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227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3.09.13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13일(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

9.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10.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3.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계순 의원 외 2인 공동발의)

3.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보고 및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진행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황성석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황성석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계순, 부위원장 황성석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황성석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의원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312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부위원장 황성석 김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 근거가 되는 조례가 지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업종별 또 업종에 따라서 공익적인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저는 조례에 담보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업종별로 지금 사회적 환경이 변화함으로 인해서 쇠퇴되어가고 어려워지는 업종들이 계속 생기고 또 신규 업종들이 생김으로 인해서 과거에, 흔히 아날로그 버전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줄 때 얼마나 공익성이 있는지, 그 업종이. 공익성이라는 건 사회 전반의 시민들, 국민들에게 이익을 줄 때 우리는 공익성이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업종별로 분류를 하면, 분류를 했을 때는 타 업종에서 왜 우리 업종은 지원 안 해 주냐는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자체라든가 국가의 책무가 그런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업종별 지원해 주는 거는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 대신 그런 것을 지원해 줄 때 그 단체의 공익적인 부분도 우리가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지방조보금 관리 조례를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공익적인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정하면 어느 업종이 됐든지 간에 이 업종은 사회적인 공익성이 큽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더 지방보조금을 줄 명분이 충분하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련된 조례에도 그런 부분을 담을 필요가 있다, 건의사항을 드리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 부위원장 황성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본 부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5조제1항입니다.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페이지 3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번 “경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 지원사업”. 사실 이렇습니다. 경쟁력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다 구비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한종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 조례에 담은 게 특정 업종에 너무 치우쳐서 너무 많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김계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계순 의원 앞서 한종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업별, 업종별로 분리해서 형평성에 맞게 담보할 수 있는 공익성을 저희가 일일이 조례 안에 담아낼 수 있다고 하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렵다는 점과 또 현재 저희 김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자동차는 시민들에게 지원하고 혜택을 줄 테니 보급하라고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신기술에 따라가지 못하고 특히나 신기술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따라가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탄소중립에 큰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교육 사업은 지원이 돼야 하고 이 보급되는 차량의 보급률에 대비할 수 있는 기술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 이만큼 영향력이 있는 정책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공익성을 이 정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혜라든지 개인의 시설이라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 김포에 도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있는 기업지원과라든지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저희가 시대 흐름에 맞게 자연적으로 없어져라, 퇴행해라 하는 사업들이 아니라 10인 미만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자생할 수 있고 서로 육성해서 할 수 있다면 김포시 관내에 있는 기업 하나하나 아우르고 할 수 있는 게 저희 관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특혜라고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은 우리가 공익성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좀 달리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부위원장 황성석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계순 의원님, 김영대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황성석, 위원장 김계순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승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이정미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신승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으로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잠시만요. (자료 확인) 147페이지, 148페이지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당연직 위원: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시의원 2명”을 집행부가 수정안으로 발의한 내용은 “탄소중립 정책 관련 분야 국·소장”을 당연직으로 보고 위촉직에서는 “김포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탄소중립 정책 관련 전문가 2명”으로 수정하는 안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시의원을 삭제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시의원 두 분이 당연직이었고 관련 부서장, 관련 국장님께서 당연직인데 지금 바뀐 것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시의원 두 분을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으로 바꿨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데 과장님, 당연직에서 빠지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당연직이 아니라 또 위촉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변경사항 첫 번째는 시의원이 당연직이었다가 시의회 추천 2인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당연직에서 위촉직으로 바뀌었다는 부분 두 가지를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의원님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빠진 것은 우리 김포시의회 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 조례 제3조에 의해서, 녹색성장 기본계획이라든가 탄소중립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심의·의결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원회 활동 제한 조례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이 추천하시는 전문가,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렇게 바꾼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첫 번째는 시의원 자격으로서에 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직에서는 배제를 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변경했다는 건데요. 그러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이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닌 추천이기 때문에 위촉직으로 변경했다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 당연직은 일단 우리 탄소중립 관련 국장이었는데 국·소장으로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고요. 그것은 바뀌어도 업무를 해당 담당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했고 그다음에 위촉직은 임기를 2년으로 저희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위촉직은 당연직은 아니기 때문에 위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국·소장님은 당연직이지만 그 외에는 위촉직으로 바꾼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위촉직은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에서 시의원 2인이 들어간 부분이 위촉으로 바뀌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은 시장님의 의중에 따라 위촉을 받을 수 있고 받을 수 없다는 게 의미가 달라졌다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과 이해를 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일단 그 부분 해석이 좀 다르다는 부분과 그리고 저는 저희 김포시의원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렵다고 하면…. 지금 관련 타 조례에서는 다 이렇게 수정이 됐나요? 선행적으로 지금 다 되어 있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지금 타 조례는 사실 검토는 다 못 해봤습니다. 저번에 환경과에도 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그대로 의원님 있는 걸로. 거기도 심사·의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가 7월에, 똑같은 환경녹지국이고요. 환경녹지국에서도 김포시의원 위원회 활동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의원을 배제하는 삭제 조항, 조례에 있어서 저희가 부결한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바로 또 다음 회기에 똑같은, 비슷한 안으로 또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 의원님들의 목소리가 왜 반영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의원의 위원회 참여 제한한 조례는 있습니다. 과거에 이 조례가 의회에서 제정이 돼서 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을 또 위원회에 참석해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해서 이런 규정이 생겨서 단순한 자문을 위한 위원회 활동은 아마 제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 탄소중립과 관련된 여기에 저희가 당연직 위원에서 뺀 것은 법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시장이 수립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는데 시장이 수립하게 돼 있는 거에 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그렇다면 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두 분을 위촉직으로 위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의견에서 이번에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 저희 탄소중립 정책 관련해서 환경녹지국 안에 과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하나하나 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구체적인 건 다 모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좀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기후에너지과에서는 탄소중립 관련해서 시민들한테 실천하면 포인트제를 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 해서, 온실가스 관련해서 정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과는 또 자원순환과대로 하고 있는데 탄소중립 관련되어 있는 이 정책의 기본, 모든 정책을 보면 시민 대의기관으로서 예산과 정책을, 업무보고를 바라보는 시의원님들이 업무에 대해서 연결성이라든지 그리고 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현장에 있는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으면서 가장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도 넓고 사업 근거적인 부분과 또 미래지향적으로 바라본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의원을 배제…. 배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타 부서와 또 사업 근거적인,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아직 너무 시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현재 김포시에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시작된 지가, 언제 제정됐는지 알고 계시죠?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네. 작년에 의원 발의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작년에 발의돼서 현재까지 몇 회나 위원회를 했나요?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아직, 지금 위원회를 처음 구성하는 겁니다. 구성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을 때 이렇게 된 거고 탄소중립과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구성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심의하는 것과 자문과 이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해보시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얼마큼 전문가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 부분은 운영을 해보시고 보완을 해보시는 게, 그 안에서 개선책을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위원장의 의견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하기 전에 부서별 협의를 진행하시잖아요.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에서 의견 있음이 일단 제출되었고요. 성별영향평가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이번 개정 조례안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네,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부패영향평가 관련돼서는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요, 과장님?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어떤…. 죄송합니다.

장윤순 위원 예를 들면 관련 전문가 및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학위라든지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더 구체화하고 수치화했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요?

○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 기후에너지과장 김진량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박사급 이상이다, 아니면 기술사 이상이다, 이렇게 제한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그것은 원래 본 법에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은 아동, 청소년, 농업인, 사회단체 등 이렇게 포괄적으로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분야를 위원 위촉할 때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세부적으로 우리 면접시험이나 시험 보듯이 자격 기준 이것을 딱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그쪽 분야를 연구하는 분이나 이런 분들을 하려고 해서 포괄적으로 수렴하기 위해서 자격 기준은 특별히 두지 않았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시의원에 대한 문제부터 해서 시민사회단체 다 포함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시정의 미래를 바라보고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전문가가 정답은 아니겠지만, 다양한 분야에 정말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의견들이 반영되는 게 맞겠지만 그래도 그중에 관련 정책에서 전문가성이 있어야 그런 부분들이 의견 제출되고 또 그런 것들이 논의가 돼서 반영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과정이 있을 텐데. 160페이지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에 개선 권고라고 있어요. 꼭 박사급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학위 또는 관련 분야에 몇 년 이상, 그런 기준들이 조금은 세세하게 있어줘야, 특히 이 조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처음부터 그런 기준들을 제대로 세워놓고 그것에 맞게끔 운영하는 것들이 시 집행부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앞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들과 또 우리 부서에서의 의견들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제대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될 수 있게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13조에 보면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도 지금 포함해서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시행규칙 제3조 별표 제3항에 보면 아직은 공동주택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시행규칙은 다시 개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도 공동주택 플러스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다 포함되는 걸로 개정이 연달아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물은 건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이 안 된 곳이 경기도에서 31개 지자체 중에 김포, 안양, 오산만 안 됐다고 적어 놓으셨는데요. 안양하고 오산은 안 된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31개 시군에 대해서 환경부나 경기도 차원에서는 계속해서 개정하라고 공문을 시행하는데 아무래도 미화원분들이나 현장에서는 좀 반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8개 시군은 다 개정이 됐고 저희 이제 개정 진행 중이고 오산이나 그쪽도 개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제가 이 공문을 사실 따로 이미지 파일로 받아봐서, 경기도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를 해봤거든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닌 것이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권고사항인데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도에서는 말하기를, 확인해 주기를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시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노면 청소차나 이런 것도 이것과 같은 차량으로 해당이 되는데 거기도 2인 1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3인 1조로 운영돼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 조례가 저희 상임위에 상정이 되었다가 지금 다시 상정이 된 안인데요. 저희가 그때 주문했던 부분에 있어서, 미비점 부분에 있어서 보완 요청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됐나요? 가장 중점으로 질문드리는 부분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고 있는 현 노동자분들의 근무환경적인, 저희가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게 아니라 조건들에 있어서 3인 1조에서 2인 1조로 변경됐을 시에 근무 업무량에 대한 부분.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노동자분들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 조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한데요. 혹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의 과정이 있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환경미화원 대표 위원님들, 대표님들하고는 작년에 몇 차례 만났고요. 협의를 좀 했었는데 당초에는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소대행업체 대표님들하고 간담회를 진행했었는데 대표님들 통해서 일단 3인 1조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들도 동의한다는 의사는 전달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대행업체 대표님들을 만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노동자분들을 대표하는 대표분들을 만나셨다는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청소대행업체 대표님들을 만났고요. 그 대표님들을 통해서 환경미화원 노동자 대표 말씀을 전달받았던 사항이고 그래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날짜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그분들도 3인 1조 예외 규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는 사항이 생활 폐기물 자체 수거에 대해서는 3인 1조로 진행하되 기계 장착이 가능한 차에 대해서만 2인 1조 예외 규정을 두는 사항이어서 본인들도 그것은 가능할 걸로 사료된다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대행업체 대표님들께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감내하겠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하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대표님들은 원래 그런 의견을 갖고 계셨고 환경미화원 노동자들 대표께서…. 그 대표께서, 환경미화원들 노동자 대표 회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의견을 청소대행업체 대표를 통해서 저희한테 전달을 한 거죠.

○ 위원장 김계순 전달을 받았는데 그 전달의 내용이 찬성이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동의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동의하겠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 위원장 김계순 아까는 아직 만나지는 않으셨다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날짜를 잡아야 하는데 아직 날짜는 못 잡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직접 만나서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고 중간에 전달을 받았을 때 그렇게 정보 차원에서는 긍정적이다라는 검토를 받았다는 입장이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김기남 위원님과 현장에서 직접 저희가 차량을 타봤고요. 현장에서 기술적 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계화는 많이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기간 안에, 저희 김포가 50만이잖아요. 아무리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고 실시간으로 치우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화한다고 하더라도 환경미화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영역은 아직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기계화되어 있는 이 부분에 지금 기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가 계산 안에 비포함되어 있잖아요. 현장에 몇 대가 돌아가고 있는지 부분과 지금 저희가 용역하고 있는 갯수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노동자분들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대에 3인으로 해서 7대, 어느 구역은 8대, 어느 구역은 6대 이 갭 차이가 있는데 이걸 예외 규정을 둬서 기계화되어 있다는 기준으로 해서 2인 1조로 변경했을 시에 6대에 3인이, 그러면 6대에, 어느 대는 2인으로 준다고 하면 노동자 수가 확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노동자에 대한 직접 소통보다는 전달받은 내용으로 제도를 먼저 바꿔놓고 하겠다고 하면 현장에서 오히려 혼선이 오고 이 갭 차이는…. 그게 정비될 때까지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은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오히려 근무의 양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외 규정이라는 것은 환경부나 폐기물협회 쪽에서 서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노동 강도가 확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대형 차량이라든지 음식물 차량에 기계 장착으로 해서 수집이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만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운영되는 노면 청소차 같은 경우도 2인 1조로 타고 있는데 노면 청소차, 청소만 하는데 혹시나 밑에 쓰레기가 떨어졌을 때 누군가 1명은 내려가서 주워야 한다든지 뒤에 오는 차에 신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2인 1조를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이 적용 가능한 차량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고 그걸로 인한 노동 강도 변경은 없는 걸로,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미비한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환경미화원 대표님들하고 몇 차례 만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난 게 아니라 작년 하반기에 이 조례 끝난 다음에도 만났었고 그리고 몇 분 만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줬기 때문에 날짜를 잡아서 만날 시간적 여유가 조금 부족했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저는 대표님들이 중간에 말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분들의 입장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시기 전에 정확히 들어봐 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타 지자체에서 개정 안 된 사유도 분명 지역 특색이라든지 지역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조례가 정비되지 않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에 보면 첫 번째 원칙이 “3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거든요. 저희가 중대재해법이라든지 시민 안전과 그리고 또 근무하는 환경,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면, 이 조례를 가이드라인의 원칙에 의해서 반영하겠다고 하면 우선으로 봐야 할 게 3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걸…. 원칙이 돼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직접 타본 경험으로 보면 현재 2인 1조로 하고 있지만 안전장치, 급정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뒤에 있습니다. 운전원이 차를 멈추고 뒤에 와서 안전장치, 스톱 장치를 할 수 있는 그게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선행이, 차량이 바뀐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야지 운전하다가 갑자기 내려서 안전장치, 정지, 스톱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먼저 환경 근로자, 그 환경 안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조례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광역이라든지 국가에서 어느 정도 검증하고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에서 권고할 수는 있으나 우리 김포시 환경과 김포시 원가에 맞지 않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보완책이 더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에서 내린다는 표현은 도로상에 쓰레기가 떨어졌을 때 노면 청소차에서 차 자체로서 흡입할 수 없는 양의 덩치가, 약간 규모가 있는 쓰레기가 있을 때 내린다는 의미를 표현한 거고 그리고 노면 청소차 외에도 일반 음식물 차량이나 대형차 같은 경우 집게차가 있는 경우에 2인 1조 예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차 같은 경우는 통 자체가 차에다 집어서 차 자체에서 기계식으로 쏟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운전자가 내려서….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 예외 사항을 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인 1조 예외 사항이 반영 안 될 경우는 살짝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3인 1조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3인 1조를 반드시 지켰을 때는…. 사실 휴가를 갈 경우는 대체인력을 반영해놓고 가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차가 만일 6대 운영이 되다가 1명이 휴가를 가서 3인 1조가 안 될 경우는 그 1대가 운영이 안 돼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 규정은 법이 개정됨과 동시에 환경부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게 그렇게 2인 1조로 운영이 되어도 되는 차들에 한해서 원활하게 청소 진행이 되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설명 감사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존의 설명과 지금 설명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선행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건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어 있는 3명의 3인 1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부분이 예외 규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 조항에 맞게끔 가장 혜택이면 혜택일 수 있고 또 피해면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안을 도출해달라는 게 의견이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저는 계속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례가, 지금 나눠볼게요.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안전성은 담보되는지, 고용 인원은 변화가 없는지, 이 조례를 통해서 노동 강도가 세지지는 않는지. 이 세 가지만 들여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원칙을 정했어요. 무조건 3명 타. 88오토바이에 무조건 3명 타라고 하면, 그거 3명 타면 효율적이겠어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설명을 할 때는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노동 강도, 고용 인원에 변화가 없고 근로자의 안전성은 담보됩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업무에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이 돼야 하는데 자꾸 지금 위원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엇박자가 나는 것 같단 말이죠. 중요한 건 과장님, 한 가지 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있는 근로자분들은 이 사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왜냐하면 본인들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무조건 긴급히 나가야 하고 단순한 업무인데 무조건 3명 맞춰 나가라 그러면 3명 다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근로자들이 더 불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설명과 질의가 돼야 하는데요. 저는 좀 자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로자의 안전성, 이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근로자의 안전성 담보됩니까? 변화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자원순환과장 이정미입니다.

변화 없습니다.

한종우 위원 고용 인원, 이거 변화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고용 인원은 인력을 저희가 조사해봐야겠지만 변화가 최대한 없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종우 위원 과거에 폐기물 운반·수집 차량에 2명이서 작업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사실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는 계속 2명이서 운영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음식물도 거의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랬을 경우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인 1조라는 걸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현장에도 다 나가봤지만 앞에 운전하시잖아요. 뒤에 1명만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고 업무 강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3인 1조 그런 부분은 필수인 거고. 노동 강도가 그러면 효율적으로, 오히려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가 편리성 있지 않겠어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기 위해서 그분들과 좀 대화를 했었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대화는 몇 차례 실행했는데 올 최근 들어서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좀 업무상으로.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게 조례가 한 번 통과가 안 됐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는 그러면, 우리들 생각은 그거잖아요. 과연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본인들의 고용과 안전성이 담보되는지 이걸 확인을 해 오셨어야 한다, 이거죠. 그랬으면 오늘 얘기가 저는 좀 더 훨씬 수월했을 거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니까 다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의구심. 하여튼 간 조속히 이분들하고 대화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연 몇 차례 진행이 되었었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근래에…. 2021년도에 한 번 열리고 그다음부터는 열리지 못했습니다.

장윤순 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코로나도 그렇지만 이게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개발하는 분한테 좀…. 이게 강제 사항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준비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간이나 경제적인 거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지 저희한테 그렇게 크게…. 심의 안 됐기 때문에 개최는 미비한 수준입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도시공원관리위원회는 운영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었었나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도시공원관리위원회는 저희가 공원 관리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1년에 보통 한 네다섯 번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했고 이 기능이 조금 유사한 게 있고 위원회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효율성과 이런 걸 따져서 기능이 유사한 것은 통합해서 운영하자. 그래서 이렇게 합치게 됐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당연직은 그렇지만 위촉직 위원님들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네.

장윤순 위원 그런 분들과 의견들을 나눠보신 적 있으신지?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보통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저희 관내뿐만 아니라 관외에서도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원의 발전과 우리 공무원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것에서 좋은 방향이나 이런 걸 얻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저희가 뭐랄까,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앞으로 50만의 시뿐만 아니라 70만의 시가 되어 가면서 공원녹지 중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이나 자문이 꼭 필요한 상황이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기능이 많이 커졌지만 도시숲과 공원녹지가 같이 효율적으로 김포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이 운영을 저희가 깔끔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통합 운영이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지만 영역이 분명히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대신 각 분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처음에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었던 거고 도시공원관리위원회가 따로 있었을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한 고민 속에서 통합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공원관리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과 소통이 먼저 선행되어야 업무에 대한 부담들 그리고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배제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먼저 선행 작업들이 돼야 하는 것들이 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은가가 1차적인 거고요.

어쨌든 통합 운영되면 두 심의위원회가 일반 시민들이 아닌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다 보면 앞으로 김포시의 미래 발전상에서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도 있고 또 전문적인 의견들을 통해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지금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기존 숲이라든지 공원이나 또 예를 들면 우리 유아숲 관련해서 보면 관리가 되고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과장님. 그래서 이런 위원회가 통합 운영이 되고 정말 내실 있는 운영을 하려면 기존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검토에 대한 것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보시고 그런 것들을 안건화하고 기존에 있었던 데는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것이고 향후에 우리 개발 계획에 맞게끔 도시숲이라든지 도시공원을 더 잘 조성할 것인가가 같이 병행돼야 하는데 기존에 운영됐던 부분들이 많이 관리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책을 찾아갈 수 있는 위원회로 정말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과장님.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저희가 도시숲이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유아숲 같은, 유아숲 교육 쪽은 저희가 7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7개소에 대해서 관리는 나름대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유아숲 이용하시는 계층이 유아이다 보니까, 어린 애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이나 미숙한 유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사전, 사후로 숲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나와서 보시면, 저희가 올해도 1개소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유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아주 깔끔한 교육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성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성석 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석입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두 심의위원회를 효율성 있게 통합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유사하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유사한 성격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사실 이번에 통합하게 된 것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심의위원회 기능이 유사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번에 통합하게 됐고요. 도시숲과 도시녹화 계획인데요. 도시녹화 계획이 좀 더 큰 개념입니다. 도시공원관리위원회에서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을 같이 심의하는 것이 좀 더 포괄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도시숲 관리에 관한 것을 함께 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담아서 심의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장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1년도에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한 번 열렸고. 혹시 위원회 구성원 중에 반발 또는 통합에 대한 민원이 있는지 확인 가능할까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공원녹지과장 정성현입니다.

반발은 없었고요. 저희가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나 도시공원관리위원회나 임기가 다 2년입니다. 임기가 좀 지난 상태고요. 그리고 도시공원관리위원회도 이번에 10월까지 임기이기 때문에 새로 다시 다 설정했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하시는 분은 큰 반발은 없고요. 이분들 일부가 도시공원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졌다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저희가 깔끔하게 위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리고 위원회 구성했으니까, 조만간 개최됐을 때는 여기 시의원님들 포함돼 있으니까 김포시 공원녹지…. 저희가 공원녹지위원회 법이 양쪽으로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양쪽에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의 유령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원회 개최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같이하는 게 효율성이나 여러 경제적인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게 판단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황성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황성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올해 들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들어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집행부 발의를 보면 오늘 환경녹지국만 해도 조례가 위원회를 삭제하거나 위원회를 수정하거나 그런 조례안들이 상당히 많이 상정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도 “유사성 있는 위원회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의 의무라고 보기보다는…. 그런데 7월에도 또 이번 회기에도 계속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이유는 뭔가요? 있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될 수 있는 김포시 위원회가 지금 그렇게 활발하게 열심히 운영되고 있나요?

○ 환경녹지국장 신승호 환경녹지국장 신승호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듯이 위원회가 운영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어떤 것들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해서 정하는 것들 중에서 일부는 이제 시작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활성화되지 못한 위원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들은 시의 국·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에서 정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많은데 부시장이 대부분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또 환경녹지국장이나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다 보니까 시의원님들이 과연 당연직으로 참석하셔서 활동하시는 것이 맞냐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일부 조례에 대해서만 이렇게 검토를 했던 것이고요. 시에서 운영되는 전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조례가 제정되거나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제정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7월에 환경정책심의위원회 한번 올렸었고요. 이번에 두 번째로 올리는데,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국장님이 바라보는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실 수 있는데 김포시 제227회 임시회 전체적인 심의 안건으로 조례안 15건 중에 상임위를 떠나서 위원회를 조정하는, 삭제·정비라는 표현을 하는 조례가 과반이 넘습니다.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위원회는 사실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거버넌스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민간 거버넌스적인 성격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도려내시는 건지. 엄연히 도시숲과 도시공원은 큰 틀에서는 같아 보일 수 있으나 차이점은 분명하고요. 현재 도시공원관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본 위원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숲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의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지만 도시공원관리위원회는 주된 내용이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 안에서 용도에 따라…. 도시계획성이 강한 거고요. 도시숲에 대한 이 부분은 조성하는 데 있어서 관리 목적이 있는 걸로 저는 해석이 그렇게 되고 있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도시숲에서는 풍부한 전문가도 필요하고 하지만 관할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도시숲에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 도시숲위원회 구성에는요. 그런데 도시공원에는 도시계획 전문가, 도시계획을 입안한 사람이 해야 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사성이 당연히 있겠죠. 1에서 10까지 보면 유사성은 있을 수밖에 없죠, 같은 부서에서 같이 운영하고 같은 틀 안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그러나 이 조례에 근거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본다고 하면 유사성 중심보다는 그것에 대한 정책성과 전문성이 먼저 그리고 도시숲에서 갖고 있는 지역주민을 대표하고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이 이제 위원회에 배제되고 도시공원관리위원회가 도시계획에 맞춰서, 녹지 기본계획에 맞춰서만 할 수 있는…. 이게 과연 맞나라는 의문점이 사실 좀 드는데.

과장님, 도시공원하고 도시숲하고 본 위원장은 엄연한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도시숲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성 조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라든지 관할지역 주민대표가 들어갈 수 있게 명시한 부분을 도시공원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보강할 수 있나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공원녹지과장 정성현 보통 도시 시민이 조성하고…. 집행부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도시숲이나 도시공원을 다 검토하고 안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많은 경험의 사회단체도 있을 거고요, 관련된 사람. 그래서 의견도 나눌 수 있는데 저희가 미처 놓치는 경우가 보통 전문적인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미처 모르는 것, 공무원들이 미처 모르는 것. 그래서 위원회를 열어서 전문가들한테 고견을 듣는 거고 특히 시민단체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저희 수준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니까 충분히 대화가,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업을 시키자, 이런 기능이고 예를 들어서 도시숲 같은 경우는 주가, 도시숲이라는 게 보통 가로수나 가로 화단 쪽이 주가 되고 기타가 쌈지 공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더 시민들한테 편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냐.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수준이랑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수준이 분명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 수준에는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만 그것을 넘는 수준에 대해서는 더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 시에다 접목시키면 그 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거고 또 대도시에 우리 김포시가 접해 있다 보니까 그 수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민도 중요하지만 전문가들의 고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열면 시민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민 의견도 듣고 시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어서 업을 시켜서 한 단계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기존의 도시숲위원회도 충분히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게끔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숲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승호 국장님, 김진량 과장님, 이정미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계순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대성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서승수 철도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원회 운영 정비할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건데 혹시 이걸 안 하면 페널티 여부가 있나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페널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만이 우선 구매라든지 우선 사용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게 아니라 타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 이유는 관내 여러 업체들과 단체들 그리고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례화도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그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통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과장님?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안 그래도 관내 경제가 어려워서 최대한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게끔 하고 대신 기준에 합당한 업체라든지 단체에 한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무조건 우리 김포 관내에 있는 기업이라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그렇긴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이나 이런 건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우선” 자만 빼는 거거든요. “우선”이라는 게 경쟁을 제한하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삭제해도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에는 문제가 없고요. 페널티는 없더라도 시군합동평가 지표로 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논의가 된 게 지금 된 게 아니라 2015년부터 자치법규 개선 권고 대상으로 선정이 됐고요. 작년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 제한 및 소비권익 자치법규 개선 대상으로 선정이 돼서 저희가 차별적인 문구에 대해서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장윤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추가적으로 제7조제2항에 보면 “지역 내 생산 건설자재 구매 100%”, “지역 내 건설장비 및 인력 사용 50% 이상”이라는 부분들도 같이 삭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기존에도 솔직히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기준이 지켜지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대부분 형식적으로 지역 건설업체를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불과한 거지 이게 꼭 지켜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래도 좀 우리가 합의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그것들 반영하기 위한 과정이었을 텐데 기존 조례에 있어서도 솔직히 안 지켜진 부분들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데 아예 조례에서 없어진다? 그러면 솔직히 관련 단체라든지 업체라든지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러면 이런 지역 건설산업 단체들과 기관들과 간담회 같은 것은 진행을 한 게 있으신가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저희가 지역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는데 올 4월에 안 그래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간담을 해서 한번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분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의견은 있지만 이게 아무래도 형식적인 규정이고 또 어떤 경쟁에서 이게…. 저희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 7개 시군에 똑같은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우선” 자가 있는데 그걸 3개 시군은 이미 개정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4개 시군은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우리가 조례 안에 우선 사용, 우선 구매 이런 것들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조례 제목에도 그런 조례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동일하게 봐야 하는 문제이긴 하겠지만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혹시 과장님, 그런 것들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합의 정신과 최대한 김포 관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잖아요. 이게 계약이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회계과의 계약팀 그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효율적으로 계약이나 이런 것을 관리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장윤순 위원 금액에 대한 부분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텐데 최소한…. 지역 경제가 정말 너무 어려운 지역 중에 하나가 우리 김포가 포함될 텐데 지역 활성화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들도, 꼭 조례와 법적인 게 아니라 하더라도 규칙이 됐든 아니면 자체 내부 방안이 됐든 그런 것들을 마련하고 그걸 가지고 설득시켜야 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뢰에 대한 부분들, 합의에 대한 정신들은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주셔서 그런 것들 좀 더 노력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관내 건설자재, 장비, 인력 사용 현황을 뽑은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사용 현황에 보면 42% 정도, 그다음에 금액은 59% 정도가 관내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 부분들 비율이 기준이 있으니.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는 수치를 최소한 유지라든지 더 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인다면 조례가 개정된다 하더라도 단체나 기업에서는 그런 진실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 그런 것들을 과장님과 국장님이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장윤순 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든 생각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그런 기조가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과장님의 답변은 이런 부분이 좀 지적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냥 수정합니다. 또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듣고 제가 느낀 건 이건 그냥 의지가 없구나. 김포시에 있는 지역 건설산업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건가. 아까 장윤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안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과장님께서는 조례는 이렇게 개정되지만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이런 대안을 갖고 시책을 펼치겠다, 이런 게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느낌을 저는 받지 못했어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계약을 보니 42%는 다 지역 관내 건설사와 했다고 하시지만 사실 어느 구체화된 제도적인 어떤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피동적인 것보다는 능동적으로 지역 건설산업을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좀 더 공격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줘야 한다. 그냥 단순히 지적사항을 변경하는 조례에서 끝날 게 아니라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아무래도 조례가 개정됨으로 해서 좀 더 능동적인 부분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모색해서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할 건지. 이건 어찌 보면 저는 우리 지자체의 책무라고 봅니다. 중요한 책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 계약에 대한 42%라는 수치가 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소통과 보완책이 필요하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잘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체크 정도 하겠습니다. 페널티가 있거나 하지는 않지만 평가지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선”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만 김포시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고 경기도에 지금….

○ 위원장 김계순 아니, 저희 김포시에 있는 조례 중에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에 “우선 사용”이라는 단어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문구이기 때문에 삭제를 요구했는데 이 조례만 해당되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타 과나 부서에 대해서 같이 들어온 위원회 규정을 정비해라라는 내용이 이거 하나인가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우선” 자 들어가는 것은 지금 우리 조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그렇게 알고 계세요?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 위원장 김계순 저희 김포시에 “우선” 자 들어가는 것 기업지원과에도 지역상품 우선 구매라는 것이 있고요. 김포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등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불합리한 문구와 공정거래 할 수 있게 촉진해야 한다는 게 그 위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희 김포시 경기가 현재 너무 어렵다고 아우성이 진짜 너무 심각한데 그중에서도 건설산업 경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있어서 저희가 페널티를 먹거나 저희 김포시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지금 당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유연하게, 평가지표의 하나의 항목이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타 조례 그리고 또 김포시 전체 행정에 있는 정책들 한 번씩 다 보고 일괄적으로 반영을 한다든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건설산업 활성화 조례만 “우선”을 삭제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우선”이라는 단어는 그대로, 기존대로 운영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어서 기획담당관실과 저희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도로과장 정대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골재 위탁판매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면 5년이죠. 그렇죠,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네,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기존 5년과 앞으로 진행하는 5년 하면 10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장윤순 위원 그러면 10년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많은 노후화들이 수반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많이 노후화가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하고 우리가 이번에 운영 계획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시스템을 고민해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긴 하죠,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0년이 지나면 여러 시설들이 대체 투자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술과 노하우를 가진 인력들, 특히 인력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저번 주 회기 때 말씀해 주신 인력이 지금 이탈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직원 처우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그 사항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이번에 원가 계산 용역을 통해서도 했지만 노조 위원님들 말씀과 노조 위원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우 개선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많이 반영했습니다.

장윤순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자료로 받아본 것을 봤을 때 7월 민간 위탁 동의안과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걸 봤을 때는 총운영사업비가 좀 변동된 거 외에는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사전에 저희 담당 팀장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했고요, 위원님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윤순 위원 과장님, 그 부분들은 저희가 월례회의에서 보고했으면 좋겠다고 자료 요청을 분명히 했었던 과정이 있었고요. 그렇게 부서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월례회의에서는 철도과를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얘기를 듣지 못했었던 부분이다 보니 이 서류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변동사항에서는 총운영사업비에 대해서 조금 금액이 변동된 것 외에는 모르겠는데.

과장님,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이 1650억, 저희가 7월에 얘기했을 때는 원가 계산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의아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반영 수치가 아닌 거에 대한 것들을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래서 7월에 원가 계산 용역을 착수하신 거죠,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용역 결과가 끝났나요? 아니면 아직 진행형인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10월까지 진행 중인데요. 저희가 중간에 의회에 자료를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1630억으로 저희가 빠르게 해서 됐고요.

장윤순 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쯤 완료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죠?

○ 철도과장 서승수 이 나온 것 상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10월에 완료인데 이 사항은 거진 변동이 없을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존 2016년에 계약했던 것 대비 실제 운영비는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겠지만 그게 보면 변동에 대한, 변수에 대한 데이터들이 그것만 반영된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번에 차량 증차가 있죠?

○ 철도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인건비부터 해서 투입되는 비용들이 분명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 저희 전기세가 많이 인상돼서 추경 때 올라온 게 있었죠,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다 반영을 했었고 그것도 제가 알기로 1년에 한 15억 정도 변동이 생겼던 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공공요금 인상도 있지만 운임비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요금에 대한 인상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과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설이 연차가 갈수록 노후화되다 보면 유지보수·관리 비용들이 상승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연동적으로 반영된 비용을 봤을 때 1650억이라는 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방금 제가 설명했던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 반영된 수치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혹시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반론할 수 있는 게 있으신지.

○ 철도과장 서승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은 다 반영을 기 했고요. 일단 증차 부분이라든지 노조하고 협의했을 때 통섭형이라고 해서 여러 분야가 한꺼번에 근무를 했었는데 효율적인 근무를, 팀제로 바꾸는 사항이라든지 이래서 인원은 늘어났지만 실제적으로 단가가 있어요. 인건비 기준 단가가 저희가 대폭 상승했기 때문에 보수에 대한 상승은 기대되고요. 또 지금 말씀대로 전력비라든지 당연히 저희가 예상해서 지금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당초에 보면 2016년에 저희가 1000억 정도로 계약했었는데 지금은 1635억 정도, 650억이 증액됐는데 낙찰률이 있어도 한 400억 이상은 증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말씀한 거는 저희가 다 반영했고 그리고 노조하고 협의를 했고 기준 단가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반영이 많이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이 반영됐다고 얘기하시지만 총운영사업비가 5년에 대한 거잖아요, 1650억이요. 그러면 이걸 5년으로 나누면 330억인 거잖아요, 그렇죠?

○ 철도과장 서승수 네.

장윤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하다 보면 최저 낙찰가라는 게 분명 적용될 거고 86%에서 87% 정도 수준에서 낙찰될 건데 그렇게 해서 저도 한번 쭉 역 계산 해보니까 288억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288억이 어디서 나왔나 데이터를 봤더니만 우리 예전에 타당성 조사 용역 했을 때 나왔던 민간위탁 했을 때가 288억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 데이터와 일맥상통한다는 걸 보면서 원가 계산을 정말 우리가 내실 있게 한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런 용역치에 대한 데이터로 맞춘 건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혹시 10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저희 시의회에 공유할 수 있으신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일단 만약에 위원님들이 이번에 동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입찰 보면 입찰 전에는 공정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에, 어쨌거나 외부 업체들이 그걸…. 물론 보안을 유지해야겠지만,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게 있어서 확정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세부적인 업무까지 다 파악을 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원가 계산 용역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까지 다 들여보고 거기서 받고 해서 파악한 거고 실질적으로 인건비 기준 단가도 용인시를 저희가 수차례 가서 파악하고 그분들이 왜 지금과 차이가 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분들은 10년 동안에 인건비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매년 한 3% 정도의 상승요인이 있었고요. 저희는 지금 한 5년 정도 됐는데 3%가 아니고 1.5% 정도의 임금 상승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있어서 용인시와 차이는 나지만 이번에는 그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건비나 기준 단가를 상승시켜서 인건비도 크게 증액을 시켰고 일반 유지관리비도 노조하고 협의해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청에 우리 골드라인 노조에서 참석을 하셨는데 소통이 과장님 얘기하신 만큼 잘 되고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따로 확인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저희가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골드라인 정규직원들, 숙련공인 분들이 몇 명 퇴사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10월에 GTX-A 쪽에서도 인원 채용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노동자분들, 근로자분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들은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신가요,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당연히 위원장님하고 대화할 때 들었고요. 제가 용인시에 갔을 때 용인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런 공사라든지 높은 보수에 대한 직원들의 갈망은 항상 있어서 거기도 이직률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일단 공사를 선호하는 건 맞고요. 그다음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도 좀, 그런 유능한 인력들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도 저희가 RFP, 그러니까 제안요청서에 넣어서 활용하고 일단은 인건비가 상승이 돼야 한다. 이분들의 복지가 돼야 한다는 거에 중점을 맞춰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과장님, 제가 계속 얘기하면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셔야 하니까 고용 불안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고. 그런데 골드라인 문제가 단순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일 우선적이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저희가 물론 운행장에 대한 페널티 규정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게 있더라고요, 의정부에서는요. 그래서 그 사례를 받아들여서 저희도 5회 이상, 1시간 이상 운행장에 있을 때 금액으로 페널티를 가하는 그런 사항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 부분이지만 정원 미달 시에는 정산하겠다. 정산하게 되면 금액이 깎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려줄 거고 그런 사항을 RFP에 반영해서. 그리고 가점을 주는 부분은 혼잡률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걸 RFP에 넣어서 가점을 주는 방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은 가점을 어떻게 줄 거냐. 직원들 처우 개선, 혼잡률에 대한 안전 관리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RFP 내용보다는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겠다, 이런 게 저희 방침입니다.

장윤순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7월에 그런 부분들 분명히 주문해서 부결했었고 그렇다면 두 달 과정 동안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 설득도 해 주시고 준비하는 것들 이야기해 주시고 또 당연히 사측이라든지 노동자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공유하면서 갔었으면 오늘 자리가 오히려 더 쉽게 이야기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지금 주신 자료 갖고는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것들이 단순히 구두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혹시 하인리히의 법칙이라고 아세요?

○ 철도과장 서승수 들어는 봤습니다.

장윤순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향후 5년 안에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작은 사고가 꾸준하게 발생되다 보면 언젠가는 그게 큰 사로고 발생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첫 출발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운영이 어떻게 담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제일 우선시돼야 할 건데 솔직히 저는 오늘 이 자료만 갖고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담보될 건지 정말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도출해내고 합의하는 과정들이 있어야만 향후 5년 우리가 운영하는 계획에 있어서 그런 불안들 또 향후 우리 미래에 대한 방안들을 같이 만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김포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로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지금 자칫 이 본질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 부재가, 그런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전혀 관계없는 제3의 대상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하면 양쪽 다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저는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건 되게 어리석은 부분이고요. 과연 우리가 시민의 안전과 거기 계신 근로자분들의 생계 이걸 담보로 이런 얘기를 할 권리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건 되게 우리는 오만한 겁니다, 오만한 거. 본질을 잊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이 위탁 동의안 방향은 정해졌죠?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민간 위탁 동의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골드라인의 안정화, 근로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최선의 노력은 뭘까요?

○ 철도과장 서승수 빠르게 추진해서 RFP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들어오는 운영사에게 저희가 원하는 거, 노조에서 원하는 거를 관철시키는 게 빠른 길입니다.

한종우 위원 우리가 앞으로 넘어야 할 허들이 많아요. 골드라인 안정화를 위해서 넘어야 할 허들이 많은데 지금 첫 허들도 못 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원인이 있죠. 집행부에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을 좀 더 설득하고 이런 노력이 부족했다, 그런 부분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우리도 소통이 부족했지만 골드라인 안정화를 위해서, 근로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이탈률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 부분에 대해서 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일단 빨리 우선 근로자분들이 안정돼야, 저는 골드라인의 안정화의 첫 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와 김포골드라인과 소통하는 데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하는 철도과에 많은 역할을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앞서 두 위원님께서 저희가 부결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본질을 바라봐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도과에서 중간에 소통이라든지 의원들한테 사전 설명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지난 민간 위탁 동의안도 그렇고 철도 관련해서, 골드라인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제가 주문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민간 위탁으로 가든 공단 설립으로 가든 저희가 결정할 때 최악의 경우를 선택하게 하지 말고 시민의 안전과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월에 부결되고…. 운영비 추정 가격 산출 근거를 설명해달라 했더니 7월에 부결시켜놓고 용역을 7월에 발주하고 10월에 완료하는데 10월에 분명히 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도 하기 전에, 용역 완료도 전에 올리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계속 안전 문제와 그리고 노동자분들의 현실 반영이 돼야 할 처우 개선들의 문제 또 등등의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야지만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 설립하겠다고 용역 해서 시민설명회 할 때 공단 설립 시 연간 예산 297억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공단 설립 부결 사유가 재정 운영 부담, 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는 내용이었고요. 지금 올려주신 내용 보면 5년간 해서 나눠보면 연간 330억 수준이고요. 이 330억 수준으로 가장 낮은 낙찰률을 보면 86~87%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290억입니다. 공단 설립하고 이 민간 위탁하고 하는 데 연간 7억 차이밖에 안 난다는 거죠. 저는 아무리 다시 돌아보고 돌아보고 돌아봐도 민간 위탁에 있어서 재정 문제 때문에 공단 설립이 안 된다고 하면 재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효과성을 가져오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재위탁 산정 시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시민 목소리에 대한 개선점이 반영되는 도출안을 가져오든지 해야 하는데 부결할 수밖에 없는 게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도 미스고요. 그렇다고 해서 290억에 대해서 노동자분들이라든지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됐냐고 봤을 때 290억으로 과연…. 작년 대비 전기요금 30% 인상 또 혼잡도 완화 대책으로 저희가 내년 2024년도에 6편 증차되고요. 또 하자보수, 저희 하자보수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 제 방에 오셔서 “미처분 잉여금을 활용해서 할 걸로 예상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미처분 잉여금 발생 내역 제출 요청했고요. 제가 받았는데 알 수가 없어요. 한 달 넘게 기다려서 받은 자료가 이걸 어떤 걸 보고 어떻게 민간 위탁을…. 저는 개선점을 도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에 노력을 해 주시고 그 안에 어떤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저희가 긍정적인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해 주셔야 하는데 퍼즐을 맞추려고 해도 저희한테 최악의 경우를, 막바지에 가서 그냥 손 들어라라고 가는 이 모양새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용역 값이 10월에 나오는 건지 언제 나오는 건지 과장님의 말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언론에서는 지금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파업까지도 예상. 그러면 저희 김포시민의 발이 멈추는 상황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 부결할 때 개선점으로 요구했던 하나하나의 항목들을 별도로 개선점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철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단 설립 부결은 실제적으로 5호선이라든지 GTX라든지 인천 2호선이 향후 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변화에 맞춰서 그때 가서 검토하자는 의견으로 해서 부결된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노조분들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했고요. 이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전년도 5년 동안 저희가 한 220억, 그러니까 5년 동안 1000억에 계약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20억 정도 그렇게 운영비가 산출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력비 상승이라든지 그리고 향후에,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골드라인이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시 사례를 봐도 10년 이후가 됐을 때 대체 투자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인시도 실제로 운영비는 한 220억 수준이고요. 저희가 이걸 엉뚱하게 많이 올린 게 아니라 용역은 저번에 의회 끝나고 바로 착수를 해서 원가 계산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을 바탕으로 저희가 중간에 지금 의회가 있기 때문에 급하기 때문에 빨리 절차를 해달라 해서, 이래서 이 1650억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드린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향후에 우리가 입찰공고 할 때 공평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부사항은 밝히기 어렵지만 그게 나오면 별도로 보고드린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미 제가 7월에 과장님께도 설명드렸지만 2016년도 낙찰률이 86.7% 해서 연 206억입니다. 그리고 2023년 골드라인 운영비, 법 개정이라든지 등등 해서 예산서를 근거해서 봤을 때 284억이 운영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연평균 276억이라는 민간 위탁 동의안을 올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도 이미 284억인데 어떻게 향후 5년에 276억으로 할 수 있냐, 산출 근거가 맞지 않다. 그래서 부결이 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하고, 산출 근거의 명확성과 그걸 반영해서 가져오라고 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가져온 것을 5년으로 해서 연간 보면 290억. 낙찰률을 반영했을 때 290억입니다. 그러면 284억, 290억…. 어떻게 문제점들이 보완되고 안전을 담보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개선점을 저희에게 그리고 시민들에게 설명해달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담보돼야지만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2023년도 운영비는 협약금액이 225억 그리고 협약 외 금액이 65억인데요. 저희가 협약 외 금액이라는 건 법령 개정, 혼잡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실질적으로 골드라인운영주식회사의 예산서를 보면 220억, 230억 수준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차후에 들어갈 거냐, 혼잡률로 더 들어갈 거냐, 여러 가지 법령 개정.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순수하게 운영비 산출한 거는 노조에서 세부 업무까지 받아서,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예산이 많지만 그것은 실제로 혼잡률 예산이 합쳐진 거고 순수 운영 관리비는 정확하게 산출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순수 관리비에 사전 설명으로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해서 6편 증액이 됐다고 설명하셨어요.

○ 철도과장 서승수 그건 다 포함됐고요.

○ 위원장 김계순 설명하셨는데 265억 안에 2023년도 법 개정이라든지 등등의, 예산서에 나와 있는 284억은 법 개정과 위기상황 등등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265억과 향후 5년의 290억에 저희 6편 편성이 반영되고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고 노동자의 임금이 지금 4000만 원 미만, 평균 동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에 있어서 최하위 금액을 받고 있는 이 부분이 반영됐을 때 265억과 290억에 연간의 차이가 다 반영됐다고 보시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 철도과장 서승수 맞습니다. 반영이 다 된 겁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은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 철도과장 서승수 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의 답변에 있어서 검토에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과장님, 운영비부터 좀 더 확인할게요. 현재 운영비가 연 206억이고 공단 설립 시 연에 297억 그리고 제출된 추정 운영사업비가 연 330억. 지금 이게 맞나요, 말씀드린 게? 지금 서로 대화 중에 나온 걸 제가 적어봤는데 이게 맞나요?

○ 철도과장 서승수 협약금액, 그러니까 지난 5년간 협약금액 중에 2023년도 협약금액은 225억.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원가 계산 용역으로 산출한 비용은 330억.

김기남 위원 다들 매번 여기 상임위장에서 많이 나왔던 얘기도 민원 현장에 나가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분위기가 시에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단 설립이 지금 좌절되면서 제안드리고 싶은 게 도시관리공사 예하에 철도 본부를 하나 두게 되면 예산 문제라든지 감독 권한, 의사 결정 참여, 직원들 처우 문제를 더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고 싶네요.

○ 철도과장 서승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철도과장입니다.

일단 공단이나 공사 편입을 저희는 같은 개념으로 보고 있거든요. 공사나 공단도 향후에 철도망이 확장되었을 때 그때 어떤 걸 보고 탄력적으로 하자, 그때 다시 검토하자 그런 것이 저희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공사로의 편입은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기남 위원 검토는 안 하는데 가능은 한 건가요?

○ 철도과장 서승수 향후에 가능은 하죠. 그런데 일단 그때 가서 더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겠지만 저희가 효율화 용역을 할 때는 이게 봤을 때 너무 비대화된다.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조직원도 편입된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민간 위탁 시 감독 권한이 제한적이고 의사 결정 참여를 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죠? 이건 어떻게 개선하실 거죠?

○ 철도과장 서승수 저희 철도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건 국토교통부거든요, 국토교통부. 거기서 실질적으로 철도 감독관이라든지 철도 안전 체계라든지 안전관리 규정이라든지 해서 솔직히 엄청나게 많은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에서 운영권을 넘겨주다 보니까 그게 제한돼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RFP라고 해서 법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 일단 페널티 규정을 좀 강화해서. 일단 이 사람들은 페널티를 해야 안전이라든지 더 신경 쓴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페널티 규정을 강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저는 페널티 규정 강화하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의사 결정 할 때 참여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계약할 때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 철도과장 서승수 이사회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님이 참석하는 그런 방안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 방안이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릴게요.

○ 철도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공사의 편입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검토할 수 있으나 지금은 어렵다는 답변적인 부분, 시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거 같고 조직의 비대화라든지 전문성 저하라든지 등등의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 안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안전과 그리고 환경 안에서 근무하시는 그 노동자분들의 목소리, 처우 개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을 해 줄 수 있도록. 그것들이 돼야지만 정말 질 좋은 공적 서비스가 지원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희 골드라인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지금 언론에서 한참 대두되다가 잠잠해졌을 뿐이지 목소리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공 영역에서 이 부분을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다각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철도과장 서승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 차기운영자 선정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정대성 과장님, 서승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근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담당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수진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기타 안건 1건과 조례안 1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에 실음)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이근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하수도)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양수진 과장님, 신현성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식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황창하 소장께서 참석하시어 설명드리고자 하였으나 춘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 여성농업인대회에 우리 시 여성 농업인와 함께 참석하시어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최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동물보호센터 저희 현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혹시 동물보호센터 설치에 대해서 준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직영 동물보호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현재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최종 확정되거나 진행되면 그것은 별도로 도시환경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민선 7기 때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입니다. 김포시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목소리가 상당히 강했고요.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생명 존중에 대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이 전면 개정 조례안에 보면 반려동물 중심에 포커스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유기동물에 대한 이 목적에 맞는 내용은 저희 김포시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동물보호센터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과정, 제가 진행하고 있다는 답변은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지금 시각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고 보고받는 내용들이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드리고요.

조례 중에 제12조…. 제14조네요. 제14조 동물구조와 보호 및 관리에 “사육 포기 동물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의거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조례를 처음에 검토할 때 현장에서 활동가로 근무하는 분들 목소리 중 하나가 사육 포기 동물의, 법령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사육을 포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도 포기하면 이것은 유기동물을 뭐랄까, 더 늘어나게 하는 하나의…. 그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거부할 수밖에 없는 또 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는 하나 저희가 이렇게 조례에 명시해야 할까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대외적으로 명시적인 부분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5항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인수가 아니라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책임성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부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시에서도 무조건적으로 인수 거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 번 더 체크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입양의 절차에서 그런 것들이 사전 교육이나 사전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그 부분을 담아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동물보호센터라든지 보건소, 놀이터에 대한 부분들 추진 계획을 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반려동물 보건소랑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에 대한 부분들이 조례에 담길 텐데 그런 계획들이 계속 있으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향후 계획들 준비되고 있는 것만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현재 저희 동물 보건소의 경우는 운양동 환승센터에 사업 예정지를 확보해서 내년도 3월 전후로, 저희가 늦어도 3월까지는 개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물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사업 예정지 부분에 대해서 한 두세 군데 정도 안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부분은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놀이터 관련된 건 도비 매칭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아까 두세 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지역 안배에 대한 부분들 다 같이 검토하고 있으신 거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일단 저희는 입지 조건을 먼저 따지게 되고요.

장윤순 위원 그게 공원 부지 크기에 따라서 다 기준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민원이라든가 선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읍면 단위랑 동 단위는 인식 차이가 분명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저의 지역구인 한강신도시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입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민 의견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 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같이 청취할 수 있는 기회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정책이 확정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음)


○ 출석위원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장윤순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장신승호
기후에너지과장김진량
자원순환과장이정미
공원녹지과장정성현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이용훈
교통과장김영대
건설도로과장정대성
철도과장서승수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이근수
도시계획과장양수진
토지정보과장신현성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장최근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김은아
기록이지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