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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3.06.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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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김포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주택국(도시계획과·도시관리과·주택과·건축과·토지정보과·종합허가과), 도시안전정보센터


일 시 : 2023년 6월 9일(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09시 59분 감사개시)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과 양수진 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두 분이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이근수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 위원장 김계순 양수진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상임기획팀장과 도시경관팀장은 불가피한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장경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권준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이금석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점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남 위원입니다.

장기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 지금 접수되어 있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계획과장 양수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동의율 90% 넘겨서 제출했다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나진감정지구는 지금 주민동의 얼마큼 돼서 접수되어 있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도시개발사업에 민간 제안은 도시개발법 재규정에 의한 동의율을 충족하게 되어 있고요. 그 사안에 따라서 지금 접수가 되어 있고 현재 제반사항에 대한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장기감정지구 주민분들 만나봤는데 90%를 득해서 제안했다고 하는데 나진감정지구는 주민동의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90% 득해서 제출했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기남 위원 아니, 제가 이걸 아니라고 하면…. 부서에서 90%로 다 상향 받아서 제출받은, 그렇게 유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장기감정지구는 90%를 했는데 나진감정지구는 아니라는 건….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 합니다만….

김기남 위원 그러니까 기준은, 못 하셔도 되는데….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기준은 전체 구역, 사업하고자 하는 구역의 3분의 2의 면적과 소유자 내의 절반 이상이 충족되는 동의가 붙어서 들어와야 합니다.

김기남 위원 저도 사실 그 내용은 이론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대체적으로 개발사업 하는 분들 보면 부서에서 90%를 득해서 가져오라고는 얘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장기감정지구 분들도 기존에 70% 받았는데 더 받아서 90%로 해서 제안을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나진감정지구는 아니라고 하니….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특정해서 수치로 90%를 해서 갖고 오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기남 위원 없는데 제가….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다만, 위원님 다만, 민간이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해당 토지주들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사업이 나름대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제반여건이 구비가 됩니다. 그래서 독려 차원에서 사유지에 대한 동의를 많이 받아 와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말은 했을 수 있겠으나 수치를 특정해서 이만큼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했고요. 장기마을 통장님한테 직접 들은 내용이라서 이게 저도 혼선이 가는데 만약에 앞으로 진행될 도시개발사업이 어디는 90%를 득해서 갖고 오라는 얘기가 있고 어디는 안 됐다고 하면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 지역의 주민동의를 받는 분들이 혼선이 심하고 불평불만이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부서 내에서 모든 직원분들이 기준을 정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법적 기준에 의해서 충족된다면 주민 제안을 저희가 받을 수 있고요. 검토가 가능합니다.

김기남 위원 일단 그건 거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지금 감정2지구가 6000세대, 나진감정지구가 7000세대, 장기감정지구가 6000세대예요. 아까 문제점을 얘기하셨는데 이게 다 4000세대가 넘어서 학교 설립 기준을 충족하는데 아까 교육청에서 학생 배치 문제로 지금 이걸 연계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지금 교육청의 학교 배치에 대한 입장이 초등학교는 4000세대 이상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6000세대에서 9000세대급은 되어야 학교 배치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언급하신 지구에 대한 초·중학교는 나름 충분히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율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고등학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6000~9000세대급이다 보니 1개 사업지구에서 고등학교를 확보 못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주변에 연계되어 있는 다른 사업지구와 합쳐서 학교 배치에 대한 학생 수를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특히 고등학교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여기 감정4도 있고 지금 걸포 3지구도 학교 없어서 앞으로 걸포4지구 중학교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저는 교육청에서 이걸 문제 삼는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앞으로,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중학교를 기다리고 있는데, 세 지구가 지금 다 6000세대, 7000세대, 6000세대인데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교육청에서 계속한다는 건 저는 도무지 이해 안 가거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나름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교육청 쪽과 여러 차례 협의하고 그런 사정들을 얘기하고 논의했습니다만 그쪽의 사정이 단순히 교육청 입장에서 앞으로 확실치 않은 예견된 사업을 전제로 해서 임의로 학교를 배치하기 어렵다. 나아가서 경기도교육청, 교육부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에 있어서 세대수 규모나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가 계속 이러한 사항들 가지고 조율·협의해나가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기남 위원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향산힐스테이트 거기 복합학교로 돼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교육청에서…. 이건 김포시의 행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교육청의 행정이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가서 느꼈던 부분이 제일 심각했던 건 뭐냐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운동장을 같이 쓰는 데 위화감 때문에 못 쓴다는 학부모들의 그런 민원. 그리고 밥을 급식하는데요. 중학생 형들이 오면 어린아이들이 밥을 못 먹어서,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기 계속 지구개발 하게 되면 이런 문제, 학교 없는 문제도 비등하게 문제가 불거질 것 같아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다행히도 제가 언론에서 접한 바로는 중학교 부지가 있고 나름대로 초·중학교를 분리하겠다는 교육청의 입장이 대외적으로 발표된 바 있다는 걸 제가 들어서요. 앞으로 다른 사업장과 협의할 때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향후에 제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조율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거 교육청 문제는 김포교육청에서만 다 하나요? 아니면 상급기관에서도 이게 논의가 이루어지나요? 경기도교육청이라든지 아니면 교육감 통해서.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김포교육지원청의 단독 의사결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교육청,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김포 과밀학급 문제가 전국에서 1위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 많은 세대의 고등학교 인가를 지금 교육청에서 안 해 준다는 얘기는, 과밀학급 문제를 교육청에서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건데 이걸 안 해 준다는 얘기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이걸 적극적으로 풀어서 안 되면 상급기관,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라도, 교육감 만나서라도 푸셔야지 이걸 계속 지체하는 건…. 지금 여기 토지주도 다 냈는데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 못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로 봐요. 그래서 이건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51페이지 고가하부 경관개선사업 현황이 있는데 조성하고 나서 주민들 평가들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이 사업이 작년도 사우동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반영돼서 추진된 사업이고요. 특별히 저희가 넓게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온라인상 SNS나 이런 데 보면 반응이 좋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이렇게 경관특화사업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이게 그러면 매년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022년도만 진행됩니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우리 자료에 보면 2023년도에는 경기도 범죄예방 디자인 공모사업을 양촌에서 받아서 거기도 경관사업을 진행할 예정이 있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 사업은 셉테드라고 해서 그런 사업으로 경기도 공모에 당선이 돼서 도비와 저희 시비 매칭이 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조성계획이나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앞으로 주민협의체와 김포경찰서와 저희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 지역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그런 시설들을 배치할 수 있는지를 협의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착수될 것 같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계양천 경관개선사업은 주민참여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진행된 거고 매년 사업비가 배정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발굴해서…. 특히 저희 김포 같은 경우는 수로가 많이 끼어 있고 그 주변으로 도시들이 개발되어 있다 보니 여러 가지 경관개선을 위한 시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베니체 금빛수로도 보면 상가 지역 쪽이야 워낙 많은 부분들에 시설이 있지만 종점부, 예를 들면 청송마을 부분은 다리는 많고 한데 산책로 걷다 보면 거기가 뭔가 음습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에도 평상이라든지 의자들은 있어서 휴게는 있지만 경관적으로 특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고 또 예를 들면 가마지천, 가마지천 같은 경우도 산책로가 되게 길게 조성되어 있고 그런데 도로가 있다 보니까 밑에 이렇게 고가하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도 특성화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서 계획 수립을 한번 해서 정말 우리 도심지에서도 야간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우리 시민분들이 인스타라든지 이런 데 찍어서 잘 전파하다 보면 우리 김포가 그만큼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라베니체 같은 경우도 저녁에 되게 예쁘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손 많이 타고 있는 것처럼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그게 우리 부서에 보면 도시경관팀이라는 특성화 부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 부서에서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과에서 지적하신 라베니체도 12억의 국비가 확보돼서 지금 한창 설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천과 쪽하고도 교량이라든가 주변의 경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가면서 지적하신 대로 많이 확대 사업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주민분들과 의견을 한번 상의해보고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발굴해내면서 김포의 명소가 될 수 있게끔 같이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김기남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 관련 문제를 봤을 때 아마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단일 사업으로 그 조건을 충족해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러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면적부지와 연계해서 해야 하는데 사업 시기가 안 맞을 수도 있고 협의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한종우 위원 교육청에서 이 부분은 유연성을 가지고 어느 학교 설립이나 이런 권한을 우리 시의 계획에 맞춰서 해야 하는데 우리가 교육청에 맞추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모양새는 좀 그런 형국입니다.

한종우 위원 모양새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계획들이 학교 설립 문제로 되게 난항을 겪을 수 있고 지금 그런 일이 발생했고, 그렇죠? 이 부분은 어느 차원에서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이거 상당히….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야 하나요? 이것 참 난해한 경우잖아요,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유독 개발사업이 많은 저희 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종우 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예를 들어서 한강신도시처럼 정말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 일괄 개발되면서 거기에 초·중·고들이 적절히 배치되는 사안인데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개발사업은 민간이 하는 사업이다 보니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도 다르고 그 규모가 또 다 다르고 교육청은 학교 초·중·고를 배치해야 하는 최저의 세대수, 학생 수 기준을 갖고 있고.

한종우 위원 되게 보수적이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이러다 보니 상당히 협의가…. 거의 저희가 갖고 있는 개발사업들이 지금 학교 때문에 다 홀딩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이 부분을 상당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결국 저희가 변화되는 저희 시 입장을 계속 충분히 어필하고 설득시켜서 후에 나오는 그런 계획들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해나가고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교육기관의 상급기관이 나름대로 저희 시 입장을 배려해서 충분히 학교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공조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종우 위원 지금 김포시교육청과 논의할 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 논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지금 김포교육청에서 어차피 상급기관인 경기도교육청의 승낙, 승인? 이런 부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김포교육청은 권한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김포교육청은 우리 시 사업의 맥을 같이해갈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포교육청은 저는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김포교육청, 교육청 때문에…. 개발이 좋은 건 아니지만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교육청이 저는 그렇게 우리 제도에 잘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상급기관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가 됐을 때 오류가 발생하잖아요, 오류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행정절차의 어떤 허가를 득했는데 그게 실효되면, 사실 그러면 행정상 오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랬을 때 민원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우리가 대응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이 있는지. 나중에 이거 법적으로 싸움 발생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과장님?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미집행된 시설, 특히 도로가 그런 민원이 왕왕 있는데요.

한종우 위원 그렇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 집행부가 집행하지 않은 도로가 실효됨으로 인해서 일부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는다거나 재산권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저희 집행부가 갖고 있는 행정법으로는 그걸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한종우 위원 제도의 한계성이 있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왕 판례를 보면 민법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어찌 보면 행위는 우리가 했는데 책임은 너희가 지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제도상의 어떤 문제일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행위의 주체로서 어떤 책임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장기미집행시설 정비계획 및 실효고시 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향후의 문제에 대한 그런 대안도 여기에 담아줘야 하지 않을까.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올 11월에 저희가 미집행 사안에 대한 의회 보고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내용도 담아서 완벽한 계획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현황이나 저희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에 대한 대안을 담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의 제도가 잘 보완될 수 있게 그런 준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54페이지이고요. 풍곡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 보면 본 위원장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저희 현재 1구간은 마무리가 됐고 2구간도 어느 정도, 현재 마무리 단계는 아니지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다소 지연됐습니다만 2구간이 소위 지적불부합 구간입니다. 현재 있는 지적의 현황과 이런 시설이나 여러 가지 계획들이 들어가는 선이 안 맞아서 아마…. 앞으로 저희가 실시계획인가는 조만간에 낼 것이고 그것에 따른 측량이 들어갈 것인데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마는 그래도 1구간에 대해 사업한 불부합 사업 구간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도시계획상의 도로로 저희가 지목된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오래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런 지적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간에 비하면 특별한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구간에 있어서는 3·4구간이 현재 남아 있는데 행감자료 제출해 주신 내용에는 3구간과 4구간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3구간, 4구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보고서 55페이지 하단 그림에 보면 노란색이 2구간, 앞으로 개설될 구간이고요.

○ 위원장 김계순 맞습니다. 뒤에.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다음에 나가서 제방도로 방향으로 가는 구간 그다음에 1구간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은 하늘색으로 해서 향산힐스테이트 가는 방향, 이게 3·4구간입니다. 이건 나중에 저희가 경기도로부터 사업 신청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길게 가야 하는 사업 구간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풍곡도시계획도로 처음에도 예산 문제였고요. 지금 3·4구간 역시도 이 구간을 하나로 해서 1구간에서 4구간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2구간도 오랜 시간을 지금 계획하고 계신데 3·4구간에 대한 예산 문제라든지 의지를 가지고 조금 당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이 부분 요청드리고요.

또 별도로 한 가지 더, 본 위원장이 자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 지역 중심으로 학교에, 저희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지금 되어 있는데 학교 진입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학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상 읍면 학교 진입로에 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곡중학교 같은 경우 지금 외관상으로는 통학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교한 이후로 학생 수가 많이 늘어서 상당히 협소한데 서류상으로는 군부대 진입로고요. 우리 도시계획상에는 현황도로로, 도로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등급상으로는 1등급에서 5등급 안에 5등급입니다. 아이들의 통학에 안전 문제가 있는데…. 군부대 부지이고 저희 시의 도시계획상에 5등급이고 아이들은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렇게 도시계획상에 학교 진입로에 대한 도로로 하겠다는 계획은 세워놓고 5등급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 몇 년을 기다려야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 동 지역 빼고요. 읍면 지역 중심으로 학교 진입로 도시계획상에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자료 안에…. 제가 어제 철도과 예산 목록 자료를 봤더니 내용하고 금액만 나와 있어요. 날짜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자료는 거부하고요. 정확히 몇 등급인지 그리고 정확히 알아볼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도록 지적 날과 그리고 이게 미집행되면 실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의 개괄적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학교 진입로에 대한 현황을 먼저 자료 보고를 드리고 그걸 한번 보시고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요구하는 데에 대해 이해하신 부분대로 절차적인 부분은 융통성 있게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생들의 통학에 대한 안전권은 저희가 먼저, 행정적으로 5등급에 있는 부분을 “지금 당장 해 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어놓지 마시고 1등급에서 5등급이라 하더라도, 등급을 나눴다 하더라도 현재 아이들의 통학권이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시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이 어렵겠지만 과감하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에 과장님하고 별도로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제가 김포시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봤는데요. 지금 우리 2023년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공모사업 여기 도시계획과 맞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양곡이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양곡 주민센터 맞은편.

○ 위원장 김계순 이 사업이 양곡리 안전마을길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대상지는 양촌읍 주민센터 맞은편의 구시가지 일원이고요.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대상 지역의 일원입니다만 저희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총사업비 5억에 도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5억의 사업이고 소위 셉테드라고 해서 우범화되고 빈집이 많고 그 지역에 계획적으로 정리가 안 된 지역에서 노약자들이 밤에 다니는 데 대한 범죄예방 그래서 카메라 CCTV라든가 시인성 좋은 여러 가지 시설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것인데 현재 저희 집행부 예산, 시비가 들어갈 예산은 추경에 요청드릴 것이고요. 그러고 나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을쯤에 지역주민과 같이 참여하는 그다음에 관할기관인 김포경찰서, 저희 이렇게 해서 협의체 정도를 구성해서 어떻게 이걸 꾸려나갈 것인지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콘셉트를 잡고요.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설계나 이런 부분을 주민과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일단은 도비 공모사업에 있어서 선정은 됐고 그리고 이 사업에 있어서 김포경찰서와 그리고 우리 부서 그리고 주민 해서 함께 협력해서 논의해서 만들어가겠다는 말씀이시고 우리 시비에 대한 예산은 추경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추경은 예산을 어느 정도 올리시는 건가요? 몇 대 몇이고 금액이 어느 정도….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총사업비 5억에서 도비가 1억 5000만 원이고 시비가 3억 5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보도자료를 출력해 왔고요. 이거 언론 기사 아닙니다. 김포시 홈페이지 보도자료예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네, 저희가 보도자료 낸 것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보도자료 도시계획과에서 직접 하신 것 같아요. 김포시 홈페이지에 대한 보도자료를 제가 지난 민선 7기 때 수시로 보면서 행감장에서 수시로 지적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보도자료를 읽어보고 그 보도자료에 예를 들어 민선 7기 때는 정하영 검색해보고요. 요즘은 김병수 이렇게 검색합니다. 그리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제가 저희 시의원님들 이름을 검색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시장의 이름은 코멘트, 최소한 보도자료 코멘트가 들어가고요. 시의원들은 뭐, 뭐 행사에 참여한 그 정도에 이름이 거론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도자료라든지 김포시의회에도 홍보팀이 있지만 개별 의원의 보도자료와 개별 의원의 코멘트는 공식적인 의장님 외에는 해 주지 않는 거로, 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총 5억에 도비 1억 5000만 원 보도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자료는 김시용 의원님 보도자료입니까? 왜 경기도의원 김시용 의원님 코멘트가 들어있고 왜 김시용….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다 도의원님들의 멘트로 해서 보도자료가 나갑니까? 제가 이 보도자료를 읽으면서 김포시 행정, 도시계획과에서 나온 보도자료의 코멘트가 “경기도의회 김시용 도의원은 이번 범죄예방 도시환경사업을 통해 양촌읍 일대의 취약한 주거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모범적인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갈 것을 말했다.” 이건 제가 앞서서 모든 타 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도 과도한 홍보하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왜? 사소한 것 하나하나 김병수 시장님의 워딩, 기존에는 과장님의 워딩으로 나갔던 보도자료가 과도하게 시장님 워딩으로, 그늘막 추가 몇 개 했다는 것도 김병수 시장.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시에서 하는 행정과 이런 것들은 알려야 하고 언론에 보도해야 한다고 보지만 경기도의회 아니고요. 그리고 경기도 도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 의원님의 보도자료, 이거 개별 보도자료로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요?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 사안의 보도자료는 저희가 작성·배포한 것은 팩트고요. 다만 이렇게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용 도의원께서는 경기도의 행안위 소속이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이 관할, 범죄 여부라든가 안전한 문제 이래서 행안위 소관의 업무가 되어 있고 또 의원님께서 나름 이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과 공모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 김포시 사우동에 경기도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 사무실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하고 지원해나가겠다는 건 거기서 나올 수도 있고요. 개인 의원님이 보도자료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김병수 시장님의 행정에 있는 정확한 그리고 이런 내용을 시민께 알리는 부분에서는 하지만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저도 정확히 선거법이 어느 정도 개정되어 있는지는 현재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중심 잡아주셔야 하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보도자료를 향후에 배포해 주실 때는 정확히 김포시정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저희 6월 특별조치법 개정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경기도까지 확대될 거라는 그리고 경제 효과가 나올 거라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김포시는 혹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에 대한….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저희 기초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네, 경기도에 있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더군다나 최근에 경기도가 그 권한을 국토부로부터 이양받기 위한 여러 가지 다방면의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나름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나름 수도권 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각 여러 시군들도 그렇게 해서 협의체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독려하고 있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언론 보도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확대되면 경기도 전체적으로 수십조의 효과가 나올 거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예시로 김포 고촌을 뽑고 있습니다. 저희 30만에서 면적이 확대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촌 지역이 가장 큰 수혜가 있을 것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고요. 그 고촌에 대한 부분에서는, 김포시 도시계획과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향후에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인 지원 고민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저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풍곡리 도시계획도로 역시 저희가 가져가는 계획과 지적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는 부분에 100% 공감합니다. 본 위원장이 얼마 전에 기사를 보면서 과장님께 꼭 이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력을 해왔는데요. 도시 정책 안에 저희 도시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기본계획에 도시관리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이 연계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 전체 계획이 문제가 많다. 그리고 저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 교육, 공공시설의 문제 공동으로 도시 문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틀을 마련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희 김포시 제한적인 부분, 한계적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또 지구단위계획 이런 부분의 행정에 있어서 연계가 안 되는 부분, 지적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틀에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안을 해서 연계를 행정적으로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계획과장 양수진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수진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감사중지)

(10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재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 위원장 김계순 김재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장민수 도시관리팀장입니다.

황원범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임풍석 도시재정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도시관리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영상 준비된 것 좀 틀어주세요.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거물대리 환경문제 다룬 영상이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잠깐만 멈춰주실래요? 불 켜주셔도 돼요. 여기까지만 볼게요. 올해인가요? 김계순 위원장님과 대곶면 저 집 있는 데에 공장이 설립됐는데 외벽이 붕괴될까 봐 겁난다고 민원을 넣으셔서 저기를 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갔더니 그 옆집에 사는 어르신이 자기 아내가 폐암으로 작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시고 본인도 암에 걸려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료를, 이것을 굳이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이 기사가 눈에 띄는데…. 불 잠깐만 꺼주실래요? 여기 이 친구가 제 중학교 한 살 후배예요. 이 친구도 사망했대요. 정말 착했던 친구인데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지금 여기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이거 용역 수립한 것 있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의 문제가 아니고 1990년도부터 공장 설립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국토부에서, 예전에 여기 환경부차관도 왔다 간 것 아시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차관님도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는지 정말 몰랐다고 할 정도로 중앙부처에서도 손을 못 댈 정도로 심각하잖아요, 과장님. 지금 계획관리지역의 공장과 주거지역 분리가 사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고요. 국토부는 지자체 재량이었던, 거물대리 문제를 인식한 국토부가 지자체 재량이었던 성장관리방안을 의무화하도록 강화해서 이걸 한 게 맞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계획관리구역 내에 공장이 입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을 저도 파악했고 사실 이것을, 김포시가 성장관리를 조례상 개발행위 허가기준, 특정용도제한지구 활용을 어떻게 의지를 갖고 적용할 것인지 여쭙고 싶어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장관리계획에 김포시 대곶, 월곶, 하성, 통진 지역, 물론 고촌도 일부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 111㎡에 해당이 됩니다. 계획관리지역, 생산녹지, 농림지역들은 있고요. 특히 대곶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업과 주거가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작업을 할 때 어떤 형으로 할 것인지, 단순산업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거와 산업이 같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복합형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주거지역만 있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별도로 분리하는데 아직도 그 부분은 블록 단위로 하고 있고요. 대곶 같은 경우에는 워낙 혼재돼 있기 때문에 복합형으로 지금 저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지역들은 계획관리지역에서만 공장 제조업이 될 수 있으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주거지역에서는 공장 입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공장 들어선 것들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겠죠, 그건 행정적으로.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런데 대곶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대곶이 공장이 제일 많잖아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김기남 위원 자연부락으로서, 지금 아직 주거지로 남아 있는 동네, 제가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희 본가인 대벽1리도 사실 공장이 없어요. 저희 부친께서 사실 수십 년 동안 공장 들어온 것을 온몸으로 다 막으셨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노유자시설 허가가 임박하고 있잖아요. 사실 저번에도 한번 제언드렸었는데 공장도 공장이지만 주거지로서 지켜져야 할 곳들은 신안리도 그렇고 약암리도 그렇고 이런 노유자시설이 들어오지 않게끔 그것도 대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유자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거지역 내의 노유자시설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불허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단지 그 부분의 사유재산 피해라든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사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내에서는 그것이 불허되도록 저희가 그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남 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신도시 기반시설 재정비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4월에 시의회에도 의견청취를 다 했고 대부분의 의견청취는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큰 변화가, 변동이 있지는 않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답변드리겠습니다.

큰 변동은 없고 이제 그 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조금씩 나왔던 의견들이 있는데 그 의견들에 대해서 중대한 사항이 있어서 아마 주민 재공람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서 확정해야 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게 대략 어떤 걸까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로시설에 대한 공원녹지 용도변경이라든가 경관녹지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다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할지, 저희가 충분히 부서와 상의했습니다만 나중에 그런 부분들에 의견들이 많이 나와서 다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여기 책자에 있는 추진계획표보다 좀 더 전체적으로 늦어지게끔 되나요? 아니면 이 일정대로….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이 추진계획대로는 진행이 됩니다. 원래 당초에는 제가 작년에 보고드렸을 때 올 3월에 결정고시 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보고드렸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협의 과정에서 의견이라든가 문제가 있어서 다소 많이 늦어졌습니다.

장윤순 위원 어쨌든 공공용지에 대한 변경에 대한 것들은 크게 없지만 기반시설에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늦어졌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 추진계획상 우리가 6월, 7월에 심의받고 8월에 결정고시 하고 9월에 준공해야만 용도가 변경되는 거죠,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 많이 보고한 것 중에 다른 것보다 운양동에 보면 종교부지가 있는데 종교부지의 진입도로를 낼 수 없는 상태에서 종교부지가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공원부지로 변경해서 우리가 거기 바로 옆에 아이들 학교가 있어서 통학로가 지금 개설이 안 돼서 삥 돌아가는 것들을 공원화해서 통학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었고 저는 이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게 있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종교부지를 공원화하려면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매입해야만 조성이 가능한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현재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매입해야 하는 거고요. 이번에 LH와 협상 과정에서 기존에 시에서 공공으로 하는,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부지들은 전부 다 조성가로 공급을 해 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기본적인 협의는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매입하는 데 큰 문제는,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매입해야, 예를 들면 저희가 거기에 통학로를 내든 산책로를 내든 할 수 있는 것이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조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행정적으로 좀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도 이야기한 공공성이 우선시되는 부분들은 매입을…. 예를 들면 지금도 LH 부지 중에 매입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차장으로 임시로 쓰고 있다거나, 예를 들면….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이렇게 많이 배려했던 과정들이 있는데 제가 다른 것은 말씀 못 드리겠지만 여기는 빨리 아이들 통학로를 개설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토지 매입 전이라도 LH와 협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먼 길 돌아가지 않고 바로 돌아갈 수 있게끔, 꼭 바로 공원 조성이 아니더라도 통학로라도 낼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절차는 바로 부탁드리는 바이고 그 외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주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최대한 LH와 협의를 통해서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알겠습니다. LH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나중에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런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좀 더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도시숲공원 조성계획 관련해서 제가 한번 자료 요청했는데 향후 계획에 보면 6월부터 사업추진 방향 재검토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민선 8기 공약사항에서도 도시숲 조성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런데 1년 지났는데도 또 재검토예요, 이 방향이. 그래서 참 많이 안타깝다는 부분이 일단 일차적으로 있고요. 혹시 사업비가 지금 한 6500억으로 예상되어 있긴 한데 이게 재원 조달 방안이 있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이건 민관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사업비는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문제는 작년에 대장동 사건이 터지면서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수익구조,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저희가 회수를 할 것인지를 고민 중에 있고요. 민간사업자 부분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존에 전국적으로 사업 시행구역 지정이 안 되는 한 12개 민간사업자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계속 건의해서 법사위에서 한시 동안, 유예 한 3년 정도 안에 어떤 개발구역 지정되면 사업시행자 지정을 인정해 주는 그런 법을 지금 검토 중에 있거든요. 만약 그게 된다면 좀 더 원활히 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그게 통과가 안 된다면 민간사업자 부분과 공공성 부분을 조만간 협상을 통해서 해지하든 아니면 저희가 원하는 바 수익을 창출해내든 두 가지 방안을 한번 정리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장윤순 위원 종합운동장 위치가 되게 중요한 데 있기도 하고 부지가 짧지는 않지만 단순히 이게 숲 조성만으로는 사업성이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여러 가지를 검토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어쨌든 그게 7대에서는 부결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재검토들 과정들이 그래도 그 기간 동안 꽤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직 재검토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저희는 좀 그래요. 이게 정말 정확하게 재원 조달 방법이 없다면 괜히 시민들한테 희망 회로 돌리게 하기보다는 빨리 포기하고, 그런 방법들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 부분들인 거고. 그런데 문제는 이게 꼬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종합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같이 맞물려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런데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 김포FC가 지금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 보니까 1부리그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1부리그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운동장도 그 규격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지금 솔터구장 갖고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중장기계획도 있어야 하긴 하겠지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거 과연…. 이 하나의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연차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미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 도시관리과 혼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부서들과 빨리 판단해서 현실적으로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다른 방법을 빨리 찾는 게 계속 안고 있는 것보다 오히려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계획들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계획이 됐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아니면 포기를 하든 이런 것들을 빨리 결정을 내주셔야 저희 시의회에서 판단할 때도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분들도 그거에 맞게끔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잘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장윤순 위원님과 김기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물대리와 사우동의 도시숲공원도 본 위원장이 준비했는데요. 추가적인 질문으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기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물대리 저는 기사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자료를, 종합허가과에 동시에 주문사항으로 달고자 했는데요. 지금 성장관리계획 조례상에 개발행위 허가기준과 특정용도제한지구 활용 등을 지자체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언론에서 지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률상에는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장 난개발지역에 대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로 하여금 이 방안을 의무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기남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 이미 저희 연도로 보면 2015년도에 환경부 단속 결과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72% 나왔습니다. 그 72%, 이게 2015년 발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안에 많은 분들이 아프셨고 피해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장관리계획 안에 계획 수립을 지금 용역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거물대리 문제를, 또 향후에 거물대리처럼 환경오염에 피해받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는 더 이상 그렇게 악화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치유는 저희가 현재상에서는 할 수 없지만 주거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윤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우동 종합운동장 도시숲공원 관련해서 저희 민선 7기의 의회에서 부결되고 난 이후에 공약 실천 계획으로 바꾸겠다고 자료를 지금 올려주셨고 사업추진 방향 재검토 외에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 위원장 김계순 그리고 지금 답변에서 협상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해지할 것인지 이런 답변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시겠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정확히 이것에 대한…. 도시숲 조성계획 및 재원 조달이긴 하나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는 전혀 다른 거죠?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도시관리과장 김재성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숲 문제, 공약으로 말씀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기존에 하던 민간사업자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어떤 법령이라든가 개발 여건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가 당초에 했던 각각의 공공기여 부분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더…. 그러면 최소한 그 이전에 했던 것 이상으로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는 민간사업자 쪽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아니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설경기라든가 자재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당초보다는 훨씬 수익구조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어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 4월 업무보고에 도시숲공원, 김병수 시장님의 공약사업 중 하나인 이 부분을 도시숲공원 조성하고 지하에는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도시관리공사와 계획을 검토 중이며 임기 내인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4월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 부분은….

○ 위원장 김계순 여기는 지하주차장 건립과 착공까지 목표를 추진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저희 의회는 사업 추진 방향 재검토만 알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저희가 했을 때는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부족한 시청사 공간 그다음에 지하주차장 그다음에 저쪽 신규로 신설되는 운동장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그다음에 의료시설 용지에 대한 기본적인 공공시설 부분을 더 마련했었습니다. 대책을 했었는데 그 중간에 여건이 바뀌어서 못 했던 거고요. 도시숲 부분은 만약에 그러면 공동주택 없이 전체를 다 그 부분을 도시숲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일부 어떤 광장을 가지고 도시숲을 할 것인지는 여러 가지 공공구조, 수익구조와 비교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신뢰하도록, 믿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최근에 깜깜이 행정이 너무 많고요. 저희 상임위장에서 보고해 주시고 상임위장에서 설명해 주신 내용과 달리, 또 언론과 달리 진행되는 과정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과장님께 업무보고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저희한테는 추진 방향 재검토 이 한 줄, 몇 자에 불과한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쭌 거고요.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가 시유지, 사업부지 90% 시유지고요. 그리고 사우동 지역에 주민들은 공공시설 부족 문제를 계속 거론하고 있고요. 당연히 주차장 부족한 부분이 1순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체육시설이라든지 등등의 부족 부분에 계속 목소리 내고 계시고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부지가 50% 이상이 우리 시 부지라고 하면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업목적이 변경되거나 이런 부분도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서 추진됐으면 좋겠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심에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약사업 이행에 있어서도 그리고 가져가는 저희 행정정책에 있어서도 시의회에 내용이 빠지거나 보고가 안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작년 행감 때 본 위원이 대광연립을 비롯해서 노후연립이 지금 상당히 위험 수준에 나와 있고 또 비 피해가, 폭우 피해가 심각했던 연립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부탁도 드리고 주문사항도 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적도 드렸는데요. 언론 기사를 보고 보도자료를 보니까 저희 김병수 시장님이 현장에 다녀오셨더라고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네, 맞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현장에 다녀오셨고 그 현장의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안에, 이 부분에 있어서 멘트도 하셨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멘트하셨나요?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예전에 했던 공공도심주택 그 부분의 사업을 말씀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다, 만약에 어떤 시의 역량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국토부의 어떤 행위가 필요하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하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대광연립 분들이 주축이 돼서 5월 말쯤에 저희한테 제안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제출하셨고 그다음에 저희가 6월 초에 LH에 사전컨설팅을 요청해 드렸어요. 그전에 저희가 주민분들을 모아 놓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신규사업이 이런 부분인 거고 사업설명회를 가졌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 일단 선택하시면 우리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LH에서 검토하는 시간은 보통 한 달, 최소 한 달일 거고요. 아마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LH나 한국감정원 쪽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런 순서는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입각해서 저희한테 이 사업이 적정한지 아니면 그 판단을 가지고 기존의 신규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으로 변형해서 갈 것인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사업들은 보면 김포시 자체사업이 아니고요. LH라든지 국토부의 주 국가정책 사업안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이 사업에 대한 타 지자체 수혜를 보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한 지역을 보면 단체장의 역할과 의지가 반영돼야지만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 대광연립 주민들 그리고 사우연립 주민들 등등 보면 당장 올해,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어제부터에 대한 걱정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단기적인 대책 이런 부분은 타 부서인 안전담당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진행하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언제까지 여기에서 살 수 없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깊게 들어 주시고 이 사업에 있어서 시장님과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관리과장 김재성 잘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물론 기존에도 자동센서 지하층에 물이 차지 않도록 펌프시설을 했었고요. 추가로 안전담당관 쪽에서 몇 대를 더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도에는 침수 방지 알람장치 설치하는 것을 별도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아마 경기도 기금으로 설치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 지역이 풍무2지구가 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저지대로 변하면서 생긴 문제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잘 협조해서 침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많은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3시 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박영수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영수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주택과장 박영수.

○ 위원장 김계순 박영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행정팀 권상우 팀장입니다.

석낙완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박일용 공동주택감사팀장입니다.

전삼채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성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사안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김기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김포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아시나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주거복지 지원 조례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거기 제11조를 보게 되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국토부에서는 전국 지자체에 2025년까지 종합대책으로 모든 시군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라고 권고하라고 한 내용을 혹시 인지하고 계신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알고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그리고 경기도는 작년에 올해 9월까지 설치 권고를 했고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김기남 위원 제가 이걸 관심 갖게 된 이유는 제가 안성시 김보라 시장과 한번 같이 자리한 적이 있는데 그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100여 년 만에 폭우로 인해서 신림동에서 일가족이 반지하에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 서울시부터 모든 지자체 쪽방, 반지하에 대해서 전수조사했고 이번에 주택과에서도 올 6월까지 그거 전수조사해서 마무리하죠?

○ 주택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김기남 위원 안성시도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까지 주거복지센터를 3억 1000만 원 들여서 주거복지센터 설립 계획을 수립했어요. 거기에는 공무원 한 분하고 임기제 2명을 구성했더라고요. 안성이 인구 18만에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김포는 지금 50만 인구 그리고 앞으로도 공동주택이 제2콤팩트시티 거기도 그렇고 도시개발사업 하는 것도 줄줄이 있고요. 저는 주거복지센터를 시급히 준비해서 김포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고양시만 보더라도, 고양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맞춤형 정책 등이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해 주고 수해 입은 주민도 희망주택에 임시 거주할 수 있게 마련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무주택 출산가구를 위해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그리고 노후주택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과 녹슨 수도관을 교체해 주는 사업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요즘 서민들이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저리로 그런 것도 안내하고 상담해 주고 그런 것들을 하고 이사할 때, 입주할 때 그런 것도 돕는 서비스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행 중인 도내 지자체가 수원, 고양, 부천, 시흥, 용인, 광주, 이천, 성남, 남양주…. 안성은 올해 설립이 되고요. 저는 이게 김포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과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에서는 모든 지자체에 2025년까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도록 공문 시달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경기도 입장에서는 국토부 방침보다 1년 앞당긴 2024년까지는 전부 설치하도록 이렇게 지금 독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김포시도 민선 7기 당시에 이미 우리 지원조례도 만들었고 또한 거기에서 주거복지센터 설립 계획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 올해 8월이나 9월쯤에 개소하는 거로 이렇게 예정했었는데 다만 인원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사항, 이걸 직영을 할 건지 우리 김포도시관리공사나 LH 쪽에 위탁운영을 할 건지 우리 시에서 자체로 운영할 건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좀 지연되고 있어서 저희가 얼마 전에 다시 시장님한테 내년, 올해는 조금 그런 것 준비 관계로 그다음에 타 시군 설치된 것도 봐가면서…. 그래서 내년 8월쯤에나 다시 설립하는 거로 이렇게 방침 결재를 받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내년 8월이시면 안성시 같은 경우도 지금 고양시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갔더라고요. 나중에 이것 준비 과정에서 이웃 지자체 벤치마킹할 때 가시게 되면 저도 한번 같이 동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저는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래 저희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노후 승강기 개선 지원사업이 2023년 최초 시행 사업인 건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올해 최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장윤순 위원 원래 그전에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에 일부 항목으로 포함됐었던 건데.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시설 개보수 사업 안에 승강기 교체 항목이 있었었죠.

장윤순 위원 이게 경기도에서….

○ 주택과장 박영수 네, 경기도 사업입니다.

장윤순 위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진행한 거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경기도 시군 내 노후 아파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게 내려온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2022년도 지원 내역을 보니까 9개 단지가 승강기 교체 및 보수사업으로 신청했었고 그렇게 사업비가 내려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 개보수라는 범위는 엄청 넓은 건데 잘못하다가는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이 다 그쪽으로 소진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별도로 이렇게 사업이 마련된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 당연한 수순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자료를 제가 그때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도 2008년 이전에 완공된 아파트 단지 수가 56개 단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장윤순 위원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노후 승강기 교체 및 보수사업에 대해서 신청해서 진행된 데도 있고 올해는 3개 단지에서 2억 4000만 원으로 해서 3개 단지가 있는데 이것 혹시 선정 기준 이런 건 다 따로 있으신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저희 평가표가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평가표가 따로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보조금 지원 기준도….

○ 주택과장 박영수 별도로 평가표가 다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올해 2023년 3개 단지 삼환아파트, 효성아파트, 신화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세대수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연식은 거의 비슷할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라든지…. 제가 알기로 엘리베이터 1대 새로 교체하는 데 대당 2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 주택과장 박영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장윤순 위원 5000~6000만 원. 1대당?

○ 주택과장 박영수 네, 1대 교체하는 데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예를 들면 삼환아파트는 18대에 1억 2000만 원인데 신화아파트는 12대에 6000만 원, 효성아파트는 9대에 6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길래 이 기준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이게 최대 한 단지의 기준은 1억 2000만 원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1대당 1000만 원에서, 그러니까 5000~6000만 원이 들지만 자부담을 80%는 해야 하고. 그래서 1000만 원 해야 하고 그런 기준에 의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효성아파트하고 2개 단지를 6000만 원씩 나눈 건 원래 1위가 1억 2000만 원 가져간 거고요. 2, 3위 부분이 점수가 동일했습니다. 예산은 2억 4000만 원에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공동 2등으로 해서 6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장윤순 위원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표에 따라서, 순위에 따라서 예산이 배정된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주택관리사협회와 간담회 통해서 관리소장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 같이 이야기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 노후 승강기 상태가 어떤지 한번 김포시 내에 있는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수요 조사해보자고 했었고 아마 주택과에서 그렇게 수요 조사를 하셔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2023년도, 올해 13개 단지로 예상하고 있는 거고 2024년도에도 17개 교체를 예상하고 있는 게 있고 2025년도 이후에도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준공 시점을 봤을 때 2008년 기준으로 해서 원도심 이주회라든지 5개 읍면 쪽에 아파트가 있는 거고 나머지 2008년도 이후부터 이제는 신도시 쪽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2008년도 이후에는 신도시는 아직 도래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계획들이 없을 거고 원도심 쪽이 도래 시점이 많이 왔기 때문에 소장님들의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원래 승강기라는 것들의 비용이 1대당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000~6000만 원이다 보니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부분인데 아파트별로 장기수선충당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들이 대개 차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율의 장기수선충당금도 상태가 어떤지 한번 체크해달라고 했고 그 자료까지 제가 받아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고 적고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자료 갖고는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게 어쨌든 올해 도비가 처음으로 매칭된 부분들인 거고 확대가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김포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3년, 2024년 계속적으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해야 할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시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최대한 많은 아파트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셔야 적극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매칭해서 노후 승강기를 교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수요가 많이 증가되는 만큼 올해 사업 집행 잘해 주시고 경기도에도 적극적으로 건의하셔서 내년에는 더욱더 예산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게끔 건의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 또 필요하시다면 우리 김포시에서도 별도 자체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수요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강기는 최소 20년에서 25년 정도 되면 수명이 다 돼서 수리비보다 워낙 많은 금액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보통 20년에서 25년 사이에 일반적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당 5000~6000만 원 드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신도시나 이런 데는 아직 도래가, 한참 후의 이야기고 기존에 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그때까지 입주한 아파트들, 대표적인 게 북변택지지구 같은 데죠. 이런 아파트들은 거의 대부분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는 시기가 지금 도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도 올해도 많지만 가장 많은 계획을 하고 있는 연도가 내년 2024년도에 상당히 많은 단지에서 승강기 교체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 예산에는 조금 더 이걸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다 보면 2025년 이후에는 단지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대처를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때 가장 기본적인 건 결국은 단지 내 장기수선충당금을 확충해서 그 돈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액 자체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 법령에 맞는 금액을 적립하는데 적립 기간을 자기 임기 내에는 될 수 있으면 안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뒤로 자꾸 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임기가 2년이면 우리 이번 임기에는 올리지 말고 다음 대표가 오면 그때 올리는 거로,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립 금액을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적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한번 전 단지에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그런 걸 미루지 말고 언제든지 무슨 일이 단지에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충분히 적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그런 행동지도공문도 얼마 전에 발송하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소장님들이 많은 걱정들이 있으셨잖아요. 장기수선충당금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정말 적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엘리베이터 말고도 수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고민 많으시니까 그런 것들이…. 또 소장님들이 입대위 회장님 눈치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 이번에 다 확보하고 계시니까 그것에 맞게끔 아파트별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고사항, 계도할 수 있게끔 권고해서 적극적으로 아파트 입대위부터 해서 주민분들이 움직여서 정말 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하나 간단하게 좀 더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이 2023년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고 국비 50%로 해서 일단 총사업비가 8000만 원이긴 합니다. 현재 국비가 2000만 원만 교부된 상태이긴 하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실태조사 통해서 했는데 지금 이사비 집행 현황이 3명, 9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게끔 이게 집행될 수 있을까요?

○ 주택과장 박영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도 파악해 봤고요. 대상자를 저희들이 먼저 수요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수립된 게 아니고 그냥 다 국비인데 아예 국가에서 지정해서 김포는 몇 명, 용인시는 몇 명 그래서 몇 명 해서 사업 물량이 아예 정해져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시만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가 하고 다른 시군 파악을 해봤더니 경기도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경기도 전체 시군에. 그래서 아마 도에서도 지금 이런 내용을 인지하고 있고 국토부도 인지하고 있어서 아마 변경을 통해서 금액을 조정할 것 같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대상자 3명이 정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아니요.

장윤순 위원 그건 아니시죠?

○ 주택과장 박영수 네, 저희는 47명이 내려왔습니다. 47명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 세 분밖에 신청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만 47명 중에…. 1%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 해서 물어봤더니 다른 시도 다 대동소이하고 아마 이건 목표 물량이 조금 변경될 것 같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이사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세대들이 많은 거죠, 결과적으로는요.

○ 주택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또 하나는 공공임대로 이전해야 하는데…. 그나마 우리가 마송택지개발지구에 임대아파트가 세워졌으니까 조건은 조금 좋을 수 있지만 그 외 지역에서는 솔직히 이사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우리 공공임대아파트 지금 다 순위가 엄청나게 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딱 탁상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도나 중앙정부에 건의하셔서 이사비 지원만이 아닌 사업 다변화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드는 게 정말 현실적인,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 시에서도 건의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당부 말씀 두 가지만 드리려고요. 지금 공동주택 내를 비롯한 일선 어린이집들의 원아 모집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에서도 보육 정원을 갖다가 임대료를 산정하는 게 아니라 보육 현원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그러니까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김포 관내가 그 5% 범위 내에서 임대료를 받는 공동주택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 이내로 많은 분들이 좀 더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안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거 하나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아파트 조기 분양 그런 건수가 도래하는 아파트들이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 관에서의 개입은 기본적인 개입은 해 주지만 그들에게 권한을 많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결과에 대한 후회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지금 조기 분양 관련해서 아마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그런 두 가지의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주택과장 박영수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임대료는 현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의 5% 이내로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어린이집이 잘 안되고 원아생도 적어지고 축소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원 대비 5% 이내로 바꿔 달라고 저희들한테도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택조례를 개정해서 반영시켜볼까 하고 검토 중에 있었는데 마침 경기도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한다고 저희들한테 의견 조회가 왔어요.

한종우 위원 현실이 그런 거죠.

○ 주택과장 박영수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주택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마 이달 말이면 그 사항은 준칙이 개정될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달 말이면 그 사항은 해소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분양 전환이 보통 10년 임대인데 주민들 2분의 1 이상이 원하면, 2분의 1만 거주하면 5년만 거주하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마산동에 있는 센트럴블루힐이 아마 곧 분양 전환할 예정인데 분양가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 2개소를 시장이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분들은 본인들이 추천하는 평가법인을 지정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저희들한테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LH에서, 당사자가 LH이니까요. LH에서 특별하게 저게 없고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법인으로 지정하도록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방침을 정해놨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두 가지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저 한 가지 정도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노후 승강기 개선지원 이번 2023년도 최초 시행인데 최초 시행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이 잘 진행해 주신 점에 있어서 감사드리는데요. 저희 3개 단지에 있어서 선정과 이런 부분에 자료를 별도로 보고하기는 했는데 저는 신청을 넣으셨다가 안 되신 분들이 어느 단지는 3000만 원이 들어왔다, 어느 단지는, 이렇게 항의성의….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그러면 내년, 이 사업은 지속이지 않냐. 오히려 지속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금액을 원하지 않았는데 3000만 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원할 수 없는 거냐는 입주민들의 원성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노후 승강기 개선지원금으로 공고해서 넣었는데 1순위에서 공동 2순위까지는 지급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주택 시설개보수 지원금으로 지출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3000만 원이기 때문에 노후 승강기 부분에 있어서 배제되는 건가요? 중복 지원이….

○ 주택과장 박영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주택과장 박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후 승강기가 별도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들어온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쭉 해왔던 시설개보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완전 별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평가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저희가 정하는 거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건 아마….

○ 위원장 김계순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나요?

○ 주택과장 박영수 그러니까 이번에는 별도로 신청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지금….

○ 주택과장 박영수 2개 다 신청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승강기 교체 지원사업을 신청한 단지가, 우리가 시설 개보수해서 승강기를 내가 교체하겠다고 하는 그런 단지인 경우에는 2개를 같이 신청한 거죠, 별도로.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눈에 딱 보이는 걸 그냥 예시로 했을 때 농장마을신안아파트가 현재 3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분들이 노후 승강기 개선지원금 1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사업을 공모하고 또 이 3000만 원에 대한 공모를 해서, 두 가지를 공모해서 하나 떨어지고 하나 돼서 받았다는 건가요?

○ 주택과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 위원장 김계순 지금 팀장님은 “아니요.”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과장님은 그렇다고 그러고 지금 답이….

○ 주택과장 박영수 죄송합니다. 팀장님….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팀장님이 대답하려고 일어나셨는데. 팀장님 설명….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조성주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조성주입니다.

지원사업은 저희가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1억 2000만 원짜리 사업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거기서 떨어지는 분들이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으로 넘어갈 수 없어서 저희가 당초에 사업계획 공고를 할 때 지원사업으로 승강기 지원을 신청하고 거기에서 탈락하는 후순위 단지는 자동으로 시설개보수 지원사업에 신청한 것으로 봐서 그쪽에서 지원금 3000만 원, 2000만 원으로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안내가 된…. 그러면 이분들이 3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은 분들의 단지는 향후에 분류해서 한다 하더라도 노후 승강기 개선지원금 공고는 이제 추가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조성주 기존에 10개 승강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5개만 사업을 하고 5개가 남았다고 하시면 또 신청할 수는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평가표나 이런 부분에서….

○ 위원장 김계순 점수가.

○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팀장 조성주 네, 점수가 감점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선정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제가 인지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 사업이 최초로 시행됐고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김포시의회 의장님 주재하에 아파트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에 대한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 간담회 내용의 다가 수선할 수 있는 제품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교체를 원한다는 이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입주, 공모를 해 주는 입주자대표와 관리실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고 집행하시고 최초로 집행하다 보니 본인들에 대해서는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이 부분에, 3000만 원으로 끝나는 이 부분에 상당히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농장마을이나 등등 했는데 여기가 25년 거의 30년에 가까워지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 노후 승강기 부분에 있어서 부품을 교체하고 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통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에서 3000만 원은 하나의 승강기도 교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회적인 부분이 박탈됐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과장 박영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황석환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석환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건축과장 황석환.

○ 위원장 김계순 황석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정수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동학준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문광수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중점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집합건물 관련돼서 그래도 자료 준비 이렇게 많이 해 주시고 홍보물 제작해서 다 배포해 주신 것에 감사를 일단 드리고요. 집합건물 민원 접수 조치 현황을 보니까 본격적으로 업무하신 게 2022년 5월부터, 그러니까 민원 접수된 게 5월부터니까 이때부터 본 업무가 됐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 건축과장 황석환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간인 5월…. 그 기준으로 민원을 작성했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이 데이터만 봤을 때 어쨌든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20건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개가 이렇게 또 접수됐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집합건물 관련돼서 민원 접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당연히 집합건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따른 민원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집합건물 완공돼서 행정적인 부분들인데 이걸 계속 건축과에서 갖고 가야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을 제가 한번 던졌던 게 있었는데 여전히 그것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면 뭐 제가 꼭 그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주택과 같은 것을 보면 우리가 주택행정, 주택관리, 주택감사, 주거지원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고 이렇게 완공된 건물에 실질적으로 입주든 아니면 생활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행정적인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우리 건축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위험건축물이라든지 건물 인허가 이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부서일 텐데. 국장님, 이 부분들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우리가 집합건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예를 들면 지금 구래동 쪽이라든지 마산동 쪽에 보면 대규모 집합건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것에 대한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근수 도시주택국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자체가 민법상에 있었다가 행정으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되면서 지금 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관리인 선임이라든가 일부 몇 가지 업무에 대한 것만 넘어와 있고 아직도 거의 대부분이 민법상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라든가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다 관리가 되는데 집합건물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있는 것보다 더 많거든요. 건물 수는 더 많은데 지금 민법상에 있는 부분이 행정으로 조금 들어와 있고 이게 아마 계속적으로 행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마 공동주택처럼 그런 형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적정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 집합건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얽히고….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 공동주택 관련되는 법령이나 체계들이 잘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예를 들면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런데 집합건물들은 아직까지 그런 데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많다 보니 또 집합건물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다 세입자 위주로 많이 가다 보니까 피해 아닌 피해를 많이 보고 호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행정적인 지원들이 필요한 거고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는 이해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도 건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담보할 수 있게끔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질문까지는 아니고 제안 아닌 제안인데 혹시 과장님, BIM 설계라고 알고 계시나요? BIM 설계.

○ 건축과장 황석환 건축과장 황석환입니다.

BIM 설계면….

장윤순 위원 3차원 입체 도면에 대한 부분이죠.

○ 건축과장 황석환 네, 알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혹시 저희 김포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있는 건축물 당연히 없죠?

○ 건축과장 황석환 현재 공공건축물에는 없습니다.

장윤순 위원 아직은 제가 알기로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는 스마트건축물 관련돼서 고민이 많다 보니 거기서 BIM을 통해서 CSM인가?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BIM이라는 게 입체적으로 3차원으로 보다 보니 2D 도면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같이 볼 수 있다 보니 안전상의 문제라든지 화재상의 문제라든지 이렇게 건축물 진단에 있어서 되게 유용한 기법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기는 하겠지만 추후 단계적으로 우리 김포시도 이런 대형 공공건축물도 많이 들어올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과와 같이해서 저희도 한번 고민을, 이제는 고민해 나갈 시점이 아닌가. 특히 우리 콤팩트시티에도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올 건데 이런 고민들이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도 같이 살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건축과장으로서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마지막 페이지에 집합건물 관련 민원 접수 처리 현황에 전체적으로 다 완료하셨고 민법 사항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관리단에서 직접 서로 해결하는 방안이 주된 해결 방안이라고 설명해 주신 부분과 별도로 민원 사항이 있을 때 그렇게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익히 아는데요. 대체적으로 민원 접수해서 진행된 내용에 보면 관리단에 대한, 선임에 대한 정당성 확보라든지 관리단의 의무라든지 등등의 이런 부분의 내용도 사실 많고요.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은 아는데 행정적인 측면에서 건축에 대해서 처음 설계에 맞게, 설계로 인해서 건축이 지어지고 그 건축에 대해서 설계대로 인허가가 되고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도하게 그 설계에 맞지 않게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아무리 관리단에 의해서, 행정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관리단에서 논의해서 해결이 아니라 설계가 그렇게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용면적에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에서 무슨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건축과장 황석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최종단계가 관리인인데요. 그러니까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관리사무소를 구성하고 관리인을 뽑습니다. 관리인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령에서도 관리인한테 많은 책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용 부분에 대한 어떤 훼손이나 공용 부분으로 인해서 구분소유자들이 피해를 볼 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법령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접해서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집합건물보다는 건축법에 위배되는지 그 여부부터 검토하고 건축법 및 소방법 등에 예외가 없을 때는 사실 그때는 관리사무소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인의 입장에서 관리인과 협의해서 다른 소유자, 같은 사용자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협조 공문도 지금 발송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건축법과 소방법에 의거해서 문제 지적이 있다고 하면, 위반사항이 있다고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거나 원상복귀를 하거나 그런 행정적 절차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 건축과장 황석환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건축법과 설계와는 다르게 고쳤다고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건축법과 소방법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관리단한테 그냥 공문 보내고 협조 요청하는 것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전부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건축과장 황석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그러면 김포시 관내에 집합건물 내에 관리단을 선임할 수 있는 기본조건에 있는 그 부분에서 관리단이 현재까지, 작년에 저희가 관리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지금 관리단은 몇 퍼센트나 구성되어 있나요? 관리실하고 관리단하고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관리단은 얼마나 많이, 지금 현황이….

○ 건축과장 황석환 저희가 지금 관리인,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시에 신고하는 관리인 선임 신고 대상이 50호 이상입니다, 전유 부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고된 그 부분은 파악이 되지만 지금 그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과정에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여부까지는 사실 워낙 많기 때문에 저도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50% 이상 179개 업소에 대해서 매뉴얼 책자를 발송했고 홍보영상이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주셔서 저도 보면서 사실 감동받을 정도로, 집합건물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제 입장에서 봐도 그 홍보물과 그걸 볼 때 이해도가 참 높게, 눈높이를 많이 낮춰서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한데 지금 현장에서 집합건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주이면서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관리단이라는 개념은 없고 또 과도하게 본인의 사적 그 부분을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행정이나 누군가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많아서 과장님께서 노력하시고 그 부분이 저는 느껴지는데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집합건물 내에 있는, 또 김포에 집합건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서 그런 목소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행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건축과장 황석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석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현성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 위원장 김계순 신현성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신현성입니다.

평소 김포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항상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권효섭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호재 지적팀장입니다.

신영균 지가조사팀장입니다.

권민성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이재경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남 위원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분 있잖아요. 유OO 씨 건 그거 변호사 자문하신 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그 부분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와 업무정지 처분 두 가지가 행정처분이 됐고요. 그분이 계약서상에 신탁된 등기인데 신탁자와 수탁자가 임대인의 자격에 대한 요건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질의한 내용은 미리 한번 드렸었고요. 질의 결과로는 수탁자를 임대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고의로 한 건 아니어서 그 사례들을 좀 더 파악해서 감경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기남 위원 과장님, 그 검토가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변호사 자문은 이제 끝났고요. 지금 그런 사례들을 찾는데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정확하게 검토를 해보고 그분한테는 과태료와 업무정지 두 가지 행정처분이 한 위반행위에 비해서 억울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들도 구제할 수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보고 있는데 그건 내주 중에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도의적이지 않고 억울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현장에서 단속할 때 사실 단속 나가시는 분들이 그 자리에서 도의적이지 않다는 부분이 있으면 융통성 있게 과한 단속보다는 경고를 한 번 주고 추후에 그런 일이 다시 한번 그 부동산 중개소에서 일어난다면 그다음에는 과태료 부과를 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토지정보과장 신현성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문제 되는 부분은 경미한 부분, 현장에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당연히 거기에서 지도점검으로 차후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법률에 있어서 꼭 해야 하는 것을 안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법 사항을 인지했을 때 그것까지는 단속하지 않을 수 없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상대 민원이 있다 보니까 그 민원에 의해서, 상대 민원은 이런 위법 사항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는데 그걸 그 현장에서 그냥 지도점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어서 그렇게 행정처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장에서 지도점검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남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김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차. 최근의 언론 보도라든지 지금 전세사기난으로 심각한데요. 우리 과장님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현성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감사중지)

(15시 33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조근환 과장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근환 과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 위원장 김계순 조근환 과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안녕하십니까?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원스톱 민원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허가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은길 허가행정팀장입니다.

김형철 개발행위1팀장입니다.

이강제 개발행위2팀장입니다.

정안철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조민신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이상국 농지전용팀장입니다.

한현수 산지전용팀장입니다.

김기원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허가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허가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허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장윤순 위원입니다.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관련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들이 그래도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데이터센터를 추가했고요. 그전부터 계속 시행해왔던 사전예고제였기 때문에, 또 지난번 한종우 위원님께서 플래카드가 너무 작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기존에 제작되어 있는 플래카드는 일부 작은 것 가지고 지금 두 개를 별도로 붙이고요. 플래카드가 다 떨어지면 새롭게, 크게 작성해서 크게 설치할 예정이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이 부지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올 예정이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도 내시고 또 더 좋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건축행정을 하면서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사전예고제 했다고 해서 민원이 줄어들고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주문했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운양동 모 유치원 앞에 주차장 용지가 있었는데 그게 이전에 신도시 조성하면서 계획된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게 최근에 조성되면서 주변에 유치원 학부모님이라든지 관리자분들이 알다 보니까 갑자기 당황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리 다 개발계획에 포함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는 하지만 개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기 뭐가 들어오지?’ 이렇게 궁금해하다가 막상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그리고 바로 유치원 정문을 앞두고 쉽게 말하면 주차타워가 들어오는데 주차타워 주 출입구가 유치원 정문과 맞물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통학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혹여나 그와 관련된 관련 규정들을 쭉 찾아봤지만 주차장 용지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 법적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보면서 이게 과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장 용지가 들어오는 것까지도 그렇다 치지만 출입구가 바로 그렇게 맞물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예고제에 포함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꼭 주차장 용지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혹여나 우리 아이들의 통학 안전과 관련된 유해시설물이 들어온다면, 꼭 유해시설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안내 작업이 먼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히 인지하고 들어와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상황들이 다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사전에 안내할 수 있는 방법들. 꼭 제가 사전예고제가 무조건 정답이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안내들이 있었다면 또 다른 대안들이 있었지 않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전예고보다도 제일 아쉬웠던 건 뭐냐 하면 개발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 부지가 어린이보호구역 유치원 앞에 있는 주차장 부지를 설치하면 안 되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현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용도지역이 정해져 있고 유치원이 먼저 들어와 있고 지금 주차장은 사후에, 나중에 공사하다 보니까 정문 쪽으로 진출입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건축주를 통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출입구 변경을 검토해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를 전체적으로 다시 다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데 다행히 공사 중에는 그 반대쪽으로 해서 공사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그건 정리가 됐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예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개발계획 수립할 때, 지구단위계획 할 때 유치원 앞에 주차장은 좀 떨어져서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저도 그것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개발계획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부서마다 의견들이 청취될 거고 또 저희 의회에도 당연히 의견 청취가 될 텐데 그때 좀 더, 다 같이 한번 그런 데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꼭 이 유치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혹여나 우리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들이 많이 있는데, 또 얼마 전에도 작업하면서 사고 났었던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관련해서 방법적인 것들을 다각도로 모색해봤으면 좋겠고 또 종합허가과에서 이런 좋은 정책들을 시행하기 때문에 여기 정책 쪽에서 시행할 수도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검토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아까 구래동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쭉 얘기해 주셨고 3월에 착공 신고 취하가 들어온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 내년, 2024년 몇 월까지라고 했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자료 확인) 6월 2일까지입니다.

장윤순 위원 6월 2일까지는 취하되어 있는 상태라 보면 되는 거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착공 기한 연기 신청을….

장윤순 위원 연기되어 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그 전에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일단 기한 자체를 연기하는….

장윤순 위원 그게 시공사 쪽에서 요청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그쪽 시공사 쪽과는 대화를 그렇게 해본 적은 없으신 거죠? 외국계 회사이다 보니까.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저희가 수시로 연락을 해보곤 하죠. 해보곤 하는데 아직까지는 착공계획이 조금 딜레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그 연기 사유에 대한 얘기는 따로 없었나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개인사정이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장윤순 위원 개인사정.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쪽 구래동의 주민분들이 아직까지도 김포시청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일단 알고 있고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맞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분들이 계속 그렇게 1인 시위하는 부분들을 그냥 계속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고 그렇다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 혹시 취하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주민분들도 알고 있는 상황일까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주민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취소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계속 회신해 드리다 보니까 주민들도 대충 착공 연기 신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장윤순 위원 그렇다면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주민분들 계속 고생하시는데 일단 취하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연기가 되어 있다. 그래서 혹여나 그쪽에서 움직임이 있으면 주민들한테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다시 움직이시는, 이렇게 안내 아닌 안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꼭 그런 방법만을 말씀드린 게 아닌데 주민분들한테도 상황 설명을 잘해서 안심시킬 건 안심시켜주고 대안 마련들은 추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극적인 소통행정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 현황 쭉 보는데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관련해서 이 부분은 본 위원장에게 시민 제보가 있었고요. 그리고 민원 현장이 있어서 현장을 다녀오기도 한 사안인데 저희 농지전용 해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하면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 지적은 아니더라고요. 내용을 쭉 보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던 부분에 있어서 건천 있죠, 물이 흐르지 않는 천.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에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 건천으로 뽑아서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그거로 인한 악취라든지 오히려 다른 민원이 발생해서 지금 우리 종합허가과의 민원으로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건설도로과로 접수돼서 건설도로과에서 준설을 한다든지 하수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런데 현장 가서 보면 원천적인 문제 해결은 건천에 연결을 과연 해야 할까라는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 제보해주신 분은 본인이 지금 옆에 살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바로 농업진흥지역이고 거기에 가공시설인데 떡 가공시설이고요. 떡을 가공하면서 나오는 쌀뜨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경에 문제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에 하얗게 쌓여있고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 더운 날씨에 썩고 그렇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고 그 민원을 김포시에 계속하면 하수과에서 나와서 과태료 때렸습니다, 또 건설도로과에서 준설하려고 농업 관리 그쪽에 보냈습니다,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처리시설을 만드는 부분들에 있어서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가까운 거리의 건천을 뽑을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부분을 고민하셔서 조금 멀더라도 그리고 다양한 방법을 이후에, 들어온 이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을 최소화해 줄 수는 없냐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허가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 좀 해달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종합허가과장 조근환입니다.

진흥지역에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떡 가공공장은 할 수 있는 행위이고요.

○ 위원장 김계순 맞습니다.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그다음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퇴수로 연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거로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퇴수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고 다행히 거기가 건천이다 보니까, 물이 안 흐르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그런 게 쌓여서 냄새도 나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개발행위 할 때 퇴수로 주변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문제보다는 또 발생해야 할 예상적인 민원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건천에 대한 인허가로 다른 과들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행정적 소모가 많고 그 안에 있는 주민분들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다른 과에 요청드린 바도 있는데요. 거물대리의 공장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얼마 전 민원상으로 현장도 다녀오긴 했는데요. 주택하고 너무 가까운 거리에 환경적 오염물질 여부를 떠나서 옹벽이 세워져야 한다든지 등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는 인허가 문제에서는 충분히 종합허가과에서 법적 검토라든지 해서 할 거라고 예상은 하나 그 거물대리라는 공간이 시민들이 생명에 대한 위협을 좀 많이 느꼈고 그리고 환경적 피해 지역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환경 피해로 인해서 사망하시는 분들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하나같이 내는 목소리는 이제 본인들도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 편안히 살고 싶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허가에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바로 집 앞에 다시 다른 소규모 공장들이 세워지고 그 공장이 생산해내는 게 환경적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게 불안감을 또 하나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적 문제라든지 우리 김포시의 행정적 제도 개선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환경 피해가 심각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공간과 공장을 구분할 수 있게끔 인허가하는 차원에서 공장은 최대한 주택 거리와 제한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도시계획과에 관련 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종합허가과에서 거물대리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거물대리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환경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물대리 부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계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어느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허가 민원의 건당 평균 처리 기간은 종합허가과 신설 전에 비해 신설된 후 3.6일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새올시스템 민원 접수 처리 구분에서 해결 민원을 선별한 수치다. 종합허가과 신설 전 총 민원 처리 건수는 5061건으로 월별 처리 건수는 582건, 총처리 기간은 8만 221일이다. 이는 민원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으로 산정할 때 15.9일에 해당한다. 종합허가과 신설 후 총 민원 처리 건수는 2134건으로 월별 처리 건수는 403건, 총처리 기간은 2만 6341일이다. 이는 민원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으로 산정할 때 12.3일에 해당한다. 종합허가과 신설 후 민원 1건당 평균 처리 기간에서 3.6일 단축 효과를 본 것이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종합허가과가 신설됐을 때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갖고 과가 새로 되살아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실 과장님, 한 9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런데 과거의 종합허가과의 매뉴얼이라고 할까요? 어떤 효과가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좋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매뉴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프로세스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9개월 전에 계신 팀장님들이 다 똑같잖아요. 이제 좀 더 종합허가과가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다고 혹시 그런 걸 느낀 부분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 종합허가과장 조근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희 종합허가과가 생긴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저희가 한번 신설하기 전과 후의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내봤는데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협의할 수 있는 부서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 처리 기간이 빨라질 거라는 건 저희가 예상했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민원 처리 건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왜 줄어들었냐면 신도시 발표하는 바람에 그 지역이 인허가가 안 되는 지역이고 또 제일 큰 건 뭐였냐면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 건수가 거의 전년 대비 70% 수준밖에,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민원 처리 건수를 다 더해서 한 게 3.6일이 단축됐다고 기사가 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개월 지나서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저희 과, 저를 포함해서 지금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는데 팀이 8개고 팀장은 10명입니다, 무보직이 2명 있어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종합허가과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허가과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왜냐하면 읍면에서 하고 있는 건축 신고 업무는 아직까지도 읍면에서 하고 있고요. 또 예전에 저희가 소규모로 종합허가과 있을 때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은 안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안 와 있고 식품위생도 안 와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저희 종합허가과가 9개월 정도 되니까 자리 잡은 것으로 생각하고 팀워크도 되게 좋은데 전체적인 종합허가과가 되려면 그런 업무들을 전부 다 가져와서 진짜 저희 사무실 옆까지 통틀어서 허가 1과, 2과를 만들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거기 안에서 거의 80~90%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작년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읍면에 있는 건축 신고 업무를 갖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오수까지 갖고 오게 되면 그게 2개 팀에 15명이거든요. 그러면 1개 과장이 직원들 육십몇 명씩 데리고서는 못 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1과, 2과로 분리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야지만 시민들한테 원스톱 시스템이 별관동 1층에서면 다 정리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느끼고 또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저도 그 취지의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종합허가과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종합허가과가 되려면 조직을 좀 더 확대하고 그 조직을 나눌 필요가 있다. 그랬을 때 말씀하신 대로 종합허가과의 기능이 살지 않을까 생각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열 분의 팀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그러신데 아직까지 그렇게 좋은 결과와, 시민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민 만족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릴 건 이런 허가 사항 절차를 밟을 때 사실 그 허가를 내는 사람은 간절한 사람도 있거든요. 일반 개발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간절한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종합허가과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고 해결점을 찾아주는 그런 부서가 될 때, 그런 훈훈함이 있을 때 정말 종합허가과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종합허가과로 계속 유지해 주시고 하여튼 다시 한번 종합허가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근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석 센터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 위원장 김계순 김진석 센터장께서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평소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서비스와 공공빅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황규동 도시데이터팀장입니다.

CCTV 업무와 관제 업무를 총괄하는 배병윤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지능형교통시스템과 버스정보시스템을 총괄하는 허경덕 교통정보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김계순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순 위원 안녕하세요? 장윤순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혹시 저희 관내 CCTV 설치 계획을 아까 현황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 수준이면 경기도 내에서는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봐야 하나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상위권이고…. 계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우리가 고화질로도 많이 지금 변경하고 있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이 정보 제공을 통해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결하는 데 많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는 500만 화소로 개편했고요. 올해 사업에서는 800만 화소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장윤순 위원 아무튼 계속적으로 시설개선 수고에 감사드리는 바이고요. 이건 간단하게 질문드린 거고….

이륜차 경보시스템 관련해서도 제가 저번 행감 때 지적했었고 그리고 다행히도 민간에서 공모해서 진행하고 있었고 저번에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지금 그러면…. 아까 한강로입구사거리와 마송우회도로사거리에 시범설치 계획이고 지금 설치가 됐나요? 아니면 하고 있는 건가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현장시설물을 설치했고요. 센터시스템은 소프트웨어 문제가 있어서 그것만 보완이 되면 바로 시범에 들어갈 겁니다. 현재 이달 28일까지 행정예고가 된 상태입니다.

장윤순 위원 행정.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예고.

장윤순 위원 예고가. 그러면 좀 있으면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영상 통해서 인식률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인식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찾아봐야 할 것이고 시설 그런 것들이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개선돼서 그런 것들을 해서 내년 3월에 마무리를 짓는 거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면 한번 나중에…. 현장에 시설들은 설치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육안상으로 그렇게 구분되고 있는 시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사장 김동석 일반 CCTV와 똑같습니다.

장윤순 위원 그러니까 똑같기 때문에 구분은 안 될 건데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면 ‘이 장비는 이런, 이런 용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되어 있는 것도 없는 거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그렇게 안내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방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장윤순 위원 그렇죠.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저희 일반 방범 CCTV보다도 이게 목적을 명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할 생각입니다.

장윤순 위원 그래서 나중에 그런 행정예고가 끝나고 실제로 가동할 때 같이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본 위원도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의 일정을 같이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지금 군포시도 올해 10월에 마무리 지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인계 예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시스템이 잘 구현이 된다면, 당연히 카메라가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미리 이런 것들이 예고되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율들이 높아질 거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과 바로 직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김포시에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던 건데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모사업들이 민간에서 일단 하다 보니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센터에서도 많은 관심과 옆에서 지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되게 큰데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이 정말 제대로 구현되고 정말 그런 것들의 예방효과들도 보면서…. 그렇게 되면 또 카메라가 있어야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감시도 할 수 있고 단속도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런 것이 필요하다면 추후 예산도 확보되어야 이런 시설들이 계속적으로 추가 설치될 거고 그렇게 해야만 더 그만큼 교통법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개선되고 그런 것들이 바로 사고율이라든지 위반 단속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끝까지 마무리 지을 때까지 잘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나중에 한번 현장에서 같이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안전정보센터장 김진석 네, 잘 알겠습니다.

장윤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계순 장윤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정보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석 센터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
김계순권민찬김기남한종우장윤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이근수
도시계획과장양수진
도시관리과장김재성
주택과장박영수
건축과장황석환
토지정보과장신현성
종합허가과장조근환
공동주택관리자원센터팀장조성주
도시안전정보센터
도시안전정보센터장김진석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김은아
기록이수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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