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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4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3.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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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3월 30일(토) 오전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2.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

3.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시 08분 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이준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3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그리고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어제 실시한 축조심의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각 위원이 동일하게 부담토록 하고 이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른 경비집행 상황보고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투명하게 운영코자 하는 측면에서 적정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난해 제3회 추경에서 경기도로부터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교부받아 풍무동을 우선 정비지역으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광고물과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취지는 매우 고무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본사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이고, 우선사업비 10억원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규모이므로 본초기 사업이 선례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전시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별로 우선순위를 신중히 선별토록 하고 향후 재원확보와 추진계획을 가시화해 나가는 노력과 함께 CIP사업으로 형성한 김포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도록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접목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보다 광의적인 관점에서는 본사업의 우선 정비지역을 풍무동으로 선정한 것이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됐던 결과이므로 향후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6호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초지법이 개정되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리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7호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기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해야 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가 되겠으나 이용자의 게시자료를 삭제하는데 있어서는 이를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여 객관성을 보장하고 게시자의 이해를 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으므로 차후 이를 시행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시스템에 대한 안전대책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과중한 행·재정력을 줄이고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토록 오프라인으로 운용해 오고 있는 기존의 행정 시스템을 온라인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중복되는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8호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을 실·국장급으로 하고 정보화책임자문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서 정보화책임자문관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수준 있는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문관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9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경기도 시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어려운 농업환경을 지원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농기계의 고장수리, 파손, 분실 등의 관리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임대계약 시 임차자의 의무이행 관계를 명확히 주지토록 하고 임대 대상자 선정과 임대료 징수, 유휴 농기계의 관리 등 사업 전반으로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금번 제1회추경예산안으로 확보한 2억원의 예산으로는 본사업의 시작에 불과한 규모가 되겠으므로 가능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예산확보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0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고 본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를 다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오는 4월 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므로 본위원회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
이준래김병우김창집이용준조길준신광식한규태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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