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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10.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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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

4.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5.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6.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

7.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9.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

12.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3.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 발의)

4.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5.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6.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0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성석 의원 발의)

3.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유매희 의원·김기남 의원 공동 발의)

4.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5.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계순 의원 발의)

6.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7.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2.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총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황성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의원 의안번호 제3337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체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조례가 이미 타 시군구에서 많이 제정된 걸 본 위원장도 확인했는데요. 현재 타 지자체에서 부결된 상황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 안에 지적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저희 김포시 역시도 해당될 수 있다는 우려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는데 김포시가 지금 예비군 관련해서 연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중복 지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선심성 조례일 수 있다는 의견으로 타 지자체에서 부결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관련 담당관님과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석 의원 우선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심성에 대해서는 현역 또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요. 두 번째, 중복에 관해서는 현재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할 경우 신청을 해야지만 1만 3182원 지원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본 조례는 버스를 임의적으로 아예 규정화해서 수송 인력을 지원하고자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이 저희가 버스를 그렇게 정리한다고 하면 별도로 신청하는 행정적 행위라든지 이런 것 없이 일괄 지급이 되는 거고 그 신청하는 예산은 그러면 지급이 안 되는 건가요?

황성석 의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버스를 이용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그분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고요. 저희 시에서는 대중교통으로 일일 인원이 약 총 320명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는데 대중교통으로는 한 24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다 신청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240명의 인원을 수송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자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경기도 유일 예비군 육성 지원 우수 지자체로 저희 선정이 됐잖아요. 언론 보도도 대대적으로 냈는데 거기 언론 보도에 보면 김포시가 연간, 올해 2023년도에 약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한 보도자료를 확인했는데 이 1억 8000여만 원을 예비군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내용에 이 1억 8000만 원 예산이 현재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고 이 내용이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인가요?

○ 안전담당관 김광식 안전담당관 김광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보병사단과 해병대 제2사단에 1억 그리고 한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보조랑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경상보조는 민간위탁 정비용역이라든가 장비 유지보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자본보조는 작전물자 그다음에 교육훈련 물품 구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통비의 성격은 보조금에서 지급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황성석 의원님께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는데요. 현재 김포시 예비군 수가 어떻게 되죠?

황성석 의원 정확한 숫자는 육군 1만 3559명으로 돼 있고요. 단 9월 14일 기준입니다. 해병은 약 30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민찬 위원 김포시 관내에는 예비군 훈련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훈련병들은 어디로 갑니까?

황성석 의원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으로 육군은 가고 있고요. 해병은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에서 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찬 위원 이 조례로 인한 비용 추계는 하셨나요?

황성석 의원 네, 대략적인 비용 추계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대략적 예상치인 것 같습니다.

권민찬 위원 예상치가 얼마 정도 되죠, 1년에?

황성석 의원 연 1억 6600만 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성석 의원님, 김광식 담당관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기남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의원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지적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중복 지원의 가능성이 높다고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봐 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보충 설명 가능하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남 의원 중복 지원이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시야의 차이인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두 군데도 지금 있는데요. 충청남도 서천군하고 대구광역시 동구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금 지자체에서 최초로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것을 선례로, 사례로 받아들여서 더 많이 광범위하게 피해자들한테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다른 한 가지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피해 인정자잖아요.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저는 보여요. 그리고 보호를 받고 보상도 충분히 받아야 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중복이라 하면 이를 통해서 또다시 다른 지원을 할까 봐 염려되는 사항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김기남 의원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이게 시행이 된다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의 염려 사항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김계순 네.

○ 환경지도과장 이한재 환경지도과장 이한재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환경지도과에서 부서 의견을 보내드렸었는데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 제4조에 국가 등의 책무 조항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 구제 수단은 국가가 마련하고 지자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오염 물질 및 시설 안전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피해 사전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것은 법 취지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보고요. 또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에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도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환경보건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역학조사와 건강영향조사반을 운영하도록 경기도 환경보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이 또한 우리 시의 추가적 조례 제정은 실효성이 없어서 지원 조례의 제정이 적합하지 않다는 저희 부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과장님의 의견, 부서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심의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안건이 이렇게 상정돼서 이 공간에서 질의응답 시간에 부서 의견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이 아니라 발의자 의원님에 대한 질의응답이잖아요. 과장님, 사전에 설명을 해 주시거나 상정되기 전에 그런 부분의 의견을 주셨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반영하는 데, 그리고 상정하기 전에 상정 여부에서부터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의견은 저희가 검토해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남 의원님, 이한재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황성석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 황성석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및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 및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황성석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상위법에 조례안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김계순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어디, 어디인가요?

김계순 의원 잠깐…. (자료 확인) 일단 학교 급식에 관한 법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발의가 돼 있고요.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능 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도 발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도지사는 급식시설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하여 연간 2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중복해서 이런 조례를 또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 선점적, 사전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계순 의원 광역 조례가 존재함은, 특히 상위법에 근거해서 접촉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기초자치시입니다. 세부적으로 사업 지원을 위한 그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저는 광역 조례가 존재함은 오히려 기초에서 더 책임성을 갖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더 큰 틀 안에서 바라보는 광역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는 오히려 더 세부적으로, 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성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조례를 발의하는 부분은 시대정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김포시민들이 학교 급식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징의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김포시장의 책무와 행정에 책임성 부여 그리고 시대정신을 반영한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자치시에 좋은 근거라고 보고 그 조례를 바탕으로 자치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비슷한 맥락이라고 하더라도 발의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렇게 자치시가 조례를 발의하는 데 있어서 광역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중복사항 아니냐고 하신다고 하면 앞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도 국방부에서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요. 모든 조례나 제도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접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치시로서의 역할을 더 하고 또 도비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시비 투여 근거라든지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자치시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답변 감사드리고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방사능 검출 주간 검역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계순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그러면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백 데이터에 보면 방사능과 연관된 불안감을 조성할 만한 근거가 있었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저희가 조사 의뢰에서 특별하게 방사능 관련해서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한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게 불안감을 조성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데이터가 전혀 없는 거네요?

○ 농정과장 윤용철 그러니까 그것은 산술적인 검사를 해서 수치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수치상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부분이고 사람의 감정이나 이런 부분, 안정적인, 정신적인 부분에서의 검사 기능을 강화하거나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 그런 검사를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는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사이트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현행 2주간 검사 데이터를 자율적으로 볼 수 있더라고요, 터치 몇 번으로. 그런데 어떤 게 불안한 건지 저는 감을 못 잡겠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치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검사했다는 그 부분에서 특별하게 검출이 안 됐으면 그 부분이 사실 그것을 공급받는 수요자나 아니면 먹거리를 받는 그분들께 안정적이라는 부분의 인식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은 섭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답변 감사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권민찬 위원님.

권민찬 위원 권민찬 위원입니다.

관련 조례가 2011년도 일본 대지진 이후에 2013년도 서울 동대문구에서 처음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타 지자체든 광역이든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만 저희 조례를 보면 연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실효성이 있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의원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계순 의원 의원이기 전에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연 1회에 대한 것은 사실 적다는 개념이 있고요. 아이들도 요즘 우스갯소리로 불안감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만이라도 더 한다고 하면 좋겠지만 저희 김포시 자체 예산 투여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광역과 예산적인 부분과 행정적 기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부분을 반영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지금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에 좀 더 책임성 부여하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1회라고 명문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효성 여부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임하자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민찬 위원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이런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나 광역이나 이런 곳들도 한겨레신문에서 조사를 한번 했는데 실제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의미만 필요한 조례인지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필요한 조례인지 그런 부분들에서 약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계순 의원 상징의 의미도 있지만 조례가 명문화된다고 하면 광역에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당국에 더 책임감을 줄 수 있다고 보고요. 행정당국에서도 광역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 조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연차적인 부분이라든지 더 구체적인 사업 사안들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긴장감이 된다고 하면 학교 급식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더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민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권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체크 좀 하겠습니다.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몇 가지 관련 자료를 봤습니다. 맨발 걷기의 효능, 혈액 개선, 고혈압, 퇴행성 관절염 질환, 기타 등등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특히 자율신경계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정상화되는 실험 결과가 밝혀졌다고까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운동을 함에 있어서 건강해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와 함께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더라고요. 맨발 걷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수식어인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만에 하나 상처가 있을 시에는 그 치료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고 아울러서 파상풍에 대한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김계순 의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의학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수치화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쭉 말씀하신 그런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미 현장에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과학자분들이 증명한 건강관리법이라는 언론 보도라든지 전문 내용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파상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조례화는 할 수 없고요. 뭐 무서워서 뭐 못 한다는 식보다는 큰 틀 안에서 김포시민의 건강과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선행적으로 도모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례라는 것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 체험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도시환경위원장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도화해달라는 요청에 의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 조례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 맨발 걷기와 시민들의 건강 문제 이 부분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좋은 효과가 있다는 게 전국적으로 지금 열풍 수준으로 불고 있습니다. 전국 34곳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 7곳에 제정되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도 늦지 않게끔 조례가 제정돼서 김포시민의 건강 증진 도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답변 감사드리고.

한흔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서 지금 중앙공원이나 여러 공원들에 황톳길이라고 맨발 걷기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조례가 없어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공원관리과에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요. 만족도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우선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만족은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계속 민원 사항으로 건의하고 있고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조치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듯 조례가 없어도 각 부서, 각 과에서 맨발 걷기에 대한 열풍,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준비하고 있는데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계순 의원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시에서 민원성에 대한 것보다는 직접 활동하시고 지역사회에서 맨발 걷기에 대한 효능을 보신 분들이, 활동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의견과 제도화 요청에 의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간 조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뭔가 원하는 요구, 민원성에 대한 걸 응답하는 이런 부분보다는 김포시 행정에서 김포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에 응답하는 조례라고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김기남 위원 과장님,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볼게요. 지금 김포시에 황톳길이 몇 곳 정도 조성이 돼 있을까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저희가 맨발 걷기 길이 여섯 군데 조성이 되어 있고요. 황톳길은 지금 세 곳입니다. 향산전통근린공원이 있고요. 모담공원의 거기는 걷는 길은 아니지만 황토 풀장이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한강야생조류생태공원 거기에도 황톳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섯 곳에 총예산 투입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제가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해서 왔는데요. 대략적으로 거기 황토를 보충하고 그러는 데는 한 곳에 연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김기남 위원 그거 말고요, 조성한 거 다. 총금액.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조성할 때요?

김기남 위원 네.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조성할 때는 거기에 곱하기 한 3 정도,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한 곳당 3000만 원이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네. 왜 그러냐 하면 황토만 붓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배수로도 같이 조성을 해야 합니다. 비가 오게 되면 황토가 쓸려 내려감으로 인해서 그 옆에 있는 식생이나 나무에 영향을 주므로 그 주변에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수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배수로 조성하는 금액이 의외로 길이에 따라서 많이 소요가 됩니다.

김기남 위원 저희가 조성하는 데 한 곳당 3000만 원이라는 거죠? 향산공원도 3000만 원이면 그걸 조성할 수 있는 거죠?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향산전통공원이요?

김기남 위원 네. 거기도 3000만 원 정도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잠시만요. (관계 공무원과 대화)

○ 공원관리1팀장 안종현 그게 위치라든지 아니면 면적이라든지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김기남 위원 대략적으로, 그러니까 향산공원만 얼마 들어갔어요?

○ 공원관리1팀장 안종현 현재 향산전통공원에 들어간 비용은 한 20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저도 사실 향산공원하고 한강중앙공원하고 운양동 거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일단 조성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예산하고 몇 곳인 것을 왜 확인했냐면 성남시에서 올해 들어서 여섯 곳을 조성해서 7월부터 하나씩 차례대로 지금 개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400m에서 1200m까지 성남시는 했어요. 저희와 예산적으로는 다르겠지만 34억 5000만 원이에요. 제가 한번 그런 걸 제안하고 싶어요. 나중에 이 회기 끝나면 성남시 쪽에 새로 조성된 1200m짜리에 한번 같이 가서 벤치마킹했으면 좋겠고요.

팀장님, 일전에 걸포중앙공원 갔던 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지금 검토하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같이.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 내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벌써 테두리 쪽으로 그냥 맨발로 걷는 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만든 맨발 걷기 공간이에요. 그래서 현재 새로 조성하는 것도, 황토를 넣어서 황톳길을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시 재정 여건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이 기 이용하고 있는 맨발 걷기 구간을, 저희가 올해는 그 구간을 조금 정비를 해서 그 구간을 이용하게 안내판을 설치하고 그렇게 하는 게 1차적으로는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그걸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꽤 괜찮아요. 테두리로 쭉 해서 나무 사이로 걷게 되어 있거든요.

김기남 위원 예산상 어려움은 알고요. 저도 급하게 할 것은 없다고 보고요. 저도 거기에 저번에 팀장님하고 같이 나가서 현장 행정 했는데 문제점은 뭐냐 하면 황톳길 걷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부분 새벽에서부터 저녁이에요. 대낮에는 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팀장님 갔다 온 뒤로 제가 이틀 동안 새벽에 나가서 그 구간에 서서 몇 분이나 이용하는지 봤어요. 두 분 이용했어요, 두 분. 이틀 동안 아침에. 거기 지금 가로등 설치할 수 없는 곳에 걷는 길이라고 해놓고 시민들 보고 한다고 하면 거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 공원관리과장 한흔지 거기에 맞춰서 만약에 하게 되면 CCTV도 하고 그렇겠지만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제안해 주신 그 구간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잘 추진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윤용철 과장님, 한흔지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 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다회용기 이 사업 진행을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했고 2023년 한 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한 해를 했는데요. 과장님, 성과를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1월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 시기가 홍보하고 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부터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저희가 3억을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까지 소모된 예산 집행률은 42.3%인 1억 270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일단 그래도 저희가 홍보해서 축제에서도 많이 사용했고 벚꽃축제랑 그리고 이번에 노인의 날 행사에서도 일부 사용해 주셨고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에서 시킬 때 다회용기를 많이 시키려고 주민들은 생각을 하셨는데 문제는 프렌차이즈점이나 이런 데서 다회용기에 대해서 아직은 옹호적이지가 않다 보니 안 이용하시는 데가 좀 있어서 소모가 적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올 12월까지 한 70~80% 정도 소모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올 연말까지 소모를 70~80%로 끌어올리시겠다는 계획을 잡고 계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예산 비율로 봤을 때, 저희가 연간 예산 대비 과장님이 보실 때는 효과성을 예산적으로 설명을 해 주신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예산적 효과가 있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예산적으로 본다면 예산적인 효과보다는 일회용품을 안 사용하시고 소비자분들께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심으로써 환경에 대한 폐기물 저감시설이라든가 CO2 저감, 비산먼지 저감 이런 부분을 바라볼 수 있고요. 예산적으로는 일회용품 사는 게 사실 더 저렴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적인 소모가 절약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는 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우리 김포시가 홍보도 하고 해서 사용률에 대한 퍼센트를 적극적으로 끌어올려 주셨으면 좋겠지만 지금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기본 사업은 배달되고 있는 식당에 대한 일회용품 그 부분을 폐기물 발생률을 줄이고자 함이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현재 김포시의 홍보 미흡이라든지 그리고 4월부터 시행하다 보니 이런 등등의 이유로 실질적으로 주보다는 관내 축제 행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그렇게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의 하나지만 주는 지금 배달특급이라든지 경기도 주식회사에서 공공 배달 플랫폼을 통해서 어느 정도에 대한, 이것에 대한 포커스를 저희가 어느 정도로 개개인 식당들을 설득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성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잡고 계신지에 의문이 좀 들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배달특급만 계약을 했었는데 주민들이 사용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배달 사를 3개 사 더 늘려서 땡겨요, 요기요, 배달의 민족까지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고요. 업체마다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일회용품 점검하면서도 이 배달특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업체들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회용품 미사용 점검과 더불어서 업체,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데 직접 가서 홍보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그렇게 홍보를 위해서 배달특급뿐만 아니라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노고가 많으시다는 건 아는데요. 저희 김포에 요식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도 있잖아요.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단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음식 배달되는 이런 용기에 있어서 일회용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문제에서 저희가 저희 김포시민들과 함께 억제하고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알겠습니다. 식품위생과하고 협업해서 그렇게 홍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앞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요. 최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있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은 계도 기간이고, 그렇습니다.

황성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인식 변화가 있는데요. 이걸 충분히 활용을 해서 다회용기 사용할 수 있고 재사용 할 수 있는 투트랙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홍보해서.

황성석 위원 거기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이참에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제227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이미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기에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회기 때 보류하면서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관련해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또 근무량, 과업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을 검토 결과 수용과, 이런 부분을 반영해달라는 의견을 드렸는데요. 그 간담회 결과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 정도 여쭐 게 뒤에 첨부해 주신 제안서 초안에는 저희 3인 1조 외 적용으로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에 적용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런데 별도로 여기 음식물에는 없는데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이 자료에 보면 3인 1조 외 조항에 음식물과 대형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근로자분들은 음식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을 하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외조항에 대상되는 게 대형 폐기물하고 음식물인데 노동자분들께서는 대형 폐기물에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셨고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수용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음식물에 대해서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3인 1조로 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음식물은 3인 1조로 가고 대형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적용을 3인 1조 이 부분….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2인 1조로 규정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2인 1조, 대형만 2인 1조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여기 보시면, 2페이지요. 적환장을 임시 보관 장소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그거는 법적인 사항이어서 그 명칭이….

김기남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환장에서 오물 나오는 거 지금 탱크에 모아놓고 처리를 다 하나요, 업체에서? 다 확인하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자분들이나 청소대행업체에서는 그거를 오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질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남 위원 오수를 음식물쓰레기차에 넣어서 톤 수를 늘리는 영상을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심각한 거죠? 이거 환경부에 제보되면 어떻게 돼요? 이런 업체 재계약 할 때 페널티 넣어야 합니까? 안 넣어야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것은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거는 되게 심각한 사안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과장님, 매번 과장님 뵐 때마다 청소 노동자와 갈등 문제가 딱 하나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발판 문제인데요, 발판. 본 위원도 현장에서 해봤지만 발판, 뒤에서 일하는 게 효율적인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안 되는 거 맞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황성석 위원 매번 이 문제가 대두되는데 적절한 방법이 있나요? 해결 방법이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전에 반려될 때 저희가 환경부랑 교통부에 다 공문을 띄워서 건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부분이라서 현재 아직 변경된 건 없고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안전보다는 이게 불법 사항이다 보니 법대로 일단 떼야 한다는 의견이 온 걸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이 부분은 발판을 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설득을 시키든가, 노력하셔서. 아니면 노동자를 설득시키든가. 매번 똑같은 문제로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같은 문제가 벌써 계속 올라오잖아요. 효율적이지 못하다, 사이클이 왜 반복돼야 하는지라는 게 지금 제 질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목적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진짜 염두에 두셔서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고민하고 건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이랑 지금이랑 그래도 조금 진전은 있긴 한 거 같은데 아직도 사실 업무에 대해서 서로 간의 간극이 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거죠. 발판 같은 경우 황성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안전성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런 지침이나 규정을 따르는 건 좋지만 효율적인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안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하고 제일 관건이 되는 게 지금 3인 1조에서 2인 1조잖아요. 그게 큰 문제이고 거기에 또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도 부족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주로 근로자분들하고 잘 협의가 안 되는 게 그 두 부분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저희도 참 난감한 게 근로자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의 안전이나 근무여건을 이야기하고 또 부서의 입장을 들었을 때 부서에서는 충분히 대화를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 있다, 대안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거든요.

지난 10월 며칠에 만나셨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10월 초에 만났습니다.

한종우 위원 만나셨는데 서로가 합의가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직도 합의가 덜 된 것 같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근로자분들의 합의가 우리 의회에서 가결의 꼭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더 여지를 줘야 하지 않나, 그런 당부를 계속 드려왔던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대화를 해보고 또 과장님도 어려우시겠지만 나름 근로자분들의 일정 부분 수용을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상당히 임계점에 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이 조례가 임계점에 와 있어요? 좀 더 우리가 여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꼭 이번 달에 가결을 시켜야 하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발판 부분은 사실 발판이 있어서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발판에 있다가 뒤에서 차가 박으면서 환경미화원이 다침으로써 이게 이슈가 돼서, 사실 발판이 있은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다침으로써 이게 이슈가 돼서 발판을 제거하라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 지자체에서 이슈가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발판을 제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부분이라 저희가 건의를 몇 차례 했지만 그 부분이 안 받아들여진 사항이고요.

청소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을 했기 때문에, 업체별로 쓰레기 양이나 이런 것을 다 측정하고 청소 차량에 GPS를 다 체크해서 쓰레기 양이 늘고 줄고를 판단해서 청소 차량을 원가 산정 해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환경미화원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청소차를 더 늘려주거나 줄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할 때도 그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생활폐기물은 사실 조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소차를 그냥 늘려줄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힘든 거는 저희가 노동자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평준화를 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하기 힘든 데는 진짜 일하기 힘들지만 조금 여유 있는 데는 청소차가 좀 여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도부터는 평준화를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맞게끔 분배가 돼서 힘든 업체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인 거죠. 보면 우리가 구역이 업무량이나 환경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우리가 1년 계약할 때 매년 작업 위치가, 사업 대상지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업무를 숙지하는, 코스를 숙지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다년 계약이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에는 동의하고요. 그렇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들의 입장을 잘 해결해 줘야 하는 게 저는 부서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원가 산정에 다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GPS로 해서 그 업무 범주 내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그냥 행정에서나 할 수 있는. 그런 말의 한계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외적으로, 외적으로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저기가 크린넷이 고장 났을 때도, 그럴 때도 그런 긴급상황이 발생해서 인력이 동원되고 여러 가지 예외상황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근로자들의 환경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해 주고 그 다름에 대해서 정책이 유연할 수 있게, 사업에 대한 방식이 유연할 수 있게, 그런 걸 계속 우리가 주문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여튼 간 논의를 더 해볼게요. 논의를 더 해보고 나중에, 차후에 다시 논의를 저희가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91페이지 보시면.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실적이 나와 있어요. 2023년 기준은 올 8월 31일 기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게 2022년도 기준을 잡았을 때 교육 인원, 어린이집·유치원 65개 기관입니다. 밑에 2023년 기준은 어린이집·유치원 109개 기관이에요. 기관 자체가 벌써 이미 차이가 있죠. 이건 왜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기관이 많이 는 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했고 또 홍보도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그렇고 더 중요한 것은 담당자의 의지 같은 것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또 이 사업이 유아들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1년에 하나씩 유아숲도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큼 적극적으로 타이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 업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업체가 많이 저희한테 동의해서 많이 신청을 해서 업체가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유아 교육 기관이.

황성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부서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자랑 같겠지만 저희가 노력한 게 분명히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옆에 있는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2023년도는 8월 31일 기준이기는 합니다만 거의 44개 기관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숫자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지.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이 숫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8월 31일까지 숫자이고 지금 12월 초·중까지 교육이 있습니다. 12월 중순 정도에 마감이 되는데 9월, 10월, 11월까지 포함을 시키면 이 숫자는 초과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성석 위원 그러면 11월 이후에 결과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알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유아숲 지도사라는 그 부분이 산림교육 전문가분들이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위원장 김계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저희 김포시민들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혹시?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이게 요즘에 핫하게 된 게 숲 관련된 지도사들인데 저희 시에는 기관은 없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산림청이랑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받고 나온 사람들의 취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저희가 취업할 수 있는 공간이, 사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있고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딱 교육을 받고 자격증 갖고 교육을 시키는 유아숲 지도사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고 유아숲 지도사를 많이 채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유아숲이라는 이 지도사를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게 총 16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문 인력이기는 하나 이런 부분들이 김포시가 직접 김포시민들을 육성하고 키워서 현장으로 다시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면, 지금은 시기적으로 저희가 위탁을 해야 하는 시기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저희 김포시에서 충분히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도 몇 년 전부터 이게 이슈가 돼서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저희가 이분들을 많이 육성해서 자격증을 지급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자리가 없다 보니까. 해당하는 업체한테 저희가 입찰을 주는 건데 별도로 저희가 쓰는 게, 현재 저희 공원녹지나 관리과에서 쓰는 게 기간제를 일부 쓰고, 그분들은 이거랑 성질이 조금 다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육성해놨는데 이 육성해놓은 사람들을 저희가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자격증 갖고 나오는 분도 100% 다 못 하는 입장인데 거기다 더 시도한다면 과잉이 생기다 보면 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고 해서…. 기 나온, 공공기관에서 자격증 갖고 나온 분도 지금 저희가 다 흡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육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김포시 준공무원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에 지금 젊은 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분들을 다시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유아숲에서 육아를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여성분들이 본인의 육아에 대한 경험도 있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한번 검토해보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방법, 거기서 김포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이정미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승수 철도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철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본 위원장이 검토했을 때는 9월 부결됐을 때 내용과 동일하게 적용한 사업비가 산정됐고요. 그 사업비 안에 안전한 인력 확보라든지 공공성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위원장으로서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사업비 산정에 변화가 없는데 1650억이고요. 연 330억, 그러면 낙찰률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87%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288억에서 290억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위탁 공고 시에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신청할 곳, 예상하는 데가 몇 곳이나 있나요? 몇 곳이나 되는지 그리고 대표적으로 어느 곳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철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찰제안서를 준비하는 운용사는 지금 판단하기로 한 세 곳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인천교통공사가 있고요. 그리고 용인 운영사인 네오트랜스 그리고 대전교통공사 이렇게 정도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입찰 공고를 해봐야 아는데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안서를 준비하고 있는 곳이 세 곳 정도다. 그러면 이 세 곳하고는 사전에 면담이라도 아니면 의견이라도 나누신 건 있으실까요?

○ 철도과장 서승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입찰제안서를 사전 공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접촉을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다시 상정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팀장님이 사전설명을 좀 해 주셨는데 인건비 부분은 낙찰률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총액이 낙찰된다고 하면 이 총액에 맞는 낙찰률에 대해서 인건비가 산정되고 할 텐데 인건비가 낙찰률 상정 여부가 되지 않는다는 이 부분은 무슨 뜻인지 설명 좀 구체적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저희가 서울교통공사하고 입찰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더니 한 96% 정도로 인건비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원인을 파악해보면 저희는 기본적인 항목에 점수를 주지만 가점 부분이 있습니다. 직원 처우 개선이라든지 안전성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점을 주기 때문에 만약에 96% 이상으로 들어오지 이걸 무시하면서 가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보완 장치를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87% 이 정도는 들어올 거 같지는 않고 이 부분, 그러니까 인건비는 최대한 안 건드릴 것 같다. 왜? 저희가 거기에 가점을 주거든요, 20점이라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심사 시에 가점이 반영된다는 거지 법적과 제도적으로 96%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고 그것을 반영하지 않을 시에는 탈락시킬 수 있다는 건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잖아요?

○ 철도과장 서승수 그렇죠. 87%도 없고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이게 실질적으로 계약법을 준용하는 거지 87%는 없기 때문에….

○ 위원장 김계순 87%라는 것은 평균 낙찰률을 본 거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그런 건 없다. 낙찰률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변호사 자문은 일단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행안부 회계부서에도 질의를 올려놨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하한선을 정해놓을 거예요, 87%가 아니라 95%라든지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330억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330억에 대한 낙찰률을 87% 평균에 대한 낙찰률이 아니라 최대한 끌어올려서 330억 근거리 금액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게 과장님의 입장이시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고민해서 질문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장으로서 저는 227회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시의회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상임위의 균형이 깨졌고요. 9월 동의안이 균형이 깨졌다는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안건이 제출됐는데 월례회의나 이런 데서 의회에 보고 자체가 없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결된 사항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수정되고 어느 부분이 김포시의회 주문사항이 반영됐을까 제가 검토했을 시에 행정적으로 6개월 정도 급박하다, 이런 것 외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5년간 민간위탁의 폐단 부분에 있어서 계속 지적이 있었고 그 지적에 있어서 공단 설립이었고요. 그 공단 설립이 무산됐기 때문에 무산된 부분에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그런 보완 장치, 그런 의견을 담았으면 했는데 골드라인이 불안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 보완이 우리 김포시민들한테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과장님이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고 노동자분들이 지금 위협받고 있는 안전 문제라든지 생존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꼭 책임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지옥철이다, 골병라인이다, 이런 것들이 한 큐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지만 도시환경위원장으로서 책임감도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과 이 건에 대해서 가부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서는 국장님과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적정한 사업비 산정에 안전한 인력 확보라든지 최소한의 공공성 확보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고 하더라도 동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창하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창하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김포시 농업 발전에 지원과 관심을 갖고 적극 성원해 주시고 계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윤용철 과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334호로 제출된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황창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창하 소장님, 윤용철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유아숲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골드라인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금일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안건에서 확인되는 단순 오자·탈자·누락 등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10월 20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4분 산회)


○ 출석위원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
○ 출석공무원
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김광식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신승호
환경지도과장이한재
자원순환과장이정미
공원녹지과장정성현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이용훈
철도과장서승수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농정과장윤용철
클린도시사업소
공원관리과장한흔지
공원관리1팀장안종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김은아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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