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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6회 제2차 본회의(2023.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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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2023년 7월 21일(금) 10시


의사일정

0. 5분 자유발언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6.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8.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9.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

13.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4.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김포시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3.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회의안건

0. 5분 자유발언(오강현 의원·배강민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5.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황성석 의원 공동발의)

17.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3.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김인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국장 홍정범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홍정범입니다.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으며 상임위원회에서는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배강민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황성석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인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오강현 의원·배강민 의원)

(10시 02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오강현 의원님, 배강민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의원 김포시 경제 회복, 실기(失期)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강현 부의장입니다.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즉, 3고 시대에 직면해 있으며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김포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미국은 1929년 대공황, 1973년 오일쇼크,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를 돌파했으며 사회보장제도 강화, 공공일자리 확대, 양적 완화, 금리 인하 등 복지·노동·경제 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했습니다. 또한 자유주의시장을 표방하는 IMF는 긴축재정 폐기를 선언했으며 세계은행은 국가의 역할은 보편적 사회 보호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국가는 적극적 재정정책을 통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8기의 긴축재정이 경제 전문가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김포시 경제 회복을 위해 실기(失期)하면 되돌릴 수 없기에 적극적 재정정책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 시기보다 더 어려운 경제 불황에 김포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무너지고 있으며 시민들 삶의 질은 더욱 낮아져 긴급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절실하지만 경기부양책을 위한 재원을 만드는 노력은 했는지, 정책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듭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일방적 긴축재정 구호만 외치는 현 집행부의 긴축재정 논리와 기조는 어떤 이론, 어떤 경제모델 등에 의한 것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치의 의미와 역할, 기능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기꺼이 지는 이유는 재원 분배 의사결정기구인 정부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사회적 위험에 당면한 시민을 보호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논의하여 지원 대상과 목적, 규모, 지원 시기 등을 정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현 김포시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개인이 당면한 경제적 위기에 대해 어떤 대책을 구상하고 펼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은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는 올해 3월 8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이자 지원을 당초 3%에서 6%까지 파격 지원을 단행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는 작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운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까지 5년간 무담보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하였고 시에서는 연 3% 범위 내에서 1년간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이천시는 5월 한 달간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1인당 결제액의 25%, 최대 5만 원을 캐시백 해 주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은 외식·숙박·문화·체육 사업을 1년 이상 지속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노후 설비 등 지원에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역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계 지원과 내수 진작을 위해 사업자금 지원, 이자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정책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는지 파악조차 힘듭니다. 타 지자체처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김포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의 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5월 3일 「기회발전특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고 여기에 김포시도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 등에 총 87조 원 투자 방침을 발표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하향식 방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지역 상황을 잘 인지하는 지자체와 민간이 공익성·수익성을 주도로 판단해 사업을 발굴하는 방식으로 지원사업을 운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김포시 또한 경기도, 중앙정부와 발맞추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둘째, 김포 경제 살리기를 위한 김포시만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30일에 기재부 제1차관은 하반기 경기 부양을 위해 세계잉여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재원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균형재정과 재정건전성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도 전과 다르게 필요하다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유연하게 쓸 수 있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경제 문제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이에 김포시도 우선순위를 잘 판단해 지금 당장 쓰러져 가는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개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김포시만의 노력을 기울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고 정밀 추계를 통해 김포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과 금번 추경 심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김포시는 줄줄 새는 예산을 줄이고 정밀 추계를 통해 세수 추계 오차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부서 예산 증대가 절실합니다. 김포시는 올해 중소기업 등 이자 지원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경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이 상반기에 이미 소진됐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국·도비 반환금은 총 173억에 달합니다. 그리고 정밀하지 않은 세수 추계로 인해 당장 집행해야 할 금번 추경에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사업예산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병수 시장님, 김포시를 위한다고 하셨습니까? 김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댐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균열이라고 합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이 하나에 매몰되어 있을 때 지역경제가 망가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호소합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김포를 위해, 김포시민들을 위해 무너지는 지역 경제를, 시민들의 아우성을 제대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언론인, 동료 의원님, 의장님,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오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강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의원 지방정치는 생물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50만 김포시민 여러분! 김인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진·양촌·대곶·월곶·하성 5개 읍면과 구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배강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흔히 쓰여 온 말 중 하나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생물처럼 시류와 정치 역학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정치 현실을 빗댄 말입니다. 다른 면으로는 너무나 많은 변화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현실에서 “정치가 생물”이라는 말은 불합리한 정치풍토를 풍자할 때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한편 미국 시카고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인 데이비드 이스턴(David Easton)은 “정치는 사회적 가치의 권위적 분배”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의 최고 덕목이란 정당화된 권력을 바탕으로 공익,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가치를 현명하게 배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정치는 중앙의 정치와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소신입니다. 데이비드 교수의 말은 지방정치가 생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말입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지방정치가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뒤에 숨어 정치인 자신은 물론 개인의 미래나 영달을 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골드라인이 지금과 같은 지옥철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되짚어본 적이 있습니다. 2기 신도시 건설계획으로 도시철도 유치의 기회를 얻은 김포는 지상과 지하, 중전철과 경전철, 9호선 유치 등의 정치적 대립 끝에 결국 경전철로 다운그레이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골드라인은 이용객 폭증에도 대처할 수 없는 비확장노선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채 시민들의 고통과 아우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만을 생각했다면 정치적 이해타산 대신 김포의 미래만을 내다봤다면 적어도 역사가 2량 정차용으로 설계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골드라인의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제 김포가 기댈 것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뿐입니다. 그래서 5호선만큼은 어느 정당의 이익이나 어느 정치인의 출세를 위하여 또는 다가올 총선 등 정치적 역학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진행상황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입니다. 안심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김포가 서울 5호선 등 광역철도 유치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만큼 서울시와 강서구는 주민 기피시설인 서울 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을 이전시키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에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2016년에는 방화 건폐집적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방안 연구용역을, 2017년에는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 부지 활용방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연이어 진행하며 서울 5호선 연장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강서구는 “건폐장의 관외 이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고 서울시는 결국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원순환단지 조성 건폐장 이전 사업비 150억을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김포는 시민과의 어떠한 합의 과정도 없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강서구와 함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방화차량기지와 건폐장 김포 이전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과연 건폐장부터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서둘러야 하는 일이었는지, 김포시민들을 위한 일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난 5월 21일 인천일보 기사 하나를 인용해보겠습니다. 인천 서구의 신동근 국회의원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환영한다며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있어서 인천 서구 주민이 희생을 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천은 건폐장 문제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강경하게 맞서고 있는 반면 우리 김포는 덜컥 건폐장부터 들여왔습니다. 인천시와의 노선 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서울시를 상대로 차량기지 및 건폐장 이전에 대해 공동 대응했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지난 일입니다. 공과를 따지기에도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는 여야를 떠나 오직 시민만 생각하며 서울 5호선이 김포로 연장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전략을 세워 조기 착공시켜야 하는 지역적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방편의 하나로 차량기지와 건폐장을 김포로 이전시키는 대신 서울시가 해당 부지를 활용하며 얻게 될 개발이익금을 서울 5호선 건설비와 운영비, 건폐장 이전 비용에 반드시 투입시키는 방안을 협상하고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정치적 퍼포먼스에 몰두할 때가 결코 아닙니다. 대광위의 주재로 김포시와 인천시 측의 노선 관련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 김포지역 국민의힘은 “검단경유 X, 김포직결 O”라는 주장을 담은 정책 현수막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5호선 연장 촉구결의문을 발표하며 김포검단선 검단 3개 역 설치가 아닌 김포시 안이 되어야 한다, 환승 없는 직결 노선이어야 한다며 이것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 갑을 지역구에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김포, 인천, 서울시 중 어느 누가 얼토당토않은 환승안이라는 카드를 제시한 것인지, 밀실행정으로 일관해 시민들 누구도 알지 못하는 김포시 안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기에 이런 생뚱맞은 주장을 하는 것인지 어리둥절하기까지 합니다. 혹시나 정치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서거나 다가올 총선에서 5호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큰일입니다.

김병수 시장의 공약집 첫 번째 장 제목 “타자! 지하철”이라는 제목 하단에는 “김포한강선(지하철 5호선 연장) 반드시 착수-시장이 되는 즉시 서울시장·국토부 장관과 마주 앉아 김포한강선 문제해결 및 사업착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저의 5호선 관련 시정질의에 김병수 시장님은 착수라는 용어는 제가 쓴 적이 없다. 임기 4년 마칠 때까지 착공 계획을 잡겠다는 말은 했지만 착수라는 단어는 쓴 적도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 자 인천일보를 비롯한 주요 지방지에는 5호선과 관련해 인천 서구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이견으로 사실상 모든 일정이 정지된 상황이라는 기사가 실린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지방정치는 결단코 생물이 아닙니다. 오로지 시민만 생각하고 합의하고 공감하는 가운데 김포를 위한 미래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지방정치인의 정치적 행위가 사익을 위한 것이라면, 본인의 출세만을 위한 것이라면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정치적 실리만을 생각하며 퍼포먼스에 몰두하기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김포의 미래 향방을 가릴 수도 있는 5호선 연장 사업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20분)

○ 의장 김인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김포시장 제출)

13.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4.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10시 20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복지위원장 유영숙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집행기관 제출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은 위원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 안건 중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관련하여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들과 같이 조례의 실효성을 상실한 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폐지가 이루어져야 하나 아직 정비되지 않고 방치된 조례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조례 총괄부서의 주도하에 김포시 조례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신속한 정비 추진을 주문합니다.

다음,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형식상 발견된 오류를 정비하고 조례안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기 안건들 관련하여 주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 오타, 인용 조항 기재 착오 등 조례안의 형식상 문제점을 최소화할 것을 제222회, 제223회 임시회 등 이전 회기에서 여러 차례 주문하였으나 여전히 안건 심사 과정에서 형식상 문제점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으니 집행기관에서는 형식적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개정 시 더욱 신중히 검토할 것을 재차 당부합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적용받는 사항을 안 제7조제5호에 재차 인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시민이 혼동하지 않도록 상위 조례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서 필수 자료로서 요구하는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를 시 조례안에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의 비상설화 추진 사유가 실제 위원회 개최 필요성이 없었던 사항인지 담당 부서의 업무 적극성 부족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여 전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번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홍보담당관 한 개 부서의 심사가 3일에 걸쳐 이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위원회의 안건 심사 및 질의 또한 그 권한의 일부를 행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인 홍보담당관의 불성실한 응답 태도는 시민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이며 나아가 김포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홍보담당관은 물론 집행기관의 타 부서에서도 부디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유영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6.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민찬 의원·황성석 의원 공동발의)

17.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8.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9.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0.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1. 김포시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10시 31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 김계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위원회 의결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 가결된 안건들입니다.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 결과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 및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인 우수자원봉사자 관련 우수자원봉사자증 발급 기준 및 기간이 명확한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주차요금 감경 및 면제를 김포시민에 한하여 적용할 경우 감경 대상 가구의 수혜 범위가 축소되는 부분을 고려하여 전액 면제 시에만 김포시민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25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검토 결과 보류한 안건으로 특별회계 관련 조례 준용, 기금의 용도 조항 등의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위원회는 김포시의 전반적인 환경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주요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로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위원회에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포시의회 의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결된 안건입니다. 「김포시 환경피해 인정자 지원 조례안」은 의원 발의로 환경오염피해 인정자 지원 관련 피해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실효적인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배상 및 지원 근거가 상위법령에 존재하므로 해당 조례안 제정의 실효성과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김포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의원 발의로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산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 관련으로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자동차정비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심각하며 자동차정비업종을 특정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타 업종의 특혜 시비 및 역차별에 대한 민원 우려 의견에 따라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도시철도 운영 및 유지관리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이 무산됨에 따라 민간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운영비의 산출 근거가 당초 민간위탁 시점과 비교하였을 때 물가상승지수 정도만 반영되어 현 위탁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보완 가능 여부와 해당 재위탁에 대한 노동자, 시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회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김계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졌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김포시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23.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38분)

○ 의장 김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강민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강민 안녕하십니까?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강민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상정된 이번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1조 5355억 2184만 4000천 원, 특별회계 2428억 58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4% 증액된 1조 7783억 8075만 4000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며 이번 요구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5억 4453만 2000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안대로 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의결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소관 소통실 TV 구입비 800만 원은 품목, 규격 등 산출내역서 작성이 미비하고 구입 목적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 홍보용 DID 모니터 교체 설치비 800만 원과 카카오톡 채널 활용 시정홍보비 3800만 원은 예산 투입 대비 사업 효율성이 낮고 사업비가 과다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청소년과 소관 고촌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교체는 지자체 대응투자 비율 변경에 따른 3억 1967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포문화재단 소관 경영평가 연구용역 2000만 원은 용역 기간, 사업비 규모 산출의 적정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김포FC 소관 구단 홈페이지 구축비 5000만 원은 사업비 과다 편성 및 사업의 시급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 5585만 7000원은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정수과 소관 맑은물사업소 홍보 영상 제작 3800만 원과 소장실 전자칠판 설치비 700만 원은 사업의 시급성 부족 및 활용도가 미비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포시고향사랑기금, 자활기금, 양성평등기금 수입계획 5억 8190만 원을 포함한 2023년도 말 현재액 16억 2064만 원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이번 심의안과 관련하여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 상황에서 세출예산 편성 우선순위 결정 시 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효율성, 지역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반적인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이 미비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신규사업이나 예산 규모가 큰 경우 시의회에 예산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전설명이 필요함에도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소홀히 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바 엄중히 경고하니 향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의무사업, 반복 사업 등 사전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 등을 통해 적시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부서장 및 산하기관장 등은 소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은 시의원 모두가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 간 상호 협의와 존중으로 김포시민을 위한 예산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외에 각 사항별 심사 결과 상세내역과 기타 주문사항은 송부되는 심사보고서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과 안건 심사에 고심하시고 중지를 모아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인수 배강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들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병수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김포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3.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4. 김포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5. 김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6. 김포시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7. 김포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8. 김포시 고령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9. 김포시 국민건강보험 운영 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0. 김포시 평화담은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1.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2. 김포시 공유재산 대부 동의안(풍무동 879)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3. 김포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반대의원(0인) :
기권의원(0인) :


14. 김포시 외국인주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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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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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김포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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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김포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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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김포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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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포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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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김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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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김포시 도시계획시설(보건위생시설·장사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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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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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23년도 제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 김인수 오강현 권민찬 김계순 김기남 황성석 김종혁 유매희 배강민 한종우 장윤순 유영숙 정영혜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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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
김인수오강현권민찬김계순김기남황성석김종혁
유매희배강민한종우장윤순유영숙정영혜김현주
○ 출석공무원
시장김병수
부시장엄진섭
기획담당관황규만
행정국장박영상
경제문화국장박정애
복지교육국장한기정
환경녹지국장신승호
교통건설국장이용훈
도시주택국장이근수
미래도시기반조성사업단이기일
농업기술센터소장황창하
맑은물사업소장박정우
클린도시사업소장임산영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홍정범
전문위원전익홍
전문위원이일순
전문위원김헌겸
의사팀장이영권
주무관양현진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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