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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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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2000년 7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1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지역개발국 소속부서인 건축과와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의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직무대리자인 관리담당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상수도사업소 담당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김포시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 위원장 신제철 담당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전상권 정수담당입니다.

(인 사)

장응빈 시설담당입니다.

(인 사)

김동수 시험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와 관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완결이 3건, 추진중 3건이 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첫 번째, 노후급배수관 교체를 함에 있어서 구간대 교체시기에 관한 수명이나 이런 걸 적정을 기해서 주민의 위생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기를 바란다는 지적내용이 있었는데 ’98년, ’99년도에 김포시 배수관로 정밀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99년도에 42㎞의 교체대상 배수관로 중에서 30㎞를 완료하고 금년도에 5㎞를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물 부족 개선을 위해서 ’99년도에 제가 2,200개의 양변기용 절수기를 설치했는데 추가로 확대를 요망하는 사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2000년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1만 2,878개를 설치계획으로 있었는데 제가 금년도에 추진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우종합건설과 시공한 기존의 시설들이 벽면에 균열이 가고 있었는데 이번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서도 기존의 시설에 공동도급사인 태영 외 4개 업소가 사업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상우종합건설에서 시공한 것처럼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다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그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관계는 작년도 12월 9일날 저희들이 시공사인 태영하고 저희 상수도사업소 공동으로 하자 합동검사를 실시해서 금년도 3월 16일부터 하자보수를 착수해서 현재 7월 15일까지 완료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인 사항이 되겠구요.

그 다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확장공사에 설계금액보다 52억원이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 설계를 변경해서 증액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면서 전혀 설계변경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설계변경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시설이나 인원을 확보해서 기타 일반인들이 원하는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본바, 지금 구조조정 시기이고 해서 인력확보도 어려울 뿐더러 그 다음에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과연 그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그냥 사업추진이 어려운 걸로 결론지어서 종결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다음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의 공급단가가 생산단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연간 36억원 정도의 적자가 있는데 이것을 유수율을 제고하는 겁니다. 유수율을 제고해서 적자를 줄여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누수에 대한 관망도인 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지금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중에 있고 지금 작년도까지 30㎞를 완료한 상태이며 올해 5㎞를 추가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6%의 유수율을 제고한바 있으며 2002년도까지 유수율을 85%까지 제고할 계획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첫 번째,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유수율을 제고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아가서는 노후관 교체사업을 함으로써 맑은 물 공급을 목적으로 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규격 외 보호통이나 계량기 교체, 두 번째로 노후관 개량, 세 번째로 유량계 설치사업 등 해서 6억 3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기 통진면 노후관 교체공사를 착공해서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77%까지 유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며, 2002년도까지 85%까지 유수율을 제고토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2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배수관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지역 확대로 해서 지역의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그 4개소 외 5억원을 투입해 가지고 4개소에 4.25㎞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면별 내역을 보면 김포2동에 1.1㎞, 양촌면이 1.3㎞, 통진면이 0.45㎞, 월곶면이 1.4㎞의 배수관로를 확장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에 추진현황은 통진면 배수관로 확장공사하고 김포2동, 양촌면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기 추진중에 있고 월곶면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금년도 8월달에 착공해 가지고 11월달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9-3쪽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공급확대로 해서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 498억 93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정수능력은 4만 7,000t에서 9만 9,000t으로 증설하는 사업이고 또한 부수적으로 배수지 2개소 외 저수용량 3만t 그 다음에 송수관로 13.7㎞를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계획보다 그 다음 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98년도 12월 24일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았고 ’99년 9월 22일에 공사 착공해서 2000년 6월 23일 현재 18.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까지 40%의 공정이 되도록 할 추진계획이며, 2001년 6월에 공사준공해서 2001년 10월에 급수를 개시토록 추진계획입니다. 예산확보계획을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을 보면 총 사업비가 498억 9300만원인데 2000년도 현재까지 272억 6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2001년도에는 국비가 28억원, 도비가 68억원, 시비가 89억원, 기채 45억원 해서 총 22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상수도시설의 확장공사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정계획에 따라서 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사업비 확보가 필수적인데 국비와 도비의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 확보가 지난한 것이 제일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환경부도 왔다갔다하고 저희들이 사업비의 확보로 국비의 지원이나 보조사업비인 융자사업비 확보에 저희들이 중앙 요처에 부서 직원들과 자주 접촉 중에 있고 또 거의 저희들이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으며, 또한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비에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5쪽입니다. 절수기보급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 가지고 양변기용 절수기를 설치해 가지고 물 절약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절약정신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3780만원을 투입해서 1만 2,878가구, 공공건물 210개소를 설치하고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99년도 10월부터 금년도 6월 30일까지 3단계에 걸쳐서 실시한바 9,118세대에 1만 3,706개를 설치해서 세대 기준으로 한다면 70%의 설치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수기의 보급으로 하는 기대효과는 연간 55만 6000여 t의 절수효과와 5억 4500만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도 안 계신데 담당들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자료의 19-3쪽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가 498억원 한 5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문제점으로 보면 국비와 도비가 어렵다, 처음 시작할 때도 하나도 못 받았고 끝나는 해에 한 97억원 정도를 받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97억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중앙 단위하고.

한규태 위원 그럼 문제점이 없는 건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업에 무슨 차질이 생깁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까지 추진은 국도비사업비를 전혀 못 받은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이 있었고, 내년도에 국비보조나 환경부의 환특융자.

한규태 위원 이 상수도사업이 국가사무란 걸 알아요? 상·하수도가 원래 국가사무에요. 그런데 우리가 97억원의 보조를 제대로 받는다고 그래도 20%밖에 안 돼요, 500억원 정도 되는 데서 97억원이면 20%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는 국가보조를 너무 못 받는 거에요, 도비나 국비보조를 받는 게 적다는 얘깁니다. 우리 기획실담당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걸 기채로 해서 154억원을 기채로 했는데 우리가 아파트에서 받아들인 상수도부담금을 받은 거는 얼마나 되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작년도에 한 90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한규태 위원 금년도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금년도의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구요.

한규태 위원 지금 이 들어간 기채하고 우리 시가 투자되는 게 거의 아파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아서 충당할 생각을 해 주어야지 기채를 150억원씩 하고 우리 시비를 247억원씩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국도비지원이 안 되면 어렵다고만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추진하냐 이거죠. 국도비계획이 먼저 서고 재계획이 서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 추진하다 말고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하는 얘기는 일 저질러 놓고 수습 못하는 입장으로밖에 판단이 안 서고, 국도비가 20%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되구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저희가 환경부나 이런 데를 다녀 본 바로는 이게 국비지원사업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한규태 위원 그래요, 원래 사업 분류가.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직접 실무적으로 담당하면서 국도비보조 관계 때문에 상당히 중앙부처도 다녔었고 그랬었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사업이 국가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수자원공사랄지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데서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국가사업으로 시작한 취수장에서 물을 배정 받아 가지고 한 지방상수도차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방에서 하는 광역상수도는 국비보조가 실제적으로 전혀 안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건 잘못된 거에요, 잘못된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받아서 다 도로 들어가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사업이란 게 관리자체가 국가사무란 말입니다. 상수도를 통할관리하는 게 건설교통부의 국가사무란 얘기에요, 국가사업이란 게 아니고 지방사업을 어떻게 국가사업이라고 그러나 그건 말이 안 되고 사무 자체가 국가사무란 얘기에요. 이걸 임의대로 우리가 늘려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의 물량을 받아서 통제를 받아 가면서 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국가사무인데 국가사무란 얘기는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 그 부담비율이 있다 그런 얘깁니다.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이 부담비율은 실제로 상수도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도비 30% 그 다음에 시·군비 70% 비율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우리는 70%인데 왜 30%인 도비를 못 받아왔냐구요?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도비보조를 계속 요청했었습니다. 요청하고 거길 다녔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지난번에 IMF의 영향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수도사업은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해서 추진한 건데.

한규태 위원 제가 정리를 해 줄게요, 우리가 옛날에는 도교부세를 30% 받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교부세법이 바뀌면서 전부 우리가 개발비로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익 생긴 걸 도에서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받아 오는 비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우리 김포가 한참 개발되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받아 오는 비율이 항상 적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상수도라든지 이런 확장하는 부분에는 특히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아 와야 되는 거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요?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 했기 때문에.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도 실무자하고 얘기할 때도 그런 식의 얘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20%도 안 되는 비용으로 우리 국가나 도로부터 받는데도 이것도 어렵다 하면 이건 업무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30%를 지원해서 30%를 받아 온다고 그래도 500억원이면 150억원 이상의 도비를 받아 왔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물량을 확보할 때도 그렇고 확보하면 우리가 3년간 유예를 받았나, 물량확보 하는 것도 통수비를 내죠, 쓰지 않아도?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아닙니다.

한규태 위원 언제부터 내게 되어 있어요? 그 전에는 가지고 있고 물을 쓰는 비용만큼만 한강 물값을 냈는데 이제는 배정 받은만큼 낸다 그런 얘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실무자들이 어떻게 나보다 몰라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아니, 이해가 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안 하고 있어요, 2년인가 3년인가 김포는 확장을 받으면서 유예를 받은 걸로 아는데요. 그런 등등 자체도 견주어 볼 때 국비가 지원이 돼 주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특히 도비는 30%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에 교부세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거는 특단의 노력을 해 주어야 된다니까요, 규정이 있으면 30% 이상은 받아 내야 되요. 내 생각에는 김포 같은 데는 30%가 아니고 더 받아 와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를 이게 68억원이면 한 10% 조금 넘는 그 정도라면 유감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설계용역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11억 1400만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감리비는 어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12억원 정도입니다.

김창집 위원 12억원 정도가 총 감리비로 들게 되어 있다구요, 거의 500억원 공사에 설계용역비가 너무 적게 책정된 건 아닙니까? 설계용역비 책정을 당초에 어떤 계산 하에서 이렇게 책정하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설계용역비 그거는 그 당시에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정보지를 보게 되면 뒤쪽에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율에 의해 가지고 무슨 100억원 이상 또는 300억원 이상.

김창집 위원 잠깐만,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그 요율이 있는데 거기서 정하는 요율에 의해서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발주했고 거기에서 또 용역회사들끼리 심사를 통해서 입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관급공사들의 대부분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지만 설계변경이 잦은 것을 계속 문제로 삼고 있는데 그 설계변경이 잦은 이유가 용역비가 적게 책정되었고 부실한 설계가 처음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적절히 책정되었다고 보는지, 그리고 당초 설계가 충분한 어떤 자체 검토를 거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실제로는 저희가 용역비에 대한 것은 입찰을 거쳐서 당해 회사들끼리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회사입장에서 봤을 때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건 입찰에 응해서 낙찰이 되었다고 생각하구요, 또 한 가지 이게 물론 설계를 할 때 일반 다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히 지하로 들어가는 기초 부분이랄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지점을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질조사랄지 여러 가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에 대해 가지고 현재까지는 별다른 거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소지는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가 실제 완벽한 설계다 그런 것은 물론 그것은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현장 여건이랄지 또는 토질 그런 분야에 걸쳐서 공사가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때 따라서 어느 정도는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는 토질검사를 몇 군데나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토질은 각 구조물이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기준점으로 해서 1공을 시추해 가지고 한 데가 있고 또 큰 구조물은 응집지랄지 응집침전지라든가 그런 곳은 한 2개 공 정도를 저희가 시추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우리가 설정해 놓은 용역비가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용역사에서 입찰을 해서 진행한 것이다 이런 판단이구요, 만약에 그런 설계자의 어떤 과오로 인해서 설계변경의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그들한테도 책임은 있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네,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경미한 사항하고 아주 과다하게 문제가 있는 거 그거는 또 판단의 기준이 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판단은 누가 해 주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그거는 실제 발주처에서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김창집 위원 그런데 설계자가 그걸 인정하지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마는 실제로.

김창집 위원 지금 발생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해서 계속 얘기를 진행한다는 게 무의미해서 중단하구요. 다른 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절수기보급이 세대별 한 70% 정도가 되었다, 결국은 지금 상수도보급이 되고 있는 가구의 70%란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아닙니다. 계획대비입니다. 1만 2,878가구가 김포시에 책정되어 있는 계획물량인데 사업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1만 2,878가구에 기타 건물 210개소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김창집 위원 아, 계획의 70%가 진행되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기대효과가 있는데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증해 본 경우는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검증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통계수치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할 때 6ℓ로 해 가지고 그 하나 하면 몇 번을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연간 얼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절수기에 대해서 불만사항이나 민원사항 같은 거는 혹시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없습니까? 저도 직접 사용을 해 보니까 절수기를 꽉 내리고 나면 닫히지 않아 가지고 하루종일 물이 내려가요, 저희 집에 2개를 설치했는데 2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은 다음에 물이 그치는지 안 그치는지 거기 서서 기다렸다가 나와야 되요, 만약에 아이들이 사용해서 눌러 놓고 나오면 다음 사람이 들어가거나 누가 그 소리를 듣고서 조정을 해서 다시 닫아 주기 전에는 하루종일 물이 내려간다는 얘기에요, 그럼 6ℓ아끼려다 60ℓ나가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근로요원으로 해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설치한 제품에 불량품들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끼려다가 더 많은 걸 잃게 된다고 그러면 이건 안 되죠, 이 사업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행감 때도 이걸 확대해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집에 달렸는데 항상 저는 지키고 섰다가 나와야 되요, 왜냐 하면 이걸 달아 놓고서는 더 많이 내보내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숨어 있는 기대효과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기대효과 대로 똑같은 날에 똑같은 시기에 보다 체크할 수 있는 기법이 생각이 나는 게 없지만 이만큼 절약됐을 것이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는 더 나갈 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절수기사업이 이만큼 진행됐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은 없고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전수를 조사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라도 문제점을 뒤좇아서 체크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노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시설담당 장응빈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8월달돼서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6월달까지 이 사업을 1차로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사업을 잠정적으로 잠깐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우리가 수도 전수가 총 7,162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잡았던 거는 아파트별로 해 가지고 1만 2,000개를 했던 건데 이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를 만들고 있고 그 자료가 나오고 나면 또 가을에 다시 한 번 문제점 파악도 하고 또 새로운 발상의 계기를 갖고 다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전수조사라는 것은 다는 것만큼 많은 인력과 힘이 필요한데 전수조사란 게 가능합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인력이 많아요?

○ 상수도사업소시설담당 장응빈 아니, 이것 이외에도 지금 계량기를 일제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 계량기를 다 조사하면서 동시에 같이 그러니까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어렵지만 이걸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창집 위원 전수조사가 된다고 그러면 더욱 좋겠죠, 하여간 문제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이번 기회에 파악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기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이 사실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창집 위원께서 설계변경 시 설계가 잘못되었을 때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또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설계를 변경할 때 추가 설계비를 지불하죠?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설계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꼭 증액을 하기 위한 설계변경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각종 지질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설계를 했는데 사실상 시공을 해 보니까 약간 상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같은 경우는 현장의 여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감액이 되는 설계변경이 있고 또 증액이 되는 설계변경이 있는데요.

이용준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설계자가 설계변경을 할 때 또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거에 대한 거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걸 묻는 거에요. 그래서 추가로 설계변경할 때 그 설계비용을 당초에 설계했던 설계자가 또 돈을 받느냐 했더니 안 받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 총 사업비가 한 500억원이 되는데 이게 입찰을 할 때 제한경쟁이 있고 일반경쟁이 있죠, 이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제한경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용준 위원 제한경쟁으로 들어간 불가피한 이유는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 저희 정수장 확장공사와 같은 경우에는 기계설비, 토목, 전기, 건축해 가지고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시공에 경험이 있는 자가 시공하는 것이 품질의 우수성이 확보될 수 있고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복합공정이기 때문에 타시·군의 사례도 봐도 그렇고 보면 제한경쟁으로 하는 것이 경험이 있는 자를 선택하니까 기존의 정수장을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시공업체나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입찰에 응하게 해 가지고 시공케 하는 제도가 제한경쟁입찰인데 그것이 일반경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이용준 위원 무슨 얘긴지는 알아요, 소위 실적으로 정수장을 건축했던 업체 중에서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거기에 전기, 건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생전 이런 제한경쟁으로 가다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 건설업자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정수장을 한 번도 건립해 보지 못한 업체는 평생을 못 하게 된다 이거에요, 그렇게 봐야죠. 거기에는 아까 설명한 대로 건축, 전기, 기계가 다 있는데 그걸 한데 묶어 가지고 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묶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걸 해 가지고 한데 묶어서 실적위주로 제한을 받는 그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은 대한민국에 몇 개 업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묶어 가지고 할 때 김포상수도사업소에 입찰을 볼 수 있는 전국에 업체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건설업체나 이런 데를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용준 위원 대한민국에 이렇게 제한을 했을 때 10개 이내입니다. 그것도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서울, 경기, 인천, 대구, 부산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걸 본위원이 볼 때 입찰을 할 때 몇 개 업체 들어오지 않았죠, 4개 업체인가 들어왔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최종 입찰은 그렇구요, 등록할 때와는 좀 다릅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제한을 두니까 다른 일반경쟁은 100개 이하짜리가 있고 어떤 거는 200~300개 정도 입찰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와 같은 경우는 4개 정도 들어온다면 담합할 소지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저희로서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제한적으로 가다 보면 왜, 공공기관에서 제한을 하느냐 이거죠, 이거는 형평에 맞지 않는 얘기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걸 제한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개 업체밖에 안 온 겁니다.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여기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대한민국에 10개 미만이라 이거에요, 그 중에서도 4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권역별로 나눠 가지고 서울, 부산에 있는 자격자가 서울, 인천 쪽으로 안 옵니다. 또 여기 서울, 경기, 인천 업자가 대구, 부산으로 안 가구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담합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4개 업체가 있을 때 확률이 몇 %입니까? 25%에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입찰금액에서 조달로 간 게 있고 조합으로 간 걸로 나눠져 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관급자재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부 조달청으로 보냈습니다.

이용준 위원 나중에 조합으로 간 것도 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사업에 조달로 간 게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관급자재는 조합으로 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기계 부분 같은 것도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이용준 위원 분명히 내가 있는 걸로 아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조달청에 가게 되면 조달청에서 조합으로 할당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조합으로 간 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 그렇죠, 조달에서.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조달청에서 조달청계약 방법에 의해서 조합으로 몇 %는 할당하게 되어 있는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당초에 조달에서 일괄적으로 갔다가 가는데 분류를 여기서 해 간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 조건을 붙인 게 있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관내의 배전관을 제작하는 업체에서 자기네들 모임에서 구성을 해 가지고 관내에도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관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가능하면 관내의 업체로 배정해 달라고 하는 조건은 제가 붙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조건 붙여 가지고 관보를 수정해서 다시 내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조달요청서에다 조건은 그런 한 조항은 넣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런 요건을 왜 안 붙였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관급자재품 구입할 때 말씀하시는 거에요?

이용준 위원 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상수도사업소에서 관급자재 구입하는 거야 레미콘, 아스콘 정도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당초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보에 내시 되었다가 조달로 가는 품목을 그 중에서 일부를 지금 얘기한 대로 가급적이면 조합으로 가게끔 품목 몇 가지를 지정해 주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아니, 그게 아니구요, 조합으로 배정해서 관내업체로 배정해 달라는 조건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하더라도 관내에 실력 있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니 그쪽에 가능하면 배정해 달라고 계약을 해 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관보 수정해서 낸 것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없습니다. 그건 증빙자료를 원한다고 그러시면 사본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볼 거구요,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조달에서 조합으로 보냈을 때 조합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지역업체에 안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또 우리 김포시장이 공문을 조합에 띄워서 우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협조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낸 걸 알고 있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저희가 시장님의 명의로 조합으로 보낸 거는 모르겠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에서 저희를 직접 찾아와서 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일 리가 있다고 해 가지고 조달청 보내는 공문에는 첨부시킨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고 관내에 몇 개 업체들이 일괄적으로 조달로 갔을 때 관내에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김포에 와 가지고 진정을 몇 사람이 와서 했어요, 그래서 조합으로 일부 가져와서 배정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김포시장이 그러니까 기계면 기계, 설비이면 설비 이걸 조합에다가 요청을 한 공문이 있습니다. 나도 봤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조합에서는 조합도 경기도 일원이면 경인조합이면 조합 수가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가능한 한 김포에서 발주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포업자에게 배정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어요, 그걸 아직 모르신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경리계에서 그런 공문을 보낸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 그걸 모르겠구요, 단지 그런 사항이 조합으로 보낸 공문이 있다고 그러면 조달청에서 조합으로 배정했을 때 조합에서 조치할 사항이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해야 될 사항은 그 공문에다는 다른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못 박기 어렵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공문이 아니고 김포시장이 협조공문을 보낸 겁니다. 모른다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어떤 입찰이던 가급적이면 우리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라 이겁니다. 어떤 것이든지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이렇게 무조건 제한입찰을 한다고 그런 것은 일반 개인이나 일반 개인회사에서는 제한은 갈 수 있겠죠,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더군다나 국가기관에서 제한입찰로 간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데 묶어 가지고 이걸 제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을 좀 세심한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분리를 해서라도 우리 관내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달라는 얘깁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시간도 없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상수도 1차사업을 할 때 4만 7,000t에 279억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 때 당시에 우리가 70%가 안 들어갔어요, 도비가 한 30%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국비가 일부 들어갔구요. 그런데 우리 현황을 보게 되면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시비가 80% 이상이 되고 국도비는 지금 받지 못 한 상태다 그런 얘기에요, 잘못된 거죠.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 4만 7,000t을 할 때는 관리동서부터 부지를 다 샀어요, 그런데 2차사업으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땅은 더 사야 되겠죠, 그렇다고 또 관리동이나 이런 건 또 지을 필요가 없죠?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관리동은 지금 안 짓고 중앙운영동이라고 해서 2층 건물을 하나 짓는 게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네, 무슨 얘긴지는 아는데 그 때 당시 4만 7,000t하면서 땅을 사서 새로 신규로 할 때는 약 280억원, 이번에 확장을 하면 비슷한 면적을 넓히는데 관리동도 안 짓고 그 땅도 이용하는데 어떻게 500억원이 들어가냐는 얘기죠? 이 설계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설계 보기 전에 무슨 하실 말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자세한 내용은 설계검토를 했던 담당이 말씀드리곘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그 관계는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래요, 재사업할 때는 관리동이나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많을 텐데 무엇 때문에 시설비가 1차 때보다 배가 늘어나느냐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시설도 그 시설을 이용하고 일부 땅을 사서 확장하는 건데 너무 많은 비용인데 보충자료를 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비교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상수도사업소하면 물인데 지금 이 순간에 물이 없다라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는 걸 느끼면서 15만 시민의 젖줄과 생명수를 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느 부서보다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부서라고 생각하면서 한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간이상수도도 상수도사업소의 소관이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간이상수도가 동·면보다는 면으로 나가면 많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면단위 지역이 많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죠.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합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모르기 때문에요, 시험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입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네 번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간이상수도의 총 관리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지금 현재 62개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1, 2, 3동에는 거의 없죠, 면에 다 나가 있죠?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1, 2, 3동에는 저기 선수동에 하나 있고.

이준래 위원 네, 1년에 네 번 수질검사를 하면서 수질검사가 부적정하다고 느낀 지역이 있습니까, 식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정된 데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판정이 된다고 하는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1년 동안 물 검사를 쭉 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결과 통보 오는 걸 가지고 한 번 부적합 맞는 것은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채수자가 채수를 잘못한 경우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잠깐만요, 다른 사람이 채수해 온 걸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검사를 한다,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게 아니구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수질관리 자체는 상수도사업소 저희가 관리하고.

이준래 위원 아니, 긴 설명을 안 들어도 되는데 그런 데를 발견한 곳이 있느냐 이거에요, 이 간이상수도는 이 동네 사람들이 식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명난 곳이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그런 곳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중점관리만 하는 데는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하나도 없어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저희가 여기는 한 2회 이상 초과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판단된 지역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확실히 하나도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부적합으로 된 곳은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나중에 본위원이 수질검사한 자료를 갖다가 내도 아무 이의가 없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한 번 초과된 거 가지고는 이 물을 먹어서는 전혀 안 된다 이렇게 하기 보다 저희가 판단한 거는 1년에 4회를 실시하는데 뭐 3회가 계속 초과된다든가 해서.

이준래 위원 아니, 4회를 실시한다는 건 안다구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수질검사하고 여름에 수질검사하고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많이 납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도 그 내용은 아는데요. 또 하나 지금 상수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나 관계 공무원들도 관심을 지대하게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일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약수터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수질검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현재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지금 약수터가 10개소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시민들이나 외부의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와서 먹을 수 있는 10개소란 약수터가 다 아니죠, 또 있죠? 관리만 10개소를 하는 것뿐이지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약수터라고 소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죠?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저희가 지정 받아서 직접 관리하는 건 10개소고 그 이외는 몇 군데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길 가 보지는 않았거든요.

이준래 위원 10개소를 관리한다는 사실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10개소가 어디어디라는 것도 대충 압니다. 그 외에 우리 김포에 상주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오다 가다가 약수터로 먹을 수 있는 곳이 또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상수도도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약수터, 간이상수도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10개 관리하는 약수터만 보더라도 금년에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금년에 지금 1/4분기 실시했고 2/4분기가 저희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날 채수해 가지고 6월 25일 경에 수질검사 들어갔습니다.

이준래 위원 10개 약수터 중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정된 곳이 있습니까, 금년에 실시한 것 중에서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금년에 실시한 걸로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한 결과도 그런 데를 발견하지 못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99년도에서도 아까 간이상수도와 똑같은 사항인데 물이 일시적으로 초과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차 초과되고 2차 초과되어 가지고 검사해서.

이준래 위원 수질검사를 상수도사업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다른 데로 의뢰를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래 위원 모든 수질을 다 검사하는 기준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까, 다른 데 의뢰해서 해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저희가 정수장에서 물 생산한 수돗물은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간이상수도하고 약수터는 보건소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수터는 2/4분기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46개 항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10개 약수터에도 물이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정된 데가 없다는 게 확실하죠?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저희가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물 검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략하게 수질만 관리를 한다든지 주변환경도 다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해요, 관리하는 걸 이러이런 걸 관리합니다 하구요. 수질만 관리하는 겁니까, 주변환경은 상수도사업소하고 무관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저희가 수질검사를 하면서 어차피 직원들이 나가기 때문에 주변관리까지 부수적으로 합니다.

이준래 위원 주변관리도 한다는데 한 가지만 짚고 종결을 짓고자 하는데 이게 ’99년도 연말에 10개의 관리비로 추경에 예산 받은 게 있죠? 알고 있는 사람이 답변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 김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의 내용을요.

이준래 위원 약수터관리비로 해서 추경에 세운 게 1000만원이 있어요, 네 군데 약수터에 그 1000만원을 집행했죠. 그러면 1개 약수터에 250만원이란 얘기에요, 그 잘못된 지적은 지난번에 상수도사업소장 있을 때 내가 이 자리에서 따졌기 때문에 그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수질을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일부 몇 군데를 보면 약수터라는 거는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걸 일반시민들이나 등산객이 마실 수 있는 게 약수입니다. 개념 자체가 그런데 탱크를 설치해 가지고 탱크 속에 30~40드럼분이 들어가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수를 떠가는 사람, 등산객이나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마시면 어떤 결론이 오는지 그걸 연구 분석해 본 적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거가 약수터마다 보통 저장탱크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물이 조금씩 약수터마다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나오는 물에 30드럼의 분량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다라면 그게 그 약수터에 수백 명이 와서 그 물을 하루에 다 소비할 수 있다라면 문제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루에 40~50명 내지 100명 미만의 사람이 여기 와서 왔다갔다한다면 그 30드럼의 물이라면 밑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여름에는 변질돼서 썩습니다. 또 그 속에 이물질이 틈바구니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금년에 아직 장마가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장마지고 나면 본위원이 몇 군데를 재 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현상이 오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약수터를 관리하면서 이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습니까? 그리고 약수터를 관리하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동·면에서는 어떻게 거기다 치장하건 무관한 거에요, 전혀 관여를 안 합니까, 동·면하고 협의해서 어떤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동·면에서 관리할 때는 저희하고 물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동·면사무소에서도 저희가 약수터 보수관계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구요.

이준래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한 뒤 한 달 후에 동·면에서 철거해서 실날하게 따진 적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그건 재론을 않겠는데 문제는 주변환경을 조성하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물의 질을 높이고 등산객이나 약수터 물을 마시러 오는 사람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이용해야 되요, 원천척으로 물의 질이 나빠진다라면 암만 예산을 여기다 투여했다고 하더라도 이건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이겁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그 약수터마다 물의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물탱크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용량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따져 본 바는 없는데 고여 있는 물로 인해서 오염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준래 위원 그러면 최근에 10개 약수터 중에서 수질검사 하기 위해서 일부 사람이 한 걸 떼고 재고 그런 데를 알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아, 성적표요.

이준래 위원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했다면 잠가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사하기 위해서 그런 걸 떼고서 수질검사한 거 있는 걸 아느냐구요, 모르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 성적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상반기 중에 다시 새로운 걸로.

이준래 위원 성적표 자체를 논하는 게 아니야, 수질검사 그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부 시민들이 이 물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가서 수질검사 한 데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를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탱크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 나오는 것 먹어 보고 ‘야 맛이 옛날하고 틀리다’라고 판단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한 데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굳이 상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실질적으로 상수도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간이상수도나 약수터 같은 것을 심도 있게 예의 주시해 가지고 물의 질을 철저히 검사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는 물을 잘 해 주시기를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장마 지나고 나면 그 물이 검사를 아마 상수도사업소보다 내가 더 많이 했을 거에요. 거의 월별로 검사한 걸 몇 군데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섣부르게 이 자리에서 어쩌고저쩌고 답변할 생각하지 마요. 그걸 이 자리에서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걸 잘 관리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고 보다 질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이 공석인 가운데 팀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끼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생각할 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예상치 않았던 많은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급증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에 반비례하는 인프라사업이 많이 요구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우선 순위에서 가장 앞서는 그런 사업이라 생각을 해서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수도사업소에 질의를 한 겁니다. 본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시설확장사업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19-3쪽, 총 사업비가 498억 9300만원 중에서 54%의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그 중에서 54%를 확정하는 가운데서 55억원을 기채로 발행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렇습니다. 지방채로 발행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46%의 재원확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중앙단위인 환경부 소관의 융자금이나 또 중앙부처에서 얻을 수 있는 보조사업비,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에서 받는 원인자부담금 이런 사업비 외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기채는 얼마나 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 소관의 그 융자금도 원래 지방채의 일부분인데요, 환특 말고는 45억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환특이 5억원인데 나머지 46% 속에 환특을 제외한 45억원을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사업의 자료를 보면 ’99년도에 71.58%가 됐고, 2000년도에는 77%, 그러면 유수율의 근거를 자료로 해서 나중에 갖다 줘요. 이 근거는 원수대와 원인자부담에 대한 모든 징수율을 합하고 우리 인건비 제하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주기 바래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금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상반기에 기채를 얼마나 갚았어요? 알고는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분기마다 상환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 1회 상환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이자까지 포함해서 4억원 정도 상환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언제까지에요? 1/4분기.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2/4분기까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2/4분기까지 4억원이 확실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확인을 하냐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기채 상환한 것하고 얘기가 좀 틀려서, 그러니까 그것도 나중에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주고 이건 내가 확인만 하면 되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4억원 정도는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됐어요. 그건 나중에 확인하면 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연중 사업을 계속 해 가잖아요? 그러면 연초부터 사업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서 나가는데 9월, 10월에 예산이 집중 배정돼 있는 건 무슨 원인이에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작년도에도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방채 상환금액이 10월 말일에 한 20억원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의 영향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작년도에는 연말에 그렇게 돼 있었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아닙니다. 10월 말일날 다 나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맞아요, 작년에는 10월달하고 연도 말하고 해서 77%가 나갔어요. 그게 지방채 때문에 그렇게 됐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그 영향이 큽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도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9월, 10월에 예산을 집중 배정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10월달에 나갑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 갚을 지방채는 어느 정도나 되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금도 특별히 작년에 비해서 지방채가 많이 늘어난 게 없기 때문에 작년도 수준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왕 지방채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방채에 대해 질의 좀 하겠는데 지방채는 얻어올 때 차입조건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모든 조건이 거기 다 들어 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이자도 연 몇 % 해서 상환하는 게 다 나와 있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몇 년 거치 몇 %가 다 나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방채는 지금 답변한 대로 그런 조건에 의해서 지방채를 얻어오는데 왜 지방채를 예산에다가 이렇게 많이 잡아 가지고, 43억 3250만원의 지방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기는 42억 7100만원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6148만원을 불용시켰다고, 그러면 지금 담당께서 답변을 한 사항대로 당초에 의도하는 조건과 몇 년 거치 상환하는 조건에 의해서 지방채를 갚으면 그 조건 만큼만 예산을 편성해서 갚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당초 본예산 세울 때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신광식 위원 착오가 있었다, 잘못됐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신광식 위원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가뜩이나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렇게 재원을 갖다가 사장시키는 것은 모순 중에도 큰 모순이에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결산을 들었으니까 또 한 가지 짚겠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특별회계를 보면 특별회계 사업이든 일반 사업이든 이것이 지휘계통을 통해 가지고 시장님께까지 보고가 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사업을 새로 추진할 때는 그렇게 보고가 되는데요, 추진과정에서는 일일이 보고는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반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과장이나 국장선에서 끝난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시장님께까지 보고가 됐다면 이런 상황까지 놔 두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요.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예산을 8억원 잡아놓고 90억원씩 수납을 하는 처사라든가, 또 내부전입금을 잡아서 예산에 편성해 놓고 사업집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팀장 이하 담당직원들은 대오각성을 하고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야 합니다. 더 더욱이 과오납반환금 내역을 보면 205만 8000원의 과오납을 해서 15만 6400원의 이자가 발생해서 갚아줬다 말이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이자 금액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

신광식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대답만 해요. 이것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럼으로써 우리 시비를 결과적으로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원금은 그대로 상환해 줬다손 치더라도 15만 6000원이라는 시비 손실을 가져온 거예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지방세금도 마찬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입금되면 입금됨으로써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환금이지 결코 손해를 끼쳤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자발생 금액보다 오히려 반환금액이 더 적기 때문입니다.

신광식 위원 얼마나 적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것은 따져 봐야 되겠는데 일반 시중 이자보다는 저희가 1만분의 1을 갚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싶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자 입금보다 지불액이 적다, 그러니까 손해가 없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건 대단히 잘못된 답변이에요. 왜냐, 우리가 시민에게 어떠한 세금을 부과해서 정당하게 받는 세금이라고 해도 시민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가 되면 전전긍긍을 하고 금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데 하물며 지불하지 않을 돈의 과오납을 세금을 매겨 가지고 그 매긴 세금에 대한 이자를 지금 답변대로 이자발생의 전액은 못 줄 망정 그걸 덜 줬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앞으로 이 차액이 얼마 발생했고, 얼마가 지불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빼다 줘요, 알겠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담당께서 답변의 너무 당당한 자세가 매우 못마땅해요. 왜냐 하면 이것은 엄연한 행정의 과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자발생에 대한 것을 지불도 덜 했으면서 또한 시비 손해가 없다는둥 그런 걸로 당당한 그런 자세를 보이는 건 잘못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세법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업무를 더 더군다나 상수도사업소는 대단히 모순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서두에 상수도사업소의 결산에 대해 지적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도 담당께서는 이런 사항을 어느 정도 무엇무엇이다라는 내용을 간파를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지난번 결산검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통감하고 있구요, 지금 이자반환 관계는 지방세법에 나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지방세법에 우리가 세입에 해서 시 금고에 넣어서 나오는 이자에 대한 발생을 주지 않고 그보다 적게 주라고 하는 세법이 나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나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도 참고로 갖다 줘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정수장 관련 기계장비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장릉 무인수중 가압펌프장이 ’99년 종말추경에 예산이 됐었는데 지금 어떻게 다 완공이 됐어요? 담당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작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했던 것은 장릉 무인가압장에 펌프가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 중에서 1대를 교체는 완전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대는 약간씩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지금 상황을 보면서 그것도 일부 교체가 필요한 사항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자료에는 2000년 6월이 완공 예정일인데 그러면 예산이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모자란단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그게 지금 시청 앞의 도로 밑에 있는 가압장인데요, 거기 펌프 3대 중에서 1대가 상당히 문제가 생겼던 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교체를.

신광식 위원 그 1대에 대한 예산이 얼마였어요?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작년도에 1대 예산이 한 3000만원이 조금 안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업무를 담당하니까 대충은 아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4400만원인데?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그 4400만원은 펌프도 있지만 정수장 내에 일부 필요한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일부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라면 부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에 편성한 것 같은데 맞아요?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산의 그 내용을 내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지금 대충 담당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면 1대는 이미 공사가 다 완료됐죠?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1대가 완료가 됐다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너무 과다책정하지 말아요.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저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특히 기계부분이랄지 전기분야, 그 분야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요, 토목분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설계랄지 이런 걸 통해서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의 근사치로 뽑을 수가 있는데 기계나 전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고장이 나는 것을 저희가 예상을 못합니다.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기계.

신광식 위원 됐어요. 우리가 다른 부분이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가는데 기계나 전기 같은 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은 다 공식화되어 있는 사항이고 다른 일반 재원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답변한 그런 것은 공식적인 거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계에 대한 것이 4억 3200만원 정도라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부대비나 일반비로 잡았는데 그 일반비가 기계비가 아닌 일반비에서 불용을 너무 많이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을 너무 과다 편성했다 이런 하나의 증거니까 앞으로 예산을, 뭐 예산이니까 예정치니까 딱 떨어지게 맞을 수는 없지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것을 쭉 보면 엄청나게 불용액이 많아.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네, 참고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를 해요. 그리고 끝으로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소장이 공석인 가운데 여러 가지로 동정을 가지고 있는 위원의 심정인데 앞으로 업무를 챙기는데 있어서는 냉정하게 더 분발해 주기 바래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년 결산이나 예산 자료나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꼼꼼히 짚어야 되겠다 하는 각오가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각오나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기 바라구요, 금년도에도 작년도와 비슷한 기채 상환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한 단계로 예산이 짜여졌어요. 예산은 당연히 기채 같은 것은 자료가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다가 그런 것을 제출해 올릴 때 그 근거에 의해서, 기채 같은 건 정확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됩니다.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릉 무인가압장 펌프교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가압장 펌프교체를 할 때 이 업체는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제 기억에는 대진정공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그것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펌프교체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희 관내에도 펌프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능하면.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어느 회사에서 했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대진정공이라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회사가 어디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부평 쪽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그런데 장릉 무인가압장에 들어가 있는 펌프타입은 관로 내에 들어가 있는 수중모터 펌프타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업체에서는 그 자체를 제작을 할 수도 없고, 또 수리 자체도 불가능한 것으로 관내 업체에서는 판단이 돼 가지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관내 업체의 어느 업체에서 이걸 못 한다고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대한중전기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상수도사업소 시설확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제한경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에 아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 관보에 입찰공고를 하는데 이것 수정해 나갔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것은 다른 사항이 아니고,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나갔어요, 안 나갔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아까는 왜 없었다고 그랬어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수정공고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떤 사항이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것은 관급자재 문제였었는데요, 설계상에는 사급자재로 돼 있던 부분을 관급자재로 돌린 사항이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 사항이 꼭 관급으로 갔어야 할 그런 사항이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질의하신 내용이 당초에 관급으로 넘어갔던 사급자재가 꼭 사급자재로 포함이 됐었냐는 질의이십니까, 아니면 사급에서 관급으로 옮겨가야 될.

이용준 위원 그 수정된 사항이 꼭 사급으로 묶어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 관급으로 갔어야 할 것을.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아닙니다. 반대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급이었던 걸 관급으로 돌린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사급이었던 걸 관급으로 돌렸는데 그 사항이 꼭 사급으로 가야 할 성격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당초에 왜 사급으로 묶어서 그걸 할 필요성이 있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그러니까 말씀하신 사항이 왜 당초에 사급으로 설계를 했느냐 그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용준 위원 관급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왜 사급으로 묶어서 했냐 이거지.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그게 당초에 저희가 사급으로 했던 사유는 이걸 관급으로 하게 되면 여러 군데 업체하고 같이 계약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나중에 시설유지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이용준 위원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까?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나중에 시설유지 관리를 할 때 하자보수라든가.

이용준 위원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싫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할 수 있는 것을.

○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 전상권 그건 아닙니다. 정수장이랄지 이런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계랄지 펌프랄지 그런 자체에 하자가 생기게 되면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그런 분야는 관급으로 하기에는 원래 중소기업 업체가 또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걸 당초에 저희가 1차 때 47,000t을 할 때도 일부분이 사급으로 들어갔던 사항을 2차 때도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 저희는 태영이라는 회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급성을 요하고 그렇게 되면 그 회사만 저희가 상대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용준 위원 좋아요. 왜 본위원이 이것을 얘기하냐면 분명히 제한경쟁으로 들어갔다 이거에요. 들어가면 지금 여기는 실적을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정수장 시설을 해 본 그런 건설업체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 낙찰을 받은 시행 회사가 전기회사는 아니죠? 관보에 수정했던 부분이 전기부분이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아닙니다. 기계류였습니다.

이용준 위원 전기도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전기부분을 가지고 변경을 한 건 아니구요, 기계였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러한 사항들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당연히 관보로 가서 우리가 입찰을 하든 안 하든 관리에 문제가 있다라고, 물론 사급으로 하면 시공업체에서 다 책임을 지겠죠. 그래서 이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사급으로 갔다가 관급으로 다시 돌린 사항 아닙니까? 수정된 사항이.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것 입찰을 하기 전에 여기에 참여하지 못 했던 많은 업체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이 입찰은 어느 업체가 낙찰된다고까지 점을 찍었어요. 그 얘기 들은 적 있습니까? 그래서 나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를, 왜 그렇게 추측을 하는가를, 그런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실적을 갖춘 4개 업체가 입찰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업체 중에서도 여기에 참여하지 못 했던 많은 업체들 중 관망을 했던 그 업체가 됐다 이거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대답하세요. 그 4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예정가가 나왔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이용준 위원 그 예정가가 나왔는데 4개 업체가 써낸 금액을 지금 여기서 볼 수 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여기는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구요, 나중에 원하시면 참고적으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4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지금 시공중인 회사가 가장 근접하게 가 있었고, 예정가 대비 그 날에 프로테지로 추첨해 가지고 3개를 합산해서 나온 프로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갔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당일날은 결정할 수 없구요, 그 날은 입찰금액만 써 내고 나중에 적격심사 합니다. 기존 재정상태나 이런 걸 가지고 경영평가까지 해 가지고 적격심사 결과가 그렇게 나온 거죠. 금액이 적격심사 대상공사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봐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심사를 해 가지고 통보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일단은 금액은 써 놓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금액은 있죠. 그런데 그 날 결정되는 게 아니고 입찰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이용준 위원 물론 결정된 게 아니고 나중에 통보를 하는데.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입찰에 대한 서류를 내일 오전 중으로 볼 수 있죠?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용준 위원이 자료 확인하는 것은 오늘 중으로 해야 되요. 내일은 축조심의기 때문에 오늘.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오후에 가져오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오늘 3시까지 가져와 가지고 확인하도록 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적은 인력 가지고 수질관리에서부터 상수도사업소 내부관리, 노후관 관리 여러 가지 일이 많은데요, 적은 인력 가지고 열심히들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주민들에게 100% 만족감은 줄 수 없는 것이 행정의 집행입니다. 여러 가지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내가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 김두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김포시청 여성회관장 김병식.

○ 위원장 신제철 자리에 앉으세요. 다음은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담당들 소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성회관 업무에 항상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한테 어린이날 이벤트 행사비조로 100만원을 지원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요정 크리스탈”이라는 영화를 유치했습니다. 이 날 영화에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저금통 1,000개를 만들어서 배부를 했습니다. 이 날 관람인원은 1,300여 명이었고 이들에게 약 1000원에 상당하는 저금통을 만들어서 배부를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2000년도 교육강좌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32개 과목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상반기 동안에는 9843만여 원의 강사료를 집행했습니다. 과목별 강사료 집행현황은 저희가 20-4쪽에 별지로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세 번째 2000년도 상담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담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을 유형별로 구분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성회관 상담실과 문화체육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이 복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총 496건의 상담실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성상담이 398건, 청소년 상담이 98건이었습니다. 또한 대상자를 성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여성분야가 398건, 청소년 분야가 98건 그렇게 해서 총 496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형태별로 말씀드리면 주로 전화상담 건수가 많았고 내방상담 건수가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고 방문상담 건수도 5건에 이르고 있는데 여성분야가 398건, 청소년 분야가 98건 해서 총 역시 496건이었습니다. 여성상담과 관련해서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한글 배움의 교실을 지난 4월 17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8월 16일까지 주 2회 2시간씩 운영이 되고 있고 현재 35명이 수강을 하고 있으며 강사는 자원상담원을 무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성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성교육은 자기표현 훈련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8회에 걸쳐서 실시했고, 대상인원은 87명이었고, 역시 자원상담원을 통해서 무급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법률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20일부터 시작해서 7월 13일날 오늘 끝납니다만 이 역시 주 1회 2시간씩 실시하였고 현재 45명이 강의에 참석하고 있으며 김천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법학강사 송재덕 씨를 활용해서 유급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포시의 자원상담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자녀진로도움 교육도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9일까지 4회에 걸쳐서 80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대학교수를 초빙해서 유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자원상담원 교육도 지난 6월 13일부터 앞으로 8월 1일까지 15회에 걸쳐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여성회관 자원상담은 3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유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타 인력창구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구인구직을 위한 접수가 192건이 돼 있는데 이 192건 중에서 저희가 취업알선은 지금 90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99년도 지적사항은 없어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99년도에 지적사항이 5건 있었는데 전부 완결이 됐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여성회관장이 조금 전에 선서할 때 “선서”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아주 패기발랄해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여성회관 개관 2주년 기념행사에 돈이 전혀 안 든 걸로 돼 있는데 사실입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전혀 안 들지는 않구요, 저희가 이번 행사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66만원이 들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지난번에 본위원도 그 자리에 가 봐서 고무적으로 느끼고 그랬는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성회관이라고 해서 김포시에 어떤 다른 실과모양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독립된 기구가 아니고.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희는 일단 독립된 기구로 봐 주셔야 됩니다. 사업소기 때문에요, 실과소의 개념이 아닌 독립된 하나의 단체로 봐 주셔야 됩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다른 사업소도 똑같은 기념행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희 여성회관에서 이렇게 기념식을 갖는 것은 여성회관의 어떤 업무의 특성상 저희가 사회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시민들이 많이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체는 참 좋습니다. 기념행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고, 행사장에서 한 내용은 알차고 여성들을 위하고 일반 시민들을 위해서 알차게 내용은 다 좋은데 핵심은 어디 있다고 보느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 여성회관이 거창하게 내용이 66만원 들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별로 돈이 안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일반 시민이 볼 적에는 그런 시각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여성회관은 도대체 무슨 단체고 무슨 돈이 많아서 거창하게 매년 기념행사를 하느냐’라고 본다고, 그런 측면이 있다고. 바꿔 말하면 암만 진리가 옳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의 시각이 열 사람 중에서 아홉 사람이 틀리다라고 보면 그것 틀릴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 쪽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성회관이 그동안 하는 사업을 중지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계속 이 사업을 활성화해서 15만 김포시민은 물론 여성들을 위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건 좋은데 행사를 우리가 간소하게 할 수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행사 간소화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 쪽의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저희가 그 행사는 순수하게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지 저희 여성회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작품발표라든지 전시회라든지, 그 다음에 금년 같은 경우는 장기자랑대회 이런 게 전부 우리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행사내용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시청 내에 있는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의회 의원이라든가 이렇게 간소하게 참석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은 없고 늘 대내외적으로 그런 식으로 거시적으로 거창하게 해야 되느냐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뭔 얘긴지 알겠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질의하실 건이 없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만큼 결산검사 때도 많이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익히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야말로 명실공히 김포 여성회관이 정말 여성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의 가치가 있다 하는 인식을 갖도록 열심히 일해 주기 바라며,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이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 위원장 신제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입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및 시민회관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9303만 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8010만 48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은 1315만 8000원이 미납된 상태로 돼 있고, 징수율은 85%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3개소는 710만 2000원을 부과해서 전액 100% 징수를 완납했습니다. 21-2페이지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상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상가는 17개소로 부과된 금액은 3742만 9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된 금액은 2427만 1000원을 징수해서 미납액은 1315만 8000원이 현재 체납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징수율은 65%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구내식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4875만 7000원을 부과해서 100% 전부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는 공설운동장 상가임대 현황 및 임대료 징수실적으로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는 공설운동장 사회단체 및 체육단체 무상사용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여기 1번부터 13번에 대한 것은 조례라든지 각 협회 육성법이라든지 연맹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감면처리해서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만료에 따른 재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다소 대두가 됐었고 당초에도 의회 계통으로도 하고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더랬습니다. 저희가 지금 조례상에는 21조에서 한 번 입찰을 하게 되면 3년 간 보장을 해 주고 시장 판단에 의해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하든지 두 가지 방향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에는 입찰을 강력하게 하려고 했더랬는데 공유재산조례라든지 지방재정법에서 논하는 것이 기득권이라든지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까지는 7개소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단서조항을 부기했습니다. 그래서 1회에 한해서 3년 미만으로 연장을 해 주고 기간이 만료되면 입찰을 하는 걸로 7개소 중에서 6개소가 지금 계약을 한 상태고 1개소는 임대료가 체납됐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통보를 해서 임대료를 수납을 완납을 하게 되면 후속조치는 할 예정으로 돼 있고, 나머지 7개소는 2000년 12월달이 만료기 때문에 역시 6월 말과 마찬가지로 해서 단서조항을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를 해서 연장을 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한 상태이고, 일부 사전에 체납됐던 사람들은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상반기에 체납된 분들에 대해서는 7월 15일까지 최종 통보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납기는 지났지만 7월 15일까지는 수납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상환재원이 부족해서 상환을 못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타인이 입찰에 응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99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보고해 주세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99년도는 위원님들이 방문까지 하셨는데 한 열흘 정도는 구분을 해서 경계를 했는데요, 제가 현장을 가 보니까는 현재 입장이 벽돌로 쌓기는 어려워서 하여간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해 달라고 기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상태가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을 다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일까지는 저희가 보완시정한 요구에 의해서 벽돌로 쌓기는 현재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구분을 정확히 그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4건으로 제출했어야 됐는데 지금 보니까 그 자료가 안 왔네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저희가 의회에서 지적됐던 사항은 공문사항으로는 보고를 한 사항이구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1건 불법으로 칸막이를 헐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지금 조치를.

이용준 위원 그런데 먼저는 지적건수가 4건이거든요. 건의 1건이고 시정이 3건인데 왜 이 자료가 안 왔지?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시정사항은 의회사무과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용준 위원 마찬가지로 위생환경사업소도 안 들어왔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안 들어왔어요. 그것 좀 보시고, 21-1쪽 보시면 상가 17개소 중에서 7개소는 6월 30일까지로 미납액이 353만 6000원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당초에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계약을 하게 되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계약은 ’97년도 12월 21일부터 2000년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완납하는 걸로 돼 있지 월납으로 돼 있지는 않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임대료 미납액은 뭡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월납하지 않고 조례에 의해서 분납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월로 인해서 재정이 궁핍하니까 몇 개월, 6개월 해서 분할 납부는 할 수가 있는 상태인데 현재 체납된 것은 6사람 중에서 1사람이 체납됐는데 기세승 씨라고 353만 6000원이 체납된 건데.

이용준 위원 이게 원래 언제까지 낼 거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납기가 4월 말입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도 4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용준 위원 당초에 총 금액 얼마에서.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총 금액이 기세승 씨가 353만 6000원인데.

이용준 위원 아니 누구라고는 밝히지 말고, 낙찰금액을 분납을 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당초 얼마에서 353만 6000원이 남은 겁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당초 원금이 341만 9000원이고 가산금이 14만 1000원으로.

이용준 위원 그러면 한 푼도 안 냈다는 얘기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상반기에 우리가 허가를 내주면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대료 사용내역인데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사용기간이.

이용준 위원 아니 임대료가 분명히 분납이라고 했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아니 분납을 신청하면 분납을 받아 주구요, 분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금 자체에 대한 것은 한 번에 내는 것으로 납기통보를 하는데.

이용준 위원 그러면 낙찰이 되면 6개월치씩 나눠 내게 되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낙찰되면 일단 보호를 해 주는 것은 입찰이 되면 3년 간은 보호를 해 주구요, 3년 간 보호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98년도에 1000만원이라면 그 이듬해는 1년 단위로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왜냐면 올해 것은 올해 하고 내년 것은 내년에 하는데 지금 체납된 것은 올해 만기가 6월 30일로 되다 보니까 6개월치만 부과를 하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1년치가 한 700만원 되네요, 그렇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지금 체납된 부분에 대한 것은 6개월분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래서 저희가 최종 통보해서 행정절차를 전부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나머지 7개소 역시 2000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밀린 금액입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납 신청한 분들도 있구요, 분납 신청해서 남아 있는 금액도 있고 분납 신청을 안 한 분들은 체납된 사항으로.

이용준 위원 금년 초에 다 이미 통보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1년치를 미리 내는 거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전년도분은 없고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미납액이 이렇다 이거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아까 설명을 우리 소장이 해 주셨는데 이것을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한참 문제가 많았었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문제가 결국은 해결이 된 거나 마찬가지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나름대로 효율적인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서 일반 시민들한테도 기회를 좀 주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물론 기간이 끝나면 나가야 되는 건.

이용준 위원 운영조례 21조에 의해서 3년 미만으로 기간을 임대할 수 있다는 규정하고,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계약건에 대해서 금회 1번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재갱신을 허가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1번은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가 법무계에 법리해석까지 받았었는데요.

이용준 위원 그게 “금회에 한하여” 이렇게 나왔거든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 법리해석에 의하면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조례에 의하면 입찰을 하면 3년은 보장해 주는 거고, 3년 이내에 연장을 해 주면 2년 6개월을 해 주든 2년을 해 주든 연장을 해 주는데 예를 들어서 1회다, 2회다 한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 주느냐의 판단은 시장이 판단하는 걸로 조례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당초에는 몰랐습니까, 이런 규정을?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92년도부터 한 건데 중간에 사실 입찰을 ’98년도에 강행하려고 했었는데 복합적인 문제는.

이용준 위원 아니 운영조례에 있으면 운영조례 대로 다시 연장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입찰을 공개입찰로 한다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었었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런데 그 사안은 일반시민들이 지금 상가에 입주한 분들만 영원히 어떤 구분이나 기준 없이 계속 사용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특정인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반시민도 골고루 어떤 기준에 의해서라도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한 받다 보니까.

이용준 위원 어떤 기 계약을 해서 상권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을 법의 범위 내에서 일단 그분들을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운영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그 얘기는 나와선 안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자꾸 민원이 생기게 만드느냐 이거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제 입장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일단 양면을 다 충족시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한 8년 정도 이분들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반대급부 적인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 입장을 들어보면 여기가 시 시설물인데 8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그 사람들이 나가기 전에는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없다는 거는 뭔가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조례로 나름대로 연구했던 것이고 다만, 저희가 올해도 입찰을 강행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재정법이나 공유재산조례에 준하는 것도 약간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생존권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1회에 한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은 것은 이분들한테도 나름대로 시간적인 여유를 주고 또 일반 다수 시민들한테도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2년 반 후에는 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허가 사안을 부기했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런 총체적인 입장은 맞춰야 하는 것이 당연하나 우리 공직자로서는 현행법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지, 앞으로 법이 이렇게 할 것이다란 가상적인 근거로 해서 어떤 주민에 대한 불신을 막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주민도 있겠죠. 왜, 한 사람만 계속 사용하게끔 해 준 거는 모순이 아니냐 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지금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공무원으로서는 현행 조례나 법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 거지 그런 근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입찰로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물론 그 조례 사안의 입찰관계는 왜 이야기가 나왔냐면 지금 조례상에는 시장이 판단해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는데 다만, 지금 기간이 1회 연장이 아니라 2~3회 연장이 되다 보니까 반대급부 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져야지 계속 어떤 제재없이 사용허가를 계속 해 주다 보면 여기 상가에 계신 분들은 인지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동대문상가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프리미엄이 1억원이다 하는 사례도 있고 양도, 양수가 손을 못 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 조례상으로는 사실 올해도 입찰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찰이라든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좋은 얘기에요,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관리소장이 얘기한 대로 이걸 임대할 당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목적 이외에 세를 놓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반드시 과감하게 차단시켜야 되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가 한 3개소에 양도, 양수를 했다든지 불법적으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허가를 취소해서 중간에 입찰을 강행한 것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또 임대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임되는 경우도 있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런 사항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것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 다만, 우리가 법이나 조례의 범위 내에서 현재 상권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얘길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5일장이 서고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5일장이 서고 또 상가 앞에서 나름대로의 어떤 5일장을 서는 당일만큼의 청소비 면목이라든가 이런 받는 게 혹시 없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저희가 운동장에서는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청소를 하고 다만, 5일장 관계는 노인네 두 분이 전날 청소를 하면 이튿날 청소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건 자율적으로 해서 장 서시는 분들이 우리 행정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니고 치우고 분리하고 그런 측면으로 해서 노인네들에게 일정한 금액을 조금 드려서 청소에 관한 거는 그렇게 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여간 운동장 상가나 임대에 대해서 상당히 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거는 취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도와줄 것은 도와줘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측면에서 엄정한 행정을 해 주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시설물 임대현황 및 임대료 징수실적에 보면 미납액이 1315만 8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우리가 임대료의 선납을 안 받습니까, 애초에 계약을 할 때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러니까 선납형태로 보면 됩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사회단체의 3개소에는 대부분 임대기간 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1년이고 그리고 나머지 상가 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보통 2년 6개월이네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김병우 위원 그러면 2년 6개월치를 한꺼번에 선납받으면.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지는 않고 매년 저희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아니, 월납이나 분기납을 안 하고 이게 만약에 2년 6개월이면 임대료가 예를 들어서 김포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214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러니까 사용료는 2년 6개월치를 한 번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1년, 1년 해서 당년, 당년에 임대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0년도에 예를 들어서 체납된 거는 200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액이고 2001년은 별도로 저희가 감정의뢰를 해서요.

김병우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계신 거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앞으로 운영조례를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임대기간이 2년 6개월이면 2년 6개월에 대한 전체 임대료 214만 4000원이라고 예를 들면 그럼 그걸 전체로 다 받아요, 그렇다고 안 들어올 사람이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은 안 받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보증금은 없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더욱더 그렇게 해서 우리 김포시의 운영조례를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전체 임대료 미납액이 발생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의가 있으시면 다음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제도를 실시해야 되요, 만약에 임대료를 월별로 환산했을 때 2년 6개월이면 그 2년 6개월에 대한 몇백만 원이라든지 하여튼 해서 보증금을 받아 놓고 안전한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업종별로 평수는 다 똑같은데 만약에 29.89㎡에서 59.78㎡인데 임대 면적은 다 똑같은데 임대 금액이 다른 이유는 업종별로 다릅니까, 이게 어떻게 계약을 임의대로 해서 다릅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거는 당초에 최초 입주자는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최저금액을 제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저입찰금액이 1000만원이다 그러면 최저금액을 따져서 최고 많이 써낸 분이 낙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상가, 점포에 대한 평수가 똑같으다손 치더라도 금액적으로는 몇백만 원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 역시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수에 비례해서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은 만약에 무슨 전면권이 있고 후면권이 있고 상가 적인 하나의 차등이 있다면 문제가 다른데 소위 평수가 다 똑같으면 일괄적으로 59.78㎡는 만약에 200만원이면 200만원하고 그 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얼마 하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무슨 경쟁입찰이고 임의경쟁이고 수의든 보증금을 기탁받고 모든 상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선납으로 받고 그러면 확실한 김포시의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세 가지를 하여튼 같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운영적인 것 말고 지금 관리사무소장께서의 소신은 어떤가를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년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재갱신을 해 줘서 기간이 나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년 감정평가를 해서 매년 매년 부과하는 것이 우리 운동장관리조례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사례가 이거는 지자제의 특성은 있을지 몰라도 물결이 흘러가는 게 이렇게 흘러가서 매년 사용료에 대한 것을 감정평가해서 부과한 것은 제가 생각할 때에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구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항상 상가라는 사안은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감정평가를 하지만 지수가 평면선보다는 지가상승에 의해서 약간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2년치를 한다든지 3년치를 한다고 보면 그건 모든 감정기준에 대한 척도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감정을 해서 3년을 한다고 그러면 세입자의 측면에서는 약간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좋을지 모르지만요.

김병우 위원 잠깐만요,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지금 소위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일반인에게도 본위원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향후 지금 지가상승 뭐 분명히 임대기간은 2년 반이야, 우리 계약기간으로는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리고 임대료 징수결정을 해서 부과하는 건 1년에 한 번씩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란 얘기에요. 하여튼 지금 좀 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확실하게 앞으로 관리사무소장의 나름대로의 소신을 서류로 만들어서 전체적인 여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자료요청을 하겠는데 우리 종합운동장과 상가 임대를 해 주랴 또 시민회관도 관리하시랴 참 적은 인원으로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지금 1년에 평균 우리 시민회관에서 예식을 하는 경우가 평균 몇 건이나 됩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지금 성수기 때는.

김병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1년 평균으로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대략 60회 정도 됩니다.

김병우 위원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는 10만 1000원, 여름에는 2만원 떨어서 8만원 얼마 되는데 저희가 여기 시민회관 다목적홀을 사용하는 건 일반시민이 저렴하게 사용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김병우 위원 그러면 ’98년도, ’99년도, 금년도 6월 30일까지의 예식한 사용자와 받은 금액의 금액별, 날짜별, 사용자별 또 예식장 사용료를 받으면 어디로?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세외수입으로 해서 기타 시민회관이든 운동장을 사용하면 선납을 하고 있고 돈을 내야 저희가 확인을 해서 허가해 주기 때문에 체납된 사항은 없고 그건 세외수입으로 해서 농협이라든지 시금고해서 즉시즉시 전납이 되고 있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다면 지금 이 시민회관을 이용해서 예식한 걸 자료로 해서 전체 사용료까지 최근 3년치의 합계가 다 나오겠죠, 그 자료를 주실 수 있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있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늘 종합운동장과 시민회관 관리하시느라 애쓰시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어려움이 많더라도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운동장이 굉장히 잔디가 좋고 시설이 뛰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2002년 월드컵 때 어떤 식으로든지 사용된다든가 이런 안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현재 구체적인 안은 세워진 게 없고 다만 인천시의 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저희 잔디구장을 연습식으로 사용하겠다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고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잔디구장을 사용하면서도 김포시민의 많은 다수시민들이 축구동우회를 하신 분들이 자주 사용을 하지 못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올해에는 개방을 많이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올림픽연습경기장으로 하기에는 좀 김포시민의 정서로 봤을 때 어렵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전화 한 통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연습구장을 한다 하더라도 세계의 많은 매스컴들이 달려와서 취재도 할 것이고 그거에 따른 어떤 홍보효과나 우리시를 알리는 어떤 역할 이런 것들도 상당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시각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99년도 지적사항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상가가 두 칸을 한 칸으로 트고 한 사항에 대해서 막지를 않았다고 그랬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얼마 전에 임시방편으로 막아 놨는데.

○ 위원장 신제철 어떻게 막았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자바라 식으로 했는데 그걸 제가 볼 때 원래 담을 쌓아야 되는 문제가 있구요.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간단하게 대답해서 안 했다 이 말이죠, 자바라는 그냥 사람이 보이지 않게만 하는 거고. 그것이 문제인데 작년 감사 때도 지적을 했듯이 그 사람이 상업행위를 하는데 꼭 편리를 도모하고자 해서 텄는데 그걸 편리한 걸 막기 위해서 원상복구하라 지적한 것이 아니고 공설운동장의 스탠드를 설치할 때 설계상에 의해 가지고 그 칸을 막아야 하중을 받지 않고 붕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설계상으로 칸을 막은 거란 말이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설계에 어긋나게 텄단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설계에 어긋나게 했으니까 위험도가 있어요, 시의 재산상의 피해도 물론이거니와 인명피해도 우려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바라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 얼굴만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 복구를 해 놔야 되요, 최소한도 하중을 받지 않게 기둥이라도 세워 놔야 되요, 그 엄청난 무게를 지탱하게요. 이것은 ‘종합운동장 상가 3호 및 4-1호에 대한 원상 복구하였으며 향후 동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건 안 한 거에요. 그러니까 미비라는 게 자바라 식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재차 지적을 하는데 원상 복구 해 놓도록 해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구요.

그리고 시민회관은 여러 사람들이 사용해요, 그런데 시민회관 광장에 휴지통 하나 없어요, 담배꽁초 하나 버릴 데가 없어요,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는 항상 휴지통이라든가 이런 것이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거기 없어 가지고 예식을 들어갔던 사람들이라든가 체육관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냥 버리고 나가요, 그러면 누가 청소를 해야 되요, 관리사무소에서 청소를 하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위원장 신제철 청소하기 전까지는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보기에 바닥이 지저분하게 되는 건 그렇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안녕하십니까?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입니다. 2000년도 위생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분뇨에 사용되는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도 재고량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제이철 7만 3,030㎏, 고분자응집제 1,520㎏, 소포제 1,650㎏, 가성소다 1,075㎏, 멸균제 583㎏이며 총 7만 7,853㎏이 재고량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재고량은 ’98년도에 합산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8년도와 ’99년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약품구입, 사용계획, 재고량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제이철은 분뇨응집에 사용되는 약품으로써 40만㎏을 구입하였고, 사용량 36만 4,000㎏, 재고량 10만 9,990㎏, 고분자응집제는 분뇨를 응집시키는 보조약품으로써 1,500㎏을 구입하였고, 사용량 4,200㎏, 재고 415㎏, 소포제는 거품을 제거하는 약품으로써 1만㎏을 구입하였고, 사용량 1만 9,600㎏, 재고량 2,835㎏, 가성소다는 Ph를 조절하는 약품으로써 27만㎏을 구입하였고, 사용량 25만 2,000㎏, 재고량은 7만 7,970㎏, 메탄올은 미생물 모으기로써 15만㎏을 구입하였고, 사용량 16만 8,000㎏, 재고량 3만 8,580㎏, 멸균제는 대장균 및 각종 균을 사멸하는 약품으로써 2000년도에는 구입하지 않고 ’99년도 재고량 1,276㎏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량 560㎏, 재고량 716㎏, 침강제는 폭기조와 침전조에 오니를 활성화시키고 블록침전을 양호하게 하는 약품으로써 1,000㎏을 구입하였고, 사용량 900㎏, 재고량은 100㎏, 탈취제는 악취 제거하는 약품으로써 500㎏을 구입하였고, 사용량 300㎏, 재고량 200㎏으로써 총 23만 806㎏의 재고가 예상됩니다. 재고량 23만 806㎏은 2001년 경쟁입찰을 통해 약품구입할 때까지 사용해야 될 약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약품구입 격차가 큰 것과 2000년도 이전에 사용하지 않은 약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염화제이철은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약품구입량의 격차가 큰 것은 인구증가에 대비하였으며 또한 당초에는 1일 분뇨처리용량이 60t에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으로 30t이 증가한 90t 용량으로 약품구입량이 증가하였습니다. 메탄올은 ’98년도 이전에는 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사유로는 액상부식법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약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침강제는 분뇨처리 중 미생물증식과 유기물을 제거하는 폭기조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침전조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미생물의 활성화상태가 안 좋을 경우 투입하여 침강을 양호하게 하는 약품으로써 액상부식법에는 불필요하며, 탈취제는 악취를 제거하는 약품으로써 분뇨처리하는 처리 중에서 작업자와 악취를 분리시킴으로써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처음 시도한 약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분뇨처리용 약품구입 및 사용현황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다른 과에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른 실과소에 요구하는 이유가 각 담당별로 건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는데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할 것이 행정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요구를 특별히 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까 그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봅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분뇨를 반입을 하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이용준 위원 그럼 반입을 받으면 일반인이 분뇨를 가지고 가서 반입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위생 관련 업체 두 군데가 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많이 늘어서 여덟 군데가 반입시키면 연간 예를 들어서 회사별로 반입량이라든가 이런 건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분리시켜서 최종적인 거는 갖다 버리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이용준 위원 아무 데다 갖다 버리지는 않을 텐데 이게 어디로 갑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갖다 버린다는 게 뭘?

이용준 위원 최종 슬러지라고 그러나 이걸 어디다 갖다 버립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거는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성면에 일우유기농산이 있습니다. 일반계약을 해 갖고 t당 2만 6400원씩 해서 하성면 일우유기농산에서 운반을 하면 오니하고 타부산물과 혼합을 해 갖고.

이용준 위원 돈을 받구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우리가 돈을 줍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게 운반비하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일단 들어올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반입료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우리는 안 받습니다. 뭘 받는 걸 말씀하십니까?

이용준 위원 예를 들어서 위생 관련 처리업체로 환경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우리한테 갖고 들어온 거요?

이용준 위원 네, 가지고 들어오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이용준 위원 이럴 때 돈을 받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t당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분명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각 업체별로 해서 t당 표시를 하고 그걸 집계를 내야죠, 이 업무가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처리한 수불장만 가지고 온 것밖에 더 됩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요구를 안 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 요구를 안 하더라도 월별로 무슨 부일정화조부터 시작해 가지고 환경단체가 8개니까 분뇨를 관련하는 업체가 월별로 반입해 들어오는 양이 있을 거 아닙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양에 의해서 돈을 우리시에 내는 거고 그렇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시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그건 우리가 수수료로 해서.

이용준 위원 아니,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세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런 걸 표시해 주어야죠, 들어온 양이 얼마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게 얼마고, 또 우리가 슬러지를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업체에서 가져가는 데서 우리가 또 돈을 받지 않습니까? 운반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양을 다 표시해 주어야지 이건 약품처리장 수불장밖에 더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이번에 감사자료 서식이 보니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약품사용 구입계획하고 사용계획, 잔량계획 그 서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실과에는 그런 사항이 많으니까 우리가 골라서 꼭 봐야 할 걸 우리가 요청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요청한 것 외에도 가장 기본적인 업무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부터는 그건 기본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각 업체별로 또 월별로 해서 그렇게 해 주세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잘 알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가성소다는 Ph를 조절하는 것으로 쓰인다고 하셨는데 지금 ’97년도 재고량에 ’98년도에는 1만 6,000㎏ 그러니까 16t이 되겠죠? ’98년도에 16t을 구입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이용준 위원 재고가 1,075㎏이구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25만 4,960㎏이니까 254t입니다. 이게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98년도에는 액상부식법이라고 그래 가지고 용량이 60t이 되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98년도 2월 10일 이후서부터는 우리가 30t이 증가했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99년도, 2000년도 그래서 이 약품구입량이 증가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도 증가를 해도 상당한 숫자가 증가했다 이거죠, 인구가 늘어도 지금 보면 16t에서 254t으로 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배입니까? 인구는 이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그런데 이 가성소다는 우리가 Ph조절이라고 해 가지고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이걸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량을 넣지 않고 우리 사업소에서 자체 실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실험결과에 의해서 약을 투입하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그 실험결과의 오차는 기본적으로 해 놓은 거에서는 큰 오차가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렇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그렇죠.

이용준 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결과가 나온다고 보십니까?

○ 위원장 신제철 담당이 답변을 해요.

○ 위생환경사업소화공7급 김기수 위생환경사업소 약품담당자 김기수입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원인은 이게 ’98년도에는 액상부식법이었다가 ’99년도에는 고온호기성소화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새로 도입이 된 거거든요, 거기다 질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처리시설이라고 새로 저희가 증설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가성소다를 쓰는 용도는 Ph조절이 아니라 응집이 안 될 때 가성소다를 정기적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넣어 주는 거고 지금 공법이 바뀐 이후로는 이거는 자동적으로 Ph가 7로 맞춰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미생물이 잘 살기 위해서는 8이나 4나 이렇게 산성이나 알칼리성이 되면 다 죽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해서 투입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증가된 원인은 그런 이유도 있지만 기존 ’98년도에는 이게 100% 분말가성소다이고 ’99년도에는 물론 100% 분말가성소다도 섞었지만 33% 액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도 상당히 낮은 거고 그래서 증가가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메탄올도 역시 그렇습니까, 액상부식법에 의해서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99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 거에요?

○ 위생환경사업소화공7급 김기수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은 ’98년도보다는 ’99년도 예산이 결론적으로 많이 들어갔네요?

○ 위생환경사업소화공7급 김기수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다운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전량을 입찰로 실시하고 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화공7급 김기수 네, 경리계에서 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침강제는 침전조와 폭기조하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침강제는 사용을 안 하다가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 위생환경사업소화공7급 김기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98년도 이전에는 액상부식법이었다가 ’99년도 후에는 저희가 고도처리시설을 도입했습니다. 이 고도처리시설이 질소를 제거하는 건데 거기 보면 폭기조가 있는데 이건 미생물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걸 하는 건데 물론 온도가 적당 온도가 되면 이런 여름 날씨 같은 때는 미생물활성이 잘 되어 가지고 잘 되는데 겨울 같은 때에는 온도가 낮아서 그럴 때는 미생물 활성이 잘 안 되요, 그러다 보면 플록이 뜨고 그러면 저희가 침강제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 다음에 탈취제를 그동안 사용을 안 하다가 금년도부터 사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탈취를 사용하는 것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걸 쓴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당 얼마나 합니까, 값이 비쌉니까? 담당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 위생환경사업소화공7급 김기수 이게 ㎏당 1000원 정도 가는데 입찰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500㎏이면 1년에 써도 200㎏가 남는데 그러면 1000원이면 300㎏면 얼마입니까? 30만원밖에 안 되죠?

○ 위생환경사업소화공7급 김기수 네.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탈취제 같은 거는 사실 당연히 써야 될 약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생환경사업소를 거기다 건립하면서 그 이후부터 상당히 악취가 밖에서도 맡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탈취제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럼 이 자료를 본다면 결국은 ’99년도까지는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긴데 그러면 연간 사용량인 300㎏도 예상치입니다. ㎏당 1000원이라고 하면 3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는 걸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 위생환경사업소화공7급 김기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구입한 거는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거는 분뇨탈취시설이 있어 그걸로 거의 냄새는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장 내에서 처리동이면 처리동, 투입동이면 투입동 그 기계시설 내에서는 냄새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직원들을 위해서 이걸 구입한 거거든요.

이용준 위원 네, 말이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이걸 쓴다는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맡는다고 하는 것은 외부로 나와서 주민이 이런 악취를 맡는다고 생각하셔야지 그렇게 표현은 하지 마십시오. 이 탈취제는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진작 사용을 해서 그 안에서 냄새가 나면 밖으로 나옵니다. 여태껏 나왔어요, 그 주변에 가서 일을 보거나 그랬을 때는 항상 그 냄새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이런 걸 한다고 해도 100%는 다 제거가 되지 않겠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이용준 위원 이거는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안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얼마 안 가는 사항이니까 이런 걸 사용함으로 해서 그 인근 농민이라든가 주민이 악취 때문에 어떤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자료에 의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번호판 대행업체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호는 경동상사입니다. 대표자는 이윤형입니다. 주소는 김포시 장기동 348-6번지 저희 사무실 내에 같이 있습니다. 지정년월일은 경기도에서 ’93년도 1월 14일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번호판 교부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형, 이륜차 번호판은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형은 1만원, 대형은 1만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연간 자동차번호판 수수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는 1억 6194만원의 수수료가 나왔습니다. 2000년도 5월말 현재 757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377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번호판 교부현황을 보고드리면 ’99년도에 1만 5,750대, 2000년 5월말 현재 7,456대 해서 2만 3,206대의 번호판을 교부했습니다. 간단히 보고드리고 제가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사항은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산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업소의 신축이전을 추진하기 바라며, 업무의 과다로 인한 제반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인사담당과 협의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의 이전관계는 1월 29일날 보건소로 이전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공익요원 2명을 배치 받았습니다. 그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자동차번호판 교부수수료 했는데 이건 봉인료를 포함해서 매긴 거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봉인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우리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6월말 현재 4만 9,582대입니다. 지금 5만대가 육박되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그 밑에 난에 가서 보면 연간 자동차번호판 수수료 그랬는데 전년대비 차량증가 추세가 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번호판제작비가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시가 비싸다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동차번호판이 저희한테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제작비를 받게끔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 7월 31일자로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자율화가 되어서 거기서 인상을 해야겠다고 저희한테 2000원을 인상해 달라고 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각 시·군을 통틀어서 전화를 일일이 전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원을 올린다고 하면 20%가 올라가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부착료를 받지 말고 그럼 1만원으로 합시다 해서 제작소 이 사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번호판수수료는 경기도의 중간 수준입니다.

이준래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임보험이 들어 있지 않거나 검사를 제 때 하지 않거나 하면 과태료가 나오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과태료가 나갑니다.

이준래 위원 책임보험은 최고 30만원인데, 정기검사를 제 때 안 하면 과태료는 최고 얼마입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50만원입니다.

이준래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징수액 해 가지고 보고에는 전부 나와 있는데 불납결손이라고 해 놨는데 전부다 ’98년, ’99년, 2000년도 6월말 현재 다 불납결손으로 했는데 이거는 왜 불납결손처리를 했습니까? 이렇게 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건 불납결손처리한 게 아닙니다.

이준래 위원 그럼 이 내용이 뭐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부과징수의 미납액입니다.

이준래 위원 미수납은 그 옆에 있는데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아니, 저희가 불납결손처리한 게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 불납결손이라고 써 있는데요, 잘 못 프린트한 겁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먼저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걸 말씀하신 겁니까?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거에는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불납결손이 없는데 그것이 혹시 있는 줄 알고 양식에 써 놨는데 불납결손은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불납결손이라고 써 놓고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죄송합니다. 양식을 아마 그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이준래 위원 네, 그건 되었습니다. 책임보험을 하루 안 내면 5000원이죠, 열흘인가 일주일이 지나면 2500원씩 과태료가 붙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매 10일 초과 후 매 1일마다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과태료 징수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지금 과태료는 저희가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자동차 검사도 마찬가지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어딨다고 본위원이 보느냐면 책임보험을 하루 못 내도 5000원의 과태료를 내라고 시청에 날아갑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10일 이내입니다.

이준래 위원 하루를 안 내도 5000원이라고 날라간다니까요. 10일 이내는 나머지 추가로 추징이 붙는 얘기고 그렇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이준래 위원 문제가 어딨다고 보냐면 일을 하는데 시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루만 늦어도 과태료를 징수하는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안내는 전혀 안 하고 있죠? 귀하의 차량이 몇 월 며칟날 책임보험이 만료가 되었습니다, 검사일이 몇 월 며칠입니다 하는 건 전혀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한 달 전에 저희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로부터 통보가 가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요,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책임보험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느냐면 11개 손보사가 종합보험을 가입할 때 자동적으로 책임보험을 들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다만 하루고 며칠이고 과태료를 물리는 경우는 본인이 보험날짜를 모르거나 돈이 없어 이러저러하다가 늦춰지기 때문에 이건 과태료가 나가는 경우인데, 검사 이거 문제입니다. 검사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 차가 언제 검사일인지 정확히 알고 기억했다 그 검사에 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렇다라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 당국에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하루만 늦어도 가차없이 내보내면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귀차량이 몇 월 며칟날 검사일이 이러이렇습니다 하고 안내 한 번쯤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건 위원님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기검사가 끝나는 날로부터 15일까지 저희가 편의를 봐 주기 때문에 오늘이 만약에 끝나는 날이다.

이준래 위원 그건 편리를 봐 주는 게 아니고 검사일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면 그건 편의를 봐 준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 오늘이라 하면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안팎으로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전에 해도 되고 15일 후에도 해도 되고 이걸 탄력성이 있게 융통성이 배제되어 있는 거지 시 당국에서 특별히 이걸 봐 주는 게 아니에요, 안팎으로 15일이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지금 저희가 그래서 정기검사에 대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오늘이 끝나는 날이면 오늘까지 시점으로 봐 가지고 15일이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탄력성 있게 안팎으로 한 달간을 운영하는 거지 김포시만 특별히 15일을 내서 봐 주는 건 절대 아닙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건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뭐 김포시가 봐 주는 거에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아니, 저희가 정기검사에 대한 걸 통보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김포시가 봐 주네 안 봐 주네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자동차 검사일을 본인이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시민이 이걸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게 부당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제의하는 거는 이런 시민 편익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걸 안내를 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제가 이 보험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검사일을 놓쳐 가지고 제 때 검사를 못 한 사람의 항의가 전부 뭔지 압니까, 행정당국에서 나갔느냐 그러면 전혀 받은바 없습니다. 그럽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정기검사에 대한 통보를 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드릴 수 있습니다. 정기검사에 대한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홍보하고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홍보하고 있다면 천만다행인데 앞으로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일반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게끔 철저히 해 주길 바라구요. 또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현재 우리시에 책임보험을 안 들고 무등록 상태에서 끌고 다니는 차량이 많이 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거는 어떠한 기준에서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지금은 저희로서는 단속이 불가하고 단속인원이 없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고.

이준래 위원 그러면 단속의뢰를 예를 들어 경찰서에도 안 합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저희가 발견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문소 이런 데 통과하다 보면 그런 무등록 관계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거의 관계는 거기서 저희한테 날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구를 실시하고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단속관계는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인원이 얼마 없기 때문에 민원처리하기도 바쁜데 거길 나갈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단속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자동차 검사기일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철저하게 일반 수요자들에게 안내 해 주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현지 확인 일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못 한 가운데 정기회에서 정례회로 제도변경 후 처음 실시한 정례회 운영계획에 따라 짧은 일정 속에서도 현지 확인과 그리고 자체감사 등 그리고 특위장에서의 감사활동이 여타 감사활동보다 더 고생이 많으셨고 감사 수행에 박차를 기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난히 무덥고 지루한 장마 속에서 감사활동을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으리라 사료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활동에 원만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가 종료된 후 3시 30분부터는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그동안의 감사활동을 정리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당부말씀 드리며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7월 13일 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김병우김창집이용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불참위원 조길준
○ 출석공무원 8명
상수도사업소관리담당김두영
여성회관장김병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한춘하
위생환경사업소장심두보
차량등록사업소장이완원
상수도사업소정수담당전상권
상수도사업소시험담당김동수
위생환경사업소화공7급김기수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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