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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9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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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9월 10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


○ 의사팀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오늘부터 9월 17일까지 심사를 마친 후 다음 날인 9월 18일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이용준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조례심사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우리 신광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이용준 위원께서 신광식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신광식 위원이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장께서는 의석을 옮겨 간략한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신광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신광식 조길준 임시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제1회 추경을 마감한 지 6개월여 만에 제2회 추경을 하면서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금번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을 해 주신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위원님.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제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감사합니다. 신제철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간사로 선임된 신제철 위원입니다. 제2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맡은 바 임무를 위원장을 보필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번 조례를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보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신광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오늘 오전에 개최된 본회의에서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기 안건에 대하여는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회의를 마친 후에는 본안건과 관련된 현지확인을 실시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본청원을 소개하신 이용준 위원으로부터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주민청원에 대한 소개의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회의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위원회에 주민청원에 대한 이제희 대표님을 비롯한 2분의 주민에게도 배석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청 전방 우측은 공설운동장이 있고 좌측은 시청 앞에서 사우동 237-23번지 앞 도로까지 상가가 즐비하게 늘어서 신흥 상업지역화되어 있으며 풍무동 307호 지방도로변은 대부분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녹지지역으로 상당 시간 동안 묶여 있는 상태에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우동 일원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미 순수 주거지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을 더 이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어 원활한 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자연적 자유 상인들의 영업활동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풍무동 일원은 공동주택이 대거 유입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에 비례하여 유통 및 상업수요가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와 학교 등에 인접해서는 각종 행위제한이 많아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집단화된 유통 및 상업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청원인들은 이미 신흥 상업활동이 이루어지고, 또 상업활동이 필요한 지역변경 청원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김포시가 활기찬 도시로 탈바꿈하는데 김포시 당국과 시의회는 배려가 필요하기에 이렇게 청원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지역변경 청원지역 일대는 시청이 주변지역이고 보통 타지역의 시청 주변은 일반적으로 상업화되어 있어서 상업적으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유독 우리 시만이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원인들 중 상당수는 건축법 내지는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특별법상의 제한 속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설을 갖추어 영업활동을 하다 보니 위의 특별법을 위반하게 되고 이에 따른 결과로 전과자로 낙인찍히게 되어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는 청원인들이 전과자가 되는 사태를 김포시와 시의회는 그동안 방치하여 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이 바뀐다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룰 수가 있고 보통 중소도시는 시청을 중심으로 상가가 형성되어 중심상가를 이루고 이를 바탕으로 또 외곽으로 도시가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며, 도심권으로서의 면모와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1, 2, 3동은 김포시가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으로서 인접도시인 일산의 경우 각종 규제를 풀어 고층건물이 즐비하고 상업시설이 빼곡히 들어서 이미 활기찬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시는 상업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김포시가 상업지역을 지정한다면 첫 번째로 지정되어야 할 곳이 바로 지역변경 청원지역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그 용도가 변경된다면 상당한 고용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이고, 또 대형건물이나 빌딩이 들어선다면 김포시민이 주로 고용될 것이므로 다양한 직업군이 형성되고 안정적인 고용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2016년경에는 김포시가 인구 50만의 거대도시로 성장한다는 시청의 계획이 홍보되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에 걸맞는 도시기능을 미리 예측하는 입장에서도 지역변경 청원지역의 용도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며, 김포시청 앞 도로가 김포시의 로데오거리로 육성하고자 하는 시의 방침과도 어울리는 것으로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풀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변경된다면 시민들은 다양한 문화공간과 확충되는 쇼핑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어 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며, 시청으로서는 세수를 확대하여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등 시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고 공공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역변경 청원지역이 계속 주거지역으로 남는다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의 확대와 편리, 편익시설의 확충이 불가능하게 되어 김포시의 시민들은 주변도시로 쇼핑과 문화공간을 찾아갈 것이므로 김포시민들은 여타의 도시보다 많은 시의 비용을 지불하고 살아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 민원인들은 사우동 일원의 일반주거지역과 풍무동 일원의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청하는 것이며, 시의회가 이러한 뜻을 깊이 헤아리시어 본청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소원하면서 이상 간략하게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309호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조에 의하면 도시계획법의 제정목적은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청원은 사우동과 풍무동의 도시계획구역 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시의 도심권에 어울리는 면모를 갖추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희망을 청하는 사안으로서 청원의 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청 앞 사우동 일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계획적인 개발이 기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도로망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상태이며, 청원지역과 인접해 있는 용도상 준주거지역인 사우지구 등의 도시지역을 연계하여 청원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따라 늘어나게 될 유동수요와 기반시설 등의 소요를 예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먼저 본청원에 대한 의견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도농복합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항상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신광식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사우·풍무동일원도시계획변경결정청원에 대하여 간략하게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전역의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상권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도시지역은 35.573㎢ 중에 0.328㎢, 즉 말하자면 0.9%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김포지역은 0.114로 현재 2.2%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촌이 0.3, 양촌이 2.3, 통진이 1.5, 월곶이 1.1, 하성은 1.7%가 상업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김포시가 2016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은 1.091㎢가 증가된 1.419㎢로 이번에 설정할 목표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지역은 0.291㎢가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대한 상권 에 대해서는 근린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상업지역에는 보통 중심, 그 생활권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운더리(boundary)가 적어도 한 800m, 그리고 일반상업지역은 한 3km, 중심상업지역은 적어도 6km 범위 내에 중심상업지역이 설정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상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이 설정되려고 하면 적어도 15만 인구가 거기에 중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심상업지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도시기본계획은 ’98년 2월부터 시작해서 2003년까지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 2월에 건교부에 승인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돼서 소위원회에서 세부 안건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5개 기관에 대해 각종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회신되고 있는 것이 국방부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방부 협의사항은 사단에서는 검토가 다 끝나고 지금은 수도군단?에서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도군단에서 합참으로 넘어가서 합참에서 국방부로 가서 국방부에서 건교부로 통보될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포지구에는 4.11㎢를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기 위한 국토이용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 변경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방부에 협의가 절차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내용도 수도군단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협의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되면 그 변경내용을 가지고 경기도에 국토이용 변경결정을 신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우지구하고 풍무지구에 대해서는 한 쪽에는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고 한 쪽은 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야만 상업이 활성화도 되고 지역발전에도 기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조기에 빨리 해 줬으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안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인 판단을 서는 것보다도 현실적인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김포시 전체 내에 상권에 대한 면적이 이번에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이 어느 한 일정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리면 결국 다른 지역의 상업지역의 범위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김포지역의 도시계획에 많은 상업지역이 편성되면 결국 하성이나 통진이나 이런 쪽이 또 부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업지역은 김포시 전체를 봐 가지고 사용하는 이용객의 수용을 봐서 균형배치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계획상 상업지역에 대한 장래 인구예측에 의하여서 저희들이 설정해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보면 인구 50만을 목표해서 50만 인구 때 상업지역이 최소한 이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담아 놓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건교부의 심의과정에서 변경된다면 결국 지금의 용도지역의 일부분도 변경을 수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러한 변경요인에 대한 정책이 아주 불확실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내용이 보면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용도지역도 갑작스러운 개발을 피하기 위해서 저희 지적상에도 보면 자연녹지에서 일단 사람의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개발이 됐을 적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1차적으로 변경이 되고 일반주거지역에서 사람이 직접 경제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형성되고 준주거지역에서도 더 팽창이 되면 상업지역으로서 상권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원에서 보면 주거지역에서 바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고, 특히 또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 중간 과정의 절차를 초월한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은 여러 가지 오랫동안 주민의 공람이나 의견이나 그리고 지역적인 상황들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청원에서 직접적인 재산권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세부적인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앞으로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심사숙고한 답변이 돼야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원사항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이라든지 단계적인 상황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상업지역이나 준도시지역에 대한 수요 추정과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돼서 처리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하신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성을 감안해서 수렴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해 보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도시국장께서 김포시 상업지역 현황과 제반 사항에 대해서 들으신 바와 같이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흡족하게 어떤 대안이나 제시가 나온 것은 아니고 현재 우리 시에 대한 상업지역과 여건변화에 대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가 ’98년도 4월 1일날 시로 되면서부터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게 됐는데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2003년으로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도시기본계획은 현재 건교부에 신청돼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아니 우리 시의 확정 목표?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목표연도가 2016년입니다.

김창집 위원 아니 도시계획 완성하는 것을 2016년으로 보시는 거고 이 계획을 언제까지 확정지으실 계획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건교부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바로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2001년 9월까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국방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다소 지난한 상태다 이런 답변이시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벌써 3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구요,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상세 계획이 또 준비가 되고 공람되고 확정되는 데는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짧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오해의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계획을 다 하고 나면 그것하고 수반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시기본계획하고 현재 각 지역에 있는 4개의 지역에 대한 도시 재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김포지역은 한 부분이 되는데 지금 재정비가 전체적으로 김포시 시가지 전역에 재정비를 할 것이냐 부분적으로 재정비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선택하고 있는 것은 전체를 다 할 때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재정비가 추진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현 단계의 추진과정에서 결정될 재정비가 일부 구역별로 단위별로 추진될 그런 예정이고, 전체적인 재정비는 아마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어도 1년 이상 그런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 그런 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시간은 많이 소요는 안 되는 데 지금 우리 시 전체는 양촌면 일대, 장기리 일대, 그 일대까지는 서울, 경기에서 그래도 그나마 측량지도가 있습니다. 그 이상은 저희들에게 지도가 없습니다. 도시 재정비를 하려고 하면 5000분의 1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지도를 측량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측량하는데도 한 몇 년 걸릴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되느냐면 항공측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항공측량을 하려고 하면 결국 국방 기밀하고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수차 협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항공촬영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재정비상에서도 상당히 지연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답변 주신 것처럼 우리 시의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생각할 때 나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지난합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시작해서 우리 나름대로 자족적이고 전원적이고, 또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데 2016년까지 가는데 있어서 거의 뭐 3분의 1 내지 반 정도가 계획하는 데 다 소모를 하고 그 이후에 도시를 형성한다고 하는 것이 그 기간 동안에 용도도 변경이 되질 않고, 또 기존의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아서 개발이 안 되고, 그리고 정작 도시개발을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보면 재원이 마련이 안 됐다고 해서 안 되고 그런 것은 그야말로 수십 년 전의 도시계획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김포시 전역에 대한 상세 지도가 없다고 하지만 우리보다 정보력이 높은 데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성에서 자세하게 찍은 미국에서는 갖고 있는데 우리 국민한테는 이게 공개가 안 되고, 또 일본에서도 다 첩보를 통해서 갖고 있는데 우리의 정보부분에서는 못 갖고 뭐 이런 현실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에서의 이런 협의가 지난하고, 또 한 군데 한 군데의 어떤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그 협의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지역이 개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청원하신 내용을 보면 몇몇 군데에 대해서 현재의 현상을 비추어서 이 부분은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이 돼야 된다라는 청원이신데 한마디로 지금 국장님 답변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 청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답변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계획이 있는데 이 지역만을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구역 내에서의 용도변경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용도변경 권한은 재정비라든지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서 건교부장관이 될 수도 있고 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국변 같은 경우는 건교부장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도 건교부장관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김창집 위원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김창집 위원 결국 최종 결재권이 우리 시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건을 만들어서 결재권을 갖고 있는 쪽에다가 타당성이 있는 이유를 달아서 제시를 하고 그 결재가 떨어져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답변이시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는 국변을 4군데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기본계획을 설정하고 상세 계획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하고 맞물려서 장기지구 같은 경우는 6년째 지금 못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결국 그 답변은 지금 22분이 청원하신 이 내용이라는 것도 쉽게 생각하면 ‘이것 좀 해 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복잡하고 배후에 깔려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하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가능하지 않다 하는 것보다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라는 답변 조차가 어렵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미리 예측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의 기본계획에 의해서 따라 가겠지만 그러한 것이 언제쯤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는 현재로서는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치구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기본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더 큰 민원사항이 수천 명씩 있는 것도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새로운 민원이 있을 때 이 부분을 우리 시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노력하는 것이 최선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시에서 다른 현황사항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중에서도 본용도변경에 대한 건만 국한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일단은 김포시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우선 확정이 돼야 됩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우리 도시기본계획 속에 지금 청원하신 분들의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앞으로 화할 범위 내에 들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거론조차 할 필요가 없는 거다 그런 뜻도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청원하신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청원하시는 지역이 어딘가 모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는 사항이고, 다만 사우지구하고 풍무지구에는 기본사항에 지금 상업지역으로 일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6년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영이 될지,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상이 건교부에서 승인하는 과정에서 김포시에서 안고 있는 안을 그대로 수용할지 그런 것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2016년까지의 도시계획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23분의 요구는 그런 요구에 의해서 지금 전체 중심계획을 잡는데 좌지우지될 수 없다 하는 그런 답변을 주신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지금 마치 유도하듯이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도출을 해 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정도의 내용은 사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질의 답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청원하고 계신 분들한테 이 내용을 가능하면 청원자의 입장에서 묻고 답변을 구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의회에 청원을 하실 때 어떠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 대표자 분께서 지금 배경은 이러한데 과연 우리 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갖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 청원인대표 김정배 사우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정배라고 합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인이 여기까지 온 데 대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우리에서 원래 태어나서 대자에 손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무동에 조그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몇십 년이 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좌석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저로서도 답답하고 해서 왔습니다만 역시 좋은 답변을 못 듣고 가는 주민으로서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더 좋은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생각지 않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갈 수 밖에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본위원이 첫 질의를 했는데 마치 모든 과정이 끝나신 것처럼 참담한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서 참 제 마음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이 기회에 우리 시의 도시계획 방식의 문제라든가 속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 자리에서 되짚어 보고 과연 어떻게 행정을 하면 좀더 지금 청원인 김정배 씨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답답한 심정이 없게끔 해 드릴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과연 도시계획이나 이런 것의 계획기간이 1/3 이 정도, 아니면 반 이상씩 잡아먹도록 수공업적인 방법으로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느냐, 인력을 더 투입하든지 아니면 방만하게 되어 있는 다른 부분들을 축소해서라도 우리 도시계획을 좀더 빠른 시일 안에 계획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재정을 투여해서 그 부분들을 진행시켜 나갈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일 것이고 거기의 가장 큰 제일 위의 수장이 해야 될 임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요소들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묻게 되면 항상 결재권자라든가 심의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핑계를 댈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더 속도가 날 수 있고, 지금 청원인들처럼 이런 답답한 마음, 또 우리 위원님들도 여기저기서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이 듣는데 그걸 답변할 길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현상에 치우치지 마시고 과연 어떻게 하면 그 부분들이 좀더 슬기롭게 헤쳐 나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까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협의과정이나 그런 것이 단축되면 저희들이 요구하고 만족하고 앞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촉진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도권이 다른 사람 손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전번에 17사단에서도 가서 협의과정을 한 번 파악을 해 봤는데 거기서도 한 사람이 딱 앉아서 무슨 일을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거기 부대도 저희들 조직처럼 각종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러한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적극적으로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과연 우리 김포시만 오래 걸리느냐를 봤을 적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낸 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용역보고서도 있는데 거기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하는데 평균 28개월 내지 23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접경지역이다 보니까 날짜가 육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만약 그런 결정이 떨어졌으면 그 이후에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준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되면 다음 단계에 가서는 바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단축이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지만 직원들도 지금 상당히 업무에 벅차서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는 그런 직원도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력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따른 수립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가능한 빨리 해소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시 공무원의 숫자가 직을 떠나서 몇 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도시계획직이라고 하셨습니까?

김창집 위원 도시계획 부분에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도시개발과에는 계가 4개 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계는 공영개발사업으로 공영사업을 관리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계가 있고, 실지로 도시계획이나 사업하고 관련되는 계는 2개 계입니다. 사업담당하고, 그리고 도시계획 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오늘처럼 이런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데는 도시계획담당이 되겠습니다. 담당 외의 직원이 4명하고 과장까지 5명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계장님, 과장님을 빼고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사람은 3명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국장님이 계시고 그 위에 부시장님 있고 시장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서 실무적인 일을 해서 어떤 계획이 마련됐다고 하면 그것을 성사시킨다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은 결재라인 내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과연 건교부를 몇 차례나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것이 이 속도를 좌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과연 시장이 건교부나 사단이든 국방부 계통의 절차에 얼마만큼 쫓아다니면서 로비 아닌 로비로 판공비를 써가면서 이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했느냐 하는 그것에 따라서 이 기간은 상당히 짧아질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평균치 이상으로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을 제가 한 번 지적을 해 두고 싶구요, 또 하나는 3명의 직원이 우리 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다 한다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용역을 주기도 하고 진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600여 공무원 중에서 과연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당 과장님이 됐든 아니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해 나가지 않으면 폭발적인 요구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가 없다 하는 것들을 내부적으로 공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좀더 빨리 서둘러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볼 순 없겠지만 인력도 투입하고 더욱 더 정성을 들여 주시면 이런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까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시고, 청원인에 대한 어떤 기회를 나중에 위원장이 별도로 시간을 배려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사실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못하므로써 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청원을 내신 주민 여러분들의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좀더 저희가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현장확인도 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가능하면 청원인들의 어려우신 뜻을 이해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김포시 기본계획이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용역이 완료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2000년 3월.

조길준 위원 2003년이 아니고 2000년 3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2000년 3월에 완료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4월에 용역이 끝나고 5월에 건교부에 신청이 된 사항이죠.

조길준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상업지역이 우리 시 전체 면적의 0.9%로 지정이 됐다 그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렇게 4개 지역별로 플러스가 나와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여기를 상업지역으로 한다면 전체 상업지역 배정에도 어긋나고 이 쪽으로 집중된다 그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여기 지역이라고 현재 특정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2000년 3월까지 용역이 완료됐는데 2016년까지는 어떤 것이 나타나는 겁니까? 2016년이 목표연도인데 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2000년 3월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용역을 마쳐 가지고 그동안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해서 경기도지사한테 전달을 시켰습니다. 경기도지사가 다시 건교부에 전달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걸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승인권자는 건설교통부장관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를 통해서 지금 신청이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승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4개 지역의 부분적인 세부계획도 세울 수 없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인들이 내신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조정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없는 겁니까?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만들면 다시 재조정해 달라는 건의안을 다시 낼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이걸 받아 들여서 건설교통부에다가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거기의 기본계획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김포시의 커다란 하나의 매스역할을 합니다. 거기를 부분적으로 다듬어 가지고 나가는 사항이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겠습니다. 그 재정비라고 하는 작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완성돼야만 방금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때 가서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아까 1년 정도 걸리신다고 한 거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래서 제가 오래 돼서 사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재정비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은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간간이 장기지구라든지 김포지구라든지 부분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도 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고 그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아는데 김포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우선은 그 기본계획이 수립 완료되기 전에 4개 지역에 대해선 부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아까 그 말씀 도중에 예를 들면 장기지구, 고촌지구, 양촌지구나 그런 부분적으로 한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부분적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계획상에 각 지역별로 인구 배분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 즉 시공면적 그런 이용계획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거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큰 기본계획이 되고 난 뒤에 작은 것들을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큰 계획이 자꾸 지연되고 그러니까 작은 거라도 끌고 나가기는 나가고 있는데 다만 기본계획의 내용을 저희들이 거기에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앞서 가지고 결정은 못 한다 이거죠.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물론 큰 틀이 나와야 작은 틀을 그 큰 틀에 맞춰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청원인들이 내신 이 지역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재검토하실 수가 있지 않나, 재검토해서 이 부분적인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러니까 현재의 시점에서는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저희들의 계획이 충족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확정이 되었을 적에는 단계별로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런 세부계획은 또 나옵니다. 그 때 선정된다라든지 그런 문제는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인들이 내신 이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복안을 이 문제에 대해서 갖고 있지 못하신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길준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청원하신 주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같이 하면서 설명을 주신 과정에서 한 2가지만 짚어 보고자 합니다. 물론 재산권 행사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이 도면이 없어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가 뭘 한데 이 청원인 외에도 이런 지역에서 재산권에 불이익을 당한 분이 굉장히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도시계획이란 게 참 실무선에서 하는 얘기는 시간이 약이라고들 합니다만 억울하게 같은 재산권행사를 못 하는 그런 지역들이 이 지역 외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도시계획의 변경하는 절차가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준지역으로 돼서 다시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사실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도시계획기법상의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지금 청원이 들어온 사우동 지역은 현재 무슨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래서 사우지구의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지?

한규태 위원 아니 도면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그런데 번지상의 지역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까 말씀하시기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을 거쳐야 상업지역이 되는 거네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보통 발전단계가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풍무지구는 녹지지역인데 이 양반들이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준주거지입니까, 말씀하시기는 준주거지역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도 그 내용을 지금 방금 본 건데요.

한규태 위원 준주거지역으로 하려면 주거지역을 거쳐야만 되는 거네요, 그렇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자연녹지를 아마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준주거지역으로 들어가려면 주거지역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절차상의 1차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아까 김창집 위원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도시계획이 시간이 약이라는 입장은 옛날 얘기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부 주민들에 의해서 바뀌죠, 도시계획지구 내에도 주민들의 행위를 자꾸 완화시키면서 주민들의 권익을 찾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 가고 있죠? 그걸 대응하려면 공무원들의 자세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면 주민들과 공감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선행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용역을 줘서 건교부라든지 중앙에 갑니다만 그 용역을 주는 것도 그 사람들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 주어야 되고 그걸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무한 상태에요. 말썽이 생기면 거기에 매달리고 또, 지나고 나면 덮어놓고 이런 지역 실정이란 걸 우리 국장님도 인정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썽이 생기면 그 지역만 매달리고 또, 지나고 나면 그냥 덮어놓고 몇 년이 가도 그만이에요. 이런 식의 대안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그런 얘깁니다.

아까 김창집 위원께서도 시장께서 몇 번이나 확인했느냐 하지만 인사권자가 이러면 인사를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찾아 줘서 주민들보다 앞서가 줘야 됩니다. 법이 앞서가 줘야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나가는 거지 그렇지 못한 입장에서 말썽이 생기는 데만 이걸 갖고 주무르다 보면 맨날 청원만 받아서 맨날 제 자리 걸음이지 무슨 발전이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을 들어보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 하시는 얘기를 말로 표현은 못 하고 이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빨리빨리 거칠 수 있게 큰틀 안에 있으면 녹지지역은 얼른 주거지역으로 바꿔서 상업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과정을 빨리빨리 되게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벌써 지역은 다 커졌는데도 절차가 하나 남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돼 줘야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어딘지 모른다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나도 도대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바꾸는 것도 그렇습니다. 구역의 차별화라든지 한계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돼 주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신다니까 그건 부연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절차란 걸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소신을 밝혀 주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2010년 도시계획 된 다음 그 때 가서 틀이 만들어지면 그 때 가서 하는 거는 이건 공무원들의 할 자세가 아니에요. 공무원들은 찾아가면서 해 줘야 된다구요. 과연 아까 말씀 중에 공감하는 거는 우리 시청 앞의 사우지구나 풍무지구 그 쪽의 도로를 보면 충분히 바뀔 입장에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차란 걸 아직도 밟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시구요, 이게 비단 청원하신 분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 외에도 많겠습니다만 이런 걸 폭넓게 시에서 행정을 법에서도 완화되어 가는 걸 공무원들은 자꾸 더 그걸 틀에 자꾸 넣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하나 짚고 확인해야 될 사항이 돼서 본위원장이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규태 위원께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가 또, 준주거지역이 되었다가 또, 그 다음에 상업지역으로 바뀐다 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상 어떤 절차라고 그러셨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그것이 도시계획을 하는 하나의 기법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신광식 도시계획의 기법요? 됐습니다.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다 이해하실 테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이 어느 정도의 시기를 거쳐서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이 되었다, 그런데 그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뀔려면 그 시기가 어느 정도에요, 그것도 어디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거는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의 그러한 변경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변경을 할 때 도시 재정비를 합니다. 그 도시 재정비를 할 때는 적어도 5년 단위로 그걸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아마 5년 단위로 그런 걸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런데 본위원장이 하나만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준주거지역이 되는 과정을 거쳐서 상업지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지역의 어떤 여건변화가 급속도로 발전이 생겨서 발생이 되었을 때에 준주거지역을 거치지 않고 상업지역이 절대 필요하다했을 때에도 5년이란 시일을 거쳐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의 자연상태로써 아주 도시의 전형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단계를 말씀드린 거구요, 예를 들어서 큰 대단위의 도시가 하나 개발된다고 그러면 당장 그 안에도 상업지역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그런 절차를 다 밟으면 언제 상업지역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상세 계획이나 이런 거에 특별단위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충족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충족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적어도 도시기본계획에 바탕을 둔 그런 흐름을 따라 간다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본위원장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답변은 그렇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송을 보시는 분이나 또는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혼동이 되실까봐 본위원장이 그 부분을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원에 대한, 도시계획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표명해 주셔서 청원을 소개한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흡족한 마음을 갖습니다. 몇 가지만 건설도시국장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혼동되는 부분이 다소 있었다가 우리 위원장께서 일부를 해결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국장께서 2016년까지 중장기 도시계획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그 내용을 잘은 몰라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우리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6년까지 우리 김포시가 큰 틀을 2016년에는 인구 50만 명이 이 지역에서 자고 먹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와중에서 부분적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란 명분을 가지고 다시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과정인데 이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주기는 본위원이 알기론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년이 바로 금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도시기본계획 재정비하는 기간이 우리 김포시로서는 금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사우지구가 ’91년도에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완료된 지역으로 토지구획정리가 되면 ’91년도에 됐으니까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5년 주기마다 부분적으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이 5년 주기에 해당되는 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청원인들이 이번 기회에 재정비하는 그런 틀 속에서 그동안 재산권 행사로 많이 피해를 본 지역과 현실적으로 인구가 팽창되다 보니까 인구가 밀집되는 그런 지역을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 그렇게 변경을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포3동만 하더라도 인구가 40,200명입니다. 이 40,200명이 나름대로 김포지역에서 자고 먹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조그만 틀을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도 이해를 하시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말씀을 언급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가급적이면 민원인들의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우리 의견을 수렴해 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청원에 대한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오늘 주민께서 의견을 내놓으신 거에 대해 가지고는 현실적인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수렴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더 이상의 세부적인 거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세심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한 관계로 한두 가지만 간략하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감히 제가 외람되게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마디로 국장께서는 청원은 검토할 여지가 없고, 재고할 여지가 없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듣기는 들리는데 몇 가지 일문 일답식으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 청원을 내기까지는 그동안 이용준 위원께서 사우동, 풍무동 이 일원의 주민들하고 꽤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본위원도 그걸 목격하고 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해당 과장께서는 몇 번 배석하셨죠, 제가 보기로는 한 3~4번 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 위원장 신광식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직명과 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번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그렇게 대화도 직접 과장하고 이용준 위원하고 한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론 이 답변이 난해하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그런 답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들으니까 아까 청원한 지역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덧붙여서 알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그 말을 들을 때 자, 그렇다라면 국장님께서 여기서 이런 답변을 한다라면 굳이 이 청원을 이 자리에서 논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런 답변한 기억이 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 답변을 들으면서 뭘 느끼냐 하면 얼마나 이게 민감하고 어려운 사항이면 그런 답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또, 아까 우리 한규태 위원께서 짚고 넘어가셨는데 이런 답변할 사항이면 이용준 위원이 누차 주민하고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협의할 때 아예 흑백을 가려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냥 질질 끌고 되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가야 할 사항이 아니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청원을 내도 안 되는 사항이다라고 확고하게 어떤 의지를 주민한테 심어 주고 그래야 되는데요.

이용준 위원 이준래 위원님, 아니 왜냐면 이 사항이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청원에 관해서는 상의를 한 것이 딴 건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위원이 판단하기론 이런 걸 이렇게 끌 사항이 아니다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용준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굳이 여기에 대해서 언급은 더 안 하겠습니다마는 청원을 들어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이용준 위원이 청원을 낸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언제 시점으로 봐서 답변을 드립니까?

이준래 위원 이 청원이 들어오는 걸 시나 국·과장께서는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제가 금요일날인가 토요일날인가 그 때 알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따지지 않고 다만 이 자리에서 이걸 곁들여서 집행부의 모든 관계 공무원에게 부수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청원을 하는 사람은 비단 이 청원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께서 짚고 넘어갔는데 청원이 풍무동, 사우동 일원의 주민들이 한 것인데 이 외에도 김포시에 각종 산적해 있는 청원대상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게 많은데 이게 도시계획이 돼서 과정이 뭐 용역하는 기간이 3년이다 하면 나머지 여타 기간은 묻지 않아도 얼마나 걸린다는 걸 감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더 이상 시간도 가서 재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끝으로 종결을 맺고 싶은 거는 이런 걸 완벽하게 제동을 걸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알겠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준래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바라는 거지 갈 때까지 가고 나는 따라 가겠다 하는 이런 사고로 집행부가 임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본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신광식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말씀은 하신 사항인데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속에 사우지구, 풍무지구도 다 들어갔다 하는 답변을 하셨는데 시에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 상업지구가 주민들이 낸 청원을 해서 낸 지역하고 지역의 위치가 완전히 180˚다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이 비슷하게 걸쳐 있는 지역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여기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낸 청원지역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현재 사우지구하고 풍무지구에 대해서 총괄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2개 지역이 전부 다 김포시 도시계획으로써 국부적인 계획에 거의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도시기본계획상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에 사우지구, 풍무지구 그 주민이 이야기하는 그 지역이 포함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요.

○ 위원장 신광식 국장님, 답변이 질의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의 기본계획 속에 상업지역, 주거지역이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써 바뀔 곳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그러면 전혀 그림이 그려진 것이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런 기본계획서상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의 기본방향, 기존의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이러한 공업지역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왜냐 하면, 그 지역별로 살고 경제기반이 되려고 하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이 만한 사람의 인구가 생활하려고 하면 이 정도의 상업지역은 있어야 된다 하는 계획은 지금 사우지구라든지 풍무지구에도 다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네, 본위원장이 질의한 사항은 지금 답변하신 그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우지구나 풍무지구를 도시기본계획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에서 주관해서 한 고안하고 지금 주민들이 청원을 내서 해달라는 지역하고의 차이가 완전히 위치변경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청원을 이준래 위원께서도 그 부분을 상당히 제고의 여지가 없다고 국장이 그렇게 답변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계획의 위치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요구하는 필지의 지역이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신광식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들으신 바와 같이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이 책임 있게 시원한 답변을 할 수 없는, 의견을 개진하는 자리로 이해를 해 주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김창집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네, 질의를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기본계획 안에 어느 필지는 상업용지가 주거지역이다 하는 게 그려지지도 않은 거잖아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대부분 세부적인 필지에 대해서는 계획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상세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려져 있지도 않고 어느 필지는 앞으로 상업지역이 될 거다 하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걸 지금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청원인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가지고 토지에 대해서는 이전의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는 그 용도 그대로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도 용도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는 이 기본계획이 완성되고 상세하게 이걸 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기는 하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거는 주민공청회도 다 거치기 때문에 주민들도 다 알게 됩니다. 그 때 의견을 개진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김창집 위원 그래서 청원 시점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의 흐름상 청원시점이 적절치 않은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청원하신 분들의 청원지역이란 것이, 현장답사도 가 보려고 하는데 가보면 서류를 봐서도 나름대로 이해는 가는 이런 청원이 있을 법한 그런 위치의 토지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청원이 있는 김에 앞으로 상세계획을 짜 나갈 때, 현장 가실 때 같이 가실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그 현장을 간다고 그러면 그 위치를 인지하는 사항이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런 문제로써 발생이 됐다고 하는 그런 요지사항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참석을 안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쨌든 우리 김포도시계획 구역 내에는 중심상업지구로 지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렇듯이 도시계획 자체가 아직 완결이 되어 있지 않고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청원인들이 각 필지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도 안 되겠고, 가서 봐서 그것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서 봐서도 안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는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는 한데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하여간 우리가 가서 보더라도 이후에라도 그걸로 인해서 이 지역은 상업지역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개별적으로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원인들도 이런 예민한 사항이란 걸 이해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지금 상황을 저희 의회에서 충분히 수용해서 성의껏 위원님들이 대처하고 계시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광식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신광식 네, 조길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사우동 지구에 여기 지번이 나온 걸로 보면 9필지이고, 풍무동 지역이 7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범위만입니까?

○ 위원장 신광식 그 부분은 이따 현장확인을 할 때 확인해 주십시오.

조길준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지구를 확실히 아는 분이 누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못 나가시고 그러면 이 지구를 확실히 아는 분이 있어요?

○ 위원장 신광식 조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이 정확한 필지나 위치에 대한 것을 잘 모르신다는 말씀은 다른 타위원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그 내용을 잘 아는 분은 이용준 위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하시면서 위원장에게 이런 청원의 건의를 비슷하게 하셨는데 본위원장은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의 시민이 청원을 내서 그 청원이 된 의원발의에 의해서 청원이 돼서 조례청원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체 위원이 이 사항을 지금 심도 있게 질의 답변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이 거기 나가면 인정하는 것이 돼서 못 나간다라고 하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국장님이 가셔야 됩니다. 또, 국장이 가신다고 해서 그 지역을 도시계획을 해 줘야 됩니까? 안 될 사항이면 안 되는 거고, 될 사항이면 되는 거고 그런 거지 그런 답변은 조금 지나친 게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길준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면 이 청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적극성을 띠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현장을 보고 이 지역은 과연 상업지역으로 지정해야 되겠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앉아서 어딘지도 모르고 이 청원에 대해서 그냥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겠다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요.

이용준 위원 조길준 위원님, 물론 청원서의 지적 또는 대충 우리 청원인들이 어느 선까지 해 달라고 안은 있습니다. 그런데 노출을 집행부에도 아직은 우리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지는 않았고, 우리가 여기서 본회의까지 의결이 돼야 집행부로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붙여드리지 않은 것은 이것이 자칫 잘못되면 그런데 그거는 청원서에 붙은 거는 개별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광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동안 청원인 대표자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여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심도 있게 했습니다. 혹여 아까 위원님 중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을 하신 사항이 있습니다만 추가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한 과정 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 분만 기회를 드리고,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고 청원인이 답변함)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09호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과 청원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잠시 후에는 본청원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시준도시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위원
신광식신제철김창집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2명
건설도시국장김준용
건설과장조성신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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