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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2.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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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2월 19일(화) 오후 3시 20분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 · 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3.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

4.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 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 입니다.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에서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12건의 조례 안을 오늘부터 오는 2월 21일까지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7명 중 6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계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1분 개의)

○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네, 이준래 위원님.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이번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늘 열과 성을 다하여 심혈을 기울이시는 신광식 부의장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조길준 이준래 위원님께서 신광식 부의장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장 직무대행,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격동의 한 세월을 보내고 우리 민족의 대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 계실 줄 압니다.

허나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늘 사랑과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제33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감회가 새롭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조례는 모두 1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가 3건이나 되는데 그 내용이 우리 김포시 내일을 좌우할 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 위원장으로서 늘 우리 관내에 통진 문화회관 설치와 관련된 조례가 포함되어 있어 남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격변의 21세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타 자치단체마다 그 특성에 맞는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을 지켜 나갈 선량한 시민들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터전을 물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루는 조례 한 건 한 건마다 그것이 우리 김포시 미래의 청사전이라는 사실을 염두 해 주시고 알찬 심사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이 사람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장으로서의 인사말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김창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방금 선출된 김창집 간사입니다.

2002년도 들어 첫 임시회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비록 짧지만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원활한 설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본위원회에 앞서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 행정국 소관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이유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우리 김포에는 김포1동과 2동, 3동에 대한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목직 업무의 기능을 동사무소에다가 존치해 가지고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로 재해대책사무를 동의 관장사무로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를 좀더 자세히 설명 드린다면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8조 직무에 있어서 제1호 동의 관장사무 중 ㉱항의 "통 ·반 조직 운영"을 "재해대책"을 더 삽입해서 "재해대책 통 ·반 조직 운영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등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등의 관장사무를 재 지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제30회 임시회에서 동의사무 일부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김포시행정구기구설치조례와 김포시사무위임조례의 개정안이 의결된 바 있으며 이어 따라 동의 인력 중 세무직과 토목직을 본청으로 이관 대체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본 안건에 이어 심사를 계속 하시게 될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재 지정코자 하는 사항이 제안된 바와 같이 토목직의 업무와 인력은 동에 그대로 존치코자 하는 취지에 따라 본 안건은 그동안 취약했던 재해대책사무를 동의 관장사무로 확대 지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서는 면에는 조례상 재해대책사무가 관장사무로 따로 명시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하여 면 지역과 대비한 그 간 동 지역에서의 재해대책사무 처리실태와 이를 동의 관장사무로 추가 지정코자 하는 필요 적정성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세무직과 토목직을 본청으로 이관하려다가 다시 동 ·면으로 그대로 배치한다 그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세무 직은 올라오고 토목 직은 그대로 두고.

조길준 위원 세무 직은 올라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세무직은 올라오고 토목직은 그대로 두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재해대책업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재해대책업무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앞으로 관장을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재해대책을 면 지역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면 지역은 토목직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면에서도 재해 대책 무는 다릅니다.

조길준 위원 면에서도 토목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재해대책업무를 관장할 수가 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주민편의를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도 간결하게 하셨고, 또 앞에서 우리 조길준 위원이 지적도 하고 해서 크게 지적할 건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 딱 짚고 넘어갈까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다시피 지난해 제30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의결했던 사안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 하면 조례의 자구 하나 문구 하나가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게 큰 겁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서시행도 하기 전에 또 다시 조례를 고치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잘못된 것은 언제라도 고쳐야 됩니다.

그 즉시 언제라도 백번 열 번이라도 고쳐야 되는 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집행부에서 조례제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니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차제에 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는 제334호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입니다.

저334호를 보면 단순한 재해대책에 관련된 사무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토목적인 부분, 그리고 허가에 관계된 부분, 그리고 수도사업에 관계된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사무위임을 다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근본취지에 있어서는 우리가 찬동을 할 수가 있는데 제332호에서 개정하려는 어구가 걸 맞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재해대책업무가 기존에는 동 ·면에 있던 업무입니다.

그런데 334호에 대한 것을 개정하는 것은 당초 면장으로만 되어 있던 것을 동 ·면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있어서 업무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상 동 ·면에서 그대로 관장하고 있던 것을 지난번조례개정 당시에 조건 자제가 334호의 동 기능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지금 아직까지 동 전환이 안 됐습니다.

3월 달에 동 전환업무가 시작이 되는데 그 때까지는 유보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개정을 해 두고 현재까지는 모든 업무를 토목직 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인데 토목직 공무원을 시 본청으로 다시 토목직 업무와 같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생활이나 모든 재해대책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332호와,334호는 아주 연관성이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늘리거나 업무상 과중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 간사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이 정확하게 전달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온 업무라는 것이 재해대책이라는 그 한마디에 이 업무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대책 등" 해서 "등" 속에다 다 넣는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는데 33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통 ·반 조직 운영에 재해대책이 단선적으로 포함된 그런 양상이 됐거든요.

조례라고 했을 때에 앞서 우리 이준래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문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동 ·면의 직무를 애기할 때 "라의 재해대책 통 ·반 조직 운영" 이렇게 한다면 재해가 있거나 재해를 대비한 것들만 해야지 어떻게 허가업무나 기타 수도업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점에 대한의견을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조례개정을 하는데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재해대책이라고 해서 꼭 재해업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그와 관련된 사무를 다루기 때문에 "㉱항의 재해대책 등" 이렇게 "동"을 삽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게 하면 원활한 문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도 "통 ·반 조직 운영 및 재해대책 등의 업무" 뭐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통 ·반 조직 운영 및 재해대책 등"으로 한다 해도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수정은 좀 필요하다고 같이 느끼시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간사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32호 안을 보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해서 주민불편에 최소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제안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동 조례를 재정코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이고, 주요골자는 18조 1호 동 사무관장 중 재해대책사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재해대책이라고 하면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특별한지원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동에서 전부 관장할 수 있다고 보는지, 어떤 재해가 났을 때에 과연 사무를 동에다 위임했을 때에 동에서 그 재해를 다 관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려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사무만 위임해서 넘겨줬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양질의 어떤 행정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재해대책업무는 재해가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동에서 재해가 난 지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토목직 공무원을 그대로 재 위임해서 놔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해가 있을 때에는 시에서 총괄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니까 재해가 날 때에는 담당 토목직을 그대로 동에다 위임해 두고 재해가 났을 때에는 본청에서 전적인 행정지원으로부터 재정지원을 해 준다 그 뜻이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333호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어서 의안번호 제333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서 국민의 사회복지 수혜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을 위한 사회복지 전당 공무원정원을 3명 더 증원시킬 수 있도록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외 총 정원의 숫자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이 현재 578명인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3명 늘어났기 때문에 정원 자체를 58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각 동 ·면별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재 2명씩 배치된 동이 있는데 김포1동과 김포3동은 현재 2명이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 동 ·면은 다 한 사람씩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배치기준을 말씀드리면 1인당 97가구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97명당 전담 공무원 1명씩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치되는 3명에 대해서는 김포1동과 김포3동은 기 2명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김포2동에 1명이 더 배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양촌하고 통진면에 1명씩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3명이 더 늘어난 것을 총원 숫자 자체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운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33호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능강화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확대배치 시행지침에 의거 우리시의 사회 복지직 9급 정원 3명이 추가로 증원 배치됨에 따라 본 정원 조례를 재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해 적시에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본 의안번호 제333호로 상정된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사회복지전담 인원을 확대 배치하는 정원승인 사안이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의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에 재청을 하셨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이외가 없으므로 김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별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어서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2호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동 기능전환과 관련한 이관대상사무 중 토목직 기능을 시 본청으로 이관하려고 했으나 주민편의와 안정적인 지역관리를 위해서 다시 동으로 재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무관계는 332호에서 질의하신내용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전문위원 이정찬 입니다.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지난 제30회의 임시회에서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본청으로 이관했던 동의 사무 중 토목직의 승인사무를 동에 재 위임코자 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해서는 당시 위원님들께서 본안건의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주민불편을 우려하고지적을 하신 바 있으므로 사전에 집행부로부터 이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주민의 편리를 위하여 행정사무를 안배 조정코자하는 취지는 적절한 사전적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 허가 과 업무 중에서 농지에 관한 업무가 전부 면 단위에만 있어요.

그런데 김포2동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농지업무에 대한 것은 시에서 직접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동을 표시하지 않고 면장으로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토목직이 기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요? 이걸 왜 묻냐면 공장들이 들어오면서 허가과정에서 농지에 피해를 주고 하수관계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피해상황이 현지를 답사하지 않고 주민 얘기는 듣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수도틀 해 주다 보니까 현행적인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동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이련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일부 하천에 다 대주는데 하천이 없어요.

기존 물을 대줬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발생할 건데 주민들의 의견을 안 들었기 때문이거든, 국잠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지금 동 사무는 자치지원센터라고 해서 우리시에서는 문화센터라고이름을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치지원센터의 역할 자체가 토목직 기능까지 전부다, 다른 시 ·군 같은 경우에는 시 본청으로 다 이관을 했는데 우리 시 만큼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토목직의 업무수행 과정을 동에다 다시 재위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지업무 관계는 이미 허가 과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 대한 것을 동으로 표시해서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업무상 문제되는 것은 우리 허가과.

한규태 위원: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시는 5만 명에 대한 것을 일개 면 단체에 대한 특별한 사업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업무 자체가 필요 없어요, 시에서 다 해 줘도 좋은데 도농복합이 된 시는 동이라는 기능이 다른 데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 문제점은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서 토목직을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오는 게 다른 시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도농복합 시는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주민과 밀접한 관계를 갖기 위한입장이라고 하면 그런 기능 자체도 함께 해 줄 때 주민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업무상 허가과정에서 문제되는 것은 담당 허가부서의 직원들이 현장답사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선 이렇게 동 기능을 전환하는 입장에서 업무 자체를 자꾸만 동에다 다시 재위임을 할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 상 잘못된 점에 대한 것은 개선을 하다가 정 안 될 경우에 다시 재위임을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완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이 조례 안과는 제332호는 지났습니다마는 동에는 당초 그 부분만 보냈는데 면 부분은 조례에 있습니까? 18조에 보면 "동 ·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만 표시되어 있지 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거에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조례에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인사팀장이 앞서 동 기능만이라고 했는데 자꾸 들어 보니까 문맥 자체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합계를 해 줘야지, 첫 장에는 국한되기 때문에 면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표시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함께 붙여 줘야 되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알았습니다.

한규태 위원 줬지만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332호 조례와연관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앞서 332호에서는 동의 사무를 재해대책까지 연관을 시켰는데 334호의 김포시사무위임조례에는 재해대책에 대한 언급이 한 줄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거기 재해 위임대상 사무가 주택과 업무, 허가과 업무, 수도사업소업무 그래 가지고 토목직 공무원이 수행할 업무에 대한 것을 거기 나열해 놓온 겁니다.

그 중에 재해대책업무가 들어간 건데요.

○ 위원장 신광식 주택과하구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허가과와 수도사업소도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가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 이 332호 조례 안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것을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위임조례는 재해대책에 대한 어떤 문맥이 한 줄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답변하신 대로 재해대책이 발생했을 때에는 주택과나 허가과 할 것 없이 우리시 본청에서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총체적인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실이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나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문맥이 빠졌다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실무 팀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사팀장 안교형 행정과 인사팀장 안교형 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2호는 동 ·면 기능에 대한 직무에 관한 사항이고, 의안번호 334호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사무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32호는 동 직무에 대한 기능 때문에 재해대책 분야가 포괄적으로 들어간 것이고, 의안번호 334호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기 위임된 사무를 재 위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래도 답변이 본위원장이 썩 이해가 잘 안 되는데 332호가 동 기능 전환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18조 1호를 보면 재해대책사무가 포함이 됐어요.

그런데334호에는 사무를 위임하는 조례에요, 사무위임조례를 재정하는 조례 안인데 거기에 재해대책에 대한 문맥이 한 줄도 없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주택과, 허가과에 대한 업무내용 중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인사팀장 안교형 지금 332호 사안은 동 ·면에 대한 고유 업무가 되고요, 334호는 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중앙행정에서 위임된 사무를 본청에 두었다가 토목직이라는 중앙 범에 의해서 위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축조심의하는 과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간사입니다.

지금 답변을 주시다 보면 우리 행정 관청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 말고 우리시에서 지금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민원인적인 입장의 각도에서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허가행위를 하거나 이러고 싶을 때, 특히 토목에 관계된 걸 하고 싶을 때 그 허가권을 시장으로부터 동장에게 위임한다 라는 그런 조항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단순히 토목직이 1명 더 있다고 해서 과연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사무위임 부분에 있어서 본청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부분들이 명확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전국에서 처음 허가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잘 하고 있다라고 대대적으로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시외까지도 홍보를 많이 하셨을 텐데 예를 들어서 새로 김포1동에 어떤 주민이 입주를 해 와서 토목에 관계된 허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이건 허가사항이니까 허가과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허가과로 와 보니까 '이것은 동사무소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면 소재지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고 여기 시청까지 오기에 좀 그러니까 면에 들러서 한 번 물어 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과연 토목직 1명을 둔다고 해서 수도업무, 허가업무, 단속업무 이런 것들을 전부 동 위임사무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업무관장이 어떻게 편제가 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동 ·면장의 허가라든가 신고 이것은, 사실 허가사항은 수도 사업소에 사설 소화전 사용허가 이것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가설 건축물 신고라든가 건축을 하고 나서 사후에 신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허가사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들에게 혼선이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는 거구요, 모르긴 해도 위임사무가 변화하면서 각종 매체를 통해서'이러이러한 사무들은 시 본청에 가서 보셔야 됩니다'라고 홍보가 나간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혼란이 야기되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조례를 바꿈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혼선을 주고 이렇게 됐는데 사실상 우리 공직에서 하시는 업무들이라는 것이 이 업무가 내 업무냐 때 업무냐 하는 걸 가지고 경계를 분명히 하는 편 아닙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주택에 관계된 것이 돼서 주택과를 찾아갔으면 내 업무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한 사람이 면에다가 이관을 해서 거기에서 해결을 해 주는 한이었더라도 깔끔하게 해결해 주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또 다시 민원인들이 핑퐁처럼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저리 가십시오' 이런 꼴을 지금 당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예상치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해소책이 함께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강구책이 있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이것은 우리시에서 행정조정협의회를 해 가지고 관련된 업무, 주민들이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같은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라든가 일반 건축도 동에서 신고를 받는 것이 있고 시에 와서 허가를 받는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을 창구 일원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행정조정협의회를 해서 다음에 조정을 다시 해서 개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사실 시민들이 어떤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걸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 자체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조례에다 개정을 헤서 명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동 ·면에서 일하다 시에 또 올라오고 하는 사례도 없지 않아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행정조정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뭐 상당한 의지를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예를 들어서 시 본청에 와야지 볼 수 있는 사무도 토목에 관계되는 토목직이 그냥 남아 있으므로 해서 그 쪽이 또 하나의 접수창구가 돼서 솔선수범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강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후속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32호의 18조 직무는 동에 위임하는 게 "재해대책 통 ·반 조직 운영" 이렇게 개정하려고 하신 건데 거기 보면 18조에 면이 있어요.

면에는 재해대책업무가 표시가 된 게 없어요.

그러면 동에다만 재해대책업무를 이관하고 면에다는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재해라는 것은 사전에, 또 최초에 발견 당시 응급조치가 되어 줘야 되고 그런 게 기본골격이 돼 줘야 되는데 이 조례 개정안을 보면 동만이 되어 있고 면은 안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신 ·구 조문 대비 표를 보면 18조에 직무가 개정안에도 "동 ·면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이래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나오질 않았을 뿐이지.

한규태 위원 세부적으로 제가 보니까 면에는 바뀐 게 없지 않습니까? 면에는 가, 나, 다, 라, 마로 4개의 업무가 있는데 동만 위임을 해 주고 재해대책에 관한 사항은 없다 그런 얘기에요.

더 필요한 곳은 시하고 멀기 때문에 면이 필요해,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 안 가십니까? 현재는 재해대책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재해대책 외 업무를 동 ·면에서 현재까지 다루었습니다.

실제는 토목직 공무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적 지원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 .

지원해주면서 업무 자체는 동 ·면에서 현재까지 다 맡아서 처리.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위임사무가 아니었는데 동 ·면에서는 괜히 산업기관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업무도 아닌 걸 했단 말씀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매끄럽게 해주려면 수정을 해 오세요.

면에도 할 수 있게 명문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의 리 · 반에서도 대책반을 운영할 수 있게 조례를 수정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인사팀장 안교형 인사팀장 안교형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기능과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동이 문화센터로 분류되다 보니까 실제 기존에 동에서 추진하고 있던 업무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의 기능이 복지센터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러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도록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면에서 하는 역할이라는 것은 농지나 건축, 토목, 도시 분야가, 저희가 광외로 해석해서는 토목분야가 사실은 어떤 재해대책 뿐만이 아니고 각종 토목에 관련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명시하기에는 토목분야가 광의이기 때문에 거기다 토목을 제외하고 별도로 재해대책이라는 것을 삽입한다 는것도 문구상 부족한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면에서는 재해대책업무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에요?

○ 인사팀장 안교형 지금 토목분야가.

한규태 위원 이걸 안 건드렸으면 말 안 하는데 동에다 그 부분을 분명히 명문화시켰어요.

그런데 면에는 그 명문이 없어, 동장과 면장의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하면 '너희들은 그 전에 하던 것 그대로 하고 동은 새로 생겼으니까 법으로 새로 정해서 위임한다' 그러면 받는 면장의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가죠.

○ 인사팀장 안교형 그래서 아까 김창집 간사님이 제의하신 대로 개정안을 "재해대책 등 및 통 ·반 조직 운영"으로 해서 재해분야 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토목사항도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해서 수정하는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도 토목, 도시, 산업을 다 넣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데 조례라는 건 명문화 시킨다 그런 얘기에요.

법이거든,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는 위임했다, 받은 사람은 이게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 그런 얘기에요.

법으로 지킨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걸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화라면 가능해, 조례는 법이거든, 법은 명문화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이의가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에요.

분명히 분쟁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재해를 토목으로만 보느냐라고 따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은 가릴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네, 알았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농지, 건축, 토목, 도시업무 자체를 그냥 광의적으로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재해대책 같은 것도 유의해 달라는 말씀에는 동감이 됩니다.

아까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민원편의를 위해서 업무 자체를 일관성 있게 다를 수 있도록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차후에 업무상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좀 다듬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잘 참작하셔서 우리 조례는 지방자치의 법입니다.

또 재해라고 하는 것은 동이나 면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명문을 삽입해서 조문을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참작을 잘 하셔서 수정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김포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안 외 2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소관사항별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소관 팀장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김포시 통진면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안 외 9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2명
자치행정국장강경구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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