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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5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5.0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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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5월 2일(목)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2.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중 개정조례 안

3.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

4.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 안

5.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 안

6.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

7.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안

8. 김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9. 김포시 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2.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5.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 입니다.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를 내일까지 마친 후 오는 5월 4일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 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

○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에는 조길준 위원님께서 쭉 임시 위원장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의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간사에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이준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감사합니다.

제35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본 위원을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5월 1일부터 3일까지 경기도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내일로 심사가 계속되어 있는 문화체육과 소관 안건들에 대하여는 소관 국 ·과장이 경기도 체육대회를 수행해야하는 일정이 본위원회의 안건심사 일정과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의 원활한 안건심사와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본 위원회에서 내일 심사가 계획된 문화체육관 소관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5.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14시 25분)

○ 위원장 조길준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지방재정 투 융자사업심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 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 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서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의회 상을 정립하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6호로 상정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투자심사 대상의 범위를 자체 심사는 "1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에서 "10억 원이상 30억원 미만"으로, 또 도 심사 의뢰사업은 "5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에서 "3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변경 조정하여 도 심사의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심사위원의 자적을 전문성 확대를 위해 도로 ·교통 ·문화·체육 ·청소 ·환경 ·상하수도 ·주택 ·지역개발 등 분야별 전문가로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하여 내실을 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투자심사의 절차 중에서 심사 시기는 상반기는 「2월 20일」에서 「4월 30일」로, 하반기는 「7월 20일」에서 「10월 15일」로 경기도 및 중앙의 심사 시기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안제7조 재심사의 범위를 강화해서 자체 투자심사 후 늘어난 사업비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받아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투자심사 결과 보고서의 제출 중에서 개정할 내용 중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9호가 2001년 9월 15일 개정되면서 제8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안에 대한 도의 조례준칙안만 보고 하다가 이런 개정된 내용을 누락해 가지고 빼먹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1년 4월 6일 행정자치부령 제130호로 전문 개정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과 경기도의 투융자사업 심사지침에 의거 투자심사 대상범위를 변경 조정하는 등의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중 시 ·도의회 심사대상 사업을 확대함과 위 지침에 의거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등을 실시함은 시 ·군 ·자치구의 사업에 대한 시 ·도의통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통재기능을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 확대를 위하여 위원의 구성대상에서 지방의회의 의원을 배제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확충코자 하는 바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가시적 효과 등을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구 수정되어야 할 사항은 안 제8조의 내용에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작성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규모에 따라서 투융자 심사를 거친다는 뜻이고요, 또 그 부분들을 강화해서 투자에 적정성을 기하자라는 그런 개정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검토의견에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기준의 현행 조례에는 「기획담당관, 김포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지방의회 의원 2명과」 하는 부분이 생략이 됐는데 이 부분을 굳이 생략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근본적인 것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취지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실 투융과 심사를 거쳐서 사업이 책정돼서 의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상 의회에서 다시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해서 반려를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전에 심사될 때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1분도 아니고 1분이 참석하시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재원이 조달이 돼야 되고, 또 그런 투자가 과연 필요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역으로 보면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2분씩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떤 전문가적인 손길은 만약 부족하다 하더라도 시 전반적인 흐름에 얼마만큼 타당한 것인가 하는 점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이렇게 의원님들이 2분씩이나 참여를 해서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에서의 어떤 시시비비를 좀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숫자를 「11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한다」라고 인원을 확대함으로 해서 전문가들을 충분히 영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는데 굳이 이것을 배제하는 이유를 사실상 알기가 어렵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전의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로부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업의 전체적인 면을 결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사업을 내용적으로 검토하는데 아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의원들을, 뭐 의원들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완전히 여기서 의원들을 배제한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의원이고 아니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의원 중에서도 전문가가 있으면 그런 분은 영입해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의원을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심사가 되지 못하고 어떤 큰 덩어리만 가지고 심사하는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을 늘려가면서, 이게 늘어난 것은 전문가, 소위 말하면 사업을 여러 가지로 나누다 보니까 위원 수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조례에 따라서 저희도 이게 개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 도, 중앙 이게 다 연관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해서 저희도 도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도의 지침이 어디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몇 페이지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투융자사업심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료 드린 것에서 356-7 에 있습니다.

거기 다섯 번째 보면 「투자심사위원의 전문성 확대」 그래 가지고 나와 있는데 여기는 “지방의회 의원 및 투자사업과 관련 없는 공무원을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기로 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고르게 구성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들어가다 보니까 위원은 확대하되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들어가서 내실 있게 심사하자는 내용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우리 조례를 보면 국장님 3분이 다 들어가시고 기획담당관 들어가시고, 그리고 전문가들로만 나머지는 구성을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이 아니실 때는 이 사안에 걸맞지 않은 경우도 있게 되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장 이런 게 다 배제가 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투융자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내용상으로 의회의 어떤 관여를 배제하자 그런 뜻이 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거기서 의원을 배제하자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원님들 중에 전문가가 있으면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의원을 무조건 배제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의원님들 중에 그런 전문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 부분을 길게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기획되고 준비되는 단계에서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는 부분을 의회의 의견이 달라서 중단을 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과정에서도 전체적인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수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경기도 차원에서 지침이라고 내려오는 것도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그러면 채택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투융자라는 게 우리 자치단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끝난 투융자 심사도 있지만 대개 투융자 심사는 일정, 아까 도에 올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30억 원 이상 200억원 미만」 이런 것들은 도에 올리고 도어서 심사를 해서 또 행자 부까지 올라가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연관성이 있더라도 투 ·융자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들을 심의하는데 과연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이나 전문가의 집단이 많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숫자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들의 수준을 봤을 때 마치 지금 개정하는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이 없고 그만큼의 어떤 식견이 없다고 보여 질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상으로는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돌아가서 협의하는 것보다 못한 그런 구성이 될 가능성들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리 도의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의 조례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기획담당관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인데 단지 그런 어떤 용통성이 없이 지침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만 답변을 하신다고 하면 뭐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이유가 별로 없게 되죠.

제 의견은 우리의 실정을 감안해 봤을 때는 우리 안에서 그 부분에 가장 그래도 식견이 있으시고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참여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2분 정도는 들어가서 함께 사전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고 싶은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물론 우리가 그러한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하시는 것도 좋고, 여기에 이 법을 개정하게 되는 입법의 취지가 의원 몇 분, 공무원누구누구 이렇게 형식적으로 구성이 돼 가지고 움직이는 걸 배제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깔려있는 겁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제한다는 예기가 아니고, 또 여기에 공무원도 무조건배제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 중에서도 그런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전에 조례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움직여서 거기에서 어떤 바람직한 심사가 되지 못 했기 때문에 위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내용으로 앞으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짜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 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 경기도 지침은 경기도의 어느 부서에서 누가 작성을 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도 하나의 기획부서에서 이런 걸 할 겁니다.

김창집 위원 한 마디로 대단히 기분이 나쁘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원을 무조건 배제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는 위원회가 국장, 공무원, 의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짜여졌다 그런 얘기죠.

김창집 위원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투융자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의회에 참여하신 2분 의원님의 역할은 어느 정도였다고 판단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글쎄요, 그건 제가 비전문가니까 어떻게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지금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에 동참을 합니다.

어떤 사업의 큰 덩어리만 결정을 하는 것이지 속으로 가서 내용적인 점토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면을 저희가 느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본위원의 생각도 전적으로 김창집 위원의 발언에 동조를 하면서 본위원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2명의 의원이 참석하던 걸 배제한다는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의원이 그 동안 해 보니까 어떤 전문성이 없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 이렇게 느껴지는 감을 받고, 또 하나 제2조 1항을 보면 「5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회의 모든 권한과 기능을 감수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략히 설명 좀 해 보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투자대상 사업은 강화하면서 위원을 전문화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 앞에 보면 김포시가 할 수 있는 걸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감액을 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다면 어떠한 얘기가 될 수 있느냐면 종전에 5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할 수가 없고 도에서, 예를 들어서 김포시가 50억 원 이상을 한다 하더라도 자체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에서 심사에 준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얘기가 아니고요, 1차 심사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당초에는 10억 원 이상 50억원 미만인데 이걸 강화해서 30억원 미만으로 한 것이고 나머지 30억 원 이상은 도에서 심사하는 걸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심사범위를 강화시킨 거죠.

전에는 50억원 가지고.

이준래 위원 시의회 기능을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 금액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저희가.

이준래 위원 아니 5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액수가 그만큼 줄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줄었으면 그 범위가 축소된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이준래 위원 기능이 그만큼 축소됐으면 그만큼 약화됐다는 얘긴데 그 이유가 어떻게 돼서 그러냐 그 얘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걸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준래 위원 아니 당연한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심사를 강화시켰다.

이준래 위원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역으로 심사를 강화시킨 것도 이해가 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의 기능은 축소됐다 이 얘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이것은 의회의 기능과 관계없는 겁니다.

심사에 관계되는 것이지 의회하고는.

이준래 위원 여기 보면 의회 의원이 2명 들어가는 것을 배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안 넣는다는 얘기에요.

설명을 조금 전에 김창집 위원이 할 때 의회 의원들도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이러 이렇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자체의 말씀은 인정이 가나 자구가 이렇게 된 이상은 의회 의원을 배제한다는 얘기로, 안 들여보낸다는 얘깁니다.

나중에 의회의원이 여기에 들어가고자 어떤 노력을 할 때 이 문구가 '의회 의원은 배제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할 때에는 아무 항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게 본간사의 말씀이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까 김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하시는 걸로.

이준래 위원 저는 투융자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동안 쭉 해 왔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느끼는 비애가 남다르기에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신다면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억원을 30억원으로 한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또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의 운영을 규제한다는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한들을 도에서 갖겠다는 의도와 지금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도가 법령이나 지침에는 없는데 경기도 지침으로 만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경기도 담당관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의회라는 것은 예산권한을 주는 거고 단체장한테는 권한이라는 게 예산권한입니다.

그래서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가니까 양 바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마는 예산권한 자체어서 의원들이 배제되고 투융자 심사대상에서 의원들을 배제하고 투융자 심사할 수 있는 권한자체를 축소한다는 얘기는 자치단체장이 독주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결과가 됩니다.

물론 우리 임창렬 지사께서 경기도를 운영하시면서 예산분야를 많이 아시고 경제 통이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투융자심사절차가 "2월 20일"에서 "4월 30일"로 했어요.

이전 무슨 얘기냐면 회계 년도 전에 심사계획을 잡아서 그대로 가야 됩니다마는 이것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4월 30일"로 늘렸다 그런 얘기에요.

또 7월 20일 후반기 사업도 투융자 심사를 해 보고 10월에 한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등등이 지침이라는 게, 경기도 지침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가 따라 줘야만 된다는 입장이라면 시의회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생각을 해 준다면 예를 들어서 경기도의 2002년도 지침을 무시한다고 그럴 때 어떤 불이익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한규태 위원 아니 지침을 무시하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는.

한규태 위원 아니 뒤에 보니까 간부 공무원들하고 기획담당관까지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공무원하고 시의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엄청나게 잘못된 부분이에요.

31페이지를 보세요, 오늘 볼 때 기획담당관이 우리 의원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고, '너희들은 아무 것도 아니니까 빠져라, 그리고 예산은 우리 전문가인 공무원들이 하는 거다' 그 얘기는 바로 단체장이 독주를 한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민감한 겁니다.

의원들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이라는 권한자체를 쓸 수 있는 한계를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게 투융자 심사를, 또 대상범위도 도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30억 원 이상은 전부 도에서 하겠다, 도세를 내는 것도 지방비에서 전부 우리가 낸 겁니다.

그런데도 그 상당 부분을 지사가 갖겠다는 욕심이 아니냐, 여기 보면 10억 원 이상일 때만 다시 심사를 받는다고 했는데 말이 우스운 게 20 몇 억 원짜리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자체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억 원인지 30억원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도에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결과죠?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도비 20 몇 억 원 받아다가 시비 들여서 40몇 억 원 50 몇 억 원씩 하는 사업이 거의 다 비일비재한데 모든 사업에 시비를 투자하면서도 결론적으로 도의 심사를 받아와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시의 예산을 운영하면서 전부도의 지시를 따라라 하는 입장으로 이 사람들은 지침을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제도 자체가 도에서 돈을 주면서 엄격하게 이런 것을 적용시켜가지고 하려는, 도의 의지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거구요, 단 한 가지 제가 아까 한 번 훑어보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도의 지침에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님을 배제한다는 이런 "배제"라는 말을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예산팀장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한규태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도 의원은 투자사업비가 예를 들어 우리가 300 몇 억 원인가를 쓸 수 있는데 이런 이런 사업을 한다는 데는 굉장히 의원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몫을 찾는 데는, 그리고 모든 예산권한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정하는데 의원 2명이 들어간 거예요.

이건 전문가보다 더 중요한 거야, 사업을 선택하는데 의원이 더 중요하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그걸 비전문가라고 뺀다는 얘기는 기능 자체를, 단체장한테 의회의 기능을 줄여서 단체장한테 줘서 전체 독주를 하겠다는 그런 속셈에서 나온 거다 그런 얘기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결론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결정되거나, 아니면 도에 가서 결정되게 되면 결정되게 된 다음부터 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좋다,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도비를 너희에게 얼마 줄 텐데 시비 얼마 부담을 해라' 그때에 예산을.

한규태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와 닿는 게 있어요.

지방세법을 바꾸고 경기도 교부금을 보전금으로 주면서 생색낼 것 내고 돈도 덜 주고 참 억울한데도 말 한 마디 못하고 했던 부분이 지금 다시 생각이 나는데 모든 사업, 20억 원짜리 사업을 하는 데는 다 도지사의 의견에 따라서만 가겠다는 의도가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물론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규태 위원 그걸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전부 도 지침이라고 따라가야만 되느냐, 지방은 지방마다 특색이 있고 예산운영이 예를 들어서 공보실을 먼저 사야 될지 나가서 밥을 먼저 사먹어야 될지,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먼저 사먹어야 되니까 방법이 다 다른 건데 이걸 지침으로 해서 규제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에서 지침이라고 시 ·군에 내려 보낸다는 게 같은 지방자치단체잖아요.

도는 사실 시 ·군을 지원하는 단체인데 간섭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으로 저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면도 있죠.

한규태 위원 결론은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때 어떤 불이익을 받는 지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이 지침에 따라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가 다시 조정해도 상관없겠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죠, 불이익이 있죠.

한규태 위원 그 불이익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에 의해서 우리가 도의 심사를 받을 때에 심사에서 모든 게 다 배제가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한규태 위원 얘기가 길기 때문에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골자는 아마 위원님들이 자세히 보지 않아서 공감이 안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큰 문제에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법의 한계 중에서도 엄청난 부분을 제하는 부분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면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면은 인정을 하는데 단 한 가지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의원님들이 다 하시고 계신 기본적인 입장을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선정해서 도비를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거든요.

아까 제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도에 돈을 달라고 하는 어떤 수단을 제지하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선진 지방자치를 보게 되면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을 대표한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해서 그것을 시정에 반영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의원들이 어떻게 '우리의 큰돈을 써야 되는데 너희들은 빠져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거든요.

'너희들은 몰라도 되고 빠져라, 너희들은 조그마한 돈이나 정해진 대로 써라' 이런 논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걸 접하면서 마음도 아프고 지방자치를 규제의 쪽으로 몰고 가는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마음이 아픕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드려 봐야 기획담당관님과 저와의 논쟁일 뿐이지 결론이 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을 상세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7조의2를 보면 자체 투자심사로 늘어난 사업비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늘어난 사업이다 여기 조문에 삽입을 하셨는데 우리가 사업규모에 따라서는 50% 미만이 아니고 한 30% 미만이라 하더라도 10억 원 이상 늘어날 수가 있는 사업이 생길 수가 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에는 10억 원 이상일 때 투융자 심사를 했는데 본위원은 여기 7조 제2항의 "50% 미만"을 "30% 미만"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기서 50% 미만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위사업에서 10억 원 이상 증가가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구요,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15억 원짜리 예산에서 50% 가 아니고 30% , 만약 20억 원짜리 공사에서 50% 가 증가되려면 10억원이 증가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억원이 30% 만 된다면 6억원만 증가되어도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강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게 도에서 이렇게 할 때에는 50% 라는, 큰 사업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당초에는 100억원 갖고 한다고 해서 투자심사를 다 받아서 승인을 해 줘서 예산도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100억 원짜리 공사가 130억원이 됐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은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조 2호에 대해서 자체 심사에 늘어난 사업비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비가 10억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은 재심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아까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0억 원 이상 50억원은 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순수 시비로 사업하는 것은 200억원이어야 자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원 사업을 자체 심사에 따르면 사업비가 10억원 늘어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도비에 한해서요?

○ 예산팀장 조복영 네, 이 2호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보충적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지금 이 지침에 의하면 투융자 심사부분을 도에서 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각 자치단체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에서 30억 원 이상 되는 것은 투융자 심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도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의 조례로 만들어 놓지 않고 각 자치단체에다 지침을 줘서 자치단체의 조례에다가 이렇게 명시를 하라 라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다대고서 이런 내용의 조례를 도의 조례에다 넣겠다 한다고 그러면 저항이 있겠죠.

그런데 행정계통을 통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각 자치단체한테 이렇게 해서 심사를 짜임새 있게 하지 않으면, 그런 심사계통으로 하지 않으면 재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뒤에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공히 이렇게 할 생각이 있으면 도 조례에다 이 부분을 명기하고 시 조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시비로 어느 정도 범위가 되거나 아니면 도비 포함해서 어느 수준 이하가 됐을 때 시의 투융자심사위원회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건데 이런 조항들을 지침을 줘서 하는 이유는 그야말로 도가 점점 더 기초 자치단체들을 압박하고 더 관리하고 권한을 축소 하겠다라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런 쪽으로 자꾸 보게 되면 한없이 그런 의문의 여지가 생기는데 아까 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를 규제하는 규제조항입니다.

임의대로 못하게끔, 그래서 도가 돈을 주되 '너희가 이런 규정을 준수해 가지고 철저하게 심사를 해서 올려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 조례에도 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자체 심사는 어떻게 하고 뭐는 어떻게 하고 한다는 것이 그 조례를 기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따라가도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내려주고 이대로 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도 조례는 없는데요, 축조심의 전에 도 조례를 1부씩 제출해 주시구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시 의회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기초 자치단체, 의회들에게 상당히 저항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하나만 정리 좀 할께요.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지 뒤에 붙여 주신 지방재정 투융자사업심사규칙이라든지 지금 쭉 읽어 봤습니다마는 자세히 내역감지를 못해서 그런데 지침에 맞는, 도 지침에 만들어져 있던 것이, 중앙지침이라든지 행자 부 지침에는 없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면 무슨 근거로 이걸 만드는 건지 그걸 찾아서 나한테 주실래요? 도에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 낸 동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 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연일 불철주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주(週) 5일 근무제도입방침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관의 주(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고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안 제16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연가일수의 공제에서 직위해제 일수를 추가하고 휴직자의 연가가능 일수계산방법을 현재는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빼서 계산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다시조례를 개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로 계산을 해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그 전에 휴직기간이 길었던 사람은 하루도 휴가를 못 갔었는데 이것은 월 할로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48일이다 하면 두 달로 계산해서 2/12로, 2달을12달에서 빼서 10달치에 대한 것은 갈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6월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동 조례 안 제22조의 명칭과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주) 5일 근무제도의 도입에 대비하고 토요일 휴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월 1회 실시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가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공저방법 등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으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행정자치부의 동 조례 표준 안에 의한 적정한 후속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행자부나 경기도 지침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으로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을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한규태 위원께서 발의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지원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어서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단계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추진과 관련한 당초 조례준칙에 대해서 각계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보완지침을 마련해서 다시 시달이 됐습니다.

그어 따라서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에서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명칭을 우리는 "문화센터"로 고치기로 해서 현재 3개 동에 "문화센터"로 명칭을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운영대상을 동뿐이 아니라 면까지 확대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센터의 기능 중 지역사회의 진흥과 주민자치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했고, 안 7조에서는 문화센터 운영사무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담 및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10조에서는 사용료, 거기에 각종 종목별로 사용료 ·수강료 등의 요율결정과 감면, 또 징수주체, 그리고 관리 집행요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문화센터의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설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러니까 문화센터 맡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운영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일부 의결, 또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다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또 자치기능 수행 관련토론을 확대하는 방안을 규정했고, 안 제17조에서는 고문제도와 위원위촉, 그 위원장 자격요건, 또 위원회 주요 인적사항공개 등의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안 제18조에서는 위원의 문화센터 자원봉사활등을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절차를 강화하고 해촉 시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또한 부칙에 현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면지역의 시행을 문화센터 설치 시까지 유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1 ·2단계 읍 ·면 ·동기능전환보완지침및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비롯하여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키 위한 보완책으로는 적정한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온 읍 ·면 ·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은 행정적 계층과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 기능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에 있으므로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와 이어 대한 회계 관리, 그리고 문화센터 사무운영에 따른 봉사활동비, 위탁 시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부담과 행정적 관리측면이 적절히 부합되고 있는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문화센터"로 함에 대하여는 제33회 임시회에서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등의 심의 시 집행부로부터 설명이 있었고, 준칙안의 모든 조문대로 필수적인 의무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의 준칙 안은 자치센터의 명칭을 "주민자치센터"로 하였고,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와 같이 문화의집 확충계획이 있음을 고려하여 센터와 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함에 따른 별다른 혼선은 없는지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자세한 제안 설명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간단하게 제10조에 사용료 등 이랬는데 이게 제10조 3항에 보면 「사용료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 ·면장이 정하고, 수강료는 동 ·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어차피 이것은문구상 변론한 거지 이것은 동 ·면장이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김병우 위원 그렇게 봤을 때에 앞으로 이것이 지금 동사무소에서 현재 우리 3개 동에서 실제적인 게 아직까지는 면사무의 인력과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그 밑에 무슨 얘기가 따르느냐면 7항에 보면 동 ·면장은 사용료의 징수, 관리 등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또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 등이 같이 분할되는 건데 회계책임자를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하되, 모든 것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하는 게 난해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동 기능의 전환과 거기에 따라서 본위원이 골자로 질의한 의도는 지금 면사무소에서 많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이 감소된 상태에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의구심이 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보완대책이 있으신지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우리시 에서는 센터 자체를 동에다가 문화센터로 명칭을 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위원회의 역할을 하지만 그 센터의 기능역할은 문화센터라고 그랬는데 지금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계 관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위원회에서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꼭 김포3동이 문화센터 개소한 지 한 달 만에 일전의 3개 동에 대한 자치위원님들을 다 모시고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염려가 되고 앞으로 계속 운영해 나가는데 처음 문화센터를 개소해 가지고 한 달 동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위원회 대로 어떤 문제점이 나올 것이고, 또 동은 동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평가보고회 보고서를 받고, 또 거기서 건의사항도 받고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일전에 건의된 사항하고 평가보고서로 올라온 거하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항은 어떻게 하라하고 지시를 내릴 겁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꾸자, 그리고 거기에서도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 하신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센터로 한다, 이렇게 왜 명칭을 바꿔서 했느냐 하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센터로 하자, 이렇게 문화센터라고 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러고, 센터의 역할은 문화센터라고 그러니까 통일을 시키자 하는 그런 안도 이번에 나왔습니다.

다음 기회에 동별로 그 주민자치센터로 할 것이냐, 문화센터로 할 것이냐는 우리 조례상에는 엄연히 문화센터로 처음에 위원회가 자치센터 생길 때 문화센터로 하자는 그런 의견 때문에 명칭을 문화센터로 했지만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앞으로 고칠 필요성도 있다는 건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작고 크고 이런 문제가 있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해서평가보고회까지 했고, 지금 김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여기서 수강료 징수한 거를 왜 자치위원회 위원 중에서 회계 획임 자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동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로빅하는 신청자가 엄청 많은데 그 사람들을 좁은 방에다가 수백 명을 끌어다 놓을 수도 없고, 하여간 일단 어느 선에서70∼90명 선에서 예를 들어 끊어 가지고 수강료를 받는다 그러면 그 수강료를 가지고 강사도 있고 하니까 자기네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책임자를 둬 가지고 거기에 강사료도 주고 운영하는데 어떤 기구 런닝 머신 같은 것도 더 사서 놓고 했을 때 활성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자치위원회에다 그런 거는 다 수강료를 받아서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차원에서 회계책임자를 두자는 그런 얘기이고, 거기에 동 ·면장이 사용료정수를 한다는 거는 건물을 만약에 임대를 해 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하실 어느 공간 하나를 임대를 해서 할 경우에 그런 때는 당연히 회계처리나 동 ·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자꾸만 햇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라든지 모든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사설강습소적인 깃이 또 많이 대두가 되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불협화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지금도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것이 통진 문화회관 이런 식으로 벌써 시작이 되는 난황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실 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네,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절의해 주십시오.

○ 신장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앞서 김병우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서 국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아닌 답변이 나왔는데 의안번호 제357호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 안은 “주민자치센터"를 “문화센터"로 명칭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357―2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문화센터로 함' 이렇게 고쳤고, 그리고 또 뒷장을 보시면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센터위원회는 이하 위원회로 한다'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문화센터로 바꾸고, 또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동 ·면에 자치위원회, 자치센터 이런 데서 우리 시민이 혼선을 가져 올 우려가 있고, 또 이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어떠한 이점이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걸 바꾸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애당초 행자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라고 명칭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들에게 각 동 ·면별로 주민 자치 원들에게 명칭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포에서는 문화센터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3개 동이 다 문화센터라고 명칭을 해 달라고 주민자치위원들이 결정을 해 올린 거고, 다른 데는 무슨 사랑방모임이니 이렇게 다른 시 ·군은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포는 문화센터라고 했는데 지금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아까 제가 설명을 구구하게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센터 역할을 하는 거는 문화센터라고 그랬는데 통일을 해야지 혼선을 빚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말씀들로 바로 그래서 한 달 만에 평가보고회를 받고 나서 앞으로 주민자치센터로 다시 하자는 안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자치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결정이 나면 명칭자체를 주민자치센터로 개정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확정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까 김 위원 질의 중에도 나중에 어떤 명칭을 변경할 사정이 생기면 변경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이 완전무결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혹여 어떤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김포시에 3개 동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면단위까지 확대될 사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면단위까지 확대가 되었을 때 면의 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여기서 명칭을 고쳐 놓으면 문화센터위원회가 되겠죠, 그러면 그 때가서 자치위원회로 바꿔 달라 그러면 또 바꾸는 결과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문화센터위원회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기능을 할 수 있는 장소자체를 문화센터라고 그러는 것이고, 위원회는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라고 그래서 혼선을 빚고.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더 혼선이 올 수가 있고 우리 위원들도 이해가 얼른 안 가는 부분이에요, 동기능이 자치센터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1동 주민자치센터다, 그 센터 안에 문화센터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아니면 센터가 자치센터니까 센터란 명칭을 바꿔야 되겠죠? 문화기구라든지 나름대로 그런 명칭을 자치센터 안에 기구를 둬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자치센터의 명칭을 문화센터로 바꿔 가지고 위원회는 자치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무슨 크게 동 ·면 시민들에게 어떤 큰 혜택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기 놓은 거의 똑같은 건데 혼란스럽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다 아는 거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래서 3개 동에 자치위원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자치센터로 다시 명칭을 바꾸자는 그런 이의가 전번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동 ·면별로 회의를 해서 자체센터로 다시 명칭을 환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면 의안번호 제357호 의안은 보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번 회기 중에 명칭 하나 때문에 명칭도 기왕이면 고치자 그런 말씀이시죠?

○ 신광석 위원 아니, 우리가 답변하신 거와 같이 자치위원회에서 명칭을 다시 바꾸자 하는 반론의 여지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또 그런 가운데에서 앞으로 면단위가 자치센터로 또 운영이 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명칭을 바꿔준다고 그래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어떤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의안번호 제357호안은 본위원의 생각에는 앞으로 우리 자치센터가 동 ·면까지 확대될 때까지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답변을 해 주세요.

○ 위원장 조길준 담당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센터로 명칭이 개정된 동기는 당초 조례의 4조 2항에 보게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명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우리시에서도 여러 가지명칭이 3개 동에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걸 우리가 김포시만큼은 통일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문화센터로 결정해서 시달이 된 사항이고, 당초에 자치센터라고 하면 명칭은 각동이나 시 ·군별로 자율적으로 갖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행자부에서 왜 자치센터로 명칭을 바꾸려고 하느냐면 행자부에서 당초 이른 대로 각 시 ·군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지금에 와서 행자부에서 운영이라든가 점검을 하다 보니까 자치센터의 운영주체를 잃어 버렸어요, 당장 우리는 문화센터로 통일이 되었지만 어느 시 ·군에 가보면 동별로 명칭이 다 달라요, 사랑방, 문화의집 등등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행자부에서 유도하는 것은 자치센터로 명칭을 통일하려고 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치센터로 안 하고 문화센터로 했느냐 하면 여러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불과 3월 달에 우리가 문화센터라고 3개 동사무소에 간판을 다 걸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우리가 명칭을 바꾸게 되면 우리시 자체의 정체성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간판을 또 바꾸려면 예산이 또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나름대로 우리는 우리시 자체의 독자성을 갖고 해서명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며칠 전에 우리가 각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우리가 평가보고회를 가졌는데 거기에서도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은 안 드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문화센터가 출범할 때부터 문제점을 안고출범한 거니까 이게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이다, 또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때 가서 운영하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예방책을 재검토해 보자 이렇게 해서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볼 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명칭 하나를 가지고 해서 이것을 유보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차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을 기회가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수당 13조하고 실비보상 등 23조를 봐 주시면 이게 먼저 조례에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예산범위라는 게 막연한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에서는 돈을 주는데 우리시에서는 돈을 안 준다 그러면 우리도 돈을 줘야 할 게 아닙니까,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굉장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비를 지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하면, 지급할 때는 의무도 따라주어야 되는 겁니다.

23조의 고문과 위원에는요, 그런데 그런 지침이 전혀 없고 조례로만 있어요.

이 행정자치부에서내린 지침대로 물론 만든 거는 좋습니다만 이 조례상으로다 표현을 해 준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얼마를 준다든지, 어떻게 해 준다든지 이런 구분이 없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하는 건 막연하다는 얘기죠.

지금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센터의 운영에는 문제점이 아직 정착이 안 된 거구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동 기능 전환이 우선이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잘 안돼서 현재까지 온 사항인데 자치위원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운행하는 과정에서사실상 자치위원들도 직업을 가지고 있고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못 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재량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우리 실정에 맞게 예를 들어서 실비를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 안 되어 있지만 우리가 시행규칙에라도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최소한도 점심만큼은 줘야 되지 않느냐하는 취지에서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실비라는 건 그날 쓰는 비용, 교통비라든지 그 양반이 밑지는 입장에 대한 걸 보상해 주는 거거든요, 식대라든지 그런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실비라고 포함을 했으니까, 그리고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명토를 박아서 한 게 의원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에요.

이게 실비를 지급한다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래서 이게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회계규정을 이원화시켰어요, 시설사용료는 동장이 회계를 하고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때도 대두가 되었던 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예산총계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느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모든 것은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문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우선 행자부에서 물론 이걸 검토를 하고 시달된 것이라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사용료는 물론 회계처리가 되겠지 만.

한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 부분에 대해서 실비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면 강사 수강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것만큼은 자치위원회의 재량권을 준 사항이에요, 그 재량권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자원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비보상 여부는 거기의 운영실적에 맞고도 운영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사항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수강료를 받아서 그걸 줄 수 있는 그거는 자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받아 가겠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한규태 위원 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치센터라고 하는 기능이 이걸 시험 운영해서 및 군데씩 했는데 다 실패를 하고 자치단체는 다 반대를 하구요.

어디는 반대하는데 이걸 앞서 정부에서는 계속 강요를 한다고요, 알고 계시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알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가 앞서가면 앞서간 만큼 손해될 수 있어요, 남 하는 걸 보고 보완할 거는 된 다음에 따라가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

앞서간다는 거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시험대가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문화센터를 만든 것도 예를 들어 주민의 입장에서 복지차원에서 생각하면 문화센터로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동 기능을 전환한다는 입장에서는 주민에 대한 행정의 서비스를 한다는 입장에서는 문화센터라고 해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한규태 위원 그리고 자치위원회라고 하는 게 거기서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 동장이 임명을 해서 위원장부터 위원을 뒀다라고 하는 얘기는 옥상가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동장 밑에다가 그 사람을 뒤서 무슨 자치가 되고 그렇지 않아요, 동장 밑에 들어가서 자치를 한다는 게 무슨 동장 전부 권한 밑인데 이게 무슨 자치냐 이겁니다.

자치도 아니고, 진짜 복지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도 안 되고, 결론적으로 뭐가 뭔지 결론이 여가 있는 사람들 와서 노는 장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게 그 사람들이 지역주민들로 해서 무슨 봉사라고 하는 입장에서 특별히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기능들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던 거구요.

그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우리가 조례를 바꾸거나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뭐라면 문화센터를 자치센터로 해 버리면 제일 좋아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서요.

자꾸 우리가 앞서 가면 앞서간 만큼 손해가 되는데 문화센터에 따라서 간판을 바꾸려면 또 돈 들어가잖아요, 이렇듯이 이 자치센터를 동 기능 전환에 따른 거는 절대 앞서가면 안돼요, 남보다 괜히 김포시가 앞서가는 양으로 갈 때는 예산이라든지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부담이 있는 거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 의회에서 문화센터를 아예 이번에 첫 번째로 자치센터로 조례를 고쳐 버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한규태 위원 간판 때문에 몇 달 더 뒀다가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면지역까지 확대하는 걸로 해서 했는데 면을 확대하는 건 부칙에 보류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종합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불안정 상태에서 가는 사항인데 이것이 운영하다 보면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겁니다.

그 때 가서 검토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를 할 사항인데 아까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앞서가는 게 없고 뒤쳐져가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많이 뒤쳐져야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거는 서울의 동사무소들은 사실 거의 서비스 차원에서의 주민들하고 하는 기능들이기 때문에 별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면 같은 데 자치센터를 해 놓으면 주민들 큰일이 나요, 일부러 시청에 다 들어와야 되고 무슨 수로 운영할 겁니까, 주민들이 펄펄 뛰죠? 촌에 늘 사람이 어디 있어 여가 즐기고, 배울 사람이 어디 있고, 그걸 다 사람 찾아 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구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린 절대로 앞서 가면 안 된다는 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과장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드린 말씀과 한 번 검토를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262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의안번호 제362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변경 안은 대곶면 송마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마리 진료소는 1983년도에 신축이 된 건물로 해서 기간도 꽤 오래 되었습니다만 진료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시설도 아주 노후 되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진료소 부근에 가스 보관시설이 있어 가지고 주변 환경이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지가 못 생겼기 때문에 1층 면적30평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시비 6700만원을 들여서 부지 223평을 확보하고 도비50% 보조를 받아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마리 기존 보건진료소가 협소하여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적정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본 의안번호 제302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을 국장님께서도 제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별 이견이 없을 걸로 사료되어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네, 김병우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362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하는 위원이 많으므로 김병우 위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62호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2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김포시지방재정 투 ·융자사업심사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앞서 제안 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문화체육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 의2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을 하게 된 사유는 앞으로 미래의 주역이 될 지역 청소년들이 이런 청소년 문화의집을 여기에서 저희가 제358호로 설명을 드린 거는 통진면 문화회관의 청소년의문화의 집을 설치코자 하는 그러한 조례 안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통진 문화희관 뿐만 아니라 각 동 ·면별로 앞으로 계속 청소년문화의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곳에서 건전한 문화와 예술 정보, 또 취미활동, 동아리모임 이런 청소년들의 문화의 장을 앞으로 운영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재정하는 것은 우리 김포시 전체 청소년을 위한 문화의 집을 설치하는데 앞으로 통진면 문화회관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식으로 해서 각 동 ·면에 설치가 된다면 이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러한 서비스지원 공간이라든가 문화정보 공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생활 공간이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설치해 놓고 청소년들이 앞으로 운영해 나갈 때 필요한 거기시설의 관리나 운영, 그리고 앞으로 청소년들의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교류 및 친선도모 그리고 건전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년들의 무궁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조례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8호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 등에 의거 청소년의 문화 예술 활동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이며 금년도 본예산에 국비보조금 2억원을 포함한 시설사업비 3억원을 계상되고 통진 문화회관에 기 설치계획이 있었던 청소년문화의집에 이를 적용함과 아울러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대 운영키 위한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동시실의 확충계획을 비롯한 재원확보, 인력운영, 위탁계획, 기타 등을 진단해 보시고 시립도서관의 개관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김포문화의집과의 운영 상관관계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제안 설명 중에서 국장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지금 현재 문화의집이 준공이 나서 이게 언제부터 운영할 계획이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5월 중순경에 하게 됩니다.

한규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 조례를 보니까 청소년단체에다 수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걸 맡을 사람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 시설은 어떤 사용료를 내거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사용료를 내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관리 자체는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아래 에어로빅이라든가 수영장 이런 거는 유상으로 해 가지고 어떤 임대를 하거나 직접관리를 하거나 하지만 청소년문화의집 만큼은 무상으로 다 해서.

한규태 위원 내가 따지는 건 유상, 무상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를 만들고 준공이 5월 달이라고 하면 맡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고, 운영은 어떻게 할 거고 하는 걸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재원이라든지, 인력운영이라든지, 위탁계획이라든지, 기대효과라든지가 전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니 할 말로 우리시에서 관리공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힘든 거는 다 거기로 넘겨만 주면된다는 입장에.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 가지고 거기에 통진 문화의 집에 필요한 인력에 대한 예산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단 넘겨주면 거기서는 통진 문화회관 전체를 다 운영을 하면서 청소년문화의집도 관리가 될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주게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니죠.

한규태 위원 아니, 조례 8조에 관리운영의 위탁이 제8조에서 규정한 청소년단체 등에 주게 되어 있다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니,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35조가 뭐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면"청소년"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한.

한규태 위원 글쎄,35조 규정이 뭐냐고요? "청소년"이란 말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거에요.

수련시설의 운영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에 줄 용도가 아닌데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것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통진 문화의집은 시설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통진 두레놀이전승회관서부터 하나의 시설 내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고촌면이라든가 다른 동 같은데 이런 청소년이 필요로 한 문화의집 시설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는 그 위탁시설을 단순한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에다가도.

한규태 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시에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를 따져 보면 우리 지방세하고 맞먹어요, 지방세가 다 들어가는 실정이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차관까지 얻어다가 이걸 지어서 무상으로 주고 관리비 주고 운영을 한다면 그 재원이란 그런 문제가 기본적인 입자에서 검토가 되어 주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이걸 운영하고 만들어 놓은 거는 제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만들면 좋은데 이렇게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 자꾸 지원해 주겠다는 발상 자체는 우리 재원, 능력을 보고 자꾸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애물단지란 말이죠.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하세요? 이걸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관리공단에 넘겨만 준다는 입장으로 돌입하면 이게 운영이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7조에 보시면 이용료가 나오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이용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게 될 경우에는 별도로 이용료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한규태 위원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관리비를 시비에서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죠, 일단은 우선.

한규태 위원 일단은 무슨 센터니 무슨 센터니 하는 게 전부 자활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자치라는 건 복지라는 수혜를 받은 사람이 돈을 내서 운영을 하고, 또 거기서 남는 이익이 있으면 더 다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자치에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세입을 받아다가 다 지원만 해 주는 게 자치가 아니라니까요.

그 점을 잘 감안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관리공단에다가 넣으면 관리공단에 당장 운영비라든가, 지난번에 7000만원인가 얼마 들어왔죠? 이걸 국장님의 설명 중에 고촌도 만들고, 김포도 만들고 전부 만든다고 하는데 김포시립도서관하면서 경비 들어간 걸 한 번 따져 보시고 문화의집을 만들면.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사실 이렇게 문화공간을 이용하면서 시비에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온 수입과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보조와 수익이 높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수익을 확보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거는 지방자치단체마다의 경쟁력이에요, 수혜를 사람들한테는 많이 줘야 되고 경비는 돈이 적게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운영이 되어야 되고요.

청소년단체라고 하면 청소년을 지도할 수 있는 단체가 김포에도 꽤 많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비영리법인에서 운영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관리공단에 넘기면 문제점은 없는 건지 그것도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장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시립도서관과 같이 있는 것도 문화의집이죠, 거기하고 운영 실태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통진 전체는 문화센터로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통진 문화회관입니다.

김창집 위원 통진 문화회관 내어 일정 공간을 할애해서 통진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명칭을 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운영하기 위해서 자체 운영위원회를 둘 거구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김창집 위원 그리고 담당하는 공무원이 따로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거는 담당공무원이 저희가 이걸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담당공무원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둘 수밖에 없다, 둘 수가 없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둘 수밖에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명칭 그대로 시설 자체를 관리하는 거지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건물이나 여타 관리해 줘야 되는 시설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관리되게끔 하는 것이지 문화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달리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3층인데 맨 위의 3층에는 통진 두레전승회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공단에서 터치를 안 하더라도 자기가 자체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공간 이거는 그것만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각종 프로그램서부터 현재 시설 내어 공간이 다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학생들한테만 맡겨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아래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헬스하고 에어로빅은 에어로빅대로 이용을 하게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청소년문화의집도 직접 어떤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관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이 통제기능과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앞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립도서관에 있는 문화의집 같은 경우를 보면 시립도서관의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문화의집에 관계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전부 관장해 준다는 말이죠, 그리고 팀장급 6급 담당공무원이 있고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김창집 위원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통진 면에 그 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직급을 하나지정을 해 준다든가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행하게 하고 그 지역의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의 주체가 되게끔 해서 문화의집이 운영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시설 부분을 관리해 주면서 에어로빅과 수영장을 관리하게끔 해 주면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김창집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청소년문화센터 자체를 누군가에게 또 위탁을 줘서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앞으로 생길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월곶면 정도에다가 따로 청소년문화센터로 해서 건물과 프로그램을 다 같이 운영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관리공단에서 운영하기가 적합지 않으니까 위탁을 줘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건물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자체 전반을 위탁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시설을 잘 관리해서 노후화나 고장 나고 뭐 이렇게 청소하는 부분들만 관리해 주면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그야말로 운영하는 주체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운영을 전반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다 하는 부분들은 위탁수준이나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통진 문화회관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운영을 맡기는 부분이 있고 두레놀이전승회관 부분은 그 자체 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관리하게끔 하고 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에도 시립도서관의 문화의집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하시면서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관리와 1층과 지하에 대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이런 형태면 충분히 족하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운영위의 기능,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게 된 건데 일단은 저희가 앞으로 김포시청소년들에게만 필요한 문화의 공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안을 제정해 가지고우선 통진 면에 처음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공간과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대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마치 위탁을 준비하기 위한 조례처럼 보이기 때문에 앞서 동료위원께서도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고 저도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것을 위탁받아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규모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와 운영 이런 부분들에 위원회도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위원회가 필요 없게 돼요, 그 사업주체가 알아서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선례가 있으니까 그런 방식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조에 보시면 사업 그래놓고서는 1항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왠지 그동안 우리가 쭉 검토해 온 각종 조례 안에 비해서 조항들이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으로 1항부터 5항까지 대치가 된다고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이 사업을 누가 하는지 주체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시설 다음에 사업이 나와 버렸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문의 구성상으로 봤을 때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운영위원이 어떠어떠한 사람들로 몇 명으로 구성된다고 해 두고,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형태로 조문이 구성이 되면 정연해 보이는데 지금 조례안의 구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생소하고 다소는 어눌하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을 누가 하는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사업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이걸 수립하는 건지, 누가 이런 친선이나 어떤 교류사업을 하는 건지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이러 이렇게 구성을 하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공문을 통진면 소재의 능력 있는 공무원의 업무를 추가시켜서 배정한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해 주는, 그리고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실비보상을 한다든가 운영위원들한테

회비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뒷받침이 되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지원이팔요한 부분은 시에다 요청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다소 조금 정비가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건 좀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번 회기 중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한다면 사후에 다시 조정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문화의집설치 및 운영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자치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의 청소년들을 선도 보호하기 위해서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또 청소년지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위촉절차 등의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 사, 그리고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또는 동 ·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득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임무는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그리고 청소년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 그리고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 사회 내에 유익한 환경조성, 그리고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와 선도, 거기에 따른 지도 및 정화활동과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나 지원활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59호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절차 등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운영은 기 시행이 되어 왔던 사항이므로 본안건의 제정으로 위의 운영체계를 정리하고 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으며, 제30회 임시회에서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의 개정에 의한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실무 대책위원회, 차세대운영위원회와 유기적인 활동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제가 좀 할까요?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호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안은 제안 설명에서 나왔고, 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와 유사한, 우리 경찰서에 있는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BBS라든지 기타 유사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시에서 김포시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를 지난번에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만 되는 필요성이 미래주역이라는 말을 써서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만들어야만 되는 건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앞으로 청소년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도, 또 거기에 따른 예산 지원도 사실 이런 조례규정에 의해서.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입장으로 조례를 만든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청소년 지도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되고, 또 청소년지도를 할 수 있는 위원도 정식으로 위촉을 할 수 있는 조례 안을 이번에 마련하게 된 겁니다.

한규태 위원 유사단체가 경찰서에도 있고 몇 군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만을 위해 우리가 예산을 실비로 보상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뒤에 보니까 여비하고 금액이 나오네요.

“필요경비 지원" 해서 “수당과 여비를 즐 수 있다" 그랬어요, 수당과 여비를 줄경우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지도위원들만 여비와 수당을 주고 다른 단체는 전부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형평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하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원칙은 사실 다른 단체도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비로 하루 수당 정도는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뭐 봉사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실비만큼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각종 단체에 어떤 활동을 하는데 수당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 생각에는 각종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수당만큼은 예산을 세워서 실비에 따른 어떤 보상책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한규태 위원 이게 지침이나 내려온 게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예산이나 구체적인 건 없네? 만들면 좋겠다는 얘기밖에 없는데요? 359-12에 보면 경기도에서 내려온 게 하나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조례를 미 제정한 시 ·군은 조속히 제정하도록 도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그런 구제적인 사항은 없잖아요, 뭐 지난번 김포의 청소년위원회인가운영조례를 만들 때도 지침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구제적인 지침이 없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야간단속도 나가고 필요시에는 동원을 해서 같이 나가고 하는.

한규태 위원 아니 조례에 읍 ·면에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김포시에 하나 두는 게 아니고 읍 ·면에 둔다니까? 그러면 단체가 10개 정도 생긴다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그럴 때 실비를 주려면 만만치 않은 얘기라고요, 이것 꼭 해 줘야 할 만한 지침이 있으면,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축조심의 때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방금 한규태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유사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김포시가 굳이 청소년선도위원회를 관장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경찰서 관계에도 있고, 또 법무부에서 하는 청소년선도위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등등이 숱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물론 청소년을 지도하고 선도하는 자체는 국가 장래를 봐서 대단히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읍 ·면별로 10명씩의 지도위원을 임명한다, 또 부칙을 보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면 바로 임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말씀드리기 조금 난해한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각 동 ·면에10명씩의 지도위원을 둔다는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일반 시민단체에서 보면 조금 의아한눈초리로 봐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더군다나 이 단체에 법무부에서 하는 범죄예방이나 선도위원 이런 것도 모든 단체가 다 봉사단체이고 그런데 여길 보면 실비도 “필요한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꼭 이런 단체에 돈을 줘 가면서 이 시점에서 육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이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육성하려고 하느냐 이걸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세대청소년위원회라는 것, 그러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방범위원회라든가 법원 계통에서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가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으로 내려오는 것은 차세대위원회까지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차세대위원회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학생들끼리 위원회를 만드는 건데 거기에 따라서 청소년지도위원회를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러 단체만 많이 만드는 것이 모든 일을 잘해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모든 걸 통합해 가지고, 현재 동 ·면별로 청소년을 지도하는 여러 가지 조직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같이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국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닌데 청소년선도나 기타 다른 유사한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숱하게 많습니다.

본인도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청소년 선도의 모든 위원들이 전부 봉산단체입니다.

봉사활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한 경우 위원들이 자비를 털어서 그들을 보조해 주고 보살피고 이래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필요한 경비가 예를 들어서 향후 동 ·면별로 1000만원이 될지 100만원이 될지, 그 이상 그 이하가 될지 모르겠으되 돈을 줘 가면서 이러한 단체를 이 시점에서 육성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느냐, 별로 안 좋지 않으냐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것 자체는 좋은데 굳이 왜 이 단체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느냐 이겁니다.

다른 유사한 단체에 지원하는 게 없죠? 유사한 단체가 많은데 경비지원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경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실비 정도.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필요한 경비 등 지원" 이 문구 자체가 애매모호한 게 뭐냐면 딱 액수가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과다하게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시점에서 꼭 이 조례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설득력이 없다 라고 보고 별로 이것을 마땅하게 생각질 않습니다.

굳이 내가 국장님의 설명을 이 자리에서 듣고자 질의 드린 건 아니고 이쯤에서 본위원의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 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김포시청소년수련원 내에 이번에 실외수영장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곧 개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앞으로 할 수가 있고, 또 수영장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줌으로써 청소년들이 수련활동도 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영장 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입장료는 하루 기준으로 초등학교 학생이 1500원, 중 ·고등학생은 2000원,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은 3000원, 그리고 20인 이상 단체가 올 경우에는 20%를 할인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60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준공단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내 실외수영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 시설의 운영수지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와 이에 따라 특정한 사용료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사용료 징수대상자 책정구분 기준이 통진 문화회관, 조각공원, 덕포진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노인과 어린이, 군인과 청소년, 어른 등으로 분류한 것과는 달리 초등학생, 중 ·고생,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단체의 기준 인원은 수영장의 이용도를 감안하여 통진 문화회관과 같이 20인으로 하였으나 조각공원과덕포진은 30인을 단체의 기준인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징수체계 관리와 이용자의 단체규정의 이해에 혼선이 우려되며 당일 매표 권을 추진할 경우를 대비한 문제는 없는지를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물론 통진 문화회관과 청소년수련원 안에 있는 수영장은 대부분 학생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분적인 것은 학생들이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별 이견이 없는 걸로 본위원은 사료되지만 다만 지금강화 같은 데는 전체 이용권을 끊으면 할인을 해 주면서 전체 이용권이 어떤 기준을 한 가지로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김포시 전체에 모든, 덕포진이라든지 산림욕장이라든지 전체적인 이용권을 한꺼번에 구입할, 앞으로 그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에는 또 이러한 실외수영장의 단체를 30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지 보나마나 난리날 겁니다.

우리 김포시에 이런 문화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20인 이상으로 해서 우리 수입의 요인을 더 적게 할 필요도 없거니와 우리 김포시 전체적인 이용에 관광지나 모든 이용에 많은 혼선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30인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 갖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견이나 그렇지 않으면 실무 팀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석 문화예술팀장 김동석 입니다.

원래 이 자리는 교육 청소년팀장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체전 때문에 제가 대신 참석해서 답변 드리게 된 점 먼저 양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거기 20인과 30인의 차이는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 제2조 제4호에 보면“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청소년수련원 내의 시설로 봐서 20인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시설을 전체적인 조례에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동석 네, 만약 30인으로 하게 되면 여기 운영조례안도 30인으로 먼저 개정이 되고 수정이 되어야 합니다.

김병우 위원 어떻게 보면 그게 모법이니까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석 네.

김병우 위원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자세한 제안 설명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을1일 초등학생은 1500원, 중학생은 2000원, 대학생 포함 일반은 3000원 이렇게 했는데 뒤에 자료 주신 5쪽을 보면 야외수영장 이용요금, 수도권에 있는 걸 전부 뽑았는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른들한테는 좀 비싼 것 같고 청소년들한테는 좀 싼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학생을 기준으로 한 게 없어요.

전반적으로 성인, 청소년, 유아인데 우리는 왜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으로 구분한 게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초등학생 이하를 유아로 봐야 되겠죠.

한규태 위원 유아로 보면 돈을 안 받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어린애들도 많이 오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1500원은 받아야죠.

한규태 위원 초등학생이 1500원인데 유아에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 조그마한 아이들도1500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김동석 팀장, 이것을 무슨 근거로 만든 거지? 다른 데는 전부 성인, 청소년, 유아라고 구분을 했는데 왜 우리만 유독 초등학생, 중학생, 대학생 그랬는지?

○ 문화예술팀장 김동석 그것은 축조심의 때 담당팀장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수영장을 운영하는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데 그것보다 우리는 싸야 되겠죠.

그렇게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요금문제가, 이것은 다시 축조심의 전까지 확실하게 해 주서요.

이것은 납득이 안 가게 해 놨어, 그렇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알았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원의 실외수영장이 일반버스가 들어가는 데도 아니고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주차료를 받는 조례를 얼마 전에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주차료 내고 들어가서 수영장 요금 또 내고 이런 식으로 되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것은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각공원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입장료를 받을 것이고 눈썰매장에 들어가더라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야외수영장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누구나 다 내야 된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시민들이 불만을 하지 않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물론 처음이기 때문에 불만의 요소가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눈썰매장도 4계절 썰매 장으로 하면 거기도 그렇고 이용권이 지금 수영장, 조각공원 세 군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이용권 발행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실정에서는 시설을 사용하는데 주차장만 이응하고 마음대로 3개의 시설을 다 할수 있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주차료만 내고서 아무 데나 다 시설을 이용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설을 이용한 차량은 주차료를 면제해 준다든가 이런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가려고 차를 끌고 갔는데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데 주차료가 포함돼 있어야지 된다고 하는 것이 통념적인 생각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온 차량이 있다고 한다면 하루에 몇 번씩 드나들어도 그 때마다 주차료 계속 내야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석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청소년수련원에 입장한 것이 확인되면 청소년수련원 이용자에 대해서는 주차료를 감면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수영장어 들어가게 되면 주차료하고 수영장 이용료는 별개로 봐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건데요.

○ 김창원 위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는 다른 곳에도 주차료 따로 받고 수영장 사용료를 따로 받는지 이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 계십니까?

○ 문화예술팀장 김동석 네.

김창집 위원 따로 따로 받는 걸로요?

○ 문화예술팀장 김동석 네, 따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해야 되겠는데요.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청소년운영조례를 보면 2조에 시설이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극장님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그 수영장을 이용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뒤에 보시면 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가 있다고,2조에 수영장을 같이 포함해서 그냥 쓰게 되어 있어, 그러면 그것은 예외 규정을 둬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지, 지금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답하시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힘드시니까 이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 주셔서 축조심의 전까지, 청소년수련원에 온 사람들은 그냥 써야 되는 데 돈을 받는데 그 면세기준이 없다고.

○ 문화예술팀장 김동석 그것은 제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련원 지하에 수영장을 설치코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그 사항이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 관계는 청소년팀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 갖고 축조심의 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호텔에 가서 묵으면 호텔 야외 풀장은 그냥 쓰게 되어 있어요.

청소년수련원도 특히 여름에는 수영장 없는 청소년수련원은 있을 수가 없어, 그런 것은 예외규정을 뒤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국 녹지 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361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입니다.

요즘 매우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원활한 행정수행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오늘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시는 조길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조례가 총 12조 부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2조에서는 용어의 정리라고 해서 용어와 관련된 사항들이 수록됐습니다.

그리고 4조에는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인데 별도로 별표가 뒷장에 있습니다만 주차료의 징수기준은 그 동안 우리 관내에 있는 조각공원이라든지 기타 덕포진 이런 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똑같이 그 금액에 맞춰 새로 시정을 했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차료 징수와 납입관계는 저희가 매표소에서 주차장을 선납하는 걸로 했습니다.

주차료에 대한 사항은 익일 16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면제와 관련돼서도 기존 조례와 형평성에 맞추어서 동일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8조의 시설유지 관리비에서 시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확보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고, 공무원이나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단지 이와 상반되게 9조에 가서는 저희가 직접 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설의 전부나 또는 일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첫 번째 조항으로 넣었고 기타는 관리능력이 있고 관내 사무소에 있는 범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공원 내에 있는 레스토랑 운영과 관련돼서는 별도로 위탁관리하거나, 또는 위탁 관리하는 자가 위탁관리를 받은 데서 별도로 재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제10조에서는 시설사용료에 대한 의무라든지 이런 규정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어서는 위탁관리를 우리가 줬을 경우에 저희가 관리능력이 없다든지 위탁조건을 위반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다는 당분간 본 공원의 홍보라든지 이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3월 1일부터 주차료 징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금년부터 내년도 2월 말까지는 현행대로 무료로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부칙에 넣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오는 6월 초 개장을 앞둔 태산가족공원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차료는 김포국제조각공원과 덕포진의 책정액과 같으며 여타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주차료 징수시기를 2003년도 3월 1일로 늦춘 것은 개장 초기임을 감안한 것으로 별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본 공원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향후 관리운영에도 상당한 행 ·재정력이 소요될 것이므로 여타 관내 유료시설 및 유료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수익기반을 적절히 갖추어 훌륭한 가족공원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목적에 보면 태산가족공원의 관리운영과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족공원, 처음에는 패밀리파크로 했다가 명칭을 산이 태산이라서 태산공원으로 바꾸었다고 했는데 그건 뭐 큰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은데 가족공원으로서 굳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지 이게 의문이 하나 되고, 뒤에 요금표에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일체 입장료나 이런 건 없는 걸로 했는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대로 가족동반해서 공원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신광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서의 시설사용료는 체험 공작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공원을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죠?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네, 체험공작관은 아무래도 재료가 들어가니까.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2조8을 보면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가족을 동반해서 올 경우에는 아이들하고 해서 오면 대충 7-8명에서 10여 명 될 수가 있는데 가족단위로 단체가 와도 그렇다면 두 가족이 나서 가족이 와서 20인이 됐을 때 단체로서 입장에 대한 혜택을, 주차하고는 무관하죠?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이 사항은 주차.

신광식 위원 주차에 한한 거예요?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사용료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5조에“당일 주차한 주차료 징수금액을 익일 16시까지 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사실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후 늦게 가족들하고도 갈 수 있고 이런데 시간을 딱 16시로 해 놨을 때 공원을 관리하는 사람의 부담과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시간을 딱 못을 박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저희 판단에는 금고업무가 보통 하루 지나서 하거든요, 익일이기 때문에 오늘 받은 것을 내일 4시까지 내라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여유 있게 두고, 또 그것이 하루 정도 더 넘어가면 돈에 대한 유용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 걸로 봅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태산가족공원이 준공돼서 시민이 공원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또 준공도 서둘러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질의 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 산업국장이 자세히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설명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제가 그 의에 궁금한 사함도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 중에 체험공작관은 돈을 받지 않는데 거기에 재료비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차료만 받아서 태산공원 자체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 어른과, 가족이라는 게 어른과 아이가 함께 오는 건데 그러면 여론과 아이들이 사용할 때 편의점이라는 게 그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건지 몰라서 그러는데요, 체험공작관은 돈을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체험 공작관에 들어가는 사람은 체험 공작관에 자기가 사용신고서를 내면 뭘 하겠다는 것을 내기 때문에 체험 공작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입장료를 낸다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내는데 별표에는.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겁니다.

왜냐면 물건마다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체험공작을 하는데 목공예를 하는 사람도 있고 유화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여기는 그게 전체 입장료가 아니고 체험공작관의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주차료만 받아서 운영이 되냐 하는 뜻의 말씀이신 거죠?

한규태 위원 네.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그 사항은 저희가 거기에 기본적으로 레스토랑하고 비지터센터 하고 체험공작관하고 둘만 현재는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이 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지금 운영상태를 봐야 되는데 체험공작관하고 비지터센터를 운영하면서 지금 이것 시설사용료를 여기다 정해 놓은 것은 현재 그 면적도 어떻게 생각하면 적고 1∼2년간은 홍포차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현계의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것 가지고 운영이 되겠냐 하는 것은 현재 타당성 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위탁관리 용역이라든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돈 나오는 것은 위탁을 줄 거고 돈 안 나오는 것은 시에서 하면서 돈을 들일 거라고 하면.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아니죠, 전체 다 줄 거죠.

한규태 위원 여기 위탁을 주는 게 레스토랑이나 이런 건 따로 쓰게 되어 있는데?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그것은 전체를 줄 수도 있고 저희가 그 레스토랑만은 따로 줄 수도 있다 하는 규정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운영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준공이 나고 나면.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사회 산업국 실무파트에서 검토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다 전체 위탁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에 대한 위탁 타당성 용역을 줬습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안 만들었으면 실제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직접 운영을 해야죠.

한규태 위원 이런 시설물들이 관리되려면 최소한도 관리비는 나와야 되요.

이것 수십 억 원씩 들인 것 아닙니까? 관리비가 나와야 시설도 관리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면 더 필요한 시설물도 내가 보기에는 많이 들어가야 할 걸로 봐요.

어른과 아이가 함께 쉬어 가야하는데 레스토랑이나 하나 있고 그런다고 해서 이게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이 안 된다 그런 얘기에 요.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제가 봐서는 좁은 생각인지 전문가적인 입장이 아니라 모르지만 굉장히 명물로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가서 보면 굉장히 호응도 좋고,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태산가족공원을 좀더 주차능력이라든가 이용료를 확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조금 더 확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아까 부칙에 주차료는 내년 3월 1일부터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논리적으로는 맞아, 그러면 내년 3월 1일 지나서는 이 부칙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자동파기해요?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이것은 자동 파기되는 거죠,3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거니까.

한규태 위원 부칙이라는 게 없어져 버려?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이건 있더라도 아마 상관이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내년 3월 이후에는 이게 필요 없는 문구가 아니냐는 그런 얘기지, 조문 자체가 법이라는 게 만들어 놓고 나서 없어져 버리는 것도 있어요?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보통 조례 문구를 보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규태 위원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껄끄럽다 그런 얘기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험공작관은 규칙으로 정해 돈을 받을 거다?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거기다 한데 묶어 놓지 뭐 하러 이렇게 했어요?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이 수시로 바뀌거든요.

한규태 위원 아니 3월 1일부터 주차료 받는 것도 이렇게 하지 그러냐는 얘기지.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주차료 문제는 다른 거죠, 그건 결정적인 거고 체험공작관의 내용은 프로그램이 5개월에 바꿀 수도 있고 3개월에 바꿀 수도 있고 매번 중류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호하는 종목에 따라서는 금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 내용은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했다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무리한 질의했으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아닙니다.

계속 좋으신 말씀 주셔야 저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규태 위원 별표에 보면 체험 공작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하는 소리에요, 그걸 안 받는 걸로 해 놓고 받는다면 헷갈려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사회 산업국장을 비롯해서 녹지과장 등 녹지 과의 관계 공무원들이 태산공원을 관리 감독하느라 그 동안 고생 많이 한 것 이해하고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조문을 들여다보면서 포괄적인 걸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산가족공원에 문이 하나밖에 안 나죠?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입장료는 절대 안 받죠?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어떤 일반 사람을 말씀하십니까?

이준래 위원 예를 들어서 차가 가면 주차료를 받지만 걸어서 들어가는 사람은 입장료를 안 받냐는 얘기죠.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레스토랑은 당연히 음식물을 파는 곳으로서 사 먹어야 되니까 그렇고 나머지 돈을 받을 수 있는 데가 2개입니까? 또 있습니까?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현재는 주차료 받는 데하고.

이준래 위원 주차비 말고.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주차비 말고는 체험 공작관 들어갈 때.

이준래 위원 그것 하나만 받아요?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비지터센터 거기는 안 받아요?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거기는 당연히 음식점이니까 일반적으로 음식값에 의해서 받는 거고.

이준래 위원 체험공작관만 받는다?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앞에서 내가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린다고 했는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됐다, 훌륭하다 이렇게 보는데 옥의 티라고 정충헌 씨의 묘가 그렇고, 또 정충헌 씨의 가옥이 그렇고 뭐 우리 유능한 사회 산업국장께서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이장하고 이주하리라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지만 정충헌이 집 있는 데서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 걸 차단하는 겁니까,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말씀하신 게 정충헌 씨 집 들어가는 정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준래 위원 아니 정충헌 씨네 집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충헌 씨 집에서 태산 공원쪽으로 들어가는 데를 막습니까?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그것은 막는 걸로 저희가 합니다.

이준래 위원 자유로이 사람이 드나들게 놔둡니까?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거기는 막습니다.

이준래 위원 거기는 당연히 막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조문에는 없는데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을 전제로 한다고 했죠?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전제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실무국장의 생각은 거기에.

이준래 위원 그런 계획이면 전제 아닙니까? 거기가 거긴데.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드나드는 데 앞, 가감차선이라고 합니까?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네.

이준래 위원 그것은 잘 만들었습니다만 사람이 다니는 길이 없어 가지고 요새 본인이 지역주민들한테 엄청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라고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그 당시에 제일 문제가 거기가 애들이 혹시,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아까 포괄적으로 말씀드린 종합적인 확충방안 속에 넣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 검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위에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정문게이트도 너무나 많을 돈을 들여서 하지 말고 나중에 1년 후 2년 있다가 확충될 것을 감안해서 할까 그런 계획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래 위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을 그 앞부분으로 만드느냐 이걸 ane는 겁니다.

○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네, 그것은 그 앞부분에 나무를 심으면서 최대한 노견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61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 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의 안건들을 포함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8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길준이준래김창집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출석공무원 6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자치지원과장박현진
문화예술팀장김동석
기획담당관정계성
예산팀장조복영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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