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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000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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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국(건축과·농정과·녹지과·허가과)


일 시 : 2000년 7월 12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인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인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 중 건축과를 시작으로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건축과장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김포시청 건축과장 전종익.

○ 위원장 신제철 담당들은 앉으세요. 다음은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수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이근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인 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첫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추진사항입니다. 경계선 관통취락 우선해제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조정대상이 구역지정 당시부터 구역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취락으로 우리 시에서는 ’99년 10월 16일부터 11월 13일까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구역경계선과 연접한 마을인 향산리 상향마을, 신곡리 신기마을, 신곡리 본동마을, 신곡리 은행정 및 영사정 마을을 대상으로 ’99년 12월 29일자로 한국토지공사와 개발제한구역 조정대상 취락조사 분석 및 도시계획 변경에 관한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행 중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영사정 및 은행정 마을이 구역경계선과 인접하여 있기는 하나 건설교통부 지침상 구역경계선 관통취락으로 볼 수 없다는 용역업체 및 건교부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취락지구로 지정 건축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 중에 개발제한구역해제안 및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 입안을 거쳐 8월에 주민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와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10월 중에 경기도에 제출하고자 하며 최종 결정은 12월에나 결정될 예정입니다.

13-2쪽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있는 내용은 공포 전 입법예고 자료임으로 별지로 삽입해 드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토지형질 변경면적이 1만㎡ 이상인 대형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종전에는 규모에 따라 경기도지사, 또는 건교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도지사가 수립하는 관리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 계획은 5년마다 재수립되며 현재는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행을 2001년도 1월 1일로 유보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연면적 1,500㎡ 이상이거나 토지형질 변경면적 5,000㎡ 이상의 시설설치는 주민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설치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이라 하더라도 무계획적인 개발을 방지한다는 차원입니다. 기존 주택의 증·개축에 대하여는 종전에는 거주기간에 따라 30평에서 60평까지 제한을 두고 이와는 별도로 20평 내지 30평의 부속사를 설치토록 하였는데 금년 7월 1일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60평에서 90평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그 대신 부속사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주택의 부속사는 7월 1일부터 주택으로 자동 인정되며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남은 부속사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이축 시에 형질변경의 규모는 종전에는 건축면적의 2배 이내로 최대 330㎡까지 가능하였으나 7월 1일부터는 건축규모에 관계 없이 330㎡까지 형질변경이 가능하여 이축 시에 주택규모를 작게 하면 그만큼 여유대지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지목이 대지인 토지는 그 지상에 건축물이 있건 없건 간에 3층 이하로써 건폐율 20%, 용적률 100% 이내까지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건축물을 이축하고 남은 종전의 토지에는 종전과 같이 신축이 불허됩니다. 주택이 20호 이상인 취락은 단위면적 1㏊당 15호 정도의 밀도로 취락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이 경우 동취락지구 내로 주택 이축이나 증·개축 시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주택을 3층 이하 300㎡까지 건축이 허용되며 기존 주택도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거의 모든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제도가 새로 도입되었습니다.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억제하고 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등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훼손부담금의 부과율을 개발제한구역 안의 사업대상지와 구역 외의 동일 지목의 지가차액의 100%로 하되 구역주민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주택이나 근생, 농업용 시설설치에 대하여는 전액 감면하고 일부 공공시설은 30% 내지 8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훼손부담금의 사용처는 개발제한구역 마을의 도로, 상·하수도, 초고속통신망, 마을회관 등의 주민지원사업 소요비용의 70% 범위 안에서 지원하게 되며 이는 2002년도 사업계획분부터 적용됩니다. 금번 제정된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령은 대부분 완화되었는데 주택 이축 시 이축위치의 범위에 대하여는 종전보다 강화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인근 토지나 인근 마을 안으로 주택 이축이 가능하였는데 7월 1일부터는 취락지구 대상이 되는 20호 이상인 마을 안이나 그 인접 토지에만 이축이 허용되며, 2001년 7월 1일부터는 취락지구 안으로만 이축이 허용됩니다. 이는 널리 산재되어 있는 주택을 가능한 한 취락지구로 모아 구역훼손을 방지함에 있습니다.

13-3쪽입니다. 두 번째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주택개량사업은 사업량이 총 50동으로 융자금은 동당 2000만원이며, 지난 5월 4일자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21동은 착공하여 공사중에 있으며, 나머지 29동은 행정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은 총 빈집 수 142동 중 그간 63동을 정비하여 ’99년도 말 79동이 잔존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20동을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 현재까지 13동을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7동에 대하여도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승낙 등 동의절차를 구하여 무리 없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건축물 단속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6월 말까지 일반지역은 총 39건의 불법건축물을 적발하여 이 중 10건은 조치완료하고 나머지 29건은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였거나 부과중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총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이 중 6건을 조치 완료하고 5건은 고발 및 시정명령중에 있습니다.

13-4쪽에서 13-6쪽까지는 개인별 현황입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택융자금 차입 및 상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년도부터 ’87년도까지 21개 주택조합과 2개 수해주택의 747명에게 주택융자금을 대출하기 위하여 총 49억 7568만원을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2000년 6월 24일 현재 원금기준으로 59.4%인 29억 5935만원을 상환하고 2008년까지 20억 1633만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동 융자금의 차입조건은 조합주택은 1년 거치 19년 체증식 할부상환으로써 이율은 연리 9%이며, 수해주택은 1년 거치 19년 체증식 할부상환으로 이율은 연리 3%입니다. 당초에는 총 세대 수가 747세대였었는데 그간 은행 대환처리 66세대, 경매나 재건축 등으로 인한 일시상환 221세대 등 총 287세대가 줄어든 460세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개보수 지원사업으로 국비 4600만원을 배정받아 ’99년도에 43동의 주택을 보수하여 388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714만 9000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여 금년도에 7명의 대상자를 선정 주택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현재 7동의 주택 개보수 작업을 완료하고 자금도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건의 3건, 시정 2건 등 총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이 중 4건은 처리를 완결하고 1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건별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대단위 아파트 승인 시 계획적인 지역발전과 전체적인 시 균형을 고려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난 ’98년도부터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준농림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의 새로운 입안은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개발이 필요한 지역일 경우에는 도시기반시설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고자 합니다.

“농어촌빈집철거사업이 외지인들에게 투기사업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에 의하면 빈집을 정비할 경우 소유자가 스스로 정비하도록 명령하고 미이행 시에는 직권으로 철거하고 감정평가한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경우 예산 등이 많이 소요되어 우리 시에서는 빈집 소유자가 철거하여도 좋다는 승낙서를 징취받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20동의 정비목표를 세워 현재 13동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7동에 대하여도 소유자로부터 철거승낙을 받아 정비할 계획입니다.

’98년도부터 추진중인 패키지마을사업과 관련 일부 주민은 주택건축을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옥을 철거하지 않아 주택을 2채나 소유하고 있는 등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는 바 구옥 미철거자에 대하여는 세금감면 철회 및 융자금 회수 등 조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사항에 대하여는 조사한 바 총 7명이 구옥을 철거하지 않고 있어 2차례에 걸쳐 철거지시를 한 바 7동에서 6동은 자진 철거를 하여 구옥을 정비하였으며 나머지 1동은 감사자료 작성일까지 철거하지 않아 지난 7월 8일로 관계 부서에 세금감면 회수요구 및 농협에 융자금 회수요청을 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주민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어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바 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기 바라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 조속히 홍보하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의거 경계선 관통취락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코자 용역중에 있으며, 규제완화 정책에 대하여는 지난해 12월 말 홍보책자 200부를 제작 구역 내 배포한 바 있으며, 금년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사항에 대하여도 정부에서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홍보용 책자를 발간, 주민들에게 설명회 등 홍보할 예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 대하여 차별적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방지계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및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전말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시는 동안 어제 환경과 소관 감사 시에 대두되었던, 지적되었던 사항을 건축과에서도 해당 관련이 될 것 같아서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환경과 소관 감사 시에 주식회사 김포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 터미널 화장실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더랬어요. 지금 상태가 1m 정도되는 칸막이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을 분류만 해 놨는데 지금 1m 정도의 화장실 칸막이 가지고는 출입구가 같기 때문에 여자가 지나가면 남자가 일을 못 볼 정도로 돼 있는데 당초에 그것을 건축허가해 줬을 때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무부서가 건축과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해당 부서와 주무부서인 건축과가 협의를 잘해서, 그 칸막이 조금 성의만 보이면 돼, 그것을 높게 하고 문을 따로 달고 소변 보는 데도 문을 달고 그래서 완전히 차단을 시키면 좀 좁은 공간이지만 넉넉히 할 수가 있어요. 본위원장도 가 봤는데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관심을 안 가져요. 그것이 물론 주식회사 김포개발에서 해서 거기 상가가 들어가고 또 거기 매표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화장실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분 써야 되요. 여러 사람이 이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도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김포개발에다가 개설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강구하라고.

○ 건축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을 먼저 짚고 제가 한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그 사항은 제가 시간이 있어서 검토해 본 결과를 보면 ’94년도에 화장실이 있는 걸 용도변경해 줬는데 그 사유가 뭐고 그 사유가 타당할 수 있는 공무원들의 조치사항은 어땠는지 그걸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를 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총 659개 중에서 자주식이 624개, 기계식이 35개에요. 점검을 25군데 했어, 그래서 불법으로 한 데가 10개소입니다. 이 조치결과를 좀 주시고,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가능합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기계식 중에서 옥상주차를 할 수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지금 제가 생각나는 데는 1개소입니다.

한규태 위원 어디죠?

○ 건축과장 전종익 중소기업은행.

한규태 위원 지금 가동합니까? 일시적 명령에 들어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왜 거기는 알면서도 그걸 안 하고.

○ 건축과장 전종익 이게 점검을 저희가 송이 너무 많기 때문에, 허가가.

한규태 위원 우리 시청의 주차장을 보면 민원인들이 이용 안 하고 해서 다른 데 보다는 훨씬 넓은 주차면적을 갖고 있는데 이게 늘 꽉 차 있어, 민원인들 오면 세 바퀴 네 바퀴 돌아야만 된다 그러는데 건물을 지을 때 분명히 부설주차장이 있으면 그 건물에 주차를 해야지 시청이 그 건물의 주차장 역할을 해 주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주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건축과장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부설주차장은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옥상주차장이나 일부 기계식 주차장은 전기세나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유로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허가를 내 줄 때 그렇게 내 주면 안 되지, 사용 안 할 거냐 할 거냐를 분명히 받아서.

○ 건축과장 전종익 그런데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거의 인정을 안 해 주는.

한규태 위원 허가 안 해 주고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 운행이 가능한 주차장 이런 것만 해 주고 완전 기계식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비근한 예로 요 앞에 나가다 보면 원마트 거기도 체증이 생기는데 주민들을 위할라고 그러는 건지 허가를 내 줘서 상인들을 위해 주는 건지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 복잡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 도로에 늘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 주차장이 허가 다 나가고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주차면적을 확보한다고 하면 이런 걸 없애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 자료로 주시면서 혹여 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현장을 갈지도 모르겠어요,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저 아래 원마트 앞의 공영주차장을 220만원인가 얼마에 임대해 줬죠?

○ 건축과장 전종익 그 사항은 제가 잘 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여기서 한 게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13-1쪽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제도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용역회사가 한국토지공사인데 한국토지공사가 선정되기 전에 몇 개 회사가 입찰경쟁을 벌였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이것은 입찰을 하지 않구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2억 2000만원을 수의계약 했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신광식 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개발제한구역이 경기도 내 18개 시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거의 같이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이 전부 다 토지공사와 수의계약 하는 걸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의 지시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 건축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어차피 개발제한구역 완화용역을 주는 것이 처음부터 토지공사가 실시했습니다. 다른 회사가 하는 것보다 토지공사가 하는 것이 자료도 있고 노하우도 축적돼 있고 해서 경기도에서 협의할 때에 거기다 주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그런 사업을 경쟁입찰을 시키는 것은 가격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입찰경쟁시키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도 여기 들어와요?

○ 건축과장 전종익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비 없는 사항인데 우리 시에서 단독으로 입찰을 해야지 도에서 어떤 지시한다고 해서 입찰을 하고 말이죠.

○ 건축과장 전종익 지시는 아니구요, 토지공사가 ’98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용역을 할 때부터 참여했기 때문에 여기다 맡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김포뿐이 아니고 경기도 내 10개 시군이 다 그런 판단을 해서 토지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설명을 들으면 본위원이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은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나 그것은 그 과정에 모순점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도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것이 다른 것도 아니에요. 4개 부락에 대해서 개발규제된 것을 완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시비 가지고 경쟁입찰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을 경기도 내 몇 개 시가 같이 의견을 맞춰서, 입을 맞춰 가지고 어느 회사에 준다, 그러면 그 회사 로비된 것 아니에요? 한국토지공사에서 사전에 어떤 로비 같은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냐 이거야.

○ 건축과장 전종익 한국토지공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아무리 할 수 있어도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전체 어느 지역을 하는 것도 아니고 4개 부락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은행정이나 영사정은 구역 외로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도 그 정도는 감안했을 건데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해야지 2억 2000만원의 거액을 지불하면서 수의계약을 하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잘못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정당하다고 봐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은 이것은 절대로 정당치 않다고 보는데 그러면 용역계약을 하면 서류계약만 하고 과정에 따라서 선급금 지급을 하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은 안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뭐 안 했더라도 어차피 2억 2000만원은 건너가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그것은 나중에 변경도 가능합니다. 업무량에 따라서 조정도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저기 용역 해 온 것을 우리 시에서 자료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설계감독관을 임명해 가지고 토목기술자로 감독관을 임명해서 하는데.

신광식 위원 그 감독관을 누가 선정해요?

○ 건축과장 전종익 감독관은 저희가 도시계획담당을 감독관으로 임명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 도시개발과에?

○ 건축과장 전종익 네,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신광식 위원 천효성 씨?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천효성 씨는 그러면 그 용역된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그래도 김포시에서는 도시계획을 가장 많이 해 봤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용역한 것을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개발제한된 구역을 완화시키는 것이니까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이것은 단순히 범위만 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용역 자체가 학술용역 플러스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지적고시까지 할 수 있는 용역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런 것들은 공무원이 할 수가 없죠. 위치만 지정하는 것이 아니구요, 도시계획 결정, 변경까지 용역에 다 포함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입찰이 아닌 이렇게 거액이 되는 것을 수의계약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착수는 됐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작년도 12월 29일자로 착수가 돼 가지고 지금 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입안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13-3쪽에 보시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 내용이 있는데 일반지역에 보면 총 39건 중에 3건을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는데 부과해서 3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금년도에는 이 3건뿐이 아니구요, 총 23건을 부과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총 29건 중에서 여기는 23건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3건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 23건을 다 자료에다 기재하지 3건만 여기다 했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지금 자료에 있는 개인별 명단은 우리가 조치한 것이 금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구요, 그 다음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같은 기간인데 그건 이미 작년도부터 시작된 것들이 많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명단에는 빠졌구요, 이행강제금은 별도로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것이 23건을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 23건은 업무보고 자료에만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거기 있는데 그러면 그 23건에 대한 내용은 해 놓고 여기는 3건만 돼 있는데 그러면 23건은 다 이행강제금 부과조치가 됐고 이 3건만 안 됐다 이 말이죠?

○ 건축과장 전종익 그건 아닙니다. 이 3건이 여기에 포함된 것도 있구요, 23건중에.

신광식 위원 그러면 23건에 대한 자료를 다 해야지 3건만 여기다 해 놓고 한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나머지 20건은 부과는 금년도에 했는데 불법건축물 조치는 작년도에 실시한 거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신광식 위원 23건은 이행강제금이 회수가 다 됐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23건을 부과해 가지고 지금 15건이 징수됐구요, 그 다음 8건이 남았는데 8건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당연히 금년 행감자료에 들어와야지, 자료를 어떻게 어물어물 이런 식으로 건축과가 하여튼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점을 또 하나 지적하겠는데 채권관리가 아주 부실해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그걸 지적했는데 사실 채권 같은 것은 절대로 계수가 틀리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사항인데 이것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건축과가 왜 업무에 대해서 나태한 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이것은 자료를 뽑을 때 기준일을.

신광식 위원 기준일이 그렇더라도 우리가 행감자료할 때 ’98, ’99 해서 3년치를 했는데 당연히 ’99년도에 조치사항을 했더라도 그것이 미해결로 남아 있는 사항이면 여기 자료에 당연히 나와야지. 그러면 23건이 여기 자료에 돼 있는 중에서도 미결된 것이 8건이나 있다고 하면서 여기 지금 딱 3건만 해 놓고.

○ 건축과장 전종익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서 주시는 것은 좋은데 행감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 행감뿐 아니에요, 예산서이고 결산이고 다른 걸 하더라도 그런 자료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혹 그 요구한 사항 중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것을 기재를 정확하게 해서 이해가 서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줌으로써 서로의 귀한 시간낭비가 되지 않고 절약될 수 있잖아요. 우리 의회가 무슨 집행부를 꼬집는 역할을 하는 걸로 집행부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시정을 발전시키고 또 그런 과정을 서로 짚어가면서 잘 하자는 것이지 이게 무슨 의회가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이나 짚어 가지고 시비나 걸고 하는 그런 쪽으로 집행부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건축과장은 이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것은 23건 중에 8건 미비된 것하고 3건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주택융자금 차입금에 대해서 금년에 발생해서 지불한 것이 얼마입니까? 상반기에 갚은 상환액이.

○ 건축과장 전종익 금년도 1/4분기, 2/4분기가 약 3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신광식 위원 상환한 게 3억 9000만원이에요? 상환계획이 아니고?

○ 건축과장 전종익 금년도 1/4분기, 2/4분기 상환금액이 원금 플러스 이자 해서 3억 96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 추가로 가져온 자료에 상환액 원금이 29억 5900만원인데 금년에 상환한 내역이 안 나왔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거기에는 금년도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를 왜 그렇게 해다 줘요? 상환액 원금 얼마에서 상반기 얼마라고 하는 것이 어딘가가 나와서, 아니 이걸 왜 갖다 준 거에요? 난 도대체 이 자료 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여기서 그러면 주택융자금에 대한 것을 처음에 차입조건서부터 전부 따지고 계수를 맞춰 봐야 되겠네, 그렇지 않아요?

○ 건축과장 전종익 감사자료 요구한 것이 주택융자금 차입 및 상환액 그래서.

신광식 위원 상환액이라고 해도 금년 상반기에 대해 상환한 금액이라든가 이런 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아요?

○ 건축과장 전종익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뽑아 갖고 있거든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의 감사자세를 우리가 파악을 했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여기서는 대충 하고 전부 다 ‘감사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차후 보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이 지금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에요. 제한된 7일 간의 감사기간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볼 수 없으니까 대충 하고서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차후에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역력하잖아요. 설사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그 해당 과에서는 ‘금년 상환액이 29억 5900만원인데 상반기에 얼마얼마 어디어디 했습니다’ 하는 그 정도의 자료는 갖다 줘야 되요. 뭐 차입조건이라든가 이자 따지지 않더라도 너무 자료가 부실해요. 주택융자금 차입조건은 타의원들이 질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종료를 하겠어요. 나중에 차입조건서부터 융자조건 전부를 가지고 사무실로 와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3-3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고 있는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현황 부분을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시정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고발이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있고 이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기간을 보면 한 달여 만에 다른 조치가 되는 것도 있고 한 네 달이 지나 그 때서야 다른 조치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원래 기준상 어떻게 돼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전종익 적발을 하면 일단은 우리 과에서 적발을 하거나 또는 다른 실과소에서 적발통보가 올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합니다. 시정명령을 1번 하구요, 또 경우에 따라.

김창집 위원 적발 즉시 시정명령입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시정명령의 기간을 보통 한 달 주구요, 그 다음에 촉구를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했을 때에 경미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촉구를 하면 자진 원상복구를 할 거다 이렇게 판단된 것들은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구요, 또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발조치를 합니다.

김창집 위원 얼마 기간을 두구요?

○ 건축과장 전종익 촉구기간은 보통 한 15일 내지 20일 정도 둡니다.

김창집 위원 고발을 하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김포경찰서로 고발하면 피고와 고발인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것은 사법조치를 하는 것이구요, 그리고 행정조치가 추가로 될 것은 우리가 시정명령 촉구를 다시 하거든요. 시정명령을 해서 그 때까지도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처분 사전 통지를 합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구요?

○ 건축과장 전종익 그리고 나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각각 부분에 대해서 규정상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규정상에는 없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면 건축법 69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 달 줘라, 두 달 줘라 이런 건 없고.

김창집 위원 그냥 상당한 기간을 주어라?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상당한 기간 동안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조례에 없다면 규칙에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그것은 규칙에도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우리 건축과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이쁜 사람은 길게 늘어뜨리고 조금 밉살스러운 사람은 바로바로 당겨서 조치를 하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달 줍니다.

김창집 위원 통상적으로 각 조치마다 한 달 정도를 준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39건 보고된 것 중에 검찰에까지 이송돼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고발된 것이 그 중에서 15건이 고발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고발상태이기만 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러니까 김포시장이 이 피의자들을 상대로 전부 고발한, 사법당자가 고발한 것이 15건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고발돼서 검찰에 이송돼 있는 것은 확인 안 됐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것은 경찰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이송했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창집 위원 검찰로 이송했다는 통보가 오는데 15건 중에서 지금 이송된 것은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다 이송된 겁니다. 최근에 고발된 것만 경찰에서 조사중에 있구요.

김창집 위원 조사 끝난 것은 다 검찰에 이송됐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다 이송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5건 중에서 몇 건이 검찰로 이송됐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것은 지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김창집 위원 몇 가지 구체적인 걸 한 번 짚어 보겠습니다. 연번호 15번을 보시면 주식회사 원마트가 어떤 위반행위를 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이것은 2층이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도 판매시설로 쓰고 있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런 불법행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겁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지금 저희가 고발한 것은 일단 건축법에 그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판매시설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발한 거구요, 그거에 따라 부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김창집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시정명령이 2월 28일날 됐는데 그리고 지금 3월 18일날 고발조치됐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검찰에 지금 이송돼 있을 거네요, 그렇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시 촉구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통지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 밑에 5월 13일자 이행강제금 부과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15번.

김창집 위원 고발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이행강제금을 얼마나 부과하고 징수하셨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액에 10%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약 45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후에 검찰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4500만원만 더 내면 근린생활로밖에 쓸 수 없는 부분이 판매시설로 계속 방치돼서 사용되겠네요?

○ 건축과장 전종익 검찰에서 하는 건 사법조치구요, 저희는 행정조치인데 이행강제금이 1회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로 1년에 2번까지 부과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4500만원씩 2번 9000만원씩 매년 부과할 수도 있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가능합니다.

김창집 위원 적발이 된 지가 지금 7월이니까 시정명령이 2월 28일 있었으니까 한 5개월 정도가 지났단 말이죠. 하여간 불법행위를 5개월 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4500만원의 돈만 내면 그 불법행위를 계속 하고 있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불법행위를 계속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지금 시정명령만 돼 있는 건이 맨 뒤 연번호 31번부터 39번까지 9건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에 가장 많은 빈도가 어떤 것들입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가장 많은 것은 무단 증축입니다.

김창집 위원 신고도 하지 않고 허가도 받지 않고 증축을 하는 그런 경우?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창집 위원 최종적으로 철거를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 건축과장 전종익 시정명령을 해서 불이행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하고 난 다음에는 허가를, 건축된 것이 현행 법규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에는 추인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연번호 25번에 보면 고촌 향산리의 공장이 고발조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이것은 기존 건축물로 너무 낡았는데 그걸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축을 했습니다. 건축법으로 말하면 건축법 8조를 허가 안 받고 8조 위반이 되는 거죠.

김창집 위원 이런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조치가 되게 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이것도 같은 경우로 철거명령을 해 가지고 이행이 안 되면 고발조치하구요, 그 다음 고발조치하고 나서 추인이 가능하면 허가를 내 주고 추인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다시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규칙을 만들어서라도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고무줄 행정을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애매한 상위 법의 조항 때문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기는 이렇게 빨리빨리 해 가지고 심하게 다루는 것 같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봐 주는 것 같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오해를 사게 됩니다. ‘뭐 먹었냐?’ 이런 얘기를 실제는 아니어도 듣게 되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시정명령이라든가 고발이라든가 조치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규칙은 시장이 공포하면 되는 거니까 해당 과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정해서 결재를 받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창집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불법행위들이 판을 치지 못 하도록 공권력이라는 것이 엄중할 때는 엄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집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해당 국장께서 배석을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그동안 감사하면서 느낀 것이 전체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일부 공무원들이 이 감사장이 마치 어물어물해서 적당히 넘어가면 되는 거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상을 느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그 취지를 형식적으로 하는 걸 느꼈는데 이 시간 이후 위증할 시는 고발도 불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갑니다.

13-3쪽을 봐 주세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총 빈집 동수가 142동으로 돼 있고, 그 중에 63동을 정비한 실적이 있고 나머지 79동 남았는데 2000년도의 계획을 보면 20동 계획이 있고 59동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이며, 나머지 59동은 언제 정비할 계획인지 간략히 설명 좀 해 보세요.

○ 건축과장 전종익 농어촌 빈집은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이 ’97년도부터 정비를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저희가 20동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1년에 거의 20동씩 ’97, ’98, ’99 세웠구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이 또 되는 거기 때문에 1년 목표를 20동으로 정한 겁니다. 올해 정비하고 남은 59동은 내년도에 또 20동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이준래 위원 설명은 거기까지 됐어요. 정비예산 500만원은 20동에 해당되는 돈입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20동 예산으로 처음에는 세웠는데요, 당시 당초예산에 10동분만 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 세워진 것은 10동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이 500만원이 20동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냐 이겁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아니 당초 저희 본예산에 20동 정비목표를 세워서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반영된 것이 10동분만 반영이 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쉽게 말하면 10동분이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이준래 위원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빈집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한꺼번에 다 해야지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처리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왜냐 하면 이 빈집이 악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의 온상이 되고 있느냐, 인근에 있는 쓰레기들이 그 빈집에 쌓여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일부 불량 청소년들에게 밀실의 온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본위원이 몇 군데를 다니면서 확인한 결과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기 보다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작년에 빈집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고 이걸 유념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 자료에 보면 패키지마을이 7개입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7개 다 완공이 돼서 입주한 데죠?

○ 건축과장 전종익 주택개량은 전체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을사업은 다 완공이 됐는데요, 그 안에 주택 짓는 것은 못 다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사람이 입주 못 한 데도 더러 있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몇 가구나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뒤에 명단을 보시면.

이준래 위원 그 숫자는 몰라도 되고 됐어요. 패키지마을에 대해서 정의를 간략히 설명 좀 해 보세요.

○ 건축과장 전종익 패키지마을이라 함은 ’9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 전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취락구조개선사업도 같은 유형인데.

이준래 위원 아니 그 앞의 얘기는 다 빼고 어떠어떠한 사람이 입주할 자격이 있다라는 정의만 설명해 주세요.

○ 건축과장 전종익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마을이나 그 인접지역에 있는 노후 불량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입주하게 돼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분명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본위원도 알고 지난번에 내가 이걸 지적한 사항으로 느끼고 있는데 이 중에는 현재 본위원이 이 명단을 보니까 실지 여기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명단에 포함돼 있어, 이런 점을 파악해 본 적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저희가 한 가지 문제점은.

이준래 위원 여기 있는 이름은 내가 누구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다른 데 사는데 패키지마을 명단에 들어 있어,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저희는 주소로만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게 투기꾼들에 의해서 이런 작태가 벌어지는 걸 우리 시는 막아야 됩니다. 본래 의의대로 불량주택이거나 집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게끔 해야지 이런 투기꾼이 하게 되면 절대 되는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감사 이후 나중에 조사를 해 보겠지만 이것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환불해야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래서 하나 지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1개 면만 들여다 봤는데도 3명씩이나 나타나, 그러면 타동면에도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13-4쪽, 5쪽의 내용인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내용이 4군데로 수감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5번의 원마트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이 15번 원마트 관계된 것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다고 했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병우 위원 그렇게 되면 수감자료가 잘못된 부분이죠?

○ 건축과장 전종익 거기에 대한 금액받은 것을 쓰지를 못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4군데가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시정치 않을 때에는 이행강제금으로 시에서 그 비용으로 철거조치하는 그게 이행강제금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철거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이행하지 아니한 벌과금입니다. 아니한 것에 대한 벌과금.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벌과금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안 내서 4500만원이든 뭐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몇 회 한도까지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없습니다. 1년에 최대 2번까지 가능합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그 비용으로 강제조치한다는 관계법령이나 법규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 건축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제도는 왜 생겼냐면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철거하고 그랬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마찰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 벌과금에 못 견뎌서 스스로 원상복구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행강제금이 나온 겁니다.

김병우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러면 만약에 4500만원씩을 계속 벌과금을 내더라도 수익상으로 플러스적인 수익이 발생할 때에는 계속 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건축과장께서 답변하는 말씀대로라면, 그렇잖아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이걸 철거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지금 이 원마트 같은 경우에는 용도변경이기 때문에요, 용도변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쓰는 거지 건축물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계속 벌과금만 내면 된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런데 벌과금이 이게 과세표준액의 10%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45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4500만원이면 1년은 9000만원이 되거든요.

김병우 위원 용도변경에 관한 금년 200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것 외에 또 몇 건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용도변경이 이것 1건밖에 없습니다.

김병우 위원 용도변경만 계속으로 벌과금을 내면 그것은 어떠한 조치할 수 있는 관계법령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다른 일반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서 철거할 수도 있는데 용도변경은 철거할 게 없거든요.

김병우 위원 1년에 2번이라면 4500만원씩 결국은 연간 9000만원을 계속, 그러면 1년에 9000만원보다 더 수익이 발생될 때에는 계속 그걸 내도 우리는 법적조치할 수 있는 관계 법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얘기한다면.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병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 번 부과돼서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징수를 받았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언제 또 발부가 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시정명령을 한 날짜를 기준해서 최소기간이 6개월 이후입니다.

김병우 위원 정확하게 6개월씩 딱딱 부과가 되는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6개월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6개월마다가 아니구요, 그 정도 가면 또 한 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충분하게 이해가 가겠는데 이것에 대한 관계 법령의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지금 근생으로 사용해야 될 부분을 판매시설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걸로 인해서 아까 지적된 것처럼 그 인근에 차량이 더 밀집하게 되고 주차시설도 부족하게 되고 이런 부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걸 아까 질의하다가 답변을 제가 철회를 했는데, 그러면 그 근생시설에 판매시설이 허가를 득할 때 그런 차원에서 제재할 수는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허가 당시부터요?

김창집 위원 네.

○ 건축과장 전종익 허가 때부터는 건축주가 2층을 음식점으로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짐작해 가지고 거기는 음식점이 안 될 거니까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음식점은 근생에서 가능할 수가 있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에 음식점이 포함됩니다.

김창집 위원 음식점은 판매시설이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런 판매시설에 대한 영업행위를 해도 좋다하는 그 허가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판매시설에 대한 허가권이라고 하는 것은 별개 없는 걸로 알고 있구요, 예를 들어서 대규모.

김창집 위원 허가사항은 아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건축허가가 나갈 때 용도가 판매시설로 되어 있으면 일정규모 이하는 건축주 임의로 할 수 있는 거고 3,500㎡인가 3,000㎡의 이상일 경우에는 도소매진흥법에 의거해서 시장 개설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판매시설일 경우에는.

김창집 위원 그러면 원마트 같은 경우 판매시설로 되어 있는 게 몇 평입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지금 1층에 1,900㎡ 정도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한 사업자가 동시에 그런 식의 불법행위를 취할 경우 허가사항을 취하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어떤 허가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김창집 위원 기존의 판매시설에 대한 거에 대한.

○ 건축과장 전종익 그러니까 판매시설 면적이 3,500㎡ 미만일 경우에는 어떤 허가사항이 별도로 없고 그 이상일 때만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아,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는 3,500㎡가 안 된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정식 허가면적이요.

김창집 위원 그러면 기타 우리가 행정력으로 제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 경찰에서만 법원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제재를 가 할 수 있는 그것밖에 없다 그런 얘깁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행정대집행의 적용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집행을 할 경우에 어떤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용도변경에 대해서는요. 물건을 끌어내는 수밖에 없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얘기죠.

한규태 위원 허가 나갈 때 조건은 없었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허가 나갈 때는 2층 용도가 근린생활지로 되어 있는 거지 어떤 다른 조건은 없는 거죠.

한규태 위원 1층 허가낼 때 허가조건이 없었느냐 이거에요, 조건 없이 그냥 나간 거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허가조건은 준공과 더불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준공난 거에 대해서는 조건이란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허가조건이 필요 없다.

김창집 위원 시청에서 몇 발짝 떨어지지도 않은 데에 딱하니 불법행위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질의를 하게 되었는데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아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사무실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료의 모든 것이 불성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이 자료를 그제 다시 가지고 와서 끼었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그걸 확인했는데 이 자료를 우리가 의회에서 건축과에 자료 요청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택융자금 차입 및 상환현황 이렇게 자료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 융자금 차입하고 상환현황이 ’82년부터 ’87년까지만 자료요구가 들어왔는데 지금 건축과에 융자금 차입된 현황이 ’82년부터 ’87년까지만 자료가 있습니까? 그 이후에는 상환하고 융자한 것이 없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아, 이것은 차입 연도를 구분한 것이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연도를 구분하면 그 이후에는 차입하고.

○ 건축과장 전종익 별도로 차입한 것이 없냐 이거죠?

신광식 위원 네.

○ 건축과장 전종익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82년도부터 ’87년까지 차입한 융자금 외에는 없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주택은행에서 차입한 게 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를 가져온 것을 보니까 4억 6000만원의 차이가 나는데 전 자료에는 상환계획에서 4억 6000만원의 차이가 나고 있고 다시 자료를 가져온 이거에는 상환액에서 4억 6000만원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과장께서 이 자료를 결제할 당시에 이런 거 확인을 안 해요?

○ 건축과장 전종익 제가 자료를 뽑으라고 지시하고 나서 주택은행에 우리 통장이 있습니다. 그 통장을 근거로 해서 뽑으라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그걸로 뽑지 않고 다른 자료로 뽑았기 때문에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통장으로 사실적으로 뽑아라 그래 가지고 다시 뽑은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갈아 끼운 겁니다.

신광식 위원 융자금 차입상환에 대한 자료를 받아 보면서 본위원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 시정의 단면이 아니라 한 80%는 바라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는데 다른 사업을 하다가 어떤 사업에서 실수가 된다든지, 가감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약간의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융자금이라든지 이런 차입금, 채권 채무에 대한 것은 이건 분명해야 돼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난 결산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융자금을 상환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계획을 짜는 것은 상환해 주는 원금에서 받아들이는 그 액수기 때문에 딱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사항이었었지만 지금 불과 6년 간에 대한 융자금인데 6년 동안에 융자금원금이 ’87년부터 지금 2000년이니까 13년이 지났어요, 13년이 지난 이 융자금을 제대로 계수 하나 맞춰 놓지 않았다는 것은 이거는 우리 채권관리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한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됐어요? 현황만 가져 오는 건데 왜 안 가져와요?

○ 건축과건축7급 박영수 그거는 자료가 많으니까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결과만 가지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융자차액이 차이가 나는 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다른 과도 한 번 세심하게 봐야 할 소지라고 생각하고 왜, 안 가져오는 거에요?

도대체가 주택과에서 뭘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소홀히 다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과오, 실책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일단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겠습니다.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 휴식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럼 건축과 소관을 잠깐 중지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의사입니까?

신광식 위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서류 검토를 또 할 시간도 가져야 되잖아요?

신광식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가 끝나신 걸로 아는데 신광식 위원님이 서류를 검토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건축과 소관에 대한 것은 중지를 하고 별도 시간을 가지시고 서류 검토를 신중하게 확실히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질의 답변을 하실 그럴 의사를 가지고 계시면 내일이라도 건축과를 다시 불러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한 후에 건축과에 대한 질의 답변은 본특위장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거는 검토를 하신 다음에 협의를 하시자구요.

신광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 현대가 장기지역에 주택건설을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지역 내에 우수관로라든가 이런 것은 현대아파트가 단지 내로 통과하는 주 관로만 책임을 지고 주변에서 흘러내려 오고 바깥으로 흐르는 우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준공검사라든가 이런 걸 내는 주무부서가 건축과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건축과인데 건설과나 타 부서에서 이게 필요한데 이걸 해라하면 건설현장에서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끝발있는 주무부서가 종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관련 해당 과와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공사 현장의 현대에 이런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면서 택지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종용을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는 익히 아시리라 믿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농정과장 조화연.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농정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소개는 생략하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관리 부실토지 제척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은 ’93년 12월 24일에 확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도면 고시와 아울러 면적이 7,070.5㏊로 당시에 고시가 된 그거에 의해서 행정이 추진되어 오다가 지역적인 착오발생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98년 1월 22일날 농업진흥지역도면재정비지침에 의해서 정비를 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시 전에 우리 시에서는 525.1㏊를 제척해 달라고 도에 건의했습니다마는 424.1㏊만 제척이 되고 101㏊는 기존대로 보존을 하라는 지시가 된 과정에서 2000년 1월 18일날 도면 고시가 되었습니다. 도면 고시가 돼서 각 동·면에 도면을 고시한 결과 공람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실제 5,000도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나는 관계로 민원이 발생돼서 거기에 따라서 김포시에서는 도와 농림부를 4회에 걸쳐 방문해서 김포에 그런 진흥지역의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한 결과 중앙으로부터 도면에 대한 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다시 신청을 하라고 주문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쭉 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금년도 6월 12일날 경기도에 110.9㏊를 제척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일부 잘못된 지역 70.7㏊는 판독과정에서 ’93년도에 고시된 도면과 2000년 1월 18일날 고시된 도면하고 일치한 관계로 70.7㏊는 신청을 하지 못하고 110.9㏊는 도에다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그저께 내려왔습니다. 110.9㏊ 중에서 한 장소의 11.4㏊만은 ’93년도에 고시된 도면과 일치하기 때문에 제척을 할 수 없고 기존대로 관리하도록.

이준래 위원 농정과장 잠깐만요, 그 내려온 도면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누구 시켜서 갖다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도면이 아니라 서류만 내려왔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 주십시오. 지금 담당 시켜서 가져오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0.9㏊ 중에서 99.5㏊만 이번에 제척된 걸로 해서 고시가 됐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로 110.9㏊를 신청한 사항인데 19번 하성면 전류리에 11.4㏊ 이것만 제척이 되지 않고 그 나머지는 다 제척해서 이번에 고시돼서 수정 보완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5㏊만 이번에 제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에 관해서는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에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입니다. 이거는 ’99년도에 지원대상은 거기 보신 바와 같이 부모가 동·면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경지가 1㏊ 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농가, 임·어가의 자녀로서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경지가 1㏊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농업인 기준표는 농업인과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이런 규정에 의해서 다음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학생 수 303명이 대상이 돼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 방법은 농업인이 동·통·리장을 경유해서 동·면장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면장은 학교장에게 확인을 해서, 학교에 통보를 해서 명단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99년도 사항이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금년도 사항도 지원 기준과 모든 제도는 같습니다. 실업계 학생으로서 금년도에는 14-6쪽에 260명이 대상됩니다. 김포시 지역은 실업고가 공고, 양곡, 하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문고는 학비지원에서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의 학비 전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탁영농 운영실태인데 감사자료에는 ’99년도와 2000년도의 예산 지원현황을 뽑도록 했습니다마는 2년 간은 지원사항이 없기 때문에 과거에 지원된 사항을 참고적으로 뽑아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으로 축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공해 방지시설로써 8개소에 보조 융자해 가지고 2억 6667만원을 개별비료화사업에 5개소, 정화시설 1개소, 장비 지원 2개소를 지원 해 준 사업이 되겠고, (나)번에 보면 축산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대책으로써는 6월 27일 현재 의양성우결핵은 1농가에 4두 발생되었는데 그것은 음성판정으로 종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뉴캐슬병은 1농가에 300수가 발생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음성판정이 되었고, 의사가금인플루엔자는 1농가에 1만 1,500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아래 가축전염병 예방에서는 금년도 소에는 8,411두를 방역했고, 돼지는 11만 1,070두를 방역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개는 1만 2,580두의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차단 방역실시는 우리가 금년도에 방역 예비비가 10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예비비를 지원해서 신속하게 방역해서 금년도의 구제역 발생은 현재까지 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6928만 2000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인력은 전체적으로 1,196명이 동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방역계획은 앞으로 돼지 콜레라 외에 5종(소, 돼지, 닭, 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차단해 갈 계획을 갖고 구제역은 지금도 방심할 수 없는 것으로 온도가 낮으면 재발생할 기미가 있어서 도비예산이 내려온 사항이 돼서 약을 지원해 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14-10쪽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전기 7월 12일부터 9일 간 방제를 했고, 후기는 8월 8일서부터 15일 간 방제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방제 면적이 1만 1,393㏊를 2회에 걸쳐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면적만 보고드리고, 금년도 사항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 면적이 1만 1,542㏊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면적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는 과거에 농가,부담으로 할 때는 위험,지역이라든가 산골짜기 같은 데는 사실 방제가 어려웠기 때문에 방제를 안 했습니다. 전주 밑이라든가 그런 데는 안 했는데 환원사업이라든가 시비로 하기 때문에 방제가 될 수 있는 대로 가능한 지역은 전부 다 방제해 주는 그런 사항이 돼서 작년보다 면적이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용약제는 전기에는 후지왕, 바리문, 엘산, 전착제, 후기에는 빔, 다이아톤, 전착제가 되겠습니다. 이 약 구입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하여 그걸 가지고 방제협의회에서 선정해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렇게 방역을 하고 공동방제로 항공방제가 되지 못 하는 2,229㏊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약제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14-12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민간자본적보조 집행계획 및 사업 실시계획인데 ’99년도의 농산물표준화사업이 되겠으며 이 내역은 일일이 보고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게차하고 운송 차량해서 단체에다 지원한 사업이 되겠고, 14-13쪽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을 지원해 준 사업으로써 박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러 군데 30개 작목반에 대해서 15페이지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 14-16쪽은 원예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으로써 화훼농가에 대한 각종 시설을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23쪽은 화훼산업육성 5개년 사업으로 해서 화훼 분야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쭉 사업한 것이 되어 가지고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26쪽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창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99년도 지원사업이고, 14-27쪽은 금년도 사업 지원계획입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지원계획이 있고 14-28쪽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0쪽은 농산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 14-42쪽은 저온저장고 금년도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3쪽은 농가용 소형 저온저장고 이거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가지고 5평 정도의 저온저장고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4쪽은 축산 분야로써 작년도에 지원해 준 총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범사업은 진흥원에서 추진한 사업으로써 축산분뇨 정화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45쪽은 조사료 생산기반, 축산사업과 사료작물 재배지원 해 가지고 농림사업으로 축발보조금으로써 지방비 포함해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0쪽을 보시면 이거는 축산 분야에서 금년도 총 사업 목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이 8농가, 수출 양돈농가 육성사업이 39농가, 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220두 계획을 갖고, 그 다음에 한우거세농가 육성사업이 30농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으로써 62농가, 가축분뇨 자원이용 시범사업이 1농가, 젖소 고능력 검정정액공급사업에 4,300두 그 다음에 개별비료화 톱밥지원사업이 286농가가 되고, 한우1등급 생산출현장려금이 40농가 400두를 계획하고 있고 담수어 양어장지원사업 1어가 이렇게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목록이고, 그 다음 14-61쪽 관정사업으로써 작년도에 지원해 준 사업과 14-64쪽 이거는 관정사업에서 금년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림사업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제목으로써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현황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99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것은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 지적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등 신문 보급에 2397만 9000원인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성과 타 농업경영인들을 지원해 주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앙케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농업경영인의 정보지로 적극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농업귀농인 창업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타용도로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98년도에 3농가하고 ’99년도에 6농가 일제 조사를 해 본 결과 농업에 종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항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농정과장께서 농업진흥지역 제척에 대해서 애를 많이 쓴 흔적이 보이는데 14-2쪽을 보면 당초 22개 지역 110.9㏊로 제척 건의를 했는데 본위원이 아는 사항으로는 제외 면적에 총 167.9㏊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건의한 이유가 뭡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거는 22건에 110.9㏊는 우리가 판독공무원을 지정해서 판독하는 과정에서.

이준래 위원 아니, 167.9㏊가 맞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당초에는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10.9㏊를 제척 건의 지역으로 포함시켰네요? 나머지를 제외한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데 면적이 그것보다는 또 늘었습니다. 181.6㏊가.

이준래 위원 물론 조사하면 또 나온다는 것을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설명하시라구요.

○ 농정과장 조화연 더 나와서 그걸 놓고 판독한 결과 110.9㏊는 올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 걸로 구분이 되었고, 70.7㏊는 도저히 이거는 올릴 수 없다, 왜냐 하면 ’93년도 도면과 2000년도 고시 도면과 같기 때문에 이거는 판독공무원이 제척할 수 없는 걸로 판독이 되었기 때문에 70.7㏊는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간략히 설명하시라니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같은 맥락입니다. 전체가 181.6㏊를 갖고.

이준래 위원 그런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류리는 제외되었다고 그랬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제외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판독을 도에서.

이준래 위원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도에서 올렸는데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지난번에 저희 위원들이 마조리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KBS인가 MBC에서 방영도 나갔죠, 그렇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그거는 뭐냐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나간 거에요, 그런데 전류리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현지 답사를 안 했는데 전류리에도 묘소가 3개가 있어요, 집이 한 채인가 두 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그 전에 지도 판독을 했을 때 똑같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판독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 설득력이 없는 답변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언제 했든 이건 잘못된 거니까 시정을 해야지 그 전에 판독한 것과 똑같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긴데요.

○ 농정과장 조화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흥지역 안에 ’92년도 대지가 있는 것은 그 분량을 해서 빨간 걸로 표시해 제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유지나 묘지가 있는 거는 진흥지역으로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제척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농가용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농가용 주택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한 연도가 ’72년 이전에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거는 적색표시에서 진흥지역 밖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묘지는 제외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농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언제, 어떻게 했든 이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묘지를 진흥지역으로 넣었다라는 얘기는 잘못된 게 아니냐 이 얘기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그겁니다. 옛날에 지도 판독했을 때 상의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건 설득력이 없는 답변이에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90년 4월 7일서부터 쭉 ’91년 등등 해 가지고 최종한 것이 2000년 1월 18일날 고시가 확정된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제가 이 사안은 힘없는 농민들이 안타깝게도 불이익을 당하는 사안이고 재산권의 침해를 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질문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제가 분명히 그 때 시장하고 질문 답변할 때 했어요, 만약에 이걸 안 하면 본위원이 농림부를 찾아간다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속기록에 보면 나올 겁니다. 장부 일언 중천금이에요, 본위원은 갑니다. 누구한테 가서 붙들고서라도 제척할 용의가 있어요, 하다 하다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거는 ’93년 본위원이 이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걸 빠뜨리고 안 가져 나왔는데 ’93년도에 6월인가 5월달에 현재 우리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이 당시 이 빠져 있는 사항을 진흥지역으로 넣어주십사하고 건의한 거 있죠, 알고 계시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어떠한 이유에서 그 사람이 그런 건의를 이 시청에다 했는지 본위원이 이걸,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이 나머지 전류리 일원을 차후에도 한다라면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참고인 진술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93년도 군 시절에 이 부분을 진흥지역으로 넣어주십사 한 이유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전류리 일원이 빠졌지만 이후라도 그들하고 타협해 가지고 제척시킬 수 있다라고 답변을 주시면 안 하겠지만 이걸 못 한다고 하면 참고인 진술을 요청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전류리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93년도에 이 농정과장이 방금 답변한 내용과 같이 이걸 김포군 시절에 빠졌던 사항인데 진흥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주십사 한 관계 공무원이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참고인 진술을 요구합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겠어요, 녹지과장 윤흥모하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두 분을 참고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건 밝히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왜, 빠져 있는 걸 당시 이 사람들이 진흥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주십사 하고 건의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농민들한테 해명할 수 있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언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래 위원 아니, 부언이나 마나 과장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서요.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 그거에 대한 말씀은 먼저번에 보여 드린 바와 같이 마조리 거는 편입을 해 달라는 21㏊의 공문이 와서 있는 거고, 전류리 거는 추가 편입이라든가 추가 제척이라든가 그런 서류는 과거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없었고, 전류리가 추가 지정된 것도 아니었었고 당초 ’93년 고시 당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제가 아는 바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무슨 얘긴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내용이 위치만 틀리지 같은 맥락이다 이런 얘깁니다. 왜, 빠져 있는 걸로 전류리 걸 했든, 마조리 걸로 했든 넣어 달라고 여기다 했느냐? 쉽게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요청해서 한 건가 아니면 실무자들이 판단했을 때 이건 진흥지역으로 넣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나 원인이 규명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님. 좀 전에 이준래 위원님께서 하성면 전류리 진흥지역 제척건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5분 전인데 참고인 진술을 듣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에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부터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하성면 전류리 진흥지역제척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도 듣고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도 들을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이어 참고인 진술을 듣도록 하는 시간으로 참고인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 녹지과장 윤흥모,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농업진흥지역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김포시청 직위 녹지과장 윤흥모.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 위원장 신제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농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농업진

흥지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우리가 통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수를 위해서는 소수가 희생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사고가 있는데 본위원은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하느님의 심정으로써 세상을 살아가지, 다수를 위해서 소수의 어느 하나가 희생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안이 사안인 만치 원인 규명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미제척된 사항을 제척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참고인 진술을 했으니 만치 참고인들은 그 점을 유념하시고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에게 묻겠습니다. 윤흥모 씨는 1993년 6월 21일 이전에 하성면 부면장으로 있었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한춘하 씨는 6월 21일 이전에 산업계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준래 위원 서류에 보면 우리 김포시가 아까 농정과장께서 167.9㏊ 외에도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이 외에도 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167.9㏊가 전부 제척된 현 상황이라면 굳이 참고인의 진술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건데 이게 하성면 전류리 363-3번지 일원에 11.4㏊가 이번 제척에서 빠졌습니다. 때문에 당시 윤흥모 부면장과 한춘하 산업계장이 이 내용은 아닙니다만 마조리 일원의 거를 진흥지역의 외로 된 땅을 진흥지역으로 편입을 시켜주십사 하고 하성면에서 당시 김포군청으로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건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건의한 사실이 없어요?

○ 녹지과장 윤흥모 네, 다만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한춘하 씨도 건의한 사실이 없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 녹지과장 윤흥모 공문 지시에 의해서 한 거지 저희가 자발적으로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공문 지시에 의해서 경지정리 지역으로 판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공문 지시에 의해서 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건의 내용은 발생한 사실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렇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준래 위원 지시는 누구 지시를 받았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제가 그래서 공문 관계는 7년이 지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를 저도 쭉 확인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93년 6월달에 저희 하성면 마조리 지역의 21㏊가 경지 정리된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누락이 된 사항으로 제시를 받았기 때문에 경지 정리 지역은.

이준래 위원 아니, 부연 설명을 안 해도 본위원이 내용을 아니까 누구 지시를 받았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러니까 공문을 시에서 받아서 공문에 의해서.

이준래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시에서 농정과 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어떤 사람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시청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농정과에서 지시를 받았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준래 위원 윤흥모 참고인도 받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네,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일선 행정업무를 하면서 지시에 의해서 진흥지역으로 편입시킨 그 범위가 본인들이 판단할 때는 이건 진흥지역에 편입을 시켜서는 안될 사항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당시 기억을 정확히 유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올라오기 전에 그 당시 여건을 최대한 확인을 해 보고.

이준래 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오래된 사항이고 그래서 기억이 생생하지 않을 거 압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없이 덮어놓고 위에서 지시하니까 지시대로 따라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한 겁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당시 현지 확인을 해 봤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당시 시에서 제시했던 지역이 하성면 마조리 21㏊에 대한 내역은 경지 정리 지역으로 내시가 됐고 저희가 그 당시 올린 거는 경지 정리된 지역이.

이준래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현지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만 말씀하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지 확인을 했다라면 위에서 아무리 지시한다 하더라도 묘소가 있고 가옥이 있는 데를 진흥지역으로 묶어 주십사하고 건의를 했을 리는 만무하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 현장 자체가 진흥지역으로 편입되기 어려운 사항이었다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한 사항으로 추정이 되고 지금 마조리의 21㏊ 관계는 제가 실무자하고 그 당시 생각을 더듬으면서 추리를 해 봤는데 오늘도 농정과와 공문을 확인해 본 결과는 경지 정리된 21㏊ 지역이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재지정을 하는 것은 당연시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올린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이준래 위원 자료에 의하면 21㏊ 내에는 묘소도 있고 가옥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마조리 지역은 일부.

이준래 위원 한춘하 씨, 당시 윤흥모 씨가 더 위에 있던 부면장 직위에 있었고, 한춘하 씨는 산업계장으로서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사람이니까 윤흥모 씨가 답변 해 보세요.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그 지역의 2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1㏊는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도 시에서 내시가 내려온 21㏊가 왜 빠졌는지에 대해서 경지 정리가 ’89년도에 실시되었는데 ’72년도까지 빠져 있는 그 관계로 해서 그 때 당시 군에서 빠진 걸 집어 넣어라고 해서 위원님도 자료를 가지고 계시고 있겠습니다마는 공문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지 정리는 ’89년도에 한 것이 확실하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1㏊ 안에 묘지라든가 대지가 들어갔냐? 라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 21㏊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두 분이 현지 확인을 했다라면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현지 확인을 하신 사실이 있어요, 또 아니면 주거지역에 있는 이장이나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있어요, 없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정확히 기억은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저도 하성 가기 전에는 고촌에서 ’91년도부터 ’93년까지 산업계장을 한 바가 있고 그런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현지 확인은.

이준래 위원 한춘하 씨 본위원이 참고인의 어떤 경력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과 이장들하고 합의한 사실이 있느냐, 현지 확인 사실이 있느냐 이것만 묻는 겁니다. 묻는 요지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지금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현장을 확인한 걸로.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억이 나면 난다, 안 나면 안 난다, 했으면 했다, 안 했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기억은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이준래 위원 나지 않죠, 그런데 그 앞의 말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현장을 확인한 걸로 기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러니까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사안이 중대 사안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통상 그런 사안을 할 때는 필히 현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상식으로 판단할 때 저희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전부 갔었는데 현지 답사를 단 한 번만 하고 또는 그 지역 주민의 이장이라든가 농지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어떤 협의를 했으면 이런 일은 발생이 안 되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왜, 30년 이상된 가옥이 몇 채 있어요, 묘소도 30년 이상된 묘소가 몇 개 있습니다. 거기를 진흥지역으로 묶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가서 현지 확인을 했다라면 여기도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상식밖에 얘기죠. 이유가 그것뿐입니까? 그 당시 예를 들어서 시청에 건의한 사실이 시의 농정과에서 지시한 이게 전부입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제시되었던 사안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경지 정리된 지역이 21㏊ 누락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경지 정리된 지역이면 그 당시에는 사실 묘지라든지 이런 거가 한두 군데 들어갈 수도 있지만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저희가 예민하게.

이준래 위원 잠깐만요, 묘지가 한두 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묘지가 있는데 어떻게 진흥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권역별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일부.

이준래 위원 잠깐만요, 진흥지역 정의를 짤막하게 얘기해 보세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진흥지역은 집단화된 농지를 중심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게 전부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더 이상 정의는 묻지 않겠는데 하성면에 가시기 전에 조금 전에 고촌면 산업계장도 하셨다고 그랬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준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3년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본위원도 판단을 합니다만 그 이전에 ’93년 6월 21일 이전에는 우리 김포군이, 당시 김포군이 진흥지역을 묶는 과정에서 각 동네 이장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너희 건 넣고 우리 건 빼고’ 이렇다는 얘기가 설왕설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당초 진흥지역이 ’90년.

이준래 위원 두 증인이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고 그 당시 그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그런 얘기 들어본 사실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 녹지과장 윤흥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어느 누가 결탁을 해서 이건 빼고 이건 집어넣자.

이준래 위원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없어요?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이준래 위원 해 본 일은 더 더욱 없겠지만.

○ 녹지과장 윤흥모 저희가 먼저 그분들.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이유가 농정과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것 하나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다른 이유는 없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주된 내용이 경지정리 산이다 보니까.

이준래 위원 아니 우리 얼른 간단히 짚고 넘어갑시다. 이유가 그것 외에는 없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두 분한테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국록을 먹는 공무원으로서 당시에 10만 시민인지 그 인구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으되 현재 입장으로 보면 15만 시민의 공복으로서 일을 하는 입장에 있는 공직자가 위에서 지시한다고 현장확인도 안 하고, 또 타당성이 있는 여부도 조사도 안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공직자의 생리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 녹지과장 윤흥모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유가 지시에 의해서 했다 그것밖에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먼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빠진 21㏊를 당시 ’89년도에 경지정리한 건데 거기서 직원이 나오지 않아서 빠졌기 때문에 ’92년도에 지시를 해 가지고 지시가 나온 걸로 알고.

이준래 위원 내가 두 증인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왜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자꾸 극구 변명을 하면 우리는 행감 자체는 이 시간에 농정과를 끝내지만 차후에 현지답사해서 재조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1㏊ 안에 묘소가 분명히 들어있는 게 확인이 되면 여러분은 위증죄에 걸려요. 그러니까 진솔하게 생각나는 것만 답변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정과의 지시에 의해서 그것을 했다 이게 전부 아닙니까? 문제는 거기에 있다 이 얘깁니다. 일선에서는 공무원들이 지시한다고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르는 이런 오류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이 얘깁니다. 더 달리 할 말씀 있어요?

○ 녹지과장 윤흥모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은 참고인의 진술을 이것으로 마치고, 부연설명할 위원 있으면 하십시오.

○ 위원장 신제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오늘 참고인이 두 분 나오셨는데 서류를 근거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흥모 참고인하고 한춘하 참고인이 당시 농정과에서 공문에 의해서 편입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죠? 그건 사실임이 틀림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93년도 6월 21일자로 하성면에서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한춘하 참고인께서 마조리 등 21㏊에 대한 경지정리사업 지구로 해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어요. 이 21㏊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 몇 번지 몇 번지가 다 들어가죠? 21㏊에 대한 재조정 의견을 제출하면서 마조리 몇 번지, 무슨 리 몇 번지 해 가지고 21㏊분이 분명히 다 들어갔죠? 우리 한춘하 참고인께서 아까 이준래 위원님이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어요. 현지를 답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용준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의견서 제출을 할 때 현지답사는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현지답사를 일단 한 걸로 치자 이거에요, 또 현지답사를 해서 그 지역 현지에 나가 보니까 일부 묘지도 있고 가옥도 있고 이런 부분을 권역별로 해서 시정을 해서 의견서 제출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없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시에 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복명을 하게 돼 있죠? 또 출장을 갔다 와서 면장에게 출장복명서를 보고하게 돼 있죠? 맞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출장복명서를 지금 찾을 수 있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서류확인을 해 봤는데요, 그런 사항을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반대로 한춘하 참고인께서는 현지답사도 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사전에 어느 필지 어느 필지 해 뒀다가 농정과에서 소위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진술은.

○ 녹지과장 윤흥모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문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왜 직무유기냐, 공무원이 당연히 이런 것을 분명히 재조정이라고 했어요. 재조정을 하지도 않고 마치 재조정을 한 것 모양 서류해서 의견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사유상으로 보면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안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출장을 언제 나갔다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 거고, 다만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올린 것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실 것은 경지정리 사안으로 면적이 내시되고 경지정리라 하면 집단화된 농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것인데 다만 묘지라든지 대지가 구획을 그으면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그런 제척돼야 될 부분들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한춘하 참고인이 이런 여건을 경지정리한 지역을 일괄적으로 했다고 하면 오늘 이런 사례는 없었을 겁니다. 지금 포함된 지역이 마조리 184-3번지를 비롯해 가지고 9필지에 대한 3,700평, 하성면 전류리 355-6필지를 포함해서 35필지에 대한 약 15,000평이 이 당시에 포함이 된 겁니다. 이 안에는 거의가 천수답입니다. 농지정리를 한 지역이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여기서 재조정 지역에 대한 편입의견서 제출이라고 했으면 재조정을 해 가지고 들어가야지, 재조정이라는 문구를 왜 집어넣냐 이거에요. 조정도 안 하고 재조정이라고 한 것은 어떤 사유에 의해서 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도 안 하고 재조정 지역에 대한 편입의견서 제출을 한 것은 무슨 의도에서 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구요, 지금 저도 농정과에 가서 당초 진흥지역 도면이라든지 공문이라든지 쭉 찾아보고 필요로 하는 서류는 답변을 위해서 준비를 한 상태인데요, 진흥지역 관계에서 마조리 21㏊ 관계는 저희가 경지정리를 하면 당연히 진흥지역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가 ’93년도 진흥지역으로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92년도엔가 경지정리가 된 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지금 제가 나름대로 유추해서 판단할 때는.

이용준 위원 경지정리 지역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모두에서 질의한 것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재조정 지역에 대한 편입의견서를 제출하고 21㏊에 대한 것을 올렸다 이겁니다. 그러면 재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이 지역으로 편입을 시킬 것인가를 검토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안 하고 했다는 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개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6월 17일날 개최를 했어요. 기타지역으로 하성면 마조리로 해서 21㏊가 증감됐어요, 증감사유는 ’92년 지정 누락해 가지고 ’89년도에 경지정리를 했다는 사항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6월 17일날 농어촌심의위원회를 농정과에서 개최를 해 가지고 어떻게 6월 20일날 재조정을 했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냐 이거에요. 3, 4일만에 이게 가능한 얘깁니까? 가능한 얘기냐 이거지,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사전에 조정을 해 놨다가 공문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올린 겁니다. 1필지도 아닌 여러 필지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더라도 적어도 2, 3일은 걸립니다. 6월 17일날 농정과에서 심의를 한 사항이 6월 20일자에 어떻게 재조정을 했다고 바로 의견서가 나오냐 이거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사유를 쭉 보면서 저도 나름대로 느낀 건데요, 이게 6월 17일날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가 20일날 제출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면적이 21㏊가 경지정리된 지역으로만 포함이 됐으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포함돼서 현재 문제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1㏊에 대한 지형은 전체적으로 경지정리가 된 지역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같이 추정이 되구요, 다만 여기서도 보시면 면적이 몇 필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경지정리를 하다 보면 금방 또 직원이 안 나오다 보면 가지번도 나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볼 때는 어떻든지 간에 21㏊를 재조정하면서 경지정리된 부분만 들어갔어야 되는데 번지상으로 구획을 긋다 보니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오늘 이 두 분이 증인채택이 된 겁니까, 아니면 참고인 채택이 된 겁니까?

○ 위원장 신제철 참고인.

이용준 위원 참고인입니까? 좋습니다. 한춘하 참고인은 내가 분명하게, 지금 자꾸 이 농업진흥 재조정을 위해서 현장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억이 나지를 않는다고 보면 이건 직무유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나가야 할 것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갑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제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것이구요, ’93년도에 출장갔던 사안을 사안별로 보면 큰 사안들은 1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날 수가 있지만 이 건을 저도 곰곰히 며칠 생각을 해 봤어요. 과연 내가 그 때 어떤 사안으로 나가서 이렇게 출장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기억을 유추를 해 봤습니다마는 이 사안에 대해서 마조리를 언제 어떻게 나갔다 왔다는 확실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기억이 나는 걸 안 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한춘하 참고인은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용준 위원 이런 것이 오면 반드시 현지답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것은 본위원은 그래요, 둘 중에 하납니다. 출장을 나갔다 하더라도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출장을 나갔다 하더라도, 3, 4일 동안에 재조정을 했다손 치더라도 더군다나 출장을 나갔다고 하면 이 쪽 지역은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천수답입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축사가 있고 가옥이 있고 묘지가 있는 지역이라 이거에요. 또 출장을 나가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 검토한다 하더라도 서류상에 명백히 나와 있어요. 지적도 하나만 떼어 봐도 이 지역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지적도만 보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일괄적으로 경지정리된 지역으로 해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이거죠. 윤흥모 참고인은 당시에 부면장을 했죠? 진흥지역으로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을 결재했죠? 여긴 분명히 확인자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윤흥모 참고인께서는 한춘하 산업계장이 하성지역 21㏊의 재정비에 대한 편입의견서를 제출할 때 중간결재를 한 사람이에요. 이 사안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안 해 봤습니까? 21㏊에 대한 사안을.

○ 녹지과장 윤흥모 지금 그것은 기억이 나지를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검토도 안 하고 결재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중요사항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안도 중요하다면 중요한 사안인데.

이용준 위원 이것은 하성면민에 대한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적어도 이런 사안을 정말 우리 윤흥모 참고인이 하성분으로서 하성에 대한 애착을 갖고, 또 하성의 행정적인 일부 책임자로서 확인절차나 공청회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이런 걸 결재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부면장 하면 그래도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한 직급에 가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 위치에서 이런 중요사안을 결재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은 자격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도 현재 녹지과장으로서 결재를 하면서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까? 윤흥모 참고인께서는 당시에 부면장입니다. 일반 계장이나 직원이라면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직에 있는 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이 윤흥모 녹지과장을 어떻게 믿고 이 결재를 맡기겠냐 이거에요. 직원이 어떻게 믿고 녹지과장한테 결재를 받겠냐 이거에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일관하면 소신이 없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을 해 보세요.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사안에 대해서 추궁을 하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자꾸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지금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변명이다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93년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 7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기억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어느 것이 기억이 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워낙 시간이 지난 거다 보니까 사실 기억이 나지를 않아서 안 난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현재 녹지과장으로 있는데 현재 녹지과장이 결재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린 사항도 아니고, 하여간 제가 결재과정에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내가 업무연찬을 좀 미숙하게 했다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아까 질의한 바와 같이 6월 17일날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하성에 기타지역으로서 21㏊를 여기서 심의해서 의결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6월 17일날 그랬으면 적어도 6월 18일 정도나 농정과에서 발송을 하성면에다가 발송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조정해서 올려라, 빨라야 18일이고 늦으면 19일쯤 보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20일자로 바로 의견서를 제출했냐 이거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준 위원 결재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납득이 안 가죠, 그렇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이용준 위원 6월 17일날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18일이나 19일쯤 공문을 보냈다 하더라도 20일날 바로 올 수가 없는 사항이죠. 우선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는 동안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당시에는 농정과가 없었죠?

○ 녹지과장 윤흥모 그 때 당시에는 산업과.

신광식 위원 당시에 산업과장이 누구였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민상기 과장이었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 당시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면에서는 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쭉 들었는데 공문을 받아 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문서가 내려가면 무조건 그 공문서에 대해서 이의 없이 그냥 시행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접수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신광식 위원 군청에다가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알아 보거나 문의를 하거나 그런 절차가 없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상으로 물어 보고.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의심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었었다?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그건 아주 내시가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만 빠진 거다 생각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조금 경솔하게 업무가 처리된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시의 산업과장은 민상기 씨라고 했고 바로 밑에 계장은 누구셨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이충호 씨가 계장이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더 질의하실 위원.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업무도 아니신데 와서 고생들 하십니다. 두 분이 다 농림직이시죠?

○ 녹지과장 윤흥모 저는 농업직입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저는 행정직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된 현 위치를 잘 아시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민원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동안 재산권이라든지 많은 아픔이 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 직을 떠났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 진흥지역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한규태 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래서 제외돼야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제척이 된 지역입니다.

한규태 위원 제척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번에 제척이 됐습니다. 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한규태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게 없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이 제척이 돼서 공문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마조리 184-3 외 9필지가 3,700평, 또 전류리 350-에 대한 35필지가 한 15,000평 이 두 부분이 다 제척이 됐다고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 14-2쪽을 봐 주셔야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문제됐던 것을 당초에 쭉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22개소의 110.9㏊를 도에다가 제척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어제 공문이 내려왔는데 지금 문제가 됐던 마조리는 제척이 됐구요, 올린 것 중에서 전류리 11.4㏊ 이 부분만 안 되고, 22건에서 19번 11.4㏊ 이것만 그대로 존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할 때 안 계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올린 사항이 110.9㏊이구요, 이것을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도면판독 공무원을 지적계장님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한 사항 중에서 도에다가 70.7㏊는 올리질 못한 사항입니다. 그 도면은 ’93년도에 고시된 도면과 2000년 1월 18일 고시된 도면하고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아예 여기서 진단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0.1㏊ 플러스 11.4㏊ 이것이 제척이 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하성면 전류리 여기는 363번지가 나와 있는데 363-3번지 일원 해 가지고 11.4㏊거든요. 그러면 전류리 350-6, 35필지가 다 이건 제척이 된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전류리 것이요?

이준래 위원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제척이 안 된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용준 위원 지금 안 된 걸로 설명한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19번은 안 됐다 그런 얘깁니다. 도에 올렸는데 그대로 존치하고.

이용준 위원 나머지 전류리 35필지는 다 됐고.

○ 농정과장 조화연 21필지는 우선 건수는 다 됐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11.4㏊만 안 됐다 이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올린 것 중에서 그것만 안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11.4㏊라도 363번지면 이것도 천수답이거든요, 그렇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러니까 거기 꺼멓게 칠한 바운더리는 다 안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운더리는 다 안 됐다.

이용준 위원 제척이 안 된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용준 위원 바로 이 부분도 문제란 얘기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은 먼저 아까 이 쪽하고 추가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93년도에 고시된 도면하고, 되레 이번에 도면이 조금 줄은 겁니다. 원래 윗 부분에 도로가 있습니다. 경지정리 이 부분이 먼저는 빠졌어요.

이용준 위원 지금 올린 것 중에서 이것도 올렸는데 이것은 지금 제척이 아직 안 됐지 않냐 이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것이 안 됐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제척이 안 된 부분이 전류리 363번지.

○ 농정과장 조화연 그래서 면적이 11.4㏊지만 줄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부분적으로 일부 제척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는 그런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이 행정을 하면서 주민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든지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춘하, 윤흥모 참고인에게 누가 이러한 행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시의 최고 행정책임자인 시장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이 당시 결재했던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실무적인 사안은 사실 담당 계장이 실사도 하고 확인도 하는 것이구요, 당시 군이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공문지시를 했다손 치더라도 사실 정확치 않고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 하면 의견을 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다른 분들보다는 제가 그 당시 산업계장을 했던 실무자로서 제 책임이 전적으로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준 위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그 때 농지업무가 농산부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농지법에 있습니다. 농지 원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규태 위원 아니 지금 잘못된 사항이 누락이 된 부분으로 우리 실무자들을 추궁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시 자체는 농산부 지시에 의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농산부 직원이 직접 나와서 그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김포시청 농산과를 통한다든지 산업과를 통하든지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치면 이 문제를 그 때 업무에 차질이 생겨서 민원인들에게 피해가 생겼다고 그러면 이건 농산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의견서를 분명히 달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신다고 하면 그걸 바로잡아서 할 수 있는 건의서를 농산부장관한테 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지시권자가 얻고자 하는 행위가 지역에 와서 그런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잘못된 과정만 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가에 내는 세금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농산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의 문제를 책임을 지고 풀어 줘야 되는 게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른 건의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피해를 받는 농민들을 살릴 수 있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우리 공직자들이 바로 판단을 해서 이 지역은 농림지역에서 제척해야 되는 것이 원안이라는 것을 어떠한 방법을 안 가리고라도 그건 바로 전달이 되고, 전달할 때 중요한 과정이 농산부 지시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농산부도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를 한 것 아닙니까?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사실 재정비한 겁니다.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김포시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이런 크고 작은 문제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당초에 424.1㏊를 제외시켰고 이번에 또 시키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줄여 주십시오. 말씀설명은 감사하고 고마운데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빠진 지역,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류리 몇 번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빠진 지역이 진흥구역 외로 제척을 시켜 주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을 만드신다고 하면 현 상태에서.

○ 농정과장 조화연 앞에 조금 부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한규태 위원 네.

○ 농정과장 조화연 진흥지역이라는 것은 경지정리가 된 데는 10㏊를 범위로 잡고 중·산간지역은 7㏊를 잡고 산간지역은 3㏊로 된, 경지정리가 됐든 안 됐든 집단화된, 집단화된 것이 꼭 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밭이 있다 하더라도 집단화된 지역은 진흥지역으로 묶게끔 지침이 돼 있어서 묶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93년도 고시한 것을 무시하고 다시 재정비한 게 아니라 그것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 그 안에 무슨 대지가 있다든가 도로가 났다든가 그 부분만 이번에 제척을 해서 고시하는 거지 지금 이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은 어디서 잘못됐냐 하면 농림부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 5,000도를 시군에서 이기작업으로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누락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척시킬 수 없다 이렇게 농림부하고 도하고 나왔기 때문에 최대한 그래서 이번에 전체 523.6㏊를 제척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나름대로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어렵다고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마는 이 1/25,000을 1/5,000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런 걸 사실 농산부에서 내줬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정상인데 그러질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고 나는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다시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 빠진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묶여야만 되는 건지 지금 상태에서 제척을 시켜 주려는 상태인지 그것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문제된 데를 거의 제가 다 순회를 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동떨어져 가지고 있는 게 빠진 게 아니고 경지정리가 됐다 하더라도 그 위에 다시 붙어 있는 것, 경지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이걸 집단화해서 같이 모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부분이 조금 조금씩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뺄라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위의 도나 농림부에서는 이것은 같은 바운더리로 봐 가지고 그냥 존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까의 말씀이 번복해서 똑같이 나오는데 ’93년하고 2000년도 도면하고 똑같은 건 제척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 민원이 발생하고 도면을 이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총 면적 중에서 얼마 중에 얼마가 남았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우리가 올리지 못 한 것이 70.7㏊가 있구요, 이번에 올렸는데 존치하라는 게 11.4㏊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얼마 중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전체 우리가 올린 것이 525.1㏊를 올렸구요, 이번에 110.9㏊를 올렸으니까 636㏊ 중에서 제척이 안 된 것이 82.1㏊가 지금 우리 요구대로 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요구를 하신다는 것은 민원이 발생해서 요구를 한 겁니까? 지금 현 상태로 놓을 때 진흥지역 외로 빼 줘야 될 지역이라고 판단이 선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은 70.7㏊, 17건에서 16건인데 거기에서 민원이 한 번씩 와서 얘기한 것이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세 군데 이외의 것은.

한규태 위원 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으로서 이 지역 전체를 빼 줘야 된다, 진흥지역으로 잘못돼 있는 거다 그것을.

○ 농정과장 조화연 우리는 빼 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82.1㏊가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못 다 한 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게 안 된 부분이, 민원이 발생됐건 안 됐건 우리는 도면을 나름대로 판독을 해 가지고 이것은 좀 빼 줘야 되겠다라고 도출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82.1㏊로 조치가 안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쩔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걸 1/25,000 지도를 판독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은 전부 농산부에서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한 시간과 지원할 수 있는 비용과 이런 게 충분히 있더라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은 다 농산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은 공직에 있으면서 건의할 용의가 있냐 그런 얘기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 건의를 제가 농림부에 4번을 다니면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한규태 위원 중요한 것은 농산부에 떠넘겨 줘야 되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을 4번씩이나 가서 하여튼 나쁘게 얘기하면 싸움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이 선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판독해서 올려서 이번에 이건 최종적으로 어제 내려온 겁니다.

한규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참고인까지 오늘 참석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민원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고 관심이 많다는 얘기고.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죠.

한규태 위원 우리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가 풀어져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해 가자는 말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발의자고 해서 간략하게 종결을 맺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참고인은 나가도 좋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그건 위원장이 할 일이니까 참고인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질의 없다, 있다만 말씀하세요.

이준래 위원 네, 참고인에 대해선 더 이상 질의할 게 없고 과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참고인은 나가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동의하시는 거죠?

이준래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그럼 지금 윤흥모, 한춘하 참고인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인 진술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가 축조심의 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참고인 두 분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과장님께 묻습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시정질문할 적에 시장께서 분명히 해당 공무원이 두 사람의 징계사유가 발생을 할 때 시효가 지났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들어온 이 참고인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외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왜냐 하면 과장님이 이 사안을 잘 알기 때문에 진척상황을 알 것 아니에요? 분명히 시장께서 그 말씀을 답변하셨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당시에 징계처분한 것이 군의 해당 계장.

이준래 위원 아니 시장께서 답변내용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해당 공무원이 2명이 있으나 시효가 지났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을 지칭하는 얘기냐, 다른 사람이 또 있느냐 간략하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두 분을 지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할 적에 82.1㏊가 미제척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번에 민원이 발생해서 우리 시가 올린 것은 167.9㏊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제척됐다고 여기 기술한 내용이 110.9㏊라면 민원이 발생한 외의 지역에도 과장님께서 이것은 진흥지역으로 묶어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해서 집어넣어서 농림수산부에 올린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농림부에까지는 올리지 않고 대조해서 발췌한 부분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다라면 전류리에는 363-3번지 일원 했는데 분명히 이 지역도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래서 올렸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은 더 이상 제척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으면 안 되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투쟁을 해서 여기도 제척하겠습니다’ 하는 게 원안이지, 본인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서 ‘이 지역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은 과장께서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 농정과장 조화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2개 다 가지고 왔는데요.

이준래 위원 아니 도면은 본위원도 봐서 압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글쎄 도의 담당 부서에서 얘기가.

이준래 위원 아니 어떻게 됐든 잘못됐으니까 이 지역을 제척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인정을 조금 전에 했잖아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우리는 사실 그 부분이.

이준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을 힐책하는 게 아닙니다.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일반 서민이, 농민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다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죠.

이준래 위원 허면 최선을 다해서 신명을 바쳐서 끝까지 투쟁하는 게 공무원의 사명이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본위원이 듣기에 그렇게 들리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부언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준래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그래서 우리 담당이 먼저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거기 이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비디오까지 찍어서 비디오까지 가져가서 보여 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받아들이는 도에서 그것을 인정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네,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이해하고 엄청 애를 쓴 것도 이해합니다. 허나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병사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우는 게 임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알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고 이것은 차후에 과장님과 저희 위원들이 다 가면 더 좋지만 본위원이 현지답사를 다시 한 번 하고 추후 검토하기로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진흥지역 제척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장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는 것을 하나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53쪽에 보시면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이 있는데 우리 시의 암소를 전체적으로 통계한 자료가 있습니까? 담당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제가 갖고 있는 건 전체 숫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수산담당 김무현 축수산담당 김무현입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축 통계조사를 1년에 상·하반기 2차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축통계를 보면 이번 6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말 기준으로 된 암소사육 두수는 나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99년 말로 답변해 주십시오.

○ 축수산담당 김무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한우사육 두수만 가지고 있구요, 암소 구분에 대한 자료는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통계조사를 하면 암수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셔야지, 왜냐 하면 여기 30농가에 대해서 1농가당 송아지를 생산할 때 생산비로 1만원씩을 지불하죠?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1만원이라는 것이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규정이 있는지 간단간단하게만 대답해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것은 저희가 1만원에 대한 송아지 안정사업비로 지원을 해 드려 가지고 김포축협에 계약을 하신 농가에서는 송아지가 가격이 만약에 90만원에서 밑으로 80만원, 70만원, 60만원 이렇게 떨어졌을 때 차액보전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 차액으로 1만원씩 지불해 주게끔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지시에 의해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관정설치 현황이 있는데 이게 농가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현재는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지난 감사 때 건설과 관정현황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중복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정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6년도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인데 위탁영농회사에 보조금 지불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도 지적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을 쭉 지금 말씀드릴 시간도 없고 다 아는 사항이니까요, 당시 보조금을 반납하게 돼 있었어요. 그것이 ’97년 12월 말까지 보조금 반납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 후에 보조금 반납을 어떻게 조치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제가 와 가지고 7월 10일까지 그 당시는 반납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법인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법인으로 돼 있는 재산을 압류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하지 못 했고 이번에 다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자문을 받은 결과 통진위탁영농 대표 조남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남윤 사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납부독촉을 했습니다만 납부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재산을 압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재산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북변동의 아파트 59.946㎡, 한 20여 평 되는 아파트 1채밖에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금주 중에 조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부언설명까지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당시 감사지적 사항에 나왔고 그 국도비 보조금을 연말까지 환수조치해서 도에다 갚게 돼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조치했냐 이 말씀이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 사항은 제가 담당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갚았으면 갚았다, 안 갚았으면 안 갚았다 그 답변을 해 달라 이 말씀이에요.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농업정책담당 김준태입니다. 저도 ’98년도 10월 13일자로 왔는데 그 이전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구요, 이 사항이 ’98년도에 감사원 감사 및 경기도의 감사에 의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재산압류를 ’98년도 9월 9일날 이런 문제가 발단됐기 때문에 압류조치로 전체 재산을 압류했습니다. 압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9월 9일날 이전에 채권자들이 농협이라든지 은행에서 선 압류를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자료 온 게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9월 18일자로 고발요청을 했구요, 그 다음 ’98년도 12월 29일자로 저희가 전국 재산조회를 해 본 결과 “재산 없음”이라고 하는, 전국의 시장·군수들에게서 재산이 없다고 하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조치는 못 하고 지금과 같이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98년 말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98년이 맞다는 것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당시에 통진 관내인데 위탁영농의 회의도 여러 번 했고, 또 조남윤 씨 본인도 와서 갚겠다라고 하는 것을 주민한테 각서도 써 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명단이 조남윤 한 사람으로 있지만 당시에는 위탁영농조합원의 인감, 인감은 첨부되지 않았지만 서명날인해서 도장을 다 받아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그 개인 영농조합원들한테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는 거에요. 그러나 당시에 회의를 여러 번 거치면서 나온 사항인데 그 조합원들이, 회원들이 전혀 돈 한 푼도 관여를 안 했고, 또 거기에 도장을 찍은 사항도 없고 이 조남윤 씨가 위조를 해서 자기 혼자, 한 서너 사람이서 다 독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조치가 나왔는데 그걸 지금까지 국고반납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안 했다고 그랬죠?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네, 아직 지금 국고반납한 사실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후에 도에서 어떤 지시나 조치가 내려왔습니까?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사리 영농회라고 있구요, 또 통진위탁영농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진위탁영농회사는 법인단체이고 도사리 영농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도사리 마을의 주민이 주축으로 해서 도사리 영농회의 자금을 가지고 한 겁니다. 저희가 도사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고발을 할 위기에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흥병이나 조남윤이가 마을에 가서 각서를 써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안 돼 있구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에서의 조치사항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전부 다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희가 행정조치를 못하는 것같이 지금 도에서도 나름대로 모든 재산상이라든지 또는 그런 사항을 파악을 해서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채권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사항을 추진중에 있는 것밖에는 더 이상 도에서도 뚜렷하게 어떻게 지시사항은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보조받는데 대해서 그만한 액수에 대한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 없습니까?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회수되는 대로 반납만 하면 되는 거에요?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 두 분에 대한 재산압류를 계속 추적중에 있고, 또 앞으로 재산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서 국고라든지 지방비에 대한 손해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방금 답변하신 대로 도사리 위탁영농에 대해서 시에서 조합원들한테 할 수 있는 책임을, 지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남윤 씨가 조합원들한테 각서를 써 줬어요. 본위원이 그걸 다 확인했고 그 자리에 있었고, 그런데 그 후로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 당사자들은 모릅니다. 절대 다 모르는 거고, 그 당시 조남윤, 이흥병이가 마을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도장을 유용을 해서 썼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법에 의해서 처리될 사항이지만 현재 사법에서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도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책임은 없다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영농조합원들에 대한 책임은 없다?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어요, 답변은 분명히 하셨으니까 그건 되었고, 단 조남윤 씨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파트 한 채인데 그 아파트가 얼마나 나갑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가격까지는 지금 추진중이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잘 모르고, 또 그 하나로 조치를 하면 보조금 집행한 거에 대한 거는 회수가 될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안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다음의 조치나 다음 사항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시는지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 외에는 지금 그 사람의 소유물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행정조치는 앞으로 어렵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통진위탁영농이나 도사리 위탁영농이 경매해서 넘어간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경매해서 넘어갈 당시에 그 과정이 우리 시에서 그런 국도의 보조금에 대한 것을 우선 순위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그걸 받지 못하고 제3자한테 넘어가도록 그냥 방치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항상 우리가 거의 그런데 사항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모션을 취하다 보니까 그쪽이 먼저 모션을 취하게 되다 보니까 행정이 후순위가 되었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사인간에 된 거기 때문에 거기서 행정의 개입이 못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한 위탁영농이라든지 집하장이라든지 우리 농정과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사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사항에 대한 것을 충분히 우리 시에서 담보라든가 어떤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충분히 자료 검토해서 물권을 잡아 놔야 되는 게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그런 조치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만에 하나 지금 이렇게 발생한 거와 같이 다른 사항들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것들이 다 사후에 우리가 조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죠, 사전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법이나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무슨 설정을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러한 건들이 앞으로 발생할 소지가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지금 이것도 예견치 않았던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조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보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고 사실 대형이 문제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뒷면에 이게 거의 다 보조사업입니다. 이렇게 보조사업인데 조그만 보조사업들은 영농을 하면서 그 금액이 크게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포기했을 때는 다른 물권이 있는 것이 거의 다 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화된 것들이 대상자 선정할 때에 충분한 것을 다각도로 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쪽으로만 집중적으로 1차, 2차, 3차 지원이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이 있을 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분산해서 해 주는 방법과 대상자 선정하는데 그만한 영향력과 능력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남윤 씨가 국고보조금 받은 것이 3억 82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이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한 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후에 대한 잔액은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래도 결손처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보조금은 말 그대로 주는 겁니다. 주는 거기 때문에 징수 못 하면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성격이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 성격은 그런 걸로 아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회수조치를 지금 지난 감사를 받으면서 회수조치해서 반환해라 하는 지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에서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래서 그건 아까 김준태 담당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도사리 위탁영농하고 통진을 해 가지고 했는데 법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회수할 수 없고 통진위탁영농대표 조남윤으로 되어 있는 거 한해서만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만 징수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서 회수를 하는데 최대한도까지 회수를 하다가 못 하는 거는 결손처분이고 우리 시는.

○ 농정과장 조화연 그냥 그걸로 종결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는 불이익은 없다?

○ 농정과장 조화연 불이익은 시비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징수가 안 되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냥 시비만큼에 대한.

○ 농정과장 조화연 그래서 그럴 때는 우선 시비는 아파트 경매가 된다 하면 우리 시비를 먼저 납부하는 걸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먼저 우리가 회수하는 거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말씀을 부언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전개해 왔던 건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당초의 목적대로 되지 않고 전도되어 가지고 이런 불상사가 난 것은 위탁영농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인간성이나 근본이 잘못된 사항이 우선 첫째겠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선정할 때 이분과 같이 지역의 부락마을 주민도 모르는 것을 도장을 도용해 가지고 전부 찍어서 그분들이 다 한 것같이 해서 이걸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서류만 보고서 확인도 안 하고 이런 집행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온 겁니다. 단, 한두 푼 나가는 게 아닌 이런 보조사업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적어도 조합원회의에 붙여서 담당자라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선적으로 회수하시고 또 아까 답변하신 대로 조남윤 씨의 압류처분을 해서하고 난 잔액에 대해서는 결손이라든지 보조금에 대한 것이 우리 시에 불이익이 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런 불이익이 가지 않는 방향에서 최선의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그 보조사업을 정부에서 줄여 가는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보조사업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불합리한 사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줄여 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굉장히 축소해 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 우리 사업이 아니고 정부의 방침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융자쪽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사항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7쪽을 보면 위탁영농을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에 대한 실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조사업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 안 한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위탁영농이 추가로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러면 발생이 돼서 원하는 조합원들이 있으면 이걸 지금이라도 다시 재개해서 줄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앞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제철 위원장, 김병우 간사와 사회교대)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병우 신광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김병우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1쪽을 보시면 비수혜지역 지원계획에 있어서 각 동·면별로 항공방제 면적이 나오고 지원농약대가 있잖아요, 양촌면의 경우는 항공방제 면적이 1,342 ㎡입니까, ㏊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입니다.

이용준 위원 1,342㏊가 되는데 지원농약대가 852만원이고, 하성면의 경우는 825㏊에서 3176만원이거든요, 이 지원농약대가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이 많은 거는 무슨 일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죠, 하성은 3176만원이고 양촌은 852만원이죠.

이용준 위원 면적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농약대가 많은 이유는 왜 그러냐 이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하성면이 많죠.

이용준 위원 양촌 보다는 하성이 많죠?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 그건 앞에 있는 거는 양촌면에 항공방제 면적입니다. 양촌면에 항공방제 면적이 얼마냐, 1,342㏊는 비행기로 뿌리고 그 외에 옆에 213㏊는 항공방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을 ㏊당 4만원씩 계산해서 852만원을 지원하는 거고, 그 밑에 하성면은 제외면적이 794㏊ 제외 면적에 대한 지원농약대다 이거죠.

이용준 위원 아, 그렇죠. 내가 착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당 계산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지금 ㏊당 계산한 금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러시고. 항공방제를 한 면적이 이건지 알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린 겁니다.

○ 농정과장 조화엔 네.

○ 이옥준 위원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14-14쪽을 보시면 작목반별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자부담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향채소작목반, 고촌느타리작목반 해 가지고 그 반으로 지원되는 금액이죠, 그래서 고촌느타리작목반 같은 경우는 태리에 가면 작목반이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용준 위원 이 반의 반원들이 이걸 작목반으로 715만원의 보조를 받는 거거든요, 어제도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행감을 하면서 이쪽 지역의 현지 확인을 했는데 이 느타리작목반 회원 중에서 또 개별적으로 버섯을 생산하기 위해서 5120만원의 보조를 받고 또 5120만원의 융자를 받는 그런 지원대상자를 현지 확인했는데 이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하고 어떤 면에서는 중복된 지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지금 말씀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해 준 것이 어떤 지원인지.

이용준 위원 명목은 다르지만 결국은 한 작목반 회원이 농정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을 받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민에게 지원을 해 준 것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농정과에서도 보조해 주고 융자해 준 각종 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중복돼서 한 사람이 이 과에서 이런 명목으로 또 다른 과에서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 중복되는 사례는 지양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버섯재배사라면 하우스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상판 하는 걸 기술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버섯을 길러 가지고 팔기 위해서 우리가 박스를 지원해 주는 걸로 분야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 외 하우스를 해도 그렇습니다. 하우스에 지원해 주고 그 안에 작물을 심기 위해서 또 지원해 주고, 과수라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그거의 부분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용준 위원 담당께서도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담당 김준태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는 입장이 저희가 매년 해당되는 사업을 연초에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사업의 대상자 선정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부터 위원들까지 다 오셔 가지고 한 자리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중복 지원되는 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한 가지 명목으로 중복된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고촌느타리작목반의 경우 고촌 태리에 사는 임 아무개란 분이 지금 현재 느타리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최신시설을 갖춰 가지고 재배사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서 지원이 되었느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5120만원을 지원했고 또 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5120만원을 융자했습니다. 그러니까 짓는 거는 이미 끝난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 고촌느타리작목반에는 이분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스를 제작해서 보조받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노력만 있으면 건물도 지어 주는데 지원 받고 또 생산해서 판매하는 판매박스도 지원을 받고.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그렇게 지원을 그 분야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똑같은 품목에 의해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지만 그렇게 차등해서 지원은 나갑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같은 명목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과, 저 과에서 다른 명목으로 융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것이 가급적이면 전체 농가의 소득을 위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렇게 지원이 돼야 농민이 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간사, 신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기 농가용 저온저장고가 도비, 시비, 자부담 해 가지고 이것도 상당히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20평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14-26쪽에도 있고 14-42쪽을 보시면 농가용 저온저장고 지원이 또 있습니다. 이 쪽 거는 뭐고.

○ 농정과장 조화연 앞에 거는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고 그거는 규모가 20평 이상입니다. 뒤에 거는 김포시의 자력사업으로 해서.

이용준 위원 이것도 14-42쪽도 똑같은 도비가 있어요.

○ 농산물유통담당 이강근 농산물유통담당 이강근입니다. 앞에 거는 ’99년도 실적이고 뒤에 거는 2000년도 금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실적이다 이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 ’99년도하고 2000년도 거란 말이죠.

이용준 위원 그럼 같이 한꺼번에 해 놓아야지 앞뒤로 해 놓으니까 이거는 ’99년도 분이라고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래서 앞에는 내가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이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 실적이고 이거는 2000년도 계획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 이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 농산물유통담당 이강근 14-27쪽을 보시면 그 부분이 2000년도 계획으로 해서 했던 건데 아까 설명을 드릴 때 14-27쪽부터 2000년도 계획으로 해서 설명을.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자체는 양쪽이 ’99년도고 금년도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다구요.

○ 위원장 신제철 아까 보고할 때 사전에 확인된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래서 14-27서부터는 금년도 계획입니다라고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그래도 일단 여기에도 표시를 해 주셔야 되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시는 건데 그랬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재배 작목 중에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파악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저온저장고를 만들어 줘 가지고 우리 각 농가에서 겨울에 상당히 단가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팔기 위해서 판매를 하지 않고 저장했던 배가 지금은 상당히 가격이 하락되어 가지고 3만원에도 안 살 입장인데 오히려 이런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혜택이 주어지므로 해서 농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다라고 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은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시야를 넓히고 충분한 정보를 입수했으면 작년에 다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남보다 좀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되겠다는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저장을 좀 더 해서 그런 거지 저온저장고를 안 해 주면 이 배를 관리 못 합니다. 한창 수확 때 다 출하하면 그 배값이 뭐가 됩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계절적으로, 월적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배 농가들이 유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소수의 인원이 좀 더 많은 가격을 받으려고 했다가 지금 조금 손해 보는 거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런 농가용 저온저장고를 지어 주기 위해서 도비, 시비 해 가지고 보조도 해 줬고 그런 반면에 또 이런 사항이 나온다고 하면 적어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아까 설명하신 대로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제공하고 이런 일로 해서 농민이 많은 손해가 안 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14-30쪽을 보면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그랬는데 이게 금년에 각 동·면으로 공문이 시달된 내용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있습니다. 그 대상자가 다 선정이 돼서 농발심의회에서 되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자료받기 전에 본위원이 확인한 건데 “방조망” 까치가 와서 쪼아먹지 못 하게 하는 방조망 그걸 설치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1,500평을 하는데 1575만원이 드는데 이 중에 보조가 도비, 시비 합해서 508만원, 나머지가 자부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시해 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가서 현장을 본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가 1575만원에 맞춰야 508만원의 보조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 508만원의 보조를 절대 안 주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도의 지침은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1,500평을 하는데 400만원 들이니까 인건비 100만원하고 재료비 300만원하고 해서 방조망을 설치하는데 뒤집어쓰고 남았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굳이 시 당국에서 이걸 맞추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 여기서 의문이 나는 것은 이 공문이 나감과 동시에 이기남 지주대의 내역서, 이게 뭐냐면 이기남 씨가 하는 지주대의 내역서 이게 날아왔습니다. 그 순수한 농민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걸 맞추라 하고 이거와 똑같은 내역서가 날아온 걸 보면 본위원은 그렇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이 사람들의 말이 이 놈들이 업자들하고 결탁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냐, 왜 400만원이면 뒤집어쓰는데 굳이 1575만원을 들여서 이걸 맞추라는 이유가 뭐냐 하고 항의가 들어온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이 아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도에서 방조망을 설치하는데는 지주대가 있습니다. 지주대하고 방조망을 씌우기 위해서 가로, 세로줄을 떼야 되는데 그걸 정식으로 했을 때의 단가인데 이분들이 하려고 하는 거는 그냥 대충 배나무와 배나무 사이에 나무대기 걸쳐 메고 망만 뒤집어씌우려는 가격은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시간을 줄이는 차원에서 그만큼 설명해도 알아듣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도 그렇습니다. 고가가 들어도 이 수준을 맞춰라 하고 공무원들이 와서 지시를 하더라 이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된다 이겁니다. 왜 방조망이라는 거는 그물을 치는 겁니다. 굳이 지주대를 고품을 쓸 이유가 전무한 거에요. 이걸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힐책하기에 앞서서 앞으로는 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걸 맞추세요, 지금 거의 이 사람들이 다 했는데 보조를 안 받겠다, 받을 이유가 없다, 이걸 맞춰서 보조사업의 508만원을 받느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러니까 우리 400만원 들여서 다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예산편성을 해서 단 돈 얼마라도 농민들을 보호하려면 현실에 맞춰라 하는 게 본위원의 얘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진지한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행정이란 것이 탁상에 앉아서만 하면 착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항상 발로 뛰고 확인하는 행정, 소신을 갖는 행정, 책임을 지는 행정이 있음으로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올해도 2차로 항공방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농민들에게 상당히 부담 절감도 되고 그리고 건강에 대한 보호도 되고 농민의 부담도 덜어 주는 좋은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살포 당시에 현장에 나가서 제대로 항공방제를 하는가를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농민들이 겉핥기식 항공방제라는 그런 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더욱 촉구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 녹지과장 윤흥모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녹지과장 윤흥모.

○ 위원장 신제철 담당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녹지과장 윤흥모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녹지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인 사)

다음은 산림담당 두철언입니다.

(인 사)

그러면 15-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 발생현황과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 5월 15일까지 총 건수가 23건의 발생에 면적은 3.98㏊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거는 작년대비의 건수로 봐서는 한 60% 정도 늘어난 건수가 되겠습니다. 사법처리는 저희가 3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방지를 위한 대책본부 등 운영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봄과 가을로 나눠서 150일 간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입산통제구역 지정을 장릉산 외 9개소에 1,451㏊를 지정했습니다. 세부적 내용을 보면 김포에 장능산, 고촌에 부왕산, 양촌에 팔봉산, 학운산, 통진에 해란산, 대곶에 승마산, 수안산, 노판산, 월곶에 문수산, 하성에 태산을 지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공동 태우기 실적은 85%를 했습니다.

다음은 소각금지경고판 설치의 계획을 1만 8,680개 중에서 1만 5,180개를 설치해서 81% 정도 했습니다. 산불방지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공무원 산불비상근무를 실시하였는데 산불주의경보 시에는 3개조로 나누고 산불위험경보 시에는 2개조로 나눠서 저희 본청 직원 32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진화대 조직 및 산불신고소는 산불신고서 설치 231개소와 진화대 운영을 2,202명, 공익근무요원 운영을 37명, 산불감시탑·초소를 8개소 운영하였습니다.

산불예방 홍보실적으로써는 시장 서한문과 산불조심 깃발, 캠페인, 반상회 홍보, 케이블 TV, 산불조심 플래카드, 산불조심 전단, 산불진화 교육 및 훈련, 지역신문 및 열린마당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진화 장비현황으로써는 진화차 3대와 안정장비 549개, 등짐펌프 326개, 무전기 87대, 기타 진화장비 1,479개 합쳐서 2,444개가 있습니다.

산불취약지 단속 결과로써는 저희가 과태료를 5건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단속 2건을 했고, 산림 안에서 무단취사를 1건,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은 1건, 산림 근접 지에서 불을 놓는 1건을 단속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15-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직영양묘장 운영현황입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진 녹지공간 조성으로 푸르고 아름다운 환경, 풍요로운 생활을 이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 및 저비용 고효율 효과를 거두고자 직영양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위치로는 걸포동 1,550-1번지로써 4,200여 평 정도의 부지에 비닐하우스 설치를 한 327평을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거기서 운영 실적의 예산 투입 내역은 공공근로 인부임 1480만 1000천원, 자재 및 도구비 212만 8000원, 상토 및 비료구입비 325만원, 기타로 600만원 합쳐서 2617만 9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꽃묘 생산에 있어서는 맨드라미 외 5종을 약 78만여 본을 생산하였고, 공공근로 인부임 11명을 연인원 520명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꽃묘 생산계획으로는 페츄니아 외 3종 약 220만 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시민회관 앞 꽃묘 별도 식재 예정을 코스모스 외 2종을 여기 인쇄물에는 100만 본이 되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인쇄가 잘못돼서 10만 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전체적인 꽃묘 생산으로 꽃묘구입비 절감효과와 꽃묘를 생산하여 항상 확보하여 필요한 장소에 수시로 대체 식재함으로써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세 번째로 포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를 찾는 관광객 및 출향인사들이 고향 방문 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김포발전 이미지를 알리는 장소로 활용하고자 추진을 했습니다. 위치로는 월곶면 포내리 166-10번지 외 9필지로써 조성 면적은 약 6,966㎡이고, 사업비로는 도비 포함해서 2억 9108만원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올 6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내용으로써는 파고자 외 3종, 마사토 포장, 주차선 도색, 자연석 쌓기, 화강석 경계석 쌓기, 조경 식재로 소나무 외 18종을 한 5,000여 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 안에 추진사항으로써는 사유지 매입 2필지를 하였고, 군부대협의를 조건부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도로점용 허가도 수원국도유지관리소장한테 조건부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유지보상협의 추진중은 1필지가 현재 한 1,000여 평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먼저 작년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팔남 할머니란 분이 땅에 너무 애착이 가시는지 아직 저희가 설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척을 하고 사업 추진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면적은 전체 면적이 한 1/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경계에 나무를 심어 가지고 하면 조금 보기 싫지 않을까 해서 제척을 한 상태에서 사업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공원조성을 위한 산림형질 변경허가를 완료했고 거기에 흙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을 위한 무상 반출계획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나를 수 있는 흙은 거의 다 파냈고 현재 설계에 있는 암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 2억 9000여 만원에 대해서 설계가 있는 관계로 사업을 하는데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입찰을 한 결과 7월 1일날 입찰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어저께 재정과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사범 적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4건에 적발을 했습니다마는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허가 제외지 10건, 취소 제외지 1건, 무단 벌채가 2건, 불법 산림훼손이 8건, 산불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으로써는 추인 허가에 6건을 해 주었고, 원상복구에 16건의 명령을 내렸고, 복구비 예치 1건과 복구 불필요가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림형질 변경허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곶면 갈산리 산88-1번지 1만 5,610㎡에 대해서는 광산개발 및 광물저장 작업장에 대해서 허가를 내 주었고, 통진면 옹정리 산6-5번지 1만 3,721㎡에 대해서는 공장 증설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었었습니다. 그리고 월곶면 갈산리 산88-2번지 외 1필지 1만 6,529㎡에 대해서는 공장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는 당초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눈썰매장을 위탁한 후 수탁자의 1년 간 운영에 따른 수익현황을 보면 80일 간 1만 9,858명이 이용, 1억 3000여 만원의 수익을 본 반면 2억 6500여 만원의 지출을 함으로써 총 1억 3400여 만원의 순손실이 발생되었으나 수익 내용에 있어 1인당 평균 수입을 비롯해 기타 수입 등의 전혀 객관성이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처리결과 계획을 말씀드리면 향후 눈썰매장의 수탁자 수입현황 분석을 세밀하고 밀도 있게 기록유지는 물론 수입과 지출을 자판기, 오락실 등 기타수입금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하겠으며, 눈썰매장 수탁기간이 ’98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0일까지이므로 현황 분석에 대하여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수입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시면 산림형질 변경허가사항에 있어서 이게 ’99년도부터 금년 5월까지 3건밖에 없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이용준 위원 여기 복구비 예치금액이 증권으로 들어왔는데 증권으로 들어와도 예를 들어 수해 복구하는데 증권에서 이만큼 금액으로 보증을 하는 거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김포시의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허가 해 주고 나중에 준공이 되었을 때 주변이라든가 그런 데를 복구하는데 드는 거죠, 뭐 절개지 복구라든가 그렇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거의 복구가 됩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복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준공허가가 나는 사항이니까요.

이용준 위원 그래서 당연히 복구를 해야 만이 준공이 나오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토사채취 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김포시 관내에 복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토사채취 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준 위원 네.

○ 녹지과장 윤흥모 토사채취 외에 복구 안된 데는 토사채취는 없고 토석채취에 1건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미복구된 거에요?

○ 녹지과장 윤흥모 미복구가 아니고 기한은 아직 남았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복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어디죠, 대곶 채미산입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대벽리 유일산업.

이용준 위원 그것이 복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에요?

○ 녹지과장 윤흥모 2002년 7월.

○ 산림담당 두철언 산림담당 두철언입니다. 그건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기간이 금년도 7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지복구 어떻게 어떻게 복구하겠노라고 설계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되면 복구 기간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매년 행감 때 거론이 되어 왔던 사항이죠, 그래서 그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이고 현재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담당 두철언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99년도 행감 당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설명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작년 12월서부터 금년 2월까지 한 계획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도 하나 복사해 주시구요.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우선 이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9년도 행감에 대한 처리결과의 보충질의부터 먼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내용에 “추진중”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작년 행감에 지적된 사항으로 ’98년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0일이라고 그러면 눈썰매장의 운영 기간은 결국 빠르면 11월말, 그렇지 않으면 12월, 1월, 2월까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약 3개월이죠. 그 다음에 이미 ’99년도에서 2000년 2월까지 금년에는 지났죠,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재계약이 되든지 아니면 금년도 10월말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10월말이면 끝납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눈썰매장에 대한 것은 금년도 운영은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 되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게 추진중이라면 확실한 어느 정도의 문제점과 대안이 나왔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 녹지과장 윤흥모 그 추진중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눈썰매장은 2월말까지 끝났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음식점 운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10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밑지나 득이나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월말이 지나서야 결산이 나올 것 같아서 추진중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이용준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거기에 부언해서 날짜별 그 다음에 눈썰매장과 관련한 것, 식당, 자판기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게 있죠, 그러니까 분류별로 그렇게 해서 자료를 보충 첨부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러시고 그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떠한 그게 청소년수련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의 방침이 앞으로 민간위탁으로 줄 계획으로 되어 있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김병우 위원 왜냐 하면 향후 이러한 자료가 확실히 돼서 본위원의 바람은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김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많은 인근 지역에 학생들과 주민들이 잘 이용해서 우리 김포시를 잘 알릴 수 있는 그런 참고자료가 되면서 효율적으로 기획 내지는 집행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습니다. 지금 오늘 날짜 7월 12일자 전국매일신문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못 봤습니다.

김병우 위원 오늘 전국매일신문에 보면 양촌누산공원에 대한 기사가 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도 기사 내용이 구구절절이 맞아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고 하니 지금 누산공원에 투입된 우리 시 예산이 얼마인데 시상금이 나간 게 20만원인가?

○ 녹지과장 윤흥모 시상금 포함해서 6000여 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거기에 6000여 만원이 투입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상에 전혀 누산공원에 사람이 걸어서 진입할 수가 없어요, 과장께서도 분명히 준공식 때 와서 보시고 느껴지셨죠, 소위 인도나 거기로 진입할 수 있는 어떠한 보완대책이 없이 무조건 실시했다 이런 얘깁니다. 두 번째로는 누산공원 내에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벤치나 또 무슨 어떠한 편의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다만 지나가면서 보기 좋게끔 되어 있는 공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향후대책 보완이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준공 때 저희 사업비도 투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 지역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휴식공간이 없다는데 대해서 벤치라든가 쉴 공간이 없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기 위한 거지 않느냐라고 그런 생각에서 그러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걸어서 들어가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에요, 어느 주민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김포시민 말고도 외부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무슨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여했으면서도 실질적인 기대 가치나 효과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한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떤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소신껏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로 관계는 많은 김포시민이 그쪽에는 천상 강화라든가 그쪽 김포 이쪽에 계신 분들이 오시다가 잠깐 쉴 수 있는 주차장 공간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공간도 따지고 보면 많은 면적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차량에서 나와 휴식을 원하시는 시민이 이용해야 되겠고, 그쪽이 만약 발달이 된다고 하면 진입로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다닐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누산리 48번 국도라든가 그쪽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면적 확보를 해서 보도를 설치할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김병우 위원 지금 과장께서도 그러한 문제점이 향후 보완이 확실히 되어야 한다는 소신은 확실히 있는 거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것도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부분이고 또 모든 주위의 여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후 우리 시정발전기획단이라든지 또 녹지과 나름대로의 보완대책을 세워서 추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짐작하기에도 바로 답변이 나오기가 어려울 부분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5-9쪽에 보면 산림형질 변경허가현황으로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3건밖에 없어요?

○ 녹지과장 윤흥모 허가과에서 협의한 거는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산림훼손 허가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몇 평부터입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3,000평 이상이고 3,000평 이하는 허가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준래 위원 3,000평 이하는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전류리 가다 보면 우측 군부대 옆에 있는 산 중턱을 헐어 가지고 무슨 주택을 짓는 거 같던데 그건 허가과 소속이에요?

○ 녹지과장 윤흥모 그건 허가과에서 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잠깐만요, 3,000평 미만은 허가과다?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산림훼손 형질변경은 건수가 적은 겁니다.

이준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정말 산림녹화를 위해서 그리고 아름다운 우리 김포시를 위해서 녹화사업도 중요하고 그리고 훼손도 가려 가면서 훼손을 해야 되는 그러한 막중한 일을 녹지과장께서 가지고 계신데 열심히들 일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해 봅니다. 지금 삼림욕장의 이용객이 주간 몇 명이나 됩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연간 한 차량으로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300~400대 정도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아, 언제 작년도에도 그랬고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거기에 주차장 및 청소할 수 있는 관리자를 둬야 된다고 그랬는데 관리는 청경이 하고 있죠?

○ 녹지과장 윤흥모 청경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두 사람해서 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불편하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차하면서 주차임대료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세외수입이라도 할 수 있는 걸 마련해야 되는데요?

○ 녹지과장 윤흥모 그걸 마련해야 된다고 저도 누차 강조한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거기하고 레포츠공원하고 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조례를 제정하면 그 때 할려구요?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알겠습니다. 그 삼림욕장인 문수산에 주간 토요일, 일요일 한 300여 대가 오는 것은 많이 오는 거에요. 그런데 삼림욕장이 또 한 군데 할 데가 있어요, 양촌면 구래리 쪽으로 올라가는 가현산 산림이 참 삼림욕장으로써의 제2의 적합지로 본위원이 답사해 본 결과 생각을 갖는데 우리 녹지과장께서 물론 인천방향의 사람들이라든가 검단, 김포주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삼림욕장도 한 번 구상을 해 보기 바랍니다. 거기 한 번 답사를 해 봐요, 요새 이 더운 때 땀흘릴 각오를 하고 가서 숲 속을 한 번 거닐면 과연 여기도 좋은 데로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에요, 알았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추후 현지 확인으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 36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2일 김포시청 허가과장 홍중표.

○ 위원장 신제철 담당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보고에 앞서 저희 허가과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1담당의 연가로 인해서 김덕오 임업주사보가 배석했습니다.

(인 사)

다음은 고상형 허가2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재옥 허가3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필상 허가4담당입니다.

(인 사)

평소 허가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신제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0년도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① 민원처리 현황과 ② 민원처리 불허가 반려현황, ③ 불허가 반려 후 반복민원 처리현황, ④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6-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98년 10월 13일 허가과 창설 이후 2000년 5월 31일 현재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6개 종의 허가를 총 11,153건을 접수해서 이 중 80.6%인 8,986건을 허가하였으며 233건은 불허가, 843건은 반려, 그리고 1,091건은 취하처리하였습니다. 이는 1일 평균 22건을 처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민원분야별로 처리현황을 보면 건축허가 3,637건으로 제일 많으며, 그 다음에 공장신설 창업승인 허가가 2,883건, 농지전용 허가가 2,123건, 그리고 산림형질 변경허가가 1,255건 순으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처리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민원분류별로 첫 번째 산림형질 변경허가 분야입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7개월 간 산림형질 변경분야에 대한 불허가 사항은 총 36건으로써 군부대 부동의가 25건, 보완서류 미제출이 4건, 사전 불법 형질변경이 2건, 재해우려 및 우량임지가 2건, 농지법 적용대상이 3건 해서 모두 36건을 반려하였으며, 이 중 재신청한 것은 7건으로 이후 6건은 처리되었으며, 현재 1건은 군부대와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부적인 내역은 개인별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출시설 허가로 16-5쪽이 되겠습니다. 동기간 중에 배출시설 허가에 대한 불허가 현황은 모두 4건으로써 농지전용 허가제한 대상시설이 3건이며,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므로 해서 불허가 한 것이 1건 해서 모두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도 동기간 중에 총 167건이 되겠습니다. 불허가 반려된 사유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부동의가 78건, 우량농지로써 불허가 한 것이 38건, 기 불법행위로써 불허가 한 것이 12건, 제한면적 초과가 12건, 자경적으로 구입한 농지로 전용 불허가가 10건, 보완서류 미제출이 3건, 면 신고사항인데 시에 제출한 것이 3건, 행위제한 건이 2건, 공장신설 승인대상 건이 2건, 인근 농지피해 예상 건이 2건, 농지 용도변경이 2건, 도지사 허가대상 건과 비세대원과 비영농인으로 한 것이 각 1건으로써 총 167건이었다는 내역이며, 16-6쪽서부터 16-21쪽에 대한 것이 개인별 내역임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22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신설 승인으로 불허가한 현황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 5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공장신설 승인 불허가 사항은 모두 58건으로써 군부대 부동의가 36건, 농지법 저촉이 10건, 산림법 저촉이 4건, 건축법 저촉이 2건, 보완서류 미제출이 2건, 국토이용관리법이 2건, 공업배출업 저촉이 2건 해서 모두 58건이며, 이 중 5건은 재신청하였으나 군부대 부동의로 해서 전부 불허가되었음을 아울러 말씀드리며, 개인별 내용은 16-27쪽까지 유인물로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의 불허가 사항으로 16-28쪽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7개월 간의 불허가 사항으로 모두 건축허가 불허가는 63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군부대 부동의가 20건, 농지전용 불가가 13건, 보완서류 미제출이 8건, 불법행위가 7건, 법률서류 미구비가 15건으로 해서 63건이며, 이 중에서 재신청된 것은 16건이며 사후 재신청으로 허가된 것은 8건, 공장건물로써 유보된 것이 1건, 신고처리된 것이 1건, 현재 처리중인 것이 6건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35쪽으로 불허가 및 반려 후에 반복해서 제출한 민원의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림형질 변경허가 분야로 모두 30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2회 이상 반복한 민원은 모두 30건입니다. 30건 중에 군부대 부동의로써 반복민원 제출한 것이 16건, 보완서류 미제출로 인한 것이 10건, 불법행위로써 조치된 것이 2건, 그리고 농림지의 행위제한으로 된 것이 2건으로 해서 30건이 반복 민원됐으며, 이 중에 27건은 재제출로 허가됐고, 3건은 불허가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40쪽이 되겠습니다. 반복민원으로 농지전용 허가는 허가과가 신설된 ’98년 10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3년 간 모두 21건이 반복민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사유별로 구분해 보면 11건은 군부대 부동의이며, 우량농지로 반려해서 재접수된 것이 5건, 그리고 제한면적 초과가 3건, 자경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로 전용 불허가가 1건 돼서 모두 21건이며, 이 중에 재접수돼서 2건이 허가됐으며, 19건은 재접수된 민원도 불허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45쪽이 되겠습니다. 공장신설 승인도 그간 3년 동안에 반복민원은 31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군부대 부동의가 19건, 건축법 저촉이 2건, 농지법 저촉이 1건, 국토이용관리법 저촉이 2건, 산림법 저촉이 4건, 보완서류 미제출이 3건이 되겠으며, 이 중 재접수된 민원 중 허가가 23건, 불허가가 8건이 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51쪽의 건축허가는 3년 동안에 15건이 반복민원으로 접수되었으며, 그 중에 군부대 부동의가 6건, 건축선 이격거리에 부적합한 것이 5건, 보완서류 미비 등에 대한 것이 4건 해서 모두 15건이며, 15건은 이후 재접수되어 모두 허가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성면 후평리 산 104-2번지 정진웅은 하성면 후평2리 이장으로서 1997년 4월 4일 하성면 후평리 산 104-2번지에 6,594㎡의 주택부지 허가에 대해서 수허가자인 주식회사 비전월드 한석산이 그 이듬해 ’98년 2월경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됨으로 해서 산림으로부터 집중호우 시 농경지가 유실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작년도와 금년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항에 대해서는 수허가자가 재시공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금년 5월 6일날 허가취소하였으며, 보험증권사와 보증인 3인으로 하여금 토사유출 방지시설에 대한 것을 설치토록 조치하여 지난주 완료하였으며, 또한 보증들로 하여금 방지시설을 완료함과 동시에 동허가 지에 대해서는 지금 법원 경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자가 재허가를 득하여 공사를 마무리지을 것으로 지금은 판단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포시 걸포동 686-1 외 1의 조종현이가 금년도 1월 26일날 농지전용 허가신청을 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신청 지는 김포시 걸포동 686-1번지로써 답 3,143평 중에 1,910평을 톱밥돈사로 신청하였습니다마는 동지역은 우량농지로 불허가하였으며, 금년 3월 21일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금년 6월 15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기각되었습니다. 아직 행정소송에 대한 동의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대곶면 초원지리 산 18번지에 서울 서초구 양재동 265-4번지 롯데빌라 203호에 거주하는 김성한이 레미콘 공장신축을 ’99년 8월 20일 신청하였으나 동민원은 농지법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 제한대상이며, 공장입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난해 8월 26일날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지난해 9월 16일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으며, 지난해 12월 30일 우리 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다시 금년도 3월 23일날 인천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전년도 감사지적 사항은 없어요?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전년도에는 감사지적 사항이 권고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권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업무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했어요. 허가과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허가과장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허가과가 전국 최초로 우리 시가 하는 게 맞습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그렇습니다. 전국 최초로 운영하였습니다.

이준래 위원 청와대도 다녀오셨어요?

○ 허가과장 홍중표 시장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님은 못 가시고?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저는 배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과장님을 필수적으로 대동하고 가야 되는데 안 됐네, 1담당이 눈에 보이질 않네, 내가 1담당하고 전에 허가에 대해서 물어 본 게 있는데 근린시설이나 음식점, 이것이 내천으로부터 몇 m 이내는 불허라는 어떤 규정이 있죠? 그게 몇 m 이냅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300m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여쭙는 건데 월곶면 갈산리라고 그러나, 오리정이 갈산리죠?

○ 허가과장 홍중표 지난번 그 민원은 군하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거기서 이렇게 저리 가다 보면 통나무로 지은 집, 전에 내가 1담당하고 허가문제 때문에 한참 얘기를 한 걸로 아는데 거기 가다 보면 허가가 나 있는데 그건 무슨 규정으로 어떤 허가가 난 겁니까? 음식점 간판이 붙었는데 1담당이 있으면 잘 알 텐데 모르세요?

○ 허가과장 홍중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어느 업소에 대한 허가는 어떻고 어느 업소에 대한 허가는 어떻냐는 지적이 아니고 통나무집, 그 상호가 통나무집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조례라든가 국토이용관리법.

이준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1담당이 아는 겁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구요.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이준래 위원 하성면 전류리에 가다 보면, 지금 운양~전류간 도로포장한 데, 전류리에서 조금 가다 보면 군부대 있죠? 그 우측의 산 중턱을 마구 뭉개 가지고 주택을 지은 걸로 아는데, 주택을 현재 석축만 해 놨는데 그것 허가과에서 허가낸 겁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글쎄요, 정확한 번지를 말씀 안 해 주셔서 그것이 허가과.

이준래 위원 아니 아까 녹지과에 보니까 산림과에는 그 목록이 안 들어 있던데?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직제규정상 업무분담이 임야훼손, 형질변경은 1만㎡ 이하는 허가과에서 허가하고 1만㎡ 이하는.

이준래 위원 네, 아까 본위원이 녹지과에서 그것을 한 건 줄 알고 물을려고 했더니 3,000평 미만이 돼서 허가과가 허가를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중에 현지답사도 안 해 봤어?

○ 허가과임업7급 김덕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전류리 15-5번지 외.

이준래 위원 그 옆에 부대가 있죠?

○ 허가과임업7급 김덕오 그 너머에 수색중대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지 바로 거기에요, 그것 말씀 좀 해 보세요.

○ 허가과임업7급 김덕오 이것은 주택을 6채 짓고자 해서 ’99년 7월 12일날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거주하는 김영수 외 3인이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면적은.

이준래 위원 됐어요. 그것 몇 평입니까?

○ 허가과임업7급 김덕오 면적은 8,586㎡입니다.

이준래 위원 8,500?

○ 허가과임업7급 김덕오 이게 개별권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잘라서 했구나,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 산 정상을 헐은 거죠? 다니다 보면 정상을 헐었더라구, 현지답사 했을 것 아니야.

○ 허가과임업7급 김덕오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물론 허가과에서 허가규정에 의해서 내줬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허가를 좀 안 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늘 다니면서 그걸 유심히 봤어요. 무슨 주택입니까? 일반 그냥 주택이에요?

○ 허가과임업7급 김덕오 네, 일반주택입니다.

이준래 위원 일반주택이 6동이다?

○ 허가과임업7급 김덕오 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하성면 후평리 산 104-2의 현장에 나갔던 사람, 담당 중에 없어요?

○ 허가과임업7급 김덕오 제가 나갔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게 어딥니까? 이게 내 동네인데 내가 몰라서 물어 보는 거에요. 이게 어딥니까?

○ 허가과임업7급 김덕오 후평리 연화사 가는 길 못 미처 가서 왼쪽으로 도로에서 가시지역은 아닙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산림이 많이 훼손됐어요?

○ 허가과장 홍중표 그 건은 제가 말씀드리지요. 그 전 토지소유자는 전 농정과장 이충호 씨의 임야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충호 씨 임야? 그러면 이 쪽으로 올라와서구나.

○ 허가과장 홍중표 지금 이장이 정진웅인데 그 토지 앞에는 먼저 이전에는 최중남이라는 이장네 집 앞쪽에 있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아! 알았습니다. 위치가 어딘지 알겠어요. 그리고 목록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허가의 반려하고 불허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이해가 쉽게끔 제가 용어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간략하게 설명하세요.

○ 허가과장 홍중표 반려라 함은 민원사무처리규정상에 서류가 미비돼 가지고 2차에 보완을 했음에도 서류를 보완하지 못 할 경우에는 반려하여야 한다는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지 못 했을 때는 반려라고, 서류 일체를 돌려 준다는 뜻이고.

이준래 위원 완벽한 서류를 구비했는데도 허가.

○ 허가과장 홍중표 아니 서류가 안 됐을 때는.

이준래 위원 서류가 미비됐으면 반려다?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이준래 위원 그것을 무조건 반려할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서류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십사 하고 어떤 독려나.

○ 허가과장 홍중표 2차에 대해서는 보완통보가 가죠.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전국 최초로 신설된 허가과에서 우리 시의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허가를 해 주는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허가과의 자료를 제가 보면서 우선 부정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겠어요. 본위원이 우리 의회 담당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반려 취하되는, 또 재허가를 해서 민원처리되는 사항 이런 것을 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자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총괄설명에서 총 63건의 불허가가 얼마고 반려가 10건이고 재허가가 몇 건이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설명을 하시기 이전에 여기 이 자료 1장에다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컴퓨터도 아니고 이러한 불성실한 자료의 제출은 허가과가 과연 우리 시민에게 정말 봉사를 하면서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과냐라고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가 어려워서 총괄자료 하나 못 해 주시고, 또 담당을 통해서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물량이 많아서 그 자료를 못 해 주겠습니다’ 하는 이런 얘기를 담당이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우리 허가과에서, 본위원은 당초에도 이 허가과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왜냐 허가를 담당하는 권한이 집중돼 있는 부서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에 대한 부패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를 하는 자료에서 우선 첫째적으로 나타났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과장님 철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산림허가를 해서 준 사항을 아까 총괄로 쭉쭉 하셨는데 제가 귀담아 듣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다 잊어 버렸어요. 지금 총 허가를 해 준 사항에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겠지만 규제되는 대상이 되는 건 허가가 물론 안 나오겠죠? 지금 월곶이나 김포시를 나가 다니면 산림이 여기저기 시뻘겋게 벗겨져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먼저 저희 의원들을 만나면 저렇게 산림을 훼손하는 것도 괜찮은 거냐, 저렇게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인데 개발이라고 하는 이점보다는 환경파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허가과에서 그런 산림훼손 허가를 해 주시면서 환경파괴 같은 것을 고려하고 허가를 해 주시는 건지, 뭐 서류상으로는 이상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제규정상 굳이 말씀드리면서 업무의 제도적인 범위를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허가과는 말씀 그대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그대로 허가를 시민에게 감동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만든 부서이고, 비록 산림형질변경뿐만이 아니라 허가과에서 허가를 하는 즉, 토지형질변경 내지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공장을 짓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건축허가까지 귀결되는 일련의 행정과정이 김포시의 개발 그 자체를 뜻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정책적인 것까지를 설명드리기는 외람되고 개발과 보전의 측면에서 과연 신청인이 접수하는 대로, 신청하는 대로 그럼 다 허가를 해 주냐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적법한 범위 내에서도 지난번 대벽리의 공장에 교회가 들어오는 시민 정서적인 측면, 그리고 양촌면 누산리의 동산에 대한 저해로 주민 정서적, 그리고 산림동산에 대한 훼손관계 등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하고 현지 우량임야, 우량농지에 대해서는 마지막 사수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을 듣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야산이 돼서 주민이 누가 봐도 개발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뭐를 하는데 잘됐다 이런 것 충분히 수긍이 가요. 예를 하나 들께요, 저기 월곶 개곡리쪽에 들어가다 보면 두더지 부대인가 무슨 부대 있죠? 그 앞을 지나가다 보면 산을 9부 능선까지 깎았어요. 그 산이 평평한 야산도 아니에요, 절개지 북향인데 9부 능선까지 깎아 가지고 거기가 무슨 택지조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위원도 그 사항이 그렇게 편안하게 보이지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얘기하는 거야, ‘저 북향에다가 어떻게 택지조성을 해서 저렇게 산을 깎게 했느냐, 저것 무슨 빽이 있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고 질문을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서 허가가 나갔는지 그런 사항도 뭐 하자가 없으니까 내주는 겁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녹지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직제규정상 1만㎡ 이상에 대한 산림형질변경 허가는 녹지과에서 나가고, 1만㎡ 미만은 허가과에서 나갑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녹지과 허가사항이 되겠으며, 그것을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월곶면 갈산리에 대형 목욕탕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것의 큰 훼손지는 사실 저기에서 하고 저희들은 건수만 모아 놓은 건데 어떻든 어디서 하든 간에 시정의 책임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거기서 나온 것을 개발하는 분야에다가 해야 되는데 범위가 크고 공사중에는 그 훼손지역이 절개지가 커 보입니다. 그리고 그걸 밑에까지 성토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야가 변경이 되는 것 같은 이해가 되심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주위에 농지 가진 분들, 주민들이 그것을 지금 상당히 걱정을 합니다. 다행히 이번에 태풍이 안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큰 물난리가 없이 지나갔으니까 무척 다행입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태풍이 폭우를 그냥 몇 백m 내리 쏟아 부었다면 그게 아마 큰 문제가 발생했을 겁니다. 우선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허가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과에 대한 애정이 아니라 우리 시민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애정입니다. 또 업무를 처리하시는 것도 허가과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편의와 애정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복지혜택을 빨리빨리 신속하게 해 주시기 위한 업무처리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백 마리를 가지고 키우는 목부가 한 마리가 나갔을 때 아흔 아홉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밤을 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허가과에서 이렇게 참으로 많은 자료를 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선량하고 참신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허가사항이 어떤 누락이라든가 미비한 점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보는 것이지 허가과가 11,153건의 접수를 해서 암만암만의 허가를 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허가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취하 반려돼 가지고 다시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 감사서류를 요청하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허가과에서 담당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간이 없어서 그 자료를 못 해 주셨다면 감사기간이 지난 후도 좋습니다. 이 자료가 6월 30일까지에 대한 자료죠?

○ 허가과장 홍중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6월 30일까지에 대한 자료를 차후에 뽑아 주십시오.

○ 허가과장 홍중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오래 고생하시는 허가과장님, 너무 나무라는 것 같아서 제가 좋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논스톱 서비스의 일환으로 안건을 맡는 일에서 1년 간 6,58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현장을 나가서 현지에서 즉시 민원을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이걸 대강 풀어 보니까 허가처리된 것이 한 78% 정도, 또 취하를 합치면 한 90% 정도의 허가율을 가지고 처리를 하셨는데요, 제가 하루 따져 보니까 한 20건 정도의 허가를 처리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우리 허가1, 2, 3, 4 해서 20건을 현장을 다녀온 후에 복명서를 써서 결재를 득한 후에 허가를 처리하는 우리 김포시의 실정으로 볼 때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그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과장은 뭐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장 이하의 직원들은 엄청 바쁩니다. 물론 수치적인 것이 절대적인 평가라고 생각지 않습니다마는 실질적인 1일 평균 처리 건이 20건 내지 25건에 달하며, 하루에 전화민원이 30건, 1일 하루 방문민원인이 250명에서 30명이라 하면 1일 근무 8시간 내에 처리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야근을 밥먹듯이 하고, 또 공휴일도 전부 반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와중에서도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1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받았으며, 5명의 징계, 28명의 훈계 등에 대한 많은 민원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등등을 많은 분들이 파악을 해 주셔서 저희 허가과가 진실된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서, 부서로서 발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제가 괜히 말씀을 드렸더니 과장님께서 담당들의 폭발하는 마음을 담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이 혹시 있습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작년도 허가과 6개월 운영하고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감사에 대한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신적 업무적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것과 아울러서 그리고 사기진작책으로 해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등등을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건의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인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 인원 가지고 20건을 처리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원 자체는 어떻습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실질적으로 인원 자체가 모자라지만 앞으로도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임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규태 위원 네, 고맙습니다. 늘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허가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참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를 드리고, 또 아까도 허가과장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민원인들로 인한 민원 때문에 반민원에 반한 수감기관의 수감이라든지 감사기관의 민원 때문에 더욱 힘들다는 애로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게 우리 업무를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도 뜻을 함께 하자는 생각에서 우리 허가과에 관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한규태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종결 동의를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허가과가 일이 많은 것을 위원님들도 다 인정하시고 허가과장으로서도 애로를 얘기했는데 우리 시가 개발도상지역으로서 허가부서의 일이 정말 과중하리라 믿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다니다 보면 공장을 신설하든 주택을 신축하든 산림이나 농지를 훼손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 아쉬움을 갖게 하는 것은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입니다. 물론 법대로 하자면 안 해 줄 수가 없지요. 부득이 법으로 하자는데는 허가를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시미관상, 또는 자연경관의 보전 측면에서 허가부서에서는 이것을 가름하는 생각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후세에 아름다운 고장을 물려 줄 이 지역을 정말 자연과 그 지역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허가부서에서 더욱 신중을 기해서 허가사항을 처리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가과의 감사를 마쳤습니다마는 허가과의 과장이라든가 담당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장을 하고 참여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결산검사 때도 멋지게 정장을 하고 오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멋지게 정장을 하고 참여한 것은 감사의 중요성과 그리고 한결 수준 높은 그러한 감을 갖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상수도사업소를 시작으로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곳의 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00년 7월 1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김병우김창집이용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불참위원 조길준
○ 출석공무원 11명
건축과장전종익
농정과장조화연
녹지과장윤흥모
허가과장홍중표
농업정책담당김준태
농산물유통담당이강근
축수산담당김무현
산림담당두철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한춘하
건축과건축7급박영수
허가과임업7급김덕오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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