 매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스티커를 일단 붙이면 떼기 어려운데, 그리고 개인적 인권침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벌써 제작하셨어요?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제작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미 진행중에 있는 겁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2000년도에 2만 매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소진됐습니다.

김병우 위원 부재중일 때 대문이든 어디든 이걸 붙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가뜩이나, 이게 사실 미국 같은 사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떠한 차원으로 체납세액을 받아들이려는 의지는 좋은데 개인적인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강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체납관리팀장 김광중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스티커 제작은 자료로 드릴 때는 완전히 붙였는데 이것을 저희가 제작할 때에는 “귀하” 그 부분만 접착이 될 수 있도록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에 붙였다가 주인이 와서 읽어보고 즉시 뗄 수 있도록 제작이 됐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고 많은 신경을 쓰고 공을 들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체납세액이 많은 사람들이 부재중이 며칠이 가거나 그럴 때 분명히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게 뭔가, 또 도안은 무지하게 잘 돼 있어요. 우리 시의 상징마크가 잘 돼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금액은 물론 나타나 있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너무 문제되지 않겠어요? 대부분 체납이 많은 사람은 집에 없는 경우가 많다고.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작을 할 때는 지금 문구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빼고 가급적이면 의사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도록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본위원도 어떤 의지는 좋은데 내용중에 납부되지 않아 지방세 내지 요즘 은행업무들도 대부계 관계는 가림이 많습니다. 하여튼 남 돈 못 낸 것, 또 남의 돈 빌리러 가는 것은 굉장히 자존심 관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내가 돈 안 낸 것에 대한’ 본인들은 안다고, 그런 차원으로 재검토해 보시길 당부 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세정업무에 늘 애를 쓰고 계신 과장님 이하 팀장들께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수감자료 5-13쪽에 보면 체납징수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는 체납징수 결손처분 현황이고, ㉯는 결손처분 사유별 분석 그랬는데 ㉮의 2000년도 결손처분을 보면 12,471건에 17억 4186만 4000원을 하셨는데 물론 결손처분 아래를 보면 사유가 쭉 나와 있는데 결손처분 절차를 어떻게 하십니까? 결손처분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최종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장일남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저희가 일단 고지가 발부돼서 체납액 부분이 발생되면 과정을 거쳐서 가산금 5%, 또 매달 30만원이 넘으면 매달 1.2%씩 5년간 60개월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최초 가산금이 5%, 그 다음에 1.2%씩 5년간 60% 하면 77% 다시 말씀드려서 100만원이 고지되면 177만원이 최종적으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최초 독촉을 통해서 저희가 즉시 채권확보를 해야 되겠고, 또 채권확보를 해서 경매 등이라든가 공매 등의 과정을 거쳐서 체납액을 수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납자 이런 과정에서 채권이 전혀 없다든가, 또 내지는 저희가 봉급을 압류도 하고 있습니다만 봉급압류, 그리고 은행위원회에 의뢰해서 체납액 여부도 확인하고 은행에 예금관계도 확인하고 모든 것이 없다고 했을 때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금이 전혀 없다, 무재산이다라는 게 판단이 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손처분도 결손처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서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합니다. 관내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자부를 통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항시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98년이나 ’99년, 2000년도 결손처분된 것도 전부 사후 관리를 하면서 계속 추적을 하시는 거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 사유에서 징수권 시효소멸이 되는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개월 동안 쭉 관리를 해 오다가 60개월이 지나서도 무재산이나 행불하고는 달리 60개월 지나면 시효소멸로 보는 겁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시효소멸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년이 지나서 시효가 종말이 됐다 해서 결손처분하는 게 아니라 무재산이 되었을 경우에, 계속해서 무재산이다, 그리고 5년도 넘었다 했을 때, 그러니까 필요조건 충분조건 다 일치됐을 때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시효소멸은 사유별 분석에 보면 다른 것 같은데, 시효소멸하고 무재산하고 별도로 나온 것 같은데.

○ 세정과장 장일남 무재산자가 5년이 지났을 때 소멸하는 부분을 별도 그 쪽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자가 다 무재산입니다.

조길준 위원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하나 받은 것이 아닌데 거기 보면 결손처분 중 시효소멸에 대한 사전 대책,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사전 대책을 세워서 결손처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런 뜻인데 여기 보면 안내문 발송, 언론매체 이용홍보 이것은 안내문 발송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여서 세금을 낸다든지 이런 경우가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안내문 발송이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시효소멸 무재산 관계는 그 쪽 부분하고 같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요즈음 저희 관내도 뭐 베드타운 성격을 띠고 있는 곳들이 많아서 첫째는 도달주의원칙에 의해서 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이 돼야 되는데 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기분 고지서도 10개의 세목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고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의 가장 쉬운 것에서부터 열심히 하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물론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방법 가지고는 시효소멸을 방지하고 결손처분이 끝까지 가지 않게 하는 방법에서는 미약하지 않냐 그런 얘기구요, 그러면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이라든가 이랬을 때는 그 날로 결손처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심의위원이라든가 별도로 그런 것이 없이 법에 의해서 결손처분하시는 거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관계법에 의해 징수관의 결재를 득해서 결손처분하고 그 이후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를 도입해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기대효과라든가에 부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지난번 당초예산 시에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100만원이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만원짜리 농협상품권을 50명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산세 40억원, 자동차세 54억원 해서 6월 말까지 2개 세목에 94억원이 나갔습니다마는 재산세15명, 자동차세 10명 해서 25명에 대해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직 농협쪽에서, 또 은행쪽에서 납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추첨을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시 같은 데는 뭐 예산이 풍부하니까 냉장고라든가 크게 활용하고 있고, 각 자치단체마다 체납액 줄이기, 지난번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 내의 체납액이 6663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1.8%, 작년도 이월된 게 121억 900만원으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시·군들이 체납세와의 전쟁을 할 정도로 체납액 줄이기를 하고 있고, 또 행자부쪽에서도 체납액 1% 줄이기를 상용하자,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어려움이 많습니디마는 열과 성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결손처분이 많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애쓰시는 것은 제가 늘 알고 있습니다. 채권확보를 해서 결손처분하는, 물론 무재산 같은 것은 전국적으로 조회를 하고 추적을 계속 하시는 거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면 31개 시·군에 결손처분율이 3% 되는 시도 있고 저희보다 낮은 시도 있습니다마는 경기도 평균 결손처분율이 1.6%입니다. 100이면 1.6개가 결손처분되는데 저희도 결손처분율이 1.6%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동·면의 세정평가 보상금 지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는데 작년 2000년도에 보면 양촌면이 최우수, 하성면 우수, 김포1동이 장려, 통진면이 장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징수액수하고 기간하고 심사에 어떤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심사하십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조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저희가 세정업무 평가받은 것을 잠시 말씀드리면서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습니다마는 8개 항에 의해서 김포시도 31개 시·군에 대한 세정평가를 합니다. 뒤에 체납관리팀장이 있습니다마는 체납관리 징수율은 경기도에서 8위였었습니다. 시책추진 관계라든가 8개항,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8개항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군을 평가했습니다마는 저희는 평가분야를 과년도, 아까도 결손처분 관계를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 정리실적하고 현년도 체납액 정리실적, 현년도는 저희가 97%를 목표로 하고, 또 과년도는 30% 목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평가 기준일이 현재 각종 세정목에 대해서 각 동·면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점검표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아까도 결손처분 관계에서 채권확보를 먼저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부동산 압류라든가 체납처분 상태, 또 허가가 난다든가 면허를 가지고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관계 부서와 연결해서 그것에 관계해서 제한실적이 있는지의 여부, 또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양촌면에서 올라온 건입니다. 스티거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특수시책, 우수시책, 우수사례 이런 분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실적이 단순히 숫자만 가지고 계산은 아니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런 제도가 하여튼 우리 세금징수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장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제도의 특성을 잘 살려 주시길 바라고, 2001년도 예산에 세정평가 보상금으로 550만원 예산 서 있는 것 같은데?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맞습니다.

조길준 위원 2001년도는 평가를 언제쯤 합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9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 관계는 자세히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개별적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늘 우리 세정업무에 애쓰시고 계신 과장님께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세정업무에 연일 수고 많으신 과장님 이하 팀장 여러분 수고 하십니다. 세정자료를 제가 보니까 오늘 준 자료가 2000년 결산자료하고 같은 거죠?

○ 세정과장 장일남 아니요,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방세수입이 시·군별로 쭉 나와 있는데 지방세 징수액이 우리 시가 도에다가 징수를 하겠다고 보고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둬들인 금액을 삽입하신 거지?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도나 중앙에다 보고하는 일은 없죠?

○ 세정과장 장일남 도세는 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주신 이 자료는 무슨 징수자료입니까?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 2000년도에 거둬들인 지방세 아니에요?

○ 세정과장 장일남 네, 각 시·군이 거둬들인 징수율이라든가 결손율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고 결산서를 보니까 징수액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왜 이런 차이가 나는지 궁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장일남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페이지 부분은 도세 플러스 시세가 되겠습니다. 도세 플러스 시세가 돼서 자료를 뽑는 과정에서 시세부분만 별도 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이 자료가 도세는 플러스가 안 되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도세 플러스 시세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에 도세가 플러스 됐어요?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징수액이.

○ 세정과장 장일남 그러니까 김포시 1281억 5500만원이 도세 플러스 시세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2000년도 결산서 미수납액을 봐도 또 틀리거든요?

○ 세정과장 장일남 121억 900만원이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또 이 자료를 뽑은 것 중에서 이것은 이월액이 되겠고, 저희가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달 1.2%의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100억원 이월됐다고 하면 매달 1억 2000만원씩의 준가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월 말 현재.

신광식 위원 과장님, 준과세에서 늘어나는 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것은 2000년도의 결산자료이고 이 자료에도 2000년도 시·군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2000년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 미수납액이 102억 4600만원인데.

○ 세정과장 장일남 121억 968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여기 결산서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왜 그러냐 이거죠? 같은 2000년도 우리 지방세인데.

○ 세정과장 장일남 시세분은 87억 3216만 3000원으로 27.9%이고 도세부분이 72.1%으로 33억 77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계는 87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도세 다 취합해서 한 2000년도 결산서란 말이에요.

○ 세정과장 장일남 여기는 시세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여기는 도세가 플러스 되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지방세에서 시세부분의 미수납액이 102억 4600만원이죠? 이리 와서 내 자료를 같이 봅시다. 결산서를 안 가져왔으니까 이 자료를 보시라고, 이게 지방세 미수납액이라는 말이에요.

○ 세정팀장 이하옥 그것은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간 거구요, 지금 이 자료는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간 자료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제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넘어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121억 9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건 본위원이 착각을 했어요. 종합감사 자료를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처리소홀로 해서 주의를 받았죠?

○ 세정과장 장일남 저희가 경기도에서 종합감사?

신광식 위원 경기도 종합감사 맞습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을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런 주의를 받았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죄송합니다. 답변이 명쾌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신광식 위원 실무팀장께서 해 주셔도 됩니다.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결손처리 소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손처리를 하려면 여러 가지 항목에 의해서 결손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압류에서부터 시작해서 공매, 경매, 아니면 형사고발, 직장조회라든지 예금조회 이런 것이 전부 10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려면 결손처분 심사내역을 가지고 10개 항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결손처분 소홀에 관해 확인한 내용은 결손처분 후에 장기간 결손처분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부터 '99년도까지의 결손자를 저희가 2000년도 2월 23일날 전국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그 중에서 5명에 대한 재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산을 압류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이런 과정이 너무 기간을 오래 두고 결손처분자를 관리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확인문서를 내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주의를 받았다?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매년 결산을 하면 미수납액에서 결손처분이 많이 나는데 결손처분액이 매년 늘어나요. 늘어나도 적은 수치가 아니고 많은 차이로 늘어나는데 결손처분을 하는 부서는 세정과에서 하는 거죠?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체납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세입자에 한해서는 결손처분을 해 주므로써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 주는 결과는 되는데 시의 재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또 지금 결손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모든 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부도가 났거나 무재산이거나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실지로 그렇지가 않고 재산을 빼돌려 가지고 상당히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앞으로는 무재산으로 해 놓은 것도 철저히 추적해 가지고 결손처분을 해야지 그런 것을 그냥 앉아서 서류만 보고 5년이라는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유념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5-15쪽을 보면 숫자를 고쳐 놓으셨는데 왜 숫자가 고쳐졌나 하고 계산을 해 보니까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약간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서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까? 세수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이상 없는데 계수상 틀려서 갖다 붙여놓은 거다?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9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계과 소관사무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1년 7월 10일 김포시 회계과장 임종근.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종근입니다. 항상 회계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재산인계 소송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송사유는 행정구역 개편 시 재산의 인계인수에 따른 인천시와 김포시간의 소유권 분쟁입니다. 인천시 및 김포시에서 양측의 주장에 따라서 인천시 특히, 계양구와 서구의 주장이 지방자치법 제5조 및 대법원판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시 인계되는 재산의 범위를 행정, 보존, 잡종재산 등 모든 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모든 재산은 인계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매각된 재산의 매각대금을 인천시로 반환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 주장은 행정구역의 폐치·분합 시 행정목적에 수반되지 않는 잡종재산의 경우 인계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행정자치부지침 및 질의 회신 등을 근거로 재산 및 사무의 인계인수를 마쳤음에도 새로운 대법원판례를 들어 재산의 이관 및 특히, 기 매각한 대금까지 반환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저희도 맞대응을 했습니다.

소송진행사항은 2000년 6월 20일 계양구, 2000년 12월 12일 서구가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한 결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취하 요청했고, 인천시 계양구에서는 회신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이 2001년 1월 31일에 회신이 왔습니다만 여기에서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안건에 대하여는 조정불가하니 유사한 형태의 분쟁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개정 등을 관계부서에 권고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양구 소송은 2001년 1월 10일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승소는 1필지에 2,156㎡하고 패소는 3필지에 1,865㎡였으며, 매각대금 반환은 4필지에 997㎡에 2866만 9000원을 승소하고, 패소는 2필지 1,793㎡에 1억 5417만원을 패소했습니다. 다음은 서구 소송진행은 2000년 12월 12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그 전에 2000년 12월 2일날 법원 가처분결정을 통지해 왔으므로 2000년 12월 2일날 법원가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 3월 7일날 답변서 1차를 제출했고, 준비 서면을 6월 27일 2차로 제출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내일 10시에 예정이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교환대상 주장 7필지에 4,397㎡와 폐치·분합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 된 게 1필지 241㎡로 여기 미인계 재산에서 제외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단면 편입과정 및 환원운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변호사를 통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은 유사한 형태의 분쟁재발방지를 위하여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고, 내일 결과에 따라서 변호사하고 협의해서 항소해도 되는지, 없는지의 가부를 결정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추진현황입니다. 2001년 4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해서 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김포1동, 2동이 같은 공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완공을 하고 12월 중에 이주 및 개청을 할 예정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현황입니다. 총 247건에 공사가 124건, 용역이 59건, 물품이 64건이 되겠습니다. 공사 계약현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자료를 가져오신 게 없습니까? 아까행정과의 질의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보완자료를 회계과에서 요청해 가지고 회계과 시간에 자료를 부탁했는데 그런 얘기 못 들으셨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인건비 말씀이십니까?

신광식 위원 네.

○ 회계과장 임종근 그 차이는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난 사항 같은데요, 경리팀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경리팀장 김병화 경리팀장 김병화입니다. 인건비와 관련해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당초의 실무자가 갖다 드린 실과소별로 작성된 자료는 실무자가 작성과정에서 요구하신 사항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 하고 실과소별로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집계를 하다 보니까 결산서하고 차이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아까 행정과 쪽에서 얘기를 들어서 행정과 오후시간에 제출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인건비하고 관련돼 정확한 집계표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면 먼저 실과소 거는 자료가 정확치 않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의 자료는 일단 넘기겠습니다. 아까 오후에 가져온 자료가 우리 결산서하고 얼마의 차액이 나느냐 하면 150억 2299만 7000원이 아까 가져온 자료에요?

○ 경리팀장 김병화 총 지출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결산서는 148억 4845만원.

○ 경리팀장 김병화 그거는 일반회계만 그렇습니다. 지금 150억원 그거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는 공기업특별회계가 포함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50억 2200만원에서 공기업특별회계가 얼마냐면 1억 5037만 8000원이죠?

○ 경리팀장 김병화 부속서류를 가지고 계시면 16쪽에 집계표가 나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도 맞지가 않네요?

○ 경리팀장 김병화 맞는 걸로 압니다. 부속서류 16쪽에 보면 총괄분이 나옵니다. 총괄분에 보면 회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부속서류 45쪽을 봐 주세요.

○ 경리팀장 김병화 거기에 나오는 일반회계하고 당초 23쪽에 나오는 일반회계여 차액은 먼저 청소년상담실과 관련되어 가지고 차액이라고 설명드린 부분이구요.

신광식 위원 23쪽에는 인건비가 안 나오죠?

○ 경리팀장 김병화 23쪽에 나옵니다. 그게 일반회계의 총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러니까 수치가 맞네요. 이거는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행감자료 6-14쪽에 스므네미고개 주변 조경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경사업이 회계과에서 제출한 설계변경한 자료하고 수치가 맞지 않아요, 얼마가 틀리느냐면 여기는 2001년 4월 4일날 공사한 계산인데 6064만 9240원 맞죠, 그런데 회계과에서 제출한 이 자료는 6770만원입니다. 왜, 이런 착오가 났죠?

○ 회계과장 임종근 감사자료에 제출한 서류를 말씀하시는 거죠?

신광식 위원 네.

○ 회계과장 임종근 6064만 9240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회계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677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회계과 자료는 6064만 9240원이에요.

○ 경리팀장 김병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쪽의 계약현황에 나오는 6064만 9240원은 당초 낙찰금액입니다. 저희가 자료드린 뒤의 설계변경 내역에 보시면 당초 계약금액이 6064만 9240원이고 1회 변경 계약금액이 6770만원입니다. 그래서 늘어난 게 705만원이 설계변경으로 늘어난 금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차액이 났다는 얘기죠?

○ 경리팀장 김병화 앞에 나오는 계약금액은 프로그램상에서 당초 낙찰금액이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낙찰금액이 설계변경 내역의 정확한 최종금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외에 다른 데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받았는데 본청 차량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 전체 차량대수가 65대로 나와 있는데요?

○ 회계과장 임종근 그것이 동·면, 각 사업소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조길준 위원 전체 동·면까지 보유한 거죠? 그런데 운전원이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는 65대이구요, 그래서 보면 본청에 42대가 있고, 동·면에 23대가 있고 그래서 차량 대수에비해서 운전원이 29명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면 한 사람이 2.2대꼴 되는데 아마 2대를 배정받은 분도 있을 거고 2대 내지 3대를 배정받은 걸로 서류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먼저 운전원이 부족해 가지고 차량을 동시에 운행해야될 경우 운행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그래서 현재는 승용차가 주로 움직이고 사업용 차는 시기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폐차시킬 차는 폐차시키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운전원 증원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차를 구입해 가지고 경차로 직원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화물차라든가 특수차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처분하기 어려울 걸로 생각되는데 특수목적을 위해서 있는 차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감히 차량도 줄여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까지 차량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까 말씀을 조금 하셨는데 그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회계과장 임종근 실제 사무용 차 버스 같은 거는 줄일 수 없습니다. 또, 각종 사업에 꼭 필요한 사업용 차는 폐차시킬 수 없고 그대로 유지를 하는데 그 폐차 사업용 차는 항상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쓸 때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용 차, 승용차, 같은 거는 폐차처분을 받을 때 아주 폐차를 하고 대신 경차를 구입해 가지고 직원 스스로 운전할 수 있도록, 차에 대한 보험은 다 들기 때문에 직원이 직접 운전하고 활용해도 하자는 없을 걸로 사료돼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까 말씀하신 회계과에 소속되어 있는 차량은 대개 관리 차량 같은 것이 주로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예를 들면 시장님 차라든가 부시장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화물 같은 거나 승합차 같은 걸 어떤 분은 3대씩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특수차 같은 건 동시에 필요할 때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운행을 못하게 돼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돼서 그걸 정리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만 하시는 겁니까, 언제 구체적으로 안을 갖고 계십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안이라면 저희가 결재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수차량 중에서 버스나 덤프트럭 그런 건 고정된 기사가 있지만 그 외에는 시간이 있을 때 번갈아 다른 차를 움직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기사가 없어 가지고 활용을 못 한 적은 별로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지금 재정비할 생각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셔서 결재를 받아놓으셨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앞으로 이 차량이 줄어들게 되겠네요? 지금 계획에는 대충 확실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어느 정도나 줄일 생각으로 있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앞으로 그냥 폐차될 차는 다시 구입하지 아니하고.

조길준 위원 내구연한이 다 된 차는요?

○ 회계과장 임종근 현재 그래서 경차를 2대 정도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면서 폐차시킬 때는 나중에 폐차를 해 가지고 다시 구입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환경과 같은 경우는 12대가 배정되었는데 재활용수집소 차량까지 포함해서 그렇고, 건설과 같은 데는 5대가 있는데 건설과 같은 데는 운전하는 분은 배정이 한 분도 없어요, 그러면 직원들이 실제로 운행합니까? 건설과 같은 데 있는 차량은 일반승용차 같은 게 아닌 것도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 회계과장 임종근 건설과에서 옛날에 백호로더나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건 다 기사가 구조조정돼서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덤프트럭 1대는 이창우 기사님이 아주 전담해서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사무용 차량으로 코란도 같은 건 직원이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건설과에 덤프트럭 1대란 말이죠, 대형인데 운전원이 배정되어 있으면서 차를 운행하시는 모양이죠?

○ 회계과장 임종근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덤프트럭은 이창우 기사님이 혼자 주로 하고 있지만 시간나는 대로 여유있을 때 건설과 차도 움직이고 또, 같은 기사들끼리 서로 협의해 가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물론 가능하면 서로 자기네들끼리 사정봐 가면서 운행을 하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원칙을 세워서 그렇게 운행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량대수가 실제로 운전원이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목적이나 동시에 써야 될 그런 경우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 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느냐 이래서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셔서 차량을 줄이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이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계획을 갖고 계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앰뷸런스 같은 걸로 6대가 있는데 거기는 운전원이 2명 배정되어 있는데 특수차량입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그 보건소의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합니다. 그래서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1사람이 있어 가지고 1사람이 앰뷸런스를 운전하고 그 외에는 직원이 조그만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차가 있는데 방역차 또, 보건사업차 나가는 차가 있습니다. 이런 건 웬만하면 직원들도 끌고 나가지만 기사들이 항상 앰뷸런스를 끌고 나가지 않는 거니까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가까운 데 같은 데는 기사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운전원이 차를 배정받아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하고, 직원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도 책임 한계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운전까지 안 하고 공무를 집행할 수 있는데 운전을 어쩔 수 없이 직원이 운전했다가 사고가 난다면 물론 보험처리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해서 이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효과적인 방안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네,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6-3쪽을 보시면 소송결과 일부 승소, 일부 패소 그 밑의 란에 미인계 재산 4필지 그랬는데 이거는 향후 인계가 가능한 재산입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이거는 저희가 인계를 하지 않아도 승소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왜 미인계 재산 4필지라고 기재해 놓았어요?

○ 회계과장 임종근 이거는 뭐냐면 당초에 행정재산은 인천시 계양구한테 다 인계를 했는데 잡종재산은 인계치 않았는데 그 인계되지 않은데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 어원을 그대로 해석한다라면 계양구에 있는 땅인데 4필지를 아직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 회계과장 임종근 네, 4필지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다 넘어가고, 잡종재산 4필지가 안 넘어갔는데 이걸 계양구쪽에서 인계해 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현재 이땅이 어디로 되어 있어요?

○ 회계과장 임종근 지금 4필지 중에서 1필지는 아직 저희 소유로 되어 있구요, 그 중에 3필지 1,865㎡는 이번에 계양구쪽으로 인계가 된 사항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 4필지가 지번이 김포시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인천시 계양구로 되어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인천시의 계양구에 있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온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계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인계 안 한다는 건 1필지 2,156㎡는 교환재산이기 때문에 인천시로 넘어갈 때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인계 재산으로 적었던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 기술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얘긴데요,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면 여기다 미인계 재산 4필지 굳이 이렇게 쓸 이유가 없는 걸로 봐야 되는데요.

○ 회계과장 임종근 이거는 당초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재산은 법률에 의해서 넘겨 줬는데 잡종재산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준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나 행감하는 위원들이 이 서류를 볼 때는 잡종이냐 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4필지를 인계할 수 있는 땅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아닙니다. 4필지 중에서 3필지만 인천시 계양구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계양구로 가는 겁니까, 우리한테 가져오는 거에요?

○ 회계과장 임종근 가져오는 게 아니고, 현재 그 당시에는 김포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3필지 1,865㎡만 계양구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님의 설명이 그래서 그런지,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 회계과장 임종근 우리 재산관리팀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재산관리팀장 이흥근입니다. 이 미인계 재산이라는 건 지금 현재 계양구에 있는 재산을 말하는 겁니다. 계양구에 있고 소유는 저희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재판과정에서 3필지는 저희가 패소를 하고, 1필지는 승소를 해 가지고 현재 1필지만 저희 소유로 되어 있고 3필지는 인계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1필지는 우리가 가져오고, 3필지는 계양으로 인계를 해 주었다?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네, 인계를 해 주었습니다. 판결결과에 따라서.

이준래 위원 그러면 여기다 4필지 미인계 재산이라고 기술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됩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이해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에 계양구청에서 미인계된 재산으로써 소송을 해 왔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4필지 미인계다, 그러면 4필지를 가져오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되며, 이 위치가 어디냐 이런 걸 묻고 싶었는데 지금 말하는 걸 보면 4필지를 가져올 수 없는 상황으로 1필지만 가져온다면서요?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네.

이준래 위원 그렇다라면 미인계 재산 4필지라고 기술을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6-25쪽에 보시게 되면 공사 설계변경현황이있고, 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늘어났거나 감액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향산빗물펌프장시설 공사에서 감사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1억 2738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경리팀장 김병화 경리팀장 김병화입니다.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총체적인 걸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작성했습니다. 공사장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게 줄고 어떤 게 늘고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모르고 향산빗물펌프장 감사지적사항은 공법을 일부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이라고 하는 그 공법에 신공법이 있어 가지고 그 공법을 변경하면서 감사 때 실제로 사용하는 공법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만큼의 감액사유가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결론은 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 경리팀장 김병화 설계는 맞는 설계인데 거푸집을 설치하는 공법이 설계 당시의 공법보다 현재 조립형으로 나오는 공법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그 공법으로 바꾸라고 그래서 이 만큼을 감액하면서 공법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누산~양곡간도로 확포장공사로 도 감사지적사항이 되어 가지고 이거는 또, 예산이 4억 4240만원이 더 늘었어요,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경리팀장 김병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감사지적분은 줄어든 부분이 있구요, 감사지적분을 줄이면서 동시에 설계변경을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동시에 설계됐기 때문에 총액상 물량으로는 늘어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푸집 공법에 대한 공법상의 내역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분적으로 늘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그럼 발주하는 시점에서 해당 과에서 설계에 대한 사전 검토라든가 이런 것이 불충분했다는 얘깁니까?

○ 경리팀장 김병화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구요.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6-26쪽을 보시면 율생리 배수로정비공사 해 가지고 아래에서 다섯 번째인데 이 일상감사 지적사항도 마찬가지입니까, 일상감사 지적사항은 우리시 자체에서 한 거죠?

○ 경리팀장 김병화 저희가 시설공사 발주하기 전에 시 감사계의 경위를 합니다. 그 감사계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증감분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6-27페이지로 공공시설 하자보수현황을 보게 되면 장릉산 회주산책로조성공사에서 죽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하는 건데 이 하자보수가 끝나게 되면 2000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한 것 같은데 이게 끝나게 되면 현장을 담당부서에서 확인합니까?

○ 경리팀장 김병화 네, 확인합니다.

이용준 위원 확인을 하고 또, 확인이 되었을 때 회계과에다 서면으로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게 없습니까?

○ 경리팀장 김병화 하자보수 완료검사원이 넘어옵니다. 해당부서에서 검사를 해 가지고 완료되었다는 사진하고 검사조서가 넘어오면 저희가 처리를 합니다.

이용준 위원 이 나무가 죽었는데 10월달에 다시 식재를 하잖아요, 그 10월달에 하면 이 나무가 산다라고 생각합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아니, 그런데 식목은 제가 아는 상식에 보면 봄철하고 늦은 가을철 두 번에 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봄철에 식목하는 것보다 늦가을철에 하는 것이 생존율이 좋다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장릉산 회주산책로를 가 보시게 되면 하자보수를 한 것이 또 고사가 되었는지 몰라도 지금도 장릉산 승가대학 입구에서 좀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고사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 경리팀장 김병화 저희가 하자검사는 1년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상·하반기로 하자검사를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수시분으로 어떤 민원이나 이런 신고에 의해서 하자신고가 되면 다시 검사를 합니다.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보수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사된 나무가 상당수 있고 또, 오르막 내리막길에 통나무 계단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그 계단을 해 놓은 것이 흙이 패어 가지고 오르고 내리는데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현장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확인을 하고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시민과와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1년 7월 10일 행장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2명
행정과장신광철
문화체육과장홍덕호
회계과장임종근
세정과장장일남
인사팀장안교형
민간협력팀장최해왕
청소년수련원팀장임헌경
교육청소년팀장전왕희
경리팀장김병화
체납관리팀장김광중
세정팀장이하옥
재산관리팀장이흥근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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