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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9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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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

5.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6.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

2.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

2.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신광식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전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이준래 위원님을 비롯하여 안건별 소관 담당국장과 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안번호 제308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만 본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본회의에서 이준래 위원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으셨고 또, 위원 여러분께서 자체적인 검토가 되셨으리라 사료되어 본위원회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8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00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의 소관사항인데 오지 않으셨으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00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장께서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자리에 앉아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위원장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괜찮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괜찮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좋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판단하기는 조례가 시간이 필요한 걸로 인식하고 조금 늦게 참석한 점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호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조례안은 금년도 2월에 사무관리규정이 중앙에서 개정되면서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행정업무를 전자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원칙과 절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전자시정 구현을 위해 시행중인 전자결재시스템에 전자이미지관인에대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 제2조 제7항에 전자문서용 전자 직인과 민원증명발급기용 및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용 공인을 이미지화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7조의2에 전자이미지 관인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해서 전자이미지 관인을 문서과에 등록을 하고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면서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시에는 이미지 형태의 파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해서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전자이미지 관인의 위조 및 부정 사용방지를 위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또, 전자이미지 관인 재등록 시에는 현재 사용중인 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 관인을 입력규정하는 내용이 신설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 관인과 이미지 관인의 차이가 있는데요, 전자 관인이라고 하면 전자문서의 작성 기관 및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비대칭 암호화방식을 사용하는 키하고 다른 걸 이용해서 전자 관인 생성키로 생성한 정보로써 당해 전자문서에 고유한 것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전자 관인이나 이미지 관인이나 이미지 관인이 사용돼서 나갈 적에는 전자 관인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처는 문서가 완성된 후에 발송부서의 PC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다 끝나셨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300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과 아울러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근거하여 전자문서용 “전자 직인”과 “민원증명발급 전용” 및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하며, 전자이미지화한 관인을 등록·관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행정사무처리가 종이문서에서 온라인 방식의 전자문서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 관인의 인증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기적절하게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최근의 추세에 대비하여 전자이미지화한 공인 및 관인의 위조 및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공인중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검토 의견에서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이버 범죄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조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PC에나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고유문서 취급부서에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조라든가 이게 불가능할 겁니다. 이것도 등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시스템 자체가 변조란 것이 불가능하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불가능합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가 부족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인을 등록한다라는 것이 하나의 모양을 등록해 놓고 모든 문서에 똑같은 것이 인쇄돼서 부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서마다 조금씩 다른 이미지의 관인을 부착시켜 주고 이 문서에 이 형태의 관인이 찍혔다라는 것을 보관 기록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자 관인이라는 자체가 정부전산관리소장이 인증하는 경우에만 전자 직인으로써 사용이 될 수 있는 거구요, 그리고 전자이미지 관인이라고 하는 것이 컴퓨터 등 정보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서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용됐을 때 전자 직인이 곧 되는 겁니다. 그 형태는 등록된 하나의 등록된 관인으로밖에 사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서마다 다른 관인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만약 제가 범죄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A란 사람이 어떤 문서를 발급받았는데 관인이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것을 그 모양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요즘의 전자기기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어렵다는 얘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어렵다 쉽다보다 범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로 그냥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이런 문제가 범죄행위로 사용될 때 그런 행위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기존의 직인 가지고 그대로 또 위조를 하려고 그러면 또, 얼마든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러니까 저도 쉽게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라는 걸 생각해 보았는데 사실상 저희가 인증된 관인을 사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서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나간 서류를 가지고 모조를 하는 그런 형태가 될 거기 때문에 범죄를 막는 차원에서 전자시대에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저희 사용부서인 저희는 한정된 사람에 한해서 한정된 부서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저희 관인입니다. 어떻든 상당한 노력은 앞으로 따라야 될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발급된 대장에 대한 기록은 계속 남아있을 것이고 발급된 내용도 남아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죠, 그리고 특징은 취급하는 자에 한해서만 그 PC사용이 가능하지 아무나 가서는 안 돼죠, 지금은 직인이 있는 걸 갖다 찍을 수는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안 돼죠, 관인의 경우는 지키고 있는 사람이 봉함을 한다든가 해서 찍을 수는 있지만 이미지관인에 관한 경우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번호를 넣고 찍기 전에는 힘든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직인을 손을 대서 찍어야지만 그게 가능한데 지금은 해킹이라고 하죠, 유선을 통해서 해커들이 해킹을 했을 때 그게 그대로 다 도용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 방지시스템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해킹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일종의 범죄입니다. 전자정보구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정보화에 관한 법률들이 많이 제정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를 많이 하고 기개발되어 있는 방화벽이라든가 기타 닫고 하는데 그걸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게 해킹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상당한 주의를 해 가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 행정과정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인데요.

김창집 위원 보충설명을 더 해 주시겠어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요.

○ 행정과장 신광철 전자 관인의 보완문제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자 관인이나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생략드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앙에 전자정부관리사무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을 받은 걸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관인을 거기서 등록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국가에서 보완문제로 했기 때문에 전자관인용 보완 API라고 보완으로 개발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전국적으로 배포해서 그거에 의해서 보안시스템이 운영되도록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기술적인 건 모르겠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 보완 API가 개발 보급돼서 같이 운영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전자 관인 인증기관하고 기관을 사용하고, 그리고 이게 내용에 보면 암호키가 있고, 복구키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성할 때 키를 동일한 키로 운영화되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오려면 서무팀에서 직원들이 와서 관인을 찍어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관인을 관리 감독해야 되고, 그 문제 때문에 많은 서무팀장들이 과거에 징계를 맞았던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런 개념에서 운영절차는 그렇게 개념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최대한 보완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국가기관, 우리시 단위가 아닌 국가기관하고 연계해서 개발된 걸 운영해서 보안관리를 해 나갈 거고, 참고로 이 문서가 출력이 돼서 관인이 찍히면 그냥 색깔없이 나오게 되면 복사본하고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빨간색 색깔이 있게, 직인은 직인 색깔이 찍혀 나오도록 개발이 돼서 직인 찍혀 나가도록 복사본하고 구분이 되도록 현재는 저희가 운영방침을 중앙하고 연계돼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시행하기 전까지는 검은색으로 나가게 됩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 저희가 전자 관인하고 비슷한 형태가 전자결재를 할 때 우리가 결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명이 들어간 걸 등록을 해 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걸 길게 질의한 이유가 저는 각 문서마다 차별을 두기 위해서 등록된 관인 형태의 아주 미세한 전자적인 차이를 둬 가지고 문서마다 발급이 될 때마다 거기 찍힌 관인의 이미지가 대장으로 등록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어떤 문서가 위조되거나 잘못돼서 발생했을 때, 그 문서를 발급했을 때 찍힌 관인의 이미지하고 대조해 보면 차이가 나면 이게 원본이다, 아니다하는 걸 감별해 낼 수 있지 않을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감별은 가능한 거죠.

김창집 위원 그래서 그 감별을 하는 방법이 똑같은 하나의 정해진 직인이미지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상의 직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010101의 많은 집합이기 때문에 하나만 00으로 바꿔도 다른 직인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서가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직인이 아니고 조금씩 다른 직인이 찍혀 나가서 찍힌 직인이 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이 조례를 보면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거에 의하면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이미지화된 전자 직인형태는 하나 고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등록해서 저장해 놓고 똑같은 게 나간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어떤 위조나 사이버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책은 이 직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보완장치로 시행한다 이런 뜻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까 행정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전자적인 생성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이걸 변조해서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정보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러한 전자장치에 대한 직인과 전자이미지 관인이란 것은 더 빠를수록 좋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제2조 조례에 대한 조문을 보면 “시장은 전자문서용 전자 직인과 민원증명발급 전용 및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범죄행위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된 기능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고 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이 너무 임의 규정화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전자 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강하게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제7조의2를 보면 이게 대개 강제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뭐 하여야 한다, 제7조의3도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 한다 하는 이런 문구를 쭉 읽어보면 이 제7조의2는 거의다가 강제규정화 되어 있는 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2조 제7항도 강제규정을 하는 것이 조문의 앞뒤 밸런스가 맞지 않나 하고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말씀하신 제2조와 제7조의2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2조는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입니다. 종류를 3가지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직인이 민원증명을 발급하는데는 전산기기로 이제는 발급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구요, 무인증명 자동발급기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전자문서용이라고 했을 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발급이 됩니다. 이해하실 것은 PC가 발급되는 것이 기기에서 발급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급되는 전자 직인은 이렇게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 내용이구요, 제7조의2는 관인의 등록 및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는 사용하는 종류를 임의 규정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강제규정을 넣어 가지고 사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문안상에는.

○ 위원장 신광식 큰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어떤 앞으로 정보화 시대를 대비해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갈 때는 완벽하고 어떤 융통성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악용해서 더 심각한 문서에 대한 위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봐 왔잖습니까, 그래서 이젠 앞으로 사람이 어떤 직인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자정보화 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전자로 했을 때 이 문서를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돼서 제2조도 제7조의2와 같이 강제규정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서론은 줄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7월 1일자 시행에 따라서 실시하고자 하는 조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시작되면 먼저 쓰던 관인이나 이런 건 전부 삭제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 삭제시키고 새로 되는 것이 됩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실시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사무관리규정이 2001년.

한규태 위원 강제규정이에요?

(「상위법의 개정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이걸 표본적으로 어디서 실시한 데가 있느냐 하는 얘깁니다. 7월 1일날 이 법이 내려와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확대되기 전에 표준적으로 해서 이상이 없는지의 여부가 검증되었느냐 하는 얘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재 조례가 개정돼서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내에서도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원시, 군포시, 용인시, 과천시, 안성시, 평택시, 광주시 등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서 가면서 이걸 먼저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시간적으로 볼 때 너무 촉박하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앞서 가는 건 아닙니다.

한규태 위원 아닙니까, 하는 데가 9개 시·군이 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한규태 위원 그러면 동·면까지 전부 연결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죠, 다 됩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그런 능력들이 전부 갖춰졌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교육들을 다 시키고 나서 다 하게 됩니다. 저희가 전자결재를 저희 시·군에서 추진한 것도 상당히 단계적으로 해서 했거든요, ’99년도 8월 1일에 전자결재를 실시하기 시작했고, 2000년 1월 2일부터 본청의 근무상황부는 전자결재를 했구요, 동·면사업소도 2000년 3월 2일부터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 조례를 접하면서 중앙부서라든지 상급기관은 가능하리라고 생각되는데 동·면까지도 연결될 때 과연 이게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우려가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경기도청에 올라가는 문서도 2000년도 10월서부터 전부 전자결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한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연계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강제규정을 두자, 여기 할 수 있다 이렇게 뒀는데 내용이 한세 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가 시행되는 시·군도 있고, 우리처럼 좁은 데지만 저 아래 시·군들을 보면 아직 전자결재 같은 것이 운영되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도 전자 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보완적인 규정을 놔두고 이거에 의해서 차차 시행이 되는 거고 또, 이것이 무인민원증명발급기도 지금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이건 이렇게 시행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구요. 지금 실제 동·면문제도 시하고 특별한 사항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시나 동·면이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규태 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준비가 다 된 상태고, 괜히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 앞서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인데 이런 문제점들이 어떤 시행이든지 암만 잘된 시행도 하다 보면 문제점이 나옵니다. 잘하자고 한 게 문제점을 돌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점검해 보자는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재 사항을 말씀드리면, 동·면이나 저희가 도에 올리는 거나 전자문서시행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간에 청내에서 이루어지는 문서를 100% 까지 끌어올리지는 못 하더라도 지금 80% 이상 거의 전자문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공포되면 곧장 할 겁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거는 준비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전자 직인 등록 절차도 밟아야 되고 다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으면서 시행이 되고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걸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어요?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가 준비하는데 직인 등록문제만 다루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시간이 한두 달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규태 위원 이게 우리 시민들도 이런 시스템이란 걸 인정해 줘야 되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고, 생소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같이 접할 수 있게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앞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계속 그런 것도 병행해서 해 주십사하는 부연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0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0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유산 보존차원에서 현재까지는 지정문화재만 했는데 2001년 3월 28일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해서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세제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고, 금년도 7월 28일 경기도에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으로써 부분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 제목은 지정문화재로 국한되던 것을 문화재로 확대해서 글자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구요, 신설되는 안 제10조 2항에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형태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을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는데요, 저희는 지정문화재로써 상당히 사적지가 3군데로 장릉, 문수산성, 덕포진 입구, 지방유형문화재에서는 우저서원, 조헌 선생 유허 추모비, 문수사지 풍답대사 부도비, 장만선생 영정 및 공신록전, 심연원 신도비, 심강신도비 이렇게 해 가지고 총 17건의 지정문화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문화재에 한해서만 이런 세제혜택을 주었었는데 등록을 했을 경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 되는 거기 때문에 등록문화재에 있어서도 혜택을 주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30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및종합토지세감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이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심의기구를 두자는 얘기죠, 문화재보호법 제42조 1항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50%를 감면해 준다고 했는데 문화재심의위원회란 게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중앙문화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를 받으려면 중앙에 올렸다 내려와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등록을 하려면 거기를 거쳐야죠.

한규태 위원 등록과 동시에요, 그러니까 등록할 때 제42조 1항이 등록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위원회를 거쳐야만 된다는 말씀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한 번 제가 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등록문화재란 것이 제42조에 문화재의 등록입니다. 문화재의 통자는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히 필요한 것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등록할 수 있다라고 해서 중앙기구에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재의 등록기준 절차 및 등록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해서 한 겁니다.

한규태 위원 이게 등록된 문화재만 해당된다는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한규태 위원 의안번호 제30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법 제42조 제1항의 지침에 의해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동의, 재청을 다 하신 걸로 이해하고 위원장이 딱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서 등록한 문화재와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 시달된 도 조례를 보면 경감률은 5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김포시에서 개정조례안을 하신 걸 보면 50%를 경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를 딱 못박아서 경감을 이 조례라면 해 줘야 되는데 우리시에 지방문화재에 앞으로 등록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예측한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거는 예측하는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현재 17건이 되어 있는데 그 17건에 대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면적은 없구요, 그것은 자세하게 판단을 못 해 봤는데요, 면적은 정확하게 판단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우리가 상한선인 50% 범위를 그렇게 못박아서 줬을 때 결과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부서는 좋은 일이지만 우리시에서는 그 만큼에 대한 시세감면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측면에 대해서 생각이 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첨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 등록문화재로 등록하는 걸 좋아하는 분은 안 계십니다. 왜냐 하면 재산관리가 원형을 보존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돈을 준다고 할지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 준칙에 의해서 조례는 변경시키고 있습니다만 등록문화재가 발생되기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것이 있다면 고인돌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로 된다고 할지라도 재산관리에 상당히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 동의,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의안번호 제30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은 끝났으므로 퇴장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02호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 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02호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공산품을 전시·운영함으로써 판로개척을 통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설치및 관리규정및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1조 민간위탁 기준에 의거 공공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줌으로서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 제고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09조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88조 제1항 제15호에 당해 시·도, 시·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기여할 수 있는 지역공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할 수 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에 손해보험의 계약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 대부를 받은 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주요한 골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 제5조 위탁관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관리 제1항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이유사한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2항에 시장은 전시장 공동명의자인 김포상공회의소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전시장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시의 지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음에 제6조의 2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김포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서를 수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단, 공동명의자인 김포상공회의소가 신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에 위탁운영 계약의 2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장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에 임대 및 관리비의 1항에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항 전기료, 전화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음에 제9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용료및임대료의감면규정입니다. 제1항, 수탁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실, 전시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호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호 공공법인 및 단체, 3호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음은 제10조 보험가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탁자는 시장을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보험금은 전시장 소유자에게 지분율로 배분한다, 제11조에는 양도 및 전대금지로 타인에게는 절대로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라는 규정입니다. 다음 제12조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거나 수탁자 부담으로 설비를 하고 자 할 때에는 수탁자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13조에는 수탁의 의무입니다. 거기에 수탁자는 사용기간 중 전시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해서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에 제14조의 승인, 1호에 전시장 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변경에 관한 사항 또, 2항에 전시장운영에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감독을 하는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6조에는 전시장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제17조에는 시장은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 가지로 당해 시설물의 사업 목적을 위반할 때나 임의로 타인에게 시설물을 임대한 때에는 위탁의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상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302호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품전시장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및 결산심사를 통하여 전시장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수차례 당부한바 있으며, 지난 제2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시장의 소유관계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김포상공회의소의 소유권을 넘겨주게 되는 사항을 발생케 한 사실 등을 지적한바 있고, 이어 2000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같은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과 추진사항을 제2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본안건은 향후 공산품전시장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이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사항으로써 전시장의 운영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전시장의 철저한 운영 및 관리를 독려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늘 우리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2가지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8조하고 9조가 연계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8조에 임대료 및 관리비 이렇게 하는데 9조에는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산품전시장에는 어떤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또, 안 받을 건지? 하는 이 두 가지 사항을 연계돼서 질의를 해 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거는 관계법령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렸습니다. 거기에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공산품 또는 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 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할 수 있다하는 규정에 의해서 상공회의소에 대부코자 하는 사항이구요, 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임대료 및 관리비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에 의해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로 무상대부를 시장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8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아래 시 사용료 임대료 감면은 이러한 자체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88조 제2항 제4호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임대를 감면해 준다는 규정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답변해 주신 말씀대로라면 결국 우리 공산품전시장은 무상으로 진행이 되겠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되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김병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 앞으로 전문위원의 검토 의 견대로 하여튼 운영에 관한 모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신설되는 조례인데 국장님께서 읽으실 때는 302-4의 최상단에 보시면 ‘신청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읽으셨는데 제출된 법안에는 ‘2개 이상을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자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집 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조 2항에 보시면 시장은 전시장 공동명의자인 김포상공회의소에게 우선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조 2항에 보면 끝에 단서조항에 단, 공동명의자인 김포상공회의소가 신청한 경우에는 수탁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이거는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1개 조항만 있으면 충분한 걸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5조 2항을 없애든지, 6조 2항의 단서조항을 없애든지 그래야지 이게 법안으로써의 어떤 중복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 6조 2항에 대해서는 다른 타단체에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신청 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상공회의소에게 우선 줄 수 있다는 규정인데 사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조 2항은 사실상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한규태 위원 지우려면 5조 2항을 지워야 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죄송합니다. 5조 2항을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 의견은 좀 다른데요, 5조 2항을 두면 상공회의소에서 처음에는 위탁관리를 하겠죠, 이후에 가다가 우선 위탁관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의사가 없을 때에 수탁자를 모집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복잡하게 수탁자를 공고해 가지고 여기저기서 받은 다음에 받다 보니까 상공회의소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데는 검토도 안 하고 우선 수탁할 수 있다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 상공회의소가 어떤 내부적인 이유가 있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위탁을 않겠다라고 그랬을 때는 수탁자를 결정하는 그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조 2항의 단서 부분을 삭제하면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이 중복표기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별 이견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조례를 많이 가다듬으셨다고 생각되는데 조례에 없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공산품전시장이 우리시·도 이외에 우리 상공회의소의 지분이 얼마나 됩니까, 몇 대 몇입니까, 금액으로는 어떻게 되구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토지는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시 소유로 되게 되는데 그건 상공회의소하고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이고, 건물은 시가 60%, 상의가 40%가 되겠습니다. 그 투자비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면 현재 도비 5억원, 시비 5억원 그래서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 보조되는 것이고, 상의에서 1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1억원은 당초 부담한 거지만 건물을 완공하기까지는 1억원이 아니라 1억 7200만원이 지금 현재 설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준공단계에 가서는 상공회의소에서 실제 부담액은 1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현재 제세공과금까지 해서 등기이전을 다 하게 되면 7억 3550만원이 되겠구요, 이 7억 3550만원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우리가 보조해서 구입하는 걸로 하고 토지는 시 소유로 하고 건물이 총 4억 3565만 4000원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시비가 2억 6450만원, 그리고 상공회의소에서 나머지 4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 자체는 6:4 비율로 해서 공동지분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공동지분이란 말이 6:4를 표기해서 앞으로 운영하는데 경비라든지 또, 운영상에 필요한 권리주장을 6:4로 할 겁니까, 어떻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분 자체만 그렇게 되구요, 거기 모든 사용에 관한 전기료라든가 전화 등의 내부에서 소비되는 경비 자체는 상공회의소가 모든 걸 부담하고 나머지 시에서 부담해야 될 거는요.

한규태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취지가 바로 드러났는데 공동명의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례를 보면 일방적인 시의 조례다 그런 얘기에요, 시장이 시에서 다 해서 전부 다 준 걸로 조례 자체가 그렇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상공회의소는 맞는데 우선권만 줬어, 그런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하면 책임이라는 것은 의무에 따라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부 변경할 때 시장한테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와 유사한 게 농산물 하나로마트 거기가 옛날에 우리 지분이 얼마 들어갔는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일부 지분을 참여해서, 농협중앙회하고 참여한 게 결과적으로 자금은 우리 시가 10 몇 %밖에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50% 이상이 들어가 있죠? 그 내용 지금 알고 계세요? 중간과정에 협의약정하면서 잘못해 가지고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것도 6 대 4 비율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간 비용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갔다 말이에요. 10 몇억 원인가 들어갔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추가까지 그렇죠.

한규태 위원 그러면 6 대 4가 아니고 우리가 들어간 게 훨씬 많이 들어갔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그걸로 봐서는 한 50 대 50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한규태 위원 투자를 했는데도 이게 우리 시에서.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우리가 40이고 농협중앙회가 60입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는 주차장 부지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주차장까지 했을 경우에는.

한규태 위원 이런 약정관계 등이 여기다가 예를 들어 조례를, 이건 문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조례를 전부 전권을 시장한테 주다 보면 거기 운영상의 문제가 생길 때는 다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공동 소유로 한다, 공동 지분으로 한다고 해 놓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다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구요, 앞으로 확장을 한다든지 거기 계획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를 전부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것은 7조 3항에 보시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은 시장과 수탁자 간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체결하고, 계약서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과 시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한규태 위원 아니 수탁자라는 게 꼭 상공회의소라고 못박을 수 없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현재는 그렇죠.

한규태 위원 1차는 상공회의소에 주지만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못하겠다, 나중에 가서 우리에게 40%의 지분을 다오’ 하고 그럴 수도 있고 임대를 줘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이건 일방적으로 시 편의로만 만들었다는 게 쭉 조례를 보면서 감지를 한 거에요. 시라는 게 예를 들어서 문서화해서 그 권한을 찾는 건 중요합니다마는 권한은 의무가 꼭 따릅니다. 의무사항도 잘 짚어 보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9조에 사용료 및 임대료 감면이 있는데요,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물론 상공회의소가 상당히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문을 보면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의실, 전시실 및 기타 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김포상공회의소가 발전되고 우리 시의 인구도 늘고 이렇게 됐을 때 이 “면제”라고 하는 문구로 인해서 계속해서 면제를 해 줘야 된다는 예감이 돼서 이것을 “감면”이나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해서 우리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됐습니다. 그리고 16조에 보시면 보고 “수탁자는 전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반기면 전반기와 후반기 아닙니까? 6개월에 한 번인데 그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드는데 분기별이든지 이렇게 하는 건 몰라도 시장한테 보고를 반기별로 한다는 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 모든 사항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다 주관해서 토지도 사 주고 건물도 6 대 4로 하고 다 하는 사항인데 운영하는 과정도 시장이 당연히 그 내용을 보고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반기별로 받는다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분기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302호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03호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사회산업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어서 의안번호 제303호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 이 제10조 제3항의 규정이라는 것은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와 수산자원의 육성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이라는 것은 바다를 제외한 한강과 또 우리 내륙, 양어장이라든가 낚시터라든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 분쟁조정 이런 것을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내수면어업면허나 어업허가를 할 경우에 우선 순위를 정하고 이 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명씩 하고 거기에 포함해서 위원을 5명으로 해서 총 7인으로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2조를 보시면 협의회가 할 기능입니다.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2호에 내수면어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에 수산사업 대상자, 이 수산사업 대상자라는 것은 양어장이나 가두리 양식장이라든가 수차, 물 돌리는 수차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수산사업 대상자를 여럿이 신청을 했을 때 우선 순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위원장이 내수면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수산물의 이용 가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내수면 어업을 위해서 기반조성을 해야 될 사항 이런 것은 기타 위원장이 중요사항을 붙이는 걸로 해서 기능을 그렇게 뒀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협의회 구성은 7인으로 하되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나머지 위원은 시장이 1명 또는 위촉을 하게끔, 그래서 관계 공무원과 내수면어업인 대표, 그리고 그 어업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을 하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다음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일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해제기간이 되면 재임기간이 바로 해제되는 날로 규정을 뒀습니다. 또 6조에는 간사 1명을 두되 내수면어업 담당주사를 간사로 하고, 회의관계는 제7조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되는 것으로, 그리고 안건의 배부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회에 송부를 하도록 하고, 제10조의 수당은 위원들이 출석을 했을 경우에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303호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0년도 1월 28일 전문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그동안 전반적으로 위원회의 방만한 운영이 지적되어 왔던 측면을 고려해 볼 때 농정과에서 현재 운영중인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의 통합 내지는 협의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되는 당위성과 객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찾으시고 검토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중간에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현안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 “협의하기 위한”을 “심의하기 위한”의 문구로 수정이 됐으면 좋겠구요, 또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라고 하는 것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문자수정이 됐으면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포시의 내수면 현황, 내수면이 김포시는 반도니까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현황과 내수면어업의 면허, 허가현황, 그리고 그동안 내수면어업면허 허가과 관련해 우선 순위 다툼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 위원장 신광식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위원장님께서 “심의”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심의”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면허라든가 허가라든가 이럴 경우에 안건을 가지고 심의하는 건 좋겠습니다마는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내수면어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어떤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는, 예를 들어서 선착장을 더 설치해야 된다든가 물량장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협의를 하는 것이지 심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심의회”보다는 “협의회”로 그대로 놔 두시는 게 좋겠구요, “협의회의 설치와 구성”에 대한 것을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는데 글쎄 제 생각에는 그냥 “협의회의 설치” 협의회를 꼭 구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협의회 설치도 구성보다는 설치가 오히려 낫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셨으며 관리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는 하나의 조업분쟁 방지입니다. 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행정 공무원이 지도단속을 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계속 해 왔는데 우리 자체로 이 운영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어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강어촌계로 한강 내에 있는 배가 76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67명, 67명이 76척의 배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신청해서 통발어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발어업이라는 것은 그물이 사각인데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안에다 먹이를 넣어서 강 안에 들여 놓으면 그 안으로 고기가 다 들어가서 완전히 몽땅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허가도 아니고 신고처리로 됩니다.

그런 것도 신고가 들어오고, 또 다른 것은 조업을 하고자 해서 어업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선착장도 없는데 어떤 감바위 어느 지역 아래서 어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구역이 일정하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한 구역에 너무 많은 배가 들어가서 조업을 하거나 했을 때도 이 어민들이 자기네 어획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정을 해 나가기 위한 분쟁조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허가를 다 내줄 순 없다는 규정이고, 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파주나 고양에도 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황복이나 참게를 방류했다고 해서 그것이 파주나 고양에서 안 잡냐, 거기서도 일단 다 잡고, 또 통발어업을 신고해서 자기네가 그냥 밑에서 참게 같은 걸 몽땅 잡아 갈 경우에 우리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해서 저 쪽 타시인 고양시나 파주하고도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런 협의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득이 조례가 설치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길준 위원 상황을 보면 조업분쟁이 자기네들끼리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조업분쟁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까지는 통발그물인가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신고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수시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저희 행정력이 못 미칩니다.

조길준 위원 통발어업이라든가 조업구역같은 것 때문에도 상당히들 분쟁이 있고 허가 같은 것을 낼 때에도 어촌계장이나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업분쟁이 많은 걸로, 우리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업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상당히 그런 분쟁이 많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례를 제정하면 운영을 바람직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해 나가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대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수면 현황이라든가 면허, 허가상황, 종사자 수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이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조례안이 신설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번에 신설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김포시 관내에 있는 모든 수자원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강화수협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조합 자체는 강화수협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강화수협에도 나름대로 어떤 조례가 있을텐데 거기에 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하고 상충되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것은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세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수협은 명칭이 작년에 경인북부수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화수협이라고 하지 않고 경인북부수협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 경인북부수협이 협회가 강화군에 있죠?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소재는 강화군에 있습니다. 지금 이준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협과 관련된 회칙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저희가 지금 조례안건으로 상정드린 사안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3조 구성에 보면 “협의회 위원장은 사회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상위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신설해서 자의적으로 만드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꼭 굳이 사회산업국장이 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업무상 그렇게 한 겁니다. 허가 자체를 우리 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내수면어업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될 수가 있겠지만 업무상 사회산업국장을 위원장으로.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기 전에 지금 이준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본위원장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시의 각종 조례의 구성을 보면 거의 위원장이 시장, 아니면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여기에는 사회산업국장으로 명시가 돼서 본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의문시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어민이 지금 한 70~80여 분 되신다고 그랬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67명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 어민들 자체적으로 어민협의회라는 것이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어촌계가 있죠.

이용준 위원 어촌계가 있으면 조업에 관해서 분쟁은 어떤 경우에 일어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구역관계, 내수면 점용하는 것을 어느 일정 지역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거의가 고기를 많이 잡으려면 다른 지역을 침범하는 경우가 있겠구요, 거기에 또 어업허가 문제는 그냥 무조건 끌어 들여와서 허가를 막 해 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어촌계를 경유하거나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습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여기 어촌계에서 조정을 해 준다거나 하면 굳이 이런 것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운영조례가 진작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 의도는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 운영조례가 있어야 될 건데 아직 하지 못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늦었다? 원칙적으로 이 운영조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이 없다고 했고 사전 예고 결과 집행부 사항이 해당이 없다고 했는데 10조에 보면 수당이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로 변상하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가 상반된 이유는 뭡니까? 예산이 수반된 사항이 없다라고 서류상으로 해 주셨는데.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실무자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축수산팀장 김무현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발전심의회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10조에 보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과 여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서 그게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기본적인 수당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이런 수당이 실비로 변상할 수 있다면 왜 여기 운영조례안의 개정에는 예산수반 사항이 없다라고 했냐 이거지, 지금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에 나가면 수당 줍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주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하고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설치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없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수산이 빠져 있구요, 수산이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협의이고 여기는 어떤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하고 여기에 나오는 조례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항으로 보셔야 됩니다. 같은 성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이라는 것은 농민과 어민을 전부 포함해서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굳이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에관한운영조례를 별도로 지정할 것 없이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 조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같이 운영을 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내수면어업법이 기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도에 내수면어업법 10조에 3항이 새로 생겼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정하는 것이고,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작년에 법이 신설된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그 조항이 신설된 거죠.

이용준 위원 그런데 아까 이준래 위원이 국장한테 상위 법에 근거해서 만든 거냐 했는데 분명히 아니라고 했어요. 뭔가 한계를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거지 국장은 아니라고 하고 과장께서는 상위 법에 근거한 거라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아니 상위 법에 의해서 한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아까 설명에는 상위 법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설명을 아까 국장님께서 분명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사회산업국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법에 의해서.

이용준 위원 아니 법 자체가 상위 법이라고 하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좋습니다. 그렇다면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를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는 매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농번기라든가를 제외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3~4회 합니다.

이용준 위원 농어촌발전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내가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굳이 상위 법에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설치하고 우려하는 것은 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예산수반 사항에는 해당이 없다고 해 놓고, 10조에는 수당을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맨 앞의 제안사유하고 주요골자를 하고 나서 예산수반 사항이 해당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는 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앞의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서류만 가지고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서류가 앞뒤가 안 맞는 서류라면 우리가 뭘 가지고 심의를 하냐 이거죠. 어쨌든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지적했듯이 방만한 운영이 되지 않도록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3조 구성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 조항을 물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측면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지금 김포시에 배가 몇 척이나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76척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전부 다 목선이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노를 젓는 것에서 원동기로 바꾼 지가 얼마나 됐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어민들에게 활성화가 돼서 활기 차리라고 믿고, 어촌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2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하고 위원을 7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자구에다가 위원 중에 어촌계장을 당연직으로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내수면어업인 대표를 사실 어촌계장 입장에서 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게 그 사람들을 당연직 위원으로.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내수면어업인 대표?

이준래 위원 네, 그래야 이 사람들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가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내수면은 그냥 어업인 대표라고 하는 것이 어촌계장인데 그렇게 표시를 안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3호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신제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04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지역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04호로 상정된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제2조는 정의로써 영업자와 시설개선자금, 대하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는 기금의 조성과 조성방법에 대한 규정이고, 제4조는 기금의 귀속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였고, 제6조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기금심의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1인과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그리고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9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기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회계관리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 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는 융자계획, 융자대상, 융자신청, 융자조건, 융자금의 대하 등 융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기금의 운용계획을 결산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7조는 수입·지출의 절차와 출납 보관 공유재산 물품관리, 또는 채권관리 등을 김포시재무회계규칙에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는 시행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제철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304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대부분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시·도에 설치 관리되어 왔던 사항입니다만 지난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기금에 대한 귀속비율을 시·도와 시·군·구에 40 대 60으로 하여 시·군·구에서 60%의 기금을 설치 운영토록 규정한 바와 같이 본안건은 동 기금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별도의 재원부담이 없음에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제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얘기한 기금이 기 조성된 것의 관리를 광역시나 도에서 하던 것을 자치 시·군·구에서 60%의 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되어 있다 얘길 했는데 지금 기 조성돼서 우리 시에 내려온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2000년도 7월 13일 이후에 징수된 금액이 저희 시가 60%로써 현재 3731만 8840원이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구요?

○ 보건소장 임부영 2000년도 7월 13일 이후입니다.

김창집 위원 2000년 7월 13일부터 지금까지 징수한 금액에 60%가 3700여 만원이라 그런 말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매년 이와 같은 비율로 이 징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예상되는 연간 조성액수가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이런 식으로 한다면 연간 4000~5000만원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연간 4000만원 내지 5000만원 그 사이에 조성될 것이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김창집 위원 이 기금의 사용처를 보면 다른 큰 돈이 들어갈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구요, 영업자의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에 많은 돈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준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규칙을 정하시겠다 이런 뜻이 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렇게 생긴 기금 말고 별도로 기금을 확충할 방안이 또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없구요, 이것은 이미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도에서 관리 운용하던 것을 이제는 귀속비율을 법령에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해서 자금을 모으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기금을 도에서 관리하던 총 액수가 어느 정도이고, 그것이 각 시·군·구에 일정 비율로 나누어져서 배분이 돼서 내려온 겁니까?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2000년 7월 13일 이후로 지금까지 60%의 부분이 3700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전에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지침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2000년도 7월 13일 이전에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광역 자치단체에서 전부 다 일괄 취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자가 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융자할 적에도 저희가 심사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융자가 떨어지고, 또 저희가 모범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적에도 도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숫자에 비례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정하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모금하고 있는 것이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한 300~400억원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얘기는 저희 시에는 3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지만 도에서 얘기는 한 3~4억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필요한 금액을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이 기금이 3~4억원의 수준이 될 때까지는 기존의 경기도의 기금으로 마련된 걸 가지고 융자를 해 주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런 수준이 됐을 때 경기도의 기금은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어떤 징수실적이나 이것에 따라서 다시 재분배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분배를 해 달라고 구두상으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만 시·군·구별로 징수한 금액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도에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시·군에서 어느 수준, 3~4억원이라든가 그러한 수준이 될 때까지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김창집 위원 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도 들구요, 그러면 앞으로 40% 부분은 경기도에 계속 귀속되어서 경기도의 기금으로 계속 사용을 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한 300~400억원이 될 거라고 예상하는 비용에다가 40%씩 각 시·군·구에 징수금이 계속 더해지고, 그러면 도에서 융자받는 코스가 따로 있고 각 시·군·구별로 융자를 신청하면 선정해서 융자를 해 주는 코스가 따로 있고 이렇게 이원화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도에 융자를 의뢰했을 때 도에서 주지만 우리 시에서 3~4억원이라고 하는 기금이 조성될 적에는 우리 시에서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하게 됩니다.

김창집 위원 각 시·군·구가 그 정도의 기금이 형성돼서 자체적으로 융자를 한다고 하면 그 때까지 도의 기금 300~400억원에다가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40%씩 또 쌓여 나간다고 하면 또한 200~300억원 정도는 더 만들어질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500억원이 넘는 기금을 도에서 계속 갖고 있으면서 어떤 용도로 쓴다고 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저희도 지금 모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가지고 있는 것을 음식업소의 비율로 해서 각 시·군에 분배를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지만 도에서는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속된 말로 마이크 잡은 사람하고 돈 받아 놓고 있는 사람은 잘 안 내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 것인지 내용을 좀 정확하게 질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 어떤 힘을 빌어서라도 공식적으로 그 기금을 나누어서 시로 귀속시켜 줄 것을 촉구하거나 건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한 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저희 의회에 제출을 해 주시구요.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하셔서 저희도 그 기금은 이렇게 사용되고 우리가 조성하는 기금은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구나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제철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조성의 방법이 제3조에 보면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법이라는 것은 식품위생법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식품위생법입니다.

조길준 위원 65조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65조 제4항을 보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고,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의 귀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거둬들인 과징금의 내역이 예를 들어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식품영업소가 영업정지에 해당할 때에 영업정지를 했을 때 그 업소에서 ‘나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내겠다’ 했을 때 청문을 거쳐서 저희가 과징금으로 대체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거둬들이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물고 영업은 계속 하겠다 그런 경우 한 가지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3731만원 정도가 2000년 7월 13일 이후에 우리 시에서 거둬들인 과징금이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60% 해당됩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40%의 과징금은 도로 올리고 60%에 해당되는 금액이 37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도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금의 귀속비율을 40 대 60으로 정한 도에서 가지고 있던 기금을 시로 내려보내고 그런 건 없는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건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계획은 없고 앞으로 조성되는 기금 중에서 40%는 도로 올리고 60%는 기금을 만들되 한 3~4억원이 될 때까지 기금을 적립해라 그런 얘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동안은 도에 적립해 있는 그 금액을 도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깁니다.

조길준 위원 아까 연간 한 4000~5000만원 정도가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 10여 년 이상 기금을 적립해야 될 것 같군요. 기금을 적립하는데 어떤 문제점, 3~4억원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어떤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별 문제점은 없는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제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고 소장님께서 자세히 해 주셨습니다만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데 목적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기금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기금을 조성해서 식품관리 업체에게 융자를 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어떤 데 목적이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진흥기금을 설치하려면 우선 조례가 있어야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의 설치와 운용할 수 있는 제반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제철,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준 위원 여기 보니까 융자를 해야 하는, 융자에 대한 신청이 나왔고 대상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 기금이 현재 우리가 1년 많이 들어와 봐야 4000~5000만원 들어오는데 이것 가지고는 융자금을 대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래서 도에서는 각 시·군에서 확보자금이 3~4억원 이상이 될 때까지는 도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계속 지원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이용준 위원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됩니까? 예를 들어서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가 신청을 위임하겠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기금을 얼마 빌려다가 운용하겠다는 얘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저희가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직접 업소에 융자를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우리가 매년 5000만원 정도의 기금을 적립하면 10년이라야 5억원이고 20년이라야 1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내용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에다가 시의 예산으로 식품진흥기금을 달라고 또 요청을 할 것 아니냐 그거죠. 그럴 가능성이 큰 거죠? 기금을 조성하려면 시비도 들어와야지 않겠냐 이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비가 들어가서 자금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과징금만으로 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시 예산을 투입시킬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동안은 도에다 직접 융자신청을 하게끔 한다는 건데 신청하는데는 담보라든가 이런 사항이 없는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담보는 영업장소가 담보가 돼서 농협에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심사를 해서 농협에서 OK를 하면 융자가 됩니다.

이용준 위원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러면 도에서 이율이 쌉니까,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6%입니다.

이용준 위원 은행보다는 조금 싸다, 그렇지 않으면 직접 은행에다가 담보를 넣고 대출을 받아야 할 사항이죠, 그렇지 않아요, 싸니까 그렇게 처리를 한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기금의 조성에 보시면 귀속비율에 의해서 기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했는데 이건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을 각 비율로 출연을 시킵니까, 아니면 자의로 출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지금 여태까지 도에서도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런 기금의 조성 내용이 들어왔습니다만 위생단체에서 현재까지 도나 우리 시·군이나 출연금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조례안에 기금의 조성방법에 대해서 나열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귀속비율에 의해서 400%로 그 비율을 받는 거고,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식품접객업소라고 할까요, 업소들의 단체에 대한 출연금이라는데 이 출연금을 어떤 방법으로 출연을 받느냐 이거죠, 기부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한데 이 특별한 내용은 아시는 것이 없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건 아는 게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현재 아까 7월 13일부터 현재까지 3700여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연도 말로 회계처리를 안 합니까, 무한정 누적시킨 겁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연도 말로 결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 2001년도 6월 25일 현재 2878만 6840원은 뭡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먼저 보고드린 것은 오늘 확인한 금액이구요.

이용준 위원 이 금액은 6월 25일 현재 2800만원이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그동안 한 1000만원이 들었다 이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거는 2000년도 7월 13일 이후부터 적립이 된 거죠, 이거는 60%의 비율을 받은 금액이 아니죠, 이거는 조성이 어떻게 된 거에요?

○ 보건소장 임부영 60%를 우리가 받고 40%는 도에다 준 순수한 금액의 6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미 이 조례가 제정도 되기 전에 이미 도에서 시행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기금으로 운용하겠다는 얘기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식품진흥기금설치운용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게 어디까지나 우리 김포시의 운용조례안으로 두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서류를 다 검토해 보니까 이 조례는 공포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들어온 것을 보니까 다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이 조례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확정되기 전의 안이기 때문에 가칭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조례에다가 이 안에는 가로를 열고 닫고 해 줘야 되는데 마치 이것이 공포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보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나는 그래서 보건소장님이 제대로 하셨나 해서 했더니 마찬가지에요. 제가 틀린 게 아니죠?

○ 보건소장 임부영 아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이런 것도 한 번 훑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는 무슨 차이를 둡니까? 여기 조례상에는 과징금만 되어 있는데 별표를 보니까 과태료도 있어요, 과태료는 어떻게 됩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과징금은 하나의 벌금형식이고, 과태료는 어떤 법령에 형사적인 그런 범칙금으로.

한규태 위원 반대로 말씀하셨는데요, 304-17쪽의 별표1을 봐 주시면 과태료는 돈으로 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태료는 받아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죠? 과태료 처분 후에는 그 금액은 어떻게 해요?

○ 보건소장 임부영 과태료 처분한 거는 시로 들어갑니다.

한규태 위원 그거는 운용기금으로 안 들어가구요?

○ 보건소장 임부영 네.

한규태 위원 304-3쪽의 기금의 용도를 보면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지급이란 게 있어요, 이걸 어디다 기초를 두고 하셨습니까? 여기 식품진흥기금사업에 보면 42조에 쓸 수 있는 돈의 용도가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게 없고 도에도 조례가 없는데 뭐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한테까지 이걸 줘야 돼죠? 이렇게 되면 외지사람들이 들어와 신고해서 보상할 수 있는 기준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건데 왜 이걸 여기다 집어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이건 기금하고 무관한 건데 무슨 뜻에서 이걸 집어넣었죠? 시행의 42조에 의해서 만든 거죠, 만드신 조례는 없어요?

지금 그러시면 거기 규정에 의해서 기금의 용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도에도 없는 걸 만들어 넣었어요, 그 의도가 뭔지 말씀해 주시구요, 그리고 또 도 조례가 몇 가지가 있어서 지적하다 보니까 그게 드러났으니까 그건 나중에 다시 알려주시길 바라구요.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위원이 말씀하신 게 304-14쪽에 42조가 나와 있는데 그 보상금지급은 사실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다 보상금이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하여 주시구요. 그 밑에 제5조의 5항을 봐도 영 제42조에서 정한 사업 이렇게 하셨는데 그 42조에 대한 내용이 뒤 304-14쪽에 있는데 그 내용을 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식품위생 및 시민 영양에 대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더 조문이 매끄러웠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304-5쪽의 제15조를 보면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하금, 그런데 이 대하금이라고 하는 이것이 일반 우리 서민이나 이런 분이 언뜻 생각할 때에는 혼돈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요, 대하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많이 듣는 이름이 융자금이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래서 그것도 대중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융자금으로 했으면 하는 것으로 지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질의가 아니구요, 이 기금이 설치가 되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식품위생을 위한 어떤 진흥에 융자를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5조의 용도에 보면 숨어있는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의 기금이 잘 활용되는 쪽으로 이 기금을 운용해 주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들어요, 단지, 융자해 주는 그런 기금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산화를 한다든지요, 지금 영 42조는 제가 봤는데 거기에도 연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금을 이용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우리 식품들을 검사도 할 수 있고 또, 문제점들을 없게끔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노력이 많이 가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금이 마련이 돼서 운용되게 될 때 융자에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식품이 위생적이고 또, 영양가가 높게끔 관리되는 쪽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기금들이 목적 이외에 사용은 거의 안됩니다만 잘 운용이 안 돼서 설치목적에 비추어서 낮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끝으로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4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 의안번호 제305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발언대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신광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호로 상정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2000년도 결산 결과 총괄원가 81억원, 급수수익 38억원으로 재정결함이 43억원으로써 현실화율이 46.6%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77.2%로 경기도는 80.4%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가에 못 미치는 저렴한 요금은 물 낭비현상을 초래하고 투자자간의 부정 및 상수도 재정적자로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99년 물관리종합대책으로 연차별 상수도요금 현실화 목표 책정 및 요금 현실화율이 미달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불승인 및 상수도 시작 사업비 지원 감액계획과 2001년 12월경에 30% 되어 있습니다만 10월에 원수요금 12.5% 인상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요금인상을 통한 상수도 재정적자를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경별 인상요금이 25.7%, 업종별 인상요금이 29%가 되겠습니다. 뒷장의 조례안은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입법예고 내용은 2001년 8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동·면 게시판 및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했습니다. 의견이 한 건이 들어왔는데 이건 홈페이지에 게시된 걸 모르고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해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305-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경과규정은 익월 조정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알기 쉽게 보시려면 305-6쪽을 보시면 현행과 개정요금이 되어 있습니다. 가는 구경별요금이고, 뒷장은 업종별요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맨 뒤 305-15쪽을 보면 우리가 보통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1종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거기에 주로 가정용은 보통 4인 가족 20t을 많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 업무용은 50t, 영업용은 100t, 욕탕은 1,000t으로 해서 인상 전후의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마련했구요. 맨 뒷장을 보시면 305-16쪽을 보시면 인근 시·군 수돗물사용요금 비교표가 있습니다. 그걸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305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수도의 원가보상률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 일환으로 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수도요금의 현실화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필요성을 피력해 오셨던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소장이 설명한 대로 원가의 46.6%밖에 징수가 안 되는 수돗물로 인해서 우리 지방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 이번에 원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부득이 수도요금을 인상시켜야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들께서는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305호 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께서 질의 토론 종결의 동의안을 내놓으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것 같아서요?

이용준 위원 그럼 철회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럼 먼저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충실히 마련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5-11쪽을 보면 각 시·군의 상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총괄원가를 보면 많게는 t당 1523원 90전에서부터 적게는 안산시 같은 경우 358원 80전으로 원가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총괄원가가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원가계산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습니다만 가장 거기서 비중을 많이 둔 게 최근 투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 같은 경우는 최초로 한 게 5년이고,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바로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공급받아서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는 투자비나 그런 것이 없다시피하고 그래서 각 시·군별로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한 가지로 딱 말씀드리기가.

김창집 위원 그러면 2차로 우리가 상수도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면 우리 원가는 훨씬 높아질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예상원가가 얼맙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현재 아직까지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투자원가 계산방식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저희가 답변하기는 어렵구요, 용역을 별도로 해야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대략 1000원 이상은 되고 1500원까지는 안 갈 건가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현재 1000원을 상위할 걸로 봅니다.

김창집 위원 양평군이 1523원이나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알고 계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양평군도 군단위로 우리 김포시와 같이 시설비가 많이 들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수 수도관을 많이 새로 신설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설비에 투자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투자비는 관로의 연장이 길고 그런 시·군으로 포천이나 연천처럼 이런 데가 투자비도 많이 들어 가고 그래서 원가가 많이 먹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자료를 먼저 다 보셨을 테니까 아시겠지만 우리가 조정 인상금액이 평균 474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전체적인 평균 502원에도 못미친다는 말이죠, 그런데 총괄원가는 671원인데 우리의 원가는 837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인상분이 적다고 보지 않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저희가 원래 인상요인이 115.04% 정도의 요인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 경제사정으로 봐서 너무 한 번에 경제적인 충격이 있어서 최소한도의 저희 나름대로의 적정수준에서 인상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 부분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번 2001년도 인상률의 평균이 24.3%입니다. 우리가 29%로 잡고 있는데 수원시나 성남시, 군포시 등이 이런 요인이 거의 없고, 이런 데가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기 때문에 평균치가 내려갔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보면 여주군 같은 경우는 90%를 인상했어요, 그 다음에 안성시는 59.5%이니까 거의 60%를 인상합니다. 대부분 30%대에 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고 결국 우리도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감하게 올려야 될 시기인데 그러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정부정책에서도 공공요금을 최대한도로 억제정책도 있고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인상차액이라고 해봤자 가정용 5200원에서 6600원으로 1400원이 인상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1400원 인상되는 것보다는 프로테지가 30%, 50%라는 프로테지 개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차피 115%의 인상요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감안해서 올려야 될 걸로 판단해서 한 겁니다.

김창집 위원 앞서 설명하신 거에 의하면 올해 2001년도까지 요금 현실화율이 80%이하인 지방자치단체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설명하셨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99년도 대책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이거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무시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도로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현재 기본단가가 적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군도 저희가 알기로는 예정이 되었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리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다른 나라의 경우나 이런 경우를 보더라도 받을 만큼 받고 또,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 주는 이게 사실상 맞는 얘깁니다. 무조건 싸게만 해 주고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많이 못 올리겠다 하는 이런 느낌을 주고 이래 가지고는 정책이 맞는 정책이 아닙니다. 결국은 빠른 시일 내에 수돗물 부분을 현실화시키고 그 다음에 책임있게 양질의 수돗물을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식이 되어야 됩니다.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던 독일의 경우는 t당 하수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만 2000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이 가격이 비싼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유를 단 것처럼 바짝 올려서 수돗물을 아껴쓰게 하자구요, 그리고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시구요. 그런 식으로 정책이 가야 되는데 결정과정에 당초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인상률로 결재를 내려던 이것보다 높은 %가 있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당초에는 최고로 30%해서 3개 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30%가 사업소 자체 당초안이고 결정은 29%로 되셨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위에 결재권자들의 생각은 더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은 없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충격이,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적인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서부터는 총괄원가 방식이 변동되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우리가 인상하게 되면 80%를 상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가 산정방식이 변동되는 걸로 내려와서 현실화율이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원가산정방식의 지침이 다르게 조정이 된다, 그 방식에 의하면 우리 원가는 80%가 조금 넘는 걸로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원가 산출방식은 달라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상수도사업소를 확장한다든가 관로를 깐다든가 뭐 이런 비용이 국가에서 지원해서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비용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후에 우리가 갚아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국가가 이 수도사업 자체를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체 재원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을 계속 가져다 준다고 그러면 이건 국가차원에서 이러이러한 확장 부분들은 지원해 줘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건의를 하기도 하고 가서 주장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상부 지침이니까 그냥 안고 가고, 그리고 계산상으로만 현실화율 80%만 맞춰주면 되는 걸로 한다면 이건 조삼모사랑 다를 게 없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상하수도나 이런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걸로 여러 분야에서 건의가 되고 있지만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되지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5.2%나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서 수돗물 값이 비싸다고 데모했다는 소식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고양시는 자체 정수장이 하나도 없고 다 정수된 물을 그냥 받아서만 쓰기 때문에 물장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다고 그래서 105%라는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도 537원을 받는데 우리는 조정한 금액이 474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출된 게 그러하니까 이번 인상분이 고양시 수준으로 가거나 안돼도 전국 평균수준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5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용준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준 위원님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할 것을 제안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06호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우병입니다.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신광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306호로 상정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사를 기능전환하는 사항으로써 시민들이 바른예절을 익혀서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제고하여 건강한 지역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오며, 이에 따른 예절교육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교육운영이 되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명칭을 김포시예절교육관으로, 위치를 김포시 사우동 263-1번지로, 이용 대상을 김포시민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구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절교육에 필요한 인원인 강사 3명으로 전문강사와 보조강사, 관리강사가 되겠습니다. 강사 3명의 관리 및 운영 등의 규정을 두어서 효율적인 운영에 역점을 두게 규정을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절교육관의 주요사업 내용을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그 다음에 외국 전통문화활동 교류, 기타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을 둬서 사라져 가는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보전하는 전통문화사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안 제6조에서는 수강료를 무료로 하여 시민이 운영하고자하는 욕구를 유발시킴은 물론이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통혼례 및 성년례에 대한 필수경비는 수익자부담으로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써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306호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장은 지난해 제23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하여 관사를 시민이용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있으며, 이에 따라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활용키 위한 계획이 추진되어 왔음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바, 본안건은 예절교육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하는 사항으로써 민선자치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예절에 관한 교육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우리 특위에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만 기검토 의견에서도 다룸과 같이 교육관으로 활용키 위한 계획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이 5125만원이 되는데 자산취득비가 2920만원, 일반운영비가 220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금년 말까지 약 4개월 분의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없습니까, 운영비를 어떠어떠한 운영비로 쓰겠다 하는 대충 설명으로도 관계없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것은 강사수당입니다.

이용준 위원 4개월 동안의 강사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한 달에 한 500여만 원의 강사수당이 들어갑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강사수당이 900만원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900만원요, 나머지는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나머지 수용비라든지 일반 개관 준비에 따른 홍보물 이런 현판 및 교육실의 푯말이라든지 또, 성년례 및 혼례 시 가례 서식이라든지 교육재료 또, 교육용 소도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내역을 뽑아놓은 게 있어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뽑은 걸 주세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이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2290만원이 집행된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2290만원은 아직 취득을 하지 않았다구요, 이런 게 대충 집기비품 이런 겁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여기 사업에 보면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6조에 보면 수강료 및 소요경비가 나와 있는 게 전통혼례나 성년례에 소요되는 경비는 개인이 부담한다라고 그랬는데 성년례 같은 경우는 사실 매년 한 번씩 김포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개인부담 없이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전통혼례라고 하는 것은 일반 말 그대로 옛날 형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이건 넓은 의미에서 보면 교육이라고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전통혼례가 지난번에 저희가 9월 1일날 고촌면에 김춘기 씨라고 그 분의 전통혼례식을 도와준바 있습니다. 지금 전통혼례를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도 사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전통예절에 대한 학식이 다박하신 그런 분을 모셔다가 이번 기회에 전통혼례에 대한 이런 붐을 조성해 가지고 다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 전통혼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자격을 가진 분이 김포시 관내에도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월곶면에 다도박물관을 하는 손민영 교수가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 성균관에 유교여성중앙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손영희 선생님이 계시구요.

이용준 위원 김포시 관내에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부천에 사십니다.

이용준 위원 김포시 관내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시구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직 그런 분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6조 2항에 보시면 전통혼례 및 성년례에 보면 떡, 과일, 술 등을 마련한 경비와 전통예복의 세탁비를 말한다고 그랬는데 그 성년례를 하는 경우도 본인이 부담해야 됩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주 저렴하게 원가수준에서 저희가 부담을 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성년의 경우는 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고 있는데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시에서는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거는 매달 시민들이 원하는 성년식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수시로 성년이란 것이 만 20세가 되면 현재는 시에서 한 번 몰아서 몇 사람 하고 있지만, 저희 예절교육관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은 수시로 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성년례와 전통혼례 이런 것을 거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운영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저희가 예절교육에 대한 이런 것이 너무 흔들려 가고 젊은 사람들이 희박해져 가고 이런 것을 바로 올바른 예절교육을 시켜 가지고 건전한 사회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당초 여성회관에서도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운영이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현재는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절교육관설치 및 운영조례를 정해 가지고 전통예절이라든지 생활예절, 다도 이런 것을 교육의 질적향상이라든지 전 시민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조례안을 제정해야만이 운영이 제대로 되겠다는 이론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여성회관에서도 예절교육을 하다가 중단되었다는 말씀이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여러 가지 여건이.

이용준 위원 그러면 조례안이 정한 데서 그 운영이 안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이거죠, 이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무슨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운영이 잘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이 이 내용 자체를 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여성회관에서 이런 조례안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절교육 한 가지로써 교육을 별도로 계획해서 전문강사를 여성회관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하면 될 걸 굳이 운영조례안으로 제정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거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당초에 그런 계획안을 세워 가지고 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교육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요.

이용준 위원 다만, 여기 조례안을 보면 제7조 위탁관리가 있죠, 이 위탁관리규정을 두기 위해서 조례안을 만드는 이런 역력한 흔적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여성회관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느 특정인에 대한 위탁관리로 가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이 조례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그런 인상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죠, 내용이 없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직영을 할 건데 어느 특정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구요.

이용준 위원 내용이 뭐가 있나 보세요, 내용 이런 것은 수강료 및 소요경비에 대한 내용하고 위탁관리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여성회관에서 직접 지금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안이 제정이 안 돼서 못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이거죠. 조례안을 제정해 놓으면 더 잘 되고 또, 제정을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명분은 없다는 얘기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저희가 당초 여성회관에서 이런 전통예절을 할 계획이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고양시 같은 경우나 안양시 같은 경우에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활용해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준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지난번에 추진을 하다가 이 추진사항이 미비해 가지고 이번에 관사를.

이용준 위원 여성회관장님, 제가 취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게 어떤 교육이라든가 어떤 사업을 시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법적인 검토가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적법절차에 따라서 맞춰가면 된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건 특별한 게 아니잖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시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저희가 뜻한 바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조례가 없으면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법적으로 걸림돌이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법적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준 위원 문제점이 없는데 굳이 이걸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는 합당치 않다 이거죠, 여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6조, 7조 외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수강료 및 소요경비하고 위탁관리 부분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여성회관에서 이 문제를 떠 안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서 위탁관리를 주면 해결되는 게 아닌가 하는 감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절대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사항이 아니면 이걸 굳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할 이유는 없다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께서도 검토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게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김포시장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관사를 주민이 필요한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개방한다라고 방침을 했을 때 본위원은 물론 많은 시민들이 크게 기대를 하고 퍽 기뻐했으리라고 믿는데 그 때가 언제쯤 되었죠, 몇 월달인지 본위원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월 정도 되었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한 9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좌우간 시간이 흘렀든 안 흘렀든 김포시 예절교육을 한다는 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 게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몇 개가 있는데 예절하고 전통혼례는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제6조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경비란 전통혼례 및 성년례의 경우 등등 삽입을 해 놓으셨는데 지금 현실의 우리나라 사회가 도덕, 예절의 미풍양속이 솔직한 말을 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회 일각에서 이런 걸 진짜 예절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절하고 전통혼례는 내가 다르다고 보는 이유는 전통혼례는 우리나라 고유의 미풍양속이며 하나의 전통문화지 예절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저희 안 제5조의 사업에 보시면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또, 민속놀이의 보급이라든지 더 나아가서는 외국의 전통문화 활동의 교류라든지 또한, 기타 문화활동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이준래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굳이 여기서 어떤 어원이 맞냐 안 맞냐 그걸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예절교육관이에요, 명칭이 글자 그대로 예절교육관이라구요, 그런데 또 하나 아까 앞에서 이용준 위원이 짚고 넘어간 그 부분을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짚고 싶은데 7조 위탁관리를 저는 한 번 짚겠습니다. 어떠한 관계든 저는 이 위탁관리 조항을 긍정적으로 달갑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장시간에 걸쳐서 어떠한 사람의 아이템으로 인해서 예절교육관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연구 검토한 결과 달리 마땅한 게 없어서 인근의 시·군을 보니까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썼더라, 따라서 우리도 이걸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으되, 이 위탁관리 조항은 남이 다 하니까 우리도 시작을 해 보다 안 되면 누구 위탁을 주자 이렇게 밖에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 위탁관리를 왜 하는 겁니까, 왜 이걸 집어넣습니까, 여성회관에서 이걸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 조항을 삽입을 시켜서 넣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성회관에서 예절교육을 하다가 안 되었으니까 이것도 그럴 염려가 있으니까 하기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절교육관을 만들어 놓고 위탁을 줘서 그 때 가서 그들이 잘하면 다행이고, 관리가 잘 안 돼서 부실하면 다른 걸로 또 바꾸자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제 말씀을 다 듣고 답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보느냐면, 지난번에 저희 의원주례회의에서 잠시 와서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서 내용은 이미 압니다만 하기 전에 과장님이 별도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여성회관에서 이러이런 걸 한다라고 양해를 구한 적이 있죠?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 때 저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불효불급하게 이 시점에 필요한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이 시점에 안 하면 시기적으로 늦어서 어떤 차질을 범하는 그러한 사업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어떤 제안이나 설명도 전무한 상태에서 해 놓고 이러이런 걸 하게 됐으니까 이해를 하십시오 하는 그 행위 자체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집행부가 불요불급한 사업을 해서 의회에 보고할 여유가 없고 그럴 때 하는 건 얼마든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 3조를 보겠습니다. 예절교육관의 이용은 김포시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이 본위원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마음에 들지 않느냐면, 여성회관에서 예절교육을 이미 예전에 실시해서 실패작으로 김포시민을 상대로 해서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넣은 이유는 어느 나변에 있느냐, 맘에 안 드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잡다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기왕에 누구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걸 해서 땅에 떨어진 미풍양속을 살리고 우리 김포시에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앞으로 진짜 예절바른 김포시민이 되고 진짜 글자 그대로 살기 좋은 내사랑 김포, 초일류 행정 김포시 이런 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를 만들겠다라면 내용이 아까 우리 이용준 위원님은 충실하지 못 하다라고 했는데 보면 내용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그런 형식으로 눈에 비치게 하시지 마시고 진짜로 우리 김포시에 이러한 예절을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준래 위원 내가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21세기 고려장의 뉴스를 듣고서 깜짝 놀란 사람이야, 뉴스 들으셨죠? 노부모를 갖다 버려서 죽게 만든 현상, 21세기 고려장, 그게 다 예절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오는 거기 때문에 예절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존속을 하고 위계질서가 있어야 그 사회가 올바른 사회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기 때문에 바람직하게 보지만 내용 자체는 충실하지 못하고 발상 자체가 매끄럽지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각성하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용이 충실치 못하고 과연 이것을 조례로까지 제정을 해야 될 성질이냐라고 하는데 대해서 위원장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시장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의를 달거나 반론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회관에서 예절교육관으로 쓰면서 장소가 부족했을 때는 할 수 있고 그것은 운영의 묘이지만 조례로 만들어 온 안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이 우리 시민이나 의원 모두가 공감하는 법이 돼야 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충실치 않다는 것을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예절교육관의 목적을 보면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하므로써 주체의식의 함양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줄을 그어서 참고자료로 첨부해 주셨는데 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135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을 보고 우리 시의 예절교육관을 설치하는 것이 여기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생활화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단체 김포시의 사무에 속합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속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창집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절교육이 복지사업입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전해져 오는 전통 혼례라든지는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희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 위원장 신광식 담당께서 더 자세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입니다. 제가 조례안을 제정하는 실무자로서 위원님들께서 김포시 예절교육관에 대해서 이렇게 지대한 관심으로 저희한테 채찍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김포시 예절교육관이 주민복지 증진차원이라면 복지를 넓은 의미로 확대 해석해서 김포시민들이 이곳에 옴으로써 윤리의식이라든가 가치관 정립을 함으로써 자녀들한테 교육이 되어 그런 부분을 넓은 의미의 복지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준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예절교육관은 12월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관사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로 내놓으신다고 해서 3월에 아파트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 이후 시에서는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3월과 5월 사이의 여론실시 결과를 종합한 결과 김포시 예절교육관으로 확정되어 저희 김포시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게 되었던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잠깐 발언 기회를 드렸더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루종일 다 하실 생각인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중단을 좀 해 주시구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복지를 위해서 이러한 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복지정책을 보면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을 위한 복지, 노인복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복지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구요, 예절복지, 전통문화복지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거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결국 이런 전통문화나 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활동해야 될 그룹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림이라든가 향교, 또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도 우리 전통문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재정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는 정도의 사업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넓은 범위 내에서 우리 시 자치단체의 사무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구체적인 재산 중에 하나를 그런 시설로 하고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하고 시간을 들여서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진행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시민들의 교육차원이지 복지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광의의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시민들에게 예절교육이라든지 혼례라든지 다도라든지 전통예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그게 삶의 질을 높인다면 주민들의 복지차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창집 위원 됐습니다. 넓은 범위에서 단순한 전통예절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도 있고 살인도 일어나고 이혼도 하고 별 사회현상이 다 일어나는데 그런 하나 하나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의 공무원들이 그 부분 하나 하나에 관장해 가지고 다룰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관사가 비어 있은지 오래 되긴 했지만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구요, 또 한 가지 우리 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에 왜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됐느냐, 그것은 이것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조례를 만들기도 전에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것을 용인해 달라고 하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어요.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교육을 그 사이에 진행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저희가 시기적으로 추석 상차림반이 있습니다. 과일깎기반이 있는데 추석을 대비해서 저희가 그 전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한 사항이 돼서 그것은 특별강사를 초정해서 두 과목에 대해서는 교육을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사가 지금 현 시장이 ‘나는 이 관사에서 살기 싫다’ 또는 ‘관사가 필요 없다’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건 관사를 내놨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 다 털어 내고서 살아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관사가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가 법령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정비도 같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지방자치가 자꾸 발전돼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시·군도 시장께서 사용하시던 관사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용도를 많이 변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사로 사용하던 시설을 시민들이 다수 이용할 수 있는 예절교육관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시설을 다음에 어떠한 시장님이 오시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신다고 하더라도 예절교육관에 대한 기능을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을 하고 본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두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화하다 보니까 옛날 관선일 때 자기 집이 여기 김포에 있지 않은 분들이 임명을 받아서 오다 보니까 관사가 필요했던 거고, 민선시대에는 거의 지역에 연고를 갖고 있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피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사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관사를 없애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절교육관이 맞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돌볼 수 없는 무의탁 노인들의 시설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야말로 복지시설 차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주차시설이 굉장히 없어 가지고 주차장화하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예절교육을 우리 시 뒷마당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납득을 시키지 못한다고 하면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이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예절교육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김창집 위원 시민여론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론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구요, 그 여론을 모아서 대표성을 가지구서 9분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전 과정이나 지금 말씀이 우리 의회 의원들, 의회를 상당히 무시하는 행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속으로 상당히 언짢아 하시는 겁니다. 여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의원 9명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 분들의 표를 다 받아서 대표성을 가지고 대의민주주의를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론만 가지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근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지금 숙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했습니다. 담당께서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더 답변을 들어도 거의 그것 같아서 제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관사를 시장께서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해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위원이 이론을 달거나 토를 다는 게 아니고 그 관사를 우리 시에서 공개하고 이용하는데 있어서 주관 부서가 여성회관에서 예절교육을 시키고 전통혼례든지 뭐든지 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좋습니다. 다만 그것이 오늘 조례로 들어왔는데 조례내용이 여성회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시의 청소년 문제라든가는 청소년 담당 부서가 있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 공감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충분히 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장께서 이해를 하시고,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 예산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드리세요, 거기 2920만원으로 집기를 구입하는데 집기를 어떠한 것으로 구입하는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자세히 해서, 내일부터 예산을 심사하게 되니까 참고자료로 다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 위원장 신광식 요구를 했어도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이 들어 있지 않은데 저도 그걸 한 번 봤습니다. 그러니까 동료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하나씩 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3명의 강사를 둔다고 했는데 강사 선정 돼 있습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아직 위촉은 하지 않은 상태거든요.

김창집 위원 위촉만 안 하고 선정은 해 놨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선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오늘도 급여가 지급되는 날수에 속합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안 됩니다.

김창집 위원 아닙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이것은 시간에 의해서.

김창집 위원 지난번 교육할 때 그 강사들이 교육했습니까?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지난번 강사는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집 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는 강사 3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그분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분들이 교육을 한 적은 없습니까?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네,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뭐 출근을 하거나 이런 상황도 아니구요?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안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6호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어제와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을 비롯한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오는 9월 17일 제3차 회의에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신제철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9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보건소장임부영
행정과장신광철
농정과장조화연
수도사업소장이일우
여성회관장이우병
축수산팀장김무현
여성회관관리팀장임상희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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