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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07.0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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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국(건설과), 자치행정국(재정과)


일 시 : 2000년 7월 8일(토)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7월 8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기획담당관실과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중 행정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로교통과 소관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바, 7월 10일 월요일 감사하기로 하고 어제에서 오늘로 연기한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감사는 어제와 같이 지역개발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실시하겠으며, 국장 선서는 주무과 감사 전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역개발국 소속 부서 중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지역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을 비롯한 담담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지역개발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8일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 위원장 신제철 다들 앉아 주십시오. 개발국장도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일우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건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이환균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노순호입니다.

(인 사)

재난관리담당 박헌규입니다.

(인 사)

하수담당 류경요입니다.

(인 사)

이번 사무감사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강골재채취 직영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고촌면 향산리 한강지선에 위치해 있는 사업입니다. 허가기간은 ’97년 10월~2001년 12월까지입니다. 목표량은 150㎥입니다. ’99년까지 102만 6,000㎥를 준설했습니다. 금년도 목표가 47만 4,000㎥입니다. 수수료는 생산수수료가 ㎥당 3710원이고 판매수수료가 판매대금의 3/100입니다. 골재가격은 모래가 현재 7000원이고 자갈이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성 검토는 현재 골재판매대금이 82억 9800만원입니다. 지출은 50억 6300만원, 주요내용은 생산비와 군부대 협의사항 해결, 인건비 및 기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입액이 3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평균 11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저희가 비산먼지 발생신고를 ’98년 12월 27일날 해서 골재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살수차 이용해서 살수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99년 5월 18일 했습니다. ’97년 모래채취 150만㎥는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향평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군부대 협의사항 관계입니다. 저희가 협의를 당초에 ’97년에 했을 때 협의사항과 하류 쪽으로 이전하면서 협의를 세 번했습니다. 그래서 할 적마다 조건부사항이 있어서 12건에 대해서 1억 5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건은 조치완료하고, 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효율화 방안은 금년도에서부터 2001년 5월까지 허가물량 채취가 완료돼서 신규지역 선정사업 추진 시 현황을 분석해서 효율화방안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배수펌프장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침수방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배수펌프장이 저희가 관리하는 거와 한강농조 지금 현재 기반공사한강지부에서 관리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운양펌프장, 석탄펌프장, 굴포천펌프장입니다. 굴포천펌프장은 수자원공사에서 한 걸 건설과에서 인수받아서 하고 있고 신곡양수장, 누산배수펌프장은 기반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 수해예방사업으로 추진중인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공사 시공자와 감리단에서 금년에 관리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배수문 44개소가 있고 현재 증설까지 포함해서 52개소입니다. 그래서 44개소에 대한 거는 전동식 15개, 전자크식 27개, 수동이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책임자는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소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산과 석탄펌프장은 전기사업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1,000㎾ 이상 전력공급지에 대해서 안전관리자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토록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평소 펌프장 인근주민을 보조인원으로 활용해서 우기철에는 매일하고, 비우기 시에는 주2회 관리,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굴포천펌프장은 저희가 관리 2명을 국비를 배정 받아 연간 근무토록 계속 관리 중에 있으며, 우기 시에는 상주근무를 하고, 비우기 시에 1일 2회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설펌프장인 향산1, 걸포, 봉성은 금년도에 12월까지 공사기한이기 때문에 공사현장 소장과 감리가 관리토록 하여서 2001년에는 관리 인력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배수문은 인근마을 주민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으며 44개소 중 주요 배수문인 21개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비를 지급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침수방지대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419억원을 투자해서 복구사업을 완료했으며, 예방사업에 대해서는 3개소에 13건에 대해서 350억원을 투입해서 향산펌프장을 제외한 펌프장 3개소가 가동토록 해 놨고, 배수문 7개소도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수도사업에 대해서는 43개소에 9.4㎞ 계획해서 13억원을 투입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으면서 소하천준설과 장비임차료 900만원과 정비비 1억원을 동·면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지와 대규모 공사장 등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체 대비 사전 점검과 현장소장회의를 개최해서 사업장 내에 배수로 정비를 촉구했습니다. 기존의 재해예방시설인 펌프장 5개소와 배수문 44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 점검을 실시해서 가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및 군부대, 장비업체, 시공업체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위하여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회의 전파 등을 해서 긴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집중 호우 시에는 체계적인 대책으로 해서 공무원 전체를 6개 반으로 편성해서 책임담당제를 운영해서 방재행정을 구현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하수종말처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걸포리 2-79번지에 처리용량 4만t 사업규모로 하수종말처리장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년 6월부터 2002년 8월까지 공사기간으로 691억 7100만원의 총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별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97년 11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고, ’99년 6월 7일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그 사항을 실시해서 금년도 4월 20일에 농수로구간 관로매설 및 농로 원상복구를 했고, 금년도 기존에 매립되었던 5월 15일날 매립쓰레기를 반출 완료했습니다. 현재 구조물 터파기와 기초다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금년도에 구조물 철근조립과 타설을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8월달에 건물동 및 유입펌프장 공사를 하고 10월달에 차집관로 잔여공사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네 번째,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 대상 면은 금년도 사업대상 면이 통진면, 양촌면이고, 기본계획 수립하는 면이 고촌면입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마을 내 도로가 10건, 하수도 6건, 연결도로 6건, 농로포장 9건, 마을회관 1동, 고촌면 개발계획 1건 그렇게 해서 총 17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통진 12억 8100만원, 양촌 4억 6800만원, 고촌 4300만원의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면당 정주권사업은 30억원을 기준해서 2~3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금년도에 적더라도 내년도, 후년도에 포함해서 총 30억원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면별로 차등이 없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 내 도로 10건 중에서 6건이 완료되었고, 하수도는 6건 중 5건이 완료되었고, 연결도로 6건 중 4건이 완료되었고, 농로포장 9건 중에서 1건 완료, 귀전3리 마을회관은 9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면 개발계획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만 80% 공정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11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다섯 번째,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이거는 하성면 봉성리 일원에 1만 9996㎡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 4월부터 2001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로 사업내용은 마을 내 도로포장과 하수도, 그리고 상수관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도비 21억 5000만원, 시비 3억 8000만원으로써 이거는 계속사업으로 연도별로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계속사업이 실질적으로 9억 1600만원인데 그거는 용역만 했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9월 24일 농림부에서 예정지 지정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저희 봉성지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98년 12월 28일 사업 위탁계약을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와 했습니다. 그 때부터 추진되어서 ’99년 8월 30일날 기본계획 확정되고, 2000년 3월 31일날 시행계획을 도로부터 승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4월 19일날 시행계획을 고시했고 현재 분할측량 및 편입용지를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9월까지 편입용지 보상을 협의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대로 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0-8쪽 민북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 대상은 월곶 하성 민북마을의 15개 리입니다. 사업 건수는 용강리 석축 외 22건입니다. 그 사업비는 10억원인데 월곶에 5억원, 하성에 5억원입니다. 그래서 추진 실적으로 보고드리면 금년도 1월 29일날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2월 22일날 도에서 확정 시달을 받아서 3월달에 설계완료해서 추진중입니다. 월곶에 12건 중에서 4건이 완료되었고, 하성에 11건 중 6건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 11월까지 잔여 공정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일곱 번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은 우리가 시에서 하는 지구는 시암지구고, 기반공사에서 하는 지구는 후평지구입니다. 사업량은 저희가 2㎞, 기반공사가 4㎞, 사업비는 총 6억 2412만원인데 시지구 2억 800만원, 한강지부지구가 4억 1612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설계심사를 완료해서 현재 집행 의뢰중에 있습니다. 한강지부는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60%의 공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을 시지구는 7월달에 착공해서 10월달까지 준공토록 하겠고, 한강지부지구는 11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 수납, 지출현황입니다. 재난관리 이거는 매년 적립토록 해서 현재 1억 4362만 8000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까지 재난에 대한 기금용도가 없어서 지출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은 총 6억 7백만 1000원인데 현재까지 지출한 게 1억 8155만원이고 4억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지출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1쪽 관정설치 현황 및 계획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 보조관정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관정이 대형이 5개, 소형이 889개에 총 894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형 관정을 고막리 한 군데 추진하고 있고, 소형 관정 4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 관정은 공당 100만원이고, 대형 관정은 4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의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9년 행정사무감사 미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건 중에서 미처리된 게 2건 있는데, 1건은 복지회관의 운영관리와 보수관계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가 면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수 있는가 여러 방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후화된 거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도 하고, 또 우리가 금년도에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복지회관의 관계는 아파트를 현재 추진중이어서 그거는 좀 더 추이를 보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천부지에 대해서 점용료 징수결정이 미비하다고 그러신 지적사항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저희가 하천부지 측량을 해 가지고 공사를 금년 2월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측량관계는 ’98년도에 김포1, 2, 3동을 완료했고 ’99년도에 고촌, 양촌, 하성지역의 측량을 완료해서 금년도에 하천 등의 대장을 가지고서 현재 편입토지에 대한 점용현황을 파악해서 점용료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는 그 부서의 중요한 사항으로써 사전에 위원들께서 검토를 할 시간을 갖고서 심층적으로 중점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가지고 질의 답변을 하시고, 그리고 더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전반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해당부서 과장은 자료에 의해서만 답변하려고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건설과면 건설과 전반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 질의 답변이 끝나고 자료 외에 건설과 소관에 대한 사항을 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을 때에는 다 답변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자료에만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0-11쪽을 봐 주세요, 건설과장은 우리 김포시의 각종 건설현장을 항상 누비고 다니느라 애로가 많고, 욕도 많이 먹고, 추진력도 대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 관정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데 소계가 894개 그랬는데 이게 식수용 관정, 농업용 관정하고 포함된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보존하는 거는 농업용 관정만.

이준래 위원 식수용 관정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식수용 관정도 부서별로 틀립니다마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건설과에서의 이건 전부 농업용이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준래 위원 총계 936개 앞에 놓은 거는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공수입니다. 기존과 올해 한 걸 합쳐서 936공이 된다는 총계를 내놓은 겁니다.

이준래 위원 이 중에서 이거는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농업용 관정이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준래 위원 이 중에서 쓰다가 폐공되어서 그냥 방치된 관정이 몇 개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현재는 매년 폐공을 조사해서 폐공처리된 사항은 폐공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숫자가 몇 개나 되더냐 이겁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작년까지는 93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 말에.

이준래 위원 아니, 폐공 숫자가 몇 개다 이렇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폐공 숫자로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지 폐공 숫자를 아직 파악하지 못 했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우리가 폐공에 대한 거는 작년인가 폐공처리한 숫자가 있는데 폐공을 처리한 게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이준래 위원 알겠어요, 건설과장의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닌데 전에 이 관정이 우리나라에 시작된 지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60년도 초부터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절대다수의 농지가 천수답이 많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이라면 다 관정을 팠는데 그 후에 농경지를 지금 기반공사에서 경지정리를 하면서 물의 수급이 원활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없애고 쓰지 않는 사람이 허다하게 많다니까요. 그 자체를 그냥 물론 다 메워서 없앤 사람도 있지만 폐공된 상태에서 현재 있는 것이 엄청 많다 이 얘깁니다. 이 숫자를 아느냐 이 얘깁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폐공관계는 많이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폐공 숫자는 파악된 게 지금 이 공에 대해선 저희가 보조관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가시설을 한 관정에 대한 현황이 없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구요, 또 하나 여기에서 첨가해서 물어 볼 거는 가금리, 시암리, 후평리 일원에 땅굴찾기 탐사를 하기 위해서 군부대에서 파 놓은 것이 엄청 많이 있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준래 위원 그거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우리시 하고는 무관해요?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관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글쎄 그것도 건설과와 관계되어 있는 거에요, 타 과에서 하느냐 이 얘깁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일단 저희가 지하수관계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관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기본적인 시추에 관한 거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조사를 하면 숫자만 확인하게끔.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내용이 왜냐 하면 이건 농업용 관정인데 농업용 관정도 경지정리가 되므로 인해서 폐공이 된 게 허다하게 많고, 또 이 땅굴 탐사하기 위해서 파 놓은 것도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건 군의 극비사항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숫자를 이 자리에서 얼마다란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숫자가 뚜껑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폐공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오염이 됩니다. 그런데 하성, 월곶 이 일대는 거의가 지하수로 식수를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지하수가 한 번 오염이 되면 100년 이상이 가야 원상태로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하수를 식수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입는 피해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군 작전용 관정에 대해서는.

이준래 위원 아니, 일괄적으로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에요, 농업용 관정을 포함해서 그쪽 관정까지 일괄적으로 통틀어 얘기하는 건데 여태까지 이걸 관리 안 한 걸로 느껴지는데 본위원이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시간 이후 이 폐공에 대해서 숫자를 파악하고, 향후대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고 오염된 식수를 먹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한강골재채취 직영사업현황에 보면 골재판매수입금액이 82억 9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99년도분입니까, 아니면 금년도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 위에 추진실적이 보시면 연도별 총 금액이 있습니다. ’97년 10~12월, ’98년, ’99년, 2000년도의 4개 연도를 합쳐서 나온 겁니다.

이용준 위원 네, ’99년도에만 37억 8100만원인데 여기서 판매수수료가 3/100으로 현재 3%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 고촌농협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굳이 고촌농협에서만 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건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촌농협에서 어떤 영업행위를 한다든가 이게 없고 한강골재채취장으로부터 가깝다는 이유로 해서 여기에 대한 판매권을 준 걸로 생각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당초에 판매관계가 현금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판매에 어려움이 있어서 고촌농협과 계약을 해서 대행판매를 하여 저희가 어음관계를 받아서 고촌농협에서 대행해서 하는 목적이 주로 거기에 있습니다. 판매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촌농협과 대행계약을 하고 판매촉진 방안도 거기서 하도록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인근 농협이 김포농협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김포농협도 한 번 타진해서 고촌농협이 한 번 하고, 김포농협이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본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아직은 그렇게 변경해서 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계약기간이 이게 언제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2001년 12월까지 당초 150만㎥가 있기 때문에 그 때까지 계약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허가기간 2001년 12월까지요. 그러시고 기획과 소관이 1-19쪽 자료에 보면 계양천 토사제거 및 무단경작에 대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단경작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한 적은 없고, 각 동·면에 저희가 회의 때 행정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무단 경작한 분류가 많고 그래서 지금 완전조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99년도 11월 5일날 민원인으로부터 ‘계양천 토사제거 및 무단경작자 단속을 요망한다’고 그랬는데 처리결과라는 걸 기획실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면 ‘하상에 퇴적된 토사는 2000년 춘계하천정비 시 준설토록 할 계획이며 무단경작자는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임’ 그랬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건설과의 답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은 각 동·면에 지시했을 뿐이지 단속해 본 바가 없다고 그러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이겁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행정처리상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동·면에서.

이용준 위원 한 번도 안 한 부서에서 어떻게 단속할 거란 답변을 했습니까, 그러면 각 동·면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떤 실적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그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동·면별로 받아 봐야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회의를 할 때.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관리를 안 했다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함에도 관리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이게 각 동·면에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고, 어떻게 단속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본위원이 나가 보니까 지금 1동 관할, 3동 관할에 계양천 둑에 나가 봤어요, 그런데 1동 앞에는 무단경작을 금한다고 플래카드는 걸어 놨어요, 바로 그 앞에 무단경작이 되어 가지고 지금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또 이쪽 3동 지역의 둑에도 제가 지난번에도 부시장한테 건의를 했는데 장마철이고 그러니까 이걸 강력히 단속해 달라구요, 이 둑이라고 하는 것은 풀이 무성해야 되고 잔디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 전에는 둑 무너질까봐 소도 못 메게 했어요, 둑이 터지면 농경지를 다 버리는 겁니다. 또 안쪽으로 터졌을 때는 사우지구 등 아파트지구가 문제되고 그래서 이런 걸 단속을 해 달라고 요청도 했고, 또 건설과에 민원으로 단속을 해 달라는 요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상으로만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그래 놓고 지금 이 과장의 답변이 그게 아니잖느냐 이거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금 말씀하신 문제인데 농작물 경작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우리의 하천관리하는 부서의 상충되는 걸로 어떻게 개별적으로 어떤 건, 여러 가지 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없애야 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주민들과 저희 행정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이준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 위원장 신제철 지금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용준 위원이 건의할 때 제가 그 때 옆에 있었고 해당 국장님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보다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일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그럼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그 때 본위원이 분명히 얘기한 게 ‘이게 제초제를 뿌리면 간단히 끝난다고 그랬어요, 제초제를 뿌리면 다 죽어 없어집니다’ 해서 부시장님께서 ‘흙을 퍼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서 ‘그럴 거고 크라목션이나 이런 제초제를 뿌리면 싹 다 죽습니다. 이쪽에다 통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때 같이 계셨으니까 향후 대책을 잘 구상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말씀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지역개발국장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하천변의 무단경작 그거는 저희들 침수예방상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김포1동하고 김포3동 그 부근에 일부분 적으로 조치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농사짓는 이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파트에 새로 도심지에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그러한 경작을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수해의 예방 측면도 있고 무단경작 다음에 뭔가의 해소를 해 보기 위해 가지고 저번에 각 동별로 담당자를 전부 집합시켰습니다. 지금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 그 무단경작에 대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다음에는 사우지구 계양천 주변의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거기 플래카드로 설치하고 입간판을 설치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상당히 철거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유를 한 자체 내에 효율성이 별로 없다 보고 거기에 플래카드도 내용이 시행되었는지 확인을 못 했지만 아파트 주민들하고 같이 합동으로써 무단경작을 방지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동사무소하고 사우지구의 아파트연합회 입주자 대표하고 부녀회하고 공동참여를 해 가지고 주민 스스로 그런 데를 경작 안 하는 걸로 계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상당히 개유도 하고 무단경작한 부분이 일부 많이 수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시, 관에서 단속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공동으로 부녀회나 아파트연합회나 이런 공동으로 해 가지고 무단경작하는 그런 행위를 자체적으로 안 하도록, 억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계도 측면에서도 무단경작을 지양하도록 하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도 강력한 주민들하고 마찰은 있지만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그걸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국장께서 멋있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주민들 눈치봐 가면서 행정을 했습니까? 우리 건설과장, 주민들 눈치를 보면서 행정을 했느냐 이거죠, 지금 재해대책의 주요부서가 건설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단속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시만 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 달라는 거죠.

○ 위원장 신제철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니까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하는 것을 답변을 명확히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요.

이용준 위원 지금 그 둑이 잘못되었을 때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는 걸 아는 주민들은 특히 3동 주민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모르니까 이걸 재해대책 부서에서 홍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무단 점용 경작을 했을 때는 가차없이 조치를 취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또 거기다가 3동 쪽에는 무단경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푯말 하나 없다 이거에요, 그러고는 무슨 조치를 한 겁니까? 말로만 재해대책을 한 거지, 바로 이게 재해대책입니다. 또 이걸로 인해서 인재에요, 이걸로 인해서 어떤 수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인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분명히 여기서 밝혀 달란 얘기죠.

○ 건설과장 이일우 그 무단경작 관계는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책을 분명히 말씀드려야되겠지만 지금 김포1동 제방만 그런 게 아니고 각 면에 공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제방관계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의 눈치를 보는 거는 아니지만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나름대로 이 시간 이후로 최선을 다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최선을 다하겠다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제시할게요, 다음 주 월요일날 1, 3동 인근에 있는 아파트든 마을이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하세요, 무단경작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무단경작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될 때는 강제조치를 하겠다고 말해 달라는 겁니다. 다음 주 안에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다음 주 중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10쪽에 보시면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수납, 지출현황하고 그 밑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만약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면 유현리 암거설치해서 1200만원의 지출예산이 서 있으면서 지금 7월중에 아직 예산이 미지출이고 공사중이라 했단 말입니다. 그 현재 진척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유현리 암거설치에 관한 걸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재난관리담당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예산집행을 실질적으로 지출은 안 된 상태인데 저희가 3월달에 각 동·면에 확정통보를 해 가지고 사업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단계에 있는 상태고 바로 동·면에서 완료단계에 저희들한테 자금전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자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확정결과만 되어 있으면 면사무소에 관리 전에 재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과연 주무부서인 건설과에서 이 암거설치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의구심이 가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되었어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지금 저희가 2주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공사가 마무리단계에 있었습니다. 아직 준공은 안 되어 있고 마무리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지금 5건인데 이 5건이 공히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 지역이 매년 양촌면은 고립되는 지역이에요, 사방팔통으로 해서 대곶면, 이쪽 인천시계인 검단면 서구 쪽으로 또 통진면 누산리 쪽으로 해서 전부 도로가 끊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유현리는 지금 양곡~대명간 4차선 확포장도로를 하면서도 길이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도로교통과하고도 문제가 연계되겠습니다마는 특히 이 유현리 암거설치는 지금 벌써 장마, 장마 하는데 날씨가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자꾸 장마가 지는 지 안 지는 지도 모르게 자꾸 세월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전에 이미 완료되어 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좀 더 확인을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두 번째,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아까 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길 ‘양촌복지회관 부지는 민간 아파트 계획중이므로 향후 주민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축함이 바람직함’ 이렇게 하나의 소견서를 같이 첨부했는데 지금 동아건설에서 약 몇 세대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양촌면 복지회관이 부지 조성하는데 같이 들어가는 건지, 또 매각처분계획은 동아건설하고 소위 개인적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 건설과장 이일우 현재 공식적인 협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비공식적으로 한 번 검토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어떻게 매각을 해야 될 건지 아니면 단지 내에 별도 회관을 지어야 될 건지 지금 한 번 양촌면장 의견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되어 있는 사항은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내용으로써 공식적인 사항은 아직 없지만 거기가 단지에 포함돼서 해야 단지가 정형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고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걸 현재 노후화되어서 다시 새로 지어야 되는 입장은 같은 입장인데 그 방안을 별도로 어디 부지에다 만들어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그 인근에 별도 부지를 마련하든가 그거는 향후 추진되는 대로 협의사항을 별도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뜻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인데 지금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고 하는데 그 동아건설 측에나 인근 지역에 토지수용이 되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공식적인 어느 기준의 단가가 없이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은 평당 많이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혹시 우리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소위 단가가 낮춰져서 우리 김포시의 공유재산이 싸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려심도 있고, 본위원이 바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같이 동아건설에서 추진하되 소견에는 최고로 좋은 매각의 협상협의를 해서 좀 더 다른 지역으로 복지회관을 질 때 바람직하다고 써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같이 한 번 이번 기회에 지적하고 싶구요, 또 건설과장께서도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내린 것 같고 향후 보고를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개인별로 의원사무실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한 가지 더 수의계약이 우리 건설과에서 이루어지는 게 대충 공사계약에 몇 % 정도인지 대부분 금액으로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5000만원 미만이라든지 확실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집행하는 거는 거의 수의계약 대상은 없습니다. 소규모 공사는 동·면에 배정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김병우 위원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수의계약하는 것은 없다?

○ 건설과장 이일우 소규모로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군부대시설 보강공사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부대시설 보강공사로 소규모 몇 건이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1억원 이하는 거의 다 동·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그 이하는 다.

김병우 위원 하여튼 그럼 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3년전부터 업종별, 업자별 그 다음에 단가별 수의계약을 하고 있었던 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 건설과장 이일우 건설과 소관만요?

김병우 위원 네, 동·면별로 재배정한 거는 나름대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말구요. 그 다음에 하자보수가 진행되는 게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지금 공사하고 준공을 마쳤는데 문제가 생겨서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는 공사건이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공식적으로 하자보수를 추진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병우 위원 현재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는 공사가 없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한 거 ’97, ’98, ’99년 또 2000년도 5월말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시면 한강골재채취 직영사업이 2001년도 말까지 150㎥를 군부대 쪽에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2000년도에 벌써 21만㎥를 기 실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99년도를 대비해 보면 거의 60만㎥ 가까이 실적이 되어 있는데 이 추세로 나간다 하면 올해 말되면 150만㎥를 다 채우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 실적이 이렇게 될 경우에 군부대 협의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래서 저희가 150만㎥ 허가량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가기간 내에 지금 말씀하신 금년도 허가는 마무리짓고 추가 대상지를 계획해서 골재 허가를 받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씀대로 금년도에 지금 총 물량이 474,000㎥만 남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만㎥까지는 예정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새로운 대상지를 추가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위치에서는 더 이상의 사업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사업성도 그렇지만 총 허가 대상물량이 150만㎥에서 10% 범위니까 165만까지는 되기 때문에 일단 허가물량을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결을 짓고 새롭게 또 해야 됩니다. 무작정 파는 게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종결 시점을 언제쯤으로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추이로 봐서는 금년 말 내지는 내년 초가 마무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1만을 했기 때문에 60만.

김창집 위원 앞으로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대상지도 벌써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가 협의할 양도 좀 드러나야 되고, 또 군부대와 협의를 원활하게 할려면 사람간의 일이니까 관계도 잘해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을 텐데 그 준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 준비는 예산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에 저희가 여러 가지를 현장을 봤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앞에가 가장 물량이 많고 그리고 누산리 강변도로하고 지금 운양~전류간 갈라지는 쪽에 조금 있고 해서 과연 어느 지역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모래 양도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모래를 채취를 하는 절차나 교통관계, 종합적으로 지금 자체에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해야 될 것인지 자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용역 전에, 이번 달 중에 저희가 군부대 협의를 한 번 해서 지금 말씀대로 군부대가 가능한 지역이 어느 지역인가 예정지는 2개 지역 정도로 봐서 협의를 해서 그 지역이 군부대에 이상이 없으면 1개 지역을 선정해서 설계나 이런 걸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군쪽의 허가권자는 17사단장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허가권자는 경기도지사구요, 군부대 협의관계는 17사단입니다.

김창집 위원 준비를 착실히 하셔 가지고 사업이 연계가 계속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사실상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사업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준비를 잘 해 주시기 바라구요, 10-8쪽을 보면 민북지역개발사업이 월곶에 12건, 하성에 11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자료만 봐 가지고 무슨무슨 사업이 민북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항목에 대해서 그냥 한 페이지에다가만 자료를 해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자료가 분량이 엄청 많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이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12건이 어디어디에 무슨 사업이고 뭐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거고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그러면 한 눈에 보기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수치만 나와 가지고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의회에서 요청했을 때는 그 내용 중에서 ‘아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궁금하겠구나, 이것은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더 첨가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민북사업을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일단 민북사업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음 해에 대한 사업계획을 우선 순위에 의해서 쭉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을 우리가 경기도에 제출하면 예산확정이 되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로 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가 왜 이걸 했냐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했던 것이고 추진과정에서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것을 별도로 사업비 그런 걸 못 붙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수만 현재 돼 있고 사업비 현황이 정확한 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렇게, 동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사업계획을 앞으로는 당초 계획에 대한 것을 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공직파트에서 진행하는 일들을 주먹구구식으로 담당자 마음대로 주물러서 이것 했다 저것 했다 그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계획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공무원입니다. 그것을 어기면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좀 납득이 가질 않는데 기 계획이 되어 있고 그 계획에 의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았고 그대로 추진하거나 아니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적절한 어떤 변경절차를 밟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민북지역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주머니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개인이 이것 할 수도 있고 저것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아닐 겁니다.

민북지역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그 자료를 조만간에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전체 감사 끝나기 전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재감사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가 볼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마지막으로 10-10쪽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이 재해대책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까요? 어떠어떠한 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하고 어떤 것은 예비비로 사용하고, 또 어떤 것은 국가나 도에 어떤 지원을 받아서 대규모로 해서 우리가 이 재해를 예방하기도 하고 복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연 이 재해대책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범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재해대책기금관리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뭐 기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재해대책기금의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소규모 공사,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 위주로 연초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도 1차가 저희 나름대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하고 거기서 또 부족되면 예비비, 그래서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국고지원 요청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지출된 내역을 보면 석축을 쌓는다든가 옹벽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암거를 설치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소규모 사업의 주류가 돼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99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면 여성회관 뒤쪽의 옹벽이 슬라이딩돼 가지고 무너졌는지 문제가 됐는데 2000만원이나 들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예비비로 써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동면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중에서 옹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든가 문제가 되는데 대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 부분은 왜 예비비에서 쓰고 이 부분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에서 쓰는지 그 기준이 참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재난관리담당 박헌규입니다. 기금이 법정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보통세의 8/1,000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의 50% 범위 정도에서 활용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연초에 시행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99년도 같은 경우 사업을 추진하고서 부족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구요, 그 다음에 ’99년도에 또 예비비를 쓰게 된 경우에는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활용을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어디에 어떻게 쓴다라는 것은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시급히 보수가 요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연초에 전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차원으로 대부분 쓰구요, 또 예비비는 당해연도에 수해가 났을 때에 그 때 긴급히 활용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는 비슷한데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두 군데에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재해대책기금을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한도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건 다 쓰고 나머지는 예비비를 또 전용해서 쓰고 이런 답변이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지출항목의 첫 번째 보면 팩스 등 장비구입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꼭 재해대책기금에서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건 아닙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종류가 팩스하고 디지털카메라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컴퓨터랑 저희가 중앙하고 직접 연결이 돼 가지고 그 디지털카메라를 재해 시에 현장에서 바로 찍어서 중앙과 도에 전송하게 되는 이런 기기를 구입하게 됐는데요, 당초 저희 자체에서 확보를 못 하고 중간에 도나 중앙에서의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금에서 우선 긴급하게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미 구입하신 거에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재해대책을 위한 소규모지만 그 근처에 살고 있거나 그 시설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주민으로 봐서는 아주 절대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런 기금 중에서 팩스를 산다든가 디지털카메라를 사는 데에 1000만원을 써 버리면 1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한 군데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팩스라든가 디지털카메라는 건설과의 일반예산에 얼마든지 반영을 해서 올린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것 못한다’ 그런 적은 지금까지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기금이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이런 장비도 당장 대책을 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도 아닌데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것은 잘못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장비가 자꾸 현대화되다 보니까 저희가 급히 하루아침에 살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보고 하다 보니까 한 달 내지 두 달 정도 소요되면서 장비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쪽에도 우선 돼야 되겠지만 장비가 자꾸 현대화되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런 신속성이라든가를 감안해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그 장비라는 것이 지금 설명에 따르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이미 재해가 난 것을 사진 전송을 한다든가 뭐 등등 하기 위한 장비란 말이에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였다고 하면 이렇게 지적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일반회계 부분에서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과에 비치를 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굳이 이 기금에서 사용을 하는 바람에 어디엔가 쓸 수 있는 1000만원을 못 쓰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각 동면에서 재해대책으로 ‘이걸 좀 해 주시오’ 그러는데 올해 쓸 수 있는 기금 없으니까 못해 준다, ‘예비비로 써 달라’ 그랬을 때 ‘예비비는 상황이 벌어져야지 긴급한 상황에 쓰는 거니까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게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런 식의 예산운용은 좀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세밀하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나중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나 담당 답변이 본위원과는 전혀 상반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를 대책하기 위한 어떤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않았던 어떤 수해로 피해가 나서 그 경비를 쓸 때에는 예비비 집행하는 것이 순서에요. 그리고 예비비가 달렸을 때 재해대책기금을 쓴다, 기금이 여유가 있을 때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답변을 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지난해에 예비비에서 재해대책기금을 집행한 것은 잘못된 거네요?

○ 건설과장 이일우 재해대책기금이 아니구요, 예비비를 가지고 재해대책사업을 한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대책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공감을 하는데 수해가 나 가지고 그런 불요불급한 사업을 할 때는 예비비를 집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해대책기금을 8500만원이나 썼다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에요. 그걸 알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라 이 말이야,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요.

○ 건설과장 이일우 그 기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사업도 할 수 있구요, 수해복구사업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인 사업은 지금 우리에게 수해예방복구비가 내려오는 것이 최소 400만원, 피해복구 800만원 이상만 복구비가 중앙에서.

신광식 위원 설명은 아까 여러 위원들한테 다 했으니까 알겠어요. 우리가 기금에 여유가 있어 가지고 예비비를 안 쓸 정도가 되면 되는데 우리에게 기금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조례하고 법령집을 다시 한 번 담당이 봐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민북사업에 대해서 아까 질의 답변하신 것을 들었는데 민북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전체적으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22건 중에서 10건이 완료되고 13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결산에 민북사업이 2000년 5월 완료 예정일이에요. 그런데 답변에서 완료됐다는 얘기를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그건 작년도 사업 말씀드린 거죠. 작년도 사업은 완료가 됐고 이것은 금년도 사업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서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아니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도에 계획을 보고해서 2월 20일날 도에서 확정시달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3월에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민북사업이 사고이월이 돼 있는 것이 있고 명시이월이 돼 있는 것이 있는데 이 사업은 다 완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지금 다 돼 있고 어제 보고드렸는데 유선방송까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5월 말일까지로 완료 예정일이 다 됐다 말이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신광식 위원 아까 답변에서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건 하나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1쪽을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골재채취를 당초에 계획을 해서 계약을 하면 2년인가 얼마죠? 계약기간이 얼맙니까? 작년엔가 언제 재계약한 걸로 아는데. 좋아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나중에라도 확인을 하시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요지는 재계약을 하는 그것이 요지가 아니라 우리가 계약을 애초 할 당시에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서 계약조건이 까다로운 서로의 입장을 조율해서 계약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재계약을 할 당시에도 당초에 한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재계약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득권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다른 업자가 들어와도 그대로 1차 계약한 사람에 대한 기득권에 의해서 다시 재계약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시에서도 지난번 재계약을 그렇게 해 줬죠? 답변을 해요, 재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담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재계약의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신광식 위원 어떻게 그걸 담당이 잘 몰라요?

○ 건설과장 이일우 아니 재계약 당시에는 담당이 다 바뀌어서 재계약 관계를 저나 담당이나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담당이 잘 모른다니까, 바뀌고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긴 있겠어요.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라도 자료 보시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당초에 계약을 한 업자가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다시 재계약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도 지난번에 그렇게 해 줬어요. 단, 그렇게 해 줄 때 조건이 기왕에 모든 시설이 구비돼 있는 모든 상황 하에서 재계약을 할 당시에는 계약의 조건이 우리 시가 유리해야 되요, 그런데 시에서 유리한 어떤 조건이 아니라 당초 계약한 조건대로 계약을 해 준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거에요, 그걸 답변해 줘요. 그게 질의의 요지예요.

○ 건설행정담당 이환균 건설행정담당 이환균입니다. 그 관계는 타자치단체라든가를 다 우리가 견학하고 검토해서 우리 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반드시, 지금 기 계약을 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얘기인데 앞으로는 계약이 끝나기 전에 우리 의회에다 그 사항을 자세하게 미리 사전 보고를 해요.

○ 건설행정담당 이환균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야지 다른 업자가 그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시에 유리한 입장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업자도 기득권 때문에 그걸 자르지 못하고 그대로 해 주는, 그냥 무슨 목멘 송아지 끌리듯이 우리 시가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하겠어요. 지난번에 장기아파트 단지를 갔을 때 한강농조하고 수로계약을 해서 오·폐수 관계를 10년 계약했어요. 그러면 10년 계약한 그 기간 안에 현대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다 입주가 돼서 업자도 떠나고, 또 사는 분들이 교체도 할 수 있고 그대로 사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후에는 거대한 그 금액을 사는 분들이 다시 돈을 출연해서 한강농조에다가 사용계약을 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불필요한 사항을 우리 시에서 그렇게 불필요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이유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아파트 단지 관계는 저희가 주택사업 관계에서 내용을 알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그 사항을 지금 자세히 모르신다고 하는데 어쨌든 업자가 농조하고 했든 우리 동료위원의 얘기에 의하면 업자가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관리감독하는 우리 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자가 농조하고 해서 10년 후에는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는데 시에서 그걸 그대로 ‘당신네들이 했으니까 하라’고 방관할 수 없잖아요. 그 대책을 자료로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할께요.

○ 위원장 신제철 보충질의 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무슨 얘기냐면 월드아파트의 오·폐수관로를 지금 나진천으로 뽑았어요. 그것 담당이 누구에요? 분명히 우리가 확인나갔을 때 그렇게 뽑았죠? 그러면서 농조 수로의 밑에다가 묻다 보니까 사용임대료를 낸 겁니다. 임대료를 10년 간 계약을 하고 냈는데 그 금액이 적지를 않아요. 그런데 10년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 재계약을 하면 지금은 자기들이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업자들이 했지만 10년 후에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항을 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또 질의를 하기로 하구요, 우선 이준래 위원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이준래 위원 아까 의사진행 발언을 할려고 했는데 우리 신위원님 잠깐 한다고 해서 보니까 딱 20분을 하셨네, 제 얘기는 뭐냐면 건설과장도 오래 서 있었고, 또 질의할 사안들이 계신 위원이 저를 비롯해 몇 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했다 하고, 또 한 가지 이 자리에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위원 들어오셨네. 본위원이 그동안 특위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보니까 전문위원을 비롯해서 사무과 직원 등등이 Y셔츠 바람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정장을 꼭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건지, 또 자리를 마음대로 이석해도 되는 건지 이것을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 사항은 특위장에서 말씀을 안 하시고 정회를 했을 때 말씀을 해 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인데 어차피 이준래 위원께서 위원장한테 답변요구를 했으니까 정말 특위 사상 처음으로 내부적인 사항을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건 역사에 없는 일인데 속기록에 잘 기재하십시오.

(웃 음)

이것이 우리 사무과 직원들 문제인데 특위장에 들어오는 사무과 직원들이 나갔다 들어오는 사항은 위원들이 자료를, 위원들의 심부름을 위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들락날락하는 사항도 있구요, 그리고 사무과 직원들이 그런 사항으로 바깥에 나갈 때는 위원장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화장실에를 간다든가 개인적인 전화가 왔다든가 그러면 앞으로 제가 또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계속 되는 동안 관심 있게 총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래 위원님, Y셔츠 바람으로 들어오는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시작할 때 담당들은 간소복으로, 시원한 옷차림으로 들어와도 되고 보고를 하는 국·과장은 정장을 하고 들어오라고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업무에 상당히 바쁘고 그런데 최소한도 전문위원은 정장을 했습니다마는 사무과 직원 둘은 땀을 흘려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Y셔츠 차림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전에 집행부의 국장, 과장만 정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변이 됐습니까?

이준래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그리고 이준래 위원님, 정회를 또 요청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준래 위원 아니 그것은 추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희 위원들도 더우니까 이걸 벗고 하면 안 되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그것을 정식으로 건의를 하셔야지.

이준래 위원 또 하나 위원장께서 뭐 전례 없이 특위장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좋습니다. 제가 엊그제 회의를 할 때 보니까.

○ 위원장 신제철 여기서 계속 그것 가지고 말씀하실 겁니까?

이준래 위원 아니 그것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도 역사에 없는 본위원회에 박수치는 기록을 남겼고 본위원도 이 자리에서 그 기록을 남겼고 그래서 조크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웃 음)

○ 위원장 신제철 고맙습니다. 그러면 정회도 요구를 하는 겁니까?

이준래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잘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님의 탁월한 유머감각이 기어코 특위장에서도 발휘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준래 위원께서 잠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을 했는데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중지를 한 10분간 동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현재 11시 30분인데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4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 속담에 미운 놈은 떡 하나를 더 주고 고운 놈은 회초리를 때리라고 했어요. 때문에 내가 이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니만치 이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가급적이면 국장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0-3쪽에 보면 배수문시설 계획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석탄리 제4배수문이 들어 있지 않은데 지나간 6월에 임시회를 할 때 수해대비, 장마대비해서 현장도 답사하고 한 사항인데 그 때 저희 의원들이 다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그 후에 본위원이 또 몇 번 가 보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저보다도 더 아우성이야, 주민들이 거기 가서 보구서 ‘빨리 와 봐라, 현재 물이 이러이렇게 새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몇 번 가서 물 새는 걸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것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세요.

○ 건설과장 이일우 이준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보다 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세요.

○ 건설과장 이일우 석탄4배수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먼저 나가셨을 때 지적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일부 파이핑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멘트를 가지고 지압을 하다가 안 돼서 7월 6일부터 MW공법이라고 해서 시멘트와 집결제를 섞어서 압에 의해서 주입하는 공법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부쪽의 공사가 마감돼서 어느 정도 현재 잡혀 있는 걸로.

이준래 위원 안쪽을 치는 겁니까, 바깥쪽을 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바깥에, 그러니까 한강쪽에다 우선 주입을 하고, 또 내측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1차로 공사하는 걸 바깥 수문쪽으로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사하기 전에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시멘을 거기다 쐈다라고 표현을 하데? 시멘을 1차로 쐈는데도 이러 이렇다라고 얘기하더라구,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완료된 사항이 아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준래 위원 아니 글쎄 건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

○ 건설과장 이일우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시멘을 물에다 풀어서.

이준래 위원 건설과장, 설명을 안 들어도 대충은 아니까 본위원이 묻는 대로 그런 사실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 사실이 있느냐고?

○ 건설과장 이일우 그렇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 100번 쏴도 소용이 없다는 거야, 이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주위에서 경작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와서 그러는데 안에만 이렇게 밑을 막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바깥도 막아야 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설득이야, 또 주민들이, 그 공사업체 명이 뭐죠?

○ 건설과장 이일우 협신건설(주)

이준래 위원 중앙 부서에서 나오는 소위 이사라는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해 봤대, ‘어떻게 할 거냐’ 이 뚝이 이대로 놔 두면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밑으로 누수가 돼서 자꾸 되면 개흙이기 때문에 구멍이 집니다. 그런데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앞에다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선 안 된다, 밖에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민들이 자꾸 강력히 건의해 가지고 협신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 같은데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현재 밖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밖에도 하고 안에도 하고?

○ 건설과장 이일우 안에도 할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것 봐요, 최초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는 ‘안에다 이렇게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어, 본위원의 기억으로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설계상에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시공하는 데가 문제가 있느냐 이건데 기 지나간 문제를 가지고 내가 따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을 왜 물어 보려고 하고 자꾸 집요하게 여기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건설과장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고맙습니다.

이준래 위원 미운 놈은 떡 하나 주고 고운 놈은 회초리를 때리라고 했어, 이것이 그냥 놔 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1년도 못 가서 이대로 방치를 하면 기울어지고 쓰러져 버린다 이 얘기야, 그렇게 될 때에는 건설과장은 물론 시 당국에서도 엄청난 손해가 오고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서 내가 이걸 집요하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현재까지 공정을 얘기하고 향후 계획을 상세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 건설과장 이일우 오늘까지 3일차 공사를 하고 있구요,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밖에다가 우선 공사를 하고 안에 하고 또 중간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완료되면 저희가 확인하고 위원님들.

이준래 위원 소요예산을 얼마를 잡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현재는 저희가.

이준래 위원 아니 대충 대충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야, 예산을 세워서 안팎으로 하는데 예산이 얼마 된다고 어떤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잡았느냐고.

○ 건설과장 이일우 그 관계는 일단 저희가 우선 시공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정예산이 한 6000만원 정도 드는 걸로 아는데 지금 말씀대로 사실상 그것이 하자사항이라고 지적할 수도 없고 설계 잘못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어떤 지적으로 확답이 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완하는 시공관계로 해서 완전히 잡힐 수 있다는 확신도 안 서기 때문에 일단 1차 공법으로 시공을 해서 확인이 되면.

이준래 위원 바로 그거에요. 섣불리 공사를 하면 안팎으로 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주민이 나보고 얘기를 하는 거에요. 잡는 방법이 또 한 가지 있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차질흙을 이 앞에다 파고서 묻으면 잡힙니다. 이것 하나 기법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 안쪽을 파내고 차질흙을 몇 트럭 갖다 눕히고 다지면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 사람들이 얘기도 하더라고, 또 하나 이게 그 사진입니다.

(사진설명)

이게 안쪽에서 물이 흐르는 구멍, 바깥쪽으로 물이 흐르는 구멍이 또 이렇습니다. 내가 이것 5장만 가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걸 무려 15장을 찍어 놨어, 그리고 ‘의원님 오십시오, 사안이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완벽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주민들 말대로 그냥 금년 장마가 넘어갔는데 밑으로 누수돼서 기울어지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면 큰 일 나는 겁니다. 개흙은 한 번 구멍이 지면 확확 무너지는 거에요, 차질흙하고 또 틀려, 이 만한 구멍에서 물이 새도 금방 무너지는 게 개흙이야. 개흙 자체가 오랜 세월에 물이 흘러서 쌓인 먼지 같은 그게 개흙이야,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좀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위원님이 걱정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완벽을 추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처리된 다음에 현장에 모시고 가서 확인해서 주민들과 같이.

이준래 위원 다 된 다음에 저를 부르지 마시고 공사할 때 부르십시오. 한참 진행할 때 불러 주세요.

○ 건설과장 이일우 그러면 오늘이라도 현장을, 현재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준래 위원 그게 언제 마무리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한 3, 4일 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오늘 오후에 가도 현장을 볼 수 있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계획이 지금은 밖에 합니까, 안에 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현재는 밖이 끝나고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준래 위원 예산은 얼마 들어가는 건지 모르고 들어가는 대로 책정을 한다 이 얘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투입된 시멘트나 자재 이런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우선 시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한 3, 4일 걸린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앞으로도 3, 4일 이상 걸립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해서 더 물어 보겠어요. 이 앞에 지난번 지사가 왔을 때 저희 의원들이 나가서 견학한 자리 앞에 공장, 가옥 이런 것 철거 아직 못한 지역이 있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준래 위원 거기 어디죠?

○ 건설과장 이일우 향산2펌프장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것 언제쯤 철거를 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전에 나가신 후로 철거를 한 동도 있구요, 아직 완료가 안 된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철거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안에 뭐 지장이 없겠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그 안에는 배수갑문도 완료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방수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8월 말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앞의 공사는 언제 끝나요?

○ 건설과장 이일우 도수로는 다 끝났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도수로 말고 그 앞에 철근 집어넣고 하는 공사.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게 배수갑문인데요, 배수갑문을 완료는 8월 20일까지 되는데 제방 철거까지 하려면 9월 중순까지 가야 될 겁니다.

이준래 위원 현재 하고 있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준래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철근을 묶어서 수없이 많이 세우고 있던데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철근 한 묶음에 몇 개가 들어가며, 이것 몇 ㎜짜리 쓰는 겁니까?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구조물마다 규격이 다 틀리고.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그 구조물을 얘기하는 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그 구조물에도 철근 규격이 다 틀립니다. 다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설계상에 몇 ㎜짜리 몇 가닥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분명히 나와 있을 텐데, 그것은 설계상 공법에 나와 있는 거야.

○ 건설과장 이일우 주대가 있고 상판이 있고 다 틀리기 때문에요, 그렇게 현장을 보면서 말씀드리기 전엔.

이준래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거기까지는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데 나중에 이 한 묶음 가닥에 몇 개가 들어 있으며 몇 ㎜를 쓰고 있나 그 자료를 갖다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현장에 나가면 그런 건 절대 감시감독 안 한다는 얘기네, 살피지 않는다는 얘기야.

○ 건설과장 이일우 그 향산펌프장은 지금 저희가.

이준래 위원 아니 모든 공사의 원리가 똑같은 얘기에요. 여기가 제대로 패킹을 다 양대로 집어넣나, 하나 뺐나, ㎜수를 정확한 걸 썼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세심하게 살펴 주길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 마칩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것이 사용목적으로는 낚시터, 야적장, 또 해사세척장 및 하치장, 또 진입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임대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계약하게 돼 있죠?

○ 건설과장 이일우 1년 기간도 있고 5년 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사용허가는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다 틀립니다.

이용준 위원 임대는 1년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공유재산은 제가 알기로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국공유 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3년 내지 5년, 그 다음에 순수한 사용임대를 하는 것은 1년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담당이 답변해도 되요.

○ 건설행정담당 이환균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보면 걸포동 1550-1번지 낚시터, 계약자 유영민이에요. 이게 ’99년도 1월 1일부터 ’99년도 12월 31일까지만 계약서가 있고 그 후에는 계약서가 없습니까? 2000년도에 계약한 사항이 없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부지로 있다가 2000년도에는 재정과로 관리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용준 위원 낚시터를 재정과로 이관시켰다?

○ 건설과장 이일우 땅을 잡종부지로 해서 관리를, 하천부지가 아니고 이관을 시켜서 2000년도에는.

이용준 위원 그것은 관리를 재정과에서 한다 이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낚시터는 전체적으로 잡종지로 다 바뀐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당초 하천부지였던 건데요, 하천부지에서 잡종지로 재정과에 관리 이관을 시킨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 대곶면 대벽리 850번지 낚시터의 면적이 226,874㎡인데 이 사항은 아직까지 건설과에서.

○ 건설과장 이일우 이것은 내용이 뭐냐 하면 대벽 저류지라고 해서 우리가 대벽지구에 양수장을 이용해서 펌핑을 해서 대벽지구에 물을 주는 저류지입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은 낚시터로다가 사용허가를 내줬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목적 외 사용수익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용준 위원 내 줬는데 이 사항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아까 이준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 이거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제3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용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어떤 허가를 어느 사람이 낼 거냐 이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그 관계는 본인이 아까 기득권도 인정을 해야 되지만 저희가 검토하는 게 목적 외 사용수익 허가거든요. 그래서 과연 낚시터로써 당초 목적이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나를 우선 검토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체에 기본시설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터 좌대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 주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준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할 사항이 아니죠. 여기 허가서에 보면 승인조건이 있어요. 승인조건 제12항에 보면 “승인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때에는 낚시터 시설물 및 어족에 대하여 현 수량 상태에서 1개월 이내로 체포, 이동 철거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할 사항이 아닙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그런데 이게 주로 어떻게 되냐면.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제3자가 이 허가를 내도 가능한 건지?

○ 건설과장 이일우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과정에 보면 만료 이전에 다시 갱신신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만료 이전에 다른 제3자가 그 만료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낸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얘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종전 시설설치자와 사전 협의가 되면 가능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적 외 사용수익 허가 차원에서.

이용준 위원 아니 조건이 똑같은 얘기죠. 법적으로 기득권을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이 없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 건설과장 이일우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분명하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제3자가 만료기간 전에 만료기간을 대비를 해서 신청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어떤 사람을, 기존 기득권자하고 제3자 제4자가 신청을 했을 땐 어떤 형식으로 이 허가를 낼 거냐 이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일단 저희의 입장에서는 기득권자와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이용준 위원 협의가 안 됐을 때.

○ 건설과장 이일우 안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제가 허가를 못 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기득권자와의 관계가 선행.

이용준 위원 집행부에서 언제 법을 떠나서 기득권자의 어떤 사항을 편의위주로 판단을 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 사람을 법이나 모든 것에 안 된다는.

이용준 위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여기 나와 있어요, 1개월 이내에 그 안에 있는 물고기라든가 체포를 하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철거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계약기간 만료에 우리가 안 했을 때를 얘기하는 거구요, 계약기간 내에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계약기간 내에 진행이 되는 건데 전제적인 조건은 제3자, 제4자도 계약기간 내에 그 계약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허가를 낼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것은 이따 얘기하고, 그리고 임대료를 매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산정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임대료는 농지법에 목적 외 사용수익 허가와 조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액의 10/100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낚시업을 하는 것에 10/100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법에서 기득권자를 우선 순위로 한다는 법 조항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왜 지금 이 낚시터든 공유수면 임대사항이든 한 사람한테만 이런 특혜를 주는 결과가 나온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우리가 공개입찰로 가든가 그런 방법에 의해서 되는 거지, 지금 법은 당연히 기득권자를 보호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계약을 해 주고 있다 이거에요. 당연히 이건 시정을 해야 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글쎄요, 위원님 말씀은 검토를 해서 다음에 처리방법을.

이용준 위원 검토를 해서 기간만료 전에 공고를 해 가지고 어느 김포시민이면 누구든지 다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건 뭔가 여기에 대한 혁신을 해야 됩니다. 왜 수년 동안 한 사람만이 이걸 재계약을 하게끔 했냐 이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사항은 금년 말, 또 내지는 임대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저희가 끝까지 살펴볼 겁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두 번째 ’98년도 행감사항에서의 지적사항인데 걸포동 일대 하천부지를 무단점용을 해서 벼를 심거나 아니면 잡곡을 심거나 그래서 하천부지가 좁아지는 사유로 인해서 물이 흐르지 않은 사항이 많아서 지적을 했어요. 여기 작년도 자료에 보면 걸포동 하천부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해서 유수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다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작년도에 측량을 해 가지고 1차 공사를 하고 금년도에 또 수해예방사업비로 해서 다 준설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측량을 해 가지고 이 걸포동 부분에서 우리가 원상복구시킨 것이 대략 몇 평 정도 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평수로는 정확히 나온 게 없고 현재 제방 쌓여 있는 부지가 거의다 당초에 경작했던 것을 제방을 축조해서 농로로 이용하도록 해 놨습니다.

이용준 위원 왜 제가 ’98년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농민이 단 한 평이라도 농사를 지어 가지고 농가수익을 올릴 때에는 누가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래에서 농사를 경작하는 분이나 위에서 하는 분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거에요. 배수가 안 되므로 인해서 겪는 그런 고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양이 상당히 많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농로가 양쪽으로 한 2, 3m씩 다 개설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형평을 유지해야 된다 이거에요. 그 하천부지를 사용해서 농가용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좋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는 사항입니다.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으로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 수감 목록에 보면 재정과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께서는 아까 수의계약은 5000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답변하셨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아까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에서 하는 사항은 1억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김병우 간사께서 질의한 사항을 자세히 답변을 하세요.

김병우 위원 그런데 답변하기 이전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수의 계약 내용의 전체를 보면 거의 다 물론 50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1억원짜리 미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체가 다 달라요, 아까 이용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상반되는 이견이 되겠는데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는 한 업체만 계속 몇 년 동안 준거에 대한 거고, 이거는 특히 배수문공사에 대한 거는 의구심이 안 갈 수가 없어요, 7억 90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거는 우리가 이번에 수해예방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에 공사를 6월말까지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와 관련돼 수의계약의 대상이 된 거는 한 내용입니다.

김병우 위원 특례라고 말씀하셨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수의계약한 석탄3배수문은 영도건설에서 한강보강공사를 하는 구간 내이기 때문에 했고, 어제 개통한 운양~전류간 수문 봉성배수문은 그 공사가 도로포장공사와 관련돼서 수의계약을 했고 그리고 누산연결배수문은 도로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도로포장공사 업자와 연계돼서 수의계약을 한 3건은 금액과 관계없이 동공사를 연접해서 수의계약 조건이 되는 데는 수의계약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금액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금액과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이게 3건이 아니에요, 다시 한 번?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올해 한 거는 그렇게 3건을 우선.

김병우 위원 계속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억단위가 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7억원, 9억원 그런데 이게 전부 배수문과 관계되는 공사이고 지금 답변 중에 일부가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워낙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개인별로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무려 본위원이 체크한 것만 12건이에요, 이게 거의 한두 건만 빼놓고 하여튼 단위가 큽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전 위원들이 다 이해가 가게끔 수의계약에 대한 이루어졌던 점 그런 것을 문서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간사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는데 10-9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금액은 6억 2400만원 정도 되는 것이 다 시 예산을 해서 4억원만 기반공사지부에다 하도록 한 거죠, 예산은 우리 걸로 세운 거구요?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우리 예산으로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리고 기반공사는 진행중이고 시지부는 설계중이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 위원장 신제철 이 건설과가 사업 분야가 다양하고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인원은 15명으로 사업이 많은 반면 인원은 적고 그래서 건설과장이 현지를 수시로 돌면서 답사를 한 사항도 보고 그렇게 애쓰는 사항도 봤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관심을 갖는 이유는 주민과 밀접하고 주민들의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러는 차원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심사를 했는데 일 잘하는 건설과장께서 더욱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뜻에서 여러 가지 질의 답변이 많았으니까 더욱 건설과가 일을 열심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도 자료 요청한 민북개발사업 현황자료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일 월요일 5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에 의해서 도로교통과 소관은 7월 10일 월요일 감사하기로 하고 재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벌규정에 관한 것은 누누이 숙지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취지는 생략하고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8일 김포시청 재정과장 홍덕호.

○ 위원장 신제철 재정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의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의 설명이 끝난 다음에는 전년도의 행감 시 지적되었던 사항도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재정과장 홍덕호입니다. 항상 김포시 재정업무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지도편달해 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1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건수는 140건의 체납자가 있어 가지고 이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은 여러 건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유가 부도이든지 파산 또는 자금압박 이런 사유로 해 가지고 체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저희가 재산 조회중이거나 재산을 압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재산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조치를 신용조합에다 냈고 일단 법원이든지 자산관리공사에 경매를 의뢰해서 경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공매를 의뢰해서 공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차질 없이 압류, 매각하고 또한 결손 재산인 것은 형사고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징수·결손처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번에 체납 및 징수, 결손처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98년도, ’99년도 사항에 대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조정 건수는 13만 9,215건에 조정금액은 1079억 9759만 5000원이 되겠으며 그에 따라 징수는 5만 6,330건에 945억 1631만 4000원, 미수납은 7만 7,840건에 111억 66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결손처분은 5,045건에 23억 143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을 사유별로 설명드린다면 우선 무재산과 행불 및 부도, 시효소멸 또한 무배당과 배분금 부족분이 되겠습니다만 무배당과 배분금 부족액은 저희들이 자산관리공사든지 법원에 공매나 경매처분하고서 배당금 순위에 따라서 배당 받고 부족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으로 저희들이 결손처분한 사항은 체납자에 대해서 지방세전산망으로써 자료를 관리하고 또한 결손처리로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 등으로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신용불량 조치는 31명에 대해서 8억 1400만원에 대해서 신용불량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에서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했고 전·후반기로 나눠 가지고 정기적으로 전국 재산도 조회했고 또 재산소유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결손 취소가 되더라도 압류조치를 해서 체납처분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 사유별로는 ’99년도에 무재산이 1,933건이 있었고, 행불 및 부도는 1,133건에 4억 211만 4000원 또 시효소멸은 961건에 4억 3973만 4000원, 무배당이나 배당부족금은 1,016건에 4억 86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탈루·은닉세원 발굴 성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현지조사나 또한 서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 법인은 1,149업체로 해서 조사계획의 340업체, 그래서 344업체를 조사완료 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저희들이 발굴한 건수는 617건에 11억 9687만 5000원의 세원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별로 보시면 비업무용 토지와 사치성재산, 과점주주, 과표차이난 사항 또 주민세의 같은 거는 법인균등할, 법인세할 또 사업소세는 재산할, 종업원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합니다만 금년도 징수전망액은 999억 3725만 4000원을 계획 세워서 저희들이 징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으로 4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사항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는 저희들이 토지 47건에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것은 20건이 되겠습니다. 또 매각은 43건 승인을 받아 가지고 13건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미추진된 사항은 금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10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구매 계약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 용역, 물품구매에 대해서 관내업체 수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만 우선 공사에서 관외와 관내에서 관외는 62%, 관내는 38%를 유지했고, 용역은 관외가 98%, 관내가 2%, 물품구매는 관외가 77%, 관내가 23%입니다만 이것이 저희 관내가 업종을 가진 사람이 관외보다 저희 김포의 업종이 상당히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용역사항에서 관내가 2% 점유한 것은 관내에 업체가 1개 업체밖에 없기 때문에 관외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6-11쪽이 되겠습니다. 6-11쪽에서부터 6-3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금액별로의 대장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류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34쪽 계속비공사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현황은 4건으로써 문화체육과에서 발주한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도로교통과에서 발주한 마송~귀전간 도로확포장공사, 위생사업소에서 발주한 분뇨처리시설 확충공사, 건설과에서 발주한 하성지구 전류제1배수문 철거 및 배수암거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6-35쪽입니다. 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9년도에서 금년 5월말까지 각 부서에서 의뢰한 공사내역 중에서 설계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역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이 되겠습니다. 8번 부실시공 방지대책, 추진성과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타시·군에서는 실시한 사항입니다만 저희 시에서 특별히 특수시책으로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대상은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중에서 ’99년도에 우리시에서 발주하여 준공된 도급액 1000만원 이상으로써 김포시 관내 건설업체가 도급 시공한 시설물만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2개 현장에서 49개 업체가 한 공사로써 평가기간은 금년 1월 17일부터 1월 29일까지 12일간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평가반은 전문기술자 5명, 저희 시청의 관계기술직 공무원 5명을 했는데 전문기술자는 저희 관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자를 의뢰 받아 가지고 하는데 5명이 되겠습니다. 이걸 설명드린다면 김포사우택지개발지역에 현대건설에서 하는 기술자 2명 또 향산빗물펌프장에서 하는 기술자 1명, 누산입체공사에서 기술자 1명을 의뢰 받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기술자 1명해서 5명을 의뢰 받아 가지고 10명을 구성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지 실사와 평가를 했는데 그 사항은 품질관리와 공정관리, 현장관리 등을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평가결과 95점 이상은 110개소, 90점~95점까지는 41개소, 80점~90점까지는 55개소, 75점~80점까지는 6개소, 75점 미만은 없습니다만 75점 미만일 경우에는 저희 관내에 수의계약 대상에서 수주기회를 1년 동안 제재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만 75점을 놓고 75점이나 80점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선 저희가 지적사항을 해 가지고 보수토록 했으며 앞으로 성실 시공토록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7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 12월말 현재로는 15억 1173만 2516원이 있었는데 금년 5월말까지 잔액은 18억 4648만 133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가능한 한 세외수입에 대해서 이자수입을 늘릴려고 정기예탁을 했고, 일부는 수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예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38쪽이 되겠습니다. 10번 공공시설 하자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자공사가 발생된 것을 확인해서 하자보수를 요청해 가지고 한 사항이 6건이 되겠습니다만 석탄리에 석탄배수펌프장시설공사, 공설운동장 락카룸설치공사, 보건소 이전신축 조경공사, 옥상방수공사, 레포츠공원 조성공사, 장애인복지회관 신축공사 등 그것을 하자보수 시켜 가지고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쪽이 되겠습니다. 시세 비과세 감면현황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우선 재산세는 우선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국가 등에 대한 감면사항, 종교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사항, 농어촌 불량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사항, 기타는 산업단지와 공공법인, 임대나 미분양 주택관계 또 영농조합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건수에 1,890건에 1억 5459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와 종교나 사회복지시설의 비과세,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의 비과세 또 공공법인이든지 농산물유통시설, 착공 제외한 토지 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기타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감면사항을 해서 금년에는 7억 8776만 4000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국가 및 장애인 자동차 또 매매용 제시 자동차 또 천재지변이나 도난차량으로 해서 기타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 5472만원에 대해서 감면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히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자료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좀 전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것도 보고해 주세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저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추진사항이 1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적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로 승격된 지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김포1동사무소 신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원거리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바, 시에서 빠른 시일 내에 김포1동의 협의를 거쳐 부지를 마련하여 동사무소의 신축 추진하기 바람’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드렸듯이 주민 자체한테 연결해서 지금 김포 북변동 703번지에 1,414.2㎡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부지 내에 저희들이 신축 설계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간사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김포시 총 재정 살림을 하시느라고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감사합니다.

김병우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공사금액이든 용역비든, 물품구입비든 6-11쪽서부터 이어지겠는데 본위원이 전 시간에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수의계약 관계 때문에 질의했던 부분이 연계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이해 안 돼서 한 가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걸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각 과에서 발주를 하면 계약체결은 재정과에 하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이나 일반 경쟁입찰이나 또 각 공사건이나 용역건이나 물품구입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하나 제한 금액이 있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걸 아는데 까지만 설명해 주세요.

○ 재정과장 홍덕호 그것이 일반공사는 1억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일반공사 중에서 전문건설은 7,000만원 이하 또 전기나 통신사업 같은 거는 5000만원 이하 또 물품이나 각종 용역은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법적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폭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직원들이 너무 재능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가능한 줄이기 위해서 공사가 1억원 이하지만 3000만원까지는 저희들이 관내 입찰로, 그러니까 관내 업자들을 위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견적입찰로 해서 무조건 수의계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적은 금액은 대상업체이기 때문에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병우 위원 네, 그러면 6-21쪽에 보시면 일반공사로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아래 줄에서 네 번째 위에 보면 석탄제3호배수문증설공사에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예정금액이 7억 8800만원에 6억 6900만원으로 계약금액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는 7억원, 8억원 또 그 밑에 보면 7억원짜리가 또 있어요, 물론 이게 배수문설치공사 적인 전체 특수적인 거라고 그런 건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겁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예정금액이 7억 8800만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에 의해서 실제 계약은 6억 6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예정금액으로 품의된 금액이 있는데 왜 이게 수의계약이냐면 전차공사와 작업상 혼잡이라든지 접적지역 같은 것은 기존에 한 업체하고 수의계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전차에 낙찰이율을 그걸 따지다 보니까 그 금액이 예정금액과 계약금액의 차가 있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이해가 가는데 전체 배수문공사 내지는 그런 그 사업 종류로는 기왕이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업체가 그 공사를 잘 하는 업체 같으면 한 업체에 다 주지 전체 배수문공사 내지 그 공사 건별마다 업체가 다르며 또 금액도 보통 1억원 이하가 수의계약 대상이다 그러는데 전부 몇 억원씩이에요, 또 업체도 다르고 그 이유는 뭡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제가 말씀드린 1억원 이하 수의계약하고 이 수의계약에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 1억원 이하 차이는 일반 수의계약이고 이것은 작업상 혼잡이라든지 전차시공사와 같이하는 시공중에 하자불량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사항입니다. 수의계약도 여러 가지 종류인데 이건 그런 사유로 인한 수의계약사항이고 그래서 먼저 한 사업 전차시공사와 같이 연결돼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수해방지사업 때문에 봉성~전류간도로 제방해 가지고 어제 했는데 거기도 보면 수문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에 수문 중간에 가면 한 사람이 안 하면 작업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업체로 두 가지 일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으로 수의계약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네,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아까 전기통신 그런데는 7000만원 미만이라고 그랬습니까, 3000만원 미만이라고 그랬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5000만원 미만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6-19쪽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네 번째 칸에 민북지역 TV유선방송 송출계약 그래 가지고 또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건설과 소관이란 말이에요, 발주도 건설과에서 한 거구요. 그런데 그 금액은 3억 9300만원 정도에서 3억 5500만원에 계약을 한 겁니까,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된 겁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이거는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유냐면 민북지역이라고 하성, 월곶에 유선방송이라고 그래 가지고 원래 김포강화유선방송이죠, 지금은 명칭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유선 선을 연결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이 전선서부터 모든 것을 다 설치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접적지역을 더 추가해서 전체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걸 유선방송 송출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전주사용을 다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별도 전주를 설치한다면 공사금액이 엄청 더 늘죠, 그래서 최근 선을 연결하도록 했고, 또한 예정금액은 3억 930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3억 5500만원입니다마는 한 개 회사를 할 때는 설계금액이 있어 가지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금액을 다 주지 않습니다. 일반입찰을 하듯이 그 예치금액을 쭉 써서 뽑아 가지고 그 사람이 낙찰되듯이 이것도 예가를 매겨서 그 사람이 써낸 예가 금액 밑으로 되어야만이 낙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챙기는 몫도 낮아지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6-35쪽을 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에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 설계변경이 3차례나 있었는데 당초예산은 12억 4300만원인데 최종적으로 변경된 금액은 38억 3100만원이나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정과장 홍덕호 변명 같지만 이런 걸 자꾸 말씀드리자면 공사 설계변경은 저희들이 사실 계약만 하는 거고 설계변경 요건은 그 해당 발주부서에서 여건이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것만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황금교에서 예전 강화운수자리죠, 거기까지 농조수로를 해 가지고 복개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거기 한 업체가 있었는데 그것이.

김창집 위원 그러면 내용설명을 생략하시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가지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때 어떻게 중간심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있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이 설계변경은 당초에 원래 계약을 해 가지고 낙찰이 돼서 금액이 100원에서 낙찰이 80원 되었다면 그것이 차액이 발생되죠, 설계변경하는데 그 금액은 신규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먼저 단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가변동률 이외에는 그 금액을 적용하기 때문에 낙찰된 단가로 해서 그런 심사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당초계획을 수립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맞게끔 이 정도 금액이면 이 공사를 해 낼 수 있다 해서 낙찰을 받은 업체가 이 공사를 진행해 나가면서 어떤 이유를 달아서 설계변경을 하는데 간혹 다소 오차가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설계변경이 허용되겠지만 지금 이런 공사 같은 경우는 12억원대에서 38억원대이면 무려 3배가 넘게 늘은 겁니다. 이건 물가변동만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항간에는 특히 전문 어떤 공사 같은 경우에는 땅이라도 낙찰을 받은 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충분하게 확보하기 위한 그런 작전을 쓰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그 부분에 관계되어 있는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감사과정에서 유심히 보게 되는 것인데 설계변경을 하면 재정과에서 새롭게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 재정과장 홍덕호 새로운 계약은 아니죠, 기정공사에서 수량 증감이라든지 현장여건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기정낙찰에 의하여 변경되는 거고 새로운 입찰형식을 취하는 건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적절한 설계변경이었는지 아닌지를 심사하거나 걸러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가 따로 마련된 게 있느냐 하는 것이 질의입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그래서 이것은 설계심의위원회가 있죠, 금액의 얼마 이상 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심의위원회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아마 나중에 부서 선택이.

김창집 위원 설계변경이 있을 때마다 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친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거죠?

○ 재정과장 홍덕호 얼마 이상은 꼭 심의위원회에 붙여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얼마 이상입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는 각 과별로 설계변경이 있을 때가 아니라 통괄적으로 모든 설계변경이 있을 때는 항상 한 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겁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제가 볼 때는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도로 같은 경우에도요?

○ 재정과장 홍덕호 다 같이 건설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럼 그 심의위원회에 어떤 심의자료가 다 있겠네요?

○ 재정과장 홍덕호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건설과에다 요청해야 될 자료입니까, 어떻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해당과에 보시면 해당과에서 심의 요청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자료는 따로 요청을 해 보겠구요, 제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를 참석해 보면 속된 말로 ‘면피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위원회를 거쳤으니까 됐다 이런 얘기지만 그 위원회에 자료가 사전에 제출이 돼서 위원들이 충분하게 타당성을 검토한 다음에 심의를 거쳐 주어야 되는데, 만약에 1시간 내지 2시간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자료는 그 자리에 가서나 볼 수 있고 결국은 담당공무원들이 설명하는 거에 그냥 맞겠지 하고서 도장찍어 주는 그런 어떤 위원회의 결과를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쳤다고만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차제에 인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제철 위원장, 김병우 간사와 사회교대)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김창집 위원 다른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들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병우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김병우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6-6쪽에 보시면 결손처분 사유별현황 했는데 거기 시효소멸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효소멸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는 몇 년이 소멸 기간이고 하는 걸 좀 아시는 대로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부과로부터 5년이면 시효소멸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액수에 관계없이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이준래 위원 거액이든 적든 간에 5년이면 소멸된다?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이준래 위원 5년 동안 시효가 소멸되는 기간 내에 우리시에서 받기 위해서 강구한 거 뭐 있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저희들이 받기 위해서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전산으로 되기 때문에 소멸시효라든지 결손처분을 시킨다면 대장관리측에서 하고 1년에서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건교부든지 행자부에다 전국적인 재산망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수시로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타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손처분 취소해 가지고 5924만 5000원이란 재산발생이 되어서 다시 압류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 실적이 있어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이준래 위원 이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뽑을 수 있죠, 이렇게 말고 인명이 기재된 상황에서 뽑을 수 있죠?

○ 재정과장 홍덕호 압류를 다시 한 사람요?

이준래 위원 이 결손처분 내용을요, (나)번에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이 아닙니까, 결손처분한 내용.

○ 재정과장 홍덕호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다? 이건 건수가 상당히 몇천 건씩이나 되는데요.

이준래 위원 그렇게 많아요? 이게 이렇게 하면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건 감사의 의미가 없어요.

○ 재정과장 홍덕호 여기는 그렇지만.

이준래 위원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뭘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을 확인해 가지고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나, 이 사람이 결손처분 받을 만큼 재산이 없다든가 부도가 났나, 이런 걸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 재정과장 홍덕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그런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그걸 봐야 되는데.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원장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사하기는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원장은 수시로 아무 때나 보여줘요?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필요하시다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언제 본위원이 한 번 확인하기로 하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뭐냐 하면 재정과에서 현재 상대하는 은행이 몇 개 있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저희들이 주로 김포농협시지부 금고를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계약을 거기에 중점으로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여타 일반은행을 상대하고 있는 은행이 있죠?

○ 재정과장 홍덕호 그래서 시지부하고만 같이 한 게 아니라 김포시 관내에 있는 우체국을 포함해서 시중은행을 다 같이 취급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재정과에서 은행을 상대한 은행이 시지부를 포함해서 몇 개냐 이겁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28개 금융기관입니다.

이준래 위원 김포시내에 있는 것만 모두 활용하는 겁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네, 동·면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이준래 위원 김포시내에 있는 것만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이준래 위원 인천이나 기타 서울에 있는 은행은 상대 안 하고 있다?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인천이나.

이준래 위원 28개라고 그랬는데 김포시내에 은행이 그렇게 많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예를 들어서 단위농협, 지금은 농업협동조합이지만요. 만약 김포1, 2, 3동 내에 옛날에 농협이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다 포함시켜 가지고요.

이준래 위원 무슨 얘긴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게 아니고 시지부 산하에 있는 단위농협은 하나인 농협으로 보고 은행 명칭이 틀리는 것 예를 들어서 주택은행이라든가 제일은행이다 이런 식으로 몇 개를 상대하고 있느냐 이 얘깁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하여튼 김포시 관내에 있는 은행이 다인데 그건 다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은행마다 이율이 똑같지는 않죠, 다 이율이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받기만 해 가지고 김포시지부로 넣어 주는 거지 그 사람들이 예치해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 관리는 김포시지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예치하는 건 시지부만 하고 있고 여타 은행은 없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경기은행이 한미은행하고 합병하기 이전에 우리 김포시가 경기은행을 상대했죠? 아마 김포군 시절에 했을 겁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전부 다 농협시지부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는 그럴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기업특별회계도 재정과 소관이 아닙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공기업특별회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그러면 그쪽에 물어 보기로 하고, 제가 자료를 접어놓았는데 어딘가 몰라서 다시 들추는 데 그 사이에 다른 위원이 질의하기 위해서 일단 질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김병우 간사, 신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6-7쪽을 보시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성과라고 표기해 주셨는데 여기 보시면 등록세가 163건에 과표차이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와 있는데 당초에 과표차이라고 하는 것은 과표가 인상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이 사람들이 신고를 잘못한 거죠.

이용준 위원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정산해 보니까 그 차액이 2억 4830만 1000원이 되어서 그건 나중에 추가징수해서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주민세를 보면 108건에 4616만 8000원인데 주민세는 이것도 역시 법인세균등할이라든가 법인세할이라든가 그렇게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있는데 이건 어떠한 사항입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이건 일개 개인들이 아닌 사업체가 있는 법인들의 주민세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사업소주민세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초 결정액인지 아니면 누락 부분인지?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그 사람들이 당초에 누락 신고되어 가지고 추가 고지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적게 신고한 것이 아니고 누락이 되었던 부분을 우리가 발굴해서 징수한 거란 말이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각 법인들이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에서 신고해야 되는데 그걸 그 사람들이 착오로 해 가지고 신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신고가 덜 된 부분입니까, 아니면 전혀 안 했다가 우리가 발굴한 겁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그 사람들이 신고를 적게 한 거죠.

이용준 위원 이 법인세라든가 이 균등할 이런 거는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세무서에서 자료가 넘어오지 않고 저희들이 법인업체별로 받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럼 기타는 뭡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특별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특별징수는 어떤 경우에 징수를 하게 됩니까?

○ 시세담당 최돈행 매월 봉급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띠는 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 분에 대한 10%가 특별징수분 매달 10%가 주민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하고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같은 게 그런 게 기타가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것이 이것도 누락된 겁니까?

○ 시세담당 최돈행 세무조사에서 나온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시고 6-20쪽을 보시게 되면 시청본관 및 별관 옥상방수 보수공사라고 그랬는데 사업기간이 작년 12월 27일부터 금년도 4월 2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중에 있는 거죠?

○ 재정과장 홍덕호 아니, 이것은 지난번 봄에 끝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한 공사는 뭐죠?

○ 재정과장 홍덕호 지금은 별도로 민원실 옥상에 이번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별관 의회건물에 하고 있는데?

○ 재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돌과 돌 사이에 코킹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공사죠?

○ 재정과장 홍덕호 그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사업기간이 늦어지고 그런 건 아니고?

○ 재정과장 홍덕호 이거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6-21쪽을 보시면 수의계약에 있어서 두 번째,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에 대한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당초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이유는 뭐죠? 다른 거는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은 거에 비해서요.

○ 경리담당 김병화 경리담당 김병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지보수 연간 단가계약이란 예산액 5000만원은 총 1년간 집행할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1474만 1000원이란 거는 이건 어떤 일정공사가 아니고 단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등 하나 가는데 단가가 얼마, 기둥 가는데 단가가 얼마 그 한 세트를 가지고 그 단가가 1474만 1000원에 대한 단가를 산출해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 단가내역에 들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5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연간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건의 입찰을 본 게 아니고 개개 부품 부품별로 단가의 합계가 1474만원이란 얘기고 5000만원은 1년간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예산액이 5000만원이란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세 번 정도 할 수 있는 공사이다 이거죠?

○ 경리담당 김병화 세 번이 아니고 1년 동안 매일 매일 계속합니다. 오늘도 전구 끊어wu 하나 갈아 끼면 이 1400만원 속에 전구는 얼마 이렇게 단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른 거는 보면 예정금액보다 계약금액이 적은데에 비해서 많으니까 물었습니다.

○ 경리담당 김병화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6-24쪽을 보면 용역 금액별 계약한 것이 설계용역비가 되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 김포시 관내에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 사유는 뭡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김포에 용역할 수 있는 업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외지에서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하나는 해당이 안 됩니까?

○ 경리담당 김병화 설계할 수 있는 용역업체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전부 외부업체로 용역을 준단 말이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시재정 확충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하고 있는 재정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십니다. 6-6쪽을 보시면 ’99년도 결손처분액이 23억 1439만 4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거에요, ’99년 말까지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99년도 결산자료하고 틀리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도세, 시세 포함.

신광식 위원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어요.

○ 도세담당 이하옥 도세담당 이하옥입니다. 먼저 결산하신 거는 시세에 대한 결손처분현황이 보고된 거고, 지금 유인물에 보고된 사항은 도세하고 시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는 도세가.

○ 도세담당 이하옥 이거는 경기도청에서 하고 시세결산보고에는 안 들어갑니다.

신광식 위원 안 들어가게 된 어떤 규정이 있어요?

○ 도세담당 이하옥 도세는 저희가 세금만 받아서 도에다 주는 거지 저희 시하고 상관 없는 거고 업무만 대행하고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에서 결손을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 결산해 가지고 결손된 금액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여기다 가산해서 적은 거에요?

○ 도세담당 이하옥 저희가 업무를 여기서 해 가지고 도청으로 보내면 도에서 도세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만 여기서 추진해서 보고하죠.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도에서 결손된 내역을 받은 건가요?

○ 도세담당 이하옥 결산은 저희가 해서 도청으로 보고하죠.

○ 재정과장 홍덕호 결손은 저희가 결손처분 시키고 그 내용은 도에다 보고하고 또한 취·등록세, 면허세가 도세입니다만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전액을 경기도에다 보내 줍니다.

신광식 위원 결산서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랬어요, 그러니까 도세가 얼마고 하는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000년도 5월 31일까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결손되는 그런 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99년도까지만 해 달라고 했었는데 금년도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상반기 자료를 요청해서 감사자료를 요청했으면 그 자료를 해서 여기다 줬어야지 ’99년말까지만 자료가 나오고 현재 자료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건 결과적으로 결산하고 과거에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다 한 건데 이런 건 불필요한 자료란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안 줬단 얘깁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에는 알맹이를 줘야 돼요, 그래야지 겉도는 자료를 줘 가지고 빙빙 돌리고 집행부나 우리 위원 모두가 귀한 시간에 시간 낭비하고 입씨름하는 것이 아니라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6-39쪽에 보시면 시세감면 현황하고 종토세 감면, 자동차세 감면이 있는데 기타에 대한 감면세액이 상당히 많아요. 종토세 같은 경우는 2억 3400만원이나 되고 다 이렇게 많은데 기타라는 걸 대충 얘기해 봐요. 뭐가 기타에 대한 시세감면 대상이 되는지?

○ 재정과장 홍덕호 그 밑에 재산세나 종토세, 또 상속세가 있는데 기타사항은 4번하고 그 밑에다가 기타를 표시했습니다마는 산업단지 내에 들어가는 법인일 경우에 법률에 의해서 감면해 준 사항이 있고, 또 공공법인이 들어가는 데도 감면해 주는 사항, 이게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의 기타사항은 산업단지도 있고.

신광식 위원 어디 그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난 없는데. 6-39쪽.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신광식 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는 자료가 우린 없는데.

(자료확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에요. 거듭 얘기지만 앞으로는 재정과뿐 아니에요.

○ 재정과장 홍덕호 산업단지, 공공법인, 임대 및 분양주택 이것은 사실 제가 설명드릴려고 했는데 혹시나 거기 있나 했더니 없는데 죄송합니다. 이것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공공법인, 또는 농수산유통물 시설관계, 또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상권을 제외한 토지, 또 사실상의 도로 같은 것은 종합토지세에서 감면해 주고, 또 자동차세의 기타사항은 천재지변이 나서 자동차가 없어지거나 도난차량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면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재산세 감면하고 종토세 감면하고 자동차세 감면이 근 5억 8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에요. 세원발굴을 하는데에도 재정과에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감면해 주는 부분도 우리가 다같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줘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재정과뿐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자료를 줄 때에는 딱 한 눈에 보구서 이해가 갈 수 있으면 다시 부연하는 질의나 답변은 하지 않아도 되고 시간절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 이규수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쪽을 보시면 고액체납자 징수추진 현황에 여섯 번째 경신건설이 취득세 외 4가지 종목에 대해서 2044만 8000원이 있는데 이 경신건설이 현대건설로 넘어왔거든요. 이 취득세는 경신건설 부지를 취득하는 거기에 대한 취득세입니까? 취득할 당시에.

○ 재정과장 홍덕호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이후에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현대건설로 넘어왔거든요. 취득세 발생하는 일자가 언제 정도 됩니까?

○ 시세담당 최돈행 시세담당 최돈행입니다. 취득세는 개인간의 거래든지 모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등기부등본을 떼면 경신건설에서 취득을 해서 현대건설로 넘어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안 했다고 한 결과가 된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에 고지독촉장만 발부를 했지 여기에 대한 조치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신제철 담당이 답변해요.

이용준 위원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경신건설이 취득한 날짜, 이게 나오죠? 본위원이 이 내용을 잘 압니다. 잘 알기 때문에 취득해서 현대건설로 넘어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취해야 할 행동을 우리가 안 해 놨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로 등기부등본 떼어 가지고, 또 경신건설에 독촉장을 언제 날짜별로 보낸, 또 몇 회를 보냈는지 그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죠.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결손처분 현황, 너무 자료가 많고 숫자가 많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부도, 무재산하고 행불 두 가지로 분류돼 있죠? 여기 ’97년도 1월달에 행불 및 부도하고 그것 한 달은 할 수 있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이준래 위원 ’98년도에 가서 2월달에 행불 및 부도하고 ’99년도에 가서 3월달에 무재산하고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네,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게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아까 제 차례에서 하다가 종결을 안 하고 중단을 해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3쪽 보시면 86번에 약암관광호텔이 부도가 났는데 6400만원 가량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6-2쪽의 33번을 보시면 약암리 주소이신 김태수 씨가 4300만원이 체납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분이 체납한 거죠?

○ 재정과장 홍덕호 앞의 33번은 김태수 씨 개인의 대한 주민세이고, 또한 86번의 약암관광은 법인에 대한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돈을 내야 될 사람은 같은 사람이죠?

○ 재정과장 홍덕호 다를 수가 있죠, 법인이고 개인이기 때문에. 남편과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약암관광의 당시 대표이사가 김태수 씨 아니었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대표이사는.

김창집 위원 결국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한 1억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뭐 공매중이다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조치가 돼 있는 사항입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저희들이 이것은 법원에다가 의뢰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걸 지금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경매조치를 해 가지고 처분이 되면 그 금액 중에서 우리가 찾아오게 된다 이런 뜻이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김창집 위원 저희가 요청한 추가자료를 보면 오늘 설명은 없으셨는데 국공유재산 사용료 50만원 이상자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한 80평밖에 안 되는데 1면에서 보면 제일 많이 내시는 분이 583만원을 연간 내고, 뒤로 쭉 가다 보면 대곶면 율생리에 한 땅은 1,180평이나 되는데 195만 5000원만 낸단 말이에요. 그것도 ’99년에 비해서 오히려 공시지가를 낮춰서 저렴하게 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국공유재산을 임대해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좀 억울하다, 임대료를 너무 막 비싸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건 거저네’ 그리고서 누가 채갈까봐 안절부절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에요. 그런 두 가지 생각사이에는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평가와 부과가 되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따라 어떤 사람은 좀 많지 않느냐, 어떤 사람은 적은데도 적다는 소리 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시지가를 해서 발표하다 보면 주민한테 이의신청 들어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것은 많으니까 좀 내려달라,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적다고 많이 내라는 소리는 없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더 올려 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 그래서 7월달에 이의신청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으니까 내려달라, 적으니까 올려달라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공시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공시지가에 입각해서 딱딱 되는 거기 때문에.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그 이율대로 해 가지고.

김창집 위원 민원이 있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다른 의지가 있어도 낮춰 주거나 그럴 수 없다 그런 대답입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산정공식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산정 기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낮아진다면 그에 따라 조정이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경신과 현대 그 바꾼 내역의 자료하고 비과세 감면의 기관, 개인별 명세서도 건수가 많습니다마는 그걸 위원들이 다 아셔야 될 사항같으니까 그 사항을 7월 12일 수요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면 넉넉하죠?

○ 재정과장 홍덕호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위원님들, 그리고 담당과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 재정과장 홍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담당과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의 깊이 있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7월 10일 월요일에는 도로교통과를 시작으로 동면, 지역경제담당관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보담당관실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7월 8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2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김병우김창집이용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불참위원 조길준
○ 출석공무원 9명
자치행정국장직무대리이규수
지역개발국장김준용
재정과장홍덕호
건설과장이일우
도세담당이하옥
시세담당최돈행
경리담당김병화
건설행정담당이환균
재난관리담당박헌규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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