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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3회 제1차 본회의(2002.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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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2년 2월 19일(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7.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8.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9.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4.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7.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7.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 09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신명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명철입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다사다난했던 대미를 알차게 마무리짓고 새로운 단장을 하게 될 임오년을 맞이하여 이제 우리 의회가 의미있는 활동을 펼쳐 나가게 될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월 9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포시장으로부터 2월 9일 제출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겠으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위원회심사를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2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이용준 의원, 김병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용준 의원, 김병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4시 14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3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5호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337호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의안번호 제338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경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안에 대하여 의안번호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기능 전환과 관련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목직 기능을 동사무소에 존치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재해대책사무를 동의 관장사무로 분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3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해 국민의 복지수혜사업을 확대시키기 위한 중앙지침에 의거 찾아가는 복지행정구현을 위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정원 3명이 승인됨에 따라 김포시 총 정원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우리시 총 정원 578명을 3명이 증원된 581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4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기능 전환과 관련한 이관대상사무 중 토목직 기능을 시 본청으로 이관시키고자 하였으나 주민편의와 안정적인 지역관리를 위해 동으로 재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5호인 김포시통진문화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이유는 통진문화회관이 금년도 3월 준공에 있어서 준공 후에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체육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통진문화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진문화회관 내에는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장, 청소년문화의 집, 그리고 통진두레놀이전승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사용료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6호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1998년도에 1차 김포국제조각공원조성에 이어서 지난해 10월 2차 조각공원을 증설함에 따라 이제는 조각공원으로써의 어느 정도 면모를 갖추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장료와 주차료를 징수코자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7호 김포시덕포진입장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사적 제292호로 지정된 덕포진 내에 설치 보관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장료 및 사용료를 징수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입장료는 향후에 조정키로 하고 주차료는 우선 징수토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차료는 김포국제조각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의 주차료와 같은 금액으로써 소형차는 1000원, 중형차는 1500원, 대형차는 2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덕포진 사적지 내에는 청소년야영장이 소재하고 있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영신고를 한 후 사용권을 교부받아 야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8호 김포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에게 납세의무 이행에 따른 만족감과 기대심리를 통한 납기 내 징수율 제고로 건전재정을 운영코자 부분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9조의3 2항 제5호 중 경품권 당첨인원을 15명에서 200명으로, 또 상품권 금액을 1인당 2만원에서 20만원 이하 상당으로 부분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이유는 경기도보조금 688만원이 증액되어 당첨금 및 당첨인원 범위를 확대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신설되는 안 제9조의3 제2항 제7호 이민,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품전달이 불가능할 시에는 재추첨을 하도록 하는 규정과 안 제50조 제1항 구문 중 농업소득세의 자진신고기한을 1월 31에서 5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국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일치되도록 부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개정에 따라 안 제90조 도시계획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5월 1일”에서 건축물 및 토지와 동일하게 매년 “6월 1일”로 조정하고 납기를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부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9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령에 따라 내용이 부합되도록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5조의 제목 중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정착농원으로, 그리고 본문의 나환자를 한센환자로, 또 집단촌을 그 농원으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10조 제2항의 내용 중 종합토지세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으로 적용범위를 세액이 아닌 과세표준액으로 부분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24조의2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조항을 1999년 2월 28일 적용시한 만료로 인해서 부칙 제168호와 같이 모두 삭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40호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1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2호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3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신광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범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40호 제출된 김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개정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한도액을 업체당 기존의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취급은행을 시중은행으로 확대함으로써 대출편리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1호인 김포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내용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법 관련 문구를 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2호인 김포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개정조례 역시 2001년 10월 1일 제정된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의 관련 문구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43호인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내용도 마찬가지로 2001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생활보호법상의 용어인 “영세민”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개정하면서 제4조 4항에 있는 융자금액의 이자를 연 5%에서 3%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조항별 세부개정내용은 특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44호인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 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44호로 상정된 김포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 27일자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1조에서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내에 숙박 및 위락시설의 설치 시에는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않는 경우 시조례로써 일정한 거리 이내에 제한토록 하였으며, 또 작년에 9월 6일자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25조에 보면 취락지구 1만㎡당 주택의 수가 20호에서 15호로 완화되어 호수밀도가 5호의 범위 안에서 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출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내용의 범위 내에서 그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심지 내에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주로 인해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어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에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설치할 시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한 경우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는 입지를 제한하여 청소년들의 유해방지와 주거의 환경을 보호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고자 1만㎡당 주택의 수를 15호에서 10호로 완화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지정 이후 건축행위 등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일부 해소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는 잠시 후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 32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4시 34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본회의에 곧 이어서 방금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의 심의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개의되므로 2월 20일과 21일 양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큼직한 대사와 변화들이 도래할 한 해를 여는 우리 의회의 첫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회의 중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의 수와 심사할 사안에 비추어 4일간의 회기가 충분한 일정이 되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변함없는 열정과 새로운 의지로 의미있는 한 해의 첫 임시회를 전례와 같이 내실있게 이끌어 주실 것으로 생각하며 수고로움을 앞서 당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도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와 신중한 논의로 보다 생산적인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 회의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6명
김포시장유정복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강경구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농업기술센터소장유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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