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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4회 제1차 본회의(2002.03.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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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 3월 20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 결정의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3.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4.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5. 김포시 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

6.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

7.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조례안

8. 김포시 시정조경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

9. 김포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중 개정 조례안

11.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1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14. 휴회 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3.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김포시장 제출)

4.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용준 의원 외 2인 발의)

6.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14. 휴회 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입니다.

지금부터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1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3월 13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같은 날 이용준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 접수된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고 질의 토론을 거쳐 본회의에서 바로 가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안과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안 외 4건의 조례 안을 상정한 후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기 안건들의 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요구가 있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 안, 그리고 김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 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시정보고를 받을 계획으로 오늘부터 4월 1일까지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4월 1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김창집 의원, 조길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창집 의원, 조길준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김포시장 제출)

4.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l0시 14분)

○ 의장 이범학 먼저 예산관련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계산관리 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2호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은 물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자치 행정국 소관의안번호 제352호 2002년도공유계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결대상은 총 5건으로 먼저 취득대상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정신지체 애호시설건립 건은 현재 장기동 348-9번지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관사건물을 철거하고 연면적 200㎡의 정신지체장애인 교육시설과 사무실을 건립하여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립 어린이집건립 건으로 이는 기존의 공립 보육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보육시설로서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현재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인 북변동 805번지 799.8㎡를 조성원가에 매입하여 지상에 공립 어린이집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신축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등록사업소는 김포2동에 위치한 농업기술센터의 이전계획에 따라 동 부지의 가치를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차량등록사업소틀 운양1통에 있는 하나로 클럽 주차장 부지에 신축해서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상사용수익허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신청 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포3동사무소 본관 3층 301.4㎡를 3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사무실이 무상 사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우동 153-4번지 외 3필지, 현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시민회관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4,906㎡를 4개월 동안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설운동장에 잔디 가식포 조성을 위해서 무상사용 수익허가 신청이 있어서 허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1호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시민불편 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알찬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51호로 상정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편성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과 행정자치부 및 경기도로부터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그리고 변경된 국 ·도비보조금을 세입예산으로, 파주 쓰레기소각장 건설 부담금과 연금부족분, 그리고 인천 서구청 공유재산 매각반환금과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등 필수 불가결한 법정경비와 채무의 조기상환을 위한 감채기금, 문화예술 ·체육진흥을 위한 문예기금 및 체육진흥기금, 노인 및 영세민 ·장애인 ·여성의 복지향상을 위한 노인복지기금과 사회복지기금 둥 조례에 제정된 기금 조성 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시기가 도래한 통진 문화회관과 도시휴양림의 운영관리를 위한 대행사업비, 주민건의 및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도로 확 포장과 배수로 및 하수도정비, 마을회관 신축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2002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437억 1500만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90억 2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2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82억 9600만원보다 9.9%가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916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963억 9100만원보다 4.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규모1520억 2900만원 중 자체 수입이 44.6%인 678억 1600만원으로써 지방세 수입이 419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58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전수입은 842억 13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5억 6100만 원, 지방양여금은 47억 7500만원, 재정보전금은 2억 2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 ·도비보조금은 30억 41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404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7200만원이, 사업예산은 978억 2700만원으로 88억 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44억 54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은 93억 1000만원으로 32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214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261억 6900만원보다 47억 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외수입은69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국 ·도비보조금은 47억 7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에 7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35억 8700만원으로 47억 3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57억 3000만원으로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14억 1900만원으로 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분야는 기정 예산보다11.9%가 증가된 40억 1200만원을 일반 행정비로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 분야는 51억 3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어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사회보장비 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55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방위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증가하여 민방위 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의 9억1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900만원이 증가되어 상수도사업에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7억 7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소되었는데 이는 의료보호법 개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를 도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일괄 남부토록 변경되어 국 ·도비 미 급여에 따른 감소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번 34회 임시회에 제출된 상기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면 투자된 예산이 효과적으로 잘 추진되어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잠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김포시 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용준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25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준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의원님께서는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새로이 다가온 봄의 온기에 움츠렸던 생명들이 기지개를 바삐 켜듯 우리 주변은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공사에 두루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마는 그 한걸음 한걸음이 우리 주민의 안위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충정이라고 생각하며, 분주한 대의 여건 속에서도 우리 의회가 맡은 바 본위를 굳건히 할 임시회를 맞이하여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345호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래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에는 지난 '91년 이후 3대에 이른 지방의회를 마감하고 우리 지방자치를 새롭게 일신하게 될 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이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정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집회를 7∼8월 중에서 9-10월 중에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안 제4조 제1호를 정리코자 하며, 우리 의회는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2년간 제2차 정례회를 운영해 온 결과 제2차 정례회의 종반부가 연말에 이르러 여타 의정활동과 중복됨이 있고 정례회 폐회 후 긴급한 안건의 발생 시 잔여회기 운영이 다소 용이하지 못한 점이 있어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을 현행 "12월 5일"에서 "12월 1일"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상 본안건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있었고, 또한 충분한 공감이 계시리라 사료가 되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키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45호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주례회의를 통하여 의원님들과 협의된 바도 있고 별도로 위원회 심사를 할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회의에서 질의 토론을 거쳐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계청에 따른 총선거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9∼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 일을 12월 1일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5호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다음은 계속해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을 상경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6.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 규약개정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중 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0분)

○ 의장 이범학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안, 의안번호 제346호 김포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안, 의안번호 제347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이범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안과 제346호 김포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안, 제347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53호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 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약의 제정이유는 서부수도권협의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원칙과 지출회계 관리 등에 관한 규약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협의회 운영은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계16조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던 것을 각 자치단체별로 월 10만원씩 동일하게 부담하는 내용이며, 안 제17조 협의회 회비는 부회장이 관리하고 매년 첫 번째 정기회의 시 보고토록 동 규약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6호 김포시 도시환경 정비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로 무질서한 광고물과 도시시설물들이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있어 도시환경정비를 통한 우리시만의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경관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관련된 각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제5장으로 구분하여 부서별로 장을 나누어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제1장에는 총칙으로 본 조례의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했으며, 제2장에는 깨끗한 거리환경 및 공원녹지 조성으로 안 제10조에 조경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축물 부서 조경시설의 관리의무를 명문화해서 시민스스로가 관리하도록 했으며, 안 제14조에는 조경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조경시설 설치의 의무가 없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주가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무, 꽃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3장에는 가로 ·보행시설 확충 및 불법 주정차 계도를 위해 안 제16조에 가로 ·보행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및 시민 이용편리를 위해 보도 법 확보, 자전거도로, 장애인 안전시설물 확충, 노점행위 제한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4장에는 옥의광고물 정비로 안 제20조 및 21조에 정비구역 내에는 한 업소의 간판설치개소를 3개소 이내로 제한하고 표시방법은 고시내용을 규명하여 간판의 표준화를 유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26조는 옥의광고물 정비 시 보조금 지급대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건축물 정비 및 농지이용 행위제한으로 안 제27조에 신규 건축물에 대한 사전 검토사항으로 도시환경 정비구역 내 향후 신축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전에 옥외광고물 및 담장설치 계획을 심사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28조와 29조는 정비구역 내 불량 건축물 정비를 위해 불량 건축물 정비 시 40%에서 80%의 보조금을 지급토록 했으며 지급 시기는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지급하여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7호인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초지법령이 개정되어 초지조성심의위원회의 초지조성 및 전용 업무의 타당성 검토 및 결정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제3조 결정사항 중 제9조 초지조성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동의안 및 조례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 행정국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348호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안번호 제349호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348호 김포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홈페이지 정보관리 및 자료게시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행경정보를 공동 활용하여 업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외부적으로는 정보의 적극적인 공유 및 제공을 통해서 지역정보화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인터넷 시스템 구축 및 운영과 관련한 각종 기능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최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업 데이트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한 부정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임의 삭제의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9조에서는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사이버민원실 설치를 규정하고 담당부서와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2조 내지 13조를 통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참여마당 설치를 규정함으로서 시 홈페이지가 진정한 시민의 토론의 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9호 김포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관의정보화책임관지정운영에관한지침 대통령훈령에 의거 내용이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5조 제3항의 내용 중 과장을 실 ·국장으로 하여 최고 정보책임자의 직위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 제15조 제4항에서는 "정보화 분야 외부 전문가를 정보화책임자문관으로 둘 수 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정보화책임관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 행정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 산업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50호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 산업국장 신광철 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의 올바른 정착을 통한시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에서 의안번호 제350호로 제출한 김포시농기계임대사엄및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통한 농업생산성을 강화하여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에 필요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3조부터 11조까지는 기금의 설치라든지 조성 ·용도 ·결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놓고, 안 제12조에서부터 16조까지는 임대사업의 대상자 ·기종 ·절차 및 신청 ·임대기간이나 임대료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관리감독이나 경비부담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조문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특위 장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사회 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예상관련 안건들에 대한 제안 설명에 이어서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 처리하고,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5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10시 42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시정에 관한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앞서 제안 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금 제안 설명을 들으신 김포시 도시환경정비조례 안 외 4건의 조례안과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규약개정 동의 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 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44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4항 「휴회 결경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정에 관한 보고를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회되고 오는 3월 28일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므로 3월 31까지 1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 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비가 날아든다는 춘분이 내일로 다가선 가운데 근자 우린 주변은 다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 국가의 대사와 시대적 전환기를 앞두고 내재된 불안과 새로운 기대가 혼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의회는 그 자리를 더욱 굳건히 하여 주민에 의하고 주민을 위하는 대임에 변함없이 정진해 나갈 것이며, 더욱이 이번 임시회는 제2대 김포시의회의 자취를 풍성히 하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될 것인바 이번 임시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깨서는 보다 생산적인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안건심사와 회의운영에 모든 노력을 다하실 것입니다.

이에 집행부도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의지와 열의에 함께 호흡하여 본 임시회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4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9명
부시장이계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여성회관관리팀장홍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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