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31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8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1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 건설도시국(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수도사업소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사회산업국(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 위원장 이용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실, 동·면,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소관 과별 사항과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사회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동문 지역경제과장를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이종안 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정식 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준태 농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우병 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증감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직접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6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기정예산액 26억 6907만 9000원보다 2억 4393만 7000원이 증가된 29억 130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정기시장 5일장 이전 홍보물 제작에 대한 사항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삭감시키는 것은 5일장 부지를 이전하는 관계의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 물가모니터 활동비 지원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물가모니터 요원들을 활동시키다 보니까 조사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했으므로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저축유공자 시상품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다음 자체사업의 시설비는 5일장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장부지 이전관계로 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광공업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의 가전 생활제품 순회정비 현수막도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 아래 재료비의 공산품 품질단속 시료구입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실비보상금도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주로 가전제품 정비를 이미 대기업체에서 AS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공산품 품질단속에 따른 시료채취를 해서 의뢰를 하는 건데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시설비 건물폐열회수기기 보급설치는 실내의 나쁜 공기는 빠져 나가도록 하고 좋은 공기는 다시 내려오도록 해서 실내온도를 유지시키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시비부담을 하는 건데 김포1동 자치센터의 건물을 이번에 새로 짓기 때문에 거기에 8대를 공급하고 시범으로 지역경제과 내에 2대를 설치해서 난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이 잘 되면 앞으로 계속 보급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의 자매결연노조 임원교육 참석자 급식비 이것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국노총 경기도지부에서 2001년도 노조 임원교육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했으면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노조 임원교육이 없으므로 해서 참석자 급식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재료비이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재료비하고 인건비로 나누어서 인건비에 교통비, 간식비까지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연말이 다 되면서 도에서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로 도비보조를 더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수 시·군으로 도비보조를 더 받아 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더 추진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의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인데 국·도비 추가 내시가 이번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 시비부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을 일괄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일괄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운영하면 어떨까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시면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계속해서 일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과는 당초 기정예산액이 108억 4166만 4000원인데 그 중에서 2017만 4000원이 삭감된 108억 2149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관내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이 현재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중 장애아들이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에 아동보육료를 우리가 지급하는 건데 장애 어린이들이 입소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삭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뒷면 78쪽의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자활근로 및 지역봉사사업비로써 이것도 반납을 해야 될 실정인데 임금의 1일 단가가 당초에 2만 2000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줄었고, 또 월 근로일수가 당초에 20일이었는데 18일로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자활근로사업과 장애인 등록진단비가 있는데 자활근로사업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동절기에 고용촉진을 위한 국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국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진단비는 신규세대 전입자하고 미등록 장애인 등록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예산을 다시 국·도비 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일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정신지체인 애호시설에 대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정신지체인 애호시설이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 사업을 또 해 나가야 되고 해서 이번 종말추경에 1억원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관사를 활용해서 앞으로 관내 정신지체 장애아들의 교육장 및 사무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증·개축 하는 사항에 대한 기반조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의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자 호국공적자 등 공적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무공수훈자회하고 6·25참전전우회에 중앙지침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호국공적비를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의정부나 파주, 광명, 양주 같은 경우에는 기 설치가 됐고 저희는 이제야 예산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80쪽의 생활보호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로써 이것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도 마찬가지이고, 하단부의 기초생활수급자 자녀학비는 국민기초수급자의 자녀들이 진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당초 우리의 예상보다 진학률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진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노인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이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인상이 됐고, 대상자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8353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경로연금은 오히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노인들이 사망을 하고 전출, 그리고 소득과 재산의 초과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 대상자를 제척시켜서 이 예산은 감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연금을 오히려 당초예산보다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보호비 이것은 24명에서 38명으로 늘어나서 국·도비 지원을 반영하고 시비에 대한 추가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양육비 여기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더 지원받구서 81쪽과 연계됩니다. 이것은 국·도비를 더 받으면서 시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부담을 해 주고 시비는 오히려 삭감을 해서 다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의 결식아동급식비 이것은 결식아동이 112명에서 173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24명에서 58명으로 늘어났고 도비를 더 지원받으면서 시비를 삭감하고 도비로 집행할 계획으로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사항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3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도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 하단부의 가정폭력 피해자 예방사업도 마찬가지로 변경내시에 따라서 감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가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4쪽으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의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아래 저소득 자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이 두 가지를 중앙으로부터 국·도비를 삭감내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비까지도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는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부족분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내시로 인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은 3/4분기까지 지출액과 4/4분기 소요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19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99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입은 기정예산액 57억 5881만 4000원보다 3억 5987만 4000원이 감액된 53억 9894만원으로 편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국고보조금에 영세민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삭감을 하는 건데 삭감하는 이유는 2001년 10월 1일자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진료비에 대한 지급업무를 시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을 하고, 또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던 의료급여증 업무가 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가 하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이 되고, 하나는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관계로 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세민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도 도비인데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 다음 의료보호 행정비는 도비보조로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업무가 변경됨에 따라서 변경되고 우리시에서 증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는 관계로 세입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세출은 마찬가지로 3억 5987만 4000원이 삭감된 53억 9894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서로 업무가 바뀌는 관계로 해서 세출도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비가 예비비로 빠져 나가서 예비비로 세목을 변경시켜서 예비비에 편성된 사항으로 230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업무추진 컴퓨터는 세입에서 설명드린 대로 세출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지금 설명드린 대로 전장의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시비를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8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액 90억 5466만 8000원보다 3506만 7000원이 증액된 90억 897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이송 및 분리용 컨베어 구입은 공병이나 재활용품을 선별하는데 컨베어를 이용해서 선별함으로써 작업능률도 향상시키고, 또 원활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컨베어를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개발비의 시설비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풍무동 지구에 공공 쓰레기통 설치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11억원 가지고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풍무동을 깨끗하게 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 각 실·과에 골고루 11억원을 나누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과에서는 풍무지구에 공공 쓰레기통을 설치하는데 뉴서울자동차 외 19개소에다가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80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98년도부터 경기도에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사업을 보류시켜 온 관계로 우리 것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류시키는 관계로 국고보조금이 우리 세입에 잡혀 가지고 이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자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종말추경에 확보해서 이자에 따른 수입액에 대해 다시 반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기정예산액 76억 4049만 2000원보다 5176만 7000원이 삭감된 75억 88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은 농업분야 교육입교자 식비 및 교통비를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농업분야 교육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양비하고 교통비로 책정을 했었는데 2001년도에 민간인 교육생의 경우 시청에서 직접 우리가 차량을 지원해 주고, 또 교육기관에서 직접 식사제공을 하는 관계로 당초 식비하고 교통비로 세웠던 예산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9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를 위해서 낫을 구입하려고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기상재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가서 전체 유관기관이나 군부대 이런 데에서 일부 도움은 주었지만 저희가 일부러 낫을 구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민간이전의 민간및사회단체경상보조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산물포장화 미흡품목 규격출하사업, 그리고 표준규격품 디지털유통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국비를 삭감하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와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를 촉진코자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억 860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사업량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청의 반납지시에 따라서 이 사항은 반납을 하고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 논농업 직접지불제 보조금 지급사항입니다. 이것도 삭감을 하는 사항인데 국비가 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는 WTO 협정에서 적용하고 선진국에서 확대 도입되고 있는 제도로 금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1㏊당 진흥지역에서는 25만원을 지원해 주고 비진흥지역에서는 20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회 추경에서 이것을 ㏊당 계상한 것이 과다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나머지를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5쪽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업홍보 광고물설치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뒤의 이월사업에서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에서 친환경 농업을 위한 예산이 3000만원 있는데 시에서 일부 부담을 같이 해 가지고 이런 광고물을 제작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봉성지구에 100㏊를 하천정비와 친환경 농업을 병행해서 추진코자 시범단지를 임의 지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성지구 강변도로 옆에다가 대형 광고판을 세우고자 했는데 농협중앙회 시지부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줄 테니까 우리 시비 일부를 부담해서 같이 광고판을 제작하자, 그래서 실제 시비는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고 농협중앙회에서 3000만원이 들어와 가지고 5000만원이 된 겁니다. 이것은 그렇게 이번 예산에 계상을 해 가지고 이월해서 다시 해빙이 되면 즉시 광고물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은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처하고 한우송아지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송아지 산지 안정가격인 120만원보다 떨어질 경우에 그 차액을 최대 25만원까지 보전해 주는 보험성격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로 계상해서 거기에 따른 보조를 해 주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기정예산액 59억 202만 1000원보다 17억 645만 2000원이 증액된 76억 847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개발에 있어서 시설비의 패밀리파크조성사업입니다. 패밀리파크조성사업비는 4억 1203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은 추가 공사비로 축사 철거비와 군부대 요구시설 이런 것을 총 포함해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4억 1203만 8000원의 예산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이 세부적인 예산요구액에 대한 내용은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패밀리파크조성 대체농지 조성비 이것은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농지만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고 임야는 임야를 포함한 면적이 준농림지역은 50% 이상, 전체 부지에 50% 이상일 경우에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패밀리파크는 내년 4월을 목표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패밀리파크 추진실적은 43% 정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 계속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비지터센터라든가 공작관이라든가 건물에 대해서는 추워도 목재공사를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계속 공사를 하면서 내년 4월에는 1차 모든 사업이 끝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패밀리파크 건물이 겨울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식탁이나 주방기구까지 모든 걸 준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래 시설비하고 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걸포 근린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를 삭감해서 학술용역비로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도시환경정비사업 풍무동 가로환경녹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방금 환경과에서 보고드린 대로 11억원 예산 중에서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풍무동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녹화사업에 대한 것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풍무동 가로변의 법면녹화하고 가로화단, 가로수식재, 거기에 따른 쌈지공원도 만들고 실시설계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도 위원님들께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0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 재료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은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국비로 계상됐는데 국비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예비비등에 대해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자치단체부담금 이것은 부담지시 변경에 의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 사방댐 공사를 하는 건데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211쪽을 보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개발 계획수립용역 이월액이 3억원인데 건교부에 상정중인 김포도시기본계획안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공급계획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연내에 추진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 고용촉진훈련사업 이것도 연말에 이렇게 도비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는데 연내에 사업을 집행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5348만 9000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내시가 이번 3회 추경예산에 계상돼 내려왔기 때문에 연내에 사업집행이 곤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은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일장부지 주차장조성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께도 양해말씀을 구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실시 인가가 선행되는 것의 추진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부지를 조성해서 5일장을 이전할 계획이었는데 부득이 이것은 도시계획실시 인가를 받아서 절차를 밟는 관계로 내년 3월 말까지 연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신지체인 애호시설 설치는 일반회계에서 보고의 말씀드린 대로 1억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예산이 성립되면 다시 이월시켜서 사업을 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자 호국공적비 건립비도 마찬가지로 이번 3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 예산이 서게 되면 지금 공지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월시키고자 합니다. 운양1통 경로당 신축에 4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추진하다 보니까 12월 6일자로 군사동의가 부동의가 됐습니다. 부동의된 사유가 전투진지에서 관측이 어렵고 사기에 저하를 시킬 뿐 아니라 그 앞으로 큰 도로가 있는데 화력운영 제한을 시켜야 되는데 그 도로통제가 어렵다 그래서 부동의가 떨어져서 다시 이것은 군부대 협의를 보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돼서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213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갈산3리 경로당 신축 4000만원 이것도 9월 25일자, 10월 27일자 이렇게 계속 군사보호법에 의해서 부동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것이 마을 내에 설치되는데 이렇게 군부대에서 계속 부동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이것은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서암11리 경로당 신축은 정주권사업입니다. 통진의 정주권사업인데 서암4리에서 서암11리로 이번 3회 추경 때 사업변경을 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서암11리로 사업을 변경하는 관계로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의 풍무지구 공공 쓰레기통 설치 10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린 대로 Task-Force팀에서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이월을 시켰습니다.

농정과의 친환경 농업홍보 광고물 설치는 자세하게 설명드린 대로 농협에서 3000만원, 우리 시비 2000만원 해 가지고 이번 3회 추경에 세워지면 바로 계획을 잡아서 봄에 일찍 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녹지과 소관 패밀리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내년하고 계속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부득이 29억 1067만 4000원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공기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패밀리파크조성사업에 대해서 시설공사비 41억 9963만 9000원은 도비하고 시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2년 4월 이전에 마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는 관계에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이월을 부득이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4쪽의 가로수 식재하고 아래의 풍무동 가로환경정비 녹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양곡에서부터 대명리까지 도로확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로수를 식재해 왔습니다. 거기에 가로수를 1,500본을 해야 되는데 지금 350본 정도 심고 나서 동절기를 만났기 때문에 부득이 나머지 사업은 해동과 동시에 식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풍무동 가로환경 녹화사업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풍무동 정비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이번에 예산이 그대로 성립되면 동절기가 지나서 바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3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걸포중앙 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걸포동의 중앙근린공원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원을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사업으로 넘어가고 있는 건데 2001년도에 13억 8412만원, 2002년도 10억원, 그 다음 2003년도에 30억 4000만원, 또 2004년 이후에 45억 7588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3억 8412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었는데 이것을 집행을 못한 사유는 13억 8412만원 중에서 10억원이 이번 3회 추경에 도에서 도비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 10억원에 대한 것을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성립된 것은 3억 8412만원입니다. 3억 8412만원은 실시설계를 용역하려는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실시설계용역을 주고자 경기도에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승인이 돼야만이 저희가 실시설계용역비를 집행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주게 되는데 이것이 연내에 집행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계속사업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께서 1시간에 걸친 자세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할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도를 달리해서 몇 가지만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전에 사업을 할 때 준비가 필요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성실도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명시이월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 보면서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업들을 굳이 명시이월을 시켜 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2쪽의 건설폐열회수기기 보급설치가 있습니다. 도비 1200만원하고 시비 1200만원, 이걸 앞으로 확대해서 보급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적으로 준비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이 현재 이 사무실로 봤을 때에 공기의 보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기가 한 쪽으로 나쁜 공기를 빼 버리고 좋은 공기는 거쳐서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설치하는 건데 실내온도를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 예산에 세운 겁니다.

한규태 위원 아까 설명을 주실 때 이것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400만원으로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할 거냐 그런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김포1동 자치센터 건물에다가 8대를 하구요, 시범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이걸 처음 하는데 난방의 효과가 정말 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은 이번 사업비로 이렇게 김포1동 자치센터에 8대, 그리고 지역경제과에 2대를 놓고 나중에 확대시켜 나가겠다, 지금 이 사업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구요, 시범사업이 성공돼서 효율이 높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부터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온풍기 역할을 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렇죠.

한규태 위원 1대에 한 240만원씩 주고 그런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만드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246만 6200원은 1대당 계상이 돼서 10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1대에 240만원이냐 그런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가격도 물어 보고 다 계상하신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복지과에 무공수훈자 건립공사비가 몇 군데는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니 중앙에서 하라고 하면 국·도비를 주든지 해야지 남이 한다고 따라서 세우라고, 이것은 어디다 할 계획이며.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장소는 조각공원이나 덕포진 두 군데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을 기원하는 조각공원이기 때문에 조각공원에다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규태 위원 장소나 그런 것 다 보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거기 현지 장소는 보지 않았습니다. 조각공원 내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아까 축산폐수, 환경과는 이자부분이라고 했는데 사업비를 줬는데도 사업비는 왜 반환금이 없어요? 이자만 반환금이 있고, 89쪽에 사업비는 왜 반환금이 없냐 그런 얘기지.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사업비는 이미 반환이 됐구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 내려왔던 걸 반환했는데 그동안 이자가 늘어난 것을 다시 반납해라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도에서 사업비를 줬는데 사업을 하지 말라고 그런 겁니까? 아까 말씀중에 보니까 도의 지침이 안 떨어져서 사업을 못했다고 했는데 돈만 갖고 있다가 이자만 물어준다고 그랬는데 사업비는 얼마였고, 왜 사업을 못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환경기준치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축산폐수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사업도 못하고 이자만 1800만원 물어준다는 게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환경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현재 설치허가나 신고대상 미만의 사업장은 양축이나 양돈농가에 대해서 해당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시에서 ’94년도부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마친 바 있습니다.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환경부에서 사업보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300만원을 수령했는데 그 중에서 집행이 일부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99년 9월 28일날 최종 반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분은 현재까지 별 어떤 주문이 없었는데 감사원에서 환경부 감사를 하던 도중에 이러한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부분을 시·군으로부터 징수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차원으로 뒤늦게 환경부에서 이자반납을 촉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99년 9월 28일날 잔액이 얼마 남았었어요? 반납한 게.

○ 환경과장 공정식 6억 344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한규태 위원 7억 300만원 중에서 1억원밖에 못 썼다는 얘기네?

○ 환경과장 공정식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한 금액입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업비로 7억 300만원을 줬는데 설계비 1억원만 쓰고 나머지 시설을 못 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답변을 해 줘야 되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시설계가 ’97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7년 10월에 납품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이 추진되던 도중 ’98년 초기에 KBS 등 중앙 언론기관에서 축산폐수처리시설에 대해 ’98년 당시에 진행되던 문제점에 대해서 보도된 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런 내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설치허가나 신고대상 축산농가들은 자체적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되고 신고 미만의 농가들만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수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시 관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신고미만 대상인 농가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반입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이 재검토되었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 대부분 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다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포기한 게 신고대상 축산물들이 폐수기준치에 따라가지 못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여기서 말씀드리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은 설치신고나 허가대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고미만의 농가들이기 때문에 그 농가들이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또 신고대상의 농가들이 대폭 법적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특히 농가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신고 농가나 허가농가는 대부분 자체 처리시설을 하게끔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신고대상에서는 지금 우리가 단속한 근거가 없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설치신고는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신고대상에?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설비는 다 반납하고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신고 및 허가대상의 농가들은 자부담 해서, 또 신고나 허가대상의 농가들은 농림부 예산으로 보조금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림부의 보조금과 자부담을 통해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네, 7억원씩 줘서 사업을 하라고 그랬는데 실시설계만 해 놓고 나머지 부분을 반납했는데 이자부분까지 반환을 시킨다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나중에 자료를 검토해 본 다음에 다시 한 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패밀리파크 부분인데 총 사업비가 41억 9900만원이고 기정에는 37억 8700만원, 처음에 이것 가지고 설계를 하신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거기 면적도 당초보다 줄었고, 또 건축면적도 지난번 현장에 가 보니까 줄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비사업에다가 우리 시비를 4억 1000만원, 뒤에 보니까 집기 사는 것 1억 600만원 그래서 5억 몇천만 원 갖다가 투자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당초에 도비가 37억 876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도비는 더 받을 수가 없고 부족분인데 당초 패밀리파크는 도에서 설계가 돼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가 직접 여기서 한 게 아니라 도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다 내려 보내 줘 가지고 그것으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현지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한규태 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건축면적도 줄었는데 예산은 늘어야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부지면적이 줄은 것은 불과 1,600평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한 5만평 정도.

한규태 위원 돈이 늘어나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런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돈이 늘어나는 부분은, 다 자료를.

한규태 위원 하여튼 자료는 보나마나하고 이것 상식 아니에요? 상식으로 도에서 추진을 했으면 37억원 갖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로 넘겨서 하지 않습니까? 지금 5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또 설계변경에 들어가서 더 들어갈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야.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설계 자체가.

한규태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왜 생기냐 그런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도에서 설계한 것이 현지실정하고 설계가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설계변경 요구를 해서 도비를 달라고 그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 사업인데, 경기도 사업을 맡아다가 시비를 자꾸 들여서 하려면 맡아오지를 말든지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도에도 저희가 설계변경 승인요청을 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한규태 위원 뭐 집기 정도를 사 달라고 그러면 이건 이해가 가, 설계상에 집기는 없을 테니까, 그런 부대비용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당초 설계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업 자체를 축소하면서까지 사업비를 늘렸다는 것은 이건 추진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에요. 그리고 왜 이걸 시비를 들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도에서는 도비를 당초에 이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시비를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고 당초에 도에서 설계한 것이 군부대 요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계상이 되지 않았고, 거기에 배수시설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배수시설도 지하배수시설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의 설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거의가 그쪽으로.

한규태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한다고 도에 달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경기도의 사업인데 경기도의 사업을 김포시에서 위임 맡아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위임 맡아서 하는데 위임 맡은 사람이 왜 세금을 자꾸 들이냐 하는 얘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 가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도에서도 일부 시비부담을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요.

한규태 위원 그런 지침이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그게 경기도사업이에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동·면에다 예산을 세워주고 일부를 동·면에서 부담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거는 안 돼죠.

한규태 위원 안 돼죠? 똑같은 얘기죠. 부담률을 당초에 설계 부분이 될 때 37억원 중에 몇억 원은 시에서 부담해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37억원을 주고 이 사업을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사할 건데 김포시에서 하겠느냐 해서 김포시에서 하겠다라고 그랬는지, 아니면 김포시로 달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포시로 달라고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맡아다가 김포시 일반회계 세금을 자꾸 집어넣어서 사업비를 늘려서 한다고 그러면 맡아올 이유가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대행해 주는 인력만 해도 어려운 건데 거기다 예산까지 몇억 원씩 자꾸 늘려간다는 것은, 그리고 이걸 갖고 종결짓는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끝나고 나면 거기 조경비니 뭐니 해서 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거는 사전에 도 농정국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걸 분명히 짚어보세요. 시비가 자꾸 들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제가 드린 말씀 이해가 가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해 갑니다. 추가로 거기 도로도 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도로사업비를 요청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까 설계상의 잘못된 부분이 도출되고 해서 일부 시비부담을.

한규태 위원 시비라는 것이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물론 예산이란 것을 시장이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돈의 주인은 시민들이에요, 이건 엄격하게 하셔야 되는 거에요. 시민들이 납득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간다면 편성한 데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나는 분명히 이걸 지적하고 싶은 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많이 변경을 해 나가면서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 추가에 따른 것은 도비 요청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업무라는 걸 추진해 가면서 필요한 경비까지도 포함을 시켜야만 되는,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뭐에요, 도가 뭐하는 데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후원해 주는 데에요, 그런데 거기서 준 돈이 모자란데 또 달라고 하지 못 하고 자꾸 우리 돈만 들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멍들은 건 우리시만 멍들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 피해를 직접적으로 보는 건 시민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 뒤에도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만 명시이월사업비를 보니까 풍무동지구 쓰레기통 설치 이런 것들을 꼭 명시이월 할 것이 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돈을 왜 남기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쓰레기통을 만드는데 겨울에 쓰레기통을 못 달아놔요, 이런 걸 왜 명시이월 시키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회관 짓는 것도, 경로당도 전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군부대 협의가 안 된 것이 본예산에 선 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추경에 선 겁니다.

한규태 위원 언제 추경에 섰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경로당 갈산3리는 1회 추경, 서암11리 경로당도 1회 추경이구요.

한규태 위원 1회 추경이면 언제에요? 그러면 보시자구요, 이걸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김포시 주민들이 집을 고치려고 겨울부터 설계해서 봄에 착수를 해요, 그러면 가을되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봄부터 시작해서 군사동의 뭐 하고 관에서 하는 문제도 이러니 주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참 이해가 갑니다. 집 짓고 싶어서 돈 만들어 놓은 걸 다 써야 집이 지어지는 우리시 행정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구요, 물론 사회산업국 주관은 아닙니다만 건축부서니 지금 허가부서니 다 각성해야 돼요.

(정전으로 인한 회의중지)

○ 위원장 이용준 정전으로 인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파괴는 건설이고 질타는 개선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금 설령 과격한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 성격으로 패밀리파크에 대해서 묻기 전에 아까 농정과 94쪽에서 논농업직불제 보조금지급에서 삭감 이유가 본위원이아까 설명을 들을 때 석연치가 않더라구요, 그래서 그것 좀 간략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저희 농정과장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그러세요.

○ 농정과장 김준태 농정과장 김준태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진흥지역에서는 1㏊당 25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비농업진흥지역이 있습니다. 진흥지역 밖인데 여기는 ㏊당 20만원을 지급하는데 저희가 당초 계상할 때에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 외에도 관외 지주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까지 총 면적을 다 계상했었는데 그 경작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실 경작통보에서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 면적이 지급할 요인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분량에 대한 걸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결론이 관외 지주가 많기 때문에 그들한테 이 수혜혜택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거죠?

○ 농정과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 때문에 관내에 있는 지주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준태 네,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82쪽 복지과로 결식아동 112명에서 1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IMF도 끝났고 사회가 날로 개선이 되고 하면 결식아동이 줄어야 원안인데 느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실제 업무를 조사과정이나 이런 걸 자세히 아는 복지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세요.

○ 복지과장 이종안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서 인원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국비를 받아오면서 사전에 성립전 예산집행으로 저희가 받겠다고 사전 보고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로 먼저번에 드렸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복지과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숫자가 느는 이유로 이러이렇다고 느끼는 게 없습니까? 결식아동이 주는 것이 원안이잖아요, 사회제도가 개선이 되고 잘 사는 시대가 오면 결식아동이 줄어야 원안인데 자꾸 느는 이유가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요?

○ 복지과장 이종안 경제가 그만큼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준래 위원 그러면 자꾸 낙후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요.

○ 복지과장 이종안 따라서 결식아동이 많이 발생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99페이지 패밀리파크를 한규태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저는 다른 맥락에서 짚을까 합니다. 아까 여기 국장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축사 철거비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축사 철거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데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축사를 철거하는데 비용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요구한 거는 정충헌 씨 토지를 우리가 매입했기 때문에 당초 38억원이 도에서 지원이 되었었는데 그 사업비 중에서 먼저 토지부터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시설비에서 토지구입비를 지출하고 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요청하는 건데요, 여기 설계상에 빠진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사 철거비 관계라든가 계곡 등도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해야 되고, 군부대 요구시설도 도에서 설계한 거에는 누락이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도사업인데 시비가 이러이렇게 투여되었다라는 걸 공감하면서 경기도의 유일한 사업이고 전액 도비사업으로 최초에 책정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시비가 과다하게 많이 투여된 거에 의문을 가지면서 본위원이 다른 측면에서 따져볼까 합니다. 지난번 13일날 본위원이 시정질문하는 과정에서 정충헌 씨의 부친 묘소가 최초에 불법 묘소로 오늘날까지 온 이유, 그동안 행정조치 한 이유 등등에 대해서 시장께 물었는데 국장께서 잘 아시는지 시장한테 가서 귓속말을 하셨는데 답변을 그 때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국장께서 시장께 건의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묘소는 부득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이 묘소를 이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네 사설묘지 허가를 득해 가지고 이장할 때까지 봐 달라는 형식이었었구요, 그 묘소가 먼저 위원님은 시에도 끌려오고 군청 당시에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 묘소가 12년이 넘은 묘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물론 그걸 발견해 가지고 정충헌 씨를 시에 오라고 해서 어떤 그 당시 직원한테 묘소에 대한 걸 왜, 시유지에다 했느냐 하는 질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로 봐서도 비지터센터에서 바로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장을 해야 되고, 현지를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도 현장에 제가 나가서 보고 왔는데 이걸 부득이 이전해야 되겠다 해서 복지과에 이전 조치하도록 명령을 띄우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사설묘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패밀리파크를 집중적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또, 특위장에서 따지고 하면서 도 본위원이 제일 난해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부 자칫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같은 지역에 있는 국장이고, 같은 지역에 사는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적으로 뭐가 있기 때문에 질타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추호도 본위원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파괴하는 건 건설을 하기 위해서 파괴를 하는 것이고 질타하는 건 새롭게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때문에 여기 관심을 깊게 갖고 또, 지난번에도 국·과장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패밀리파크를 하성, 석탄리 일원에다 못 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지도상에 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는 진짜 안 되는 것입니다. 정충헌 씨네 집을 빼 놓고 이렇게이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그 패밀리파크를 석탄리 일원에다가 하기 위해서 이러이렇게 했다 하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시에서 향후 대책이나 국장이 향후 생각하는 안, 정충헌 씨를 언제 어느 때쯤 이주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 주변이 시유지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정충헌 씨 땅은 현재 집을 포함한 면적이 600평이 남아 있는데 그 주변이 다 시유지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먼저 시장님께서도 시정질문 때 답변을 하셨지만 하성서 마조리까지 들어가는 도로가 확장될 때 정충헌 씨네 앞에서 바로 곡선 부분에 대한 걸 직선화시켜 가지고 앞에 공장이 있는데 공장이 있는 데로 직선화시켜서 도로를 펴겠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반달처럼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우리시가 도비보조를 받아 가면서 공원을 늘려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는 그 S커브 상태에서 대형차가 들어왔다가 다시 회전해서 나오기도 굉장히 교통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추가 사업으로 현재 정충헌 씨 바로 집 뒤에 활터를 그쪽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정충헌 씨 집 뒤 부분에 활터가 하성방향으로 활을 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까지 앞으로 공원화된다, 그렇다면 점차 하성도로가 확장이 되면서 직선화될 때 정충헌 씨가 있는 그 부분도 다시 공원확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글쎄 언제쯤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 하성도로 확장이 2004년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를 들어 보임)

이준래 위원 네, 좋습니다. 여기 점선 부분에 보면 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점선을 쭉쭉쭉 그려 놓았는데 이 점선 내에는 어떠한 행위도 민간인이 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까? 행위허가 제한구역.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녹지과장이나 팀장 맞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맞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래서 정충헌 씨하고 토지보상 협의할 때도 정충헌 씨 땅을 앞으로 공원으로 전부 묶어서 행위제한 이렇게 되는데 현재보다 더 이상 지가가 떨어지니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준래 위원 해서 본위원이 이걸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림 자체도 휘어서 구부렸지만 이 안에 정충헌 씨의 집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이면 최단시일 내에 이주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최초의 정충헌 씨가 입주한 날서부터 묘를 쓴 거 이런 거를 전부 자료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향후계획까지 해서 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8쪽에 보시면 정신지체인 애호시설 설치비가 1억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2002년 본예산에 사무실 운영비로 1800만원이 잡혀 있고 또, 정신지체 애호시설로 거기도 1억원이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다가 시설비 1억원을 쓰고 여기다도 또 1억원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걸 분리해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거는 부족한 사업비 관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관사를 활용해서 금년 11월 21일자에 정신지체인 애호협회가 설립되고 나서 따른 사무실 운영관계라든가 또 거기에 정신지체인 애호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거기에 기반시설로 다 해 주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증·개축을 해야 되고, 기반조성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1억원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1억원을 다시 추가로 두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2002년 본예산 사항설명 질의 답변하실 때 농업기술센터는 내부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돈이 1억원이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사무실 운영비로 1800만원이 또 들어가 있구요, 그런데 그 때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3회 종말추경에 1억원을 또 세웠기 때문에 그 시설하는데 들어간 기본설계라든지, 아니면 2억18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오늘중으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일일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자 호국공적자 건립공사비, 이게 공적비겠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김창집 위원 공적비인데 이게 뭐 다른 데 있는 것처럼 철모 쓰고 총 들고 이렇게 전진하는 듯한 그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런 형태가 맞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저희 복지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어떤 형태를 구체적으로 어느 위치에다 하실 건지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김창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공수훈자 및 6·25참전자 호국공적비 건립공사는 어떤 형상화된 인물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탑 뒤에다가 현재 살아 있는 참전자들에 대한 명단을 기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현재 조각공원이라든가 덕포진 또는 소공원들 중에서 선정을 희망하고 있는데 확정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95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업홍보 광고물설치해 가지고 3000만원이 농협 김포시지부로부터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고, 2000만원을 시비로 해서 설치를 한다라는 것인데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되고 들어가는 내용이 어떤 식이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아직 안만 잡아놓았습니다. 설계는 아직 되지 않았고 그 안에 친환경으로 한 간판을 할 때 폭이 12m 6m 세로로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산지구에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산배수문 있는 데 코스모스밭을 했던 자리인데 거기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인데 거기에는 친환경으로 보호했기 때문에 벼 이삭이 숙여진 데 메뚜기가 있고, 한쪽에는 물이 흐르면서 오리농법도 거기 포함이 돼서 오리하고 우리 마스코트를 넣고, 한쪽에는 우리 금쌀밥 한 걸 어린이가 밥을 먹는 거 그게 나와 있는데 그걸 넣을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다른 걸로 해서 친환경에 따른 문안을 넣을 거냐 하고 도면을 임시로는 그려놓았습니다. 그걸 두 가지 중에 택일을 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지 못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홍보판의 어떤 효과라고 할까요, 이것은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거는 제생각에는 서울서 강화로 이어지는 강변도로로 외지인들이 많이 다니니까 홍보효과는 클 것 같습니다. 친환경시범단지이기 때문에 김포의 농업관계는 거기서 이미지 부각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패밀리파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40억원 도비로 책정되었다지만 사실 도에서 40억원이 책정된 이후로도 도 자체적으로 얼마든지 추경의 기회는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도에서 목적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특히, 도의회의 의장님이라든가 유영록 의원이라든가 아주 좋은 위치에 또,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사업예산의 소요가 이렇게 더 필요합니다 하면 얼마든지 애를 써주셨을 법한데 그런 노력의 흔적이 없이 단순히 우리 시비를 5억원 이상씩이나 투여한다는 것이 사실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도의 농정국장이 현지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당초에 40억원인데 10억원 정도를 부담해서 토지매입을 우선해라라고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 38억원 중에서 우선 토지보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사업비 자체가 설계변경을 하고 그래서 또 모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충당하기 때문에 자꾸만 여기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다 보니까 시비투자가 되는데 그 농정국장이 나왔을 당시에도 제가 건의사항은 앞으로 이 공원을 제대로 만드려면 S커브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가 회차해서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니까 바로 직선화 해 가지고 그 안에 부지를 더 하단부로 사들여야 되겠다, 그 때 도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도비를 추가로 더 저희가 요청할 사항이고, 일부 지금 여기서 도비 요청되고 있는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가 토지매입비에 이미 38억원 중에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건 도에서도 순수 도비만 내려줘 가지고 땅까지 사고 시설까지 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었고 공원조성사업비만 40억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기본설계에 38억원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저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토지매입에서 먼저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그 토지매입으로 총 소요된 액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 녹지과장 이우병 녹지과장 이우병입니다. 토지보상가로써는 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8억 6300만원 정도의 수준은 우리 시유지를 확보하는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우리 시비로 사용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설명입니까?

○ 녹지과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시설을 하고 있는 데를 저희가 가 봤는데 일부 처음 당초 계획했던 거에 비해서 체험관인가를 4동에서 3동으로 줄이고 이렇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부지도1,000 몇백 평 정도가 줄었잖습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비가 줄지 않고 더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납득을 하지 못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이 가능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거는 물론 도의회에서 당초 그 지역의 패밀리파크 공원을 조성하는데 몇 차례 나왔다가 설계를 하기 위해서 현지실정을 보고 설계를 도에서 다 해 가지고 내려준 겁니다. 그런데 그 설계 검토를 우리가 해 보니까 여러 가지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토목기술자가 검토를 한 결과 냉·암거시설이라든가 굉장히 거기가 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를 방지하려면 우기 시에는 잔디밭도 물에 뜨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면적이나 모든 게 줄었는데도 추가되는 부분의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건 사방공사할 지역도 있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도에서 애당초 설계할 때 누락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시에서 어떤 시설을 할 때에도 당초 설계 그대로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더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 우리가 도에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뛰어다니실 수는 없겠지만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도에도 수차 이 건을 가지고 진행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보고도 하고 또,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단지, 그쪽에서 사람이 왔을 때 얘기 나눈 그 정도만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노력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제가 도에도 직접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사업비관계라든가 이 검토관계 때문에 두 번이나 갔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아까 하다 말아서 마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아까 국고보조금문제 때문에 보조금반납에 따른 환경과에다가 질의하다가 자료를 갖다 준 걸 미처 못 봤습니다.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고반납금 추진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96년도부터 신청을 시작해서 교부금이 신청된 게 ’96년 11월이에요, 그리고 반납한 게 ’99년 1월 26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2년여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얘깁니다. 그걸 썼더라면 사업효과도 우리 농촌의 농축산농가에 많이 효과를 봤을 것이고 또, 이렇게 나중에 지적을 받아서 국고의 이자 부분을 반납하는 부분도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하는 게 의지들이 없다 그런 얘깁니다. 받아놓고 2년 동안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설계 나와서 1년 반 동안은 뭘 했느냐 하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당시 제가 업무추진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가 지난 해 10월달에 국장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잘.

한규태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게 절대 없기를 촉구 드리고, 또 하나는 아까 패밀리파크 부분을 다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땅 사는 부분에 8억 9000만원이 들어갔다고 그러셨죠, 이게 도비가 들어갔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도비가 들어간 겁니다.

한규태 위원 시유지 땅 사는데 도비를 줬단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도에서 내려온 그 예산으로 집행한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어요, 도에서 시유지 땅을 사는데 돈을 줬다는 논리도 맞지 않고, 아까 우리 예산팀장 얘기는 우리시에서 한 8억원 정도를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는 정충헌 씨 땅 외의 땅만 해도 부담한 게 몇십억 원이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시부담분입니다.

그리고 설계비하고 땅값하고 자꾸 혼동하시는데 설계에 나온 내역에서 사업비를 지금 증 계약을 하신 거지 땅값이고 그런 부기가 아니란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정리할 건 정리하자 그런 얘깁니다. 도비를 갖다가 땅을 살 수 없는 거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나가야지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면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라고 시 돈처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거죠, 예산을 그렇게 마음대로 쓴다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김포시의 공신력이라든지 공신도가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더 이상 내가 충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산의 문제라든지 우리 시비를 쓸 때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해도 괜찮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 말씀은 저희 도비가 내려와서 우리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고 시비고 일일이 예산서에다가 국·도비 따로 나눠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고 현재 전체 예산 중에서.

한규태 위원 37억원 중에 토지매입비가 있었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토지매입비를 거기서 집행한 거죠, 시설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 한규태 위원 시비부담률로 8억원이라면 시유지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개인 땅을 제외하고 그 외 잔여부지는 얼마나 되냐 이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잔여부지는 다 시유지이고 정충헌 씨 땅을 산 거밖에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시유지를 정충헌 씨 땅을 제외하고 다 썼으니까 쓸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아니, 그거는 시유지이고, 나머지 정충헌 씨 땅 산 거 밖에 없거든요.

이용준 위원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풍무동 가로환경사업에 자료를 아침에 주셨는데 지금 이걸 보니까 307호선 지방도변에 가로수를 200본 심는데 지금 여기 짜신 소요액을 보니까 예산이 얼마냐면 3700만원이에요, 그러면 한 나무에 18만 5000원씩 들어가는데 무슨 나무를 심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저희 실무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실무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그 307지방도변에는 이미 약 4년 전에 메타세콰이어를 식재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0본의 사업량을 신청해 놓고 발주가 되었는데 현재 나무를 식재한 쪽에 보완 식재를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용과 수종은 같은 데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한 나무가 한 주당 18만 5000원씩 들어갑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나무 식재한 일부 구간에 콘크리트 담장이 있는 지역은 빼고 가로수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무궁화동산의 현장 확인을 가 보았는데 그 때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기 자료를 놓으셔서 지금 자료를 들여다 보니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누가 보든지 공감이 가는 그런 자료가 되어야 되고, 누가 가 봐도 공감이 가게 잘 해 놨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공감이 안 가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 번 현장 확인을 합시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합니다만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사업소 2001년도상수도특별회계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9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4800만원이 증액된 252억 508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4000만원이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상수도 인입공사로 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거는 당초 목욕탕을 물 多사용업소 보조금으로 계상되었다가 사업계획의 취소로 삭감되었던 것을 학교 수세식 화장실로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조금 아까 설명드린 절수기사업으로 도비보조금 800만원을 포함해서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1쪽 시설비는 통진 농어민문화센터 상수도 인입공사비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1600만원을 감액시켰는데 이거는 누수탐사장비 예산이 당초에 보조금으로 1800만원이 섰는데 자체예산으로 1600만원을 세웠다가 2002년도에 보조금을 포함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있어서 그걸 포함해서 같이 사려고 이번 자체예산을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명시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신설 및 교체사업으로 24억 6300만원 중에서 17억 984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지금 하수관거 신설 및 교체사업으로 원래 보조내시 내려온 거는 하수처리장 이용을 위한 관거설치사업으로 지정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수관거 타당성용역을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달까지 시행을 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고촌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조사용역은 현재 용역중에 있어서 환경부에 승인 계류중에 있으면서 이게 완료된 다음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상수도특별회계 11억 2755만원 중에서 이월액 6억 64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가 위원님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시설팀장의 일신상 사정과 연말에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일부 미진했던 점을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이렇게 이월액이 많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후관교체사업에 1억 83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 탐사장비 이걸 내년도 예산과 같이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를 포함해서 소화전 유지관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사업을 추진을 못 해서 이월이 되었고, 상수도 기술진단비는 현재 정수장시설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서 180일 정도 소요가 되는 용역으로써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문화체육세터는 3회 추경에 계상이 돼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591억 2769만 8000원 예산으로써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고촌정수장처리장은 548억 9300만원을 가지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91쪽을 보시면 누수탐사 장비구입 160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220페이지에 보면 탐사장비 1800만원을 또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우리 보조금 예산에 1800만원이 서 있고 자체사업비에 1600만원을 계상해서 사려고 했습니다만 올해 2002년도 예산에 3000만원의 보조금을 포함해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자체예산을 깎고 내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탐사구입장비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변경해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원금 1800만원이 그냥 살아 있고, 2002년도 예산에 지원금 3000만원이 있어서 48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하시겠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자체사업비 1600만원을 전액 감액시켜 하는 내용입니다.

김창집 위원 올해 사업실적이 떨어져서 민원사항이 혹시 많지 않으셨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민원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업무에 미진했던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 건설도시국(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수도사업소

○ 위원장대리 김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관계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바대로 각 과장님께서 직접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01년도제3회 추경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써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31억 7478만 1000원이 증액된 309억 3794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 자산취득비로써 도로계획운영에 따른 칼라프린터 구입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일반운영비로써 재난·재해종합상황실 이전비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신관 2층에 재난관리상황실이 있었는데 협소하고 그래서 3층 서고 자리로 이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송에 따른 판결선고로 해서 부당이익금이 청구소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차료 및 이자해서 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군도18호선도로 수해복구사업으로써 국·도비해서 2103만 4000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비로 국·도비 해서 2692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공사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국지도 56호선으로 군하리~석탄리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로 수해복구비로 국도비해서 216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침수우려지역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를 2000만원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내시되어 가지고 시비 14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로판 정비에 도비 67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내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누산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원, 풍무~태리 간에 도비 5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포내~고막 간 도로개설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강화제2대교 접속도로개설 토지매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강화제2대교에서 대명리에 진입하는 410m가 되겠는데 도로폭은 8m로 해서 2차로로 하는데 공사는 인천에서 하고 보상만 저희가 하는 걸로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9쪽으로 내옹교 재가설로 해서 특별교부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실제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한 5억원 정도 소요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억원은 특별교부세로 들어가고, 내년 추경에 2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써 도로표지판 설치 4개소에 4000만원, 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2개소에 1200만원, 차선도색 2.9㎞에 3800만원, 기존가로등 및 도로표지판 지주도색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에 있어서 국고보조금반환이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집행잔액 1178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이 작년도 수해복구사업에 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2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총 예산액이 30억 7780만원 중에 이월액이 27억 15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무실 계근대 등 이전에 따른 시설비 2억원과 군부대요구사업 1억원 해서 3억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벽~상마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에 6억 9834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11월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착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 시설부대비에 7000만원에서 집행하고 2406만 4000원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 외 6780만원부터 맨 밑에 도시환경정비사업비 1억 2000만원까지 해서 이거는 먼저 말씀드린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써 같이 명시이월시켜서 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산빗물펌프장시설공사 외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대명~갈산 간 도로확포장공사, 장기~향산 간, 227쪽에 향산~장기 간으로 시의국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누산 간 이것도 시의국도가 되겠습니다. 228쪽에 송마~가현 간 농어촌도로가 되겠습니다. 풍무~태리 간 도로 이렇게 했고, 229쪽에 문화의 거리조성사업 해서 총 8건을 계속비사업으로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07쪽 중간에 보시면 소송선고에 따른 임차료 이자, 이게 어떤 소송이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위치가 풍무동 8-6번지인데 플라자 모텔 있는 데서 길훈아파트 올라오는 길입니다. 그 중간쯤에 있는데 그게 개인 땅으로 원고가 김기선이고 피고는 김포시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소송대리인으로 김상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했는데 2심에서 금년 7월 13일날 인천지법 형사2부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냈습니다. 금년 10월 29일날 상고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원금이 임차료인데 임차료 259만 3372원을 지급하고 그 시점부터 임차료 줄 때까지 이자를 포함해서 320만원입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가 도로를 사용하는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게 개인 땅인데 거기 소장에는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만 ’90년도에 하수를 설치하고 아스팔트로 포장해서 사용을 계속, 오르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면적이 266㎡입니다.

김창집 위원 109쪽 보시면 내옹교 재가설이라고 있는데 내옹교가 아마 김포1동이죠?

○ 건설과장 조성신 2동입니다. 들어가는 농조수로인데 이게 몇 년 전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D급으로 판정받아서 계속 예산을 확보.

김창집 위원 1동하고 2동 경계쯤 되죠?

○ 건설과장 조성신 검문소 지나서 내옹하고 외옹부락 들어가는 데에 농조용수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돼 있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거요.

김창집 위원 기존에도 있는데 재가설을 하신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안전에 문제가 있어 갖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는데 D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재가설을 해야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 가설을 하면 우회하는 차량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교량이 직각이기 때문에 선형도 잡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108쪽에 보시면 장기~누산 간 확포장공사가 1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장기~누산 간이 언제 완공 예정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고려병원 있는 데부터 김포 양촌면 경계가 되겠습니다. 시의국도인데 현재 분할측량이 완료돼서 행정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 계획은 2005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15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자료가 안 오네요. 자료 주신 적 있습니까? 요청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그건 따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면 총 30억 7780만원 중에 27억 155만 9000원이니까 거의 한 90%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실제 사업부진한 것은 골재채취 관계 때문에 3억원 섰다가 이월시키는 것하고 나머지 215쪽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비가 도비로 6780만원이 이번 3회 추경에 계상된 겁니다. 그 밑은 다 이번 3회 추경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된다 그런 뜻이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김창집 위원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을 제외하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이번 3회 추경에 들어가지 않는 걸 제외하면 한 10억원 정도 됩니다.

김창집 위원 장기~누산 간 확포장 공사에 따른 관계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을 할 테니까 빠른 시일 내에 주시구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건설과 예산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이 방대한데 이번에 명시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3회 추경에 예산이 배정된 내역을 대충 보니까 한 17억원 정도가 3회 추경에서 명시이월되는데 여기에서 계속비이월 말고 지금 명시이월만 보니까 도비보조나, 또는 국비보조가 내려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215쪽 보면 위에서 두 번째 도로표지판 정비비가 내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있는데 도비가 6780만원이구요.

신광식 위원 그것 하나하고 국비 하나하고, 600만원 국비?

○ 건설과장 조성신 네, 누전차단기 설치에 600만원 국비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다 시비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런데 이게 시비로 표시되어 있지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겁니다.

신광식 위원 3억원이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리고 마지막의 도시환경정비사업도 재정보전금인가 그걸로 해서 내려온 겁니다. 그것도 1억 2000만원 도비로 봐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도비나 국비로 재정보전금을 받아서 사업부서에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비로 세워서 종말추경에다 해서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은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편성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데 이건 이월을 전제로 하고 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할 만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연말에 3회 추경을 작업하면서 반납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년 예산액에 확보 안 된 거니까, 당초에는 우리가 계획이 있었는데 재원 때문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예산확보가 안 됐다는 것은 도비나 국비가 배정이 안 됐다 그 얘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도비나 국비는 얼마 전에 내시가 내려온 것이구요,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예를 들어 내옹가설하는 것도 2002년도에 요구했는데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반영하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3회 추경을 하면서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어차피 확보할 것 확보해서 내년에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가용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시의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해서 종말추경에다 해서 이월을 전제로 하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지침이 잘못된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해 가지고도 내년 초부터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건데, 하여튼 우리시의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08쪽에 보면 포내~고막 간 도로개설 그래서 5억원이 거기 계상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2억 7027만 271원의 단가가 나왔거든요? 1㎞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1.85㎞ 이것 계산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보상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2회 추경에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전부 그러면 7억원이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지금 설계를 했더니 한 10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마무리됐는데 도저히 자금이 없어 갖고 이것만 우선 확보하는 걸로.

조길준 위원 그러면 여기 토지.

○ 건설과장 조성신 보상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시설비도 포함된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이 5억원은 시설비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 1㎞에 2억 70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실제 더 들어갑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조길준 위원님 말씀하신 게 김포대학 들어가는 길을 말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김포대학 지나서 해병이사단에서 운영하는 청룡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고막리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한규태 위원 산 넘어가는 길?

○ 건설과장 조성신 네, 뒷쪽으로 해서 고막리쪽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한규태 위원 2차선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2차로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콘크리트로?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니 아스팔트로.

한규태 위원 그게 산인데?

○ 건설과장 조성신 거기 청룡회관 앞에는 아스팔트로 되어 있구요, 청룡회관 바로 지나서부터 내려가는.

○ 위원장 이용준 비포장 도로죠.

○ 건설과장 조성신 비포장 일부가 있고 기존 도로는 콘크리트인데 부대.

한규태 위원 일부는 지난번에 보니까 됐더라구요, 그리고 밑의 강화2대교 접속도로 토지매입비로 5억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양곡~대명 간 도로준공 때 임지사님이 얘기한 것이 그 얘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니 그것은 그 얘기 전에 대명리에서 강화2대교를 건설하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 개설이 되고 나면 강화로 넘어가고 강화에서 올 사람들 들어오기가 불편하니까 거기에서 접속을 해서 도로를 내달라, 그래서 인천종합건설부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협의라면 강화에서 오다가 내려오게 만드는 거에요, 들어가다 내려오게 만드는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러니까 강화대교가 있고 김포쪽은 대명포구가 있으면 여기서 2차선을 갖다가, 지금 4차로거든요. 2차로 갖다가 410m 접속시켜 가지고 대명리로 빠지게끔 했으면 하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대명리에서부터 들어가는 2차선 도로를 확장한다?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니 그게 아니구요, 새로 내는 거죠. 강화대교 가기 전에 수문리쪽으로.

한규태 위원 새로운 도로를 뚫는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인터체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얘기지, 다리에다 붙일 때.

○ 건설과장 조성신 인터체인지가 아니구요, 지금 그 부분은 평면교차로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들어가다 빠질 수 있고 나오다 빠질 수 있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한규태 위원 그걸 물어 보고 싶은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래서 인천건설본부와 협의한 게 보상은 우리가 하고 공사는 인천시에서 강화2대교를 하는 공사에 포함시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5억원이 시비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임지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 준공 끝나고 나서 대명초등학교 앞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서 이규세 의장이 그런 얘길 했었어요. 다리를 놓는 것은 강화를 통행하기 위한 방법이지 지역활성화에 도대체 도움이 안 된다, 대명리나 이 지역을 빠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해서 제1부장인가? 사업본부장한테 도로준공이 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연결해서 김포로 넘어오는 것을 막아 버리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구, 그래서 그걸 김포에서 계획서를 올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뭐 올린 게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현재는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시장님한테 그날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 건설과장 조성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지사님이 정책담당관실에다 지시해서 그것을 방안해서 건설본부에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신문인가? 김포신문에 그 내용이 났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건설본부에 전화로 확인해 봤더니 거기 팀장 얘기가 아직 구체적인 건 안 나왔는데 어차피 김포, 거기 내용이 김포에서 무슨 방안을 모색해서 하면 재정적인 거나 행정적인 것을 적극 지원해 주겠다 이런 답변만 들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시킬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니 현재 감정을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능한이면 도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것이, 내 심중엔 그래요. 그래서 이규세 의장님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그런 의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서 제대로, 그날 이규세 의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지사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강화 건너가는 다리가 만들어져서는 안되, 그 지역이 활성화돼야 되는데 우리가 10년째 계획을 잡고 있는데도 그것이 되지 않아서 건너가는데 구경이나 하고 건너가는 입장이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그 쪽 인터체인지로 빠지고 들어가는데 평면교차로 말씀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잘 봐서, 이왕 만들어 주려면 불편함이 없도록 제대로 만들어 줘야 되요.

○ 건설과장 조성신 강화대교 410m도 안 되는 도로가 인터체인지는 불합리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면교차로를 하더라도 올라타는 게 도로는 낮춰서 해 놓고 올라가서 돌아가려면 굉장히 힘들다 그런 얘기야, 평면교차로는 높이 자체가 비슷해야 되거든.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계획은 신호등을 해 갖고.

한규태 위원 지금 사업하는 것을 보면 지방도로 위주로 모든 도로를 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 도로를 타려면 전부 올라가 타야 한다고.

○ 건설과장 조성신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할 때 잘 해야 되는데.

한규태 위원 이 도로가 누구에게 필요하느냐를 먼저 핵심을 생각해서 해 주십사 그런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한규태 위원 그 도로가 누구에게 필요로 하는 도로냐, 개념 자체를 주민들에게 맞추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잘 봐 가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 가지면 땅값 다 삽니까? 거기 땅값이 꽤 많이 들어갈 텐데.

○ 건설과장 조성신 우리가 당초에 판단하기는 유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했더니.

한규태 위원 내가 보기에 땅값이 많이 나올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도로는 얼마 안 나오는데.

한규태 위원 그러면 제방쪽으로 하면 안 되나? 도로를 뚫으면 그 사람들도 좋아지니까 잘 협상해서.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감정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한규태 위원 추진하시고 강화대교에서부터 대명초등학교 있는 데까지도 도로폭이 3m 좁죠? 갓길이 없죠? 인천시에서 설계한 것은 농기계 도로가 거기는 빠져 있죠? 그것 건설과장님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거기 도로폭이 이 쪽 경기도에서 한 부분보다 조금 적습니다.

한규태 위원 3m씩인가 옆이 좁다고 그러더라구, 지난 경기도 의원들 감사하는 걸 보니까 그 얘기가 지적되더라구.

○ 건설과장 조성신 그래서 저희가 약암리 들어가는 데를 당초에는 통로박스로 해서 했는데 인천하고 평면교차로로 하는 걸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농기계가 다닐 수 있는 길을 확보해서 이것 보상 주는데 그 부분도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검문하는 검문소 부지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지시하시면서 시장님한테 그걸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협조해 달라는 부연을 도지사께서 하셨어요. 그것이 혹시 감안이 될 때 그런 부분들을 한데 싸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에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광식 위원 시에서 도로에다가 투자하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엄청난 돈을 투자하는데 도로사용료 세외수입을 보면 전년 대비 36%가 줄어들었거든요. 어디 구간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도로점용로는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 부과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추정해서 잡습니다. 전년도도 1억 1000만원의 세입을 잡았는데 실제 현 단계까지 와서 판단해 보니까 7000만원밖에 징수할 수 없는 것이 돼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과다 책정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내가 비교를 해 보니까 거기하고의.

○ 건설과장 조성신 전년도에는 당초 세입에 1억원 잡았고 금년도에 결산했는데 8065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07쪽의 소송선고에 따른 임차료 및 이자가 32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임대료를 시에서 낸 것 아닙니까? 도로를 사용해서.

○ 건설과장 조성신 선고를 보면 이게 무조건 옛날 20년 전부터 사용했다고 20년을 다 내는 게 아니라 최근 5년 전부터 계산을 하더라구요.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임대를 줘야 됩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이게 달라면 계속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소송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임차를 주고 나서 내년도에 도로로 사용했을 때는 시에서 사라, 그럼 체불용지로 예산을 편성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런데 그 부분의 도로 전체가 다 사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것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사업을 하고 도로에 편입된 걸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그 도로를 갖다가 예산에 편성시켜서 해 준다면 재원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속속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래서 작년도도 나왔고 그 몇 전부터 나왔는데 실지 소송을 해서 판결받은.

○ 위원장 이용준 그러니까 도로에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된다면 안 된 건데 이 쪽 도로는 거의가 사유지란 말이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맞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랬을 때 일시적으로 이런 집단소송이 들어왔을 때 또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 대해서는 1차 판결이 났기 때문에 여파가 그 쪽의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지주들한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 건설과장 조성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 108쪽에 보면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해아파트에서 국도로 연결하는 도로에 대한 지적도 표시해서 그동안의 추진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이돈수 교통과장 이돈수입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예산이 32억 7225만 4000원 중에서 이번에 13억 806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경찰서 휴대용 조회기에 저희가 700만원을 세웠는데 경찰서에서 요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민간이전사업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비가 있는데 전액 도비보조로 3억 769만 1000원으로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보전금입니다. 따라서 밑의 자체사업에 보면 자치단체부담금이 있는데 시·군 공통부담입니다. 이것은 인구 수에 따라서 배정이 된 건데 우리가 2억 344만 5000원을 부담하고 3억 769만 1000원은 도비로 배정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이번에 도에서 도비가 800만원 내려왔습니다마는 신호등 정비사업에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관내에 있는 교차로의 신호등이라든가 일반 신호등, 그리고 점멸등 같은 것을 점검을 했는데 누전차단기가 고장났기 때문에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 800만원 부담하고 저희가 19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27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는 하성버스종점 포장을 저희가 건의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데 신명섭 외 32인으로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그 중에서 한 분 소유가 법적인 채무관계로 압류라든가 저당권 설정이 됐기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해서 공사를 금년에 할 수 없는 관계로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앞 주차장 부지매입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불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페이지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도 공통적인 사업입니다마는 교통과 소관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16페이지의 명시이월사업은 저희가 2회 추경 때 시가지 중앙방향 차선제 및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용역을 1000만원이 별도 있어서 용역비 1000만원을 가지고 실시설계중입니다마는 12월 26일날 납품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의 버스베이 설치는 우회도로인데 지금 버스가 안 다니고 있습니다. 버스는 안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버스베이를 설치해서 앞으로 그 쪽으로 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여지껏 설계중으로 넘겨서 공기도 부족해서 내년도에 사업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물 정비도 풍무동 지역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5000만원을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하고, 밑의 신호등 정비사업도 이번에 도에서 추경에 배정됐기 때문에 이것도 내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14쪽의 자치단체부담금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부담금이 있는데 2개 업체 어디 어디에요?

○ 교통과장 이돈수 강화운수하고 선진버스입니다.

이준래 위원 선진운수 1대밖에 없죠?

○ 교통과장 이돈수 버스는 여러 대 있죠.

이준래 위원 여기 다니는?

○ 교통과장 이돈수 버스 대수를 계산했는데 강화운수는 192대가 있고.

이준래 위원 여기 선진운수 1대가 다닙니까, 2대가 다닙니까?

○ 교통과장 이돈수 현재 71대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게 어떤 벽지노선 부담.

○ 교통과장 이돈수 아니 그건 아니구요, 전체.

이준래 위원 115쪽에 보면 신호등 정비사업, 전기시설 누전차단기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 누전차단기가 보면 백주 대낮에도 차단이 안 돼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켜져 있는 게 왕왕 있는데 이것 정비는 어디서 합니까?

○ 교통과장 이돈수 교통과 소관에는 신호등하고 점멸등이고 보안등은 따로 건설파트에 아마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교차로 있는 신호등하고 점멸등, 이게 한 270건 정도 되는데 안전점검을 하니까 전부 누전차단 역할을 못해서 정비를 하라는 통보에 따라서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서 정비를 합니까? 교통과 소관은 점멸등하고 신호등만 한다는데 가로등, 보안등 전부 건설도시국 소관 아닙니까? 이런 것 정비를 어디서 하느냐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지금 교통 신호등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의 실질적인 관리는 동·면에서 관리토록.

이준래 위원 이 자체가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느냐 묻는 게 아니고 누전차단기 등등이 고장이 났을 때 보안지시를 어디서 하느냐 이 얘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건 시에서 합니다.

이준래 위원 김포시에서 하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어디다 이걸 신고해야 즉각즉각 합니까? 이걸 왜 묻냐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백주에 켜져 있는 것을 무수히 보고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또 심한 경우는 본위원도 여러 번 신고를 합니다마는 시정조치가 안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 서로 책임소재를 미루는데 그래서 어디다 해야 정확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무슨 어떤 협력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관리에 대해서.

이준래 위원 팀장들 중에서 아는 사람 있으면 답변해 봐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현재 각 보안등,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전주에 달려 있는 보안등은 각 동과 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이나 면마다 그 지역에 있는 유지관리 업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도변에 전주가 서 있는 가로등은 김포시에서 관리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단가계약된 업체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이게 철저하게 금방금방 시정조치가 되지 않아요. 본위원도 몇 군데를 지적했는데 한 달이 가도 고쳐지지 않는 걸 몇 번 봤어, 그래서 우리 김정구 팀장한테 직접 가서 얘기한 적도 있잖아?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이준래 위원 이러한 것을 즉각즉각 시정조치하기 바란다 이거야.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하성버스종점 포장이 한 사람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포장을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재산권이 압류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이돈수 한 사람인데 세무서로부터 압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근저당 설정도 되어 있고,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이준래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본위원이 잘 아는데 그래서 포장도 안 되는 거냐 이 얘기에요, 포장도 못하는 거에요?

○ 교통과장 이돈수 그게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포장을 못하게 합니다.

이준래 위원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 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포장을 해서 차가 회차를 하게 해야 되는데 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안 되느냐, 법적으로 할 수 없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 교통과장 이돈수 법적으로 소유권 주장을 다른 사람이 하기 때문에, 3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어떤 한 분께 압류가 돼 가지고 경매에 의해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으면 그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해서 포장을 못하게 해서 현재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16페이지의 일방통행로 시설물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하성에서 일방통행 건의 들어온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돈수 네,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언제쯤 그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돈수 글쎄 사실 교통업무라는 게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경찰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제가 공문접수를 받고 경찰서와 협조중인데 아직 회신이 안 와서 못하고 있는데 제가 경찰서에 독촉을 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하성이 2건이에요, 1건이에요?

○ 교통과장 이돈수 제가 알기로는 하성은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주민들은 2건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늘 이것 올린 지가 몇 달이 되도록 흐지부지하니까 빨리 선처를 바란다고 얘길 하던데? 면사무소에서부터 고등학교 가는 그것 1건만 올라왔어요?

○ 교통과장 이돈수 그것도 있고 전류리에서 나오는.

이준래 위원 마곡3리에서 전류리쪽으로 가는 것?

○ 교통과장 이돈수 네.

이준래 위원 그것보다는 면사무소에서 종고 가는 것이 더 빠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해 주기를 촉구하면서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16쪽에 보시면 도시환경정비사업 그래서 풍무동 도로변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데 각 과에 11억원이 분산해서 설치된 부분이죠?

○ 교통과장 이돈수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는 계획을 세우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교통과장 이돈수 글쎄 그것은 Task-Force팀이 구성이 돼서 우리 교통분야로서는 불법주·정차라든가 교통과 관련되는 시설을 보완해서.

김창집 위원 Task-Force팀에 교통과에서는 누가 들어가셨어요?

○ 교통과장 이돈수 이상백 교통지도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돈수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창집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Task-Force팀에서 이 부분에 특별히 1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정비해야 될 충분한 타당성이랄까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시 재원으로 봤을 때 11억원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풍무동의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내년도는 적어도 이 정도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을 이번 예산에 설정해 놓은 사항이고, 거기 풍무동에 사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도에 월드컵이라든지, 그리고 풍무동의 일대는 외부에 대한 유입인구들의 정착성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Task-Force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거창해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서 팀장 몇 분이 참석하셨습니까? 알고 계신 분 없으세요? 직접 참가하셨던 분이 얘기를 해 주시요.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도시사업팀장 전상권입니다. Task-Force팀에 9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거기에서 이 사업을 결정하게 된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결정과정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그게 정책적으로 내년도에 월드컵이 개최가 되고, 또 인천공항과 연계해서 김포가 수도권과 인접돼 있기 때문에 현재 옥외 광고물이라든가, 또는 가로환경정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원래 월드컵이 개최되는 도시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직접적으로 보조를 해 줘 가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1억원을 1회 추경에 세워서 지경마을에 시범거리를 조성코자 예산이 섰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도지사님이 김포시를 방문하셨을 때 시장님께서 이런 가로환경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옥외광고물 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실제로 김포시의 정체성을 갖는 시범거리를 갖고자 한다고 건의해 가지고 10억원을 도에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하고 지난번 1억원 시비로 예산을 합쳐서 1차적으로 풍무동 지역을 지정해서 거기에 가로환경정비사업을 실·과·소별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Task-Force팀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고 가로정비사업을 어느 한 군데를 해야 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가 도로부터 10억원을 받아왔고 기존 장기동을 정비하기로 한 1억원을 그 쪽으로 전환시키면서 11억원을 풍무동 거리에다가 다 투자를 하는 양산이 됐고 Task-Force팀이 구성된 것은 그것을 각 부서별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일을 나누어서 할 것이냐를 의논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죠?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마치 의회에 보고되는 것은 Task-Force팀에서 이 사업이 제안돼서 된 것처럼 설명하시는 분마다 그렇게 얘길 하고 있어요. 전후가 바뀐 얘기죠, 그런데 그 10억원이라는 것이 과연 월드컵을 이유로 달고 있는데 월드컵 때문에 풍무동 길을 왔다갔다하시는 분들이, 월드컵을 이유로 해서 거기를 지나가는 인구가 얼마나 되겠느냐 생각해 보면 그것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결국은 풍무동 지역이 난개발의 화살을 맞은 지역 아닙니까? 난개발 이후에 그 부분을 잠재우기 위한, 또 그 부분이 어차피 도비라 하더라도 우리시의 재정이 투여될 수밖에 없는 양상을 지금 보이는 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정체성을 얘기해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난개발이라는 것이 도시구역 내로 되어 있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단위로 아파트가 들어왔다고 하면 기반시설이 미리 다 되어 있고 정비가 동시에 진행됐어야 되는데 아파트 개발업자들은 마음놓고 막말로 다 해 먹고 나가고 그 다음에 뒷 일을 우리시가 맡아야 되는 이런 양상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요. 그런데 장기동의 예산을 요구해서 했던 부분까지도 그 쪽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소의 어떤 의구심이 있습니다.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경마을에서 풍무동쪽으로 1억 원의 예산을 옮긴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Task-Force팀을 구성해서 협의하는 과정에 실제 저희가 시범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것이 풍무동의 난개발이라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차원으로 저희가 검토된 바 없습니다. 단지 지속적으로 가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 입장에서도 필요로 하고, 또 실제로 각 시·군별로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당초에 시범거리를 조성코자 하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한다면 사실은 관문인 고촌지역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고촌지역은 현재 8차선으로 공사를 추진하다가 중단이 됐고 또 다시 재추진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진을 할 수 없고 차선책으로 사실 2회 추경 때 그래도 국도 중에서 지경마을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께서도 예산보고를 드렸듯이 지경마을이 현재 시범가로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확포장이 현재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다가 시범거리를 만들고자 하면 주민들과의 이해설득도 필요하고 상당히 시간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범가로를 그 지경마을로 추진했을 때 똑같이 그것을 추진하자마자 또 확포장에 의해서 무용지물로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4차선으로 확장되어 있는 풍무동을 선정하게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네,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장기~누산 간 6차선 도로확포장 때문에 이번에 손댈 필요가 없겠다 이런 뜻이죠?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네.

김창집 위원 216쪽 보시면 상단에 4000만원하고 버스베이 7500만원, 이 버스베이가 우회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전에 설명들은 거에 의하면 구 시가지 거기에 버스가 옆으로 비켜 서기 위한 버스베이 설치다 이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 때 설명하신 부분과 지금은 다른 부분으로 설명을 하시는데 우회도로라고 얘기하셨어요, 위치가 어딥니까?

○ 교통과장 이돈수 보면 맨 윗 줄에 시가지 중앙방향 차선제 및 일방통행로 시설물 정비, 이것은 구 시가지입니다.

김창집 위원 구 시가지 중에 터널 저 쪽편으로 북변동 그 쪽 얘기죠?

○ 교통과장 이돈수 네.

김창집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버스베이 설치위치는 어딥니까?

○ 교통과장 이돈수 버스베이 설치는 지하차도에서 걸포리쪽으로 새로 난 8차선 도로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양쪽에 한 군데씩 설치를 하실 생각이에요?

○ 교통과장 이돈수 여기 5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회도로 구간에다가 5개를 만든다구요?

○ 교통과장 이돈수 네, 양쪽으로 설치해야 되니까요.

김창집 위원 정류장이 자주 있게 되나요?

○ 교통과장 이돈수 김포쪽에서 강화쪽으로 가는 방면으로 걸포사거리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것 세 군데 정도 우리가 예상을 하고 그 쪽에서 반대쪽, 서울에서 올라오는 쪽으로 한두 군데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너무 촘촘히 있는 건 아니에요?

○ 교통과장 이돈수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설계가 나오는 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114쪽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비 부담금이 2개 업체에 2억여 원 돈이 지금 계상됐는데 이것은 지침이 있습니까? 지원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이돈수 원래 배경이 금년도 4월에 버스회사와 노조하고 전국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차원에서 그것을 결산에 따른 보전금을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2억 300만원입니다마는 이게 경기도 전체 시·군별로 인구 수에 의해서 분담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담을 하게 되면 도에서 다시 보태 가지고 3억원을 내려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도비가 지금 3억 700만원이 계상돼 있고.

○ 교통과장 이돈수 우리가 2억원을 불입하면 3억원을 주는 거죠.

○ 위원장 이용준 도비 외에?

○ 교통과장 이돈수 아니 도비로, 우리가 시비를 2억원 부담하면 도비로 3억 700만원을 주는 거죠.

○ 위원장 이용준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도비도 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 교통과장 이돈수 이것은 우리가 도에다 부담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이건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이돈수 그렇습니다. 각 시·군 공통사항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9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7억 3719만 7000원에서 10억 7062만 7000원이 증액된 88억 7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시면 도시환경사업비로 옥외광고물 단속용 차량 1t 더블캡 1400만원과 현수막 절단기 140만원, 불법 광고물 철거 시 필요한 사다리 구입비로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65만 2000원은 체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425만 2000원과 차량유지비 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이 되겠습니다. 약암온천 학술용역비 30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이유는 현재 약암온천사업자인 김지연 대표로 하여금 몇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개발의향을 여쭈어 보고 문서로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마는 11월 30일까지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향이 없었고, 또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없어서 이번에 일단 삭감을 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개발해 달라는 의사가 중복될 때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걸로 삭감 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은 고촌중학교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훼손부담금으로 1억 76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보조사업으로 옥외광고물 제작설치에 관하여 민간에게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에 한 50% 정도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별지로 나누어 드린 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본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서 도시 재정비를 하려면 지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형고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립지리원에다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리원에다가 요구해서 위탁 시행코자 사업비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21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화물용 1t 더블캡 차량유지비가 이번 3회에 편성되므로 인해서 현재 유류사용에 필요한 사업비로 본예산에, 지금 현재는 사용이 불가하므로 다음 해에 이월하여 사용코자 해서 세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촌면사무소에서 대우아파트 간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2-7호선에 대해서 보상협의가 아직 안 된 사업비인데 5억 9863만 2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48호선에서 연결되는 고촌중학교 진입로가 되겠는데 이 사업비는 중토위에 재결 후에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1500만원을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촌지구구획정리사업 용역은 현재 경기도에 사업시행자 명령신청이 되어 있으므로 사업 시행자 명령이 나오면 다시 사업을 시행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3000만원을 이월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실시계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걸포지역 도시개발지역 용역사업비 3000만원은 김포지역 재정비와 동시에 같이 시행하고자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홈플러스 앞 중로2-1호선에 용지보상비를 2억 8103만 3000원 이월하게 됐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사업비는 교통과 소관사항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도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사업정비조례가 제정된 후에 사용코자 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에 비도시지역 지형도 제작지도 7억원은 이번 3회 추경에 세웠다가 바로 내년도에 사용코자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 중에서 도시개발과 소관 22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 설계용역은 총 시설비 50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 50억원 중에서 2004년까지 투자하는 사항으로 올해 12억 8325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이 선행된 후에 재정비가 들어갈 예정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마송도시계획도로 2-5호선은 현재 19억원 중에서 2001년도 2회 추경에서 3억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측량수수료로 241만 2000원을 집행하고 2억 9758만 8000원은 2002년도로 계속하여 이월해서 보상협의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가로환경조성에 따른 민간보조로 3회 추경에 2억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작성되는 대로 추진코자 Task-Force팀에서 2002년도에 조례제정 이후에 사용코자 이월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수익은 기정예산 81억 6094만 3000원을 감액해서 370억 365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목별 주요증액 및 감액사유는 11월 말 현재 실제 수입액을 12월 예상수입액에 포함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세부사항으로 사우택지 잔여용지 매각수입인 택지매출수익에 355억원, 북변택지 잔여용지 매각수익 연부매출수익에 3억 6477만원, 사우택지 임대수입으로 5827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17쪽의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치금 이자수입에 7억 7700만원, 연체금 등 변상금및위약금수익에 3억 30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에 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의 특별이익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익에서 기정예산에서 298억 425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억 6397만 1000원 중에서 신곡택지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편성해 놓은 공동주택 선수금에 297억원을 감액하고 관급자재 선납금에서 1억 425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비용은 기정예산에서 2억 5715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7억 5016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업무관리비 및 이전경비, 영업비용은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으로 일반운영비 신문공고료, 소송수임료 및 변호료, 지적확정측량 수수료 등 1억 6901만 5000원을 감액하여 3억 510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20쪽의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600만원, 복리후생비 중에 직원 명절휴가비로 947만 9000원, 재료비의 배부 인부임은 450만원, 미분양용지 분양광고료인 광고선전비에 28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쪽의 공영개발사업 우수공무원 성과상여금에 206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직·일용인부 연금부담금에 520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소송관련 손해배상금에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일용인부 퇴직금에 424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영업외비용은 총 19억 9606만 60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으로 39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수익적지출 예비비는 기정예산 5억원을 증액한 5억 68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에서 382억 6061만 6000원을 감액한 533억 862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액사항부터 설명드리면 택지개발예정지 기본조사설계비에 8618만 2000원, 구농수로 주차장 및 견인차고지 설치공사비 잔액에 대해서 2449만원을 감액하였고, 사우지구 녹지 및 공원관리공사비에 400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테니스장 라이트설치 공사비는 당초에 2군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만 2회에서 일단 1차 감액하고 또, 여기는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잔여금액으로 45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곡택지개발지구 지장물 보상비에 580억 1705만원을 감액한 이 예산은 2002년도로 재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곡택지개발사업이 사실상 작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바람에 내년도로 부득이 재편성해서 사용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 보상비에서 8억 61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계양천 산책로 연결공사비에 1000만원, 공사비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쪽 시설부대비에서는 사우지구 전기사용료에 1500만원을 감액, 신곡택지 현장 일용인부임에 14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쪽 예비비 기정예산 208억 1239만 8000원을 증액하여 218억 29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 세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선 공기업부터 하겠습니다. 16쪽을 보면 수익적수입에 74억 9000만원이 택지분양을 못 해서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신문공고료를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런데 이 광고를 안 해서 이렇게 땅이 더 팔렸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땅이 안 팔린 게 아니고 잘 팔리기 때문에 광고를 할 필요성이없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경기가 지금 단독택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금리인하로 인해서 상당히 토지쪽으로 인기가 상승됨에 따라서 상당히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었고, 지금 현재 거의 90% 정도 매각이 되었고 일부 농업용수로 소송중인 토지 외에 매각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그런 추세에 따라서 광고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74억원은 왜 계획잡은 것보다 74억원이 더 팔렸느냐 이거죠, 농업용수로 때문에 그런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택지분양수입은 북변.

한규태 위원 사우지구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일반회계에서 부담사용 용지가 약 8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1억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매각을 하도록 몇 번 유도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사실 매입을 못 하는,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 용지라든지, 보건소 부지라든지 이런 일부 된 건데 동사무소 부지 이런 것들이 당초에 일반회계에서 살 걸로 예상했는데 지금 팔지 못 해서 실질적으로 매각된 부분만 잡은 게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래서 74억원 중에는 공공의 부지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받을 부분이다, 그런 내용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렇다라면 광고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아껴 효과적으로 운영한 면에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17쪽을 보면 예치금이자를 17억원 잡았다가 7억 7000만원밖에 이자수입이 없어요, 그래서 9억 2000만원의 수입이 줄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17쪽 이건 우리가 좀 앞서서 사우택지의 이자가 당초 400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400억원 중에서 200억원이 1월 말에 원래 갚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2월달에 조기 상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바람에 가지고 있던 돈에서 이자가 줄어든 겁니다.

한규태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세출 부분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이 절약한 부분들이 인건비 성격의 휴가비라든지, 시책추진비 이런 것도 왜 많이 아끼셨네요, 굉장히 이런 거는 바람직한데 너무 공영개발팀에 업무하는데 지장을 줬던 건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규태 위원 공영개발팀을 누가 맡았죠,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었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한규태 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과 일반예산에서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약암온천개발을 개발의향서를 두 번 보냈다고 그러셨거든요,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그 요지는 뭐에요, 당신이 개발하겠느냐 하는 그런 요지였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2차 개발 부분을 김태수 씨이지만 김태수 씨한테 우리가 그쪽에 당초에 첫 번째는 김태수 씨 진정서에 의해서 약암온천은 반드시 개발되어야 된다는 어떤 상당한 의지 섞인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개발차원에서 김태수 씨 입장에서 개인이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어려워 보여서 저희가 당초에는 그걸 계획적으로 시에서 본격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점은, 어차피 온천공사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본인이 포기를 안 할 시에 행정에서 예산을 먼저 투입을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을 적에 거기서 어떤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용역을 해 놓고 왜, 본인들이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이러느냐는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확실히 해 놓기 위해서 두 번 독촉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만나보시지는 않았구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이걸 시에서 용역을 줄 때의 본뜻은 제 생각으로는 이런 뜻이었어요, 거기 땅 갖고 있는 조합원이라고 20%씩 땅을 희사한 게 많아요, 그분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된다구요, 그런데 그분들의 땅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십여 년간 개발이 Stop되어 있었다구요, 그럼 땅의 개발이 언제될 지도 모르고 또, 그 사람들이 재개발이라고 짚어 놓은 게 가능성이 없다는 건 실무진들이 더 잘 알고 있죠? 60만평인가, 얼마를 다 손을 다 대겠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단 걸 실무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결론은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만나서라도 이걸 이 사람이 욕심껏 가지고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는 그 사람 혼자만 보호차원에서 행정을 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피해를 받고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토지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줄 의무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서 김태수 씨 이 양반한테 매달려서는 안됩니다. 내가 보기에 벌써 10여 년이 되었잖아요, 만 10년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결론이 안 난다고 그런 걸 무한정 그 사람한테 매달려서는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을 만나서 포기를 시키든지, 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든지 해야지 거기 다수의 민원인들이 해결된다는 얘깁니다. 그 차원에서 접근해 달라는 얘깁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 밑에 7억원으로 비도시지역 지형도제작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긴지 모르겠는데 도면을 1/500 내지 1/1,500로 줄인다는 얘기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닙니다. 이거는 지형도를 도시계획법상 지적고시를 하려면 1/1,000 이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1/1,000이나 1/500 사이의 축척으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지형도 자체가 1/1,000이 없습니다. 김포 일부하고 고촌지역에 1/5,000 지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이 되었으니까 거기에 재정비를 하기 위해 지적고시를 하려면 반드시 법에 의해서 1/1,000 내지 1/500 사이의 지형고시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로써 일반용역업체에 해도 됩니다만 중앙부서인 국립지리원 에다가 요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지도를 바꾼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지도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니, 지도가 바뀌는 건 아니고 현재 지형이 있는데, 거기 보면 수치지도로써 지형이 다 나오고 지적도상에는 그냥 평면으로 되어 있지만 함축을 해 가지고 지형이 다 나오는 지도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도시계획에는 지정도시구역으로 지정은 받았는데 앞으로 시설고시를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도로망도 자르고 해야 될 텐데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재정비를 하기 위한 절차가 2년 이내에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2년 이내에 용역만 되면 되는 거에요, 아니면 완료가 되어야 되는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2년 이내에 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2년이면 2003년도 말 그 안에는 확정을 짓는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한규태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 지형고시만 하는 데도 약 50억원 정도가 소요되구요, 그 다음에 재정비는 전 지역을 재정비하는 부분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물론 사업비를 뽑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현재 12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고시면적에 일부 경지정리지구나 지적고시가 필요 없는 지역을 일부 제외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대략 사업비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좀 뽑은 다음에 얘기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시 단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경기도에 몇 군데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체 우리 김포시도시계획을 한 모양 경기도 자치단체가 30몇 개가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렇게 시·군을 털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을 갖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거는 제가 잘 현재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시는 분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한규태 위원 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도시기본계획은 시 단위로 되어 있는 시에 대해서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배 과장님 말씀은 용역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 농지 같은 것을 빼고 일부만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한규태 위원 이 도농복합도시 같은 데에서는 이게 실질적으로 토지를 이용하는 도시계획화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규제가 따를 뿐이죠. 그런데 개발이 기 된 데는 또, 앞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데는 도시계획이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은 도시계획으로 묶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생각도 같죠, 그래서 농지정리된 지역은 빼겠다는 게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니, 그런 뜻은 아니구요, 실제적으로 경지지역으로 해서 평야로 되어 있는 데다가 도로망만 들어갈 뿐이지 그게 지형을 표시해 가지고 평지에다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빼겠다는 얘깁니다.

한규태 위원 본위원이 여기에 국한된 질의보다 벗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용역을 준다는 입장은 흔히 시에서 공무원들이 용역을 주는데 용역을 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요구한 사람들의 입맛만 맞춰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용역이라는 게 김포시민들의 입장에 맞춰WU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 하고 관계한 사람들의, 용역을 준 사람들의 입맛에만 맞춰서 도면을 그려온다는 얘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현지와 상이한 탁상에 앉아서 면적만 맞춰서 그려오는 도시계획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용역을 맡은 동일에서 현지를 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려왔다는 걸 누구든지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세부조사가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지 조사를 해 가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누락이 된다든지 해서 그 지역이 소유자들과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 차원에서 보는 시각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점차적으로 개발이 예상되거나 어느 정도 밀집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 준농림에서 자연녹지로,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점차 한 단계씩 올라가는 그런 절차의 도시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이란 걸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굉장히 보완사항이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투기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할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에 한 번 잘못 쌓기 시작하면 나중에 암만 많이 싸도 필요가 없다는 거에요. 단추 하나 잘못 끼워 놓으면 다 끼웠다가 다시 풀어야 되거든요. 기초조사가 제대로 불만이 없도록 되어 주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기초인데 그걸 서둘러서 하다 보면 내가 얘기했듯이 단추를 잘못 낀 듯 한참 진행된 다음에 바꿀려면 바꿀 수가 없어요, 안 하느니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흔히들 용역을 주는데 용역이 과연 주민들의 바람에 우리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졌느냐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과에 솔직히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검토해 볼 시간도 그렇고 검토할 사람도 그렇고 그렇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런 것이 문제란 겁니다. 그럴수록 계약을 할 때 제대로 해 줘야 되고, 용역을 줄 때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 바람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용역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는 거에요, 주민들의 의지라든지 뜻이 충분히 포함돼서 정말 주민들을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십사 하는 부연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한규태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에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350억원의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16쪽을 보시면 사우지구택지분양수입인데 이게 시청 앞의 사우지구택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74억 9600만원의 산출내역을 대충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공공용지로써 6필지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건소, 동사무소, 파출소, 사회복지시설, 사회체육시설, 문화시설, 주차장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가격이 우리시에서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조성원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차장 용지나 이런 거는 감정가가 되겠구요, 공용의 청사는 조성원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보건소 앞의 주차장 부지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감액을 하고 보건소에서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일부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 20억원 정도의 보전을 받는 걸로 이번에 되어 있습니다. 보전이 아니라 매각대용으로 저희가 수입을 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공기업에서 수입을 일반회계 걸로 수입을 잡는다, 그러면 지금 잡았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잡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나중에 복사해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신광식 위원 지금 북변지구택지 분양수입은 저 쪽 1차로 택지개발을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 이거는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택지지구 내 홈플러스하고 사이에 15m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옆에 당초에 비탈면으로 해 가지고 잡종지가 있었거든요, 그 잡종지로 해서 비탈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쪽 앞에 쌍용아파트나 이런 데 매립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투리가 비탈면으로 있지 않고 평면으로 매립이 돼서 평탄화되니까 그 가용토지가 됨으로써 주변에서 우리가 매각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매각은 감정가로 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감정가격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면적은 2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평에 1억원이면 50만원꼴이네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닙니다. 하여튼 그 면적관계는 확실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으로 따지면,

신광식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자본적지출에서 지금 382억원을 감액하셨는데 이게 택지개발예정지 기본조사설계라는 게 신곡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 목이 전부 신곡지구입니까, 사우지구도 여기 들어가 있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게 사우지구도 하다가 공사잔액도 있고, 공용수로주차장 개인차부지 같은 경우에는 사우지구건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택지개발예정지 기본조사설계 이것은 신곡지구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아니, 신곡지구는 아니고 이거는 편의상 공공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디 지구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공공지구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설명으로 들어도 기억을 다 할 수 없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주십시오. 택지개발 예정지구 또, 사우지구 녹지공원 이거는 지구 내에 있는 공원을 얘기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공사를 완료한 잔액이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 세 번 정도 풀을 깎고 정리를 해야 되는 데 2회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잔디 깎는 예산도 공기업에서 세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세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곡개발지구 보상비가 지금 58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우리가 당초에 이 금액을 잡았던 금액입니까, 그런데 아직 보상비가 나가지 않았다는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580억원은 우리가 추정한 겁니까? 정확한 금액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추정한 금액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시 보상을 할 때는 감정을 해 가지고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러네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해서 160개소 2억원을 계상했는데 160개소는 어디를 할 계획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풍무동이 되겠습니다. 국도48호선 길훈아파트 앞에서부터 인천경계의 바다마트 있는 구간 2.3㎞ 구간에 대해서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거는 도로변의 간판정리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다 조사된 사항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일제조사는 했구요, 일제조사를 해 본 결과 한 800여 개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한 800여 개소가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장, 김병우 위원과 사회교대)

신광식 위원 지금 그 지역이 새로 도로도 개설되고, 건물도 새로 전부 지은 오래되지 않은 건물인 상황에서 우리가 규격 간판이라는 어떤 규격 간판이 있죠, 그런 규격 간판을 사용하지 않으면 벌칙을 한다든지 조례로 해 가지고 스스로 정비하게 해 줘야지 만약에 이렇게 풍무동에 해 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김포시 전체를 다 점증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럼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만약에 이 사업을 어느 지역만 특정지역 하나만 하고 끝난다고 하면 그건 형평도 안 맞을 뿐더러, 어디는 밉고 어디는 곱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거는 특정지역으로 우리가 고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시범거리란 거는 그냥 해서 무조건 보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도 정해야 되고, 어떤 지급기준도 정해서 어떤 특정지역으로 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시범거리로 해서 추진을 하고, 이걸 점차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이 거기에 그런 형태로 자꾸 유도해 나가고, 점진적으로 보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하기 위해서 정하는 특별지구로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글쎄 다른 데까지 확산한다는 부분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엔 명분을 찾아서 하시는 건데 우리 위원으로서의 공감이 가지 않는 게 우리 김포시의 낡은 어느 지역에 정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새로 신설된 지역에 도로변의 간판을 갖다가 이렇게 보조를 해서 해 준다고 하는 것이 타지역의 시민이 알 때에는 이건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봐도 이거는 공평하지 못 하다. 또, 사후대책이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이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녹지과도 그렇고 기획담당관한테도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들었는데 재정보전금을 받아올 때 어느 몫에 쓰라고 재정보전금을 주는 건 아니잖습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답변해 봐요.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재정보전금은 도시기반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받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써야 됩니다. 다른 데 전용해서 쓸 수는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금년에 10억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재정보전금을 또 받아서 우리시의 타지역에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요, 그 보장도 있구요?

○ 예산팀장 조복영 그 계획이나 보장은 없지만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 번 저희가 해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파급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시비를 들인다든지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를 받는 걸로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그것은 공감이 잘 가지 않는데 결과만 좋으면 계속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병우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 팀장들은 업무처로 돌아가서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안입니다.

125쪽입니다. 금년도에는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심의안건이 없어 각 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33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126쪽입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담장설치와 건축물 도색 등이 수선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7쪽입니다. 금년 6월 가뭄 시 피해농가에 지원코자 편성하였던 유류대 및 전기료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국도비 3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128쪽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뭄대책사업비 삭감액 3500만원을 재원으로 내년도 봄 가뭄에 희망농가에게 농업용 소형관정을 굴착케 하기 위하여 가뭄지원 소형관정개발사업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 중 11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삭감, 사업비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129쪽입니다. 지난 7월 수해 시 발생한 양촌면 대포리, 통진면 마송리, 대곶면 신안2리, 하성면 양택리의 농경지 매몰 및 유실 0.92㏊에 대한 복구지원비로 국도비 14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 관할인 양촌면 마산리에 소재한 수리시설 복구비로 국도비 128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 관할인 대곶 용수간선 콘크리트 개거설치비로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11억 881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을 800만원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세출도 기정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11억 881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융자금이자회수수입 추가 계상분 800만원을 주택은행에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용준 위원장과 사회교대)

217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을위한도시계획안 학술용역비 7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나 법령 및 지침변경 등으로 인한 주민 의견수렴의 절차로 인한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218쪽입니다. 담장설치 및 건축물 도색 등 수선보조금 5000만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써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이며, 양곡7리 마을회관 신축비 6000만원은 제2회 추경 시 확보한 예산이나 용지매수협의 지연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업으로 현재 용지매입이 완료되어 행정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가뭄지원 소형관정개발사업비 3500만원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비로 내년 봄 가뭄에 대비하여 내년 초에 민간에게 지원코자 이월하는 것이며,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3억 4698만 3000원은 양촌면 누산3리와 마산2리 농로포장의 절대공기의 부족으로 인한 이월과 통진면 수참1리 마을회관부지 확보 지연 및 서암천 제방도로의 설계 및 용지보상관계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1억 2915만 2000원은 하성면 봉성리 문화마을의 하수도설치사업비로써 2002년 4월 준공으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는 것이며, 대곶 용수간선 콘크리트 개거설치비 2억 7000만원은 제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절대공기로 인한 이월입니다. 219쪽입니다. 서암천 제방도로포장사업비 4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사업비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계 및 용지보상관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은 하성면 봉성리 177번지 일원에 ’99년도부터 내년 10월까지 4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은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에서 행하고 있으며, 하수도설치사업비 4억원을 제외한 총 사업비 34억 2207만 9000원 중 2001년 말까지 18억 679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10억 265만 3000원은 2002년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75%에 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과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26쪽에 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담장설치 및 건축물도색 등 수선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 실제로 그 현장에 나가서 이 내용을 전부 조사하시고 기초조사를 다 한 것입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소요되는 액수를 판정하신 건가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거는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적보조를 조례가 만들어지면 해 줄 건데 저희가 세부적인 조사를 못 해 봤지만 개략적인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량주택 보수가 2동이 있고, 담장보수 및 도색할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옹벽 및 담장도색할 데가 5개소가 있어 가지고 추정 계상해 보았더니 약 5000만원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전액을 보조하는 것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닙니다. 아직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조례안에 의하면 건축물 보수를 요할 때는 총 공사비의 40%, 그 다음에 담장시설물 설치보수는 50%, 그 다음에 기존 담장 도색 등은 80%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부담해야 할 액수를 부담 못 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40%만 보조를 해 주고 전체적인 수리는 미관상 도시정비를 하는 거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게 어디까지나 강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에도 보면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가 미관상 안 좋으니까 수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권고를 해서 받아들였을 때 한해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받아들이지 못 했을 경우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소기에 목적한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겠구요.

그 다음에 129쪽을 보시면 대곶 용수간선 콘크리트 개거설치 이게 대행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시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용수로를 콘크리트로 하는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그 용수간선이 통진면 가현4리에서 대곶면 대벽리까지 연결되는 용수간선입니다. 그 용수간선의 수혜면적이 약 2,114㏊인데요, 그 중에서 기반공사 구간이 1,850㏊, 그 다음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구간이 대곶면 대벽리, 약암리에 약 246㏊의 논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대곶면 가현4리 일부와 율생리 도심구간을 지나는 구간에 상당히 용수간선이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고 굴곡이 있어 가지고 그걸 개거를 해서 보수를 하게끔 만든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217쪽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을위한도시계획안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법개정으로 인해서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유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주민의 의견이 지난번에도.

○ 주택과장 전종익 주민의 의견이 수렴 완료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어 지금 결재중에 있는데 전부 다 취락지구로 감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전반적이라서 취락지구로 해서 빠르면 이번달 안에, 늦으면 내년 초에 용역을 할 것입니다.

조길준 위원 취락지구로 희망했다구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준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합주택융자를 가지고 민간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융자조건이 변동금리입니까, 고정금리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변동금리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변동금리면 금년에 이율이 많이 내려간 걸로 아는데요?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건 국민주택기금이기 때문에 일반이율이 아니고 국민주택기금이 변함에 따라서 되는 그런 변동금리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차입조건에 원금을 가져올 때는 균등분할상환을 하고 이자도 연도별로 얼마 나가는 조건에 의해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왜 여기 그와 같은 조건에 맞춰서 800만원을 더 세운 겁니까? 당초에 세운 것이.

○ 주택과장 전종익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잡았었는데 일시상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융자금을 상환하다가 다달이 붓지 않고 한꺼번에 원금을 갚아 주겠다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계상해서 제1회 추경 시에 융자금이자회수수입을 1220만 6000원을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 일시상환을 예상해 가지고 삭감을 했었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보니까 예상보다 일시상환이 적어 가지고 융자금이자가 더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원금에 대한 일시상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자가 더 발생한 겁니다. 그 발생분 모자라는 돈이 8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800만원을 더 세웠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 명년도 예산을 총 11억원 정도 요구사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129쪽 2억 7000만원 이거는 기반공사에서 하는 예산이라고 그랬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것 말고 주택과에 또 들어가 있는 기반공사의 예산이 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저희가 보조해 주는 예산 말씀입니까?

이준래 위원 이거 이외에는 없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보조해 주는 건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갖고 있구요.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국장께 묻겠습니다. 기반공사에서 우리 의회에 요구한 예산사항이 건설도시국에 올라온 거 이것 외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현재 기반공사에서 어떤 사업비를 의회에다 보고를 했는지 그 사실은 모릅니다.

이준래 위원 기반공사에서 전 위원들이 아는 사항인데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길 기반공사에서 앞으로 김포시 기반공사에 있는 농지의 농로포장이라든가 어떤 보수공사라든가 등등 많아서 약 11억원 정도를 요구할 거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과 어디로 들어온 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거는 아니구요, 저희 과로 문서가 이것 말고.

이준래 위원 그러면 기반공사 땅에 하는 건 전부 주택과 외에는 다른 과로 안 갑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농업기반공사시설은 전부 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 주택과에서만 한다면 이게 전부라고 믿어도 되겠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이용준 이 2억 7000만원이 기반공사에서 요구한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기반공사에서 11억원 중에 제일 급한 데가 여기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상을 한 겁니다.

○ 위원장 이용준 2억 7000만원만 요구를 했다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신 관계로 해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생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소관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건설도시국 소관을 끝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이용준김병우김창집조길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5명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복지과장이종안
환경과장공정식
농정과장김준태
녹지과장이우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건설과장조성신
교통과장이돈수
도시개발과장배춘영
주택과장전종익
예산팀장조복영
공원녹지팀장양순규
도로시설팀장김정구
도시사업팀장전상권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