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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9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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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9월 18일(화) 오후 5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

2.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

6.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7.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계속)

2.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7시 08분 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계속)

2.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신광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9월 10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어제까지 소관 부서별 심의 및 축조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어제 축조심의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집약한 결과를 토대로 먼저 의안번호 제309호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한 후, 의안번호 제308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309호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원은 사우동과 풍무동 일원의 일반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을 지역 주민들이 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도시계획의 확장·재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된 문제이며, 우리시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의 일각이 표출된 사항인바, 본청원에 대하여는 어제 축조심의에서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작성한 바와 같이 총체적으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도시계획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토록 집행부에 당부하는 의견대로 본위원회의 의견서를 채택코자 합니다.

본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9호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축조심의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에 대한 의견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시가 급격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지역으로 장차 월드컵 등을 대비한 관광도시로써의 기반을 조성하고, 더불어 주민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등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의 개정에 근거하여 숙박업소 등의 허용지역 및 행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이에 따라 허가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지역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포시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및 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본안건의 개정취지를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본조례가 조문의 구성을 비롯하여 용어의 정의와 자구용법 등이 정리되어야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건축법 등의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안 제2조에서 숙박업 등의 범위 및 정의를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업”에서 “위락·숙박시설”로 확대·명기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김포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허용조례로 하며, 안 제1조, 제3조, 제4조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허용지역을 과다하고 모호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3호 내지 제7호와 안 제6조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8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과 아울러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근거하여 전자문서용 “전자 직인”과 “민원증명발급 전용” 및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하며, 전자이미지화한 관인을 등록·관리하여 행정사무처리가 종이문서에서 온라인 방식의 전자문서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관인의 인증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기적절하게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으나 고도의 기술화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0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문화재보호를 위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및종합토지세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향후 공산품전시장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의 근거를 마련키 위한 사항으로써 전시장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편리대로 집행부에 지나치게 귀속시켰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판단하고 전시장의 신축적인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한편, 본전시장을 김포상공회의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안 제5조 제2항과 안 제6조 제2항에 중복 기재되어 있고, 오자가 있어 안 제6조 제2항에서 우선 위탁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조문 중 “2개이상을”을 “2개 이상일”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2호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전문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3호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설치·관리해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지난해 식품위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기금에 대한 귀속비율을 시·도와 시·군·구에 40:60으로 하여 시·군·구에서 60%의 기금을 설치·운용토록 규정한 바에 따라 동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4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수도의 원가보상률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의 일환으로 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타시·군에 비해서는 여전히 수도요금이 낮게 책정돼 있으므로 수돗물의 절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상향조정토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5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주민에게 공개·활용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김포시장이 기거했던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안 제7조에서 예절교육관의 운영 및 사업을 모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이와 동일한 유형의 활동을 하고 있는 유림이나 향교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과 다를바 없으며, 위탁사무로써의 성격 및 범위와 필요성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5항을 “시장은 예절교육관의 운영에 따른 강사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이에 따라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6호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안건심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을 하게 되겠으며, 끝으로 본위원회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신제철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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