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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1999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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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지역개발국(도시개발과·건축과·농정과·녹지과·허가과)


일 시 : 1999년 12월 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자치행정국 소속의 복지과와 환경과, 시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지역개발국 소속 중 건설과와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지역개발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개발국 소속 중 도시개발과, 건축과,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도시개발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도시개발과장 정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확장추진인데 저희가 작년 4월 1일자로 시로 승격한 이후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지역에 대해서 확장 내지는 신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단계, 2단계 지역으로 나누어서 6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 확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단계로써는 장기지구와 대곶지구, 마송지구가 대상이 되겠고, 2단계로는 김포, 양곡, 월곶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1단계, 2단계는 의미가 없고 다만 우리가 행정을 6개 지구를 한꺼번에 추진하다 보니까 상부부서의 행정업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단계로 나눠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1단계, 2단계로 나눈 것입니다. 본 도시지역 확장은 작년도에 저희가 이미 1단계에 의해서 국·변 입안결정을 해 가지고 시에서 경기도에다가 제출을 했고, 경기도에서 1단계에 따른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공람 결과하고 도에서의 검토결과가 금년도 8월 16일날 저희 시에 다시 보완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는 보완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말 안에 1단계 지구에 대해서는 다시 경기도에다가 입안의뢰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도시지역의 확장위주가 되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농림부에서는 농지에 대한 이런 도시계획지구 포함에 대해서 상당한 반론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이의가 제기될 것으로 앞으로 상급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항으로 장기지구 국토이용계획 변경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동, 운양동 일원으로서 새롭게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완하고 있는 사항은 면적을 4.256㎢로 조정하면서 지금 보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군부대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구역의 축소 내지는 여러 가지 보완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일단 도에다 제출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달에 다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과정에서 그 보완의 주된 요인은 이미 건교부에서 장기택지개발지구의 약 253,000평이나 되는 면적의 지구를 지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 올라갈 때는 포함이 돼서 올라갔는데 이번에 보완하면서 이 면적이 뽑아져 가지고 4.256㎢로 확정돼 가지고 경기도에서 올릴 계획입니다. 여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부대 협의에서 여러 가지 조건이 많이 있었고, 또 택지개발지구 공람과정에서 장기지구의 주민들이 일부 택지개발을 반대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것은 장기지구 중에서 건교부가 고시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풀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 농업용수로 교환추진입니다. 저희와 협약 시에는 당초 구농수로가 2.4㎞, 신농수로는 2.7㎞였습니다마는 이것이 ’95년 5월 30일날 선형이 2.98㎞에서 3.44㎞로 변경이 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 농업용수로에 대한 감정평가를 보면 구용수로에 대해서는 336억 5770만 1000원의 감정평가 금액이 나왔고, 신용수로에 대해서는 평가금액이 89억 9317만 8000원, 그리고 시설비가 169억 2702만 3000원이 들어가서 77억 3750만원의 차액이 생겼습니다. 등기이전 시기는 구농수로는 택지개발지구 내는 교환계획서가 작성된 후에 하고 택지개발지구 외는 택지개발 준공 후에 하도록 되어 있고, 신농수로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 준공된 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택지의 교환계약은 각종 법률에 의해 가지고 쌍방협의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놓은 걸 대충 살펴 보면 저희가 ’94년 12월 22일날 교환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 2월 26일날 농수로 교환 1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98년도 4월 9일날 신농수로에 대한 통수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98년 6월 11일날은 농업기반시설의 폐지승인을 한강농조에서 저희 시와 협의 없이 임의대로 용도폐지를 해서 용도폐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8년 9월 2일날에 저희는 가나감정에서 평가를 하고, 한강농조에서는 미래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서 평가를 실시해서 10월 15일날 저희가 평가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교환절차를 거쳐 가지고 나왔는데 ’99년 2월 27일날에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농조에서 저희 사업과 관련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는 농업기반시설의 용도폐지 부분에 대해서 이건 부당하다는 것을 농림부에 질의한 결과 농림부에서도 ‘그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회신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2일에는 이런 것에 대한 협의보상이 되지 않은 걸로 해 가지고 교환차액에 대한 청구 민사소송을 한강농조에서 제기하게 됐고, 현재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99년 8월 25일날 교환차액 77억 3750만원에 대해서 한강농조에다가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현재는 4차 변론까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을 잠깐 살펴 보면 한강농조에서는 신농업용수로의 임시 통수일이 4월 9일인데 이걸 계기로 해 가지고 우리 시와 협의 없이 경기도에 구농수로 용도폐지 승인신청을 해서 용도폐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이런 것을 통보치 않은 상태에서 우리 시와 감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협의해 가면서 그 협의가 거의 이루어진 단계에서 용도폐지한 사실을 알려 준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용도폐지가 부당하다’ 해서 농림부에다가 부당성을 제기해서 용도폐지는 대체시설이 준공되어 농업기반시설로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때에만이 폐지를 할 수 있지 그렇게 폐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6월 1일을 시점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지 전후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나온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77억원의 차액이 나온 사항입니다. 한강농조는 감정평가를 용도폐지 후로 평가해서 교환차액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청구소송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 보면서 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저희가 요구를 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진행이 돼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우택지개발지구 민원발생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안민원 사항과 주요민원 사항만 기재를 해 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많은 얘기를 들으셔 가지고 아실 걸로 알고, 48번국도변 방음벽 설치 관련 이것은 시설녹지를 3m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지구 내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는 김포시하고 사우지구의 주민들하고 함께 관련 부서에 이것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 하는 쪽으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우지구 내 노점상 및 불법주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설녹지 보행통로 설치 관련 이것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우지구 내 장미연립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재건축 허가가 나가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는 여러 가지 피해를 우려해서 아파트 신축을 거부하고 있고, 이런 데 대한 여론을 조성해 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장미지구도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불합리한 상태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켜 가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사우3거리 교통체계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변경을 했는데 3거리에서 좌회전은 없앴습니다. 그리고 좌회전 차를 없앤 대신에 시내 농조쪽으로 들어오는 길을 포장해 가지고 앞으로 운동장으로 해서 종고 앞으로 해서 시내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진흥·흥화아파트 주민민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너머에 보시면 김포사우택지 조성공사 설계변경 현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총 4번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첫 번째 변경은 토취장이 당초에는 봉성산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봉성산이 아니고 서울에서 가져오는 걸로 변경이 돼 가지고 거기에 2억 1625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2억 1468만원이 감액된 걸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2차에서는 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포함돼 가지고 했습니다만 살펴 보면 노체 노상 성토 시 다짐계수가 적용이 되지 않은 사항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약 12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3억 5000만원이 늘어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3차 변경은 저희가 우·오수관로가 추가돼서 약 27억 9000만원이 늘었고, 또 오수관로 가시설공사 추가분이 약 51억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국도확포장공사가 추가되고 이러는 바람에 86억원이 증액된 그런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4차분은 물가변동 사항을 적용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늘고 줄어서 11억 2800만원이 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차도와 관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인데 모두 4차례의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회에는 7877만원이 감액이 되고, 2, 3회에는 약 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4회 최종 변경 때 3400만원이 감액이 돼서 총 905만 4000원이 감액돼 가지고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사업으로 아마 시의원님들한테도 사항설명을 드린 걸로, 이것은 12-16페이지를 살펴 보면 경인지방환경관리청이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건교부라든지 문화재관리국 이런 데에서 협의해 왔는데 전부 다 불가하다는 것은 아니고 보완을 하면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건설교통부에서 저희한테 회시가 온 게 대통령 국무회의 석상에서 수도권에 인구집중 시설을 억제하라는 사항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때문에 건교부에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한테 회시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억제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있다가 여건이 좋아지면 그 때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자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도 있고, 또 기본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정책으로 일부 집중유발 시설을 억제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유보조치를 하고 다음에 여건이 좋아지면 다시 우리가 계획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쪽으로 해서 유보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대명리 어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구 자체를 2종 어항으로다가 지정해 가지고 개발하는 쪽으로 일단 임시개발을 해서 유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또 취락지구 내 여러 가지 불합리한 사항들이 있는데 특히 도로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관심을 가져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은 12-19페이지로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약 38,000평을 2000년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98년 12월 30일날 건교부 고시 제442호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고시가 됐고, 저희가 5월 1일자로다가 기본설계를 용역을 해서 지금 착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중간 보고까지 마친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개발계획을 마치고 하반기쯤에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에서의 현안사항은 봉림 등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지정된 지구 밖의 다세대 주택인데 택지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택지개발에 포함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검토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첨부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99년도 일반회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저희가 감정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1억 8480만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했는데 금년 11월달에 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인데 3류5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걸포리 진입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90%의 토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2월달에 공사입찰을 해 가지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행해 나갈 사항입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 이것은 김포고등학교 진입로로 여상에서부터 김포고등학교 들어가는 길의 택지개발지구 경계지점에서 북변터널 가는 길 거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상이 거의 90% 완료가 돼서 12월 3일 오늘 입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이 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4, 5호선은 준공업지역 내의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억 8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 사항입니다. 지금 개별통보를 하다 보니까 이의가 제기되고 여러 가지로 금년에 사실상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종말추경에 삭감을 시켜 놨다가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이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1-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억 4000만원인데요, 김포고등학교의 도로개설공사 시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고촌도시계획도로 2-7 이것은 면사무소 입구에서 대우까지 올라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감정평가를 완료해 가지고 보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교통신호등 설치한 것이 있고, 신곡택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한 것이 있고, 계양천 산책로 조성공사, 그 다음에 계양천 산책로 전기공사, 또 사우택지개발 상세계획용역, 신·구 농업용수로 감정평가수수료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상세한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우리 김포 광역도시계획의 추진경위를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도시계획은 지금 이렇게 추진돼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김포읍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김포가 시가 됐습니다마는 1동, 2동, 3동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면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1단계, 2단계로 해서 개별적인 도시계획 신설 내지는 확장 이런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 다른 변경요인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도시기본계획과 동면별 도시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답변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 김포를 광역화 해서 전 지역을 다 광역도시계획을 한다고 예산을 해서 집행을 지금 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집행한 예산액이 얼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우리 도시계획담당이.

신광식 위원 네, 직접 도시계획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도시계획담당 천효성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용역이 ’98년 2월 13일에 시작해서 ’99년 4월 19일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용역비는 4억 828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좀 나는데.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금액은 장기종합 개발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같이 발주를 했기 때문에 두 가지 합한 총 금액이구요, 그 중에 기본계획에 대한 것만 4억 1787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광역도시계획의 용역을 어디다 줬어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동일기술공사에 줬습니다.

신광식 위원 동일기술공사에다가 4억 1787만원으로 용역을 줄 당시에는 장기지역이 제외된 상태죠?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장기동 지역 말씀입니까?

신광식 위원 네.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이 용역은 그 지역뿐만 아니라 시 전체적인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그 지역은 물론 포함하구요, 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지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당초에 우리가 용역을 시작한 것이 기본계획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가 되기 전 군 당시에 군종합 건설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군종합 건설계획하고 장기종합 개발계획하고 두 가지로 발주했는데 ’98년 4월 1일자로 시가 되면서 군종합 건설계획을 도시기본계획으로 전환하면서 금액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도시기본계획으로 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군으로 있었던 면적이나 또 시가 됐다고 해서 면적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또 광역도시계획을 짜는 것은 군으로 있을 당시에도 우리 김포군 전체를 체계적으로 기본적으로 도시화 하는 그런 걸 짜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또 시가 됐다고 해서 그 면적의 기본형이 바뀔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네, 대상면적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용역의 성격에 따라서 용역을 해야 되는 항목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항목들이 군종합 건설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는 차이가 있고, 또 기본계획에서는 군종합 건설계획보다는 더 항목이 많고 조사내용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사유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 얘기를 하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질의하지 않겠어요. 그 용역을 맡은 회사가 동일기술공사, 당시에 공개입찰이죠? 수의계약입니까?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동일기술공사에다 낙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1년 6개월이 걸렸는데 맞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네, 군종합 건설계획으로 시작할 때가 ’97년 8월달입니다. 그래 가지고 ’97년 8월달에 발주가 됐는데 ’98년 2월달에 기본계획으로 변경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마치고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신광식 위원 ’99년 3월 13일날 용역기간이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본위원 자료에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네, ’99년 3월 13일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걸린 거에요.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동일기술공사가 우리 김포시의 광역도시계획 프로그램을 짜면서 1년 6개월씩 걸려 가지고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우리 시에다가 준 겁니까? 도로 올라가는 겁니까?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일단 시에서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시에다 납품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언제 납품을 받았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용역준공일인 3월달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 가지고 도로 언제 이걸 회신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이 사항은 절차상 우리 시에서 최종 안이 작성돼 가지고 도를 경유해서 건교부까지 올라가서 결정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경기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구요.

신광식 위원 시에서 가지고 있죠?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네, 시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광식 위원 바로 거기를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97년도에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광역도시계획을 해서 또 본위원이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도시계획에서 소위원회를 하든지 도시계획 전체 회의를 하든지 하면 이구동성으로 위원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을 빨리 성사시켜 가지고 그 기본틀에 의해서 소도시계획도 수립을 해야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김포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문 교수팀이나 이런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했어요. 또 그 자리에 담당도 참석을 하셨고 부시장도 참석을 하시고 해서 그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도에다가 상신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그걸 가지고 뭘 보완을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도시계획의 특성상 ㉮, ㉯, ㉰가 갖춰지면 올리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다 보면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또 앞으로 개발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가 오는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완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주어진 그 기간 내에 딱딱 끝나면 되는데 그런 것이 그렇게 되지 못 하고 자꾸 추가적인 보완사항이 자꾸 발생이 되고 그런 것을 보완할려면 그게 금방 며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보완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월달에 납품을 받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행정처리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 또 이런 것도 보완이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시책적으로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사항을 전부 반영을 시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지금도 보완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맡길 때에는 그냥 백지에다 ‘김포의 광역도시계획을 당신네 기술팀에서 해 주시오’ 하고 이렇게 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물론이죠.

신광식 위원 어느 부분부분 지역을 김포시에서 프로그램을 대충 구상한 안을 제시해서 그 방향에서 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제시한 그 안에서 용역팀이 도시계획의 용역을 마쳐서 3월달에 들어왔으면 우리가 제시한 거에서 의견을 달리한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을 하고 같이 그분들하고 해야 할 사항은 그분들하고 해야 될 것이고 또 시 자체로 해야 될 것이면 자체로 해서 지금 3월부터 12월이면 이게 벌써 몇 개월입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을 가지고도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러면 다른 지역을 부분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기본틀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임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동감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무슨 사안이 결정이 돼 가지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변수들이 자꾸 생겨 가지고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되는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걸 무시하고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그렇게 되는 거구요, 그런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역적인 도시계획은 그대로 우리가 이미 다 입안이 돼 가지고 도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보완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그대로 우리의 도시기본계획에 받아 주는 사항으로 해서 그것은 그것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은 좀 늦어지고 있는데 그런 요인들이 아까 말씀드린 다른 어떤 요인에 의해 가지고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원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되고 있는 모든 도시계획을 수렴을 해 주는 조건이고 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이고 지금은 그런 것이 다 반영이 돼 있는 건데 있는 상태에서 다른 요인이 또 생겨 가지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계획이 나오게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선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구요, 빨리 추진을 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확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가 되다 보니까 시의 어떤 체제에 맞게끔 다시 이런 구상을 하고 그걸 하다 보니까 또 자꾸 보완사항이 생기고 그래서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보완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도시계획 전체 회의를 할 때 본위원이 그 내용을 다 보고 압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용역회사에다가 발주를 해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용역이 완료됐다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이 완료된 상황에서 보완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도시계획위원회도 제가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지금 오래된 상태입니다. 그 당시에는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다시 그 사항을 전체 회의를 해 가지고 알려서 확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 후에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거액을 주고 맡겨 가지고 그것이 3월달에 끝이 났는데도 아직까지 보완, 보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시민들은 이 내용을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광역도시계획이 나와야 뭐가 확정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뭐 아까도 보완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마는 그 보완해야 될 사항이 주민간의 이권에 대한 보완인지 아니면 기본계획을 다시 틀을 바꿔 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런 게 다 종합적으로 포함된 보완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짰던 것을 변경하는 그런 사항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구요, 부분적으로 보완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동일기술공사에서 한 용역은 다시 수정이 돼서 용역을 해야 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 용역을 하는 게 아니구요, 용역은 그걸로 끝나는 거고 저희가 보완되는 사항이 있어서 보완안이 확정이 되면 그걸 동일기술공사에다 줘서 이대로 반영을 해서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 가지고 그 안이 확정이 돼서 우리한테 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공람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개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 그 부분을 설명하거나 공람할 계획은 없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절차가 주민공람부터 거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한다는 말이에요?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이 아시는 바는 용역기간 중에 자문을 받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이고, 그 이후에 실무적으로 보완이 생기는 문제는 최종 안이 작성이 되게 되면 경기도에 올리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을 해 가지고 그 사항의 최종 안에 대한 검토 내지는 자문을 또 한 번 받게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게 보완사항이 완료돼서 완전히 새롭게 입안이 돼서 우리한테 오면 그 사항을 도시계획위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확정을 지어서, 확정이 되게 됐는데 그 때 또 변화가 생기거나 그러게 되면 또 보완을 해 가지고 주민공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공람이 끝나면 저희가 도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신광식 위원 보완이라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주민간의 재산권과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이권개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는 1년 6개월씩이나 해 가지고 아직도 도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못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도를 거쳐 가지고 도에서 건교부까지 올라갔다 오려면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자꾸 보완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의 의사에 따라서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행정의 내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공람사항에 또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도 있고 이런 것을 거치다 보면 자꾸 위원들이나 외부 주민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보완사항이 필연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왔다 그래 가지고 그게 오늘 나왔으면 내일 고쳐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좋습니다. 보완에 대한 부분, 또 용역을 부분적으로 변경해야 될 부분 그런 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보완을 첫째 지키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질문도 받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발표를 하거나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의해서 이런 사정이 됐는지 그 부분을 알고 싶으니까 그걸 자료로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어느 지역을 명시 안 해도 됩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도시지역 확장추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것도 1단계로 주민공람을 거쳐 가지고 도로 올라갔다가 도에서 시로 내려왔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우리 시에서 보완을 해 가지고 다시 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도 시기가 지금 묘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시기적으로 계획이 다 돼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지역에 대한, 신설하는 거라든지 추가로 확장하는 것 이 부분은 저희가 별개의 문제로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는 게 1단계를 추진하는 겁니다. 거의 보완사항이 돼 가지고 아마 빠르면 금년 안에 전부 도에 저희가 신청을 할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국방부 및 농지 농림부 협의가 지난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시에서 짜 가지고 세부적인 도시계획을 할 때에 그 지역의 군사동의라든지 또는 어떤 절대농지 농림부 해당사항이라든지가 제반될 때에는 그것을 그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사항을 설명하면 되는 거에요. 그런데 광역도시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부분적인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난이나 장기화 우려 이런 것을 해 놓으시니까 이게 도대체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들도 이해가 안 되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시민들한테 일일이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행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또 도시계획 특성상 어떤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주민에게 알려 주는 것은 공람이라고 하는 법적 절차를 통해서 관련 주민들이 보고 이의를 제기하도록 해 놓은 장치 속에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을 보면 부분적으로 되는 도시계획도 2001년 12월이나 돼야 시에서 도로 해 가지고 입안이 결정되는 건데 그 때 당시에도 결정될지 안 될지도 또 미지수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에 불과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계획에 불과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대외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도시계획을 짜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시민들의 마음을 부풀리는 그런 홍보를 앞으로 하지 마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런데 그건 홍보를 하는 게 아니구요.

신광식 위원 아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시민들이 여기 깊이 있게 아는 분도 별로 없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렇죠.

신광식 위원 또 이렇게 들을 때 ‘어디 도시계획을 짜는구나, 그러면 여기가 도시가 되는구나’ 이래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던 분들이 도시계획이 되면 여기 지가가 상승되고 뭐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것 시쳇말로 허파에 바람드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것도 앞으로 2001년 말에도 될지 말지 한 도시계획인데 이걸 시민들에게 홍보해 가지고 시민들은 ‘시에서 여기를 이렇게 해 준대’ 이런 상황이 되면 집행을 하시는 집행부도 불신을 당하는 경우가 되고 의회는 의회대로 ‘아 의회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 놈들 뭐하는 거냐’ 그러고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생기니까 미리 그런 홍보 아닌 홍보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도시계획을 홍보를 거쳐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아니구요, 다만 주민들한테 공개되는 것이 주민공람 때 관련 주민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 가서 우리 지역이, 내가 도시계획구역 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그 때는 다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 때 그렇게 돼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고의적으로 ‘야 어디는 뭐 어떻게 해서 무슨 첨단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이 재정비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라도 우리 위원들이 좀 알 수 있는 자료나 설명회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2-12에서 13쪽에 걸쳐서 있는 건데 사우지하차도 설치공사를 4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보면 팽이파일을 배열간격을 조정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2m 간격에서 0.495m 간격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4차에 보면 파일이 시트파일로 바뀌었는데 감사에서 113번이 실물량에서 정산이 돼 가지고 줄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설계하고 설계변경해서 시공해서 나중에 감사를 해 보니까 잘못됐으니까 이 돈만큼을 줄인 것이다 이런 결과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설계를 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그 내용이 감사원 감사 시에 그런 부당성이 지적이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감사를 해 보니까 부당해서 그만큼 줄여라?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시트파일이 쓸데없이 더 들어갔다 그런 부분입니다.

김창집 위원 개통을 하고 불과 얼마 안 있어서 벽체가 금이 가 가지고 보수공사하고 그런 적 있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설계변경 내용대로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것은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구요, 저희가 균열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99년 3월 15일부터 ’99년 5월 31일까지 전부 균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한 부분을 보면 벽체가 수직방향으로 3.5m 구간에 균열이 0.1에서 0.4㎜ 이렇게 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고, 또 박스공사에서도 역시 0.1에서 0.4㎜ 정도, 그 다음에 천정부분에서도 0.1에서 0.4㎜ 정도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술부서에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 본 결과 하자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콘크리트로 할 때는 미세한 부분에, 소위 말하면 시멘트가 굳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미세한 균열이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가 즉시 거기에 따른 보수를 해 가지고 조치를 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보통 일반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도 비용때문에 날림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부문에서 공사할 때는 공사비용이 일반에서 나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정확한 설계에 의하고 우리 자재나 모든 것들을 아무거나 갖다 쓰는 게 아니라 관급자재를 사용하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또 그만큼 경력이 있고 신뢰를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보통 콘크리트로 하면 좀 균열이 갑니다 이렇게 설명해 가지고 이게 납득이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요, 자세한 것은 담당이.

김창집 위원 네, 담당께서 납득이 가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공영사업담당 배춘영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에 균열이 간 것은, 실제적으로 균열이라는 것은 보수를 해야 될 균열이 있고 또 하자에 의한 보수의 균열이 있고 시공하면서 시공상 어쩔 수 없이 온도라든지 양생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미세한 균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관리법에 보면 규정상 0.2㎜에서 0.4㎜ 이하쯤은 미세한 균열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재본 결과 위험하다 내지는 하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양생과정에서 나온 균열이라고 판단이 선 겁니다. 기술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인 육안검사나 기계적인 검사를 한 결과 그건 하자의 균열이 아니고 시공하면서 양생과정에서 온도에 의한 균열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그리고 균열이 더 이상 또 진행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이 되거나 이랬을 적에는 문제인데 진행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고, 보기에 미관상 또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더 안전 내지는 미관상 좋지 않은 걸 커버하기 위해서 실란트를 주사액으로 해서 보수를 한 내용입니다. 현재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거기 콘크리트 타설한 지 얼마만에 균열이 생긴 겁니까?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약 28일 강도입니다. 28일 강도인데 약 7일 내지 8일 되면 거푸집을 제거합니다. 제거해 놓고 물을 주고 마대를 덮어서 계속 물을 줍니다마는 물을 계속 주는 과정에서도 햇빛이 뜨거우면 그런 온도차이에 의해서 미세한 균열이 가게 돼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성질이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균열을 보수한 게 콘크리트 타설한 뒤에 얼마만의 일입니까?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그것은 약 8개월 됐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사이에 균열의 크기가 더 증가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 그런 얘기시죠?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네, 증가는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여기 수감자료에 나온 것처럼 파일을 설계상으로는 이만큼 집어넣기로 했는데 시공자가 일정량을 빼먹은 거에요, 그렇죠? 그게 감사에 걸려서 그만큼을 시공자가 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13번을 감사받으면서 지적된 부분이 사실은 시공을 안 한 부분입니다. 설계는 당초에 돼 있었는데 설계변경을 미처 못 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치는 어디냐면 지하차도 출구하고 입구에 돌아가는 라운딩, 그러니까 외수를 막기 위한 시트파일이라는 게 설계를 할 적에 삥 돌아가면서 전체를 다 막아야 되는데 입구에 차량이나 이런 게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는 당초에 그렇게 다 하게 돼 있었지만 차량이 출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입을 하는데 출입구에 시트파일이 박히면 차량의 출입이 곤란하니까 그것을 사실은 시공을 안 한 부분입니다. 안 했기 때문에 그걸 지적을 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팽이파일은 지하차도다 보니까 인근의 토사가 밀려드는 걸 막기 위해서 팽이파일을 박는 거고 시트파일은 그런 용도도 있지만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까?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양쪽 출입구에 차량이 계속 드나들기 때문에 거기는 하지 못 했다?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네, 못 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제해야 되는데 계속 제하고 있지 않다가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그만큼을 감한 것이다 이런 뜻입니까?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균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것은 아니다?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네,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해서 옆의 벽면체가 터져 나온다든가 이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교통이 완전히 김포는 마비가 돼 버립니다. 왜냐 하면 48번국도 하나 있다시피 한 우리의 교통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알아서 그 과정을 잘 하셨겠지만 그런 문제가 현상적으로 발생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따져 보는 건데 지금 담당께서 설명하신 대로 그런 근본적인 구조상의 문제가 없이 앞으로의 안전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네.

김창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업무가 사실 주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상당히 민감한 실태에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2-19에서 신곡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거기 보면 이게 학교 주위를 공영개발하실려고 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사업비가 324억원이 나왔는데 이게 보상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또 추진 경위를 보면 그 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가 10월 26일 있었는데 지금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중간보고를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현안사항에 보면 봉림 등 다세대주택 주민들이 사업지구 내로 편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아까 여기 내용에는 있습니다 마는 사업성이나 경제성 등을 감안해서 편입 여부를 검토, 결정하겠다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 그대로를 믿는데 어떤 방향에서 검토를 하실 거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확실하게 얘기하시기가 어렵겠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걸 받아들여야 될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의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걸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연적인 게 뭐냐면 그 지구가 택지개발의 조성이 되고 나면 그 지역이 얕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침수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사업성이라든지 아니면 법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해 나가고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대로 놔 두기에도 상당히 어려운, 지금 장미연립이 있는데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세대가 살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서 같이 다 수용하려다 보면 사업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이런 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제가 확실한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사업성이나 경제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실태라고 판단이 안 가는데 앞에 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쑥 들어가고 낮고 전망도 그렇지만 비가 왔을 때 거기 지대가 낮아 가지고 침수라든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복잡한 실태가 다가올 걸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신곡지구에 만약 공동주택을 짓는다면 지대가 현재 논바닥보다는 상당히 높아질 게 아닙니까? 높아지면 어느 정도 높이가 올라갈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는 꼭 다세대뿐만이 아니고 그 쪽 옆에 있는 일반주택들도 상당히 그걸 염려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런 것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다세대주택을 포용해야 할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이런 걸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그 전서부터 저지대이고 비가 많이 오면 침수가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지구 외에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수관로라든지 이런 하수관로라든지 이런 걸 계획할 때에 그런 걸 모두다 수용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실시과정에서 그런 것을 상당히 유념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지난번 홍수 때에도 단독주택 마당까지 물이 들어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유념해야 될 것 같고 또 고촌 신곡리 828-1 일원의 도시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택지조성을 하려던 계획이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신곡리 쪽 제3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그것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이 주공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제시가 되어서 저희가 주민 공람 과정에서 주민들이 “그건 주공에서 하면 보상비를 적게 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업자한테 맡기도록 해 달라!” 이렇게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시에서는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할건지 안 할 건지 표명이 없이 그냥 유보상태로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주공이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하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될 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후에 계속 그거에 대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게 민간개발 쪽으로 가기는 상당히 민간에다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입장에 있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상당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라, 뭐 하려고 그런 걸 하느냐, 그냥 살게 놔두지” 이렇게 하는 행위도 있고 또 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고촌을 그런 상태로 그대로 놔두기도 무분별하게 개방이 되고 질서 없이 개발이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은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쪽에 저희 입장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지금 한쪽에서는 했으면 좋고 한쪽에서는 안 했으면 좋고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입장 정리를 하고 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우지구가 항공기 소음권 밖의 지역입니다. 밖의 지역인데도 사우지구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당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촌 신곡지구도 3종 지구에 일부는 거쳐 있고 바로 인접해 있는 그런 지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들어섰을 경우에 사우지구보다 더 거센 민원이 야기될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금 그 지구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요인들이 저감될 때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안 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먼저 반대 의견을 나중에 제시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나 원래 주민들한테는 현재 상태나 이런 것을 시에서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걸 주민 대표나 이런 분들한테 통지를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거는 아직 결정된 바 없어 통지는 안 했는데요.

조길준 위원 아직 통지하기에는 어렵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런 부분이 우리가 뭐라고 입장 표명하기가 어렵고 그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곧 할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려진흥에서 주민들을 개별 접촉하면서 땅을 매수하고 있고 임의대로 매매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얘기하러 갔을 때는 한 50% 정도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 시의 입장을 알려주어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면장님실에 남녀 지도자를 오시라고 그러고 또 이장님을 오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사항설명을 하려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길준 위원 그 해당 부락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래서 면장님실에 모였는데 그날 이장님만 나오셨어요, 이장님하고 면장한테 분명히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걸 개발한다 안 한다 이런 방침을 밝힌 적이 없다 그런 가운데 주민들이 임의대로 어떤 업자들의 농간이라든지 그런 회유에 따라 가지고 매매계약이 일어나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 그런 부분들을 부락에 가서 시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서둘지 말아라, 그런 걸 주민들한테 얘기해 달라고 그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얘기하면 저희가 나가서 얘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와서 설명해 달라는 그런 제안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까지 설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얘기가 어렵기는 한데 개인업자가 만약에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에 예를 들어서 몇 %를 자기가 매수하면 사업자승인 같은 게 유리하게 돌아간다든지 그런 얘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태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죠. 안 되죠. 그래서 업자한테도 저희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주었어요, 당신네들이 땅을 100% 다 산다고 해도 시에서는 당신네가 사업하라고 결정할 수가 없다 그 얘기를 분명히 해 주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땅 매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내가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렇게 자꾸 매수하는 쪽으로 지금도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단 행동들도 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하시니까 잘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20쪽에 국도비보조사업 거기에 고촌도시계획도로 소로2-7개설 공사는 면사무소 앞에서 대우아파트 들어가는데 거기라고 그러셨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몇 m도로입니까?

○ 도시사업담당 이상백 소로1-2호선이니까 폭 10m도로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10m면 현재 건축물들이 이전해야 되겠네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저촉이 되는 거는 전부 보상처리를 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시행을 언제 하신다고 그랬죠? 내년도에.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현재 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그래서.

조길준 위원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은 내년에 가야 시행이 될 거 같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1쪽을 봐 주세요, 맨 상단부에 보면 사업개요가 있습니다. 여기 1단계, 2단계 2개로 구분해 놓았는데 2단계 김포지구는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김포, 주로 구 읍에 도시 계획되어 있는 그 범주입니다.

이준래 위원 김포지구에 고촌이 포함되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김포지구에는 고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준래 위원 월곶지구는 어디를 말하는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도면 필요 없이 간단하게 말로 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러니까 월곶지구는 확장이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지구가 확장이 되는 건데 지금 국도가 나가는 쪽이 있고 구도로가 나가는 쪽이 있는데요.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 간략하게 하자구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하성이 빠져 있어요. 하성이 도시계획에서 빠진 이유가 뭡니까,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천효성 도시 지역확장 추진계획에는 기존의 도시계획 추진에서 하성이 빠져 있는데 그거는 이 도시 지역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되고 있는 추세와 또 앞으로 진행될 도시개발 추세에 따라서 그 해 도시 지역확장도 신설하는데 하성의 경우에는 기존의 도시계획 구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확장할 필요성이 도시 지역확장 용역할 당시에는 한 10년을 내다보았을 때는 더 필요하지 않다, 다만 기존의 도시계획 있는 걸 재정비할 필요성은 있지만 확장할 필요성은 없다고 해서요.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하성 주민들이 만약에 이 서류를 보고 과장님한테 왜 하성은 여기서 제외시켰냐고 할 때 과장님은 어떤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거는 주로 확장하는 것을 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북변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담당이 얘기하듯이 필요하다면 재정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용도지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어요, 10월 24일 중앙일간지에 보면 도시계획에 10년 이상을 묶어 놓고 집행을 안 한 땅은 보상을 해야 된다고 헌재에서 판결이 난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포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게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또 헌재에서 도시계획으로 설정해 놓고 시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는 건교부나 경기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도 저희가 내년도에 가서 전부 실태 조사를 해 가지고 보상해 주어야 할 땅과 안 해 주어야 될 땅 이런 땅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확정을 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거는 보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계획이 진행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준래 위원 네, 됐습니다. 시간이 오래 갔으므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느낀 거를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과장이나 국장이나 답변할 때 담당이 답변할 때는 반드시 우리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이 답변하실 때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담당이 답변해도 좋다 했을 때 하셔도 됩니다. 이준래 위원님의 말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12-20쪽을 봐 주세요,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 내역 3개가 있는데요, 맨 위에 거를 보면 김포도시계획도로 2-4호개설 공사거든요. 그런데 도비, 시비 합쳐 가지고 8억 800만원인데 이 예산이 언제 확보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자세한 것은 담당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사업담당 이상백 도시사업담당 이상백입니다. 본예산은 당초 ’98년도에 도비가 9억원, 시비가 9억원 해서 18억원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IMF영향으로 해 가지고 도비가 2억 5000만원이 삭감된 6억 5000만원이 되었고 저희 시비가 1억 5800만원이 확보되어서 현재 8억 8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98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사항인데 하나도 지출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은 보상협의중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보상협의가 ’98년도부터 지금까지 ’99년이 다 가는 이 시점에도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 도시사업담당 이상백 본 사업이 당초에 시민회관 뒤부터 장릉공단 도로를 경유해서 인천지방도까지 1,206m를 당초 계획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중에 시민회관 뒤에 도로 연결 체계 불합리라든가 많은 녹지의 훼손 등을 사유로 해 가지고 노선 검토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심해 본 게 장릉공단 입구에서 인천지방도까지 530m 구간을 1차적으로 협의 보상을 하고 난 뒤에 시설공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른 감정평가를 해야지만 협의 보상이 들어가는데 감정평가 금액인 806만원이 금년도 2회추경인 10월 9일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현재 다 완료했고 토지주한테 협의 보상을 다 통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2월 말까지 토지주와의 계약 체결을 해야지만이 본 예산을 소화시킬 수 있도록 현재 보상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시민회관 뒤에 당초 계획했던 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선로가 불합리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 위원들이 지적하고 의견일치를 봐 가지고 변경된 사항인데 그게 상당히 오래된 건데 아직도 그대로,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다른 데로 변경되는 그 사항에 대한 토지보상이네요?

○ 도시사업담당 이상백 아닙니다. 당초에 노선 2-4호선이라고 해서 시민회관 뒤부터 쭉 연계돼서 1,206m 구간이 당초 계획된 구간인데요, 그 중에서 530m를 제외한 구간은 금번의 사업계획에서 제외가 된 거고 530m인 장릉공단 입구인 중간 도로 지점에서 저 인천 쪽인 지방도 307호선까지의 530m 구간을 1차적으로 보상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이 예산이 그겁니까?

○ 도시사업담당 이상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국도비가 사업에 배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당년도에 못 쓰면 이게 반납해 가지고 다시 받고 그런 게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런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된 거 1번에 한해서 가능한 거죠.

신광식 위원 명시이월되면 그걸 계속 쓰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명시이월하고 사업을 집행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1-2호개설 공사인데 여기에 2억 4600만원의 도비만 집행을 했어요, 그 도비 집행을 어디다 어떻게 했습니까?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만 집행한 이유가 뭡니까?

○ 도시사업담당 이상백 그 도비도 당초 ’98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99년도로 명시이월해서 협의 보상된 그 보상금액이 되겠구요, 시비는 금년도 2회추경 때 5억 500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고 있고 본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 의뢰로 인해서 오늘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 안에 미보상된 거 10% 정도 보상을 완료한 후 구정이 지난 후 본격적인 사업을 해서 사우지구와 연계된 도로망을 구축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시비 보상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10% 보상 금액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 보상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되었습니다. 12-14쪽을 봐 주세요.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 ’91년도부터 추진해 오신 과정인데 지금도 지난해 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93년 4월부터 ’94년 2월에 공유수면매립 설계용역비로 5800만원 지불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지불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95년 6월 22일, 8월 19일 이렇게 해서 해양환경성검토 용역으로 2900만원을 지불하셨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또 한 장을 넘기시면 ’97년~’98년 5월 25일 그 사이에서 1억 3000만원 지불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 시에서 용역비를 거액 지불해 가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시에서 의욕적인 것만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중앙 정부하고 그와 같은 어떤 답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이게 신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대명리를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한 것은 의회에서 제안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시에서도 같은 입장으로써 반드시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시에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항이고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걸 성사되도록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밀어 줬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건설부라든지 환경청만 제외하고는 건설부에서도 반드시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상당히 거기에 의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게 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정부의 어떤 구조조정에 따라 가지고 기구가 해양수산부로 갔다가 지금 해양청으로 갔다가 이렇게 자꾸 기구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바뀔 때마다 방침이 달라지고 그때 그때 또 제시하는 사항이 달라서 그걸 적응해 가려고 용역비도 들여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나와서 유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동안의 과정이 여기 나와 있어서 본위원이 이걸 봤습니다마는 이게 대통령께서 인구 집중시설 억제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된 지시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지역 개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제안을 했든 어디서 했든지 간에 집행하시는 쪽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 숙고하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아닙니까? 어디서 무엇을 제안했다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고 그러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그 동안에 많은 노력을 하신 거는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용역비도 투자하고 시간과 모든 인력을 낭비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해 오셨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여기 협의사항에 보면 건교부 등 중앙 부처의 협의건에 대한 부적정이 나오고 또 이 사업 전체로 봤을 때 해양관광명소를 유치코자 하는 전체 사업 추진에는 상당히 지난이다, “지난”이란 것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걸로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 대책을 중앙 정부나 도에 어떻게 건의를 하고 계시고 우리 시에서 이 사항을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발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저희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많은 인력과 노력을 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이걸 관둬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지역으로 봐서 대명리는 반드시 개발이 돼서 정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지 이거는 추진해 가지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행정처리 절차상의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지금 되지 못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끝머리 추진계획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은 저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앙 정부의 입장이 여러 가지 인구 집중 유발시설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기 사업이 착수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가 지금 포기하고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개발의 논리에다 두고 그런 것이 완화된 시점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시작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유보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유보.

○ 위원장 신제철 신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할 테니까 더 질의하지 마십시오.

신광식 위원 제가 한마디만 하구요.

○ 위원장 신제철 간단히 하시고 제가 길게 해야 되니까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저희가 다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대부터 제안을 한 우리 위원장이 자세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구억제란 말씀도 하시고 이런 얘기를 지금도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인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변과 상반된 의견이 뭐냐면 김포가 개발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김포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대단위 인구가 밀집되고 있어요, 또 앞으로 계획하고 추진해 가는 과정이 고촌면이 대단위로 밀집된 지역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봤을 때 인근 도시 지역의 인구밀집을 억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우리는 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명리 공유수면매립을 떠나서 대통령의 이러한 의견이나 제시를 우리가 감안해 보더라도 우리 김포시는 중앙 정부하고 의견이 반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시장께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균형 개발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균형 개발이라는 것이 이 김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고촌, 서울, 인천 가까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거지 지금 봤을 때 하성, 월곶, 통진 저 북부권에 대해서 특별하게 개발된 게 뭐가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개발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월곶에 청소년수련원을 거액 들여서 지은 게 눈에 띄는 게 그것 하나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균형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정 정책이 위반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지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아까 이준래 위원도 그런 측면에서 아마 지역적인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사실 우리 지역 주민과 가장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을 균형적인 개발을 하시는데 역점을 두시고 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 사항과 별개 사항을 추가로 질의 드리는데 지난번에 사우택지개발하면서 토지보상이 이중으로 나간 게 있죠, 그게 대법원 판결이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대법원 판결이 끝나 가지고 전부 보상이 끝났답니다.

신광식 위원 그 확정된 내용하고 보상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있으면 지금 가져오십시오.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하는 기간 동안에 가져 올 수 없습니까? 가져오십시오, 제가 좀 보겠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간단히 하신다면서 상당히 길게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유수면매립 대명포구 개발이 1대 초대 때 본위원이 군정질문 때 제시를 한 사항인데 참 길게도 가는 사항이에요, 이 도시개발과가 전원도시 꿈을 실현하는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영개발사업 타부서에서 자꾸 넘어오다가 도시개발과로 넘어 와 가지고 또 막바지 안 하는 측면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때 본위원이 초대 때 제안한 사항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공유수면만 매립해 가지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때 당시 군에서도 착안사항으로 가지고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그 때 대명포구가 우리는 김포 문수산 개발, 대명포구 개발, 덕포진 개발, 장릉산 개발 등 관광화사업을 하고 타지역 사람들이 들어와서 돈을 풀어놓고 가는 그런 가치가 있는 데 투자를 해서 세외수입을 늘리자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했던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문수산 개발이라든가 덕포진 개발은 차근차근 진행되는데 공유수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대명포구 개발이 비단 지금 안 되는 공유수면만 매립하려는 데 매립해 가지고 개발하려는 것은 아니었죠? 그리고 또 지금 그것을 전적으로 안 받아들였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공유수면매립에만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근 10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이제 와서 막대한 예산만 허비하고 만 꼴이 되었는데 지금 대명포구가 개발이 되었어도 벌써 되었어야 됩니다. 그 당시 계획도 너무 광범위하게 잡았고 공유수면매립을 하고 대명지구에 도시개발을 다시 하고 이런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너무 잡았고 지금 회를 먹고 그런 그 자리 주차장 부지를 넓히고 공영개발사업으로 우리가 실행하자, 조그맣게 시작해서 넓히자 이렇게 제안했던 사항인데 너무 크게 시작을 하고 공유수면매립에만 집착했던 나머지 이런 소치가 된 겁니다. 이걸 지적하는데 그것이 지금 강화2대교를 놓으면서 대명리 사람들은 우리 상권이 저조해진다, 상권을 뺏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 대명포구를 벌써 기초적으로 개발 작업을 했으면 강화2대교를 놓든 거기가 배가 건너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대명포구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착각한 거에요, 안 되는 공유수면 매립에만 집착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가서 도시개발과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초대 때부터 지금까지 3대에 걸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타위원님들이 말씀 안 해 주신 사항인데 이게 사우택지조성 공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어요, 사우택지조성은 네 차례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 금액이 자그마치 설계변경을 하면서 120만원 이상이 됩니다. 무슨 공사가 설계변경하면서 100억원씩 추가공사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당초 계약할 때에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입찰을 할 때 공개입찰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공개입찰이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신제철 당초 우리 과장님이 그 때는 안 계셨지만 공개입찰을 했을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공개입찰을 하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 개요가 다 나오고 계획서가 다 나오고 그래 가지고 그 금액이면 조성사업을 할 것이다라고 해서 낙찰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찰 당시에 설계서 낸 거는 어떻게 그걸 확인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만 되겠다고 했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여기 100억원씩 들어갔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 때 당시 설계변경은 네 차례 설계변경이 상우건설이 그 때 1차적으로 개수공사를 하다가 작년에 부도가 나 가지고 태영으로 넘어갔는데 상우건설이 공사중인 중에 네 차례 설계변경이 있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저희 배춘영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배담당 답변해 봐요.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상우종합건설 있을 시에 3회 변경을 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번째는요?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네 번째는 태영이 들어와서.

○ 위원장 신제철 태영하고 다시 재계약 당시에 설계변경한 거구요?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재계약 이후에 한 겁니다.

○ 위원장 신제철 또 재계약 이후에?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게 또 문제인데 계약을 할 당시에는 추가적으로 설계변경할 수 있는 요인을 계약 당시에는 몰랐나요, 다시 태영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설계변경해야 될 요인을 몰랐냐 이거에요, 그러면 계약을 했냐 이거죠?

○ 공영사업담당 배춘영 네, 설계변경 내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주된 요인이.

○ 위원장 신제철 이 내용은 당시에 나도 글자를 몰라서 못 보는 게 아니고 봤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우건설하고의 계약했던 서류 그리고 다시 태영건설하고 계약했던 서류 그것을 복사하지 말고 그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오늘 2시 안으로 제출하라구요, 왜 그랬는지 여기서 설명 듣지 않고 그걸 보면 아니까요, 이러한 게 이렇게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도 예산 심의를 하고 또 결산검사도 하고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이러는 측면에서 그런 것을 거치는 위원으로서도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물론 잘 완벽하게 서류상으로 했다고 하지만 이런 데 의구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 서류를 제출하세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신제철 많아요, 도시개발과하고 친해 가지고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장기 지역 국변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본위원의 지역으로써 핵심적인 걸 묻겠습니다. 국토이용계획변경 결정 신청을 ’99년 4월에 했어요, 그 때 당시에 담당들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그 때 당시의 도시개발과장도 이것이 4월에 결정이 나 가지고 올해 안으로 늦어도 ’99년 10월 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세울 겁니다 하고 아주 공언을 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99년 4월 20일 국토이용변경 신청을 했고 ’99년 8월 무려 한 4개월만에 경기도에서 시로 다시 재검토 통보가 내려왔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국토이용변경 결정 신청을 11월에 또 했어요, 8월에 다시 한 걸 또 4개월만에 다시 경기도에 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무려 3~4개월 동안에 도에서 검토해서 변경 신청을 해라 지시한 것도 4개월, 여기서 다시 재검토해서 변경 신청을 경기도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4개월 근 4개월씩 걸립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사유가 뭔데 이렇게 오래 걸리고 변경 사유로 인해 가지고 2000년 12월 말에나 뭔가 되는 것을 보게 되니 장기 운양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지금도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중간 입장에 있는 주민의 대변자요 주민의 대표 격인 의회 의원만 그야말로 막말로 아주 묵사발이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같이 동참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걷는다고 집행부나 의원들의 눈이 잠꾸러기 같이 보이는데. 왜 그런지 변경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상세히 그것도 2시까지 제출하세요. 또 도시개발과하고는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서면 제출한 사항을 보고 또 도시개발과의 추후 감사를 이 감사 기간에 실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하고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서 지금 신·구농수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한강농조하고 민사재판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본위원이 당초 농조에 가서 그 사항을 자세히 설명 듣고 또 당시에 김호영 국장과 지역개발국장이 그 지역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얘길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 차액인 것이 문제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주 시일이 걸리고 그래서 그런데 농조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시에서 감정사를 들이대고 농조에서 감정사를 들이대서 감정을 해서 그 평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가에 대한 것을 기준해서 차액보조하자 이렇게 해서하고 규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규약을 해서 차액을 지불하기로 했으면 이 차액을 지불하고 그렇게 했으면 아무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감정을 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 시에서 감정차액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정차액을 농조에서 재절충하는 과정에서 기사화되어 가지고 이걸 조용히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 쪽에서도 뺄 수 없는 사항이 되었고 우리 시 나름대로 차액을 어떻게든지 좁혀 보려고 그러한 사항이 벌어졌던 건데 지금 이 민사사항으로 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저희가 봐서는 저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냐면 농조가 평가하는 과정에서 용수로를 이미 폐지해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도 없이, 소위 말하면 협의도 없이 농조에서 이미 폐지해 가지고 폐지된 상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차액을 보상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6월에 용수로가 폐지되기 이전에 그렇게 감정을 해 가지고 아까 나온 것이 77억원의 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 이상은 못 준다 이렇게 되었는데 농조에서는 폐지 후에 평가를 해 가지고 그걸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농조에서는 계속 용도폐지 이후에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농산부에 해 보니까 농산부에서도 “그건 안 된다 공사가 끝나야지 그런 용수로가 완전히 된 다음에 폐지를 해야지 임시 물을 보내고 하는 용수로를 폐지한 것은 농조가 잘못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장을 펴는 것이고 농조는 그것이 우리가 77억원을 주겠다, 감정폐지 이전에 감정한 걸 가지고 주겠다 하니까 그건 우리는 못 받겠다 그래 가지고 소송으로 가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원에 변호사하고 쭉 그런 얘기를 하지만 농조가 몇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조는 순전히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자기네가 필연적으로 상대와 협의해야 될 사항을 결하고 소위 말하면 상대를 속이고서 자기네 임의대로 용도를 폐지한 것이 농조의 큰 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 과정에서 저희가 그런 걸 강력히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농조가 상당히 여기서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 관내에서 다 기관장이고 그래서 어떤 행사든지 모두 시장님하고 다 같이 만나는 이런 사항에서 지난번에 시장님을 형사 고발했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리 시를 속이고 이렇게 했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본위원이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게 그런 사항이 있었다라고 하면 사전에 농조를 부르든지 찾아가든지 가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농조 답변은 우리 시에다 협의 통보를 하지 않고 폐천부지를 폐쇄한 사항은 “그것은 우리 시에다 하지 않고 도에다가 건의하면 된다”라고 하는 협약서가 나와 있더라구요,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만약에 부당하게 되었다라고 하시면 우선 신·구수로를 조기에 재촉한 것은 우리시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물을 1년 앞당겨서 빨리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조처를 우리 시에서 먼저 재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농조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조율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얼마든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 감정가도 그래요, 감정가가 농조에서 대고 우리 시에서 댄 차액이 많이 났다 그러면 이걸 뭐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에서 농조하고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선 재감정을 하자 그래서 재감정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구요. 일방적으로 한 번 감정을 한 사항을 기사화해서 딱 발표를 해 버리니까 을이란 저 쪽에서는 공개된 사항을 감출 수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집행부가 너무 안일한 상태에서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어휘가 잘못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어떤 집행과정의 모순이 우리 집행부에서 있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를 속이고 돈을 더 받기 위한 수단이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농조에 가서 상의를 하고 대담을 들어보면 절대 그렇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돈을 시에서 더 받으려고 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지금도 이반된 답변을 하시는데 얼마든지 농조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몇십 리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우리 관내 시내에서 기관단체장간에 이걸 형사에서 민사까지 걸어 가지고 재판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시 집행부도 창피한 일이고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또 만약에 그런 사항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지금 구거관로를 우리가 지금 차집관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농조와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중지명령을 내렸죠? 이런 사항 하나 하나 등등이 과연 우리 집행부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달라져야 되구요, 그런데 아직도 달라지지 않고 하는 관행과 습성이 그대로 여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세밀하게 저희를 질책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지금이 안에 다 있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농조와 협의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를 너희가 행정 관행에 의해서 임의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건 근본적으로 농조와 협약할 때 이런 모든 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농조건 우리건 농조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협의해서 모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 협약에 위배되게끔 소위 말하면 농조가 우리한테 아무런 알림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임의대로 용도폐지 했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농조를 불러 가지고 하든지 우리가 가서 하든지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내용에도 보면 저희가 수차 농조하고 그런 과정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용도폐지건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일말의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네가 용도폐지 승인이 나오니까 그 때 가서 그럼 평가하자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 그렇게 안 되고 이미 용수로가 폐지 이전인 여기 보면 6월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자 그래 가지고 6월에 평가를 했던 겁니다. 그 때부터 이견이 생긴 거죠, 농조에서는 용도폐지 이후로 해서 평가하자, 우리는 그게 무슨 얘기냐, 너희가 일방적으로 용도폐지를 해 놓고 우리한테 그렇게 하는 거는 부당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거부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이게 사전에 협의를 안 하거나 했거나 그 당시까지는 우리가 용도폐지는 떠올리지도 않았던 얘기에요, 그 때까지는 공사가 아직 진행되는 상태기 때문에 아직 용도폐지를 해야 될 단계도 아니고 그런데 농조에서는 임의대로 자기네가 해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농조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당하게 되고 그것이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모든 공사에 다 이견이 안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의하게 되면 그들은 우리 협의사항을 받아 주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고발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공사에 방해를 하게 되고 그런 문제들이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자료 말씀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자료가 옛말에 이런 게 있죠,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우리시의 일방적인 자료이고 우리 농조에서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료는 있다가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조 구거 폐수로 신청한 것은 우리 시가 차집관거를 하기 위해서 시일이 촉박하고 우리가 급하니까 그걸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뭐를 요청해요?

신광식 위원 구거 용수로를 폐지시켜 달라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농조에다가.

신광식 위원 가만히 계세요, 제가 그러면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그 내용을 농조에서 다 자료를 보면서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용수로 이용하는 거하고 용수로 용도폐지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혼용해서 잘못 이해하시면 지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용도를 쓸 수 있게 해 달라는 거는 사용협의입니다. 농수로를 새로 내 가지고 금년도에 물대는 것 이상 없으니까 그 용수로에 우리 사업지구 내에 있는 용수로를 우리가 사용해서 빨리 공사가 진행되도록 해 달라 그걸 협의하는 것이지 용도폐지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서류를 보고들은 거하고는 정 이반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농조의 실무자를 모셔다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는 송사까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각자의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시의 입장은 시의 입장이 있는 거고 농조의 입장은 농조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위원님은 농조의 입장을 가지고 시가 잘못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저희의 진솔한 얘기를 드리는 것이지 저희가 농조하고 같이 대질하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네, 농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왜 농조를 두둔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잖습니까? 어떻든 우리 시 관내에서 우리 시청과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진실 규명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사로 가서 물론 법적으로 이 문제가 판결이 날 사항이지만 그러나 원인행위의 발생된 소지가 과연 어디서, 어떤 문제로 해서, 이렇게 원인행위가 되었는지를 알고자 하고 밝혀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농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런데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농조의 말은 다 맞는 거고 우리가 업무를 기만한 것이 아니냐, 혹시 태만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를 질책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한 일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렇습니까. 하여튼 물론 질책은 안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의 편의를 위해서 농수로를 이전하고 그 기간 내에 해야 할 사항도 우리가 1년을 앞당겨서 단축해 달라는 요청도 했고 해서 그런 협의를 사전에 거기까지는 잘 이루어졌어요, 그랬으면 그 사후관리도 충분히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이게 나게 되는 경위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차액을 갖다가 우리가 시비로 보상해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까지 가게 된 원인행위는 시정을 담당하시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그런 질책을 당하실 수가 있는 거지 우리 의회가 그 얘기를 한 게 잘못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아니요, 그런 질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양자를 놓고 말씀하실 때에 농조의 의견은 상당한 당위성이 있는 거고 시에서 제가 여러 가지 답변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이고 업무를 태만한 것이 아니냐, 그럴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해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습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게 우리가 업무를 태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얘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시고 농조의 자세한 얘기만 하시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얘기를 하게 된 경위는 농조에 대한 자료부터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고서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그러면 신위원님은 자료를 안 보시고 저희가.

○ 위원장 신제철 도시개발과장, 잠깐만 중지해 주세요. 농조 용수로 문제로 잘잘못을 질의하는 위원이나 답변을 하는 도시개발과장이나 의견에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 용수로 문제는 지금 재판 계류중에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신제철 아직까지 결정 안 난 거죠?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 위원장 신제철 농조가 같은 관내의 기관으로서 재판까지 가도록 된 것은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 잘못이 있고, 또 농조에서도 이해 관계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그런가 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 다 잘못은 있어요. 특히 잘못을 꼬집자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나무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고 앞으로 계류중인 것이 어떻게 판결이 날지 그 과정의 추이를 지켜 보면서, 또 물론 이 문제가 예산하고도 결부된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더 심의할 시간은 넉넉합니다. 그러니까 신광식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끝내기로 했으면 좋겠는데 본위원장에 이의 있습니까?

신광식 위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고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대법원 판결 난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 자료 찾는 게.

○ 위원장 신제철 자료는 종료가 되더라도 꼭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늘 오전에는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2시간 동안, 딱 2시간을 하셨는데 아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만큼 아까도 본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만큼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전원도시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멋진 고장을 후손들한테 만들어 놓고자 하는 그런 의지의 소산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도시개발과장과 지역개발국장, 그리고 담당들은 이 점을 명심해 가지고 도시개발과, 지역개발국 이 소관에 대한 사항을 위원들이 의회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고, 주민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그간 점심식사들을 하시고 약간의 휴식을 취하셔야 되기 때문에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2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김포시청 건축과장 전종익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전종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9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풍무동 당곡마을의 범양아파트, 사우동 농장마을의 신안아파트, 장기동 전원마을의 월드아파트, 양촌면 곡촌마을의 무지개아파트 등 총 4건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건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을 한 바 있으며, 그 사유는 조경공사, 담장공사, 진입도로에 대한 무상귀속 미이행 등의 사유였으며, 임시사용 승인기간은 최단 15일부터 2개월까지입니다. 현재는 미완료 부분에 대한 공사를 모두 마치고 사용승인을 받은 상태로 임시사용 승인중에 있는 아파트는 1개소도 없습니다.

13-2쪽이 되겠습니다. 공사중인 공동주택 현황에서 ’97년도 승인분 중 풍무동의 신동아건설(주)는 지난 11월 30일자로 사용 승인되었으며, 11월 24일자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풍무동에 프라임아파트가 사업 승인되어 현재 총 19개 단지에 13,292세대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보고서는 종전에 만든 것이기 때문에 누락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마지막에 한 것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97년도 승인분 중 신동아건설은 11월 30일자로 준공이 났습니다. 사용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승인분 맨 마지막에 추가로 들어갈 것이 ’99년 11월 24일자로 프라임산업(주) 김포시 풍무동 일대 20층짜리 17동, 1,351세대가 사업 승인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미착공 상태이구요, 2002년 5월달 입주 예정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언제 승인났다고?

○ 건축과장 전종익 금년 11월 24일이요.

○ 위원장 신제철 네, 계속해요.

○ 건축과장 전종익 ’96년도 승인분은 이미 입주를 완료하였어야 하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입주예정일이 2000년 이후로 늦어지고 있으며, ’97년도 승인분 중 풍무동의 한국아파트는 역시 금년 12월에 입주 예정이었으나 사업주체의 부도로 2001년 7월이나 입주가 가능합니다. ’98년도 및 ’99년도 승인분은 입주 예정일이 내년 5월에서 2002년 5월까지입니다. ’99년 10월 말 현재 김포시 인구가 145,800여 명으로 풍무동의 신동아아파트의 입주가 완료되는 내년도 2월경이면 15만명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13-3쪽의 부도사업장 공사재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부도사업장은 총 5개소입니다. 단지별로 말씀드리면 사우택지개발지구의 (주)청구주택은 ’97년 12월 26일자로 부도처리된 이래 중도금을 받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공사를 진행하다가 ’99년 4월 20일자로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인가 개시결정을 받아 ’99년 9월 말 현재 53.12%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 자금이 없어 공사를 중단하다가 지난 10월 18일자로 조적공사 등 일부 공사를 재개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자금이 지원될 경우 2000년 10월이면 입주가 가능합니다. 문제점은 남은 총 공사비에서 입주자로부터 받을 중도금 및 잔금을 공제하면 53억원의 공사비가 부족한데 현재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와 사업주체인 청구주택에서 부족 공사비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촌면 신곡리 (주)청구현장이 되겠습니다. (주)청구의 고촌현장은 ’97년 12월 26일 부도 이래 공사를 중단하다가 ’99년 7월 13일자로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인가 개시결정을 받았으며,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와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와의 합의로 ’99년 10월 13일부터 정상적인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문제점은 역시 33억원의 공사비가 부족한데 현재 보증사인 대한주택보증(주)와 사업주체인 (주)청구에서 지원대책을 마련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경우 2000년 12월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사우택지개발지구의 한국산업개발(주) 현장이 되겠습니다. 동 현장은 사업주체가 ’98년 10월 12일자로 부도처리된 이래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그 후 ’99년 6월 25일자로 화의개시 인가가 되었으나 입주 예정자들이 대한주택보증(주)에 시공자 변경을 요청하여 대한주택보증(주)에서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삼성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며, 지난 11월 27일자로 공사시공자의 변경신고가 수리되어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2000년 11월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풍무동의 한국종합건설(주)는 ’98년 10월 12일자로 부도처리된 이래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가 ’99년 5월 28일자로 화의개시 결정이 되었으며, 동 현장도 삼성중공업에서 시공권을 인수받아 지난 11월 16일자로 시공자 변경신고가 수리되었으며, 2001년 7월경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통진면 가현리의 (주)청대건설 현장입니다. 동 현장은 지상 4층의 연립주택 11동, 138세대로서 공정 45%에서 사업주체가 부도되어 ’99년 3월 10일자로 최종 파산처리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부도 및 파산되어 입주민의 피해는 없으며, 현재 채권단에서 인수업자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총 6건을 적발하여 이 중 4건은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계고기간 내 자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여 행위자를 사법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자진 원상복구하도록 다시 시정명령 후 미이행 시 강제 원상복구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98년 11월부터 ’99년 11월까지 신규로 발생한 부설주차장은 총 283개소에 1,801면으로 모두 자주식이며, 개설현황은 별지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총 관리대상 부설주차장은 822개소이며, 이 중 자주식이 803개소, 기계식이 19개소입니다. 부설주차장 중 자주식 주차장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태에 대하여는 연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 발생 시에는 자진 시정하도록 명령한 후 미이행 시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건축과장 수고하셨어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는 없다가 추가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프라임산업(주)가 11월 24일자로 무려 1,351세대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풍무동 일대에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해서 산발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풍무동에는 지금 풍무초등학교 1개만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렇게 급속도로 인구가 증가되는 것과 교육시설이나 기타 기반시설들을 확충하는 것 이것이 기존에 우리 개발된 북변단지, 사우단지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주민민원 사항 중에 아주 큰 사항이고 극명한 사항입니다. 이런 허가를 내줄 때 이 인원이 입주를 해서 주거를 시작하게 됐을 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충분하게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이번에 사업승인된 풍무동의 프라임아파트는 세대수가 1,351세대인데요, 단지 옆으로 중학교 1개소와 초등학교 1개소가 건축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으며, 교육청과 협의해서 그것은 프라임산업과 옆에 준공된 신동아건설에서 구입해 가지고 다시 김포교육청에다가 파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돼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풍무초등학교 1개소밖에 없지만 내년도에 교육청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건설하면 2001년도에는 초등학교가 2개소, 중학교는 1개소가 되며, 또한 장기 승가대 앞의 한국종합건설과 동부아파트 사이에 또 초등학교 역시 1개소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풍무동 내에는 초등학교가 3개소가 되고 중학교가 1개소가 됩니다.

김창집 위원 학교문제는 입주시기 전에 학교가 완공이 돼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창집 위원 특히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담당을 해서 건축을 하는 것하고 우리 시하고의 어떤 행정상에 갭이 좀 있거나 원활치 못 한 점들때문에 시기를 놓치고 뭐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이런 건설승인을 내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협의를 거치시기를 앞으로도 바라구요, 그러면 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공동주택으로 해서 풍무동에 입주하거나 입주예정된 가구 수가 토탈 얼마나 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지금 입주하였거나 공사중에 있는 걸 합치면 한 12,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김창집 위원 12,000세대가 들어섰을 때에 주변 환경이라든가 교통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시점에 하게 돼 있습니까? 규정상으로.

○ 건축과장 전종익 이게 개별단지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은 할 수가 없구요, 다만 개별단지별로 사업승인 받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모두 받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번에 프라임산업에서 승인을 득할 때에도 그러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그 서류를 첨부를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이런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가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게끔 결과가 나와요, 그렇죠? 대부분 지금 이미 입주해서 사시는 데들도 교통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환경에 있어서도 저해요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나타나는 거하고 거리가 멀게끔 이렇게 나타난 이유는 그런 영향평가를 발주하는 업체가 사업을 득할려고, 하는 예를 들어서 프라임산업 같은 데에서 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또 영향평가를 발주받은 업체에서는 ‘거기 안 됩니다’ 이런 결과를 내면 돈받고 발주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이 우리가 살아 보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서류를 꾸며 내는 수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공인이 된 단체에서 평가서를 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그냥 수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 전체의 행정을 조망하는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지금 교통영향평가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서를 만들면 그걸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니구요, 경기도지방교통영향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해 가지고 심의필증을 받은 경우에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에 평가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우리 시 전체적인 도시개발이라는 측면, 도시과 소관이긴 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저층의 아파트나 아니면 단독주택 단지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연하게 계획이 돼 있지 못 하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창집 위원 그런 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이런 대단위 아파트라든가의 부분들이 승인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명실상부한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만들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계획들이 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아파트 승인이 계속 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 나가고 있는 것들은 작년이나 올해 추진된 것은 아니구요, 이미 ’97년도 이전에 사업계획이 추진되던 것이 이제 허가 나가는 거구요, 저희가 ’97년도 10월 이후부터는 준농림 지역에서의 새로운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허가가 나갔거나 짓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나갈 것은 모두 ’97년도 저희가 제한하기 이전에 했던 것이구요, ’98년도부터는 단 1건의 사업승인도 준농림 지역에서는 신규로다가 저희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착수를 그 때 했다고 하지만 승인시점은 이번에 11월 24일 아닙니까, 그렇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안을 가지고 있고 또는 도시개발과에서 안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때쯤 정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기는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또는 ‘이 부분은 아파트가 들어서도 좋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안을 확정적으로 갖게 된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제가 알기로는 ’97년도 말경에 이대로 김포시를 개발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국토이용 변경을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마 그 때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난개발이 안 되고 계획개발이 되기 위해서의 우리 계획이랄까요? 국장님한테 한 번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걸 다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가 좀더 계획대로 꼭 딱 떨어지게 이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도시기본계획과 구체적인 계획이 완성이 돼서 전원도시로서의 형태를 완결짓게 하기 위해서 각 지구별로, 또는 지역별로 그런 아파트 단지와 저층단지와 단독단지와 뭐 이런 것들이 확정돼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상당히 도시계획적인 측면을 강조하셔 가지고 물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80년도부터 추진돼 왔던 대단위 택지개발에 대한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80년도 후반부터 소규모 택지개발을 허용을 해 주다 보니까 용인처럼 상당하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김포시에도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지들이 소규모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 도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언제쯤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전체적인 도시틀에 맞추어 가지고 계획적인 집단화 그런 건축물들이 들어설려고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시점이 언제쯤으로 되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지금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계시느냐 그 부분을 사실 총괄 지휘를 담당하고 계신 게 우리 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김창집 위원 부임하신 지 꽤 되셔 가지고 그런 정도의 전체적인 파악은 끝나셨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 시의 앞으로 개발방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총체적인 구상을 이제는 좀 하실 수 있는 시점이 됐다라고 본위원이 판단하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포괄적으로 그런 순서만 나열하실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가 그거를 목표적으로 해 내겠다 그리고 그런 연후에 좀더 민간의 욕구를 눌러가면서라도 계획적인 발전모습을 우리가 지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인데 뭐 매 특위장에서 발언하실 때마다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만 하실 것 같으면 여기 와 앉아 계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단지 건축과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답변을 요구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개발한다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측면입니다. 거기에 하나의 기법으로써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현재로는 입장이 곤란하고, 다만 전체적인 방향으로 봤을 적에는 그렇게 계획돼 가지고 건설하는 그런 과정을 전부 다 통일성 있게, 안 그러면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전체적인, 좀 국부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그런 플랜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원론인데 우리가 이런 도시계획이라든가 건축을 승인해서 건물들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우리 김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피부로 느끼고 가시적으로 가시권에 들어오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시로 승격된 지는 얼마 되질 않았지만 좀더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전원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지만 지금 국장님 같은 그런 답변을 하시면 사유재산도 보호해야 되고 계획성 있게 발전해 나간다라는 게 지난하다 이런 답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의 간판을 우리가 걸어 놓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그런 사항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의 모든,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이야기 한 것처럼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된 상태에서 하부의 법률에 의한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플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한 상위 계획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입안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담당 과장님한테 묻지를 않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개발 그러면 사실 시장은 전체적인 걸 관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려면 국장님한테 누구든 들을 수밖에 없는 거에요, 그렇죠?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입안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좀더 계획적으로 개발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구상이 있어야 되구요, 그 구상에 입각해서 ‘아 지금 이 시점에는 아무리 개인 재산권을 아우성을 쳐도 승인을 내주면 안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그 선에서 좀 벗어나는 거니까 승인을 내도 되겠다’ 뭐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기준이라는 게 지금 일상적으로 행하시는 것처럼 상위 기관이나 법령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거기에 끼워 맞춰 봐 가지고 우리가 반려를 시키거나 보류를 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없으면 무조건 내줘야 되는 사정에 있다라는 것들도 본위원이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앞날을 바라봤을 때는 자리를 걸고라도 안 되겠다고 막을 수도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자세가 우리 시민들로서는 요구되는 사항인데 그런 의지들을 전혀 보이시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장릉산 콱 막아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저기 금정사 있는 데 임야 그냥 다 파헤칠 수도 있는 거고, 길이 암만 막혀도 또 규정에 맞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고 그러고 나면 48번국도 막혀 가지고 2시간씩 걸려야 되고 그 피해는 우리 공무원들도 다같이 받지만 주민들이 다 함께 감내를 하고 맨날 민원해야 되고 ‘김포 살기가 굉장히 힘들다’ 뭐 이런 소리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5년이고 10년이고 여기서 조금 일하다가 그냥 여기서 우리 애들 안 키우고 떠날 사람이라면 애정 없이 그냥 하는 대로만 하고 지나가면 되는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여기서 대를 이어서 계속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더 쾌적해야 되겠고 좀더 모든 부분에서 완벽을 기하는 도시계획이 입안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요구겠지요.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조망을 빨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이 프라임건설이 무려 1,351세대나 되는데 이렇게 대단위의 공동주택을 허가하는 부분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을 접촉하면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서 의원들이다 그리고 주민들이 ‘야 지금 교통 막히고 물도 공사중인데 확보가 안 됐고 학교도 그렇고’ 아까 학교 얘기는 뭐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의원들이 뭐하느냐, 왜 허가 그냥 나게끔 내버려 뒀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받았을 때 어떻게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반대입장이 됐다고 했을 때는.

○ 건축과장 전종익 제 생각으로는 소규모 아파트가 여러 개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가 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거기에 따르는 기반시설이나 도로나 학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설치하라고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200세대나 100세대가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러한 시설을 또 요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서 작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있는 것보다 큰 아파트 단지 1개 있는 것이 더 차라리 낫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 견해입니다.

김창집 위원 비교적으로는 그렇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김창집 위원 그낌상으로는 우리가 시 승격에서부터 지금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든지 우리가 인구를 좀 늘려야 되겠다라는 우리 공무원 내의 흐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돼서 형성이 된 흐름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기존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인구가 가능하면 많이 안 늘어나길 바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공직사회에는 ‘아 내년 2월달 되면 15만이 넘을 겁니다’ 또는 ‘언제까진 10만이 넘어서 우리가 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가 되면 공무원 자리가 많아지고 직제도 많아지고 해 가지고 이런 자기 이기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시 전체적으로 과연 인구가 어느 정도가 시기적으로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면서 행정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의원으로 제가 와서 쭉 보건대는 계속 인구가 느는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이유를 갖는 목표인 것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순간순간적으로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 버립니다.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면 상업적이든 교통적이든 환경적이든 상수도, 하수도, 가스 뭐 교육 해 가지고 기간시설을 요구하는 것들이 무척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많이 막히는 우리 48번국도를 8차선으로 일부 확장한다고 하더라도 풍무동쪽에서 대거 차량이 쏟아져 나오면 또 다시 정체가 될 겁니다. 우리가 기간시설을 충분하게 확충하지 못 하는 상태에서 인구를 자꾸 확대시킬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전종익 제가 인구를 늘린다는 것으로 답변을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는 않구요, 다만 제가 아까 인구가 내년 2월이면 15만명이 된다는 것은 신동아건설이 11월 30일자로 준공이 됐기 때문에 1,256세대의 입주가 완료되는 시점이면 그 정도가 된다는 것을 추정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창집 위원 수감자료 요구 이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 프라임산업(주)의 사업승인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겠죠? 그리고 제출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김포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우리 시가 앞에서 우리 김창집 동료위원이 말한 바와 같이 언제 어느 때서부터 아파트로 꽉 막혀서 숨통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패키지마을이 김포 관내에 3개인가 4개인가 있죠?

○ 건축과장 전종익 ’98년도에 추진한 것이 3개소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당초 취지의 목적이 어떠한 뜻에서 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낡고 노후한 불량주택을 개량하고 또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3개소가 현재 다 완료된 상태죠?

○ 건축과장 전종익 기반시설 공사는 완료가 돼 있구요, 지금 주택공사는 아직까지 완료가 안 돼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입주가 다 완료된 지역이 몇 개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입주가 완료된 패키지마을로 시작한 지역은 4개소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총 몇 개인데요?

○ 건축과장 전종익 현재 완료가 된 것이 4개소이구요,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게 3개소.

이준래 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토지구입비 900만원, 건축비 1600만원 등 해서 2500만원이 지원된 게 맞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렇지는 않구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래 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토지구입비 900만원, 건축비 1600만원 등 해서 2500만원이 지원된 게 맞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렇지는 않구요, 어떤 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준래 위원 패키지마을에 지원된 액수? 기 입주된 마을.

○ 건축과장 전종익 패키지마을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해마다 다 지원계획이 다른데요, 우선은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98년도까지는 동당 주택개량 융자금이 농협에서 1600만원이 나가구요, 또한 택지매입 융자금은 마을당 2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반시설 사업비는 마을별로 다 다른데요, 보통 한 4억 6000만원에서 4억 5000만원 사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4개 입주한 마을이 과장님이 기 설명한 거와 같이 불량주택이라든가 설명한 내용대로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입주했다고 봅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패키지마을에는 자기 주택을 철거하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절대 다수가 아니고 일부의 몇 개 마을에는 집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지역과는 거리가 먼 외부 이런 사람이 입주한 사실이 있는데 이것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저희도 그 자료를 확인해 봤는데요, 몇 개 마을에는 패키지마을로 들어가고 싶어서 바로 인접 마을에서 전입 오는 사람들도 저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무조건 언젠가는 사업이 마무리되면 입주한 다음에 반드시 주택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미 준공이 돼서 입주를 하지 않았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모지구는 지금 입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 주택을 철거하지 않아 가지고 현재 면사무소를 통해서 철거지시를 내리고 있으며, 철거를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융자금을 회수 또는 세금 감면조치나 환수 등 이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이준래 위원 일단은 선 처리하지 않고 후 처리한다는 건 잘못된 얘기죠? 인정하죠?

○ 건축과장 전종익 그것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이라 함은 주택을 다 지어야만 들어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새로 지은 집에 들어가 살아야 현재 있던 구옥은 철거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준공검사가 나서 사람이 입주하는 그 시점에 이르면 이미 거기에 들어가서 사람이 이사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집을 헐 수가 있어요. 이미 준공검사가 다 난 지가 오래 됐잖아요. 준공검사 난 지가 언젭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것은 주택별로 다 다릅니다.

이준래 위원 다르지만 그런데 오래 됐죠?

○ 건축과장 전종익 파악한 바로는 몇 개월 지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현재 이 순간까지 집을 안 허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이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런 것을 저희도 발견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철거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세금감면이나 융자금을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준래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투기양상을 불러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외부 사람이 들어와 있는 데도 몇 동 내가 발견을 했다니까, 근거가 없이 그 지역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외부에서 서울 이런 데서 전입해 들어와 있는 사람을 몇 발견했어요. 인정하십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것도 저희가 파악은 했습니다. 그런데 3개 지구가 사업 시점이 ’9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선경지구는 주거환경이나 개선지구로는 ’97년도에 됐는데 ’97년도 말에 IMF가 터지면서 사업 포기자가 몇 분씩 발생을 했습니다. 지구 내로 희망하는 사람들을 해서 몇 분은 아마 전입이 나중에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건축과장,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지 구구한 설명을 들으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인정을 해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몇 분은 발견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인정을 하느냐구요? 잘못된 것을 인정하느냐 이 얘깁니다. 한 사람이 거기 입주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30가구 중에서 1가구가 거기에 그런 가구가 들었다 해도 이건 옥의 티모양 잘못된 얘깁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게 간단히 답변하면 끝날 일을 자꾸 구구하게 늘어놉니까?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이 패키지마을뿐만 아니라 김포시가 그 동안 쭉 특히 민북지역에서 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옛날에 많이 했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이준래 위원 이런 일이 허다하게 많아, 옛날에 했는데도 지금도 집을 2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취락구조를 지어 놓고 본래의 집을 헐어야 됨에도 안 헐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지금 과장이 말한 얘기로 사후에 면에 지시해서 헐게 하겠다 뭘로 믿을 게 없잖아.

○ 건축과장 전종익 그건 저희가 융자금 회수조치라는 그런 강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준래 위원 긴 말씀 안 드리고 향후 이러한 것을 엄숙히 단속을 해서 실질적으로 마을의 취지에 맞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패키지마을의 입주 대상자가 사정에 의해서 입주했다가 타지로 이사를 간다든가 그랬을 때는 다른 사람이 매입을 해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가능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것이 몇 년이라는 기한은 없어요? 융자라든가 이런 것이 다 회수됐을 때 아니면 융자금을 업고 들어간다든가 그럴 경우도 있는데 융자금 회수에 지장이 없는 한은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죠?

○ 건축과장 전종익 준공 나기 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신제철 준공 이후에.

○ 건축과장 전종익 준공 이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래서 다른 외지 사람도 사서 와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 건축과장 전종익 준공 후에 거래에 의해서.

○ 위원장 신제철 물론 준공 후지.

○ 건축과장 전종익 준공 후의 거래에 대해서는 사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3-5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에서 6건 중에 4건이 조치가 되고 2건이 아직 조치중에 있는 것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고촌면민만의 고통입니다. 현행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아직 조치가 안 된 게 풍곡 236-3 거기에 보면 김무길 씨 외 5인으로 돼 있는 것하고, 신곡 586-6 윤재길 씨 이렇게 2분이 아직 조치가 안 됐는데 불법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김무길 씨는 축사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가설건축물로 축조한 건데 축사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하는 이것은 그렇지만 축사용도 가설건축물 축조 이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사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지었기 때문에 고발조치가 된 거구요.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윤재길 씨는 축사용도 건축물을 자재창고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것때문에 고발된 건데 위반근거를 보면 김무길 씨는 도시계획법 제21조, 건축법 제14조·제15조, 그리고 윤재길 씨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위반해 가지고 행정조치를 당했는데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는 김무길 씨는 ’98년 11월 19일에 고발조치가 됐고, 그 밑의 윤재길 씨는 ’99년 1월 16일에 고발조치가 됐습니다. 행정조치가 됐는데 김무길 씨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밑의 윤재길 씨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어요. 향후 계획은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를 양쪽에 다 했는데 김무길 씨는 ’98년 11월 19일에 행정조치를 했고 밑의 윤재길 씨는 ’99년 1월 16일인데 왜 이행강제금을 윤재길 씨만 부과했는지? 그 위에는 미복구가 됐는데 오히려 고발조치된 것은 ’98년 11월이고 밑에는 ’99년 1월 16일인데, 밑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됐고 위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됐는데 이것 왜 그런 겁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한 번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게 법적으로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제가 이것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

조길준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이게 잘못된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같은 건인데 하나만 하고 하나는 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길준 위원 그리고 연도도 오히려.

○ 위원장 신제철 누구 담당이에요? 담당이 몰라요?

조길준 위원 담당이 아시면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건축행정담당 전왕희입니다. 이 사항은 도에서 점검을 나와 가지고 적발된 건데 철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조길준 위원 철조망으로 한 건 뭐에요?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건축물이 아닌 합판으로 철조망을 쭉 쳐 놓은 겁니다.

조길준 위원 여기 구체적 불법행위 내용에 보면 축사용도 가설건축물하고 축사 일부를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것이고, 위반근거를 보면 오히려 도시계획법 21조하고 건축법 14조, 제15조 법 위반도 여러 항목을 위반했는데.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주택은 면적이 14㎡거든요. 그래서 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것이 3평 그 정도가 되구요, 그리고 철조망을 쳐 가지고 개장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아무런 위법한 사실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그래서 그것은 일단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하고 철거하는 걸로다 한 겁니다. 그런데 밑의 것은 축사로써 정식 건물로 지어져 있고 그것을 자재창고로 쓰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겁니다. 이것은 건축면적의 14㎡에다가 어떤 정식 건물이 아닌 가설건축물을 철조망으로 쳐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축사용도를 가설건축물로 축조한 게 1건이 있고, 또 다른 1건은 축사 일부를 주택으로 쓰는 걸로.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그게 면적이 14㎡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어쨌든 위법 아닙니까?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이걸 건물로 볼 수 없어서?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건물로 볼 수 없으면 이게 불법행위가 아니잖아요?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그런데 개장이라든가를 하게 되면 원상복구토록 해야 됩니다.

조길준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자진 원상복구토록 계고?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네, 고발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계고를 해서 자진 원상복구토록 하고 만약에 안 할 때는 저희가 강제 철거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나는 여기 구체적 불법행위 내용을 보구서는 이해가 아직도 안 가는데?

○ 건축과장 전종익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저도 잘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서류 원본을 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해가 안 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개발제한구역 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물 현황을 추가자료로 요구해서 보냈는데 이것은 주택과 소관에 대한 것만 조사하신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설치한 것만 뽑은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수장이 먼저네? 확장하기 전에 정수장을 만든 그것까지 다 포함된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이것은 그 후에 2차로 나간 겁니다.

조길준 위원 이번에 증설하는 부분?

○ 건축과장 전종익 그렇죠, 그겁니다.

조길준 위원 물론 건설교통부의 합법적인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은 알고 있고, 또 우리 정수장 같은 것은 사실 우리 김포시민의 음용수를 해결하는 문제기 때문에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보면 일반 그린벨트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몇십 년을 살면서 조금 잘못하면 범법자가 되고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어쩔 방법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걸 한 번 실태를 제가 알아 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먼저 것은 나오지 않고 ’96년 10월 31일서부터.

○ 건축과장 전종익 ’99년 10월 31일까지만.

조길준 위원 거기까지 해당되는 것만 했는데 그 전에 것도 정수장 외에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시에서 하는 것은 정수장 외에는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또 다른 기관에서 한 건?

○ 건축과장 전종익 다른 기관에서는 도로설치 한 게 있는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또는 영종도 신공항고속도로.

조길준 위원 현재 천둥고개 나무.

○ 건축과장 전종익 국도확장공사요?

조길준 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조길준 위원 상당히 안타깝고 지금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은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희망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또 이상하게 되는 것 같고 해서 아주 안타까운 심정은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린벨트 제한구역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그린벨트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자 및 9월 16일자로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 및 도시계획 수립 지침에 우리 시를 포함한 수도권 등은 부분해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중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마을을 관통하는 지역은 기존 건물면적의 5배 범위 안에서 우선 해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경계선 관통마을이 4개소가 있기 때문에 4개 마을에 대한 해제를 위하여 지난 10월 말부터 마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현재 토지공사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중에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되면 2000년도 3월 말에 도시계획안을 수립해서 2000년도 5월경에 의회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2000년도 6월경이면 경기도를 경유 건설교통부에 도시계획 결정 변경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을 거쳐서 2000년도 11월이면 지적승인 고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경계선 관통지역 말고 그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해서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환경평가 결과 등급이 낮은 4, 5등급을 위주로 광역도시계획상에 조정가능 지역으로 설정해서 2000년도 말경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하면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단계적으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경기도에선 지난 11월부터 광역도시계획 용역착수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경계 접경구역은 상당히 그래도 희망적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서.

○ 건축과장 전종익 경기도에서 광역도시계획으로.

조길준 위원 관리지침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책 만든다고, 발간한다고 했는데 발간 하셨어요?

○ 건축과장 전종익 이번 달에 할 예정입니다.

조길준 위원 주민들에게도 그런 것을 알릴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래서 저희가 300부를 만들어 가지고 가가호호에 나눠 드릴려고 합니다.

조길준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수장 확장공사를 하면서 흙으로 메꾸는 것 같은데 토취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흙을 어디서 파다 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 모르세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토취장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거기 요새 지나다녀 보니까 흙을 갖다 메꾸는 것 같은데 어디서 하는지?

○ 건축과장 전종익 그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금년 초에 하성으로 해서 월곶을 쭉 한바퀴 돌면서 우리 주민을 만나 가지고 지가 이런 걸 상의하고 물어 본 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 지역도 역시 상당한 상승세가 되어 있고 가치가 있더라구요. 그건 무얼 의미하냐면 우리 김포가 어디 없이 다 살기 좋은 지역으로 그 만큼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 단, 건축법이나 이런 게 얽혀 가지고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장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조례가 군으로 있을 때 조례가 개정된 걸로 아는데 취락개선 마을이라고 해서 조례가 20%에서 40%로 바뀐 거 아시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토지도 20%에서 40%로 되었고 또 건물도 40%로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되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시행하지 못 하고 있죠?

○ 건축과장 전종익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경인가 김포시건축조례를 개정하면서.

신광식 위원 ’96년 4월인가 토지가 조례되고 7월인가 건축이 개정되었는데요.

○ 건축과장 전종익 개정하면서 도시계획구역 중에서 자연녹지 지역이나 생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취락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도시계획상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면 그 법이 그 지역 내에서는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까지 확대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시에는 그런 조례는 개정했지만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지역에 아직까지 그렇게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할 만한 마을이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지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중앙에서부터 그런 상위법에서 지시든지 법이든지 이렇게 지시를 받고 또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했으면 그 조례가 그 지역에 사는 분들한테 공평하게 적용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고도 지금 과장님은 조사가 되었는지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잘못된 답변입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광식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런 지역에 많은 분들이 민원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의 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미진했다는 것보다도 업무가 미숙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전종익 그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도시계획법상으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에 의해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해야만 가는 것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건축과 소관이 아니어서 더 이상 자세한 것을 못 하겠다는 얘기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신광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대해서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매년 농촌의 빈집철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20동이 되어 있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보면 지금 14동을 철거하고 6동은 소유자와 협의중인데 그럼 협의중이라고 그러면 소유자가 자진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기한을 달라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말씀드리면 20동 중에서 16동은 철거 종결을 했습니다. 지금 4동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거는 부산물철거 운반비로 해서 동당 30만원씩 600만원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빈집 하나를 철거하려면 본인이 철거하든가 저희 시에서 철거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한 동당 최소한 50만원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한테 직접 철거하라고 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철거는 우리 시의 장비로 하고 또 그 부산물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운반해 줄 테니까 승낙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승낙을 받은 사안입니다. 나머지 4동에 대해서도 모두 승낙을 받아 가지고 이번 12월 안에 모두 철거할 예정입니다.

신광식 위원 12월 안에 모두 계획대로 철거한다는 말씀이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이의 제기를 하는 거에요, 지금 농어촌 빈집철거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농촌에서 사는 사람이 살 수 없어서 집을 버리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거의 다 그 빈집은 외지 사람이 들어와서 토지를 사고하다 보니까 그 빈집을 놔둔 방치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그런 면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그렇다면 돈 있는 사람이 지역에 내려와서 토지를 사 가지고 살지 않고 빈집을 방치해 놓은 사항인데 우리가 외관상 보기가 불편하다 해서 그걸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 가지고 철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모순이란 말이죠. 예산 때도 그런 것을 상당히 지적한 사항인데 그런데 그 토지주나 건물주한테는 단 한 푼도 어떤 것을 우리 시에서 보상을 받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비용을 다 들여서 그냥 깨끗이 철거만 해 주고?

○ 건축과장 전종익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발생되었느냐면 ’96년도 7월 1일자로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되기 이전에는 농어촌에 빈집이 많다 하더라도 행정청에서 함부로 철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빈집이 청소년의 위해 장소로 사용되고 이러한 것을 없애는 차원에서 ’96년도에 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에 의하면 빈집을 매년 조사해 가지고 이것을 철거할 것이냐 아니면 수선하면 사용이 가능할 것이냐 또는 개축할 것이냐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 있는 건축위원회에 상정해 가지고 이것은 철거해야만 한다, 이건 수선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그런 건물이 몇 동이나 됩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저희가 조사해 둔 것은 94동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중에서 몇 동이나 철거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저희가 지금 매년 20동씩 철거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몇 동을 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올해 하면 20동이 되고 작년에 18동을 정비했고 ’97년도에 19동을 정비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정비”라고 하면 무조건 철거는 아니고 집주인 스스로 정비한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뿌리를 박고 사는 농촌 주민 또는 시민으로서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집을 개축할 수도 없는 그렇게 하고 사는 사람을 개축할 수 있도록 시비를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외지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토지를 투기성으로 하든지 투기가 아니든지 어떻게 사 가지고 빈집으로 놔둔 것을 철거해 주면서 지역에 사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것은 협조를 하지 않고 그런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 주력한다고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 지금 농어촌 주택 개보수 비용인가 뭐 나가는 것이 있죠?

○ 건축과장 전종익 아니,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동당 얼마 나갑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동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동당 100만원이면 무상입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무상 보조입니다.

신광식 위원 융자는요?

○ 건축과장 전종익 아까 융자는 주택개량을 할 경우에 농어촌에 있는 주민이 자기의 노후불량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지을 경우에는 현재 동당 2000만원까지 장기 융자로 연리 5.5%로 융자가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이관해서 주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대출해 주는 겁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농협에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출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아무리 대상이 되어도 못 찾아가는 거죠?

○ 건축과장 전종익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해 주면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주택개량 선정자로 되면 보증이 되는 거네요?

○ 건축과장 전종익 대상자로 하면 주택을 착공해야만 융자가 나갈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이 주택은 개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어야만 농협에서 돈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준을 어떤 건물의 가치라든지 또 그 사람의 재산상이라든지 이런 걸 봅니까, 아니면 건물 자체가 노후하였으니까 이건 개량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간단한 선정을 해 줍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노후불량 주택 소유자가 동면사무소에 “나는 올해 주택개량을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가 거의 따지지 않고 거의 대부분을 선정해 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동면으로 접수된 부분에 한해서요?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 융자가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죠?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주택개량을 함에 있어서 30평 이하로 해야 되는데 30평을 초과해서 지으면 대출을 못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규정이 30평입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지난 수해 시에 주택 완파 및 반파가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완파가 몇 동이고 반파가 몇 동이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저희가 총 수해 주택 대상이 된 게 12동이 있는데 12동 중에서 5동이 반파로 되어 있는 거고 7동은 전파 기준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데 전파는 사실상 주택이 전파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상습침수 구역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집을 철거하고 다른 데다 이축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전파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 가지고 융자입니까, 보조로 줬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보조도 있고 융자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7696만원의 예산 집행을 다 했습니까, 얼마가 남았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아직까지 대상자들 중 일부는 반정도 사업 포기를 했고 사업 포기자는 의연금만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이축 대상지나 이런 곳을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하는 걸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그 자체를 포기하는 사항 아닙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포기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고 또 나는 아직 포기를 안 했는데 아직까지 이축할 장소를 찾지 못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연장해 달라 그런 분들이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전파 중에 포기한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반파에서 포기를 했습니까?

○ 건축과장 전종익 전파에서 대부분 포기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파에서 포기를 하고 반파는 다 예산 집행이 되었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담당 팀장이 얘기해도 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전왕희입니다. 반파 5동에 대해서는 포기가 1명 있고 2동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면에 예산이 재배정되었는데 반파라고 하면 기준이 지붕 2개, 3개가 날라가도 그 때 반파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했는데 그 때 당시에 의연금으로 13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20%가 135만원, 270만원이 추가로 나갔는데 대곶 같은 경우에는 지붕 3장이 날아가 가지고 10장을 수리하는데 한 1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상 돈을 더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의연금 가지고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집행을 안 하고 불용 처리가 된 거고 김포1동 같은 데는 지붕 전체가 날아갔는데 그 사람 소요액을 판단해 보니까 한 350만원의 견적이 나와 가지고 그거는 그분한테 보조해야 되는 것만은 지급해 주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동이 되었고 반파 중에서 장기동에 있는 1동의 그 사람은 반파가 되어 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개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금 부족으로 해 가지고 내년 3월경에 착공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착공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불용 처리해서 하는 것은 그 사정을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10월 9일 2회추경에서 예산이 서 가지고 이런 지원금인데 김포1동 어디는 지원해 줄 계획이라고 그랬죠?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네, 돈도 배정되어 있고 본인이 자금이 없어서 지금 수리를 못 하니까 내년도에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내년도 이월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금년에 지불할 게 아니구요?

○ 건축행정담당 전왕희 네.

신광식 위원 조금 이 부분이 얼른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수해가 나 가지고 완파나 전파가 되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 되고 본 당사자가 물론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고 또 내년도에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아까 강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예산 집행 배정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 건축과장 전종익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핵심적인 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하는 사항은 오래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묻는 형식의 질의를 오래 하시려면 시간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후부터 농정과하고 녹지과, 허가과를 해야 됩니다.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1시간이 지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담당 주사들과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농정과장 조화연.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항상 농정에 남다른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해 피해에 따른 보상현황입니다. 요건은 별첨으로 명단을 나눠 드린 두꺼운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해 피해의 지원현황은 생계지원비로 총 3,252 농가에 27억 3121만 2000원이 되었고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으로써 271농가에 7521만 9000원이 지원되었으며 대파대 지원현황으로써는 피해 면적이 총 74.49㏊에 대파 면적은 복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구된 사항이 현재로써는 32.57㏊가 복구되어서 현재 지원금액이 6742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비닐하우스 지원현황은 피해 면적이 1.42㏊로 총 농가가 9농가로써 지원금액은 1164만 6000원이 지원되었으며 기타사항으로써는 양액재배하고 버섯농가가 되겠습니다. 0.49㏊ 5농가에 1547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직매장 개장 후 수입금현황입니다. 8월 27일 개장이 되어서 11월 19일까지 현재 매출액이 83일 간에 이용객 수는 15만 9,751명이 이용했으며 총 매출액이 52억 1801만 2260원이 되겠으며 평균 하루에 이용자가 쓰고 가는 돈이 평균 3만 26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매출액은 6286만 87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일 현재 총 수입액이 44억 9034만 4950원이며 그 중에 비용이 49억 3438만 6120원이 났으며 손익은 마이너스 4억 4404만 1700원이 마이너스 성립이 되었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저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부지가 확보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 확보과정에서 확보는 다 되었습니다마는 매입 당시에 문행자 씨 그 가운데 있는 토지가 매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마는 토지를 다시 교환하는 절차가 발생되어서 그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로마트에서는 착공을 위한 공사 준비를 완료하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 안에는 주차장이 다 정비될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금년도에 귀농 상담자가 25명인데 자금 신청을 13명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금 확정은 7명이 했는데 현재 6명한테는 지원이 되었고 1명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분이 토지구입을 목적으로 귀농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건이 맞지 않아서 이 1건은 반납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 축산 피해에 따른 보상현황입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대해서 김포2동에 메추리 사육 농가의 사육장이 비로 인해서 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추리 3만수가 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이 완전히 끝났고 하성면에 개 사육 농가가 토사유입으로 인해서 압사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두 지원이 끝났습니다. 아울러서 어선 3척이 유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내려와 있으나 어선 농가들이 어선을 복구하기 위해서 업자와 지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 말 안에 어선이 복구될 수 있는 사항으로 무난히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축분시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축분시설의 19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6개가 완료되고 지금 여기 보고서에서는 12개가 완료되고 7개가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추진이 되어서 현재는 3건을 제외하고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3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분뇨처리에 대한 개인별 명세표인데 이건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장을 더 넘겨서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가격폭락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현황입니다. 최근 계란가격의 하락으로 산란 농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계란가격의 하락 원인으로는 IMF로 인한 회복기에 따른 계란가격의 꾸준한 상승과 기대 심리로 노계의 도태지연 그리고 이로 인한 1만 수 이상의 사육농가 중심으로 사육두수 증가 원인이 있으며 이로 인한 해결 대책으로써는 노계의 조기도태와 강제환우 이거는 닭의 털갈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환우중지 그리고 병아리 입식 감축 등 양축농가 스스로 사육 두수와 생산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김포시에서는 계란 하나 더 먹기 행사 일환으로써 계란의 우수성과 소비 촉진 및 무료시식회를 12월 23일 월곶면 고막리 청소년수련원, 죄송합니다 거기 회관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용어를 그냥 썼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수련원에서 1만개를 구입해서 우리가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써는 작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금년도에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양계 농가들이 도태를 하지 않고 사육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계란가격이 상승세에 있는 추세에 있으나 김포시 현황으로써는 작년보다 두수가 많이 다소 줄어든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사항으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외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이것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가 원이 아니라 천 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에서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 4일 농업경영인발전 설명회 및 강연회를 400명 소집해서 여성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강사료와 식대로 해서 예산은 210만원이었습니다만 150만원만 지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3월 23일은 농업경영인들 체육대회 보상금으로 해서 200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 내역으로써 예산액이 1000만원 이상인 사항을 발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농업경영인 신문보급이 현재 83%가 추진되었는데 이거는 12월 분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83%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12월 분만 지급되면 완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역서 중에서 100% 추진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100%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일곱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채소, 특작육성사업입니다. 예산이 총 3165만원이 예산으로 섰습니다 마는 현재 잔액이 400만원 남았습니다. 그거는 비가림 재배시설 보조금사업으로써 선정이 되었는데 사업자가 변경되는 바람에 1건이 지연되어서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음 번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써 예산액이 1442만원이었습니다마는 볏짚 암모니아 처리사업과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사업으로써 사업 시기가 벼 수확 후 추진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답리작 재배사업 8㏊ 분에 대해서는 완료되었고 볏짚 암모니아 처리는 700기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오는 관계로 축산농가들이 볏짚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망으로 봐서는 볏짚 확보가 다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예산이 남을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83%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계획 두수가 1만 3,700두에 총 예산이 68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만 1,350두에 5675만원을 집행하였으나 현재 사업은 사실상 완료가 되어 가지고 이것도 문제가 없는 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항으로써 쌀전업농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여기 48%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재까지 다 지출이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사항에 마을공동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입니다. 이것도 실제로는 100%가 된 사업으로써 금액이 남은 사유는 원래 1농가 60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마는 1농가가 50평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10평에 대한 감액된 처리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은 골판지 박스의 표준규격상 포도 박스는 단가가 700원이 소요되고 느타리버섯과 상추, 채소 박스는 당초에 4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제작 과정에서 단가를 개당 250원 그러니까 150원이 싼 가격으로 계약이 돼서 물량을 생산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현재로는 정산이 다 안 되었습니다마는 물량은 농가들한테 다 보급이 된 사항으로써 연말에는 정산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에서 네 번째 사항으로 집중호우 피해 농가 대파대 지원입니다. 아까 전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 농가에 대파 지원을 해 주는데 농가들이 복구가 완료된 농가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다른 면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촌면에서 일부 농가들이 대체작물을 파종하지 않고 있는 농가가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복구비가 현재 지원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연말까지 이 사업이 안 되면 이거는 이대로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아래 사항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사는 아까 전자에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마는 19개 농가 중 현재는 3농가만 사업을 하지 못 하고 있으나 월동기 관계로 이거는 부득이 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농정과 소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범학 간사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농산물유통직매장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고 산고 끝에 개장을 해서 83일 간의 영업을 했습니다. 영업한 실적을 보면 현재 1일 535만원이라고 하는 적자가 나고 있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범학 위원 1일 매출액이 어느 정도가 되면 손익분기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농협하나로마트의 얘기로서는 하루 1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럼 손익분기점이 개장을 한 이후에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될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원래 하나로마트를 추진할 때는 5년 동안을 마이너스로 보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추세로 보아서 파주가 우리보다 먼저 개장을 해서 추진이 잘 된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로마트에서 보는 전망은 파주보다는 낫고 굉장히 여기가 인구 유입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단기간 내에 복구되는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여기는 총괄을 적으셨는데 월별 실적이 어떻습니까, 8월, 9월, 10월, 11월의 매출액이 어떻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거는 자료가 월별로 나오지 않고 통계로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월에서부터 금요일에는 매출액이 평균 4000만원 선이랍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에는 모두 8000만원 선 그래서 평균으로 보고 드린 6400만원이 되는 걸로.

이범학 위원 그런데 월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가 뭡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자료를 이렇게 요청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지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시고 1억원이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온다라고 하는데 경영마인드를 1억원까지 끌어올리려면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지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우리 김포에는 일산에서 E마트, 월마트, 롯데백화점 그 다음 계양에서 E마트의 대형차들이 쉴새없이 여기를 드나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는 이용객들이 다 주부들인데 아무래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거길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리하고 눈요기도 되고 시간도 있고 해서 그 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우리 하나로마트는 지금 중형버스 3대를 갖고 김포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차편이 불편한 걸로 해서 이용하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원래 계획은 내년도에 차량이 확보되는 걸로 먼젓번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이 보고가 되어서 농협에서의 얘기는 12월중에 차를 확보해 주겠노라는 농협중앙회에서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범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정과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E마트라든가 어떤 상대적인 우리가 시장경제원리에 맡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느냐면 관주도 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이런 겁니다. 그 때 애초에 사업계획을 짤 때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대비해서 차량 확보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 거에요,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5년 동안 간다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망하느냐? 현재 추세로 본다면 1년에 19억 5000만원이 적자에요, 5년이면 100억원인데 그러면 이익은 하나도 없는데 그걸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계획 자체를 분기점으로 놓고 볼 때 어디다 맞춰 놓은 게 있다구요, 지금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이 없이 이렇게 5년 동안 적자를 봐야 된다면 이걸 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것도 그래요, 시장경제의원리를 좇아야 돼요, 경쟁력에서 살아남아야만 이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남이 하니까 좇아서 한다고 하는 식은 절대 안 됩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맞습니다.

이범학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래서 전망은 농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전이 있는 걸로 보고 있고 앞으로 아파트 건립이 추진중에 있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 증가와 앞으로 차량 확보가 되면 굉장히 비전 있는 걸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러 번 가 보았습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농산물유통직매장에는 어떤 획기적인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백화점이라든가 할인매장을 가보면 반짝 세일을 해요, 그건 왜 하느냐면 그때 그때 어떤 소비자의 심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간다는 말이에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길 여러 가지 아이쇼핑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간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농산물유통직매장이라고 하면 최소한도 어느 부분은 싸다 이렇기 때문에 거길 이용해야 되겠다는 걸 소비자한테 심어 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이래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어떤 자동차를 굴린다고 해서 되고 이게 아니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사업 분석은 누가 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사업 분석은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운영권은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농민들과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고 또 가계 형성에 우리가 얘기하기 이전에 거기서 먼저 체킹이 다 되고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서 듣는 그런 것들은 수시로 얘기를 해서 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산물유통센터 개장까지 따른 우리 시비가 투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무사 안일하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과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두루뭉실하게 나오는 문제점은 그러면 안 되는 거에요, 우리 시비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농협이 주최가 되어 관리가 된다라고 하지만 시에서 관리 감독해서 채산성을 내야죠, 그렇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건 맞습니다.

이범학 위원 관리 감독을 해야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범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에요, 우리 시비가 들어간 만큼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에요, 바로 이게 출발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농협한테 시가 휘말린 거에요, 이래서는 안 되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났을 때 5년 동안 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과연 존재해야 될 것이냐, 안 되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기에 어차피 시장경제의 원리에 맞추는데 농산물유통직매장이 다른 획기적인 경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농협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회피하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손익분기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란 얘기에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축분시설사업 추진현황에 퇴비사 포함해서 하셨는데 자격 지원 기준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하신 겁니까? 어디서, 어떻게 올라와서 해 주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우리가 농업발전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동면에다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동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 김포시에서 또.

이범학 위원 면사무소에서 받으셨다는 얘기죠,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받으신 거죠? 축산담당이 면사무소에는 없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면에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있습니까, 거기서 받은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범학 위원 그러면 축산 가구가 충분히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다, 퇴비사를 보조도 하고 융자도 해 주는데 필요한 분이 있으면 신청을 해라하는 거는 어떻게 알려 주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거는 담당자가 답변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네, 담당이 하십시오.

○ 축수산담당 김무현 축수산담당 김무현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답변하세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당초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익년도에 농발심의를 하기 위해서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신청을 도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저희한테 국비로 예산 금액이 떨어지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다시 우선 순위에 의해 가지고 대상자의 선정을 확정 집니다. 확정을 지어서 사업을 하다가 보면 각종 인·허가라든가 또 사업 자부담금 투여 관계로 인해 가지고 포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다시 농어촌발전규정에 따라 가지고 각 동면하고 유관 단체에다 이런 분뇨처리사업에 사업비가 남았을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분과에서 다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예산은 그런데 우리가 면사무소에서 그걸 심의를 받아 가지고 올렸다고 과장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축산농가가 어떻게 아느냐, 퇴비사를 지원 받는 내용을 그 축산농가가 알 수 있는 경로가 어떻게 되어서 알 수 있느냐 이거에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거는 저희가 각 유관 단체 협회별로 기회가 있을 때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또 한 가지는 협회에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각 동면에만 그런 사안에 대한 사업계획을 드리면 사실 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농가까지 내용이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협회를 통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면 육우협회, 낙농협회, 양계협회라든가 이런 유관 단체에 이런 게 있으니까 추천을 해 주시면 하겠다 이래서 한다는 얘기죠?

○ 축수산담당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면 대상자별 내역을 보면 낙농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양계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많지 않죠? 그러니까 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형평성을 기해라 이거에요, 형평성을 기해서 다수가 참여를 해서 자격 기준이 되는 사람을 할 수 있는 건데 자격 기준이 되기 이전에 그 자체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정보는 다 공유할 수 있는 길로 해서 거기서 심사 기준이 돼서 받는 사람은 받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형평에 맞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하여튼 나름대로 동네와 단체별로 홍보를 했습니다 마는 홍보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개선해서 전 농가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농정과 소관은 농민들하고 최일선에서 직접 피부에 와 닿고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시고 정보도 제일 늦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물론 농정과장 이하 전직원이 고생을 하시고 격무에 시달리고 그런 거는 충분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았습니다.

이범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4-1쪽 보시면 2번 항목의 도표를 보면 11월 19일까지 83일 간 매출 총액이 52억 1800여만 원입니다. 그렇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김창집 위원 그 밑에 손익명세를 한 거는 11월 15일까지밖에 안 했는데 수익이 44억 9000 여 만원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상의 날짜 차이가 4일이 납니다. 이 매출 총액 또 수익이 같은 항목으로 보고 차이가 7억원 좀 넘게 나죠? 여기서 수익이란 게 비용을 다 제외한 이익 부분이 아니라 총 매출액이나 같은 게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매출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당장 이 데이터만 보더라도 하루에 평균 6200만원, 평일은 4000 여 만원, 주말은 8000 여 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4일 동안 7억원이 넘는 돈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 얼마 정도입니까? 계산이 어떻게 되죠, 한 1억 7000만원 정도의 매출액 차이가 나죠. 그러면 갑자기 11월 16일, 17일, 18일, 19일 나흘 동안은 1억 7000만원 넘게 판 결과가 됩니까? 데이터가 이상하죠?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건 다시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농산물유통직매장에서 건네 온 자료 그대로를 수록하신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줘서 매번 우리는 이렇게 밑지고 있다? 이게 이 협약 내용을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려 보면 이 손실 부분은 농협에서 손실보전을 쭉 하다가 손익분기가 넘어서 이익이 나면 투자한 비율대로 농협하고 우리 시하고 나누기로 되어 있는데 손실 부분을 다 보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순수하게 토탈해서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에는 시에서 이익 부분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김창집 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의 30년 동안 우리는 한 푼도 못 받을 지도 모릅니다. 왜냐 하면 농협 부분은 또 금융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손실 차액에 대한 이자 이런 계산까지 다 할거라구요, 저 쪽은 어떻게 보면 장사로 치면 장사로 전문가, 금융으로 치면 금융 전문가 각 부분에 전문가들이 다 붙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어수룩한 파트너에요, 전에 시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촘촘히 제대로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주차장문제를 질질 끌려가면서 땅을 사주고 또 사주고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때문에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수십억 원이 더 들었어요, 그렇죠? 전체금액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못 해도 40억원이 넘게 투자가 된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김창집 위원 40억원을 넘게 투자해 가지고 주민들은 이용해서 좋다고 하지만 그 투자한 것에 대한 효율성을 우리가 애써서 찾아내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걸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80 여 일 간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년치 정산합시다 해 가지고 데이터상으로 아무리 주물러도 감사하는 것처럼 옆에 붙어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될 거라구요. 그러면 우리가 직매장에서 정말 얼마나 팔리고 있고, 원가는 얼마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하는 부분들을 체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운영권을 그 쪽에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시가 동업자잖아요, 그렇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비율도 지금 어떻게 따져서 앞으로 정산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놓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해 놓으셨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아직까지는 주차장 부지가 현재 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 비율에 대한 명세가 현재까지 투명치가 않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주차장이 지금 입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공사를 하게 되면 양쪽 투자비율 그런 걸 따져 가지고 당초 계약한 그 부분하고 접목을 해서 명확히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불리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비용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많은지 어떤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간 농협이 그 직매장을 운영한 다음에 시에 완전히 기부채납을 해서 넘어온다고 그러면 30년 후면 우리는 숨쉬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땅 속에 들어갔어요. 지금 농협에서 그것 운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부터 당분간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농협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투자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어리숙한 동업자입니다. 그런 동업자들은 항간에서는 당해 가지고 쪽박 차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셔서 우리 시 전체 이 부분에 대한 대리 수행자로서의 농정과의 책임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14-6쪽을 보시면 상단에 농업경영인 신문보급은 전체 2397만 9000원 예산에 우리 시비가 1918만 3000원이 투여가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의 한 2000만원인데 2000만원이면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지금 농정과에 연락하셔 가지구요, 이 신문 있으면 1부만 갖고 와 보시라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문이 과연 얼마나 우리 농업경영인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가 하는 거를 설문을 하든가 어떤 식으로든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게 설문조사는 해 본 적이 없구요, 분명한 것은 농민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신문인 것만은 틀림이 없고 그분들이 굉장히 그걸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신지식을 많이 거기서 얻는 걸로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장, 이범학 간사와 사회교대)

김창집 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나 여러 가지 농업관련 정보들이 접촉되는 경로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신문이 무상으로 주어졌을 때 잘 안 보게 되요. 저만 하더라도 ‘아 이 신문은 좀 구독료 내고 봐야 되겠다’ 하는 신문은 밀린 거라도 찾아 보는 수가 있고 그런데 무가지로 자기네들 홍보를 위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사업장이든 가정이든 집어넣는 신문은 그야말로 아이들 폐품수집용으로밖에 안 쓰입니다. 마찬가지로 농업에 관계된 신문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한 번 보시자고 지금 요구를 한 건데 과연 얼마나 효용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따져 보셔 가지고 그 효용성이 만약 떨어진다고 판단이 된다면 이런 금액투여를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우선 이 신문은 1회성의 뉴스, 신속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주기 위한 자료가 많이 수록되기 때문에 이것은 매일 나가는 게 아니고 주간지로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도 앙케이트까지 조사해서 심사분석을.

김창집 위원 그러면 200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든 무작위로 물어 보시든가 해서 다음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그 부분을 설문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하는 그런 걸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의 하단에서 네 번째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대해서 아까 쭉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확보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확보할려는 양은 얼마고 지금 확보돼 있는 양은 얼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양을 여기서 추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축산농가가 대부분 조사료를 짚에 의존하고 있는데 평년 같았으면 그게 확보가 가능한 겁니다. 김포는 평야가 많아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올해는 유난히 비로 인해서 암모니아용으로 쓸 수 있는 짚 확보가 현재는 어려운 걸로 이렇게 파악이 돼서 그분들이 짚을 확보 못 해서 지금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일반 짚입니까? 아니면 그 용도가 따로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논에 나오는 일반 짚인데 토사가 끼거나 이런 것은 못 쓰기 때문에 굉장히 농민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밀레니엄 새천년맞이 행사를 문화체육과에서 준비한다고 하면서 지금 장기리 벌판에다가 볏짚을 엄청 쌓아 놓고 태워 없앨려고 하는 준비를 저희한테 요구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 아닙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못 쓰는 짚이거든요. 그것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들한테 먹일 수 없는 그런 것을 구입해서 그 사업을 한다면 그게 뭐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농사를 짓는 것은 많은 부분이 기계화되어 있어서 다 갈아 엎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짚이 다 부서져 가지고 다시 뿌려져 버리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두 가지가 나오죠, 그냥 사료로 쓸 것은 깔아 놓고 먼지 그대로 쓸지 않고 나오고 내가 썰어서 집어넣을 짚은 썰어서 나오고 두 가지로 나와요.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흙 묻히고 해 가지고 팔지 않을 짚을 일부러 그렇게 두지는 거의 않지 않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거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짚을 산더미처럼 해 가지고 태우겠다라는 계획은 그런 짚을 사다가 태우겠다는 거지 가루가 된 걸 사다가 쌓아 놓고 태우겠다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런 건 아니죠.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사용으로는 짚 구하기가 어려워서 난리인데 똑같은 우리 본청에 있는 한 과에서는 그 짚을 산더미처럼 사다가 불로 태워 없애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 아니냐는 거죠. 그 부분에서 잘못하는 것 같죠?

○ 농정과장 조화연 당초 그 계획이 있을 때는 벼가 베어지기 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수확이 끝난 상태에서 판단했을 때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특히 고촌이나 김포 같은 데는 지금 논바닥에다 그냥 깔아 놓고 사실 물 위에다 깔아 놓은 상태입니다. 묻을 수도 없고 해서 어차피 못 쓰는 짚이기 때문에 그 쪽으로 생각을, 못 쓰는 짚 그것을 또 어떤 면에서는 팔아 주면 농가한테도 보탬이 될 수도 있다라고 그 쪽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애써 변론을 열심히 해 주신 걸로 받아들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범학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농민들에게 행·재정으로 지원을 하시고 애를 쓰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분에게 그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농촌에 나가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너무 딱하고 또 애쓰는 부분에 심적으로 물적으로 동정하고 싶은 심정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농정과에 대한 자료를 보면 상당한 회의를 느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선 먼저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질의하겠습니다. 14-7쪽을 좀 보세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선 계수가 맞지를 않아요. 2억 2876만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전액 국비인데 당초에 이 예산이 국비로 얼마가 섰느냐 하면 3억 607만 5000원이 섰어요, 맞죠? 답변하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축산분뇨?

신광식 위원 네.

○ 농정과장 조화연 맨 아래 부분이요?

신광식 위원 네, 14-7쪽 맨 아래 축산분뇨처리 퇴비사, 당초 예산이 얼마 내려왔습니까? 무려 7731만 4000원이 차액이 나는데 그 차액이유를 말씀해 달라 이 말이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담당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담당께서 답변하세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축수산담당 김무현입니다. 먼저 계수착오 사항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심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송구스러운 게 아니라 잘못됐죠?

○ 축수산담당 김무현 네,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저희 시에 그렇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집행과정에 따라서 도에서 분기별, 월별로 돈을 내려 주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대상자 선정과정에서도 착오가 생겨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경기도하고 국비 이월금하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단 지금 답변하신 대로 신청한 대로 국비가 내려온다?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에 한꺼번에 3억 600만원이 안 내려오고?

○ 축수산담당 김무현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국비가 신청하는 대로 내려온 내역 좀 가져와 봐요. 그리고 현재 축산분뇨를 신청한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왔습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내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는 것은 6농가에 3억원을 신청했는데 내년 2000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99년도를 지금 얘기하는 거에요. 일단 ’99년도 예산은 ’98년도에 농정과에서 우리 농민들에게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인준이 돼서 회계연도 개시부터 지금 써 오는 건데 왜 2000년도 얘기를 해요?

○ 농정과장 조화연 금년도 사업대상자는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파악은 현재 되어 있지 않고 대상자가 19명이라 대상자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19명으로 돼 가지고 지급은 몇 명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지급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개에서 3개만 안 되고.

신광식 위원 16건이 된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금년에 다 됩니다. 그 중에 또 3건은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3건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현재까지 안 됐는데 지금 추진하면 월동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이 도저히 그 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우리한테 얘기가 돼서 이월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우리 담당께서 잘못을 시인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을 다시 재론하고 싶지 않은 거에요. 그런데 농민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축사하는 분들이나 농사짓는 분들 보면 다 쩔쩔매요, 많이 농사하는 사람 많은 빚지고 적게 하는 사람은 적은 빚진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을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사업요청을 해서 했으면 그대로 사업추진을 해서 시행을 하셔야지 자그마치 7700만원이라는 돈으로 이 사업을 누락시켜 가지고 무슨 3회 추경에다가 어쩌고 하는 얘기는 도대체 말이 되는 얘깁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자료로다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이범학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왜 이런 질의를 하시는 거냐 하면 목표를 설정해서, 국비가 지원설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갖다가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왜 안 했느냐 이러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이라든가 이런 것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지, 이러한 일은 없어야죠, 그렇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 위원장대리 이범학 이것은 똑같이 고생을 하시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다음은 14-6쪽을 좀 봐 주세요.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6850만원 해 가지고 지금 총 신청 들어온 중에서 83%를 집행하셨고 17%는 추진중입니까? 이월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현재는 다 완료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자료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당시 보고할 때만 그렇게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문제가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수출돈 품질개선비 지원내역에서 사업비가 9000만원이에요. 그러면 6850만원을 예산에 세워 가지고 승인받았는데 이 돈을 어디서 추가해서 9000만원을 세워서 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담당이 답변하십시오.

○ 축수산담당 김무현 먼저 잘못된 거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겠습니다. 수출돈 품질개선비는 당초에 6850만원으로 해 가지고 13,700두에 두당 5000원씩 지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2회 추경에 그것이 9000만원으로 증액된 사업으로 도에서는 도비내시까지 돼 가지고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예산 심의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예산을 해서 예산계로 넘기는 과정에서 계수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이번 종말추경에 그것을 다시 넣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돈은 중앙으로부터 2150만원에 대한 것이 내려왔습니까?

○ 축수산담당 김무현 2150만원 중에서 도비에 해당하는 1075만원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내려와 있는데 2회 추경에서 계수착오로 해서, 계수착오가 아니라 실수지, 말을 분명히 해요. 실수로 여기다 기재를 안 했다 그 얘기죠? 그렇게 된 거에요? 어떻게 된 거에요? 도대체 이 농정과가 가장 농민들한테 핵심적으로 일을 해야 할 농정과가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엉망이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에요? 돈이 왔는데 안 했다는 얘기야?

○ 축수산담당 김무현 아니 저희 시비를 예산신청했는데 예산계에서 그게 반영이 안 돼 가지고 2회 추경에는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의 예산계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줬다 그 얘기죠? 그 얘기 아니에요?

○ 축수산담당 김무현 그런 말씀은 아니구요, 저희가 추경에다 예산신청을 했는데 과정에서 다른 집계상 덧셈이 잘못돼 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확정을 못 받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확정을 못 받았든 받았든 그것은 예산계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말을 분명히 해요. 지금 담당이 잘못한 거면 담당이 잘못한 거라고 하고 예산계에서 계수가 빠져서 누락시켰다 하면 예산계에서 누락시킨 거고, 예산계에서 누락시킨 거죠? 지금 농정과 담당은 올라간 건데.

○ 축수산담당 김무현 네.

신광식 위원 알겠어요. 나중에 그 부분은 예산담당하고 본위원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농정과장님,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알았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4-5쪽을 봐 주세요. 축산농가 가격폭락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현황에서 계란 값이 떨어지니까 계란 소비량을 늘려 주기 위해서 사업비를 92만원을 들여 가지고 월곶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소비를 시킨 것 아닙니까? 홍보를 하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광식 위원 그 때 당시에 인원이 얼마나 됐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인원이 그 때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느 정도나 모였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인원이 수련관 개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그런데 이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구요, 축산 농민들을 위해서 이것하고 겸해서 매년 시식회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장소를 거기로 한 겁니다. 그 행사를 거기서 하지 않아도 과거에는 면별로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 것 뿐입니다.

(이범학 간사, 신제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광식 위원 과거에는 면별로 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면별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당시에 우리 의원들도 그 현장에 다 갔었는데 뭐 이렇게 계란시식을 하거나 무슨 홍보하는 걸 저도 전혀 보질 못 했어요. 그걸 언제쯤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 가기 전에 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아침서부터 오전 내내 점심 지나서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도 이틀 간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과장님, 몇 개나 잡수셨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한 서너 개 먹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참 그렇습니다. 실지로 우리가 양축가들을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하실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열린마당지라든가 또는 우리가 하는 신문, 이런 데 다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인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었겠느냐는 얘기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행정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건데 물론 그것도 하나의 양계 농가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그럴 소지가 없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셔야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재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 귀농인 창업자금 지원사업 추진현황, 위원장님 이것 아까 질의 안 하셨죠?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 위원장 신제철 네, 질의하세요.

조길준 위원 귀농자 상담을 한 분이 25분 계신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홍보는 열린마당, 그 다음에 지방지에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기간을 설정해서 하셨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 계속 연중사업으로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25분이 상담을 하신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실지로 6분에게 지원이 됐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확보를 하신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것 100% 중앙비입니다. 시비가 아니구요.

조길준 위원 거기 지금 6분을 보면 사업분야가 수도, 화훼, 시설채소, 버섯, 수도, 채소 쭉 나왔는데 이게 언제 지급이 됐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것은 기 금년도에 다 지급됐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 언제쯤?

○ 농정과장 조화연 언제 딱 나간 게 아니구요, 교육을 이 사람들이 받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면 추천한 거에 의해서 우리는 자동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와 가지고 요청하면 내놓는 자금이기 때문에 어느 날짜를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교육받고 와서 요청해서 돈이 나오면 지급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이수를 한.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 첨부하고 사업계획서 첨부하고.

조길준 위원 그러면 지급을 해 주시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조길준 위원 거기 보면 융자조건도 상당히 좋고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귀농 창업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상담은 누가 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상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합니다.

조길준 위원 이게 거기서 한 사업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돈만 우리가 지급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 돈만 지급하고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거나 상담 같은 건 전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걸 해 가지고 서류가 기술센터소장님이 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거에 의해서 요청해서 자금이 배정되면 지급하고.

조길준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자금배정한 것밖엔 모르시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서울 가서 사시다가 돌아와서 영농을 처음 시작할려고 하는데 실지로 2000만원 가지고 영농을 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서를 물론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2000만원 받아 갖고 영농 창업을 할 수 있나?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구요, 기본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화훼를 한다면 임대농을 해 가지고 하우스를 한다 그런 시설자금, 또 수도를 한다고 해도 임대농에 의한 영농자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틀자금으로 해서 임대농을 하는 비용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거지 땅 사면 2000만원 갖고 못 사는 거거든요.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냐 하면 귀농해서 창업을 할려면 먼저부터 자기 가정이나 부모라든가 형제가 실지로 영농을 하고 있는 분들이 내려와서 한 것이 아니냐, 실지로 그 양반들이 창업을 하거나 수도작을 한다고 해도 남의 논을 임대해서 벼농사를 한다고 해도 사실 2000만원 갖고 뭘 어떻게 합니까? 기계가 있어야 뭘 하지, 기계 1대 살려고 해도 2000만원 갖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지로 보면 이 자금을 받아 가지고 창업을 할 수 있느냐 그것 한 가지가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사후 관리를 이것도 역시 여기서는 모르시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실지로 창업을 해서 올해 얼마나 수확을 했고, 결과가 어떻게 됐나 이것을 확인 못 하신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현재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것 확인은 누가 합니까?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 관계는 담당이.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농업정책담당 신태현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이라든가 농과계 출신 대상을 저희한테 추천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합니다. 농발심의를 거쳐서 도에 추천하면 농림부가 자금을 배정해 주는 건데요, 이 자금집행은 배정이 내려온 다음에 저희들이 농협에 대상자를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는 이 자금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집행하기 전에 저희가 사업장을 현지확인해서 사업이 완료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명은 금년에 사업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지금 농정과에서도 심의를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네, 최종 심의는 저희들이 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최종 심의는 농정과에서 하니까 현지에 나가서 현지도 보고.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사전에 현지를 확인해서 심의 전에도 확인하구요, 추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장을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농협에 통보를 하는데 농협에서 융자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최종 심사과정에서 사업장 현장확인을 한 다음에 자금을 배정하는데 그렇게 되면 6분은 현장을 전부 나가 보셨는데 지금 그분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수도작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했고,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 나와 있겠지만.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수도 하시는 분은 농지구입을 하신 분.

조길준 위원 농지구입이요?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농지구입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2000만원 가지고 농지구입을 한 분들입니까?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본인들 자금하고 합쳐서 하는 거죠. 2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우니까 본인들 자금을 보태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여기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농지구입자금으로 됐고?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네, 농지구입자금입니다. 그리고 화훼, 시설채소, 버섯, 채소는 시설자금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여기 시설을 해 놓은 것은 현지를 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답사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더 추후에 경영을 분석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농지구입자금이 별도로 나가는 것도 있죠?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그것은 전업농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것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과 여기서 받은 것을 합쳐서 논을 산다 그 얘기고.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네, 신규로 사시는 분한테.

조길준 위원 그런데 만약에 2000만원이라는 돈을 받아 가지고 확인을 하셨으니까 별 문제 없는데 농지를 구입할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무슨 시설채소를 할려고 해도 사실 자금이 모자라서 안 되고 이래 갖고 이 돈을 다른 데로 혹시 전용될 경우도 있지 않나 해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그것은 사전에 저희가 사업장을 확인한 후에 집행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자금지원만 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후 관리를 끝까지 하셔 가지고, 또 이분들이 오셔서 창업 해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됩니다. 성공 못 하면 안 되니까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적으로도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계속 사후를 관리하셔야 될 걸로 생각해서 질의드렸습니다.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이 사업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98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했는데 지난해 3명, 금년에 7명 해서 10명인데요, 1분은 농지구입자금인데 사업이 추진이 안 돼 가지고 현재 6명만 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조길준 위원 채소나 화훼 하는 분들 시설비로다가 하우스 같은 걸 만든다든지 할 때.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하우스라든가 재배사업.

조길준 위원 화훼 같은 건 상당히 재배사업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네,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조길준 위원 이것도 역시 농지구입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 방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하고.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범사업 시설자금 이차보전금 지급현황에서 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확정됐는데 전년도에도 1억 7000만원이고 금년도에도 1억 7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가 지급됐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실무 담당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농산유통담당 김준태입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까지는 한 6000여 만원이 이차보전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3차 추경예산 때 불용액으로 남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달에 지출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반납조치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시 한 번 제가 확실하게 듣질 못 해 가지구요, 6000만원은 지금 이차보전으로 나갔고.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이차보전으로다가 지급이 기 됐구요, 그 다음에 12월 말까지 지급될 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저희가 제외하고 나머지는 3차 추경예산 때에 반납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그 이전의 자료이기 때문에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그것은 1억 7000만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당초에 이 계획을 짜 가지고 예산서를 올릴 때는 그에 상응하게 원칙에 의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12월 오늘이 3일입니다마는 지금까지 돈 6000만원밖에 융자를 안 해 줬다는 것은 집행하는 데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에서 국비로 융자지원을 하고 있는데 매년 20억원을 출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연을 안 했을 때에는 신용거래라든지 전반적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돼야 되는데 신청자들이라고 해서 전부 다가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협에 신청된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실지 신청한 사람들 중 탈락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융자자격 신청에서 불합격이 되거나 그래서 그렇다 이 말씀이죠?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나머지는 불용처리가 돼서 이월시킨다 이 말이에요?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이월이 아니고 저희가 불용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시킨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삭감은 3회 추경에 올라올 겁니까?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집행내역이 ’97년도에는 3000만원, ’98년도에는 6100만원, 또 지금 ’99년도에는 4689만원으로 여기 미집행으로 나와 있는데 그 내역 좀 동면별로 빼 주세요. 어떤 부분에 어떤 사람이 이 지원을 받아 갔는지 확인을 하게요.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네.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집행내역을 저희가 농협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농협에서 전부 대출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가 현재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요청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산유통담당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잠시 현장답사를 하고 오느라고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간략하게, 또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지도 모르고 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해피해 지원현황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피해보상 기준이 전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 기준은 우리가 자연재해 조사요령이 있구요, 그 다음에 농림재해 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왔을 때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시행하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됐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1만평을 경작하는 사람이 5,000평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5,000평을 다 안 주죠?

○ 농정과장 조화연 안 줍니다.

이준래 위원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거냐 그 얘깁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요, 농업재해대책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린다면 벼에 한해서 이삭이 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준래 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그 원론적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게 아니에요. 1만평을 경작하는 사람이 5,000평의 피해를 입으면 다 안 주죠, 이렇게 돼 있죠? 다 안 준다고, 그런데 이게 수해대책입니까? 재해대책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이것은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 김포시에 있는 모든 농민들이 다 수해를 입은 거라고 판단을 하는데 재해대책에서 이걸 주는 거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이준래 위원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사실이 있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한 사실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다른 부서는 한 가지만 갖고 조사를 합니다마는 우리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조사요령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게 된 기간이 여기서는 15일 동안 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재해대책법에서는 7일 안에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긴지 아는데 실질적으로 수해를 얼마를 입었든간에 중앙에서 지시하는 FM 그대로 했다 이런 말씀이죠?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 그 지침에 의해서.

이준래 위원 당연히 그렇지.

○ 농정과장 조화연 지침대로 조사를 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조길준 위원이 질의하신 건데 귀농자금 총 김포시에서 현재까지 10명이 받았다고 했죠? 작년에 3명, 금년에 7명 그래서 10명이라고 아까 답변하던데?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자금은 현재 9명이 나갔습니다.

이준래 위원 작년에 2명이 나갔습니까?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작년에 3명, 금년에 6명 해서 9명이 집행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작년에 3명 나간 사람이 현재 다 김포시에서 농사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담당 신태현 네.

이준래 위원 천만다행입니다.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귀농자금이 새고 있다라고 크게 대서특필 난 걸 봤어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귀농자금이 IMF로 인해서 엉뚱한 사람들이 타 가지고 다른 데로 샌다는 이런 얘깁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게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농업분야가 정말 소외, 지금은 소외계층으로 가다시피 하는데 농업이 천하지대본이라고 했던 시절이 참 그리울 정돕니다. 농업분야의 정책에서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또 특히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업분야의 책임을 맡으신 우리 농정과장도 고생이 많으시리라 믿고 농민들의 심중을 많이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려운 데 도와 줄려고 하는, 어떻게 하면 기금이 있으면 도와 주려고 하는 노력을 쭉 봐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구요, 그런데 다 잘 하면서도 또 못 하는 데가 있어서 위원들께서 질책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촉구시키는 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본질입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행정을 뒤돌아 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위원들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다짐을 하시고, 농산물유통직매장에 따른 12월 말까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얼마만큼 직매장에다가 유통을 했는지, 또 경영수집 분석이 우리 농정과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항시 수시로 운영의 책임은 농협에 있지만 그래도 같이 동반자 입장에서의 우리 시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1일 점검을 해야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요청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감사중지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녹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대한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과 담당 주사들은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녹지과장 윤흥모.

○ 위원장 신제철 자료 설명하기 전에 담당 주사들 소개 좀 올려요, 우리 위원 중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윤흥모입니다. 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 양순규와 산림담당 두철언입니다.

(인 사)

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눈썰매장 운영에 대하여 ’98년 11월 1일부터 ’99년 10월 31일까지 1년 간 위탁운영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눈썰매장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 82-1번지 외 1필지, 6,502평으로써 시설물은 성인용 슬로프 1면, 아동용 슬로프 1면과 건물 191평, 눈제조기 등 기자재 등이 있으며, 눈썰매장 위탁관리는 ’98년 11월 1일부터 2000년 10월 31일까지 2년 간이며, 연간 임대료는 6150만원으로 2년 간의 임대료는 1억 2300만원이고, 수탁관리자는 김포시 대곶면 초원지리 417번지 이기인 씨입니다.

다음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수정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놓아 드렸습니다. 저희가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숫자가 수정된 것이 있어서 수정자료를 놓아 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 유인물을 다 일일이 읽지 말고 중점적인 것만 설명해 주세요.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1억 3036만 5960원이고, 지출은 2억 7282만 8420원으로 순 손실은 1억 4246만 24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수입과 지출의 세부내역은 15-2쪽부터 15-3쪽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불법 산림형질 변경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불법훼손 총 건수는 22건에 면적은 18,950㎡이며, 동 불법사항에 대하여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사전 송치하였으며, 복구사항으로는 16건으로써 잣나무를 식재하여 적지복구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인허가 조치하였습니다. 훼손 유형별로 보면 공장부지 2건과 주택부지 5건, 불법묘지 8건, 무단벌채 3건, 기타 4건으로 총 22건이며, 우리 시에서는 불법 산림형질 변경에 대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5쪽 포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166-10 외 6필지로 48호국도변 옆으로써 총 면적 2,784평인데 현재 실시설계용역중으로 2000년 1월까지 설계가 완료되며, 사업기간은 2001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고, 시설물은 파고라 등 편의시설과 급수대, 조경시설, 조형물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용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1필지 3,005㎡, 1억 7615만 500원으로써 토지 소유자인 월곶면 군하리 126번지의 이팔남 외 1인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99년 12월 말까지 보상협의를 완료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사업비는 실시용역 완료 후 조성사업비를 2000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7월에 사업시공자를 선정, 공사추진 후 2001년 6월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으로써 ’98년도 국도보조사업 중 예산액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집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보조사업은 총 8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마는 불용액이 1000만원 가까이 있는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총 404㏊에 예산액 5340만 1000원 중 4361만 1000원을 집행하여 97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인부임을 추가로 6개월분을 받았습니다마는 산림인부임에 부담지시가 되어 있어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병해충 기간이 6개월밖에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인부임이 618만 3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나머지는 산림병해충 방제인부임 360만 7000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에 979만원이 불용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불용액이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썰매장 운영에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눈썰매장 상황보고서는 운영사항에 대한 손익계산서죠? 소위 말하면.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이용준 위원 이 작성은 누가 했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이것은 위탁관리자가 해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작성은 저희가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계수가 틀리니까 다시 온 거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이용준 위원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장비도 사 주고 했는데 나가서 확인을 해 본 바가 있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처음이기 때문에 수시로 나가서.

이용준 위원 녹지과장께서는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눈썰매장을 운영할 당시에는 나가 보질 못 했겠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저는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담당이나 누가 나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 입장료 수입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 정확한 인원이라고 봅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정확한 인원이라고 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 자료에 의해서 녹지과에서 작성을 했다?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결산서는 제대로 형식에 맞춰서 잘 꾸몄다고 보는데 그 상황을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 보고 했다면 과연 이런 결산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작년에 운영했던 상황하고 실지 결산서 수지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눈썰매장 운영사항은 운영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결산차원에서 운영업자로부터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은 사항을 가지고 현지를 확인해서 검토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운영사항을 작성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미 받은 것은 최근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그러나 내가 아까 얘기한 거는 분명히 현장을 실질적으로 11월달부터 2월 말까지 운영할 때 나가서 확인해 봤다고 했는데 운영의 현 상황하고 이 결산서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운영규모에 의해서 짜졌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거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이 자료는 최근에 받았습니다마는 주로 사용하는 기간이 12월, 1월, 2월입니다. 그래서 2월 말경에 저희가 인원 파악하고 현장 같은데 사용 점검하고 기계 같은 걸 수시로 현재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분명히 그 당시에 운영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다 상황을 다 봤다고 그랬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위증하지 마세요?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따져 보시자고, 여기 입장 인원이 1만 9,858명입니다. 그러면 1일 지금 운영상황을 보니까 81일 운영했어요. 12월 8일부터 ’99년도 3월 1일까지 81일 간 운영을 했죠. 그 인원이 1만 9,858명이면 1일 평균 245명입니다, 그렇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245명, 그 안의 식당에서 음식물을 무얼 팔았습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여러 가지 식사류하고.

이용준 위원 무엇이 있는지 대체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자장면하고 설렁탕.

이용준 위원 그런 종류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설렁탕 1그릇에 얼마씩 받았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2500원 받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설렁탕 1그릇에 어떻게 2500원 받습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식사류가 3000원하고 2500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또 그 다음에 거기 식당 안에 자판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있었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1일 245명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245명이 여기 식당 수입을 보게 되면 1일 53만 1089원이 나옵니다. 4301만 8270원을 81일로 나누었을 때 하루 평균 53만 1089원을 팔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245명 대비 53만 1089원을 팔았다고 그러면 1인당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2166원이에요. 그러면 설렁탕이나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과연 이 결산서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느냐 이거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그런데 그 금액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단체로도 오고 주로 어린이들이 단체로 많이 왔는데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기인 사장이 하소연도 몇 번하고 그랬는데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식당 수입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을 몇 번 들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개 중에는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추운 겨울에 찬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온 자체가 드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식사만 보더라도 한 사람이 들어가서 나도 그 전에 얘들을 데리고 썰매장을 가 보았지만 최소한도 썰매장을 가면 1인당 1만원은 쓰고 옵니다. 왜 1만원을 쓰고 오느냐? 식사 해야죠, 거기서 음료수 마셔야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먹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담당께서 식당 외에 야외에서 음식물 파는 걸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식당 바깥에 썰매장 가장자리에서 기타 다른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그 식당에서는 없었고 청소년수련원 식당에서는 아마.

이용준 위원 아니죠, 현장에 나가서 봤다고 그러면 그 사항을 다 아시는 것이 아닙니까? 안 나가 보고도 나가 보았다고 얘기를 한 겁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식당 바깥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께서 현지 확인을 실제 운영할 때 실제 답사를 안 했던 사항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분명히 식당 주변에서 그러니까 썰매장 안에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서 식당 주변에 눈썰매장 가장자리 거기에 엿장수도 있었고 솜사탕 파는 사람도 있었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들어가는 문 입구에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안에도 있었어요, 문 옆에 있었더라도 그 자체는 관리를 어디서 하냐면 식당에서 했어요, 분명히 알고 얘기를 드리는 거라구요. 어느 상인이 내 영업장소에서 물건을 팔게 하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알지 못 하고 들어왔을 때 객관성이 없는 서류가 꾸며졌다는 얘기에요, 물론 여기서 적자가 났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 당연히 예산을 지원해 준거는 없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 서류가 만들어서 왔을 때는 이런 상황을 잘 고려해 가지고 만들어야죠, 객관성이 없어요. 그 안에 분명히 주변에 4개인가 5개 종목의 상인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최소한도 임대료를 받거나 임대보증금을 비싸게 받습니다. 거기 하나 들어가려고 머리를 싸매고 그런 사항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게 객관성이 있느냐 이거죠. 식당에서 하다 못해 자판기 수입도 하나 안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물론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자가 났다고 해서 돈을 벌자고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서류라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단 얘기죠, 우리 위원들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눈썰매장을 완공해 가지고 물론 수탁을 주었습니다 마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우리가 관리를 했었어야 될 걸로 아는데 막상 경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적자가 났든 안 났든 관계치 않습니다. 서류에 객관성이 없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뭘로 보고 이렇게 하느냔 말이죠. 우리 위원들은 귀도 없고 눈도 없고 다 없지 않잖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내년 7월 31일까지입니다마는 남은 기간이나마 저희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적자 난다고 해서 물론 여기서 적자에 대한 걸 보조해 주는 거는 아니지만 이 서류 자체가 딱 보니까 벌써 모든 게 객관성이 없어요, 상황을 봐 가지고는 전혀 직원들이 나가 보았다고 그러는데 보지도 않고 꾸민 서류에요. 금년에는 누가 맡더라도 이런 사항을 나가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의회에 올라오는 서류는 성의껏, 객관성 있게 하라 이거에요. 얼렁뚱땅 한다고 해서 다 넘어가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알겠습니다.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15-6쪽을 보시면 ’98년 국도비보조금사업 집행 내역에 산불진화차 1대 구입 이거는 작년에 구입하신 거죠?

○ 산림담당 두철언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 진화차 차고가 어디 있습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 산림담당 두철언 저희 시청 본관 뒤에 세워 놓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산불에 출동한 건수 내지는 실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 산림담당 두철언 네,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대충 몇 회나 했는지 그 기록지가 있어요?

○ 녹지과장 윤흥모 산불출동대장이 있습니다.

○ 산림담당 두철언 저희가 금년도에는 산불이 봄에 12건 났습니다. 현재 가을에는 1건도 발생치 않았지만 봄에 12건이 났고 출동은 12건에 20 여 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 몇 월에 구입하셨던 거에요?

○ 산림담당 두철언 저희가 3월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봄철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아니, 산불진화차량을 작년도 언제 구입 완료가 된 거냐구요?

○ 산림담당 두철언 작년 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98년도 2월에요, 그러면 ’98년도에는 산불이 하나도 난 적이 없어요?

○ 산림담당 두철언 그 전에는 저희가 산불진화차 1대가 있었습니다. 그 1대는 지금 현재 어디로 가 있느냐면 월곶면이 임야가 제일 많고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차를 갖다가 월곶면에 주고 저희가 신규로 구입한 거는 저희가 전 지역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신형차는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산불진화차를 사실은 본위원도 의용소방대원 출신이면서 산불진화작업에도 많이 나가 보았어요, 그런데 산불진화차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98년도하고 이 산불진화차가 구입한 이후에 출동 건수 그러니까 출동관리대장이 있죠?

○ 산림담당 두철언 네,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거하고 산불 건수 그리고 산불이 났으면 피해가 발생되죠?

○ 산림담당 두철언 네.

김병우 위원 피해 면적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 산림담당 두철언 네, 알았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당부 얘기는 지금 야산이든 하여튼 큰산이든 산불조심이라고 계보용 약 80×120 정도 되는 크기로 기억되는데 그게 어느 산에든지 제대로 걸려 있는 걸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예산이 크게 들어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 현수막 식으로 계보용 그게 다 찢어지고 일반인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도 봤을 때 거기 보면 김포시장이라고 밑에 되어 있죠?

○ 녹지과장 윤흥모 그래서 저희가 계속.

김병우 위원 잠깐만요, 산불조심 이렇게 해서 입산금지 해 가지고 써 있는 걸 차후 봄철 해빙기가 되고 그러면 산불이 많이 날 우려가 많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새 천년을 맞이하는 의미에서 큰 예산이 투입 안 되니까 그 산불조심 예방에 가뜩이나 조림, 육림사업에 큰 예산을 많이 들여서 녹화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주민들에게 계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담당 두철언 네, 알았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5-6쪽에 보시면 산림병충해 방제비가 있어요, 404㏊를 다 완료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산림의 병충해 방제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산림의 병충해 방제는 저희가 사실상 면적 가지고 따지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물에다 약 양을 타 가지고 나가는 그 양 가지고 대충 잡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수도작 같은 거는 헬기 같은 게 떠 가지고 쭉 해서 항공방제도 하고 그러는데 산에 가서 산림 병충해 방제를 한다는 것은 지금 항공방제하는 것은 없죠? 그러면 사람이 기계식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걸 물어 본 겁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여기 산림병충해 방제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꼭대기까지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 주변이라든가 인가 주변, 도로변 이런 데를 위주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차가 못 들어가는 이런 깊은 산 같은 데 이런 데는 못 들어가는 거죠?

○ 녹지과장 윤흥모 거기는 주간조사라고 해 가지고 솔잎혹파리 병 같은 거는 주사기로 놓고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른 병충해는 힘들겠네요?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이렇게 유제를 뿌려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그건 불가능한 거네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글쎄, 다른 대안이라는 것이 저희 산림 병해충 차량이 산불방재용 차량의 줄이 한 300m됩니다. 그걸 가지고 대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건 약 양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 많다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 호스를 이용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면서도 어려움을 압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높은 산이나 이런 데 다 미처 올라갈 수도 없고 또 올라가서 사람이 약을 다 줄 수가 없죠, 이리저리 나무 사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산림 병충해를 국고나 도비, 시비를 들여서 병충해를 방제한다고 한다면 정말 실효성이 있는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예산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항공방제 같은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고안을 하거나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그거는 물론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방제 헬기뜰 수 있는 지역은 아시니까 생략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직 거기까지는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안을 상정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건 산림병충해라는 명목만 그렇지 사실은 가로수나 인근 학교 주변 이런 데 외에는 할 수 없네요?

○ 녹지과장 윤흥모 그 곳 외에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다른 방법, 대안이 없구요?

○ 산림담당 두철언 그거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월곶 쪽에는 민간 헬기로는 못 가는 곳이 있습니다. 갈 수 있는 지역에 한해서는 저희가 긴급할 경우에는 산림청에 헬기를 요청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산림청에 헬기 요청을 하면 헬기가 옵니까?

○ 산림담당 두철언 네, 오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혀 나는 그런 방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러한 길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국고나 도비 지원을 더 요청해서라도 정말 실효성 있게 그렇게 해서 병충해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게 아니에요? 도로변의 가로수나 하고 하는 식의 이런 산림병충해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높은 산 같은 데를 가 보면 소나무가 다 죽었어요, 그게 다 병충해로 인해서인데 소나무 같은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목골채란 말이 무슨 용어입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수목골채는 얼른 쉽게 얘기해서 공원이라든가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옮겨 심는 그런 작업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런데 금년에 48호 국도변에 일식을 수목골채한 게 있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천둥고개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였습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무궁화나무도 있었고.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천둥고개 국도변 확장관계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예산 1억 2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조경수 위주의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습니다. 주로 벚나무가 있었고 무궁화나무가 있었고 기타 향나무, 단풍나무 종류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역 주로 관공서 위주, 학교 위주로 전부 다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서울국토관리청에서 1억 2000만원 받았어요?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네, 1억 2000만원을 보상금액으로 받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이것이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나중에 추가로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액이 또 틀리네요? 1억 2000만원을 분명히 받았어요,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요?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1억 231만 2000원 받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그렇게 아는데 1억 2000만원이라고 그러니까 금액이 틀려서 그랬습니다. 알았습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죄송합니다.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5-3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보험료 및 사고배상비라고 그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녹지과장 윤흥모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눈썰매장에 탈 때 안전사고에 의해 가지고 어느 아줌마가 등에 상처를 입어 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원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그 사항도 있고 주요 내역은 썰매를 타게 되면 위험 요소가 일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보험료는 뭐고 사고배상비는 뭡니까?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보험료는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보험을 드는 것이고 사고배상비는 실제 사고가 난 경우에 배상하는 금액을 합쳐서 보험료 및 사고배상비라고 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어떤 보험을 들었습니까? 보험 종목이 뭐에요?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사고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잘 모르고 계신 모양인데 보험을 들면 당연히 배상은 하게 될 거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수탁을 ’98년 11월 1일 했는데 거기서 수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시청에서 책임질 이유가 있습니까, 수탁자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이건 수탁자가 책임진 내용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보험이에요?

○ 녹지과장 윤흥모 이거는 수탁자의 지출 내역에 대한 내역입니다.

○ 공원녹지담당 양순규 저희 시에서 지불한 내역이 아닙니다.

이준래 위원 그 밑에 약품대 안전사고 대비 이것도 수탁자가 지불하는 겁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지금 15-3쪽의 지출 내역은 다 수탁자가 지출한 내역입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범학 간사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15-5쪽에 포내공원 조성사업 추진현황이 지난 해 가지고 오래 되었죠, 그래 가지고 이월 이월하다 이렇게 왔는데 지금도 문제점을 보면 시유지, 국유지를 떠나서 사유지가 한 900평 정도가 되죠?

○ 녹지과장 윤흥모 네,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그게 감정가가 20만원이 채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잘 안 되고 있죠?

○ 녹지과장 윤흥모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또 더불어서 그 48번 국도가 4차선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투자한 농산물센터 뒤에 있죠? 그것도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용지매입에 따른 보상가가 48번 국도를 끼고 있는데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녹지과장 윤흥모 글쎄요.

이범학 위원 감정가는 감정가라고 해도 아무리 봐도 그래서 협의에 불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녹지과장 윤흥모 그래서 여기 이팔남 외 1인은 어머니와 자식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식은 승낙을 했는데 어머니가 워낙 완고하셔 가지고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자식도 어머니를 설득 못 시켜 가지고 그런 사항이 되고 먼저 1차 감정을 해 가지고 너무 적기 때문에 2차 감정한 결과가 그 정도 나온 사항입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현재도 이렇게 되면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 녹지과장 윤흥모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할머니 말씀이 직판장 구석에라도 자기가 다른 거를 판매할 수 있는 걸 해 달라는 그런 조건부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조건부를 공무원 입장에서 해야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아니에요?

○ 녹지과장 윤흥모 그래서 그 사항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네,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여간 농산물센터도 살고 우리 공원조성사업에 차질이 없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녹지과장 윤흥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녹지과 소관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인·허가문제에서 발생되는 산림 훼손문제라든가 이런 녹화사업은 잘 되어 있는데 이제는 훼손하는데 아주 불법으로 훼손하는 거는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를 하고 이러겠지만 인·허가사항에서의 산림 훼손을 무분별하게 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녹지과에서는 녹화된 산림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후세에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시리라 믿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녹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과 담당 주사들은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3일 허가과장 홍중표.

○ 위원장 신제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허가과장 홍중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99년도 지역개발국 마지막으로 허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주세요.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저희 허가과 담당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가1담당 차원석 담당입니다.

(인 사)

허가2담당 이강근 담당입니다.

(인 사)

허가3담당 유재옥 담당입니다.

(인 사)

허가4담당 지필상 담당입니다.

(인 사)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감동 허가업무처리 추진실적입니다. 허가과는 지난해 10월 13일 신설되어서 민원처리현황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0일까지 총 6,025건을 접수하여 4,771건을 허가 처리하였으며 1,254건은 불허가, 반려, 취하 처리하였습니다. 단위 민원별로 보면 첫째, 건축허가가 2,070건, 공장신설 승인 민원이 1,344건, 농지전용 허가가 1,160건, 산림형질 변경이 873건 순으로 처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운영 성과에 대해서는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처리 기간을 10% 단축하고 방문민원인에 대해서 민원 가·부를 정확 신속하게 답변하므로써 또한 시민과와 연계한 공부열람용 전산망 설치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운영 성과 국무총리실에서 금년도 연구 모델로 선정되는 등 전국 우수 사례를 전파하였으며 지난 3월 시민 설문조사 결과 97%의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시 우수 시책으로 보고할 예정이었음을 첨언하여 보고 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운영은 시민감동의 친절허가 민원이 지속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주로 반려한 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025건을 접수해서 4,771건을 허가하고 588건은 취하처리 되었으며 반려사항에 대해서는 군부대 부동의가 197건, 법령 위반이 416건, 구비서류 미비가 27건 그리고 행허가를 우선 실시하는 등 위반사항으로 기타 26건 해서 총 666건은 불허가를 포함한 반려사항이었으며 단위 민원별로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인·허가 관련 민원 발생현황입니다. 본 허가과에서는 주민생활 민원과 직접 관련되는 건축허가, 산림훼손 허가, 토지형질 변경허가, 농지전용 허가를 취급함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 간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포시 운양동 30-1 외 1필지 이수성 외 1인은 샘재 연립주택 건축과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옹벽 설치 등 진입로문제로 인한 민원이 있는 등 총 12건의 민원이 발생되었으며 지금 현재는 쌍방간 조치가 완료되었으며 자진 취하 등으로 해서 12건의 민원사항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개별 민원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갈산리 일반목욕탕 및 주차장 부지현황입니다. 위치는 월곶면 갈산리 477번지 일대 3필지 총 지적은 3만 7,869㎡로써 서울시 영등포에 거주하고 있는 전병두가 일반목욕탕 및 주차장 부지로 산림훼손 허가 및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서 금년 7월 13일 총 9,870㎡의 목욕탕이 4,400㎡, 주차장 5,470㎡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승인이 돼서 7월 13일 허가가 나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시청 내 녹지과가 산림형질 변경허가에 대한 협의 부서로써 지난 10월 9일 당초 1만 6,529㎡를 1만 9,051㎡로 변경허가 되어서 10월 18일 착공 신고해 현재 공사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건축허가 신청 반려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4번지 거주 박옥수는 694㎡의 공장용도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미 동대지에 불법으로 토지형질 변경하였던 사유가 현장 확인결과 인지가 되어서 건축허가를 반려하였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허가과장, 많은데 이걸 다 설명하지 말고 건수하고 반려 사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설명하세요.

○ 허가과장 홍중표 네, 동사항은 1년 간 70건이 반려된 사항으로 해서 주로 부동의라든가 불법 행위를 한 사항 등 도로 점용과 관련된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해서 70건은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사항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반려의 주 사유는 뭐에요?

○ 허가과장 홍중표 반려의 주 사유는 군부대 동의가 많구요, 그 다음에 이미 대지에다가 기 불법 행위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반려를 한 사항이 되구요, 그 다음 저희들이 내역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유권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든가 하는 사유로 인해서 반려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 사항이 대표적인 사항이란 말이죠?

○ 허가과장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다음을 하세요.

○ 허가과장 홍중표 다음은 16-10페이지 건축물 임시사용 신청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법상에 임시사용 신청 허가를 해 준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근래에 1건이 있으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진면 옹정리 276번지에 주식회사 청산광업에서 청산찜질방을 최근 10월 28일 준공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에 1,576㎡에 대해서 금년 3월 27일 허가 받은 것을 10월 28일 임시사용 승인을 제출하여 1개월 간 11월 30일까지 임시사용 승인을 하였으며 금월 12월 1일 토지소유권 지연관계로 인해서 내년도 2월 18일까지 3개월 간 임시사용 승인한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6-11쪽 7번 사항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는 1년 동안 총 343건에 21만 64㎡로써 양촌면이 5만 4,702㎡, 김포1, 2, 3동에 4만 66㎡, 대곶면 3만 9,548㎡, 월곶면이 2만 7,856㎡, 하성이 2만 6,408㎡, 통진면이 1만 8,375㎡, 고촌이 3,109㎡ 순으로 전용허가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6-12쪽 농업진흥 지역 내 농지전용 허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고촌면 향산리 598번지 기노복에게 농가주택을 허가한 외에 총 18건을 허가했음을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농업진흥 지역 내에 농지전용 허가가 주로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어요?

○ 허가과장 홍중표 전용 목적은 농가주택, 마을회관, 사도설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6-1쪽에 보시면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409건이거든요, 불허가 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국토이용관리법상 지역별로 해서 공장의 설치 기준에 적합치 않은 것은 반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용량이 넘친다거나 모자란다든가?

○ 허가과장 홍중표 네, 그렇습니다. 설치할 수 없는 사항을 신청했을 경우에 반려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배출시설 설치를 하고 나서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허가과는 허가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배출시설 허가를 해 주고 이 사항을 환경과로 넘겨 줍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저희들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로 전부, 산림형질 변경허가는 녹지과, 공해 배출허가는 환경과, 건축허가는 건축과, 농지전용 허가는 농정과 각각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동면으로도 통보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관련 과에서 관리를 하게끔요?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지도 감독권한은 관련 과에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시고 16-3쪽을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 발생현황이 나왔는데 3번 보시면 퇴수로로 인한 농경지 피해조치 요망 그랬는데 이거는 인·허가를 내 준 후에 이건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인·허가 도중에 민원이 발생된 겁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대개의 민원은 허가 전에도 제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허가가 나간 후에 공사가 착공된 이후에 인근 토지주라든가 인근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용준 위원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이 건도 그렇고 4번도 그렇고 쌍방 합의라고?

○ 허가과장 홍중표 네, 12건은 합의가 돼서 조치가 다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합의가 다 된 건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사항을 합의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민원 내용이 퇴수로로 인한 농경지 피해조치 요망 이거는 퇴수로로 인해서 농경지의 피해가 있다라고 하면 법적 조치를 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이런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 주고 민원이 생겨서 합의를 했다, 모든 행정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물론 용어의 해석을 합의한다는 걸 허가사항의 당사자간 민사사항을 합의 본다는 말씀으로 물론 이해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합의가 되었다는 것은 법적인 하수구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시를 해서 그런 사항이 조치가 됨으로 인해서 민원이 해소되었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허가 당시에 그런 것까지 명령집행이라든가 이런 걸 우려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그 밑에 4번을 보세요. 골프연습장 농약사용에 따른 지하수 오염 및 배수공사 미비로 농경지 침수 우려, 농경지 침수가 아니라 농경지의 침해를 당하거든요. 골프장에는 지오릭스라는 아주 고단위 농약을 살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허가과장님 말씀은 이런 걸 골프연습장에다 뿌리고도 피해가 가는 듯해서 농민이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면 합의만 보면 계속 뿌려도 된다 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드린 합의란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하수도법에 의한 제반 구비 조건사항을 조치한 후에 당사자간 충분한 합의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근본적인 질의를 드린 것은 인·허가 상에도 특히 농경지 같은 거에 피해가 갈 사항이라고 하면 설계도면 같은 것도 보셔 가지고 잘 파악해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자세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느라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들으면서 본위원이 좀 헷갈려요,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 지역경제담당관실에 대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현황 이런 것을 질의했더니 모든 것의 인·허가가 허가과로 갔기 때문에 지역경제담당관에서는 그 내용을 모른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면서 지도 감독권은 해당 담당과에서 하고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취급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 허가과장 홍중표 네, 대부분의 민원이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담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허가에서 반려, 취하하는 과정만 하고 부서 과로 통보해 줘서 모든 자료 취합이라든가 관리는 그 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 허가과장 홍중표 지도 감독 책임이 그 과에 있으므로 직제 규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허가과는 허가가 나기까지의 인·허가과정, 절차 모든 법적사항만 취급해서 일을 한다 이 말씀이죠?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공장신설 승인, 중소기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미진한 부분은 담당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내용을 쭉 훑어 보니까 우리가 허가가 난 사항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어떤 보완을 조치시키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허가가 났으니까 그거는 허가가 된 것이고 반려나 취하나 그런 사유에 대해서 오히려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과연 반려, 취하 또 보류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알고 싶은데 그것이 총괄적으로 건수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본위원이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때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한 신광식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허가과에서는 허가만 해 주신다고 그러셨죠?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이준래 위원 허가과에서 허가를 득했다 하더라도 타 과에서 제동이 걸린 경우가 있죠?

○ 허가과장 홍중표 복합 민원사항에 개별법 심의는 받아야 되니까 그 사항에서 협의가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있죠? 제동이 걸리는 수가 분명히 있죠?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있죠.

이준래 위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공장을 하나 허가를 내려면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까? 허가과에 들어가는 서류만요.

○ 허가과장 홍중표 글쎄요, 개별 지목별로 상이하니까 정확하게 당장 10건이다 15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이준래 위원 그럼 제일 적게 들어가는 거하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 두 가지로 구분해 보세요.

○ 허가과장 홍중표 최소의 7건에서 최고 15건이 됩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걸로 다 허가가 끝나는 것이 아니죠, 타 과에서도 또 서류가 필요하죠?

○ 허가과장 홍중표 네, 복합심의를 받아서 개별법에 대한 예를 들어서 도로법이라든가 또는 환경법, 보건법 등에 대한 복합심의를 받아서 필요할 시에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본위원이 위원이 되기 전에는 허가과에서 허가가 나면 모든 게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허가과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허가과에서 허가가 났어도 타 과에서 제동이 걸리는 민원이 허다하게 많아요. 여기 보니까 97%가 시민 설문조사에서 만족 평가를 했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 연구모델 선정 등 전국 우수 사례 전파 이렇게 써 놓으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포시만큼 허가가 까다로운 데가 극히 드물어요. 한간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압니까, 심한 경우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게 김포시란 얘기까지 들려요. 지나간 것을 지적하고자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의 체제로 해서 민원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 방향에서 일 처리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에요, 쉬운 얘기로 허가과에서 허가만 덮어놓고 내주지 마시고 우리가 허가를 내도 어디 가서 제동이 걸리니까 이건 하지 마십시오 하고 민원인에게 선처하는 이런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보면 인·허가현황에서 반려 내용을 기재한 내용에서 구비서류 미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27건이 나타났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부터 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홍중표 네, 구비서류 미비는 각 민원 서류별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타인의 대지일 때 사용승낙서를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묘지를 이장해야 되는데 묘지이장합의서라든가 그런 법정 구비서류가 안 되었을 때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반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정 구비서류 미비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법정 구비서류 미비 그 기간이 있습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1차 보완, 2차 보완해 가지고 민원사무처리규정상에 상당한 기간을 줘서 보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그게 끝까지 그 기간 중에 못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군요?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조길준 위원 그럼 그 기간이 일단 지나면 1차, 2차 이렇게 해 가지고 보완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줘 가지고 그 기간 내에 못 하면 반려인데 만약에 그 기간 넘은 다음에 1년이 있다든지 1년후에라든지 그럴 경우에 다시 보완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 허가과장 홍중표 적법성을 검토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16-6쪽에도 보면 보완서류 미제출 이것도 건축허가에서 나온 사항이죠?

○ 허가과장 홍중표 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혹시 건축허가 같은 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 번 기억나는 게 있으시면.

○ 허가과장 홍중표 네, 그러한 사항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토지가 아닌 타인 토지로 인해 가지고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예를 들어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금융 기관에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제출 안 될 때 반려가 되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여기 나타난 걸로 봐 가지고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세요?

신광식 위원 위원장!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아까 이준래 위원이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은 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사실 없었고, 허가를 해 본 일도 없고 그런데 처음에 허가과가 신설되면서 모든 인·허가는 허가과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그렇게 되어서 사실 허가과가 신설된 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질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해당 과에서 제동이 걸렸을 때 허가과에서는 그 해당 과에서 처리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속수무책입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그것이 제가 답변을 드릴까 그러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물론 저도 1년 2개월 간 허가과장의 소임을 맡아보면서 허가과에서 허가를 다 하는 걸로 아시는 시민들도 일부 계십니다. 그런데 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복합 민원만 저희 허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민원 예를 들어서 담배 소매 허가라든가, 도로 점용 허가, 식품위생 허가, 위생 허가 같은 것은 각각 보건소라든가 지역경제과에서 각 개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신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근생으로 해 가지고 주택 및 근생으로 받았는데 음식점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익히 아시겠지만 조례상 하천으로부터 300m 등등에 대한 제한이 따릅니다. 그런데 근생일 때는 민원인이 근생으로 해서 점포로 쓸지, 아니면 당구장을 할 지, 체육시설을 할 지, 음식점을 할 지는 모릅니다. 그 사항이 나중에 보건소에서 식품위생 허가를 받을 때 그것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별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허가를 하면서 허가과에서 일일이 “귀하께서는 본 건물을 무슨 용도로 쓰실 겁니까?”라는 절차상을 확인하기가 매우 지난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지 개별법의 사항이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나 저희들이 가급적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면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복합 민원에 대한 것은 허가과에서 전적으로 다 취급을 하는데.

○ 허가과장 홍중표 개별 민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신광식 위원 네, 그런 것은 각 실과소, 보건소라든지 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허가과장 홍중표 묘지의 허가라든가 이런 개별의 단순 민원은 각 실과소에서 아직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과에서는 결론적으로 권한 외의 사항이 되네요?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신광식 위원 개별 허가사항의 종류가 굉장히 많죠?

○ 허가과장 홍중표 네, 개별법에 의해서 엄청 많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도 허가과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 허가과장 홍중표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파악해 놓은 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면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허가과가 신설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주민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과장을 비롯한 담당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면모를 보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허가과에 직원들은 주민을 위한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만 또 허가과로 배치되었으리라 믿고 그런데 너무 신속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허가 반려하는데 속성으로 처리되는 수가 많아요.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민원인이 민원을 신청했을 때는 정말 어려운 일도 있고 쉽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하고자 신청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류의 세밀한 검토와 현지 확인을 통한 완벽한 심의를 거친 다음에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정말 주민을 위한 행정의 만족을 충족시키리라 믿습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최선을 다해야죠, 허가과가 신설되므로써 아까 이준래 위원께서도 비례한 사례로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이러한 얘기가 주민의 입에서 안 나오고 ‘김포시에 가니까 전부 완벽한 심의를 거쳐서 신속하게 잘 해 주더라’ 이런 얘기가 주민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아울러 촉구하는 바입니다.

○ 허가과장 홍중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99년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8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이범학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이준래
○ 출석공무원 15명
지역개발국장김준용
도시개발과장정계성
건축과장전종익
농정과장조화연
녹지과장윤흥모
허가과장홍중표
도시계획담당천효성
도시사업담당이상백
공영사업담당배춘영
건축행정담당전왕희
농업정책담당신태현
농산유통담당김준태
축수산담당김무현
공원녹지담당양순규
산림담당두철언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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