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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1999년도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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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복지과, 환경과, 시민과), 지역개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일 시 : 1999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0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감시 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되 환경과 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어제에서 오늘로 연기된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실시한 후 환경과, 시민과 그리고 지역개발국 소관인 건설과, 도로교통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감사는 어제와 같이 소관 사항별로 자치행정국장 또는 지역개발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복지과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복지과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복지과장 신우균.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한 자료에 의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신우균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과 업무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김포시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과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찬 사회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문차분 가정복지담당입니다.

(인 사)

박기원 여성복지담당이 교육 중으로 고명남 차석이 대리로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이웃돕기 성금현황 및 집행 내역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 세 번째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 추진현황, 네 번째 장애인 복지시책 추진현황,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 의료보호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점검 내역, 보육시설에 대한 현황, 여성 복지정책 성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아홉 번째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외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고 끝으로 국도비보조금 집행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웃돕기 성금현황 및 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은 ’98년도 7월 1일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정에 따라서 ’99년도 1월 14일자로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이관이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8년까지의 성금현황 및 집행에 있어서는 총 9560만 8283원의 성금 중에서 ’98년도 12월 30일까지 총 24건의 4294만원을 관내 어려운 이웃돕기와 수해 이재민 또는 화재를 당하여 곤란한 처지에 계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집행하였으며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한 5266만 8283원을 ’99년 1월 14일자로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현황에 있어서는 예산의 4억 7900만원 중 ’98년도에 8000만원과 ’99년도에 3000만원 총 1억 1000만원에 대하여 3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연 5%의 이율로 융자 대상은 북변동 224-6번지 유영희 씨 등 12명에게 융자 지원을 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위하여 융자금 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인상토록 하는 조례개정을 하였으며 조례 중에서 “융자금상환 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아니한다”라는 그런 제한 요건을 삭제해서 또한 연체이자 징수 조항을 삭제하므로써 부담 경감 차원의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 지원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해서 매월 거택보호대상자와 한시적 생계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과 동절기에 6개월 동안 1월~3월 또 10월~12월까지 6개월 동절기 동안에 지원하는 사항과 그 다음에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6억 748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학자금 및 설날과 추석 특별위로비 등을 지원하므로써 생보자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취로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3억 1221만 4000원에 대한 취로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열린마당지나 그 외의 홍보 계통을 통해서 지속적인 홍보로 생업자금 등의 융자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운영 및 7-4쪽에 있는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장기동 348-20번지에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 내에 한국 신·지체장애인 김포시연합회에서 물수건 세탁포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에는 1일 1만 3,000매 정도를 처리하고 있으나 향후 처리 물량이 점차 증가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주간보호센터 운영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서 ’99년 9월 16일부터 2002년 9월 15일까지 3년 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현재 8명의 아동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지역 신문이라든지 열린마당지에 홍보를 계속해서 보호아동이 증가되어서 장애아동들에 대한 편익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수용 가능 인원은 현재 8명입니다만 30명까지는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모·부자가정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말하면 편모, 편부죠. 어머니 혼자 이렇게 모시고 사는 가정 자녀에게 신입생 교복비를 16명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각각 10만원씩 320만원을 지원하였고 중·고생 수업료나 입학금 지원 및 학습재료비 또는 아동 양육비에 있어서는 장애 모·부자가정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6명에 대해서 생계비 등을 지원하므로써 모·부자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 추진에 있어서는 장애인 등록검진비를 정신 장애의 경우는 4만원, 지체장애자의 경우는 1만원의 검진비 지원과 월 4만 5000원의 생계보조수당 지급 또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지원하므로써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에 주력함은 물론 장애인 자립자금을 3명에 대해서 34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보장구를 교부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융자금에 대한 거는 시 자금이 아니라 정부재정투융자특별회계로 전액 국도비에서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직접 가족과 성상담소를 방문하셔서 좋으신 고견과 격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소재지는 고촌면 신곡리 573번지 중앙빌딩 3층에 소재하고 있고 소장 오숙희 외 1명의 상담원 또 2명의 자원상담원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7년도 12월 3일자로 개설하면서 1년 동안 자비로 저희 김포시 여성들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예방과 상담 등을 통해서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개소 후 1년 동안은 지원 없이 운영해 왔고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는 상담소에 대해서는 도비 50%와 시비 50%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에 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는 활동사항으로는 49회에 걸쳐서 유치원, 초·중·고 학생들을 1만 588명에 대해서 성폭력 예방교육 활동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 또한 전화 상담 매월 “금물결 여성지”라는 상담소 소식지 발간 등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기에 기재는 안 했습니다 마는 상당량의 많은 성폭력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선정 기준은 의료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나 또한 국가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우신 분 또는 이재자 이런 분을 상대로 선정이 되고 있으며 현황은 7-9쪽을 참고로 해 주시는데 총 3,068세대에 인구는 8,464명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거택보호대상자가 933세대, 국가유공자가 43세대, 전입자로 광주민주항쟁자 1세대가 있습니다. 이재자가 990세대, 자활보호가 1,101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068세대가 의료보호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있고 이 심사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청구 명세서가 오게 되면 먼저 진료 기관에서 의료보험연합회로 통지가 오면 심사를 거쳐서 저희에게 전산 처리된 심사결과통보서가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중 자격취득자라든지 또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닌데 비대상자가 온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종별이 1종이냐 2종이냐 이런 상이한 것 또는 주민등록 오류자 이런 사항들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정당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7-11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현황에 있어서는 공립이 5개소, 법인이 8개소, 직장이 1개소, 종교부설이 2개소 이래서 16개소가 공·법인, 직장, 종교부설이 있고 7-12페이지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이 2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7-13쪽에 가정 놀이방이라고 해서 28개소가 있어서 총 저희 김포시 관내에 공·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방 합쳐서 총 71개소의 보육시설이 현재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되고 있는 모든 각종 사업이라든지 지급되고 있는 사항은 저희 일방적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지침이나 개별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71개 전 보육시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권장 교재인 부모 참여 교육 및 장애아 보육 교재를 구입해서 이거는 250만원에 대한 시비로써 이 교재 교구를 구입 지원한 사항이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보육료는 147명에 대해서 1억 893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법인이나 종교부설 등 15개소에 대해서 종사자 인건비를 인건비 총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비 50%와 도비, 시비 각각 25%의 비율로 7억 8996만 1000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내려와서 그 외에도 종사자 연수비라든지 특수근무수당 또 농어촌 지역의 공·법인의 8개소에 대해서 월 9만 6000원의 차량운영비 921만 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상은 맨 뒤 페이지에 국도비 지원사항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때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정책 성과에 있어서 김포여성민우회 부설 가족과 성상담소를 통한 여성의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성폭력 상담소 운영과 또 지도, 여성의 전화 1366번 이 전화는 국번 없이 그대로 1366을 누르게 되면 통화가 가능한 전화입니다. 1366번의 위기여성 상담전화 운영과 관내 학생들을 상대로 순회 성교육 실시, 또한 딸들의 캠프 운영을 통해서 성폭력으로부터 사전 예방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단체 활성화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상설알뜰매장 운영과 또 실직여성가정에 대한 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을 위한 아나바다 알뜰시장 운영과 또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노인 위안잔치를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주부솜씨 작품전시회를 통해서 여성의 솜씨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므로써 밝은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은 물론 경기도 주부경진대회에 참가해서 8개 부문 중에서 사군자나 회화, 시, 사진 부분의 4개 부분에 대해서 입상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해서 부모교육과 6쌍의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또 2회에 77명의 심장병 어린이 무료검진사업 또한 독거노인 및 사회복지시설들의 잉여식품 나눔은행 운영으로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 지원 및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정액보조단체인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또한 대한무공수훈자회 이 4개 단체가 각각 정액 보조단체로 되어 있어서 분기별 250만원씩 지원하였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에 분기별로 200만원씩 총 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으로써 지원사항이 여러 가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복지과에서 지원되는 거택보호비를 비롯해서 모든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일이 전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그렇게 하세요.

○ 복지과장 신우균 거택보호비나 저소득 자녀학비 또 한시적 생활보호 이런 것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1인, 거택보호자가 1인일 경우에 7만 9000원에서 가족이 많을 경우에는 56만원까지요, 예를 들어 가족이 6명일 경우에는 56만 1000원까지 이렇게 차등 지급을 6등급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국·도비, 시비를 합쳐 가지고 매월 정규적으로 지급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중간쯤에 장애인 생계보조 이 사항도 전액 시비도 포함이 됩니다 마는 거의 국비를 50%로 해서 4만 5000원 정도의 생계보조가 매월 나가고 있고 장애인 아동주간보호시설에 대한 것은 현재 지경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고 다음 페이지 7-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7-19쪽에는 가정복지 관련 부서에서 취급하고 있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지원인데 여기에도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의 노인분에 대해서는 매월 5만원, 또 80세 미만으로 79세 되신 분 이런 분들은 4만원, 그리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거는 한 분일 경우에는 2만원, 부부가 동시에 계실 경우에는 한 분은 2만원, 한 분은 1만 5000원 이런 식으로 정밀 구분이 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 교통비는 월 8000원씩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데 2만 4000원씩을 분기별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65세 이상 자에 대해서 지급하는데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지급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생활이 괜찮은 여유가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일부러 신청을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65세 이상 자에 대해서는 노인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 난방비는 현재 169개소에 대해서 운영비로 월 6만 4000원 그 다음에 난방비는 상반기 20만원, 하반기 20만원 그래서 1년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된 것이 1억 9155만 2000원이 지급되고 그 아래 경로식당 운영 지원은 무료급식소로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장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육시설로 밑에서 세 번째,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서는 15개소로 공·법인 어린이집 그 다음에 종교부설 그 15개소에 대해서 7억 8996만 1000원이 지급되었는데 이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45%에 해당하는 인건비 지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세아 무상교육비라든지 초등학교 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비 이거는 초등학교 방과후의 보육시설 관리는 현재 대곶어린이집에서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자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보육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봐 가지고 여기에 지원 운영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범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이웃돕기 성금현황 집행 내역 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인 수입은 이웃돕기 성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이웃돕기 성금은 이것이 예산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니고 이게 그 전부터 그러니까 ’99년도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이관되기 이전 해부터 국민의 성금으로 조성된 금액입니다.

이범학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김포시에 모금된 것은 김포시에서 모금이 된 걸로 봐야죠?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시다고 한다면 지출액을 뺀 나머지 ’99년 1월 14일서부터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이관을 하셨는데 5200만원 정도를 했는데 이랬을 때 우리가 많은 돈을 이관해서 경기도 모금은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서 재배정을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이것이 지금까지 보면 물론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취지 자체가 그 이전에는 각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나름대로 이웃돕기 성금을 받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시·군 자체별로 도와주는 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웃돕기 성금을 명목으로 어떤 현재는 그런 사항은 없겠습니다 마는 조금 이해 못 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이 각 시·군별로 사건 사례가 자꾸 빈번히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아마 사회공동모금법이 제정되고 시·군별로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공동모금회에서 한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그 때 그 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운영체제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경기도에다 우리가 남은 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 가령 예를 들면 2000만원이 남은 데도 있을 것이고 1억원이 남은 데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배분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사회복지담당 이정찬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범학 위원 네, 하세요.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저희가 사회복지 공동모금법이 생기면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웃돕기 성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안을 작년도에 했는데 그래서 공동모금회에서 매년 법 절차에 따라서 모금액 배분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전부 공고를 해 가지고 각종 법인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내면 연도 중에 거의 9월쯤 됩니다. 이 때 결정을 해 가지고 공동모금회 주관으로 그걸 분배합니다.

이범학 위원 공동모금회 주관으로요?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네, 그러니까 공동모금회로 저희가 돈을 다 이관하면 경기도에 몇억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공동모금회 주관으로 사업계획을 이관 받습니다. 각 단체로부터 종교단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래서 전부 그걸 접수해서 경기도공동모금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면 지원 결정 통보를 해서 해마다 다음 연도 사업계획은 전년도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이웃돕기 성금은 지금 안 받는다 그런 얘기죠?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그렇습니다. 저희가 받지 않고 받기는 경기도공동모금법에 의해서 공동모금회에서 받는데 매년 12월 1일서부터 1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모금 기간을 정부에서 승인을 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포에서 돈을 내면 지정기탁식으로 해서 김포로 돌아오는 그러한 채널이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시고 관내 생활보호대상자가 몇 가구나 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이 499가구가 있고 자활보호대상자가 304가구가 현재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일정한 수치로 존재하지 않고 전·출입이 계속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499가구와 자활보호 304가구가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리고 국가유공자는 몇 가구나 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현재 150가구 정도가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150가구요, 이웃돕기 성금에 대해서 지원 한도나 이런 별도 규정이 있습니까? 성금 내역에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거는 30만원까지. 50만원 이상의 고액은 생활보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치고 50만원 미만의 경우는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고액은 지원 못하구요.

이범학 위원 그러시면 우리가 국가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유공자 해서 설날, 중추절, 연말연시 이래 가지고 설날에는 947가구, 중추절 354가구, 연말연시에는 410가구를 지원하셨어요, 이 지원하신 내역을 따져 보면 설날에는 1만 8100원, 중추절에는 1만 5000원, 연말연시에는 1만 5600원 이렇게 지불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신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거는 그 때 상황에 따라 가지고 현금을 지급한 게 아니고 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생필품 이런 사항들을 지급하다 보니까 세대는 많고 개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적더라도 그래서 그 차액은 일률적으로 1만 5000원이다, 2만원이다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국가유공자는 153세대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많습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국가유공자 그러면 미망인은 제외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범학 위원 미망인은 몇 가구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그것은 한 100가구가 되구요, 그 다음에 유족회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상이군경회 다 해 가지고 저희가 한 350~360가구 정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전체가 350가구라고 하면 이 자료에 의하면 맞지 않죠?

○ 복지과장 신우균 지금 현재는 국가유공자 등 아까 말씀드린 보훈 4단체요, 상이군경이라든지 미망인회나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여기 4개 단체의 세대수는 410~420가구 이 정도,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98년도 12월 당시에는 410가구 그 전에는 420가구 이랬다가 이동이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좋습니다. 그 때 그 때마다 연말연시나 중추절에 나름대로 현금을 지원한 게 아니고 그 때 그 때 선물을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범학 위원 선물한 내역을 누구 앞으로 했습니까? 어느 사람이 보내는 걸로, 김포시장으로?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게 하지는 않고 김포시장 명의는 표시 안 했습니다.

이범학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김포시민의 성금으로 보낸 내용을 메모를 인쇄해 가지고.

이범학 위원 그게 사무실에 자료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자료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있다 보내 주시고, 김포시민의 성금으로?

○ 복지과장 신우균 그거는 시장님의 명의로 보낼 수가 없는 것이 그야말로 시 예산이나 이거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주민의 성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 명으로 하지 않고.

이범학 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범학 위원 그러시고 제가 또 한 가지 묻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상당히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물론 어떤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고 보호를 조금이라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래도 우리가 행정의 탄력성을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신 적이나 그런 방법으로 해 보실 생각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동·면별로 사회복지요원이나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요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거택, 자활보호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보호 또 한시적 자활보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하성면이니까 하성면의 실례를 본다면 그 사회복지요원들이 정말 31개 부락에 대해서 곳곳의 전부 지역 실태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 지역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호를 못 받고 있거나 그런 사례는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아니죠,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세요, 그걸 틀에 메서 하자고 한다면 물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 마는 사실은 도와주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물론 행정에서는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보시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한 내역 중에 잔액을 많이 남겨서 도의 공동모금회에다 이관을 하는 것보다는 성금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것을 적용해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많은 액수가 아니더라도 어떤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주어지지 않나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과 입장에서도 5200여 만 원이란 돈을 경기도공동모금회로 이관을 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김포시민이 모아 준 성금인데 이걸 경기도공동모금회로 다 이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 제기의식을 갖고 따져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각 타시·군의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그걸 소진해 버렸거나 그 때 당시에 5000만원이란 그 돈은 김포시 같은 경우에 연간 어느 정도 사용되고 평균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보면 무작정 갑자기 사유가 발생돼서 5000만원이란 돈을 현재 4200만원을 썼는데 5000만원이란 돈을 긴급히 다 썼다, 그리고 이 공동모금회로 이관을 시키란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의도적으로 시·군에서 자기네가 모금한 성금이기 때문에 소진한 3~4개 시·군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가슴아프게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관된 것이지 그 사항을 모르고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양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런데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그걸 갖다 법의 테두리에 묶어 놓고 하다 보니까 물론 다른 데 다른 시·군에서 그 전체를 소진했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에서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 감사원 감사라도 바로 성금 모금이고 그 내역이 정말 못 사는 어떤 복지 혜택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감사관 입장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행정이 진일보해서,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걸 갖다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지적받을까봐 안 하려고 물론 그러겠죠, 그렇지만 시민의 편에 서서 그랬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알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시고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이범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앞에서 질의하신 중에 거택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수가 499가구, 자활보호 가구 수가 304가구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가 한 400 여 가구된다고 답변하셨구요, 그것 말고 한시적 생계보호라든가 한시적 자활보호 가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한시적 생계보호가 425가구 정도가 있고 한시적 자활보호가 789가구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7-9쪽을 보시면 의료 및 생활보호자현황 해 가지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집계를 내신 거죠, 보면 거택보호가 933세대나 돼요. 이 집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저희가 앞에 구분한 거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거택·자활에 대한 걸 구분한 거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거는 여기서 편의상 거택보호라고 하지만 거택과 자활에 대한 합쳐진 숫자를 얘기합니다.

김창집 위원 맨 끝에 보시면 자활보호가 1,101가구가 있어요, 이게 합해진 게 아니죠?

○ 복지과장 신우균 이 한시적 생계가 별도로 ’78년도 이전에는 한시적 생계란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IMF가 터지면서 어려운 사람들로 점차 실직가정 이런 게 늘어나기 때문에 한시적이란 새로운 구호대상자가 발생된 거구요.

김창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서 구분하는 거하고 기준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 같은데 그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 복지과장 신우균 거택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의 재산 기준은 2900만원 이하고 소득이 23만원 미만일 경우 이 때에 거택과 자활로 되고 그 다음에 한시적 생계나 한시적 자활의 경우는 그것보다 낫다고 하는 사람들로 재산이 4400만원 그 다음에 소득은 똑같습니다. 1인당 23만원 미만 이 때에 그렇게 구분이 되어 지는데 IMF이후에 실질적으로 한시적 생계나 한시적 자활보호대상자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을 안 하고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구분이나 가구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 정확성이 결여된 부분에서 우리 공공 부분의 집행이 우리 시민들한테 굉장히 공정치 못 한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료보호대상자에서 나와 있는 이 집계표하고 지금 현재 계속 얘기를 하신 가구 수하고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아요. 국가유공자 가구도 의료보호대상이 되는 데는 43가구밖에 되지 않는데 앞에서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400가구가 넘는다 그렇게 되어 있구요.

○ 복지과장 신우균 그거는 국가유공자 중에 의료보호대상자가.

김창집 위원 의료보호대상자가 43가구다?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소득 기준에 들어오는 유공자라고 해서 생활이 나은.

김창집 위원 모두 주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한 거는 거택의료보호대상자 중에 거택보호자 사항 이거는 서면으로 내용을 다시 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거택보호, 자활보호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어떤 기준 하에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숫자가 언제 이렇게 확정이 되었는지 이런 시기적인 것까지 해서 정리를 한 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재자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자가 999가구나 돼요, 전체 3,000가구 중에서 거의 1/3정도가 됩니다. 이 이재자 가구는 의료보호를 어느 정도 기간 동안이나 해 주는 겁니까? 이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해를 입어 가지고 피해를 입은 가구들한테 한시적으로 의료보호 적용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복지과장 신우균 이 사항은 수해를 입어 가지고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 중에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6개월 한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6개월 한도 내에서요?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김창집 위원 그것에 있어서도 수해 정도나 가구의 어떤 생활능력이나 이런 걸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거의 아마 이 사항은 수해를 입은 경우에는 거의 감안을 하지 않고 그냥 혜택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셔서 제가 답변을 해 보시라고 요구하겠습니다.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사회복지담당 이정찬입니다.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민이 발생되면 통상적으로 농가일 경우 2㏊ 미만일 경우는 6개월까지 제가 장기 생계구호비를 주면서 6개월까지 의료보호 혜택을 줍니다.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80% 피해 농가만 해당이 됩니다. 전체 농경지 중에 80% 이상 피해 본 농가 중에 2㏊ 미만 경작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 2㏊~3㏊ 농가는 4개월, 3㏊~5㏊ 미만은 2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의료보장 혜택을 국가에서 주고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처리가 되는 건가요?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이것이 지나면 원상회복이 되어 가지고 직장의료보험은 직장으로 돌아가고 또 지역의료보험은 지역의료보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그 날짜로 원상회복이 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수해를 입은 지가 한 서너 달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한 2개월 정도 지나면 이 이재자에 의한 대상자는 전부 없어지게 되겠네요?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6개월 보장보신 분이 한 2월 16일까지면 끝나게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게 무려 999세대인데 이재자로 등재되어 있는 가구 수 전체가 999세대입니까?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그렇죠.

○ 복지과장 신우균 농경지 구분이라든지 피해 정도에 따른 가구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미 시효가 지난 가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런 가구도 있죠.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집계는 지금 현재로써는 정확하지 않은 집계일 수도 있네요, 그렇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김창집 위원 제가 이 명단을 확보해서 보다 보니까 이런 분들은 정말 동네에서도 굉장히 부자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분들인데 이재자이기 때문에 의료보호를 받는 분도 있고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도 계속해서 의료보호를 받는 그런 부분들이 가끔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행위를 하다 보면 눈에 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내심 비웃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것 어떻게 해서 받았어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까짓 것 진료비 얼마 안 되는데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제가 위원으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에 있어서 그걸 교묘하게 받은 사람은 우리가 찾아내지 못 하셔서 그냥 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오히려 우리 행정을 비웃고 앉아 있고 그것을 아는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우리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이런 식의 불신을 낳게 하는 아주 작은 거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몇 개월 또는 규정상 이런 분들은 해줘야 되고 이런 분들은 해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촘촘히 따지셔서 일을 집행해야만 세간에서 우리 공적인 집행이 공명정대하고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찬찬히 해 주시고 앞에서 말씀하신 거택보호, 자활보호 부분에 대한 정리는 따로 자료로 해 받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김창집 위원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복지과장이 장애인이라든가 영세민 노인회, 전몰군경미망인 등 불우이웃을 돕는 일을 하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리라 믿습니다. 현재 김포시 노인의 수가 총 얼마나 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지금 현재는 한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인구의 한 7% 정도입니다.

이준래 위원 65세 이상이에요?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준래 위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하고 김포시 노인회하고 어떻게 달라요?

○ 복지과장 신우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같은 김포시내에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는, 그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음 경로대학 관리하는 물론 창설 자체가 조금 먼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음 경로대학 자체가 개별적인 독립단체로써 존재하고 있다가 사실은 대한노인회, 전국 적으로 그 사항을 보면 각 노인회가 산발적으로 생기고 체계가 안 서다 보니까 조직정비 차원에서 대한노인회를 조직했고 거기에 각 시·군별로 등록을 받아 가지고 등록된 단체를 인준하는 그래서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로 인준된 그런 단체가 발생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가 되도록 제가 복지과장 오기 이전부터 전임 과장님이나 실무담당자들도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을 하세요, 설명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다르면 다르다 이렇게 간단히만 답변해 주세요.

○ 복지과장 신우균 달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래 위원 이원화되어 있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준래 위원 그리고 설명 과정에서 65세 이상 노인회에 월 8000원을 교통비로 준다고 그랬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월 8000원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 과정에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안 준다라고 얘기를 하신 걸 들었는데요, 그렇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노인들이 물론 살림이 윤택하고 이래서 신청 안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 8000원이 많은 돈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어떤 기법을 활용해서 노인복지 측면에서 보다 좀 효율성을 발휘해서 증액 지원할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면서 이 대한노인회하고 김포시노인회가 이원화된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노인회가 이원화된 건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김포시가 그럴 겁니다. 그렇죠? 딴 데는 이렇게 이원화된 데가 본위원이 아는 바로는 별로 없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됩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노인복지에 힘을 기울여야 돼요, 그런데 이원화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라고 하면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해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준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노인회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회마다 노인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노인회 김포시지부에 등록된 노인회원 수는 정확하게 6,763명이 현재 등록이 되어 있구요, 새마음경로대학 여기는 800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1개 노인회당 노인인원이 구분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동면 분회는 분회별로 등록된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재 전체 회원 수 6,700명에 대한 현황만 갖고 있는데요, 동면별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서 노인대학에다 에어컨 하나 사 주셨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그 노인대학이 하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두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현재는 운영이 김포시지부 1개소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노인회는 2개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지금 노인회는 1개소인데요, 새마음경로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구경찰서 옆에 있는, 저희도 과제입니다마는 그것이 일원화가 돼야 될 과제로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도 지금 인원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노인에 대한 예우를 하고 노인기금까지 우리가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혜택을 드리면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원화를 시키시려면 빠른 시일 내에 일원화가 돼서 우리 시에서 재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그 사항이 저희도 지금 문제점이 정말 지원을 해 드릴 여건조성이 일원화가 반드시 되어야만이 지금 새마음경로대학으로 되어 있는 거기도 지원이 나갈 수가 있는 사항인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금년에 노인행사를 몇 번 했습니까? 시에서 주관한 노인행사가.

○ 위원장 신제철 우리 복지과장이 복지과장으로 전임하시고 교육 갔다 오시고 그러셔서 많은 것을 숙지를 못 하셨나 본데 담당께서 순발력 있게 메모를 해서 드려요. 자꾸 뜸을 들이지 않게.

○ 복지과장 신우균 큰 행사로 노인체육대회하고 음악회, 또 노인의날 기념행사 이렇게 3회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노인의날 행사를 하고 며칠 안 있다가 또 시민회관에서 노인음악회를 하셨는데 그게 며칠 간격이죠? 실무담당이.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6일 간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당시 집행예산이 얼맙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노인음악회가 1200만원이구요, 노인의날 행사로 체육대회 겸으로 한 게 900만원.

신광식 위원 그게 다 노인기금에서 나간 겁니까? 일반회계에서 나간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기금에서 나간 겁니다.

신광식 위원 노인의날 음악회를 노인의날 행사하고 1주일 있다가 행사를 해서 본위원도 그 자리에 가 봤습니다마는 각 동면에서 일정 인원을 동원해 가지고 행사를 주관하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노인을 위해서는 분기별로라든지 다달이 한다든지 다 좋습니다. 많이 해 드리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노인의날 행사를 그렇게 동면에서 몇 분씩 차출해 가지고 동원해서 특정인에게만 어떤 노인행사에 혜택을 드리는 것은 옳지 못 한 거라고 본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의날 음악회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상인원을 1,000여 명을 계획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분을 모시고 어느 분을 대상으로 해서 하라는 것은 없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면과 동별의 구체적인 상황까지는 제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그 날도 계획은 1,000명이었습니다마는 한 1,200명 정도가 오셨는데 희망하시는 노인분들은 거의 오시지 않았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희망하는 노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 하시는 말씀이고 지정된 인원, 나오실 수 있는 이런 분만 1개 동면에서 100 한 2, 30명씩 차출하셨는데 노인의날 행사를 1주일만에 특정하게 노인들을 차출해서 그런 행사를 하시는 것이 우리 시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노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다 100% 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인지합니다마는 차라리 노인의날 행사를 거창하게 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런 노인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신다면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서 지역의 많은 노인들을 참석시켜서 좋은 프로그램을 보여 드릴 수 있도록 또 좋은 말씀도 제공해 드리고 건강을 위해서 일종의 짧은 시간에 교육도 할 수 있고 이런 프로그램이 바람직한데 불과 노인의날 행사한 지 1주일만에 지역에서 차출을 해서 노인행사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매우 집행부 의견하고 본위원의 의견하고는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예산도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1200만원이 들었는데 그렇게 예산집행을 하시는 것도 불공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2000년도에도 그런 행사를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간단히 설명하세요.

○ 복지과장 신우균 이게 그렇지 않아도 노인의날 지역행사하고 10월 7일날 음악회를 한다고 해서 제가 9월 9일자 와서 그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실무 부서나 노인회 관계자분하고도 얘기할 때 프로그램 자체가 다르답니다. 노인의날 체육회 행사와 음악회를 병행해서 한 장소에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부득불 10월 1일날 같이 행사를 했으면 정말 얼마나 경비절약도 되고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그런 행사를 또 계획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실려고 한다면 노인네들이니까 좀 춥지 않을 때 하시든지 말이죠, 11월 때이면 젊은 사람들도 추울 때입니다. 그 날도 굉장히 날씨가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감안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한 건데 보충질의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성폭력상담소를 오숙희 씨가 대표로 있어 가지고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저께도 그분이 오셔 가지고 뭐 어디에서 성폭력 사건이 나 가지고 지금 다녀오는 길이다라는 얘기를 해서 굉장히 바쁘게 몇 말씀 하고 가셨습니다. 과연 그분이 성폭력상담실을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서, 본위원이 어저께 들을 때는 그분은 성폭력을 당했을 때 그것을 위안을 시키고 또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폭력상담실에서 예방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럼요.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또 전문가를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있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전문가를 초청해서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셔도, 실무 담당들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고 교육 갔다 오시고 그랬으니까 거기서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 복지과별정7급 고명남 여성복지담당을 대신해서요, 고명남입니다. 이번에 올해 동안 예방교육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내의 중·고등학교 12개소를 방문하면서 총 3,048명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각 학교마다 다 했습니까?

○ 복지과별정7급 고명남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다 실시를 할려고 그랬는데요, 김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김포고등학교만 제외하고 실시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문 초빙강사가 누굽니까?

○ 복지과별정7급 고명남 성교육을 담당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성교육을 2주간 받은 강사분들을 위촉했는데요, 청소년상담소에서 파견한 이현자 선생님하고 임경자 선생님하고 유인복 선생님 3분을 위촉해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오숙희 소장님이 운영하는 상담소 소관 내에 있는 강사분들이에요?

○ 복지과별정7급 고명남 3분이 다 소속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아닌 분들은 그 날의 경비를 어디서 지불했습니까?

○ 복지과별정7급 고명남 경비는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상담소에서 운영하는 오숙희 씨 그 팀에서 지불한 게 아니고 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했다 이거죠?

○ 복지과별정7급 고명남 저희가 성교육을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상담소에서 자체적으로 유치원생이라든가 학부모들이라든가, 그래서 상담소에서 총 실시한 것은 49회, 그리고 인원은 10,588명이구요, 저희가 추진한 것은.

신광식 위원 네, 됐습니다. 본위원이 그걸 알고자 한 게 아니고 일단 복지과에서 지출한 강사수당 내역하고, 또 상담소에서 지불한 것하고 해서 비교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된 게 4400만원인데요.

신광식 위원 그것은 상담소에 지급된 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과에서 외부 초청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지불한 것하고, 또 각 학교에 성교육상담 강사료 수당지급한 것.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겁니까?

신광식 위원 보충질의할 것 있으면 해요. 내가 할 게 여러 개가 준비돼 있는데 이것으로 끊고서 해요.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신광식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19쪽을 봐 주십시오. 가운데 부분에 경로당 운영난방비를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9155만 2000원이 계상돼서 지출은 1억 3927만 2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아까 복지과장께서 이 지원내역을 말씀하실 때에 운영비는 월 6만 4000원, 난방비로 나간 게 상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 이렇게 나간 걸로 보고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역을 아까 복지과장께서 난방비 지급한 내역을 제안설명을 해 줄 때에 이 내역이 맞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난방비가 전반기에 20만원, 하반기에 20만원?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네, 맞습니다.

김병우 위원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포시가 난방비를 지급하는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현재 169개소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약 170개로 한 번 계산을 해 봅시다. 현재 10월 말까지 지출이 끝난 거죠? 금년도에 2개월이 더 나가야죠?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김병우 위원 나간 것을 보면 10월 말까지가 대충 84%, 83%가 지급이 됐어야 되요. 그런데 총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1억 9155만 2000원에서 10월 말까지 지급한 것이 72%밖에 안 되요. 그러면 나머지 약 2000만원 정도, 10%만 치더라도 약 2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순수한 난방비로만 나가는 거죠?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운영비하고 난방비입니다.

김병우 위원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같이 나가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이 5200만원 기금 남은 것이 여기 169개소에 대해서 20만원을 곱하면 두 달이니까 3400만원이 되죠. 그 다음에 6만 4000원을 또 곱해서.

김병우 위원 아니 글쎄 쉽게 한 번 생각해 보자구요, 이게 균일적으로 매달 똑같이 배분되어서 면별로 배정해 줘서 면에서 지급을 합니까? 여기 복지과에서 바로.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네, 면별로 재배정이 되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면별로 재배정해서 면에서 지급하죠?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상부기관인 시청 복지과에서 이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선 첫 머리부터 생각을 해 보자구, 균일적으로 어느 경로당에는 많이 주고 덜 주고 그러는 게 아니죠? 그저 똑같이 일괄적으로 지급되죠?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네.

김병우 위원 면별로 배정되는 것은 면마다 경로당 수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말입니다. 하지만 통계숫자 개념에 있어서는 계수상으로 이게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분명히 한 2000만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이 남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깁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것은 안 남습니다. 왜냐 하면 20만원씩 해 가지고 했을 때에는 3400만원이고, 6만 4000원씩 170개소 하면 2000만원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게 아니죠. 지금 남은 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5200만원 남았습니다.

김병우 위원 네, 5200만원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그게 170개소라면서요.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네, 3400만원.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6만 4000원씩 2개월분이 남았기 때문에.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12만 얼마씩 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개념은 맞으나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은 이해가 간다 이런 얘깁니다. 하지만 지금 10월 말까지로.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한 두 달 남았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게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서요.

신광식 위원 시간에 쫓기지 말고 차근차근히 해요.

○ 복지과장 신우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것이 지금 5228만원이 남았잖아요. 제가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난방비 20만원하고 11월, 12월 두 달치 6만 4000원씩 두 달 하면 12만 8000원인데 그걸 169개소에 하면 5228만원의 예산이 남은 것이 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김병우 위원 글쎄 남는 금액에 대한 계수상의 개념은 이해가 되나 지금까지 균등하게 똑같이 배분돼서 똑같이 지급된 사연이라면 지금 1억 9155만 2000원 이게 뭐가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따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할 기회를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10월 말이면 10개월이 지났죠? 그러면 10/12죠? 그러면 84% 정도, 정확하게 83.37%가 지원이 돼야 하는데 실지로 나간 지출액은 1억 3927만 2000원이면 이건 72.7%밖에 안 되요.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난방비는 4개월을 때우기 때문에 그래요. 1월하고 2월하고 11월, 12월을 때우기 때문에 상반기 1월, 2월 중엔 20만원씩 나갔고, 하반기에 20만원이 나가는데 3300만원 정도가 11월, 12월에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중되는 겁니다.

김병우 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기로 하구요, 한 가지만 더 거기에 관련해서, 지금 난방비로 지급되는 것이 170개 경로당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통장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느 분한테, 이게 개인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죠? 회장이나 총무든.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노인회 대표나 노인회 명의로 들어가는 데도 있구요.

김병우 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왕왕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것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차원으로 얘기하는 건데 월 운영비, 좋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각 경로당에 우리 김포시가 국비, 도비를 다해서 좋은 사업을 해 주시는데 이게 일개 개인이 그 돈을 갖고 횡령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사례 들으신 적 있으시죠?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아직까지 저희는 그런.

김병우 위원 금시초문입니까?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네.

김병우 위원 실지가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느 개인의 통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좀더 보완대책을 세워서 뭔가는 하나의 좋은 지원차원을 어느 개인이 착복 횡령해서 도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연구검토 좀 해 보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이런 얘기까지 드리는 겁니다.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알았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로당의 연료문제가 만족스럽지는 못 하게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임에는 기정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병우 위원께서 그런 것이 왜 모자라고 있나,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집행할 때는 충분하게 동절기를 따뜻한 휴식공간에서 지낼 수 있게 난방비가 나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난방비가 모자라서 춥게 지내는가 하는 그런 우려에서 질의를 하신 것입니다. 그걸 유념하셔 가지고 그러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나, 또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을 해 주시는 그런 현장행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신다고 그랬죠?

김창집 위원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7-19쪽 중간 부분에 보시면 경로식당 운영지원금이 192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경로식당이 어디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공설운동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주부대학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주당 2회씩 점심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먼저는 매주 화요일날 했다가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2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1회 이용하시는 그러니까 제공받으시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몇 분으로 돼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한 130명 정도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2회로 보면 주당 한 260명 정도?

○ 복지과장 신우균 네.

김창집 위원 저는 주부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없이 이게 이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쭉 훑어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돼서 진행되는 거군요.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주부교실에서 봉사의 뜻을 가지고 무료로 급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경로식당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그 관계를 현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가 지원되게 된 겁니다. 당초 1년 간은 무료로 했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좋은 뜻을 가지고 무료로 시행하시는 부분에 지원이 들어간 식인데 도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거에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새로운 경로식당을 장만해라 이런 뜻으로서 아마 수요를 조사한 것 아닐까요?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도에서는 그런 뜻도 있겠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주 1회 한 번씩 무료급식을 했었는데요, 지원이 되면서 주 2회로 하고 향후는 더 횟수를 늘릴 계획입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인원이 20명 이런 정도, 지원 없이 운영했을 때는 그랬었는데 이것이 점점 어려우신 노인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파악하고 계신 급식지원을 해야 되는 노인 수가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저희가 급식지원 인원도 물론 있지만 주로 거동불편 노인이라든가 생보노인들이 많이 오시구요, 거동불편 노인들은 저희가 도시락을 해서 반찬하고 식사를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주 2회에?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주 1회 배달은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창집 위원 사람이 1주일이면 21끼를 먹어야 되는데 뭐 1끼만 갖다 주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노인분들이 쌀은 어떻게 하셔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문제가 주로 밑반찬이 중요하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에는 밑반찬을 해다 드리면 1주일 정도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1920만원 이외에도 주부교실의 무료급식 운영부분에 민간단체및경상보조금으로 한 200만원이 나가는 게 있구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거네요. 다른 봉사활동에 비해서 그죠?

○ 가정복지담당 문차분 1920만원 외 특별히 다양하게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자꾸 시간에 쫓기는 것 같고 그래서 간단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대답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현황을 보면 법정 영세민으로 해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정훈어린이집 담당하시는 분이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어린이집에 합계 인원으로는 3명이 돼 있는데 법정 영세민이나 한시적 영세민에는 인원이 없어요. 그런데 120만 7000원씩 지불이 됐어요. 이것은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지불이 된 건지, 또 이런 질의는 자료만 정확하게 해다 주시면 질의감이 아닌데 지원한 인원은 없는데 금액은 있어요. 그런 게 하나 둘이 아니에요. 고촌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에도 인원은 없는데 돈이 나갔어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일이 답변하시기 뭐하면 담당이 잠깐 와서 이 자료를 보세요.

(자 료 확 인)

이런 자료는 우리가 자료를 요구해서 집행부가 가져왔을 때는 이게 세부자료에요. 그러면 인원은 없는데 돈이 120만 700원이 나갔죠? 또 쫙 보자구요, 여기도 인원이 없는데 나갔고, 또 이것도 인원이 없는데 나갔어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에요? 이것도 인원이 없는데 나갔고, 여기도 인원이 없는데 나갔고, 자료를 봤으니까 이정찬 담당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제가 자료를 봤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현재 보육인원에 대한 인원이기 때문에 자료내용상에는 그 이전에 다달이 저희가 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동이 있었을 경우에 돈 나갈 전체 금액을 우리가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 내역상에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몇십 명씩 지불을 하고 한 게 아니라 1명, 2명, 1명, 2명 지불한 건데 그 사람이 우리 시에 있을 때 돈을 지불했으면 하나라고 해서 돈 지불한 내역을 해야지 왜 인원을 안 달아요?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그렇게 되면 인원이 전체 인원보다 몇 배 이상의 숫자가 나오면 현재의 인원하고 또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상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하신다면 몇월달에 얼마 집행한 것은 또 별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가 별도로 나중에 보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제도 본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지만 자료를 누가 봐도 탁 봐서 아 애썼다, 노력했다 이런 흔적이 돼야 되요. 자료를 딱 받아 보면 사람은 없는데 돈은 지불했어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를 이렇게 의회에다 만들어서 지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담당자가 정확하게 양심껏 했겠지만 집행하는데 모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자료는 앞으로 절대로 말이 되지를 않는 거에요. 그리고 돈 지불한 것도 보면 아주 들쭉날쭉이에요. 어떤 데는 더 지불하고 어떤 사람은 덜 주고 이게 도대체 어떤 규칙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돈을 이렇게 지불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도 나중에 개별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줘요.

○ 사회복지담당 이정찬 네,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위원들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고, 예산서에 보면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료 금액하고 예산서에 나온 것하고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차후에 총 금액하고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자료로 줘요.

그리고 행정국장님에게 복지과 소관하고는 별개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의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님, 지금 민자유치는 지역개발국 소관이니까 그 때 가서 개발국장한테 질의하시면 됩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제가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난 그걸로다가 대치를 할려고 그랬는데, 학교폭력근절대책 유해환경 지도를 제작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것이 학교 근처에 유해환경 업소를 지도로 제작하는 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지도요?

신광식 위원 지도제작이라는 이 말이 무슨 얘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 사항은 보건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보건소 사항입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학교 근방의 위생관련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보건소 사항할 때 질의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렇게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성폭력상담소 운영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 시군을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시군입니까?

○ 복지과별정7급 고명남 몇 개 시군을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지금 총 5개소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권역이 부천하고 고양시하고 김포시가 되겠는데요.

이범학 위원 그러면 3개 시군입니까? 고양시, 부천, 김포.

○ 복지과별정7급 고명남 네.

이범학 위원 그리고 1,146건의 상담을 했는데 시군별로 상담건수는 어떻게 되는지?

○ 복지과별정7급 고명남 부천과 고양시와 저희 김포가 권역별로 되어 있지만 상담은 전화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도 의뢰가 오구요, 김포, 강화, 그리고 상담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신변이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래서 1,146건이 김포를 제외한 부천이나 고양시나 서울에서도 많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 복지과별정7급 고명남 네, 맞습니다.

이범학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성폭력상담소가 도비 50%, 시비 50%로 운영되고 있죠?

○ 복지과별정7급 고명남 네, 맞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면 현재 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고촌에 거주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김포에 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시다고 한다면 상담하는 주체는 다른 데가 많은데 왜 우리가 시비를 50%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이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146건 중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외지에서의 숫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986-7942라는 전화가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 1366도 있고, 그 상담 중에는 986-7942 전화는 거의 김포 시민에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구요, 실질적으로 이 전화가 어느 시군이다 어디서 하는 거다 이것의 파악은 곤란하지만, 여기 상담소 자체가 고촌에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부천이나 고양, 안산, 시흥, 파주 인근 시군에 가야 될 상황인데 상담소장이 그래도 저희 지역에 와서 거주를 하니까 뭔가는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봉사를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지역에 개설을 한 거구요, 그래서 1년 간은 자비로다 운영을 해 온 결과 도에서도 운영실적이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50%, 시비 50%를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범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5개 권역을 묶어서 한다라고 하는데 도비로 지원을 50% 하면 50%의 시비는 부천, 김포, 고양이 분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형평에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실을 여기다 뒀다라고 해서 시비를 50% 다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부천이나 타시군에서 이 사항은 지금이라도 저희 상담소를 여기 고촌에 두지 않고 그네들이 유치할려고 하는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분들이, 오숙희 씨가 중앙 방송위원회의 활동사항도 사실 타지역이든 전국적으로 능력이 있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지역에 와서 시비 2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실적이나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본다면 오히려 저희 지역에 유치를 해서 이 정도의 시비가 투자되더라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상담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이범학 위원 과장님의 견해가 그렇단 말씀입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이범학 위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 게 아니고 예산을 도에다 건의를 해서 권역으로 묶었다고 한다면 배분해서 해 줘도 될 수 있는 것, 물론 여기다 유치를 해서 우리가 성폭력 상담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좋지만 그런 것을 건의해서 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형평에 맞지 않냐 이거지.

○ 복지과장 신우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한 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아복지에 초등학교 방과 후 학습실 설치가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공립어린이집이 몇 개나 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공·법인이 13개소입니다. 공립이 5개, 법인이 8개.

신광식 위원 그런데 공립 5개 중에 방과 후 학습실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대곶 한 군데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한 거죠.

신광식 위원 그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한 겁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이것은 도비와 시비의 사업이기 때문에 보육위원회가 있습니다. 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여기 사업비가 25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운영은 못 하고 현재 1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 학습실을 설치하면 초등학생이 방과 후에 어린이집에 가서 뛰어 놀기도 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죠?

○ 복지과장 신우균 그렇죠.

신광식 위원 학교에서부터 거기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구면사무소.

신광식 위원 뒤로 쭉 들어가서 거기죠?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다른 공립 5개 있는 데에는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현재 계획은 1개소밖에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도 없구요?

○ 복지과장 신우균 연차적으로는 현재 이 성과가 그래도 굉장히 대곶지역의 아이들도 많이 활용을 하구요, 월곶이라든지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더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한 군데를 딱 하나만 하라고 어떤 지정이 내려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복지과장 신우균 그것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립에만 하게 돼 있습니까? 법인에는 하게 돼 있지 않아요?

○ 복지과장 신우균 공·법인 상관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이렇게 밀집된 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많이 보급을 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어떤 한 지역만 해 주고 다른 데는 편파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복지과장 신우균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전 중에 환경과하고 시민과가 일정에 있는데 위원님들이 워낙 질의 답변시간을 많이 가지셔서 지금 복지과만 끝났는데요,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가지려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환경과장 차동국.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환경과장 차동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환경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공해배출 업소 및 폐기물 불법행위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 업소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현황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금년도 11월 말 현재까지 총 31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고, 관계 법령에 따라 기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총 31건의 위법사항에 대해서 사용금지명령이 11건, 개선명령이 10건, 폐쇄명령이 2건, 방제조치명령이 6건, 조업정지명령이 1건, 경고가 1건이 되겠습니다. 특히 행정조치와는 별도로 걸포동에 소재한 국도화학 등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인천지검에 형사고발로 경과조치를 했고, 또한 풍무동에 소재한 청우사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을 병행해서 부과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8-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불법행위 조치현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는 총 27건을 적발해 갖고 경미한 사항인 규격봉투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비롯해서 지정폐기물 관련 부분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총 3200만원의 과태료를 병행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위반내역을 보면 총 27건 중 규격봉투 미사용이 9건,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 8건, 불법투기 2건, 불법매립 1건, 불법소각 4건, 기타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두 번째로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 및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 추진사항입니다. 항공기 소음피해 해소대책은 시에서도 주요 현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다각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법의 한계성이라든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비를 했고, 관계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총 11회에 걸쳐 갖고 서면이나 방문건의를 강력하고 지속하게 건의를 해 오고 있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는 현재 시민들이 입고 있는 소음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으로 항공기 이착륙 시 급상승이라든가 급강하 방법을 해 줄 것과 그리고 항로폭을 최소화해서 피해범위를 최대한 줄여 나가는 방법개선을 줄기차게 요구를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둘째로 시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해서는 법의 한계성을 초월해서 실제 피해사항에 부응하는 보상대책 강구는 물론이고 법적 피해고시 지역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혜대책 사업내역과 함께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가시적 조치를 강력하게 건의를 해 오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 제2차 추경 시에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9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갖고 현재 시 자체적으로 16개 지점을 선정해 갖고 11월 30일날 입찰발표해서 내주 중에는 발주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하천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의 질을 가름하는 요소 중에 하천 수질부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총 14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급속한 도시화라든가 산업화로 인해 갖고 많은 하천이 오염되고 있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의 오염원을 방지하고 오염된 하천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유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정밀분석을 통한 대책강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각 하천별 오염 원인분석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관내 14개 하천에 대해 가지고 주오염원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근본원인을 분석해서 금년도 말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하천별로 매분기 1회씩 하천별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비치해서 자료를 축적해 오고 있고, 특히 다른 자치단체와 연관이 돼 있는 계양천과 나진포천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해서 자료를 확보해 놓고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인천시라든가 다른 자치단체와 대응해서 자료를 많이 축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밖에 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써 폐수배출 업소 176개소에 대한 최종 방류구 개방 및 실명제 도입, 또 오폐수의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공무원 관리담당제 추진 등으로 해 갖고 경각심과 예방에 주력을 해 왔습니다. 또한 분뇨 정화시설에 대한 전산화를 완료해서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오수분뇨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어 나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신문고 운영 활성화 및 감시체계 확립과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 운영 등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별도로 자세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심권의 생활환경 파괴는 대규모 교통소음이 주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는 관내 등록차량 전체 10%에 대해서 단속목표를 세우고 현재 3,611대를 단속해서 당초 목표의 81%의 실적을 올렸고, 12월 중에도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공사장 등 112개 사업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관리위반 사업장 5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조치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심권에 정온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6개소에 대해서 교통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을 지난 9월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의견을 최대한 나눠 갖고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대상 내용입니다. 시상개요는 개인이나 마을, 학교 또는 단체, 기업부문 등 4개 부문에 대해서 매년 1회씩 시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시상금은 개인은 상장과 함께 50만원 상당의 금메달을 수여하고 있고, 마을, 학교 또는 단체, 기업부문은 상장과 함께 5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공적내용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보전,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를 했거나 기타 환경보전 및 청결한 국토 환경보전을 위해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개인이나 학교, 기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지난 11월 15일부터 오는 12월 10일까지 각 부문별 후보자를 접수받아 가지고 접수된 개별 공적조서의 자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에 12월 20일경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의 경우에는 총 4개 부문 중 기업부문을 제외한 3개 부문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개인부문은 총 4명이 추천이 돼서 명예환경통신원 김포시지회 이익재 회장이 결정이 됐고, 마을부문은 총 3개 마을이 추천돼서 월곶면 조강1리 마을에 대해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및 단체부문은 총 3개 학교 및 단체가 추천이 돼서 고창초등학교를 수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10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 개요입니다. 앞으로 대기오염 실태를 일목요연하게 관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갖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금년도에 도비 1억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총 2억원을 투입해서 대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미세 먼지 등 총 5개 항목의 자동측정망을 구성하고 또한 온·습도라든가 풍향, 풍속, 일사량 등 5개 항목에 대한 기상, 기후를 측정하는 자동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해 온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4월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설치에 따른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6월에 관내 대학교 등에서 전문가 등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도로변과 인접해 있고 주거밀접 지역인 김포3동 옥상으로 설치 장소를 확정한 후에 금년 7월초에 인천지방환경관리청과 설치 장소를 의뢰해 가지고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15일까지 20일 간의 설치계획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9월 16일에 한국자동제어반 공업협회와 구매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고 내주 중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조달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1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청소대행업체 계약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7년 5월 30일에 관내 지역을 2개 권역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부일환경과 경일환경을 대상으로 ’97년 7월 1일부터 금년 말까지 2년 6개월 간 원가계산에 의한 인구 수 등을 기준해 가지고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업체별 대행 지역은 부일환경이 김포1, 2, 3동, 고촌, 양촌 지역 그리고 경일환경이 통진, 대곶, 월곶, 하성 지역을 대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청소대행사업비로 총 17억 4400만 8000원을 계상해서 현재 10월말까지 12억 4253만 5000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11월, 12월 두 달 동안 추가로 집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권역별 청소대행업소 선정은 지난 ’96년도에 청소 행정개선 및 원가산출 용역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 가지고 면적이라든가 인구, 업체의 수거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권역을 분류했습니다. 현재의 청소대행 도급 계약은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재계약을 체결하는 만큼 김포1, 2, 3동의 인구 급증 등을 고려해서 업체별, 권역별 균형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신문고제도 운영 실태와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환경신문고제도 운영 개요는 저희 환경과 내에 전용전화 128이 설치되어 있고 PC통신에 천리안 GO KIMPO를 개설해 가지고 주야 24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실적은 금년도 10월 말까지 총 137건을 접수해서 문제점이 발견된 105건은 모두 처리가 완료되었고 32건은 현지 확인한 결과 위반 사실 미발견 및 허위 신고 등으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입법상에 대한 조치 결과는 폐쇄 명령이 3건, 사용 정지가 11건, 개선 명령 5건, 경고 2건, 시정 63건, 고발 16건, 기타 5건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본 제도를 더욱더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취약시간대를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봉사대 발족현황입니다. 금년 연초에 저희가 깨끗한 시가지 만들기를 캐치프레이즈로 해 갖고 지금까지 계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면별로 노인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1개대에 20명~30명씩 총 9개대 228명의 청소봉사대를 구성해서 3월부터 거리 청소라든가 공한지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3동 및 하성면은 순수한 노인들이 아닌 통·리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노인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재편성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청 소재한 그 지역의 환경보호와 깨끗한 시가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조직인 만큼 위원님께서도 청소봉사대의 활동 시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현황입니다. 공중화장실 지정근거는 김포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규정에 의해서 현재 총 4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유형별로는 사적 및 터미널, 운동장이 각각 1개소씩이고 시장이 4개소, 주유소 30개소로 주유소는 개방형이 되겠습니다. 상가 등 기타 지역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면별로 보면 김포1동이 각각 4개소, 김포3동이 5개소, 고촌 6개소, 양촌, 통진이 각각 4개소, 대곶 3개소, 하성, 월곶이 각각 5개소씩 지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업체의 ’98년도와 ’99년도 수거 실적 및 매립지 반입 실적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는 총 1만 3,560t을 수거해 가지고 반입은 1만 3,556t이 반입 처리되었습니다. 업체별로는 부일환경이 1만 159t을 수거해서 전량 반입했고 경일환경은 3,401t을 수거해서 3,397t을 반입 조치했습니다. ’99년도에는 10월 말까지 총 1만 2,320t을 수거해 가지고 1만 2,311t을 반입했습니다. 업체별로는 부일환경이 9,204t을 수거해서 9,201t을 반입했고 경일환경은 3,116t을 수거해서 3,110t을 반입 처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신 청소대행업체의 처리량 및 반입량을 보아주시면 ’98년도에 부일환경은 1만 159t 처리량의 전량을 반입했고 경일환경은 3,401t의 3,397t 그러니까 한 4t 정도가 차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 환경과장 차동국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반입하는 것이 토요일 오후는 1시까지, 평일에는 6시까지인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수거하는 게 아침 6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수거하면 반입 시간이 늦을 때가 있고 특히 월말 마지막 토요일이라든가 공휴일 이런 데가 늦었을 때 그 다음 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연도 말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항 때문에 반입·수거량의 차이는 그런 데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무려 경일환경의 경우에는 4t 차이가 났구요, 그리고 ’99년도에도 보면 부일환경의 경우는 3t 정도가 차이 나는데 경일환경의 경우에는 6t의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전체량은 한 3배 정도가 되거든요.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 환경과장 차동국 그게 차량이 부일환경 같은 경우는 매립지 등록 차량이 4대, 경일환경은 2대입니다. 그래서 수거 시간이 늦었을 때이므로 차이점은 그런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전량이 반입되는 것이 맞는 거죠?

○ 환경과장 차동국 그렇죠, 생활폐기물 전량이 맞으면 맞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말에 토요일, 일요일 또 연말에 그런 공휴일이 겹쳤을 때에는 차이는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오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구요?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김창집 위원 8-11쪽을 보면 우리 청소대행업체 계약현황이 우리 인구 수당 수거 단가료를 계산해서 1만 1532원을 계산해서 대행사업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일환경에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인구 수와 경일환경에서 담당하고 있는 인구 수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대략적으로 부일환경과 같은 경우는 10만명, 그리고 경일환경은 4만 5,000명 정도를 하고 있고 대행사업비 정도도 2배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작년도에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권역을 양촌은 부일환경에서 경일환경 쪽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불균형비가 현재 2배에서 6:8 정도로 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아니, 업체의 처리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될 거 없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인구 수 대비로 하는 것하고, 지금 반입량을 보면 10:34~35%로 올해와 같은 경우도 비슷한 %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별 대행사업비 집행 내역을 보면 8월에 1억 2993만 9000원인데 처리량을 보면 8월에 굉장히 많아요, 다른 월에 보면 1,131t, 1,200몇t 이런 식인데 8월에는 1,547t이나 되었거든요, 이렇게 양하고 실제 집행되는 대행사업비가 다른 이유가 뭡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지금 저희와 같은 경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마는 단가에 의한 인구 수 계산이고 8월에 많은 것은 수해쓰레기가 별도로 출입되어 많은 거고 실제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와 같은 경우는 작년도 12월 말 인구 수를 지나고 또 금년도 하반기에는 6월말 인구 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t수와 관계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6개월 단위로 그 기준치에 의해서 매월 똑같은 액수가 지불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6개월 단위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집행액이 7월에는 1억 3000만원이 집행된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그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 표에 나타났듯이 4월까지는 동일하게 나왔고 저희가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를 6월부터 시작해서 그 금액을 감액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 7월부터 많아진 이유는 6월까지는 작년도 인구 수를 대비한 거고 7월부터는 금년도 6월 말로 해서 인구 수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건 차이가 나게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원가계산을 용역을 줘서 하셨는데 그 원가계산에 의한 인구 대비 1년 간 대행료가 1만 1532원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그것은 ’96년도에 인구 수를 확인해 가지고 총 금액으로 나눈 건데 현재는 틀립니다. 현재는 각 동·면별로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적용 방식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가 지속해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따로 처리하고 그 처리비용에 있어서도 우리 시가 일부분 그리고 각 시민들이 일부분 내서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따라서 이 대행업체들이 행하는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좌우되게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인구 대비해서 대행사업비를 집행한다라는 것이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대행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에 비추어서 양이 적다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 청구를 할 거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대행사업비가 넉넉히 나온다고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게 되겠죠. 이거는 제가 그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로 그럴 겁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지금 이 결과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뻔히 일하는 양이 반입량으로 딱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양을 수거하고 반입을 시키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과 그네들의 어떤 인건비 이런 것을 모두 계산해서 한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양을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처리를 하면 그 만큼 우리가 많은 대행료를 집행하고 그 사업이 사업자로서는 잘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인구 대비 수로 하면 치우든 안 치우든 이번 달에 100을 치웠든 다음 달에 50을 치웠든 상관없이 똑같은 액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효과성을 극대화시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행사업에 대한 새로 계약을 체결하실 때, 지금 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아직 최종적으로 안 되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효과적으로 청소대행이 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의 환경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포뿐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이제는 환경이 좋아야 그 지역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평가가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측정기를 추진중에 있죠?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전년도 승인이 나서 본예산 승인을 받은 건데 이게 어떻습니까? 대기오염 측정하는 것이 높은 데가 측정하기가 좋은 겁니까, 낮은 데가 좋은 겁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주로 타시·군의 전례를 보더라도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또 도로변과 약간 150m 정도를 경계로 두는 지역에 주거밀집 지역, 교통유발 지역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2층, 3층 범위 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기도 내에서는 안산, 시흥 이쪽에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저희도 지금 상당히 앞서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왜 이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 김포3동 옥상에다 이걸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김포3동이면 장릉산이 가려져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공해에서 가장 심각성을 느끼는 거는 도로에 자동차 공해도 공해지만 지금 검단이나 이런 쪽에 공해가 가장 심각한데 김포3동이 적당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다 했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그거는 지침상에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50m 안에 들어 있고 교통량이 상당히 왕래가 되고 또 주거가 밀집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겠고 특히 공장 지역에만 했다고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공장에 한한 사항만 되지 일반 시민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는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내년도에도 2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분산을 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내년도에 2기가 추가되는데 우리 김포가 반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2기는 어떤 계획으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저희 김포가 상당히 인구가 급증되고 있고 그래서 김포 쪽으로 한 군데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북부지역인 통진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추진 일정을 보면 12월 10일 전후로 해서 설치를 완료할 계획인데 그 동안 물론 기본계획서부터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계약을 하시는데 한국자동제어반 공업협회란 데가 어디입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이거는 저희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조달청에서 여기하고 협회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협회에서 다시 계약을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과장 차동국 아닙니다. 그거는 저 쪽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런 협회가 우리 나라에 한국자동제어반 공업협회 하나밖에 없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가 있는데 그런 협회 중에서 협회에서 심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 지역별로 안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협회에서 우리 김포 지역에는 여기를 해라 지정을 해 줍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그렇죠, 그렇게 저희가 조달 요청을 하기 때문에 결정까지 해서 오면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그런 중요한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시가 전국의 대기오염 측정한 그런 실적이라든지 그 협회가 얼마만큼 그런 것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고 그런 걸 우리가 시에서 충분히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디하고 하시오, 이렇게 했다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비용이 전부 국비입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국비가 아니고 도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건데 그거는 절차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일반 경쟁하는 경우가 있고.

신광식 위원 국비, 도비가.

○ 환경관리담당 김용순 환경관리담당 김용순입니다. 그 계약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약은 저희들이 조달청으로 요구하게 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김포시에서 수의계약할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조달 요구를 했습니다. 이 조달 요구를 하게 되면 조달청에서는 조달청과 관련된 모든 각종 레미콘이면 레미콘 공업협회가 있고 모든 전자면 전자협회가 있습니다. 그 협회와 계약을 해 가지고 그 협회에서 다시 안양에 소재한 극동기모도하고 같이 거기서 조달청하고 같이 수의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업체 선정이 통보가 될 뿐이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아닙니다. 조달청에서 계약을 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요구할 때 뭘 요구하는 거에요, 계약하는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환경관리담당 김용순 업체 선정과 계약까지 완전히 일절 다 요구합니다.

신광식 위원 일절 다 조달청에다 요구를 해요?

○ 환경관리담당 김용순 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요구하게 되는 건 우리 시에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요구한 거에요?

○ 환경관리담당 김용순 아니, 그렇지 않고 저희들도 여기서 수의계약할 수 있고 입찰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입찰하게 되면 단가라든가 저희들이 경기도의 안산시에서 많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안산에 공업단지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갔었는데 그 안산서도 자체적으로 선정은 하지 않고 조달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보건환경원도 갔었는데 자체적으로 한 데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도 조달계획을 검토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안산이나 다른 데를 우리 시에서 담당 팀장이나 과장이, 과장도 나갔었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저는 현장에 못 갔고 담당하고 실무자가 갔다 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담당하고 실무자가 나다닐 때는 벌써 다른 데서 공해에 대한 심각성 또 이걸 설치하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을 조사하러 나간 것이 아니에요?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나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다 조달청에서 선정해 준대로 그런 방식으로 했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조달청에다 일괄 전부 계약서부터 모든 걸 위탁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들리는데 그게 맞아요?

○ 환경과장 차동국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제기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중대한 사안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서 공개 입찰을 받아 가지고 계약하는 건 우리가 조달청에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업체까지 우리가 조달청에다 위임받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 환경관리담당 김용순 조달 요구를 하게 되면 업체를 선정해서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제가 이걸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지금 공사가 그렇습니다. 자치단체나 자체적으로 입찰을 한 경우가 있고 조달청에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달청이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조달청에 조달 요구를 하니까 설계금액에서 55억원을 조정해서 깎아 놨습니다. 그리고서 입찰을 봤는데 110억원이 가미되어 가지고 165억원이 가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건 이 지방자치단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대기오염이나 소각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개발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로를 한 번 구입하면 1년이 가면 구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정밀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하면 이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가 시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달 요청을 하면 이분들이 우리가 조달 요청을 한 사양서를 가지고 전문가가 다 검토를 해서 여기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업체와 이것이 만약에 한국자동제어반 공업협회하고 했지만 이런 개인 업체가 많으면 개인 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것보다는 협회가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런데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 전문 조달청에 의뢰를 하셨다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액의 계약을 수의계약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지시에 의해서 그냥 수의계약을 했다는데 더 이해가 안 되요?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건 지시가 아니구요, 조달청에다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는 성격을 봐서 협회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공개입찰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환경과 관련되는 업체가 이길 수 있는 업체가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 거지 이것이 누구 지시로 한 것이 아니고 자체 판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회하고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지 어떤 지시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전문 분야가 없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앞으로 설치하는 과정이라든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해 놓고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거는 잘 참고하셔서 한치의 차질 없이 잘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우리 재정과 감사 시 나왔던 내용인데요, 우리 시의 차량들 중에서 노면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 환경과장 차동국 아는 대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노면차량의 예산액을 9610만원으로 유류대 등 해 가지고 지출을 해 오고 있는데 다른 차량들을 월 평균 몇 ㎞씩 주행했다 이런 것들의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업무용 차량이나 이런 것들에 비추어 가지고 유류대를 거의 한 3배 이상 이렇게 사용한 걸로 봐서는 상당히 노면청소차량이 일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게 이 청소차량이 많이 운행되는 걸 보지 못 했어요. 그래서 이 노면 청소차량이 과연 어느 정도나 업무를 수행했고 청결에 보탬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차동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시가 운행하는 노면 청소차량은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저희는 시가지를 청소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당초 금년도에 청소차량의 노후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3대분을 확보했었는데 이번에 청소차량, 부일·경일환경에 나가 있는 게 매각 처분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추가 구입해서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노면 청소차량으로 대체해 가지고 내년부터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분야에서는 사용한 것이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노면 청소차량은 도로교통과 소속에서 한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또 회의장에서 도로교통과 시 질의를 해야겠네요?

○ 환경과장 차동국 저희는 내년부터 시행이 될 거구요.

김창집 위원 그러면 각종 청소 행위나 이런 걸 하면서 이 차량이 많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셨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주로 잘 아시겠지만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48번 국도를 다니다 보면 논하고 연결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기계들이 영농을 한 후에 도로에 나왔을 때 상당히 흙이 많이 묻고 이럴 때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때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겠구요, 8-4쪽을 보시면 폐기물 불법행위 조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총 몇 건이죠, 20 여 건 됩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29건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 중에 ’99년 10월 30일자로 되어 있는 것이 한 17건 정도가 됩니다. 연간 행위 단속 부분이 별반 성과가 없다가 갑자기 ’99년 10월 30일에 운수 내지는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들을 단속하면서 대거 300만원씩 과태료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게 되었고 그 때 적발된 데가 많습니다. 연간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단속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번 단속해서 이렇게 많은 건수가 적발이 되었는데 우리가 단속 행위를 적절하게 배치를 못 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우선 11월에 집중적으로 한 사항은 10월에 저희가 경기도경정비업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와 합동으로 10군데를 적발한 사항이 되겠고 저희는 적발보다는 예방에 신경을 써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물리고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시 차원에서는 가급적 예방적 차원으로 하고 있고 지금 집중적으로 적발된 거는 경기도와 합동으로 점검 시 적발된 사항으로 특히 10건은 지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일반폐기물이 아닌 지정폐기물 때문에 최하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우리 환경업무가 예방 차원의 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예방이 되어 가지고 환경 저해 요소를 없게 한다고 하면 참 이상적이겠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 합니다. 한 번의 단속에 의해서 이런 정도로 적발이 되어 나오니까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절하게 단속하고 벌이나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면서 예방 조치를 병행해서 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집행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신문고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택시기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감시요원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간 부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오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구체적 실적으로 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걸 잘 못 버리면 300만원씩 과태료를 내게 된다 그러면 그 소문이 쫙 퍼져서 지금 경정비업체에서는 잘 알고 있을 거에요. 그러면 10월 30일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그러면 9개월 이상 동안은 그냥 막 버렸어요, 그러다 한 번 단속 당해 가지고 300만원을 낸 겁니다. 그러면 당분간은 잘 되겠죠, 그러다가 또 흐트러질 겁니다. 그걸 예방과 단속 처벌이 적절하게 병행되었을 때 우리 하천과 대기와 토양 여러 가지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연간 업무를 조정하셔 가지고 이렇게 편중되게 나타나지 않고 지속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환경 하면 우리 김포시 뿐만 아니라 지구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어 현재 지구 전체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연구 검토한 자료를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다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동·면별 공중화장실현황에 총 개소수가 40개소라고 그랬죠?

○ 환경과장 차동국 네.

이준래 위원 주유소 포함이죠?

○ 환경과장 차동국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 간이화장실이 포함되었습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간이화장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중화장실만 들어간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간이화장실이 김포시에 몇 개나 됩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걸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공중화장실도 중요해요, 그 나라 문화를 보려면 화장실부터 보란 얘기가 있듯이 이 간이화장실이 김포시 각 동·면변에 본위원이 알기로는 여러 개 산적해 있는데 이게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심한 경우 가 보면 넘쳐 가지고 말이 화장실이지 쓸 수가 없는 상태까지 와 있다구요. 그런데 이걸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간이화장실은 주최가 별도로 있습니다. 개인이 예를 들어서 사업장 관리를 위해서 사업장의 인부들이 쓸 때는 사업장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저희가 관리를 하는 것이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지정된 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는 관리를 안 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환경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 환경과장 차동국 그건 맞습니다.

이준래 위원 일례를 들면 약수터라든가 게이트볼장 이런 데 더러 있는데 어쩌다 본위원이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있다구요, 노폐물이 넘쳐흐르는데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사항이라구요. 이걸 서면으로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라구요.

○ 환경과장 차동국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또 한 가지 요즘 보면 국도나 지방도변에 보면 이건 농협하고도 관련된 사항인데 어떻게 돼서 절대 농지나 또는 자연녹지 이런 데를 마구 메우는지, 메우는 과정까지는 환경과장한테 묻지 않겠고 이로 인해서 그 주위에 먼지가 엄청 발생해요, 심한 경우에 15t 덤프차 이런 것들이 흙을 싣고 지나갈 때에는 그 먼지로 해서 앞 시야가 안 보이는 이런 지경까지 온다구요. 그런데 이런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비산먼지와 관련한 사업장을 1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건축 부분은 연면적이라든가 아니면 토사 채취하는 면적 이런 여러 가지 구분해 가지고 신고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장 애를 먹는 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고대상 미만 사업장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없고 저희가 나가서 실제 계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준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간에도 주로 많이 하지만 이런 업체들이 거의 절대다수가 야간에 이런 행위를 한다구요, 더더군다나 보행자나 운전자는 야간에 시야가 잘 가려서 보이지도 않는데 이로 인해서 엄청 불편을 느끼고 염려를 느낄 뿐만 아니라 특히 보행자한테는 엄청 불편한 겁니다. 향후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할 것입니까?

○ 환경과장 차동국 그거는 저희가 신고대상 이외의 사업장에 대한 거는 행정 지도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그 소규모 사업장 즉 신고 미만 대상 사업장은 저희가 동·면하고 합동해 가지고 수시로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이걸 향후 대책 계획서를 수립해 가지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 환경과장 차동국 네,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환경 분야는 본위원도 국가적으로도 환경처장관을 부총리급으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소견을 가지고 있듯이 상당히 환경 분야는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 사회를 관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우리 시의 환경 분야 정책이 많이 입안되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 분야에서 종사하는 과장을 비롯해서 담당들,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 것도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것이 환경 분야에 관심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 관할입니다. 대곡동 그리고 불노동, 원당동 이 쪽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이 나진천이라든가 굴포천, 계양천으로 공장폐수가 흘러 들어오는 것을 환경과에서 월별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오염되는 것이 데이터를 봐도 우기철에 상당히 오염시키고 있고 또 우기 때는 농번기 때입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 흘러나오는 물을 하류에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여름, 가을에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천이 넘쳐서 농경지가 침수되었었는데 그 때 예년에 비해서 올해에 수확량이 급격히 줄은 사항은 그 오염된 물이 점점 더 오염돼 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환경과장한테 이것을 질의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한테 질의할 사항입니다만 우리 환경과에서는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환경과장으로서 소견을 얘기해 봐요.

○ 환경과장 차동국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실제로 피해를 입힌 원인은 주로 검단 쪽에 많이 속해 있고 저희가 금년도에도 총 10회에 걸쳐 가지고 서면이라든가 방문을 통해 가지고 저희 피해 상황을 더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또 신문에 난 사항이라든가 분기별로 나오는 그런 사항들을 계속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천시에서 심각성을 깊이 깨닫고 환경부장관도 검단 지역 그리고 남동구청 관할의 남동공단을 방문해서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고 향후에 인천시라든가 서구청과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축적했을 때보다 더 나은 효과를 거둔다고 판단되고 지금으로써는 저희도 물리적인 방법을 가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담당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12시 40분이 되었고 시장들 하실 겁니다. 점심도 잡수셔야 되고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대한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사분들께서도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시민과장 엄길웅.

○ 위원장 신제철 담당들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담당 고상형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담당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지적담당 김동수 담당이 되겠습니다.

(인 사)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아껴 주시지 않는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저희 시민과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대비 ’99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저희가 총 개별공시지가 현황은 13만 4,362필지를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그 중에서 ’98년도 이의신청은 1,559필지를 접수해 가지고 그 중에 상향 요구가 317필지, 하향 요구가 1,242필지를 접수해 가지고 그 처리 결과는 상향조정해 준 게 46건, 하향 처리해 준 것이 633건, 기각한 것이 880건입니다. ’99년도에는 623건을 접수해 가지고 상향 요구가 363건, 하향 요구가 260건 거기의 처리 결과는 상향을 192건으로 했고 하향을 183건, 기각을 248건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일제경신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의 합계란을 보시면 저희 입력대상자가 10만 7,307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입력 완료한 것이 10만 1,343명을 입력했고 미입력자가 5,964명입니다. 그래서 비율을 94%를 입력했고 미입력된 내역을 보게 되면 거동불능자, 학생, 수형인, 장기출타자, 군인, 무단전출자, 국외이주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은 총 업소 수 195개소 중에서 40개 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적발 건수가 10건에 혐의 없는 것이 30건이 되었고 고발 접수가 1건 그래서 허가 취소가 2건이 되었고 업무 정지가 3건, 과태료 5건, 고발 1건을 처리해서 5건에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부과 징수 내역은 아래 내역표와 같습니다. 현재 5건 중에 4건은 징수하고 맨 밑에 1건은 아직 기한이 남아서 미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관련 민원발생에 따른 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터미널 옆 도서관 옆에 공터가 1군데 있는데 ’91년도부터 10년 간 계속된 민원사항인데 원래 토지를 임야로써 등록전환 측량을 하면서 면적이 157㎡가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임야 세부 측량 당시부터 면적이 적게 측정된 것을 현재 등록전환하면서 감소된 면적을 원상태로 요구하기 때문에 중앙 감사원이나 청와대 이런 데 수십 차례에 가서 진정을 대고 제가 특별감사도 제가 수십 차례 받아서 저희 업무 처리에는 하등의 별 문제 지적 없이 현재까지 종결된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민간단체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자료로 요구하신 사항인데 시민공개평가제 개요사항입니다. 저희 시민과에 시민의 소리 카드를 저희가 제작해서 비치해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평가함을 두 개 만들어 가지고 민원실에 오시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카드에 저희 민원실 직원들의 행동과 모든 여러 가지를 기록해 가지고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점이나 또 잘하고 있는 점을 기록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잘못된 점들은 시정하고 잘하고 있는 점은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는 그래도 만족하다란 사항이 30개, 좀 불만족사항이 7개 그래서 총 37건을 처리했습니다.

다음에는 집단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총 집단민원 처리 내역은 72건을 저희가 접수했습니다. 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누구보다도 최일선에서 시민들과 가장 접촉을 많이 하시는 시민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료에 없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모든 민원이 시민과에 최우선으로 시민과를 거치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모든 민원은 시민과에 접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죠, 어디에 가든 시민과를 최우선으로 먼저 거쳐야 다른 데를 갈 수 있죠?

○ 시민과장 엄길웅 문서 접수가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위원이 되기 이전에 ’97년 7월 1일부로 환경부에서 환경보호법이 바뀌었다고 하는 내용을 들었어요,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요식업조합이나 다방조합이 뭐를 하려면 시민과에 가서 1차적으로 서류 접수해야죠?

○ 시민과장 엄길웅 문서 접수는 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면 시민과에서 서류를 내니까 그 때 상황이 시민과에 서류를 접수하고 “다 됐습니다.” 나중에 이런 서류 띠어 와서 주택계에 갖다 내면 됩니다. 이래서 어느 사람이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수리를 들어갔습니다. 그 이전에 조합에 가서 세금을 32만원 얼마를 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시민과하고 요식업조합이나 다방조합 같은 데가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전혀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예를 들어서 법령이 바뀌었다 하면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해라하고 전혀 나가지 않아요?

○ 시민과장 엄길웅 문서 검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예를 들어서 고지할 의무는 있잖아요?

○ 시민과장 엄길웅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안 해 줍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저희는 다만 문서를 접수만 하는 부서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요식업조합이나 다방조합에서 와서 그것을 알고자 할 때에는 어떻게 통제를 합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업무 담당 부서에 가시게 합니다. 저희 시의 민원실에서는.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래 가지고 시민과에 다방조합에서 얼마만 냅니다. 시민과에서 서류 접수하고 다 됐습니다. 며칠 있다 오면 이걸 갖다가 주택계에 내면 됩니다. 주택계에서 서류를 띠다 환경과에 갖다 냈습니다. 브레이크가 거기서 걸린 겁니다. 왜 걸렸느냐 7월 1일부로 환경부에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걸린 거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같은 김포시청 내에 있는 유관 부서입니다. 민원인이 어떤 민원을 접수하거나 뭘 하고자 할 때 법을 다 알고 집행할 사람은 없어요, 민초들이 그걸 알고 집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걸 유관 부서끼리 서로 연계해서 일반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최대한 줄여 주십사 하는 것이 제 얘기고 이미 지나간 얘기니까 이걸 당부 말씀드리고 하나 첨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등록 일제경신에 대해서 사진을 PC로 촬영했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이준래 위원 김포시에서는 언제 그게 발급이 됩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내년 2월에 발급합니다.

이준래 위원 제가 어떤 일간지를 보니까 타시·군에서 PC촬영한 것이 원래 사진이 더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진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문제가 야기된 걸 일간지에 나온 걸 봤습니다. 우리 김포시에는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래서 저희가 예비 훈련을 상당한 기간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오, 예로만 답변해 주세요. 김포시에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 안 할 거란 말이에요?

○ 시민과장 엄길웅 지금 현재까지 발급되어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죠, 발급이 안 되었으니까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만 각 동·면에 있는 PC가 그만큼 견고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PC냐 이 얘기입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거는 국가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를 한 거기 때문에 기계 성능 자체를 저희가 검증할 수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럼 언제 각 동·면에 배부된 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것이 ’97년도에 구입해 온 겁니다. 이 주민등록사업이 ’97년도부터 시행한다 한다 하면서 ’99년도에 가서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9-1쪽에 보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따라서 처리한 결과가 ’98년, ’99년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이게 대개 개별공시지가가 매년 한 번씩 결정이 되는 거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과정이 6월에는 주민들한테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조길준 위원 그 공람 이전에는 어떤 과정입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작업 과정입니다.

조길준 위원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집행하는.

○ 시민과장 엄길웅 그러니까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작업을 금년 10월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류조사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게 금년 10월부터 작업이 들어갑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기초조사를 다 해서 작업을 한 다음에 내년도 6월에.

○ 시민과장 엄길웅 6월 말이 돼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조길준 위원 공람은 언제부터 언제죠?

○ 시민과장 엄길웅 7월 1일부터 의견 제출을.

조길준 위원 공람을 시켜야 의견을 났잖아요?

○ 시민과장 엄길웅 우선 열람을 미리 하고 6월 30일자로 확정고시를 합니다.

조길준 위원 열람 기간이 5월 언제입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열람 기간이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입니다.

조길준 위원 5월 1일부터 20일까지 그 열람이 끝난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는 거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6월 30일자로 건교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열람을 시킨 다음에.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래서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의신청을 받은 그 다음에는?

○ 시민과장 엄길웅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를 다시 해 가지고 수정.

조길준 위원 그래서 확정되는 게 7월 말입니까?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이의신청분에 대해서는 8월 29일까지.

○ 시민과장 엄길웅 기본적으로 6월 30일자로 확정이 되는 것이고.

조길준 위원 6월 30일자로 이의가 없는 것은 확정이 되는 거고 이의가 있는 것은 이의를 받아서 8월.

○ 부동산관리담당 이경석 8월 29일 내로 처리가 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상향된 것도 있고 하향된 것도 있고 이의신청한 것이 상당히 많은데 매년 시행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이의신청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시민과장 엄길웅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대부분 개인의 이해득실과 관계돼 가지고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어느 특정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요구가 되고 그렇지 않은 데에는 하향 요구가 되고 이렇게 개인의 이해득실에 따라서 이 사항이 벌어집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다시 평가를 해 가지고서 조정을 하는데 8월 29일 이후에, 지난번에도 그런 것이 여러 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해도 다시 받아들여 가지고 재심사를 합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것이 매일 그것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일정기간을 줘 가지고, 지난번에 고촌면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으니까 특별히 저희가 한 번 더 한 것이고 한 번 하고서 마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원칙은 그런데 집단민원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재심의를 할 수 있는 거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법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좌우간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시지가에 대해서 개인재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신경들을 많이 쓰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동면에서 전출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93년 언젠가 전입자 처리에 대해서 변경이 됐죠? 제가 말씀드릴려는 건 전입을 할 때 그 전에는 이장한테 도장을 받아 갖고 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90 몇 년도인가 없어졌어요. 그 이후부터는 출입자나 전입자에 대한 것을 이장이 그 내용을 몰라서 말단 행정을 수행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제도개선이 됐는지 아니면 자체로 어떤.

○ 시민과장 엄길웅 지금은 관할에서 전입신고를 받고서 통리장한테로 확인통보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것 확실한 것은 모르시는 거죠?

○ 시민과장 엄길웅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입을 해서 전입신고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그 지역 해당 이장한테 통보를 한다구요? 실지로 그렇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실무는 동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셨냐 이거야, 여기서 무슨 일정한 불편한 사항이 많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동면에다가 통지를 하셨다든지, 앞으로 이런 사무는 이렇게 처리해라 하는 공문화 해서 했다든지 규정을 만들어서 냈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으면 담당께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것은 법적 사무기 때문에 개별통지가 좀.

조길준 위원 물론 그것이 사무간소화 차원에서 없어진 건데 불편을 많이 느끼게 되고 실지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게 되고 그래서 면 단위로다.

○ 시민과장 엄길웅 단 행정상에 불편이 있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느라고 제도가 그렇게 개선된 것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렇죠, 행정상에는 불편하죠. 그렇다고 이장한테 알린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건 아닌데.

○ 시민과장 엄길웅 그래 가지고 통리장이 확인을 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와서 거주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확인을 해서 3일 이내에.

조길준 위원 그것 누가 해 줍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통리장이 동면장한테 그걸 해 주게 돼 있어요.

조길준 위원 통리장이 모르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회신이 오게 돼 있어요.

조길준 위원 어디서 회신해요?

○ 시민과장 엄길웅 면장이 통리장한테 이런 사람이 전입이 왔다는 것을 보내 주고 통리장은 그걸 받아서 다시 확인을 해서.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면에 전입을 했으면 그 담당직원이 통장이나 이장한테 그걸 연락을 해 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야, 그게 안 되니까 행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냐.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그건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게 시골의 단위부락 같은 데는 괜찮은데 공동주택이라든지 집단적으로 있다든지 그럴 때는 누가 들어왔다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게 치안관계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더라구. 그래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 행정집행 과정에서 그런 것은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보충자료에 나온 시민공개평가제, 시민의 소리카드를 활용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을 해소한다든지, 또는 민원창구의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나간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보면 개함을 주 1회 투입카드의 결과를 분석해서 제도개선 및 보완 등 결과통보를 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주민 투입카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실지로 행정을 개선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으시면 기억나시는 대로.

○ 시민과장 엄길웅 잘 한 직원들은 행정파트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그린메달도 줬고, 또 불친절한 사례는 질책을 받고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는 게 뭐 있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그 카드는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카드로?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조길준 위원 카드는 시민이 쓴 카드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조길준 위원 그걸 보시고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처리했다는 처리한 무슨 기록이라든가 그런 게 남아 있는 게 있느냐고?

○ 시민과장 엄길웅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책으로 있죠? 이게 상당히 두껍겠죠?

○ 시민과장 엄길웅 건수가 많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두껍지를 않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해 놓고 계십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시장님 결심 받아 가지구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서류를 좀 볼 수 있어요?

○ 시민봉사담당 고상형 시민봉사담당 고상형입니다. 그래서 대장을 갖고 왔는데요.

조길준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만 해 주시든지 나중에 보여 주시든지.

○ 시민과장 엄길웅 나중에.

조길준 위원 그러면 제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범학 간사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지금 조길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이전에 표준지를 잡아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공시지가를 매기죠? 그 표준지역을 잡는 것은 건교부에서 하지요? 그걸 어디서 합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건교부에서 위촉받은 감정평가사 하고, 또 읍면의 실무담당자하고 같이 선정을 합니다.

이범학 위원 읍면의 공무원이 나가서 같이 합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같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기점으로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단 말씀이죠. 말단 행정기관이 나가서 하니까 잘 아니까 그걸 하는데 그래도 불만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상향, 하향 이의신청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무슨 문제냐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그런 길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 시민과장 엄길웅 가격은 평가사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은 위치, 그러니까 주거지역의 어디 몇 필, 상업지역에 몇 필, 농촌지역에 몇 필,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는 데 협의를 하지 가격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선정해 가지고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서 고시를 해 버립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이 참여한 의견을 첨부해 가지고 건의해서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 상향해야 되고 하향해야 되고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건교부에 건의해서 감정사가 평가를 해서 물론 산출근거를 만들지만 그러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이러이러한 길이 있다고 해서 건의를 했으면 어떻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의견을 받습니다. 시장님의 의견서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보내 주는데 그것이 그렇게 많은 참작이 되지를 않더라구요.

이범학 위원 건의는 하고 계신데 그런 것이 위에서부터 참작이 되지 않고 있더라?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이범학 위원 그래도 계속해서 좀 해 주십시오.

○ 시민과장 엄길웅 그건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주민등록 일제 전산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9-2쪽에 보면 94%를 하셨다고 돼 있는데 이 94%에 대한 작업실적은 우리 시민 몇 명을 한 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지금 입력완료한 게 101,343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은 107,307명인데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요구하셔 가지고 하신 것은 13만명을 계상하신 거에요. 그런데 여기 보충자료를 보면 145,571명을 한자입력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뜻입니까? 이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그것은 호적전산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하고 별개다 이 말이에요?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전산입력을 하시는데 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 무슨 경비라든가, 주로 경비가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주민등록증 발급이요?

신광식 위원 증하고 사진.

○ 시민과장 엄길웅 사진은 우리가 PC로 하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그건 돈이 안 듭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안 드는데 본인들이 거기에 찍는 것을 거부할 때는 본인들이 찍어 가지고 오는 경우도 계시구요.

신광식 위원 찍어 가지고 오는 것은 우리가 경비를 상관할 게 없겠죠. 지금 시에서 들어가는 것은 증을 만드는 경비밖에는 들어가는 게 없네요?

○ 시민과장 엄길웅 그 외에 기타 소모품비도 약간 들어갔습니다. 스크린이라든가 형광등, 조명 같은 게 잘 안 돼 가지고 그런 것 정도는 저희가 동면에 해 줬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101,343명까지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현재 여기는 별로 없는데요.

신광식 위원 별로라고 그러시는 것은 결과적으로 증을 안 만들었으니까 예산이 안 들어갔다 그 얘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매당 1200원씩 해서 13만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13만 인구를 가상하신 거죠?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추가로 계속 발급이 되기 때문에 딱 이 사람들만 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안에 이 증이 나올 걸로 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력 순서대로 발급을 하다 보니까 내년 2월달에 가서야 저희 김포시는 발급이 된다고 그래 가지고 금년에 이 예산을 내년 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시켰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디서 그런 결정을 해 줍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행자부에서 내려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작업만 하고 최종 결정적인 지시는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 준다?

○ 시민과장 엄길웅 네, 행자부에서 다 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 78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 시의 금년 말까지에 대한 인구에 대해서 작업을 해 봐야 알겠네요?

○ 시민과장 엄길웅 아니요, 새로운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할려면 증의 가격을 조폐공사에다가 내야 되거든요.

신광식 위원 먼저 상납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시민과장 엄길웅 네, 조폐공사에다 그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게 내년도에 발급되니까 내년 2월달에 가서 지불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역개발국장과 건설과장을 비롯한 담당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지역개발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 위원장 신제철 지역개발국장과 담당주사들은 앉아 주십시오. 건설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일우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99년도 건설과 총괄 예산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괄 예산은 하천 및 건설행정에 293억 800만원, 지역개발사업에 63억 7200만원, 재난관리사업에 217억 600만원, 하수사업에 40억 6200만원 해서 총 350억 7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3%의 예산을 저희 건설과에서 14명의 직원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년 폭우 시 석탄배수펌프장 운영현황,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사업 추진현황, 세 번째 배수갑문 유지관리 강화현황, 네 번째 수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다섯 번째 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 여섯 번째 한강농조대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 일곱 번째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 학술용역 추진현황, 여덟 번째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 아홉 번째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추진현황, 열 번째 김포시 복지회관 현황, 열한 번째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외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집행 현황, 열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내역, 그러면 첫 번째 ’99년 폭우 시 석탄배수펌프장 운영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폭우는 7월 30일 7.3㎜를 시작으로 해서 7월 31일 77㎜, 8월 1일 331㎜, 8월 2일 329㎜, 8월 3일 96㎜, 8월 4일 1㎜ 그래서 총 5일 간 834㎜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펌프장 운영은 당일 최초 30일날은 비가 오기 시작해서 침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1시 40분부터 3호기를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8월 1일 0시를 기해서는 침수가 더 많이 됐기 때문에 6호기까지 전량 다 가동을 해서 8월 3일까지는 쉬지 않고 계속 가동을 마쳤습니다. 석탄펌프장의 운영에서는 저희가 침수상황을 고려해서 8월 4일 종료 시까지 이상 없이 가동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지하층 침수에 따른 피해내역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 펌프장은 당초 설계 당시에 방수처리공사가 설계계상이 안 돼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하실 방수에 2200만원, 그리고 고장난 5, 6호기 유압장치 밸브부식에 2200만원 그걸 공사를 계약의뢰중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전원장치 봉성리에서 석탄리로 전원을 다시 보내는 것은 한전과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보한 하성지구 수해대책사업 때 병행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입니다. 배경은 김포지역이 최근 택지개발사업 및 민간주도의 공동주택 증가로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하수증가에 따른 농경지 오염은 물론 하천수질 악화로 하천의 수질보존은 물론 도시미관과 쾌적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건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어 김포에 하수처리장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김포시 걸포동 2-79번지 일원으로 57,956㎡의 부지를 확보해서 하루에 4만t 규모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구역은 김포1, 2, 3동하고 고촌면을 포함해서 총 253㏊입니다. 처리방식은 간헐폭기법에 의한 활성슬러지법입니다. 공사기간은 ’99년 6월부터 2002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91억 7100만원입니다. 시공자는 한진중공업, 감리자는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재원확보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정별 계획하고 추진현황은 ’97년 11월 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 가지고서 ’99년 2월 19일날 공사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날 입찰을 해서 ’99년 6월 3일 공사계약을 해서 6월 7일날 1단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현재 1차분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12월 3일로 준공예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처리문제 등으로 2000년 5월 1일로 준공기한을 연장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0년 1월 2차분 공사계약을 하고 12월달에 공사준공 예정, 3차분은 2001년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상대상 추진은 총 55필지의 57,956㏊입니다. 그래서 보상협의가 10월 말 현재 70.4%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인근 생활오수 발생지역 차집관로 설치계획입니다. 그것은 미계획된 지역의 대책을 포함해서 현재 4만㎥의 하수처리 용량을 계획했습니다마는 계속 확장되는 관계로 고촌면 신곡리 지역 253㏊를 포함해서 앞으로 부족될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하고 많은 아파트가 또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관로변경 등 변경을 해서 다시 검토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수처리 기본계획과 같이 다시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부지 내 매립쓰레기의 발생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종말처리시설 부지는 계양천 직강공사 전에 우리가 생활쓰레기장으로 ’84년 1월부터 ’92년 12월까지 9년 동안 쓰레기매립장으로 운영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매립량이 약 15만㎥ 정도가 되는데 매립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것을 수도권쓰레기매립지로 운반 처리하는 걸로 추진할 계획을 지금 해서 매립조합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이나 한 번 매립조합에서 실사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선별해서 쓰레기 양을 줄여서 압축시키면 한 32,400㎥ 정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거기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침출수 분석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폐기물 시험 등을 거쳐야 됩니다. 거기서 적합이 나와야 받아 주기 때문에 우선 그것을 해서 거기서는 적합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도권매립운영조합의 반입현장 실사 등 그것을 거쳐야 반입이 되는데 여태까지 타지역 쓰레기를 매립지에서 받아 준 선례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선례로 남기면 다른 지역의 쓰레기도 거기다 반출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매립지 운영면에선 굉장히 신경을 쓰는 상태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쪽으로 반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배수갑문 유지관리 강화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는 44개소의 배수갑문이 있습니다. 서해안과 한강을 구분해서 한강에 28개, 서해안에 16개소인데 서해안으로 구분되는 기점은 유도입니다. 유도까지는 한강으로 보고 유도서부터 강화방향은 바다로 보기 때문에 관리청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차로 저희가 3월달에 점검을 하고, 2차로 또 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점검을 하고, 5월 6일날 관리자를 지정하고, 5개소에서 7개소를 확대해서 12개소로 유급관리를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금리 배수문 자동문비를 50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했고, 수동식 배수문을 핀자크식으로 고친 게 약암배수갑문하고 제촌, 누산 제3배수문 2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핀자크식 배수문을 전동화로 고친 게 5개소가 있습니다. 대촌, 후평제3, 조강, 용강제2, 고양배수문, 그리고 홍도평배수문 1련도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동화 되어 있는 12개소의 배수문에 대해서 배수문 피뢰침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배수갑문 보수 등에 대해서는 포내배수갑문 자동문비 8련을 다시 고치고, 전동화 되어 있는데 모터가 고장난 게 3개소가 있어서 그걸 고치고, 조작반이라고 해서 전동화 된 전기조작시설 그건 2개소를 고치고, 누산제1배수문도 보수를 했습니다. 표지판 및 시건장치 44개소에 대해서는 시건장치가 완료됐습니다.

네 번째 수해복구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수해복구사업 대상건수가 총 32건입니다. 발주중에 있는 게 2건, 착공이 26건, 준공이 1건, 용역사업을 행자부 사업으로 향산지구, 누산지구, 하성지구의 대형사업 3개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뒤에 별도로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0-9쪽의 재해응급복구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재해에 응급한 시설로 5개소를 했습니다. 김포1동의 황금연립 뒤 절개지, 김포3동의 명진주택의 축대보강, 통진의 옹정리하고 마송리에 석축하고 암거설치, 월곶면 갈산리에 암거설치 1련, 하성면 전류리에 측구설치 100m 그래서 1억 453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국가하천 이것은 직할하천으로 한강 1개소가 있고, 옛날의 준용하천이 지금 법정용어가 지방2급 하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5개소에 71.7㎞, 우리가 보통 옛날엔 소하천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지정되어야지만 소하천이라는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정된 게 18개소에 29.5㎞, 그래서 금년도 총 사업비가 22억 8000만원입니다. 중요사업으로는 봉성포천 개수사업비에 10억원, 하천유지관리사업비 1억 4700만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 5억 5000만원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라 국비 전도자금으로 돼 있는 겁니다. 소하천정비사업비 1억 6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4억 2300만원, 여기에 대한 개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성포천 개수사업은 하천개수 총 사업량이 3.59㎞입니다. 그리고 교량 2개소가 있고, 그래서 총 사업비 86억원으로 ’98년까지 45억원, 금년도에 10억원인데 추경에 15억원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15억원을 포함한 향후에는 16억원 정도만 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 추진내용은 먼저 보고드린 대로 강화에 가시자면 국도에서 봉성리쪽으로 완료가 되고 앞으로 해야 될 건 국도에서 흥신리 방향 그 쪽을 해야 될 것입니다. ’99년 하천사업 추진내용은 1㎞하고 교량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총 공정 현재 70%로 돼 있고, 앞으로 1㎞를 더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유지관리사업 3건에 1억 4700만원입니다. 하천준설사업의 1억 2000만원은 나진포천, 신곡천, 수참천, 서암천, 개곡천, 양택천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유지관리사업 2668만 8000원 이것은 고정천의 교량하고 가현천의 소하천을 공사한 겁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 전도자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 3건의 5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누산제2배수문 교량 바닥에 물이 새기 때문에 거기에 그라우팅 작업으로 1억 2320만 9000원, 석탄제2배수문 방수로 호안보호공사 이게 후평제에 연결돼 있는 겁니다. 그게 3억 2300만원, 한강변 핀자크식 배수문 전동화 교체에 1억 320만 3000원 이것은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 3건에 1억 6000만원인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해야 양여금이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18개소에 대해서 다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우선 금년도에 3개소만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관청천 정비에 6700만원, 양곡천 정비에 4244만 8000원으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3건인데 이것은 아까의 총괄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점용료 수납현황은 총 징수결정액이 1097만 6430원인데 지금 수납된 게 749만 914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게 338만 530원으로 이것은 조속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0-13쪽입니다. 한강농조대행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의 배경에 대해서는 시와 농조에서 하는 게 구분돼 있습니다마는 농림부 기계화경작로포장지침에 의해서 농조구역, 농조에서 경지정리해서 관할하는 구역은 농조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 밖의 구역은 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따로 있고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농조구역에서 한 것이 8억 3200만원입니다. 월곶지구는 하성면을 가시다 보면 수참 지나서 좌측의 월곶지구로 해서 했고, 봉성지구는 우측으로 4.7㎞, 4.3㎞ 해서 9㎞를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 학술용역 추진현황입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1조 및 김포시하수도사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수관거 유지 및 관리비의 징수를 위하여 원가에 기초한 사용료 수준을 결정하여 이를 부담자별로 합리적으로 배부함으로써 적절한 사용요율표를 작성함과 동시에 나아가 적합한 하수도사용료 제도 및 체계를 제안함으로써 하수도사업 추진운영을 기여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김포시 상수도 급수구역 일원으로 했고, 용역비는 24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99년 7월 2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9월 20일날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 12월달에 하수도사용료 대상구역 설정 및 사용개시 공고를 하고, 올해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2000년 1월에 입법예고 및 주민에게 홍보를 하고, 2000년 3월경에 조례안 및 하수도특별회계를 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0년 4월에는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를 개시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문화마을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문화마을은 하성면 봉성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23,927㎡이고, 계획인구는 601명입니다. 사업비는 확정사업비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20억원 정도 보조를 하고 나머지 주택융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완료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으면 그 때 사업비가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은 당초부터를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2월달에 농림부에서 내려와서 문화마을조성사업이 선정 지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화마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주가 돼서 읍면의 담당들을 저희가 모시고 선진지 견학을 갔었습니다. 가평의 설악지구하고 양평의 용문지구를 저희가 같이 문화마을사업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하고 선진지 견학으로 보여 줬더니 신청지가 두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한 군데는 통진면 고정리하고 하성면 봉성리가 들어왔는데 사업예정 대상지가 고정리는 산을 깎아서 만드는 단일택지의 패키지마을식이고 봉성리는 기존 마을에 도로포장 및 하수도 시설을 하는 기반시설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걸 저희가 경기도에 예정신청을 4월달에 했더니 8월달에 농림부에서 예비답사를 나왔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공사의 기술진을 대동해서 나와서 예비답사를 했고, ’98년 5월 1일날 고정지구는 산을 깎는 것때문에 우리가 군부대 협의를 했는데 부동의가 났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 16일날 봉성리만 예정지 선정으로 통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화마을은 각 시군이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선정을 하면 농림부에서 현지에 나와서 확인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올해 사업은 경기도에서 저희 시 한 군데뿐이 없습니다. 몇 군데씩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어려운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지금 전체 문화마을을 한 곳이 5군데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을 저희도 모르기 때문에 먼저 선진지 견학을 가서 배우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은 ’99년 12월 말까지 저희가 농진공에 위탁을 줬습니다. 거기서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내년서부터는 토지보상 및 공사를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마을 선정기준은 가장 기본적인 계획이 정주권개발이 시행되거나 시행중인 면에서 개발계획서상의 중심마을로 50% 이상의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유인물에 해 드린 것은 구성요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은 안 되는 사항으로 정주권 사업의 계획이 된 지역만 하도록 돼 있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동은 안 되고 농촌의 면만 하는데 정주권 사업을 하는 마을만 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로는 주관을 행정자치부에서 하고 설치자는 LG-EDS이며, 추진현황은 저희 재난종합상황실에 컴퓨터가 설치돼 있는데 재난상황을 전산 입력하는 사항으로 현재 우리가 191개의 관리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거기에다 입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년 말까지 소프트웨어 기능을, 입력을 완료해 가지고서 전체 네트워크식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년 5월 말에는 방재전산훈련 메시지 및 시나리오에 의해서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열번 째 김포시 복지회관 현황입니다. 김포에서 현재 이용중인 복지회관이 5군데가 있습니다. 김포 북변동에 있는 복지회관은 ’89년도에 지은 것이구요, 양촌면 양곡리의 복지회관은 독서실로 주로 이용하고 있고, 대곶면 율생리에 있는 복지회관, 월곶면 군하리에 있는 복지회관, 하성면 마곡리의 복지회관 이렇게 5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한 번째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외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집행 현황은 저희는 없습니다. 열 두 번째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내역은 오탈자가 있는데 다시 드린 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유지관리사업에 도비를 4800만원 확보해서 4651만원을 써서 완료가 됐구요, 하천유지관리사업으로는 1억 4668만 8000원인데 전액 다 사용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봉성포천개수사업은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 도비가 10억원인데 지금 15억원이 또 추가로 확보돼서 이번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요.

○ 건설과장 이일우 감사합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위원님들이 넓은 아량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어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0-5쪽을 보시면 금년 홍수 때 배수펌프장 고장으로 인해서 홍수를 더 봤다든지 피해를 더 봤다든지 그런 데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금년에는 배수펌프장 고장으로 피해를 가중시킨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간만의 차이로 해서 배수펌프장을 운영 안 해야 될 시간에 운영 안 한 것은 있어도 고장나서 운영이 안 된 것은 없고, 굴포천 1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리해서 바로 사용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굴포천, 전호리에 있는 거요? 수자원공사에서.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한 거요.

조길준 위원 거기는 왜 고장이 났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거기는 고장원인이 수자원공사 기술진에서 검사는 했습니다마는 확실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서 회사에서 하자보수도 못 하고 자기네가 고쳤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프로펠러에 각목이 걸렸답니다. 프로펠러를 나중에 인양해 보니까 거기에 나무쪼가리가 걸쳐 있다고 그런 추정만 할 뿐이지 실제적으로 각목이 나타났거나 그런 것은 없었고 바로 그 때 수자원공사가 아직 하자기간이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술진을 데려다가 바로 고쳐서 다음 날 사용을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거기가 침수된 지 며칠 만에 그걸 다시 수리해서 운행했죠?

○ 건설과장 이일우 아니 1기만 고장나서요.

조길준 위원 5기인데 4기는 돌아갔는데 1기가 침수된 지 며칠 만에 고쳐서 정상가동이 됐냐 그 말씀이죠. 침수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사용을 못 했지 않아요?

○ 건설과장 이일우 아닙니다. 하나만 그랬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것 확실히 아는 분 계시면.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재난관리담당 박헌규입니다. 우기 시 첫째 날 가동하다가 두 번째 날 새벽에 고장된 것을 발견하고서 바로 다음에 수리 들어가서 우기가 끝난 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기는 사실상 우기중에는 가동을 못 했습니다. 나머지 4기는 다 가동을 했구요.

조길준 위원 전년도에 침수됐을 그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할 때인데.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때 그것이 가동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많았는데 금년에 또 1기가 우연히 그렇게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돼 가지고 침수피해를 많이 봤다, 물론 1기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구요. 보통 배수펌프장 점검을 연 몇 회나 하십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우기 전에 점검이라기 보다는 시험작동을 해 봅니다. 저희가 연 1회 내지 2회를 가동 전에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금년도에는 몇월 몇월 했습니까? 기록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저희가 관리인이 2명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니 배수펌프장 전체를 우기 전에 시험가동을 해 보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하셨느냐구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우기중에는 수시로 합니다마는 비우기 때에는 매월 1번씩 일제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매월 1회씩 해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99년 1월부터 6월이면 6번 하는가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일지를 비치하면서 전체적인 점검은 1개월에 1번하고 수시로 점검은 일지를 비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관리인들이 합니까? 기술자에게 용역을 줘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굴포천은 관리인이 있구요, 나머지 석탄하고 운양펌프장에는 전기정밀 점검기사가 저희와 계약되어 있는 분이 1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점검을 그렇게 철저히 해 가지고 작년에 그리고 올해 또 그런 홍수피해를 보게 됐는데 급하게 가동을 해야 될 때 가동이 안 돼 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없도록, 전호리 같은 경우는 예상됐던 고장이 아니죠?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목이 끼였다고 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펠러에 어떤 힘이 가해져서 깨진 걸로 나타났는데 확실한 원인규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물론 어떤 이물질이 들어가서 된다는 그런 경우는 특이한 경우인데 좌우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서 유사시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 1기가 고장이 난다고 해도 그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10-15쪽에 보면 문화마을조성, 그 다음에 정주권개발사업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문화마을조성은 아까 여건이 안 된다고 농림부에서 나와서 직접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가 아닌가를 판단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규정을 지금은 알고 계시잖아요. 문화마을을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여건 같은 거나 그런 것을 알고 계시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조길준 위원 또 그것을 신청해서 만약에 문화마을이 형성될 때 그 마을에는 어떠한 혜택이 있고 주민은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떤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런 내용을 다 아시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조길준 위원 그런 것이 문안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문화마을지침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책으로 돼 있나요?

○ 건설과장 이일우 10쪽의.

조길준 위원 그것하고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것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별도로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것하고 지침서를 자료로 내일 오전 중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문화마을, 정주권개발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침은 그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사업별로 내려보낼 때 경기도에서 별도로 공문지시가 내려오는 정도입니다. 지침으로 농림부에서부터 돼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구요, 10-17쪽에 보면 복지회관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건립을 그렇게 해서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이것은 조례에 복지회관관리위원회가 설치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의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관리비라든가 임대관계 등을 일단 면에다 위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한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조길준 위원 지금 면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워 갖고 부실관리가 된다든지 이런 것을 점검해 보신 적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특별한 방안을 연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촌 같은 회관은 너무 오래 됐고 월곶 같은 데도 떨어져서 운영이 안 된다고 자꾸만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잘 되고 있는 데는 하성의 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거기에 관리비라든가 관리하는 인부라든가 청소 등.

○ 건설과장 이일우 그런 걸 다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해서.

조길준 위원 총괄해서 하는데 현재 제대로 안 되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그냥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느냐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될 겁니다.

조길준 위원 구상만 갖고 계신 거지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은 지금 강구하거나.

○ 건설과장 이일우 방안을 다른 지역의 운영관계도 보구요,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길준 위원 조속히 연구가 돼 가지고 저희 같은 데는 그런 게 없지만 좌우간 부실하게 운영되거나 관리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어떤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 건설과장 이일우 감사합니다.

조길준 위원 지난번에 운하, 여기에 해당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지만 좌우간 김포시의 주민이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고 어디까지 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참고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를 갖고 오셔야 되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으신 다음에 끝의 시간에 가서 아주 간략하게 개요만, 지금 추진상황과 어떻게 되고 있나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면 되요.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10-2쪽을 봐 주세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현황에서 재원확보가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116억 2100만원이 기 확보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것은 확보해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116억 2100만원이?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신광식 위원 이 예산은 언제 배정이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은 ’98년도 예산입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원인자 부담금의 18억 2200만원만 확보하고 국도비는 하나도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한진중공업에서 지금 시공을 하고 있는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신광식 위원 이게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뒤를 한 장 넘기시면 하수처리시설 용역비 이것도 그것하고 연관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총 691억 7100만원 중에 시설비가 427억 9600만원, 용지비가 94억 8900만원, 차집관거가 142억 5200만원.

신광식 위원 네, 됐습니다. 그것이 앞장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추진한 것하고 연관된 것인지.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총 예산을 그렇게 비목별로 해서 연도별로 나눠 놓은 거구요, 이건 감리비하고 용역비 등 비목별로 나눠 놓은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 앞장하고 연관된 거란 말이죠?

○ 건설과장 이일우 그렇죠, 총 691억원의 연도별 계획한 비목별 그렇게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아까 문화마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문화마을이 당초에 정주권사업으로 배정된 겁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이거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은 정주권 개념의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그 정주권사업하고 문화마을은 구분을 짓는 겁니다.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지만 정주권사업비는 면당 30억원이 지원되는 게 정주권사업비라고 그러고 문화마을은 보조금을 20억원 추진해서 1개 마을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문화마을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자꾸 문화마을 정주권이라고 하는데 정주권 안에 문화마을이 포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냐면 당초에 이 계획이 되었을 때 정주권사업으로 해서 대곶면하고 통진면에 정주권사업 속에 문화마을이 들어가 있었던 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아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성하고 월곶 지금 고촌면은 아직 정주권사업 계획이 수립 안 되어서 올해 정주권사업 계획을 할 거고 그 나머지 동을 제외한 면은 문화마을 대상 면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마을이든지 선정만 되면 보조금 2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나중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14쪽을 보시면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 학술용역이 있어요, 이것이 당초에 CCTV 조사용역비로 세웠다가 그것을 감액해 가지고 지금 여기다 예산 확보를 여기로 돌린 건데 지금 사업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아까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금 금년도에 원가계산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우리가 하수도사용료 선정을 하기 위해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우선 심의를 하고.

신광식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를 내야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이 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범위를 우리가 고시해야 되는데 의회 의결을 거쳐서 고시가 끝났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상수도를 기준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만 상수도가 예를 들어서 외진 마을도 있습니다. 저 쪽 산골마을에 상수도가 들어가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 가구구역을 중심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고시할 단계에서 어느 구역까지 할 것인지 구역을 선정해서 심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구역도 책정이 안 된 상태에서.

○ 건설과장 이일우 일단은 상수도 급수구역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별도 한두 개 마을 별도로 나가 있는 구역은 거기까지 포함하는 다른 시 지역도 저희가 가서 알아보니까 그런 데는 제외를 시켜서 별도 시 가구 구역으로 우리가 하수관도 묻고 그런 데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을 용역으로 주는데 그 구역이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용역을 어떤 범위로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주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래서 그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을 어떤 안으로 확정한 게 아니고 세 가지 안을 가지고서 저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역 결정 개념을 해야 되지만 상수도사용 구역을 전체로 일단 추정하지만 사용료로 대비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산골에서 상수도 사용하고 하수도도 없는 데를 부과하는 건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서 시 가구 구역만 중심으로 앞으로 구역 결정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어느 구역만 하고 하겠다는 결정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용역 결과는 1안, 2안, 3안에서 용역비를 상수도사용료의 80%로 하느냐, 50%로 하느냐 그런 안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계획이고 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용역이 완료되었어요, 그리고 6월 28일 재정과에 집행 의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7월 3일 착수가 되어서 9월 20일까지 용역의 완공이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원가사용료를 수납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건데 그 용역이 주로 무엇을 어떻게 용역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일우 주요 용역의 가장 중심적인 사항은 요금을 얼마로 할 건지 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의 상수도를 쓰는 사람이 하수도의 상수도사용료 쓰는 양에서 그 양만큼은 하수도로 나가겠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사용료를 얼마 받아들일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그걸 용역으로 준다 이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가정용이 10t까지가 t당 180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용역 결과 받은 일환은 123원 안이 있고 2안 87원 안이 있고 56원 안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결정할 겁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도 해야 되고 구역 결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결정하면서 심의를 해서 가격 결정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결정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거가 이해가 안 되고 자꾸 의문이 가요. 왜냐 하면 이미 이 자료에 의해서는 용역이 다 끝나서 재정과에다 의뢰를 해 가지고 받게끔 다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여기 설계용역 계약하고 완료한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원가계산 학술용역입니다. 원가를 얼마로 받아야 되는가를 학술적으로 용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180원에 하수도사용료를 87원을 받을 것이냐 123원을 받을 것이냐, 56원을 받을 것이냐의 이 3개 안이 그 사람들이 제출한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실정에 맞게 물가대책심의도 해야 되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신광식 위원 그거는 아까 하신 말씀이니까 시간관계상 간단히 합시다. 우선 이 용역자를 선정하게 된 배경만 간단히 설명해 줘요. 수의계약을 했어요, 입찰계약을 했어요?

○ 건설과장 이일우 금액이 2400만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의계약이 정확한 거죠. 그럼 됐습니다. 수의계약하신 것으로 답변 듣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쓰는 구역 범위를 앞으로 지정해서 의회 승인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수도를 쓰면 쓰는 양은 계량기에 의해서 확실하게 나오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신광식 위원 그럼 그 확실한 것만큼 물 하수도로 나가는 건 기정 사실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00t을 써서 100t이 하수도로 나가는 거는 아주 공식입니다. 물은 떠 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 원가를 받아들이는데 그 돈을 얼마 받을 것이냐 하는 걸 우리 시에서 하지 못 하고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이 하나를 건설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이 사항은 간단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상수도사용료 원가계산, 하수도사용료 원가계산은 지금 각 시·군에 자체적으로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타시·군이 자체적으로 못 하니까 우리도 의뢰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답변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잠깐 보충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간단히 담당 팀장이 답변하십시오.

○ 하수담당 류경요 하수담당 류경요입니다. 말씀하신 원가계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수도도 t당 처리, 생산할 수 있는 원가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가 상수도요금을 매기듯이 하수도요금도 원가계산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하수도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게 하수관거 유지하고 그 다음에 하수관거 교체라든가 준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수구역 내에서 하수도 총 연장 이런 걸 가지고 1년에 유지, 보수가 얼마며 준설비가 얼마고 또 하수도 교체비가 얼마고 또 그 다음에 신설되어야 될 부분이 얼마인가를 총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눈 것이 하수도 원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원가가 만약에 207원이 나왔다고 하면 그 중에서 몇 %를 적용할 거냐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을 결정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대로 하수관거 길이가 얼마 이런 걸 다 측정해서 하겠죠, 그러면 이 한국산업관개연구원이란 데서 나와서 우리 시의 상수도가 들어가는데 하천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측량해서 재 가지고 이걸 하는 겁니까?

○ 하수담당 류경요 네, 그렇습니다. 측량이 아니고 하수관거를 기초자료로써는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하수관망도에 따라서 총 연장을 조사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통상적으로 투입하고 있는 하수관거 유지비가 얼마인지 이런 걸 조사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죠, 또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도 받고 줘야죠?

○ 하수담당 류경요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의아하고 이해가 얼른 안 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거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상수도를 사용하는 구역 범위를 이미 선정한 거에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물이 상수도 쓰는 양만큼 하수도로 나가는 것은 공식이고 또 하나는 그 지역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로 해서 하천에 흘러 내려가는 것은 우리 지역의 건설과나 집행부에서 더 잘 아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데다 용역을 줬지 않느냐, 예산 낭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이런 측면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타 시·군이 그렇게 한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청 용역을 줬다 지금 그 답변이 아닙니까?

○ 하수담당 류경요 제가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원가계산을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유지관리 측면에서 들어가는 투입비도 있지만 장래 적인 거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수도시설을 기반시설로 투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지금 용역을 해서 장래를 내다보고 그 사람들이 용역을 하는 것도 앞으로 다시 용역비가 들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촉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재삼, 재사의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건설과는 사업 부서로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건설과에서 일 추진을 잘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에 보면 재해응급복구비 집행 내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김포1동에 황금연립 뒤 절개지 공사를 5000만원 예산 들여서 공사를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사업비가 1500만원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밑에 김포3동에 보면 명진주택 역시 5000만원의 축대공사를 하고 나서 또 500만원을 축대 보강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2건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재난관리담당 박헌규입니다. 재해응급복구비에서 황금연립 뒤 절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5000만원의 재해응급복구비 외에 재해대책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5000만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밑에 시설 배수관로라든가 이런 걸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 재해응급복구비 중에서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완료를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됩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그 사업비가 오타가 나서 그런데 500만원이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오타가 났어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오타가 난 걸 사전에 알았으면 정정을 해 주든지 그래야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되죠?

○ 건설과장 이일우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사전에 검토를 해서 가지고 들어와야지, 1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사전에 알아 가지고 정정을 해 오든가 해야지 500만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500만원이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에 김포3동은?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김포3동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2개가 잘못되어 가지고 김포3동에 명진주택.

이용준 위원 5000만원 예산 세워서 공사는 끝이 났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재해응급복구비가 500만원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5000만원짜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1동 황금연립 뒤에는 당초에 재해대책기금에서 5000만원을 지원했고 거기서 부족비 500만원은 재해응급복구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이 되어서 55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을 완료하게 되었고.

이용준 위원 그래서 1500만원은 오타가 났다?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명진주택은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명진주택은 5000만원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5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용준 위원 지금 현재 500만원으로 되어 있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그 사업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위가 좀.

이용준 위원 알았으면 이런 사항을 우리 자료 검토하는 위원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거죠, 이걸 사전에 알았으면 미리 정정을 해서 준다든가 지금 내가 알기로도 50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끝낸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이 본위원은 추가로 된 걸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죄송합니다. 오타가 나 가지고 5000만원이 아니고.

이용준 위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절한 경고 조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10-12쪽을 보시면 하천부지 점용료를 건설과에서 수납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하천부지 점용료는 동·면에서 하고 직할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여받지 않은 하천부지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걸포리 홍도평 벌판에 있는 하천부지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홍도평 벌판에 있는 것 중에서도.

이용준 위원 둑 바로 너머요?

○ 건설과장 이일우 둑 너머는 우리 시에서 관리합니다. 동은 시에서 관리하구요.

이용준 위원 시에서 관리하는데 시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건설행정담당이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 건설행정담당 이환균 건설행정담당 이환균입니다.

이용준 위원 하천부지 자료가 다 파악된 게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이환균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하천부지 중에서 걸포동 쪽에 하천부지를 농지로 무상 사용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 건설행정담당 이환균 근래는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번 8월에 수해로 해 가지고 걸포 지역, 사우 지역 소위 피해 지원비를 지원해 주었죠? 80% 이상은 132만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하천부지의 구간이 상당히 넓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번에 수해로 해 가지고 임·점용료도 안 내면서 지원비를 받아 간 사항이 있다고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이환균 그 관계는 우리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이런 하천부지를 무단 점용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이 사항을 김포시 전역에 있는, 물론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점용료도 안 내면서 보상을 받은 농가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하천부지의 점용료를 안 내고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 파악도 안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 전체에 있는 점용료 관계를 다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행정담당 이환균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저도 10-9쪽에 황금연립 부분이 오차가 나니까 전체 금액이 잘못되더라구요, 그래서 열심히 가서 두들기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찾고 했는데 이게 김포1동 황금연립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해서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한테만 수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3동의 명진주택 거는 수정이 안 되고, 그리고 위원님들 자료에는 그대로 있고 이렇다 보니까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게 되는 거에요. 그래서 자료 자체가 원래 잘 검토되어서 와야 되겠지만 일단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잘못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게 발견이 되면 바로 수정을 해서 해 주어야지 그 때 잘못된 걸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연계가 되어서 계산기를 갖다 두들겨 대고 하게 만드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 건설과장 이일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10-4쪽을 봐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 이걸 설계할 당시에 쓰레기의 양이 이렇게 많이 매립되어 있다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걸 추정해서 방안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용역보고서상에다 그런 내용만 설계 시에 용역보고서상에 “앞으로 세부적인 지질조사 및 개착 후 유기물 함량 등을 분석하여 매립쓰레기 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해서 그냥 보고서상에 넣었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그게 설계서에 그렇게 명기가 되어 있다?

○ 건설과장 이일우 기본조사 보고서상에 명기만 해서 나중에 어느 부위인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개착한 후에 그 사항을 알아봐서 설계변경토록 설계서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설계용역비가 8억 6500만원입니다. 거기 10-3쪽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여기 설계를 할 때에는 그 밑의 토양이 어떻게 생겼고 앞으로 이런 처리시설이 앉아서 수십 년 또는 백 년 이렇게 쓸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하는 것들의 주변 여건들을 모두 조사해서 그 조사에 바탕을 두어 가지고 주변 환경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관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런 고려를 통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런 8억여 원이란 설계비를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이 밑에 이렇게 많은 양의 쓰레기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설계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있다는 건 그 당시에 보고를 한 사항이고, 있는 걸 알았는데 세부적으로 물량이나 이런 걸 개착하기 전에는 물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질조사 등 앞으로 시공 시에 그렇게 하도록 조사보고서에 해 놓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림 그리는 값으로 8억원씩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질조사나 이런 것이 다 선행되고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대로 좀 더 그걸 세부적으로 그 당시에 쓰레기 처리가 저도 와서 보니까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좀 더 우리가 저걸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용역보고서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소에 지질조사 및 시추결과 1단계 부지 내에 한 결과를 가지고 매립된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물 기초나 이런 거는 파일기초를 했고 거기에 침사지, 침전지, 복기조는 동다짐 기초지반개량공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다짐으로 시공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 쓰레기를 아까 말씀대로 건물 타수동 그런 거는 파일기초로 해서 제대로 쓰레기가 있어도 문제가 없을 정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침사지 그런 거가 동다짐 기초지반개량공법으로 되어 있는데 미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반출하는 걸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것을 전부 반출해 가지고 지금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 줄 지 안 받아 줄지도 모른다라고 아까 보고를 하셨고, 지금 이 양을 t으로 따지면 150t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 건설과장 이일우 이거는 총 매립량이 15만㎥이고 그리고 선별하여 압축해서 추정했을 때 3만 2,400t으로 추정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매립지에서 받을 때에는 이 부피로 받지 않고 무게로 받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매립지에서 반입할 때 부피를 재 가지고 받는 경우는 없을 거에요, 들어갈 때 차량 무게가 얼마이고 나올 때 차량 무게가 얼마니까 그 차가 얼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래서 매립지와 협의 결과는 아직 안 나왔는데 거기서는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고 압축을 해서 받는 걸로 조건 협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집 위원 압축은 그 쪽에서 매립하기가 좋게 하기 위해서 압축을 해 달라는 것이고 매립비용에 있어서는 압축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될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거기서 받아 주는 조건을 제시합니다. 아주 말려 가지고 지금 기계가 선별해서 그걸 또 말려서 침출수가 하나도 안 나오게 한 상태에서 반입을 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걸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고서 19억원 정도 추가 비용을 계상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84년도부터 ’92년까지 여기에다 쓰레기매립을 누군가 용역을 맡아서 했겠죠? 어느 업체에서 이 생활쓰레기를 매립한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포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전체를 매립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매립한 업체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김포에는 당시 부일환경 1개소뿐이 없었으니까 거기서 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도 부일환경에서 매립했다 그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부일환경이 지금 존재하고 만약에 다 파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기간 동안에 그 안에다 매립한 쓰레기 양이 나올 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것이 지금 환경과 자료로 15만㎥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부일환경에서 매립했다고 하는 것이 그렇고 실제로는 더 많은 양이 들어 있을 수도 있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기본 자료로 나온 것이 15만㎥이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버린 것도 있을 것이고 해서 실제 더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로는 어떻습니까? 위생매립을 한 겁니까, 매립 방식이 어떻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냥 자연매립으로 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냥 갖다 난지도에 했던 것처럼 그냥 척척 쌓기만 한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통째로 쓰레기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위생매립을 한 게 아니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확인결과로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성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이구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데 매립지를 파헤칠 경우에 또 받아들여 줘야 되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리고 받아 주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출수 분석하고 폐기물 실험을 저희가 했는데.

김창집 위원 네, 그 부분은 되었구요, 그러면 우리가 각종 매립지 위에다가 이런 시설물을 앉힐 수가 원래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매립지라고 우리가 사용한 매립지는 그 당시에 환경법의 어떤 조항으로 했는지 제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국토이용 이런 데에 별도로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서 추진하는 데는 법적인 거는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앉을 부지가 가격으로 치면 얼마 정도 되는 부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용지비를 지금 현재 94억 89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중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면적이 몇 %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한 45% 정도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 부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도 많이 들여야 되고 19억원이란 비용을 들여서 파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결국은 부일환경에서는 그걸 갖다가 마구 매립해서 어떻게 보면 쓰레기처리 비용을 우리 시에서 받아 갔을 거에요, 그렇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게 해서 매립한 걸 또 우리시는 그 땅을 써먹기 위해서 19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이걸 파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비용을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저희가 ’84년도 그 때 상황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김포에 쓰레기 반출할 곳이 없어서 우선 가능한 곳이 양촌 누산리에 폐천인데 지금처럼 직강을 하다 보니까 누산리에 폐천이 나왔고, 걸포리 폐천, 이 두 군데가 나와서 우선적으로 거기다 저희가 지정을 해서 이런 상황까지는 생각을 아마 못 하고 그 당시에 처리할 데가 없으니까 연구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렇게 지금 상황에 와서는 19억원씩 들여서 그걸 파내야 하는 상황까지는 그 당시에 생각을 못 했고 우선 쓰레기처리 방법을 모색하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 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쓰레기를 마구 매립하는 게 9년 간에 허용이 되었던 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제가 말씀드린 게 정확한 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매립지의 환경관계법이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져서 쓰레기처리장만 지정이 되면 주변 환경영향만 없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생물로 하지 않아도 그냥 마구 갖다 버렸다는 얘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수도권매립지가 생기기 전에는 다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이 부지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많은 양을 버렸을 텐데 애초에 우리가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한다고 기획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 말고는 장소가 도저히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용지비 관계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5억원 파내는 거 외에 지금 만약에 국유지 하천부지가 있으니까 용지비가 적게 들고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땅 거기 외에도 할 수 있겠지만 용지비나 여러 가지 해서 저희가 그래도 가장 민원을 적절히 위치상 여러 가지해서 거기가 적지가 아니었습니다만 선정을 해서 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45%의 땅을 다른 데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게 든다 이런 말씀이시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거기가 하수처리장 여건도 있고 부지도 하천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거기가 적지로 판단돼서 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9년 간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든 비용이 요즘 같은 경우면 1년에 한 17~18억원 이 정도 드는데 그 때는 이것보다는 좀 적었겠지만 매년 그 정도의 액수를 들여 가지고 쓰레기를 처리하고 또 다시 그 모아 놓은 쓰레기를 또 처리하느라고 또 비용을 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식의 행정을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장기적인 계획이 서 있었으면, 당시에는 여러 가지가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 버릴 곳이 없어서 저기 민북 지역 시암리 산골짜기도 일부 버렸고 그래서 아주 궁여지책으로 하천 개수한 굴곡부 거기뿐이 없는 걸로 해서. 당시 지금처럼 쓰레기를 버려서 파내야 할 현황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그 이외에 어떤 시설물이나 공원 조성이나 지하를 지금처럼 그런 시설이 아니었으면 사용도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거의 마무리하면서 걱정스러운 거는 이거에요, 계산상으로는 얼마입니까? 이 만큼의 양이 매립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파내다 보니까 2배, 3배 더 많더라! 이런 일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허가가 나 있어서 매립할 수 있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 그런 여건이 없는 다른 데에서 돈을 주고라도 거기다 버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근거가 있어서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 하는 많은 양의 쓰레기가 거기 매립되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땅속에 들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돈이 자꾸 더 들어갈 수 있고 파급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들어갈 비용을 계산해 내고 그것이 앞으로 시설물이 들어갔을 때 안전하게끔 구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아서 설계하는 데가 설계사란 말이죠, 8억여 원씩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런데 쓰레기가 있다 이 정도밖에 받을 수 없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거는 저희가 시추조사를 주로 하는데 시추조사를 하는 건 샘플링조사 이기 때문에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도 지금 걱정을 하는 게 여기 15만㎥에 3만 2,400t으로 추정하는데 불확실성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해서 기반조사를 하는 방법으로는 시추조사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추조사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m 간격으로 하든가 이렇게 많은 양을 들여서 시추조사를 전체 했으면 몇 m까지 얼마 했다는 게 나오는데 그걸 안 하고 샘플링 몇 개 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쓰레기가 있다는 거는 알지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불행한 사태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것 다 처리하신 다음에 결과를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일우 글쎄, 저희가 반입 결정이 되면 한 3개월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만약 반입 결정이 안 난다고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할 대책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별도 대책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선 분류는 해야 되고 그래서 최대한도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당초 동다짐을 하고 나머지는 소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비가 훨씬 더 비싸게 먹힙니다. 정 안 되면 거둬서 말려서 소각하는 회사로 소각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소각을 하더라도 또 남는 게 있으니까 하여간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어쨌든 역추적을 해 가지고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때 거기에 총 매립된 쓰레기량이 얼마인가를 가능하면 정확하게 추정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이나 답변한 사항이나 근시안적인 행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공사라든지, 무슨 지역의 부지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봐야 되는데 행정이란 것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런 것은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낸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외에도 정기회가 끝나더라도 계속 주시하고 관찰해야 될 사항이라 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자료 제출에 있어서도 비단 건설과장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 제출하는데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다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한 번 하고는 그냥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여실히 보여져요, 아까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문장에 글자의 받침 하나만 틀려도 그 문장을 해석하는 뜻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하물며 숫자를 오기했을 때에는 감사자 입장에서라든가 누가 봤을 때도 그것을 다시 계산해야 되고 시간과 에너지를 무척 소모하게 돼요, 그 감사 자료를 제출한 부서를 이 정도의 성의밖에 없는가 하고 무성의하다는 그런 판단이 가게 돼구요. 앞으로는 지역개발국장도 여기 배석하고 있지만 오기된 자료가 있는 과는 이건 위원장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리라 다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오기된 자료를 의회에 제출했을 때는 그 과를 공개적으로 지탄을 받도록 할 각오로 경고를 합니다. 건설과장 알아들었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10-16쪽에 보면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추진현황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 또 어떤 비상시에 국가와 연결하는 이런 안전정보시스템을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주로 아까 말씀드린 재난시설 109개 시설을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 거하고 위험시설물관리 그런 게 주로 거기에 입력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그러한 모든 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짜 가지고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아서 본예산에 이 예산이 선 거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이거는 예산 관계가 아니고 컴퓨터에다 입력만 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왜,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본예산 155쪽에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에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박헌규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시·군 자체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안전망에 대해서 자료를 입력토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600만원의 자료 예산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10월경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일원화해 관리하자고 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지금 당초예산 세운 거는 불용되는 겁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을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3회추경에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종말추경 시에 감하도록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사항 변화가 왔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자료를 보면 2000년 5월 말에 방재전산훈련 메시지 및 시나리오에 의해서 시험운행을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왜 이런 당초예산에 세워서 계획했던 거를 이렇게 늦추는가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의했던 사항인데 그런 변화된 사항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0-19쪽을 보시면 홍도평 배수펌프장시설 공사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예산이 다 확보된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지금 시비가 아직 확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시비는 어떻게 2000년도 예산에 세웁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홍도평 거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아직 안 되었고 지금 확보된 예산이 한 190억여 원이 되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고 추경에 확보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도 추경에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내년도 추경에요.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심의는 지금 되지 않네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시비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용역을 발주해서 업자가 선정,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곧 착수를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금년도에 착공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용역은 시작을 해서 용역 완료가 되면 별도로.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39억 2000만원이고 시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홍도평 지역이 5억 8000만원이 부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산빗물펌프장이 1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2개 지구가 아직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이용준 위원 홍도평도 지금 걸포리 나가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빗물처리장으로 쓰는 거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또 향산빗물펌프장은 공사가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현재 거기에 확장계획의 용역을 이번에 같이 하기 때문에 우회도로 내고 배수갑문만 우선 할 계획으로 우회도로가 12월 10일경에 개통이 되면 바로 터파기 공사를 해서 배수문의 설치를 추진할 겁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시비가 36억 4800만원인데 이건 다 확보된 거죠?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확보된 금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국비하고 도비는 다 확보된 겁니까?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전액 확보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236억 2649만원요?

○ 재난관리담당 박헌규 네.

이용준 위원 그러시고 그 위에 보시면 두 번째 하천유지관리 사업비가 도비, 시비해 가지고 1억 4600만원이 되었죠, 이건 완료가 다 된 사항입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다음 다섯 번째를 보면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가 수해복구사업으로 돼 가지고 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안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수해복구사업은 아까 총괄적으로 보고 드린 대로 3회추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된 사업장은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만 현재 완료 단계에 있고 공사는 다 착수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는 40%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 넘길 겁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금년 2월 말까지는 소규모사업은 다 되고 지금 안 되는 거는 대형공사 3개소구요.

이용준 위원 그 홍도평 벌판 중간 소하천이 있죠,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매년 뭉그러져 내려 가지고 풀이 무성해서 배수가 안 되는 상황이 되던데 그것까지 이번에 다 정비됩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그래서 금년도에 측량을 해서 파 올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파면 문제가 되요, 슬쩍 퍼 가지고 양쪽을 갈라 주어야 된다구요, 너무 많이 파 버리면 다시 뭉그러진단 말이에요.

○ 건설과장 이일우 측량을 해 보니까 개인들이 많이 점유하고 있어서 측량 말목을 기준으로 해서 퍼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홍도평 벌판에도 금년도 안으로 시행이 되는 거죠?

○ 건설과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신다고 그랬죠,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수감 자료 10-17쪽의 김포시 복지회관현황의 다섯 군데의 복지회관이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일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지금 가장 운영이 잘 되는 곳이 하성 복지회관이고 양촌 복지회관이 지금 독서실로 운영되고 있는데 떨어져 있어서 이용자가 점점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딴 데로 옮기는 걸로 해서 공사를 하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언제 한 번 협의가 와서 저희가 딴 데로 옮기고 건물이 낡아서 새로 짓는 걸로 협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세부적인 내역의 추진사항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질의하냐면 어제 문체과의 공부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사실은 양촌 복지회관하고 월곶 복지회관이 폐쇄가 되었다고 문체과장이 보고를 했어요, 그것을 더 이상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진짜 양촌 복지회관 같은 경우 ’87년도 같은 경우 1억원이면 그것도 많은 예산이 투여된 겁니다. 그리고 월곶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3억 4000만원을 들여서 몇 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 두 군데가 폐쇄돼서 지금 양촌 복지회관도 독서실로 운영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2층의 회의실도 먼지만 쌓여 있고 전혀 모든 게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리 감독 소홀로 봐야죠, 또 이용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건설과장께서는 해당 면장들하고 의논해서 앞으로 좀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차원으로 좋은 대책을 세워서 나중에 다시 한 번 이 감사 기간이 끝나는 대로라도 같이 의논해서 해당 면장들과 담당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일우 네,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아까 경인운하 추진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뭐 하시면 개별적으로 듣고 아니면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일우 하수담당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하수담당 류경요 하수담당 류경요입니다. 경인운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 추진현황은 지금 경인운하주식회사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실시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지금 어떤 사항이 걸려 있느냐면 수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려는 시점에 있는데 지금 수로 구간 111필지에 대해서 전호리, 신곡리의 고촌 지역에 대해서 보상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5일 김포시보상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다음에 11월 17일 전호리 마을에서 보상에 따른 공청회를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감정사가 결정되어서 감정을 책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길준 위원 감정을 아직 안 했죠?

○ 하수담당 류경요 네, 아직 안 했고 지금 감정을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이 추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설명하신 내용 공청회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 하수담당 류경요 네.

조길준 위원 그것 1부만 주십시오.

○ 하수담당 류경요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감사중지)

(16시 29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는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사들도 일어나셔서 선서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2일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외 일동.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도로교통과장 안중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확포장공사 추진현황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의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공사 구간은 양촌면 누산리에서 양곡리까지로 본선이 1.58㎞이고 연결로가 2.26㎞입니다. 그리고 구조물은 교량 3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의 실적으로써는 연약지반처리 및 순성토 운반 9만 6,800㎥와 각종 구조물공을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미시공된 구조물 시공과 토공, 선택층 및 보조기층 포설을 해서 늦어도 2001년 9월까지는 완공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과 민원 발생사항인 박성갑 씨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난 현장 방문 시에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운양~전류간 도로확포장공사 현황입니다. 구간은 운양동에서 전류리까지로 연장 4.85㎞에 도로폭이 10m로 2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13억 8400만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88%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보차도 경계브럭 및 측구, 낙석방지망 등을 금년 내에 완료하고 포장공이라든지 부대공까지 전체 공정에 대해서는 내년도 5월까지 완료해서 개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가 되겠습니다. 구간은 걸포동 황금교에서 북변동 북변5거리 육교까지로써 연장 770m의 농업용수로를 복개해서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3억 21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68%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교량 확장과 유진빌라 구간 앞에 못 했던 BOX 구간 설치와 오수관 및 우수관 설치, 함성아파트측 구간에 대한 구조물 설치공사 등을 추진해서 내년도 5월까지는 준공, 개통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다 하지 말고 공사 개요만 보고해 주세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다음 11-5페이지 초원지~석정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공사 개요는 연장 5.7㎞의 2차선 도로로써 사업비는 34억 3100만원이 소요되고 현재까지 총 공정률은 90%가 되겠습니다. 예상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일부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배수처리 공사를 시행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 공사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소요 공사비 3억원을 확보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6페이지의 풍무리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공사 개요는 연장이 1.23㎞로 개설하는 공사로써 총 공정률이 85%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으로써는 지장묘지 3기가 계속 보상가격이 저렴하다고 주장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협의활동을 강화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 승가대학교 입구에서 인천시 경계인 불로동까지의 도로에서 우리 시 구간에 대한 공사를 내년도에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한국종합건설하고 기존에 아파트 건설업체가 있었는데 삼성에서 승계받은 업체가 사업비를 분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다 돈을 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서 내년도에 사업을 해 볼까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직매장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연장은 1.65㎞에 2차로로 건설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23억원이 소요되고, 지금까지의 총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지보상이 한 12필지 정도가 보상가격이 저렴하다고 자꾸 주장을 해 가지고 타결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인데 늦어도 내년도 6월달까지는 완공해서 개통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북변~감정간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장이 340m에 4차로로 시공하는 사업인데 그 동안에 소송에 계류돼 가지고 공사를 하지 못 했던 구간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한일실업 주변의 건물붕괴에 따른 강화시설 설치라든지 보조기층 및 선택층을 포설해서 내년도 4월까지는 제반 공정을 마무리해서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유치 고속화도로 추진현황입니다. 연장은 29.67㎞에 설계속도는 시간당 100㎞로써 도시 고속도로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 구간은 4차로로 하고, 경인운하를 통과하는 구간은 6차로로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6088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중에서 맨 마지막에 ’99년 7월 29일자로 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수정요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말 안으로 기획예산처에서 심사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우리 시에서 고시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초부터는 민간사업자 선정 등 사업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2004년도 말까지는 계획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공사 용지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지방도 노선 중에서 양곡~대명도로는 13건이 협의가 안 됐는데 지속적인 보상협의와 수용재결을 하도록 하고, 누산~양곡도로는 38필지가 안 됐는데 지속적으로 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송~귀전도로도 거의 다 됐고 안 된 게 8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보상협의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리도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묘지 3기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고, 근저당 설정된 게 8건이 있는데 묘지이전에 대한 독려도 하고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석정도 7건이 미협의된 게 있는데 이것은 현재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산물직매장 도로도 12건이 보상이 안 됐는데 이것도 지금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장곡~향산도로도 보상이 80건이 안 돼 있는데 예산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보상을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대명, 석정도로라든지 밑에 있는 7건의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이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현재까지는 문제점이 발견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1페이지의 오류김포도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법원 사건번호 98두 4474호, 토지및물건수용재결처분취소로써 원고는 (주)한일실업 외 1인이고, 피고는 우리 김포시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된 주요내용은 검단면이 김포군으로 있을 당시에 오류김포도로공사를 발주했는데 (주)한일실업에서 자기들의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보상가격이 저렴하다고 주장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가서 토지수용을 재결했더니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고등법원을 거쳐서 대법원까지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한 공사를 상당기간 못 했던 사항입니다. 소송물건에 대해서는 뒷면의 도면에 있는 바와 같이 총 4건인데 감정동 561-3, 공장 674㎡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인천지방법원에 3억 2146만 3000원을 공탁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안의 소송진행 사항 중에서 맨 마지막 것을 보시면 ’99년 9월 17일자로 대법원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의가 없다고 해서 기각선고가 되면서 김포시가 최종적으로 승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에 따라서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착공중에 있는데 약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4월까지는 이상 없이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3페이지 도로긴급복구비 및 수송도로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의 도로긴급복구비 집행내역입니다. 도로긴급복구비는 총 9575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포내~고막간도로의 보조기층재 포설은 청룡회관과 김포대학간의 도로에 대해서 보조기층재를 운반하는 사항인데 1063만 7000원을 집행했고, 불량맨홀 정비는 우리 관내에 있는 각종 맨홀이 돌출돼 가지고 교통사고가 유발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74개의 높이를 조정하는 등 해서 2599만 5000원을 집행했고, 전호리의 지하차도 배수시설정비공사는 한강제방도로에서 서울쪽으로 가시다 보면 전호리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배수펌프 설치와 전기시설 등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수해를 예방하는 데 좋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관내도로 소파보수공사는 주요 지방도와 군도 등 총 103개소를 실시했는데 3454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통진종고 앞의 육교 난간보수는 종고 앞의 육교 난간이 망실돼 가지고 경간 6개를 보수하는데 61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제방도로 절개지보수공사는 제방도로상의 영사정 방향으로 절개지가 무너져 내렸는데 337만 6000원을 들여서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송도로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 4억 9548만 3000원 중에서 4억 2965만 7000원을 집행하고, 6582만 6000원이 남았는데 6582만 6000원도 금년 말까지 일부는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수로원 6명으로 7957만 5000원이고, 청소차 외 2종의 차량유지비는 1250만원, 각종 도로보수에 따른 자재구입으로는 염화칼슘, 모래, 로크하드, 아스콘 등의 재료비로 8623만 7000원, 수송도로 재포장에 따른 시설비로 1억 6935만원, 수송도로 시설물 보수는 교량보수 및 방음벽 설치 등에 7479만 5000원과 신호등 및 가로등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7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1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실적입니다. 주택가의 골목길 또는 도로변에서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는 법 개정 이전 당시에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위반으로 동법 시행규칙 31조의2 규정에 의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는데 ’97년도 12월 말일자로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단속하는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법과 관련된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화물차가 도로변에 밤샘 주정차 사례가 발견될 시에는 김포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도로교통법 등 기타 법에 의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외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도로교통과는 관련 단체가 모범운전사회가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사들이 국도라든지 지방도, 각급 도로상에서 교통질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노고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서 급식비 지원을 하는데 하루에 5명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는 걸로 봐서 식대 4000원으로 연간 6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사업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초원~석정간도로는 총 9억 4000만원 예산이고, 총 사업에서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내년도에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김포우회도로 복개는 총 40억원의 예산인데 현재 68%의 공정으로 내년도 5월달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누산~봉성간도로는 4억 2900만원인데 입찰을 봐 가지고 업체 적격심사를 지금 재정과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적격심사가 끝나면 공사가 착공될 수 있습니다. 농산물직매장은 10억 3891만원인데 현재 75%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내년도 6월달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풍무리도로도 5억원의 예산인데 85%의 공정이고, 내년도 6월달까지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아래 사항은 앞에 보고드린 사항과 일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16페이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은 총 5164만 2000원인데 현재 470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98년 결산심사 때 지적해 주신 사항과 대동소이한 사항인데 내년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규 노선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잔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공영버스 지원으로 예산액이 1800만원인데 농어촌 공영버스를 1대 더 증차를 해서 벽지노선의 운행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강화운수에다가 25인승 차량 1대를 구입하는 예산인데 37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이 중에서 1800만원을 보조해 줘서 내년도에 하성면 마곡~개곡간 등의 도로를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토지매입비는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차 추가자료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서울과 인천의 대도시에 인접해 가지고 수도권 교통문제가 상존하고 있고, 또 대도시의 광역도로가 우리 관내를 통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계획의 불일치와 우리 시의 현실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각종 교통관련 계획과 정책에 많은 어려움이 그 동안 있었습니다. 우리 시 일원에 대해서 현재하고 앞으로의 도시교통에 대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목표연도를 2020년도로 해 가지고 20년 장기계획 및 5년 단기계획으로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교통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 건설 및 운영, 투자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등을 하는데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상급 기관에다가 협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모든 것을 이런 계획서에 맞춰 가지고 각종 사업을 체계 있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차 추가자료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주차장 과태료가 아니구요,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인데 타자가 잘못됐습니다.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은 ’93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총 7개년에 걸쳐서 18,024건에 7억 1122만 2000원을 부과하고, 10,272건에 4억 14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납액은 7,709건에 3억 936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과태료의 건당 부과금액은 ’93년도하고 ’94년도까지는 3만원씩이었고, ’95년도부터 지금까지는 4만원씩 부과가 됐습니다. ’99년도 10월 말 현재 과태료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분에 대해 부과하게 된 징수액은 420건에 1711만원이고, 과년도 미납액에 대한 징수액은 864건에 3507만원으로 총 징수금액은 1,284건에 52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준~소준간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고촌면 태리 대준부락에서 소준부락까지로 연장 623m에 폭은 6m가 되겠습니다. 주요공정은 역T형 옹벽을 551m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예상보다도 상당히 증액이 된 총 1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인쇄가 잘못됐는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7월 20일자로 시가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시 자체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김포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라는 규정이 있는데 공사비가 3억원이 넘어가는 공사에 대해서는 김포시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 여기다가 심사를 부의한 결과 가결이 되지 않고 조건사항이 부여가 됐습니다. 조건사항의 내용은 뭐냐 하면 당해 지역은 지반상태가 한강농지개량의 수로가 옆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약할 것으로 우려가 된다 해서 반드시 토질조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옹벽에 대한 구조검토를 해서 공사를 해라, 그냥 공사를 했다가 잘못하다가는 옹벽이 무너질 염려가 있다는 이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토질조사를 긴급히 의뢰해서 10월 20일서부터 11월 9일까지 전문업체로 하여금 별도의 용역을 우리가 발주했습니다. 용역결과 토질조사를 해 보니까 역시 연약지반으로 판명이 돼 가지고 옹벽기초에 들어가는 지반에다가 강관파일을 8m 이상 깊이로 타설을 해야지만이 안전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위원들한테 이 사항을 다시 보고드린 결과 이 사항은 반드시 설계에 반영해서 공사를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설계를 11월 말일까지 보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보다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설계가 완료돼서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결재를 득해서 다음 주 안으로 재정과에 입찰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주에 발주 의뢰해서 내년도 4월달에 농업용수가 통수되기 전까지 금년도에 예산이 4억 5000만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6억원 중에서 4억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비로 한 170m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조물 포장공사를 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하반기에, 왜 하반기에 되냐 하면 이것도 농업용수가 통수되어야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2001년 3월까지, 여기도 인쇄가 잘못됐는데 토공 및 옹벽을 381m 설치하는 데 예산이 확보돼야 하겠습니다마는 2001년도 6월까지는 개통 및 준공되도록 예산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어요.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1-10쪽을 보시면 지금 아직 시행이 되고 있진 않은데 시청~장릉간도로가 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시청~장릉간도로는 체불용지입니다. 공사가 끝난 사항인데요, 시청에서 뒤에 장릉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개설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도로를 미리 개설해 놓고 용지보상을 안 해 준 사항을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보상은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금년에 끝납니다.

김창집 위원 11-10쪽을 보시면 뭐 꼭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감정초등학교 앞에 신호등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민원사항으로.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있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게 해결됐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감정초등학교는 신호등을 달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고속화도로 추진현황을 보고하셨는데 사실 이게 추진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지출된 비용이 작년인가요? 제가 들었을 때 20억원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은 비용이 얼맙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17억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경제상황이 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민자유치 고속화도로를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지난한 걸로 돼 있고, 우리 시가 이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에 대한 계획이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청이 돼서 기획예산처에 계류돼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는 무조건 승인을 해 주는 게 아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료를 요구받아서 심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으로 그 심사결과에 대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과연 그 해당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성 있는 검증절차를 픽코(PICKO)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사를 하고 있는 그 결과에 의해서 기획예산처에서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민자유치를 해서 유료화 도로로 해 가지고 갚아 나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료화 해서 그 유료화가 민자로 투자를 한 그 사업자한테 충분하게 이게 환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계획에 자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물론 IMF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유리한 조건이 중간에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계에서부터 5㎞ 정도가 광역도로로 수도권광역도로교통정비촉진법이라는 게 작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서울시 행주대교에서부터 영사정까지 한 5㎞ 구간에 대해서.

김창집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구요, 그런 형태로 민자를 유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제방도로 내지는 그 옆으로 계획하는 도로는 국가가 투자를 해서 길을 내야 될 문제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제방도로는 지방도로화 되어 있지도 못 하고 도로로 지정을 받아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그런 쪽으로의 노력이 기해져야 된다 이런 논의는 계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 제가 지적하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원래는 재정과에서 보고한 내용에 있었는데 노면 청소차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노면 청소차량이 다른 차량들은 월간 몇 ㎞나 달리고 있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예산액은 가장 많이 쓴 차량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나 실적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노면 청소차량은 수도권매립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전액 매립지의 돈으로 구입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쓰레기도로만 사용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관내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총 작업일수는 139일 정도를 작업했습니다. 물론 작업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동절기라든지 우천 시에는 작업을 못 하는 게 있구요, 저희 시 청소차량의 용량은 소형입니다. 서울시 같은 데 보시면 차량이 대형 용량이기 때문에 능률도 많이 오르고 그렇지만 저희는 소형으로 시가지 뒷골목을 청소하는 정도의 용량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적은 감이 있구요, 금년에 예산지출 현황을 보면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유류대하고 수리비로 한 850만원 정도가 지출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면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활성화 해서 계속 청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생활쓰레기는 쓰레기봉투로 해서 다 수거를 해 가지만 길거리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흩날리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구체적인 조치방안이 없거든요. 각 동면에 있는 환경미화원이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청소차량이 해결을 한다든가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상당히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네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내년에는 강화해서 작업일수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1-1쪽을 보시게 되면 누산입체교차로 설치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됐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이 공사를 강관파일을 항타공법으로 했다가 무소음 무진동공법으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항타작업으로 하는 것과 무진동공법은 아무래도 공사비에 차이가 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있냐 이거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공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다른 공사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나 됐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정확한 금액은 한 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이용준 위원 지금 이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됐고, 또 그 주변에 민가가 몇 채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민가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것을 사전에 예측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조치계획을 보면 20m에서 36m 떨어진 지점이라고 해 놨고, 밑의 줄에 보면 민원인 주택에서 40m 떨어진 지점이라고 했는데 이게 분명하게 몇 m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20m에서 36m는 돌아가는 램프를 말씀드린 것이고, 본 도로는 주행도로에 대한 것이 40m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민원인 주택에서 20에서 36m 떨어진 지점에 0~4m 높이로 램프가 형성된다고 그랬는데.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제일 가까운 데가 20m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민원인 박성갑 씨하고는 몇 m가 떨어졌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거기가 제일 가까운 데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몇 m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20m.

이용준 위원 20m에요, 40m에요? 20m 정도 되죠,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제일 가까운 데가 20m입니다.

이용준 위원 왜냐 하면 고가 바로 옆에 강화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 하면 양곡 들어가는 도로가 있고 한 집이 있고 그 다음 집이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이용준 위원 한 20m가 되는데 그러면 이 공사를 항타작업으로 설계가 돼 있을 때에는 이런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면 그 강관파일을 항타공법으로 하면서 설계했던 것을 설계변경하면서 5000만원의 손실을 벌써 봤다 이겁니다, 그렇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항타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민원인하고 마찰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소음도를 측정했어요. 소음도 측정결과 큰 피해는 없는 걸로 나왔는데 민원인이 공사를 못 하는 과정을 제기하고 그래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용준 위원 바로 우리 행정의 그런 점이 잘못됐다는 것은 이걸 우리가 법에 의해서 소음측정을 하고 측정해서 이상이 없으니까 설계를 했다고 설명하는데 20m라고 하면 이건 측정을 해 보나 안 보나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출혈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 이거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인에게는 한 푼도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는 겁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정말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사항이라 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이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민원요구 사항에도 들어가 있지만 건물 벽체에 일부 균열이 간 사항이라든가에 대해 균열보수 시공을 할 계획에 있구요,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주택하고 토지를 아예 시에서 사라 이겁니다. 지난번에 현장확인 때에도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거기가 반크로버 형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추가 사업비로 한 4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반크로버로 하게 되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것 할 적에 민원인의 주택과 토지도 편입이 될 것으로.

이용준 위원 민원인한테 어떤 법적 약속을 미리 할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렇게 지금 약속은 할 수 없지만 그 때 설계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20m라고 하면 10m가 떨어져도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를 우선 항타공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인근에 주택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공법을 써서 하냐 이거지, 또 이렇게 시행착오로 설계변경을 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이거에요. 이것은 엄격히 따진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어떤 계획이라든가를 대비치 못하므로 인해서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지출이 된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은 한 푼의 보상도 해 주지 못 한 사항이라 이거에요, 그렇죠?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됐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설계.

이용준 위원 인근에 주택이 있고 그런 사항이면 항타공법으로 하지 말고 아예 설계를 할 때 무진동공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냐 이거에요. 그래도 민원이 많다고 보는데.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를 강화해서.

이용준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13쪽 보게 되면 불량맨홀 정비공사가 74개소, 이것은 상하수도 맨홀로써 집행액이 2599만 5000원이 됐는데 이 사항도 맨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도로를 하면서 다 만들은 상태인데 지금 74개소는 맨홀의 두께라든가 이걸 측정을 못 해 가지고 도로면 위로 튀어나온 사항이라든가 또 들어간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상황이 왜 벌어졌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맨홀에 대해서는 여기에 상하수도라고 표기가 돼 있지만 체신도 있고 군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덧씌우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이용준 위원 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침하되는 사항도 있구요.

이용준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은 물론 해 줘야 되겠지만 덧씌우기 공사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봐요. 맨홀 뚜껑을 교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 상하수도를 교체한다든가 준설공사 이런 걸 할 때 입찰해서 업자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업자들이 우리가 일반 도로를 할 때는 여러 계층의 단계를 밟아 가지고 도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복도층이라든가를 4개 내지 5개 층을 연결해서 도로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하수도 어떤 공사를 하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쓸어 민다고, 조금 양심 있는 업자들은 교통량이 빈번하지 않은 데는 며칠 간 흙이 내려앉은 다음에 거기다가 덧씌우기를 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그래도 기존 도로하고 경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홀뚜껑도 그런 결과가 나오고, 도로도 막 굴곡이 생기는가 하면 내려앉아 가지고 그게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이것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공사를 하면 우리가 공사승인을 내지 않습니까? 도로를 점용한다든지 이랬을 때 그 승인조건을 완벽하게 해 줘야 되요. 그래서 공사가 끝난 후에도 다른 도로와 거의 흡사한, 이래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이 보면 그렇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런 공사를 하면서 자재라든가 이런 것 쓸 때 불량품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각각 상수도면 상수도, 통신이면 통신은 자기네의 관련 규정에 의해서 다 규격제품을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기관은 각각 있는데.

이용준 위원 그런데 최종 준공은 도로교통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니 각자가 자기들이 쓰는 자재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의 해당 부서에서 검사를.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것 공사하고 나서 덮어 버리면 모른다고, 몰라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도로공사 같은 것도 준공이 됐을 때는 사실 그 자리를 잘라 보고 다 확인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가도 없고 그런 사람도 못 되지만 그것을 대신해서 도로교통과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모색해야 된단 말이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앞으로 이런 사항은 직접 시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도 상하수도 준설공사로 인해서 공사준공 시에는 그런 사항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이런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우선 그것부터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 고속화도로사업의 기간을 보면 전년도 수감자료에는 2000년부터 2003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원래는 그게 ’96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거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작년도 수감자료에는 마감이 2003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2004년 12월로 돼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작년도에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상당기간이 소요돼 가지고 불가피 공사 자체도 그렇게 됐습니다.

조길준 위원 추진사항에 보면 ’96민자유치 대상사업 선정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수감자료에는 ’96년도에 민자유치 대상사업 여기는 재정경제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것하고 밑의 ’99년 7월 29일 민자투자사업 지정요청을 경기도하고 기획예산처 그것 내용은 다른 거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왜 그것을 두 가지로 나누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2월달에는 당시의 민자유치사업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정경제원장관한테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도 좋다’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각종 민자유치를 하는 사업이 있는데 민자유치로 들어오는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적은 바람에 재정경제원에서 법을 개정했어요. 법을 개정하면서 기 승인이 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시 신청을 해라 이렇게 돼 가지고서 기간이 1년 정도 상당하게 흘렀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자투자 사업에 대한 지정요청을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조길준 위원 법이 개정이 안 됐으면 재정경제원에서 확정된 걸로 그냥 할 수 있는데 법이 개정돼서.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다시 하게 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그 지정요청이 작년도 수감자료에 보면 ’98년 12월에 기획예산처에다가 승인을 요구하도록 돼 있는데 왜 1년을 여기서 또 연장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담당이 보고드리겠습니다.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도로계획담당 김한성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자로 민간투자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자료제출 당시만 해도 우리 사업의 특성이 대상사업으로 지정은 받았는데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가 안 돼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이 전체 대상사업으로 지정받은 사업 중에서 우리 것을 포함해서 18개 사업이 고시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승인을 다시 해 줄 건지, 아니면 신법에 의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옳은지 재경원이라든가에서 결정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시로서는 신법에 의해서도 계속 이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대상사업 지정을 작년도에 받을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시행령이 올해 3월달에 개정이 되면서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하지 않은 18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지정을 받으라고, 재지정 사업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다시 제출하는 기한도 10월 8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까지 다시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법 개정이 ’98년 3월달에 개정이 됐단 말씀이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법은 ’98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됐구요, 그에 대한 시행령은 ’99년 4월 1일자로 됐습니다.

조길준 위원 ’98년 12월 31일, 그런데 어떻게 재경원에서 확정됐던 사업을 법은 개정됐지만 공포도 되지 않았는데 왜 미리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우리가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속 기획예산처, 당시 재정경제원이라든가에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협의자문 결과 법의 개정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니까 개정되는 여건을 봐서 추진할 수 있게끔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98년 12월 이전에는 법이 개정 안 돼서 ’96년도에 재정경제원에서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것을 유예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또 이런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 전에 추진했다면, 애당초 사업자 선정이 ’99년 4월달에 시행자를 지정하도록 계획이 돼 있어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98년 12월에 기본계획고시가 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이 ’99년 4월달에 돼야 되는데 ’98년도 이전에까지 사업이 좀 추진되다가 결국은 ’98년도 이후에는 사업추진이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간투자촉진법에 의해서 ’96년도에 대상사업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수가 대상사업으로 지정이 됐는데 실지로 작년 말까지 사업이 착수된다든가 가시화가 된 것이 신공항고속도로 외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민간투자자들이 그 법에 의해서는 투자를 꺼려하는 입장이었구요, 그리고 민간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이 최소한도 기본설계까지는 돼 있어야 자기가 어떤 투자의 방향을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촌에서 월곶까지 얼마에 해라’ 그렇게 우리도 막연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단계가 실시설계는 아니더라도 기본설계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정이 기본설계까지는 우리뿐이 아니고 어디나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기본설계까지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결국은 법을 개정한 거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법이 개정됐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99년 12월에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은 아직 요청이 안 됐겠네?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그것의 승인이 기획예산처에서 12월 안에 떨어지기로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승인이 나는 걸로 아주 확정합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아니 우리 사업 자체가 어떤 판단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픽코(PICKO)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픽코(PICKO)에서, 다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에서 우리의 사업계획서를 보고 진짜 민간의 입장에서 수익성이 있는지, 여기에 차가 다님으로써 그 통행료를 가지고 다시 환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객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승인이 된다면 객관성이 입증이 된 것이고 승인이 안 된다면 또 다른 대안, 그러니까 거기 픽코(PICKO)에서 나름대로 우리 사업을 가지고 어떤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단체가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가 승인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식으로는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객관적인 판단을 바라기 때문에 지금 거기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이유가 여러 가지로 많이 나올 수 있지요. 만약에 픽코(PICKO)에서 사업승인이 안 된다, 그 사람들도 투자를 하는 데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고 자기네들이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현재의 실태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물론 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승인이 안 난다 그러면 다른 방안을 아까 또 강구한다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아 이 사업에는 우리가 손댈 수 없다, 이것은 투자가치가 없는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이 사업이 무산됐을 땐 지금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 해도 17억원인데 그 예산은 어디가서 할 겁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지금 민자사업하고 공공사업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애당초 승인이, 이 사업이 공공성으로 한다면 다시 말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다 인정했습니다. 다만 민간투자센터에서 검토하는 사항은 진짜 순수하게 민간의 돈으로 했을 때 어떤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가를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거기서 어떤 대안이라는 것은 수익성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금액으로 환산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몇천억 원 몇백억 원이 모자랄 것이다, 보조를 해 줘야 된다 그런 정부재정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신법에는 수익성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게끔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선 건교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인정받았는데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과연 정부에서 어느 만큼 지원이 가능한가, 물론 수익성이 없을 때 얘깁니다. 그런 대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우선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를 해 가지고 그래도 민간인이 안 하면 모를까 현 단계에서 승인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처에서 이게 승인이 날지 안 날지 그 자체도 모르는 거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승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민간단체, 아까 얘기한 픽코(PICKO) 거기에서 또 다시 자기네들 나름대로 심사를 하는 거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아니 기획예산처에서.

조길준 위원 거기서 함께 합니까?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지금 현 단계는 픽코(PICKO)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 검토결과가 기획예산처로 가면 그거에 의해서 승인이 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만약에 승인이 안 나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어요?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 우리 시로서.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승인이 안 나는 경우는 지금 있을 수 없다고 보구요, 다만 보완책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 사업 자체에 어떤 수익성이 모자란다고 볼 때 그 모자라는 금액에 대한 정부지원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비를 확보할 수 있는가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사업비 보조에 대한 대책은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는 자체의 승인이 안 나거나 그런 것은 우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가 되면 실지로 아까도 과장님께서 광역도로를 말씀하셨는데 광역도로를 자꾸 거론하는 이유가 우리가 이 본 도로에서 다소의 수익성이 모자라더라도 광역도로를 수의위탁을 한다든가 어떤 대안이 있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국고사업으로 나가는 게 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보전해야 될 사업비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만약에 민자로 안 되면 광역도로로 추진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개화리에서부터 장곡까지는 광역도로로 지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국고로 지원되는 것 아니에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여기서 승인이 안 나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그것 아니야, 그 방향밖에 없는 것 아니야? 시비를 거기에 투자한다든지 할 수 없으니까 국고지원을 받아서 결국은 광역도로로 만든다든지 그런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지금 어떤 것도 픽코(PICKO)에서 검토가 확정이 되질 않아 가지고.

조길준 위원 네,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서 과장님께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으로서 무슨 복안 갖고 계신 게 있어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지금 심사를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조길준 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계획이 자꾸 밀려나가는데 만약에 이게 시행된다고 그래도 2004년까지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민간업자만 선정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길준 위원 좌우간 이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계속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11-10쪽의 장곡~향산간에서 보상이 미협의된 게 45% 정도인데 이것 예산확보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이게 언제 될지 모르는 거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내년도에 양여금이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면 각 도로마다 적정 배분해서 해 나갈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향산~장기간 이건 어디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향산~장기는 국도입니다.

조길준 위원 제2 우회도로?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시의국도라고 해서 계양천 다리에서부터 장기리의 지경까지가 시의국도라고 하는데 중간에 우리가 공사를 할려고 하는 게 있어요.

조길준 위원 시내에서 공사할 구간?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래서 그게 시의국도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김포시정발전기획단 주요 제안시책을 보면 관내 마을버스 현황이 있는데 정류장 관계라든가 노선관계 이런 게 상당히 복잡해 갖고 지금 정류장으로 지정돼 있지 않고 그래서 교통의 혼잡이라든가 무질서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제안에서 2000년도에 그걸 정비하는 걸로 나온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2000년도에 예산요구가 됐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마을버스가 정류장 표시가 없습니다. 표지판이 서류상에는 어디어디 서라라고 되어 있는데 실지로 없다 보니까는 타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아무 데서나 손 들면 타고 이런 문제가 나와 가지고 교통질서를 마비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김포CI 마크를 넣은 표지판을 예산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수립되면 깨끗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가다가 한 사람이 세우면 서고 손 들면 태우고 그런 실정인데 물론 주민편리를 위해서 그게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그런 것은 우리가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3차 추가자료에서 대준~소준간의 길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623m 맞습니까? 어디냐면 인향 경계를 지나는 곳 수로에서부터 저 소준까지 당초부터 얘길 했던 건데 900 얼마로 길이가 나왔던데?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623m입니다.

조길준 위원 수문 있는 데서부터 저 쪽 대준 거쳐서 소준마을 입구까지 623m에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거기서 원래는 또 조금 더 가면 쓰레기수송도로 있는 데까지 거기는 아니구요.

조길준 위원 소준마을 입구, 마을버스 가는 끝까지?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게 우리 동네로 한 900m 되는데?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그리고 중간중간에 옹벽 쳐 놓은 데 있구요.

조길준 위원 그것은 교체하려고 해 놓은 거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그것은 거기를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걸 그대로 이용하신다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좌우간 m는 나중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시면 될 거고, 이 사업을 계획 세우시게 된 게 수차례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현장에까지 나가서 방문을 하시고 그래 갖고 1차 추경에 4억 5600만원의 시설사업비가 확정돼 가지고 세웠었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지연된 게 사실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아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자체 설계를 하셨다고 했는데.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시에서.

조길준 위원 그런 건 상당히 바람직한데 용역을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당시에 자체 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비 계산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4억 5600만원이 나와서 결국.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한 7억원 내지 8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조길준 위원 글쎄 그걸 다 예산 요구한 것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그건 개략사업비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옹벽 밑에 강관파일을 8m 깊이로 계속 박을려면 그 돈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건설심의위원회의 강제규정으로 이행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물론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견고하게 해야 된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부실공사 방지차원에서.

조길준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애당초에 설계를 할 당시에 그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었지 않나 하나는 옹벽 치는 문제, 또 하나는 옹벽을 치지 않고 그대로 흙을 갖다 부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그런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했을 거라구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기술적인 문제라서 잘 모르는데, 어떻게 4억 5600만원 계상해서 16억원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못 할 정도가 됐냐 이거야.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전체 예산은 한 8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됐는데 예산이 중간에 다 수립이 안 되고 일부 4억 5600만원이 수립됐던 사항이구요, 지금 늘어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지반에 대한 강관파일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예산수립이 된 것을 계속 여러 가지 저희의 사정으로 인해서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조길준 위원 시인을 하니까 저기한데, 주민들에게는 ‘농한기에 가을추수가 끝나면 곧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도 됐고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또 여기서도.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저희도 그렇게 대답을 드렸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도로교통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요즘 주민들은 늘 언제 시작하냐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 사실 누가 나가 봐도 상당히 시급한데 올 겨울에 만약에 1년에 몇 번씩 차가 그냥 물로 들어가요. 올 겨울에도 사실 눈 오고 그럴 때 차 1대 있으면 옆에 공간이 남는 게 없단 말이에요. 상당히 시급한 건데 이런 사업을 그냥 두어서 이게 만약에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 이런 사업은 미리 해 가지고 건설심의위원회 심의 거치고 이렇게 해서라도 조속히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물론 있을 지 모르는데 이거는 주민들 생명과 직접 관계되는 일이고 만약에 거기서 교통사고가 나면, 거기서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을 버스도 사고가 난 적이 있었구요. 어떻게 이런 걸 자꾸 넘겨 오다가 이제 와서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어차피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년 훈련 다니면 공사를 못 하니까 겨울 공사가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여기대로 4억 5600만원 예산 가지고 그것만큼만 한단 말씀이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총괄 계약은 전체 계약을 하고 공사는 예상 범위 내에서 한 170m 정도 할 수 있는 걸로 예측이 돼요, 그것을 우선 공사하고.

조길준 위원 그러면 농지를 구입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아니요, 옹벽을 쳐서.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전 구간을 옹벽으로 가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여기 2001년 6월까지는 완전히 개통될 걸로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내년에 또 예산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조길준 위원 좌우간 상당히 민원 제기됐던 문제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곤란하고 그런데 이런 거는 더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되고 섭섭한 생각이 들었는데.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죄송스럽습니다.

조길준 위원 앞으로 착오 없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제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범학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간사!

○ 위원장대리 이범학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자유치 고속화도로 용역은 지금 끝나도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아직 안 된 거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간에 주민들이 고속도로 높이가 몇 m가 되느니 뭐니 하는 것은 다 낭설이죠?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기본설계 단계에 고속도로의 높이라든가 거의 정확도가 95% 이상 정확도를 가지고 있는 게 기본설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는 높이는 90% 이상이 적용된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기본적으로 그게 맞는 거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민간업자가 들어오면 민간업자의 의견이 타당하면 받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여유가 있는 것이지 거의 95% 정도는 정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것이 확정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확정되기 이전에 민원인들하고 우리 시민들, 민원인이 아니라 민원이 아직 발생 안 되었으니까 시민들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것을 사전에 무슨 좌담회라든가 이런 걸 가질 용의는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저희가 작년도 말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전 노선에 대해서 한 번 전체를 다 한 거는 아니지만 한 적이 있구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그건 노선에 대한 협의였고 그리고 작년에 통진면에서 전체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동을산리에 직접 용역사와 저희가 나가서 그 인근의 노선이라든가 어떤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설명해서 민원인들 다 이해를 시켰어요?

○ 도로계획담당 김한성 제 생각에는 그런데 민원인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이해를 했다고 봅니다. 고속도로는 편입 면적이라든지 편입되는 인근 주민들한테는 다른 거와 다르게 어느 정도 피해가 가는 게 사실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확정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도 도출이 되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마송~귀전간 도로공사를 도로교통과에서 여기 저기 많이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도로가 거의 완공이 되었어요, 준공이 났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공사가 발주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이 났고 신호등 설치하는 돈이 없어 가지고 지난번 추경 때 신호등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신호등 발주가 돼서 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그것만 나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단 년도 공사사업도 아니고 몇 연도에 해서 쭉 해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데 공사가 추진되어서 다 된 사항에서 그 때 가서 사거리 무슨 신호등 이런 거 해 가지고 개통을 안 시키고 말이죠, 막아 놓고 그런 것이 민원 발생의 원인이고 집행부가 지탄받는 원인이 그런 거구요. 그건 사전에 벌써 예산 세워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서 했어야 될 건데 그런 거를 하지 못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마송~귀전간 도로뿐이 아니에요, 많이 있습니다. 초원지리간 거기도 가 보면 위험한 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도로교통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문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소홀히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난번 10월 26일 택시요금조정위원회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통지를 받고 또 시급하게 갈 데가 있어서 11시에 전화를 드리니까 무산되었다고 그래요, 제가 전화를 안 드렸으면 거기 2시까지 기다렸다가 회의 참석했다가 나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의원이기 이전에 시민들에게도 집행하시는 측에서 그런 식의 업무를 시달하고 전달하시는 그런 체계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도 안 되고 충분히 만약에 그것이 제가 아니고 다른 민원인이라고 그러면 시청에까지 왔다가 또 다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빚어지는데 바쁜 시간에 먼 거리에서 왔다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앞으로 그날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니까 제가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범학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신광식 위원님 급하시다고 해서 질의하시라고 했는데요.

○ 위원장대리 이범학 조길준 위원 질의 마저 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대준~소준간은 금년 12월에 발주를 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착공도 12월로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12월에 발주를 하면 연달아 계약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업체가 선정됩니다.

조길준 위원 업체 선정이 12월에 되고 그러면 실제 착공은 금년도에 못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날씨가 추워도 하는데 어차피 동절기 공사를 해야 될 지역이에요.

조길준 위원 동절기 공사를 못 하게 되면 2월까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 도시계획담당 김한성 거기는 동절기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한강농조개량 수로가 거기로 지나가기 때문에요, 물 지나가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완 조치라든가 이런 걸 별도로 해야죠.

조길준 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발주를 해서 동절기 공사를 하게 되면 우선 한강농조하고 협의 과정이 남았을 것 같은데 협의는 끝나셨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한강농조하고 구두로 협의는 되었구요, 공모는 이번 주 오늘 발송시켰습니다.

조길준 위원 공문은 아직 발송 안 되구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구두로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서류상으로 갖다가 나중에 협의 안 되어 가지고 또 지연되고 그런 게 아닙니까? 또 그것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오늘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왜냐면 이게 기본설계를 먼저 하셔 가지고 예산 요구까지 하셨으면 어느 정도 거기서 지질검사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을 하셔서 설계를 했어야 된다구요, 자체에서 해도. 파일을 바꿔 하는 경우, 안 바꿔하는 경우, 그냥 땅을 사 가지고 그냥 흙으로만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셨을 거고 그 당시에 농조하고 협의는 끝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급한데 하루라도 늦어진다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조하고의 협의가 기본서류하고 예산이 나왔을 때는 이미 사업은 하는 걸로 확정이 된 건데 협의를 인제 보낸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또 만약에 농조하고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지연이 된다면 이 공사 자체가 지연되는 게 아니에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좌우간 금년도를 넘기지 말고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농한기를 이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여태까지 지연되었었던 것은 이미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알았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이범학, 위원장 신제철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의 예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신 관계로 본위원이 질의할 게 별로 없습니다. 본위원은 평소 본인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느낀 사항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과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98년도에 제가 번지수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여기 시청 나가다 보면 한빛은행 앞에 길 건너 유신빌딩이 있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옛날 한일은행 앞에요?

이준래 위원 네, 제 사무실이 거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98년도에 보니까 그 옆에 새로 신축한 그 자리가 4월인가 5월경에 인도의 그 보도브럭을 새로 깔았어요, 그런데 그해 11월에 그건 다 철거하고 그리고 또 다시 깔았어요. 그러고 나서 유심히 살폈다구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 점을 평소 예의 주시하다가 이번에 김포1동 북변단지 공사하고 있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끝났습니다.

이준래 위원 준공이 되었어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준공검사는 안 되었구요, 공사 자체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뭔가 진솔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준공검사 났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검사만 안 했지 자체 현장 정리는 끝났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어요. 김포시가지 가로환경정비 공사가 ’98년 11월 11일에 계획되었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11월에 되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굳이 금년에 공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금년도에 작년도에 말하면 내년도죠, 금년도에 김포시가지 구간에 상수도공사를 할 계획이 있다고 공사를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한 번 뜯어 공사하고 또 금년에 또 파헤치면 이중공사가 되고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에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준래 위원 그것이 상수도공사계획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면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굳이 이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에 한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잠깐 묻겠어요. 도로교통과장 개인적으로 심신도 피로하고 장시간 했으니까 이 점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가지 보도브럭 정비공사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당초에 보니까 ’98년도 11월이니까 마지막 되는 그 해에 착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월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상수도사업소의 상·하수도 교체공사하고 중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굴착 해 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항이고 이거는 시가지다 보니까 많은 교통량이라든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니까 이중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추진되었던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공사를 추진하면서 보도브럭 재활용 가능한 경계석을 절단기로 절개하여 토막을 내서 재활용하지 못 하도록 한 이유, 그 손실된 부분 그런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예산의 이중 낭비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어째서 절개해서 버렸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그 자리를 늘 유심히 가서 봤어요, 보도브럭이 멀쩡한데도 절개해서 가져가고, 굴착기로 딱 찍어서 잘라내더라구요, 딱 뜯어내면 될 일인데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보실 때 일부 없지 않았을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도브럭도 보면 전반적으로 전부 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거기 한 절반 정도는 다른 지역에 재활용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원님이 보실 때 그런 문제가 아마 지적된 것 같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김 국장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는데 본위원이 거길 매일 가는 사람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제일은행 밑에 제일탕이라고 있어요, 거기 매일 사우나를 갑니다. 차 대어 놓고 거기 한바퀴를 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봐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 보기까지 했어요, 절개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아마 그러한 문제는 가능한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되어야 되구요.

이준래 위원 그렇죠, 당연히 개선되어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감독청이 도로교통과로 되어 있는데 과장이나 국장께서 현지 답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거기 나가서 현장 공사하는 걸 감독 나간 적이 있느냐구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지금 시가지 보도브럭 교체하는 데는 제가 현장에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이준래 위원 또 도로교통과장도 나가 본 사실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절개한 사실은 알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계속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두 차례 나가서 공사 준공 단계에서 한두 차례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서류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준공 기간이 ’99년 11월 시작하기로 되어 있으나 ’99년 11월 19일 준공계획을 접수하고 11월 30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준공검사 중이란 확인을 하였는데 이는 지체상환금을 감액시켜 주기 위하여 현장 감독 공무원 및 검사 공무원이 서로 밀약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간단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의원이 되기 이전에 1년에 두 번씩 하는 보도브럭을 보고 그것을 유심히 살핀 거에요, 왜 이렇게 하나, 김포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낭비를 해도 되는 건지 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또 보도브럭을 딴 데 갖다 활용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절개하는 이유가 어느 나변에 있느냐 몹시 궁금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기존 자재의 재활용문제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연체금관계 때문에 여태까지 공사를 늦게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아까 상수도관계 때문에 그런 병행 추진에 의해서 불가피했던 상황으로써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올 때만 배지를 달고 밖에 나갈 때는 그냥 다닙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살피기 위해서요, 거기 왔다갔다하면서 보니까 시민들의 절대 다수가 지나가면서 이 미친놈들이란 거야, 왜 멀쩡한 것을 이렇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구요. 그러면 김포시민 절대다수가 그걸 옳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주민들한테 설득력이 없어요, 우리 위원이나 기타 그 주위에 뭐 아는 사람들이 주민들이 물어 왔을 때 어떤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본위원도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이상으로 해 두고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하나 제가 국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 말을 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나간 11월 3일 임시회의 때 보니까 지역개발국 소관인데 11월 3일이면 어떤 부서가 했는지 알죠? 핸드폰을 켜 놓고 해서 울리지 않나, 앞에서 답변하는데 뒤에서 하품을 하고 졸지 않나, 본위원이 이걸 볼 때 심히 한심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왜, 물론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핸드폰을 실수로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김포시의회의 의원들을 시 직원들이 경시를 하는 건지, 시 직원의 상식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곰곰이 생각 해봐도 어느 쪽인지 모르겠더라구요, 시의회 의원들이 시 관계 공무원들한테 경시를 당하는 건지 아니면 공무원 수준이 그것인지 이걸 모르겠더라구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향후 이런 일은 자제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진솔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새 천년에는 새로운 정신으로 김포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국장하고 우리 위원들이 같은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의회 의원하고 여러분 공무원들하고 같은 게 뭔지 아느냐구요? 김포시를 위한다는 거는 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냐? 여러분은 봉급을 타고 우리는 봉사를 한다는 게 다릅니다. 이 점을 깊이 유념하시고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범학 간사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차 추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에 보면 부과 건수 대비 징수 건수 대비 미납 건수가 있는데 일단 주정차 과태료를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사실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자기 잘못은 별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징수된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미납으로 남아 있는데 왜 미납으로 많이 남아 있는 이유는 뭐고 또 이걸 어떻게 해서 징수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교통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네, 하세요.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교통행정담당 한규중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주정차 과태료현황은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93년도서부터 ’99년도까지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이행강제에 대한 체납 징수라든가 그런 게 건당 4만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 이행을 하기가 대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1, 2차에 걸쳐서 독촉장을 매년 분기별로 발주해 가지고 그러면서 2회에 걸쳐서 납부가 안 될 시에는 즉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99년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에 보셨듯이 실제적으로 ’99년도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고지된 것 중에서 420건, 1700만원밖에 징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년도 분은 864건, 35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 징수하게 된 개념은 그러니까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전체 독촉장을 발송했습니다. 거기서 납부된 것들이 있고 현재 미납 건수에 대해서 전체가 압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 폐차라든가 이전이라든가 그럴 때 100% 징수하도록 징수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럼 기간이 지나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까?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그럴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나름대로 자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부과 건수 대비 징수 건수, 미납 건수 그랬는데 통계가 맞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1999년도가 1,650건인데요, 그렇죠?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네,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미납 건수하고 징수 건수를 합해 보면 1,641건으로 9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계수가 안 맞아요, 이 계가 언제서부터 안 맞냐면 ’96년도서부터 안 맞고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맞아요. 그 이후에는 다 맞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범학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저희가 잘못 작성했습니다.

이범학 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이 늘 지적을 하시는 게 바로 이런 문제에요, 그런데 자료가 1년치도 아니고 4년치가 잘못된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요.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수정을 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수정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죄송하다고 지나갈 게 아니고 바로 이런 문제는 자료 검토를 해서 의회에 올라왔을 때 문제가 없단 얘기에요. 누차 우리 신광식 위원님이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고 그런데 이런 일은 없어야죠, 그렇죠?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네, 그렇습니다.

이범학 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담당 한규중 네, 주의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리고 지역개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정과 소관 때 제기한 사항입니다만 추경예산을 한다는 거는 왜 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그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갖다가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 절차라고 봅니다.

이범학 위원 불요불급하게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이범학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재정과 소관 6-40쪽을 보시면 제2회 추경에 대해서 나열된 것이 있습니다. 한 번 보십시오. 2차추경 반영 사업 중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치 않고 있고 앞으로 동절기가 다가오죠, 12월 연도 말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99년 11월서부터 이렇게 2차추경에 반영된 사업을 하셨는데 동·면에 재배정한 건이 5건 있죠, 지금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다가 지금 배정해서 언제 하라는 겁니까? 보세요, 김포3동, 고촌면, 통진면, 양촌면, 통진면 그렇죠?

○ 위원장 신제철 모르는 사업이에요, 김 국장? 이제 자료를 검토하게 모르세요.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이건 도로관계인데요, 천주교 묘지 진입로 재포장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제방도로 진입로 토취장 진입로하고 이거는 지금 추경확보하고 난 뒤에 바로 배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범학 위원 그 때 당시에 배정한 겁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지금 자료에는 준비중으로 되어 있는데 배정이 다 되었습니다.

이범학 위원 지금 준비중으로 되어 있죠?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이범학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아마 그렇게 오해를.

이범학 위원 도로교통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배정을 해 주는, 이 자료를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그럼 그 때 당시 추경예산이 반영된 이후에 바로 동·면에 배정을 했습니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바로 되었습니다.

이범학 위원 바로 해 가지고 해당 동·면으로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이범학 위원 그러시다면 그 점에 대해 동·면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경이 반영되고 난 이후에 재배정된 서류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는 거죠?

○ 지역개발국장 김준용 네.

이범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이범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도로교통과가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생활 속에 밀접한 관계를 갖는 부서이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해도 더 나올 것 같은데 본위원이 오류~김포간도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청구 소송현황에 도로 대부분 원고까지 기각을 했다고 그랬죠, 한일실업하고의 관계를.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끝났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런데 그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승소는 했지만 지적도상으로의 도로가 당초에 설계변경이 있어요, 토지보상의 토지가 당초에 도로계획에 의한 토지가 아니라 한일실업의 토지는 양보한 것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형태가 설계변경을 해야 할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일실업 그 안에 건물이 있는데 당초에는 절개지 형식으로 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대응하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도로가 개통이 안 됨에 따라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우리가 토지주하고 우리시하고 법적으로 해야 하겠느냐 하고 계속 접촉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거기다 옹벽구조물을 앉혀 가지고 토지 일부를 다시 그 사람한테 토지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보상요구를 다시 조정하는.

○ 위원장 신제철 그러니까 양보한 부분이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승소를 했다고 하나 한일실업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토지를 덜 수용하겠다 하는 것을 양보를 했다는 말이죠?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래서 그 돈은 회수를 할 겁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시인을 하니까 이 사항과 그리고 또 한 가지 누산입체교차로의 민원사항 거기에 박성갑 민원인하고 의회에서 인정만 해 주면 지금이라도 토지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위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데요.

○ 위원장 신제철 의회에서 인정을 해 준다면 그 민원인의 얘기가 현지 답사 갔을 때도 그랬고 지난 11월 28일 본위원장이 만났을 때에도 그걸 확인했어요, 의회에서 인정만 해 주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다,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없어요?

○ 도로교통과장 안중환 네.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오류~김포간 도로확포장상의 한일실업관계 소송문제건에 대한 도로변경에 본위원이 종전에 말씀드린 사항 그 사항하고 박성갑 민원인에 대한 사항 지금 얘기를 안 했다고 그랬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을 오는 7일 화요일 10시에 다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용준 위원 증인을 채택하는 사항입니까?

○ 위원장 신제철 박성갑 증인을 배석시키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12월 7일 오전 10시에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감사의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개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지역개발국 소속 중 도시개발과와 건축과, 농정과, 녹지과,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99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이범학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이준래
○ 출석공무원 18명
자치행정국장심형찬
지역개발국장김준용
복지과장신우균
환경과장차동국
도로교통과장안중환
시민과장엄길웅
건설과장이일우
사회복지담당이정찬
가정복지담당문차분
환경관리담당김용순
시민봉사담당고상형
부동산관리담당이경석
건설행정담당이환균
재난관리담당박헌규
하수담당류경요
도로계획담당김한성
교통행정담당한규중
복지과별정7급고명남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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