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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31회 제1차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청원심사특별위원회(2001.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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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김포시의회(정례회)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청원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김창집 의원 소개)


○ 의사팀장 김만우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만우입니다.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제 오전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하여 오늘은 취지설명부터 질의 답변까지 위원회 심사와 현지확인을 하시고 오는 12월 19일과 12월 20일에 각각 축조심의와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7명 중 7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이용준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번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그동안 도시계획 부문에서 관심이 많으시고 도시계획 부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임시 위원장이신 조길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이용준 위원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을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위원회가 진행되는 동안 감정동 주민들께서 청원하신 내용이 심도 있게 토의되고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를 위원장과 함께 이끌어 나갈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병우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금번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에는 경륜과 지덕을 겸비하신 이준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병우 위원님께서 이준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준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보좌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김창집 의원 소개)

○ 위원장 조길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집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기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김창집 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를 자세히 듣고 전문의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로부터 본청원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들은 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로 진행하고 회의를 마친 후에는 청원지역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본청원을 소개하신 김창집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의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노고가 많으신 조길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본의원이 이 청원내용을 소개한 바와 같이 오늘 위원회에서도 간략하게 청원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입니다. 사우동 211-12번지 김봉선 씨 외 102인으로부터 청원이 접수되었고 본의원이 소개를 하여 공식적으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감정3통 망골마을 254-1 외 150여 필지 12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김포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대상 중 일부로서 국변추진을 위하여 주민공고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마치고 경기도에 국변결정을 신청할 단계에 있습니다. 국변을 입안한 단계에서는 도시지역 확장 및 국변대상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개발계획과 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이의 경계선을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본청원 지역이 보전계획 용지로 포함되었고 그 과정에서 형평성과 절차이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제기된 것입니다. 청원지역에 접경한 감정 산 66-6 임야 일대는 지난 ’98년 6월 24일 준도시지역 공동주택 용지로 국변결정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금번 국변과정에서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되었으나 청원지역은 누대에 걸쳐서 취락을 형성하고 군소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전계획 용지로 지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김포지구 국변대상 보전계획 용지 중에서 청원지역은 여타 지역보다 취락이나 건물들이 현저하게 밀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사일정상 현장을 가 보시면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본사항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국변과정이 반드시 주민들에게 주지되어야 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이 용이하게 접할 수 없는 관보나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얼마나 행정서비스가 가까이 다가갔는가 하는 점들이 위원님들이 주목하실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행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이 우리 함께 사는 주민들에게 피해로 나타난다면 이것이 과연 초일류 행정이겠습니까?

이번 국변과정에서 나타난 도면을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도면이 좀 작은데요, 여기 노란선으로 되어 있는 마치 종이비행기처럼 생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66-6 지역으로 신한건설에서 매입한 토지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변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반면에 같은 능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굴곡이 있는 부분이 여우재 고개 정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의 부분이 감정초등학교 부근이 되구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쪽 위치점이 이번에 새로 들어온 삼성홈플러스 지역, 이렇게 되면 대충 위치파악이 되실 것입니다. 우저서원을 뒷편으로 해서 이 중봉산을 끼고 있는 부근에 그동안 취락을 형성하고 제조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보전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시에서 지금 국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임야로 잘 보전되어 있는 부분은 개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절차상의 문제는 혹여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볼 때에는 불편 부당하고 형평성이 결여된 행정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차제에 과연 우리시 행정이 초일류 행정으로서 행정을 하고 있는가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심히 짚어 주시기를 바라겠구요, 또한 새로 자본을 가지고 개발하려는 측과 기존에 우리 함께 사는 주민으로서 누대에 걸친 생활터전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상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의 형평성을 세심히 다루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 내용에 대한 소개의견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고, 김창집 의원께서 설명을 해 드린 그 지적도에 대해서는 좀 작았기 때문에 이해가 덜 가신 부분이 있으면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정찬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정찬입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원은 김포지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결정 과정에서 청원지역인 망골마을 254-1번지 외 150여 필지가 보전계획 용지로 입안됨에 따라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개발계획 용지로 변경해 줄 것을 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청원인들이 제기하는 청원지역과 대조적으로 접경한 임야가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된 점과 김포지구 국변 보전계획 용지 내 건축물 분포도의 현저한 차이, 그리고 국변 입안계획의 비현실성 문제는 청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의를 제기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 중 청원인들이 비형평성 및 불평등하다고 주장하는 사항은 청원지역은 취락과 군소 제조업체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보전계획 용지로 입안되었고 이에 반해 바로 접경한 산 66-6번지 일대의 임야는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되었다는 점이며 본임야는 지난 ’98년 6월 24일 준도시지역 공동주택용지로 국변결정되기 이전부터 민간업체가 토지를 매입해 왔다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인 바 문제의 임야를 개발계획 용지로 입안하게 된 것은 ’98년 6월 24일 준도시지역 공동주택 용지로 지정된 것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당시에 민간업체의 공동주택사업 추궁과 공동주택 용지지정의 당시 상황 및 제 절차관계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본청원과 관련한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행정사무 처리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항상 미래지향적인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4호로 상정된 김포지구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관련해서 청원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청원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행정절차의 미이행이라고 하는 문제하고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 미이행으로서는 모든 시민들이 평등하고 균형된 계획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형평성 결여에 대해서는 입안 시 우선적으로 비대체적인 성격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전용지로 계획됨으로써 사유권 재산에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내용에 대해서 시에서 검토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지역에 대한 현황은 아까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봉산을 중심으로 해서 위치는 후면 하단부에 전·답 임야로써 조성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토지에 대해서는 공장하고 주택들 일부가 산재되어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지적으로 보시면 인천 경계지점하고 바로 접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경지정리가 된 농경지하고, 또 인천지역에서 기존 아파트 단지하고 일부가 접해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으로서 입안기준을 보면 도시기본계획 구역 중에 도시지역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기존 도시지역의 주변에 위치하며 상호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의 절차를 보면 첫째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먼저 돼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도시재정비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으로 단위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에 대한 분류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전체 토지에 대해서 용도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 시가화 용지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가화 용지는 기존 도시에 대해 개발이 됐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 용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하는 용어는 바로 대단위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계획된 토지를 개발할 수 있는 예정된 곳을 지정하는 것을 시가화 예정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 단계에서 윗 단계가 바로 시가화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녹지용지로 구획하고 있습니다. 크게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도시지역 내에 용도를 전부 다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저희들 시의 사정을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시 전체적으로 수립하는데 전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으로 수립되면 바로 시에서 어떠한 발전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비전이 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하는 단계적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재정비입니다. 도시정비인데 그것이 김포시에 보면 하나의 획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재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김포지구, 마송지구, 하성, 월곶, 양곡, 그리고 새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곶지역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원이 들어온 부분은 바로 김포도시계획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정비를 할려고 하면 현재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재정비가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 도시지역이 아닌 국토이용계획 변경상 용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하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부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이 아닌 그런 사항으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사항이 먼저 선행돼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의 하나의 절차적인 행정행위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용지와 보전용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용지는 자연하고 보전녹지로 세분화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원 위치에 대해서는 일단 도시기본계획상 보면 녹지용도로 계획이 입안돼서 곧 승인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로써 시의 비전의 방향으로 제시가 되고 기본계획이 되면 이 기본계획의 틀에서 모든 것이 움직이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산발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규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상에 녹지용도로써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토이용계획 변경내용에도 사실상 말씀드렸다시피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청원내용에 대해서 불부합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원요구 사항에 대한 수용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원사항에 아까 부수적으로 감정2지구 취락지구 지정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말씀하셨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2지구에 대한 전체적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감정2지구에 대해서는 전체 면적이 87,362평으로써 ’98년도 6월에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국장님의 발언을 잠깐 중단한 이유는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청원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지적도를 작은 걸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확대 지적도, 우리 위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는 지적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끝나면 지적도를 우리 위원들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께서 지적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하시는 동안에 준비가 되겠습니까? 준비된 게 있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도 큰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감정3지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전체적인 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개발계획이 되어 있는 지구하고 보전지역으로 묶으려고 하는 그 지역하고 아까 김창집 의원께서 설명해 주신 지적도가 너무 작아서 이해가 잘 안 가니까 큰 걸 갖고 와라 그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지적도에 대해서 내용을 보시면 인천 경계지점으로 돼 가지고 상당히 그 부분이.

○ 위원장 조길준 아니 그러니까 그 지적도가 지금 마련된 게 있냐 그 말씀이에요. 있으면 그 큰 걸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전체 현황을 볼 수 있는 지적도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그러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이 도면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지금 우리 김준용 국장께서 자료를 공개하고 지적도를 그려서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지금 위원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되요. 집행부에서 그 지적도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깁니다. 거기에 신안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는 계획이 들어 있고 그런 요구서가 들어와서 모든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여기 자료 보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무슨 계획을 짤 때에는 커다란 걸 갖다가 의원들한테 제안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청원이 들어온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 가지고, 안경 쓰고도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큰 확대 지도를 가져오세요. 제안설명을 하는 동안에 가져오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길준 아까 말씀은 김창집 의원께서도 해 주셨고 그러니까 그 김포지구 국변내용 전체에 대한 지형도나 작성해 놓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체 국변에 대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왜 그게 무슨 큰 비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비밀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감정3지구에 대해서 취락지구를 받았던 서류, 도면을 보시자고 그러면 그 도면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부분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지형도가 보면 저희들도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이 지도가 4개를 붙여서 만든 겁니다. 이 지적도를 보면 이것 하나, 그리고 이 쪽 부분에 하나, 밑에 부분에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4개를 붙여서 한 겁니다.

○ 위원장 조길준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지적에 대한 것을 크게 확대해서 만든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렇게 하나 하나는 있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은 있어도 큰 것 전체로 확대해 놓은 건 없다 그 말씀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체 국변하는 내용에 대한 지형도가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김포시 것만 나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것이라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전체적인 것은 없고 부분적으로 확대된 것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가져오세요.

○ 위원장 조길준 그러면 김포시 전체가 아니고 김포1, 2, 3동에 대한 국변지형도를.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김포지구를 국변한 전체 도면은 있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그걸 가지고 오면 되는 거에요.

신광식 위원 아닙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감정지구 일원 일대만 확대된 걸 가져오시라 이 말이에요. 김포 전체를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님, 지금 가지고 설명하신 것은 그 지구이고 김포1, 2, 3동에 대해 국변한 내용의 지형도가 있지 않냐 그거에요. 그걸 요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신광식 위원 그렇게 확대 지도를 가져오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 위원장 조길준 김포1, 2, 3동에 대한 것을 가져오세요.

이용준 위원 1, 2, 3동은 뭐 필요해?

○ 위원장 조길준 김포1, 2, 3동 나오면 그게 부분으로 나오니까.

이용준 위원 이제 진행하세요.

○ 위원장 조길준 위원님들, 지금 국장께서 설명이 아직 덜 되셨고 자료요청도 하셨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부터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11시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아까 진행되던 행정조치 사항설명에 대한 내용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청원사항을 심사하고 있는데 이 사안이 좀 예민한 사안이기도 하고, 또 앞서 진행된 우리 위원회 과정에서 보면 해당 부서에서 충분한 사전 준비를 넉넉하게 하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주의를 한 번 촉구해 주시고, 우리 방청객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우리시의 바른 발전을 위해서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지 혹여라도 감정이나 개인의 어떤 이익 이런 부분들이 섞여서 심사되지 않도록 차제에 한 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길준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도시국장께서 행정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계시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자세히 들으시고 궁금하다든지, 또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는 기탄 없이 질의를 해 주시고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청원인 대표께도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서 그 경위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들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위원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청원과 관련되는 현안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국장님, 그게 김포지구니까 김포1, 2, 3동에 대한 겁니까? 개발과 보전계획 그 안이.

(도면 설명)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도면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수립한 곳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김포, 지금 여기 크게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깥부분이 도시지역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을 수립했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정3지구에 대한 것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청원에서 제기하시는 민원지역은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도면상으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정3지구 국변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지금 청원을 내주신 지역이 노란 부분으로 된 부분이죠? 다시 한 번 표시를 해 보십시오. 그 주위를 설명해 주시고 개발계획 지역과 보전지역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전체적인 지도 현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김포지구에 대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던 안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국토이용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주민공람을 거쳐서 행정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안에는 각종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은 걸포공원으로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기존 취락지구 상위 계획에 의해서 수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기존 시설물들이 사업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부분들입니다. 그 외에 여기 중봉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주변에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보전녹지로 계획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장릉 일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3지구에 대해서는 중봉산 주변에 있는데 전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기존 시가지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재정비로써 할 수 없는 사항을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을 도시지역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준도시 지역으로서 지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각종 도로망이라든지 녹지공간, 그리고 학교부지 이것을 지정 고시했던 사항입니다. 아마 문제의 공동주택용지라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제기한 부분은 지형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에 공장들이 주거의 개념보다도 공장의 용도들로 지금 조금 있는 사항이고, 이 쪽 부분은 농경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계지점 바로 옆에는 인천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천에서 기 아파트 사업에 의해서 도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바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누어 준 자료에 의하면 인천시에서도 경계를 해 가지고 기 개발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보전녹지로써, 여기는 도시지역으로 돼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면에 보시면 김포시 위주로만 보전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전에도 보면 이 쪽이 전부 다 보전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나누어 준 자료에 보시면 전부 보전녹지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 뿐만 아니라 연접 시하고도 다 관련이 되고 복합성을 가지고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더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 지도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렸으니까 나머지 사항은 질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청원인께도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 국장님에게 한 말씀 부언해 드리고자 하면 다른 실·과에서 제안설명을 할 때에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서는 안경을 끼고도 잘 보이지 않는 자료를 우리가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확대 자료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차별에 대한 제안설명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을 짤 때에는 집행부에서는 시 전체적인, 아니면 지역적으로 형평성과 어떤 명분을 찾아서 그런 일을 할 줄로 압니다. 단 우리 시민이 볼 때에는 시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명분이 시민들에게 공감이 가고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면서도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사는 데는 녹지공간이 사실은 많아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김포시의 1, 2, 3동에 10만명이 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녹지공간이 적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봉선생 모셔져 있는 산이 중봉산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신광식 위원 그 산이 지난번에 초등학교 부지를 할 때에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산을 깎으면 안 된다고 얘길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여건 때문에 학교부지가 산이 그렇게 훼손되고 그랬는데 지금 이 사안을 보니까 신안아파트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1,600세대를 하고자 하는 계획이 주민들은 고사하고 본위원도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그 지역을 이따 나가 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신안아파트에서 아파트 허가를 낸 지역이 밀집지역이고 개발이 절대 필요한 곳인지 이것을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여기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 지역이 절대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감정3지구 내를 신안에서 계획하고 있는 공동주택용지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감정3지구 내를 신안에서 공동주택용지로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을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광식 위원 네, 그게 절대 필요한 지역이냐 이것을 지금 질의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부터 추진이 돼서 취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단편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면 공감이 안 가는 거죠? 그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다만 시에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의 골격을 삼고 있는 사항은 김포시에는 산이 별로 없습니다. 임야가 별로 없는데 그런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실상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용지 부분에 대해서도 취락지구로서 지정할 당시 환경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임야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하게 보전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갈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는 신안에서 사업계획을 낸 그 지역이 절대 필요한 지역이냐 하는 것을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공감할 수 없다는 답변이시고, 단 공원을 확대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원이 절대, 우리시에는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지공간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단, 그러한 과정에서 사업을 계획 추진하는데 있어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형평성이 주민들에게 공감이 가야 되요.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순진합니까? 10년 이상 묶여 있어도 말 한마디 안 하고 처분만 바라보고 있고, 또 내 금싸라기 같은 땅이 어떤 계획에 편입이 돼서 들어가도 이유 없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 그것은 형평성이나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지금 신안 이 지역도 우리 주민들이 청원을 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신문에도 공고를 했어요. 또 게시판에도 공고를 했고,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개별적으로 통보해 가지고 알린 사항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본위원도 누차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어떤 공고를 할 때에는 게시판에 붙이더라도 복사본이라도 하나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달라고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한테 어떠한 공고판이 복사본으로 해서 들어온 예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점심을 먹으러 나가든지 시청을 왕래하다 보면 게시판에 이만하게 붙어 있어요. 사실 서서 안경을 끼고 봐야나 볼 정도입니다.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일상에 바쁜 시민들이 시청에 들어와서,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이 게시판을 들여다 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문에다가 공고하는 길이, 명분을 찾는 건데 우리 주민들이 솔직한 얘기로 신문도 매일 들여다 보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아침에 직장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설거지하고 밥 먹고 자고 나가기가 바빠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법적인 절차를 찾아서 명분은 찾아갑니다마는 실제로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행정, 초일류 행정 주장을 자꾸 하시는데 초일류 행정은 그만두고 일류 행정이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편의가 갈 수 있도록, 알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이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일단 저희들이 주어진 제도 내에서 공람을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외에도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말씀에 주어진 제도 내에서 권한행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거듭 말씀이지만 우리 시민들은 나름대로 일상에 바쁘다 보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모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주도하는 집행권자의 의도에 따라서 방향이 틀어질 수도 있고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고 득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어진 법적인 행정의 권한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님 핵심만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핵심을 딱 짚기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된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역을 ’96년도부터 쭉 해 오셨는데 2001년 3월까지 이 망골지구가 완료됐습니다. 그렇게 횟수로 한 4~5년 동안이 걸렸는데 그 4~5년 동안 해 오시는 과정에서도 지역의 통장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부녀회장님들한테, 또한 지역의 실 주민들한테 연락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망골마을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감정3통하고 망골마을이라고 자료에 적혀 있기 때문에.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김포지구의 국변하는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국변하는 면적이 김포1, 2, 3동하고 확장되는 풍무동 지역하고 전부 다 합해진 면적으로 이만큼 큽니다. 이 부분을 주민 개인별로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신광식 위원 그래서 범위가 넓어서 통보를 못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행정절차도 있었지만 5년 동안 김포시에서는 이러한 현황이 5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과제를 해결하려고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을 하나 드렸는데 앞으로 그런 공고를 했을 때 반드시 복사를 해서 한두 부씩 의원님들한테 보내 주실 수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대표분이 어느 분이신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시는 동안에 최종적으로 우리시에서 이 사실을 통보한 때가 언제입니까?

○ 청원인대표 유래곤 유래곤입니다. 저희 마을에서는 한 분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구요, 통장님한테 확인을 했는데도 통보받은 적이 없어서 저희 마을주민 중에 한 분이 도시개발과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전에는 전혀 모르셨다는 말씀이죠?

○ 청원인대표 유래곤 네.

신광식 위원 도시기본계획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공개할 수 없는 사항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지금 신안지구를 자꾸 비교하냐면 남을 비교하는 것은 안 되었지만 지금 감정동 일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지역에 다른 업체나 다른 단지를 조성한 거 하고 지금 망골지구에 청원을 내신 그 지역하고 어떻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청원인대표 유래곤 지금 지도상으로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으로 쳐진 부분들은 건물들도 많이 있고 누대에 걸쳐서 계속 주민들이 100년 이상 살아왔는데 거기가 사실은 개발지역으로 편입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문제는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모 건설사에서 산 토지를 보시면 아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벌써 몇 년 전에 토지를 사고 나서 그 다음연도인가 다다음연도에 공동개발계획 용지인 공동주택용지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구요.

또 한 가지는 망골지역이 보존지역으로 묶였지만 건설사나 이런 데서 만약 저 토지를 사서 개발을 다시 할 경우에는 또 다시 공동주택용지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현재 저희가 묶여서 지가만 하락이 되었단 얘깁니다. 부동산들이나 이런 데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지역은 묶였기 때문에 지가가 절반 이하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타격이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기 계신 분 누구도 저기가 자기 땅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말씀은 서두에 본위원이 발언을 했습니다만 우리시 전체를 봤을 때 사실 본의 아니게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단, 형평성, 절대 필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녹지를 보존해야 할 지역을 개발하고 또, 개발해야 할 지역을 보존으로 묶었는지 이런 것은 이따가 현장을 나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하시구요,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본위원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용준 위원 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쪽 지역은 우리 김포시가 ’98년도 4월 1일자로 시가 되기 이전에 김포군 당시에 ’96년도 8월달에 감정3동 정인택 씨를 대표로 해서 청원을 한 번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청원을 본위원이 처리를 했고, 그 자료를 지금 검토를 다시 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이 당시에서도 신안건설에서 이쪽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아파트 건립을 하고자 할 때 감동3동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을 해서 제가 현장에 나가서 그 일대를 다 둘러보고 신안관계자도 만나보고 그래서 그쪽 지역은 주민의 어떤 민원관계로 해 가지고 소위 저 산이 중봉산 능선7부선까지만 개발하는 합의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합의서에는 일부 학교부지도 신설하고 또, 일부 7부능선 이후로는 공원을 조성해도 좋다라는 합의 각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그 합의각서가 11월 8일자 신안건설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초등학교 부지 및 아파트 건축부지하고 별지에다가 구분을 했고 또, 우저서원 부근에 한옥을 건축해 달라는 요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중봉산 일대 별지 아파트부지하고 남은 7부능선 이후에 공원화 입법을 요망해도 좋다는 그런 합의서를 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놔뒀다가 그전에 이쪽 망골지역은 우저서원 남쪽이 되겠는데 주거용 주택도 있고 산업용 공장도 있고, 축사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히려 개발을 해야 할 부분을 묶어 놓고 오히려 이쪽에는 지주가 주민들 협의 하에 공원을 만들어줬다는 합의각서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발한다는 것은 행정의 무원칙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최종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이 결재를 했을 텐데 이러한 지적도만 보더라도 나가보지 않더라도 주거가 밀집되어 있고,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가 우리 농민들의 축사 등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실무자 내지는 책임자가 이쪽 지역에 대해서 ’96년도 8월달에 청원을 했다는 것 조차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이런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을 한 건지 국장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일단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청원서가 내려와서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전체적인 그 당시의 사항은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거기에 학교를 유치하고 공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이 계획이 몇 개가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저희들 수정된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힘든 부분인데 일단 중봉산에 있는 부분에는 그 기본계획상에도 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크게 해 주세요,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하는 방청인 있음)

○ 위원장 조길준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을 하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중봉산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으로써 기본계획상에도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일부분에 대한 주민에 대하여서 해소를 했다고 보는 거고, 아까 주민들하고 회사하고 7부능선 이상에 대해서는 녹지로 보존해야 된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청에서도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는 보존이 가능하도록 되는 것이고 또, 아셔야 되는 사항은 재정비가 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감정3지구는 결국 취락지구가 없어지고 나중에 도시정비를 하면 기존 시가지처럼 하나의 흡수가 됩니다. 그 때는 취락지구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어집니다.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게끔 될 겁니다.

이용준 위원 중봉산 좌·우측에는 경관이 상당히 수려하고 특히, 남쪽 밑부분에는 고목도 많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동쪽하고 학교 있는 쪽이 북쪽하고 이 주변에는 7부능선이라든가 또, 저쪽 너머 중봉산 끝자락까지는 그래도 이해를 한다 치고라도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평탄한 평지에 아까도 중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거상태, 산업용 공장, 축사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안 자체를 최종 행정책임자가 결재를 했다고 하는 것이 의심스럽다 이거죠, 분명히 시장께서 결재한 사항이 아닙니까, 이 안에 대해서 결재했을 거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감정3지구에 대해서는 결재를 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눈감고 결재한 사항입니까, 분명히 주거지역으로써의 주택이 그려져 있고, 창고라든가 축사라든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를 했다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기본계획상이 되고 앞으로 김포시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거의 85% 정도가 보존지역으로 될 겁니다. 자연녹지로 되는 그런 사업으로 가는 추세인데 그 85% 그 안에는 전부 다 농사만 있느냐,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도 아시다시피 축사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똑같이 그 부분에 건물이 있으니까 개발용지로 다 해 달라고 그러면 시의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용준 위원 물론 획일적인 행정을 할 때는 방법이 없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그렇지를 못 해요, 그렇게 했다가도 그 지역에서 대단위 민원이 일어나고 그러면 철회를 하고 그런 사항이 한두 번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도 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의안을 받는 겁니다. 지금 망골주민들이 데모를 해야 만이 해결될 문제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민원이 거세다고 해서 받아들여주고 그런 저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는 주민들의 의지는 무시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용준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주민들이 내신 그 청원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도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 주시고, 답변도 청원내용에 대해서 접근하는 내용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따 현장에 나가 보면 아시겠지만 그쪽 지역으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자세히 사항을 준비 못 하고 위원회에 들어와서 질의하는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청원을 내신 민원인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본위원의 소견입니다. 국장님, 도시계획은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도시계획은 김포시 전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렇죠, 이걸 내가 뒤져보니까 당초 여기에 도시계획을 하게 된 취지가 ’93년도 수도권매립지와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에 돈을 준 걸 가지고 처음에 준도시지역으로 가고자 입안했던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처음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거는 기존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피해를 받는 걸 최대한 보상하자는 차원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서 신안건설이란 데가 66-1번지 땅이 거의 80%가 돼요, 그 땅을 점유하면서 아파트를 짓겠다고 국변이 들어왔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어느 면적이 80%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감을 못 잡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국변이 들어온 게 신안아파트에서 국변요구를 진행중에 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도시계획법이란 것은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주는데 법이첫 번째 취락을 요구한 지역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법 중에 취락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온 게 신안건설의 땅을 사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수혜를 주라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하고 집단취락을 이룰 수 있는 예정지구에 준도시지역으로 바꿔주는 입안을 한 접근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구요.

또 하나는 이 이후에 추가용역을 하고 국변을 하겠다는 입장이 시민들에 대한 세금이에요, 세금을 가지고 왜 외지사람이 아파트를 짓겠다고 들어오는데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위해 세금을 지출한다, 지금 의회가 무슨 얘기를 듣고 있느냐 하면, 용역비를 왜 줘서 이런 불합리한 도시계획이 돼서 주민들을 괴롭힙니까 하는 게 우리 위원들이 안고 있는 숙제에요. 어제도 내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간부공무원출신인데 그분이 정식으로 요구해요, 이런 잘못의 우를 범하는 것이 누구냐 하는 얘깁니다. 과연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느냐 이겁니다. 두 가지 질의를 말씀해 주세요. 왜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취락지역으로써 준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란 용역비를 가지고 왜 쓸데없는 데를 용역했으며, 지금 우리 시비를 가지고 확장을 해 주면서 엉뚱한 사람들한테 해 주고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감정3지구에 대해 가지고 취락지구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당초에는 사각형으로 되는 이 부분.

한규태 위원 그 부분이 도면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아는 건 청원인들이 사시는 부분은 취락과 공장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개발을 하겠다는 부분은 산 부분이에요, 그러면 용역비의 애초 취지하고 지금 우리 시비를 투자하는데도 형평에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 위원장 조길준 지금 한규태 위원님께서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도시계획에서 취락을 이루는 지역, 취락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지역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와 비교해서 답변을 먼저 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런데 여기 감정지구를 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얘기하는 용지가 왜 시 예산으로 집행되어 가지고 편의를 봐 줬느냐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감정3지구에 전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었을 적에 이 부분이 수립이 되어 오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업체에서 제안이 되었습니다. 업체에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수용되어서 같이 전체가 하나의 취락지구로써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첫 번째, 질의 중에 검단하고 가까운 데가 어느 부락입니까, 취락을 형성해 주려고 하면 왜 거기는 뺐느냐 이겁니다. 검단하고 가까운 부락이 어디에요? 당초에 준도시로 갈 수 있는 취락지구 형성할 때 민원인들이 제기한 지역을 뺐느냐 이겁니다. 왜, 더 멀리 이쪽을 했어요, 가까운 데를 해 주죠, 검단 쓰레기매립장하고 가까운 데가 어디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수도권 쓰레기매립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그 당시 검단하고 전체적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취락지구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지원해 주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중봉산 저편은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줬느냐 이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게 중봉산 아닙니까?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중봉산인데 검단 쪽이 어느 쪽이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검단 쪽에도 이런 취락지역을 네 군데인가 했잖아요?

한규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인들이 제기한 지역을 제척하고 다른 데를 했느냐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이 민원 말입니까?

한규태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거는 지금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규태 위원 시에서 입안할 당시에 왜 수혜지역이라고 하면 쓰레기매립장하고 가까운 지역부터 수혜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런 논리로써 이야기를 하시면 곤란하죠, 왜냐 하면 여기에서 기존 이쪽 시가지에 건물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도시지역으로써 지금 재정비로 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로 못 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빨리 취락지구라도 지정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자 하는 부분으로써 계획을 낸 거죠.

한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66-6번지 쪽은 거기가 뭐가 급해서 입안한 데를 확장해 주려고 합니까, 신안건설에서 국변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러한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도 하나의 계획용지로써 자기들이 사업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같이 취락지구로써 지정된 거죠.

한규태 위원 그것을 수용하면서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주민들의 세금으로 할 용역을 주민들이 내는 지역 그 지역을 해 줘야지 왜 거기를 해 주느냐 내 얘기는 그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당시에는 여기에서 그런 게 없었던 사항이죠.

한규태 위원 나는 주민들이 말씀하신 게 공감이 가는 게 당초에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용역비라고 시작할 때도 그쪽 지역을 같이 검토를 해 줬어야 되는 거고 또, 지금 신안에서 들어온 추가면적을 늘이면서도 함께 해 줘야 돼요, 도시계획법을 먼저 취락을 형성한 지역, 취락을 형성할 예정지역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물론 지금 한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집단 취락지역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도시가 가능한 발전단계로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당초에 입안할 ’95년도부터 ’96년도 입안할 당시에 가시화가 미리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잡았고, 망골지역은 좀 자연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개발 압력이 적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중봉산도 전체적으로 보호할 겸 그 뒤쪽은 개발지역으로 넣어서는 안 된다는 주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은 뺐던 겁니다.

한규태 위원 중봉선생 묘지가 어디에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중봉산 너머로 이 안쪽으로 도시.

한규태 위원 아니, 중봉 선생 사당이 어디 있느냐니까요?

(도면을 가리킴)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중봉 선생 사당은 이쪽에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거기는 해 줬잖아요, 논리가 도대체 무슨 논리냐구요, 거기는 훼손을 하고 너머쪽은 안 된다는 논리가 어디에 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러니까 집단취락이.

한규태 위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짚은 걸 정리하겠어요, 그 부분을 국장님의 말씀마따나 도시화 취락지역으로 이런 지역을 우선해서 이쪽을 먼저 했다 하는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걸 늘려줘요, 늘려주는데 시비를 들여 늘려줘요,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과 업무가 굉장히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신안에서 용도변경 들어오는 데 거기만 포함을 시키느냐 그겁니다. 그 이유는 무슨 이유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어떤 취락을 형성할 적에는 사실 단독만 가지고서는 기반시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내가 전제를 했잖아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도시행정이냐? 첫 번째는 시민입니다. 그걸 망각하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는 거에요, 첫 번째가 시민을 멀리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아까 국장님이 안 그랬어요, 김포시민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한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규태 위원 문제가 없이 도시업무가 잘 흘러간다고 그러면 국장님 얘기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면서도 이런 일들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이 전부 적체되어 있다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적체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곤란하구요, 김포시 현안에.

한규태 위원 도시계획이 법으로 5년마다 재수정하게 되어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5년마다 재정비는 차치하고 우리 김포시가 새롭게 입안하는데도 10년이 더 걸려요, 그런데 저런 거는 어떻게 얼른 얼른 국변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내가 한 얘기에 이의 있습니까? 새로 만드는데 10년이 걸리는데 언제 5년은 다시 고치냐구요, 법만 있을 뿐이고 법은 책으로 문서화될 뿐이지, 사람이 생활하는데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 거에요. 그런 입장에서 민원인들 입장을 적극적으로 동의해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위원장 조길준 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십니까?

한규태 위원 없으시면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본건을 소개한 위원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 먼저 기회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 동료위원이신 한규태 위원께서 이 문제의 핵심을 짚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시장 앞에서 우리가 시정질문·답변을 들었는데 그 때에도 과연 우리시를 개발하고 확장시키는 주목표가 무엇이냐 하는 철학의 문제를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옆에서 같이 들으셨죠, 예를 들어서 이번 건과 같이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전부 일어나서 우리 지역을 토지구획 내로 넣어주고 가장 땅값이 비쌀 수 있는 용도로 바꿔 주십시오 하고 전부 다 나서서 아우성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우재를 넘어서 우회도로 비슷하게 삼성홈플러스 앞으로 길을 쫙 냈잖습니까? 이거는 불로동지구를 위한 길입니까, 아니면 신안아파트를 들어서게 하기 위한 길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고 또, 기반시설에 막대한 우리 재정이 투여될 때 과연 이 사안이 우선순위에서 누구를 위한 것이고, 어떤 식으로 투자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 철학이 부재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이 될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변단지를 우리가 공영개발로 실시하고 또, 내부쪽에 도시계획이 이미 입안된 부분들이 주거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돼 나간 상태에서 그 외곽지역으로 도시지역을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이 없이 녹지지역으로 그냥 보존지역으로 놔 두겠다 하면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백 년 동안도 살아왔는데 지금 균형되어 있는 그 안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것만을 하시면서 조용히 묵묵부답 사셨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능선 위치에 있는 어떤 땅은 풀리고, 굉장히 비싼 가격의 토지화하고 있는데 이쪽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보존가치가 지금으로써 더 있어 보이는 땅, 그리고 당시에는 헐값으로 건설업자가 산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정이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우선시하는 행정이냐 아니면 사업을 해서 거기서 이익을 챙겨 가지고 나갈 업자를 위한 행정이냐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연 이 형평성에 어그러진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제가 볼 때 어떤 것이 형평성이 위배되었다고 그러는 건지 저도 정립을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도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내부사람만 다니는 도로도 아닙니다. 삼성아파트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인근 도로하고 다 연계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공공시설로써 다만, 수용자가 김포시에서 수용을 한다라든지 그 지자체에서 하는 거지만 일단 시민들은 전체 도로에 연계되어 가지고 그 연결성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인천하고 경계되어 있으니까 검단하고 경계되어 가지고 나중에, 전에는 전부 다 김포로 되어 있을 적에는 아마 전체적으로 플레인을 볼 수 있었겠지만 이제 김포는 행정구역이 경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경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인천 넘어가니까 도로도 인천 쪽으로 넘어가는 데는 별로 투자하지 말고 거기 신안 같은 데 개발지역에도 전부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냥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제가 수용하기가 좀 힘든 사항입니다. 다만, 전체의 시가지를 보면 처음에 여기도 보면 김포시가 이렇게 기존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시가지 내에 대해서 정비도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획적으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별도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었지만 뒤늦게라도 빨리 이런 부분을 수용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계획적인 토지로 가자는 측면에서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었던 겁니다.

김창집 위원 네, 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걸 보았죠, 한강에 다리가 꼭 필요한가 그런데 다리가 서자마자 어떤 유수한 건설업체, 우리나라에 1, 2위로 꼽히는 건설업체의 단지가 그 건너편에 쫙 들어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 왔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고 한다면 우리 주민들의 손으로 뽑혀진 시장이 그 밑에 우리 공무원들을 거느리고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것으로 귀속되기를 항상 바라는 것이구요, 그런 모든 길을 내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타당성이 있는 이유들을 만들어 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니까 그게 그 뒤에 그렇게 숨어 있었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인천과 경계를 그 지역에 갖게 된 어떤 이유도 현 시장이 군수로 있을 때 검단을 인천으로 빼앗겼기 때문이고 그것을 되찾아 오자고 본위원은 지금 의원생활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주택을 대단위로 짓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그런 분들이 한 부분들은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사장이 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시가 용인과 더불어서 난개발지란 지적을 매스컴이나 중앙부처로부터 심각하게 받았었습니다. 그 이유도 대부분 지가가 저렴한 도시 외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고 그 곳을 공동주택용지로 국변을 통해서 해서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거기에 기반시설이 쫒아가지 못 하는 겁니다. 도로도 안 나 있고, 물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그 결과 전부 다 몰려 가지고 지금 우리시의 교통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는 주원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제는 도시구역 내에서만 공동주택이 가능하고 도시구역 외에서는 공동주택이 가능조차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공동주택용지로 한 번 국변을 받아서 그냥 지으면 됐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도시구역 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못 짓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제쳐놓고 그 부분은 이번에 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형평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지역은 두 번씩 국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취락을 이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과연 신안실크벨리가 1,700여 세대가 들어서 있고 이 용지에 들어설 계획으로 구체적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세대가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건 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구체적으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신다고는 하지만 ’98년 당시 공동주택용지로 국변을 할 때에 그 인근의 도로 형편이나 또는 제반 기반시설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첨부하지 않고서는 그 국변을 이뤄낼 수가 없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제가 이해가 안 된 사항이라서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98년 당시 이미 신안건설에서 한 66-1 인근의 지역이 공동주택용지로 국변이 1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때 당시에 이미 그 국변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거기에 그런 공동주택이 들어설 만한 입지가 되는가 하는 것들을 심의 확정받기 위한 필요조건들이 있었을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김창집 위원 그 부분들이 어떻게 충촉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실시계획이들어올 때 그런 부분이 수용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런 확인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안 들어와 있고, 지금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확장되는 지역에 대해서 올해 8월달에 확정되는 부분 다가 되겠습니다. 이 확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3년도까지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아직까지 마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다만 기 취락지구로써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 내의 취정조정위원회에서 판단해 가지고 현재 취락지구용도하고 여기에 나가고자 하는 재정비 계획하고의 부합성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처리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83년도까지는 전체적으로 건축허가가 제한이 되고 이 부분도 재정비가 ’83년도까지는 완료가 되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제가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런 것 등이 나와요, 월드건설주식회사 건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들 3분이 퇴직이 되었고, 당시 계장급 6급이죠, 지금은 팀장으로 불리는데 팀장급 2분이 공직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도 객관적으로 이런 사실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5년 열흘 앞으로 또 지나서 망골마을이 도시구역 내로 들어올 수 있을지 없을지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도 노력해야 되고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분들이 새롭게 접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신안아파트에서 건설하려는 이땅이 도시구역 내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녹지지역으로 되고 아파트를 짓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기 와 계신 청원인들이 불만이 없을 거에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그래서 ’98년 당시공동주택용지로 국변이 되었을 때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자료를 보면 신안건설에서 여러 해를 거쳐 공문을 통해서 이 지역을 공동주택용지로 하게끔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공문을 시에다가 누차례 보낸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 할 줄을 몰라요, 만약에 이렇게 앞서 월드건설하고의 문제에서 돈 받아서 그만두신 공무원들이 있으시다는 얘기처럼 우리 주민들은 공무원들한테 돈을 갖다 줄지도 몰라요, 믿는 것은 유정복 시장과 600여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매일 같이 일해 줄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막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을 굳이 소개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공고공람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몇 부가 우리시에 배포되고 있는 신문인지 해 보고 하셨습니까,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아는 일은 우리 주민들은 한 번도 그 신문을 제호조차 보지 못한 그런 신문의 구석에다 공고를 한 것으로써 임무를 다 했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초일류 행정이냐는 말이죠, 초일류 행정 필요없습니다. 일류 행정만 해 주세요, 아니 일류 행정도 아니면 정상적인 행정만이라도 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이 좀 더 가까이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달라져서 서비스를 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이용준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신안건설에서 ’97년도 3월 4일자에 당시에 김포군수 앞으로 의견검토요청 공문을 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한 자료를 하나 요구하구요, ’97년 3월 4일 신안건설에서 당시 김포군수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에 의한 검토요청에 대한 공문에 대한 답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나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 시간이 끝나는대로 위원장님께서 현지 확인을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이 끝나면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가 통상 국토를 이용한다고 그럴 때 도시를 형성할 때 취락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녹지공간을 두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주거지역에 녹지공간을 둡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산하고 집이 있어요, 그러면 산에다 집을 짓고 집을 녹지로 둬야 됩니까, 집을 주거지역으로 놓고 산을 녹지로 둬야 됩니까? 아니, 집이 몇 집이 있는데 그건 녹지로 다 묶고 산은 파헤쳐 가지고 주거지역을 만들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신안건설이 증설하기 때문에 이 녹지가 묶이는 거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신안건설 땅 부지로 살려주려면 주거지역을 더 넓혀줘야 돼요, 중봉산하고 벌판을 녹지로 둔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산을 훼손해서 주거지역을 만들면서 기존에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을 녹지를 만든다는 건 국토이용관리법상에도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겁니다.

상식이 통해야 되는데 상식에 벗어나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주거지역, 취락지역은 녹지로 묶어 버리고 산은 주거지로 한다는 건 이런 상식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말 이해가 갑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측적인 사항을 가지고 아마 얘기하는 사항인데 자꾸 예측적으로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저도 사실상 할 말은 없습니다. 어떻게 나가려는지.

한규태 위원 예측이 아니지, 현실적으로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지금 예측적인 사항인데 좋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지금 토지의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아마 민원인도 그럴 건데 재산권의 돈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이런 사항을 단순하게 내 판단이다, 내 주장이다, 옳다고 이야기해 가지고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 만들어 놓은 거지 단순한 판단으로 해 가지고 그렇다고 단정지어 가지고는 이야기하시는 건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데는 높은 데가 집값이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살기 좋으니까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살기가 좋은 게 아니고 거기도 농촌지역 같이 언덕위에 집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세밀하게는 모른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신안에서 나무 있는 부분에 집을 짓고 하는 부분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건설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없고, 아까 도시개발과장처럼 그러한 것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 나중에 정비를 할 적에 어떻게 충당할 거냐 하는 기능의 역할 부분, 그리고 아까 이용준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환경영향평가 때 어떻게 나왔느냐 하는 부분, 거기에서 보면 5부능선 즉, 말하자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은 학교 지어진 그 정도까지 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녹지로써 보존하면 좋겠다, 중앙기관에서 그렇게 의견이 온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그런 것을 수용해 주면 결국 전체적인,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가 있는데 전부 다 가지고 집을 짓지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규태 위원 확장하지 말고 감정3지구를 추가개발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그러면 녹지로 잡을 때는 어디냐, 도시계획의 첫 번째가 그런데요, 어디를 개발하고 어디를 보존해 줄 거냐 하는 걸 첫 번째 감 잡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기본틀이죠. 그런데 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부락을 녹지로 둔다는 거는 언어도단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지금 기존 부락을 얘기하시는 거는.

한규태 위원 그러면 기존 부락을 한데 포함해서 해 주든지요. 여기서 깊이 들어가기가 그런데 이건 정리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해할 소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만 간단하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이 부분이 주거지역이나 개발용지라고 생각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도 지금 저희들이 국변관계에 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사항인데 이 안에도 녹지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하셔야 되는 사항이구요, 지금 여기에서 주민들이 이야기하신 사항은 저도 그런 입장 같으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의 전체적인 골격으로써 저희들이 기본계획이 확정되고, 그 때 주민공청회라든지 쭉 이렇게 거쳐 가지고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어렵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 신문보도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볼 수 있는 데를 냈느냐, 이렇게 주민들의 알권리에 대해 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변관계에 대해서도 사실상 김포지구에 대해서도 동에서 그렇게 주민들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들이 행정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아마 통장단에서도 같이 회의를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무스하고 밀실행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을 하는.

한규태 위원 국장님이 자꾸 시간을 많이 끄는데 한 가지만 정리할게요, 자꾸 국장님의 질의의 답변을 자꾸 하시다 보니까 회의가 길어져요, 제 얘기는 분명히 짚어 얘기할게요. 주민을 정말 어렵게 알고 주민을 주인으로 안다고 그러면 여기까지 청원이 오지도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달라는 얘깁니다. 주민들이 하는 말씀을 깊이 받아주고 그 양반들 선에서 다 끝났어야지 되는 거에요, 그러면 여기까지도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주민들의 말씀을 듣는 각도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왜, 신안건설의 얘기는 중점적으로 들어줘서 국변까지 가면서 주민들이 하신 말씀은 왜 안 들었냐 이런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준래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시간이 대체적으로 많이 흘렀고 또, 건설도시국장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많았습니다. 국가가 잘사는 나라는 GNP가 높고 부수적으로 사회복지가 잘 돼야 잘 사는 거고 시민을 위한 행정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시민의 편익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김포시의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청원한 이 내용이 감정3지구 망골마을 하나가 접해 있는 거지만 이와 유사한 사례가 우리 김포시에 비일비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해서 본위원은 이 자리에서 자꾸 이걸 따지기 이전에 현지 위원들이 답사를 해 가지고 현지 상황을 보고 재조명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앞으로 분명히 이 사안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간사도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면서, 시간이 오래갔으니만치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 저도 마무리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동의를 하는데 앞서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뭐냐면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5부능선, 7부능선 얘기를 하셨다고 했죠, 환경영향평가 재원을 어디서 내는 겁니까, 건설사가 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의 용역이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유로 해서 답변하시면 이 내용이 그렇다고 보구요.

종결을 동의하면서 최종적으로 주민 대표의 의견이랄까 이런 걸 마지막 한 번 들어주시는 게 어떨까하는 추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 대표께서 말씀을 하실 게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청원인대표 이명수 이명수라고 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간략하게 핵심만 말씀해 주세요.

○ 청원인대표 이명수 저희들의 청원을 해 주시고 깊은 검토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경기도와 김포시에서 검단지역을 환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은 지금 현재 인천과 경계지역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인천지역에 편입된 곳은 발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청원한 지역은 보존지역으로 묶여 있으면 결국은 환원운동하는 인천과 벨트화 해 가지고 완전히 별개 마을로 해서 낙후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결과밖에 안 되니까 그거는 오히려 환원계획에 차질을 빚게 하는 모순이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래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보존지역에서 해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위원님들도 잘 들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감정3동 주민들께서 청원을 내신 이유를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접경한 임야는 개발구역으로 되고 거기 인접한 취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오히려 보존지역으로 묶는다는 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청원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의견들을 들으시고 심도 있은 검토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셔서 그동안의 노고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본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현지를 답사하고 앞으로 좀더 심도 있은 검토와 축조심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내신 청원에 좀더 우리가 접근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저희 의원들로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4호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한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청원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감정일원국토이용계획변경에대한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후에는 본청원지역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이어서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19일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길준이준래김창집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출석공무원 2명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도시개발과장배춘영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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