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1999년도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999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일 시 : 1999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12월 4일에는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으며, 어제는 본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님들 상호간에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상수도사업소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상수도사업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김포시청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면 상수도 검침업무 환수에 따른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1일자 김포시사무위임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개정내용은 동면에서 사무를 취급하던 누수 복구공사하고 상수도 검침업무, 고지서 송달업무와 체납자 관리업무를 상수도사업소로 일괄 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동면에서 하던 업무 중에 실지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개인급수전공사, 다가구사용신청, 고장난 계량기 및 동파 계량기 교체업무 등은 조정이 안 되고 현행대로 동면에서 지금 사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전에 동면의 업무담당자는 토목직 실무자가 총괄 업무를 담당했고, 상수도 검침업무는 기능직이나 아니면 청경, 일용직, 공익요원 등이 보조업무로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3일자 인사이동으로 김포1, 3동의 기능직 3명만 상수도사업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면 단위에서 당초에 하고 있던 누수복구업무나 상수도 검침업무를 일괄적으로 본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 전역의 누수, 긴급복구업무나 계량기 검침, 고지서 송달,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 직원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직원 8명을 차출을 해서 인원을 보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 8명에는 청경 6명이 포함돼 있는데 실지 동면의 업무는 많이 감소가 됐고, 저희 사업소 업무가 조금 과중한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김포상수도시설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정수시설을 1일 생산량 52,000t으로 확장하고, 배수지가 2개소에 3만t, 관로는 송수관로가 700㎜가 13.7㎞, 배수관로가 900㎜짜리가 4.9㎞를 설치하는 걸로 총 소요사업비는 498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작년 12월 24일 환경부로부터 상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 11일날 GB 내 행위허가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6월 16일날 김포시장으로부터 GB 내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 갖고 금년 9월 22일날 공사계약과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실제 공사기간은 670일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10월 13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남원하고 대경으로 공동도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촌배수지 토공작업을 시작해서 배수지의 절취작업은 한 9.6%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이 이후의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추진공정을 38%로 잡고 2001년 6월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각종 시운전과 시험가동을 해서 2001년 10월에는 급수구역에 대한 급수를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금년도까지 총 사업비의 25.8%인 128억원 정도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총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조금 확보가 지연되고 그러면 전체 공정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도비 보조신청을 하고 계속 확보노력을 하는데 워낙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금년도하고 작년도에 도비나 국비가 전액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시비 갖고만 하는데 내년도에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의 사업자 선정 심사자료 및 도급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자 선정 심사과정은 저희가 금년도 8월 31일날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공사입찰을 해 갖고 최저가 입찰 순으로 해서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공사입찰 현황은 금년 7월 16일날 관보에다가 공사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날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입찰등록 업체 수는 (주)쌍용건설 외 6개 업체, 총 7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날 입찰을 실시했는데 실제 입찰할 때는 3개 업체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 입찰자가 (주)태영으로 입찰금액이 213억 880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설계가격의 80.5%이구요, 예정가격의 83.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하고 나서 1주일 내에 최저 입찰자한테 통보를 하게 되면 적격심사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1주일 후에 자료가 제출돼 갖고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가 세부기준은 배점을 수행능력이 35점, 시공여유율이 4점, 시공계획의 적정성이 31점, 입찰가격이 30점 이렇게 해서 100점 기준인데 평가결과 87.1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적격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보면 85점 이상이 돼야만 적격한 업체로 판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입찰자인 (주)태영이 수행능력에서 27.31, 시공여유율에서 3.7, 시공계획 적정성에서 31점, 입찰가격에 대해서 25.15점을 해서 87.16점으로 낙점돼서 적격한 업체로 선정돼서 통보를 해 갖고 9월 22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김포1, 3동에 누수탐사 병합개량 용역을 16㎞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80% 정도 돼 있고, 두 번째 노후 계량기 교체를 700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후 급배수관 교체공사를 2.1㎞를 김포1동에서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량계 설치 4개소를 완료했고, 양변기용 절수기 설치를 현재 총 2,200세대를 추진하는데 양변기만 우리가 구입을 해 갖고 공공근로인부가 하고 있는데 12월 3일 현재 1,640개를 설치해서 74.5%로 지금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수율이 작년 말 현재 저희가 66.7%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 현재 72.41%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목표는 77%, 2001년도까지는 85%로 유수율을 제고하는 데 목표를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35,000t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걸로 기준했을 때 유수율 1%를 올리면 연간 4000만원의 생산비가 절감됩니다. ’98년 12월 말 현재 유수율 66.7%로 총 생산량이 8,964,000t인데 유수량이 5,975,000t으로 해서 66.7%구요, 금년도 11월 현재 생산량이 9,253,000t인데 유수량이 670만t으로 해서 72.41%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누수방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약수터 수질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10개소의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수터 점검이나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1번씩 연 4회를 실시하고 수시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금년도 1/4분기에는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 갖고 검사항목은 8개 항목인데 9개소에서 전부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4분기에는 10개소입니다. ’99년 4월 22일날 통진의 검바위 약수터를 지정해 갖고 10개소가 됐는데요, 이 때에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45개 항목을 의뢰해 가지고 전부 합격한 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8개 항목에 대해서 보건소에 의뢰했는데 10개소 다 합격한 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3/4분기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여시니아균 1개 항목만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갖고 다 합격한 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4분기는 먼저 11월 26일날 보건소에다 의뢰를 했는데 아직 검사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9-4쪽을 보시게 되면 유수율 제고 및 누수방지사업 추진현황에서 1, 3동에 누수탐사 병합개량 용역이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시설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이것은 시설을 지금 하는 것이 아니구요,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실지 지역별로 수압이나 유량이나 이런 걸 전문용역회사가 나와서 실지 측정을 합니다. 측정을 하고, 또 관이 노후화된 거나 이런 걸 확인을 하구요.

이용준 위원 수도관을 확인한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런데 이걸 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누수가 생기는 걸 판단하려면 조용한 밤에 많이 합니다. 누수탐사기도 있지만 실지 인력으로.

이용준 위원 용역을 줘 가지고 한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총 생산량 대비 누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누수율은 한 18% 정도 되구요,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유수율이라는 것은 총 생산을 해 갖고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는 걸 갖다가 유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작년 말에 66.7% 해서 금년도 11월 현재 72.41%가 되는데 그걸 빼면 무수율이 됩니다. 무수율이 72.41% 빼면 27. 한 5% 됩니다.

이용준 위원 실제 누수량이?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누수가 아니고 무수량이요. 그러니까 누수율이 있고 무수율이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 생산을 만약에 100을 했을 때 우리가 실지 고지서를 해 갖고 돈을 받는 게 70이다 그러면 무수율이 30%가 됩니다. 거기서 누수가 18%, 12%는 무수율인데 무수율은 실제 관에서 누수가 되는 게 아니라 공사를 하고 통수를 하게 되면 통수시험도 하고 또 단수가 됐다가 다시 물을 공급할려고 하면 관 자체에 이끼도 끼는 게 있는데 비었다가 물이 가니까 섞이면서 뿌연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퇴수문에서 관말이나 낮은 지역 이런 데는 퇴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퇴수문을 열어 놓고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물을 빼 줘야 됩니다. 그런 양, 또 계량기가 오래 되면 계량기가 가정용이면 유효기간이 7년입니다. 그것을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계량기가 오래 되면 실지 물이 10t이 통과했으면 10t이 계량돼야 되는데 덜 돌아서 7t만 되고 이렇게 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무수율이 있다고 치구요, 실제 누수가 되는 것은 관이 노후돼서 새고 중간에 터져서 새고 하는 이런 것으로 현재 김포는 한 18% 됩니다.

이용준 위원 대개 수도관 공사한 지 몇 년이면 그게 노후화돼 가지고 부식된다든가 그런 기준이 안 나와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기준이 나왔는데 관 종별로 틀린데 보통 PVC는 한 10년, 지금은 급수관도 50㎜나 30㎜로 스테인레스관인데 스테인레스는 녹이 안 씁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아연도강관이라고 그것은 실지 녹이 굉장히 빨리 됩니다. 얼마 전에 김포1동 지역을 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심합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김포시 전역에 수도관을 묻은 데 설계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마다 어디서부터 어느 구간까지는 어떤 자재를 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건 다 나옵니다.

이용준 위원 대충 수명연한이 있으니까 그걸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김포수도정비계획을 확정했을 때도 누수탐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몇 년도에 얼마, 몇 년도에 얼마 쭉 계획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설계도면이 있으니까 어디 어느 구간에는 몇 년도에 공사를 했고, 또 이 지역은 어떤 재료를 쓴다든가 이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수명연한의 주기에 맞춰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바로바로 공사를 하면 누수율이 적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맞는데요, 저희가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만약 올해 1억원이 필요해서 1억원을 요구했지만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 갖고 5000만원만 확보가 돼 갖고 반을 금년도에 했으면 반은 내년도 계획으로 포함시키니까 부담이 더 늘어나니까, 그래서 기본계획이나 누수탐사가 된 결과내역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히 맞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누수탐사는 매년 용역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닙니다.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내년도에는, 누수탐사가 새로 관을 깔은 지역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던, 김포하고 양촌, 통진을 위주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예산을 3000만원 세워 가지고 2746만 2000원을 집행했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상수도를 시설해 가지고 수도요금 징수하는 것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대충.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작년도에 17억원이고 금년도에는 아직 안 됐지만 한 24, 5억원 정도.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가 수돗물을 생산하는 것도 생산원가가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상태에서 누수방지를 위해서 용역비가 연간 한 3000만원 들어가고 이런 것을 가능한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구간별로, 어차피 이건 누수가 되든 안 되든 노후가 되면 교체할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관망도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을 수명연한을 따져 가지고 교체를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에게 위생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2차 확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 사업비로 498억 93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다 확보가 아직 안 돼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그런 상태에서 작년도 7월 16일날 관보에 공고를 해서 입찰공고를 냈고 그 다음에 입찰공고를 해서 8월 31일날 입찰을 했고 그 후에 조달청 적격심사를 받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닙니다. 저희가 입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 갖고 저희가 심사를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심사를 한 기준이라든가 자료가 다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있습니다. 조달청의 적격심사에는 세부기준이 있어서 그걸 갖고 저희가 했는데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이용준 위원 세부기준이 따로 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기준을 세운 게 따로 또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자체 기준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점기준이 있는데요, 수행능력이 35점, 시공여유율이 4점, 시공계획의 적정성이 31점, 입찰가격 등등의 세부 항목이 있어 갖고.

이용준 위원 그것은 좋은데 그러면 지금 계약금액이 213억 8807만원이니까 총 498억원에서 이 금액은 어느 부분입니까? 예를 들어서 토목도 있을 거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토목이 있고 다 있는데 실제 도급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에는 뭐뭐 포함돼 있는 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여기에는 일반 업체에서 시공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제외된 게 뭐냐 하면 관급자재대 그것하고 보상비, 그리고 감리비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200 한 8, 90억원 된단 말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도급예정액이 265억 4375만 4000원입니다. 거기에서 213억.

이용준 위원 여기 80 몇 %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설계가에는 80.5%에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사업자 선정을 할 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업체를 할 수도 없는 거고 여기에 입찰자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격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국을 상대로 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이용준 위원 또 우리 상수도사업소 입찰할 때 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자체 기준은 없구요, 입찰할 때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기 위해서 제한경쟁을 한 겁니다. 실적을 제한하고.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동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류라든가 볼 것이 많거든요. 허락을 해 주신다면 제가 오후에 식사를 하고 나서 직접 가서 의원 한 2분이 가시든가 현지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래요. 이용준 위원이 상수도사업소를 현지답사 해 가지고 오후에 확인을 하고 오세요.

이용준 위원 한 분 더 가시면 좋은데요.

김창집 위원 제가 가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김창집 위원하고 제가 둘이 가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오후에 신광식 위원도 현지답사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신광식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아까 회의 전에 의논한 결과 신광식 위원하고 이준래 위원이 오후에 현지답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는 점심 잡수시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갔다 오시면 좋겠는데.

이용준 위원 일단 감사중지 후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렇게 하세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오후에 추가적인 어떤 게 있다 하더라도 궁금한 사항을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재정과를 통해서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특별히 이 부분만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직접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이것은 특별회계로써 작년 4월 1일 시로 승격되면서 재무회계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하는 걸로 작년 4월 1일자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앞으로는 특별회계 부문은 그 부서에서 직접 한다 이런 식인데 재정과에 맡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사업자를 선정하고 발주를 주고 하는 데에는 시 전체적으로 연간 많은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부서보다는 전문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고 상식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규칙이 바뀌면서 거기서 남의 일까지 떠 맡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규칙은 어디의 규칙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재무회계규칙이라고 지금 재정과에서.

김창집 위원 그러면 도에 있는 규칙도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마련한 규칙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김포시재무회계규칙입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자체 규칙이라고 하면 시장이 각 부서나 관계 공무원들과 의논해서 그 부분이 적절하다고 생각돼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도나 건교 계통의 상부 기관에서 그것을 지침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우리 시 자체에 규칙으로 정해진 그런 내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죠. 그런데 재무회계규칙도 상위 법에 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세부적인 것은.

김창집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 김포시만 그렇게 하는 수도 있고 뭐 몇몇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그 중의 하나로 우리 시도 그렇게 하는 이런 양상일 수 있단 얘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현재 저희가 알아 본 바로는 경기도 내는 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게 작은 공사가 아니고 굉장히 대단위 공사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로 봤을 때에도 건설과 그러면 건설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자격이 있는 분들이 특채가 돼 가지고 우리 공직에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고 주로 건설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대단위 건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 계신 분들보다 경험이 더 있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달청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사업자를 선정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이 업체 선정과정에서 무슨 특별히 애로사항이나 어려움 같은 건 없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다 의뢰를 했을 때는 조달수수료를 0.1%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300억원으로 봤을 때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이 조달수수료인데 또 변경하게 되면 변경계약을 조달청에다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또 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불합리한 것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자가 혹여라도 잘못 선정이 돼서 우리한테 불이익으로 나타나게 되면 3000만원, 4000만원 불이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수십억 원씩 수백억 원씩 차이가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를 줘서라도 좀더 전문적으로 구석구석을 살펴보고서 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라고 생각되고, 그런 측면때문에도 조달청이 그런 수수료를 받아 가면서도 큰 사업들에 대해서 대신 발주를 내주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을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3000만원, 4000만원 그러면 엄청난 액수의 차이일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의 액수를 들여서라도 좀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해서 도급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게 오히려 바람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게 불합리하다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한을 시켰습니다. 실적도 얼마 이상 있는 업체 이렇게 쭉 해서 건실한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만약에 그런 제한경쟁을 시킨다고 했을 때 이번에 두드러지게 제한한 사항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우선 실적제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지분을 45% 이상을 지역업체가 공동도급을 하는 걸로 그 두 가지가 가장 두드러진 겁니다.

김창집 위원 첫 번째 실적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대규모 공사를 할 수 있는 1군업체냐 2군업체냐 그런 큰 테두리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의 어떤 실적을 따지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보면 제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금액의 1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 실적제한은 우리 사업비에 50%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190억원 그러니까 380 몇억 원입니다. 관급자재, 도급, 예정액 포함해서 190억원 이상의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지역업체 지분이라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하도급 업체들을 45% 정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업체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게 아니구요, 경기도 업체요. 그러니까 경기도 업체에서 45% 이상이 참여하는 걸로.

김창집 위원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구요, 대규모 공사라고 그냥 하면 전부 대규모 회사들이 낙찰받아서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중소업체들은 참여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놨을 때 그만큼 경기도 지역에서 45%라는 지분을 하게 되니까 그래도 그 지역이 활성화되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항목에서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이면서 경기도 업체와 가까이 함께 도급할 수 있는 업체로 제한했을 때 그 제한에 응찰할 수 있는 전체 업체 수가 몇 개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제가 당초에 파악할 때는 한 17개에서 2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조달청에 전화로 확인을 해 봤는데요, 실제 참여한 업체가 12개 업체입니다. 그 중에서 실적증명을 제출 안 해 갖고 11개 업체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까지 등록마감인데요, 그 때 등록한 업체가 7개 업체였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6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쌍용건설까지 합쳐서 7개 업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김창집 위원 그 중에서 최종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3개 업체다 이렇게 얘기했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3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마지막에 7개 업체에서 3개 업체로 줄은 이유는 어떤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글쎄 그 날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 시간이 돼도 안 오니까.

김창집 위원 입찰을 포기한 걸로 본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포기로 봐야죠.

김창집 위원 이런 대규모 공사에는 그런 업체들간에 사전 담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지책을 많이 마련을 그 동안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떤 담합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번에 특별히 조치한 사항이라든가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조치한 것보다 저희가 실지 담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구요, 그런 것은 과정에서 느끼질 못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그 전날까지 7개 업체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 다음 날 입찰할 때 다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지 해 보니까 참여를 안 해 갖구요, 그래서 포기한 걸로 하고 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그건 좀더 나중에 확인을 해 보기로 하겠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9-4쪽을 보시면 양변기용 절수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우리가 많은 양을 생산하는 것보다도 수돗물을 절약해서 좀더 바람직하게 사용하는 쪽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전량을 우리 사업소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사업개요가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환경부에서도 앞으로 수자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건교부나 이 쪽에서 동강댐을 먼저 막는다고 계획까지 발표하고 그랬다가 다시 보류되고 했는데 앞으로 수자원의 고갈이 예상되고 물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환경부에서 물을 절약하는 것도 한 방책이다, 댐을 막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계획은 국민의 전체 세대를 할 계획으로 했는데 우선 금년도에 10%에 해당하는 2,200세대를 하는데 이것은 공공근로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자재비가 한 30%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건비인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인부에게 교육을 시켜 갖고 방문을 해서 변기의 부속을 절수용으로 갈아주는 겁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개인 부담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개인 부담은 전혀 안 시키고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어떤 공동주택이 선정됐다고 그러면 전량을 다 해 주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목표 수량은 얼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총 22,000세대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 중에서 10%인 2,200세대를 했다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먼저 금요일 현재까지 1,640개를 설치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토요일은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금년 안에 이걸 마무리할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새로 건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절수용으로 달려나오게 조치를 하고 계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 위원장 신제철 사업소장, 담당이 답변을 해도 되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4인 기준으로 해서 1일 4회 그래서 6ℓ씩 절수를 할 수 있는데요.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100% 완료했을 때 우리 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물의 양이 1일 아껴지게 되는가 하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한 2, 3% 정도는 절약된다고 봅니다.

김창집 위원 앞에서 답변하셨을 때 1%의 누수율이 감소되면 연간 한 4000만원 정도가 아껴진다 이런 얘기 하셨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2, 3%면 8000만원 내지 1억 2000만원 사이 그 중간을 잡아도 한 1억원 정도를 우리가 아낄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이것은 누수가 아니고 가정에서 절약하는 거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덜 내니까 그렇구요, 아까 유수율을 누수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산하는 돈이 절약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데요.

김창집 위원 결과적으로는 물이 아껴지나 옆으로 빠져 나가는 게 줄어드나 하여간 우리가 전체적으로 시에서 필요한 양의 생산을 그만큼 줄여도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절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다고 봤을 때 우리가 10%를 추진하는데 1700만원이 든다고 한다면 100%를 한다고 했을 때 1억 7000만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 있다손치더라도 많이 들어봐야 2억원 안쪽일 것 같아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할려면 그렇게.

김창집 위원 그래서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이런 사업은 대거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 다 공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시책도 물을 아껴야만 된다, 그래서 물을 절약하는 걸로.

김창집 위원 이 예산은 전부 다 국비에서 지원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현재는 공공근로사업비로 자재비까지,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은 자재비가 50% 이상 되면 안 되고 30% 미만이 돼야 되고 해서 30% 정도만 자재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인건비인데요, 또 자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못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어려움을 따지기 이전에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 시가 물부족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 누수방지와 이런 사업들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5% 이상, 누수 부분을 현격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강구하게 된다고 하면 10% 이상도 빠져 나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물부족 부분에 있어서 2001년도 말까지 완공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완충효과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더 박차를 가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닌가, 우리가 다른 부분에 사용되는 것보다도 이 부분에 예산이 투여가 많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개인으로나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로나 다 유익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실 때도 좀더 강력하게 소장님께서 얘기를 하고 추진하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맞습니다. 지금 누수방지사업이나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구요,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추진하는 것인데 만약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지면 별도 시비라도 확보를 해 갖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환경부에서도 정책적으로 물절약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각 시군이 공히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 갖고 더 많은 효과가 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2000억원이 넘는데 그 중에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라고 그러면 %로도 정말 아주 미미한 그런 액수입니다. 우리의 규모가 그 정도로 커져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각 가정이 물도 절약하고 수도료도 절약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좋고 하는 그런 일을 미룰 필요가 없지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맞습니다.

김창집 위원 좀더 당겨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하고 질의 답변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추가질의 좀 하겠어요. 양변기에 대한 절수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업자들이 다니면서 아마 시에도 들어왔더랬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저희 사무실에는 여러 번 왔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도 그걸 하나 사서 했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절수가 되요. 가격도 비싸지가 않아요, 그 때 8000원인가 얼마 내가 주고서 했어요.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계량기에 의해서 자기 사용량에 대한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절수에 대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경제적인 절약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 시나 국가적으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 줄 것이 아니라 개개인들한테 그러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그것 비싸지도 않고 크게 부담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또 시설하는 것이 아주 간단해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뚜껑 열고 딱 끼면 되는 거에요. 왜 이것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여기다 투자해서 합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집행부가 선심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본위원의 생각엔 예산낭비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지금 말씀하신 측면도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금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개인이 8000원, 1만원, 또 3만 몇천 원짜리도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걸 저희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개개인이 2만 몇천 원, 1만원 그걸 매번 사서 달면 좋은데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귀찮아서 또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수기를 설치해 놓고 어떤 것을 올리면 소변, 어떤 것을 내리면 대변으로 물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실지 습관이 안 되니까 올려야 되는데도 그냥 내리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민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나오기 전에 어떤 머리를 쓰고 있느냐면 벽돌장을 석장씩 넣어 놓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맞습니다. 그것도 그 전에 시에서 한 건데.

신광식 위원 이렇게 개인들이 자기의 절제운동,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머리를 쓰고 있고 한데 절수기의 기구가 아주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영세민이라든지 또는 거택보호자라든지 이런 제한을 둬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해 주신다면 그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것을 전 시민에게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해 준다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다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금년도 예산이 얼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금년도 한 200억원 정도 됩니다.

신광식 위원 정도라고 하시는데 자료를 나하고 한 번 봅시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164억 2800만원인데 맞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왔는데요.

신광식 위원 안 갖고 왔는데 추경까지 합쳐서 또 특별회계를 합쳐서 164억 2800만원이에요. 지금 기획담당관실의 예산계에 연락을 해서 예산담당한테 상수도사업소에 본예산이 얼마 짜여졌는지 그걸 확인해서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2000년도 본예산이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니 ’99년도 행감 아닙니까? 지금 즉시 가져오라고 해요. 그리고 상수도사업소의 예산배정을 보면 4/4분기에 84%가 배정됐는데 그 내역이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짜여졌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지금 자료가.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할께요. 상수도사업소의 사업을 보니까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상수도사업시설확충사업 이 사업이 제일 커요. 그런데 이 사업이 ’98년도에 예산확보를 얼마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98년도에 55억원.

신광식 위원 55억원이 계획인데 계획 대비 다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55억원은 보상비입니다. 계속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80% 정도는 보상을 지급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예산이 얼마가 확보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55억원이 보상비인데 그 보상비는 다 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직 다 못 했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신광식 위원 몇 %나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80% 정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80%이면 자금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것밖에 못 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닙니다. ’98년도에 예산이 확보됐는데요, 인가받고 하다 보니까 사업승인이 안 나고 금년에 났는데 금년 7월달부터 보상을 실시했습니다. 감정을 해서 했는데 지금 보상액은 전체 보상금의 한 80%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월된 사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보상을 지불할 때 당초의 보상가를 측정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그 단가, 그 기준 가지고 ’98년도에 하다가 ’99년도로 이월되면 그 단가로 지급을 합니까? 다시 보상가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98년도에 보상금액할 때는 추정사업비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추정사업비를 가지고 80%를 지불하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니죠, 사업인가를 받아 확정이 돼서 측량을 하고 감정을 했는데 그 감정가격을 갖고 보상비를 확정을 합니다.

신광식 위원 아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그렇게 해서 80%를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금년도에 다시 측량을 하고 감정을 하고 해서 또 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한 것 가지고 그대로 지급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작년도는 인가가 안 됐기 때문에 ’9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시킨 겁니다.

신광식 위원 명시이월 해 가지고 금년에 지불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금년도 7월달부터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 20%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추진하는데 측량하고 감정을 다시 해야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전의 그대로 지급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지금 보상이 안 된 것은 금년 말 중에 재결신청을 해 갖구요, 공탁을 시킬 겁니다. 만약에 협의가 안 되는 것은 법원에다가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지주가 가격이 적다 이런 사항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일부는 그런 분도 있구요.

신광식 위원 또 일부는 어떤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일부는 내 땅이 만약에 10평 있는데 7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평을 더 마저 매입을 해 달라, 그런데 우리가 판단했을 때 잔여지로 볼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협의 안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사실상 10평에서 7평이 들어가고 3평이 남는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마저 매수를 해야지 않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런 부분도 있구요, 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만 답변을 해요. 안 그런 것을 잔여지 범위로 인정할 수가 있으면 매수를 해야 합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당연히 해 줘야 될 겁니다. 그 남은 것이 나오면 그 사람이 땅을 쓰지 못 하게 되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런 부분도 있고 남는 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정당한 사유는 해서는 안 되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사업이 ’88년도에 예산으로 책정해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99년도에 예산을 계획대비 얼마를 예산 확보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99년도에는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만 본예산하고 추경에 한해서 61억여 원 확보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61억원이면 우리 시비 기채가 30억원이죠, 그러면 205억 9900만원 확보가 되네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니죠, 금년도 기채 30억원은 61억원에 포함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포함된 거라구요. 그러면 금년에 예산 확보된 이 금액은 또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 사업 추진이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이 김포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은 계속비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란 거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추진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건 최초의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럼 금년에 이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 확보된 게 128억 6300만원입니다. 200억원이 아니고 내년도 확보될 사업비를 빼고 금년도까지 확보된 게.

신광식 위원 128억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감리비까지 128억 6300만원입니다. ’98년도 말씀하신 보상비의 55억원까지 포함이 되어 가지고요.

신광식 위원 ’98년도 사업예산까지 합쳐서 그렇다는 말씀이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냐면 이 자료를 보면 ’96년도에 그린벨트 행위 허가에 대한 것을 건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지고 행위 허가는 시장님의 결재가 났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 다음에 건교부장관 사전 승인을 받아 가지고 허가권자는 시장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가지고 공사 착공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자료만 봐도 우리의 급수가 2001년 6월에 준공이 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주로 받는 건데 국비, 도비는 결과적으로 내시로 받은 거지 실제로 돈이 오는 거는 아니잖아요, 변경될 소지도 있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만약에 도비가 내시 되었으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내려오는 거죠.

신광식 위원 아니, 내려오는데 우리의 국비가 10월에 내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렇죠.

신광식 위원 그랬을 때 이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글쎄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 현재 금년도까지 확보된 게 비율로 따지면 한 26%밖에 안 됩니다. 128억여 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내년도하고 후년도에 국도비 아니면 자체 사업비로 확보가 만약에 안 되었을 때는 차질이 있다는 걸 아까 보고드렸는데요.

신광식 위원 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예산 확보가 안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가면서 중앙 정부에다가 자금 요청을 수시로 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수시로가 아니고 그 시기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시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내려 주는 대로 받아서 하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정식적으로 요청하는 거는 시기가 있고 수시로 쫓아가서 실무자나 담당님들한테 우리 시의 사정이 이러니까 어떻게 협조해 달라고 계속 다니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는 수시로 안 됩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의 권한으로 되는 것도 아닌 걸 본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우리 시에 동일한 사업이겠습니다마는 얼마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하자가 공정별로 틀립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고촌정수장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건축과 기계설비는 5년입니다. 그리고 상수도 구조물이 있습니다. 구조물은 7년입니다. 그리고 송수관로, 배수관로가 있는데 이거는 3년입니다. 그리고 전기나 전기개장 설비는 2년입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답변하신 거는 상수도사업소에 한해서 그런 겁니까, 전체 우리 시에.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도로 틀리고, 하천 틀리고, 다 틀린데 상수도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업은.

○ 위원장 신제철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인구 증가로 인해 우리 시를 확장하는 이런 추세로 봐서 가장 신경 쓰고 빠른 시일 내 공기 내에 이 사업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 예산담당 오셨으면 잠깐 와서 본위원하고 자료 대조를 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 질의하기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감사의 핵심적인 그런 질의를 해 주시고 물어 보는 질의는 지양해 주시구요.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15만 시민의 젖줄이며 생명수를 보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어느 부서보다도 예의 깊게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행감 때 잠시 시간을 내서 들렀었죠? 몇 가지만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 확장하기 이전에 기존의 건물 준공기일 언제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96년 11월 18일자로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공사를 태영에서 맡았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상우종합건설이 주도급자이고 태영하고 2개 업체에서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현재 확장하는 것도 태영에서 또 하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지금은 태영 외 4개 업체 총 5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3개 업체가 한다고 답변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거는 입찰을 참가한 업체가 3개 업체구요.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핵심의 요지는 가서 보니까 벽면의 균열이 많이 가고 또 스라브 친위에 보수공사를 했다고 그랬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금년 4월에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금년 4월에 했다고 그러는데 그 스라브 사이에 낀 노즐, 고무라고 그럽니까? 그것이 전부 바람에 날려서 날리는 걸 보았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이준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 최초에 한 업소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부실공사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그 회사를 줄 만한 사유라도 있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거는 아닙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그 이유를 답변하라구요, 태영이 또 맡은 이유, 예를 들어서 입찰가격이 싸다든가 어떤 이유가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당초에는 상우종합건설하고 태영하고 2개 업체가 있습니다. 2도급 회사 상우종합건설이나 태영은 공동도급사로 참여했고 이번에 우리가 확장사업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한 경쟁을 해 가지고 입찰을 실시했는데 최저가 입찰자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심사해 가지고 적격한 업체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태영하고 4개 업체가 포함이 돼서 5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해서 계약이 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래서 (주)태영을 또 주었다, 그리고 그 건물 내에 보면 의무실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던데 당초 활용한 내용대로 하지 않고 용도변경은 하지 않았지만 창고로 쓰는 이유가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의무실이라고 했는데 그 의무실이 되려면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다가 작년도 시로 승격되면서 본청에 있던 수도계 업무가 전부 상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설계 당시 의무실로 분명히 설계를 한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용도를 그걸로 쓰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뭔가 잘못되었죠? 뒤에 질의할 위원도 있고,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상세하게 물었기 때문에 긴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앞에서도 부연했지만 상수도사업소는 어느 부서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타부서보다 신경을 써야 할 부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본위원이 의아해서 본 바에 의하면 혹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느꼈는데 만에 하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물질을 넣는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경계근무도 소홀히 한다는 걸로 느꼈고 그런 점에 중점을 두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소장께서 급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료를 안 가져 오셨다고 그랬는데 소장께서는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자료를 안 가져와도 되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작년도 예산서를 봐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을 힐책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고 보다 잘 하기 위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그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498억 9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최저가 입찰자를 입찰해서 입찰금액이 213억 8000만원으로 나왔는데 거기는 그 내용으로 보면 감리비, 보상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나온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순수 공사비를 원래 예정을 어느 정도로 하셨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498억 9300만원이 나온 거는 감리비, 보상비도 있고 일반시설비로 측량비나 이런 감정수수료도 있고 관급자재하고 일반도급예정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도급예정액은 365억원입니다. 그런데 365억원 중에서 최저 입찰해 가지고 213억원.

조길준 위원 300얼마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365억원요.

조길준 위원 순수 공사비가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관급자재를 뺀 공사비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265억 4300만원인데 이걸 가지고 입찰을 했는데 213억원이 된 거고 관급자재비가 한 127억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처음 아까 사업비 중에는 여러 가지 감리비, 보상비, 관급자재 도급 이런 게 다 들어갔고, 순수 공사비는 265억 4000만원을 예상했는데 입찰금액이 213억원이 되었다 이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조길준 위원 앞으로 혹시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이래서 아직은 예측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혹시 있을 지 모르겠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공사를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당초에 배수지 통 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링을 해 갖고 암 나오는데 암 추정도 했고 예기치 못한 부담할 수 있는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부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제가 실제로 나타난 사항이 거기는 시골이기 때문에 공사장 옆에 방진막을 설치 안 한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했는데 조건에 “방진막을 설치해라” 그래서 방진막을 우선 설치하고 있고 또법령에 의해서 물가인상 요인이 생기면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그 정도로 해 주시면 됐습니다. 지금 원래 예정가격보다 52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 입찰금액이 결정되었는데 52억원 정도면 입찰단가가 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자연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할 경우도 있지만 이런 차액관계 때문에 어려워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아닙니다. 그건 계약한 단가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10원에 계약했는데 15원에 해 주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작년도 행감자료에 보면 ’98년 11월 3일 운유배수지 군부대 협의를 했는데 조건부 동의가 난 것이 있어요, 그게 어떤 조건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거기가 조건이 벙커가 있고 교통호가 있습니다. 그걸 비상 시계에 장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산이 있으면 그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갖다가 밋밋하게 해 달라, 그런데 우리는 맨 처음에 그렇게 못 하겠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밋밋하게 해 가지고 시계의 장해가 없도록 하고 교통호나 벙커가 있습니다. 벙커를 설치해 주고 또 진입로에는 폭약 묻는 시설이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확장공사를 함으로 해서 피해가 가는 군부대 시설에 대한 거를 재정비해 주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런데도 더 추가로 요구하는 거죠.

조길준 위원 그것 때문에 추가로 다른 것도 하는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다른 부대에다 요구하는 거는 아니고 그 자리에다 만약에 지금 벙커가 10개 있었는데 자기네 작전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15개를 요구하거나 그거는 해 주어야 된다구요, 만약에 10개가 있었는데 10개는 없애고 딱 10개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구조물 때문에 아무래도 그 옆에다 더 설치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하다 보면 조금은 동의를 받아 가지고 또 그걸 다시 이행해 주어야 되고 그런 경우인데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이 10분간 감사중지동의안이 있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한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9-6쪽을 보시면 약수터 수질관리를 하고 계신데 사실상 상수도사업소에서 수질에 관련된 검사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저희 자체 시험실에서 하는 게 정수하고 원수 1일 검사하고 주간검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걸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45개 항목에 대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던 걸 7월부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몇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45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45개 항목을 자체적으로 다 검사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김창집 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약품이나 기자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준비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난번에 보건소에서 수질과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질의 답변 과정에서 나온 내용은 45개 항목에서 다 할 수 없고 8개 항목에 대해서만 한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하고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 45개 항목을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금년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 준비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셨어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당초에 금년 6월까지는 자체 장비로 주간검사, 1일 검사를 했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농약이나 중금속 등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시험운영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신력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주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은 우리 자체적으로 정확한 검사를 해 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8개 항목만 하는 거에 4/4분기에 의뢰를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런데 간이상수도, 약수터는 지금 검사 자체를 1년에 한 번씩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나머지는 보건소에다 의뢰를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담당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 보십시오.

○ 시험담당 김동수 시설담당 김동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분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능력이 부족해서 수질검사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공표할 수 있는 기관은 검사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만 분석해서 결과를 공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수장 같은 경우는 먹는 물 중에서 수돗물에 대해서만 분석해 가지고 공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하고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질검사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능력은 45개 항목에 대해서 다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8개 항목 검사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고 구체적일 수 있는데 보건소는 약수터 부분의 검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고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시험 부분은 그런 공신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 하다 이런 뜻이 됩니까?

○ 시험담당 김동수 네, 그렇습니다. 그건 법률상에 그렇게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런 법률상에 구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떤 것들이 더 보충되면 되겠습니까?

○ 시험담당 김동수 지금 현재 검사 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우선 실험실 면적이 약 1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면적이 180㎡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술 인력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기술 인력에는 생물학을 전공한 생물 전공자가 2명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3년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자, 그 다음에 화학 분야 종사자 해 가지고 3년 이상 공공기관에 근무한 자, 이렇게 조건을 두다 보니까.

김창집 위원 화학 분야는 1명입니까?

○ 시험담당 김동수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한 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능력이 되다 보면 사실상 일개 시의 정수장에 와서 근무할 인력이 사실상 안 오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 정도 수준이 되면 연구소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 확보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우리가 장소를 110㎡에서 180㎡로 키우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고 결국은 인건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 시험담당 김동수 네, 인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그 동안 이 부분이 보건소로 해 가지고 여러 번 거론이 되었는데 사실상 보건소에서는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김포시청 관할의 사업소들인데 서로의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가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사실상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공신력 있는 것으로 확보하고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여러 부분의 물을 45개 항목만 사실 검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물인가 하는 것들을 다 알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다른 부분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소 측면으로 확대 발전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담당께서는평소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까?

○ 시험담당 김동수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서 법률 가지고 자꾸만 따진다고 그러시는데 저희로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8개 항목 하는 걸 보건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한 3년 동안 계속 수질검사를 해 오면서 능력 배양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1월서부터 7월까지 시험 가동할 때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수질검사를 했었고 7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했는데 그 데이터상에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가 기기 자체가 어떻다, 능력이 그렇다 이런 문제는 현재까지 도출이 안 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공표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관내의 약수터라든가 상수도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물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4/4분기에 사업 내역, 예산 집행현황을 하면 그게 다 나오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걸 자료 요구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한 사항은 오후 5시까지 의회에 제출해 줘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9-5쪽을 보시게 되면 생산 및 유수현황에서 보면 ’99년도 11월 말 현재 925만 3,000t을 생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최대용량이 1일 10만t급을 생산한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기존 시설은 4만 7,000t입니다.

이용준 위원 4만 7,000t이다, 10만t은.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확장까지 해서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김창집 위원께서 간이상수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간이상수도는 우리가 수돗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에 지하수를 파 주는 거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렇죠, 자체적으로 판 경우도 있고 옛날부터 보조사업으로 부락 단위로 파 놓은 것.

이용준 위원 자체적으로 파 준 거는 금년에 몇 개소나 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금년도에는 3개소를 해 주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1개소당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런데 비용은 우물 파는 거의 심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리고 우물 파는 장소에서 배수지까지 오는 거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3000~4000만원 정도, 그리고 더 많이 들 수도 있구요.

이용준 위원 간이상수도를 파 가지고 바로 못 먹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검사를 합니다.

이용준 위원 검사를 해서 검사가 기준치 이상은 넘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지금 여기 결과 나온 거는 약수터만 자료로 있는데 그거는 전부 기준치 이내로 들어갔기 때문에 적합한 걸로 판정이 되었고 간이상수도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 어떤 거는 불합격된 것도 많습니다. 또 다시 소독을 해 갖고.

이용준 위원 불합격된 거는 어떻게 이걸 복원합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일반 세균이 많다든지 대장균이 있다든지 그러면 다시 소독을 해 가지고 다시 재검사를 합니다. 재검사를 해 갖고 합격 판정이 되면 통보를 하구요.

이용준 위원 정수기를 사용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지금 우리 관내에 정수기를 사용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어디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거는 대곶 거물대리하고 현재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정수기의 기계는 어떤 방식입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이거는 몇 년 전에 설치한 건데 즉석에서 물을 퍼 가지고 나와서 배수기 옆에 소형 정수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수를 해 갖고 탱크에 들어가서 배수를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 정수기에는 아무런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해서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정수할 때 소금 같은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비용은 소형 정수기 하는데 월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용준 위원 1개당 20만원이면 들어가는 비용이 뭡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거는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부락 자체에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걸.

이용준 위원 정수란 게 정수를 그냥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수시설에 관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 시설담당 장응빈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골에서 많이 잡히는 게 질소 성분이 되겠습니다. 인분이나 소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는 소금으로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는 걸로 한 20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1개소당요?

○ 시설담당 장응빈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설담당 장응빈 물값 내는 거와 같은 차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물값 보다 상당히 값이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간이상수도는 자체 부담으로 하니까 오히려 이걸 물을 먹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죠?

○ 시설담당 장응빈 현재도 정수기가 잘 돌아가고 있고 그런 데서는.

이용준 위원 그런데 부담을 최하 5만원 정도 부담하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것도 최소 5만원이고 많이 부과될 때는 10만원 정도로 부과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이 물을 먹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시설을 방치해 두는 경우도 있다 그거에요,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상수도를 확장하면서도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주는 그런 사항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부담을 수혜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징수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물을 안 먹는 경우 그렇죠? 지금 5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종전보다 급수량이 줄지 않았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런데 간이급수시설도 부락별로 물량이 충분한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수량도 수시로 변합니다. 올해 만약에 한 30t이 나왔다면 내년에 20t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하면서 급수구역으로 끌여 들여 가지고 사용 안 하고 상수도 물을 하는 걸로 연차적으로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해서 실제 앞으로는 김포시 옛날 아주 산골 이외에는 전부 상수도급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거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현재 그렇다고 물을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보수할 때는 보수비용을 지원도 해 주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수시설을 해 놓고 지금 연간 적자가 36억원이란 적자폭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생산원가에 비해서 공급단가가 한 26%밖에 미치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데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이걸 어떠한 방법으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지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말 현재 원가 분석을 했는데 생산비용이 t당 912원입니다. 그리고 판매비용은 t당 293원 84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차이가 한 600원으로 가는데 그래 가지고 금년도 2월에 9.9% 요금 인상을 해 가지고 지금 판매당 한 330원 정도, 그런데 지금 생산비용보다 판매비용이 현저하게 싸기 때문에 한 32%가 됩니다. 그래서 상수도요금도 일부 올려야 되겠고 물도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 절약추진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물 절약을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노후관 개량이나 아니면 유효기간이 지난 계량기나 이런 걸 교체를 단계적으로 해 나가면서 유수율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생산을 지금 많이 할수록 적자폭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생산원가에 공급단가가 26%밖에 안 되는데 이걸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대로 적자폭을 면하자고 하면 300% 이상 올려야 되는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물론 인상되는 것도 방안이 되겠지만 일단 본위원이 볼 때는 무수량을 줄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생산대비 72.42%밖에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수율을 높이는 것, 그러니까 누수율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을 아껴쓰면 그만큼 적자폭이 줄어드니까 물 절약하는 것도 홍보를 철저히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지금 정부 방침이 2001년도까지는 현실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생산비용에 맞게끔 수혜자의 원칙에 의해서 물을 먹는 사람이 부담하는 원칙에 의해서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꺼번에 200%, 300% 올릴 수는 없고 점진적으로 인상은 해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쉽게 얘기해서 유수율을 보면 72.42% 약 27%가 유수율이란 말이에요, 27%만 하더라도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겁니다. 쉽게 따져서 얼른 생각해서 공급단가가 한 50%가 되는 폭이에요, 그렇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최대한으로 무수량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급적이면 물론 ’98년도보다는 올라가기는 했어요, 지금 ’98년도 같으면 생산량의 반은 버리는 상황이 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그래서 유수율 목표로 해 가지고 내년도는 77%까지 끌어올리고 2001년도까지는 85%까지 끌어올리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정도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독일도 가 봤습니다만 독일에는 누수율이라든가 무수율이란 거는 전혀 생각지도 못 했던 그런 사항들이 나오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 주민들하고 정말 생명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공사가 항상 공사 입찰에서도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데 최저가 입찰이란 것이 모순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예산 가격에 83.1%라면 이것이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우려를 갖게 됩니다. 예정가의 근사치를 가지고 입찰한 데를 낙찰해야 되는데 최저가를 입찰하다 보면 거기다가 원찰자가 하도급을 주었을 때 원찰자에게 어떤 묵계가 있어요, 이게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인데 몇 % 정도 떼고 도급을 주게 돼요, 공사하는 사람들의 상습 적인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런 걸 우려한다면 최저가만 능사가 아니란 걸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물론 이 사항에 대해서 김창집 위원하고 이용준 위원께서 서류심사를 하시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확장 공사에 대한 공개 입찰사항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당이 가지고 와서 서류 심사를 받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이런 공사 입찰에도 하도급문제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도 지적을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고생 많이 하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지금 12시가 다 되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오후 시간에는 신광식 위원하고 이준래 위원하고 현지 답사를 나가시고, 그리고 이용준 위원하고 김창집 위원은 상수도사업소 서류 심사를 교대로 하시면서 한 분은 여기 특위장에 참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여성회관장 김병식.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김병식입니다. 평소 저희 여성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신제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수감 자료를 설명 드리기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는 임상희 관리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인 사)

각종 사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는 심재인 운영담당입니다.

(인 사)

상담 및 자원봉사상담원 업무를 맡고 있는 황진순 상담실장입니다.

(인 사)

그럼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99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20-1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시설 활용도 제고 방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0일까지 각종 시설 이용현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강당시설 이용현황을 보면 총 87건에 2만 8,557명이 이용하였는데 이용 목적별로 보면 연극, 영화, 연주회, 교양교육, 세미나 등 다양하게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주말에 이용률이 높으며 작년 6월 10일 개관이래 점차 많은 시민들이 여성회관시설을 선호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 11월, 12월 중에는 58건의 시설을 이용했거나 현재 이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각종 교육시설 이용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378석의 대강당 이외에 1개의 전시실과 1개의 회의실, 11개 강의실이 있습니다. 금년도 기술 및 문화교양 과목을 위하여 총 3,737명이 저희 강의실을 이용한 바 있으며 교양강좌 내지는 단기 특강교육에 10회에 271명이 이용하였는데 특히 단기 특강교육에 대해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으로써 생활요리반을 금년에 최초로 운영한 바 있으며 여성정보화 기초교육을 위해서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한 컴퓨터교육을 10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단기 취업반에 대해서는 특히 최근에 인기를 끌고 있는 산후도우미반을 운영한 바 있으며 방학 특강반으로써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모니커반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 외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다양하게 이용한 바가 있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회현황의 추세에 비추어서 상담실 운영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 상담실은 여성고충상담 전담 기구로 출발하였지만 앞으로는 여성뿐만 아니라 청소년 내지는 아동, 노인 등 시민 모두가 상담할 수 있는 종합상담실 운영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의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이고 나아가 사회문제이며 특히 청소년상담 내용은 부모 및 가정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상담실 운영체제로 앞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담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시설 활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장인 저를 비롯한 13명 저희 전 직원은 최고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및 유치에 힘을 기울이겠으며 작품 활동 동아리 모임의 활동 무대 제공에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아가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여성회관의 역할을 특히 염두해 두고 관심을 갖고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계발을 위한 사회교육 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교육 대상자로서는 만 18세 이상 대상이 되는 김포시에 거주하는 자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가 있겠으며 교육과정은 2000년도부터는 지금까지 3~4개월 단위로 운영하던 것을 3개월 단위로 운영해서 연 4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 교양강좌는 ’99년도에 월 4회 실시한 바 있으나 2000년도에는 월1회씩 12회로 확대 실시하도록 하므로 해서 21세기를 맞이하여 대응 능력 향상 제공 및 시대에 부응하는 지적수준 향상, 도덕 및 윤리를 통한 상식적인 시민상 정립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0년도에는 단기 특강을 위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직장인을 위한 주말 및 야간반을 신설하여 생활요리, 메이크업, 종이접기 등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특강 교육반으로써 아직까지 운영해 본 경험이 없습니다마는 요리라든지 선물 포장, 손뜨개, 퀼트 등을 대상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산후도우미 특강반에 대해서는 금년에 특히 좋은 효과를 보았었는데 2000년도에는 이를 더 활성화시켜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및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여성 상담 및 청소년 상담, 자원상담원 교육, 여성 인력 창구 운영 등을 금년도에 비추어서 2000년도에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는데 특히 2000년도에는 자원상담원 분야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원상담원은 서울올림픽 내지는 금년도 10월에 이루어졌던 NGO서울대회를 계기로 해서 발란티어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진 점과 감안해서 저희 쪽에서 특히 자원상담원들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2000년도에는 성폭력 내지는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과 자기 표현 훈련에 이들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예산이 여유가 생긴다면 이들로 하여금 PET 부모역할 훈련입니다. 그 다음에 TA 교류분석 훈련 등도 저희 예산을 지원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회관출입자 상해보험 가입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보험료는 145만원을 지출했으며 가입회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인적 사고는 2건이 발생했었는데 보험료는 27만 1530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 및 취미과목 학과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제2기부터 4기까지 3,737명에 걸쳐서 기술 및 문화교양 과목 26개 과목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으로써는 총 1억 26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교육강사료로 지출을 많이 하였고 그 외 교육교재 발간비라든지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560만원 정도를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여성회관 소관 행정감사 자료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시면 회관출입자 상해보험 가입현황이 있는데 이 보험은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이거는 주로 교육생 내지는 교육생의 자녀들을 저희가 수탁을 해서 유아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 대물 및 대인에 대한 보상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이 보험료 145만원이란 말이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145만원을 저희가 보험료로 지출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는 위험성이 그렇게 크게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이거는 저희가 법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는 게 주로.

이용준 위원 주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희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한 보험을 들어서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내지는 사고 예방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 시설 면적 내지는 기준에 의해서 보험료 산출이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화재보험은 별도로 들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화재보험도 별도로 들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이외에 위험한 부분이 있을까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도 여기 보험료 처리 내역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안전사고 2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입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이게 김태훈하고 조형찬인데 김태훈이란 아이는 저희 놀이방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팔목이 골절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형찬이란 유아는 저희 현관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손가락이 깨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미끄럼틀에서 넘어져 가지고 팔에 골절을 입은 겁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팔목이 골절되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13만 2000원이면 보험료 수가입니까, 뭡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이거는 의료비가 보험료에서 나간 겁니다. 이 유아가 저희 시설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치료비입니다. 그 치료비가 저희 보험료에서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가 145만원의 보험료를 내 가지고 연간 27만 1530원의 혜택을 본다는 것은 장래를 위한 것이겠지만 큰 사고는 예상도 해야겠지만 145만원의 보험료를 내 가지고 27만 1530원의 혜택을 본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죠?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런 걸 145만원이 소멸되는 거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소멸되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저축성보험이라든가 차라리 그런 쪽으로 해서 한다고 하면 큰 손해를 볼 것이 없냐 이거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지금 말씀하신 저축성보험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는 일단 저희가 안전사고 2건이 발생했었는데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런 보험을 가입했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관심을 더 가져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작은 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좋은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그러는데 다중 시설하면 우리 본청 건물도 이런 보험을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지금 부분적으로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 시청의 이런 시설물에 다중이용하는 시설물이 아닙니까, 민원실도 그렇고 본청도 그렇고 그런 걸 이런 보험 들어 가지고 큰 어떤 사고 위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145만원씩 보험료를 납부해 가면서 골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30만원도 안 되는 보험금인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보험료를 찾을 수 있는 보험의 종류가 다양하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2000년도에는 다각적으로 이번에 수감 자료를 작성하면서 거기까지 염두를 두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적금식 보험도 있을 거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아는데 검토를 해 보셔서 이런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구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밑에 소요 예산현황을 보시게 되면 지금 1억 2625만 2000원이 소요 예산으로 지출된 거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10월 말 현재 지출액 기준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 수혜자로부터 받는 수강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얼마나 됩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희가 ’99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적에 수강료는 1억 3000만원을 저희가 받았고 그 다음에 수탁료로.

이용준 위원 1억 3000만원을 1억 2600만원을 지출했다, 수지면에서는 적자폭이 없네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수지면에서는 약간 적자로 봐야죠, 토털로 따진다면 저희가 수강료로 1억 3000만원을 받았고 또 수탁료로 500만원 등 해서 그리고 대관료가 28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시설의 대강당이라든지 전시실 이용에 따른 대관료 수입이 2100만원해 가지고 ’99년도 같은 경우 총 1억 3000만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제가 지출을 1억 2600만원 정도가 10월 말 기준인데.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적자는 보지 않았다 이거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런데 11월에 강사수당이 여기 빠졌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11월에 강사수당이 빠졌어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11월 지출 분은 여기 빠져 있습니다. 물론 여성회관 여성회관 운영이 흑자를 보장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런 면에서도 가급적이면 흑자가 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죠. 그리고 20-2쪽에 보면 주말에 가족영화를 하겠다, 명화 및 걸작품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여성회관에 지금 영사기가 없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영사기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영사기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유치합니까? 영화사하고 어떤 계약을 합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영화상영은 비디오 비매로 매주 1회 활용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 명화 같은 경우는 개인 업자를 저희가 유치해서 관람료를 받고 한 번 시도를 했더랬습니다. 먼젓번에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기존 영화관들과의 마찰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는 무한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을 싼 값으로 저희 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돼서 2000년도부터는 이걸 아주 정례화시키고, 그 다음에 매주 주말에는 의례껏 가족과 함께 여성회관에 가면 영화를 볼 수 있다라는 걸 제도화시켜 나갈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일반 업자를 유치하게 되면 입장료 수입에서 소정의 마진이 있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관람료의 차이죠.

이용준 위원 관람료의 몇 %입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희는 관람료로 따지지 않구요, 일단 대관료를 기준으로 하고.

이용준 위원 대관료가 얼마나 됩니까? 1편 상영했을 때.

○ 여성회관장 김병식 대강당을 1번 쓰면 1회에 5만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1회에 5만원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것을 유치했을 적에는 이 사람들이 관람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3000원씩이면 3000원, 5000원씩이면 5000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 관람료 플러스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내는 기준액에 대해 오버되는 것은 저희가 20/100을 추가로 더 받습니다.

이용준 위원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대관료 플러스, 대관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받고 있고 그 다음 이 사람들한테 부속설비 사용료를 또 받고 있습니다. 각종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용준 위원 영화상영을 했을 때?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 다음에 냉·난방의 비용이라든지.

이용준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것은 기준표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대충 한 번 해 봤으니까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희가 보통 이것 받으면 거진 한 300만원 돈 되지요. 큰 영화 3000원씩 해 갖고 한 5회 정도 상영하면 300만원 정도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 영사기가 많이 비쌉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내년도에 저희가 영사기를 한 번 구입할려고 알아봤더니 그게 한 1억 5000만원 정도는 줘야만 된다고 그럽니다.

이용준 위원 영사기를 구입하면 우리가 필름만 빌려다 수시로 1주일에 1번이든 2번이든 하면 되는데 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시켜야 되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맞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정말 청소년들이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우리 시민을 위한 것도 있지만 시민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 청소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시간이 있을 때 다른 데 가서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정말 단돈 1000원짜리라도 들어와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관람을 하고도 정말 유익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자구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20-4쪽 보시면 앞에서 우리 이용준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 보험종목이 뭡니까? 명칭이.

○ 여성회관장 김병식 영업대상책임보험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 보험이 여성회관 안에서 사고나는 것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한 거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여성회관 울타리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 외 밖에 나가서 사고나는 것은 아니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렇죠, 바깥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이준래 위원 이 보험이 어떠한 인명을 다 일일이 나열해서 든 것은 아니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보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압니다. 보험을 다루기 때문에, 이게 소멸성 보험인데 이건 의무조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여성회관 울타리 안에서 과연 이러한 위험부담을 느낄 만한 사고가 발생한다고 느낍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사실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면 또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라는 것은.

이준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관내에 어린이집, 유아원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는 의무조항이에요. 필수적으로 유아들 때문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들이 안 들고 피해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 그건 무얼 얘기하는 거냐 보험을 들어서 보상을 받는 것보다 안 드는 것이 더 실리성이 있기 때문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어린이가 월 몇 명씩이나 드나듭니까? 월 평균.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희가 금년도에 336명의 어린이가 출입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한 해에?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계산상으로 나누면 336명이면 한 달에 약 25, 6명 드나든다는 얘기인데.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런데 이 어린이가 336명이지만 12월달에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요, 연 인원으로 따지면 그것보다 훨씬 큰 숫자가 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이용준 위원이 말씀을 하실 적에 적금식 보험으로 유도하시면서 연구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적금식 보험이라는 이야기는 사람이 주민등록하고 인명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일일이 기재할 수 없죠, 그렇죠? 이게 무제한으로 이 범위 내에 들어오는 사람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이 안에 들어와서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적금식 보험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145만원이라는 게 적다라면 적고 크다라면 큰 건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떤 특혜성이 눈에 보여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긴지. 이것은 안 들어도 될 보험을 들은 거에요. 화재보험을 들면 화재보험에서 일부 커버하고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불이 나는 사고가 났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커버가 되요. 그런데 이걸 굳이 들은 이유는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들어 두면 좋죠, 그러나 국민의 세금을 무절제하게 안 해도 될 것을 함부로 집행한다,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는데 도내 31개 시군 중에서 여성회관이 있는 지역이 몇 개나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시군 단위에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해 보질 못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전혀 없어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대충 아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대충 아는 대로 경기도 관내에서는 광명, 부천, 수원, 시흥, 안양 이렇게 큰 시는 다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10개 미만이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10개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31개 시군 중에서 분명히 10개 미만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도 10개 미만입니다. 그렇다라면 여성회관을 가지고 있는 시군은 시민의 세금을 그마만큼 많이 할애했다는 얘기에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김포시 재정이 이렇게 돈을, 시민의 세금을 무절제하게 아무 데나 막 투여할 만큼 재정의 자립도가 높은 시가 아니다 이 얘깁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이런 걸 줄여서 제대로 실효성 있게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냉정히 얘기해서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여성회관을 별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는 부정적 시각에서 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어떠한 얘기냐면 김포시가 과연 여성회관을 필요로 한 거냐 이렇게 따지는 시민들이 절대 다수야, 기 지어 놓은 여성회관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단돈 10원이라도 아껴 쓸 줄 아는 이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사항을,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부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요. 38개 과목으로 기술이 9개 과목, 문화교양으로 29개 과목인데 강사들을 초빙해서 약 1억 1600만원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좋은 교양과목을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4쪽의 기술, 취미 이것은 수강생들 수치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서 3기, 4기, 5기로 했는데 그러면 6기가 나갈 차례입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2000년도 1기가 6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12월 1일부터 바로 연이어집니까? 5기가 11월 30일로 끝났는데 지금 12월달에 진행되는 게 없어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일단 금년도 교육은 11월 30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은 2000년도 교육준비 기간을 거친 다음에 2000년도 1월 4일날 개강할 예정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각 서울 시내나 또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이나 이런 데에 강사를 모집한다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다 갔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 보낸 문서를 지금 볼 수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지금 문서는 가지고 오지 않았구요.

김병우 위원 이따가 그 문서를 제출해 주길 바라구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묻는 뜻이 있습니다. 11월 11일까지인가 언제 한정시한을 두고 강사들 이력서 내지는 뭐를 접수받은 적이 있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11월 11일까지 접수받은 강사들을 거기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선정하는 기준은. 11월 11일까지 받은 것은 어떠한 교육을 어떠한 시기에 할려고 받은 거냐 이런 얘깁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원래 강사를 1번 위촉하게 되면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99년도 교육이 끝났기 때문에 2000년도에 해당하는 강사를 저희가 공개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31개 과목에 대해서 강사를 공개모집 해 봤더니 전부 94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3.1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 강사들에 대한 심의기준은 크게 기술과목과 문화교양 2개 과목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기술과목 같은 경우는 강사들의 전공학력이라든지 기술자격증, 강의경력 또는 교사자격증 등을 기준으로 하였고, 그 다음 문화교양 과목에 대해서는 전공학력과 전시 및 공연경력이라든지 또는 강의경력, 교사자격 등을 기준으로 해서 강사를 선발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그러면 내년 2000년도의 강사들 선정이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아직도 지금 진행중입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완료된, 선정이 끝난 강사들 명부를 각 과목별로 하나 주실 수 있지요? 기술과목하고 문화교양.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드릴 수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 다음 한 가지 더 자료요구를 할께요. 교육강사료 1억 1660만 2000원 이게 11월, 12월은 아직 안 나간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11월 30일까지니까 11월까지만 나가게 되겠네?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렇죠, 일단 ’99년도에는 강사수강료도 지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할 때 보면 1억 1660만 2000원보다는 11월 것이 더 플러스가 돼 갖고 계수적인 확정치가 나오겠네?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한 1억 3000여 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11월까지 강사료가 나간 각 과목을 건별로 지급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기를 바래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어떠한 기술과목이든 교양과목이든 나름대로, 물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미리 선정된 상태에서 혹시 행여나 다른 외부, 김포시는 이러이러한 여성교양강좌 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교육홍보적인 차원이나 모든 것은 좋습니다마는 94명이면 결국은 한 60여 명이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엑스트라적인 차원을 앞으로는 차라리 지양을 하고 좀더 충분한 자체적으로 내실 있게 이 사람이라면, 이 선생님이라면, 이 교수님이라면 사진이라든지 또 무슨 미술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실력가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선발을 해야지 서울, 인천, 부천 이런 데서 그래도 교양과목의 강좌를 해 주겠다고 오는 사람들 보면 이미 서류가, 서류를 열심히 며칠씩 준비를 해 갖고 떼어 오면 이미 거의 내정된 상태였더라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이것은 담당들께서도 피부적으로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 본위원이 당부드리는 얘기는 아예 공개적으로 할려면 좀 투명성 있게 확실하게 내실을 기해 주시고, 본위원이 제출해 달라는 세 가지 내역은 이따 오후 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여성회관이 좀더 많은 여성문화의 창달, 또 모든 지역적인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바라겠어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쪽에 보면 단기 특강교육에 산후도우미반을 설치해서 교육을 하셨다고 했는데 강사는 어떤 분을 초빙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이 강사분은 김포조산원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원봉사 형식으로 와서 특강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사회가 핵가족화 되다 보니까 산후도우미에 대한 구직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을 하고자 하는 주부,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하고자 하는 주부, 수요자와 공급자가 맞아 떨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로 가장 효과가 컸던 부분이 산후도우미반인데 이것은 조산원을 운영하는 분으로부터 저희가 자원봉사 형식을 빌렸습니다.

조길준 위원 산후도우미는 국가시험 같은 자격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자격은 없고.

조길준 위원 아니 개인이 산후조리원을 개설해 갖고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조길준 위원 여기 도우미반의 교육을 1회 30명 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몇 시간 이수를 한 겁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이게 주 4시간씩 해서 6주 그래서 24시간을.

조길준 위원 그 정도면 실제로 산후도우미를 하는 데는 지장은 없겠네요? 도우미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희가 알아보니까는 상식대로 21일 동안은 충분하게 산모를 위해서 조리를 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1일 동안 하는 일에 대해서 24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으면 충분히 역할을 해 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4시간의 교육시간을 책정해서 운영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단기 취업반인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간 분들이 취업을 해서 현재도 생활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지금 30명 전원이 취업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일시적으로 가서 산후도우미 역할을 하는 거죠? 신청을 받으면.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20-2쪽을 보시면 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해 갖고 청소년상담실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쭉 상담활동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 청소년 상담이라든가 부모하고 상담을 해도 자녀에 대한 상담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럴 텐데 그 실태를 얘기해 주시고, 시청에 상담원이 새로 생길 건데 거기와는 어떤 연관을 갖고 앞으로 운영하실 건지 그런 면에 대해서 실제로 담당하시는 분이.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9년도 1월부터 11월달까지 11개월 동안에 걸쳐서 상담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71명이 상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주로 생활고충에 대한 상담이 442명으로 51%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부분이 바로 자녀교육 문제입니다. 자녀교육 문제가 144명으로서 총 상담건수 중에 무려 1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이 많은 부분이 부부문제라든지 가족갈등 문제라든지 신상고충 문제 등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는데 ’98년도에 저희가 상담실을 처음 설치해서 운영했을 때보다 ’99년도와 비교해 봤을 적에 IMF 효과가 나타나서 그런지 생활고충에 대한 상담은 ’98년도에 67.7%에서 ’99년도에는 51%로 무려 16.7%가 떨어진 반면에 자녀교육에 관한 문제는 ’98년도에 7.9%에 불과했던 것이 ’99년도엔 무려 17%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갈등이라든지 부부에 관한 문제도 각각 1.3%에서 3%, 3.6%에서 7.5%로 이렇게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청소년 상담은 가족 및 사회 내지는 가정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여성상담과 청소년상담은 반드시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여성회관에는 기 상담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과 여성상담이 이원화되든 일원화되든 그것보다도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여성회관에서도 상담창구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됐든 시청이 됐든 여성문제 상담과 청소년문제 상담은 반드시 창구가 일원화되어야만 그 효과를 배가시킬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일원화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죠?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는 그래서 종합상담실 체제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까지는 상담방법이 전화상담이라든가 실제로 면담을 한다든지 주로 어떤 경우가 많습니까?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맞습니다. 저희는 주로 ’99년도의 871건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전화상담이 661건으로 제일 많아서 76%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했던 내방건수가 209건으로써 23.9%를 차지하고 있고, 반대로 저희가 상담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갔던 건수도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여성회관에는 전용상담실이 8평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상담실장을 비롯한 1명의 직원 등 해서 2명의 상담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42명의 자원상담원이 있습니다. 이 42명은 통상적인 가정주부가 아니고 적어도 대학 내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전문적으로 상담에 대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로 현재 4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4명으로 상담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8년도에 비해서는 ’99년도에 이 상담에 대한 효과는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을 저희가 이 숫자로도 알 수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상담원들도 많으시고 열심히 상담을 해 주시고 해서 큰 효과를 봤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시청에 상담실이 생기면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지금 상담을 하고 계신 상담요원이 전문요원은 아니시잖아요. 교육을 받으셨다든지 그래서 시청에는 전문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아마 이번에 한 사람 쓰게 되는데 여성회관에는 그런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교육만 받고 상담을 하시는 거잖아요.

○ 여성회관장 김병식 그렇습니다.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2명의 공무원이 상담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이 두 사람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안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상담과 관련된 교육을 여러 번 다녀오기는 하는데 가장 저희가 아쉬우면서도 취약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안 받았거나 자격증을 안 갖고 있다는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납니다.

조길준 위원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답답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 못 했을 때 와서 상담을 하고 거기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듣게 되고 이러는데 아까 대학출신의 42분이 상담을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잘못 상담을 해 주면, 전문가가 아니면 오히려 상담을 요청한 사람한테 해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시청에 청소년상담실이 생기면 거기는 전문요원이 있으니까 일원화 돼야지 않나 그래서 더욱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상담원하고 행정지원 인력하고 합쳐진다면 보다 더 바람직한 상담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앞으로 그것이 꼭 잘 그렇게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여성회관장 김병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이어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입니다. 공설운동장 및 시민회관 임대현황과 임대료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공설운동장 사항이 나와 있는데 칸이 다소 잘못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의 맨 위 상단을 보시면 ’9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472만 2000원을 부과해서 1079만 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은 3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1-2쪽을 보시면 사회단체 9개소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97년 12월 21일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이것은 상가부분이 되겠습니다. 2722만 3000원을 부과해서 2722만 3000원의 100%를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 21-3페이지 ①번부터 ⑦번까지 해당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사항은 이것도 역시 상가사항인데 ’98년 3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302만 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도 역시 302만 1000원으로 100%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 21-3페이지 기호 ⑧번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보시면 ’98년 6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이것도 상가에 대한 부분인데 3472만 9000원을 부과해서 3245만 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미납액은 227만 8000원으로 93%를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21-3페이지 기호 ⑩번부터 ⑮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98년 10월 30일부터 2001년 10월 29일까지의 사항도 역시 2개소의 상가사항인데 1750만원을 부과해서 100% 1750만원을 전부 징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21-3페이지 ⑯번과 ⑰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공설운동장에는 사회단체와 상가에 대한 전체적인 부과사항은 8265만 3000원을 부과했고 8037만 5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7%이고, 미납액은 227만 8000원이 현재 미납된 상태입니다. 밑에 보면 시민회관 구내식당 토래촌인데 4875만 7000원을 부과해서 전부 징수해서 10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1-2페이지는 설명드린 내용이었구요, 21-3페이지도 설명드린 사항이었고, 21-4페이지는 공설운동장 및 사회단체 및 체육단체 무상사용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구요, 21-5페이지의 천연 잔디축구장 관리현황하고 예산의 소요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설명 끝난 거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위원장 신제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범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21-3쪽의 임대료 현황을 보면 평당 10만원 정도로 했는데 나라총포사를 보면 이게 1240만원이에요, 그죠? 이게 형평에 맞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상가임대 현황은 당초에는 감정을 해서 6년 전에 입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는 최저 입찰금액으로 입찰한 사항이고 현재는 3년 동안 입찰자에 대해서 허가를 해 주면서 매년 공시지가라든지 감정에 의해서 금액을 받도록 되어 있구요, 1기에 한해서는 3년 연장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 처음 상가가 구성되면서 입찰된 금액들이구요, 중간 부분의 예를 들어서 성민부동산을 비롯해서 약 2개소 정도는 전매행위가 있어서 저희가 자격을 박탈해서 추가로 입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나중에 입찰에 임했던 상가에 대해서는 금액이 좀 높아진 실정에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전매행위라니 그 사람들이 임대를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했다는 겁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의는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암암리에 다른 사람한테 잘라서 권리금식으로 받아서 임대를 준 형태가 있어서 그걸 바로 잡아서 박탈을 하고 입찰을 새로 한 사항이 2건, 3건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⑧번서부터 보면 임대기간이 ’98년 3월달에서부터 2000년도 2월 28일까지로 돼 있는데 그 때 가서는 이런 입찰방식에 의해서 같이 형평에 맞게 이렇게 하실 겁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래서 지금 상가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기득권을 주장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저희 조례상에는 일단 처음에 입찰을 하면 3년 사용을 하구요, 1회에 한해서 3년 내에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마무리되는 해가 내년 6월하고 12월달에 계약된 사람들이 종료가 되는 시점으로써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기존 상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다 포함해서 개별적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가에 입주한 점포들은 현재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기간을 더 연장을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고 한다면 특혜를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이게 입찰방식에 의해서 나라총포나 성민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입찰시점이 떨어지는 그 시기에 가서는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그렇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 왜냐 하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도 어떤 기업경영 취지를 받아들여서 임대료를 하여간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도 그렇지만 형평에 맞게는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점을 숙지해서 다음 입찰할 때는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알았습니다.

이범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시죠.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의 상점들이 원래는 다 크기가 다릅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크기가 다소 차이가 있구요, 또 어떤 불법개조 그런 사항들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다소 크고 또 작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불법개조를 해 가지고 칸을 몇 칸을 그냥 합쳐서 가운데 벽들이 다 있었죠? 있던 그 벽을 헐고서 크게 한 것 아니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에 있지는 않구요, 사실 건물의 벽을 헐어 가지고 사용하는 부분이 1, 2개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 관리차원이라든지 또 안전사고 개념에 의해서 제가 수시로 돌아보면서 시설물에 대해 어떤 개조라든지 보수를 하지 못 하도록 계속 주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2개소 정도는 확장을 해 가지고 불법개조를.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허가는 다 받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 기업체를 여기서 지명할 수는 없구요, 2군데를 했는데 합치는 성향이 있는 것이 1개소 정도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 운동장을 만들 때 설계에 따라서 그 칸막이가 전부 됐는데 설계 시에는 안전도라든가를 고려해서 만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칸칸이 몇 m 지나서 또 칸을 막고 해서 그런데 그것을 불법으로 개조한다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안전사고라든가 붕괴현상 같은 것도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냥 순찰하시면서 보는 정도로써 그것을 넘어가도 되는가?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상가에 협의회가 구성돼 있어서 제가 회장이라든지 총무를 불러서 1차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부러 있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지를 시키고 하여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안전사고에 위험이 없도록 그런 걸 아주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 가격이 단가가 전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아까 그것은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듣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21-5쪽을 보면 잔디깎기 및 비료시비 작업 주 1회 그랬는데 비료를 주 1회씩 줘야 되는 겁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현재 4계절 천연잔디이고 국산 잔디가 아니라 공설운동장을 보셨겠지만 현재도 상당히 푸른 상태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주 2회 사용하는 걸로 했는데요, 비료는 1주일에 2회 정도는 주기적으로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잔디가 그렇게 빨리 자란다 이 얘기죠? 주 1회 깎는다면.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현재 잔디깎이 기계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한외통상에서 기존에 관리하던 것은 제이콥스라고 중고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다가 연초에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계사용을 자주 하다 보니까 기계가 수명이 다하고 연도폐쇄기가 지나다 보니까 제대로 깎기지도 않고 뜯기다 보니까 잔디가 많이 손상됐습니다. 올해 추경에 잔디깎이 장비를 현재 구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동상태를 점검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돼 있는 걸로 32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 기계 역시도 외국산으로 구입을 계약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준래 위원 왜 본위원이 이 얘기를 하느냐면 지난 추경 때 잔디깎이 기계의 예산을 다룬 것으로 생각돼서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기 쓰고 있는 기계는 노후돼서 못 쓴다 이런 얘기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당초 한외통상에서 구입할 때에도 중고를 구입했던 건데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잔디보호를 위해서 긴급성을 느꼈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잔디를 깎다 보면 잔디가 덜 깎이면 괜찮은데 뽑히고 제대로 안 깎기다 보니까 상당히 병해충이라든지 잔디관리에.

이준래 위원 됐어요. 답변은 그걸로 충분하고, 그 밑의 예산소요 현황을 보면 농약 및 비료구입 그랬는데 농약은 어디다 쓰는 겁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농약도 잔디가 연약하다 보니까 저희가 경기 한 게임을 하고 나면 농약살포는 꼭 합니다. 경기가 끝나면 농약살포를 하고 1주일에 역시 잔디 깎는 것도 4일이나 5일, 상황에 따라서 일기가 좋을 때는 1주일에 2번 정도는 잔디깎기 작업하고 병해충 방제라든지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농약을 1주일에 2번 줘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1주일에 1번에서 2번 주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인체에 어떤 영향이 없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인체에 영향은 없는 걸로.

이준래 위원 농약명이 뭡니까? 이름.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이름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농약명이 뭔지 추가자료로 보내 주시고, 질의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김포시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직원이 몇 분 같이 일하고 계십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 중에 외부인도 있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 중에서 사무실 청소인부로는 아줌마들이 3분 있구요, 동면처럼 환경미화원이 1분이 있어서 일용직이 4분 계시고, 지금 공설운동장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청경이 2명, 그리고 전기직이 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동장 관리를 하는 사항은 많은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99년도 올해는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계속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전기직이 몇 명이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전기직이 지금 1명 거기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아까 16명이라면서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전체 16명 중에서 일용직이 4명이구요, 전기직이 1명, 기능직, 또 회계를 보는 정규직 7급 그런 형태로 돼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동절기 잔디피복용 비닐제작에 350만원 이것 집행하신 거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1월 말부터 저희가 아줌마들 빼고 11명이 되는데 아침, 저녁으로 날씨에 따라서 피복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게 뭐냐 하면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전체 비닐을 다 이어서 막대기로 저 쪽 끝에서부터 덮고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잔디를 보호해 주는 건데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번 쓰고 없어지는 겁니까? 그걸 갖고 몇 년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현재 볼 때는 천연잔디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 현대축구장을 저희가 올해 2차례에 걸쳐서 견학을 했었고, 또 10월달에 과연 동절기에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가 우리보다 관리가 오래 됐기 때문에 가서 견학을 한 결과 지역기온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울산 현대구장이 역시 비닐로 피복을 하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그래도 피복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김병우 위원 잠깐만요, 그게 금년에 처음 시도해 보는 거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처음 해 봤다니까 향후 연구해 볼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고, 부연해서 보통 운동장 사용허가는 시에 계획돼 있는 일정표하고 맞추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일반 단체나 보통 사회인들이 쓸 때는 운동장관리사무소로 와서 신청을 하면 사무소장이 승인을 해 주면 쓰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있었어요. 어제 대곶, 양촌, 김포, 고촌 이렇게 4개 동면이 OB축구단의 행사를 마지막으로 하는데 운동장관리사무소에 직원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계획은 8시 반 9시에 시작이 될 걸로 예정됐지만 문이 10시에 열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원성이 진짜 높았어요. 1시간 이상을 기다렸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관리적인 측면이지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시간에 맞춰서 나오는데 제가 어제 출근을 9시 5분에 했어요. 그런데 운동장관리소를 보니까 사실 OB축구단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사무실에 올라가서 전화를 해서 문을 10시에는 열지 않았고 10시가 조금 못 돼서 열었습니다. 이런 관계가 발생된 것은 하여간 변명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구요, 다만 저희가 전자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날씨가 춥고 하기 때문에 축구게임은 통상 9시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10시 정도에 문을 열어서 다시 잔디피복용 비닐을 벗기고 나서 마르는 시간으로 또 30분을 기다리라고 해서 10시 반에 겨우 경기가 시작된 관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조정을 8시 반, 9시부터 시작한다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개인들 시간조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무산이 되면서 많은 원성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9시가 사전에 계획돼 있던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찍 출근을 하셔서 좀더 시민에게 불편이 안 가도록 그런 당부를 드리고,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께요.

페인트칠을 다 완료했죠? 하는 중입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아직 일부 마무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견적 내용하고 예산을 아직 집행 안 했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집행은 하지 않았구요, 저희가 운동장이 일반석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금 재정과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게 대충 얼마나 들어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1300만원 정도로 계획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견적내역 좀 자료로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관리적인 차원으로 운동장이 우리 시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국 대외적으로 오는 것도 있는데 현재 남자화장실이 문짝이고 뭐고 엉망이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그래서 제가 일단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설운동장이라든지 시민회관은 일단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봐서 지저분하다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김병우 위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워낙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특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초등학교 어린이서부터 노인분들의 게이트볼대회 뭐 해서 워낙 관리감독하기도 물론 어렵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시의 얼굴이다 말입니다. 또 화장실 위치가 구조상 잘못돼 있어요. 그런 여건 속에서 몇 군데의 화장실을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위원의 당부 얘기는 그래도 힘든 여건 속에서도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런 개보수 관계는 크게 예산이 많이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철저하게 화장실을, 또 다른 측면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까 상가 2칸짜리를 1칸으로 칸막이를 철거하고 1칸으로 쓰고 있는 사항을 조길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해 왔습니까?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아직까지 안전진단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그 트는 것을 인정해 주고 튼 건가요? 임의로 텃나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튼 것은 제가 내려가서 쭉 살펴봤는데 어떤 내락을 받아서 한 사항은 아니구요.

○ 위원장 신제철 내락은 안 받구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어제 오늘 한 사항은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난 사항인데.

○ 위원장 신제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내락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 내락은 해 줄 수도 없는 사항인데 소홀한 틈을 타서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래요, 그게 문제라고. 안전진단도 안 해 봤고 당초의 설계는 칸막이가 다 필요했기 때문에, 칸을 막기 위해서 칸막이가 있는 게 아니고 상층부분의 안전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칸막이를 한 거란 말이에요.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안전진단을 아직 안 해 봤다는 것도 문제고, 내락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텄는데도 어떠한 행정조치를 안 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붕괴가 된다거나 사고가 있을 때는 전적으로 시에 책임이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상태에서요.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리고 공공시설을 임대 줬는데 임의로 터 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이 그것을 또 방치했다는 것이 시에 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짚고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니까 원상복구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촉구시킵니다. 잘 알아들었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 위원장 신제철 종합운동장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 답변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29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99년도 국고보조금사업 및 ’9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뇨처리시설 확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시설확충공사, 사업량은 30t이 되겠습니다. 당초 60t에서 30t이 증가한 90t 용량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0년도 3월 30일서부터 금년도 3월 6일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5억원에서 집행 14억 6833만 7000원, 잔액에 316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공법으로는 액상부식법에서 고온호기성소화공법과 고도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증설효과로는 확충공사에 의하여 현장의 처리 효율을 제고하면서 증가되고 발생량에 대응하고 있으며 고온호기성소화는 유기물을 안정시켜 퇴비화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기존소각로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량은 시간당 95㎞가 되겠습니다. 용도는 분뇨, 협작물 소각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원 집행에 1억 3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및 대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위생환경사업소 연구개발비 15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로 전용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연구개발비 9946만 2000원의 경우는 타목적의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을 전용하고도 2435만 200원이 불용처리된 바 당초예산 편성이 잘못되었음은 물론 예산 전용에 있어서도 전용을 위한 예산 편성이란 지적이 되겠습니다. 처리현황 및 대책으로는 연구개발비 9946만 2000원은 대부분 분뇨처리용 약품구입비로써 예산 편성시에는 물가정보지 등 시정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단가 등을 산출, 적용 편성하지만 구입 시에는 공개입찰을 통하기 때문에 구입 단가가 상당히 낮아져 예산이 절감되는 등 예산 계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을 전용한 것은 IMF 긴축예산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이 1/2로 줄어들고, 그 예산이 모두 집계된 상태에서 시설물의 모래가 많이 쌓여 분뇨의 이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분뇨처리를 할 수 없는 돌발상황이 발생,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연구개발비에서 예산을 일부 전용하여 모래를 제거하게 되었으며 ’99년도 예산에는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여 시계시설물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위생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전년도 수감 자료에 보면 숲속의 위생환경사업소 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주위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이 다 되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다 끝났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이의라든가 민원 같은 것 그리고 그 이후 언제 보니까 악취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한 걸로 생각되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해소하였는지, 지금 현재는 어떤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현재 위생환경사업소는 조경사업이라든가 각종 시설을 완벽하게 완료하므로써 주민들로부터는 아주 평이 좋은 편입니다.

조길준 위원 악취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했는데 그런 거 다 해소가 되었습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다 해소되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수질관계인가 그걸 측정하기 위해서 붕어를 기르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양어장 설치를 해 가지고 잉어라든가 붕어 이런 걸 우리가 사육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15일 정도는 고기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수질을 높여 갖고 더욱 오래 살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정수된 물에서 15일 정도는 산다구요, 그러니까 더 깨끗해 져야 되겠네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렇게 노력해서 깨끗해집니까? 방법을 어떻게 개선하시나요?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거기에서 우리가 연구 실험을 해 가지고 수질을 높이는 데에는 더욱 우리가 노력해 갖고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셔서 정화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네, 이준래 위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지금 저까지 16명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지금 감사 자료 이거 한 장 내셨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국고사업 한 장 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조금 전에 소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 있죠?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요청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위원장이 설명을 할게요, 감사 자료 외에 보고를 한 내용이 있죠?

이준래 위원 지금 감사 자료를 보고 제안 설명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달라구요.

○ 위원장 신제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이준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서 주변 관리라든가 또 내용 면에서 많이 나아지고 있고 완벽을 기한다고 사업소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을 사지 않는 시점에까지 와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어패류가 생존하는 기간이 더 길 수 있도록 정화된 물을 내보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한 거는 기계적인 문제가 있고 예산도 소요되니까 더 연구해서 그야말로 완벽을 기할 수 있는 정화된 물을 내보내 하천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 심두보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다리도 불편한데 감사장에 와서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십시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6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이륜차관리 전산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과거에 건설기계나 이륜차 관련 업무를 수작업 방식을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전산망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 종합전산망을 구축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건설기계만큼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자동차관리 업무에 대한 종합정보망은 ’89년도에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자동차관리 업무 플러스 건설기계, 이륜차를 전 종목에 대해서 종합정보망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초 자료는 저희 시군에서 전담사업자에 용역을 줘서 실시할 것이고 프로그램 개발은 건설교통부, 건설기계 전산화 확산은 도비를 들여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륜차 전산화 확산은 우리 시비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면 ’99년도 12월 중에 기초자료를 입력하고 2000년 2월까지 프로그램 설치 및 자료를 구축하고 자료대사 및 시험운영은 2000년도 3월부터 4월까지 시험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원서비스 실시는 2000년도 5월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산화관계로 건설기계에 대한 거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이륜차관계는 동면 직원이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예산은 이륜차 전산화 확산비를 900만원을 2000년도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기대 효과를 보고드리면 보다 빠른 민원처리로 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21세기 행정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간단히 소관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한동안 IMF로 인해서 차량이 감소추세에 오다가 ’88년 말부터 현재까지는 증가추세로 오고 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차량이 ’99년도말 현재 전년 대비 얼마나 몇 %나 증가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98년도에 저희가 37,915대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11월 말까지 45,159대로 7,244대가 증가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차량이 증가함으로써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가 증가추세에 이르는데 현재 증가추세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거는 재정과에서 자동차세관계를 취급하는데 대충 제가 보기에는 ’98년도 1기분 자동차세가 39억 4000만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기분 재산세는 42억 3000만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한 2억 9000만원 정도가 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작년과 올해 대비해서요.

이준래 위원 일반 사람들이 등록세가 타시군에 비해서 좀 비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지배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타시군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등록세관계는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전국 다 똑같은 내용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번호판 제작관계를 혹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까?

이준래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번호판 제작관계는 작년도까지 저희가 시장님의 승인사항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법이 바뀌면서 자율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번호판 값을 1만원 받고 있는데 탈, 부착비 같은 거는 무료로 해 주고 각 시군을 보니까 수원에서 얘기한 게 1만 5000원 대를 받으라고 소비자연맹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을 전부 저희가 전화를 해서 전부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소에서는 한 20%를 인상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많이 올리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해서 1000원 정도만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하면 저희가 4000~5000원 정도 쌉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고드리면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대량으로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하고는 값이 우리가 조금 비싼 편입니다. 경기도 전체를 봐서는 저희가 중간치 정도 됩니다.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3동에 있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네, 3동 2층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거기를 가 보게 되면 장소가 비좁고 그래서 매우 민원인이 불편함을 느끼는데 사업소 이전 계획은 없으신지요?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그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7년도 11월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이전에 대한 것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예산관계로 아직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소장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영구적인 계획으로는 저희 아파트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차량등록사업소를 별도로 부지를 확보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좋습니다. 아무쪼록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라도 하루빨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이 돼서 민원인들이 원만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날로 차량이 증가하는 듯해서 등록업무가 급증하고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고생 많으십니다. 무등록차량 단속은 어디서 했죠?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무등록차량관계는 저희가 인원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적으로 단속하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찰서나 이런 데서 중간 중간에 단속해 가지고 저희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렇죠. 지금 무등록차량이 전에 보다 감소한 것 같은데 계속 경찰과 협의해 가지고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무등록차량이 또 사고 나면 무등록차량들이 사고를 잘 내용. 단속 업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고생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차량등록사업소를 마지막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누산입체교차로 설치 공사 민원사항과 오류김포도로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청구소송 현황에 대해 보충 감사를 실시한 후 11월 25일부터 실시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부서별 감사실시 내용을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늦은 시간까지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99년도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6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이범학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이준래
○ 출석공무원 8명
지역개발국장김준용
상수도사업소장조성신
여성회관장김병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한춘하
위생환경사업소장심두보
차량등록사업소장이완원
시설담당장응빈
시험담당김동수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