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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1999년도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9.12.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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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국(행정과·문화체육과·재정과·복지과)


일 시 : 1999년 12월 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10시 02분 감사개시)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김포시의회 정기회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개회식을 개최한 후 기획담당관실을 시작으로 동면과 공보담당관실, 지역경제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중 행정과를 시작으로 문화체육과, 재정과, 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출석 요구서에도 밝힌 바 있듯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실시되는 자치행정국과 지역개발국 감사에 대하여는 국장께서 배석하신 가운데 실시하겠으며, 국장 선서는 주무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김포시의회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 또는 증언을 함에 있어 의회의 권위를 훼손할 때에는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장, 행정과장을 비롯한 담당 주사들께서 같이 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외 일동.

○ 위원장 신제철 자리에 앉아 주시구요,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과장으로부터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평시에 우리 행정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 속에서 항상 지도해 주시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달의 마지막 날이고 또 넓게 따지면 새천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달의 마지막 초하루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 행정과 업무를 금년도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도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저로서도 이렇게 오늘 아침에 첫 번째로 행정과의 업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생각할 때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행정과의 담당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담당 임종광입니다.

(인 사)

다음은 서무담당 이영호인데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석 홍기선이 나와 있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인사담당 유승환입니다.

(인 사)

다음은 민간협력담당 유영범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보통신담당 조재덕.

(인 사)

다음은 민방위병무담당 최중선.

(인 사)

직소민원담당 황금상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저희 감사자료 낸 순서에 의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요점 위주로 간단하게 하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렇게 해요.

○ 행정과장 신광철 먼저 첫 번째 부서별 공무원 정·현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도에 정원이 596명에서 ’99년도에 588명으로 8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또 현원은 현재 609명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정원증원 관계는 그 동안에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돼서 조정이 된 사항이고, 현원이 대신 609명이면 21명이 더 많은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된 거냐, 현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과원관리가 돼 있습니다. 우리 구조조정은 실지 조례상으로는 과원조정이 돼 있지만 2000년도 말, 2001년 말, 2002년도까지는 그만둘 인원을 현재 그냥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지상으로 볼 때는 과원이 28명이고, 현재 결원이 7명이 돼서 21명이 과원이 된 거로 아마 숫자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특별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결원된 부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숫자가 과원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원을 관리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단지 결원만 하나 말씀드리면 문체과에 행정8급이 1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또 농정과에 축산 1명 이 인원은 임용대기중에 있는데 지난번에 축산직 1명이 관뒀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여성회관에 행정8급이 1명이 결원이 돼 있고, 또 김포2동, 김포3동에 사회복지요원이 현재 임용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곧 보충이 될 겁니다. 기타 양촌면과 통진면에 기능직이, 소위 말하자면 기능직들 과원으로 오버된 정원이고, 월곶, 하성면에도 역시 사회복지요원들이 현재 결원돼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용직 사무보조 명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상으로 보면 총 37명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명은 과원상태이기 때문에 실지는 일용직 사무보조 인부가 38명이 될 겁니다. 그 중에서 17명이 감원조치가 되겠고 21명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일용직에 대한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함양과 자질향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함양 하면 여러 가지 포괄적인 개념으로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여기에 표시를 해 드린 것은 어떤 숫자상으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보고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정리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함양을 위해서 저희는 우수 및 모범공무원을 그때 그때 표창을 해서 정리를 하고 있고, 그린메달 수여, 또 기관장이나 격무 부서 및 하위 직원들에 대해서 기관장이 대화를 한다든지 또 기타 격려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또 체육의날 화합행사를 개최를 하고, 또 벙글데이를 운영하는데 오늘이 마침 벙글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벙글데이로 웃는 날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웃으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핸디오피스 내에 칭찬릴레이를 운영하고 있고, 동호인 모임활동도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자질향상을 위해서는 그 동안 공직자에 대한 교육을 경기도 공무원이라든지 중앙부처 교육, 또 기타 교육기관에 저희가 입소를 시켜서 받고 있고, 또 전산능력 배양을 위해서 정보전산실을 이용해서 자체 교육을 실시하면서 컴퓨터 보급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는 공무원이 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양교육도 외부 강사초청 교육을 현재 6회에 걸쳐서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기관장 특별교육이라든지 또 공직자들이 수화교육 같은 것도 현재 실시중에 있고, 또 금년 11월 초에 갔다온 해외연수 파견이라든지, 김포대학에 위탁교육상을 추천해서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받는 문제, 또 각종 업무라든지 각 부서별로 자체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때 그때 시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단시위 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저희가 경찰 계통하고 협조를 해서 종합적으로 출동했던 사항을 정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분적으로 한두 건씩 있었던 것은 정리가 안 된 상태이고 경찰관서와 협의가 돼서 한 사항만 하겠습니다. 총 7회가 되겠습니다. 7회 중에서는 아파트 신축이라든지 아파트 관련된 문제가 5회가 있었고, 노동과 관련된 문제가 1건, 기타 의료보험과 관련된 것이 1건 있었습니다. 내용은 생략을 하고 그냥 그렇게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과 관련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는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총 2개소는 사우동에 장릉배수지에 하나가 있고, 통진면사무소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628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도비 합쳐서 84%, 시비 16%로 6200만원 가지고 공사중인데, 본 사업을 하는 목적은 현재까지 소위 말하자면 수동화됐다고 그럴까? 저희가 전화를 받고 경보가 안 되면 경보시설을 눌러 줘야 되는데 이것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경보시스템을 보다 더 자동화로 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조달청에 동시에 발주를 해서 같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원래 ’98년도 10월 28일날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이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돼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공문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금년도 2월 12일날 경기도로부터 예산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내려와서 금년도 추경에 확보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찰공고를 거치고 행자부에서 업체 제시하는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까지는 시간이 앞으로 더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할 필요성이 돼서 명시이월 요구가 될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지원 시설이 되겠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지원 플러스 해서 자체시설, 또 기타 공공시설 해서 총 17개소가 있습니다만 감사자료에는 정부지원으로 2개소가 있습니다. 김포3동사무소 내에 있는 것 하나하고, 하성면사무소에 있는 것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와 ’98년도에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김포3동사무소에 있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관청청소라든지 에이셔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그런 시설비에 579만 2000원으로, 현재 관리상태는 6월 11일날 2번에 걸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합격이 돼서 현재 별 문제 없이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도 현재는 저희가 확정은 짓지 않았습니다마는 도에다 요청하기를 1개소를 추가로 해 달라고 도에다 요청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계획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는 양촌지역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9년도 승진공무원 현황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급은 금년도에 총 9명이 승진했습니다. 내역은 밑에 쭉 과장님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고, 또 6급은 19명이 금년도에 승진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옆의 임용사항에서 최초와 현직급이 있습니다만 6급에서 5급이 되려면 평균적으로 12년, 13년 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원래 6급이 과장이 되려면 4년이면 되는 건데 기준이 4년만 넘으면 자격은 됩니다. 평균 한 13년 정도 걸리고 있다, 또 7급에서 6급이 되려면 한 6 내지 7년 정도 걸립니다. 이것은 7급에서 6급이 되려면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평균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급에서 5급이 되려면 한 4년 걸리고 승진 최저 소요연수 기준이 되겠습니다. 7급에서 6급이 되려면 3년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인사평정을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승진 후보자 작성은 어떻게 되냐 100% 평점을 봐서 근무성적 평정을 40%로 보고 경력평정으로 40% 봅니다. 그리고 기타 교육훈련, 어디 가서 교육을 받고 그랬을 때 성적을 20%로 봐서 총 100%로 기준해서 그거에 대해서 환산된 점수에 의해서 후보자 명부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승진 후보자를 임용할 때는 어떠냐 보통 1인당 4배수입니다. 그래서 결원하고자 하는 결원 수가 1명이 있다 그러면 승진 후보자 명부 4등까지 내서 승진을 시킵니다. 5명이 있다 그러면 20명 내에서, 승진 후보자 20위 안에 든 사람 중에서 승진을 시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일류 행정추진 분야가 되겠습니다. 초일류 행정분야는 몇 번 보고말씀을 드렸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초일류 행정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보다도 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어떤 방침이라든지 목적, 이유라는 것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그 동안 평가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수 단체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전국 경영행정평가에서 최우수로 받았고, 기타 경영행정, 또 도정 주요시책평가 세정분야에서 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도민일보에서 한 경인지역 자치단체에 대한 평가, 또 경기도 기타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표창을 받았다는 것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타 친절한 대민봉사 자세확립은 어떤 숫자개념으로 볼 때는 전화친절도를 어떤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해 본 결과 지난해에는 78점이 나왔던 게 금년도에는 89점으로 상승을 했다 하는 기준이 있고, 또 시민만족도는 ’98년도에는 72점이던 것이 ’99년도에는 87점까지 상승을 했다는 것으로 일반적인 큰 성과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초일류 행정에서 저희가 위임전결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기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또 업무연찬을 위해서도 기타 부서별로다 자체적으로 업무연찬도 실시하고, 기타 행정정보 고유를 핸디망으로 해서 정보의 신속적인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타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육성한다든지 또 조직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직관리, 또 화합분야, 책임관리제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매결연과 관련돼서 금년도 예산지출은 뒷장에서 보고말씀을 드리고, 현재 자매결연과 관련된 3개국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신민시와의 관계는 ’92년도 8월 24일날 한중수교 이후에 불기 시작한 중국개방 여파를 타고서 중국 현지에 대한 기업체 등 경제진출 기회를 엿보던 중 신민시측의 자매결연추진 의향타진에 따라서 교류활성화 교두보 확보차원에서 ’94년도 10월 20일날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한 5년을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상호 교환방문을 통해서 어떤 경쟁력 분야라든지 상호 신뢰를 위한 이행증진 분야 등 여러 가지를 해 나갔고, 또 특히 이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민시의 호대개발지구 내에 김포시연락사무소의 설치라든지 기타 관련된 담장문제와 개발부담금 납부 등의 행정절차도 이행이 됐고, 또 통상자문관도 현지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사정이라든지 1년이 지난 다음에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면서 본 자매결연 분야도 침체해서 지금 미흡한 상태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초에 저희가 이준래 의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국장과 행정담당께서 다녀왔지만 그것도 하나의 신뢰회복과 지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현재까지는 관리가 되고, 다녀온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종합적인 금주 말에 다시 상공인하고 회의 개최를 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화 계획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의 리버티카운티와의 교류문제는 ’97년도 2월 25일날 자매결연이 체결된 이후에 현재 (주)범구라든지 경제협력 문제라든지 기타 문화분야가 연결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활발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범구에서 역시 이 사항도 IMF와 관련되기 때문에 경제진출한 현지공장 인수문제라든지 신동호 화백 개인전을 리버티카운티에서 개최를 했고, 개발관료단도 방한 등 꾸준한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침체됐기 때문에 좀더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파푸아뉴기니아에 대한 밀린베이시와의 교류문제는 저희가 현재 공식적인 자매결연은 체결이 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만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자매결연에서 의향서를 서로 교환까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의향서를 교환해 놓은 상태에서 파푸아뉴기니아에서는 자매결연이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식 조약체결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나 현재 그 쪽의 정치사정이라든지 자연재해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금년도에도 초청서신이 왔었습니다. 저희도 방문을 해서 그 쪽의 기업하고 연결을 해 달라 그랬는데 저희 관내 기업체가 그 당시에 연결을 해 보니까는 여러 가지 경제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희망하는 업체가 적어서 저희가 나중에 내년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답변서를 보낸 적이 있고 현재 그런 답보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자매결연 추진 예산집행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본 사항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98년도에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자매결연에 대한 침체를 반증하듯이 예산관계도 번역료만 지출된 것이지 다른 것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여기 내역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엊그저께 반영한 자매결연한 중국 신민시를 방문한 비용한 한 700여 만원만 별도로 있지 기타는 든게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관련 민간협력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련되는 것보다 정리해 놓은 단체는 95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주로 국민운동, 보훈단체, 여성단체, 환경단체, 종교단체, 청소년단체, 농촌진흥단체, 보건의료, 기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리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고 현재 김포시 단위 체제로 돼 있는 게 95개 단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성과를 보면 저희가 이것도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받았지만 조금의 착오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종합적으로 성과를 보면 그 동안 사회복지활동, 환경보전활동, 청소년선도활동, 자율방범활동, 인명구조, 교통봉사, 기타 해서 약 5,682회에 한 23,000여 명이 참여를 해서 자원봉사활동 내지 사회단체활동들을 해 왔다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하단 부분과 다음 페이지는 주요한 사례만 몇 가지 예시를 든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른마을가꾸기운동이라고 해서 지방도변에 가로수 식재라든지 또 시화(市花)인 꽃나무 묘포장을 현재 한 3,000평에 205,000본을 관리한다든지 소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또 꽃길·꽃화단을 조성하는 데 참여를 했고, 등산로 정비라든지 재활용 분리수거에 사회단체라든지 기타 단체에서 참여한 성과가 되겠습니다. 또 시민사회 참여교육을 위해서 웅변대회라든지 기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교육, 통일안보 강연회, 사랑의 쌀 나눔행사 등 인보활동도 했고, 또 특히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여름캠프운영, 수해복구, 침수가옥, 독거노인 칠순·팔순잔치, 방범활동, 청소년 문화행사, 인명구조활동, 독거노인, 기타 사회복지 위문활동 등 기타 인보운동 등이 되겠습니다. 또 문화시민운동으로는 자연보호나 환경정화활동 등 환경사진 전시회라든지 환경친화 캠페인 문제, 교통질서, 각종 문화행사도 개최를 하고 전시회도 개최를 하는 등 좀더 문화적으로 전반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이외에도 호적전산 한글화 토달기 및 대사작업에 행정의 시정이 협조를 해 줬고, 또 휴경지를 경작을 해서 경작한 농토를 가지고 다시 이웃돕기사업을 해서 이중의 효과를 보았고, 또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 1일 현장체험을 해서 아파트 단지나 마을마다 분리수거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액보조한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가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는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상·하반기에 5760만원씩 인건비라든지 기타 사무비, 사업비로 나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에 313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는 정액보조는 아니고 저희가 지원한 건데 금년도에 총 피복비하고 야식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피복비는 한 300벌 정도, 그래서 6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나머지 2737만원 정도는 대원의 야식비로 지출했는데 평균 하루에 1명당 5000원씩 하면 한 1만 5000원꼴 됩니다. 1개 대에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식비로 지원을 했고, 피복비는 한 50% 정도는 본인들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벌 되는데 6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도비 보조금사업 중에서 지도자 자녀장학금과 관련된 사항하고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것으로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총 고교생 37명이 금년도 초에 집행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습니다만 숫자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국비 지출액란에 677만 1900원이 있는데 그것은 삭제를 해 주시고 도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사항은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학자금이 나오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연말에 지급을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자원봉사센터와 관련된 것도 기타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12월쯤에는 집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전산망과 관련된 사항으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구축을 보면 본청 및 사업소, 동면 총 합쳐서 1,025 노드수에서 연결된 게 약 675 노드가 연결돼 있고, 단말수가 653개 단말에서 연결된 게 442개인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연결된 단말수는 저희가 총 컴퓨터 숫자가 660여 대 됩니다. 이 중에서 286, 386, 486은 빼고 나머지 586 같은 펜티엄 여기만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핸디오피스라든지 일반 기타 486은 자체적인 워드 형태만 하고 있고 저희와 연결해서 공식적으로 된 것은 442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행정전산망 구축공사와 관련된 현황은 지난 ’97년부터 시작을 해서 본청에 대한 근거리 통신망 구축공사 이것은 본청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부터 활용을 하고 있고, 여성회관은 ’98년도에 됐고, 시립도서관은 ’98년도에 종합통신망이라고 해서 올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셔서 현재 10월 29일날 완공이 돼서 지금 개통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면과 사업소까지 행정전산망이 구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행정전산망 업무활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7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역은 지방재정 분야라든지 주차장 분야, 상수도 요금분야, 지방세, 기타 인사관리도 있지만 수위원격측정시스템, 강우량, 자동차 정기검사 문제, 지가확인원발급, 부동산계약서검인, 기타 지방행정정보은행, 비위조치실적관리 해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이렇게 현재 행정전산망에 접속을 시켜서 활용을 하고 있다, 단지 말씀을 드리면 보급기관이 있는데 보급기관이 행자부라든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는 중앙부처에서 저희한테 제공을 해 줘 가지고 입력이 돼서 활용을 하는 것이고, 기타 나머지 것은 저희가 구입을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입단가는 프로그램용역비라는 것이 소프트웨어가 금액이 싼 어떤 것은 한 100만원 단위에서 비싼 것은 몇천만 원 단위까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항 접수 및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935건을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주민대화라든지 인터넷에 들어온 사항, 열린마당, 전화건의, 우편접수, 방문건의로 인터넷을 통한 건의는 대개 PC 내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대화라든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인적, 무슨 사정상, 또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통보라든지 이런 것을 전산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현재 저희가 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서 서류로만 관리하면서 분기별이라든지 반년분으로 그때 그때 관련 부서와 확인하고 관리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민행정 만족도평가 모니터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99년도 8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마지막 4차로 했던 것을 여기 자료로 제공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하는 목적은 보다 더 우리 대민부서라든지 시청의 각 공무원들이 주민의 요구와 필요가 뭐냐 이것을 바르게 이해해서 적절한 대민행정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어떤 전략을 수립해서 초일류 행정도 수행을 하고 보다 주민에게 가까이 가는 행정이 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는 면접, 출구조사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모니터링이 직접 부서를 방문해서 하는 방법하고, 하나는 부서를 돌아서 나오는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단지 모니터요원이 방문하는 것은 전 부서를 다 했고, 이용시민이 나와서 하는 것은 행정이라든지 기획담당관실 이런 데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서는 제외하고 다른 대민부서만 상대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니터요원에 대한 방문평가 결과는 순위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백분율로 환산할 때의 점수이고, 평균으로 하면 3점 이것은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모니터링을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점 만점에 맨 밑의 고촌면사무소가 1.85점까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가 그때 그때 동면에다 시달을 해서 내용이 쭉 있는데, 예를 들면 행정과의 어디를 갔더니 주변의 환경이 어디가 지저분하더라 그런 것이 있으면 같이 과에서 수정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니터요원에 대한 방문평가 항목은 서비스 만족도와 평가인데 거기 보시면 인적서비스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용모, 복장, 인사, 안내, 분위기, 신속성 이렇게 11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물적서비스에서는 사무실의 청결도라든지 표지판이나 안내문 부착, 주차시설, 안내창구, 비품에 대한 구비성, 화장실 상태, 기타 쾌적도 이런 것을 평가했고, 기능적 서비스는 민원담당 부서를 찾아가기가 쉬운가 아닌가 이런 위치문제, 담당자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냐, 절차가 복잡하냐, 신속하냐 이렇게 5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면접,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업무를 보고 나오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설문한 평가는 여성회관이 총 418.4가 나왔고, 또 통진면사무소가 286.7점이 나왔는데 이것도 대민친절도와 편익시설 및 근무환경 문제, 대민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관련 우리 시책업무에 활용을 해서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면접에 대한 설문지는 참고적으로 거기에 넣어드렸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평점을 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또 역시 2차 추가로 요청하신 사항으로 업무편람 및 제작현황은 보고서 내용대로 참고를 하시라고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집단시위 발생에 대한 조치결과도 진흥, 흥화아파트와 관련된 사항과 그것에 대한 사항이 쭉 날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집단시위 발생에 대한 내역은 그냥 유인물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촌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으로 ’99년도 6월 22일 1차 답변을 회시한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추가로 하신 김포장학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학회 운영과 관련돼서는 위원님들께 몇 번 보고말씀을 드려서 아시다시피 ’98년도 12월 11일 기금목표액이 50억원입니다마는 현재 9억원이 조성됐는데 조성내역은 시비 출연이 4억 4500만원, 애향장학금 출연이 2억 44만원, 민간단체기부가 1억 1000만원, 이자수입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대학생과 고등학생, 예·체능특기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현재 지출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자산 관리액은 8억 200만원을 현재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금년도에 장학금으로 들어온 게 민간단체라든지 개인들에게 들어온 게 385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 1월 6일날 연안(주)에서 100만원, 기노철 화백께서 400만원, 또 김포시 녹지회에서, 과장들의 모임이었는데 과장들 모임이 해체를 했습니다. 해체를 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장학금으로 내서 150만원, 또 일신기계에서 3000만원, 또 리골드회사에서 200만원 그래서 현재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학금은 ’98년도에 총 57명에게 지급했고, 금년도에는 58명에게 지급했습니다. 장학기금은 현재 총 8억원 중에서 저희가 연초에 7억 500만원을 신종 적립신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5%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으로 공무원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총 242명을 하고, ’98년도에 262명, ’99년도에 229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보시면 되겠는데, 단지 2주 이상 교육이 차이가 나고 그럴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1주 및 2주 이상 교육은 공무원이 8 내지 9급이나 6급 내지 7급은 한 번 정도는 반드시 갔다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때 많이 보내고 현재는 거의 다 갔다온 상태기 때문에 그 교육말고 기타 일반교육을 보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조금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행정과장 수고 많았어요. 행정과장이 초일류 행정을 잘해 나가겠다고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잘 하셨는데 본위원장은 지금까지 의원생활을 하면서 우리 김포시의 행정이 서류상으로는 초일류 행정이고 실질적으로는 초일류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모든 것이 설문평가한 결과를 참고로 해서 지속적으로 주민서비스 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보일 때, 와서 보일 때만 초일류적으로 해 나간다고 이렇게 저는 평가해요. 그런데 우리가 행정만족도 평가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됐던 게 의구심이 가요. 우리 시가 본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렇지 못 한 것 같은데 타시군에서는 얼마만큼 더 못 하길래 우리 시가 우수 시로 평가를 받는가, 우수평가를 받지 못 하는 타시군 주민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리라 남의 걱정도 해 나가는데 좀 전에도 본위원장이 말씀드렸듯이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기존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미흡에 따른 개선방법이라고 연초의 업무보고에도 있는데 지금 1동 시가지에 가 보면 각종 매설공사로 인해 가지고 굴착해 놓은 데가 그대로 있어요. 그것이 공사를 하고 마무리할 때 다지면서 원상복구를 아주 원만하게 해 놓을 수 있는데도 그대로 놔 두고 있어요.

그리고 원상복구를 해 놓는다 해도 또 굴곡이 많이 져, 원상대로가 안 되고 있더라구요. 이런 걸 보면 주민만족도에서 어떻게 우수 시로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또 정문에 민원안내가 있잖아요. 그런데 감사기간으로 난 알고 있는데, 아주 비막이도 해 놓고 경례 탁탁 붙이고 아주 근사하게 해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나 보다 했더니 이제는 정문의 건물 안에도 사람이 없어, 민원인이 어디가 무슨 과냐고 들어와서나 찾아다녀야 되는데 이것이 일시적이에요. 지속적이지 못 하고 일시적이다, 그런데도 우수 소리를 들으니 타시군에는 오죽 못하면 우수 소리를 못 듣겠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범학 간사님.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김포시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과장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에 없는 것도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원경찰 배치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요하면 김포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데 경찰서 승인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지 주요사항을 보면 현재까지 건물, 소위 말하자면 시청의 시설경비, 불법감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성향으로 배치를 하고 있다, 주로 말한 데가 상수도 같은 데, 또 덕포진, 청소년수련원, 위생환경사업소 이런 데 주로 많이 배치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학 위원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탁을 해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따로 위탁자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 사항은 조정이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게 청원경찰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와 연계가 됩니다. 금년도에 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 각종 시설에 배치되는 데는 조정이 돼서 없앨 겁니다. 단지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수련원은 없애더라도 조각공원 관리측면에서는 한 2명 정도는 덕포진 포내처럼 이런 데는 잔존을 시키고 나머지 인원은 저희가 다른 데로 전보조치를 하기 전에, 우선 전보조치까지 가기 전에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정리가 될 겁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시면 위탁이 선정돼서 5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필요하지만 2명만 있어도 된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범학 위원 그러시다고 한다면 아까 인사관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까지 구조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행정과에도 6분이 추가로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범학 위원 결원된 그분들에 대해서.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이 현황은 정규직 공무원만입니다.

이범학 위원 글쎄 정규직 공무원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청원경찰은 정규직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지금 거기에다가 5분씩 둬야 될 이유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그걸 꼭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지금 자체적으로 거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30%를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어디 새로 배치를 붙여 줄 여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체과에서는 덕포진에도 2명뿐이 없어서 교대근무가 힘들고 그래서 한두 명 정도는 그때 그때 유동적으로 배치를, 원래는 안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배치받은 부서에 그냥 있어야 됩니다마는 과에서 일부 한두 명씩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고, 한두 달 문제 정도는 조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즉시 안 되면 빼내서 다른 바쁜 부서에 얼른 배치해서 활용을 하면 좋지 않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하면 그분들에 대한 사기측면도 있습니다. ‘내가 조정대상이 돼서 이 쪽으로 배치가 되는구나’ 해서 문체과 계통으로 관련 부서에서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정만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범학 위원 앞으로 조치는 어떻게 하십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조치는 곧 2명 정도만 놔 두고 나머지 4명은 빼낼 겁니다.

이범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4-8쪽의 승진공무원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현황을 보면 사무관이 되는데는 25년에서 28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17, 8년에 고속승진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여기 4배수 원칙에 의해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능력을 어떤 평가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건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25년, 17년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구요, 공직자의 업무능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력평정 40%, 근무평정 40%, 기타 교육평정이 20%입니다. 점수가 근무평정은 누가 하느냐 하면 동면의 계장 같은 경우에 직속 면장이 하고, 본청의 계장 같은 경우에는 과장이 합니다. 과장이 1차로 하고 2차는 국장이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과장 같은 경우는 국장이 1차로 평가를 하고 부시장이 2차로 평가를 해서 그 성과결과에 의해서 근무평정이 나옵니다. 경력평정은 변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경력평정도 우리 공무원들 어느 정도 점수되면, 공무원들 그만두신 분들 보면 호봉이 오른다고 하죠? 그래서 호봉이 31호봉이 되면 만기라고 해서 더 이상 안 올려 줘요. 경력평정이 어느 정도 기준이 되면 그 다음의 경력평정 점수는 40점 만점이 되면 끝나요. 그 다음에 근무평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 근무평정은 수·우·미·양·가로 해서 전체 공무원을 5개 분야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수는 10%, 우는 20%, 미는 30%, 40%, 그 다음에 양 20%, 가는 10% 이렇게 하는데 가점수를 받으면 물러나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양하고 가는 같이 합쳐서 점수를 매기고, 수·우·미·양·가를 가지고 따지는데 그 점수의 폭을 줄입니다. 그러다 보면 실지는 좀 유능하다고 그럴까? 능력이 발달된 사람들은 왕왕 그런 경우도 발생하는데 그게 그렇게 보편적인 건 아니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사항도 발생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오래 된 공무원에 대한 사기가 침체되고 그것이 조직의 어떤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요소로 17년 되고 18년 된 사람이 가야 되는데 20 몇 년 된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 가지고 조직이 침체된다든지 사기가 저하되는 데까지 흐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직의 촉진측면에서 볼 때는 가끔가다 한두 명 정도씩은 그런 분야에서 톡톡 나오는 사람이 있어서 해 줘야 조직이 활성화되고 또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이범학 위원 6급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우리 행정과장 말씀대로 사기측면에서 그런다면 능력 없는 사람은 그만둬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그걸 어떤 조직 내의 사기를 위해서 한다면 30년 된 사람이 우선 가고 나서, 여기 유형별로 자료를 보면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에 있는 사람들의 승진서열이 빨랐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계산해 볼 때는 기술직이 빨랐습니다.

이범학 위원 기술직은 제외하고 공채는 빼고서.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볼 때는 기술직이 많이 빨랐고.

이범학 위원 기술직은 빼고 나머지가 그렇다니까? 자료를 보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직 중에서 시인을 합니다. 행정직 부서가 행정과, 재정과, 문체과, 복지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획담당관실도 있고 공보담당관실도 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는 인사순서가 있었습니다. 인사가 누가 어디로 가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이고 하는 순서가 있어서 안전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현재는 많이 그 분야는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범학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바는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고 정말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에 공무원들을 반영하는 그런 시책을 펴야지 조직발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로 나간다면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지금 조직이 활성화되고 팀웍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보면 정말 아닌게아니라 인사를 쥐고 있는 몇 분들이 앉아서 자기 편의위주로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점에서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되면 공무원의 사기는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지금 이범학 위원께서 승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평정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2번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2번의 인사평정을 해서 승진 후보자 명단이 작성되는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승진 후보자 명단도 1년에 2번 작성하게 되는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조길준 위원 작성된 승진 후보자 명단을 공개합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법상으로 공개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주 법으로 못 하게 돼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단지 공개를 하는 예외조항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어떤 경우?

○ 행정과장 신광철 본인이 내가 몇 등에 가 있느냐고 자기 것을 물어 보면 그 사람 것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직원이 ‘내가 승진하게 되는 명부에 몇 등에 가 있습니까’ 물어 보면 ‘몇 등에 있습니다’하고 본인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주 법에 비공개로 하도록 명시돼 있다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조길준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승진 후보자 명단을 요청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없습니다. 개인이 인사 실무자들한테 와서 물어 보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아마 내가 어느 정도 되나 하고 물어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길준 위원 법에 규정돼 있는 그 법조항을.

○ 행정과장 신광철 법조항을 불러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근무평정규칙 제11조.

조길준 위원 그 법조항을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십시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과장이 답변을 하도 잘해 가지고 상당히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매결연 추진사업과 관련해서 4-12쪽을 보시면 자매결연 추진성과에서 나라가 3개국으로 중국의 신민시와 미국의 리버티카운티, 또 파푸아뉴기니아로 돼 있는데 리버티카운티나 파푸아뉴기니아는 교류로만 하고 있고 신민시는 우리가 투자한 게 좀 많죠?

○ 행정과장 신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돼서 부담금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4-14쪽을 보시면 자매결연 추진 예산집행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중국 신민시와의 교류와 관계된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98년도에 신민시와 관련돼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국제출연금 750만원.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실지 여기 자매결연과 관련된 사항이 아닌데 실무자들이 잘못 뽑아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신민시에 담장설치 한 것이 있는데 개발부담금에 포함된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담장설치비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 비용은 여기에다 합산을 안 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것은 명시이월돼 가지고 그 전에 된 겁니다. 예산내역에 지금 없다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이용준 위원 네, 그게 당연히 들어가야죠.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이것은 ’98, ’99 뽑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뽑아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더 줄 것 없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몇천만 원씩 들여서 과연 우리가 자매결연을 추진한 교류관계가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가 성과가 있는 건지.

○ 행정과장 신광철 저는 지금 중국이 WTO에도 가입을 하고 문물이 개방되면서 또 우리와 인접한 국가기 때문에 신민시와의 교류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당연히 저희가 잘못되고 지지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그럼 이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거냐, 제 생각으로 봐서는 그런 사태를 우선은 관망을 하면서 내년도부터라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지속해 나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미국의 리버티카운티와의 관계도 지속해 나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파푸아뉴기니아의 관계만큼은 조금 내년도에도 신중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신민시와는 ’94년도 10월 24일 자매결연을 체결해서 지금 5년이 넘었는데 5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추진결과를 지켜 보면 우리 공무원이나 아니면 경제인 단체들의 어떤 여행지로 착각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 경제인들이 간다고 하면 소기의 성과라도 얻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94년도에 체결해 가지고 5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그래도 초일류 행정을 한다는 우리 김포시가 말로만 외국과의 어떤 교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안 나와 있다 이거에요, 이런 면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경제인들이 중국과의 어떤 법적인 교류를 해 가지고 그 지역에는 인건비가 쌀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씩 갔다 오는 걸로 끝이 났다 이거에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중국 신민시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야말로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따른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데 이것으로 방치해 둘 것인가 앞으로 계획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우리 이용준 부의장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하나 예를 들자면 지금 담당 과장으로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제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국 자매 결연국에 갔다왔다,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신뢰성 회복 차원에서도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신뢰성 회복하고 서로 간의 공조체제를 갖추는 게 문제인데 그러나 이제는 5년도 됐고 이제는 가시적인 모습이 하나씩 보여야 될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볼 때 이용준 위원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신민시의 경우를 따지면 금년도 이번에 갔다 온 방문 성과를 가지고 현재 문제점이 가서 보니까는 중국이 탈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선진 기술의 다변화를 지금 과감히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발전이 있을 거 같다, 그러나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는 아직까지도 중국 현지 여건에 대해서 주변에서 봐도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역경제담당관실에서 하는 그런 중소기업운전자금이라든지 기타 행정 편의를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또 그 쪽 관계국하고 세제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번에 이준래 위원님하고 우리 자치행정국장이 갔다 오셨지만 이번만큼 갔다 온 거는 뭔가 성과가 돼서 내년도에는 잘 되도록 그런 관계관 회의를 이번 주 토요일에는 갖고 그에 대한 대책을 저희가 현 여건상 가능한 게 뭐냐 그거에 대해서 해 나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좋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 이 질의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지금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을 말이에요?

이용준 위원 아니, 질의를 우리 국장께서.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요? 그렇게 하세요.

이용준 위원 행정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김포시가 초일류 행정을 한다라고 해서 그 일환으로 김포시 전화친절도 평가를 한다든가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서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포시 의회사무과가 과연 기구상에는 시장 산하에 있습니다 마는 우리 사무과가 과연 시장 산하의 기구로 보는 건지 아니면 김포시의회 의장 산하로 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구상으로는 의장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도 그렇고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나 소속은 의장 산하로 되어 있지만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와 같은 경우는 국회사무처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인사권도 거기에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소속은 의장 산하로 되어 있지만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죠, 기구는 의장 산하로 당연히 되어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이용준 위원 다만 인사권만 가지고 있고 거기에 어떤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 행정만족도 평가 모니터링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동면까지 다 해서 33개 실과가 되거든요, 지난번에 김포시 전화친절도 평가현황을 보면 여기 의회사무과도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과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자료는 여기에 아마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입수한 자료에 보면 김포시 전화친절도 평가현황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의회사무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순위가 나와 있고 2차 때는 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다가 3차에서 다시 평점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6급 이상의 친절도 평가 또 전직원의 평가해 가지고 종합해서 우리 의회사무과가 33개 실과, 동면해서 22등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과연 그래서 의회사무과가 시장 산하에 있는 건지, 의장 산하에 있는 건지 그걸 분별해 달라 이거죠. 내가 작년에도 기분 나쁜 상황이 벌어진 걸 내가 구두로 말씀드린 바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우리 의회에 대한 평가를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지 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지금 의회사무과의 인사권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에 대한 승진 후보자 명부와 이런 거는 다 시장의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포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리가 선거관리위원회도 여기에 있었지만 그런데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산하가 아니지만 우리가 김포시장 산하에 있는 인사권을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똑같이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용준 위원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구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거는 부의장님께서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김포시의 공무원 중에서 의회사무과만 예외는 될 수 없다, 다 같이 초일류 행정을 가고 친절해야 되는데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이용준 위원 의회사무과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의회사무과의 역할은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면서 양 수레바퀴의 기능을 하도록 보좌를 하는 건데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기본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공무원이면 대민 관계의 어떤 업무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 있습니다. 의회에 전화 걸어 가지고서 공무원이 불친절했을 때 의회사무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용준 위원 의회에서 민원 서류를 발급해 주고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민원 서류 발급은 안 하지만 의회에서도 대민 활동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국장께서 그런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공무원은 똑같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모니터요원 방문평가 결과에는 왜 여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 행정만족도 평가 모니터링에는 왜 안 들어가 있냐 이거에요, 여기에는 왜 의회사무과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여기 주체가.

이용준 위원 의회사무과는 필요에 따라서는 집어넣고 이렇게 평가해도 되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 그게 아니고 조사하는 주체가 다릅니다. 전화친절도는.

이용준 위원 조사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자체를 행정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행정 부서에서 했는데.

이용준 위원 그러면 김포시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행정 부서에서는 했는데 전화친절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모니터는.

이용준 위원 누가 하든 간에 시장 산하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누가 하기는 했는데 여기 행정과에서 한 행정모니터는 지금 방문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민원 부서 위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원 부서가 아닌 데는 여기에 안 나왔죠, 그리고 의회사무과 같은 데는 민원이 없기 때문에 안 한 거고 전화친절도에 대해서는 기본이기 때문에 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내가 안 할 얘기를 합니다 마는 작년 정기회 때 우리 실과장들이 위원들을 일일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정기회에 대해서 실과장들께서 우리를 평가한 적이 있죠, 모 신문을 통해 가지고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무슨 평가를 합니까?

이용준 위원 ’98년도 정기회 때 위원들에 대한 평가를 실과장들이 해서 모 신문에 게재된 바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건 기억이 없는데요.

이용준 위원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런 바는 없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을 평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위원들을 우리가 승진시킬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 자료 제시를 할까요, 제가.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하시죠.

이용준 위원 행정과장 아시죠?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국장님하고 위원님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느 신문사에서 한 걸 여쭤 보시는데 국장님은 우리가 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용준 위원 아니죠, 신문에다 했는데 실과장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거에요, 그 평가한 것이 나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응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과를 이렇게 평가 절하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보는 거냐 이거죠. 내 의도는 거기에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국장님 다 들으셨고 그랬는데요.

이용준 위원 네, 좋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간단히 하십시오.

○ 행정과장 신광철 그 문제는 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의회사무과하고 서로가 같은 동료고 서로 간에 매일 만나고 그래서 어떤 때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런 전화평가도 나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기구 자체가 의장 산하에 있는 거지, 시장 산하에 있는 것은 아니잖느냐 이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래서 원래 전화친절도가 들쑥날쑥 했지 않습니까? 뺐다 들어갔다 그랬는데 아마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이용준 위원 조사하는 기관이 김포시청 산하에 있는 기관이 한 겁니다. 딴 데 외부가 아니란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볼 때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가도 알 수 있구요.

이용준 위원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써는 상당히 옳지 못한 처사라고 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제가 관리해서 나중에 의회에 그런 문제가 터치 안 되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는데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우리 의회사무과 인사권이 시장한테만 전적으로 있는 것같이 말씀하시는데 시장이 의장과 협의를 해서 인사를 하게 되죠, 그것은 분명히 규정에도 그렇게 있는데 관리는 의장의 책임하에 의회사무과를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보면 무슨 회의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사건건 의회가 열리고 회기 중인데도 시간을 생각 않고 참석하라는 것이 있다든가 이런 상당한 간섭이 많아요, 그것이 과장이라든가 의장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그게 물론 평점 내린 거 그것만 아니라 모든 관리를 집행부에서 관리하고 있다시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관리의 전적인 책임은 의장에게 있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거는 참고로 해 주셔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 중지를 하고 쉬셨다가 다음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시 2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감사중지)

(11시 24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행정과 소관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사기함양 및 자질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시는데 교육은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양질의 교육을 받으셔 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자질향상도 되어야 되고, 또 그러므로써 우리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교육을 쭉 시키셨는데 금년에 총 몇 명을 시키셨습니까? 여기 나온 219명입니까, 아니면 더 시킨 자료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반적인 우리가 정신교육이라든지 집합 교육 이런 숫자는 빼고 교육원이라든지 기타 교육훈련 기관에 입소한 숫자, 1주일이고 3일이고 보내서 한 숫자만 219명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219명인데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중에 지금 전체 공무원의 현원이 609명이죠, 여기 청원경찰 다 포함된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건 뺀 숫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19명에서 609명이라 36%를 교육 보내셨는데 매년 이런 교육을 실시하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 한 번씩 교육을 받으려면 몇 년에 한 번씩 걸립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보통 평균 주기로 계산해 보면 전문교육 성질에 따라서 다르지만 현재 3~4년 주기로 보면 될 겁니다.

신광식 위원 3년~4년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그럼 금년 교육은 그런 공식적인 교육은 끝난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 계획되어 있는 몇 개 팀 말고는 끝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계획된 몇 개 팀은 어디 어디입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지금 경기도공무원 기타 교육 기관 가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 기관에.

신광식 위원 그거는 일반적인 교육이죠?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분야별로 전문교육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도 전문교육이에요? 몇 명 교육입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 남은 인원요?

신광식 위원 아니, 보낼 계획된 인원요.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 12월 중에 계획된 인원요?

신광식 위원 네.

○ 행정과장 신광철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때 그때 내려오는 게 있어 가지고 그런데 현재까지 내려온 걸로 보면 분야별로 10 여 명 정도 될 걸로 봅니다.

신광식 위원 10명요. 12월로 금년 막달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업무를 챙기고 상당히 업무가 바쁘고 그러한 사항인데 교육원의 사정에 의해서 이 인원이 늦게 배정이 되는 겁니까? 우리 시의 사정 때문에 늦게 배정이 됩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매년 연초가 되면 각 교육 기관에서 교육훈련 수요 조사를 합니다. 전수 수요 조사 일정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해당 분야 소위 말씀드리자면 자기가 받을 교육이 있고, 우리가 보내야 될 교육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한 교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육 일정을 봐서 우선 바쁘면 취소를 하는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당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개 우리가 교육 기관에서 누구를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인원 수를 당초 연초에 올립니다. 그 때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보건 분야다 그러면 보건소에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전에 교육을 안 갔던 사람 중에서 업무의 형평을 봐 가지고 관련 부서장의 협조를 받아서 보내기 때문에 업무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가능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앞으로 교육 보내야 할 10명 중에도 그 부서나 우리 시의 사정상 이 인원이 못 갈 수도 있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지금 219명 교육받은 과정에서 예산 소요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보통.

신광식 위원 보통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전체가 기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교육비란 게 교육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합숙 훈련이 있고 어떤 거는 여기서 직접 출퇴근을 하면서 하는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뽑아야 됩니다. 우리 예산에 서 있는 것, 그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19명 교육을 갔다 온 그 분들에 대한 자료를 정확하게 예산에 대한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무슨 교육에 개인별로 해 드리는 게 아니라 총괄적인 숫자 개념으로 뽑아드려야 될까요?

신광식 위원 네, 숫자 개념으로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교육 여비가 6000만원 서 있죠, 공공 기관 위탁교육이 450만원이 있고 경비가 있는데 지금 인원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두루뭉수리로 6450만원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원래 예산 편성할 때는 예년의 대강 경험치의 숫자, 객관적인 치를 갖다 쓰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답변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김포시 예산 편성에.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그거는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인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전례에 어떠어떠한 교육 수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런 편성을 하는 것이지, 그런 저런 과거의 어떤 자료를 참고하지 않고 두루뭉수리로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그건 답변이 잘못된 거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금년도에 대강 계획된 인원들의 숫자가 있으면 그 예산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힘듭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압니다. 예산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그 당시에 교육하는 교육원의 어떤 형평이라든지 여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걸로 압니다. 그러나 6450만원을 짤 때에는 과거 연도에 대한 어떤 교육 기준에 의해서.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걸 짜는 거지 덮어놓고 그냥 두루뭉수리는 아니잖느냐 이 말이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렇죠, 과거의 경험 숫자치를 종합해서 분석을 해서 내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서를 할 때에는 대충 전년도의 기준치라도 해서 우리 위원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예산을 짜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자료도 주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넘어 가구요. 그 다음에 4-6쪽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이 제안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2회추경에 예산이 섰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 행정과장 신광철 1회추경요, ’99년도 5월 10일자입니다.

신광식 위원 1회추경 5월 10일자입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의 422쪽을 보면 시설비로 628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는 1회추경에 섰다고 답변했죠?

○ 행정과장 신광철 1회추경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이라는 예산은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 답변은 조금 1~2분 있다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될까요? 합본해 놓은 예산서가 있으니까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합본해 놓은 예산서가 있으니까요 그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썼을 리는 없을 거구요.

○ 위원장 신제철 해당 담당 가서 가지고 와요.

○ 행정과장 신광철 이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져오면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1회추경 예산 때 국도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괄 금액은 6280만원이 맞고 2회추경 때 국비와 도비의 기준이 늘었고 시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6%, 84% 그렇게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1회추경에 변경되었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자료를 가져오면 그 때 질의 답변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러세요. 신광식 위원 조금 있다 질의를 마저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차 추가 자료에 보면 행정전산망을 확충한, 완결한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보면 컴퓨터라는 것이 잘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는 거지만 그게 잘 사용하지 못하면 굉장히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업무를 하다 보면 우리 행정에 필요한 내용이 아닌 그런 업무 외에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집에서도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뭔가 공부를 하겠거니 하고 부모들이 잘 모르는 입장에서 생각하는데 엉뚱한 사이트에 들어가 가지고 엉뚱한 데를 뒤지고 앉아 있다구요, 심지어는 유해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도 한 데 또는 게임을 하고 앉아 있다든가 그러면 그 아이는 컴퓨터 앞에서 놀고 있는 거지 유익한 어떤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합되는 일을 하고 있지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600여 대의 컴퓨터가 1인 1대를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행정전산망이 442대가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 컴퓨터 앞에서 이루어지는 근무 시간 내의 행위를 어떤 식으로든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전문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께서 대답하셔도 좋겠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두 달 전에 저희 관련 담당들을 불러 가지고 업무적인 거 말고 소위 말하자면 채팅을 한다든지 기타 유해물을 보고 그러는 것 그거에 대해서 실제 조사할 방법이 없냐, 우리가 슬쩍 점검해 볼 방법이 없냐? 다시 말씀드려서 음란 사이트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야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그거는 일반적으로 조금 공인이 되었다고 그래서 나은 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 말고도 음란 사이트 그런 거를 거기다 자기가 집어넣어 가지고 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체크를 한 번 점검을 하라고 해서 지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사항이 일반 기관인 기업체에서 신문에 한 번 난 걸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회사원들이 회사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개인 오락물로 사용하면 결국은 개인이 회사 돈을 아무도 모르게 활용하고 개인이 착복하는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실제 다녀 보라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자면 야구라든지 이런 데서 음란 사이트로 들어가는 거는 실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단지 그때 그때 찾아가 봐 가지고 패스워드를 대라고 그래 가지고 개별적으로 찾아봐서 거기에 음란 사이트가 개설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확인하는 방법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복무 점검 차원에서 전문가가 해 보라는 지시는 했는데 현재까지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것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런 사항까지 우려해서 한 번 체크해 볼 의향은 있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난 어제였죠, 공보담당관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홈페이지가 어떻게 개설되어 있느냐 했더니 그 부분은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의회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에요?

김창집 위원 우리 시 전반에 대해서 시청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의회에 대한 것들도 거기서 다루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는 의회가 일반적으로 전산망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와 쓰는 걸 다 활용합니다. 단지, 의회 관련 사이트로 개설된 거는 핸디오피스 내 의정 분야라고 그래 가지고 의정소식 같은 것도 있고 또 기타.

김창집 위원 네,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이 되기 이전에 의회에 대한 홈페이지 사이트를 접속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때 접속된 내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과연 그것이 어디에서 제작돼서 그렇게 된 거냐 했더니 우리 의회의 자체에서 하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의회와 마찬가지로 각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이렇게 꾸몄으면 좋겠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고 또 시민들한테 나온 정보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접촉이 돼서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자체 전산망을 꾸미는데 인력이 많이 쓰여서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내부적인 것 이외에도 시민들과 이런 전산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접속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시민들이 여기 오지 않아도 행정서비스를 일정 부분 점점 확대되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정도로까지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사이트 조차도 없어졌고 의회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홍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소식을 주민들이 알게 하고 주민들이 의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의회에 요구할 사항들을 접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과 쪽에 노력을 저 나름대로 해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행정과의 행정 정보 파트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구요. 결국은 우리 행정 정보 파트에서 하는 일들이 충분하게 각 부서에 어떤 전파력이나 흡입력을 갖고 있지 못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거든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그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게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되면 안 될 사항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의정소식이 거기에 포함이 돼서 난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내용의 변화가 수시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결국은 자료는 의회사무과에서 나와서 정보통신부에다 게재를 해 두어야 되는데 말을 역으로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의회사무과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정보통신부에서 조금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로 이해를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여간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간헐적으로 시청에 와서 민원인으로서 접촉하는 거 이외의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연결망을 통해서 접촉을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충분하게 대비해야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다음은 4-5쪽을 보시면 최하단에 진흥흥화아파트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집단 시위를 해서 심지어는 우리 시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는 이런 집단 시위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아파트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특히 아파트에 원래 여태까지 살아왔던 김포 주민들이 이주한 부분보다도 외지에서 새로이 우리 김포 시민이 되신 분들이 벌써 70~80%를 상회하는 그런 식으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구호에서 나타난 것처럼 극렬한 어떤 민원 내지는 시위 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 부분에서 새롭게 편입돼 들어오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 충분한 우리 시에 대한 인식과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원래 쭉 살고 있었던 우리 시민들은 차마 사정을 알아서 제기하지 못 했던 그런 민원까지 시시콜콜하게 민원으로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에서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해 왔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종합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못 드려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면 집단 민원의 시위에 대한 집단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의 행정을 종합하고 있는 행정과의 입장에서 그거에 대한 조정문제라든지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그 업무를 담당한다, 어느 부서에서 그 업무를 전적으로 책임진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한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행정과장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그러한 집단과 관련된 사항은 각종 여론 동향을 들어서 저희가 공문으로 인쇄해서 초창기 때 각종 그런 관련된 여론이 행정과로 보고가 돼서 솔직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한계가 관련 부서에서는 보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무슨 사안이 터졌을 때 커질 것을 감안해서요, 그러나 우리는 종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들께 시간이 부족해 간단하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래서 행정담당을 간사처럼 해 가지고 행정과장, 국장님들,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어디 공식적인 위원회가 아니지만 자체 그런 개념에서 해당 부서 민원담당과 회의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보통 분기에 한 번씩 매달 났을 때는 별도로 보고하지만 분기 한 번씩 정도는 그 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리드를 해 주고 있다, 관련 부서에 대해서 조정을 해 주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끔 두루뭉실 답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얘기한 거는 그겁니다. 새로 전입돼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우리 시를 정확하게 알리고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연간 재정 규모라든가 특히 사우단지를 신설하든가 새로운 단지들이 많이 생겼을 때 거기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 동네, 자기 집 앞의 이 부분만이 전부 김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집단민원 말씀을 하셔 가지고 집단민원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걸로 이해가 되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새로 이사오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소상이 알도록 하자! 그런 말씀 같으신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동면사무소 같은 데서 전입신고를 보통 그 분들이 합니다. 전입 신고할 때 저희가 안내문을 만든다든지 기타 시정홍보물을 준다든지 시정에 대한 것을 하고 또 하나 주민 주요사업장 평가, 견학을 할 때 우선 신규 아파트단지를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정해서 동면에 올리라고 해 가지고 그 단지부터 우선 지역을 알리는 홍보물을 주고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다. 또 가능하면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풍년마을아파트에 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했지만 반상회 같은 일정을 잡을 때 그런 지역을 우선으로 잡는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대화한다. 그래서 시정이라든지 기타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분야에 그런 식으로 우선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그 정도로 답변을 듣기로 하고 앞서 질의가 있었던 내용이기는 하지만 우리 인사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사가 만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한 번 인사가 있을 때마다 인사에 낙점이 되어서 만족한 사람은 1명이고 밑에 1~5배수 이런 식으로 거기에 속해져 있는 나머지 분들은 다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적절하게 자기가 대접을 받지 못 한다 하는 그런 어떤 불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하신 그런 규칙 부분이 우리 시의 규칙이 아니라 도의 규칙입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행자부입니다.

김창집 위원 행자부 규칙입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인사를 앞으로 좀 더 공개화하고 민주적으로 처리했을 때 그런 어떤 의구심이라든가 그걸로 인한 사기 저하가 아니라 역으로 앞으로 내가 더 잘해서 그 부분을 채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지침에 입각해서만 인사를 진행해 나갔을 때 사기 저하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적정을 기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광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계속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간단간단히 핵심적인 거를 질의하시고 답변도 하시고 구구하게 낭설을 하지 말고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를 검토해 보셔서 확인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1회추경에는 재원이 확복된 게 아니라 당초에 6280만원의 기정예산 섰던 것을 그 속에서 우리 시비로 2027만 6000원이 도비로 변경된 사항이지.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제가 잠깐 잘못 판단해서 보고했던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건 그렇게 착오가 되신 거구요, 이 자료를 보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사업이 확보된 사항을 향후 명시이월할 필요성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 하는 결과를 하나 지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건 당초부터 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일반적인 사업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는 국가적인,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국가 전체가 일반적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모든 걸 조정해서 조달청하고 하지만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내려오면 계약서 해서 돈만 지출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저희가 도나 이런 데서도 굉장히 행정 전화상으로는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월되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중앙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저희 시군만이 아니고 다른 데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지금도 저희가 조달 요청을 했는데도 행자부에서는 지금 업체 제시안을 우리 거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심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까지 간 거는 잘못된 거라고 시인하지만 불가피한 저희 여건이었었다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경기도에 모든 민방위 경보시설이 다 동일하게 조달청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다 명시이월 되죠. 조달청에 일괄 발주해 가지고 접수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도 우리만 되는 게 아니고 각 시군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 내용을 몰랐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렇죠, 그건 국가에서 지으라고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도에다 요청해서 도는 또 행자부에다 요청을 해서 행자부에서 조달청으로 요청하고 이렇게 결과가 되니까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조달청에다가 이렇게 사실상으로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라고 하는 것은 시급한 겁니다. 그래서 빨리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이상에는 빨리 이 시설을 확장해 가지고 필요시에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예산은 ’98년 12월 20일 의결을 받아 가지고 ’99년을 넘겨서 2000년도에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지금 조달청에 대한 이유를 제기하니까 제가 그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다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몇 번이나 어떤 식으로 건의를 했거나 독촉을 한 일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거는 조달청 문제보다도 어떤 기준을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행자부에다 전화를 저희가.

신광식 위원 전화로만 얘기한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도를 통해서 직접은 못하고 전화로만 얘기한 겁니다. 왜냐 하면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그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도청하고만 계속 연결을 지었던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당초에 시비로 세웠다가 도비로 변경하게 된 경위는 또 뭡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경위는 여기서 제가 말씀 못 드리고.

신광식 위원 왜, 못 해요?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못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조정해서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전액 도비로 이렇게 해서.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도비, 국비입니다.

신광식 위원 도비, 국비로 지원해서 해 주겠다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바꿨다 이 말씀이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상부에다 건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여기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구요. 그리고 행정부 전산망 구축 공사현황 자료를 보니까 종합통신망에 대한 내역 하나만 있고 자료가 다른 거는 없어요, 여기에는 공사명이 나와 있는데 근거리통신망 구축 공사라든지 여성회관 근거리통신망 공사, 시립도서관 전산화시설 공사 이런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실 때에는 빠뜨리지 말고 그런 내역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추구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전화가 어느 정도나 보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 내부적인 것?

신광식 위원 아니, 우리 시 전체 시민요?

○ 행정과장 신광철 김포시 전체요?

신광식 위원 네.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4만 5,000 정도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통계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우리 행정 조직에는 100% 이미 다 되어 있고 컴퓨터 이런 보급이 상당한 숫자로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PC통신이라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는 게 있으시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또 우리 행정에서 모든 시민이 어떤 민원 제기를 한다든지 했을 때 민원실에 또 상당한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런데 또 어떤 시에서 홍보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각 실과별로 홍보지를 해서 발행하고 또 정보를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고 또 열린마당지를 통해서 알릴 수 있고 또 제보를 받고 열린마당지에 엽서가 붙어 나가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연 과거에 그러한 통신망이라든가 그런 것이 그렇게 광역화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제공이 되어 있지 않던 그 시절에는 직소민원실이 실효성을 거두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의 필요성을 느끼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저는 시야를 달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인터넷 같은 것도 홈페이지에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들어오면 각 부서에서 실무자들이 보면서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성의 없는 답변이 나갈 수도 있고 말이 안 되는 정책적인 사항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 실과소에서 취합을 해 가지고 직소민원실에서 보통 3~4일에 한 번씩은 시장의 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고 지금 일반적으로 답변을 해도 일반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는 얼굴을 보지 않고 입으로만 하기 때문에 아주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 또 하나는 직소민원실에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그 직소민원 담당 1명과 여직원 1명하고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광식 위원 그 정도 설명하셔도 다 이해를 하니까 됐습니다. 우리가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면 거의 시장 면담을 주로 많이 해요, 그리고 시장 면담을 안 할 때는 민원실이나 각 실·과·국장을 면담하는데 각 비서실이 다 있죠? 그래서 비서실에서 모든 것을 다 중간 역할을 하고 매개체 역할을 해 줘요.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직소민원실 말고도 각 민간단체의 운영위원, 홍보위원 이런 게 다 행정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런 사항에서 이 직소민원실을 날로 발전해 가고 이런 사항에서도 과거 구습을 그대로 행정에 답습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필요성이라고 그러는 것은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죠, 또 행정을 하는데 편의적으로 어떤 민원이 왔을 때 받아서 매개체 역할을 해 준다고 했을 때 없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과연 이걸로 인해서 우리 행정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사항이라고 느껴지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필요치 않고 이걸 운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에서 초일류 행정을 하시겠다고 지금 동분서주하고 모든 기구를 확장하고 이런 사항에서 꼭 이걸 해야 되느냐 이거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제 생각은.

신광식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말고 우리가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 직소민원실에 대한 예산을 감액한다고 해서 과장님한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행정이 이게 아니어도 얼마든지 발전해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과감하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신광철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론상으로 보는 것하고 실제 실무를 처리하면서 각종 건의사항이나 인터넷에 있던 거를 하다 보니까 현재 제 입장에서 직접 관리를 못 할 형편입니다. 또 그거에 대한 조정을 하는 사람이 하나 정도는 있어서 직소민원담당께서 챙기는 일만도 현실적으로 볼 때 앞으로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는 계속 연결이 될 지언정 현재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현실적으로는 필요치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한 가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직소민원실에서 1년 간 민원인을 접수해서 접수대장에 접수하고 처리한 안건 그 내역하고 또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하는 거하고 또 우리 비서실에서 하는 것하고 전부 해서 민원의 어느 과 이런 것을 분리해서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직소민원실하고.

○ 행정과장 신광철 민원실은 일반적인 허가 서류라든가 이런 걸 접수하는 거지 일반 민원접수를 하는 데가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일반 민원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거기는 관계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비서실하고 직소민원실하고.

○ 행정과장 신광철 비서실도 그걸 받는 데가 없습니다. 여기 하나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직소민원실에 대한 것만이라도 자료를 주십시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4쪽에 보면 공직자 사기함양을 위해서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을 118명했습니다. ’98년도에 보면 공무원 중에 2회 이상 표창을 수상한 사람이 1명 있었는데 ’99년도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그 사항은 지난해 이범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신경을 썼습니다. 이범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공무원만이 아니고 민간인도 그런 경우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번 이 감사장에서 이범학 위원님께서 이 자리에 계실 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해서 금년도까지는 발견치 못 했습니다. 단지 그거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있습니다. 군수상을 탄 사람이 행자부장관상을 탄다든지 하는 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상위 계급은 우수한 사람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한두 건 발생합니다.

조길준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상을 두 번 탄 사람은 없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서 ’97년도 7월 이후에 122명, ’98년도 11월 20일 현재 154명이 표창을 받았는데 ’99년도는 몇 명 정도입니까? 여기서 기억을 못 하시겠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제가 정확한 숫자는 현재 11월 이후는 없습니다. 연말에 주는 표창 말고는 없는데.

조길준 위원 ’99년도 민간인 표창하신 게 없다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월별로는요. 그런데 ’99년도에는 197명이 현재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97년도에는 7월 1일 이후에 122명, ’98년도는 12월 20일 현재 154명이고 ’99년도에는 197명요?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 ’94년도부터 통계를 보면 200명 선에서 되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 역시 공직자 사기함양 차원에서 격무 부서 및 하위 직원 격려 이렇게 해 가지고 12회 해서 314만 6000원이 예산에서 소요되었는데 격무 부서나 하위 직원을 어떻게 격려한 건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신광철 예를 들자면 밤늦게까지 저희가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하위직 공무원 중에서도 어려운 공무원들을 추석이나 이런 때 시장님께서 시장님 판공비에서 갖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여기 특근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요.

○ 행정과장 신광철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서 늦게 들어오시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가 가지고 고생한다고 그러고 5만원이나 10만원 주면서 저녁 먹고 하라고.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보충 자료에서 나온 건데 아까 이것이 4-10쪽에 보시면 시민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문화일보에서 주관한 수도권 자치단체 주민 활동도 평가에서 우리가 1위를 해서 수상을 했는데 그 때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저희도 몰랐었었습니다. 문화일보에서 자체 계획으로 해 가지고 결과가 발표되기 하루 전날인가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나중에 그 쪽에서 스크랩을 해 가지고 알았지, 신문사에서 절대 비밀로 해서 각 시군이 다 몰랐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은 내용을 아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신문에 연재가 되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사실 주민만족도는 우리가 글자 그대로 시정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전 과정에서 100% 만족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모니터요원이 방문평가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 행정과장 신광철 각 실과소에 전파를 해 가지구요, 이 내용이 등수까지 다 나갔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마는 ‘당신네 부서에는 어느 화장실의 어느 문이 지저분하더라’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다 통보를 해서 시정을 하도록, 또 예를 들면 어느 면사무소는 암만 둘러봐도 면사무소 입구 간판이 없어서 찾기가 힘들었다 그러면 어느 쪽에 간판을 세우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전파를 해서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데 돈 들이는 것은 크게 금새 시정은 못 하지만 즉시 시정을 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렇게 결과를 구체적으로 통보를 해서.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구체적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인적이나 물적 지적사항 같은 것을 시정해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의를 많이 한 관계로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15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사회단체 관련 민간협력 성과 해 가지고 기타 란에 42개가 있는데 이 속에 편의상 시간도 가고 그랬으니까 예, 아니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동우회가 이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행정동우회하고 동호회하고 동일한 모임입니까? 달라요? 동호인 모임하고 행정동우회하고 틀려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다른 겁니다.

이준래 위원 동호인 모임은 어떤 단체입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우리 공무원들끼리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들 테니스 모임.

이준래 위원 현직 공무원들이?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행정동우회 모임에 행정과에서도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 내용이 시민과 사업인데 500만원은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정동우회는 전직 공무원들이 모이는 단체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행정동우회 모임이 대개가 김포시에서 공무원을 정년을 맞고 또 김포에 거주하는 사람 위주로 돼 있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그런 면에서 이 모임 자체가 어떤 성격을 띠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는 김포시를 위해서 또 김포 지역에 있는 후배를 위해서 어떤 모임을 활성화 해 가지고 돕는 자원봉사 성격을 띤 단체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자원봉사 개념에서 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런 단체에다가 지원을 많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이것은 기본적인 경비기 때문에 밥값입니다. 점심값, 다른 것까지는 몸으로 때우고 하는데 밥값으로 주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건 원래가 밥이건 뭐건 본인이 스스로 해결해서 하는 게 자원봉사에요. 그렇게 생각 안 되요?

○ 행정과장 신광철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현재 여건상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해 주려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시민들이 보는 행정동우회의 시각이 본위원이 느끼기는 별로 좋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 또 4-17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라고 있는데 보조지원한 내역이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거기 3337만 6000원.

이준래 위원 이거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한 가지 묻겠는데 자율방범대가 주로 하는 일이 뭐죠?

○ 행정과장 신광철 야간 순찰이라든지 청소년 순화활동이라든지를 하는 거죠.

이준래 위원 자율방범대하고 향토예비군하고 어느 것이 더 특성상 지역을 위하나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향토예비군하구요?

이준래 위원 네.

○ 행정과장 신광철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준래 위원 당연히 개념은 다르죠. 그런데 두 단체를 놓고 봤을 적에 어떤 것이 주민이나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단체냐 이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향토예비군은 단체 개념을 떠나서 하나의 공조기관 개념으로 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죠? 기관 개념으로 당연히 보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몇 년 동안 김포시에 있는 각 동면에 있는 면대에 단 하나의 컴퓨터도 나간 사실이 없고 지원내역이 전혀 없어요.

○ 행정과장 신광철 예비군중대본부요?

이준래 위원 네, 또 3, 4년 전만 하더라도 각 동면이 방위협의회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방위협의회에서 약간의 지원이 나갔는데 최근에는 방위협의회가 유명무실하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전혀 여기 지원체제가 돼 있질 않아요. 이런 것을 행정차원에서 지역을 위해서, 우리 김포시는 최북단의 위치에 있는 누구보다도 이 향토방위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지역의 주민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김포시가 어떠한 모색을 전혀 안 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그냥 제가 듣고 참고하는 걸로 답변을 조금 드릴까요?

이준래 위원 네, 간략하게 하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예비군중대본부는 지금 이준래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걸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중에 하납니다. 특히 요즘에 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예비군 관리업무가 동면에서 없어졌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들어와서 없어지면서 우리 시청으로 예비군 관계 업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동면의 예비군중대장들이 동면장과 연결고리가 조금 엷어졌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또 예비군중대장에 대한 지도감독이라든지 예비군중대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지금 컴퓨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겁니다. 운영은 실지는 예비군 대대라고 해서 국방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예비군중대본부사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대비준비조훈련지원지침에 보면 돈은 지출을 못 하더라도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것,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했던 거고, 방위협의회가 활성화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지금 면 단위에 방위협의회는 다 있습니다. 있는데 방위협의회 운영이 조금은 옛날처럼 중대본부 개념 차원에서 지원이 그렇게 지금 업무가 이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다, 컴퓨터 문제는 참 좋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컴퓨터 문제도 지금 일반적인 단체도 컴퓨터, 그런데 컴퓨터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쩌다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안 되는데 세우면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될 수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어요. 그걸로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가 존속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방위협의회가 동면에 100% 활용되고 있질 않습니다. 일부 동면에서는 방위협의회 자체를 없애고 지역발전협의회라는 명칭을 달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면대하고는 거리가 멀죠. 방위협의회하고 지역발전협의회하고는 성격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면대가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하나도 없다고, 시에서 도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전무해요.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포시가 늘 초일류 행정, 초일류 행정 하는데 과연 무엇이 초일류 행정인지 난 모르겠지만 뭘 좀 착안해서 그렇게 손이 안 닿는 곳, 또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을 발굴해서, 찾아서 돕는 게 이러한 것이 초일류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예비군 관리업무도 실지는 업무적으로 행정과 소관입니다. 좋으신 말씀 해 주셨고, 저희가 계획 잡고 있기는 예비군중대장님들하고 간담회를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중대장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어떤 발판을 마련할까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의하면 김포시를 제외한 인근 주위에 있는 타시군에서는 예비군 면대에 지원이 연간 얼마씩 나간 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김포시만 이게 전무하더라구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이 되겠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그리고 점심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선서.

본인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제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체육과는 총 14건을 감사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자료 순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이 되겠습니다. 제1차 김포야외조각심포지엄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제1차로 야외조각심포지엄과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계획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난 9월 4일부터 9월 23일까지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했고, 24일부터 27일까지 4일 간 축제를 실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17억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것은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은 16개의 작품으로써 국외작가가 7명, 국내작가가 9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시행한 주요내용을 보면 주최는 김포시에서 했고, 주관을 KBS문화사업단에 위탁을 해서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포지엄 기간 동안에는 작품을 설치했고 작품설치와 동시에 조각공원까지 설치를 한 것이고, 축제기간 동안에는 시민들하고 조각공원 내에서 각종 행사와 함께 축제를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고드리면 당초 계획은 ’96년도 9월달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96년도 11월달에 예산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설명이라든지 간담회, 또 거기 야외조각심포지엄에 따른 조례 제정을 ’96년도 말까지 마쳤습니다. ’97년도에 들어와서는 7월에 심포지엄이라든지 조각공원을 설치할 장소를 확정지어 가지고 8월달에 조직위원회를 구성함과 동시에 9월달에 기획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여기에는 전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으로 있는 홍익대학교 교수 이두식 씨가 위원장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11월달엔 KBS문화사업단하고 위탁협약 체결을 해서 ’98년 1월에 수석커미셔너 및 전담커미셔너를 선임해 가지고 수석커미셔너에는 전 한국미술평론가협회장을 하신 오광수 씨가 했고, 전담커미셔너는 서순주 미술사가 담당을 했습니다. ’98년도 4월달에 작가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외작가 7명하고, 국내작가 9명으로 해서 작가가 확정이 되면서 5월, 6월달에는 작가들이 현지를 답사해 가지고 현지의 위치선정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작품을 구상해서 모형을 접수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도 7월달에 작가들이 작품제작에 착수를 해서 8월달부터는 조각공원에 대한 기본적인, 산림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인 조각공원의 기초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98년도 9월 4일날 개막과 함께 심포지엄이 시작이 됐고, 9월 23일날 조각공원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행사에 총 참여했던 인력은 9만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각공원이 7만여 ㎡로 약 2만여 평의 조각공원이 조성돼 있고, 거기의 공원 내는 작품 16점을 비롯해서 동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편익시설, 축조물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는데 그 때 참여했던 작가와 조각품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서와 그 당시 김포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에서 운영했던 예산서를 별책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로부터의 사업정산서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2차 조각공원 마무리 사업을 하기 위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이어서 2000년도에 조각공원에 대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당초에 우리가 통일을 주제로 했는데 유일하게 접적지역인 우리 김포시에서 통일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품 수를 38점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재정상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16점만 설치했고, 22점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2점에 대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사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사전에 어떤 일정을 정해 놓고 추진한다는 것이 조금 무리는 있기 때문에 우선 어디까지나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는 1차 때 돼 있는 장소와 동일한데 규모라든지 범위가 조금 확충이 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기간을 유인물에는 내년도 6월달부터 시작해서 7월달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다소 변경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작품 22점에 대한 것을 국내작가 10명, 외국작가 12명 해서 지난해에 16점 해서 38점인데 국내와 국외가 반반씩 차지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주최는 김포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후원은 경기도, 그리고 문화관광부까지 지원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계획은 거기에 대한 소요는 2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25억원의 재원에 대한 개요는 국비가 5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 10억원으로 해서 25억원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은 최대한도로 절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이 25억원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재원확보를 위한 어떤 계획으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계획이기 때문인데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우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작가를 섭외하고 작품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현재 공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공원을 조성할 건지에 대한 공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우선 추진된 다음에 작가가 현지를 답사해서 작품의 위치라든지 규모라든지 어떤 작품에 대해서 구상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은 이후에 조각공원을 해 놓고, 조각공원이 먼저 시작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작품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점이 그런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그런 계획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으로 도출된 것이 우선 예산확보가 어려움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는 항상 염두에는 그걸 두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려면 재원을 시에서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라든지 중앙의 문광부라든지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1차 때 조각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타났던 문제점으로 작품의 이해라든지 추상으로 돼 있는 작품이 주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 이해가 난이하다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위탁추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또 절약할 수 있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예산의 운용에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문제점으로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책으로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선 문광부라든지 도하고는 거기서도 예산이 거의가 시 단위보다도 먼저 예산이 확정단계에 가 있는데 편성까지는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으로 도에서도 도비가 10억원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문광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많은 자치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난립이 돼서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문광부에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운영을 하는데 심의위원이 우리 지역을 다녀갔습니다. 담당 사무관하고 대학교수가 우리 지역을 다녀간 후에 얘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돼 있는 조각공원 1차 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 시민으로부터나 거기를 방문하는 여러 사람한테 여론이라든지를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열린마당지에도 했고, 또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도 받았고, 또 별도로 우리가 우편으로도 보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 200여 매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더 여론수렴을 하고 주민들로부터 기회가 닿으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같은 것도 가져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결집을 해서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을 거치려면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거기다 맞추면 여러 가지로 조금 절차추진이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차 마무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포조각공원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은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김포조각공원뿐이 아니라 거기 눈썰매장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레포츠공원까지 포함된 걸로 이해를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김포조각공원 내에는 그렇게 4가지의 시설이 대표적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서 기능별로 연계성 있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김포조각공원에 대한 설치조례도 제정을 했고, 그 내용에도 보면 통합 관리하는 걸로 조례가 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 2000년도 11월 이후부터는 통합 관리하는 걸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시설을 보면 조각공원과 여러 가지 시설이 있으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역이지만 우리 김포 지역의 유일한 문화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시민뿐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여러 분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률로 봤을 때 앞으로 이것이 국제공항이라든지 경인운하, 여러 가지의 도로망으로 봤을 때 많은 시설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 걸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도 같이 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에 대한 개발계획도 본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개발을 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조각공원에 대한 것이 앞으로 2차를 마무리하면 어느 정도 면모가 나타날 걸로 봅니다마는 이것에 맞춰 가지고 국제적인 조각공원도 되면서 수도권의 여러 관광객에게 1일 관광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있는 것뿐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문화공간을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관광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어떤 최소한도 전국 단위의 행사라든지 국제단위의 행사를 유치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행사가 지속적으로 연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비엔날레 같은 식으로 해서 수도권에서 넓은 공간으로, 또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인 차원의 공간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넉넉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종목별 가맹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는데 16개의 체육단체에 ’99년도 총 지원액이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정액으로 정해진 정액보조가 1450만원이고, 임의보조가 2060만원으로 3510만원의 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축구종목에 200만원인데 이것은 50만원씩 2번하고, 100만원 1번 해서 협회장기 축구대회 때 50만원, 협회장기 OB축구대회 때 50만원, 그리고 시장기 축구대회 때 100만원 이렇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구는 회장이 이용권 씨로 돼 있고, 가맹으로 인준된 것은 ’87년도부터 여태까지 쭉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권도가 되겠는데 회장이 장효수 씨로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87년도 이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기 태권도대회 때 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문체과장, 종목별로 그렇게 하면 한이 없으니까 개요만 설명드리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래서 여기에 지원된 재원은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지원한 내역을 보면 보통 가맹단체에서 대회를 할 때에는 100만원 내지 1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모라든지 경기에 대한 성격에 따라서 전국대회라든지 도단위 대회라든지 이런 참여하는 대회를 할 때는 조금 더 지원이 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면 엘리트 체육육성지원 예산집행 내역인데 이것은 꿈나무 육성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지원인력은 613명으로 나와 있는데 50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가 29개 종목인데 육성종목은 중·고생도 있고 해서 14개 종목에 8728만 8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초등학교별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학교는 12개 종목에 3971만 2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포중학교를 비롯해서 7개 중학교에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등학교는 5개 고등학교입니다마는 하성은 육성종목이 폐지가 되는 바람에 금년도에는 4개 고등학교에 1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5-10페이지로 문화예술 행사개최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유진박, 김덕수 특별 초청공연부터 시작을 해서 금파문화제, 5월문화행사, KBS전국노래자랑, 김포미술제, 극단방앗간 정기공연, 그 다음 시립소년소녀·어머니합창단 등 여러 가지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한 내역입니다. 보면 거의가 다 문화원이라든지 미협, 극단방앗간 등의 각 단체에서 추진한 내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5-11페이지까지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추진 현황인데 추진경위가 매년 마사회에서 경마장을 운영하면서 나온 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낙후되어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 6월에 김포시에 하나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 걸로 선정이 되면서 11억원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안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설치기준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최소한도 부지면적이라든지 또는 연면적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합한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마땅한 것이 없어 가지고 지내온 끝에 다시 여러 가지로 시민들뿐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로 같이 감안을 하고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까지도 생각을 해 봤을 때 그래서 학교의 부지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은 결과 3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통진, 양촌, 하성면이 들어왔는데 아직 지역은 확정적으로 선정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3개 면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통진은 통진중·고등학교의 부지, 양촌면은 양곡중·고등학교의 부지, 하성은 하성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양곡하고 통진은 사립학교이고, 하성은 공립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봤을 때 학교에서 무상사용의 승낙을 하는데 공립학교에서는 지방재정법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법에도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아니면 무상사용으로 할 수가 없다는 기준이고, 통진하고 양곡은 사립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기부채납 조건 없이 무상으로 사용해도 된다 하는 승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봤을 때 기부채납을 우리 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하성은 마사회 지원기금에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까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촌하고 통진은 어디다 해야 될 것이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여러 가지 사안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역을 확정해서 사업계획을 올려야 사업비를 금년도에 받아야 될 건데 그것을 못 올렸기 때문에 사업비도 2000년도로 자동으로 이월이 돼서 2000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곧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3개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여건상으로 봤을 때 그 쪽에는 어떠한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시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을 시설을 똑같이 설치 안 하더라도 최소한도 체육시설로써 시민들도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은 다시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까 예산심사 때 보고드리도록 하고 현재까지의 상황은 그렇다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 개최현황인데 이것은 저희가 월곶 고막지구에 김포조각공원을 ’98년도에 설치해서 축제나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행사를 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아주 좋은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면서 조각공원에 대한 홍보차원으로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한 것이 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을 개최하도록 그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대학교 졸업작품전이라는 것은 그 해 졸업생에 대한 것이 연초에 벌써 결정이 되는 단계이고, 또한 졸업작품에 대한 것은 졸업생들에 대한 신규 사회진출에 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규모라든지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 우리의 조각공원하고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차원이고 해서 거기에서 다시 계획을 바꿔 가지고 설치미술쪽으로 해서 미술제로 추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조각공원을 활용방안으로 해서 졸업작품전에 대한 것도 구상을 했고, 설치미술에 관련된 것도 구상했고 어떤 신진 작가라든지 중견 작가에 대한 작품전도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마땅한 것이 없었고, 또한 재원 1500만원 가지고는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것을 미술제로 바꾸어서 제1회 미술제를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보고드리는 것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사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김포조각공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미술제뿐이 아니라 주관을 김포미협에서 주관을 했는데 미협에서 여태까지 쭉 해 온 사생대회라든지 점토대회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행사를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총 2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500만원하고, 점토 1000만원하고, 각 단체에서 운영하는 지원금 200만원으로써 2700만원이 이번에 총괄적으로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로 민간단체경상보조금 외 각종 사회단체별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되겠습니다. 문화원하고 향교, 또는 극단방앗간, 문화예술단체, 미협, BBS, 청소년수련원, 생활체육회, 일반 체육회 이렇게 해서 총 집행된 금액인데 현재까지 집행하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은 지방문화 활동지원이라고 해서 3600만원 중에서 31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집행 안 된 것은 곧 김포문화원에서 김포문화 11월호를 발행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원될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행사개최에 따른 350만원은 아직 12월달에 행사를 치르지 않은 게 몇 건 있습니다. 서예와 관련된 사항으로 아직 전시회를 못 했고, 기타 문화예술협회에서 추진하는 전시회를 아직 못 해서 거기에 대해 추가로 지원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일반회계 예산에 편성돼 있는 지원금을 가지고서 지원된 내역이 되겠고 국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한꺼번에 포함된 금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집행 내역은 앞에서 보고드린 내역과 조금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문화 활동지원비 중에서 500만원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김포문화 11월호 발간 할 것이 남아 있는 것이고, 향토 사료수집이라든지 우수전통 민속보존 이렇게 완료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문수산성 성곽복원에서 6억원이 남은 것은 현재 이것은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4월까지 가야 완공이 되는 문수산성의 성곽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은 현재 동면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되면 집행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공부방에서 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먼저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폐쇄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상담실 운영은 지난번 회기 때 조례를 제정해 주셔 가지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곧 집행이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소년 프로그램 이것도 12월 중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고3 학생들의 수련이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면 이것도 곧 12월에 집행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해 드린 청소년수련관 위탁자 선정에 대한 관계서류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월곶면 고막리 조각공원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지난 2월에 준공을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추진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된 것은 청소년기본법이라든지 조례의 위탁규정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에 대한 운영지침안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자 소집에 따른 공고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위탁자에 따른 모집을 공고했고, 현장설명과 동시에 심사위원을 위촉해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회의를 개최해서 위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협약안을 만들어서 협약을 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지침안이 6월 17일 확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내역으로 여기에는 청소년수련관위탁지침을 보면 목적이라든지 기본방침, 목적은 위탁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고 기본방침은 수탁자는 자의적인 운영은 배제한다는.

○ 위원장 신제철 그런 사항들은 위원들이 다 검토를 했으니까 중점적인 것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세부 운영계획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도 근거가 먼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이고, 선정방법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평가항목은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고, 절차, 그 다음에 위탁기간은 통합 관리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의 이전과 이후를 거기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위탁조건이 나온 게 있는데 위탁조건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의 일체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걸로 되어 있고, 수탁자는 매년 수지분석 후 수익이 있을 때에는 수익금의 20%를 김포시에 시설 재투자비로 납부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거기에 대한 조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지조건 이런 사항으로 우선 위탁에 대한 기본골격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다음에는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심사평가 사항이 되겠는데 여기는 공고안하고 공고하기 전에 평가서를 제정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쭉 보시면 공고는 위탁의 내용을 안의 형식으로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했고, 선정방법에서 총 배점을 350점으로 했는데 서류심사는 300점, 사업계획의 종합평가 50점 해서 350점을 만점으로 한다는 것을 공고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13번의 제출서류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기타도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서류서식은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평가서안이 있는데 보시면 13가지 종목으로 종목별로 쭉 배점을 해 가지고 어떻게 평가를 한다는 것이 평가서의 기준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평가서안까지 확정지은 것이 6월 17일자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6월 18일날 모집공고를 하기 위해서 관보에다가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금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 관보게재 사항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다시 일반 언론, 중앙지에다 공고하게 됐습니다. 6월 21일자로 공고의뢰를 했는데 중앙지 세계일보에다가 했습니다. 거기 공고내용을 쭉 보시면 6월 23일자로 공고를 하면서 6월 30일 현장설명을 하도록 돼 있고,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사업계획을 접수받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 6일날 종합계획서를 설명하는 걸로 하고, 8월 6일날 심의위원회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안에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선정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 23일자로 세계일보 신문에 났습니다.

현장설명서안이 거기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고, 그리고 수련관에 대한 현장을 둘러봐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현장설명과 동시에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사업계획서 낸 이후에는 평가서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평가표를 준다 하는 것을 현장설명 때 참가자들한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평가표의 보완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평가표에 맞춰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낼려고 여러 가지 서류를 작성하느라고 만약에 허위로 문서를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0일까지는 보완을 지켰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장설명에 참가한 단체가 8개 팀으로 돼 있고 나중에 한 3개 정도는 사무실을 방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받아 본 결과 4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4개 단체는 그 등록표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늘푸른청년마을하고 사회복지법인 중앙사회복지회, 그 다음에 경기청소년육성회, 단군선열정신연구회 이렇게 4개 단체가 여기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5일날 심의위원을 위촉했는데 8월 6일날 회의할 것을 8월 5일날 심의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심의위원을 위촉을 했을 때 어떠한 선정과정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한 결과서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심의 결과보고 뒷면에 보시면 점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에 보면 사단법인 경기청소년육성회가 선정된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심의안건에 대한 회의서류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협약서안을 8월 21일날 확정을 지어서 8월 21일자로 협약할 수 있도록 협약통보를 보냈습니다. 협약통보를 보낸 결과 8월 28일자로 협약체결이 된 증빙서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는 공부방 현황하고 관리실태, 예산지원 내역하고, 그리고 각 학교급식 실시현황과 예산지원 내역, 그리고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교육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내용과 결과, 그 다음에 지하시설물의 노래방이라든지 콜라텍에 대한 동면별 통계현황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부방 현황과 관리실태에서 지원내역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현재는 공부방이 3개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폐쇄가 됐는데 금년 3월달에 폐지가 되면서 3개만 유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양여금으로 관리되는 하성 복지회관 그 다음에 김포 시민회관, 통진면 서암리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이라고 시장거기에 있는 마을회관입니다. 이 세 군데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된 것은 운영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폐지되었는데 새롭게 잘 운영이 되는 데는 신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길훈아파트하고 또 한 군데 그래서 두 군데는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가 되면 또 다시 운영되는 걸로 했습니다.

두 번째, 학교 급식시설 현황이 되겠는데 우리 관내에는 학교가 35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22, 중학교 8, 고등학교 5 이렇게 35개인데 실질적으로 감정초등학교는 완료는 다 했습니다만 급식시설인 조리시설 준비 때문에 아직까지 운영은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21군데가 다 운영이 되고 있고 고등학교도 금년도에 완료를 해 가지고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중학교만 남아 있는데 중학교도 고등학교와 같이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것은 같이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2000년도에는 3개소인 김포중학교, 김포여중, 대곶중학교에 대한 것이 2000년도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원된 내역으로 고등학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 내역으로 나와 있는 금액은 각 초등학교의 교실에서 급식시설까지 가는 통로에 대한 것만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중학교에 대한 것도 마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한 내역은 실질적으로 교육에 대한 거가 여태까지는 교육 기관인 교육청에서 쭉 했었는데 이것을 시에서도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으로 봤을 때에 등한시 할 수 없는 행정 내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교육 도시로써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마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교육이란 거가 단시일 내에 어떤 가시화된 것이 나타나기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목표를 두고 꾸준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거가 우선 교육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는 업무분장표라는 이런 데는 없지만 조례로 정해져 있는 교육발전협의회운영에대한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안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유인물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추진했습니다만 우선 이런 사업 건 건보다는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을 제가 보고 드리면 우선 교육 행정에 대한 거가 시하고 교육 기관하고 공조체제를 이루기 때문에 모든 거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지 부지 확보라든지 진입로, 교통시설 이런 여러 가지 사안이 교육청과 시청이 같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거가 신속하게 추진된다는 점하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 그 전에는 교육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교육 기관에 문의하거나 거기서 다 모든 걸 했고 시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거가 정보도 몰랐지만 거기에 대한 거가 소홀했던 것이 이젠 시에다 해도 교육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가 문의도 되고 정보도 알 수 있고 이런 차원이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교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사항을 우선 보고 드리면서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 이것으로 해서 어떤 교육의 효과가 있다, 무슨 획기적으로 뭐가 되었다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에서도 교육 행정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하시설물 노래연습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이번 인천 호프집 대형사건과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는 차원에서 요구하신 걸로 알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시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지하에 있는 콜라텍은 아직까지 없고 노래연습장이 총 4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1동에 13개소를 비롯해서 각 동면이 고루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거를 시설 조사를 전부 우선하고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나중이고 시설의 어떤 안전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해서 소방서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김포1동에 보면 두 번째 스타2노래연습장하고 김포3동 두 번째 장릉노래연습장 여기가 ’92년도 이전에 설치가 된 노래방인데 여기에 비상 통로가 허술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조치해 가지고 현재 완전히 비상 통로를 확보해서 완전히 되었고 기타 여러 가지 소방이라든지 시설에 관련된 사항은 별로 지적된 것이 없는 걸로 그래도 현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문화체육과장 장시간 수고 많았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김포미술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거를 우리 추경예산에 김포대학미술조각대회를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1회추경이든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1회추경입니다.

김창집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산안을 심사할 때 각 항목에 있는 돈이 어떤 이유,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는가 하는 것들을 분명히 담당 과장들한테 묻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 설명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채택해 주지만 그것이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면 의회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쓸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업은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추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예산이 없으면 추진을 할 수가 없죠.

김창집 위원 그렇죠, 그래서 1500만원을 조각공원 2차 조성에 시간이 걸리니까 그 사이에 대학조각작품전을 하자 이렇게 설명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1500만원을 우리가 세워줬는데 2차추경예산 때 1000만원의 추가 요구가 있었죠? 그 때 명목도 대학조각작품전입니다. 맞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전국미술대학교 조각작품전 개최 현황해 가지고 감사 자료를 내신 거에 의하면 이미 이 행사는 하지 못 한다란 것을 문화체육과장님은 알고 있으셨어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졸업작품전에 대한 2회추경 요구 당시요?

김창집 위원 당시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항목을 사용하지 못 하든가 아니면 삭감을 시키고 새로운 항목의 예산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뭐냐, 1000만원을 더 세워달라는 근거가 뭐냐 그랬더니 그 때서 제1회김포미술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모자란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행정, 이런 식의 집행은 우리 의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0만원을 우리가 삭감시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삭감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그 1500만원 남아있는 것도 거기 부기되어 있는 그 내용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본위원을 포함한 우리 위원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포미술제란 명목하에 그 항목의 돈이 다 집행이 되었고 1500만원이 아니라 2700만원이 집행되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기상에 되어 있는 것이 임의로 집행부에서 전용이 되어 가지고 쓰여졌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한 기준은 조각공원에 대한 어떤 활성화라든지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을 때 거기에 조각작품전도 있었고 설치미술제도 있었고 신진작가에 대한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졸업작품전에 대한 거가 타당성이 있는 걸로 해서 그 당시 1회추경 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집행할 때 판단 기준은 그것이 어떠한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조각공원의 활성화 대책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하겠다는 것을 보고 못 드린 점은 사과를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것은 처음에 시에서 생각했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부기 전용에 대한 거가 임의로 되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우려하셔서 지적하신 걸로 알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거는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에요, 이거는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시의 전반적인 문화행사나 문화행위나 이런 것들이 과장님 손안에서 이 주머니로 들어갔다 저 주머니로 들어갔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일일이 행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 못마땅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분명히 2차추경예산 때 그 돈은 그 항목으로밖에 쓸 수 없을 겁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무시를 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에요, 의회가 그러면 왜 필요합니까? 만약에 과장님 같은 생각을 모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 의회 위원들은 바보짓을 하고 앉아있는 거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은 자치시대입니다. 행정을 혼자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 나갈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의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왜 있습니까? 주민들의 의사에 얼마나, 주민들한테 타당한 행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방향을 잡아주기 위해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해서 일을 하셨는데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로 되겠습니까? 1500만원만 가지고 그렇게 썼어도 문제가 되는데 2700만원 집행이 되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실 겁니까? 나머지 1200만원은 어디서 마음대로 끌어다가 쓰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1200만원에 관련된 사항은 사생대회가 있습니다. 사생대회는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그 동안 쭉 미협에서 해 온 사업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1500만원 미술제하면서 그것을 동시에 같이 조각공원에서 행해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0만원 들어갔고 그리고 각 문화예술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때 200만원을 지원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금 그래서 1200만원이 거기에 지원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다른 시기에 그 단체에서 할 거를 이 김포미술제란 이름으로 다 모았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행할 때 다른 항목으로 지원되는 돈도 또 끌어다 여기다 댔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의 제1회 김포미술제란 걸 해내셨습니다, 그렇죠?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들이 다 그 자리에 갔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청소년수련원 개관식 때 그걸 해야 됐는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 점은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마는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도 있고 또 그 당시가 여러 가지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행사를 어떤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행사가 합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청소년수련원 개관식을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측에서 한 일이라고는 장소를 제공하고, 동판 가려 놓고, 떡 한 시루 해 놓고, 음료수 갖다 놓고 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청소년수련원 개관이라는 모든 것을 김포미술제가 다 커버를 해 주었어요, 결국은 문화체육과에서 2700만원을 들여서 청소년수련원 개관식 기념행사를 해 준 거와 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데 그거는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걸 개관에 맞춰서 한 것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보셨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게 개관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개관식에 뭐 그렇게 할 것이 없으니까요.

김창집 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사용하는 연간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사업비가 있을 때에는 연도마다 사업예산에 대한 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60~70억원 정도 되었고 내년도 예산 요구에는 한 40억원 정도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이번에 쓰신 것처럼 이쪽 저쪽으로 막 끌어다가 쓰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다른 과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거는 제가.

김창집 위원 네,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위탁자 선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4개 업체가 공모에 응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선정을 할 때 심사 기준을 언제, 누가,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심사 기준은 아까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6월 17일자에 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기준표를 여러 타시군에 위탁 선정 기준을 참고로 해서 시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이 심사평가서를 보면 상당히 일정 업체를 특혜주기 위해서 애쓴 그런 흔적이 본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심사평가서를 보면 1항서부터 13항까지로 되어 있어요, 12항까지가 대부분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 심사로써 300점을 주어지게 되고 나머지 50점이 심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부여할 수 있는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4항을 보면 국가 및 지방단체에서 설립한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 운영 경력해 가지고 30점 만점으로 되어 있고, 5항에도 보면 위탁 운영 기간 동안에 총 이용 인원 그래 가지고 30점 이래서 실제로 배점이 된 걸 보면 3개 입찰자는 전부 0점 처리되었고 한 군데 지금 위탁을 받은 데는 거기서 40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40점 차이가 여기서 나 버린다고 그러면 다른 데에서 일부분 점수 차이가 오락가락 하거나 또는 심사위원들이 어떤 점수를 준다고 하더라도 전혀 뒤집을 수가 없는 정도의 점수 차에요, 대부분의 입찰할 때 보면 1점, 2점 가지고 다툽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대거 이 부분에 60점 차이를 두게 해 가지고 0:40으로 채점이 되었습니다. 이 심사한 내용에 대한 점수 배정은 누가 한 겁니까? 서류 심사 점수는 누가 배점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시에서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시에서 했죠. 작성도 시에서 하고 이 내용을 미리 거짓으로 서류를 꾸밀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앞서 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만약에 한 군데만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은 애당초에 공고하기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을 받았을 때에는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운영했던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세 군데하고 한 군데가 공교롭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처음에 현장 설명할 때 왔던 단체를 보면 거기 YMCA라든지 흥사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벌써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교롭게도 한 군데만 그런 실적이 있고 나머지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공고하기 전에 벌써 공고안만 만들었던 과정에 이 평가안을 공고안까지 같이 만들어야지 나중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은 오해의 소지를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공고하기 전에 공고안과 똑같이 만들어라 그래서 같이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집 위원 지금 그대로 말씀하시면 이런 시설을 공공적으로 운영해 보지 않았던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그 부분은 선택할 수가 없는 거가 돼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데 그것을 유능하고 그런 것을 증빙 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김창집 위원 그래서 여기에 제출된 서류들에 대해서 전부 확인을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서류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찾아 가지고 그래서.

김창집 위원 서류의 진위성도 다 확인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검증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검증이 다 필요한 것만 됐습니다. 검증이 어려운 거는 안 됐습니다. 검증이 애매하거나 어려운 거에 대한 거는 이 평가서에 없을 겁니다.

김창집 위원 평가표에 없다구요, 단적으로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원 원장으로 계신 김선철 씨 같은 경우에 그 쪽에서 제출한 서류에 보면 그분이 청소년수련 자격이 1급이다, 2급이다 그래요, 본인들이 낸 서류에요. 바로 그 앞면에서는 지도사 명단 중에 1급이라고 되어 있구요, 바로 뒷 장에는 2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서류인데 이 문제가 체크가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여기에는 지도사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의논을 했기 때문에요.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 서류를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 서류 심사된 점수가 여기에 올라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류를 멋지게 잘 꾸민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 버리는 거죠, 서류 잘 꾸미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그거는 아니죠, 저는 이분들이 그렇다, 아니다 하는 걸 제 자신도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행정 집행 과정상 타당한 행위를 하셨는가를 지금 감사하는 중입니다. 서류 검사를 철저히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검사한 내용대로 배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거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서 배점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구요, 우리가 해서참고로 검증한 거에 대한 걸 심의할 때 설명을 드린 거지 그 배점대로 그대로 해서 한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서류를 심사하는 위원들이 전체 그 많은 서류를 검토하시기 어려운 시간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사전에 우리가 작성을 참고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렸지.

김창집 위원 심사위원들한테 이 서류가 건너간 것이 언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회의 날 건너갔습니다.

김창집 위원 회의 날 바로 서류를 주어서 그 서류에 입각해서 점수를 매겨라 이렇게 된 거죠? 심사위원들이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확인은 우리 공무원들밖에 해 볼 수 없었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서 증빙 서류를 다 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하실 수 있는 시간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결국은 서류 심사를 거쳐서 나온 배점이 최다 득점은 269점이구요, 차점이 214점입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50점:0점을 주더라도 264:269로 269점을 이미 받아놓고 있는 데가 선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심사평가서를 만들 때부터 누군가 의도를 하기만 하면 심사위원들은 완전히 핫바지가 되어 가지고 무조건 한 군데로 결정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한 업체에 특혜를 주려고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건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공무원생활 하루 이틀 하십니까? 몇십 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의도가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확실하시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위증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개관을 10월 22일 했는데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금년도에는 개관 시기가 하반기이기 때문에 거의가 수련이나 이런 것들은 연초에 계획이 되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수련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거는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해 보았을 때는 한 1~2년 내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점은 어떤 수련원을 운영하는 타시군 예를 봤을 때 한 3년 정도 가야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에는 우리가 선정해서 위탁한 분들이 내년 10월 말까지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10월 말까지입니다.

김창집 위원 10월 말까지 운영하는 거에 있어서 시에서 운영비로 보조를 얼마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없습니다. 공고에도 나와 있는데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시설을 보충해 주어야 될 것도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시설을 보충한다는 거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올 연말까지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용해서 소화해 낼 그런 운영계획 같은 것을 받아놓고 계시겠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거는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연말까지 몇 명이나 이용할 걸로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인력, 인원 수는 있는데 그게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단계로 한 게 없고 1박 2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봤을 때는 한 2000 여명으로, 확정적인 거는 저도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중에 우리 관내에서 이용하는 %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관내 분들도 이용하는데, 그래서 관내 청소년들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계획을 시에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만든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뜻에서.

김창집 위원 아직까지 몇 %나 이용하고 있는지는 분석이 안 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 거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분석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 중에 청소년 어울마당 예산이 있죠, 어울마당이 어떤 일의 행사를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어울마당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이벤트 행사로 해서 레크레이션 이런 것도 하고 수련도 하고 또 무슨 공연이라든지 초청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하고 다양하죠.

김창집 위원 그것을 시행하는 주최는 누구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주최는 김포시에서.

김창집 위원 시에서 직접 하는 건가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직접은 안 하구요, BBS에서도 하고, 수련원 같은 시설 있는데 저런 데서도 이용을 하고.

김창집 위원 올해는 어디서 어떻게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BBS에서도 했고 청소년수련원에서도 일부 했고 그랬습니다.

김창집 위원 일부요, 제가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어울마당에 관계된 예산이 올해 우리 예산서에 16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1600만원이 전부 다 청소년수련원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거기 집행을 보시면 1160만원이 나가 있고 400만원은 BBS나갔고.

김창집 위원 그런데 5800만원에 달하는 ’99청소년 어울마당 보조사업비가 또 청소년수련원으로 갔어요, 이 돈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5800만원요? 아닙니다. 간 거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서류가 여기 있기는 있는데요, 영수증까지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청구서. 금액 5800만원정. 상기 금액을 ’99청소년 어울마당 보조사업비로 청구합니다. 1999년 9월 11일 청구자 법인명 김포시 청소년수련관. 영수증, 같은 내용입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그거는 거기서 사업계획을 내서 우리한테 공문을 보낸 걸 그냥 우리가 공람만 한 거지 어떤 지출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사업계획서를 냈을 겁니다.

김창집 위원 어떻게 영수증까지 붙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글쎄요, 그건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내면서 그랬을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1600만원에 대한 것도 교부신청을 해 가지고 계좌입금의뢰서가 있고 계좌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거하고 이율배반적인데 청소년수련원은 시에서 지원금을 하나도 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원하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데 우리가 지정하는 갑이 필요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하도록 지정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거는 그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거를 지원 안 하는 거지, 어떤 단체한테 시의회에서 어떤 사업을 의뢰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사업비를 줘야 됩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지금 쭉 질의한 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청소년수련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한 군데가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거에 맞추어서 심사안이 마련되었고 그거에 맞추어서 결정이 돼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개관식 때는 김포미술제를 거기 유치해 가지고 한꺼번에 하게 해 주고, 어울마당 등 이런 명목으로 해 가지고 운영비를 다 지원해 주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난번 임시회 때 우리가 청소년상담실 설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5억 5000만원인가가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5억 5500만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게 1/10로 줄어 가지고 55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5500만원도 사실은 청소년수련원으로 갈 돈입니다,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위탁 못 한다”라고 조례를 뜯어고치는 바람에 가다가 중간에 중단되어 서 있을 겁니다.

그 근처 언저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우리 돈이 청소년수련원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일반 시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무슨 담합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사항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지금 쭉 추리를 해서 생각하셔 가지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먼저 개관식 할 때도 미술제하고 개관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탁관계도 조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 사전에 이렇게 행위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물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지 모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절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추리를 해서 그 내용을 절차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하자면, 우리가 각종 위원회, 심의를 하는 심의기관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옛날에 공무원하던 것처럼 편안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 행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서류 심사는 300점이고 심사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시간 내고 해 가지고 온 사람들한테 배점을 주는게 본인들이 와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50점입니다. 극명하게 나온 것이 거의 60점 차이를 내 가지고 심사위원들을 완전히 핫바지로 만드는 거에요, 결국 이것을 집행하는 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배점한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주관적으로 배점되는 것이 총 점수의 20%를 넘지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해서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는 거가 주가 되어야지 심사위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검증할 수 없는 주관적인 점수가 20%를 초과했을 때에는 이것이 어떤 쟁송의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심의에는 공교롭게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50점이 된 거지 주관 점수가 많으면 그건 또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배점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배점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질의를.

김창집 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영수증이 왜 붙어 있어요, 58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왜 붙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낼 때 거기에 대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영수증이란 것은 돈을 주었을 때 돈을 받은 사람이 이 만큼 영수했습니다라고 해서 건네 주는 겁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시에서 5800만원을 받았습니다 하고 도장 찍혀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냐구요?

○ 위원장 신제철 담당이 답변하시겠어요? 마이크를 대고.

김창집 위원 답변해 보세요.

○ 교육청소년담당 이성구 그거는 우리가 지급한 게 아니고, 청소년 어울마당사업비는 총 예산이 50%, 50%해서 16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1600만원 중에서 400만원은 BBS에 지원을 해 주고 1160만원 그거는 청소년수련원에다 했는데 애당초 거기에서 수련원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았었거든요, 뭐에 대해서 얼마 얼마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한 거를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예산상에 1260만원밖에 없지, 자기네가 계획 세운 거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거에요.

김창집 위원 그러면 1160만원에 대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돈이 나간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우리가 정산을 받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걸 입금시켜 가지고.

김창집 위원 9월 11일 입금시켰습니까?

○ 교육청소년담당 이성구 그거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기 때문에 일단 거기다 돈을 지급하고 거기서 하는 대로 정산서를 받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을 지급한 날짜가 9월 11일 맞습니까?

○ 교육청소년담당 이성구 정확한 날짜는 그걸 봐야 되겠는데요.

김창집 위원 입금의뢰서에는 9월 11일로 되어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건 경리파트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럼 며칟날 보냈는지 증명서류를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돈을 청소년수련원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했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체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5-7쪽에 보면 가맹단체 예산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지원 금액은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지원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대충 협회장기대회라든가 태권도대회 이런 거에는 100만원을 지급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유독 씨름협회에는 ’99년도시장기김포장사씨름대회라고 810만원이 지원되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또 제4회 시장기탁구대회가 100만원 또 제25회 연맹회장기 전국탁구대회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라고 하면 전국대회 규모가 더 크다고 봐요, 우리 시장기 보다는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은 씨름 총 사업비에 대해서 한 2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면서 810만원만 지원 요청을 한 거고 또 씨름에 대한 어떤 처음 1회인데 대한 씨름경기의 활성화라든지 활력화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초창기 어떤 걸 봐서 지원이 된 겁니다. 총 사업의 나머지는 자부담을 한 거구요.

이용준 위원 2000만원 예산 들어갔는데 810만원을 보조했고, 본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제25회 전국탁구대회 예산이 총 5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00만원 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본위원이 구두로 했었습니다 마는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전국탁구대회 그거는 우리 시에서 했지만 도에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금이.

이용준 위원 도에서 얼마나 지원이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총 예산이 2400만원 들어갔는데 도에 거는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장소는 김포에 와서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 나왔다시피 시장기 축구대회라든가 탁구대회라든가 테니스대회 다 100만원씩 지불되어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건 전체 3510만원 지원액 중에서 약 23%에 해당하는 그런 지원 금액인데 이래 가지고는 가맹단체에 어떤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할 거냐 이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원래 협회장기 이런 거는 협회에서도 부담을 해 가지고 경기를 치르니까.

이용준 위원 이건 협회에서 부담을 안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시장기 같은 거요?

이용준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시장기 같은 경우는 안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건 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서 200만원을 달라는 것도 안 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200만원을 달라는 것도 100만원을 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물론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지만 너무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거죠. 물론 16개 단체에서 미개최한 단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16개 단체에서 총 3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23%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맞추어야 된다고 구두로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반복되는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데 이걸 똑같이 일정하게 지원할 수는 없고 어떤 경기에 맞춰서 한 건데.

이용준 위원 글쎄 어디다 기준을 두는 거냐구요? 이 시장기는 우리 자체 경기이고 탁구대회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인데 어떤 것이 더 규모가 크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탁구대회와 관련된 사항은 전국연맹에서도 1000만원 이상 지원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인 경비에 대한 부담비율이 거의 같은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가맹단체 회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상이 짙은 지원금이라고 그러는데 너무 차이가 난다 이거죠. 좋습니다.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5-14쪽을 보시면 민간단체경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별 예산 집행 내역을 보시게 되면 생활체육협의회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나갔죠, 그 밑으로 쭉 보면 생활체육협의회를 넘어가서 많은 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었죠,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용준 위원 또 이외에도 ’99년도 6월 3일 등산대회 명분으로 해 가지고 지역계에다 700만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7월 1일 생활체육협의회 시민건강등산대회 명분으로 600만원 해 주었는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준 겁니다. 여기서만 보더라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비 2000만원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육성 17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한 3500만원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7월 1일 등산대회로 600만원을 내서 서류 검토를 해 보니까 600만원에 대한 것은 어쨌든 짜맞췄든 여기에 대한 결산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의 명분으로 해 가지고 6월 3일 등산대회에 대한 700만원 이거는 결산 내역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700만원, 몇 페이지를 얘기하신 거에요?

이용준 위원 결산 내역에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700만원은 풀에서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신 거죠?

이용준 위원 그렇죠, 네. 풀에서 생활체육으로 600만원 받고 또 체육회가 700만원 받았는데 이 700만원이면 소위 단위사업으로 봐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결산 서류가 별도로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산 서류가 없다 이거에요, 왜 그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6월 4일 집행된 700만원은 어떤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의 보조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육회에 대한 보조는 연간 정액으로 480만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기금으로 한다든지 자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한 거를 700만원 풀에서 보조해 주었는데 그거는 연말에 결산을 해 가지고 정산서를 우리한테 낼 겁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그냥 쓰지는 않겠죠, 명목이 서겠지만 아까 김창집 위원도 그런 사항을 지적했지만 명분은 등산대회로 명분을 해 놓고 운영비로 쓴다, 주머니에 넣고 이 주머니 저 주머니 그냥 갖다 써도 되는 거냐 이거죠?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등산은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체육회의 등산대회 해 가지고 700만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어제 서류확인을 했습니다. 운영비로 쓴 거는 맞아요,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냥 갖다 썼다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등산대회해 가지고 700만원을 썼는데 이 결산서가 없다 보니까. 운영비로 쓴 것은 틀림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자체적으로 등산대회를 한 거는 자체예산 가지고 한 거고, 그런데 저희가 풀에서 보조해 준 거는 운영비 보조이기 때문에 운영비에 대한 건데.

이용준 위원 차라리 운영비 보조로 해 가지고 본예산에 세우든가 그런 방법을 했어야 되는 거지?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정액으로 사용하는 걸로 정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을 못 했던 겁니다.

이용준 위원 체육회 이사를 팔아 가지고 여기서 운영비를 한다고 그러면 더 용납될 수 없는거죠? 명목이 다른 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체육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1차 추가 자료를 보시게 되면 공부방현황 관리실태라고 해 가지고 예산 지원 내역이 나와 있어요, 지금 하성복지회관하고 시민회관, 청소년수련원 외에는 폐쇄를 시켰는데 이 폐쇄된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은 예산이 50:50으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의 실태조사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기준 미달된 거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떤 기준이 모자라다고 확인이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참석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용률이죠. 이용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기준 미달이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이 사업은 말이죠, 원래 정부에서도 그렇고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공부방으로 당초에 예산 지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을 좀 줄이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시작된 겁니다. 본위원이 문고회장을 맡고 나서 그 이후에 다 이것이 설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일방적으로 관리 상태가 엉망이다 해 가지고 폐쇄를 시킨 사항인데, 본위원이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상 운영의 난점을 가진 공부방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지도 점검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죠. 관리하는 사람들도 봉사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유급직이 아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운영비하고 일부 관리 인건비로다.

이용준 위원 네, 상당히 미약하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미약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공부방을 만들어 주고 나서 관계 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나온다 이거에요, 아까도 설명하신 바와 같이 또 이렇게 폐쇄되었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공부방이 있으면 다시 또 재개를 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그것의 관여를 거의 소홀하다시피 한 거에요.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어떻게 쓰여진 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도 감독이 충분하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이게 예산이 지원 안되고 그냥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은 지원되는데 그 어느 정도 기준만큼은 이용도 해야 되고 취지나 배경은 참 좋습니다만.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도 감독을 해야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다고 그걸 행정 기관에서 매일 이렇게 의무적으로 나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그 자치회에서 이용을 잘 하도록.

이용준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청소년공부방은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행청소년이 발생 안 되게끔 신경써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원비만 지원을 해 주고 관리라든가 지도 감독이 소홀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도태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건데 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해 주고 관심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도태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말로 10시, 12시에 문을 닫아야 될 것도 귀찮으니까 8시, 9시에 문을 닫는 상태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부실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적으로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폐쇄된 공부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공부방이 되게끔 이렇게 다시 명년도라도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양해해 주시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 위원장 신제철 그러면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네, 지금 이용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운영비 내역을 어떤 항목으로 사용하고 그런 지시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운영비는 연료비로 난방이 주가 됩니다. 연료비하고 공공요금인 전기료 그리고 거기를 자원 봉사하다시피 한 것이지만 거기 약간의 인건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여기 지금 쭉 폐쇄를 하셨는데 언제 하셨습니까? 같은 날짜에 전부 한 겁니까, 아니면.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금년 3월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3월에 일제 점검을 한 다음에.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도에서 일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으로 해서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같이 점검해서 미달이니까 폐쇄를 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런데 언제든지 이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저희도 여기에 확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용준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걸 정상적으로 주민들이나 관리하는 사람들이 얘기하기 전에 지도 감독이라든가, 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서 이걸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 보충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지금 여기 공부방현황을 보시게 되면 잔액이 나와 있죠, 이 잔액하고 국고보조사업 집행 내역의 5-15쪽에 보면 여기 청소년공부방에 잔액 651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잔액하고 맞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5-15쪽에는 청소년공부방해 가지고 6510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고 지금 1차 추가 자료에 의하면 이 금액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한 1000몇백 만 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잔액을 다 플러스해도 5-15쪽에 있는 국비, 시비해서 6510만원인데 이 금액이 안 된단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안 맞는 이유가 뭔지 담당도 모릅니까? 이 계산 가지고는 암만해도 안 나오는데 이 사항은 잠시 후에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지금 이용준 위원의 질의사항에 대해 담당은 그 자료 가지고 내려가서 확인을 해 가지고 와요. 이 감사시간중에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확인을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 줘요. 또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 위원장 신제철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가 나날이 발전하고 또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체육과 문화분야에 상당한 신경을 쓰고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시민 모두가 공감을 하고 같이 환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좀 외람된 말씀이나 집행부에서는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의회가 처음 시도했던 의도에서 상당히 위반되고 서운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대표적으로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억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작년도에 KBS에다 위탁을 했는데 우선 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행감 전에 그 자료를 보고 내용을 우리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행감 전에 자료가 안 넘어왔어요. 이유인즉슨 KBS에서 자료가 안 넘어왔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난 ’98년도?

신광식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연말이 지나서 4월경에 자료를 다시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넘어왔다, 그리고 우리 ’98년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자료가 넘어왔어요. 제가 8월 24일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면서 집행부가 노력한 데 대해서 우리 의회로서 의아심이라고 그럴까? 어떤 상당히 불쾌한 견해를 본위원이 가졌습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KBS에다 위탁을 했더라도 전적으로 돈보따리를 넘겨 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업계획의 세부적인 사항에 의해서 KBS에다 위탁을 한 것이고, 또 그 사업진척에 따라서 자금을 우리 시에서 지불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1년이 넘도록 그 자료를 안 넘겨 주다가 결산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자료를 넘겨 준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도 얘기를 하고 동료위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의회를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소외시키는, 아주 역력히 나타나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의 잘못된 질의인지 어디 답변 한 번 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위원님들이 요구하시거나 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 집행부의 입장이고, 그런데 자료를 늦게 받으신 것은 물론 결산과정도 있었고 회계감사를 거치느라고 시간이 좀 늦어서 그런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안 해 드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자료를 안 보내 줄 수도 없는 사항이죠.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잘못된 거고, 자료를 보내 주되 그러한 시기를 절차상으로 행감이나 무슨 결산 전에 모든 걸 보내 줘야 되는데 그런 시기를 다 지난 다음에 그렇게 보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에 대한 잘못된 견해, 편견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점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KBS에다가 위탁을 하게 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난해가 1차로 조각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작가선별 과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타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방법 이런 것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전에 해 본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차 때에는 지난번에 대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개선해서 예산절약 측면도 있고 일의 효율성도 있고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효율성을 따지고 모든 경험이 있어서 이젠 우리 시가 2차에는 주관해서 하시겠다 그 말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데 전적인 것은 다 못 합니다. 전문성이 있는 것은 협조를 받아야지 저희가 작가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품에 대한 것은 직접 우리 직원들로는, 지난번에 경험이 있다고 해서 그것까지는 못 하는 거고 최대한도로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줄일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릴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작가선정을 한 것도 지난번에 KBS에서 전적으로 다 선정을 해 준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섭외는 거기서 했습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선정과정을 거친 것은 조직위원회에서 기획위원들이.

신광식 위원 기획위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대학교 교수, 그러니까 전 미협회장, 전 미협평론가 회장 이런 분들입니다.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지금 기획위원회에서 교체된 분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은 그분을 해단을 했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해단을 하고 이번에 다시 또 해야 된다 이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다시 하게 되는데 그분들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까? 아니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하게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을 글쎄 지금 뭐라고 확실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분들하고도 진행과정이나 이런 것을 협의를 쭉 해 왔는데 그것은 그 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신광식 위원 답변이 사실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이니까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는데 모든 것이 경험자가 많은 지식을 갖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1차적으로 그분들을 통해서 조각공원을 조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으면 이번에 그 기획위원들을 어떤 결함이 없는 한은 다시 기획위원으로 해야 하는 게 정당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기획위원을 하지 않아도 우리 시에서 작가를 어느 정도 성격이라든지 모든 걸 다 아니까 주소도 그렇고, 아니까 시에서 일방적으로 작가선정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난번에 참여했던 작가는 참여를 안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새로운 작가로 하신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죠, 거기 작품이 한 작가로 족한 거지 거기에 또 다시 들어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지난번에 조각공원을 제안설명하시고 할 때에 작가들이 현지에 와서 작품을 조각해서 놓고 간다고 그랬는데 현지에서 조각을 한 작가가 몇이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실질적으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로 설치하는 데는 다들 왔었고, 미국 작가 한 사람만 노인분인데 못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장에서 작업한다는 것이 장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시설이 작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타장소에서 작업을 해 가지고 설치할 때까지 그렇게 했고.

신광식 위원 다른 장소에서 조각을 해서 갖다가 조립, 작품설치를 한 건데 사실상 현지를 다 돌아보셨겠지만 조각이 현지에서 작품조각할 만한 가치라고 그러면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그럴만한 작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서 조각을 해서 간단하게 운반하기 좋은 이런 식으로 조각을 하셨는데 앞으로 2차 조각을 할 때에는 조각의 성격을 어떤 측면으로 할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까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먼저 것은 완전 추상으로 이해에서 난이해 가지고 주민의 여론이 있었는데 주민의 의견을 따라 가지고 구상쪽으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완전 구상을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못 하겠고, 그래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법으로다가 시에서는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담당 과장께서 결산서 이런 걸 다 보셨으니까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 내용을 보고서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웬 용역비가 그렇게 많고 임차료에서부터 도대체가 돈을 이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왜 지금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시가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다 할 조각공원을 하나 조성해서 이것을 전국에 알리고 하는 홍보매체를 통한다고 하면 KBS가 아니라 SBS, MBC 전 방송매체를 동원하고 또 라디오나 모든 할 수 있는 매체를 다 동원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경비를 우리 시에서 부족하더라도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서 행사잔치를 해 가지고 돈을 절약해서 홍보매체에다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것을 KBS가 부가가치세 낸 것만 15억원인가 1억 5000만원인가 그렇게 되요. 너무 엄청난 돈을 전부 낭비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2차 조각공원을 할 때에는 이런 사례가 다시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런 공공기금을 소홀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개인사 돈은 좀 낭비를 해서 쓸 수가 있어도 큰 무리가 안 되지만 공공기금을 내 돈 아니라고 그냥 집행을 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목적을 대고 명분을 들이대시겠지만 암만 명분 있는 돈을 썼다 해도 우리가 다같이 공감할 수 있는 돈이 돼야 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구요, 우선 3억원을 지난 추경에 예산이 됐는데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먼저 3억원은 2회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기타 보조금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금집행에 관련된 것은 일단은 보류를 하고 기타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억원의 예산을 지난번에 저희가 확보한 것은 사전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적인 면하고 외적인 면이 있습니다. 외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든 재원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의지, 준비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도비라든지 문광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전 준비를 할려고 확보를 했고, 내적인 면에서는 내년도에 행사를 하려면 준비과정이 사전에 전년도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작가도 섭외를 하고, 내년도에 작가섭외 하는 것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에 작가도 섭외할려고 계획을 그렇게 했었는데 보조도 아직도 가시화는 됐지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금집행에 대한 것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지난번에 200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이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그 문제를 준비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강력히 시사를 하면서 예산이 서야 된다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 재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효율적으로 금년도에 어떤 준비과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예산은 확보해 가지고 내년도에 지금 기획단의 기획위원도 결성이 안 되고 내적, 외적으로 어떤 작가섭외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미 12월달입니다. 어물어물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결과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추경에 없는 재원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본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한 해의 회계연도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 마무리에 부족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경이 되는 건데 이것은 거액을 추경에 세워 가지고 하나의 준비도 안 된 이런 답변을 하신다면 이건 의회에서 추경예산 심의할 때하고는 전혀 상반된 그런 답변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없는 재원에 확보를 해 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했을 때는 그렇게 쭉 계획 하에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고, 그리고 그걸 곧 집행을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이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몇몇 위원님들하고는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의지라든지 준비사항을 보이고 내적으로도 그렇게 추진할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조금 차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재원부분에서만 생각하실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100번 맞는 말씀인데 시 전체적인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우리의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산하신 것을 보면 17억 3000만원에 대한 결산을 했는데 1억원에 대한 상사업비는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별도로 다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어떻게 집행을 하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시에서 직접 입찰로 해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디다 쓰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조각공원 내의 그 도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시설 등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기시설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신광식 위원 전기는 이해가 가는데 도로는 청소년수련원까지 다 돼 있는 사항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공원 내의 동선, 동선에 보면 지금 포장이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조각공원 산등성이 올라가는 데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신광식 위원 그게 무슨 포장비가 그렇게 들어갈 게 없는데, 좁다는 데 말이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내역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지금 해 놓으신 사항을 자료로 주신다니까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도우저를 대서 미는 것도 아니고 포크레인으로 약간의 포장 좀 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돈을, 하여튼 공금을 정말 아껴 쓰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유류대 같은 것이 너무 엄청나서 말이 안 나와요.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님 그것은 결산검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만 줄여 주고 다른 사항을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축소를 해서 이만큼 줄이구요,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실 기회를 위해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15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경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이 당초에 5억 5000만원을 했다가 4억 9500만원을 1회 추경에서 감액을 했어요, 그랬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도 상당히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니까 청소년상담실에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출은 하나도 안 해 그대로 잔액으로 이월시켰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98년 12월 20일 의결된 예산을 ’99년 1년을 넘겨서 이 사업에 돈을 쓰지 않고 사장을 왜 시켰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추진절차를 이행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해 주셨지만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완전히 완결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확보라든지 장소설치라든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 본예산에서, 그러니까 작년도에 이 사업예산을 짤 때에는 이미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의결이 났으면 연초부터 조례에서부터 모든 걸 진행을 해 가지고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진행이 됐어야지 지금에 와서 무슨 조례 말씀하시고 그게 신빙성 있는 답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난번 11월달에 할 때에는 예산부터 확보하는 차원에서 도비하고 시비인데, 그런 차원에서 먼저 시행이 됐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신광식 위원 무슨 11월달이에요? 11월은 작년도.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글쎄 예산을 확보할 당시 그 때에는 아무런 지침이 없었고 금년도에 와서 지침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도 국비지만 이 국비 지금 반납해야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것은 2회 추경 때 국비가 또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면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연내에 시행이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완전히 끝납니다.

신광식 위원 예산서나 행감자료나 다른 것을 볼 때 집행부가 결과적으로 예산서부터 변해야 그것이 우리 시민이 공감으로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시민이 느끼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아 집행부가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가고, 또 우리가 공감을 해야 나가서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해 줬습니다’하고.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영수증 문제를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등등이 너무 많은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관행을 그대로 하고 계신 겁니다. 본위원의 그런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영수증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그 관련 서류하고는 별개인데 착오가 생겼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그거나 예산을 1년 동안씩 사장시키는 이런 관행이나 이것이 과거로부터 그냥 공무원이 무사안일로 평범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건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긴 자료로 나와 있는데 아니에요? 1년 동안을 그대로 예산을.

김창집 위원 신광식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해서 조금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내가 한 가지만 하고 끝내구요.

김창집 위원 네.

신광식 위원 이런 자료에 의해서 예산을 불규칙하게 운용을 하고 있고 집행부가 임의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아니라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임의로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임의로 어떻게 공무원이 집행을 합니까?

신광식 위원 하여간 집행부가 잘못은 잘못이라고 시인을 하고, 또 앞으로 열심히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아니라고 두루뭉실 답변하시고 넘어가고 항상 보면 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시면 안 되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 간단하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실이 준비가 되고 있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거기도 기능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그 상담실에 이 재원이 투입이 돼서 두 사람의 상담요원을 거기에 배치할 생각으로 추진하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저는 사전에 그렇게 듣고 있었었는데요, 그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부터.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얘기는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제가 그냥 잠결에 들은 얘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글쎄요, 그건 어디서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전에 어떤.

김창집 위원 10월 22일날 개관을 한 뒤에 거기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내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하고 거기에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 법적 조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순서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그냥 나름대로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까? 그게 위탁할 수 없게끔 막히니까 지금 쓰지 못 하고 12월까지 온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어디다 하실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장소는 어딥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여성회관이나 그렇지 않으면 도서관 지하나 이런 데로 여러 가지로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올해가 이제 3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당초예산입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신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신속하게 추진하시기 바라겠구요, 앞서서 영수증 문제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제가 추가하는 김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금 어울마당 부분에 대한 내역서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고 있지 않구요, 그 다음에 5800만원에 대한 어울마당 보조금액 신청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영수증이라는 것은 돈이 건네 갔을 때 돈하고 맞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상행위상 맞지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돈은 안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민간단체나 이런 데에 많은 액수들을 지원하고 할 때 항상 그런 형태로 해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런.

김창집 위원 아직 돈은 안 나갔는데 지출해 달라는 청구서와 함께 영수증을 같이 받는 게 관행으로 돼 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런 것도 다 받아왔습니다. 무통장 입금을 시키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해 놓고 지원금이 안 됐다고 그래 가지고 안 주면 그 돈은 공중에 뜨는 것 아닙니까? 누가 검토하지만 않는다고 그러면.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에 대한 것은 보조.

김창집 위원 이런 형태로 행정을 하신다고 그러면 우리는 돈 지불된 것을 그 쪽의 통장에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매 감사 때마다 다 내놓으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그것은 우리가 보조를 하게 되면 보조결정을 해 가지고 보조통지를 해서 그리고 나서 하는 건데 거기서 신청할 때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사전에 첨부시켜서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예를 들어서 씨름협회에서 아까 지적한 대로 810만원이나 갖다 썼는데 뭐 유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900만원짜리 영수증이 왔는지 700만원짜리 영수증이 왔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혀 줄 가능성이 없는데 어떤 사회단체장이 자기 도장 꽉 찍어 갖고 영수증을 보내겠습니까? 과장님하고 또는 국장님하고 아니면 시장하고라도 사전에 협의가 돼서 주겠노라고 내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영수증이 보내져 오고 처리돼 있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냥 줬으면 하는 영수증을 여기저기서 마구 시청에 보내 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사업계획을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우리한테 청구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뭐하는 것은.

김창집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계속 이 내용에 대해서 회피를 하시니까 우리 행정부분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행정국장 심형찬입니다. 우선 직원들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데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예산요구가 들어올 때 지금 말씀드린 청구서 영수증이 대개 붙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붙어 오면 그걸 가지고 시장님하고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실무자 선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우선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돈의 범위를 품신을 합니다. 만약에 5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하면 이것은 한 1000만원이면 되겠다든지 500만원이면 되겠다든지를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하면 시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여기는 얼마를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보조금 결정서에 결재를 받아서 보조금 결정서를 신청한 단체에다 주면 그걸 가지고 다시 신청을 하죠. 그러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지출품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정과에 보내면 재정과에서 지출절차를 밟아 가지고 통장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서는 하나의 참고서류로 받은 것이고, 그것대로 100원, 1000원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그래서 이 행사를 할 때 총 얼마가 들어가는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 게 얼마고, 또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대개 보조를 많이 받으려고 부풀릴 수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 사업내용 중에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가 줄여 가지고 꼭 실경비에 대해서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야에 대해서 더군다나 원본을 갖다가 우리 직원이 모르고 제출했다는 데 대해선 제가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창집 위원 아니 제가 파일을 요청해서 파일이 왔기 때문에 원본이 있는 거지 직원이 잘못해서 원본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직원은 잘했죠, 있는 그대로 줬으니까. 눈치가 빤하고 경력이 있는 분은 그건 싹 빼고 나머지만 줬겠죠, 왜냐 하면 이게 찝혀 있는 거니까요. 이것 얼마든지 뒤에 뺄 수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것을 빼고 안 빼고 문제가 아니라 5800만원에 대해서 집행품의나 결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단체에 금액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처음 청구하고 요청할 때의 영수증 하나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결정됐을 때 그거에 따른 영수증을 또 받고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영수증을 받는 게 아닌데 그분들이 통례상 그렇게 하는 것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영수증이 필요 없고 산출근거만 해 가지고 총액이 얼만데 자기 자부담이 얼마고 지원요청 얼마 이렇게 해 와야 되는 건데 그분들이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김창집 위원 모르는 게 아니고 알아서 기는 거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 알아서 기는 게 아니고.

김창집 위원 공무원에 의해서 길들여진 거지 그 사람들이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길들여진 것도 없고 그분들이 하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걸 우리가 심층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경비만, 실경비만 우리가 그 중에 몇 분의 1만 주는 거지 요청한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장된 문서지 현재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그 정도로 하시죠. 결국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한다는 게 여기에서 무슨무슨 자료 달라고 해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일부 복사를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우리가 받아 갖고 감사를 한다는 게 굉장히 무의미하다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에요. 결국은 각 과에 가서 파일 내용들을 다 들춰보고 그리고 거기 내용이 실제로 집행됐는지 집행 담당자한테 확인해 보는 이런 절차를 하지 않는 감사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이 잘못해서 이 원본을 줘 버렸다, 이게 잘못한 겁니까? 어떻게 보면 잘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저는 그걸 파일째 요구하신 게 아니고 감사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원본이 온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는 기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심도 있고 심층적인 그러한 감사기법을 도입해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구요, 그리고 일일이 구체적인 부분들을 확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서류로 좌우변만 마추는 그런 감사는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추가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 문제에 대해서 입니까?

신광식 위원 네, 이 문제에 대해서요.

조길준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 위원장께서 시간을 각 위원님께 고루 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사전에 위원장이 감사요령이라든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데 중복된 감사질의는 자꾸 하지 마시고, 그건 지양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에 대한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중복된 질의는 지양을 하시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서로 위원간 배려를 해 주실 것을 사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잊지 마시고 감사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간단히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항을 너무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시 보충질의 좀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에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답변을 하셨고, 또 지금까지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런 선례를 본위원이 경험한 한 담당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불미스럽게도 그분이 나중에 변상도 하고 옷도 벗고 나가고 그런 예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런 사항이 영수증이 첨부돼서 그대로 들어오는 집행관행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액수의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대단히 중대한 문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통상적인 예로 사항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지 그대로 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면 더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왜냐 5800만원이 됐든지 6000만원이 됐든지 영수증이 첨부돼 들어온 상황에서 사업은 얼마 했는데 한 4500만원밖에 안 했어, 4500만원 줘도 5000만원 영수증 가지고 있는 거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고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믿는다는 것은 서류입니다. 또 서류 자체도 만들어서 꾸밀려면 얼마든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가장 정직한 건 진실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기본적인 제도부터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믿기 이전에 제도가 잘못된 거에요.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행으로 내려온다고 답변하시는 것은 우리 김포시 행정의 너무 큰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본위원이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다시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단체든지 집행한 내역에 의해서 영수증을 첨부해서 그대로 돈 지불해야지 아니 청구할 당시에 영수증 첨부해서 들어오고 그걸 그대로 받아요? 그것 받는 자체도 위법 아닙니까? 돈도 안 내주고 영수증 받는 것. 이건 앞으로 절대적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저희가 각성을 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 행정감사 수감자료 5-8을 봐 주십시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선 이 자료 자체도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모든 계수상의 수치 합계가 잘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선 5-8쪽의 동면 엘리트 체육육성지원 예산집행 내역을 간단하게 같이 보겠습니다. ’99지원한 게 전체 14개 종목에 1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금년도 지원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도 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학교로 갔기 때문에 아직 정산서가 완전하게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병우 위원 아직 정산서는 안 나왔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이것이 체육회를 통해서 간 겁니까? 직접 지원해 주신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체육회를 통해서 지원한 겁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지원한 증빙자료가 없고 이것으로 보면 교육청으로 1000만원이 바로 갔어요. 그 다음 소계가 1억 4000만원이 남았는데 초등학교에 8728만 8000원이 나갔으면 나머지 소계 1억 4000만원에 맞출 때에는 5271만 2000원이 어디 붙어 있어야 되는데 경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밑에 학교별로 보면 8728만 8000원의 계수는 맞는데 여기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정산서를 안 받았다니까 별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원해 주면서 어느 육성비라든지 한 예를 들면 마송초등학교든 양곡초등학교든 형평성이 없습니다. 옹정초등학교 같은 데서는 250만원을 신청했는데도 거기는 한 푼도 지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다가 양곡초등학교 같은 데는 1000만원을 지원요청했는데 550만원이 육성비로 지원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육성종목을 보면 씨름이 20명, 여자농구 20명인데 실은 양곡초등학교에서 이 씨름하고 여자농구가 현재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다 확인해 봤을 때에 모든 수감자료 자체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육성종목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한 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취합해서 체육회를 통해 신청이 됩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한 조정은 ’98년도에는 1억 7400만원이었는데 ’99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적어졌습니다.

김병우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체육회라는 것은 어디 김포시에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김포시에 있는 체육회입니다.

김병우 위원 김포시체육회 회장은 누구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시장님이십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시장이기 때문에 문체과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시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그런데 이것이 예산집행 절차상, 그리고 학교에 대한 지원은 승인절차도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회에서 하는 것이지 물론 시장님이 똑같은.

김병우 위원 아니 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부서가 따로 있냐 이런 얘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없죠.

김병우 위원 결국은 문체과에서 나간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자꾸 돌리지 마시고,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모든 예산을 지원을 했을 때에는 다시 한 번 잘 챙기셔서 엘리트 체육육성에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라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김병우 위원 두 번째 수감자료 5-15쪽 한 번 봐 주십시오. 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이라는 국비로 나온 게 있습니다. 1036만 5000원이 나와 있는데 그대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떠한 과목이며, 이게 현재 왜 아직 집행이 안 되고, 금년 말까지 추진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명시이월시킬 예정이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수영이라든지 리듬체조라든지를 현재 각 동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성, 통진 이런 지역별로 신협이나 농협 이런 데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 예산이 지금까지 있는 것은 2회 추경에서 국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시작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다 집행이 될 예정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다 될 겁니다.

김병우 위원 집행되는 계획서를 자료로 요청합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가자료 부분을 아까 이용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사항과, 이것 역시도 어느 누가 실무적인 기본자료를 볼 줄 아는 사람이면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공부방의 현황 관리실태 예산지원 내역 그래 갖고 물론 950만원, 1300만원 이렇게 해서 폐쇄된 데가 아까 그것은 대부분 쓴 내역이 237만 5000원이나 325만원이 일괄적으로 똑같아요, 그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병우 위원 쓴 내역이 연료비 내지 전기세, 무슨 자원봉사에 소액의 인건비를 지출한 거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예를 들면 김포1, 2동이나 통진 가현4리나 이런 데가 전기세나 연료비가 똑같이 나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 운영비가 나갈 때 총액이 같아 가지고 연 12월로 해서 지출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공공요금이라든가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김병우 위원 아니 당연히 다르죠. 왜 그러냐면 연료비나 전기세나 다른데 이게 아주 짜맞추기 식으로, 누가 보든지 이것은 어느 기본자료도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원래 지원기준이 1개소에 얼마씩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김병우 위원 그런데 어떻게 지원액하고 지원해 나간 금액이 일괄적으로 다 똑같고 남은 금액도 똑같냐 이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것이 똑같은데 정산을 받을 것이고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여기가 지원금만 갖고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해서 월별로.

김병우 위원 이것도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것도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마저 받아 가지고 반납할 것 반납하고 할 겁니다.

김병우 위원 반납을 어디다 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도비지원이 50%가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김병우 위원 이게 도비지원인데 그러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을 도로 우리가 이월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다면 충분하게 700만원, 900만원을 어떻게 인건비를 들여서든지 관리체제를, 지금 일반 공부방, 독서실 이런 데가 학생당 월 5만원 내지 많이 받는 데는 7만원, 8만원도 받고 그래요. 서민들 가계에 도움이 되게끔, 진짜 양곡 복지회관 같은 데는 건물 자체가 애물단지가 돼 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나마 그거라도 운영하면서 지역에서 복지회관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었다가 이것까지 폐쇄되니까 이게 공공시설로 많은 예산과 국고를 지어서 그냥 애물단지가 돼 버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문체과장께서는 이런 부분은 예산이 남아서 도로 도비가 다시 환원되지 않는 차원에서 관리체제를 잘 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진지하게 감사를 해 주셔서 저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5-4쪽 제2차 조각공원 사업을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99년 10월 9일에 2차 추경에서 3억원의 예산요청을 해서 확보됐었는데 사전 준비를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결국 명시이월이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현재 도비나 국비가 확보가 아직 안 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거기도 아직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물론 가능성이나 이런 것을 타진을 하셨겠지만 명시이월이 된 것도 내년에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5-8쪽 동면 엘리트 체육육성지원에 대해서 김병우 위원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체육회로 넘어가서 집행을 하지만 요구는 문체과에다 해서 배정이 된 걸로 아는데 사실 어떤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원칙이 없고, 코치비 같은 것도 전부 다르게 나타나고, 인원 수 같은 것도 한 예를 들어서 고촌초등학교하고 마송초등학교에 보면 축구종목하고 육상이 거의 비슷해요. 고촌에 지원한 액수하고 물론 코치비때문에 차이가 납니다마는 마송에 지원한 액수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고, 좌우간 코치비에 대한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것이 정산돼서 올라오면 모순되게 편파적으로 지출이 됐다든지 이런 면을 각별히 유의를 하셔서 명년도에는 차등 지급된다든지 집행에 착오가 있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너머 페이지에 있는 내용에서도 가맹단체 현황 이것도 아까 많이 말씀들이 나온 건데 이것은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다음 5-12쪽에 보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각 동면에서 신청을 받으셨다고 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 3개 면만 신청을 한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조길준 위원 자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신청할 수 있는 자격.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자격은 다른 것은 없었고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부지매입에 대한 예산은 없기 때문에.

조길준 위원 부지는 신청하는 동면에서 확보를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렇죠.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계수에 관해서 심도 있고 예리하게 파헤쳤기 때문에 거기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고 원론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7의 가맹단체 현황을 보면 나머지는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서 넘어가겠는데 여기에 몇 개 단체가 궁도, 검도, 복싱에서 대회 미개최 이렇게 해 놨는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궁도가 ’87년 10월 1일 창설이 됐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가맹단체로 인준한 날짜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 날 이후 한 번도 대회를 안 했다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죠, 해마다 했는데 금년도만 아직 개최를 안 했다는 얘깁니다.

이준래 위원 금년도만 미개최라는 얘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나머지가 다 그래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 옆의 나열이 잘못됐네?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또 하나 여기 보면 모든 체육의 근본은 육상입니다. 어떠한 종목이든 사람이 뛰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죠? 그런데 내가 쭉 보니까 육상이 유일하게 빠졌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육상이 지금 협회가 없습니다. 종목이 기본인데 육상협회가 없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육상협회를 결성할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요식적이고 형식적인 협회를 움직일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원천적으로 자라나는 꿈나무 애들을 육성하려면 근본부터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육상이 빠진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쪽 1차 추가자료에서 지하시설물 노래연습장 현황 이것이 우리 시에 있는 것 다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노래연습장에 관련된 사항은 지하층에 있는 시설은 다입니다.

이준래 위원 단란주점이나 호프집은 문체과 소관이 아니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인현동의 호프집 화재사건 잘 아시죠? 55명의 희생자를 냈고 무려 70여 명의 부상자를 냈습니다. 그 때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건 인천시 인현동에 있는 호프집 하나만의 예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 김포시는 안전한가, 노래방이나 호프집이 지하에 있는 게 절대 다수가 출입구가 하나입니다. 비상구가 전혀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저희가 현지를 전부 확인한 결과를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는데요.

이준래 위원 아니 본위원이 몇 군데를 다녀 봤어요. 비상구가 하나도 없고 출입구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계단이 좁아서 서로 엇갈려서 오르내리기도 어려운 그런 데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중에 우리 시에는 콜라텍이 없다고 하셨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하에는 없고 지상엔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지상엔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이준래 위원 지하에는 하나도 인가난 게 없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있는 데를 가 봤는데요,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이 자체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위치도 말씀드릴게요, 여기 제일은행 지하에 가면 콜라텍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장소는 특위장이 아닌 행감 장소에요, 아까 동료위원께서 과연 이 행감을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느낀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연 이런 행감이 필요한가? 자료도 정확히 내지 않고 또 하나 짚고 넘어가겠어요.

여기 오자가 어떻게 되었느냐면 이게 무슨 얘긴지 5-6쪽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여기 이게 “한 것입니까?”, “할 것입니까?”, 100만명 이상의 방문객이 그걸 읽어 보세요, 한 건 지, 할 것인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는 건지, 이미 지나간 건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방문하 것으로” 말이 안 되죠, 할 것인지 한 것인지, ꡒㄹꡓ나 다른 받침이 붙여야 되는지. 이건 그냥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왜 이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 인현동의 호프집 화재사건 같은 거는 이게 노래방의 숫자가 이만큼 되면 호프집이나 단란주점 숫자도 이것 버금가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포시도 향후 이런 걸 대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런 것이 나왔어야 해요, 유관 부서와 서로 협조 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서로 협조 체제를 이루어서 기 시키는 것, 된 것만 가지고 다 하지 않고 여기 아까 지적한 대로 가맹단체에 육상연맹이 빠졌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에요. 또 노래방이나 호프집에 가보면 전부 다 비상구가 없다, 오르고 내리는데 사람이 비켜서기도 어려운 장소가 무지기수더라, 만에 하나 김포에서 불이 났더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어울마당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지출결의서를 검토해 보니까 1160만원이 10월 18일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출 내용 근거로 내놓은 어울마당 프로그램이 6회에 걸쳐서 1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월 1일, 10월 2일 양일간에 걸쳐서 1박 2일로 덩더쿵문화캠프란 걸 하고, 10월 9일 SIX ON SIX 청소년 미니축구 챔피언십이란 걸 하고, 그리고 10월 22일 청소년수련원을 개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월 1일, 2일 그리고 10월 9일 이 행사가 이루어졌습니까?

○ 교육청소년담당 이성구 계획서를 내신 거거든요.

김창집 위원 계획서가 왔으면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 전제로 해서 돈이 지불되는 거죠?

○ 교육청소년담당 이성구 그것은 미리 계획서에 의해서 타당하면 일단 돈을 지급하고 결산보고를 따로 받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0월 22일 개관식을 하기 이전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 라고 계획서를 냈죠?

○ 교육청소년담당 이성구 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지출은 10월 18일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출할 당시에 그 다음 행사는 10월 30일이니까 그 두 행사가 진행된 걸 확인하셨습니까?

○ 교육청소년담당 이성구 댄스 한 번하고 5인조 축구하고 아직도 나머지는 실시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너무 주먹구구식이에요, 아까부터 계속해서 지적하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청소년수련관의 인원이나 돈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지 못해서 안달난 거 같아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다른 데도 이렇게 돈을 헤프게 막 줍니까? 지금 12월 1일인데 5회에 걸쳐서 거의 주말마다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이 주말마다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청소년수련원이 타지에서 수련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청소년들이 올 때 마치 그네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아요, 우리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울마당의 재원이 사용되어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계획서를 내는 걸 보면 다른 데서 수련원에 온 얘들한테 프로그램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마치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우리 관내 학생들도 시간이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이용하기 때문에 행사를 주로 토요일, 일요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관내 학생들이 참여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어울마당으로 해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많이 참석하게 하려면 청소년수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권에 있는 시설에서 해야죠. 또 우리 학생들이 놀 공간도 마땅치 않고 이용할 어떤 문화 부분도 없기 때문에 이런 재정이 도로부터 50% 내려와 가지고 하면 우리의 아이들이 전적으로 참여해서 이용하게끔 해야죠, 이걸 꼭 구석에 갔다 이 행사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문체과 질의 답변이 끝나더라도 이 감사 기간 내에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 동안의 경위나 진행된 것, 사용된 내역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개관할 때 동판으로 된 입구의 거를 벗겨 내는 걸 뭐라고 하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현판식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도 현판식입니까? 현판식하고 그 다음에 식당에 가서 다과와 함께 축하 케이크 대신에 떡을 잘랐던 기억을 합니다. 그 때 당시에 우리 시장도 그렇게 불렀는데 수련원 원장 김선철 씨를 불러서 현판식도 같이 하고 떡도 같이 썰었어요, 그렇죠? 기억하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원 원장이 누구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우리 김포청소년수련원 원장은 김선철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선정 당시에 제출한 서류에 이름은 이정학으로 되어 있네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사단법인 단체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단체의 대표가 선정이 되었는데 수련원을 관장하고 장이 된 사람은 김선철이란 사람이에요, 그렇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심사는 이정학을 하고, 실제로 하는 거는 김선철이 하고,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거기 지금 운영하는 거는 현지 나와서 하는 거는 원장으로서 김선철이 하는 거고 전반적인 계약이라든지 모든 책임은 경기육성회 이정학 대표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정학이란 분이 이러이러한 실적이 있었다라는 서류 심사에 의한 점수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정학이란 사람이 와서 여기서 원장을 하고, 집행을 하고 해야지만 그 심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위원 점수를 한 번 매겨 봅시다. 그래 가지고 김창집 점수를 열심히 매긴 다음에 김병우 위원 옆에다가 점수를 딱 써 놔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실질적으로 계약자가 와 가지고 원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걸로 원칙을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운영하는데 원장이 대표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제한을 한다든지 어떤 것이 없습니다. 관리하는 거에 대한 것과 모든 책임은 이정학 대표가 지는 거고, 거기 지금 현재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거만 김선철이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느 사람이 유능하게 이 청소년수련원을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나 시설들도 잘 쓸 것이고, 우리 청소년들이 거기 와서 좋은 교육들도 받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거고 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나 이런 것이 가능하면 적게 들어가거나 또는 수익사업까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80억원이 넘는 돈이 들었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맞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랬는데 이정학이란 사람이 신청을 하고 김선철이란 사람이 운영하는데 이정학이란 사람의 능력과 자산과 그 수련원에 다녔던 얘들의 숫자와 이런 걸 가지고 점수를 매긴 것 갖고 선정하는 게, 이게 맞는 행정이냐 말이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원장 김선철이가 있다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물론 현지에 대해 관리를 하겠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이정학 대표자가 운영하는 걸로 해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이 잘잘못이 있을 때는 대표가 갖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책임 관계는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결국은 원장이 돼서 그것을 운영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해야 되고 운영계획을 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하고 그것도 서류적으로는 이미 다 결정난 거를 우리의 능력 있는 심사위원들은 아무 역할도 못하게 한 이런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데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김창집 위원 혹시 이 쪽에 아시는 분이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결과가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김창집 위원 아니면 국장님하고 아시는 분 사이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김창집 위원 지금 맡아 갖고 계신 분하고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누구하고 연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없습니까? 금전적으로 얽힌 것도 없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분명하게 대답하신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벌써 몇 번째 질의사항이니까 마무리를 지십시오.

김창집 위원 네, 하여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이 어울마당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우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전부해서 자료로 제출하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김창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가 각 과 실과마다 그 때 일정에서 끝나면 아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7일 간의 감사 기간 중에 위원님들 간 다시 미비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은 다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만 지나면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에 임하는 자세를 단단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신광식 위원 간단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간단치 않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지난 수해 때 본위원이 가 보니까 새고 하자 있는 데가 20군데가 돼요, 그런데 수련원의 하자보수 기간이 있죠, 그게 언제까지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건물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금액에 관련되는데 2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래서 그 문제의 하자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왜냐 하면 2층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유리창 밖에 있는 물이 거기로 스며들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 가지고 그걸 보수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 쪽에 나무를 지금 심었는데 나무를 캐내고 흙으로 다지고 그 위를 시멘트로 경사지게 하면 2층에서 내려온 물이 거기로 안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발견이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무려 20군데에요. 제가 거기 계신 분하고 다니면서 세었어요, 지하실, 방 뭐 해 가지고 정말 어지럽다라구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나중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업자한테 하자보수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미선 입선 작품이 몇 점이나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국전요?

신광식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국전에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두 분요.

신광식 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미선 작품전을 우리가 몇 개나 보관하고 계시냐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전시품에 나갔던 그 작품요?

신광식 위원 네.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거는 정확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점인지 모르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대장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우리가 250만원을 들여서 1회에 미선 작품을 구입하는 게 이 예산서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아직 안 했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안 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시청을 개청하면서 기노철화백이라고 고촌 분이 수원에 가 계시는데 그분이 국전에 몇 번 입선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림을 기증하시고 우리는 표구비만 해서 다 대주고 걸었습니다. 그리고 김포 분이 국전에 입선이 되었는지 그 후론 우리가 가끔씩 그 그림을 샀어요. 그래 가지고 그 그림 관리를 하면서 초창기에는 그림 관리가 엉망으로 되어 가지고 제가 공보실장을 할 때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김포시에 있는 거는 비품대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점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심형찬 기억은 잘 못 하는데 어쨌든 각 사무실에 다 한두 점씩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치고는 우리가 그림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장부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구입 가격과 규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나중에 몇 점이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쌀 기원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연구진들이 연구를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아니면 내년 초에 세미나가 실시될 겁니다.

신광식 위원 또 예산문제가 나오는데 이렇게 내년 초에 하실 것을 추경에다 했는데 그럼 이것도 운영위원이나 기획위원 이런 것이 선정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그런 거는 아니고, 추진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요.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문수산 성곽 복원사업비가 있죠? 그런데 15-16쪽을 보시면 계가 6억원입니다. 한 번 보세요, 도비가 3억원, 시비가 3억원 이렇게 해서 6억원인데 국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의 금액하고 돈이 틀려요, 어떻게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예산서의 총괄적인 금액은 ’98년도 이월분하고 ’99년도분으로 두 가지가 한꺼번에 되어 있고 또 도비 중에서도 문수산 복원이 북문 쪽에 하는 게 있고 남문 쪽에 하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98년도 치하고 ’99년도 예산하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98년도는 이월된 사업비하고 문수산 복원이 두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남문 복원하는 거하고 북문 쪽에 복원하는데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그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있는 사업 이거는 어떤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뭘 보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신광식 위원 문수산성 돈이 많은 거 보니까 이 아래 거죠?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남문 쪽에요.

신광식 위원 이게 남문입니까? 두 개를 비교해 돈이 많은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틀려요, 지금 이걸 확인해 보세요. 1억 4200만원짜리가 이게 북문이고 남문 쪽이 아래 건데 이게 6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설비 이런 걸 빼고도 국도비 시설비 이것만해도 5억 8442만원이에요. 그런데 계산을 어디로 맞춰도 이게 맞지 않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실시설계비 여기 있잖아요.

신광식 위원 그것까지 해서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신광식 위원 이 사업이 잔액으로 5억 833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다 예산을 세워서 해 가지고 97.2%를 잔액으로 남겼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이거는 남은 게 아니라 원인 행위는 지출만 안 된 거지 원인 행위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성곽이 내년 4월이 돼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은 거지 원인 행위는 다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원인 행위가 다 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계약이 다 돼서 추진하는 건데.

신광식 위원 그러면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 공기에 따라서 돈을 지불해야지, 왜 돈을 지불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죠, 준공이 돼야 지출하죠.

신광식 위원 준공이 되어야 돈을 다 지불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공사업자가 무얼 가지고 공사를 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기성고를 요청하면 주는 건데 요청을 안 하고 그냥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안 준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 답변을 들으면서 더더욱 의심이 가요, 왜냐 하면 우리가 의심하는 이런 공간이 없어져야 해요, 서로 정말 일 열심히 하시고 정말 애쓰신다 하는 것을 이해가 가야 우리도 나가서 그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게 같이 공감이 가야 초일류 행정으로 가는 겁니다. 말만, 구호만 초일류 행정을 하고 의회가 집행하는 거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본위원이 잘못된 얘기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 공기에 따라서 돈이 나가야 그 업자가 사업을 하는 것이지 돈을 지불 안 하고서 사업해라, 그리고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것도 공사 입찰할 때 영수증이 다 첨부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아니죠.

신광식 위원 아니길 바랍니다. 그런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더더욱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업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대주어야 되죠, 왜 나온 예산을 작년도에 세워서 여태껏 돈을 지불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간 집행부가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 의회가 먼저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한 점 의혹 없이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자꾸 나오셔야 되요. 우리가 자료 같은 걸 요구해 가지고 알맹이는 없어지고 나중에 몇 번씩 자료 요구를 하면 그냥 당일 아침에나 갖다 주고 이런 식이 되고 정말 여러 가지로 불편한 심기가 많아요. 이런 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도 업자가 일을 했으면 돈을 공기대로 빨리 빨리 지불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람 뭐 가지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기성고 청구가 곧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지출이 될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아, 지출 될 거란 말씀이 지금 12월 1일이 아닙니까? 그 동안 공사한 것은 뭐 가지고 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신 결과에 의해서 집행부에서는 확실하게 답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제2차 조각공원 사업이 물론 2000년도 본예산에 상정이 됐습니다 마는 그 때 예산 심의할 때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겠지만 이게 1차, 2차에서 구상이 1차에 실행하는 거와 2차에 구상이 근 40억원이 넘는데 이 막대한 자금을 조각에다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조각도 상업성과 예술성을 겸한 그래서 볼거리, 먹거리 그리고 쉴 거리를 만들어 놓는 장소를 구비한 다음에 그런 상업성과 예술성을 겸비한 그러한 조각공원을 만들어야만이 우리 주민이 또 외지에 사람들이 와서 쉬고, 보고, 문화를 만끽하리라 믿습니다. 우리 문체과에서는 물론 항상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이런 데에 유념을 해 가지고 본예산 심의 전에 제2차 조각공원에 대한 계획서를 상세히 어떠한 방향으로 제2차 조각공원을 설치할 건지 그 계획서도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난번에 2차추경 때도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도 있습니다 마는 조각공원 설치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할 것인지, 세미나 형식이라든지 아니면 설문 형식이라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민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해라했는데 그 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 위원장 신제철 언제쯤 할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지금 현재 주민 여론의 설문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라든지 토론의 형식에 의한 거는 한 번 계획을 잡고 정확한 날짜까지 정하지 않았지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기 전에 세미나라든지 이런 형식을 갖추어서라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으셨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원경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그래야 만이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할 때 확정을 지을 수가 있어요. 문체과장 장시간 통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물론 유능한 과장일수록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습니다. 또 유능한 과장일수록 그것을 답변 잘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인가의 행동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이지만 뜻깊은 시간이라 사료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시고 계속해서 재정과 감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쉬실 위원님들은 잠깐 나가셔서 쉬시고 잠깐 중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 위원장 신제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은 재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취지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선서.

본위원은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김포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김포시청 재정과장 홍덕호.

○ 위원장 신제철 담당 주사들은 앉으세요. 재정과장으로부터 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재정과장 홍덕호입니다. 평소 저희 재정과 업무에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신제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정과는 시 조직 개편에 따라서 지난 9월 11일자로 세정과와 회계과가 통합되어 재정과로 명칭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리는 모든 사물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과의 모든 직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시대는 가장 많은 변화가 있는 시대라고 보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재정과 직원들은 변화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자기 발견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를 계속 공부하고 깨우쳐서 스스로 적응하는 힘을 발휘하여 주민들에게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재정과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담당 이선일입니다.

(인 사)

경리담당 김병화입니다.

(인 사)

지방세담당 김광중입니다.

(인 사)

다음 재산관리담당 이흥근입니다.

(인 사)

다음 도세담당 이하옥입니다..

(인 사)

다음 시세담당 최돈형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99년 대비 국·공유재산 사용료 징수 내역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6-2페이지서부터 6-23페이지까지 총괄해서 앞에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에서 ’98년도와 ’99년도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350건에 대해서 ’98년도에 9065만 7000원 또 ’99년도에는 1억 4379만 6000원을 저희들이 사용료 징수를 했습니다. 공유재산에는 ’98년도에 3116만원과 ’99년에는 4068만 6000원을 저희들이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99년도에는 금년도 10월까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쪽까지 되기 때문에 다음은 24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징수와 이번 경작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작지분은 ’98년도 960필지 대부해 가지고 ’98년도 경작지 대부료는 전과 답에 대해서 내역대로 ㎡당 단가를 산출해서 대부를 했습니다. 그 대부 내역은 국유재산은 부과내역이 808필지에 부과 금액은 813만 8000원이 되겠고 공유재산은 143필지에 350만 4000원을 저희들이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저희들이 부과가 아직 안 된 것은 경작지분에 대해서는 농지세 산출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필요한 사항은 12월까지 저희들이 산출해서 12월 10일경까지 결정해 가지고 10일서부터 납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거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 각 부서에서 사업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 ’98년도에 10건을 저희들이 하자보수해서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99년도인 금년도에 5건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해서 보수 완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7쪽이 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물품 및 용역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물품이 되겠습니다. 물품은 1000만원의 22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했습니다. 내역별로는 서류로 정리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도 1000만원 이상으로써 20건에 대해서 각 실과소에서 의뢰한 거에 대해서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1쪽서부터 38쪽 사항이 같이 포함된 사항으로써 전체 고액체납자 1000만원 이상 징수 추진사항은 173건에 47억 2200만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 중 금년도에 19건에서 16억 2800만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99년도 1회와 2회추경예산에 반영된 각종 사업 계약 발주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청 각 실과소에서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39쪽에는 제1회추경에 대한 사항으로써 집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각 부서별로 있지만 저희 재정과 소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사항은 넷째 줄이 되겠습니다. 걸포동 폐천부지 및 시민회관 주변 토지 매입사항으로써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속 걸포동 주민들로부터 협의해 가지고 현재 10건을 계약 완료해서 되었습니다만 어제까지 해서 11건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으로는 10건에 8억 3600만원해서 저희들이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관 및 별관 옥상 방수에 대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 상과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재 설계 완료해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실 주차장 균열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주차장까지 현지 답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완료해서 10월 1일 완공을 보았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각 실과소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 페이지 사항입니다만 ’9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처리현황 및 대책인데 이것은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설명 올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해당되는 45쪽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위원께서 자금관리 미흡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상수도 분야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비로써 2억 3312만 6000원에 대해서 ’98년 10월 31일 전도되었으나 56일 이후엔 12월 26일 자금관리할 수 있는 예치가 된 것을 지적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업무가 미비 되었었습니다.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된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51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예산 소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김포시청에서 관리하는 전체 대는 34대 중에서 예산액은 1억 30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류비와 수리비 또 각종 보험의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량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34대 에서 집행 내역을 여기 다 기정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 전망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 전망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목표로 해 가지고 807억 3300만원에 대해서10월 말 현재 777억 62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내년도 2월말까지 저희들이 회계연도 말에는 916억 5300만원 징수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목표액에 대비해서 109억 2000만원의 징수가 상위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징수 전망을 분석 드린다면 우선 도세는 공동주택 입주 증가에 따라서 기업 및 생산활동 증가와 부동산 경기가 점진적으로 살아나고 전년대비 징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목표액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시세는 도세와 마찬가지로 유입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과세 물권 증가와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득증가와 보유세목 및 소득세목 분야에서 지방세 성장률이 향상되어서 목표가 초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전망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는 481억 8500만원을 목표로 해서 10월 말까지 421억 8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금년도 징수 전망액은 527억 8700만원의 징수 전망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목표대비 증감 예상이 46억 200만원 예상이 됩니다. 증감 대비를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경상적 세외 보상은 공동주택 입주 및 유입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사용료와 수입료 징수 교부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경기 건설 회복과 사업장수입의 증가에 따라서 ’98년도 하반기 신규 입주된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도로 이월 징수됨에 따라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증가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금년도 하반기 공유재산 매각으로 인해서 매각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하수종말처리장 건립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내 도로개설, 굴포천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라 일반부담금 수입이 증가되어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될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급공사 추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부서별로 취급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별도 각 부서별 보고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이 되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부터 ’98년도, ’99년도 3개 연도로 해서 저희들이 착오 부과가 된 사항, 이중 납부한 사항 또 세액 조정된 사항, 착오 납부, 등기 포기된 사항 이렇게 구분한 결과 ’97년도에는 783건에 67억 2100만원이 착오 과오납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98년도에는 2,284건에 18억 100만원이 과오납 되겠으며 금년도에는 903건으로써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대별로 과오납 반환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인천시나 부천시의 세의 사건 때문에 직원들 정신자세가 대두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오납 현황이 상당히 줄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시금고 재지정 관련 수의계약 요건과 관련 현황을 요구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의 시금고 재지정과 관련 법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의해서 금고의설치규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72조의 금고 업무의 약정사항 또 김포시재무회계규칙 제100조에 대한 금고 계약의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금고를 규정했습니다.

5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고를 지정하는 일반 요건이 되겠습니다. 일반 요건은 행정자치부부터 이 사항을 검토해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구조의 건전성, 안정성과 지역 사회 기여도에 따르는 금융 기관의 공공성, 금고에 따른 자금 공급 능력과 금고 업무 취급 노하우사항, 지역 주민 이용의 편리성,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간 협력사업 추진 능력사항 또 금고 운영의 수익성사업을 구분해서 저희들이 일반 요건을 분석한 결과 6-58쪽부터 6-61쪽과 같이 나타난 사항을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와 저희들이 금고로 지정한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지난 10월 28일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와 2001년도부터 2002년 3년 간 금고 지정하는 걸로 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에 대해서 저희들의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활동비와 상사업비,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만 그 중에서 지방세 징수활동비는 저희들이 연찬회와 비교 견학, 또 상사업비는 노후장비 교체와 체납독려 평가에 대해서 동면 시상 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국·공유조사 인건비와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등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고 나머지 1736만 9000원은 12월말 금년 말까지 집행 완료될 예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히 설명 올렸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시금고 재지정 협약 체결과 관련돼서 그 사이 여러 매스컴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했습니다. 여기 감사 자료에 내놓으신 것으로 다시 재확인이 됐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협중앙회가 모든 면에서 평가해 보았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공감이 갑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았을 때에도 본위원도 우리를 대하는 농협중앙회밖에는 현재로써 없다 이렇게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단 그간에 이 시금고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장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좀 더 경쟁적으로 공개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금융 기관이 우리 시 전체의 주민들한테 어떤 식의 기여도를 가질 수 있느냐, 그 기여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취지가 가장 크리라고 보고 시금고를 유치하려는 어떤 금융 기관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업 수완들 때문에 그런 여론들을 자꾸 만들어 내는 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농협중앙회밖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다른 군 단위에서도 전부 농협중앙회를 하는 걸 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제가 지금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보면 새로 체결한 시금고 업무 취급 약정서가 있는데 이전 우리가 지금 현재 발효되어 있는 그 약정서하고 다른 게 거의 없죠?

○ 재정과장 홍덕호 이 약정서는 행자부에서 나온 기준안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약정서 말고 기준안에다 우리가 농촌을 배경으로 한 전원도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이러한 추가적인 약정이 있어야 되겠다, 또는 우리가 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새로 주택이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기업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기여를 시금고에서 더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세밀하게 이루어지기를 사실 본위원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이 공개 입찰 방식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하는 그런 측면으로만 많이 비춰진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우리가 각종 계약을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전의 계약하고 별다름이 없는 계약을 그런 논의나 이런 거의 배경을 생각하지 않고 이루어진 점에 대해서는 섭섭하다고 그럴까요, 불만족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글쎄 저희도 서울시에서 일반 경쟁, 경기도에서 제한 경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례를 들어 가지고, 이게 원래 공개 경쟁이란 것은 일반 공사나 물품 구입이나 똑같이 할 계약사항의 금고 지정은 그럴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금고 지정에서 아까 여섯 가지의 중요사항을 어떻게 해야 안정성과 공공성 또 노하우, 기여도 등 하나 하나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8일 약정을 할 때까지 9월서부터 두 달 간 우리 나름대로 휴무서부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는 일단 주민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용했나, 그래서 저희 주민이 각종 세금고지나 주민들이 은행을 이용한 상태를 파악하고 그런 결과 이 자료에서는 저희들이 금고 이용하는데 53% 이상을 1개 농협에다만 그렇게 해서 농협이란 것은 시지부와 동면에 있는 농협도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을 했고 그래서 모든 걸 따져 보니까 농협시지부와 약정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쟁적으로 해서 서울시나 경기도에는 제한을 했습니다. 김포시에다가 얼마만큼 기여를 할 수 있는 건가 그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했습니다. 기여로 쓴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도 내면적으로 몇억 원을 받았고 했다는데 그것을 잘못하면 하나의 기부금 거기에 위반되는 사항이고 그걸 또 내면적으로 해서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그렇다면 어디 은행이라도 몇억 원씩 몇백억 원씩 내놓겠다고 하면 그 은행을 택할 것이냐, 이것은 담당공무원이 부정을 조장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김포시민과 김포시를 위해서 웬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여태껏 농협에서 주민들 도운 사항이 여기 자료로도 나옵니다만 그만큼 한 사항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2~3년 간 타 시중은행에서 계약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주민들한테 그 만큼 편리성이 온다면 사후에는 다시 한 번 약정할 때는 크게 참고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충분히 답변이 되었구요, 결국은 2년 간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농협이 우리 시에 시금고 운영 과정에 발생한 어떤 이익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저와 같이 의료인 쪽에 있는 전문가는 그 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산출 방법이 어떤 지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분명히 산출 방법이 있을 거에요, 그렇게 산출 방법의 기초에서 산출했을 때 과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시금고를 운영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 기여도를 이런 방식으로 더 높일 수 있다, 그것이 금전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기부한다 이런 형태보다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공익성을 갖는 방식으로 계약이 기여도를 더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계약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이 갖는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이미 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되짚어 보아야 별로 소용이 없는 거고 이 이후라도 또 다시 이 계약뿐만 아니라 다른 계약이 이루어질 때 좀 더 우리 시민 하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두 가지 정도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51쪽을 보면 관용차량 예산을 가지고 쭉 사용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역시 2350 시장님이 제일 일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월별 주행 거리가 2,125㎞나 되는 걸 보면요. 23번에 보면 노면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이 월별 주행 ㎞ 내지는 일을 한 구간 같은 것들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내용을 보면 돈은 제일 많이 쓴 편이에요, 왜냐 하면 다른 승용차 같은 경우는 휘발유로 뛴다고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디젤차량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액수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그 만큼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는 청소차량이 우리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본위원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썼다라는 것은 좌우간 일을 많이 했다라는 증거 같은데 실제 어떠한지 답변해 주십시오.

○ 재정과장 홍덕호 제가 답변을 다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김포시청 차량이 30대가 있습니다마는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차량이 있고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부터는 각 부서에서 차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예산사항도 각 부서에 있기 때문에 사실 답변드리기가 참 죄송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환경과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구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26쪽을 보시면 우리 시청사 별관 옥상 방수공사가 하자로 해 가지고 ’99년 8월 16일날 보수가 끝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9쪽을 보시면 본관 및 별관 옥상 방수로 해서 7000만원, 입찰공고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99년 8월에 별관에 한해서 완료를 해 가지고 방수를 했는데 또 구멍이 나서 이런 예산을 사용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청사도 있고 의회의 청사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들 위를 보시면 의사당의 본회의장은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이 쪽에는 좀 낮고, 저 쪽 시청 본청도 대회의실은 조금 높고 그 외는 낮습니다.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을 하자보수한 것은 낮은 곳하고 높은 곳으로 구분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하자책임 기간이 ’96년 6월 12일부터 ’99년 6월 11일인데 그 때 다같이 발견해 가지고 하질 못 하고 하자기간이 끝나서 7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는 사정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된 연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하자보수는 따로 한 공사거든요, 시청사 책임기간이 ’96년 6월부터 ’99년 6월까지는 이 공사하고 저 쪽 공사하고 이것은 보수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청사는 ’88년도에 지었는데 하자보수를 그 때 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다시 한 사항을 하자발생된 기간이 이 사항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1차로 하자공사를 했는데.

○ 재정과장 홍덕호 완료가 됐고.

김창집 위원 완료된 것에 대한 보증기간이 이것에 따라서.

○ 재정과장 홍덕호 그 당시에 예산을 조금 투자해 가지고 위에다가 시트를 했습니다. 그것이 하자발생이 돼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공사한 것이 잘못된 것은 하자로 처리했고, 그 범위가 아닌 데 대한 것은 우리가.

○ 재정과장 홍덕호 이번에 새로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해가 갑니다.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제철 이범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범학 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6-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액 체납자 징수추진 현황이 있는데 전체 건수 대비 결손처분의 건은 얼마나 됩니까? 173건인데 얼마나 됩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올려 가지고 자료가 오는 대로 금년 말까지 결손처분을 시킬 겁니다.

이범학 위원 아니 현재까지 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내용을 보면.

○ 재정과장 홍덕호 향후 계획이 결손처분할 거라고 썼는데 저희들이 그 사람들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행자부로 올렸습니다. 올리면 거기서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다면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징수추진 현황 그랬는데 이 173건에 대한 결정액은 얼마나 됩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체납할 사항이 47억 2200만원이거든요. 이것이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범학 위원 징수한 사항이요?

○ 재정과장 홍덕호 아니 징수할 사항.

이범학 위원 173건의 징수할 사항?

○ 재정과장 홍덕호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동면하고 실제 분석을 해 본 결과 내년 2월까지가 저희들이 징수기간이기 때문에 38억 7500만원을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동면하고 취합을 해 본 결과, 그래서 여기는 고액 체납자지만 일반 체납자까지 다 합쳐 가지고 38억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 정도는 저희들이 내년도 2월까지는 징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범학 위원 38억원 대비 27%를 징수하지 않겠느냐 현재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리고 행자부에다 의뢰를 해서 가능한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이범학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6-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오납 반환현황이 있는데 ’97, ’98, ’99를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연차적으로 줄어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이범학 위원 당연히 줄어야죠. 이게 많으면 안 되죠. 과오납을 부과하게 돼서 다시 반납하게 된 조치 이것은 민원인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그것을 반환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민원들이 이의제기한 사항도 있구요, 저희들이 확인한 사항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부동산을 샀다고 하면 그것이 완료되려면 작년까지 다 완납을 해야 등기가 이전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잔금을 다 완납하기 전에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록세를 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다시 환불해 주는 사항도 있고.

이범학 위원 그것은 등기포기 사항이죠.

○ 재정과장 홍덕호 그런 사항도 있고, 착오부과 같은 것은 면허세 같은 건데 면허세를 기 부과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중에 중간에 폐업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부과했다가 중간에 폐업해 가지고 신고가 늦었든, 신고가 빨리 됐지만 저희들이 못 와 가지고 또 착오적으로 해서 폐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돼서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오부과된 사항도 있고, 또 재산세 같은 것은 소유권이 이전이 돼야 되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중부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등록세와 재산세 같은 것이 그런 걸로 해서 착오로 부과된 사항도 있습니다.

이중납부 같은 것도 여기는 여러 건이 되는데 토지경작자들, 토지경작자는 여기에서 원주인이 아닌 일부가 경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통장들한테 교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고서 돈을 낸 사람이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원주인한테 ‘이렇게 냅니다’하고 통보를 해 주는데 안 하면 원주인이 ‘우리는 고지서가 안 나왔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원주인한테 안 받았다니까 발부를 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받았는데 그렇게 이중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범학 위원 좋습니다. 이중납부를 했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중납부된 내역에 대해서 반환한 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안 하잖아.

○ 재정과장 홍덕호 이중납부됐다 그러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나중에 경작하는 사람도 냈고 자기도 냈다고 확인이 돼서 그렇게 청구하는 사람도 있고, 주로 청구한 사항이 많습니다.

이범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골 사람들은 사실 세금개념에 대해서 이중부과가 됐는지, 물론 챙겨 보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돈은 이중납부를 한 사람이 납부조차 모르고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은 정말로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행정을 신뢰하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이범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추가자료에 주차장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있는데.

○ 재정과장 홍덕호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도로교통과입니다.

이범학 위원 그렇습니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이범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6-24쪽을 보시면 경작지분 부과내역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작지에 대한 부과내역 산출기준이 뭡니까? 어떤 공식이 있습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공식이 있는데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례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얘기를 해 봐요.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당년도의 공시지가로 해 가지고 공시지가에다가 부과율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행정목적 및 보전목적에는 25/1000를 사용료 기준으로 곱하게 돼 있고, 또 공무원의 후생복지에는 40/1000, 그 외 기타는 50/1000, 또 주거의 경우에는 25/1000를 곱해 가지고 산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전년도보다 몇 % 이상 된다면 조정계수라는 것이 또 나옵니다. 그 조정계수를 또 곱해 가지고 해서 산출금액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 공식대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도 그 주위의 토지에 대한 지가상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국유지나 공유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고정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고정돼 있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25/1000, 뭐 당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40/1000 이런 비율이라고 하면 그 주위의 지가상승을 상회하는 겁니까? 하향되는 겁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공시지가니까 주위의 현 시가보다 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국유지나 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여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개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점유하고 계실 걸로 보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국유지도 많이 있죠?

○ 재정과장 홍덕호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은 국유지를 먼저 점유한 사람의 특권에 의해서 계속 그 사람이 공유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어떤 규칙이 있어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당초의 점유자가 포기하지 않을 때는 계속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기 안 할 때는 전임자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가격은 지금과 같은 그런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을 해서 받아들이구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거둬들이는 데에서 여기 체납이 돼 있는 게 얼마나 되요?

○ 재정과장 홍덕호 체납이 좀 있습니다. 여기 이것은 제가 별도로 갖고 있는 자료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을 지금 여기서 자료를 보고 답변해도 내가 잘 모르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하나 복사해서 자료로 줘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6-25쪽에 보시면 ’98, ’99공공시설 하자보수 현황이 있어요. 쭉 있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하성, 석탄배수펌프장 시설공사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가서 현장을 봤고 작년에도 가 봤고, 작년에 가서 봤을 때도 2층의 벽에서 물이 절절 흐르고 그랬어요. 금년에도 가니까 또 그렇더라고 그것 지금 보수한 거죠?

○ 재정과장 홍덕호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제가 못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벽체 부분이라고 하니까 내가 봐서는 2층의 그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 재정과장 홍덕호 모든 하자보수 같은 것은 해당 부서에서 이러이러한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하자보수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당 업체에다가 하자보수를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 소관으로 거기서 자세한 걸 안다 이 말이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재정과에서는 돈만 지불하는 거에요?

○ 재정과장 홍덕호 저희들은 계약을 해서 계약이 완료되면 그 완료되는 데 따라서 회계법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계약을 해서 회계법상 돈을 지불하는데 석탄배수펌프장은 사실상 문제가 많이 있는 것 잘 알죠. 이것이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기 전에 이런 것을 했어야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자보수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자보수기금으로 하는 거에요? 시비로 하는 거에요?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저희들이 의뢰하면, 저희 시비가 아니고 시공자가 원래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공사계약 완료해 가지고 보증금의 보증서를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보증서 제출하면 그 보증기관에서.

신광식 위원 업자가 좌우간 한다는 말이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신광식 위원 석탄배수펌프장을 지난 수해 시에도 가서 보니까 물이 잠깐 있는데도 아래 기계실에 올라오는 게 눈에 보여요. 그것은 여기 하자보수한 것에 없네요? 그것은 하자보증기금으로 하든지 업자에다 하든지 우리가 반드시 이의를 제기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빠졌어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라니까 나중에 건설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99년도 실과소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에서는 100%가 체납이 됐고, 그 아래 도로사용료도 100% 체납, 또 과태료 수입도 100% 체납 이것도 도로교통과인데 답변이 될른지 모르겠네요? 이것 답변할 수가 있어요?

○ 재정과장 홍덕호 저희 재정과 것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오늘 각 동면장들 회의를 했기 때문에 동면장한테 이 자료를 주면서 내년도 2월까지 회계년 말로 해 가지고 징수독려를 부탁할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도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이것을 입찰해 가지고 매각한 사항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못 하고 하반기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내년도 2월까지 기간이 됐기 때문에 납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간 세수증대를 위해서 재정과장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불납결손이나 무재산이나 이런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제철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한 가지 추가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에 대해 임대료를 우리가 받는데 공유재산을 쭉 보다 보면 6-1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대부분 안의 내역을 보면 공시지가가 ’98년도에 비해서 ’99년도에 시가 조금씩 내렸어요. 내렸는데 전반적으로 사용료 징수금은 늘었거든요. 땅이 늘은 건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징수요율이 달라진 겁니까? 어떤 겁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요율이 좀 달라졌죠.

김창집 위원 많이 올라갔어요?

○ 재정과장 홍덕호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목별로 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은 올라간 게 있고 어떤 것은 사용료가 낮은 것도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요율이 달라졌는데 오히려 낮아진 것도 있다구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김창집 위원 어떤 경우에 낮아집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제가 그걸 다 파악을 못하는데요.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짚어서 얘기를 해 보죠. 다른 면이나 김포 등은 전부 다 올라갔는데 유독 대곶면에는 면 전체적으로 280만 9000원에서 209만 1000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면 6-22쪽 상단에 있습니다. 율생리 소재에 땅의 공시지가가 1만 1000원에서 1만원으로 내렸는데 여기에서 단 1건만 내려갔어요. 그런데 주변의 모든 것을 다 보면 공시지가가 내려가도 대부분 요율이 달라져 가지고 사용료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 재정과장 홍덕호 이렇게 나타난 것 중 대곶은 이기승 씨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한 결과 작년 ’98년도에는 2월달에 부과를 했습니다. ’98년도 공시지가는 6월 말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97년도분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해서 부과를 한 사항이 되겠고, ’97년도분은 그 당시 이미 공시지가가 1만 4500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역시 공시지가도 6월 말로 책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2월달에 부과시킨 결과, 아까 ’97년도에 1만 4500원, 금년도는 6월 말로 공시지가가 책정됐기 때문에 ’98년도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공시지가가 1만 7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3800원이라는 금액의 차로 공시지가가 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용료가 낮았다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경우를 보면 면적이 3,910㎡, 평수로 치면 한 1,300평 정도 되지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김창집 위원 1,300평에 한 200만원 남짓 1년 사용료를 낸다고 그러면 1,300평 쓰는데 한 달에 한 10만원쯤 더 되는 것 같아요. 월로 치면 20만원이 채 안 됩니다, 그죠? 다른 경우는 특징이 없어서 그랬는데 이 경우를 보면 이런 땅이 있으면 저 좀 어떻게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고 싶은 정도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것을 이용하는데 한 달에 한 10만원도 안 된다, 이게 대곶면 율생리의 범구자료입니까?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 집터입니다.

김창집 위원 거기다 집 짓고 살고 계신 거에요?

○ 재정과장 홍덕호 네, 집하고 아마 밭하고 같이.

김창집 위원 앞으로 이런 땅이 있으면 저도 거기다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 재정과장 홍덕호 그게 수안산 있는 데 그 지역입니다. 율생리라도 수안산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런 식의 재산들을 그렇게 개인이 점유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고 그것을 사거나 팔거나 하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시 자체에서 이용할 수도 없게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돼 있는 그런 땅이 대부분입니까? 우리 갖고 있는 게.

○ 재정과장 홍덕호 이것이 어제 오늘 이 사람들이 임대해 쓰는 게 아니구요, 적산할 때부터 임대한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기하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대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걸 법적으로 포기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임대할 수도 없고 또 만약 판다 그러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우선권을 줘서 팔아야 되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재정과장 홍덕호 네.

김창집 위원 공정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시 자체로서 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상부 기관에라도 객관적으로 우리가 재산권을 행사해서 어차피 시민 모두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권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건의도 담당 부서에서 했으면 좋겠구요, 단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네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런 땅 좀 하나씩 쓰실 수 있게 해 드리면 참 좋겠는데, 월급도 못 받으시는데 말이죠.

○ 재정과장 홍덕호 저는 어디 포기하는 데를 모르는데 포기하는 데를 아시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옥상 방수공사 부분이 하자기간이 지났는데도 하자보수를 해 준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가 정해진 것 하고, 실제로 비용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진행되는 과정 이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 있게끔 자료로 보충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재정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재정과장 홍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제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복지과 감사일정을 내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자치행정국 소속인 복지과와 환경과, 시민과의 감사에 이어 지역개발국 소속의 건설과와 도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99년 12월 1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39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신제철이범학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신광식이준래
○ 출석공무원 4명
자치행정국장심형찬
행정과장신광철
문화체육과장이원경
교육청소년담당이성구
○ 출석전문위원 조성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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