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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12.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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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2월 15일(토)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이용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 변경사항에 대한 안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위원회는 지난 12월 13일 제8차 회의에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같은 날 제2차 본회의가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으로 당초 예정보다 많은 시간이 지체되므로 인하여 본위원회에서 축조심의를 실시한 후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장은 김병우 간사와 협의하여 당초 오늘 의결키로 하였던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는 12월 19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토론 및 축조심의를 계속하고 다음 날 의결을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6분)

○ 위원장 이용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2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으로 문화의거리 조성과 고촌파크코스공원 조성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 3필지를 취득하고 건물 3동, 토지 1필지를 (주)김포캐릭터월드, 농업경영인회, 시설관리공단에 무상 사용수익 허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주)캐릭터월드는 생산성 검토를 충분히 거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설립되었으므로 이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은 자생력으로 해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판단이며,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함은 처음부터 시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경영수익 창출을 위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장기동 348-6번지 구 보건소 건물 내 사무실 348.7㎡와 월곶면 고막리 산 82-1번지 김포시조각공원 아트홀 내 133.1㎡의 무상 사용허가 신청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취득 및 사용허가계획 재산에 대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2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21호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와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신설된 지방채상환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을 비롯한 각각의 기금 대부분은 운용의 목적과 사업의 필요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한 동 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 시에도 우려했던 바와 같이 모든 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운용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저금리 추세에 따라 기금운용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한결 같았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기금의 운용목적과 각각의 효용, 그리고 전체적으로 재정규모 및 운용계획을 심층 분석하고 고려하여 이자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는 기금은 규모를 대폭 증가시키고, 기금을 무한정 늘릴 수 없는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실효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기금은 당해 예산과 기금의 원금에 대한 활용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정 강구해 나갈 것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21호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이어서 내일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이번 정례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자료검토 및 자체 심사를 하시고,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17일 오후 제10차 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02년도기금운용계획동의안은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본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31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 출석위원
이용준김병우김창집조길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전문위원 이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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