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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20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0.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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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김포시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13일(목) 14시 3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

3.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4시 33분 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회의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의 회피 및 추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이 요구됨에 따라 관련 안건들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4시 34분)

○ 위원장 유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3.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행정복지위원장 제안)

(14시 34분)

○ 위원장 유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당 안건들에 대해 본 위원장이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과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과 관련하여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회피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매희 부위원장께서 문화예술과,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사무 중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회피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체에 대한 회피를, 정영혜 위원께서 시민협치담당관,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를 신청하여 회피 허가 여부를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 관련으로 본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2022년 10월 19일 감사 대상인 김포문화재단 신문과 관련하여 증인 1명과 참고인 1명을 추가로 채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각 안건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오강현 위원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하는 게 올해 국회에서 5월에 제정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게 226개 지자체의 기초의원들, 광역의원들, 국회의원들 선출직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아마 그전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갑자기 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법이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회피 허가 건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스스로가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필요한 상임위들을 이렇게 결정해서 용단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해당되는 위원으로서 해당되는 법이 올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다 확인할 수 없었던 그런 과정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확인하셔서 허가의 건을 올려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사업 건별 사무감사가 아니라 일괄사무감사로 이루어지는데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 회피가 관련 부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관련 부서는 관광진흥과 한 건이고 문화예술과와 김포복지재단 그리고 김포문화재단 이 3개 과에 대해서는 건에 대해서만 회피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괄사무감사로 이루어지는 거를 관련 부서로 이 3건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일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좀 전에 얘기했지만 5월 18일 제정이 됐는데요. 이게 여러 논란이 있는 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법과 법끼리 충돌되는 면들도 있고 또 사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는 법적인 차이가 보이는 것도 있는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나와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입장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건건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다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해 주시면 저희 상임위에서 잘 논의해서 적절하게….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이 행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포시 여러 현안들이, 올해 행감이 늦어진 면이 있는데요. 상반기 때에 우리 선거 때문에, 원래는 1차 정례회가 6월에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선거 때문에 조금 미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안건들이 상당히 많아요, 다뤄야 할 것들도 많고. 위원 입장에서 정상적으로 행복위가 진행될 수 있게…. 사안들은 많은데, 다뤄야 할 것들은 많은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나 행감을 정상적으로 파행되지 않게 그렇게 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조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조금 더 지켜보고 상위기관들의 얘기들을 또 권고사항들도 지켜보시고 하면서 결정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김종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건에 대해서 사실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의원들의 얘기는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그다음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이 말을 제가 아마 우리 본회의장이나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건건이 회피하는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 큰 차원에서 관련 부서로 제한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21년 5월 18일에 제정을 해서 시행을 2022년 5월 19일에 시행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시행이 되면서, 그 뒤로 2년 동안에 내가 몸담았던 곳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충돌 방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건데 유매희 위원님이든 정영혜 위원님이든 이 이전에, 의원이 되기 이전에 문화재단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다음에 청소년재단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이렇게 논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 「지방자치법」 2022년 1월 13일 자 법률 제18661호에 보면 제82조에 “지방의회 의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앞서 가보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서 제5조제15항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여기에 관계되는 직무. 그런데 제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전체 부서를 다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관련된, 본인들이 이 부분은 회피하겠다, 이 과는 회피하겠다. 왜, 2년 전에 이런 사업을 했었고 1년 전에 여기서 이사를 했었으니까 이 부분은 회피하겠다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과에 대한 것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유매희 위원 유매희 부위원장입니다.

사실 이게 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정의하기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목적을 살펴보면 저는 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것에 관한 법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적 이익추구구이고 그리고 이 법이 생겨난 시점을 살펴보면 LH토지공사하고 했을 때 그 정보를 받아서 내부의 직원들이 그것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 의결권을 갖고 어디에서 개인적인, 사적인 이익을 추구했을 때, 이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법이라고 판단을 저는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사업자에 관련된 지점인데 작년 것에 대해서 예산 결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해서, 발행했던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개인사업자도 지금 폐업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개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 이해관계자가 더 추가로 있거나 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 건에 대해서 회피신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관광 관련에서 이사로 있는 것은 사실 작년에 사업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도 활동을 잘하지 않아서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지금도 오기 전에 사직신고를 하긴 했지만 그건 기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사업을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는 과 전체에 대해서 지금 회피 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기 전에 회피 신청, 어디…. 사직서를 냈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오기 전에?

유매희 위원 사임서를 내고 왔죠. 다 사임을 해야 하니까, 제가 관련된 것들.

○ 위원장 유영숙 의원이 되고 나서?

유매희 위원 그렇죠.

○ 위원장 유영숙 최근입니까 아니면….

유매희 위원 최근인 거죠. 지금 다 마찬가지 상황일 겁니다. 폐업도 사실 저희가 의원이 당선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되고 나서 하는 것들이니까요.

○ 위원장 유영숙 알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강현 위원 일반적으로 저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아직 정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국회에는 비례대표가 있어요.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장애인 활동을 열심히 한 분들은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상임위, 복지나 이런 쪽에 들어가요. 체육활동을 열심히 한 분들은 체육문화 상임위에 들어가고요. 자기의 전공들과 경력들을 충분하게 살려서 국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문분야에 대한 활동들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전체 우리나라에 226개 지자체가 있고 경기도에 31개 지자체가 있는데 상임위가 별도로…. 선출직이, 기초의원들이 적기 때문에 그냥 전체적으로 6명이나 7명 정도일 때는 상임위 활동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게 회피의 방법이 없어요. 제척의 상황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의원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해요. 상임위 활동 못하면 의원 활동 못하는 건데 단일한 상임위일 때는, 의원 숫자가 적을 때는. 그래서 이 법은 아직 정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예단하고 이걸 너무 과도하게 적용했을 때는 여러 파생되는 문제들이 상당히 더 많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특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적절하게 회피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해당되는 이해관계충돌법을 지키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걸 본인들이 신청한 것에 한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과도하게, 너무 지나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적용을 요구하시면 조금 곤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오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강현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정착이 안 됐고 난해하기 때문에 조금 범위를 넓혀서 부서별로 회피를 해야 나중에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 언론사에서도 많이 궁금해서 오셨지만 저희 시민들이 볼 때는 건건이 어떻게 보면 관련 부서에 속된 말로 들락날락하는 것도 보기 안 좋고요. 그분들이 보면 의회가 무슨 회의를 그렇게 진행하나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오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아까 오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직 정착도 안 됐고 난감한 문제도 있고 난해하니까 조금 그 범위를 넓혀서 관련 부서로 회피하는 게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5월 19일 제정이 되고 각 지자체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각 위원회 행동강령 조례에 충돌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 행동강령 조문을 삭제하고 다시 조례를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민선 8기죠. 그때가 지나고 나서 9월 8일에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전 의원 14명이 다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을 기존에 의원행동강령에 있던 내용을 다 삭제하고. 그리고 그 조례를 통과시켜주신 분이 오늘 여기에 4건에 걸쳐 있는 유매희 위원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내용 자체를 인지하셨다는 거고 또 우리 의원들 14명도 다…. 조례에 관해서는 우리 행복위에서도 그 내용을 다 인지하고 또 사인까지 했습니다. 내용을 보고 이 내용이다, 확실하다는 확인에 대한 사인도 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오강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이 공직자이해충돌방지 및 관리에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 제15항에 보면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이건 질문이겠죠. 그리고 의안은 조례 그리고 청원의 심사는 예산 심사고요. 국정감사는 예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현재 이 감사이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된 직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우려되는 것은, 현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해당되는 건 작년 2021년도의 예산에 쓰여 있는 내용이 올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지금 예결을 해 주고 결산도 해 주는 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 위원님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두 분 위원님께서 사용하신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제일 본 위원은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강민 위원 마지막으로 일단은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의거해서 소속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해놓은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도 어떠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법률 자문도 진행했지만 거기에서도 이렇게 시원하게,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갑과 을로 이렇게만 나왔지. 그런 상황에서 나는 두 분 위원님들이 본인들이 전에 이 해당 과의 이사로 있었고 전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해당 과에 대한 것을 회피 신청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또 그 절차가 정당하게 잘 지켜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건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에 대해서 표결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여러 위원님들 말 다 듣고 나서 이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나머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면 거기에 따른 조치를 저희가 하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제15항에 대한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범위이라든가 어떤 기준이 딱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법률 자문도 우리가 받아 봤지만 애매모호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아직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그렇게 표결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행정복지위원으로서 위원분들의 소중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 의원들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법령은 알았다, 몰랐다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지켜보고 시민이 지켜보고…. 내가 이 한 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건데 그 순간을 회피한다고 해서 뭐든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민의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강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검사이십니까? 위원장님이 판사이십니까? 우리가 이 법에 대해서 제지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는 겁니까? 이 법에 대한 해법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아직 권익위에서 어떤 사항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법을 어겼다는 식으로, 범죄자 식으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영혜 위원께서는 시민협치담당관,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회피를 신청해 주셨고요. 그러면 이것은 전체에 대한 회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영혜 위원님은?

정영혜 위원 네,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대로….

○ 위원장 유영숙 정영혜 위원님은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거수표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혁 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회의를 진행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영숙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는 위원님 없으시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영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졍회 후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표결에 부치지 않고 합의한 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유매희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정영혜 의원 회피 허가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채택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0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유영숙유매희오강현김종혁배강민김현주정영혜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이일순
주무관표세홍
기록이지슬
기록이수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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