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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3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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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2월 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6.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7.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2분 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2.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3.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신광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9일부터 어제까지 안건별 소관 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토론 및 축조심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면밀히 논의하고 정리된 축조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동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동의 관장사무를 재 지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동의 인력 중 세무직과 토목직을 본청으로 이관 배치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안이 의결된 바가 있으나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 지정코자 하는 사안이 제안된 바와 같이 토목직의 업무와 인력은 동에 그대로 존치코자 하는 사후 판단에 따라 본안건은 그동안 취약했던 재해대책사무를 동의 관장사무로 확대 지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본안건에서 동에 지정코자 하는 재해대책사무가 면에는 현행 조례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안 제18조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한 동과 면의 관장사무가 동일한 사무에 대한 사무 명이 다르거나 누락되어 있는 등 조문의 형식과 체계, 그리고 평이적 측면에서 조문의 구성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조례 제18조 제1호 ㉯목을 “새마을, 사회복지, 지역의료보험 지원업무”로, 안 제18조 제1호 ㉱목을 “재해대책 및 통·반조직 운영”으로, 조례 제18조 제2호 ㉯목을 “새마을, 사회복지, 지역의료보험 지원 및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 제18조 제2호 ㉱목을 “호적, 주민등록, 제증명, 민방위 및 각종 대장관리 등 민원업무”로, 제18조 제2호 ㉳목을 신설하여 “재해대책 및 리·반조직 운영”으로 관장사무를 전면 정비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생활보장 기능의 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시에 사회복지직 9급 정원 3명이 증원 배정됨에 따라 본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3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된 사안으로 토목직을 동에 존치코자 함에 따라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본조례의 개정으로 본청으로 이관했던 동의 사무 중 토목직의 수행사무를 동에 재 위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당시 본안건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주민불편을 우려하고 지적을 한 바도 있으므로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행정사무를 안배 조정코자 함은 적절한 사전적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민생과 직결되는 주요사안을 시행하기도 전에 수시 변경함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주민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차후에는 철저한 사전 조사와 신중한 판단으로 안건을 제출토록 하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업무의 처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성 운영해 나가 주시길 집행부에 주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통진문화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통진문화회관은 그동안 통진복지회관, 통진면민회관으로 시설 명을 일컬으며 지난 ’96년부터 공사가 추진된 후 사업계획이 축소 변경되고 차질을 빚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추진돼 왔던 시설로써 여전히 내부시설 및 마감공사가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이를 확실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회관을 운영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수영장 등 여타 시설의 운영사례와 현황을 철저히 조사하고 비교 대비하여 사용료 책정의 객관적 근거와 적정한 기준이 보완되어야 하겠으며, 회관의 전반적인 관리체계에 있어서는 공단에 이를 위탁하고 수익시설에 대하여는 공단이 이를 민간에게 임대할 계획에 있으므로 여러 단계를 거치는 관리와 운영체계로 인하여 회관의 본래 운영취지가 희석되거나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지 않도록 상호 규약관계와 체계를 명확히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집행부에 주의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본안건은 일부 조문의 구성과 표현형식이 미흡하고 오자, 탈자, 누락 등이 다수 발견되었으며, 사용료를 일부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안 제7조 본문으로 착오 표기한 사항을 ①항으로 하고 ①항을 “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통진두레놀이전승관,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안 제9조 제1항 제2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안 제9조 제2항 중 “제1장의”를 “제1항의”로, 안 제10조 제1항 중 “중시시킬 수”를 “중지시킬 수”로, 안 제10조 제1항 제1호를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로, 별표1 표제 중 “복지회관”을 “문화회관”으로, 별표1 제1호 수영장 사용료 중 월 회원 어른의 사용료를 “6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5호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국제조각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재투자하고 활용하여 조각공원의 자족운용 및 경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취지상 유료화 추진은 필요 적절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입장료와 주차료를 분리 징수하는 번잡스러움으로 인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앞으로 본조각공원이 이름에 걸맞는 지역의 문화명소로 자리를 하는 가운데 이용가치를 제고키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한편 본안건의 일부 조문의 구성이 미비하고 오자, 탈자가 다수 발견된 바 안 제2조 제4호 중 “제2항 내지 제3항”을 “제2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일몰 시까지”를 “일몰 시까지로”로 하며, 안 제6조 제6항 중 “김포시조각공원설치조례”를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로 하고, 안 제10조 중 “해당하는 장에”를 “해당하는 자에”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덕포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장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동안 미흡했던 관리체계를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반적인 관점에서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과 같이 철저한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하고 본안건의 일부 조문의 구성이 미비하고 오자, 탈자가 있어 안 제2조 제4호 중 “제2항 내지 제3항”을 “제2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일몰 시까지”를 “일몰 시까지로”로 하며, 안 제8조 제2호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자”로 하고, 별지 제2호 서식 중 “김포시장”을 “김포시장 귀하”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7호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납세자 경품권 추첨의 대상과 경품의 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과 도시계획세 건축물분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납세자 경품권 추첨제는 경기도에서 추진한 시책의 일환으로 이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경품의 추첨대상 및 규모를 확대코자 함은 유효한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되며, 세제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상습 체납과 불납결손이 최소화되도록 납세의식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근원적인 대책이 중요한 과제임을 집행부에 강조하고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8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및 명칭변경으로 음성나환자집단촌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감면대상을 삭제하며, 여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기도로부터 2002년도 지방세감면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취급 은행을 현행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에서 타 은행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며, 융자심의위원회 소집을 임의로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원 한도액과 대출취급 은행을 확대함은 중소기업의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함과 더불어 금융기관 간의 경쟁으로 이자차액의 부담을 다소 경감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만 한편에서는 지원규모의 대폭 증가로 이자차액 부담이 상승되는 점도 경시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따른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2001년 10월 1일부로 “의료보호법”이 전문 개정되어 “의료급여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한 조치가 되겠으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도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용어정비 사안으로서 적정한 조치이므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2호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 용어정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일반 융자금 이자를 3%로 하향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이자의 하향 조정은 시중금리에 대비하여 영세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는 조치이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3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별 마지막 순서로 의안번호 제34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 사항을 적의 반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의 대지 안에서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함은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상대적으로 협소한 면적이므로 집행부로부터 제안된 바와 같이 행위제한지역을 지정한다면 실제 행위가능지역이 상당히 축소되어 숙박시설이 부족한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행위가 가능한 대로변으로 집중되어 도심의 미관을 위해하는 부작용도 크게 우려되므로 안 제32조의2 제1항, 안 제32조의2 제2항, 별표9 제5호, 별표10 제6호, 별표10 제7호 중 “30m 이내에”를 “20m 이내에”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의결하고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위원회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안건을 면밀하고 세심히 살펴 내실 있는 결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1시에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으므로 본위원회의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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