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35회 제2차 본회의(2002.05.06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2년 5월 6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2.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6.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부의된 안건

1.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이범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여름이 든다’는 ‘입하’라고 합니다. 어느덧 풀내음 맡고 새소리 들으며 자연으로 내딛는 발걸음이 많아지고 있는 시절에 즈음하여 제2대 김포시의회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 서고 보니 전환의 시발로 열었던 임오년의 아침이 선명히 떠오르고 새로운 천년에 부흥을 기대하며 우리 지방자치의 탄탄한 기틀과 성장을 다짐했던 의욕이 생생하게 되뇌어지는 듯 합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그 동안 주민의 안녕과 지역의 성장과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굳은 의지와 최선의 노력으로 많은 활동을 이루어 왔습니다만 날로 변화되는 지역의 형세와 다양한 욕구로 분출되는 주민의 바람을 모두 살펴 헤아리지 못하고 빈 구석을 말끔히 채우지 못한 기억도 아쉽게 갖고 있습니다.

근자에 도시계획조례의 재개정을 놓고 많은 의견과 논란이 있었던 바와 같이 우리 의회는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함에 농촌과 도시가, 빈과 부가 어우러져 공동의 이익과 성장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수의 이해를 도모하는 가운데 소수의 권익과 진리도 살펴야 하는 책무가 실로 어렵고도 무거운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에 우리 김포시의회는 그 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 쌓아 오신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 도래할 새로운 시대에 보다 넓고 높은 안목으로 시대적 과제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실현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 김포시민 모두의 마음이 한데 하기를 소원해 보면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결과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조길준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하여 5월 4일까지 심사를 마쳤으며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06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2, 그리고 김포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제 규정에 의거 지난 한 해 동안 세입·세출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이며, 당해 지방의회 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사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을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거 금년도에 실시하는 결산검사가 보다 충실하고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구성하는데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가 있었던 바와 같이 금년에 실시하는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평소 높은 식견과 안목으로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을 활동적이고 내실 있게 도모해 주시고 우리 지역에 대한 애정과 열의로 의정활동을 다양하고 분주하게 펼치고 계신 김창집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전직 공무원으로서 우리 지방행정에 정통한 경륜을 갖고 계신 이용훈님과 이석영님, 그리고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신 신태석 공인회계사로 모두 4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 추천된 4분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 간 사전 협의와 이해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창집 의원, 이용훈님, 이석영님, 신태석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에는 김창집 의원, 이용훈님, 이석영님, 신태석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 의장 이범학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5월 2일부터 4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길준 안녕하십니까?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입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공사에 두루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안건을 면밀히 살펴 주시고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위원회를 알차고 충실하게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노고를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같은 날 오후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5월 4일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2001년 4월 6일 행정자치부령 제130호로 전문개정된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과 투융자사업심사지침에 의거 투자심사 대상범위를 변경 조정하는 등의 사안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도 의뢰 심사대상 사업을 확대함과 위 지침에 의거 지방재정패널티제 등을 시행함은 시·군·자치구의 사업에 대한 시·도의 통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통제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과 독립적 권한을 약화시킨 처사가 심히 유감스러운 바이며, 더욱이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위원의 구성 대상에서 지방의원을 배제하려는데 대하여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실정을 고려한 사업의 필요 타당성과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는데 있어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원의 참여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하여 결과적으로 의결권과 집행권의 양분으로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는 지방자치의 대세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이상의 문제가 본안건과 우리시에 국한되는 사항이 아니기에 차후 타지방의회와 연대하여 본문제가 제기될 수 있도록 의장단을 통하여 의장단협의회에 이를 제기토록 할 것이며, 이를 전제하여 본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을 수용코자 합니다. 아울러 본안건 중 안 제8조에서 인용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조·호가 현행과 맞지 않아 본위원회는 안 제8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주(週) 5일 근무제도의 도입에 대비하고 토요일 휴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를 월 1회 실시하고 휴직 후 복직한 자가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행정자치부의 동 조례표준안에 의한 적정한 조치이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1·2단계 읍·면·동기능전환보완지침과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에 의거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개정하는 사안으로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 문화센터 사무운영에 따른 봉사활동비, 위탁 시 위탁사업비 등에 대한 행·재정적 부담과 관리측면 등을 고려해 볼 때 행정적 계층과 기능을 축소하고 주민자치 기능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는 정부의 정책적 취지와는 달리 진정한 자치와 봉사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동·면의 행정수요를 부가시킬 우려와 프로그램에 따라 기 활성화된 사경제의 범주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에 대한 방침이 ‘자율’과 ‘통일’로 번복되고 있는 사례에서와 같이 그 동안 읍·면·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추진이 시행 초기부터 많은 우려 속에서 출발하여 시행착오를 겪어 오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여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문화센터”로 성급히 정하여 이에 대한 재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과 같이 정부의 불완전한 정책을 미리 앞서 시행하여 행·재정력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향후 면 지역의 확대추진을 비롯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같은 구성체 내에 센터와 위원회의 명칭을 “문화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로 함은 명칭의 이해상 조화롭지 못하고 김포문화의집과 앞으로 지역단위로 확충하게 될 청소년문화의집과도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이를 “주민자치센터”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재고토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청소년기본법 등에 의거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이며, 먼저 통진문화회관에 기 설치계획이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이를 적용함과 아울러 앞으로 청소년문화의집을 확대 운영키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안으로서 이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으므로 차후 재정부담만 발생케 하는 시설로 전락하지 않도록 자체 운영기반을 갖추어 나감과 동시에 취지에 걸맞게 유익한 청소년의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이의 운영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청소년기본법에 의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절차 등을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기 위촉하여 운영중인 청소년지도위원의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청소년을 선도하고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이론이 없겠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선도회, 폭력예방재단, 보호육성회 등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한 유사단체가 다수 있고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재정적 지원과 인위적 유도로 또 하나의 활동체를 만들어 자생단체의 활동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명패만을 하나 더 거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며, 지도위원의 활동경비를 지원코자 함에 대하여는 선심의 의혹과 낭비의 소지가 될 수 있고 타단체와 비교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여 이름에 걸맞는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관리와 이의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준공단계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내 실외수영장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시설의 운영 수지기반을 마련코자 함은 적정하겠습니다. 다만 조각공원과 같이 사용료와는 별도로 주차료를 분리 징수하는 번잡스러움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과 반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므로 관내 유료시설의 단일 이용권 추진과 더불어 이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사용료 징수대상을 타지방자치단체의 시설 운영사례에 준하여 별표 제4호 실외수영장 사용료 중 “초등학생”란 하단에 “(유아포함)”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오는 6월 개장을 앞둔 태산가족공원의 관리운영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주차료의 징수시기를 늦추고 여타 입장료 등을 책정하지 않은 것은 개장 초기임을 감안한 것으로 별 무리는 없어 보이나 본공원은 많은 재원이 투자되고 향후 관리운영에도 상당한 행·재정력이 소요될 것이므로 여타 관내 유료시설 및 유료화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수익기반을 적절히 갖추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안번호 제36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송마리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취득코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8건의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본위원회 운영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장시간에 걸쳐서 조길준 위원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김포군의회로 입문하셔서 김포시의회까지 마무리를 하시면서 김포시를 위해서 봉사를 하신 조길준 의원님께서 차제에 마음을 비우시고 후배를 위해서 출마도 안 하시겠다고 하는 뜻이 계시고, 또 아울러 저희가 아닌게아니라 위원장을 그냥 조길준 의원님이 하신 게 아니고 순서에 의하다 보니까 조길준 의원님이 위원장님으로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이는 바로 그 동안 고생하신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 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앞서 조길준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앞서 심사결과 보고에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 보고되었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61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별 마지막 순서로 의안번호 제36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김포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우리 의원님들의 열의와 또 오늘 당당하게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곧 다가올 지방선거와 월드컵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서도 평소와 다름없이 주민의 부름에 따라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집행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국가적 대사를 준비함에 더욱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금번 임시회를 원만하고 내실 있게 이끌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김포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임종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