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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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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복지과, 환경과, 시민과), 지역개발국(도시개발과)


일 시 : 2000년 7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오전에 도로교통과, 동·면에 대한 감사를 마쳤고, 오후에는 지역경제담당관실에 이어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의 소관사항과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 중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인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복지과 담당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복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복지과장 신우균.

○ 위원장 신제철 담당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우균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으시며 김포시의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문차분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여성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보훈4단체부터 장애인연합회라든지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인데 뒤편에 업무 분야별로 다시 나오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그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추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생활보호제도의 단순생계지원에서 자립과 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써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현행대비 주요골자만 생활보호법과의 차이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 구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거택보호자 18세 미만이라든지 65세 이상 등 근로능력이 전혀 없는 거택보호자 또한 자활보호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것이 앞으로는 대상자 구분이 폐지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 선정기준에 있어서도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기준 이하인 자, 예를 들면 소득인 1인당 월 23만원 이하, 재산이 29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했었던 것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는 소득금액이 1인당 월 32만원 미만, 재산이 2900만원 미만의 가구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급여수준 관계는 생계보호와 의료보호, 교육보호라든지 장제보호, 해산보호 등 지금까지 급여수준으로 했던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생계급여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인당 32만원일 경우에 최저생계비가 32만원으로 보고 개인의 소득이 10만원이 있다 또 어떤 법적 지원금이 2만원 있다고 그랬을 경우에 12만원을 공제한 20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5월부터 7월까지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재산 등 일제조사 내지는 신청을 받았고, 8월부터 9월까지는 수급자 선정과 수립, 급여결정을 한 다음에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시행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및 조사실적은 조사대상으로써는 현재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1,868가구에 4,051명이 당연 조사대상이며, 여기서 그 외에 대상자로써 생활보호대상자로 안 되어 있던 이런 분들이 5월달까지 지금 현재까지도 신청을 받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456가구, 그래서 전체 2,324가구를 대상으로 이 가구나 인원 수는 변동사항이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실적으로 보면 여기에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신청을 한 사람들이라도 거기에 부양의무자가 있는지 없는지, 재산관계로 은닉재산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사항들을 자체 확인 내지는 가정상담 또한 전산조회를 통해서 조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사실 동·면에서 이 사항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은 지금까지 3월부터 5월까지는 동·면장까지 또 저희 복지과 관계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교육을 실시했고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추진단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그래서 지금까지 급여신청이라든지 재산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실시로써 김포넷이라든지 열린마당 등 각종 지방지인 신문을 통해서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했고 지금 현재는 전산조회나 보건복지부라든지 또 금융계통에 이런 전산조회와 자체실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계획은 7월말까지 수급자 신청에 대한 접수 내지는 조사를 마치고, 8월과 9월달에는 수급자 선정과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수립을 한 다음에 10월 1일부터 제도권에 의해서 수혜를 베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 없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7-10쪽에 유인물로 다시 보고드리고 복지시책으로써는 여러 가지 유인물상으로 10가지 정도의 현행 복지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종류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 수당지급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중에 거택이나 자활보호대상자로서 장애인이 6급까지 있는데 1급부터 2급까지의 장애인 또한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 정신지체나 자폐장애인을 포함해서 1인당 월 4만 5000원의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52명의 3996만원이 지급된 실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자녀교육비는 가구당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28만원 이하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또한 위의 기준에 의해서 그런 장애인의 자녀 중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라고 해서 가구당 1200만원의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은 ’98년도에 2건, ’99년도에 3건, 금년도에 계획이 5건입니다만 4건이 자립자금으로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관계로 1차 진료는 본인부담 1500원에 50%인 750원을 부담하게 되고 2차, 3차는 국도비로 무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실적은 4명에 58만 4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무료교부입니다. 이거는 시각이나 청각 장애인에 대해서 음성손목시계, TV자막수신기 이런 것이 현재 11명에 대해서 52만 5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입니다. 이거는 자동차표지 발급을 동·면에서 발급을 해 가지고 전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감면이 되도록 하는 혜택을 주고 있고, 일곱 번째, 승용자동차 LPG연료사용 허가 이거는 등록 장애인에 대해서 LPG사용을 허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TV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시·청각장애인에 대해서는 TV수신료가 전액 면제되겠습니다.

7-7쪽 아홉 번째,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 등 제세감면이 되겠습니다. 전체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1~3급장애인부터 1~4급까지의 시각장애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 배우자 명의로 등록된 2,000㏄ 이하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자동차등록세라든지 취득세, 면허세의 감면실적을 보면 장애인 감면이 915건에 1억 154만 5000원의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화요금 할인이 되겠습니다. 시내통화료는 50%할인이고, 시외통화는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50%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7-8쪽 장애인복지회관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은 장기동 348-20번지에 3층 건물로 복지회관이 건립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장애인재활작업장과 장애아동주간보호시설, 기타 부대시설들이 있습니다. 재활작업장 운영은 복지회관 내 1층과 3층에 위생물수건 세탁업을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앞으로 자활할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보통 생산량이 약 2만 5,000매 정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1매당 한 15원 정도의 수수료에서 한 달간 계속 운영한다고 했을 때 1125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생기면서 여기에 원자재나 재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현재 정상인 4명이 있고 장애인 6명의 인건비를 현재는 충당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는 배수처리 증설로 인해서 물량이 늘어나게 되면 약간의 흑자로 돌아갈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주간보호를 현재 27명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아동 때문에 인한 부모들의 어떤 취업이나 재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여기 주간보호센터에서 해 주고 부모가 직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확보 내지는 집행계획사항은 현재까지 이거는 ’98년, ’99년 현재까지의 기 투자 부분에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서부터 현재까지에 전체적으로 12억 1900만원이 국비와 도비, 시비가 투여돼서 현재 12억 1900만원 그러니까 건립서부터 현재까지 장애인재활작업장이라든지 주간아동보호시설 설치 관계 등 모든 총 비용이 현재 이렇게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은 현재 장애인재활작업장은 장애인연합회로부터 3년 동안 위탁계약이 되어 있고 주간보호시설은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강환순 시설장과 오만근 대표이사)에게 위탁운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7-9쪽에 현재는 재활작업장이나 주간보호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중에 있고 그 기대효과로써는 장애아동을 주간에 보호함으로써 장애인이 안심하고 사회 내지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7-10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장애인 등록상황을 보면 전체 2,858명입니다. 이것이 6월말 현재 인구 15만 3,316명에 대한 1.9%가 해당이 되겠고 주로 지체장애자가 2,085명으로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시각 232명과 청각·언어 226명 그 다음에 정신지체 213명이고 그 다음 나머지는 조금씩 뇌병변이라든지 심장질환, 신장질환 등의 장애인들로서 2,858명이 현재 등록 장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김포시에는 경로당이 191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경로당 예산지원 내역은 운영비 월 6만 4000원과 난방비 상·하반기로 해서 20만원씩 연 40만원이 지급되는 사항으로써 현재 1억 1063만 2000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7-12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관내 보육시설은 공립이 지난 4월 28일날 인가된 학운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공립이 6개소, 법인 8개소, 종교시설이 2개소, 민간 29개소, 가정놀이방이라고 해서 이것이 30개소 총 75개소에 보육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7-1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로 보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7-16쪽부터 세부적인 사회복지 전반 지원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설공원묘지는 대곶에 1개소, 월곶에 2개소, 하성에 1개소인 4개소에 공설공원묘지가 있고, 공설일반묘지는 16개소의 고촌서부터 하성까지 16개소에 공설일반묘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법인묘지로써는 김포공원과 고려공원이 현재 있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반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관련인데 이거는 국민기초생활과 관련해서 2000년도에는 현재 계획이 12명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민기초생활조사와 관련해서 동·면에 1명씩 있고 저희 복지과에 사회복지사 전문요원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명으로 되어 있고 2명이 현재 결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기도에서 즉시 충원계획으로 김포1동과 3동에 인원 배분 때문에 거기는 1명씩 더 추가가 될 예정으로 현재는 2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거택보호비는 여기에 생계비라든지 월동대책비, 명절위로비, 장제비, 해산비 이런 거의 696명에 대해서 2000년도에 5억 5371만 6000원이 지급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보자 학비관계는 입학금이라든지 수업료 해당 학교별의 입학금과 수업료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 한시적 생계비는 이것이 ’97년도 11월달에 IMF가 발생이 되면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급하는 거택보호나 마찬가지로 생계비라든지 월동대책, 명절위로비 등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억 182만 9000원이 지급되었고 자활생계비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항으로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로사업비는 1일 2만원 단가로 해서 현재 2000년도에는 예산액이 2억 4300만원인데 현재 2억원이 집행되어 있고, 7월말로 완료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생활안정 이거는 공공근로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월동기 특수영세민 이거는 동절기 12월, 1월, 2월달에 지급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99년도와 2000년도에 폐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중에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196명에 대해서 지급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또는 3급 정신지체 또 발달 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나중에 국비하고 도비사업입니다마는 4만 5000원 내지 4만원씩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142명에 대해서 생활보호법에 의한 자활보호대상자인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가 지급된 사항이 되겠고, 교육비도 1~3급 장애인과 또 그 자녀 16명에 대해서 93만 2000원이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장구 지원은 음성손목시계 8사람 이것이 하나에 1만 4960원이고, TV자막수신기가 1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음성손목시계가 8명, TV자막수신기가 3명해서 52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7-18쪽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보호비는 35명에 대해서 ’98년도, ’99년도에는 이렇게 세부항목으로 학용품비 또 교통비, 교복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급식비 이렇게 해 가지고 세분화 되어 가지고 지급되었던 것이 너무 가지 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집행에 혼선을 많이 빚는다고 그래 가지고 2000년도부터는 이 사항을 통합해서 매월 1인당 6만 5000원씩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재료비는 1인당 700원씩 해서 35명에 대해서 이거는 소년소녀가장이 현재 35명으로 연 240일 평균 따지면 한 달에 2O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재료비, 도시락비 1인당 1500원씩 구료비해서 3만 2000원씩 이렇게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편부모가정이라고 해서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 계신 자녀학비라든지 이거는 저소득층에서 모부자가정 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입학금이나 수업료 또 양육비라고 해서 6세 미만에 대한 분기별 4만 9360원씩 또 학습재료비가 초·중·고 학생 4만 2000원씩, 신입생 교복비는 반기별로 10만원씩 또 생필품비라고 해서 명절인 설날과 추석 이외에 1인당 3만원씩 지급된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애모자생계비라든지 명절생필품비, 인문계생학비 이거는 도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총 8건 중에 완결이 7건이 되었고 추진중인 건이 1건이 있습니다. 추진중인 1건은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와 새마음경로대학과의 일원화 추진관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동안 대한노인회 김포시회장님이라든지 또 박희진 새마음경로대학장님과의 수많은 대화를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새마음경로대학과 같은 경우에는 설립이 ’79년도 4월 2일자로 되어 있고 현재 42기에 졸업생을 배출했고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는 ’76년도에 정액보조단체로서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가 설립되면서 현재 노인대학이 17기, 평생교육원이 7기 이렇게 배출을 했습니다만 굉장히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 대한 아집이라고 할까 이런 사항으로 인해서 의견차를 좁히지는 못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강제적인 행정계통의 명령이라든지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대두가 되었었는데 앞으로도 더욱 한 번 밀착 대화를 해서 일원화 방안을 강구토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8쪽을 보시면 장애인재활작업장도 장애인연합회에 3년간 위탁이 되어 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3년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위탁조건이나 이런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이거는 주간보호시설 관련과 재활작업장 이거는 주간보호시설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써 복지사 구성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으로써 주간보호시설을 할 수 있는 자격요건과 재활작업장 운영관계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불교조계종이 사회복지재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계약이 된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주간에 장애아동 27명을 보호하고 있다는 얘긴데 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랄까요, 이 지원액 같은 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기에 사회복지사가 장애아동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보육과 연관이 되고 단순히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간 동안 보호할 때 보육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가 도비와 시비 각각 50%로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운영비는 액수가 어떻게 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운영비는 3908만 8000원이 도비, 시비 각각 50%로 되어 있고 2명에 대한 인건비는 2280만원 이거는 시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동들 집에서 이 시설까지 수송하는 수송차량은 시에서 사 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시에서 장애인차량을 구입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전액 시비였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운전사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복지과장 신우균 운전사도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운전사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거는 지금 운영비 3900만원하고 원생들로부터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원이 원장 한 분 있고, 운전기사도 한 분 있고, 교사가 세 분 있고, 취사원이 한 분 있는 걸로 인원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하고 원생들로부터 받은 금액을 플러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원생들이 부담하는 금액은요?

○ 복지과장 신우균 약 12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월 12만원요?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김창집 위원 시비가 어느 정도 연간 투여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현재는 시비 투자되고 있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7200만원 정도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시비를 포함해서 국도비 지원?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차량관계는 저희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차량구입 했을 때요?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게 장애인 우대정책에 의해서 시설에 대한 것은 국비나 도비에서 많은 지원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위탁운영과 관계된 소요예산이라든가 연간 운영비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김창집 위원 한 가지 더 하면 7-17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전반 지원현황이 있는데 장애인에 대해서 특이할 사항이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부분이 2000년도 예산액은 2000만원, 850여 만원 잡혀 있는 거에 비해서 지금 7월달이 되었는데도 의료비에 있어서는 58만 4000원, 교육비에서는 93만 2000원밖에 지급이 안 되었어요, 이 사유가 뭡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이 사항은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영세한 장애인이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여기에 의한 지원을 ’98년도나 ’99년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우균 ’98년도나 ’99년도에는 장애인 의료비로 지급을 받았는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가 ’98년도 5월부터 시작이 되면서 장애인 의료비로 지급이 되던 것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서 의료비를 지급한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58만 4000원밖에 지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이 항목은 장애인이고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는 IMF로 인해서 실직을 한 가정이라든가 재활능력은 충분히 있는데 사회 여건 때문에 지금 당장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급한 금액이고 그 두 가지를 섞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담당이 계시면 좀 도와 드리죠.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사회복지담당 이정찬입니다. 의료비관계는 지난해에 1219만 3000원이 집행되었는데 그동안 의료비는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계속 도에서 지원액이 부족했다가 작년도에는 장기입원환자로 암환자가 보라매공원에 입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 도에다 요구해 가지고 돈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이 사람이 사망했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부분하고는 얘기가 전혀 얽힌 건 아니다?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그건 자료상에 보시면 교육비가 많이 줄었거든요, 장애인 중에서 작년도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는데 저희가 제도권으로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교육비가 법적인 경비를 우리가 생활보호비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비에서 집행한 금액은 여기에 적게 나온 겁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우리 복지과가 제도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했다가 저기서 했다고 해 가지고 제도권으로 들어갔다 이런 표현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까지는 장애인 의료·교육비에서 교육비를 집행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사람들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많이 책정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비에서 교육비를 집행했기 때문에 그 예산만큼은 이 교육비에서 집행이 덜 된 거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은 준거지만 그렇게 된 겁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다시 한 번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번에 장애인 의료비를 말씀하신 사항인데 지원한 게 4명에 대해서 58만 4000원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그 위에 예산액이 142명에 2086만 6000원 그 다음에 7-17쪽에 ’98, ’99년도에 지급된 것이 ’98년도에는 263만 2000원, ’99년도에는 1219만 3000원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이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장기입원환자가 1명 있었는데 이 사람의 병원 체납액이 7-17쪽에 있는 1200만원 이게 한 사람분에 대한 체납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이 국비하고 도비인데 이걸 ’99년도에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렇게 많은 체납액이 발생되니까 금년도에 2000만원 예산확보를 하게 된 거는 142명이란 2000만원 정도를 확보하기 위한 숫자고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을 그대로 2000년도에도 준해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된 거고 58만 4000원에 대한 거는 현재 장애인 의료비 중에서 3명의 의료비가 나가고 1명은 5만원 상당에 보청기를 해서 4명이 진료를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정리가 돼서 이해가 됐는데 의료비 부분이나 교육비 부분을 지적한 이유는 예산대비 지급액이 너무 적다라는 것도 있지만 장애인이 지금 2,858명 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의료비를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 정도밖에 소요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네들에 대해서 이런 혜택이 있다라는 것이 충분히 홍보되지 않았거나 또는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강인들보다 더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리는 만무하다란 얘기죠. 그러면 어떤 이유 때문에 금방 말씀주신 것처럼 한 사람이 많은 부분을 소요했기 때문에란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을 제외하고라도 이 액수는 상당히 적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죠.

○ 복지과장 신우균 글쎄, 저희 나름대로는 홍보를 기회 닿는 대로 보건복지부로부터의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또는 저희 자체 제작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홍보는 많이 했다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그 실적에 있어서 저조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보건소 차원에서 치과 같은 경우도 장애인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를 보면 치과사협회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자기 병원을 비어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의료비 부분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체감상 얘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치과진료만 받는 사람만 하더라도 6개월이면 이 정도 돈은 훨씬 넘어갈 액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홍보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이들이 제대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지 않았거나 치과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기회를 부여하니까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용했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 복지과에서 이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의료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창의적인 업무를 발휘하지 못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교육비에서도 이 정도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는데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편입시켰다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시적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거든요,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의 항목이 있어서 예산이 만들어지고 계속적으로 집행되어야 될 항목이 있다면 상식적으로 이 부분이 우선적이죠, 한시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액을 먼저 사용 또는 그쪽으로 편입시켜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폐지될 경우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이 장애인 자녀교육비에 관련해서는 저희 지원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산이 3300만원 이하이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28만원 이하인 전체 장애인이 아니라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중·고학생에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학생이 누락되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 대상자가 지금 현재 예산액 16명에 대해서 예산이 859만 5000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7명이 그렇다고 해서 없는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대상자가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장애인 중에서도 2,858명에 대한 전체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인이 전체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급부터 3급까지 해당 장애인을 따지고 또 재산 관련 소득기준을 따지다 보니까 대상자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죠.

김창집 위원 그 대상자가 16명입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이 16명이 예산상에 추정숫자죠, 현재 지원실적은 7명이 정확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호주를 가니까 전국에 닭이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소가 몇 마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김포가 그렇게 넓어서 장애인 중에서 이런 대상자가 몇 명인지를 해당과에서 추정만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 행정의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아니, 추정은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보통 매년 발생하는 인원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6명 이내로 저희가 장애인 교육비 지원대상을 16명으로 잡았다는 거지 그 대상자를 모른다거나 인원이 몇 명됩니까, 동·면별로 해도 뻔히 나타나는 사항인데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본의 아니게 다른 나라의 어떤 동물들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혹시 장애인들한테 오해를 살 수 있을까 봐 순간 걱정이 돼서 비유가 적절치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16명이 어떻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는가 하는 그 명단하고 조사방법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 주시고 7명과 9명이 어떻게 집행이 왜 안 되었는가, 그 다음에 그 7명에 대해서 93만 2000원이 지급된 것으로써 이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다 이런 설명이시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운운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 위원장 신제철 담당이 대답하세요.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사회복지담당 이정찬입니다. ’99년도에는 저희가 7명에 대한 교육비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장애 범위가 기존에는 5개 분야였었습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그랬는데 금년도부터 5개 분야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장애인 숫자가 늘어날 걸로 판단해 가지고 인원을 도에 요구하기를 금년도 예산은 16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장애인들 중에서 한시적으로 많이 갔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인원은 7명으로 저희가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은 저희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늘어날 걸 대비해 가지고 16명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애인 등록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2,000명이 등록했었는데 벌써 1/4분기에 2,800명, 지금 2/4분기 집계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마는 수백명씩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축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충분하게 확보해 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99년도에 7명에 대해서 연간 3039만 5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금 올해는 16명을 예측했는데 7명에게 지급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3만 2000원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연말 돼서 많이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이거는 매달 2월달 분기별로 두 번째 달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만 2000원은 2월달하고 5월달에 집행한 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김창집 위원 그러면 연간에 1/2 집행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네, 그렇게 되죠.

김창집 위원 그러면 작년대비 해서 하더라도 160여 만원이 넘게 나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차액이 생기는 거죠, 인원 수는 7명으로 똑같다고 하시면서.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이거는 학생들의 지원금액이 학교마다 학비가 다르고 그 다음에 전부 학교마다 차액이 있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면 또 새로 신규 학생이 들어오고 하다 보면 이걸 어떻게 집행하냐면 저희가 고지서를 면에서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가 도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돈이 내려오면 주기 때문에 집행한데는 별 착오가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작년대비 올해에 지금 추진실적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중진국이다 개발도상국이다 선진국 문턱에 서 있다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IMF로 돌부리에 넘어진 것 같은 형국이 되어 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선진국과 같은 내용에 사회양상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장애인에 대한 생각은 많이 바뀌어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 또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과 배려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어차피 더불어 함께 사는 모습이고 그것이 선진국이냐 그렇지 않은 미개한 국가냐 하는 것에 한 가지 척도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더 많은 창조적인 생각과 열의를 가지시고 행정이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이 무려 20분 이상을 했는데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7-2쪽에 보시면 우리시에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 장애인 모두 우리 사회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분들을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금년 10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그분들하고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 수혜받는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네.

○ 복지과장 신우균 수혜받는 입장으로는 현행의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것을 보면 거택보호대상자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거택보호자로 있을 경우에 1인당 7만 9000원 그 다음에 많게 여섯 사람이 있을 때에는 54만 1000원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인으로 봤을 때에 국민기초 최저생계비를 32만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전혀 아주 소득이 없고 타법 지원에 대한 그런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물론 32만원을 받지만 만일에 그 사람이 단 하루에 그야말로 두 손 다 잡아매고 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단 얼마간에 소득이 있다고 봤을 때에는 그 소득액을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0만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 32만원에서 10만원을 공제한 22만원이 지급되는데 그런 경우를 보면 약간은 복지 수준의 지급이 조금은 향상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1인당 7만 9000원씩 지불해 주던 것을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최저 32만원까지 지불해 주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던 그분들 숫자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 그 수혜 인원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당초 보건복지부 발표 예산으로써는 늘어나는 걸로 발표가 되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자체적으로 이 조사를 해 보니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 복지과장 신우균 범위가 조금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오히려 범위가 강화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약간 그런 사항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기준이나 숫자는 늘어나는 혜택이 별로 없고 단 소득 지원 액수 면에서는 약간 차이가 난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지금 추진개요를 보면 5월, 7월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2단계로 5월, 7월에 조사실시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조사를 특별하게 따로 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 복지과장 신우균 그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 보면 부양의무자 관련하고 재산소득 관련은 굉장히 세밀하게 따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기존에 생활보호법상에서 거택이나 일반적인 IMF이전에 생활보호로 하던 인원과 IMF가 되면서 글자 그대로 한시적으로 보호하던 인원이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보면 그 인원을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저희 김포시의 경우에도 한시적 생계자원이 한 3,000여 명 가까이 되는 인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해 주던 그 사람들을 언제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할 것이냐 그래서 국민기초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무조건 당신 보호하던 걸 못 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측에서 판단해 보았을 때는 이런 것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소득이 과연 그러냐, 또 부양의무자는 없느냐, 재산관계는 어떠냐 이런 걸 정밀 전산조회까지 금융이나 보건복지부의 종합시스템에 의해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게끔 완벽한 조사를 한 다음에 확정하려고 이런 깊은 뒤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사도 과거에는 행정직들이 동·면에서 업무를 봤는데 그래 가지고는 전문성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사를 동·면에 1인씩 다 배치하게 된 배경이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만에 하나라도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2쪽을 봐 주세요, 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시설명 쭉 해서 연락처까지는 잘 해 주셨는데 어린이집마다 우리시에서 지원하는 지원내역이 빠졌어요, 앞으로 그 부분도 어린이집마다 지원하는 지원내역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러니까 원별로.

신광식 위원 원별로 어린이집마다 우리시에서 국도비 받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내역을 기재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7-14쪽을 보시면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이것이 6월 30일까지의 지원자료입니까, 5월 31일까지입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6월 30일까지의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평가우수 보육시설 지원, 또 그 밑에도 그렇고 쭉 하나, 둘, 셋, 또 그 밑에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그것도 지원이 안 되어 있고, 또 맨 아래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이것도 지원이 안 돼 있는데 다섯 군데가 6월 30일까지 지원이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맨 위에서부터 평가우수 보육시설 지원관계는 250만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1년 동안에 우수 보육시설을 평가해서 연말에 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진행이 안 된 거구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비라든지 실기교육, 또 종사자 연수비 이런 것은 실지로는 종사자에 대한 이론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처 집행이 안 된 사항인데요.

신광식 위원 이것을 연말에 집행하실 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보수비는 연 1회이기 때문에 이건 연말에 할 사항이구요, 그 다음 맨 아래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 이것은 현재 2번 지급이 됐는데.

신광식 위원 지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돼 있는데요?

○ 복지과장 신우균 지급액이 60만원 있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발생돼서 하단에 있는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는 교사에 대한 연수하는 강사수당으로써 4월, 5월, 6월 해 가지고 6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가 잘못됐는데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만원이 됐다고 해도 연중 이 예산을 300만원을 세우셨으면 3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에 대한 계획과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6월 30일인데 60만원밖에 지불이 안 됐다면 앞으로 하반기에도 60만원이 지불된다고 봐야죠?

○ 복지과장 신우균 아니 그렇지는 않구요, 4월, 5월, 6월에 이론교육을 해 보니까 실질적인 교사들에 대한 연수가 내용적으로 조금은 미진한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하반기에는 실기교육과 이론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6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다고 해서 하반기도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그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실기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더 집행이 될 예산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외래 유아복지 전문교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디서 오십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대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한 군데만 고정을 한 건 아닙니다마는 지난번에는 경북대학교 김영진 교수라고 유아교육 전문교수가 있는데 그분을 초빙해서 2시간씩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분이 유아부분에 아주 권위가 있는 분입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우리 김포대학에도 유아과가 있지 않아요?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교수의 질 때문에 경북대학교의 그분을 초대했다 이 말씀이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제가 보면서 연중 시행해야 할 이런 예산은 오히려 연초에 교육을 철저히 더 많은 횟수를 해서 연중에 그 교사가 원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것은 역으로 하반기에 많이 들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또 어떤 건 연말이라고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연말에 회식비 이런 식으로 남용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건 당연히 연초에 교육을 많이 하셨어야 되는데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또 하나 만 5세아의 무상교육에 대한 집행내역을 보면 6월 30일 현재 81%가 집행이 됐어요. 앞으로 하반기 동안에 무려 19%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때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이 재원이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가 반을 차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일에 교육비의 부족이라든지는 충분히 보조내시가 되기 때문에 큰 뭐, 지금까지 운영사례를 보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비로 지원이 충분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또 국비요청을 하면 언제고 그냥 내려온다 이 말씀이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것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어떤 조달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집행한 내역을 봐서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 예산을 넉넉히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81%나 집행을 하셨다가 차후에 국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국가에서 그 부분에 예산조달이 안 되면 우리가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럴 소지도 생길 수 있다 말이죠.

○ 복지과장 신우균 이것 하나가 18% 지급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님이 바꿔 말씀하셨어요.

○ 복지과장 신우균 현재 지급이 18.6%고.

○ 위원장 신제철 지급액하고 남은 금액하고를 바꿔 말씀하셨어요.

신광식 위원 아, 18.6% 그러네요. 지급액이니까 잔액이 그러네요.

○ 복지과장 신우균 그래서 이것은 크게.

신광식 위원 아니 그것은 제가 잘못 봤어요. 하여튼 됐습니다. 그런 사유를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일단 우리 복지분야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차질 없이 수행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예산확보 계획이 있죠? 장애인복지회관 운영현황에 보면 2000년도에 지금 도비, 시비의 예산이 확정된 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용도가 어떤 용도에 쓸 계획이죠?

○ 복지과장 신우균 이것이 장애인재활작업장의 사회복지사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주간보호센터에 사회복지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또 운영비로 주내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 장애인재활작업장 위탁운영이 있는데 장애인연합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이용준 위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위탁운영을 했으면 그러면 위탁운영에 대한 보조금입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이용준 위원 현재 물수건 세탁업을 해 가지고는 인건비라든가가 충당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월이 조금 더 가서 물량도 한 7만 매로 증가가 되면.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회하고 어떤 위탁계약을 맺은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맺은 계약사항에 이렇게 보조해 주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그렇게 안 하고는 시설을 도저히 운영.

이용준 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계약했죠? 지원액이 얼마.

○ 복지과장 신우균 지원액이 재활작업장에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가 50% 부담이 되고 순수한 시비가 아니라.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다 위탁운영을 해서 일단은 복지회관 운영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운영 자체는 할 수 있죠.

이용준 위원 그런데 굳이 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위탁운영을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주는 이유는 뭐냐 이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그것은 장애인복지회관이 단순히 재활작업장만 운영을 해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상에 주간보호시설까지 사업계획에 이게 들어간 사항이고, 또 그 사항을 운영을 해야 만이 재활작업장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효용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주간보호센터를 동시에 같이 운영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도 위탁운영 계약을 한 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이용준 위원 이것은 현 얼마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거기는 현재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장애인연합회하고 장애인재활사업장을 위탁운영을 하게끔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다 모든 걸 장애인주간보호시설까지 위탁을 해 버리면 한데 묶어 가지고 했어야 할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애인연합회가 그만한 능력이 없었던 건지, 그래서 그런 건지?

○ 복지과장 신우균 그것은 아니구요,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은 단순 재활작업장에서 위생 물수건을 세탁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시구요, 장애아동에 대한 주간보호센터는 내용적으로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유아에 대한, 아동에 대한 보육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이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인연합회에서 이 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자격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재단에.

이용준 위원 아니 장애인연합회에서 유아에 대한 보호시설을 만들면 되지 않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원래 종교재단이지 전문기관이 아닙니다. 종교재단에서 어떤 법적인 인가를 받아 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예를 들어서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관여를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이것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물론 법적인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어차피 장애인연합회에게 재활작업장을 위탁운영했으면 전반적인 운영을 물론 이분들이 다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시설을 법적인 걸 만들어서, 뭐 어린이집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쪽으로 한데 몰아가게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도 도움을 주는 결과가 되는 거고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는 우리 김포시가 아무 관계 없는 재단입니다.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뭐뭐가 필요한 겁니까? 담당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사회복지담당 이정찬입니다. 주간보호센터하고 재활작업장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선 추진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재활작업장은 애당초 장애인연합회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따다가 집행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장애인연합회하고 위탁계약을 맺은 것이 되겠구요, 주간보호센터는 전국에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전문자격을 갖고 운영능력이 있는 자로 해 가지고 공고에 의해서 저희가 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처음부터 운영의 포기의사를 저희한테 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법적으로만 갈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에요. 물론 법이 앞서가죠, 앞서는데 당연히 자치단체에서 자격요건을 내밀면 장애인연합회에서는 명분이 없어요. 운영능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그런 쪽으로 갈려고 하니까 자꾸 법을 찾아야 되고 하는 겁니다.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그런데 이것은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각종 다양한.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선 하는 일이 뭐를 하는 겁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이것은 지체장애 아동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에 의해 재활교육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육시설처럼은 하지 않지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문교육 교사를 채용해서 시간시간 교육도 실시해야 되고 이 교육관계 자체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공고를 했는데 단 한 군데만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요즘 이런 전문교육이 많지만 이 주간보호시설 같은 운영을 그렇게 많이 꺼리고 있습니다. 각종 전문교육기관 자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연합회에서도 처음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운영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추진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아동이 몇이나 됩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현재 27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교사가 몇 명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교사 3명입니다. 시설장 1명, 운전기사 1명, 그 다음에 취사 일용직 1명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모두 직원들 몇 명이죠?

○ 복지과장 신우균 6명입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지방자치로 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다가 ‘당신 하십시오’ 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다가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뭡니까? 장애인 자녀에 대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떠나서 장애인연합회에다가 다른 것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장애인연합회에서 추진하면 됩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교사 채용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애인연합회에서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하겠지, 자격 있는 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게끔 하면 일거양득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 굳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연 김포와 관계 없는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하고,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원판만 만들어 가지고 다 교사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그거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가 추진과정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을 안이하게 하니까 이건 뭐 잘못되면 내가 다칠까 하는 생각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이건 안이하게 한 게 아니라요, 장애인연합회에서 재활작업장 운영도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자기네는 신경을 못 쓰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직접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정식으로 그러면 누구한테 우리가 수의계약할 수도 없는 거고.

이용준 위원 ‘현재는 우리가 이것을 당신한테 위탁을 줄려면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하니까 당연히 그 쪽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위원장 신제철 복지과장,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발언하신 사항을 담당하고 자꾸 엇갈리는 언쟁을 하고 있는데 복지과장께서 합리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우리 이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그런 내부적인 연합회와의 권유사항도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려면 무슨 행정에 안이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또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재활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야 되기 때문에 연합회와 절충을 했지만 그것이 성사가 되질 못 했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를 쉬쉬 하면서 한 게 아니라 공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도 마찬가지로연합회에서는 도저히 재활작업장 운영에도 힘이 벅찬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과장님, 제가 공모라든가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어차피 장애인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지금 2층의 재활작업장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는 것이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프로그램이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복지회관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굳이 법을 찾아가면서 이러이런 교육프로그램의 적격지를 찾는 것보다는 장애인연합회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동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고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당연히 법적인 근거를 찾고 이러이러한 것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자격요건을 찾게 되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못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장애인연합회에다가 이런 시설을 다 만들어 주고, 또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현재는 계약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검토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검토해 가지고.

이용준 위원 어차피 3년 동안에 위탁계약을 했으니까 기간만료 전에 김포시 장애인연합회라고 해서 뭐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끔 이걸 만들어서 이분들이 되게끔 하라 이겁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복지과장,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발언하신 그것 연구검토 좀 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맨 앞 7-1쪽의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특근근무 수당 했는데 이게 매월 25일날 해 가지고, 보육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총 74개로 알고 있거든요.

○ 복지과장 신우균 75개소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 75개소요. 75개소에 대해 4775만원을 지불한 겁니까, 아니면 인원별로 한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지는 않구요, 이 75개 중에는 가정놀이방하고 민간보육시설은 제외가 되고 공립하고 법인.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공립이나 법인이나 선생님 숫자대로 한 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숫자대로 하는데 다 주는 게 아니고 원장하고 교사 중에 1급 자격소지자 거기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보조금이라 이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해 가지고 매월 말일날 집행한 것이 8339만 9000원이고, 보육시설 아동별이 총 3,878명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지금 보육정원이 3,878명으로 나와 있는데 3,878명이 다 혜택이 가는 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은 일반 보육아동에 대한 게 아니고.

이용준 위원 공립, 법인만 나간다 이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공·법인 중에서 영세민 자녀에 대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의 비율로 예를 들어 법적 저소득, 일반 저소득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동 숫자별로 보육료가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죠.

이용준 위원 사립이나 가정은 안 들어가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에 경로당 식당운영비가 있고 경로당 운영비가 있는데 이 정액보조단체라든가 또는 단체별로 지원할 때 연말에 한 번씩 보조금에 대한 결산 같은 것을 관리감독을 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당연히 받습니다. 이것은 안 받으면 안 되고 받습니다.

이용준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걸 당연히 하셔야 되겠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이걸 언제 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단체 이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보훈 4단체의 경우에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분기 다음 달에 하고,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연 1회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익년도에.

이용준 위원 그냥 정산서만 들어오죠? 가서 감독해서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산자료만 들어오는 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런데 정산자료를 보면 특이하게 다른 타용도 사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실제 나가서 증빙서류를 검사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정산서만 들어오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법적인 것이 정산서만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나가서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보조금에 대한 정산은 당연히 나가서 봐야 되겠죠.

이용준 위원 아니 법적인 건 어떻게 돼 있냐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나가서 보게 돼 있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관행은 지금 정산을 해서 서류만 제출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복지과장 신우균 현재 운영의 체계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비에서 난방비를 보면 2000년도 1월 21일날 1209만 6000원이 나갔는데 경로당이 191개인가 그렇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따져 보니까 4만 6000원꼴이에요.

○ 복지과장 신우균 6만 4000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잘못 계산했나? 6만 4000원이면 경로당 1개소에 6만 4000원이 나간 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6만 4000원 가지고 월동비로 주는 것 아닙니까? 난방비는.

○ 복지과장 신우균 아니 운영비입니다. 난방비는 별도로 여기 2월 18일날.

이용준 위원 아니 여기는 운영난방비라고 그랬으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냥 운영난방비가 같은 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한 거구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난방비가 별도로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아니 같이 되어 있죠.

이용준 위원 같이 6만 4000원 속에?

○ 복지과장 신우균 아니죠, 난방비는 여름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월 18일날 6만 4000원 중에 난방비가 포함된 거죠.

이용준 위원 아, 이건 운영비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그래서 매월 운영비 6만 4000원씩 나가는 거고, 2월 18일날 난방비 20만원.

이용준 위원 1월 30일날 6만 4000원이 나간 것은 어디에 나간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것은 경로당이 추가 등록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1월 21일날 지급하고 추가로 사유가 발생된 경로당에 지급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경로당 숫자대로 동절기 외에 일반 달에는 6만 4000원씩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단체별로 보조금 나가는 것은 반드시, 지금 어느 과든지 마찬가지에요. 정산만 해서 주는 걸로 끝이 나는 거지 실질적으로 나가서 검사를 한다든가 증빙서류를 확인한다든가 이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각 실과별로다가 연말에 적어도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타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사항은 분명히 보조금을 지급한 걸로 끝나지 말고 반드시 연말에 한 번씩은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를 해서 이것이 정말 금년에 예산이 이만큼 줬지만 사실상 검사를 해 보니까 모자르다든가 아니면 적게 줘도 된다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아주 이건 으레히 지원액이 얼마 딱 결정됐으면 그걸 다 쓰는 걸로 알고 있고 다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적어도 이것은 집행부에 제가 정식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연말에 반드시 검사를 해서 평가를 하게끔 그렇게 건의를 제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과에 여러 단체가 많은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도, 또 다행히 모자라지 않는 부분은 관계 없겠지만 모자라는 부분은 더 증액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해 주시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규태 위원 제가 5분만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 늘 주민의 선진 복지행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담당들에게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한 번 해 줘야 된다는 과장님의 뜻이 있어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페이지에 나와 있다시피 우리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48만 5000원이 있는데 제가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선생님들 교육비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뒤에 내역을 보다 보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아니 선생님들 교육비가 아니구요, 이것은 풀에서 나간 건데 어린이날 4월에 저금해 가지고 강사수당이라든지 팜플렛 제작을.

한규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우리가 단체를 보면 정액보조를 해 주는 데가 있고 보육시설 중에서도 공립이라든지 법인 같은 데는 우리 정부에서 전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지금 숫자를 보니까 훨씬 사립유치원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사람들의 얘기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시의 복지분야에서는 소홀히 하는 사례 때문에 많이 섭섭해 하는 분들의 얘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형평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 함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법인 관련이라든지 민간부분 가정놀이방까지 하는데 지원체계라든지 운영체계가 영·유아보호법상에 교육청 관할의 유치원 사항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희 시 운영체제하고 그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우리 공·법인이나 이런 데 형평을 맞추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지원을.

한규태 위원 아니 풀에서 지원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 소외시키는 입장의 지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입장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를 내가 묻는 거에요.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런데 이 사항은.

한규태 위원 어려운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어렵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운영이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원관계가.

한규태 위원 앞으로 관심은 쓰시겠어요?

○ 복지과장 신우균 관심은 똑같은 유아교육 차원이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한규태 위원 높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불우이웃돕기 성금이 지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이웃돕기 성금이 먼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법의 개정으로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일괄 다 나간 상태이고 현재는 경기도공동모금회, 그러니까 위탁지정을 한 그 금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나와 있진 않고 현재 잔액은 5200만원 정도가 성금집행으로.

한규태 위원 성금이 명절인 추석 때 선물성격을 띤 것으로 집행된 내역이 혹시 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얼마나 쓰셨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 때 당시 보통 사용되는 것이 1200만원에서.

한규태 위원 시간관계상 여기서 줄이고 그것의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사본으로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러니까 이웃돕기 성금이요?

한규태 위원 네, 접수내역과 지출내역.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런데 현재는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저희가 5200만원을 관리하고 있다고 이관이 된 겁니다.

한규태 위원 거기에 이관을 시켰던 내역도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러니까 5266만 8000원이 전액 다 이관이 된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이관된 내역하고 우리에게 들어온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이 있죠? 시에서 접수된 내역이 있죠?

○ 복지과장 신우균 현재는 없죠.

한규태 위원 우리가 지금 성금낼 때 시민들이 어디다 냅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경기도공동모금회로.

한규태 위원 다 거기다 내요?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지정 기탁을 합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지정 기탁한 그 내역이 나오겠죠? 그리고 집행한 내역, 경기도에서 받아다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썼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이 나오겠죠? 대답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모르세요?

○ 복지과장 신우균 모금법이 바뀌는 바람에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이관이 되면 저희는 그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을 때 시에서 위탁도 안 해 줘요? 성금을 내는데 도에 갖다 내라고 안내만 해 줍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지정 기탁을 하도록 온라인으로 직접 입금시키는 거죠.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그 내역이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갖다가 김포에다 안 쓰고 서울 갖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김포로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내역이 어떠냐는 얘기에요.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러니까 이것 분명한 내역은.

한규태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줄이는데 내가 드린 말씀이 그 내용으로 들어온 게 우리가 도에다가 이관을 시켜 줄 때 안내를 해 주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김포에 얼마 쓰여지고 하는 내역을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7-15쪽을 좀 봐 주세요. 공원묘지 현황이 있는데 아래서부터 쭉 보면 사설공원묘지도 지금 만장이 다 됐어요. 김포공원, 고려공원 모두 다 만장이 됐고, 또 그 위의 공설 일반묘지도 거의 만장이 다 됐어요. 그리고 맨 위에 공설 공원묘지만 한 670기가 들어갈 자리가 남았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앞으로 묘지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우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묘지에 관한 문제, 또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권장사항 이런 것을 종합해서 장묘문화 5개년 발전계획을 기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주요골자 내용은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일반 공동묘지라고 하는 곳에 무연 묘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무연 묘, 또 유연 묘의 실태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연 묘에 대한 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권장사항이 납골당 내지는 납골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를 해서 공설 납골당을 설치한 후에 무연 묘에 대한 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 가지고 공설 납골당으로 이장을 하고 그리고 잔여지에 대한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장묘문화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한 바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장묘문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공설 일반묘지를 지금 각 면마다 만장이 돼서 찼는데 앞으로 이 일반 공설묘지를 더 증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새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라든지.

○ 복지과장 신우균 현재는 최종적으로 양택리 공설 공원묘지가 설치가 끝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제는 공설 공원묘지 신설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설 납골당 여기에는 그야말로 1기를 만들게 되면 10기서부터 35기의 화장을 해서 모실 수 있는 많은, 면적을 적게 차지하면서도 많은 묘지처리가 되기 때문에 공설묘지에 관련된 것은 앞으로 만일에 하게 된다면 공설 납골당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서도 매장문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정부방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의 일반적인 정서가 아직도 화장문화에 대해 익숙치가 못하고 거부반응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 정부방침을 수용해서 우리 시정이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민에게 화장문화를 권장하는 어떤 홍보매체라든가 교육이라든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을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시며, 또 그 화장을 지금 화장해 가지고 납골당을 지으면 면적도 얼마 차지 안 하고 정말 상당히 간편하고 좋은 건 압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고 굳이 매장하려고 할 때, 묘지를 쓸려고 할 때 그 때 막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치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묘지 관련 법 자체가 상당히 사안이 사자에 대한 처리기 때문에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현재는 그래서 불법으로 묘지사용을 한 악덕 브로커나 이런 사람들은 실적도 있습니다마는 고발조치를 하고, 또 처음에는 벌금을 물은 이후에 또 다시 재범할 경우 실형까지 살고 나온 고발조치, 재고발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정말 조그만 규모의 이것은 고발조치를 솔직히 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크다고 할 사항들에 대한 것은 즉각 고발조치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업은 안 해도 하여튼 사기성이 많이 있는 그런 분들인데 그건 이해를 하고, 단 일반 공설묘지를 만들 수 없도록 된 규정은 없죠?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자꾸 화장문화를 권장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보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묘지를 택하고 묘소를 쓸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분을 위해서라도 우리 시에서는 반드시 일반 공설묘지를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양택리 납골당 하나만 지금 시에서 운영하실려고 한다면 우리 시는 돌아가신 다음에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주측에도 어려운 사항이 있고, 시 입장에서도 난처한 입장이 되는데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어느 일정한 시간이 가야만 장제문화가 우리 시민에게 익숙해지고 개선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일정한 기간이 가도 그래도 공설묘지를 우리가 만들어 놔야지 시에서 납골당 묘지 하나만 만들어 놓고 일반 장지를 억제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동감합니다.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이 화장문화가 바꾸어지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시민의식 변화차원에서도 지속적인 홍보를 하구요, 그 다음 공설묘지 설치지역 관계는 월곶면 지역이라든지 대곶지역, 하성지역 여기 김포, 고촌이나 이 쪽에는 자리가 없는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대상지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능한 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노력하는 정도로 해서 또 몇 년 걸리면 안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부 만기가 찼어요. 그러니까 빨리 서둘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김포시의 복지행정에 비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시는데요, 본수감목록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7월 7일날 오후 5시에 여성회관에서 약 35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는데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교육대상 기관이나 단체는 어디며, 또 어떠한 교육일정의 프로그램 내지는 예산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셨는지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박기원 저희가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을 7월 6일하고 7일 7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대상은 김포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구요, 강사님은 성교육의 전문강사이신 김상원 경기대 교육원 대학원장님을 모시고 이틀동안에 걸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장 성희롱 교육은 ’99년도에 7월 1일자로 남녀차별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실시를 한 사항으로서 공공기관이나 사용자가 꼭 연 1회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예산관계는 강사료 4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김병우 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에 관계된 시청 여자 공무원들하고 또 동면단위, 그리고 무슨 타기관의.

○ 여성복지담당 박기원 저도 그 부분은 생각을 해서 전 공무원, 그러니까 저희 일반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교육 공무원까지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용자, 아니면 공공기관의 장에 따라서 별도로 실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김포시 산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교육의 효과가 대단히 있다고 사료되십니까?

○ 여성복지담당 박기원 교육을 이틀동안 했는데 물론 성희롱 예방교육에 중점을 두고 했지만 그것 플러스 성교육에 초점을 뒀구요, 남성분들이 여성뿐만이 아니고 인간 자체를 인격체로 보는 시각을 마련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그러니까 7-12쪽에서부터 14쪽까지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충분하게 타 다른 동료위원분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한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이 대부분 공립, 법인 그 다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사립 이렇게 해 갖고 대부분 어린이집 돼 있구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 하는 것은 놀이방으로 돼서 많은 보육시설에 대해 신경을 쓰시느라고 담당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걸로 사료됩니다. 하여튼 유아교육은 평생교육의 기반이라고 했습니다. 좀더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지원 내지는 예산을 집행하셔서 모든 우리 김포시의 예산 및 보조금이 누수가 되지 않도록 유아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죠.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복지과장, 장시간 답변하느라 노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고 예리하게 파헤쳤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복지과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장애인과 독거노인 이런 데 비중이 많은데 장애인이 전체 수혜를 받는 건 아니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장애인 급수가 있을 텐데 급수가 몇 급까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1급부터 6급까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급수 책정은 누가 해요?

○ 복지과장 신우균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합니다.

이준래 위원 진단서를 갖춰서?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수혜를 받는 급수는 몇 급까지입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주로 1급부터 3급, 4급까지.

이준래 위원 5, 6급은 못 받는다?

○ 복지과장 신우균 5, 6급은 일반적인 시설에 대한 혜택을 본다고 할까, 실질적으로 그런 건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복지과나 시에서 어떤 수혜는 받지 못 하고 시에서 감면세 같은 건 받고 있죠? 현재 그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자동차 감면 말씀입니까?

이준래 위원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준래 위원 그리고 아까 작년도 감사자료에서 김포노인회가 이원화된 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들어서 아는데 대책이 전무한 걸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일원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전연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보다는 사실 저희도 대표자나 관계 임원진들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새마음 경로대학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지지는 않고 있는 현실인데, 현재 정액보조단체로 또한 대한노인회 각 시도, 저희 김포시지부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사실 노인회 운영이 정부 공인단체인 대한노인회 또 김포시지부로써 운영이 되어져야 될 걸로 알고.

이준래 위원 복지과장, 그것 설명을 하시지 마시고 된다, 안 된다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가능성이 전무한 걸로 느껴지는데 그렇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관심이 많은 사람에 하나인데 우리 김포시에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는 노인들이 현재 얼마나 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경로연금을 받는 분들이 1,258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월 얼마나 받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4만원, 4만 5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재정은 어디서 나가요?

○ 복지과장 신우균 국도비의 보조사업과 시비보조 50%, 25%, 25%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김포시에서 지급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러니까 지급은 저희가 하는데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게 65세 이상이에요?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7-18쪽 좀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전반 지원현황에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생활보호비,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생활보호비는 매월 1인당 6만 5000원 이렇게 집행한 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그 다음 학습재료비가 1인 700원씩×240일, 그러다 보니까 월 8만 8000원 정도 내더라구요. 이것하고 도시락비 플러스 하면 월 8만 8000원, 구료비가 월로 따지니까 1만 667원, 이건 소년소녀가장 1인이 받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2인 몫을 받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인원 수에 따라서 받으니까.

이용준 위원 그러면 약 15만원 되거든요. 15만원 가지고 피복비까지 예를 들어서 거주비까지 다행히 그냥 사는 거라면 괜찮겠지만 월세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는 이것 가지고 과연 생활이 가능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물론 넉넉치는 않은 상태죠.

이용준 위원 이게 법상으로 최대치입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이건 저희 임의대로 정한 기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이용준 위원 특별히 이것 외에 또 도와 주는 게 없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다른 것은 생계비 나가고 연말, 중추절 이 때.

이용준 위원 생계비가 또 얼마나 나갑니까? 월로 나갑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건 월로 나가는데 1인당 19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생활보호쪽에서 받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생활보호.

이용준 위원 생활보호에서 생보자 학비도 받겠네요?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러니까 여기 6만 5000원의 내용은 학용품비라든지 ’98년, ’99년도에 지급됐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묶어서 6만 5000원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생계유지비는 별도로 나가구요.

이용준 위원 구료비는 1일 3만 2000원씩 연 4회거든요. 현재 분기별로 하게 되면 2/4분기까지 나갔다고 봐야겠죠? 6월 말까지.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용준 위원 지금 대상이 35명이라고 하셨는데 35명이 3만 2000원×연 2회, 현재 지급된 게 그러면 224만원이 나가야 되는데 217만원이 나온 이유는 뭡니까? 35명이 3만 2000원씩 2회에 걸쳐서 나갔으면 224만원인데 217만원, 7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데 이유는 뭡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 35명이라는 인원이 사업량 자체에 35명인데 약간 1명이라든지 전출입이 있을 수가 있고, 어린이날하고 중추절에 두 차례 지급이 된 건데.

이용준 위원 아니 아구가 안 맞는 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3만 2000원씩 4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7만원 차이가 나는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전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의 기준은 3만 2000원에 어린이날하고 중추절 2번에 35명인데 이게 인원에 어떤 전출입의 차이가 아마 있을 것.

이용준 위원 아니 인원에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1인이 1번을 받았다면 분기별이니까 3만 2000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7만원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여기는 1일 3만 2000원,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연 4회 해 가지고 나왔는데 3만 2000원이 차이났다면 인원에 오차가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규명만 해 주세요.

○ 복지과장 신우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복지과장, 장시간 서서 고생 많으셨는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상세히 설명하시면서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복지과장께서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세히 답변하시느라고 시간을 많이 가지셨는데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김포 노인들이란 김포노인회나 대한노인회나 김포노인들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김포주민으로서 우리가 모셔야 될 노인들이 이원화되었더라도 어느 한쪽이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효율을 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고생들 많으셨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1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전에는 복지과 한 과로써 상당히 고생들 많으셨는데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김포시청 환경과장 공정식.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배려를 아껴 주시지 않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의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생략하시고 계속하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중장기계획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개요입니다. 환경중장기계획은 1998년 8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2월에 사업선정이 1차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재 7개 분야에 41개 단위사업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이것을 살펴보면 단기계획으로써는 6개 분야, 36개 단위사업, 중기계획으로는 4개 분야 4개 단위사업, 장기계획으로는 1개 분야 1개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로 미래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그 본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환경 관련 정책들을 일원화하여서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작년에 서면보고 2차로 9회에 걸친 서면보고가 있었고 올해 7월에 서면보고가 다시 있을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분야별 단위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강력한 추진체계를 정립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연2회 평가보고를 실시하겠으며 분기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분야별로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두 번째로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황입니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 피해지역은 크게 1, 2, 3종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종 구역의 경우에는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포시 대부분의 지역은 나 지역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 지역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주요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서면 7차례, 방문 4차례에 걸친 관계기관의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우, 풍무지구 아파트 건설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대해서 주민대표가 공조하고 있는데 먼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인천국제공항 견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 시 자체의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 중에 이번 달에 항공기소음에 대해 용역과 관련해서 소음측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보호 주관으로써 항공기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11월말쯤에 위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김포와 더불어서 다른 지역의 고려대상이 있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2회로써 상반기에는 3월, 하반기에는 9월에 고지됩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와 시설물에 대해 해당되는데 자동차도 경유사용 자동차량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시설물은 연면적 160㎡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납세의무자는 자동차의 경우에 부과기간 중 차량소유자입니다. 양도를 했을 경우에는 일할계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의 경우에는 부과기준일 현재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부과 징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측정망설치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3월에서 11월까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2000년 12월에 시험운영의 예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대기오염의 자동측정시설 2기, 대기오염전광판 1기가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쯤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설치지역에 관련돼서 고촌면과 통진면사무소를 대상으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경기도 경인지방환경청과 타당성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전광판과 관련해서는 48번국도변에서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달 내에서 대기오염 측정시설에 대한 구매의뢰를 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서 11월 중 설치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공해배출업소는 총 24건에 이 중 폐수가 18건, 대기가 6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면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김포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은 걸포동 1,550-5번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시간당 150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입료는 t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인원은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타시·군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 종합재활용센터입니다. 대전의 경우에 역시 김포시와 마찬가지로 시간당 150t의 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1년 단위로 재계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 운영비의 10%를 대행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을 통해 보면 경영수지는 1년에 9800만원이 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경영수지의 초기 투자비용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고려되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센터를 시직영 또는 민간위탁, 민간직영 했을 때의 개략적인 설명이 되겠습니다. 시직영으로 했을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김포시내 건설폐기물이 적정처리된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조직운영에 있어서 경직성 등으로 인해서 소요액은 감소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시에서 통제를 할 수 있어서 환경오염이 예방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수익증대 효과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민간직영 했을 때의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환경적인 측면은 저희시에서 민간직영했을 때 건폐장에 대해서 통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자행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 탄력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익은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개략적인 사업장 운영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것들은 토지매입비 지방채상환과 관련돼서는 계상에서 제외된 사항입니다. 수입내역은 반입료, 반출료, 고철매각대금, 부지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에서는 시설운영비, 시설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년, ’99년도에는 수납액이 포함되어 있고 2000년도 6월까지 계상된 것은 징수결정액입니다. 이를 통해서 살펴보면 ’98년, ’99년 사업초기에는 반입물량의 저감으로 인해서 수지가 악화되었지만 올해 상반기를 봤을 때는 나름대로 수지가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8-9쪽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을 건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98년 1월부터 시직영으로 본격 운영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닥친 IMF 여파로 인해서 건설폐재류 반입물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부터는 반입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수익적인 측면의 수익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문제점들을 많이 심층 분석해 본 결과 민간위탁처리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내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을 유지하면서 나름대로 민간위탁 방안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에 청소대행사업비와 관련해서 인구 수 대비하는 것보다는 청소실적을 대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인구대비라 하지 않고 청소실적으로 했을 경우에 절차면에서 매우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게가 많이 나가는 쓰레기를 선호하게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부작용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통계를 내 본 결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은 과거나 현재에 비해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구 실적대비로 했을 경우에도 청소 실적대비랑 유사한 양상을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 자동측정망과 관련돼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저희 시 나름대로의 분석도 했었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었고 경인지방환경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협의를 거쳤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 통진면사무소와 고촌면사무소를 잠정 결론짓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및 폐기물단속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 최대한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시기별 편중이 아닌 연중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버스터미널에 대해서 있으셨는데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환경과에서 제어할 G방안은 많지 않지만 건축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변 토지매립과 관련해서 비산먼지가 문제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중 지속적으로 월 1회 이상 도로변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나름대로의 홍보와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불로, 원당지구에 있는 공장 등 폐수배출시설 또는 오수처리시설들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검단지역 내 검단하수종말처리장이 공사가 2003년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1일 7만 5000t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에서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452개소의 점검을 통해서 162개소의 고발 및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환경과장 수고했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서 환경은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김포시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8-2쪽을 보면 항공기소음 피해대책 추진상황 그랬는데 이걸 상세하게 소음피해 지역 지정고시 해 가지고 해 오셨는데 영종도국제공항이 개항된 후 김포공항이 어떻게 되는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 그 내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교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항공기소음 피해는 김포공항에서 이착륙하는 비행기 때문에 이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만에 하나 영종국제공항이 개항된 이후에 김포국제공항이 폐쇄된다라고 하면 이게 공염불이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래 위원 아니,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죠, 이 김포국제공항이 폐쇄된다라고 가정했을 경우는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은 무용지물이 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고 아는 바가 없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김포공항의 폐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답변하세요.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2001년 3월에 영종공항이 개항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용 비행기는 기존 김포공항을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도 총리실이라든가 건설교통부에서 발표된 자료나 이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외국항공기는 소음도가 국내항공기보다는 소음이 크고 국내용 항공기는 저음비행기란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종전보다는 영종공항으로 국제공항이 다 옮긴다면 국내비행기는 상당히 저소음 비행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기왕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거고 환경과장이 온 지도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현재 우리 김포시 상공을 순항하는 거는 국내가 많습니까, 국제항공기가 많습니까?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지난 공항에서 발표된 자료에 보면 국제항공기가 약 40%고 국내항공기가 한 6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거는 향후대책을 국제공항이 과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내항공기만 거기서 운항할 거냐, 일부 건교부에서 나오는 설에 의하면 전면 폐쇄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 대책을 세워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네.

이준래 위원 그러시고 8-9쪽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보면 ‘’97년말부터 IMF사태로 인하여 이에 비례하여 건축경기 역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당초 예측하고 예상했던 건설폐재류 반입물량에 현격한 차이가 있어 흑자운영은 물론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었으’ 했는데 이게 적자운영입니까, 흑자운영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97년하고 ’98년의 경우에는.

이준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잘 해석을 못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흑자운영은 물론 운영비에도 못 미치는 안타까운 실정에 처해 있었으나’ 하는데.

○ 환경과장 공정식 적자운영이란 소립니다.

이준래 위원 말의 문맥 앞뒤가 안 맞죠?

○ 환경과장 공정식 흑자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흑자운영은 못하고 운영비도 찾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적자운영이라 해야 맞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 자구를 짚어 나가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감사자료를 하는데 흑자, 적자 이 문구가 바꿨다는 그 자체로써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변할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와서 자료를 보고해도 괜찮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뒤바뀐 거라구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문맥을 난해하게 써 놓아 가지고 그런데 이 문맥을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흑자운영을 해야 되는데 흑자운영도 못함과 더불어서 운영비도 안 되니까 적자도 큰 적자라고 생각된다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이 자체의 문맥이 타당한 겁니까, 잘못된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시고 이 ’99년도 감사자료를 보겠습니다. 김포버스터미널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지난번 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현재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는 조치내용이 없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환경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오수분뇨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환경과의 관련된 법령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터미널은 사유재산이고 거기 용도변경이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 직접 규제할 수는.

이준래 위원 그럼 이건 문체과에서 하는 거에요? 국장님 문체과 소관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화장실관계는 아무래도 건물에 대한 이용도 측면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담당하는 데보다는 건축 부분으로 협조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서는 환경과에서 다루었는데요?

○ 환경과장 공정식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도 있지만 동·면의 11개소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지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이 터미널에서 어떤 오염이 배출되어도 우리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포시내의 같은.

이준래 위원 지난번에 이걸 환경과에서 다룬 걸로 아는데 지금 답변은 좀 틀리네요, 담당이 아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지난번 이걸 환경과 소관으로 다루었죠?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조치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건축물 부분이 용도변경이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 남자화장실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남녀로 쓰기 때문에 지금 먼저 여자 용도의 화장실은 의류상가로 활용하고 있구요.

이준래 위원 아니, 그동안 환경과에서 조치한 내용을 말씀하시라구요, 현재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네, 지금 남자화장실을 반으로 나눠 갖고 남녀로 구분되어 있는데 그걸 남자, 여자로 구분해서 여자화장실을 가게 되면 남자 사용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바깥 부분을 증축하는 걸로 김포개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최초의 김포버스터미널을 개통할 때는 남녀화장실이 구분되어 있었죠?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1층에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후에 여자화장실이 폐쇄되고 이쪽을 같이 쓰는 이 자체가 이유에 대해서는 압니까?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그 자체의 건물이 용도변경이 되어 있다 보니까 ’94년도경에 폐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중화장실관련법을 가지고 강제로 다시 원상회복 시켜 주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이 자체는 사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버스터미널로 인·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거기가 김포종합버스터미널이죠?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많은 시민들이 왕래하는 그 지역인데 버스터미널의 화장실을 이러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약관이나 정관이 없다는 얘깁니까, 필수적으로는 버스터미널에는 화장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건 몰라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그거는 저희가 현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아니, 이건 상식이죠. 버스터미널로 허가할 때 화장실 그런 것이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허가가 납니까, 상식적으로 허가가 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왔다갔다하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장소인데 화장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도 허가가 난다, 그럴 수 있는 겁니까?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그거는 당초에 허가가 되어 있던 사항에서 용도변경이 중간에 된 부분이거든요.

이준래 위원 당초는 어떤 허가 구비조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녀화장실을 구분해서 허가를 득한 후에 누군가가 편법으로 화장실을 폐쇄시키고 이렇게 조작했다라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구요.

이준래 위원 이 사안은 얼핏 생각하면 화장실 그 자체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화장실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15만 김포시민은 물론 이 지역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본위원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지만 분명히 이건 어디 약관에도 터미널에는 화장실을 이러이렇게 구비를 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과가 모르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해서.

이준래 위원 아니, 그리고 조금 전에 담당이 남녀로 현재 구분해서 쓰고 있다고 그랬죠?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네.

이준래 위원 언제 그렇게 시정조치를 했습니까?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완전하게 구분된 건 아닙니다. 중간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준래 위원 글쎄 언제 그렇게 했느냐구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완전하게 구분된 거는 아닙니다. 중간에 칸막이가 되어 있는 상태죠.

이준래 위원 글쎄, 언제 그렇게 했느냐구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그게 ’94년도부터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준래 위원 아니지, ’99년도만 하더라도 여자화장실을 폐쇄함으로써 남자화장실 하나밖에 없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 후에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해 가지고 이걸 시정조치했다고 말씀했는데 언제 그렇게 시정조치를 했느냐 그겁니다. ’94년도 얘기가 왜 나와요, 언제했어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여기 감사자료에 있는 시정되었다는 부분은 간이화장실에 대해서 청결히 관리했다는 부분의 시정된 거구요.

이준래 위원 여기 있잖아요, 추진내용 ‘김포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대한 건물 내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건축주로 하여금’ 하고 여러분들이 다루었으니까 이 문구가 여기 써 있지 다루지도 않았는데 이 내용이 여기 왜 들어와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그러니까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문맥으로 쓴 거는 아니거든요, 죄송스럽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이 답변할 때 종전에 이러이렇게 되었었는데 현재는 남자화장실에 칸을 막고서 활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죠?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걸 언제 시정해서 그렇게 했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가 보지도 않고 행정적으로 지시만 내리고 현지 답사는 전혀 안 했어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 제가 네 번을 나갔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언제 그렇게 했느냐니까 답변을 왜 못 해요, 날짜가 정확히 맞지 않아도 되니까 몇 월경 이렇게 말씀하세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그런데 작년에 행감받은 이후에 제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 때는.

이준래 위원 몇 월달인지는 모르구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네, 그 때 내가 처음 나갔을 때는 칸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 분리시켜 놓은 시점을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제가 한 번 김포개발하고 확인해 가지고 중간에 칸막이한 시기를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 행감할 때 속기록이나 이런 걸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 분명히 얘길 했습니다. 많은 여성의 고객들을 무시해도 되는 거냐? 하고 지적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자꾸 따지느냐 하면 하나도 지시한 내용이 없고 현재 담당이 얘기한 대로 시정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을 해도 돼요, 그 안에 소변볼 수 있는 것이 4, 대변볼 수 있는 것이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네,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어디를 어떻게 칸을 막아서 여자들이 쓰게끔 했습니까?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어디 칸을 막은 게 아니고 남자 들어가는 부분하고 여자 들어가는 부분 그 가운데에 칸막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드린 거지.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칸막이가 되어 있느냐구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완벽하게 칸막이가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나중에 남자화장실 한쪽을.

이준래 위원 출입구가 하나고 칸막이는 전혀 되어 있지도 않고 한 칸에 “여”자 하나 써 놓고 꼭대기에 “숙녀전용” 이렇게만 붙여놓았어요, 이걸 시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이 김포시 공무원들의 행정이냐구요, 그리고 담당이 현지 확인도 안 하고 앉아서 거짓말만 한다고 하면 우리 15만 시민은 누구를 믿고 세금을 내고 우리 김포시가 내거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전원도시에서 삶을 갈구하고 영위합니까? 이거 대수롭지 않은 것 하나 조그만 것도, 차라리 여기 내용대로 건축주하고 이러이렇게 협의가 잘 안돼서 시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이해해요, 앞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끝나는데 하지도 않고 했다고 거짓말을 이 장소에서 해도 되는 거에요?

○ 폐기물관리담당 김동석 제가 칸막이를 댔다는 부분은 그걸 제가 작년에 행감받은 이후에 지도를 해 가지고 했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거길 가 보면 한 칸에만 “여”자를 써 붙이고 그 위에 아크릴 비슷한 걸로 “숙녀전용” 넉자로 써 붙였어요, 이거는 시정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행위에요, 아예 그걸 안 했으면 차라리 나아요, “여”자 하나 안 써 붙이고 “숙녀전용”하고 써 붙이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게 낫단 말이에요. 왜, 여자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는 해야 된다는 이게 있기 때문에 낫지만 거기다 해 놓고 이거 여자들한테 써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님.

이준래 위원 차후로 이러한 행정, 이렇게 거짓말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기를 바라고.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님, 본위원장이 준비하시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화장실이 소·대변보는 데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소변보는 데 거쳐서 대변보는 데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남자들이 소변을 보는데 여자들이 급해도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불편하기 짝이 없죠. 물론 대·소변보는 데서 여자들이 소변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대변보는 데서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야 된다, 개선해야 된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이준래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역시 그걸 원상태 그대로 있는데 다만, 이준래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거기다 여자전용이라고 “여”자만 하나 붙여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되느냐 그런 건데 이런 사항은 주식회사 김포개발에서 당초에 터미널로 사용한다고 그랬을 때 그 화장실문제를 허가할 당시에 짚어보지 않은 것이 잘못인데 행감에서 다시 그것이 거론되어 가지고 개선조치를 해라 할 때는 그것이 어쨌든 간에 주식회사 김포개발이지만 공공시설이에요, 거기서 버스매표를 하고 그 안에 상가가 들어가 있지만 상가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자 하는 사람, 표를 사러 들어가는 사람 등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 근처에는 그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걸 이용하게 되는데 물론 주식회사 김포개발에다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개인소유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이준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거짓이라면 위증의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요, 아까 제가 전부 숙지했을줄로 믿고 선서에 대한 취지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자리에서 거짓을 증언하면 그거는 고발조치 시켜야 되요,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하는 것이 이준래 위원님은 감사장에서 거짓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거짓이 아니냐 하는 이걸 분석해야 되는데 질의하는 위원의 취지를 답변하는 측에서는 이해를 못 하고 자꾸 번복해서.

이준래 위원 위원장님, 됐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주식회사 김포개발에다 화장실 이것은 공공시설인 공용화장실로 부적합하다 하고 판결을 내려서 행정조치를 시켜요, 이런 조치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렸던 건데 여기 보면 추진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무슨 조치가 되냐 이거에요. 알았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것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재지적하는 사항이니까 수일 간에 조치를 하고 결과보고를 하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걸 마무리짓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암만 개인의 사유재산이라 해도 공익을 위한 공공건물입니다. 버스터미널에는 필수적으로 화장실이 몇 평에서 몇평까지 아니면 허가가 날 수 없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절대 허가가 안 납니다. 좀 알아보세요, 때문에 당초 거기다 남녀화장실을 별도로 구분해서 했는데 후에 그렇게 된 거에요.

○ 위원장 신제철 조치한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걸 질의하십시오.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조치결과를 보고하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것을 질의하실 것을 위원장이 요청합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위원들이 여기서 질의하는 데서 위원장이 그렇게 직권으로 강압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본위원은 여기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한 걸 다 속시원한 답변도 못 듣고 어떻게 막 끊습니까? 아니, 답변자들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신제철 거짓말하고 안 하고는 제가 분석을 하구요, 그래서 거짓말이 아닌가를 확인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오늘도 거길 들러왔어요.

○ 위원장 신제철 시간이 그 한 문제를 가지고 25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질의가 또 있으니까 질의를 딴 걸 하시란 말씀이죠.

이준래 위원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각종 대기오염 배출업소, 공장이 무수히 많죠, 그 중에서 이 정화조시설이 농업기반공사 수로로 흘러 들어가는 게 부지기수로 있어 가지고 현재 보면 그 물이 까맣다 못해 새까맣게 썩어가서 흐르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환경과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한 건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수요도 많고 행정적인 한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때마다 또는 어떤 단속계획을 세울 때마다 단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그 시커먼 물이 흘러서 농작물은 물론 대기오염이 되고 하는 걸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그냥 농민들이 순박해서 가만이 있으면 그대로 방치하는 거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중이 민원에 의한 비중도 많지만 저희가 다른 일로 인해서 지난하게 될 때 분명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등록된 공장만도 1,600여 개가 있고 미등록된 공장까지 하면 2,000개가 넘는 게 우리 김포시의 현재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정화조를 1년에 몇 번씩 치우게 되어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 공장의 경우에는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그 폐수처리시설을 어디로 어떻게 되었는지 그걸 아는 데가 있느냐구요, 현재는 전무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 정확한 집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나오는 폐수를 잘 처리할 수 있는가하는 그 시설설치 문제와 어떤 퇴수로로 잘 방류되고 있는가 거기까지를 일단 저희가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거의 다 농수로로 빠진다니까요, 정화가 안 된 상태에서 농수로로 빠져 흘러가고 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배출되는 것은 현재 김포시가 하수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있지 않고 대부분이 퇴수로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농수로로 유출될 경우에는.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더 이상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자꾸 시간만 많이 할애한다고 그래서 자꾸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있다고 하면 끝으로 다시 묻겠어요.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회의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간과 그리고 위원이 질의한 답변이 집행부에서 대답할 때 지연된다든가 이런 것은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이 질의하는 중에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평소의 실력대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내소란으로 감사중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하는 담당 과장이라든가 담당이라든가 답변 자세가 틀렸어요, 이 사안에 대한 조치결과가 여기 의회에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특위장에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사항의 핵심을 빨리빨리 간파해서 하tu야 되는데 뒤에 왜 앉아 있습니까, 답변하는 과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좌하고자 하는 담당들이 순발력있게 그것을 메모해서 과장한테 주고 그리고 위원께서 담당보고 답변을 요청하면 성실성있게 답변해야지 어째 내 소관이 아니고 그런 것 모양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들도 계속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설명을 오래하게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환경과장께서 젊고 유능해서 기대를 해요, 그렇지만 경험 부족이 많은데 항상 담당들하고 선배 과장들이라든가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많이 도움을 요청해서 많이 배우고 해서 위원회에서 질의하는 것을 답변 잘하도록 해요, 알았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계속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실무과장 이하 팀장 모두가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과 뿐만 아니라 우리시를 주관하고 책임지고 계신 우리 시장 이하 전 간부공무원 모두가 환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압니다.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개발과 비례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 환경 이런 문제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시도 과거에는 개발이라고 하는 쪽에만 기대를 하고 모아 왔지만 이제는 환경 부분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서 이런 장시간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8-1쪽으로 환경중장기계획이 환경의제21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 맑은김포21의 경우에 보면 지방의제21의 한 다른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방의제21 같은 경우에는 관 주도가 원래는 아닙니다. 김포시의 경우에 관 주도로 비춰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관에서 행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시민 주도의 사업입니다. 환경중장기계획은 저희가 환경과에서 또는 김포시청에서 환경과 관련해서 이러한 미래비전을 이런 식으로 갖겠다는 계획이고 전에 말씀드린 맑은김포21의 경우에는 시민참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 그런 차이점이 있네요. 환경을 우리가 깨끗이 하고 환경을 정화하는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는 같은 우리 인류시민이 살아가는데 느끼는 건 공감이지만 추진하는 과정이 맑은김포21의제는 시민단체인 시민의 주도로 하는 것이고 환경중장기계획은 우리 시청 주관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대상이 7개 분야 41개 단위사업인데 지금 쭉 계획 설정이 나열되어 있는데 단기계획, 중기계획, 장기계획 또 그 밑에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자연환경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대기와 수질입니다. 그럼 대기환경을 우리시에서 어떻게 감시하고 있고 또 대기환경이 날로 심각해지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포괄적인 질의이신데 질의의 답이 최대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기 쪽에 관련해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곳은 특히,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우선이겠고 자동차, 생활 등에서 연료로 사용해 가지고 나오는 일반 대기오염 물질이 되겠습니다. 대개 공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 대기오염 물질을 현재 시 자체로 측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측정하려고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한 설치기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시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 측정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대기오염에 대해서 상당히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 대기오염 발생이 공장뿐 아니라 자동차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해지고 있는데 대기오염을 우리가 감독 또 어떤 감시감독을 해서 지적만 한다고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런 공해 공장이라든가 그런 공해업소라든가 이런 것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우리시에서도 보조금도 주고 어떤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적발만 해 가지고 벌금만 매기고 그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 또 우리가 그런 환경에 대한 것만 심각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개발에 뒤따른 난개발에 의해서 환경을 파괴하는 이런 부분도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허가를 해 주고 그러는데 그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환경과장은 어떤 공해나 수질 이런 것만 측정해 가지고 적발하고 하는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시 전체에 대한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 주길 바래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수질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건데 수질에 대해서도 지금 보건소나 이런 데서 아마 수질검사를 수시로 하고 있고, 감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환경과에서도 수질대책,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굴포천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과에서가 아니라 우리시 차원에서 도나 중앙 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되요, 저것이 한강으로 흘러서 하류에서 김포 한 반도를 흘러가는 거라구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강물 밑에서 지하수가 전부 오염될 수가 있다구요. 그런 것도 환경과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도있게 연구, 검토해 가지고 중앙에도 건의하고 또 굴포천에서 내려오는 한강 수질 같은 것도 환경과에서 수질 농도 측정하는 게 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준용하천이 김포시 내에 15개가 있고 굴포천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경인지방환경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곡양수펌프장하고 굴포천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측정하고 있고, 나머지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시청 환경과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환경과에서는 그런 수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 없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김포시 관내에 있는 준용하천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연간 몇 번씩이나 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계양천하고 나진천의 경우에는 도심지이기 때문에 월 1회를 하고 있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분기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믿겠어요. 그리고 그 수질검사한 결과 나온 그것을 자료로 좀 줘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항공기 소음피해 측정을 하기 위해서 김포1동사무소인가 어디에서 하기로 돼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항공기 관련돼 가지고는 현재 김포에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올 연말쯤에 1개소를, 김포가 될지 아니면 다른 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치 선정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직 착공이 안 됐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아직 부지선정이 안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공해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김포동사무소 2층에다 하게 돼 있는.

○ 환경과장 공정식 그건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것으로 김포3동사무소에 하나 설치되어 있구요, 나머지 2개에 대해서 현재 부지협의를 통진면사무소와 고촌면사무소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3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다 완공됐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측정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있습니다. 지금 환경과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 간단히 소개.

신광식 위원 그것 자세하게 간단히 설명 좀 해 봐요. 아니 됐어요,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로 대체하겠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8-3쪽을 봐 주세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99년도 징수에서 미수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미수금액 3억 5100만원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건지, 이 중에서 얼마가 지금 징수가 됐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래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 이 값은 2000년 6월말까지의 값입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구요.

신광식 위원 그대로 있는 거에요? 이 금액이.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미수금을 앞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는 지방세나 국세와 다르게 부과절차와 또는 징수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는 조금 낫지만 시설물 경우에는 사람이 양도하거나 또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추가 독촉고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설물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매기는 상가 평수가 몇 평 이상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연 면적 160㎡입니다. 그러니까 50평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 50평 이상 정도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키는데 그 상가가 상가로 준공만 나 가지고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킬 수가 없죠?

○ 환경과장 공정식 거기에서 운영이 이루어져서.

신광식 위원 그렇죠, 운영이 이루어져 가지고 원인행위가 발생돼야만이 부과를 시킬 수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냐면 본위원도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가 나가지 않은 상가도 그대로 부과금이 매겨서 나와서 본위원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다 그냥 물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우리 시에서 부과금 고지서를 내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동면사무소에서 내보내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부과고지서는 현재 김포시 환경과에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시설물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의 경우에는 중앙에서 등록 자체가 워낙 쉽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인도 많이 바뀌고 용도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이용을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할 길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동면사무소에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경우같이 부당하게 참고가 될 경우에는 나중에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환급받고자 하는, 뭐 잘못됐으면 환급을 받아야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는 누구에게든 공평으로 세금이 부과가 돼, 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구요.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또 억울한 세금을 매기게 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조사를 철저히 해 주길 바래요.

○ 환경과장 공정식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000년도의 부과징수 금액을 보면 이게 6월 30일까지의 부과금액인데 ’99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과금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자동차 같은 경우를 봐도 전년도에는 1억 7600만원인데 지금 상반기에 벌써 1억 1100만원이 부과가 됐어요. 그러면 자동차가 그만큼 늘어나서 이런 액수가 늘어난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는 산정절차가 좀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1동에 사냐 아니면 고촌면에 사냐 또는 양촌면에 사냐에 따라서 같은 차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값에 차이는 있습니다. 차량의 증가원인이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건수를 보니까 ’99년도에는 6,700건인데 벌써 2000년도에는 4,000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량이 이렇게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차량이 늘어났다 그 얘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차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은 ’99년도는 상·하반기가 합쳐진 거구요, 2000년도는 지금 상반기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더 부과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앞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대기오염 전광판은 김포3동에 설치돼 있다고, 아까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건 자료로 넘겨주시고, 우리가 대기오염 전광판을 설치해서 결과가 나와 가지고 수치가 자료로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뭡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 대기오염 측정시설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환경에서 대기의 질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사태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알 수 있구요, 실제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오존경보제로 많이 이용됩니다. 실제 그와 관련해서 김포시의 경우에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통해서 내년도 상반기부터는 오존경보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지금 알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런 장치를 설치해서 결과를 받아 가지고 경보장치나 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이러이러한 조사결과에 의해서 공해가 심각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민이 공해에 대한 그 결과가 나와도 그대로 마시고 살아야 되고 안 나와도 그대로 마시고 살아야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시설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시 차원에서 어떠한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는 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짤 수 있는 이런 어떤 안이 나와야지 수치나 보구서 경보나 울려 주는 정도라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 나온 수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 각 시군에 측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고 어느 지역이 대기의 질이 나빠지는 건가 그것도 판단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겁니다. 김포시 입장에서도 그러한 것을 추이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 값이 대기의 질이 나빠질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취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계획도 세우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나 중앙정부에다가 그 수지결과를 물론 보고는 하겠죠, 그렇게 해서 중앙정부나 도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우리 시의 심각성을 알려서 우리 시민들이 공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행정조치를 취해 주길 바라구요, 뒤에 우리 팀장님이 준비하는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내용은 그렇습니다. 대기오염 관련돼 가지고 실제 대기 질이 나빠지는 것은 대기오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돼 가지고는 자동차라든가 공장 이 2개가 큰 오염원이 되겠습니다. 특히 경유 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시 환경과에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측정 장비를 현재 구입할 계획에 있고, 공장에 대해서도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김포3동에 설치한 것이 1개인데 금년도 예산이 4억 4000만원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1개 설치하는데 얼마 들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첫 번째 김포3동의 경우에는 도비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잡혔는데 1억 8000여 만원 들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도 다 입찰해서 한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 군데는 아직 어딘지 결정이 안 됐고?

○ 환경과장 공정식 고촌면하고 통진면으로 잠정 결론은 되고 있는데 최종 협의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도 기왕에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서 오염도를 측정할려고 사업예산을 짜고 계획을 했으면 일찍일찍 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지 뭐하러 하반기까지 이걸 질질 끌고 밀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 환경과장 공정식 7월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빨리 해서 결과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대기오염 측정시설과 통합구매 의뢰라고 8-4쪽 맨 아래에 돼 있어요. 통합해서 구매의뢰를 한다는 것이 어디다가 어떻게 통합해서 의뢰를 한다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측정시설 측정망이 2개소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1대가 48번국도상에 놓이게 될 텐데요,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는 3개를 한꺼번에 조달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따로따로 하지 않구요.

신광식 위원 아니 김포3동은 하나 했다면서요.

○ 환경과장 공정식 전광판 하나가 있고 측정시설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3동과 별개로 전광판 하나와 측정시설 2개 해서 3개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을 통합구매 의뢰한다 그 얘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직 의뢰는 안 했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신광식 위원 그것 하면 어디다 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전광판의 경우에는 현재 잠정적으로는 48번국도변으로 생각하고 있고.

신광식 위원 아니 의뢰를 이것도 조달청에다 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왕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도 다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까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그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다른 위원 안 하시면 내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하나만 더 하겠어요. 8-6쪽에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현황이 있는데 중간에 보면 마산리에 동양전자공업 최철호라는 분이 4월 29일날 이의제기를 해 가지고 법원에 통보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동양전자공업은 사업장 폐기물을 방치한 사례입니다. 이의제기라는 것은 그 과태료 부과금액이 많다는데서 이의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법원으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렇습니다. 동양전자공업 그 건은 법원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처리기준에 위반된 건 사실인데 금액이 많다 그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8-5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현황 해서 금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대한 단속현황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는 양촌면 그린세차장 해서 적발일자는 3월 21일인데 처분결과 이행여부는 “이행이 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께서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공해배출이 세차장에서는 어떠한 공해배출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행은 어떻게 된 건지?

○ 환경과장 공정식 폐수입니다. 폐수가 기준농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린 사항입니다.

김병우 위원 물론 세차장이니까 물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맨 처음에 허가낼 때에 이해가 잘 안 되네.

○ 환경과장 공정식 처음에 폐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허가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시설물 설치가 제대로 됐는가만 시청에서 확인을 하구요, 나중에 그것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지도단속이나 또는 민원에 의해서 나가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물론 잘 운영돼 가지고 기준 이내로 나올 수도 있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개선명령을 내려 가지고 시설물에 대해서, 또는 운영을 보완시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서 그 운영시설물을 완전히 보완이 지금 돼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린 다음에 이행보고를 통해 가지고 차후에 다시 한 번 수질을 측정하게 됩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서 현재는 이상이 없느냐 이런 얘기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나중에 2차로 수치측정을 했을 때 기준 이내로 나왔기 때문에 이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신껏 얘기해 봐요.

○ 환경과장 공정식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대책은 현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의 음식물쓰레기 경우에는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경우에도 감량의무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리계획서를 받아서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3공구와 관련해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유동적입니다. 관련돼 가지고 현재 김포시에서는 단독주택 지역에 대해서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 분리수거를 통해서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재활용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도 가 봤지만 월곶, 대곶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하는데 그것 가지고 나중에 음식물쓰레기가 다 처리된다고 전망을 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금 대곶 선풍농장이 처리하고 있는데 처리는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것 얼마나 처리하고 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1일 20t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1일 20t 처리하고, 또 사료화하고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는 무슨 애로가 없어요, 지장이 없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지 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줘야 됩니다. 그런 데 처리하는데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가 현지답사 가 본 사료화하는 데도 그 주위 환경이 상당히 오염의 우려성이 있고, 만약에 양돈을 하는 사람들이 양돈을 안 했을 때는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런 걸 대비해서 무슨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김포시 내에 서울이나 인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농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부천시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계획중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큰 변수가 됩니다. 대용량이기 때문에 자체 김포시 내에 있는 농장들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있고, 부천에서 준공예정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계속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실제 저희 시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진 않지만 월곶쪽에 대양화학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1일 약 50t 처리규모로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거기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거기는 퇴비화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래요, 미래 우리가 좋은 고장을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도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수질오염 문제라든가 불법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시감독을 잘하고 이런 사례가 빈번하지 않도록 항시 발로 뛰는 환경행정을 해 주길 바라면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이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시민과인데 한 10분간 쉬었다 하시죠?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시민과장 엄길웅.

○ 위원장 신제철 담당주사들은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보고에 앞서 저희 시민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담당 전왕희

(인 사)

두 번째로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인 사)

세 번째 지적담당 김동수

(인 사)

시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민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는 총 표준지 필지가 1,404필지입니다. 저희가 조사한 필지 수는 136,433필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이의신청 건수가 39건으로 상향을 요구한 게 6건, 하향을 요구한 게 33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상향을 6건 처리해 줬고 하향은 23건을 처리하고 10건은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이의신청 감소 및 공신력 제고방안에 대하여는 각 면에 현재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비전문직이고 세무직, 기능직, 일용직 등들이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또 잦은 인사교류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돼 있어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으며,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업무를 현재 면에서 하고 있으나 이것이 조속한 시일 내 시로 이관이 돼 가지고 업무추진에 확신을 갖도록 해야 될 문제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31개 시군 중에서 29개 시군이 시군으로 이관을 하고 현재 금년 5월말까지 해서 저희를 포함해서 3개 시군이 아직 면에서 이관을 못하고 있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구조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299개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실 243명, 중개인이 53명, 법인이 3개소가 있어 가지고 총 299개 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현황은 총 299개 업소 중에서 저희가 지도단속을 한 것이 25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 2건과 과태료 부과를 4건, 무혐의 처리한 게 19건을 처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합병 정리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점유자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열람, 등본, 등기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모든 것을 저희가 촉탁등기를 해서 주민편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합계는 합병 전에 493필지를, 합병 후에 183필지를 줄여 가지고 감소 필지 수가 310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건당 등기비용을 약 5만원씩일 경우에 911만 5000원의 등기비용을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새 주민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김포1동과 3동의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해서 지방행정동우회의 협조를 받아서 그분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시고 간식을 하시는 그 비용으로 저희가 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300만원에 투여된 인원이 18명에서 20명 정도가 되는데 식사비 정도 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이상 시민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전년도의 지적사항은 업무는 종결된 사항인데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돼 가지고 지적내용은 ’98년도에 1,552건, ’99년도 현재 624건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 표준지 지정 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주민의견이 수렴되는 채널을 만들기를 바람이라는 지적을 해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의 처리계획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시 우리 시의 의견이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용으로는 200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2000년 2월 2일날 김포시토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면별 평가위원들과 동면의 실무자, 3자 협의를 해 가지고 균형이 유지되도록 담당 평가사들에게 통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임의로 표준지 선정과 가격을 산정하는 예가 없이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9-1쪽의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보면 상향해 달라는 것은 100%를 다 해 줬는데 하향해 달라는 10건은 기각했어요. 그것을 기각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하향을 요구한 사항 중에서 저희가 다시 재산정을 해 보면 가격이 오히려 상승되는 요인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의견에 반하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들의 종합의견을 들어 가지고 내려 달라는 걸 올려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기각처리하는 것이 옳다 해서 그런 사항이 기각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기각결정을 통보해 줬을 때 민원발생된 사항이 있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대로 다 순응하구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예상 외로 엄청나게 많이 신축이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아파트 분양건에 대해서 부동산 업자들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데 여기 자료에는 299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인중개사의 자격증만 가지면 타시군에서도 우리 시에 와서 신고만 하고 업을 개업할 수가 있는 거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신고만 하면.

신광식 위원 그 신고를 시민과에다 합니까, 허가과에다 합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저희한테.

신광식 위원 김포시에 공인중개사가 업을 하겠다고 신고한 숫자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99년도에 부동산 중개업소 신규등록한 수가 153건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5월 30일 현재 38건이 신규등록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8건이 늘어난 거네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외지에서 우리 김포시가 발전하는 것을 보고 중개업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따라서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는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들어와서 부동산붐은 지금 일어나고 있진 않죠, 어떻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거 예를 보면 거의가 부동산에서 가격조정을 해 가지고 붐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그런 경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 업소의 지도단속도 우리 시민과에서 합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민원이 발생돼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원래 법이 개정돼 가지고 모든 권한이 부동산중개인협회로 권한이 이양됐기 때문에 민원사항 이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지도단속을 하는데는 범위가 광범위합니다마는 그런 과열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김포시도 미이관이 된 걸로 설명을 하셨는데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하는 걸로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어요. 우리 시도 모든 전산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건의를 안 하신 거네요?

○ 시민과장 엄길웅 아니죠, 수차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현재 기구의 인력관계상.

신광식 위원 민원실에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된다 그 얘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여기에 필요한 인력이 한 5명 정도가 필요한데 5명을 어디서 차출할 만한 인력이 아직 없기 때문에 시장님도 상당한 고뇌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동면에서 그런 업무가 시로 이관될 때에는 그러면 동면에 업무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그런데 현재 업무가 재무계에 속해 있는데 재무계의 직원이 계장 1명, 직원 1명, 일용직 정도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가 이제는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러한 업무도 타시군에 뒤져서야 되겠습니까? 앞서 가는 시를 우리 시장님도 주창하고 계시고, 또 초일류 행정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런 업무도 사실은 타시군보다 더 빠르게 업무를 이관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장님에게 건의를 빨리 하셔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시에 새 주민등록증 발급이 100% 다 됐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주민등록증이 100%가 다 안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새로 나온 주민등록증도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때 바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한 달 이내에, 새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분실신고를 하면 그것을 한 달에 1번씩 발급을 받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분실을 했다 그랬을 때 분실한 사람의 어떤 인적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다시 재발급을 했을 때 분실된 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진만 따로 붙여 가지고, 과거의 예입니다. 사진만 따로 붙여서 감쪽같이 전자로 복사해서 다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서 쓰고 그랬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됩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건 안 됩니다. 이건 이미 전산에 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분만 확인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분실을 했다고 분실신고를 하면 이건 자동으로 모든 게 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증이 바로 발급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분실을 했는데 내가 주웠습니다. 타인의 사진을 거기다 붙여 가지고 다시 복사를 해서 위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주민등록증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시민과장 엄길웅 지난번에 언론에 한 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변조 주민등록증이 발견이 됐다고 했는데 그것은 전화 몇 번에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그게 위조된 것인지 아닌지가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재발급 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가 지난 것은 변조된 걸로 판별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새 주민등록증을 교부해서 우리 시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 분실했을 때는 한 달 이내에, 그런데 한 달이면 긴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이게 조폐공사에서 전국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아니에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우리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또 부위원장이 제가 되고 현재 재정과장, 녹지과장, 부동산중개업 지부장, 세무사, 평가법인 둘, 각 동면에서 한 분씩 위촉이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부지평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데 지가확정도 하구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토지평가하기 전에 현지조사를 나갑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것은 평가사들이 읍면 실무자하고 같이 조사를 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직업 평가사가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결정을 내립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개인별로 통보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보면 개발통지를 받고 얘기들이 개발예정지역, 도시지구로 계획이 서서 입안중인 그런 지역은 지가가 낮고 수리안전답이라든가 경작지 이런 데는 지가가 올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을 확인해 본 결과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씀드려서 논 값은 올라가고 그리고 개발예정지인 도로 주변에는 작년도보다 공시지가가 낮아졌어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해 보시죠.

○ 시민과장 엄길웅 평가사들이 표준지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내년도 것이라면 금년 10월부터 현지조사를 다닙니다. 그래 가지고 12월까지 그 조사를 다 해 가지고 1월달부터 지형변화된 것을 산정해서 표준지에 대한 것은 건교부 직속소관이기 때문에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하고, 그 외 개별지가는 그 표준지에 따라서 유사한 표준지를 적용해서 산정하게 되는데 저희가 개발예정지역이나 그 사항이 예상되는 지역은 다소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높게 책정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낮춰 달라고?

○ 시민과장 엄길웅 올려 달라고.

(웃 음)

○ 위원장 신제철 시민과장님께서 올려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려 달라고 요청한 결과밖에 안 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이 이번에 개인별로 공시지가 통보가 간 것만 아니라 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그래도 시민과에는 과장님이 잘 답변을 해서 안 가는지 모르지만 의원들한테는 그것이 수시로 얘기가 전화상으로라든가 만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원들도 보기에 그게 인정이 가구요, 그런데 이것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건지 과장님께서 주민을 위해서 요청을 했는데 중앙에서 그걸 반대로 듣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기준치가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중앙에서 지가 표준치.

○ 시민과장 엄길웅 네, 표준치가 다 있죠.

○ 위원장 신제철 있어요?

○ 시민과장 엄길웅 1,404필지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니까요.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어떻게 심의해야 되는 건지.

○ 시민과장 엄길웅 그 표준지에 대한 심의는 건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여기서는 모르고 있구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위원장 신제철 지난번에도 시민과에 가서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김포 우회도로 나는 이 쪽 지역은 지가가 낮고 저 쪽 지역은 지가가 높은 사례가 있는데 과장님도 확인을 하셨죠? 그 사항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해명을 드리겠지만 현재 우회도로 나가는 지역 한강쪽으로는 군사보호지역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이 쪽 시가지에는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해도 군사보호지역하고 일반 지역하고는 가격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개발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그 군사보호지역 벨트가 쳐져 있는 게 언제 쳐져 있는 거에요? 군사보호지역으로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게 우회도로가 계획이 되고 선이 그려져 있음으로써 벨트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 시민과장 엄길웅 군사보호지역 협의는 도시과하고 개발부서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연도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 위원장 신제철 시민과에서는 그렇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지형변화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136,000필지를 제가 다 개별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업무에 한계가 있는 거고.

○ 위원장 신제철 네, 좋습니다. 조금 전에도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민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지역에 도시계획을 입안중이다 그러면 그 도시지역 입안되는 지역은 공시지가가 낮아지고 올라 있던 것도 17만원 했던 것이면 15만원으로 낮아지고, 그리고 도시계획이 아닌 지역은 8000원 했으면 9000원으로 올라가고 이런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장이 그것을 전부 자료를 갖다가 개별공시지가 통보가 나간 것을 한 번 몇 개를 대표적인 것을 갖다가 감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한 번 비교분석을 해 보자구요. 시민과장하고 한 번 비교분석을 하고,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를 규명을 해 볼 기회를 만들자구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 위원장 신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국 소속 도시개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1일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 위원장 신제철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보고에 앞서서 그간 계속해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인 사)

도시사업담당 이상백

(인 사)

공영관리담당 김진억

(인 사)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인 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계획에 대한 추진현황으로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쾌적하고 전원적인 이미지를 염두에 둔 신도시 개념의 보다 광역적이고 21세기 밀레니엄 시대에 걸맞는 획기적인 도시형태를 구축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저희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서 2016년을 목표로 인구 50만명을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98년 2월 13일부터 2001년 6월까지로 하고, 용역비가 약 4억 1787만원이 소요되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8년 2월 13일부터 ’99년 3월 13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최근의 사항으로 2000년 6월 7일날 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개최한바 있고, 6월 13일날 주민공청회 공고와 아울러서 6월 29일날 주민공청회 개최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7월 18일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안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이 달 중에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 재정비 및 확장으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저희가 도시계획을 6개 지구를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장기지구, 대곶지구, 마송지구가 되겠고 2단계로는 김포지구, 양곡지구, 월곶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연도를 2006년도로 하고 추진기간은 ’95년 12월 28일부터 2001년 12월 31일로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1단계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장기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1월 19일날 경기도에다가 국변 입안신청을 한 바가 있고, 2월 19일날에는 장기지구 국변 재입안에 대한 경기도에서 공람공고를 마쳐 가지고 현재 도에서 결심이 나 가지고 저희한테 과정에서 보완될 사항들이 지시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또 3월 23일날에는 대곶지구 국변 재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5월 24일에는 마송지구와 대곶지구에 대해서는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국변 입안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1단계 장기, 대곶, 마송지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금년 안으로 국변을 완료해 가지고 도시계획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고 이어서 2단계인 김포, 월곶, 양곡지구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국변을 진행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기간 10년을 경과한 도시계획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도록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림표 안의 첫 번째 란에 보면 “기집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계”인데 “기집행”으로 잘못 기술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이 총 515개소에 5,372,0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이미 기집행한 것이 177개소에 1,898,000㎡이고, 10년 미만 미집행 시설이 133개소에 1,465,000㎡, 그리고 10년 이상된 미집행 시설이 205건에 2,009,000㎡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99년 12월에 도시계획법 관련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미집행 시설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대책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교사용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99년 종말추경에 의원님들께서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현재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현황을 조사해서 그 관련 계획에 대해서는 연계성을 검토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현황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조치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까지 마치는 기간은 금년 말까지로 해서 종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우지구와 신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우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사우~북변동 일원에 약 659,000㎡에 대해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하수 차집관로 공사가 약 90%의 공정을 마쳤습니다. 또 우수박스 공사가 86%, 국도48호 확포장이 82%, 단지조성이 96%, 전기공사가 97%, 조경공사가 90% 해서 대개 90% 이상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앞으로는 지구에 우·오수관로를 6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 못해서 저희가 9월까지 본사업을 완료하도록 기간을 연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도확포장과 기간시설공사, 전기기계설비공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고, 조경공사는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10월까지는 마쳐서 저희가 행정적인 처리까지 마치는 기간은 금년말까지로 해서 종결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신규사업으로써 고촌면 신곡리 일원에 저희가 '99년 1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3만 8,000평으로써 1,846세대를 유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98년 12월 31일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99년 5월 1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를 해 가지고 2000년 4월 10일날 개발계획수립 관련 실과소 협의를 완료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경기도에다 개발계획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발계획에 대한 보완통보가 내려와서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보완이 돼서 경기도로부터 개발지역승인이 남과 동시에 저희가 용지보상과 공동주택 분양 또는 기반공사 착공에 대해서 2003년 12월까지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신곡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신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설계용역인데 이거는 여기서 서울 쪽으로 가다가 48번국도 좌쪽에 미개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 가지고 그 지역을 정리하려고 이 사업을 실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7만 5,000㎡로써 착공일로부터 약 450일간 걸리는 걸로 사업을 구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계약이 착수되어 가지고 지금 금호엔지니어링하고 동일기술공사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그런 현황이나 토질조사, 기본계획, 상세계획 등을 해 가지고 환지계획까지 7월에 마치게 되면 그 후에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현황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물론 '99년도 이전서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비입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6건이 있습니다. 이 중에는 완료된 건이 1건이고 시공중인 사업이 1건, 그리고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완료된 거는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선으로 이거는 김포고등학교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 약 10억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1회추경에 가로등설치비를 위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조금 있으면 계약자가 확보돼서 가로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입니다. 걸포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약 772m 약 12m 폭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약 6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는 다 되었고 보상도 95% 이상 다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년내에 저희가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촌중학교 진입로 중로2-2호선으로 저희가 710m을 개설하는 건데 약 29억원이 들어갑니다. 이 중에 보상비가 18억, 시설비가 11억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예산확보된 건 12억원밖에 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 나갈 거고 또 도비도 저희가 가져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평가가 끝나 가지고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조합니다. 우선 보상협의가 3필지만 보상이 된 상태고 계속해서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끝나는 대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면사무소 진입로 소로2-7호선인데 이거는 면사무소 입구에서부터 대우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데까지의 소로를 공사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83m인데 약 13억 54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가 2필지, 지장물 2건이 보상되고 앞으로 계속해서 보상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도 13억 54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예산을 확보한 건 6억원밖에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나 시비를 앞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내 도로 김포 중로2-4호선과 5호선의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206m인데 이건 96억 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14억원만 확보가 돼서 도비 9억 5000만원하고 시비 4억 5000만원하고 해서 14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도비, 시비를 더 확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감정평가가 완료돼서 현재 보상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토지 10필지와 지장물 8건이 보상완료가 된 상태이고 계속해서 보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홈프러스앞도로 중로2-1호선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려공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지금 여우재고개 넘어가는 여우재고개와 연결되는 도로와 연결하는 약 240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자금은 9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삼성홈프러스에서 자금을 대 주고 그리고 사업은 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보상비가 5억 8700만원, 공사비가 3억 83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써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보상가를 사정중에 있습니다. 이 보상가가 선정되는 대로 보상협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및 도시미관 형성입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해 가지고 상당히 정비가 된 상태입니다만 아직도 일반시민들의 광고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아직도 불법광고물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그동안에 수시 및 정기단속을 24일 실시해서 불법지주간판을 특별 단속해 가지고 철거하는 등 각종 여러 가지 단속 수단을 통해 가지고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살펴보면 총 1,714건으로써 지주간판이 46건, 돌출간판이 7건, 판류간판이 11건, 현수막이 700건, 벽보 950건 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가 5건에 34만 5000원을 부과했고 광고업체 교육을 50개 업체에서 3회를 저희가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업체 및 광고주에게 시장 서한문을 발송하고 2000년 6월 15일 사우지구 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관계자회의 및 불법광고행위 금지 결의대회 등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광고물 설치 표준 모델안을 제작해 가지고 배포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점을 살펴보면 특히 플래카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을 이용해서 육교에 계속해서 불법현수막을 게첨하는 그런 사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타지역의 유흥음식점에서 저희 관내에 불법벽보 및 전단을 게첨하거나 뿌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또 공공기관이 도로변이나 현수막에 게첨을 함으로 해서 민간인들이 오히려 그런 불법을 같이 따라서 하는 그런 행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요일 등 공휴일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고 불법광고주와 제작업체에 대해서 1차 적발시에는 계도를 하고 2차 적발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3차에는 고발을 하는 이런 법집행을 엄정하게 해 나갈 그런 계획이고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불법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 및 지방도에서 마을분기지점에 무질서한 지주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1차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지 내에 이미 설치된 노후, 퇴색간판들에 대해서 자율정비를 계도해 나가고 신규 간판허가 시에는 반드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색채, 크기, 문자 등을 고려해서 허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릉산 시민휴식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 미비한 점이 안내표시판이라든지 미비한 점이 있어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고 도시계획위반 시 광역도시계획을 적극 활용하고 의회 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6월 7일날 의회 의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저희가 6월 29일날 시민회관에서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경기도에 상정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신곡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다세대 주택이 사업지구 내에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지구로 편입해 달라는 진정이 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사업지구 내 다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또 그런 면을 설득시켜 가지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지구계획결정하는 그런 거의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포함되었을 때 사업의 여러 가지 타당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균형적인 지역발전이라는 시정목표에 관해서 일부지역에만 국한하는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장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동·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북부권 지역의 발전방향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는 장기 집행계획에 따라서 계속해서 도에서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불미스럽게도 저희가 마송도시계획하고 양곡도시계획이 그간에 추진하다가 도의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금년도에 저희가 도비를 따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못 되고 지금 저희가 6건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김포시내에만 그런 도시계획도로가 치우쳐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각 면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도시계획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집행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상에도 중부권, 북부권, 남부권으로 나눠 가지고 북부권에 대한 도시개발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다 하는 것을 보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관련 부처 협의 결과 환경성검토 결과에서 불가하다고 통보되어 가지고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이고 또 부처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가 변경됨으로 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던 공유수면 고시사항이 전면 백지화되고 해양수산부에서 새로 고시를 하겠다고 하는 기본방침에 따라서 모든 공유수면매립이 백지화되어서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대명리 것도 새롭게 이렇게 추진하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으므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달라고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대명리포구를 안 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2종어항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잔여 면적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가 있는 대로 검토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장기지구 국토이용계획변경 결과에 관련 올 12월 안에 결정된다고 발표했는데 내년 12월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주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공사에서 진행하겠다는 택지개발지구가 당초에 포함돼서 도에 올라갔더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검토과정에서 이미 택지지구로 지정된 것은 꼭 다시 검토해서 올려라 이러는 바람에 기간이 사실상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미 장기지구가 도에 올라가서 검토가 되고 지금 보완이 와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완사항에는 농지문제가 있는데 농지문제도 이번에 농수산부에서 저희가 요구한 그런 면적들이 다 잘 처리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보완이 올라가면 바로 검토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 신구 농업용수로 교환과 관련해서 시와 한강농조가 서로 같이 잘 유대를 해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법정사항까지 간 것은 좋지 않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기반공사와 이미 사업이 진행될 때에 모든 협약을 통해 가지고 실행이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농업기반공사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정문제로 비화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법정문제가 합의부로 넘어가 가지고 이 달에 7차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농업기반공사와 김포시가 감정이 있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재산적 문제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기반공사와는 실무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자연취락 구조개선을 통해서 주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한 김포시자연취락지구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가 유명무실화된바 빠른 시일 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지역 내에서 녹지지역 내에 집단취락지역이 있을 때에는 그 집단 취락지역을 그 집단 취락지역이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을 그 주변과 어울리게 다시 개발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고 또 도시개발법이 제정이 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것이 제정되면 앞으로 이거는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시가 억지로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스스로 자기네 부락을 이렇게 개발하자 그래서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시에 받아들여 가지고 자금은 누가 댈 것이냐, 사업은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되었고 또 도시개발법이 또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서 저희 시 조례가 확정이 되고 하면 그 근거에 따라서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거는 시에서 자연녹지 내에 자연취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라도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2-3쪽을 보시면 도시계획이 서 있는데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나 필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 집행된 거에 비해서 개소수로도 많고 면적으로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장기 대책은 쭉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1동에 북변동 지역을 보면 상당히 밀집되어 있고 소방도로도 다닐 수 없고 개발은 더더욱 요원한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구시가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직은 뭐 뚜렷한 집행계획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서 미집행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선만 그어 놨지 실제로 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재산상의 어떤 억제효과만 가지고 있지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민원으로 제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법을 바꾸면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국가가 당연히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법을 고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법의 취지에 따라 우리가 해 나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시가지를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문제고 아까와 같이 말씀하신 그런 구시가지를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창집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추진실적에 따라서 용역이 착수되어서 그 결과가 나와야지만 어떤 얘기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장기 미집행시설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 개략 숫자가 205건에 200만 9,000㎡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지목이 전이 얼마가 되고 답이 얼마가 되고.

김창집 위원 조사만 한다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대지가 얼마가 되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그것도 한꺼번에 다 해 달라고 그러면 못 하는 것이니까 요구하는 사람에 한해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요구사항이 있을 때에는 보상을 해 주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김창집 위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파악하고 앞으로 계획 세우기 위한 기초조사를 하는데 지금 착수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당해 재산을 갖고 있는 주민들로 봐서는 지금까지도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그걸 또 기다려야 하고 이렇다는 게 사실상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민원이 발생하고 와서 건의할 때에도 참 대답이 궁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궁금하시고 이게 국가가 매수를 하고 또 토지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이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필지에 대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이해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것이 아니고.

김창집 위원 올해도 조례를 정비 했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정비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직 상정이 안 되었었나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도 보면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그 필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매입을 못한다고 그러면 철구조물이 아닌 상태에서 건축을 허가해 주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러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필지를 다 매수할 거냐, 아니면 어떤 걸 매수할 거냐.

김창집 위원 그러면 재원에 문제가 있겠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서는 그걸 한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도로의 일례를 들면 도로에 편입된 개인의 소유토지가 거기에 지목별로 보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로 있는데 전, 답일 경우에는 그대로 전, 답으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땅이 도로에 접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접해 있는 도로에다 대지니까 내가 집을 지어야 될 텐데 도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집을 못 짓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 난 어차피 이 땅을 팔아 가지고 다른 데 사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 다른 거하고 바꿔서 짓든지 해야 될 테니까 이 땅을 사 달라.

김창집 위원 사거나 교환도 가능한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러니까 교환 얘기는 아직 없구요, 매수청구권만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내가 거기에 내 행사를 못 하니까 국가가 소위 말하면 자치단체가 내 땅을 사 달라 그 매수청구권입니다. 그래서 그게 당위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매수하는 것도 정부가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그것도 3년 이내에 매수를 안 했을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설을 하도록 허용해 주고,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에는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 법이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거는 2년 동안 유보기간을 줬습니다. 그래서 2002년 7월 1일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안에 모든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김창집 위원 재원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 것이냐 등등을.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러니까 매년 얼마씩 예산을 확보할 거고, 얼마나 보상을 해 줄 거고, 그래 가지고 전체 필지에 대해서, 면적에 대해서 연도별로 나눠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 그런 요구가 있을 때에는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또 행정의 절차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 본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급속도로 시민 숫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공영개발사업 같은 걸 하면 몇만 명씩 늘어나는데 새로 외부에서 유입되어 온 시민들이 사는 데를 가보면 길도 잘 닦여 있고, 행정적으로도 많은 부분이 투여가 되어 있는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그건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겠지만 그러다 보면 기존에 원래부터 김포사람이던 김포에서 누대를 살면서 세금을 계속 잘 내고 있고 이렇게 기여하며 살고 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시의 행정이란 것이 새로 이사온 사람들한테만 잔뜩 투여가 되고 내용을 불문하고 돈도 많이 투자가 되고 이러는데 우리는 원래부터 김포주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막말로 얘기하면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행정절차를 길게 길게 끌어가고 마치 용역 주고 이러는 동안에 시간 벌기하는 것 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정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런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최소화하고 실제적으로 답답한 상황들을 좀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발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4쪽을 보면 사우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간략하게 보고되고 있는데 원래 의회에서 보고하셨을 때는 6월말까지는 어느 정도 정비가 다 되고 조성택지 부분이 상업용지 등 해 가지고 다 매각이 되면 매각하는 것까지 12월말까지 사업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수정된 안으로 보면 올 12월말까지는 그게 완료되기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닙니다. 12월까지는 안 가고 저희가 일반공사는 9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있고 또 다만 조경이 늦어지는 건 그런 공사들이 다 마무리된 후에 조경이 실시되기 때문에요.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10월말까지는 준공을 끝내신다는 그런 뜻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김창집 위원 북변단지는 지금 2필지인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여러 필지가 만약 매각이 되지 않고 남아 있다면 이 사업을 종결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요즘 최근에 경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단지 내에 상업용지나 일반용지를 매각하다 보니까 일반용지는 상당히 저조한 상태고 또 상업용지도 약 50% 정도밖에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자금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쪽의 것도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해 주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매각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405억 5500원이라고 하는 단지 내의 부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250억원을 갚는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한 220~230억원을 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거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치우쳐 가지고 상당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런 매각 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신곡지구로 해 가지고 200억원인가 또 기채를 발행하셨는데 그 돈을 제외하고도 현재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액수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신곡지구하고 저희가 200억원 부채 갚아야 될 걸로 계산하면 현재 잔금이 남아 있는 게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용지들이 원활히 매각이 되지 않을 때에는 상당히 사업의 지난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사업이 지난한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자금의 어려움이란 것은 이 사업들을 마무리하면서 잔금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려워진다 그런 뜻이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만 또 현재 위치와 토지를 봐서 저희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경기의 흐름이나 이런 걸로 판단해 볼 때 매각에 시간적인 것이 좀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부채라고 할까요, 미집행된 그 부분이 대략 어느 정도나 남아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금년에 갚을 것까지 다 해 가지고 600억원이 있는 거죠.

김창집 위원 600억원이 앞으로 필요하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우단지로써는 현금 부분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 고촌지구 200억원은 있는 거죠.

김창집 위원 그거는 거기에 투자될 게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건 투자될 테니까 그 당시에 가서 해야 될 거니까 자금이야 운영하기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올해 갚아야 될 기채 부분이 250억원 정도는 지금 현찰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한 400억원 가까이가 앞으로 토지를 매각해서 현금화되어야지만 원활하게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게 되어야죠.

김창집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감정은 안 되어 있겠지만 그동안의 진행사항으로 봐서는 예상수입액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한 600억원 정도 되지 않을까 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한 200억원 넘게 잔고가 남을 수 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다 매각만 되면 뭐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향후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저희가 감정평가 끝나는 대로 해 가지고 일단 공매를 해서 저희가 처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창집 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구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저희가 아직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부 진행하고 있어서 그 사항을 봐 가지고 부분적으로 매각할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매각할 건지 이거는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당초에 6월 정도로 생각하시던 거는 지금 이미 지나간 거구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2-1쪽을 봐 주세요, 도시계획 추진현황 이 내용이 지난번에 6월 29일날 공청회를 한 사항인데 이날 공청회를 한 결과의 문제점이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나타난 큰 문제점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건 주민들 나름대로의 이야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도시기본계획안은 저희 김포시 전체를 놓고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장래의 어떤 걸 유치할 건지 이런 걸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이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너무 지역적이기 때문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지 않은 반면에 또 받아들일 용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수용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그런 공청회에서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떤 이익이나 재산권 문제로 해서 발언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없지는 않겠는데 그날 본위원도 그 사항을 자세히 봤는데 그 주민의 의견에서 반영된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보시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구체적으로 대개 저희 김포1, 2, 3동 지역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보존지구로 남을 거냐 개발지로 포함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도시기본계획에서는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차원보다는 장래에 김포시가 어느 쪽으로 가서 어떻게 조성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이런 큰 타이틀에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가 김포나 김포1, 2, 3동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이 개발지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가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지역에 대한 편애적으로 이러한 도시개발의 기본계획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포시의 장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큰 틀을 그림 그리는 그런 계획인 걸로 압니다. 또 그 그림이 확정된 다음에 5년에 한 번씩 지역적으로 또 도시계획이 다시 조정이 되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 공청회에서 나타났듯이 김포지역에 사는 분이나 또 어디 지역에서 발언한 분을 우리가 논할 것이 아니라 그림 자체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에 본위원도 얘기를 자세히는 안 했습니다만 듣는 분인 우리 과장님은 다 알아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우리가 앞으로 2016년을 계상해서 인구가 50만이다 이런 가상을 하고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 그림 자체를 보면 지금 하성, 월곶, 대곶, 신안지구를 연결해서는 관광벨트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산림을 그대로 보존해 가면서 그대로 관광타운을 설계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김포와 장기는 계획대로 발전이 되는 것이고 양곡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김포시가 장래에 중심축이 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1안에서는 최 교수도 그렇고 여러 도시개발위원들이 우리가 김포를 그대로 놓고 봤을 때 중심축이 어디냐? 그래서 그 그림이 두 가지였었죠, 그 때는 통진 5개 면이 중심이 되는 통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도시개발위원회 최 교수도 지적을 하고 이 교수도 지적하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번 그림을 봐서는 전혀 그런 사항이 첫째는 안 되었고, 두 번째는 2016년이라고 하는 이 장고한 미래를 놓고서 그림이 그려진 것을 봤을 때에 앞으로 2016년 안에 가상해서 우리가 통일이 되었다고 한 번 가상해 보는데 그걸 우리도 해야 되요, 그럼 통일된 후에는 하성이나 월곶이나 이런 지역이 전혀 어떤 단지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얘깁니다. 과거에 우리 김포가 “김포는 조강나루로 꾸려 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하성이고 월곶이고 어디 조강이고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림이 그려진 게 없어요. 거의 보면 김포, 고촌, 양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집중적인 그림이 그려졌고 그 외에 부분적으로 하성의 그 중심지인 면소재지, 월곶은 이번에 청소년수련관이 있는 데가 그려질 걸로 압니다만 또 대곶도 면소재지 이렇게 각 지역이 면소재지만 약간의 그림이 그려지는 걸로 되어 있고 이번에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정에서는 전혀 과거에 건의한 사항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안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신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그 때는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2안이 중요하냐, 1안이 중요하냐 이런 관계에서 검토과정이 문제인데 저희가 지금 1안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1안이 대곶을 중심으로 해서 통진면 마송리, 양곡리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희가 그 쪽에다 주거개념을 설정해 가지고 일정한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도 잘 아시지만 대곶지역 쪽에는 소위 말하면 농지를 제외하고 산이라든지 준농림지역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을 때 대곶지역으로 해서 서해안 쪽으로 나가면서는 가능합니다. 또 대곶을 중심으로 해서 마송 쪽으로 쭉 뻗어 올라가다 보면 거물대리에 있는 데 소위 말하면 농림지역이 깊숙이 가현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송까지 포함하는 것까지 저희가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양곡까지도 포함을 해서 검토했었는데 양곡서 대곶가는 초원지리 안에 상당한 농림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을려고 그러다보면 거물대리 쪽이나 초원지리 쪽에 그런 농림지역이 한 데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걸 군데군데 잘라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지역이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 교통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불리한 쪽에 위치하게 된다, 한쪽에 치우쳐서 도시가 형성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그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고 의논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조건이 불합리하여서 저희가 2안으로 채택했던 것입니다. 2안은 저희가 장기지구서부터 석모리로 해서 양곡까지 가는데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도 지금 농림지역이 상당히 지금 대곶에 초원지리나 거물대리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골고루 농림지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이런 언질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절대 농림지역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하는 지금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검토과정에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2안으로 채택된 것으로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말씀하신 통일되었을 때의 거점도시 그거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보면 인천에서부터 저 개성으로 통하는 도로계획이 있습니다. 그 도로계획과 연계해 가지고 거기가 통진면 고정리나 귀전리 쪽 아니면 개곡리 쪽 그쪽일 겁니다. 거기에 통일거점도시를 형성할 수 있는 걸로 저희가 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계획으로 약간에 그림 그려진 건 봤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지금 남북이 막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그림이 정당한 그림으로 생각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2016년까지 지금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때 가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항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장되게 그려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우리가 남북관계가 원만해지지 않으면 어디가 중심이 되었든지를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도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 그림은 미래지향적인 그림이에요,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5년에 한 번씩 지역적으로 다시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재 그려진 그림을 봤을 때는 북쪽이 전혀 소외된 그런 상태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지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실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러지만 물론 현실을 떠난 장래를 구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16년을 내다보고 그리는 그림으로써는 지금 김포가 균형적인 도시개발로써는 부적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지난번에 공청회에서도 공청회를 요식행위를 거치자고 공청회 하려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날 거기 계셔서 다 들었지만 시민들이 건의한 사항도 많이 들었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자기 지역에 대한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한두 분이 나오는 걸 저도 느꼈어요, 그러나 그 외 사람들의 얘기로써는 그분들이 그림을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그런 판단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 살고 어느 지역에 사는 걸 떠나서 김포시를 미래지향적으로 2016년까지를 내다보고 그림을 그렸을 때 만약에 2016년이 되었을 때도 우리 여건이 안 맞았을 때는 못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그림을 그릴 때에는 누가 봐도 김포가 정말 균형적인 개발이 되는구나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아니, 월곶에 문수산이 있고 애기봉이 있다고 해서 묶어서 관광벨트로 만들어 버리고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그림에 안 그려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고정, 귀전지구만 물류단지라고 해 가지고 조그맣게 그냥 하나 해 놓고 무슨 세부적인 건 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로 주거지역이나 도시형태에 대한 파인더를 만들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림에 나타나야 되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공청회를 하신 목적이 요식행위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그런 행위의 공청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실제로 지금 답변하신 걸 들어봐도 그런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변경할 어떤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글쎄, 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또 신 위원님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런 걸 답변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장기 2016년을 계획해서 장기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거는 현실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짚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에 법적으로 되지도 않는 접경지역에 신도시를 앉혀 놓는다든지 어떤 거창한 계획만 갖다가 거기다 접목시켜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꿈만 부풀려 줄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성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실현 가능한 계획이냐 아니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또 현재법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감안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2016년에 가서 통일이 된다고 그러면 또 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때 가서 과연 도로가 그렇게 필요하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한다면 하성면에다 아니면 월곶면에다 신도시를 개발해 가지고 정말 거점도시로 만들어 가지고 이북과의 어떤 교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통할 수 있는 그런 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그렇게 너무 큰 비전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너무 법으로 제한된 것이 많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갖다 그렇게 계획을 반영할 필요는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거고 또 현실성으로는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계획들이 다 도시계획을 통해서 다 계획화돼서 또 거기다 예산이 투자돼서 실행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반영해 놓게 되면 과연 그건 꿈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오히려 주민들한테 좋지 않은 역효과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미래계획이란 게 계획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미래를 제시하는 거지만 그것도 실현가능한 쪽에서 검토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싸움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지금 그런 논리를 내세우시면서 지금까지에 대한 계획을 그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요지는 그거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이 도시계획에 대한 것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첫째는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했던 그 방향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고, 또 두 번째는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현재 가현산 일대, 양촌 구래리 일대는 개인 소유로 마음대로 어떤 증개축도 못 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불만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아실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그려진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해소될 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러니까 이런 계획은 그런 가능을 좇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러니까 우리시의 희망은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어려움이 많죠, 군사문제라든지.

신광식 위원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군사문제가 아까 다 나온 얘깁니다만 남북관계가 원만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디고 우리 김포는 장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림을 우리가 공정하게 그렸다고 해서 어느 지역에다 개발시키는데 장해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왜냐 하면 5년에 한 번씩 현실에 맞는 도시계획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미래지향적인 김포전역을 그림화 그릴 때는 누가 봐도 참 잘 되었다 하는 느낌과 예감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려진 도시계획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이 공청회를 집행부의 어떤 절차를 거치기 위한 요식행위였다라고 한다면 공청회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공청회를 해서 시민들이 어떠한 부분이 잘못 되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해서 그러면 그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뭐 그런 기회도 없이 공청회란 걸하고서 그냥 그대로 절차에 의해서 경기도에 상정해 가지고 확정되는 그런 거라면 우리가 과거의 행정이나 지금이나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우리가 민주화되고 행정이 발전하고 공개행정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민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왕에 시일이 상당히 걸리는 거니까 당초에 이 계획을 그린 것이 ’95년도인가 김포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런 것도 반영이 된 거죠.

신광식 위원 아니, 반영이 아니라 그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런데 그게 근간이 되는 건 아니고.

신광식 위원 오다가 조금 수정이 되었지만 그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상당한 부분이 많이 바뀐 거죠.

신광식 위원 그 상당한 부분을 그렇지 않아도 본위원이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장구한 시간과 세월을 거쳐서 오는 도시계획이니까 완전무결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이해가 가고 우리 시민 누구든지 이의를 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 하다란 것을 지적한 겁니다. 제가 쭉 말씀드린 내용이 그겁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어떤 요식행위 절차만 거쳐가는 그런 행정의 틀이라면 과거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달라진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두 번째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금 상당한 부분이 달라졌다고 그런데 군 시절에 김포 장기발전계획을 그린 거 하고 우리 김포시로 승격이 되어 가지고 김포시 장기발전계획을 그린 거하고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 부분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 안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당히 세분화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크게 말씀드린다면 도로 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와 있고 또 우리가 개발 부분에 상당한 변화가 와 있고, 또 지역의 여러 가지 공장들에 대한 어떤 대책으로 해서 우리가 첨단산업단지라든지 중공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달라져 있고 과거에 관광개념의 그런 벨트를 조성한다고 그랬다면 지금은 더 확대된 그런 관광개념으로써 우리가 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지 않았나 봅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것은 공감합니다. 또 관광단지가 확대되었다 그것은 시가 되었다고 해서 확대가 그렇게 많이 되고 군이라고 해서 그 부분이 우리시의 관광사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는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군 시절에 김포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을 할 당시에 예산이 2억 2100만원이 들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확실하게 기억을 제가 못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마이크 대시고 직책을 말씀하시고 하세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도시계획담당 천효성입니다. 당초에는 ’97년 8월 25일부터 군 종합건설계획과 장기종합개발계획으로 출발할 때는 용역비가 2억 2110만원으로 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 가지고 변경이 된 것은 김포시로 승격이 된 후에 다시 예산이 변경된 거죠, 계획이 수립되구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네.

신광식 위원 그 계획 수립된 것 중에서 변경돼서 추가된 금액이 2억 6175만원이었죠?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기본계획에 대한 거는 1억 80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기본계획은 4억 1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2억 2100만원이구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시가 되고서 변경된 금액이 얼마라구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기본계획이 4억 1787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자료가 언제의 자료입니까? 지금 답변한 내역이 언제 작성된 내역이냐구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그 용역할 때 작성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 언제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98년 2월달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99년 12월 3일날 자료를 입수한 거는 이 자료가 입수된 건데 이렇게 액수가 틀린 이유는 뭐에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기본계획 용역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2억 6175만원인데 기본계획 용역비라고 나오지 않고 당초에 2억 2110만원에서 변경돼서 추가된 금액이 2억 6175만원이에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세한 금액은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증빙자료는 여기 내가 ’99년 12월 3일날 자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께서 답변한 거는 ’98년 2월에 작성된 거라고 그러면 나보다 1년 이상된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그 자료는 그대로 가격상 변동이 없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건 금액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세하게 서류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금액이 지금 틀리는데 이건 분명한 금액인데 아마 주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당초금액하고 지금 변경된 것하고 해서 지금 총 금액이 얼마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현재 용역액이 4억 1787만 7000원이에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99년 12월 3일날 본위원이 자료를 받은 거하고 상당한 액수가 차이 나는데 그 내역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군 장기종합개발계획의 내역을 보면 거의 이것도 동일실업에서 한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지금 용역을 당시에 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입찰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개 업체가 들어왔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글쎄,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동일실업이 이런 도시개발을 타시·군에도 많이 한 실적이 들어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전국적으로 이걸 하는 상당히 큰 용역회사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군 시절에 한 내역하고 지금 김포가 시로 된 후에 도시계획을 한 내역을 보면 명칭만 바뀌었어요, 무슨 직접인건비라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보조연구원 이런 식으로 명칭만 바꾸어 놓고 군 시절에는 자세하게 얼마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금액으로만 1식, 2식 해 가지고 내역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이런 식으로 쭉 내역이 나왔어요, 또 시로 된 후에는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자들이 이걸 한 것 같아요. 뭐 같은 동일실업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액수가 이렇게 많이 추가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 용역비에 관계되는 거는 저희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에 난지도라든지 여러 가지의 인력의 투입 이런 거에 따라서 용역비가 증가되고 감되고 이렇게 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 용역비가 수없이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특급기술자가 얼마고 뭐 이렇게 따져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런 계산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산을 해 내면 우리가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정도는 너무 많다 적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입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것이 군 당시에는 다른 어떤 기술사 용역업체에서 맡았고 시 당시에 또 다른 회사에서 맡았다 그랬을 때에 용역입찰 가격이 얼마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동일실업이라는 회사입니다. 또 내역을 보면 특급기술자 무슨 기술자 해 가지고 쭉 똑같아요, 그래 가지고 여기도 특급기술자 해 가지고 7, 8인 며칠 해 가지고 내역이 똑같고 단, 같은 회사에서 우리 김포시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전자에 한 것보다 그 회사에서 한 금액을 많다 적다라는 것을 과장님이 우리 시에서 어떤 흥정하는 것같이 해서 얘기했다면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제가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 용역비를 산정할 때에 우리가 양곡도시계획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을 얼마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회사들로부터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면적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걸 주면 거기서 용역비가 얼마 올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산확보한 것하고 그 사람들이 제시한 자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조정한다는 얘기지 지금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한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신광식 위원 아니 임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에.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것은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처음 용역할 때를 말씀드린 거고 ’98년도 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차이가 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같은 회사에서 같은 문건을 가지고 설계를 한 거에요, 그 기술팀이 한 겁니다. 그 기술팀이 군으로 있을 때 그걸 했고 시로 됐을 때 또 했어요. 그러면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공감이 가고 같은 자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된 금액이 얼마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억 1000 얼마가 추가가 됐어요. 그렇다면 당초 군으로 있을 때와 같이 다시 용역을 한 것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그 부분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답변하세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용역하는 회사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군 종합건설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의 용역성격이 틀리고, 또 용역하는 용역의 범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 종합건설계획에 나오는 성과내용 그 항목하고 도시기본계획의 항목하고 틀리고, 또 조사과정이 틀릴 뿐만 아니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회사는 같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늘어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산업단지를 어디다 지정했다, 또는 관광벨트가 어느 정도 늘어났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느 일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이 가는 금액으로 늘어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건 전혀 새로 한 것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늘어났다 이 말이에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그것은 개발구상안이 뭐 큰 차이가 안 난다 하더라도 개발구상안보다는 조사하는 과정에, 용역하는 과정의 품이지 성과품의 구상안의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관광지 개발계획을 더 넣었다고 해서 그 양에 따라서 품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품셈에 의해서 품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원칙은 조사하는 품목, 또 용역하는 항목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이 답변한 대로라면 아무리 같은 지역에서 한다 하더라도 새로 다시 하는 것과,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죠. 용역계약도 다시 했고.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다시 했다는 개념보다는 기존에 용역을 했을 때에 그 품이 그대로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액이 늘어나는 것은 새로운 항목들이 끼어들고, 또 조사하는 기간을 말씀드린다면 좀 세밀하고 상세하게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군 종합건설계획 할 때에 조사하지 않은 그러한 품목이 새로 또 늘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님, 그것 검토하시는 동안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러세요.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간도 많이 갔고 본위원이 심기도 불편하고 해서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데 대단히 궁금하고 그런 점이 하나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2-2페이지 보면 도시계획 재정비 확장에서 1단계에 장기, 대곶, 마송지구, 2단계에 김포, 양곡, 월곶지구 이랬는데 우리 김포시가 도농복합 도시로서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전 지역이 고루 안배가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뒷장 12-4에 보면 택지개발사업 해서 사우지구, 신곡지구가 있고 그 너머에도 보면 신곡택지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하성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고 향후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우리 이준래 위원님께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제가 깊이 이해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하여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조성이 아직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쪽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각별히 생각해 가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현재 여기는 내용이 없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향후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향후에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금년 1월 28일날 공포됐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이준래 위원 7월 1일날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를 보면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에 대해서 엄청 많이 할애를 하고 각종 조문이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에 대해서 김포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현재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예측하는 필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3페이지에 보면 미집행 시설이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렇게 쭉 나와 있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앞으로 향후 들어가는 돈을 환산해 보면 약 1조 3677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까 우리 법에서 허용하는, 소위 말하면 매수청구 절차에 따라서 청구하는데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 준다고 가상을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약 459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일시에 보상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같이 저희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조사를 해서 연차별 매수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해 나갈려고 계획을 지금 수립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현행에는 상세계획에 시장, 군수가 수립하게 돼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개정안에는 “주민이 제안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해서 “지구단위 계획에서 주민에게 작성에 우선권을 부여”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건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까 잠깐 언급한 말씀 중 하나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지적해 주신 감사지적 사항에 보면 도시계획지구 내의 자연취락, 소위 말하면 자연적으로 형성된 부락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이 그 법조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들게끔 우리 부락을 여기 개발을 하겠다, 이것 좀 개발해 주시오’ 하면 그걸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자료에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상 앞에 가 보면 48번에서 여상 앞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죠? 옛날에 도시계획을 하기 전에는 그것이 직선으로 다 되고 있는 걸로 알았는데 현지에 가 보면 위에 조금 휘었어요. 그 휜 이유가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가 됐고, 또 우리가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당히 제기됐던 문제들입니다. 그런 문제들은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자체도 도로가 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내에 설치한 도로는 단지 전체를 계획한 도로기 때문에 그런 도로와 어차피 그렇게 약간 얼그러져서 이렇게 돼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단지 내를 가만히 보시면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연결되는 도로가 그렇게 맞지 않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시에서 직접 내려가는 사거리 부분도 그 쪽 교육청에서 쭉 와 가지고 운동장쪽으로 가는 부분이 일직선으로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또 그 부분도 그렇게 연결됐고, 교육청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어긋나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설명할 때 주민의 민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지역주민하고 어떤 협의사항을 한 일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저희가 상세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기존에 이렇게 해 놓은 사항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해들을 해 줬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해당 주민을 만나니까 과장이나 국장이 와서 협의한 사항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분 말이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요, 그거를 직접 대놓고 그렇다, 안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우리가 그런 것을 강력히 얘기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이건 없는 걸로 하자 이렇게 자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던 겁니다. 부락에서 그게 좋다,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건 아니고 관에서 한 것도 이런 타당성이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안 하기로 자체 내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돼서 없어진 게 아니고 저희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열심히 설명을 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저희 얘기를 듣고 ‘그것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우리가 그냥 조용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던 겁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은 과장께서 설명하는 것하고는 전혀 상이한 얘기고 그 지역주민 중의 한 사람이 나가서 증인 채택하면 증인으로도 나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본위원이 그런 걸 번거롭게 할 생각은 없고, 다만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현재 그걸 고칠 계획은 전무하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고칠 계획은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안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안 됩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당초에 동일실업에 계약한 연월일이 언제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97년 8월 25일입니다.

신광식 위원 군 장기 종합개발에 대한 용역 납품을 받은 건 언제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군 종합건설계획은 납품을 안 받구요, 용역중에 우리 군이 시로 승격되기로 결정이 돼 있던 중에, 그러니까 용역준공 이전에 시로 승격하기로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중지를 하고 시로 승격되기로 얘기 나왔다가 확정이 되고 나서 ’98년 2월 13일에 확실시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 용역으로 변경계약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98년 4월 1일 우리가 시로 승격이 된 후에.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시 승격되기 바로 전 2월달이라 할지라도 확정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승격 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98년 2월에 다시 동일실업에.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용역 재계약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97년 8월 5일에 동일실업에다가 용역을 계약할 때 돈을 전액 다 지불했습니까? 돈 준 영수증 좀 가져와 봐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계약 즉시 말씀이죠?

신광식 위원 네.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계약 즉시는 지불을 안 했는데 그 지불관계는 업무소관상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그건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재정과에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냐 하면 이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사해 보면 알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97년 8월에 용역을 계약을 했고, ’98년 2월에 용역을 재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1년이 안 된 상태에요.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용역에 대한 납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다 건네 줬다? 이해가 안 되요. 그리고 ’98년 2월에 재계약을 하면서 시로 승격된 후에 용역비가 새로 한 것과 비슷하게 거의 2억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도 다른 회사라면 이해가 되는데 동일실업 한 회사에요, 이 부분이 본위원은 전혀 이해가 안 되요. 그러니까 자료를 가지고 이건 다시 본위원이 행감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제가 잠깐 언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돈이 다 지불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당초 계약을 하게 되면 일반 공사에 있어서는 계약금에서 얼마 선급금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계약체결이 ’98년 2월달에 됐다고 그래서 당초 계약한 그 계약금액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안 주는 겁니다. 이게 4억 얼마로 다시 재계약을 하는 것뿐이지 먼저 계약한 금액을 돈으로 주고 나머지 또 2억원 가지고 재계약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먼저 2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여건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가 더 필요하냐, 그러면 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4억원의 예산을 확정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했을 뿐이지 거기에다가 먼저 계약한 돈을 다 주고, 또 나중 돈은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절대 지불이 안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안 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 절차에 따라서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 용역성과에 따라서 30%의 성과가 됐으면 10% 지불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지 절대 돈을 납품도 되지 않고 용역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왜 줍니까? 이것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저희가 재정과의 서면을 가지고, 뭐 돈 지출한 날짜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걸 가지고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 부분은.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것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용역이기 때문에 아직 용역비 다 안 줬어요.

신광식 위원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용역비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류감사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용역비 집행에 대해서는 더 질의 안 하시죠?

신광식 위원 네, 오늘 이 감사장에서는 이상 마치고 별도로 재정과에 대한 계약서부터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용역의 집행에 관한 일체의 서류로 서류감사를 신광식 위원님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해서 다시 하기로 하구요, 우선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억 1787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랜 시간 동안에 좋으신 질의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은 우리 이준래 위원님, 신광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은 전원도시의 멋진 그림과 동시에 실현 가능하며 균형 발전할 수 있는 터를 마련하는 것이라야 하며 주민들의 마음만 흔들어 놓는 일관성이 결여된 계획이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시행정은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멋진 고장을 만들어 줄 계획이어야 하며 지대한 관심을 갖고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과장님을 비롯해서 적은 인원 가지고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하지만 또 잘못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 잘못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또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 내일 아침까지 그 자료를 좀 줘요.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른 감사를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 중 건축과와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는 등원하기 전에 이준래 위원님께서 기계화경작로 한강지부 지구 후평리의 공사장을 직접 답사를 하고 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 아울러 김창집 위원이 도로교통과 소관, 이용준 위원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적은 위원들이지만 열심히 현장답사, 서류검토, 그리고 특위장에서 열심히 질의를 하여 주시는 모습에 감사를 재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0년 7월 1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김병우김창집이용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불참위원 조길준
○ 출석공무원 10명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이규수
복지과장신우균
환경과장공정식
시민과장엄길웅
도시개발과장정계성
사회복지담당이정찬
여성복지담당박기원
폐기물관리담당김동석
부동산관리담당이경석
도시계획담당천효성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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