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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0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0.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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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28일(금)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정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시 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기업지원과·세정과·징수과·문화예술과·관광진흥과·식품위생과)

3.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 소관별 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며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통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사용 실적이 있는 부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춘언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유매희 부위원장님, 김종혁 위원님, 오강현 위원님, 김현주 위원님, 정영혜 위원님, 배강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혜진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강민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이지은 일자리사업팀장입니다.

황미라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선아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두춘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금 쭉 계속 결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뿐 아니라 각 부서마다 비슷한, 공통된 지적사항이 있어서 일자리경제과에도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배강민 위원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의 결산검사 내용을 보면 약간 지적사항이 많아요. 알고 계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정영혜 위원 일단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세입 부분에서 총체적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지적이 조금 많아서…. 세입예산 미편성이 몇 건 있으시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건 정도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수납액이 예산에 편성은 안 됐는데 수납액이 거의 1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기타과태료 이것까지 합하면 1억을 넘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저희가 김포페이를 운영하면서 부정수급 하는 것에 대한 환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 부정수급을 함에 따라서 두 분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분들 1개 업체당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두 군데가 돼서 1억 정도 되는 거고요. 얼마 전에 판결이 종료됐고 그다음에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이걸 한 분, 한 분한테 다시 환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명단을 입수하는 것조차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수사부서하고 협업해서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환수 조치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초과수납 부분에도 일자리경제과가 있고 그리고 세입 80% 미만 부족 부분에도 일자리경제과가 있는데요. 증지수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증지수입에서 예산현액이 3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납액이 없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본청에 같이 있다가 아트홀 있는 데로 부서를 옮기면서, 아마 민원접수는 보통 일반적으로 민원실에 접수해서 해당 부서로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편의를 위해서 인증기 자체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정해서 37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민원인분들께서 그냥 시청 그러면 본청들을 오시기 때문에 본청 민원실에서 접수해서 저희로 내려오는, 서류로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접수를 안 하는 관계로 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아마 수입처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말에 예산에 대해서 세입예산을 감액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러면 370만 원은 그냥 매번 고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잡으시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러니까 1년에 이 정도의 증지가 처리될 것 같다는 추계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잠깐 모두에 설명드렸을 때 대규모 점포가 개설됐을 것을 상정해서 저희가 일부 예산을 편성해놓는 것처럼 세입도 저희가 매년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했던 사항인데 그걸 민원실에서 직접 접수해서 저희 부서로 서류가 오다 보니까 여기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대중교통과장 할 때는 대중교통과에 인증기를 사다 놓고 거기서 수입을 다 잡았거든요. 그런 과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설명을 충분히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2020년 결산에서도 똑같이 지적된 사항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참고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때도 예산현액을 똑같이 370만 원을 잡으셨어요. 일률적으로 그냥 370만 원을 계속 잡으시나 봐요. 그런데 그때 얼마가 들어온지 아세요, 수납이?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1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 같고요.

정영혜 위원 그때 2020년에는 13만 원 들어왔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얘기했던 부분이 회계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연초, 연말, 또 지금쯤이면 1년 치 저희가 지출한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잔액들이 얼마 있는지 정리가 다 끝나서 올 안에 정리해야 할 부분들은 정리하고 그렇게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일부 바쁘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동원도 많이 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올해부터는 제가 확실하게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마치겠고요. 그런 부분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설명하실 때도 그 사유를 설명해 주셨고 지금 정영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걸 보고 이해는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의 불용 사유가 참 재밌습니다. 인건비 절감도 있고 그리고 위원들 참석수당 집행잔액도 있고, 아무튼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가 가장 심각하게 돌아갔던 상황이어서 모든 회의라든지 행사가 거의 멈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부 필요한 건 서면심의로 대체하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도 일반대면으로 했을 때 8만 원, 서면심의로 하면 3만 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액이 조금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체납관리단과 협업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체납관리관도 충원해놓고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하고 방문을 못 하고 좌절시켰던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유휴인력들의 업무지원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 측면도 있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사유들이 여러 개고 건이 여러 개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애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미수납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한 건데요. 아무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 해명되시는 상황이고 아까 1억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런 사유가 또 발생할 수 있구나 싶고 그런 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감사합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정영혜 위원님 물어보신 것에 이어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김포페이 부정수급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게 매년 부정수급이 일정 부분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 해에만 유독 이렇게 있는 건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에 대해서.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실질적으로 발견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업체에서 지인들을 동원해서 50만 원씩 충전한 다음에 자기네 매장에서 그냥 50만 원을 다 사용한 것처럼 하고 일부 1만 원인가 이런 식으로 돌려준 거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수로 나눠보니까 한 군데에서는 1000건 정도 되고 또 한 군데는, 거기도 11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만 원씩 해서 1억 정도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쉽게 발견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2020년도에 KT에서 자체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상한 사례가 발견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타 시군, 타 광역자치단체 두 군데에서도 이 사례가 저희로 인해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모니터링 자체가 안 돼서 확인을 못 했었는데 저희가 이런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발견이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50만 원을 충전해서 그 50만 원을 1개 업체에서 썼다 이걸 일반적으로 부정하게 썼다고 알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KT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게 모니터링이 되다 보니까 저희도 확인된 부분입니다. 아무튼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수시로 대행사하고 협업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김포페이에 대해서 한 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해에 ‘지역화폐 발행 확대지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큰돈이 들어왔는데요. 96억? 96억. 반환금?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연말쯤 다가오다 보면 저희가 예산을 동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도 자체재원이, 여기저기 추려지는 예산들도 있고 경기도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시군에 배정을 필요 이상으로 해 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군에서는 활용을 일부밖에 못 하고 다시 반환되는 그런 거로 판단이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입금이 들어온 시기가 언제쯤 됐나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이것도 저희한테 변경내시된 게 10월 28일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은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10월 28일에, 거의 말에 들어오는…. 예산에서 남은 금액을 한마디로 저희한테….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렇죠. 그러니까 도에서 가용재원이 하다 보니까 시군에 지역화폐 예산을 더 배정한 거라고 판단되고요. 이건 저희가 자세한 것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름대로, 그 당시 경기도지사께서 지역화폐에 대한 업무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일환도 되지 않았나 판단은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 많은 비용이, 96억이라는 돈이 들어왔는데 결론은 그냥 반납해서, 다시 또 반납해서 들어갔단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렇죠.

김현주 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이건 숫자만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을 잠깐 살펴보고 있는데 216페이지 보시면 거기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있고 그것 넘어가면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다 명시이월이 나왔어요. 첨부서류랑 같이, 1705페이지 이거랑 같이 살펴보니까요. ‘두루누리 사회보험 플러스’가 결산서에서는 예산현액이 5억 6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우리 첨부서류에는 5억 50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사무관리비로써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별도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이거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서류는 각각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이건 제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금 어쨌든 이 서류상으로는 결산서하고 첨부서류하고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상이합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건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것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이건…. 일자리센터 운영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하는 건데 운영과 밑에 자체의 차이는 뭔가요? 센터 운영이 두 가지인데.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새일센터하고 일자리센터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자리센터는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정영혜 위원 과장님, 김포일자리센터 운영 똑같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그냥 “운영”까지 쓰여 있고 하나는 “(자체)”이렇게 되어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죠?

정영혜 위원 216페이지입니다. 똑같이…. 하나는 4억 4800만 원 정도 들어갔고 하나는 4억 8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운영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담당 팀장이 추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자리사업팀장 이지은 일자리사업팀장 이지은입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은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어서 “일자리센터 운영”으로 되어 있고요. “일자리센터 운영(자체)”로 되어 있는 건 저희 시비로 인건비 부족분과 센터 운영비, 프로그램비 이렇게 합쳐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렇게 표시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12월 교부이기 때문에 집행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하셨어요, 520만 원을. 그런데 역시 첨부서류 1705페이지 보면 여기 예산현액이 520만 원 그렇게 적어놓으신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이건 시군 평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사업비를 도에서 받은 겁니다. 상사업비를 12월에 줬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에 상사업비 520만 원을 지출을 못 했기 때문에 그다음 해로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지출하는 사항이 된 겁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520만 원 한 건가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예산현액에 4억 4800만 원을 넣지 않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건 시상금으로 별도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요.

정영혜 위원 그래서 그것만 표시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네.

정영혜 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표시하셨다는 말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숫자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부분 꼭 확인해서 보고 부탁드립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불용액 30% 이상 되는 게 보니까 일자리경제과가 10건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렇습니다.

오강현 위원 어쨌든 불용액 조금 더 미리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불요불급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고 다만 2021년 소득안정지원자금과 관련해서 73.5%가 불용됐는데 이게 사업자등록신청 노점상이 신청 저조가 원인이라고 적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 지원사업이고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 관내에 있는 노점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노점상을 위주로 하고 그분들은 전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전제로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지출 데이터를 봤더니 23%더라고요.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의 23%만 집행하고 실제로 중앙으로 다시, 국비로 다 환수가 됐다 이렇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김포 노점상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정리가 된 게 있어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실질적으로 노점상이라고 저희한테 표현이 되면 도로점용을 정식적으로 받아서 운영해 줘야 저희도 노점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냥 그날그날 나와서 길거리에서 하는 것을 저희는 노점상이라고 규정하지는 않고요. 도로를 임의적으로 저희가 몇 평 점용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사항은 그냥 제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노점상으로 등록되신 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렇죠.

오강현 위원 리스트 자체가 없는 거죠, 그러면?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리스트 자체가 없습니다. 일부 불법으로 하고 있으시고 이런 분들은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겠죠. 거기에서 도로에 대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있는데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간헐적으로 행사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솜사탕도 파시고 이것저것 파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그런 건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오강현 위원 그러니까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여기 나갔던 예산들은 어떻게….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지금 실제로 지출된 예산은 관내에서 실질적으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고 거주지가 김포이면서 서울이나 이런 타 지역에서 노점상을 하는 분들이 수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노점상들 집회도 많이 하셨어요, 시청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스트가 없다고 하는 건 조금 더 생각을 어떤 형태로든지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나중에 지급한 것에 대한 리스트라도 정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얘기해야 할 거 같아요.

○ 일자리경제과장 두춘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춘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천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태열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상민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장진혁 산업단지관리팀장입니다.

신영옥 공장관리팀장입니다.

김기원 종합허가과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송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저는 결산서 성과보고서 921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성과가 여기 잘 나타나 있긴 한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단위사업이라서 정량평가로 이렇게 간단히 작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성과를 보면 몇 개사를 했고 얼마를 지원했느냐. 이렇게만 쓰여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원했을 때 어떤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지원했을 때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성장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이게 정책사업 목표인데 이렇게 지원했을 때 어떤 경쟁력이 강화됐고, 어떤 효력이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금지원사업에 보면 운전자금하고 특례보증 지원사업들이 주요 사업이고 그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기업 지원해서 자금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기업에 자금을 융통했고 그게 어떤 행사를 통해서 도움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개별사업별로 성과는 다 바뀌는, 부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번에 성과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성과보고서가 지원 건수 대비 집행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설문조사를 시작해서 개별사업에 대한, 받은 수혜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는 거로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개선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하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개선 권고를 받아서 하셔야 한다는 부분은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냥 이렇게 서류만 딱 봤을 때도 지원하면서도 진짜 실질적인 평가가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 개선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도 조금 더 성실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저희가 많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초과세입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이자수입과 기타과태료가 있는데 과태료의 금액 차이가 상당합니다. 250만 원 예산현액에서 1768만 원까지 올라갔는데 사유 좀 여쭤봅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4페이지에…. (자료 확인) 기타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요. 지금 과태료 수입이 총 9건이고 거기에서 6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로 산업단지 내 임대업을 그러니까 공장 임대해 주기 위해서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임대업 신고를 안 한 상태에서 임대를 준 공장들이 적발돼서 과태료를 6건 부과했고요. 그리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혐의로 3건이 우리 시에 통보돼서 그걸 과태료를 부과한 건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계속해서 적발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합니다. ‘산업 기반시설 확충’ 부분, 성과보고서 924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이 있고 또 똑같은 항목으로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자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작업환경이라든지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했던 거고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자체)’는 아까 설명할 때 보고드렸지만 우리 시에서 도로변에 연립형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 간판이 노후화돼서 그걸 개선정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법령에, 옥외광고물법 허가를 못 받아서 전액 불용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보면 2020년 결산에도 0원으로 되어 있어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2020년에는 사업이 없었고 2021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유매희 위원 신규사업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유매희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어떻게 되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이 사업은 법령상 불가하기 때문에 현재 신규사업으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거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올해에도, 그러면 2022년에도?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유매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그런 건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이 있고 지금 보면 ‘산업 기반시설 확충’ 자체가 어떤 편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 내용인데,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은 산업단지 내 고음달천이라고 있습니다, 고음달천. 산업단지 내 하천이 하나 지나가고 우리 산업단지 내, 초창기에 개발된 양촌산단이나 이런 데는…. 하천 변을 현재는 정비해서 산책로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고 있는데 초창기 때는 그걸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수도권매립지환경개선 특별회계기금을 받아서 3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고음달천 환경개선정비사업 해서 노동자들이 거기서 휴식도 하고 산책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환경개선 했던 사업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이게 3억 6000만 원인데 18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셔서.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이건 아까 설명드렸던 게 설계비로 1800만 원을 집행했고 명시이월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유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이자차익보전사업을 하셨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정영혜 위원 그래서 대출금리 일부를 지원하셨는데 김포 안에 여성기업이 몇 개소 정도가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지금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정영혜 위원 대략적으로라도.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자료 확인 중)

제가….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잠시만요. 현재로 여성기업에 대한 총현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혜 위원 이건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리스트 자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 자료로 다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여성기업 리스트가 아예 없다는 게,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리스트가 없다는 말씀이죠, 현재 이 장소에?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정영혜 위원 그전 다시 파악하셔서 꼭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질의를 드린 이유가 중소기업 이자차익보전사업 같은 걸 했을 때 보면 대부분, 지금 이걸 성인지사업에 넣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남성 비율이 92%가 넘고 여성 비율이 수혜, 그러니까 지출한 걸 기초로 해서 7%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여성기업이 저조했는데 전체 수혜자 증가에 비해서 여성기업 사업수혜자가 굉장히 적어서 신청이 저조했다고 적어놓으셨다고요. 신청이 저조했던 사유가 뭔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자차익보전에 대해서는 여성기업에 대한 특혜 0.5% 이자율을 더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성기업인이 신청한다고 해서 차별적인 건 없는데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인들의 신청 자체가 적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자금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필요하셨으면 분명히 신청하셔서 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한 걸 탈락시킨 게 아니라 신청 건수가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여성기업인에 대한 자금 수요는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왜 이걸 안 했냐를 한번 설문하거나 알아본 건 없고 그냥 판단만 하신다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그리고….

정영혜 위원 홍보가 안 된 건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인한테 가점을 더 드려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5배 정도가 더 여성기업인이 많이 신청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모든 기업에 홍보는 하고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성기업인에 대한 자금 수요는 그렇게 다른, 대표자가 남성기업인 것보다는 조금 적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혜 위원 어쨌든 여성기업에 대한 파악은 반드시 부탁드리고 그리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여성기업인들한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냥 자금이 필요하지 않아서 그랬을 거라고 판단합니다라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지금 실적치 자체가 줄었잖아요. 2% 이상 줄었는데 이 실적도 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한 850개 정도 업체가 된다고 합니다.

정영혜 위원 850개 업체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정영혜 위원 나중에 리스트 제출 부탁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정영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성기업이고 인증도 받고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충족했으나 김포에서 우선권 주는 것에 밀려났다고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고 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와 함께 기업지원과의 성과보고를 보면 주요성과가 정말 제가 처음에 왔을, 민선 7기 때보다 지원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육성, 자금, 기술, 판로 해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게 성과에 나와야 하거든요. 그걸 우리 했던 것 아실 거예요. 환경 관련이라든지, 이렇게 환경 쪽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카운트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제일 많이 기업에서 민원이 많았던 게 환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 문제들도 해결해 줘야 하고 그런데 그런 건 기업지원과에서 성과에 반영할 수 없는 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시, 기업지원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게 민선 7기에서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금, 기술지원, 판로지원 해서 사업비 위주로 많이 지원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업지원팀의 전신인 SOS 기능이 많이 약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직개편 하면서 인원이 충원되면서 기업의 SOS 기능을 확대하고 있고요. 그것에 준해서 기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더 청취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민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지도과에서 환경 SOS 팀도, 거기서 구축해서 매주 한 번씩 접수를 받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게 원래 실질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이걸 기업지원과가 어떻게 관장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랑 김포제조융합센터에 체육시설이 있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기업지원과장 송천영입니다.

체육시설이요?

○ 위원장 유영숙 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체육시설은 없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산업단지나 이런 쪽에 체육시설도 같이, 이건 체육과에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니즈 사항을 잘 청취하셔서 기업지원과에서 잘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제조융합센터에는 체육시설은 없지만 지금 산업단지, 그러니까 골드밸리 내에 축구장, 야구장 그리고 수영장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일반 도심보다 그런 실외체육시설들은 많이 구비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그것까지는 몰랐는데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여성기업 관련해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여성기업인들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김포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과장님, 저는 그래요. 과장님, 김포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구성됐죠?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네.

배강민 위원 언제 구성됐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올해 4월에 구성됐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렇죠. 올해 4월에 구성돼서 과장님과 정하영 시장님과 국장님과 사진도 찍으셨던 거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성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조례가 있어서 구성된 겁니다.

배강민 위원 그 조례에는 어떤 부분들이 담겨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자료 확인 중)

여성기업 활동을 위한 촉진과 각종 지원시책과 자문 심의, 건의 이런 부분들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803개의 여성기업이 있고. 여성기업지원위원회가 구성돼서 그다음 이후에, 우리가 회의를 그 이후로 한 적이 있나요?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한 번 했고 11월이나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되면 다시 한번 할 계획이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때 4월 기준으로는 804개의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851개니까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위원님들이 여성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린 만큼 잘 챙겨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업지원과장 송천영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천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징수과는 세 부서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상 세정과 소관 사항이 조직개편에 따라 세무1과, 세무2과로 분리되어 세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은 세무1과장이신 오미선 과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세무1과 오미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오미선입니다.

먼저 평소 세무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2022년 1월 13일 자 조직 개편으로 세정과가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되었기에 개편 전 부서인 세정과의 결산 내용을 제가 일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세무2과장과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 유승무 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2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에 이준영 세정팀장입니다.

이정환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최은정 개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박미경 법인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세무2과에 노정선 취득세관리팀장입니다.

김정모 취득세신고팀장입니다.

민윤주 재산세1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박경수 재산세2팀장입니다.

이주연 세무조사팀장입니다.

그러면 먼저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중 세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정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오미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징수과 손동휘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손동휘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손동휘입니다.

체납징수 및 김포시 세수 증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유영숙 위원장님과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복 징수기획팀입니다.

김남희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임수진 세외수입징수팀장입니다.

함혁 기동징수팀장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징수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손동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해당 부서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 징수교부금수입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을 보면 이게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면 도세, 취득세를 말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이게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초과세입이 발생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징수교부금은 도세 징수교부금이고 분기별로 당해연도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세 징수액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교부금으로 저희한테 해 주는데 이게 도세에 대한 정확한 세수 추계가 되어야 하는데 2021년도의 시가표준액이라든지,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대한 공시지가라든지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취득세 세입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징수교부금이 많이 증가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징수결정을 세입에, 추경에 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쨌든 징수교부금은 도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줘야 하는데 그것이 연말에, 12월 23일? 거의 연말에 교부금이 교부가 돼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종말추경 정도로 들어왔고 취득세나 결정이 되는 거는 언제쯤 결정되나요? 가액이 올라가는 결정이 되는 건, 부동산 가액이 결정되는 시기가.

○ 세무1과장 오미선 6월….

김현주 위원 그렇죠?

○ 세무1과장 오미선 주택 가격 같은 경우 6월 1일 자로 공시가 되고 개별 공시지가도 6월 1일 자로 되니까 그 반년이 새로운 공시가격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가액이 산정됩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많이 나게 됩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주택가격 상승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올해 6월에도 또다시 주택가액에 공시가 또 올랐단 말이죠. 그러면 이 현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올해도 이렇게 차액이 있을까요? 2022년도에도.

○ 세무1과장 오미선 올해는 이게 도세 같은 경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표와, 그러니까 공시가격과 그다음에 거래가 부동산 거래에 따라서 세입이 많이 결정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시가격도 올라간데다가 거래도 굉장히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올해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많이 상승했지만 거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상을 잡은 것은, 예산액을 잡은 것은 114억인데 올해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세무2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세무2과장 유승무 세무2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징수결정이 100억 됐고 그다음에 170억 정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예산 세울 때 애초에 올해 경기가 하강될 거를 예상해서 저희가 114억을 세웠었고요. 올해는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팔십몇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초과세입이라든가 그게 아니라 전년도 당초 예산 했던 수준에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예산이라는 걸 전년도 경기를, 정확하게는 진단할 수 없겠지만, 예상하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편차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이자수입이 예산액이 100만 원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징수결정액은 1348만 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수납총액도 1339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주행분 자동차세라고 이거를 정유소가 많은 울산에서 특별징수를 해서 각 시군으로 안분을 해 주는데요. 거기에서 특별징수분으로 주행세를 걷은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시군 계좌로 이체하기 전까지의 그 이자에 대해서도 연말에 그거를 안분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년, 평균적인 이자를 계상해 놨는데 작년에 주행분 이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거를…. 이자가 늘었는데 그것 또한, 이자도 연말에, 12월 말쯤에 저희한테 세입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세입에 예산으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2020년도에도 그러면 100만 원이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결정세입과?

○ 세무1과장 오미선 2020년도에는 제가…. 위원님, 제가 2020년도 거를 확인을 못 했는데 잠깐 다른 거….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는 징수과에서 세입관리팀이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 네.

○ 세무1과장 오미선 (자료 확인) 2020년도에는 저희가 예산액 100만 원을 세웠고 그때 당시 이자액이 117만 5020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수준을 맞춰서 예산을 세웠던 걸로 보입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이 들어온 거는 명확해 보이고 내년에도 그 예상 수치는 잘 맞춰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김포시의 세입을 담당하는 아주 주요한 부서가 오셨는데요. 징수나 어떤 세입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매번 말씀을 드려도 사실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징수과에 질의합니다. 징수과에 지금 지정하고….

○ 위원장 유영숙 아니요. 같이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유매희 위원 징수과에 질의합니다. 징수과 성과보고서도 봤습니다. 940페이지, 941페이지 봤는데 지금 보면 체납액 최소화해서 12억 정도 예산을 써서 109억에 징수를 하신 것 같아요. 맞죠?

○ 징수과장 손동휘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 기준으로 12억 정도 되니까 그거로 해서 징수에 총력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12억 투자해서 109억을 징수한 건데 가성비가 좋다고 말을, 표현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이 수치가?

○ 징수과장 손동휘 그렇습니다.

유매희 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경기도 내 우수상까지 받으셨습니다.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는데 그런데 다만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산서 1권에 67페이지를 살펴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설명하신 것처럼 400억이나 됩니다. 400억에 대한 미수납과 그리고 불납결손액이 63억이 발생한 건데 불납결손액이 사실 올해 징수하지 못하면 징수율이 20% 이하까지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불납결손액을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 징수과장 손동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까지는 불납결손액이라는 용어를 썼고 2022년도부터는 정리보류액 혹은 시효완성정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희가 체납 처분을 하다가 불납결손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 예금조회, 직장조회 재산을 다 조회해서 그랬을 경우에, 지방세를 납부를 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없거나, 사망하시거나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불납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저희가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연 2회 걸쳐서 재산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납결손액을 증가시킨다면…. 사실은 징수율에는 잡히도록 상향시키는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저희는 불납결손액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매희 위원 어쨌거나 노고를 다하시는 것은 알지만 저희 세입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 미수납액이 400억이나 발생했는데 더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 당부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손동휘 잘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저도 결산서 37페이지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지방소비세가 예산현액이 67억이었는데요. 2021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였나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 수립을 안 했습니다. 편성을 안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본예산에 수립 안 하셨죠?

○ 세무1과장 오미선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유가 뭔가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이것은 우선 저희가 먼저…. 지방소비세가 원래는 2014년부터, 지방소비세가 원래는 도세거든요. 그래서 도세로 세목이 잡혀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걸 갖고 일정 법령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지방으로, 자치단체로 안분을 해 주는데 그때 저희가 세외수입액으로 잡다가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로 자치단체에서도 세입을 잡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었는데 그때 2020년도에는 그 세입액이 얼마일 것이다 해서 연말에 내시를 해 줬습니다. 도에서 얼마가 지방소비세로 김포시에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는 줄 알고 저희가 업무 연찬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1년도 것도 그런 내시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그 세입액을 잡을 수 있는 걸로 착각해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영혜 위원 누락된 것 맞죠?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정영혜 위원 이게 지침이 바꿔서 그렇다는 거는 이해는 하긴 하지만 본예산에 이게 잡히지 않았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렸고요.

지방소득세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수납액이 약 1270억 정도가 돼요. 예산현액이 1140억 그 정도가 됐는데요. 이것 역시 당초 본예산을 얼마로 책정하셨나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저희가 당초 본예산이…. (자료 확인) 지방소득 당초 본예산을 저희가 830억을 잡았습니다.

정영혜 위원 830억을 잡으셨는데. 그러면 실제 수납액이랑 거의 한 440억 정도가 차이가 나요.

○ 세무1과장 오미선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대비 결산 오차 비율이 얼마나 초과한다고 생각하세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저희가…. 그러면 당초 대비해서 계산하면…. 계산을 해서 말씀드릴까요?

정영혜 위원 어쨌든 뭐 그냥 쓱 봐도 50%는 초과한다고 보이지 않을까요?

○ 세무1과장 오미선 한 30% 될 걸로 보입니다.

정영혜 위원 당초 대비 결산 오차 비율이. 그래서 비율로 따지면 한 154%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계산에 의하면.

○ 세무1과장 오미선 200억 정도 추가가….

정영혜 위원 이렇게 편성하신 이유가 뭔가요?

○ 세무1과장 오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방소득세는 경기 동향을 많이 탑니다. 지금 말 그대로 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때 2019년, 2020년, 2021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이라든지 여러 기업체들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저희 세입액이 미달할 것으로 걱정을 해서 2019년도에 저희가 아주 소극적으로 세입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2021년도에 2020년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가 너무 활성화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뛰다 보니까 양도소득세에서 세입액이, 굉장히 초과세입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거의 50% 이상으로 세입액이 예상액보다 많이 늘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라든지, 법인분 지방소득세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생각보다 세수가 적게 되는 것과, 차이가 조금 작아서 굉장히 많은 초과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경기 동향에 민감하지 못했던 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영혜 위원 코로나 상황이어서 예측이 어려웠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세수 체계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예측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 아니냐, 소극적 세입을 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저도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지적을 드렸고.

자동차세도 한번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것도 당초 예산에 580억 정도 세우셨었죠?

○ 세무1과장 오미선 그렇습니다. 580억 세웠습니다.

정영혜 위원 그리고 3차 추경에서는 얼마 정도로 하셨어요?

○ 세무1과장 오미선 추경에서 저희가 80억이요.

정영혜 위원 80억 정도. 그래서 다 된 예산현액이 여기에 나와 있는 660억 정도인데 실제수납액은, 이것 역시 710억 정도 되죠?

○ 세무1과장 오미선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것도 거의 120억이 초과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초 대비 결산 오차 비율이요.

○ 세무1과장 오미선 네.

정영혜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보면 지난 연도 수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을 본예산에서는 얼마를 세우셨었나요? 그러니까….

○ 세무1과장 오미선 본예산에서 지난 연도 수입은 징수과에서 87억을 목표로 해서, 예산액을 목표로 87억을 잡았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건 징수과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목표 대비 수납액이 이건 또 되게 많아서 이것 역시 소극적으로 설정한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징수과도 계시지만….

○ 징수과장 손동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서 2020년도에 85억을 세웠는데 2억을 상향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그렇지만 실제 수납액이 100억이 넘은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2022년도에는 징수목표액을 조금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영혜 위원 상향 조정하셨다는 거죠?

○ 징수과장 손동휘 그렇습니다.

정영혜 위원 소극적인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지금 상향 조정해 주셨다니 감사하고요. 이런 것처럼 세수 추계 어렵다, 어렵다. 코로나 상황이었다. 이런 거 다 감안하더라도 이런 거를 조금 더…. 전문가시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른 부서와는 다르기 때문에 잘하셨다면 더 큰 사업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에 작게 세우고 추경에서 늘리고 이런 것도 세수 추계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자동차가 갑자기 너무 많이 늘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그런 세수 추계가….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것도 많이 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 전에 지방소비세 본예산 누락 부분 그리고 코로나 때문이었지만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던 것, 소극적 세입 부분 이런 부분 앞으로도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제가 자동차세 한 가지만 더…. 다른 지방소득세는 저희가 경기 동향에 그런 것 예측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거고요.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세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희가 소유분하고 있는 소유분 자동차, 시민들이 갖고 있는 소유분 자동차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는 자동차세가 있고 그다음에 기름값에 대해서 부과하는 주행세의 일정 비율을 저희가 정산해서 받는 주행분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주행분 자동차세가 유가보조금하고 여러 가지가 연동돼서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세입을 정확하게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쪽에서, 국토교통부나 그런 데에서 볼 때 지방세 재정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또 주행세로 걷힌 잔액의 안분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려워서 이때 2021년도 자동차세가 조금 많이 초과세입이 있었습니다.

정영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아마 주행세 관련된 것도 한번 지적을 했었을 거예요. 아마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힘든 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도 세수 추계 이런 예측이 너무 빗나가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니까 전문가로서 더 많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장 오미선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미선 과장님, 유승무 과장님, 손동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희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경희입니다.

평소 김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문순 문화팀장입니다.

윤선영 예술팀장입니다.

황선회 문화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문화예술과 주요성과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일단 69페이지 재산임대수입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공유재산임대료랑 있는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문화재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옥마을 내 공방 등에 대한 임대료 수입입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보면 여기에 징수결정액이 있고 예산현액도 있고 수납총액이 있는데, 환급도 됐어요. 이 환급된 지점은 어떤 지점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환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임대업자들에 대해서 임대료 수입의 일부를 저희가 환급한 금액입니다.

유매희 위원 지금 거기가 있잖아요. 한옥마을의 지금 임대료도 아마 있을 텐데요? 맞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게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계획은 내년도 2월 28일까지 지금 임대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저희가 한옥마을에 대한 새로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계획입니다. 지금 임대받고 있는 분들은 5년 동안 임대 기간을 다 채워서 저희 관련 법에 의해서는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쭙니다. 보면 229쪽에 ‘예술인 생활경영안정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잡힌 예산보다 지금 지출액이 적은데요. 아까도 설명하시긴 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맞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아마 50만 원씩 지원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1인당 50만 원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이 적은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일단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활동증명 등록 인원을 파악하는데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인원수가 681명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지급하다 보니까 너무 신청 인원이 적어서 저희가 나중에 확인해 본 결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희한테 통보해 준 681명은 지금까지 누적된 수치로 저희한테 통보해 준 부분이 있어서 실제 지급 이런 것에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유매희 위원 당초에 계획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파악이 그러면…. 제가 사실 지적하고 싶었던 건 그 사유라면 차라리 다행인데 홍보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시 공고 하나만 해서는 예술인들이 다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예술인들 아카이빙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거를 관리하셔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하시고 예술인들이…. 그리고 이게 아마 코로나 한시적인 상황일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사태나 이런 일이 있었을 때 항상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하나 더는 아까도 목표 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타 부서에 비해서 목표 달성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도 세출 부분을 보면 문화재 관련된 예산들의 사용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 관련해서 공사 집행을 하는데 이게 산속에 있는 경우도 많고 문수산성이나 덕포진 같은 경우, 특히 문수산성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사람들이 어떤 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지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모노레일이나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산속에, 이런 데에 있다 보니까 군부대 협의도 있어야 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매희 위원 사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지금 세출 보면 풍물연합회 지원금도 덜 나갔고 문화재 제례 지원, 통진두레도 그렇고 종교, 문화재 보존사업, 정비사업, 지금 관련돼서 제가 체크한 것만 해도 거의 스무 개 가까운 사항들이 다 제대로 사용이 안 됐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당초부터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건지 아니면 작업 내용이나 진행이 조금 부족했던 것인지 과장님께 의견을 여쭙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지금 말씀하신 풍물연합회라든가 아니면 제례 지원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코로나19 때문에 그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반납된 예산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다시 살피시고, 그리고 제가 결산과 다르게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끝나면 사실 그 가치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게 홍보가 되고 2차 콘텐츠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하셔야 한다. 그런데 지금 다, 아무도 관심이 없고 하다 보니까 이런 미납액이나 진행들이 더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치를 높이는 일에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합니다. 지금 보면 성과보고서 947페이지에 “김포문화재단 운영 및 활성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2020년에는 달성성과가 없고 2021년에 달성성과가 이렇게 있는 건데요. 아무튼 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과 그리고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부장님 재임용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으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혹시?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유매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원인 분석과 그에 따른 책임을 문화예술과에서도 관심 가져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알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유매희 위원님 처음 질의에 있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69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문화재단에 위탁관리했던 한옥마을 관련해서 지금 임대했던 임대수입이 빠져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맞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임대수입이 빠진 것이 아니라 예산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 건 저희가 예산을…. 세입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부분 전년도의 실적들을 감안합니다. 2020년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감면이 있었고 감면이 있었던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했었는데 2020년도에는 1, 2, 3차에 걸친, 3번에 걸친 감면 규모가 있어서 예산편성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을 놓치고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예산편성 한 것과 들어온 것에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환급액은 공방 운영하는 분들의 영업이익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저희가 임대료를 감면하거든요. 감면액을 감면해 준 것에 대한 환급액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예산액을 세울 때 기존에 있던 폼의 양식의 예산현액을 그냥 그대로 넣으셨단 말씀이신 거죠? 원래 예년에, 만약에 2019년도가 있다면 2019년도에 있었던 임대 예산현액을 넣은 게 아니라 그 바로 직전 연도를 넣어서 이렇게 됐단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김현주 위원 원래부터 감면해 주고자 해서 그렇게 넣은 건 아니시고요?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원래 감면계획이 2020년부터 2020년 말까지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 절차에 의해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공방하시는 분들에게만 1800만 원 정도의 임대료 반환이나 감면을 해 주고 2021년도의 실제 수납액은 2000만 원 정도의 수납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경희 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희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미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평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백만석 관광시설팀장입니다.

장숙대 관광사업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관광진흥과 세입·세출 결산과 주요성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이금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1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에서 기타수입이 아예 예산 자체가 안 잡혀 있고 5100만 원이라는 징수결정액이 됐고 그리고 수납도 되었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관광진흥과장 이금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130만 원 정도가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고 징수결정 해서 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2019년도에 경기관광공사의 위탁사업비 예산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2019년도 예산이 2019년도에 정산되지 않고 2021년도에 정산이 되면서 정산 잔액이 반납돼서 이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정산되었어야 했는데…. 명시이월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때 잡히지 않고 2019년도 게….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대부분 보조사업이나 반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해 반환금이 발생하면 그다음 해거나 아니면 그해 연말에 반납하게 되는데요. 2019년도에 관련 사업의 반납이 정산처리가 되지 않아서 2021년도에 정산처리 되어서 수납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사업이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비인데요. 조각공원 무장애 환경조성을 하는 사업으로 문화재단에 사업비가 나갔던 사항인데요. 그 사업에 대한 정산 부분이 2019년도에 이루어지지 않고 2021년도에 정산이 이루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문화재단에 위탁사업을 줬는데 그게 2019년도 사업이었는데 그해에 정산되지 않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2021년도에….

김현주 위원 보통 그다음 해에 반환이 되거나 하는데 이게 2021년도까지 해서….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2021년도에 정산되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게 2021년도 언제쯤 반환이 되어서 들어왔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이거 연말 정도에 반환돼서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늦어질 수 있나요? 2019년도인데 한 해와 거의 2년 이후에 반환금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2021년도 연말이면.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상당히 늦어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혹시 어떤 건지 파악되셨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정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는 정산돼서 들어온다든지….

김현주 위원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늦어도 2020년도에는 들어와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정산을 미확정하는 바람에 조금 늦어졌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정산금을 받아야 하는 관광진흥과에서도 놓친 거고 정산금을 반환해야 하는 문화재단에서도 놓친 거네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게 5000만 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예산 금액이나 통장에 내역이 남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금액이 거의 1년 이상이나 예산이 남아서 계속 잔액으로 남아 있다. 이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산 누락이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관광진흥과에서도 관리감독을 하실 때 꼼꼼히 챙겨주셔야 하고 반납받을 때도 연말에 결산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맞지 않나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맞습니다. 이런 위탁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게 제대로 환원이 되어야, 환급이 되어야 시민들이 다른 문화적 혜택이나 아니면 어떤 혜택으로든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그리고 이건 관리 태만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사업이었는지,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결산서 성과보고서 961쪽에 있는 ‘관광 진흥사업 및 관광시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른 부서들도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마 관광진흥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몇 년째예요, 올해가?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2021년도에 신설돼서 지금 1년 9개월 지나고 있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래서 아마 그전에…. 성과보고서가 몇 년 됐어요, 이제. 초기에 다들 부서마다 기준들을 잡고 성과지표나 측정산식 같은 것들을 잡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또 이제는 조금씩 정착이 됐는데 관광진흥과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듯해요. 막 시작하는 단계라서. 2021년도 달성성과를 보면 “관광 진흥사업 추진을 통한 관광객 증가율” 목표가 5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건?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중간 표를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강현 위원 961쪽.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961쪽의 중간 표에…. 중간에, 가운데 2020년도 달성성과 거기에 0을 말씀하시는 건지….

오강현 위원 2021년 달성성과에, 2020년은 없으니까, 2021년부터 시작한 거니까 목표가 5라고 되어 있잖아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5%를 말하는 겁니다.

오강현 위원 5%?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전년도 대비 관광객 증가율이 5%가 증가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잡은 거고요.

오강현 위원 100을 기준으로 해서 5%….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오강현 위원 더 성장시키겠다는 기준이었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전년도에 100%이었다면 105% 관광객이 증가하는 것을 성과목표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를 써주세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그 부분….

오강현 위원 단위를. 단위를 정확하게 쓰시고 실적은 45%가 됐단 얘기인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맞습니다.

오강현 위원 그러면 900%의 달성률, 달성률이 900%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내가 얘기 안 하지만 이건 달성률이 가장 높은 그러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얘기를 아니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현실적인 기준들 잘 잡으셔서 해 주시고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85%가 나왔는데 문제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900%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너무 해당하는 부서에서, 이건 사실 웃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파악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를 함의해요. 이렇게 900%라고 하는 게 나왔다는 얘기는 예산이라든가 현실적인 사업에 대한 규모, 또 상황들에 대한 변화들에 대해서 전혀 예측도 못 하시고 그다음에 정황 파악들이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는 걸 그대로 실체가 드러나는 숫자예요, 좋은 게 아니라. 그렇죠? 900%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집중도도 떨어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여러 가지 함의적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조금 보완 설명을….

오강현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보완 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증가율을 지표로 잡을 때 전년도 관광객 수를 기준으로 잡았는데 2020년도에는 56만 명의 방문객 숫자가 잡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목표치를 5%로 조금 낮게 잡았던 사항이 되는데요. 2021년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조금 많이 관광에 대한 부분에 폭이 넓어지면서 확 증가 수가 늘어났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이 증가율에 대해서 성과목표를 잡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오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지난번 DMZ 평화의 길 그때 준비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지난번에 행감 때도 질의드렸던 건데 그거 그냥 확인만 해보겠습니다.

234페이지 보면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조성’ 해서 계속비이월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자료 확인 중)

그때 제가 흔들다리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흔들다리 보완 공사 예산에 대해서 계속비이월에서 사용한다는, 그때 그 비용은 이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맞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 비용으로 앞으로 계속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정영혜 위원 앞으로 더 남아 있는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야기시죠?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네.

정영혜 위원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명시이월액이 꽤 많아요. 꽤 많아서 이월 사유를 다 써주셨긴 하셨는데 안정적인 추진,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두루뭉술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내실 있는 세부 진행을 위해서 다 이렇게 있는데 어떠한 안정적인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된 것인지 그냥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몇 쪽, 혹시 페이지 수를….

정영혜 위원 1706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1706쪽.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정영혜 위원 평화 부분을 다 그렇게 작성하셨는데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세부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평화의 길 조성사업 같은 경우 평화의 길 조성에 대한 부분,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행안부에서 확정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이월하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민통선 간소화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군부대와의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캠핑장에 모든 방문객이 모여서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었는데요. 그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월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DMZ 전망대 스마트체험존의 경우는 접경지 9개 시군이 통합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통합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이 부분도 이월되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월 사유에 대해서 작성을 안 하신 건 아니신데요. 이게 읽어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그냥 안정적 추진. 지금 이유가 다 있으시잖아요, 세밀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사유를 조금 더, 확정 지연으로 이월 이렇게 해 주시면 이 서류를 봤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한 가지, 김포시 관광개발 쪽에 근무하는 공직자 입장에서 사실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사실 관광진흥과 그러면 우리가 머물러 있어서는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는 조금…. 여기 관광진흥과 불용액 100% 해외 벤치마킹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네? 아무것도 안 보고 와서 이렇게 관광진흥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야. 아까 관광진흥과가 얼마 안 됐다고 했는데 이제는 마인드가 지금 가지고는 안 돼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세계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이것이 되어야지 쫓아가고, 지금 보면 속된 말로 동네 구멍가게 같아. 축제, 뭐, 뭐, 뭐. 그렇죠?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리는데 일단은 보고 듣고 공부하고 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려운 얘기예요, 공직자 사회에는. 업무지속성이 있어야 해요, 이 과는. 그리고 누구 하나가 미쳐야 해. 예를 들어서 김포에 가장 미래의 관광을 하려면 진짜 한 사람이 미쳐서 해야 하는데 하다가 1년 있다가 가고 하면 미칠 시간적인 게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진흥에 대한 전문직렬도 없으니까 굉장히 이 업무 자체가 무리한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것 하는 것도 사실 미안한 거지.

어쨌든 시작을 하고, 김포가, 우리가 설악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령처럼 머드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니에요. 다만 진흥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발하고. 물론 지금 나름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선도적으로 남들 안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김포의 특성.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김포가 굉장히 글로벌한 지역 아닙니까? 인천공항 있고 김포국제공항 있잖아요. 웨딩, 김포 가면 웨딩의 모든, 차 안 막히고 바로 결혼식하고 어디 가고 하는 이런 굉장히 지역에 좋은 거 있어요. 그다음에 아라뱃길에 뉴질랜드처럼 요트 계류장도 있고 사진 이런 거 해서 김포에 가면 거기서 웨딩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지네? 이런 획기적인 걸 해서 김포만의 우리가 관광자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건 안 했으면 좋겠어, 급급하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 부래도도 가봤지만 부래도도 입구 협소하고 누가 오지도 않게 하고 그러려면 하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하려면 제대로.

그러려면 일단 해외 벤치마킹도 가고 타 지역에도 많이 가보고, 그런 예산들이 서야 해요. 그런 준비가 없이 뭘 해요. 매일 구멍가게 해놓은 것, 남들이 갖다 놓은 거 하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열정을 가지고 계신 이금미 과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김포의 관광진흥을 위해서 미쳐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 열정이 보이면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 관광진흥과장 이금미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금미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안녕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인섭입니다.

평소 시정과 위생 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옥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최근수 식품위생팀장입니다.

박경철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봉정 음식문화팀장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유영숙 심인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산액은 1900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징수결정액도 1억 1280만 원인데, 수납은 우선 8660만 원을 받으시고 잔액도 2628만 원을 잡아놓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이건 저희 과에서 감염병예방법하고 「식품위생법」 그리고 재난배상책임보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감염병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이 비율이 감염병과 재난 및 안전수칙 위반과 그리고 식품위생법 위반이 있는데요. 지금을 말씀하신 내용 중에 큰 어젠다로 보면….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감염병예방법이 많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염병예방법.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숫자도 많고요.

김현주 위원 이게 제일 많고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네.

김현주 위원 그리고 그다음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는 금액도 적고요, 건수는 있어도 금액을 감면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의견 제출 기간 내 미리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면 거기에서 감액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건수는 조금 있어도 금액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김현주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은 것도 있고요. 감염병 예방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홍보를 충분히 하셨나요, 혹시? 하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고요. 저희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올봄까지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점검도 했고 또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이게 저희한테도 신고가 들어와서 현장을 가지만 경찰서에도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통보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다면 한 번의 계도는 해 주고….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계도는 엄청나게 했습니다. 몰래, 하지 말라는 시간에 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신고 정신이 너무 투철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는 안 할 수는 없고요.

김현주 위원 올해는 이런 감염병예방도 있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품위생법」 중에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을 들지 않아서 과태료를 받았다는 시민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시다가 2년이 지났는데 일정 부분이 지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80만 원의 과태료를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가 조금 억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담당 과랑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고는 먼저 말씀은 드려놓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기존에 하셨던 분들의 다중이용업소가 기간이 도래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나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어떠한 사항인지는 저희가 알겠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날짜가 되기 전에 미리 문자를 다 보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지의 의무는 없어요. 고지의 의무는 없고 그건 영업주로서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인데 그래도 바쁘게 일하시다 보면 잃어버리시는 분도 있고 해서 그걸 문자로 다 알려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도 저희가 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쁘게 일하시다 보니까 잊으신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도 하셨고요. 저희가 과태료 처분 사전 통보를 하게 되면 그분이 의견 제출 기간 내에 납부하시게 되면 2분의 1이 감면이 되고 사소한 부주의로 이유가 되면 거기서 또 감면이 돼서….

김현주 위원 4분의 1 수준 정도로.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4분의 1까지는 안 되고요.

김현주 위원 2분의 1?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35%, 40% 정도. 그러니까 80만 원이었다면 가산금까지 해서 제가 알기로는 37만 원 정도 납부하셔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본 위원도 민원인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지의 의무는 없다, 과에서. 그런데 담당과에 한번 질의를 해보시고 가서 상의해보시라.”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까지 바쁘게 살아가시면서 놓치시는 게 많습니다. 담당과에서도 여태껏 잘해오신 것처럼, 문자나 이런 걸 놓치는 것 없이 여태껏 잘해오신 것처럼 고되고 힘드시겠지만 계속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검사다 보니까 내용 보다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권에 보시면, 성과보고서에 97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보시면 ‘명예공중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역량강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총 3회를 이렇게 진행하신 거 맞죠? 맞나요? 3회 진행해서 결산을 39만 2000원으로 진행하신 게 맞나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맞습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2020년도 결산 49만 원은 몇 회 진행하신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이때가…. 우선 작년도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었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어서 저희 감시원 선생님들을 나눠서 만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생한 거고요. 그러니까 같이 참석을 못 하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2020년도에는 대부분이 다 오셨고 한 번에 정담회를 했던 사항입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위생감시원분의 정담회 운영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3회 해서 39만 2000원으로 결산을 보셨는데 2020년도는 49만 원으로 결산을 봐서 2021년도 예산을 요구하신 건 100만 8000원을 요구하셨단 말이죠. 100만 8000원을 요구하셨는데 49만 원에서 100만 8000원을 요구하셨을 때는 정담회 횟수를 늘리겠다고 예측하고 신청한 거 아닌가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감시원 선생님들이 지금 32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 마음으로서는 분기마다 회의를 해서 정보도 얻고 또 점검에 있어서 노하우라든가 그런 걸 서로 소통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배강민 위원 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배강민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3회가 이루어졌는데 3회 이루어진 게 감시원 19명이 3회 이렇게 진행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보면 됩니까?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네.

배강민 위원 이루어졌네요, 횟수가 준 거지.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저희도 그분들이 다 참석하시면 좋은데 사실 한 번 하다가 중간에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갑자기 2명, 4명으로 준 거예요, 인원 제한이, 모임 제한이. 그래서 그때부터….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때부터 정담회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배강민 위원 정담회를 코로나로 인해서 아예 안 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결산 본 금액은 2020년도 결산금액과 2021년도 결산금액이 49만 원, 39만 원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2021년도 예산을 요청했을 때는 100만 원을 요청해서 별 차이가 없이 했기 때문에 3번 정담회를 하셨고 감시원 19명이 하셨는데 그러면 이보다 횟수가 더 많고 인원이 많은 건가? 아니면 어떤 사유에 의해서 진행을 안 한 건가? 감시원분이 아까 총 32명이라고 했나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에 분기별로 2021년도 같은 경우 4회를 할 계획이었습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그랬는데 인원 제한을 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모인다는 게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나눠서, 그러니까 32명인데 나눠서 하다 보니까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다음 순차에 할 때 그때 참석을 하겠다고 했는데 또 일이 생기시니까 못하시고 못 오시고 했던 부분입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대해서 50% 이상이 남다 보니까 질의드린 거고요. 977페이지 보시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해서 그 예산 2020년도에 240만 원을 결산하셨습니다. 2021년도 예산도 240만 원을 요청하셨고 2021년도 결산도 240만 원을 완료했습니다. 1원도 안 틀리고 240만 원씩 완료했는데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이것에 대한 것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이라고 하는 데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범위가 되겠습니다. 학교에 매해 저희가 전담 관리요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나가서 지도 홍보를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위생용품 그런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 예산액은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게 또 업소에서 필요한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배강민 위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관리해서 우리가 총 61개 구역이 지정돼 있고 연간 3552개소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24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입니까, 물품지원비입니까?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물품지원비입니다.

배강민 위원 물품지원비. 어떤 부분인데 이렇게 딱딱 떨어져요, 240만 원씩? 어떤 물품이에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행주를 산다든가 아니면 고무장갑 아니면 앞치마 그렇게….

배강민 위원 그런 거 해서 그러면 몇 개에 이걸 주는 겁니까? 3552개소를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61개 구역에 대해서….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 다 주는 겁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면 점검 개소 수는 3552개지만 점검하는 구역 내에 있는 곳에 우리가 주고 싶은 데다 이렇게 주는 건가요, 수량을?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아니요.

배강민 위원 그러면 몇 개를….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그건 연간 개소 수이고요. 실질적인 업소 수는 총 429개입니다. 429개를 연인원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매달 가서 점검하는 횟수가 되겠습니다. 3552개소라는 것은 1년에….

배강민 위원 과장님, 3552개를 그러면 누가 점검합니까, 점검은?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전담 관리원이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전담 관리원이 몇 명입니까?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여덟 분 계십니다.

배강민 위원 여덟 분. 왜 그러냐면 3552개를 점검하려면 한 달에 296개를 점검해야 해요, 그것도 6일 기준으로. 그러면 매일 12곳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3552개 점검하고 계신다는 거죠?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이것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200m 이내에 업소 수가 429개입니다. 429개소인데 이걸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방학 때 점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뺀 나머지 달에는 점검한 부분입니다.

배강민 위원 그러니까 429개소는 급식소에 대한 등록된 관리를 하는 게 429개잖아요. 그렇죠?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네.

배강민 위원 그리고 우리가 식품안전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는 총 61개 구역에 지정해서 연간 3552개소를 점검한다는 건데 3552개소가 이 429개소라는 건가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네.

배강민 위원 거기에 240만 원을 이렇게 집행하시는 거고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그러니까 지원물품은 많이 못 해 드리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매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초과수납 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기타과태료 부분에 예산현액이 1900만 원인데 수납한 게 86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이것도 좀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물어보셨던 그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과태료입니다. 감염병예방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재난배상책임보험 이것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유매희 위원 아마 그럴 거라고 예상은 조금 했는데 이게 다른 측면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걸 지키지 않고 위반한 내용인데 위반하지 않게 어떤 교육이나 홍보 같은 걸 제대로 하셨는지, 물론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게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시니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저희가 제일 액수가 많은 부분은 감염병예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업소에 나가서, 주야로 출장 다니면서 업소 영업주나 종사자한테 이게 법이 세니까, 그냥 지도만 끝내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가 있으니 오시는 손님한테도 충분히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오후 늦은 시간에 약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면 안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점검을 다니다가 저희 직원이 폭행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해서 경찰서 가서 조서도 꾸미고 병원 치료받느라 2주 이상 출근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인지를 못 하면 처분을 못 하는데 신고자가 있으니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줘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유매희 위원 상황에 대한 이해는 했고요. 그러면 이게 재작년에도 코로나였던 거죠, 2020년도에도? 그때도 이렇게 차액이 많이 발생했던 거죠?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2020년도에는 과태료 하라는 게 없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없었고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작년에 이게 생겨서 처분하게 된 사항입니다.

유매희 위원 그러면 그전에, 코로나 전에는 1900만 원이라는 예산현액이 그래도 제대로 목표가 된 현액일까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대부분은 거의 다 수납이 됐었습니다.

유매희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어쨌거나 차액이 크게 발생한 지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또 조율이 되겠죠. 그런 것도 그렇지만, 과태료를 많이 수납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사실은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영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혜 위원 정영혜 위원입니다.

아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소 등록관리율이 101% 달성인데요. 그러면 김포 관내 소규모 급식소는 100% 등록이 완료된 건가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네, 이게 올해부터는 의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조건 되고 식사 제공을 하는 곳에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100% 등록이 완료돼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랑 부서에 수고 많으셨다고…. 적극적인 협조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그런데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식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많은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징수가 대부분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실은 2020년도에 징수율이 50%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아마 체크를 한번 다시 해보시면 좋을 텐데 2020년 결산에서 징수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거든요. 그것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지금 위원들께서 계속 과태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올해 이런 과태료 부분은 징수율을…. 어차피 징수과에서도 하지만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 한 개는 아까 전에 맛집 재심사, 재지정심사? 거기서 탈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탈락?

정영혜 위원 아니었나요? 아니면 238페이지 보시면 ‘김포 맛 집 지정 재심사’ 이렇게 하셨어요. 예산현액 252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그건…. 이 사항도 코로나 때문에, 재심사를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심사위원님들도 현장 나가셔서 평가를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정영혜 위원 시행을 못 해서 지출을 못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네.

정영혜 위원 아까 사실 설명하실 때 지정 재심사 탈락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탈락….

정영혜 위원 어떤 탈락을 말씀하신 건가. 그래서 설명을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세입예산을 세우실 때 식품위생과에서 편성을 안 한 부분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미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 그외수입, 과징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편성이 아예 안 됐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일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죠?

정영혜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이건 과년도의 여비 환수금입니다. 환수금.

정영혜 위원 환수금?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전년도에, 여기 저희 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출장여비 그것 잘못된 부분 저희가 환수한 금액입니다.

정영혜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여비 잘못된 부분을 환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예측은 가능하지 않으신가요?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이것을 저희도 갑자기 받은 겁니다.

정영혜 위원 갑자기 받은 건가요? 마찬가지로 다른 과도 계속 이 부분에 지적사항이 많았어요. 이것도 어쨌든 세수 추계를 하실 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 과에서 제일 잘 아는 거니까 미편성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알겠습니다.

정영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는 2020년, 2021년 식품위생과를 중심으로 코로나가 발생해서 시간제한이라든지, 거리두기라든지, 감염병예방법 때문에 과태료라든지 일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았던 부서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집중하느라 부족한 부분도 있었으나 굉장히 고되게 움직였던 부서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초선의원님들한테 미진한 부분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잘 정리하셔서 설명이 부족했던 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위생과장 심인섭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인섭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는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교육국, 김포복지재단, 김포청소년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유영숙유매희오강현김종혁배강민김현주정영혜
○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임산영
일자리경제과장두춘언
기업지원과장송천영
세무1과장오미선
세무2과장유승무
징수과장손동휘
문화예술과장이경희
관광진흥과장이금미
식품위생과장심인섭
일자리사업팀장이지은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표세홍
기록이수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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