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35회 제1차 본회의(2002.05.02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5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2년 5월 2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8.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9.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11.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외 2인 발의)

4.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3.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25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4월 25일 이용준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서 바로 가결·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같은날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기 안건들의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0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처리하고 200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5일간으로 정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의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용준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12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안건을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의원님께서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먼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2대 김포시의회를 마무리해 가는 시점에서 제35회 임시회를 맞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늘 주민을 위하고 우리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안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회는 지난 제33회 임시회에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법시행령이 위임한 바에 따라 상업지역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행위제한 범위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m 이내로 하여 김포시장이 제출한 안을 20m 이내로 수정가결한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시 상업지역의 면적과 장·단변 형태, 학교보건법에 의한 정화구역 등에 따라 위락·숙박시설의 입지여건을 고려하고 향후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상업지역의 확장 재편과 이에 따른 행위제한 거리확대·조정 등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사안이 도시계획법시행령으로부터 개정된 취지가 위락·숙박시설이 건전한 주거환경과 생활공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러 이에 대한 비판이 시민운동으로 확산되고 범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발단된 사항임에 따라 본조례에 대한 우리 의회의 수정가결안이 여러 정황을 고려한 결과임과는 달리 위락·숙박시설의 난립을 방조하는 결과로 비추어지고 정서적으로 위락·숙박시설의 행위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대두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우리 의회가 주민에 의해, 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결정체임에 본사안을 계기로 보여진 우리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열의를 무거운 책무로 겸허하게 수렴하고 여러 단계에 걸친 논의와 숙의를 통하여 다수의 주민의사에 따라 상업지역 내에서 위락·숙박시설의 행위제한 범위를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의 거리로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대표하여 본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지방자치의 주인이신 시민여러분! 우리 의회와 의원들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주민의 뜻에 따라 지방자치를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음은 당연한 원리이며, 나아가 부족하나마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한 의정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지방자치의 운영상황을 주민들께 바로 알려 중지를 모으고 화합을 이끌어 참된 민주주의와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야 할 사명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주민의 대의자로서 변함없이 맡은바 본분에 충실을 기하고 자치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상기해 보는 바이며, 더불어 우리 의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에 주민의 신의와 성원이 함께 하여 진지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신중한 판단과 중론이 결집되어 우리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성숙된 고지로 향해 나가기를 숙원해 마지 않습니다.

이상 본안건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에 의원님들과 함께 숙의된 결과이므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리라 생각하며,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5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이용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의원님들간 사전 숙의 끝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이범학 네, 김창집 의원.

(김창집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하는 그런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런 사안이 조사되기 이전에도 시민운동단체와 같은 생각을 사실 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단지 이번 조사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에 따르면 30m 이상으로 이격을 시켜야 된다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의회는 물론이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향후 도시환경의 변화와 도시계획구역의 확장 등에 따라서 의지를 가지고 그 부분을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구요. 지금 현행법으로써는 그 부분을 담보해 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결하기 이전에 그런 집행부에 당부를 하고, 또 우리 의회에도 그런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밝혀두고 싶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범학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갖다가 의원님들과 숙의를 하면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이용준 의원이 발의를 해서 합니다만 앞으로 있을 광역도시계획을 했을 때는 역시 저희 의회에서도 광범위하게 논의를 해서 이격거리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의원님들과 뜻을 같이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런 점에서 상호이해가 되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건전하고 쾌적한 주거 및 생활공간을 우선하여 인접한 상업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4.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1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5호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의안번호 제355호로 상정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는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2001년 4월 6일 행정자치부령 제130호로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투자심사대상의 범위를 자체심사는 10억원 이상의 30억원의 미만으로, 도 심사의뢰사업은 3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으로 변경조정해서 도심사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초 11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의 자격은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위원으로 확대조정하여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재심사 범위를 강화해서 자체 투자심사 후 늘어난 사업비가 50% 미만이라 하더라도 투자사업비가 1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은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8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59호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 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6호 김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주 5일근무제 도입 방침에 따라 행정기관의 주 5일근무제 시범 실시를 뒷받침하고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안 제16조의2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소속공무원을 월 1회 동시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 연가일수의 공제에서 직위해제 일수를 추가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 일수 계산방법을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였고, 2001년 6월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동조례안 제22조의 명칭과 조항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제2단계 읍·면·동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추진과 관련한 당초 조례준칙에 대하여 각계의 지적이 있어 행자부에서 보완지침을 마련, 시달함에 따라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확대 등을 도모하고자 조례 등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명칭을 문화센터로 하고 운영대상을 면까지 확대하였으며, 문화센터의 기능 중 지역 사회의 진흥과 주민자치기능을 우선적으로 수행토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문화센터 운영사무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분담 및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사용료, 수강료 등의 요율 결정, 감면, 징수주체, 관리·집행요령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에서는 문화센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를 위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시설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및 제16조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일부 의결 집행기능을 부여하고, 자치기능 수행관련 토론을 확대하는 방안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고문제도, 위원 위촉일자, 위원장 자격요건, 위원 주요인적사항 공개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안 제18조에서는 위원의 문화센터 자원봉사활동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위원의 해촉절차 강화와 해촉 시에 위원회 심의를 받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으로 현 주민자치위원회 임기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하고 면지역의 시행을 문화센터 설치 시까지 유보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8호인 김포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지역 청소년에게 개방형 청소년 전용공간을 확보하여 건전한 문화예술, 정보 그리고 취미활동, 동아리 모임 등 청소년 문화의 장을 보호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명칭은 통진청소년문화의집으로 하고, 위치는 통진면 도사리 통진문화회관 2층에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청소년문화의집에는 서비스 지원공간, 문화정보공간, 문화체험공간, 그리고 문화창작공간, 문화생활공간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사업으로는 운영계획수립 시설의 관리 운영,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 건전한 문화프로그램개발 운영 등을 규정함으로서 청소년의 무궁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호인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역 청소년들을 선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의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으로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동·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득하여 시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임무는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 내 유익환경조성,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와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과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0호 김포시청소년수련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김포시청소년수련원 내에 실외수영장을 건립, 개정함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운영을 통한 수련활동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수영장 시설 사용료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1일 기준으로 해서 초등학교 학생이 1500원, 중·고생은 2000원, 대학생을 포함한 일반인은 3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20인 이상 단체인 경우에는 20%를 할인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62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대상은 대곶면 송마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 및 건물 신축건입니다. 현 송마리 진료소는 1983년도 신축된 건물로 진료공간이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진료소 부근에 가스보관시설이 위치하는 등 주변환경이 아주 열악할 뿐만 아니라 부지의 기형화로 인해서 1층 바닥면적 30평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 6700만원으로 부지 223평을 확보하고,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인 의안번호 제361호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지방시정의 꽃인 자치의 정을 더욱 굳게 뿌리내리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범학 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61호로 제안된 김포시태산가족공원관리운영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의안은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태산가족공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고자 이에 따른 관련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내용은,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시설사용료 및 주차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9조, 그리고 11조에서는 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방법을, 제10조에서는 관리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위장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처리하고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8건의 집행부 제출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37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김포시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므로 오는 5월 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우리 지방자치를 새롭게 단장하게 될 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우리 의회는 제35회 임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시기적으로 새로운 시대에 바라는 주민의 기대에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이 매우 분주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미래로의 전진과 기대는 지나온 과거로부터의 반성과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이루고 비춘다 하겠으므로 제2대 김포시의회의 대미를 지어 가는 시점에서의 이번 임시회는 그 의미가 자못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변함없는 열의와 활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여 우리 의정사에 역력한 자취를 남기는데 모든 노력을 다 하시리라 생각하며 이에 집행부도 아낌없는 성의를 다하여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에 적극 임해 주실 것으로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5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백정혜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임종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여성회관장임상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