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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10.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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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4일(금) 15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김기남 의원)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김기남 의원)(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08분 개의)

○ 위원장 김계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김기남 위원님으로부터 감사의 회피가 신청됨에 따라 관련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5시 09분)

○ 위원장 김계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김기남 의원)(도시환경위원장 제안)

(15시 09분)

○ 위원장 김계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회피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기남 위원께서 미래도시과, 스마트도시과 및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함에 따라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 허가의 건」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산회)


○ 출석위원
김계순황성석권민찬김기남한종우장윤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김은아
기록김용혁
기록양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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