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3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3.28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4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3.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

4.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소관사항별 심사를 마친 후 오는 3월 30일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금번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준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이용준 위원님께서 이준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준래 위원이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래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이준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준래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4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위원을 선출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가실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김병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간사입니다. 금번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본조례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병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이준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3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소관 부서장들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이준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병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규약의 개정이유는 서부수도권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원칙과 지출회계 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16조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월 10만원씩 동일하게 부담하는 내용이며, 안 제17조에 협의회비는 부회장이 관리하고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 시 보고토록 동 규약을 개정코자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고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본안건은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을 원칙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던 것을 각 위원이 동일하게 부담토록 하고 이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이에 따른 경비집행 상황보고를 부회장으로 하고 절차 등을 구체화하자 하는 사항으로 경비를 균등하게 부담하고 투명하게 협의회를 운영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매우 적정한 조치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을 보면 개정이유가 “서부수도권협의회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원칙과 지출, 그리고 회계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그랬는데 과연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사항에 의해서 운영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본규약 제16조의 경비부담 내역을 보면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는 분담할 수 있다” 이렇게 막연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를 주관하는 의장단이라든지 타시 자치단체에서 회의에 들어가는 회의준비라든지,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식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괄되게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부담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걸 보다 세밀화해서 각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또 지출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해 줌으로써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렇게 규약에 명확하게 명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공개한 것 아닙니까? 공개를 안 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여태까지는 공개를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치단체가 임의부담을 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앞으로 부담이 가기 때문에 이젠 이렇게 규약을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공통으로 공개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떤 단체든지 이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또 투명한 공개가 돼야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되기 때문에 그건 매우 바람직하다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의안번호 제346호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제정목적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무질서한 광고물과 도로시설물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환경 정비를 통한 우리시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경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총 5장 30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장을 나누어서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본조례의 목적, 용어, 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했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도시환경정비 시범지역 지정 및 도시환경 저해에 가장 큰 원인인 옥외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 계도, 건축물정비사업 등을 우선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2장에는 깨끗한 거리환경 및 공원녹지 조성으로 안 제10조에는 조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조경시설 설치규정만 있어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건축물 부설 조경시설의 관리의무를 명문화하여 시민 스스로가 관리토록 했으며, 안 제14조에는 조경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조경시설의 설치의무가 없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주가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무, 꽃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제3장에는 가로·보행시설의 확충 및 불법 주정차 계도를 위해 제16조에 가로·보행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시민이용의 편리를 위해 보도법 확보, 자전거도로, 장애인 안전시설물 확충, 노점행위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는 불법 주정차 계도를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불법 주정차 계도, 주정차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제4장에서는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안 제20조 및 제21조에 정비구역 내에서 한 업소의 간판설치 개소를 3개 이내로 제한하고 표시방법은 고시내용을 준용, 간판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제26조에는 옥외광고물 정비 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사업의 조기정착과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비대상 상가 중 입주자 50% 이상의 동의하는 건물부터 우선 보조금을 지원토록 했으며, 보조금 지급은 지하층에서 3층에 소재한 업소는 2개, 4층 이상은 1개를 자율정비위원회에서 선정한 시공업자 견적가격의 50%를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장에는 건축물 정비 및 녹지이용 행위제한으로 안 제27조에 신규 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으로 도시환경정비구역 내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옥외광고물 및 담장설치 계획을 심사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안 제28조 및 제29조는 정비구역 내 불량 건축물 정비를 위해 불량 건축물 정비 시 40%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지급시기는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지급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6호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본안건은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무질서한 광고물과 도로시설물 등을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3회 추경에서 경기도로부터 도시미관정비사업으로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을 특별 교부받아 풍무동을 우선 정비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를 각 분야별 정비사업비로 편성한 바가 있어 본도시환경정비사업의 취지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이해가 계실 줄로 압니다. 다만 본사업의 우선 정비지역을 풍무동으로 선정한 것은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됐던 결과와 무관하지 않고, 또한 전반적으로 사업의 성격과 목적이 개발과정에 있어서는 사후적 조치가 되겠으므로 앞으로 지역개발이 많이 이루어질 우리시의 여건에서는 향후 새로운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전적 방안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접근이 중히 인식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각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들에 대하여도 검토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도시환경 정비가 풍무동으로 결정됐는데 풍무동으로 결정된 배경은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도시환경 개발과 관련해서 무질서하게 확대되는 것을 저희가 상당히 우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변의 지경이라든지 국도변이 상당히 그랬는데 당초에는 그 쪽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경에서부터 누산리까지 도시계획지구 내에는 도로확장 계획이 확정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부득 그 쪽의 지정을 유보하고 지금 풍무지구가 무질서하게 난개발과 관련돼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그 쪽으로 지정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4월 22일까지 용역이 끝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4월 22일이면 완전히 용역이 끝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분야별로 나오겠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용준 위원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작년 3회 추경에서 10억원을 받았는데 사전에 조례로 먼저 제정이 됐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예산이 먼저 확보된 다음에 조례제정이 지금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을 처음 고안하게 된 것이 난립하는 광고물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 가지고 작년도 9월 25일날 지사님이 저희 시의 벼베기 행사에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사님께 우리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도시환경 문제를 말씀드렸더니 지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필요한 자금을 내려 보내겠다’ 이렇게 됐는데 구상하는 가운데 예산이 먼저 확보가 된 겁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1억원을 사전에 우선 조사용역을 해야 되겠다 해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이걸 조기에 빨리 가시화시키려고 작년 말에 추진되다 됐는데 손을 못 대고 있다가, 물론 조례를 하기 위한 준비는 꾸준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때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준비가 미흡해 가지고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실제 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의 지원이 확정된 것은 작년도 10월 15일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때에 추진해서 조례가 사실 작년에는 마무리가 됐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발주가 된 후에야 조례가 들어온 것은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건 아니구요, 여기 뒤에 와 있는 팀장님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현실적으로 저희가 총괄은, 이게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 선뜻 나서서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할 부서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인 조정과 예산과 총괄은 저희 기획팀에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사업은 보시다시피 각 부서에 나누어져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이게 또 기존 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법이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의 상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어떻게 제정을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고민이 됐던 사항들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보조금의 지급관계와, 또 한 가지는 이런 것을 행정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정비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거리조성을 해 나간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조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협의나 처리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조례는 시 단위에서만 되고 군 단위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군 단위에도 적용이 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건 어디든지 다 가능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사전에 조례라도 만들어 놨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지금 지적하시듯이 저희가 이런 무질서한 국도변의 간판 난립으로 인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고, 지금 도시개발과의 도시시설팀에서 이걸 진행하는데 한 사람이 현수막 떼러 다니기도 상당히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터 계속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어떤 업무의 한계성 때문에 사실 못하고 있다가 예산이 이렇게 확보되고 나서부터 이걸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냐 하다 보니까 기획팀에서 테스크 포스(Tesk Force)팀을 구성해서 본격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이용준 위원 우리시의 실정을 보면 도시관련 부서가 상당히 일이 많으면서 인원은 적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로서 추진해야 할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사전에 다 준비를 해서 지금 본위원 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도 행정에 어떤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감을 안 가질 수 없죠.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이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앞서서 이용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시책추진보전금 10억원 때문에 만들어지는 조례로 이 조례는 기획실에서 합니다마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주무부서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주무부서는 별도로 없습니다. 각 팀에서.

한규태 위원 그러면 광고물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한규태 위원 옛날에 CIP사업을 기획실에서 수억 원을 들여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풍무동 지역은 최근에 도시화된 데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CIP사업을 하면서 돈도 몇억 원씩 들였는데 지금에 와서 최근에 만들어진 거리를 정비해 들어간다, 이것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풍무동이 계획적으로 개발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난개발이 되고 상당히 보기에.

한규태 위원 간판을 정비하는데 돈을 주고 하는 기준만 전부 달았는데 큰 틀이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만들어지는 게 전부 그렇게 될 건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조례에 담아 줬으면 싶다 그런 얘깁니다. 여기 20조를 보니까 일반업소의 건물에 간판을 3개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일반적인 구역 안의 식당들은 요새 간판을 몇 개까지 달아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광고물법에 보면 최대 4개까지 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정비를 한다는 게 상가지역에서 간판을 3개씩 달게 뭐 있냐 이런 얘기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기 때문에 간판이 상당히 난립이 되고, 또 원색적인 걸 많이 쓰기 때문에.

한규태 위원 조례에는 지역의 환경과 주변 경관에 맞게 했다 그랬는데 이것을 전체 김포로 봐 주셔야 되요, 아니 김포라는 게 무슨 국가도 아닌데 환경에 맞춰서 어디는 어떻게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CIP라는 뜻이 그것 아닙니까? 김포의 이미지, 김포시의 상품화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 도시정비도 하고 간판도 정비하고 색깔도 바꾸고 각종 모든 시설물들 김포의 특색으로 가꾸어 나가자는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들인데 최근에 만들어 놓은 풍무동에서 해 놓은 간판들을 도로 돈 들여 바꾸는 게 무슨 뜻이 있냐 그런 얘기에요. 풍무동 색깔 다르고 여기 사우동 다르고, 이러면 되겠냐 그런 얘기에요. 이런 틀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은 내가 보니까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조례같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CIP에 맞춰서 광고물이라든지 모든 시설물들이 한데 어우러져야, 부천 같은 데 보세요. 차를 타는 데든지 자동차든지 집이든지 간판이든지 부천이라는 곳에 가면 한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CIP를 도입했으면서도 우리는 전부 제멋대로에요. 이런 걸 좀 뜻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간판도 일반상가에는 몇 개, 이렇게 쭉 붙어 있는 상가에 3개씩 할 데가 어디 있어요? 하나로 제한을 해서 똑같이 하나씩 하면 광고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간판을 많이 붙인다고 손님이 많이 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싶다는 부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0억원을 쓰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보다는 우리 김포시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도시환경 정비에 미래를 두고 김포라는 이미지를 가꿀 수 있는 입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싶다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시각적으로도 무리가 없는 시가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정이 문제죠, 우리가 국가적으로 상당히 궁핍할 때는 당장 호구지책이 제일 우선이었지만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입고 사는 것도 신경 쓰고 머리모양도 신경 쓰고 이런 것처럼 우리시의 상태도 이제는 그런 정도로 변모를 해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더 쾌적한 도시환경이 되게 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사업이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 자체의 능력을 배양해서 출발했다기보다는 10억원이라는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오면서부터 시작이 된 건데 조례안을 쭉 보면 이 조례대로 해서 시가가 정비되는데 10억원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같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광고물만 현재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를 교체하라고 권고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달하는 50%를 지원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돌출간판 같은 것들도 1개에 수백만 원씩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4차 길훈아파트부터 바다마트까지를 구간으로 하고 있는데 그 거리에 도대체 몇 개의 간판을 권고해서 할 것인지 이런 예상이 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간판을 교체하는 부분에만 정확한 용역을 주셨다니까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만 대략 어느 정도의 액수가 소요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옥외광고물과 관련돼서는 지금 2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부대시설까지 들어가는데 광고물과 관계되는 보조금으로 2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만약에 돌출간판이 한 300만원이나 400만원쯤 한다고 보고 우리가 넉넉하게 잡아서 200만원을 한 업소에 대 줘야 된다고 하면 한 100개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액수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실무부서에서는 한 160개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 뿐만이 아니라 조례를 보게 되면 감시카메라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감시단이나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하셔야 되고 포상금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로수도 식재를 하셔야 되고 자전거 도로도 설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도 해야 되고, 안전표지나 이런 부분도 해야 되고, 주정차 금지를 하기 때문에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구요, 지금 나열한 것하고 간판 교체하는 비용으로 2억원까지 해서 이 부분들을 다 수용하는데 아마 자전거 도로만 양쪽으로 확보하는 데도 10억원 다 들지도 모르겠는데 돈에 비해서 계획이 너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래서 우리가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도의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해서 앞으로 시가화를 하게 되면 보도라든지 자전거 도로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법적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현재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런 어떤 법적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풍무동 지구가 완전히 개발된 시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도시 재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이 나오게 되면 어차피 저 지역도 또 재개발을 해야 될 지역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과 연계해서 공원이라든지 각종 시민의 편익시설들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고, 이게 원칙적으로 순수한 이 법에 의해서만 우리 조례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도 우리가 상당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조례로서 하는 것은 가장 실현이 가능한 것부터 하나하나 정리를 해 나가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이 법안을 쭉 보면서 ‘이것은 지정된 구간에만 책정될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시의 도시구간에는 다 적용을 해서 차츰차츰 정비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의 시작과 시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가 도로도 부족하고 학교도 부족하고 문화시설도 부족하고 도시계획 조차가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끌려오고 있는데 이 풍무지역의 가로를 중심으로 양편에 들어온 아파트들이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 있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전에 모 매스컴에서 두들긴 것처럼 난개발의 어떤 상징적인 지역으로 되었어요. 인구는 많이 늘고 있고 도로 폭은 그 인구 수에 비해서 그렇게 넓지 않고, 그리고 난립해서 들어와 있는 상가들이 뭐 앞서 동료위원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제시됐고 수억 원씩 들여서 CIP 얘길 했지만 그것이 그분들한테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난립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의 부재가 지금 10억원을 들여야 되는 어떤 이유로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이 10억원을 들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게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또 다른 어떤 전시행정의 모습으로밖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지금 지적을 하는 것인데 지금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기는 저렇게 하고 용역을 주는 것만 해도 뭐 수천만 원 이렇게 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용역비가 지금 얼마가 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3000만원.

김창집 위원 그 다음에 테스크 포스(Tesk Force)팀에서.

○ 기획담당관 정계성 5000만원 용역.

김창집 위원 해외 벤치마킹을 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산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돈은 우리.

김창집 위원 이미 다녀오신 거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 예산에서 간 것이 아니고 행정과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선례가 되는 사업이 잘 정비가 돼서 우리시가 전체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의 예산투여에 있어 우선순위라든가 필요가, 뭐 속옷은 막 헤진 걸 입구서 화장만 열심히 멋지게 하는 그런 꼴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구요, 그래서 이번 조례에서 뭐 ‘설치해야 한다’ ‘시장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만 확보해 갖고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시가 해야 되는 부분들을 꼭 해야 된다고, 이 조례에서 규정한 부분들은 다하고 간판을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억원을 예상하고 계시다지만 그렇게 쓸 돈이 없다고 한다면 이 계획이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듯이, 또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되다 보니까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적입니다. 또 우리가 현실성을 볼 것 같으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매치시켜 가지고 시민들이 보기에 거부감이 없는 그런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저희가 주안을 둬서 하는 겁니다. 이 시행에는 상당한 고충과 어려움이 따를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행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또 행정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어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우리가 손을 대보겠다고 하는 시의 의지입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그런 의지나 법안을 마련하는 이 자체를 걱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장 19조에 보면 주차장 확보에서 “시장은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해 노상 및 노외에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이 이번에 들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번엔 없습니다. 이번에는 주로 307호선을 정점으로 하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질의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노상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앞으로 도시계획화가 돼서 한다면 의무적으로 거기에 걸맞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조항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307호선에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주차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을 내다 봐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중앙부분에서도 그런 지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광고물들을 도시미관에 저해하지 않도록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게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시뻘건 색의 자기 기존의 대기업에서 부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색깔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력이 손을 채 못 대고 마찰을 빚는 경우를 봤거든요. 우리 조례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몇 군데 숨어 있어요. 그런데 힘없는 일반상인은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돈으로 200만원을 지원해 준다지만 내 주머니에서도 200만원을 들여서 광고물을 다시 해야 되는데 힘있고, 또 외국자본이고 뭐 이런 데는 꼼짝 못하고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해라’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러면 형평성이 또 어긋나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안에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없는 우리 주민들은 돈 들여서 새로 광고간판을 ‘색깔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렇게 다시 해야 되고, 거기다가 김포시 로고 이만하게 집어넣으라고 규정을 해 준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롯데리아라든가 맥도날드라든가 나이키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유수한 업체들은 ‘우리 간판에는 그런 것 못 넣습니다. 본사에서 크기가 딱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러면 거기다가 대고는 뭐 어떻게 힘을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에 이런 것들이 많이 숨어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간판이 너무 많아서 간판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비될 필요가 있고, 이 법안이 마련되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이 법안이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집행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서 마련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 10억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선례가 되기 때문에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쾌적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뇌하고 만드신 것으로 사료돼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법 조례 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도시환경정비 종합계획을 보면 목표의 시책방향, 그리고 여건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분야에 대해서는 단계별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을 구체적으로 마련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고 6조의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조금 사용범위 내에서 최대한도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종합계획은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각 실시 부서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올라오면 그걸 저희가 취합해서 종합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그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주택을 일부 수리한다든지 광고물을 이전한다든지 새로 고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각 추진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추진부서별로 필요한 예산을 다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조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환경 정비를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를 세우는 기준이 뚜렷해야 될 걸로 보는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기존의 예산은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10억원을 가지고 각 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예산은 작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 주로 보조금이 들어가는 데가 옥외광고물을 정비하는데 아까 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구요, 그 다음에 건축물 도색이라든지 기타 담장을 보수하거나 이런 환경미화를 하는 쪽에 5000만원의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정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획담당관님, 그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 10억원의 예산을 하면서 대충 본위원도 현장확인도 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하여튼 보조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조금의 예산으로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 그걸.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 그렇게 정확하게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각 실무부서에서 실지 계획이 수립되다 보면 만일 우리가 보조금을 최소로 잡더라도 한 5억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돼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게 뭐 꼭 10억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면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가로수 식재를 하고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투자가 됐는데 ’98년, ’99년, 2000년 이렇게 3년간의 투자금액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제17조를 보면 주정차의 금지구역 지정이 있는데 도시환경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 조문은 도시환경의 조례조문과 안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주정차 금지라든지, 18조의 불법 주차장 계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관련 부서에서 조문을 만들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왜 도시환경 종합정비계획에다가 하는지, 조문이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주 좋은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미 주정차법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기타 광고물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다 상위 법에 있는 겁니다. 광고물도 우리가 억지로 통제를 못하는 것이 색깔이나 이런 것이 요새 너무 원색을 써서 그러는 건데 그것이 법에 다 허용이 되어 있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법에 되어 있는 거지만 우리 자체로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 큰 법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억제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특색을 살리는 것을 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정차 금지구역과 불법 주정차 이런 것은 특정구역 내에서 어디는 차를 세우지 않도록 하자, 어디는 주차장을 확보해 주자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물론 법에는 그런 게 다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장이 다 하도록 되어 있구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우리 특화지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적용시켜 가지고 우리가 뭘 좀 한 번 해 보자는 뜻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 법에서 하는 것을 벗어나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번 해 보자는 뜻으로 여기에 조항으로 넣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좋습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를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이 관리하는 과의 조례에서 되어야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주정차 금지다,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하면 교통과라든지 해당 과에서 조례의 조문을 강하게 하든지 나름대로 필요한 사항을 달아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 기획담당관 정계성 관리는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법 조문은 여기에 들어오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법 조문은 도시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통합 조례기 때문에 여기에 각 과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각 과의 팀장들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각 과에서 다 검토해 가지고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 4장을 보면 아까 한위원님도 지적을 한 사항인데 도시환경 정비구역 안에서 한 업소가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을 3개 이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3개까지는 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실제 큰 건물에서 3개를 단다고 하면 나중에 간판 다는 것 때문에 진짜 주인들과 의견이 대립되고 그러는데 3개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법에는 4개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 4개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신광식 위원 그런데 달 수가 없어요. 저도 건물을 가지고 있지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5층, 6층 건물은 유리창에 붙이고 돌출간판 붙이고, 또 앞에 내다가 붙이고 거리에 나와서 도로에다 붙이고 이래서 간판이 수도 없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사우택지 내의 건물 보시면 유리창이 전부 간판 아닙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억지로 통제 못하는 것이 광고물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지도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3개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 법이 4개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조례에서는 그래도 시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줄인다고 하는 의미를 여기다 나타낸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도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앞으로 쓸 계획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3개 이하로 한다는 조문을 우리가 만들면서, 또 앞으로 시에서는 환경미화 측면에서 간판을 전부 정비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인과 시 행정을 하는 분과 서로 마찰도 생길 우려가 있고, 또 하나는 쌍방이 서로 예산도 낭비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조례를 엄격하게 해서 그런 마찰의 원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철저하게 규격된 간판, 그래서 개인이 만들었든지 시에서 하든지 규격간판 외에는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조문은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기본적인 것은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간판의 규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법에 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 관청에서 간판을 허가받게 되면 그 사람이, 요즘엔 원색에 대한 색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원색은 못 쓰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 원색에 가까운 색을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상당히 피로감을 주게 되고,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판이 너무 많아서 혼동이 생겨서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모를 정도로 그런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가 이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의미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숫자를 줄이는데 의미를 두고, 그렇게 하면서 아까 얘기하신 CI를 적용시켜 가지고 원색적인 것을 줄여 나가는 방향이고 이것을 하는데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그런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 간판 하나에 보통 200~300만원, 400~500만원씩 들여서 세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위치가 안 되니까 옮겨라, 색상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한다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 보조금 제도를 도입해서 그것을 완화시켜 나가고, 또 행정관청이 이것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법에 보면 자율정비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거기에 대표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광고물이 이렇게 혼잡하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광고물 수를 줄여 주시오, 색상은 앞으로 이런 건 쓰지 맙시다’, 또 현재 위치가 맞지 않는다든지 오버된 간판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옮기는 간판이거나 새로 정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이만큼 주겠다고 하면서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마는 법으로 다 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상인들이 법을 알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간판, 자기를 부각시키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욕심인데 그런 법적인 사항을 열린마당지나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동원해서 스스로 알고 할 수 있도록 계몽도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도 주의를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4조에 보시면 보조금 지급대상이거든요, 이것이 25조, 26조까지인데 50% 이상의 개인이 시공을 해서 50% 이상을 했을 때에는 보조금 지급을 15%에서 40%, 50% 총 공사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 부담을 하는 업주에 대해서 50%를 못 하는 영세업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영세업자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할 건지에 대한 조문이 없어요, 그것도 법에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24조의 내용은 뭐냐면 복합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복합건물에 여러 상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일률적으로 우리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응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런 상가에 만약에 100개의 업주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그 중에 50%가 간판을 고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수긍을 해 주면 수긍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간판을 고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하되면 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최소범위를 우리가 정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참가하는 업체, 소위 말하면 간판을 고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규정이 견적가격의 50%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착공했을 때 어떻게 해 주고, 완료했을 때 어떻게 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지금 담당관께서는 전체 업주 수 중에서 50%가 고치겠다고 하면 그걸 보조해 준다 그러는데 50%의 상인들이 미달되었을 때는 보조를 못 해 주는 거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사업 자체를 못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그 숫자는 제한이 없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한 건물에서 최소의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신광식 위원 한 건물에서 반 이상이면 된다, 갯수에 관계없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죠, 전체 갯수에 의해서죠.

신광식 위원 담당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도시사업팀장 전상권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4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6조까지 설명해 주세요.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상가 입주자 50% 이상이 사업실시에 동의한 업소 광고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보조한다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걸 정비하고자 하면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따라야만이 이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산에 저희들도 한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업소가 그걸 요구를 했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우선은 각 종합상가들마다 50% 이상이 하겠다고 동의하는 상가가 있을 수도 있구요, 또 50%가 안 되는 상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효과면에서 봤을 때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주고자 할 적에는 아무래도 동의를 많이 하는 그런 종합상가나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동의자가 많은 그런 종합상가서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을 이 조항에다 담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얘기를 잘 들었고, 다만 일단 한 건물에서 50%의 상인들이 정비를 한다라고 했을 때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50%가 안 되면 보조금 지급을 할 수 없다?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아닙니다. 50%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50% 이상의 종합상가를 보조해 주고, 그 다음에 차순위로 동의자가 많은 데부터 그런 식으로 해 가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죠.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50%가 안 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문이 잘못되었는데요, 26조 조문을 보면 팀장이 얘기한 그런 조문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조문이 없잖아요?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24조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에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거구요, 26조에 대해서는 그 지급되는 보조금의 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좋아요, 그러면 보조금 지급대상에 대한 것이 24조에 지금 얘기한 대로 그게 들어가야죠, 명시가 되어야죠? 이건 조례의 조문이니까 삽입을 시켜야죠.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측에서 예산이 남는다고 해서 어디 줄 수 있고, 말고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구요.

신광식 위원 아니, 우리 팀장이 얘기하는 대로라면.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맞습니다. 이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찬성해야 만이 우리가 사업을 착수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거구요, 그 이하해서도 한다는 건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40명이 해 가지고 그게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라고 하는 건 100명이 있으면 50명이 참여를 해서 광고물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만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범주기 때문에 이거는 50%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주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 얘기가 잘못된 거에요?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아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24조에 대한 것은 보조금 지급대상을 선정할 적에는 정비구역 내 상가 광고주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그 뒤에 나오는 50% 이상의 사업실시에 동의하는 업소 광고주에 대해 가지고는 우선적입니다. 우선적으로 먼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정비구역 내에서의 정비구역이 대상인데 거기 복합상가 건물에서 50% 이상 동의가 되어야 만이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팀장은 정비구역 내에서는 50%가 안 되더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그렇습니다. 그런데 50% 안 되는 범위 내에서도 할 수 있는데 50% 이상이 나온 데가 있다면 먼저 보조를 한다는 얘기죠.

신광식 위원 먼저 해 주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 되는 상가도 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이죠?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조문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거죠?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몇 조에?

신광식 위원 24조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비구역 내의 복합건물에 대해서 50% 이상 동의가 되었을 때는 지급을 해 준다 하는 조문만 있는데 그 50% 이상의 동의가 안 되는 지역에도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정비구역 안에서는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50% 이상이 동의를 할 때 우선적으로 보조한다는 얘기는 50%가 안 되면 우선적인 순위가 아닌 차순위로 보조가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이해가 조문으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 위원장 이준래 잠깐만요, 시간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볼까 합니다. 담당관, 지금 신광식 위원의 질의요지로 50% 그 얘기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행위로 할 사람이 50% 이상이냐, 이하냐 이걸 명문화한 거죠, 할 사람이 50% 이상이면 사업을 하고, 50% 미만이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봅니다.

○ 위원장 이준래 그런데 그게 답변하는 과정과 질의하는 사람의 상충된 의견이 있어서 정리를 하는 거니까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신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물론 광고를 개선하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정비위원회에서 좋다 이렇게 인정을 해 가지고 명단이 확정되면 지불을 해 줍니다. 그러나 다만,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그게 30%가 한다고 그래 가지고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하는 대로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지금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비구역 내 옥외광고물 정비대상 상가 광고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가 입주자 50% 이상이 사업실시에 동의하는 업소의 광고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다 이랬어요,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한 복합건물 내에서 50% 이상으로 동의를 했을 때 그 조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팀장 얘기는 정비구역 대상지역 안에서는 50% 이상의 입주자들이 동의를 안 해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구요.

신광식 위원 가만 있어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조문이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집행하는 집행관이 이 건물, 저 건물 가서 당신 이 보조금 줄 테니까 해라 한다는 건 민원의 발생 소지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문이 명확하게 명문화가 될 때 오히려 편안해지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설명한 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 팀장이 얘기한 거는 잘못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거는 해석상의 문제인데요, 법에 큰 골격은 이렇습니다. 전체 물론 대상으로 해서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적격여부를 거쳐서 자율심사위원회에서 해 주면 하는 건데 다만, 다 보조를 주되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50% 이상이 찬동하고 거기에 사업을 실시해야만이 우선해서 보조금을 지불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거는 충분히 아는데요, 본위원이 이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합리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실무진 팀장이 얘기한 대로 정비구역 안에서 복합건물에 입주자들이 50% 미만이 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이라면?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아닙니다. “다만”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다만이라고는 예외 조항입니다. 모든 광고주가 다 신청하면 줘야 돼요, 만약 복합건물에도 우리가 간판을 고치겠다고 그러면 거기에 줘야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50개 상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이 해도 줘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다만”이라고 하는 조항을 붙여 가지고 반 이상이 참석해야 만이 거기에 우선해서 보조금을 지불해 주겠다 하는 조항을 넣어주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의 견해에는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요, 축조심의 과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너무 세부적으로 설명해서 혼동이 생긴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고, 하여튼 장시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랬는데 팜플릿을 주신 거에 보면 그간에 추진사항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부분을 보면 1월 31일 도시환경정비 시범거리 용역 1차 보고회, 그 다음에 2월 27일 2차 보고회를 가졌는데 이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4월 22일날 끝납니다.

조길준 위원 여기 도시환경정비를 우선 저희가 풍무동을 지정해서 이걸 추진하고 계신데 풍무동은 아까도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미 도시가 형성된 후에 거기를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지정해서 하게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나타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정비 용역이 나오고 조례도 제정되면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구역이면, 예를 들어 풍무동 같으면 풍무동에 자율정비위원회를 1개 위원회를 두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별로 아파트나 복합건물이나 이런 걸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1개의 위원회를 우선 두고자 합니다.

조길준 위원 풍무동 1개요, 거기를 보면 정비하려고 하는 게 대개 몇 개 분야가 됩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6개 분야 6개 팀입니다.

조길준 위원 6개 분야로 나눠서 하시게 되는데 하여튼 이번에 정비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가능하면 마찰이 없고, 또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풍무동이 끝나면 다른 지역의 지구를 지정해서 또 정비하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다 이렇게 정비를 해서 우리가 참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이게 도시가 이미 형성된 후에 이렇게 재정비를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가 새로 형성될 지역 같은 데는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가 이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도시환경에 대한 것도 함께 우리가 계획을 해서 그 도시를 형성, 개발을 할 때 그 때 이런 것도 우리가 함께 해서 추진을 해 나가면 앞으로 정비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김포지역에서 어떤 음식점을 낸다든지 이런 그래서 음식점 허가를 내 주는 과정에서 지금 지정된 곳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음식점을 내서 간판을 단다고 그럴 때 가서 사실 얘기하기가 어렵죠, 당신 여기 간판 하나만 다시오,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취지라든가 이런 걸 잘 해서 앞으로 여기가 정비가 되면 간판도 하나만 달게 된다든지, 또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걸 홍보도 할 필요가 있지 않나홍보도 해서 앞으로 완전히 형성된 다음에 정비하는 것보다는 사전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계획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조문 하나하나, 자구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저희 위원들이 상세하게 질의를 하는 거니만치 설혹 저희 위원들이 상반된 질의를 한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그 점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본위원장이 앞에서 위원들이 다 짚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전문 5장에 총 30조로 되어 있는 방대한 조문인데 도시정비는 벌써 했어야 할 사항이었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면서 이 조례의 조문을 제정하기 이전에는 과연 김포시가 어떤 식으로 도시정비를 해 왔느냐, 또 이걸 현 이 시점에서 조례를 내놓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의문을 하면서, 또 하나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담당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포시가 지경을 일제정비구역으로 책정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사항이 있죠, 담당관 그 내용을 압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잠정적으로 그 지역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 위원장 이준래 그런데 그게 다 용두사미로 넘어가 버렸죠, 그런 걸 느끼면서 도시정비를 꼭 이 시점에서 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 시점에서 하는 이유하고, 또 그동안에 도시정비를 어떻게 해 왔는지 그걸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까 이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지금 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작년 초부터 너무 도로가에 각종 간판들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걸 정비해야 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이미 오래 전에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제가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에도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 도시개발과 혼자서는 도저히 이 광고물 하나 가지고는요.

이준래 위원 기획관님 그 말씀보다는 그동안은 어떻게 도시정비를 해 왔느냐 그걸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쭉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 과정을 듣지 않고서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광고물만 띠러 다니는 거죠, 소위 말하면 플래카드, 육교나 가로질러서 띠우는 주로 현수막 위주로 정비를 많이 해 왔습니다. 왜냐면 인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죠, 소위 말하면 도로의 이런 불법적인 이런 광고라든지 불량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지도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이준래 네, 그렇게 설명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긴 설명을 요하는 건 아니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 질의할 게 남았어요, 시간이 오래 갔으니만치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세요.

이용준 위원 22조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해 구역별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정된 풍무지역이면 풍무지역에서 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특정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내입니다.

이용준 위원 주로 주민들이라든가.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사업 관련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직접 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무슨 건물을 가지고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내가 광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분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에요, 새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정비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현재 간판을 정비해야 할 대상이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기 13조에 보면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여러 가지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업체 또는 산림조합,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 이걸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뭘 예측을 하고 해 놓았느냐면 노의 주차장이라든지, 일반주차장 이런 문제라든지, 또 이런 거와 관련돼서 시설되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관리가 어려울 때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넣어주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 마치면서, 의안번호 제346호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은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이상 질의할 분도 안 계신데도 종결을 제안하시네요, 이용준 위원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안번호 제346호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기획담당관실까지만 마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의안번호 제347호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개정사유는 정부의 규제 완화조치로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초지조성 및 전용업무의 타당성 검토 및 결정사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제3조 결정사항 중 제9호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본안건은 ’97년 4월 10일 초지법이 개정되어 초지조성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서 삭제됨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초지법 관련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정조정위원회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적의 처리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7호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 의견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7년도 4월 10일날 초지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제3조 9항이 삭제되어야 할 사항이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을 걸로 보고 질의 답변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7호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8호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 일정에 의해 공사다망 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불철주야 시정과 지역 사회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준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348호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전번 본회의장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정보관리 및 자료게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제공을 통해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공고히 하면서 시민 여론수렴의 장으로 활용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코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칙 부분에 속한 제1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는데 홈페이지에 포함되어야 할 기능으로 행정정보, 지역정보, 사이버민원실, 여론수렴 기능, 전자우편, 시정홍보 기능 등을 두어서 정보의 공유와 교류 및 시민의 시정참여 등 종합적 기능매체로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4조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므로써 홈페이지의 개선 발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이와 함께 홈페이지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관리를 통해 이용자가 항상 최신의 자료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6조에서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게시물관리를 위하여 운영자의 임의삭제 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임의삭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1호 내지 9호로 명문화하여 건전한 홈페이지 문화를 유도하는 가운데 시민들이 홈페이지 이용에 운영자의 관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홈페이지 수록 정보에 대한 시민 요청 시 목적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제공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의 가장 큰 기능 중의 하나인 인터넷을 이용한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위한 민원처리를 위한 사이버민원실 설치와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면서 민원처리 공개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토록 하고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마련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조와 제10조에서도 사이버민원실 운영을 위한 민원접수 및 수수료 등 처리와 민원처리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민원상담 기능, 그리고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시민들이 사이버 공간을 통하여 행정기관과 자치단체장인 시장에게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와 15조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우편 주소인 ID보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웹메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별도의 ID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제16조에서는 외국어 홈페이지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영문홈페이지가 마련되어 있으며, 앞으로 일어 및 중국어 등 2~3개 정도의 외국어 홈페이지를 추가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정보보호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모든 개인정보를 비롯한 운영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보안관리를 통해서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본안건은 기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인터넷 홈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개와 공인은 그 효과와 효율성이 매우 높고 향후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므로 정보화 시대에 적극 대처해야 할 측면에서는 본조례의 제정은 매우적정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행정시스템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터넷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행정력이 투여되어야 되고 행정수요가 발생하게 되겠으므로 오프라인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기존의 행정시스템을 온라인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중복되는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통일하여 과중한 행·재정력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운영에 있어서도 홈페이지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관리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행정 정보공개에 있어서도 최신정보가 수시로 입력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병행해서 함께 검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김포시 홈페이지가 있고, 인터넷을 통한 민원접수나 질의 응답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과 4~5년 전만 해도 생각하지 못 했던 만큼의 우리시의 인터넷 이용자가 늘었고, 우리 시청 안에서도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나름대로의 사업으로 설정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의 운영방식을 가지고 쭉 진행되어 왔는데 관행적으로 또는 이미 틀이 잡혀서 정형화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명문화해서 규정을 할 때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옥쇄가 돼서 자유롭게 더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어하게 되고 그 많은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서 이 법률이 또 좇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을 것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서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새로 만들게 된 구체적인 어떤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것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운영해 온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개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민원이라 해서 다 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임의삭제규정도 두고 하는 조항은 나중에 시민들이 어떤 민원사항을 건의하더라도 임의삭제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제도적으로 둬서 삭제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임의삭제 부분이라든가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 점들이 예민한 사항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6조에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에서 2항의 1호에서 9호까지 까지 나온 사항들을 보면 상당히 자의적으로 해석돼서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정치적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괜히 정치적 목적의 범위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우의적으로 표현하면 정치적임에도 불구하고 삭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이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치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구요, 이 항들이 굉장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을 했다 하는 것이 실제에 근거해서 폭로를 했거나 이런 부분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폭로인데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선상에서는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법정에 가서 명예훼손이다 아니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경우도 있는데 과연 이걸 누가 시시비비를 가려서 누가 임의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삭제하고, 삭제 안 하고 할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삭제해서 보호한답시고 가려져 버리고, 어떤 부분은 괜찮다고 해서 놔뒀는데 개인이 굉장히 심대한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과연 누가 이런 기준을 자를 들고 재서 판단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대로 활용하는 것도 정서상 모든 면에서 충분하게 공감이 간 부분에 대해서만 삭제를 아마 하실 거고, 그렇게 삭제를 했는데도 삭제당한 당사자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명문화해서 규정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더더욱 또 새로운 시시비비거리를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거는 삭제한 이유를 당사자한테 통지를 해 주게끔 여기다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그분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를 시키면서 삭제를 한 사유를 통지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적으로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 정보화촉진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논의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해서 규정을 세분화해 가지고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주 애매한 경우에 삭제를 했을 때 민원인이 자기 뜻을 이해하지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건에 대해서 그런 건 협의회를 구성해서 더 발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최소한의 방책들을 마련하셨다라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그 문제가 충분하게 해소가 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협의회 구성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그런 부분에서 판단의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분으로 구성될지도 의문이구요, 본인한테 발송해서 이유를 얘기했다고 그래도 본인이 수긍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점에서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구요. 또 한 가지는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계되는 문제인데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행정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일 거에요,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시에서 행정오프라인을 하는 행정이 그대로 100% 온라인상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걸 함께 들춰볼 수 있는가 하면, 그건 아닐 거란 말이죠, 제가 지금 쭉 행정하시는 걸 보고 느끼는 거에 의하면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유기적으로 한다 하는 이런 뜻의 취지를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행정정보공개에 관계되는 걸 조례도 우리가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야말로 주민들이 궁금하면 어디까지라도 추적해서 자기의 궁금한 사항들을 찾아가 들어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체계와 오프라인 체계를 어느 정도 유기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자치지원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자부서부터 조례준칙안이 내려온 사항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행위가 전자시스템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전자인터넷상에서 하는 것도한 행정행위로 봐서 우리가 좀 더 이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행정행위의 법률위배원칙에 의해서 법적인 근거로 나간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걸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이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및법률이 있기 때문에 해당 민원인이 어느 사항에 대해서 필요로 한다면 다 공개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행정공개에 대한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절차가 전부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서울시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지는 사항인데 우리도 그 시스템이 도입되고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정보민원처리공개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의 법령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그동안 쭉 진행된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진행될 거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시는 거다, 그리고 본인 확인이 필요없이 발급되는 어떤 서류에 대한 조항들도 여기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법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시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방으로 해 주겠다라는 부분도 충분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사실상 개인정보에 관한 거는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뜻이 아니구요, 10조의 3항을 보면 민원신청한 사실을 자기가 비밀번호를 부여해서 다른 사람이 내가 이러이러한 민원서류를 신청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당부서와 신청인을 제외하고는 가려지게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렇죠.

김창집 위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강구가 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도 이것은 민원사무 처리과정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것은 민원인이 자기 개인에 대한 걸 공개를 원치 않으면 안 해 주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 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우리 홈페이지상에서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1장 총칙에 목적을 보시면 이 조례는 김포시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이렇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기다 하나 넣어야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시고 제3장 9조를 보시면 2항이 사이버민원실 인터넷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을 게재된 처리비용을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 이렇게 조문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생활화되고, 지금도 거의 다 가정마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젠 그렇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기 은행계좌라고 딱 명시를 해 두면 과연 지금 통진 5개 면 지역이라든가 은행이 없는 데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또 앞으로 생활화가 되어 가지고 하는 이 상황에서 꼭 은행이라고만 할 필요없이 제2금융권에 대한 용어를 하나 더 넣음으로써 우리 농협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하세요.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이미 인터넷사이트에서 상거래행위가 인터넷뱅킹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걸 시행할 때 되면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등등을 다 고려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걸 안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하시고 하는 그런 사항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에서의 어떤 사항이지만 우리가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런 제2금융권에 대한 용어를 하나 넣어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안내를 하신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다 은행계좌라고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이 준칙안을 저희도 연구도 하고 공부도 좀 했어요, 그런데 준칙안은 행자부에서 내려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인터넷뱅킹이란 말이 요즘 새로운 인터넷 용어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것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은행계좌다, 또 지금 우리가 할 때는 결론적으로 카드계좌를 사용하고 그런데 포괄적으로 제2금융권이고 카드고 간에 그런 것은 은행계좌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자치지원과장님, 여기서 은행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제2금융권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볼 때 은행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2금융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제2금융권이 포함된다면 굳이 새로운 얘기를 할 것이 아닌데, 여기 은행계좌라고 했기 때문에 용어 정의에 분명히 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문으로는 제2금융권이 사실은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은행계좌 등에 그랬기 때문에 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등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제2금융권도 포함될 수 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신광식 위원 하여튼 앞으로 폭넓은 향후 금융, 또 환경변화가 예상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 시민이 어떤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문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조에서 시스템 안전대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시스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우리가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정보가 누설되거나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데 항간에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외부의 그런 해커침입 그런 부분에도 철저히 대비를 하셔서 우리 행정에 추호의 불손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김창집 위원이나 신광식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9조에 인터넷민원처리규정에 보면 신청대상 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민원이 나온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앞으로는 이걸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호적등본이라든가 이런 증명발급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 같은 것은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나 발급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무나 띨 수가 없죠.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내가 누군데 우리 사촌이라든가 그런 분은 띨 수 있다라든가, 본인이 확인이 안 되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신청할 때는 본인에 대한 모든 인적사항 그걸 사전에 민원신청을 할 때 확인할 수 있게끔.

이용준 위원 그래서 본인의 확인이나 첨부서류가 없는 민원은 어떤 민원이냐 그거죠, 그게 대충 나온 게 있느냐 이겁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민원사무의 규정으로 매년 민원사무의 종류라든가 처리에 대한 그걸 계속적으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용준 위원 지침으로 내려와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거는 매년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라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간 사항이구요, 그리고 또 금년 중에 전자적 본인 확인장치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린다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무인증명발급기 발급을 설치해 놓았었거든요, 우리 민원실에 2개하고 동사무소에 2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도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띨 수 있지만 이 시스템의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주민등록등본을 당사자가 띤다고 했을 때에 본인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지문하고, 자기가 생체지문하고 또 행자부 전산망에 들어가 있는 지문시스템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일치되어야만 띠어지거든요, 그런 시스템 등등으로 했을 때 우리가 행자부에서 지정해 놓은 그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용준 위원 그런 거는 본인의 어떤 확인이 결국 필요한 거죠, 그렇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그렇습니다. 본인의 확인이죠.

이용준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2000년도인가 이 시정질문한 게 있을 겁니다.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반드시 본인의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부터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까?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지금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시민의 대화방 같은 데는 실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실명제로 지금 운행하고 있느냐 이거죠?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죠, 우리 시민대화방에 자유게시판에는 자유롭게 해 주고, 처음에는 다 실명을 했는데 일부 시민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적 처리하고 우리가 대응해야 될 사항은 실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실명으로 들어와 있다?

○ 자치지원과장 박현진 네, 실명으로 주민등록번호하고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동 검진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인터넷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다 있는데 장점이 많은 대신에 단점도 있다라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명으로 개인적으로 인신공격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이것이 실명제로 된다면 별 문제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인터넷 민원처리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8호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어서 의안번호 제349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에 따라서 내용에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부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3항의 내용 중 “과장”을 “실·국장”으로 하여 최고 정보책임자의 직위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5조 제4항에서는 “정보화 분야 외부 전문가”를 “정보화책임자문관으로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본안건은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에 의거 지역정보화본부장을 실·국장급으로 강화하고 정보화책임자문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을 가속화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 문제는 없으나 운영에 있어 정보화 전문가의 자문 등에 있어서는 정책의 계획수립, 과정은 물론 사업추진에 있어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운영 및 계획 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9호 안은 정보책임자를 현재 과장에서 실·국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제를 우리가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실·국장은 4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4급을 요한다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직제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정보화에 따라 과거에는 행정과에 정보통신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자치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국장이 정보화책임관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실장 또는 국장으로 하라고 격상시킨 겁니다. 과장이 아니라 4급 이상의 국장으로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용준 위원 별도로 정보화에 대한.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서의.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자치지원과가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자치행정국장이 이 역할을 해야 되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직제개편으로 하나 더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게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최고 정보화책임자문관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문관을 둔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실력은 갖춘 분으로 하겠지만 보상은 해 주지 않고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조치나 이런 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재 원칙은 보수 자체는 명예직 무보수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와서 자문을 득했을 때는 앞으로 참석수당 정도는 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규정하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수당을 줄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이게 다른 위원회라서 위원회조례에 입각해서 대우를 할 수도 없는 거구요, 이것은 한 분이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예정하고 있는 분이 당장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현재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떤 분이 지금?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김포대학의 윤경배 교수님을, 정보화에 대한 전문가기 때문에 그분을 위촉해서 앞으로 그분이 자문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인에게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우리가 자문을 득해야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수당 정도는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분이 김포발전연구소의 소장도 하시고, 또 정보화사업에서 강사로도 일하시고, 또 그것과 연관된 어떤 프로젝트도 수행하셨고 여러 가지 연관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등등으로 많이 배려를 받아서 자문하는데는 별로 비용을 지출 안 해도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을 경우에, 또 일부 의원님들도 협의회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도 전문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여기 조례상에는 없지만 참석하는 수당은 앞으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사실상 전문가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객관적인 입장의 전문가들이 좋은 자문을 해 주는 게 상당히 이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분야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문가들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쓰면, 뭐 컴퓨터 프로그램 하나 쓰는 데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해 주고 그것 다 돈 주고 사서 쓰는 것처럼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을 때는 그만큼의 대가를 지불하고, 또 고급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 문제뿐만 아니라 각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조치가 강구돼서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분들도 열심히 잘 하시고 하지만 전문분야는 또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잘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물꼬를 터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9호 김포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0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오늘 조례특위 맨 마지막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됐습니다. 조례특위를 운영하시는 동안 고생 많으신 이준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농업관련 분야에 제일 관심이 많으신 이준래 위원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더 힘이 솟는 가운데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라든지 목적에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조문별로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목적이나 정의이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제2장 중에서 4조의 기금조성을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과 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기타 운영수입금 등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면서 본건은 필요 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에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내구연한의 경과로 재구입하는 자금이라든지, 또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한 종합공제 가입비, 기타 기술비 등에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은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사항 등의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7조의 기금운용 관리는 시 금고에 예치하도록 명문화시켰고, 기금운용 심의는 현재 김포시농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농업관련 단체라든지 한 분인데 거기서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계획수립이라든지 결산,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문제는 지방재정법및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여 처리하도록 9조에 규정했고, 회계관계 공무원은 기금운용관을 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농기계 담당주사로 했습니다. 제11조의 결산 및 보고에서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서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명문화시켰습니다. 기타 첨부해야 할 서류도 본조항에 규정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와 관련한 3장에서는 대상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로 했고, 기종은 트랙터나 콤바인, 승용이앙기와 기타 기종으로 했고, 부족작업기도 같이 포함된 걸로 규정했습니다. 절차 및 대상은 동·면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제출하면 심의하도록 했고 선정 시 공동이용 조직을 우선하여 선정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15조에는 임대사업자가 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의해서 내구연수, 임대차 계약기간은 내구연수로 했으면서 다만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합의 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별표의 기준에 의해서 임대요율표에 내구연수와 임대기간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정했고, 임대료는 계약체결 시 납입고지서를 발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했으며 2년차부터는 계약만료 연도의 당년도 1월에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임차인이 타농가의 영농대행 시에는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제17조에는 관리 및 감독인데 임대차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동안 운영에 대해 기록유지하도록 했고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임차인에 대해서 지도 감독하기 위해서 관계서류 및 장부의 제출을 요구해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제18조는 계약의 취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임대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또 기타 농기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할 때는 저희가 계약을 취소해서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임대농기계를 반환할 때는 만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상적인 가동이 가능한 상태로 정비해서 반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농기계의 사용기간중에 소요되는 경비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걸로 경비부담 규정을 넣었습니다. 기타 21조에는 변상책임에 대한 것을 넣어서 임차인이 돈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서 임대 농기계를 분실이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간단하게 되어 있는 뒤의 별표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본안건은 경기도 시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경감키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금번 2002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따른 농기계 구입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에서 관련사항을 확인해 보신 바와 같이 어려운 농업환경을 지원하고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만 사업의 성격과 운영상 임대 농기계의 관리와 임대료의 징수 등에 행정력이 적지 않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과거에 농기계의 반값보조사업을 시행했던 경험을 참작하여 앞으로 임대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방안이 적절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1회 추경에 2억원이 계상된 상태인데 이것을 승인을 해 주게 되면 2억원을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농기계를 사서 기계의 내용연수에 따라서 요율표에 의해 가지고 매년 임차를 주는 건데 보증금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런 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라고 하면 2억원이니까 한 20대밖에 안 되거든요. 수요가 많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체위주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계획상으로 봐서는 한 20대분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이게 20대분도 안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관내에서 하겠다는 분이 한 30분 된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저희 판단에는 농업관련 단체, 회원 수가 많다든지 운영상태가 좋은 데부터 수요의 폭과 활동의 폭이 많은 데부터 기준을 정하려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쉽게 얘기해서 트랙터를 하나 구입해서 임차를 했다면 1차 연도에는 1000만원짜리일 때 143만 7000원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이것을 임차를 했다가 돈을 벌어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수익을 낸다는 것보다도 여기 규정상에 보면 본인이 농사를 짓고 여분이 남을 때 남의 농사를 지어줄 수도 있는 규정을 여기에 명문화한 것은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돈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원래 주목적은 그게 아닌 걸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농지부서에서는 농가에서 임차를 했을 때 수입관계를 좀 따져 봤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실질적인 사항보다도 본사업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알려지면서 일반단체라든지 농민들한테 좋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이강근 농업정책팀장 이강근입니다. 2억원으로 농기계를 구입할 때 3기종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으로 약 3대 정도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선호하는 농기계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트랙터는 55마력짜리, 이앙기는 6조식, 콤바인은 4조식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 작업량이 임대료가 약 3.5일에서 4.6일 정도 작업했을 때 임대료, 1년치가 산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임대수입에 따른 관리가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보증인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사람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임차해 가지고 있다가 본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로 그것이 멸실됐다든가 이랬을 때 보상을 해야 할 사항이 없지 않냐 이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변상토록 되어 있거든요.

이용준 위원 되어 있지만 진짜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런 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조례이고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서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랙터나 승용이앙기, 콤바인 3개를 다 한 3000만원어치의 임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본인의 실수라든가 본의 아니게 이것이 다 멸실이 됐을 때 보상을 해야 되는 규정이 없어요.

○ 농업정책팀장 이강근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라고 별지2호 서식이 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하면 계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차 계약조건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항목을 넣었고, 특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⑦번 항의 임대기간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 임차인이 보상한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임대차 계약조건이 6조에 보면 있어요. “임대기간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구속력이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지 않겠나.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사항은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것만 있다고 해서 이게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농사도 없는 사람들이 임대차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다가 본의 아니게 멸실이 됐을 때 보상을 해야 하는 어떤 법적인 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인을 세운다든가.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우려도 되지만 그런 사항은 세부적으로 규칙으로 정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보증인이라도 한두 사람 정도 세울 수 있게 한다든가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말씀하세요.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농기계대여사업은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시는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건데 다른 시·군의 경우는 어떱니까?

○ 농업정책팀장 이강근 우리시는 금년도에 처음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구요,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성과에 따라서 대폭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경기도 내 6개 시·군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다른 시·군은 그 전부터 해 내려오던 겁니까?

○ 농업정책팀장 이강근 작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보조금 내역을 보면 우리시는 보조금이 적게 내려온 것 같고 다른 시·군은 했던 사업이니까 보조금을 확대해서 지급한 것 같은데 기종을 보면 트랙터, 승용이앙기, 콤바인인데 주로 벼농사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정책팀장 이강근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물론 농가경제가 쌀값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임대를 해 줌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논농사 같은 것을 조금은 다른 작목으로, 논을 형태는 그대로 두고 작물을 바꿔서 벼농사를 대체할 수 있는 작목으로 심는 것을 정부에서 바라고 있는 것 같고 농민 본인들도 그렇게 대체가 없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벼에 대한 농기계를 대여한다, 이것은 조금 다른 방향의 어떤 연구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벼농사말고 다른 작물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조길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실제적인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벼농사 여분에 대해서 정부조차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검토해 볼 사항은 될 수 있지만 현재 입장은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걸 이렇게 시도하면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요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 실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데 임대계약 조건의 ③번을 보면 “임대 후 발생한 고장 수리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또 ④번의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수리한다” 물론 이것은 당연한 걸로 보는데 만약에 이게 내구연수가 오래 될수록 고장이 잦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도 물론 임차인이 고장수리를 다 책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년차 된 기계하고 5년차 된 기계하고 고장이 과실이 없어도 자연고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오히려 이럴 때는 고장수리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걸로 보는데 이럴 때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책임을 임차인에게 전체를 부담을 시켜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 의심이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임대료 요율이 연수마다 좀 달라져서 줄어드는데 우려하시는 대로 그 문제는 본인이 당신의 기계로 사서 하더라도 그 정도 드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 그것까지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준 위원 임대요율을 내구연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콤바인 같은 것을 보면 한 번 고장이 나서 수리하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면도 이왕 우리가 농가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금년도나 내년도엔 그런 게 없겠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쭉 운영해 나가면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17조에 보면 관리 및 감독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농기계를 일단 임대해 가면 물론 임차인이 자기 농기계같이 잘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자기가 사서 자기가 늘 쓰는 것도 다 쓰고 나면 관리를 제대로 안 합니다. 세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를 맞히고 방치해 두고 창고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임대해 주고 나서, 물론 임차인이 다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마땅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의 관리감독을 수시로 해서 보관상태는 어떤가, 또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 이런 것을 수시로 해야 될 텐데, 물론 여기의 관리대장도 비치하고 여러 가지 기록도 남기고 그러는데 앞으로 관에서 이것을 어떻게 점검하시고 확인하고 관리를 하실 겁니까?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우려하시는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또 벼베기일 때는 콤바인을 쓰면 되는데 그것 끝난 다음에 바로 청소를 해서 관리하는 것을 저희가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 관리가 정상적으로 잘 되는 걸로 보고,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 해 놓고 그냥 방치를 시키면 다음 해에 자기가 계속해서 2년 임대를 받았다고 했을 때 고장이 자주 납니다. 자기가 또 써야 되니까 수리비를 부담해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기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부담되는 경우도 많이 생길 수 있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내 것과 같이 아끼면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준래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사업을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건데 다른 기금은 조성목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 기금은 그런 목표설정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목표를 내부적으로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저희는 어떤 목표를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하고 실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올해 나가면 내년도 계획부터는 도비보조사업이니까 도의 계획과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정한 목표를 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 계획과 연계해서 노력할 수 있으면 시비부담이 가능하고 확대할 수 있다면 내년도에는 동·면별로 하나 정도씩은 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지 않나, 한 2억원 정도 이상씩은 그런 판단이 서거든요. 자체적인 계획은 그렇게 가지고 있고 기금목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까지는 도비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가능하면 많은 액수를 확보해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조가 임대료에 관한 것인데 ③항을 보시면 “임차인이 타농가의 영농대행 시에는 지역에서 통용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여 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이 기계를 다른 사람한테 또 재임대해 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지어 준다는 뜻인지, 그리고 임대료를 시가 만든다는 뜻인지 임차인이 받는다는 뜻인지 이것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러니까 이 사항은 시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임차인은 우선 돈을 주고 빌려 간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문제는 임차인이 변상하고 반환만 하면 되고 기계는 시로부터 임대해서 임차인에게 간 거니까 그 양반이 자기가 쓰고 여분이 남을 때는 이웃집에 농사를 지어 주고 임대료를 받는데 그 임대료에 대한 것을 너무 과다하게 받는다든지 이런 건 못하도록 규칙을 정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준다든지 그러한 규정을 여기 조례에다 명시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승인절차를 두신다구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도록 통제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에서 어떤 지도적인 것은 해 줘야 되지 않나, 어느 정도의 이상은 못 받게 한다든지, 그래서 범위를 지역에서 통용되는 임대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농기계를 임대했으면 어느 측면에서 볼 때는 시에서 단체가 될지 개인이 될지 혜택을 받으니까 지역에서 통용되는 기준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판단이 섭니다.

김창집 위원 임대한 것에 대한 재임대가 길이 막혀 있는 건 아니다는 뜻이구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재임대는 못하도록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법 조항에 쓰기에는 좀 애매한 문구가 “농가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범위”라는 게 참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조항을 채택하기에 참 애매한 문구이어서 그렇구요, 임차인이 징수할 수 있다는 뜻이구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아까 2억원의 기금을 가지고 3대 가량 사신다고 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위원장 이준래 그러니까 각 종류별로 3대입니까, 토탈 3대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종류별로 3대.

○ 위원장 이준래 콤바인 3대, 이앙기 3대 이런 식으로?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3대씩 해서 9대입니다.

○ 위원장 이준래 그리고 이 기계의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기계관리는 우리가 임차를 해 주면.

○ 위원장 이준래 아니 임대가 나가기 전에는 시의 어느 부서에서 기계를 관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확정된 다음에 구입을 해서 곧장 농가로 나가도록 했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아니지, 시가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에서 임대계약이 들어오는 거지 계약을 받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원래는 이 조례가 끝나고 예산이 통과되면.

○ 위원장 이준래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치면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시로 반환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서 관리해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관리부서는 농정과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냐 그걸 묻는 거죠?

○ 위원장 이준래 그렇지 어디다 어떻게 보관할 거냐 바로 그걸 묻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우리가 빌려 줄 때 빌려 주는 임대차 계약에 임차인에게는 창고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길에다 노숙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기계를 가져오면 그것도 창고에 갖다가 보관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신데 상시적인 대비용 창고는 마련치 않고 있고 저희가 그 때의 상황여건에 따라서 비라든지 맞지 않게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준래 그리고 또 하나 임대를 제일 짧게 빌릴 수 있는 최소기간이 얼맙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것은 기계의 내구연한을 봐야 됩니다.

○ 위원장 이준래 아니 농가에서 기계를 임대해 가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이 기간만큼만 사용하겠다고 계약을 할 수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빌려 가는데 빌려 가는 시기가 보름이다, 한 달이다 그러면 ‘나는 보름만 계약을 하겠다’ 이랬을 경우 최소기간이 며칠이냐 이걸 묻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렇게 계획을 안 잡고 5년, 4년, 3년으로.

○ 위원장 이준래 그러니까 연수로 계약을 한다 그 말씀이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위원장 이준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50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개정동의안과 김포시도시환경정비조례안 외 4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6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이준래김병우김창집이용준조길준신광식한규태
○ 출석공무원 7명
기획담당관정계성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자치지원과장박현진
농정과장김준태
농업정책팀장이강근
도시사업팀장전상권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