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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3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2.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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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2월 20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2.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3.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4.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신광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후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사항별로 소관 국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로써 자치행정국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제에 이어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35호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335호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는 본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진문화회관이 금년도 3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 후에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체육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므로서 통진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통진문화회관 내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 통진두레놀이전승회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의 시설사용료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모든 시설 자체에 대해서 목적서부터 시설의 개방과 제한, 그리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과 사용료의 감면, 또 사용할 경우의 취소, 사용료의 반환, 그리고 사용자의 책임과 위탁관리방법,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서부터 행정기관의 지도감독까지 조례에 대한 것을 일괄 상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5호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은 그동안 통진복지회관, 통진면민회관으로 시설명을 일컬었으며 지난 ’96년부터 공사가 추진된 후 사업계획이 축소·변경되고 차질을 빚으면서 장기간에 걸쳐 공사가 추진돼 왔던 시설로써 그동안 예산안심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거론이 있어 왔던 시설입니다. 이에 본안건은 통진문화회관의 준공을 앞두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만 그동안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이 있으셨던 바와 같이 앞으로 이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가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이려니와 수익적 측면과 민간시설의 운영상황도 고려되는 가운데 시설사용료의 적정성을 포함한 향후 운영계획이 면밀히 진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용어 및 조문의 착오에 대한 수정내용을 검토보고서에 명시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먼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조문 수정부터 하겠습니다. 9조 1항 2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그랬는데 “의료급여대상자”가 맞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2항에 “제1장의 규정”했는데 1장이 “1항”이에요, 그걸 1항으로 고쳐줘야 되구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그 밑에 10조 1항을 보게 되면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시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중지”가 맞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중지”가 맞습니다.

한규태 위원 또 10조 1항 1호를 보면 “조례 또는 이에 의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가 아니고 조례의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로 어원을 고쳐줘야 돼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조례 또는.

한규태 위원 이에 의한 규정에 위반이 아니고 조례의 규정에 위반했을 때가 말이 맞아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조례 또는 이에 의한 규정에 위반되었을 때!

한규태 위원 이에 의한 규정이 뭐에요? 그리고 별표1를 보게 되면 복지회관으로 했는데 이건 문화회관이에요, 잘못되었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한 가지만 지적을 해 보면 이게 앞으로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 넘겨줄 계획이에요, 어떤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전체적인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그 내에 실제 임대를 또 해 주게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렇다라면 이 조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수영장 같은 데는 일반에서는 5만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6만원씩 받게 되어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다른 데 하고 다 비교를 한 건데요.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일반수영장 다니면 5만원씩이던데 어떻게 문화회관이 더 비싸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우리 지역 내에서 5만원인데 6만원이란 말씀이죠?

한규태 위원 다른 데는 5만원씩인데 이 문화회관은 시에서 운영하는데 더 비싸냐 이런 얘기죠, 시설이 뭐 특별하게 좋은 것도 아닐텐데요. 이걸 잘 검토하고 맞춰본 거에요, 국장님이 안 다녀보셔서 잘 모르시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현대수영장의 경우에는 6만 5000원, 7만원, 또 직장인건강교실 같은 데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만 5000원이구요. 그리고 자유수영을 할 경우에는 토·일요일에 7만원, 초등학생일 경우에는 5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규태 위원 그래요? 그런데 대곶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5만원씩 받던데요. 한강풀장이든지 저너머에 있는 것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한강스포츠센터는 월, 수, 금에 성인이 6만 5000원, 초등학생이 5만 5000원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매일 버스로 실어다 주고 하는데도 5만원이라니까요. 요금을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몰라도 아줌마들 다니는 걸 보니까 5만원씩 받던데요, 이걸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이 가격은 현실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진문화회관은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통진면장으로 계실 때 고안이 돼서 시작이 된 겁니다. 좀 오랜 시간을 가지고 끌어왔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도 동조례의 제정은 통진면 출신으로서 반갑고 또한 면민과 시민에게 꿈을 주는 법적 장치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없이 세밀하게 조례가 제정되도록 모양을 갖추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냉철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찾으시는 동안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여기 5조를 보시게 되면 시설을 개방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보면 스포츠교실, 주부교실, 취미교실, 청소년 및 유아교실을 설치해서 월간, 주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이런 1항, 2항 조문에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항을 보면 시설의 종류별 사용료에서 무료시설 범위 및 이용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무료시설 범위를 명문화하지 않았는데 명문화된 데가 없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 7조를 보면 시설의 이용에 관련된 조문인데 자구 체계상으로 다소 문구가 부드럽지않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장이 읽어보겠습니다. “문화회관의 시설을 이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으므로서 가능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용권을 교부받은 자에 한 한다”하고 문맥을 끊어주는 게 좋을 것 같구요. 다만, “통진두레놀이전승관, 청소년문화의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문맥을 잡으셨는데 “청소년문화의집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문맥을 끊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사용할 때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종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시설의 이용에 통진두레놀이전승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은 예외로 한다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무료로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맥 수정을 하자는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전자에 한규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많이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한 가지만 더 의구심이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조 지도감독을 보면 이게 관리적인 차원인데 전체 문구는 생략하고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는 문맥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규정이란 자체가 어떤 근거를 두는지 하나 어필을 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구요, 종합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국장님이나 그렇지 않으면 담당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한규태 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본위원이 알기에도 이 산출근거가 수영장사용료 내지는 헬스장, 에어로빅장이 있습니다만 어른 1인이 매일 사용하는데 1개월에 6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론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월로 사용료를 냈어도 다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문제로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일 이용하는데 어른이 5000원이에요, 그러면 15만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주변의 모든 체육시설관계나 수영장이나 이런 데를 보면 특히, 88체육관이나 우리 한강수영장도 본위원이 알기로 통진에 일반수영장이 있었을 때에도 차까지 셔틀로 해 주면서 이런 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문화회관 사용료 기준에 최소한도 우리 김포시 관내에 어떠한 조문대비표를 같이 붙여줘서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같이 해 주면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또한 관리적 차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어떻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느냐면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위임했다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민간위탁을 다시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런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이것 역시도 저는 20조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다시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갔다가 민간위탁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체계적인 관리차원이 굉장히 어려울 걸로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적한 바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표현을 어떻게 이해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산출근거 내지 어차피 통진문화회관이 그야말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게 결국은 금년에 3월, 4월에 준공이 되면서 우리 김포시나 통진면 사람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포시 전체 문화공간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진짜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벌써 몇 년째 끌고 오던 거고 물론 국장님께서도 면장님으로 계실 때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리라 보는데 이 관리적 차원으로 면에서도 집행부 공무원이 투여가 되려는지? 이러한 차원도 같이 생각을 해 보셔서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수영장에 대한 일반인에 대해서 1일 사용료를 5000원으로 했는데 그거는 수원시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수영장의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 1일 사용료가 5000원이고, 중·고등학생이 2500원, 초등학생이 2000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두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일반인이 2500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0원은 너무 비싼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너무 비싸면 이용하겠느냐는 거에 대한 거는 사용료 자체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임시회가 끝나기 전에 다른 시의 실례를 더 들어봐서 요금을 평준화해 가지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20조 지도감독의 관계규정이 더 세분화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말씀은 거기에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 위탁관리를 한다고 했을 때에, 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 다시 재위탁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을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죠? 그것이 바로 위탁의 취소를 하거나 거기에 내용을 보면 시설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우리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조사를 했을 경우에 장부나 기타서류 그것이 어떤 위조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시 지적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위탁의 취소를 시킬 수 있거나 사용료의 반환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세분화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걸 다시 규정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고무적으로 본위원이 질의한 답변을 이해하기에 좋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문화공간은 그야말로 삶의 질 향상과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시설공간이므로 더욱더 모든 지도관리나 어떠한 모든 체계적인 운영상에 있어서 좀더 확실한 체계를 잡아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다음은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회관이 3월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준공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양이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희망자하고 위탁.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거는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입찰에 의해서 법적 계약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조길준 위원 지금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사용료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도 나오셨는데 그게 적정선인가 하는 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신다고 그랬고, 지금사용료를 징수해 가지고 시설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앞으로 어느 정도 몇 %나 충당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여기 16조에 보면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대충 계획에 의해서 예상을 해 조사를 해 보신 게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게 수입금에 대한 거는 예상수익을 잡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통진두레놀이전승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또 통진두레놀이전승관은 1층을 통진두레놀이에서 무상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소득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영장하고 헬스장, 에어로빅장,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회의를 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그런 때 거기에 수입금 발생이 되는데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그렇게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재산가액으로 해서 어떤 입찰을 봐 가지고 결정을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1년 동안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으로 해서 계약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계속 발생되는 수입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수입금이 발생하리라고는 예상치 못 합니다.

조길준 위원 물론 이 건물시설 자체가 주민의 어떤 건전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한 방책으로 마련이 되었는데 사실 운영관리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날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이나 헬스장, 그 이외에 회의장이나 이런 걸 대여해가지고 거기서 받는 사용료, 임대료나 이런 걸 갖고 충당하는데 하여튼 이게 많이 관리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돼서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살려서 가능하면 시비 투여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사후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이 투자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설 자체가 현재로써는 새로운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또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변상을, 만약에 어떤 물품의 손상을 가져오거나 시설의 손상을 가져왔을 때에는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길준 위원 거기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이런 거는 그렇지만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 통진두레놀이전승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사용료가 나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죠.

조길준 위원 거기에 대한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렇다고 가격을 높여서 받으면 안되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 활용해서 사용료징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서 관리비가 조금이라도 절약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문화회관조례인데 우리 복지회관조례가 따로 있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면·복지회관들의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복지회관조례는 그 사용료가 일반 시중가의 70%를 받게 되어 있죠, 그걸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70% 규정에 대한 거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 규정이 제가 전에 다루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별표1의 사용료 기준을 일반인한테 기준으로 한다면 시설하고, 관리하기에 따라서 비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래야 되거든요, 별표1을 체육관을 내 주고 그 이하로 한다라고 결정해 주어야지 우리가 딱 얼마 받으라고 그런다면 수탁자가 받을 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을 제대로 딴 데보다 시설을 관리 잘하면 더 받을 수 있고 하는 등, 예를 들어서 버스도 운영해야 되고 비용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돈을 더 받아야 되고, 제대로 하지 못 하면 훨씬 비싸다구요. 그래서 사용료 최고금액을 해 주고 별표1에 그 기준을 해 준 이하로 한다로 문맥을 바꿔줘서 최고가를 해 주고 이하로 탄력적으로 해 주지 않으면 수탁자가 부담스러워 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수탁을 줄 때 걸림돌이 되어 버릴 것 같아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사실은 최고가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그 이하에 받도록 한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사용료는 별표1로 한다라고 했지 그런 문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맥을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문화체육과장 이돈수입니다.

한규태 위원 네, 말씀하세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사용료가 이것보다 운영이 안되었을 때에는 다운해서 받을 수도 있겠고, 또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상해서 받을 수도 있는 요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하로 해 놓은다라면 임의적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사용료를 낮추어야 되겠다, 또 올려야 되겠다 할 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별표1과 같이 사용료를 한다고 그랬는데 3만원 받아도 상관없고 7만원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현재는 정한대로만 받는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내가 수탁을 맡았는데 6만원에는 사람이 안 온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4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규정대로만 받게 되어 있구요.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맡을 사람이 계약이 되지 않치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 별표1에 준한다든지, 이걸 어느 한계를 두지 않으면 이 금액에 딱 맞춰 놓으면 계약자가 안나타나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서 도저히 안된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 가지고.

한규태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주어야 되느냐면 두레놀이전승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을 기점으로 해서 시비지원을 안 해 주면 관리공단에서 운영 못 해요, 수영장도 내가 보기에 절대흑자 못 내요. 그리고 요새 자치센터도 있고 그런데 누가 에어로빅하면서 4만원씩 내고 여기 와서 합니까? 이 자체가 우습다구요. 그러면서도 실제 수영장도 버스로 출·퇴근 시켜줘요, 그러면서도 5만원 받는데 6만원씩이나 하는 외진 데를 누가 와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6만원을 받으라고 하면 내가 계약할 때도 걸림돌이 당장 되어 버리는데요. 이건 한 번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우리 축조심의 전까지 방안을 내주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금액은 다시.

한규태 위원 8조의 사용료 별표1를 수정해 오든지, 이걸 탄력을 주든지요. 축조심의 하기 전 내일까지 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8조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맥을 하나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축조심의 전까지 하나해 주시구요. 335-7에 문화회관 사용료 기준은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아니지만 현실과 타시·군의 문화회관에서 운영하는 이런 것의 금액을 잘 조사해서 이 금액도 우리 축조심의 전까지 다시 수정해서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이 조례안은 어차피 통진문화회관이라는 하나의 문화공간시설로써 주민들의 어떤 편익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최소한도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우선 준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3월중으로만 예정되어 있고 아직 날짜는 확정을 안 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냐면 본위원이나 우리 위원들께서 현지확인을 갔다 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 시설문제가 본위원이 잘못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승강기관계도 그렇고, 또 지하에 수영장 내려가는 여러 가지 통로관계, 그 다음에 탈의실의 관계가 본위원이 분명 기억하기로는 남녀의 구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구별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복잡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런 시설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고 바쁘신 거는 사료되나 팀장이나 과장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준공 전에 최소한도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으로 위임하기 전에 좀더 다시 한 번 통진문화회관에 대한 어떤 예산이 투여가 될 것을 미리사전에 해서 이번 1회추경 때라도 다시 한 번 해야지 이게 매년 연차적으로 거기다 예산만 투여가 되는 그런 것이 없이 이번에 확실하게 어느 정도 파악이 되면서 최소한도 시설 투여는 어느 정도 종결이 될 수 있게끔 가닥을 잡아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적인 말씀에서 드리는 거구요.

이것이 민간위탁에 들어가면 눈썰매장관계 그런 양상으로 갈 우려성이 틀림없이 많다고 본위원이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에서 예산만 갖다가 부어놓고 실질적으로 우리쪽에서는 그야말로 진짜 시민의 혈세가 그냥 낭비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성이 많다는 얘깁니다. 국장님께서 워낙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어려운 여건이겠습니다만 이것 자체만큼은 우리 문체과장님이나 여러 가지로 의지를 갖고 확실하게 하기를 기대하면서, 또 당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말씀을 이해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김병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진문화회관은 우리 통진면의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진 5개 면 북부권 시민들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준공을 해 주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미 2001년도 말에 확정을 해서 추경에 해 드렸는데 아직도 시설을 가보면 작업하는 것이 시원시원하게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니까 좀 재촉을 하셔서 3월달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3월 말에 해도 3월이고, 중순에 해도 3월입니다만 기 예산도 배정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5호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한규태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지금 한규태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어서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는 1998년 제1차 김포국제조각공원에 이어서 지난해 10월 제2차 조각공원을 증설함에 따라 이제는 조각공원에서 어느정도 면모를 갖추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장료 및 주차료를 징수코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국제조각공원을 운영함에 있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수익적 기반을 마련하여 이를 재투자하고 활용하여 조각공원의 자족운영 및 경영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등에 관해 여러 지적이 있으셨던 바와 같이 유료화의 취지와 수단은 필요적절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별표1에서와 같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책정한 것은 타시·군의 운영사례와 제반여건이 감안되었을 것입니다만 이용객의 입장에서 책정된 요금을 지불하고 조각공원을 이용할 가치와 동기가 얼마나 부여될 것인가가 관건이 되겠으므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의 적정여부와 함께 조각공원이 이름에 걸맞는 지역의 문화명소로 자리를 하는 가운데 이용가치를 제고키 위한 향후 운영방안 및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조례의 제명 및 조문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99년 5월 27일 제정된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와 현재 제안된 조례 김포국제조각공원과의 명칭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동조례 제6조 제6항에는 김포시조각공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조례명칭의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진단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좋은 발전적인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역시 용어 및 조문의 착오사항적인 걸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제6조제6항에 보면 김포시조각공원설치조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조각공원의 명칭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돼서 김포시조각공원설치조례를 “김포”자를 이렇게 “김포시김포조각공원설치조례”라고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구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물론 이거는 오타가 나온 걸로 사료됩니다만 “해당하는 장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해당하는 자에” 이렇게 문구 수정이 돼야 할 걸로 사료됩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김병우 위원 그 2개는 전문위원의 검토에 지적이 된 걸로 보구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한다면 제4조에 보면 공개시간에 물론 조각공원은 연중 공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물론 하나의 탄력성 있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보고, 2항에 보면 “09시부터 일몰 시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몰 시보다는 하절기는 오후 7시라든지 6시, 또 동절기에는 5시까지 딱 문맥을 끊어줘야지 일몰 시가 어떤 때는 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조례라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김포시의 자치법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아예 공개시간을 동절기, 하절기로 끊어서 어떤 확실한 틀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나 사료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것은 당초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주민들이 시간을 제한해서 우리 공무원식으로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만약 시간을 정해 놓는다하면 그 이후에라도 해질 때까지 구경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일몰 시까지로 한 건데 문제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퇴근시간 그러면 그냥 퇴근시간 되면 무조건 나가라고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몰 시까지 한 건데 조각공원에는 상주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몰 시까지로 한 겁니다. 17시나 18시 이렇게 규정을 두지 않은 이유가 어떤 분들은 늦게 와서 아직 못 봤다고 하고 했을 경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일몰 시까지로 한 겁니다.

김병우 위원 우리 법무통계팀장한테 확인해 볼까요, 이게 어떠한 조례에 일몰 시란 문구가 있는 게 있습니까?

○ 법무통계팀장 한기석 일반 공공기관이나 다른 데에도 대부분 일몰 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이게 날씨 변화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동절기에는 오후 5시, 그렇지 않으면 하절기는 오후 6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맥을 짚어 주고 관리자에게 탄력성 있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보는데 법에 일몰 시란 이런 문구 자체가 이상한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구요, 이건 다시 축조심의 때 한 번 위원님들 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김병우 위원 이상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징수구역 및 시설공개 이래 가지고 입장료 징수구역 범위는 조각작품이 설치된 공원 내에 한하며 공개하는 시설 및 작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 가지고 조각공원 내 설치된 조각작품, 그 다음 조각공원 아트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원을 입장해야 그 다음에 조각공원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들어갈 때 정문이 있는데 들어갈 때는 받질 않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정문에서는 주차료를 받습니다.

조길준 위원 정문에서는 주차료만 받고 조각공원으로 갔을 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트홀 있는 데서 입장료를.

조길준 위원 거기서부터 다시 요금받는 데를 만들어 놓아야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거기서 다시 시설 보러 가는 데에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일단 청소년수련원 들어갈 때는 주차료만 징수하게 되고, 조각공원은 위에 올라가서 작품이 있는 데까지 갔을 때 거기서 징수하게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5조에 아까 문화회관조례에서도 별표1에 대한 걸 말씀들 하셨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똑같은 문안이 되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골자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주차료와 입장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료는 국빈 및 외교사절단 및 수행원 그래서 6항까지 있는데 여기에도 문맥이 이상한 게 국빈 및 외교사절이란 건 국가 정부기관을 할 때는 물론 그렇습니다만 우리시를 찾은 내빈이라기는 뭐하고 우리시를 찾는 손님이라든지 우리 중앙단위에서 내려오는 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입장료는 면제해 주고 주차료는 받는 것입니까? 면제규정이 입장료만 있고 주차료는 면제가 없어요. 주차료는 면제가 안 되는 것이고, 입장료 면제에도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우리시를 찾은 손님 중에서 우리시의 내빈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입장료나 주차료를 다 받아야 되겠느냐?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거길 홍보차원에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돈을 다 받아야 될 거냐, 우리도 예를 들어서 북제주군 같은 데 가면 북제주군에서 운영하는 데에 우리는 면제를 받지 않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시를 찾는 손님들한테 거기를 안내해서 구경시켜 줄 때 이 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럴 경우에는 6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버스로 만약에 손님을 모시고 갔을 경우 그런 때는 6항의 적용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태 위원 탄력을 6항에다가 너무 비중을 두게 되면 국빈 내지 외교사절단만 한다는 입장에다가 지금 내가 얘기한 걸 달아줄 수 없겠어요?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시장이 인정할 때 해 주어야 되는 거에요, 아무나 다 시장이 인정한다고 안 받는다고 그러면 조례가 있으나마나지 뭐에요, 특수한 경우에만 6항을 적용해 주어야죠. 그리고 아니, 주차료는 받고 입장료만 면제해 준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입장료 등 그랬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입니다. 시설사용료가 주차료입니다. 그래서 입장료하고 주차료는 같은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국빈하고 외빈 같은 경우 4호를 보면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입하는 자에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기다가 적용을 해 가지고 주차료하고 입장료를 면제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내방객은 공무를 수행하는 자로 본다, 이게 좀 매끄럽지 않네요, 중앙단위의 어디 국립공원 같은 데 정해 놓은 조례를 갖다가 뽑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국립공원 같은 데도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그전에는 다 받았었는데 이제는 일원화시켰어요, 강화 마니산도 그 전에는 주차료만 받았었는데 주차료를 안 받고 입장료만 받아요. 어느 한 가지로 방향을 정해 줘야지 이걸 두 가지로 쪼개놓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차는 6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사람들, 또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하는 자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확인을 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를 면제한다 이런 게 붙어버린다구요. 다른 데 운영하는 걸 보면 거의다 일원화시켜 입장료를 받든지 주차료를 받든지 둘 중의 하나로만요. 그런데 주차료를 받고, 또 입장료를 받고 하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 차 끌고 조각공원을 갈 때 구경 한 번 갔다가 들어가는데 주차료도 내라고 그러고 확인해 가지고 들어갔더니 입장료 내는 데서 또 입장료를 내라고 그러면 두 번 받은 결과와 같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눈썰매장이 있고, 풀장이 있고, 조각공원이 있는데 다른 시설은 다 입장료를 받고.

한규태 위원 눈썰매장을 갈 경우에도 입장료는 어떻게 할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눈썰매장은 눈썰매장에 들어가는 입장료를 받아야 되죠.

한규태 위원 주차료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주차료는 당연히 들어와서 내구요.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눈썰매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료 그걸 무료로 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거기다 야외수영장도 마찬가지로.

한규태 위원 아니, 다른 데 눈썰매장을 가면 주차료를 받는 데가 있어요, 없죠? 일반인들이 이용하는데 주차료를 받는 데가 있느냐구요. 주차료 따로 받고 입장료를 따로 받고 하는데 거의 다른 데를 보면 주차료를 받든지 입장료를 받든지 둘을 통일해 버렸어요, 강화 마니산도 그래요. 그전에는 주차료, 입장료를 다 받다가 그걸 없애 버리고 입장료로 바꿔 버렸어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대체적으로 강화의 마니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입장료만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산정하는 다른 인근의 각 시·군을 전부 조사해 보았는데 입장료, 주차료를 같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규태 위원 아니, 그럼 눈썰매장이 여기 인천공원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따로따로 받느냐구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데 대성국민관광지라든가 산장국민관광지, 또 파주 같은 데 공릉관광지, 포천 같은 데 산정호수 이런 데가 다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같이 동시에 징수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렇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거북한데요. 일반인의 입장에서 차를 갖다 대니까 주차료부터 내고 들어가는데 또 돈을 받으면 액면보다는 이중으로 받는다는 소리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용인 에버랜드 같은 데도 입장료를 받고 들어가면 구경하는 데마다돈을 징수하고 있구요, 우리도 어차피 그 안에 수영장도 있고, 조각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건 따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주차료도 같이 저렴하게 받는 걸로 조례를 정하면.

한규태 위원 시설사용료를 받는 거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조각공원을 시설로 볼 거냐, 시설로 안 본다고 그러면 주차료만 받아도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썰매장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는 받아도 좋은데.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렇게 주차료만 받는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각 시설이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한규태 위원 이렇게 하면 조각공원 갈 사람도 안 가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라리 주차료를 안 받고 시설을 가서 이용하는데 입장료만 오히려 받는 것이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오히려 나은 거죠.

한규태 위원 한 번 운영자의 입장에서,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다른 데 거의다 보면 국립공원도 입장료만 받든지 주차료만 받든지 해요, 그전에는 다 받았었는데 그걸 일원화시켰어요.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다른 데 조례를 비교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딱 잡아지지는 않는데 제가 사용자와 관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매끄럽지 않다는 게 이 조례를 보면 느낌이 와 닿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우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같아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에 관한 겁니다. 보통 단체하고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단체라 하면 물론 2조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 어느 관광객이든지 30인 이상을 단체로 봅니다.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26명이야, 그러면 30명으로 하고 끊으면 800원씩이니까 2만 4000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6명으로 끊으면 1000원씩이니까 2만 6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아예 30명으로 끊는다 말입니다. 사실은 인원이 4명이 안 들어가도 30명으로 하는 이런 맹점이 있어요. 이게 어느 관광지든지 입장료에 그런 맹점이 있는 게 사실인데 뭐 이걸 큰 지적사항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이 그런 예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25명이어도 1000원씩이니까 2만 5000원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30명으로 800원씩 하면 2만 4000원인데 끊어 버리고, 차라리 사용자 입장에서 실익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 면이 났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 문제는 뭐 크게 대두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한 번 의미 있게 검토를 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시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다면 단체의 금액을 더 낮추는.

김병우 위원 단체의 금액을 낮춘다는 것보다도 좀더 우리 시설사용료에 있어서 단체를 20인 이상으로 본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김포시에서는 학생들의 소풍 외에는 30인 이상 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실무팀에서 실질적으로 의제를 갖고 논의를 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알았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단체의 정의에 대해서 통진문화회관의 단체는 20인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30인으로 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단체에 대한 정의를 지금 김병우 위원이 얘기한 대로 20인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또 가족단위로 많이 와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가족단위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도 앞으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계속해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어서 의안번호 제337호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사적 제292호로 지정된 덕포진 내에 설치보관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코자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입장료는 향후에 조정키로 하고 우선 주차료만 징수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료는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주차료 징수금액과 같이 소형차는 1000원, 중형차는 1500원, 대형차는 2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덕포진 사적지 내에는 청소년야영장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야영신고를 필한 후에 사용권을 교부받아서 야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호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7호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덕포진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입장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동안 미흡했던 관리체계를 보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전반적인 관점은 앞서 심사하신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과 같습니다. 하지만 조례명칭은 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이므로 개인 입장료는 받지 않고 주차요금만을 징수하고 야영장 시설사용에 따른 요금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어 운영전반에 대해 진단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용어 및 조문에 대한 내용 검토결과를 검토보고서에 명시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탁월한 능력과 많은 지도력이 있는 분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용어 및 조문에 착오사항이 있어서 두 가지를 짚어 봅니다. 제2조 제4호에 “제2항 내지 제3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역시 “제2호 내지 제3호”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출안에는 “김포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고자 누구누구인 “김포시장 귀하”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이 문제는 실무팀장이나 과장께서 바로 수정이 돼서 다음 축조심의 때에 고쳐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주차료 면제가 있는데 아까 정회 시간에도 잠깐 짚어 본 사항입니다마는 입장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차료 면제가 “6세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6세 이하는 면허를 소지할 수 없기 때문에 “6세 이하”라는 문구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입장료 관계가 있으면 그렇지만 주차료 면제에 “6세 이하”라는 문구 자체는 필요 없다고 사료되거든요, 그것 이해가십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주차료만 받을 때는 사실 “6세 이하”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같은 개념으로, 향후 입장료까지 징수할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우선 당장 주차료만 받을 때는 불합리합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수도권에서 김포시를 찾을 때 덕포진을 많이 찾는다고 봅니다. 야영장도 있고 대명리의 대명포구와 관계돼서 어떠한 약암호텔 관계, 어떤 문화관광특구로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봤을 때에는 주차비만 받는 그런 것보다는 의안번호 336호처럼 입장료 개념도 같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덕포진은 이용객이 많거든요, 물론 이용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는 김포시 전체의 방향을 잡아갈 때에 아예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할 때에 모법을 만들어 놓으면 사후 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강화에 덕진진이나 광성보 이런 데를 들어가더라도 주차료만 일단 입장할 때 받지 들어가서 시설에 대한 입장료를 아직까지 받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장은 주차료만 받고 입장료 같은 경우는 그 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때에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징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김병우 위원 아니 현재도 많은 이용객이 있는데,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초지진이나 광성보 이런 데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입장료를 틀림없이 받고 있어요. 강화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입장료 관계의 개념이 전체 이용권이 있구요, 그러니까 대전엑스포 과학관처럼 전체 이용권이 있고 개별로 들어가는 입장권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화 역시 그런 체제로 따라가서 강화에 입장을 하면서 전체적인 각 유적지를 한꺼번에 다 보는 것은 얼마, 그 다음에 각 개별로 입장료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마는 그건 본위원이 전문업이기 때문에 아는데 앞으로는 그게 탄력성있게 생각이 돼야겠습니다만 아예 이번에 모법을 만들 때에 체계를 잡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차료를 받는다고 했는데 입장료는 거기 입구에서 받고 주차는 마음대로 주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주차료 받고 입장료 따로 받고 그렇게 하지 않고 주차는 임의 주차를 하되 입장료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입장료는 개별로 받는 데가 있고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입장료를 안 받는다고 하신 게 바로 수정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가는데 전체 입장권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입장권이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하시고 하여간 실무 과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고려해 보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내용은 입장료와 사용료를 다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례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내용 자체는 그런데 현재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주차료만.

조길준 위원 현재는 그렇고 조례상으로는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조길준 위원 지금 조각공원이나 덕포진의 연 관람객이라고 할까? 동원된 인원이 통계로 나온 게 있습니까? 작년도에 조각공원에는 몇 명 정도나 왔는지 나온 게 있으면.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알아 봤더니 입장료가 조각공원 같은 경우 2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1년에 200명이요?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하루에요, 사실 겨울 같은 때는 별로 없지만 여름 같은 때는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길준 위원 덕포진은?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덕포진 같은 경우는 주차료만 받는데 하루 30대로 보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덕포진에 주차료를 받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이돈수 아직은 안 받죠.

조길준 위원 여기 조각공원도 입장료하고 주차료를 처음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원되는 인원이 얼마이고 우리가 입장료나 주차비 요금을 받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건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야영장은 안전을 위해서 신고를 받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입장료는 안 받으시고 주차료만 받는 거니까, 주차료나 입장료는 이번에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추이를 잘 관찰을 하셔 갖고, 물론 이 덕포진 같은 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넘어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물론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우리 김포에는 주차비라든가 입장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찰과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덕포진도 조례상으로 입장료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손돌공이나 덕포진 전시관, 덕포진 포대, 손돌공 묘소, 야영장 같은 것도 아마 앞으로는 그게 잘만 되면 이런 것도 다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좀더 그 내용을 잘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주차비를 받는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비를 받든지 정문에서 관리비용을 뽑으려면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점도 있어야 되요, 그런데 여기에는 매점이 지금 없어요. 들락날락하면 나갈 적마다 주차비 받을 것 아니잖아요. 그 안에서 음료수라든지 쉴 수 있는 판매시설을 꼭 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야영장을 무료 개방한다고 하면 거기 청소문제라든지 쓰레기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시설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 조례에는 나타나지 않고 신고만 받게 되어 있어요. 별표1에다가 야영장을 쓰는 데는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무상으로 빌려 주다 보면 쓰레기가 말도 못해요. 그럼 누가 청소할 겁니까? 인건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데 주차가 하루 30대라고 하면 한 달에 900대밖에 안 되는 건데 봄철에는 한 100여 대 이상 많이 와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 하루 500대만 온다고 그래도 50만원이라고, 주차비만 받아도 굉장히 수입이 됩니다마는 우리가 좀더 앞서 서비스 차원에서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매점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하고 음료수를 뽑을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가 함께 병행해 줘야 되고, 또 하나는 청소를 할 수 있는 용역비 정도는 최소한 빼낼 수 있도록 야영장 사용료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 시설사용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예를 들어서 입장료를 받으면 그건 안 되고 야영장에 와서 텐트를 치고 거기다가 시설 자체를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우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시설에 관해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건 질의사항이 아니고, 덕포진을 여러 번 가 보니까 그늘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은 어차피 야영장 시설이든 전체적인 그늘을 여름 같은 때에 피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더라구요, 다시 한 번 현지확인을 해 보셔서 그런 시설을, 그건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걸로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셔서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김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7호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38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어서 의안번호 제338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내용이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운용상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기대심리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건전재정을 운용코자 부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9조의3 제2항 제5호 중 경품권 당첨인원을 “15명”에서 “200명”으로, 그리고 상품권 금액을 1인당 “2만원”에서 “20만원 이하” 상당으로 부분 개정하는 사항인데 그 이유는 경기도에서 보조금으로 688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첨금 및 당첨인원 범위를 확대운영코자 하는 사항이며, 또 신설되는 안 제9조의3 제2항 제7호 이민·사망 등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돼서 경품전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 추첨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50조 제1항 본문 중에 농업소득세 자진신고 기간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국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일치되도록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재산세 과세 기준일 및 납기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90조 도시계획세 과세 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건축물 및 토지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로 조정을 하고, 납기 자체를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했던 것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8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납세자 경품권 추첨의 대상과 경품의 규모를 확대 시행하고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농업소득세의 신고기한과 도시계획세 건축물분의 과세 기준일 및 납기를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납세자 경품권 추첨자는 경기도에서 추진한 시책의 일환으로써 지난해 제25회 임시회에서 이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본조례의 개정안이 심사될 당시 위원님들께서 이 방법과 효과의 의문을 제기하신 바 있습니다만 본시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하여 경품의 추첨대상 및 규모를 확대코자 함은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의지 등에 대하여 진단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시책은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보상에 대한 기대심리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시행 전 충분한 시민홍보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추진방향 등도 함께 진단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9조를 보게 되면 주요골자가 “15명”에서 “200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목이라는 게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가지이면 800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실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1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종합토지세 15명, 재산세 15명, 자동차세 1기분 15명, 그리고 2기분 10명 해서 5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을 전달했습니다마는 어린이세무교실운영과 더불어서 경품권 추첨제가 경기도의 특수시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시 예산이 200만원, 또 도에서 688만원,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에서 3억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각 시·군의 도세징수액에 안분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688만원입니다. 해서 합치면 880만원이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서는 2만원씩, 2만원씩 했을 경우에 444명, 한 세목에 아까 면허세는 도세이기 때문에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도세인 면허세는 제외하고 시세만 3가지 세목에 4회, 전반기·하반기·1기분·2기분 자동차세 체납부분이죠. 해서 111명으로 100명이 넘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상한선을 크게 확대한 겁니다.

또 금액관계도 옛날에는 추첨을 통해서 경찰관 입회 하에 추첨을 실시해서 당선되는 분들한테 2만원 현금이 아닌 농협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타시·군에서도 내실 있고 효율적이고 탄력 있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선을 20만원으로 한 의미는 으뜸상이라든가 최우수상이라든가 해서 그 세목에 1·2등만, 1등은 예를 들어서 청소기 15만원 정도가 됩니다. 또 2등은 다리미가 7~8만원선 됩니다. 나머지는 행운상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마는 2만원선에서 100명이 넘기 때문에 상한선 200만원으로 해서 매년 도에서 우수시책 이행에 따른 보조금이 조금씩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을 확대해서 탄력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도에서 내려온 게 688만원이라고 그러셨어요?

○ 세정과장 장일남 네, 688만원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면허세는 제외라고 하셨는데.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저희 시세만 하구요.

한규태 위원 688만원을 준 목적이 시세만 주라고 그런 거에요? 도세 걷는데 쓰라고 준 것 아니었어요?

○ 세정과장 장일남 그런 부분인데 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시세 징수율이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시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납기 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서도 작년에 뜬 것을 보니까 조회수가 212명이어서 남다른 관심이 짙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15명으로 2만원씩 줄 때는 우리 예산이 충분히 됐었어요. 3가지를 주게 되면 90만원으로 90만원 정도의 예산만 가지고 있었으면 됐는데 200명에 20만원으로 한다면 4000만원을 가져야 된다고.

○ 세정과장 장일남 20만원 이내.

한규태 위원 어쨌든 4000만원 아니에요?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어요?

○ 세정과장 장일남 확보가 안 되어 있고, 또 20만원의 의미는 아까 똑같이 2만원씩 지난번에 100만원 예산을 들여도 50명 할 때 3개 세목에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한규태 위원 아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조례로 근거를 마련했으면 그에 상응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가 준비가 되어야지 않냐 그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그런데 20만원씩 다 200명을 준다는 것이 아니니까.

한규태 위원 글쎄 주든 안 주든 조례가 20만원 이하로 해서 200명을 한다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서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아니죠, 현재 2만원에서 20만원 이하 상당으로 한다는 거니까.

한규태 위원 그러면 뭐하러 의미를 20만원 이하로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설명드린 대로 으뜸상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뭐 15만원이나 20만원까지 2~3명에게 주는 거니까.

한규태 위원 다 주는 게 아니고 몇 명은 20만원짜리 주고 몇 명은 1만원짜리 주고 한다는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차등 조정을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한규태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100만원의 금액을 가지고 시행을 해 보셨다고 했는데 시행을 해 보시면서 우리 시세를 증대시키는데 큰 기대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방세 홈페이지의 인터넷에서 212명이 조회했다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12월 말 자동차세, 시세 중에서 가장 체납액이 많은 세목이 자동차세입니다. 납기 내 징수율이 70%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세금은 안 내고 있습니다. 2000년도 12월 말 납기 내 징수율이 62.6%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시한 이후에 작년에 자동차세를 2번 실시했습니다마는 2001년도 6월 말 1기분에 75.8%, 그 다음에 2001년도 2기분 12월 말이 76.3% 약 7~8%의 납기 내 징수율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들으면서 본위원장이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이런 시책을 하는 것은 세수가 원활히 걷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제때에 잘 거둬들이느냐 해서 이 방법을 쓰는데 사실은 성실한 세납자에게 납세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납기 내 징수를 하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경품을 줄 수 있는 당첨인원을 확대하고 경품금액을 높이는, 어떻게 보면 일종에 당근정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 보니까 세수증대가 이렇게 늘어났다,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운영하면서도 미수납액이나 불납결손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세수를 잘 내는 사람은 잘 내는데 아무리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상품이나 경품권을 준다해도 안 내는 사람은 고질적으로 또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도에서 688만원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688만원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688만원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내려왔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그것이 그 세목에 그렇게 쓰라고 명시가 돼서 내려왔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명시는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면 도세분의 취득세, 등록세는 거의 수시분입니다. 필요할 때 등기를 내고 필요할 때 취득하기 때문에 정기분 세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내려왔고,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측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가 세금을 아주 없어서 못 내는 사람도 있고, 또 명의를 변경시켜 놓고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결손처분을 시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나 실무 과에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한데 사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100% 내야 한다 이런 의식을 갖도록 우리 시민 뿐 아니라 전 국민이 그런 의식을 갖도록 해야 되는데 이렇게 경품권이나 시상을 해 줌으로써 과연 그것이 우리 전 시민들에게 그런 홍보가, 또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나 하는 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세금을 잘 내는 분들한테도 시에서 어떤 격려라든가 문안을 해서 그분들에게도 위로할 수 있는 고안도 마련해서 우리 시민이 같이 세금을 100%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품권으로 시상한다 해도 잔머리 굴리고 안 내는 사람은 안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그런 시책을 개발하셔서 전 시민이 세금이라는 것은 꼭 내야 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심어 줄 수 있는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선진국의 모델을 많이 받아옵니다마는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선진국들 보면 세금을 안 낸다는 것은 아예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세금은 100% 낸다라는 것이 골수에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고를 심어 줄 수 있는 것을 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8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관된 사안인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어서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법령에 따라서 내용이 부합되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부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의 제목 중에서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고치는 문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수정을 하고, “집단촌”을 “농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이라고 하고 “나환자”를 “한센환자”라고 하는 것은 나병 자체를 발견한 사람이 노르웨이 학자로서 최초로 나병균을 발견해서 나환자라고 하던 것을 노르웨이 한센학자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고 하자 그래서 명칭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제10조 제2항의 내용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이렇게 수정코자 하는 것은 그 적용범위를 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액으로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24조의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조항을 1999년 2월 28일 적용시한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부칙 128호하고 안 제24조의2 그 사항은 동시에 삭제를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전염병예방법의 개정 및 명칭변경으로 음성나환자집단촌 관련 용어를 정리하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에 의한 감면대상을 삭제하며, 여타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경기도로부터 2002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명칭이 바뀐 건데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이나 세계적으로도 나병환자라는 말은 안 쓰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고쳐 나가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도 나병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령에 따라서 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해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하시고 재청이 있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 속개는 2시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전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의안번호 제34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평소 우리 사회산업국 업무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염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0호로 제안된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산업구조 변화 및 자금난 해소에 현실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업체당 지원 한도액을 조정했고, 또 대출은행에 대해서 폭을 넓혀서 대출할 수 있는 각 기업들에게 편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내용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문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조에 있는 “금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한 시금고를 말한다”는 규정을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농협만 할 수 있었던 대출을 폭을 넓혀서 일반 은행도 자기가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7조의2에다가 하나 새롭게 신설한 사항은 위원회 구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 위원회 소집문제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소집에 대한 문구를 하나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출연, 또는 기금운용 계획이라든지 융자대상 업체선정, 결산서 등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규정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또 본업무의 비중이라든지 원칙을 좀더 확실하게 따져 보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이 했던 3개의 업무를 “지역경제과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또 “기업지원담당”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직급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체당 지원 한도액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억원 이내”로 했던 것을 “3억원 이내”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조항에서는 다 “시금고”를 맨 앞의 2조와 연결돼서 “금융기관”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회계공무원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이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었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회산업국장하고 지역경제과장으로 해서 비중을 높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4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취급 은행을 현행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하고 지원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며, 융자심의위원회 소집을 임의로 하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지원 한도액과 대출취급 은행을 확대함은 중소기업의 운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비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의 운영체계에서도 중소기업운전자금의 지원규모가 상당히 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에 따르는 이자차액을 보전키 위한 부담도 함께 고려되는 가운데 지원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자세한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운전자금 대출취급 은행을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에서 일반 시중은행까지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각 은행이 대출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전에는 예금을 많이 들었지만 지금은 예금을 소위 수신업무보다도 여신업무에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우리 시금고인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은 아니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김병우 위원 그런데 다른 시중은행으로 확대하는 이유가 뭐며, 그 다음에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는 민족은행, 슈퍼뱅크 든든한 은행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평이 나있는데 오히려 대출기관을 확대하면서 각 중소기업에서 어떠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취지나 방향이 왜 이렇게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우리 기금관리는 농협 시지부에서 하는 걸로 이번에 조례를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기금을 운용하는데 기금을 보관한다든지 하는 관리는 농협 시지부에서 하는 것으로 놔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협에서도 하는데 각 기업마다 주거래하고 활용하는 은행들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에서는 국민은행을 주거래하고 있고 어느 기업은 기업은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편리성을 보자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있고, 그래서 농협을 배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은행에다가 공문을 보낼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데 당신네 은행에서, 우리가 지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 3%인데 3% 이내거든요. 그러면 은행마다 얼마에 해 주는데 우리는 2.5% 해 주겠다, 우리는 2.0% 해 주겠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경쟁이 붙어 가지고 시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적게 이자차액을 보전하면서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나올 겁니다. 저희가 보내 가지고 높게 책정이 들어오는, 그래서 한 3~4개 정도로 대출은행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도 도움이 되고 기업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은행을 한 4~5군데로 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하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김병우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까지 다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거기서 간추려서 시에 어떤 이자차액 보전관계도 해서 운영에 탄력성을 갖고 효율적인 방안을 세우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그런 뜻으로 한 겁니다.

김병우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의안번호 제340호는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유도하고 업체당 지원금을 늘리는 사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문상이나 좋은 제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이 쭉 나왔었는데 시금고에서 시중은행으로 대출취급 은행을 확대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경쟁을 유도해서 대출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2억원에서 3억원 된 거는 업체들이 지금 자금난에 어려운데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시금고에서 이것을 대출 맡아서 할 때에도 업체에서 담보능력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 여건은 되는데 담보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대출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 중소기업육성운전기금이 사실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잖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시중은행으로 확산한다면 경쟁을 유도해서 대출을 편리하게 하겠다는 의도인데 어떠한 구체적으로 기대하는 효과가 어떤 것이 나타나리라고 보시는지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지금 충남이나 안산이나 일부 시·군은 5억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3억원으로 하고 있는데 3억원으로 한 이유는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억원으로 한 이유는 도에서는 5억원이라고 했는데 도에서 감사원이나 이런 데 지침을 받을 때 한 회사가 도에서도 타고 시에서도 타고 그러면 한 10억원정도 이상씩 되니까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도의 어떤 지침상에는 8억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원 이내로 최소한 정한 것은 도에서 5억원 이내로 도조례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그 이상의 오버된 경우에는 안 해 주겠다고 그러면서도 일부 기업체에서는 도의 자금을 끌어오는데는 굉장히 우리보다도 까다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또 우리 김포사람들이 해 오는 게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3억원 이내로 한 거는 이 기업을 하려는 일부 분들이 2억원에서 3억원 사이로 상향되었을 때 기업에 도움이 되겠다고 하였고, 은행에서 우리가 돈을 빌려오는 거는 은행에서 일반적인 보증이라든지 제약조건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는 각 은행에서 다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각 은행으로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하나는 3억원으로 올린 거고, 또 하나의 핵심은 3억원으로 올려서 은행을 여러 군데 했을 때 아까 김병우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농협에서 벌써 저희한테 전화가 오기를 기존 2.몇%로 우리도 이자차액보전금을 조금 내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작은 이자보전을 하면서도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거래한 은행이 있는 데는 거기가 책정이 되면 그 은행에서 자기가 기존에 거래하던 데하고 하기 때문에 돈을 융자한다든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되고, 제가 개별적으로도 중소기업이면 중소기업은행이 아니고 농협에서만 거래를 하니까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문제는 농협에서 피해를 볼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농협에서 커다란 문제는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농협이나 시중은행으로 확산을 했을 때 경쟁력을 유도해서 이자가 하향조정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또 거래은행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담보능력이 없어서 못 받는다든지 운전자금이 작년에도 사장된 것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실제로 담보능력이 없는 건 어떤 방법은 없겠지만 그런차원에서 시중은행을 확산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자 하향이나 거래은행을 계속 거래하므로써 편리하다든지 그런 거지 다른 무슨 특별히 혜택을 준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그거는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사용치 못한 것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작년도에 사용치 못한 게 아니라 작년도에 지원했던 것이 78개 업체에 한 116억원 93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기금은 작년에 그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기억 안 나시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작년도에 저희는 120억원 목표로 세웠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자세한 거는 모르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120억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출한도를 작년에 100억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120억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실제 나간 거는 117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목표대비율은 좀 높게 되어 있구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200억원의 목표로 갖고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1억원 정도의 운영자금이 늘어나니까 금년도에도 운영의 소지가 많이 활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차액보전이 당초예산에 3억원을 세웠습니다만 후반기 예산에 한 3억원 정도가 더 추가로 예산반영이 되어야 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금년 목표로 200억원을 잡은 것은 2억원을 계산해서 그렇게 잡으셨다는 말씀이에요?

○ 지역경제과장 박동문 아니죠, 3억원을 계산하니까요.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이 우리 중소기업에 많은 혜택을 주고 설명 중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를 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200억원이라고 하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한규태 위원 그러면 200억원에 3%라면 6억원 정도의 이자보전이 나간다는 얘긴데 우리시가 안고 있는 게 담배소비세가 거의 지방세에 100억원 이상을 차지하던 게 금년도는 아마 30~40% 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걸 100% 인상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재정적으로 부담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그런데 지금 실제는 작년하고 재작년에 해 준 이자차액을 아직 갚지 않은 게 3년치거든요, 그걸 해 줄 돈이 4억원 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200억원으로 했어도 이 돈은 당장 200억원 나가는 돈이 아니고 연말까지 해서 나가기 때문에 올해는 1억 3000~4000만원이 들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6억원이라고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린 거는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빌렸던 거, 아직 완전히 납부 안한 이자차액보전금 그 돈이 한 4억원 정도 넘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6억원 정도 부담이 돼서 추경이라든지 2회추경이라도 돈 나가는 걸 봐 가지고 한 2~3억원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야 될 게 아니냐 하고 이자차액보전금이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배소비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입 전망으로 봐서 금년도에 굉장히 힘든데 그런 측면으로 봐서는 저희가 조금은 중소기업의 이자차액보전금으로 너무 과다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 개인 실무국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자료를 뽑으라고 했는데 못 다 가져왔습니다만 기업들이 그래도 현재 IMF 이후에 살아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관내 기업들로 인해 우리 세입이 실제 늘어날 수 있는 기회도 사업소세라든지 기타 세로 보전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의 입장에서 감수해도 상관이 없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한규태 위원 이것이 3년이라고 하면 200억원씩 3년간 한다고 그러면 부담해야 하는 게 한 10억원 이상으로 결론적으로 넘어갈 수 있죠, 물론 큰 도움이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시 재정으로 볼 때 중소기업들이 이제 IMF에서 빠져나오면서 기업들 가만히 보면 이자가 싸기 때문에 그만큼은 거의 회생한 입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란 것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자꾸 늘려줘야 되는 입장인데 우리시의 재정으로 이렇게 자꾸 늘이다 보면 종단에는 어려움에 닥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있게 잘 관망해 가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의안번호 제341호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본회의장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2001년 10월 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호법 시행에 따른 법 관련된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중에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개정한다든가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7조에 “의료보호”란 문구가 있습니다. 그걸 “의료급여”로 바꾸는 건데 그거와 관련돼서 안 제2조하고 제6조에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라는 문구를 “수급권자”라고 이렇게 법과 관련된 내용의 문구를 바꾸는 내용이라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1년 10월 1일부로 의료보호법이 전문개정되어 의료급여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가셔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세한 제안설명도 해 주셨고,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난해 10월 1일자로 국민의료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문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없을 것 같아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께서 질의 답변 종결에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의,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것으로 사료돼서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2호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의안번호 제342호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지난해 10월 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안 제1조, 제2조, 제3조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명칭을 “의료보호법 제1조에 있는 의료보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제3조”라는 걸 “의료급여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로, 또 “보호”라는 문구를 “급여”로 전문에 대해서 고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도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은 용어정비 사안으로써 적정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용어 및 내용 검토사항을 검토보고서에 명시하였으므로 질의 답변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용어 및 조문의 착오 검토를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는데요, 제정이유에서 제안이유로 바꾸어야 될 것 같구요, 조문에 제출한 거는 “2001년 10월 1일 제정된 국민의료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정” 이렇게 했는데 이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 이런 식으로 자구가 수정되어야 할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실무팀장께서는 자구수정을 해 주실 걸 당부 드립니다. 이해가 가시죠?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네.

○ 위원장 신광식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2호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43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의안번호 제343호로 제안된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안은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2000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생활보호법상의 용어인 “영세민”이란 것을 “기초생활수급자”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규내용을 바꾸는 내용하고 그 안에 단지 별도로 하나 들어간 거는 31회 정례회 때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검토요청을 받았던 융자금 이자를 연 5%에서 3%로 개정하는 사항을 이번 안에 삽입을 시켜서 다시 제안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에 따른 관련 용어정비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의 일반융자금 이자를 3%로 하향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자의 하향조정은 시중금리에 대비하여 영세민에 대한 지원을 현실화하는 매우 적절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3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사전 검토하시고, 또 검토 의견에도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 이견이 없을 걸로 사료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신광식 의안번호 제343호는 용어정리하는 것이고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낮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종결에 동의, 재청하셨으므로 의안번호 제343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4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 전에 앞서 시정발전에 애써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하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주거지역에 인접하여 속칭 러브호텔 등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써 도시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행위가 완화되는 취락지구지정 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들 김포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하여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차단되지 아니할 경우에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건축행위를 제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취락지구지정 기준을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써 완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2조의2를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구요, 거기에서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에 대한 제한기준을 새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례 제50조에 보면 취락지구 안의 건축제한 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15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0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린, 상업지역 내에서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제한코자 하는 겁니다. 별표에서 나와 있는 것은 저희도 시의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이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유통상업지역 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시에서 조례로 규제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별표에 규제를 삽입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별표10에 대해서는 저희들 별표1이라고 문구가 되어 있는 사항을 건축법시행령 별표1이라고 자구를 수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4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계획법시행령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관련사항을 적의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공원, 녹지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이내에 있는 상업지역의 대지 안에서 일반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을 제한함은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으며, 집단취락지구지정 기준을 1만㎡당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낮출 수 있게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이 상대적 불편을 보다 완화할 수 있는 상당한 해소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주거지역까지 인접해서 속칭 러브호텔 등을 신축할 경우주거지역으로부터 30m 그러니까 결국은 상업지역이 30m를 접어두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30m라는 것은 위에서 지침으로 제안이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30m를 하든 20m를 하든 우리가 조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30m에 대한 것은 타시·군하고 저희들이 거리에 대한 것을 봤습니다. 볼 때 고양시라든지 좀 큰 도시에서는 한 100m 정도 크게 잡은 데도 있고, 그리고 군, 소도시에 대해서는 한 10~20m 잡은 데도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시에 해당되는 지역에 30m로 해 놓고 해당되는 지역이 사실상있습니까?

(도면을 보고 설명)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일단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도면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김포도시지역에 보면 빨간 부분이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관이나 위락시설을 지을려고 할 경우에는 지금 상업지역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경계지점 즈음으로써 바로 주거지역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좋다고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30m가 들어가는 부분에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부터 되어 있는 상업지역에서 최소한도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이 1동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범위 그거만 후퇴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30m면 상당한 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으로써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거죠, 상업지역을 지정만 했지 주거지역으로부터 30m가 떨어지게 되면 무슨 용도로 써야 됩니까? 그리고 김포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진 상태고 앞으로 신축할 경우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지금 건축이나 용도변경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김포지역의 오른쪽 뾰족하게 나온 부분이 있죠, 거기 전체 상업지역의 30m를 빼면 얼마니 됩니까? 30m 빠지는 것이 더 많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일부 그런 지역도 있죠.

이용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부분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죠, 거기다 뭘 지을 거냐구요. 그래서 제가 30m를 지침이나 이런 거에 꼭 못을 박아 온 건지 아니면 여기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건지? 보세요, 양곡도시지역도 그렇고 30m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얼마나 되느냐 구요, 거기서 도로 빠지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렇죠, 숙박시설하고 위락시설은 대부분 그 상업지역의 중심지역으로 가라는 뜻입니다.

이용준 위원 현재 위락시설이나 러브호텔 등이 지어져 있는 것 자체도 앞으로는 짓기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나온다구요, 그랬을 때 무슨 대안을 세워줘야 되는 거지 무작정 제한할 수 는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용준 위원이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을 잘못 들어서요, 우리시에 30m 이내로 해서 위락시설로 민원이 발생한 데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희들이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지금 ’98년 이후에 그런 시설들이 건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런 민원은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지금 15호에서 10호까지 완화가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때 상업지구 내에서 그런 러브호텔이나 이런 숙박시설을 할 때 어떤 부작용이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아마 10호라고 얘기하시는 부분하고 여기 상업지역하고 연계시켜서 말씀하시는데 그 10호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고촌의 그린벨트지역.

○ 위원장 신광식 아, 고촌에 한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라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러니까 1만㎡ 안에 전에는 15호가 되었을 적에 그 면적만큼만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마을이 10가구만 돼도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완화를 시키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취락지구지정 기준을 15호 이상에서 10호 이상으로 완화가 이번에 되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이 조례제정이 개정된 후에 1만㎡ 내에 10호로 형성되어 있는 단위부락이 몇 개나 되는가를 다시 용역을 줘서 조사해야 되죠, 이게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기초조사부터 다시 돼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발주했습니까, 할 단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발주는 아직 안 된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종래의 당초에는 20호로 했다가 그 다음 15호로 했다가 이번에 10호로 다시 완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20호, 15호 이런 거는 용역이 아마 끝났다가 다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시 완화되는 건데 그렇다면 10호로 완화되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용역을 다시 발주해서 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조길준 위원 1만㎡의 10호에 해당되는 지역을요. 그러면 그런 단계를 거치면 실제로 취락지구지정이 되어 가지고 주민이 행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된다고 보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거는 금년 안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다시 용역을 발주해서 재조사가 된 다음에 다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려와서 다시 주민들한테 공포될 때까지 금년 안에 해결된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게 하면 한 77호 정도 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현재보다 15호로 조사했던 것보다 대상이 77호가 더 늘어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조길준 위원 면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나 늘어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면적은 아직 파악이 되지 못 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거는 용역하는 단계에서 나타날 겁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니까 그걸 규정을 지으라고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조례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몇 m를 제한하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경기도의 조례로써는 몇 m라고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에 대해 가지고 꼭 상업지역은 아닌데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상업지역에만 됩니다. 전에는 주거지역만 되어 있구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도 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이 있는 것은 종전의 법에서 나왔던 사항인데 거기에 지금 이것은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거리 내의 그런 행위를 못 하도록 제한을 하는 거고, 도에서 지금 상업지역 안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이나 위락시설을 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촌에 많이 있는데 일부 상업지역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러브호텔이나 이런 게 들어 와 있을 적에 거리제한만 했을 적에도 그걸 단속하기가 힘든 지역이 나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구를 지정해 가지고 그걸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한조치가 거리제한 뿐만 아니라 지구지정을 해 가지고 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그런데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상업지역 내에서만 법으로 허용되어 있는 것을 30m를 규정짓게 된 동기가 뭐냐구요, 왜 규제를 하느냐 이겁니다. 러브호텔이란 걸 어떤 걸 말하고 왜, 그걸 규제하는 근거가? 자꾸 법이란 게 규제는 사실 부가가치를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분쟁의 소지가 생긴다구요. 그런데 굳이 보니까 상업지역 가운데만 여관을 짓게 규제하는데 나는 도대체 법이란 게 상위법에 상업지역 내에 하게 되어 있으면 내버려두면 되지 문제가 생길 것도 없다면 그걸 왜 규제하느냐 이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에 꼭 예를 들어서 고양 같은 데는 지난번에 말썽이 생기고 나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데가 있고 안 그럴 데가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예를 들어 조례를 30m를 한 데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30m를 규제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타시·군의 거리제한을 한 것을 보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게 입법화된 배경입니다. 고양시는 100m의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부천시가 300m, 안양시가 25m, 안산시가 150m로 시·군 간에 차이는 많이 납니다. 그리고 용인시가 35m, 광명시가 30m, 시흥시, 군포시는 다 30m입니다. 그리고 이천시가 20m, 하성시가 50m, 그리고 안성시가 20m, 하남시가 100m, 그리고 오산시가 30m, 그리고 여주하고 양평 저런 데는 10m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데는 군 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 면적이 굉장히 적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m 적용을 했을 적에는 여관이 들어올 수 없는 문제가 군 단위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데는 10m로 규제를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적어도 시·군별 30m 정도의 기준은.

한규태 위원 안성시는 얼마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성시는 20m입니다.

한규태 위원 안성시가 우리와 비슷한 도농복합도시니까 비슷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우리보다 작은 지역입니다.

한규태 위원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이 지적하듯이 거기 같은 데는 상업지역 내에 짓지 말라는 거죠, 그쪽에는 일체 못 짓게 한다는 거지 거기다 무슨 여관을 짓겠어요, 상업지역 내 여관을 규제하는 이유가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아요, 저건 못 짓잖아요? 다 빠져버리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래서 저희들도 전체 상업지역에 대해 가지고 분석을 해 봤던 사항입니다.

한규태 위원 여관, 러브호텔이라고 해서 그걸 못 짓게 한다는 게 나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에요, 학교는 학교환경법이 있고, 다 따로따로 법이 있고, 상위법에 저거는 상업지역 내에 짓게 되어 있는 것을 왜 규제를 특별히 몇십 m, 몇십 m 하냐 하는 거죠? 내가 보니까 상가 가운데로 전부 들어가게 되어 있네, 그러면 상가하는 사람들만 거기 들어가 자라는 거에요, 뭐에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는 꽤 많아요.

이용준 위원 남이 한다고 할 필요는 없어요.

한규태 위원 그걸 안 정한 데는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방금 된 부분은 다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규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보고 몇m 몇m라고 읽으신 걸 축조심의까지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신광식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자치단체가 거리제한을 두었는지 그것도 내일 축조심의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민주주의에서 상위법대로 지키면 되는 거지 뭘 조례로 짓지 마라, 지어라 하는 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소리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의 여러 자치단체에서 크게 사회문제화 되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잘 간파하셔서 우리 김포시에는 그러한 다른 자치단체의 사회문제화 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잘 연구검토하셔서 우리시의 벤치마킹이 될 수 있도록 적절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44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김포시통진면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사항별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어제와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위원회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불참위원 1명
김창집
○ 출석공무원 7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신광철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문화체육과장이돈수
세정과장장일남
지역경제과장박동문
법무통계팀장한기석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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