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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5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5.0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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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5월 4일(토) 오전 9시 3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5.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09시 30분 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어제까지 이틀간에 걸쳐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어제 실시한 축조심의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2001년 4월 6일 행정자치부령 제130호로 전문개정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과 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의거 투자심사 대상범위를 변경 조정하는 등의 사항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의뢰 심사대상 사업을 확대함과 위 지침에 의거 지방재정패널티제 등을 시행함은 시·군·자치구의 사업에 대한 시·도의 통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통제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독립적 권한을 약화시킨 처사가 심히 유감스러운 바이며, 더욱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위원의 구성 대상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하려는데 대하여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실정을 고려한 사업의 필요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원의 참여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의결권과 집행권의 양분으로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는 지방자치의 대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이상의 문제가 본안건과 우리시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기에 차후 타지방의회와 연대하여 본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의장단을 통하여 의장단협의회에 이를 제기토록 할 것이며, 이를 전제하여 본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을 수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안건 중 안 제8조에서 인용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호가 현행과 맞지 않아 본위원회는 안 제8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5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주(週) 5일 근무제도의 도입에 대비하고 토요일 휴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월 1회 실시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행정자치부의 동 조례표준안에 의한 적정한 조치이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1·2단계 읍·면·동기능전환보완지침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준칙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문화센터 사무운영에 따른 봉사활동비, 위탁 시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행·재정적 부담과 관리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적 계층과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 기능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취지와는 달리 진정한 자치와 봉사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동·면의 행정수요를 부가시킬 우려와 프로그램에 따라 기 활성화된 사경제의 범주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에 대한 방침이 ‘자율’과 ‘통일’로 번복되고 있는 사례에서와 같이 그 동안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추진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 속에서 출발하여 시행착오를 겪어 오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문화센터”로 성급히 정하여 이에 대한 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의 불완전한 정책을 미리 앞서 시행하여 행·재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면 지역의 확대추진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같은 구성체 내에 센터와 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로 함은 명칭의 이해상 조화롭지 못하고 김포문화의집과 앞으로 지역단위로 확충하게 될 청소년문화의집과도 혼돈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이를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재고토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청소년기본법 등에 의거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이며, 먼저 통진문화회관에 기 설치계획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이를 적용함과 아울러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대 운영키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서 이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으므로 차후 재정부담만 발생케 하는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체 운영기반을 갖추어 나감과 동시에 취지에 걸맞게 유익한 청소년의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이의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절차 등을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기 위촉하여 운영중인 청소년지도위원의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이론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선도회, 폭력예방재단, 보호육성회 등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한 유사단체가 다수 있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재정적 지원과 인위적 유도로 또 하나의 활동체를 만들어 자생단체의 활동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명패만을 하나 더 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지도위원의 활동경비를 지원코자 함에 대하여는 선심의 의혹과 낭비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타단체와 비교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여 이름에 걸맞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관리와 이의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9호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준공단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내 실외수영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시설의 운영 수지기반을 마련코자 함은 적정하겠습니다. 다만 조각공원과 같이 사용료와는 별도로 주차료를 분리 징수하는 번잡스러움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관내 유료시설의 단일 이용권 추진과 더불어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사용료 징수대상을 타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운영사례에 준하여 별표 제4호 실외수영장 사용료 중 “초등학생”란 하단에 “(유아포함)”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오는 6월 개장을 앞둔 태산가족공원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차료의 징수시기를 늦추고 여타 입장료 등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개장 초기임을 감안한 것으로 별 무리는 없어 보이나 본공원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향후 관리운영에도 상당한 행·재정력이 소요될 것이므로 여타 관내 유료시설 및 유료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수익기반을 적절히 갖추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1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36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송마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본위원회 일정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위원회 운영에 참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으며 공사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본위원회를 내실 있게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오는 5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게 되겠으므로 본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길준이준래김창집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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