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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1회 제3차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1.12.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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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김포시의회(정례회)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김창집 의원 소개)(계속)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김창집 의원 소개)(계속)

○ 위원장대리 이준래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어제까지 위원회 심사와 현지확인, 그리고 청원의 채택의견을 정하기 위한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어제 축조심의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원은 김포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대상지역의 일부인 감정3통 망골마을이 보전계획 용지로 입안됨이 형평과 실정에 어긋난 처사로 여기고 이를 개발이 가능한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청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청원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제기하는 문제는 청원지역과 바로 접경해 있는 감정 산 66-6번지 일대의 임야는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되고, 누대에 걸쳐서 취락을 형성하고 군소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청원지역은 보전계획 용지로 입안되어 형평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되었다는 점이며, 집행부가 이렇게 주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하고도 중차대한 문제를 주민들에게 상세히 알리지 못하여 청원인들은 국변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감정3지구로 명명된 감정 산 66-6번지 일대의 임야가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되기까지의 문제를 제기하고 이의 개선 및 대책과 함께 주민공고 방법에 대한 개선체계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어제 축조심의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한 의견서대로 본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본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4호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 의견서는 축조심의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 의견서는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청원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안건심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을 하게 되겠으며, 끝으로 본위원회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이준래김창집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불참위원 조길준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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