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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1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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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9월 15일(토) 오전 1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1시 12분 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병우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사회산업국 3개 부서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만 본사업소들의 소관사항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인건비와 사업비의 감액 외에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사업소들의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서류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일괄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병우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안건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본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장께서 의안번호 제31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10호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심의대상은 5건이 되겠으며 취득대상 토지는 3필지에 5,672㎡로 약 1,715평이 되겠으며, 처분대상 토지로는 2필지에 761㎡로 약 203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하성면 석탄리 491-1번지 외 2필지 5,672㎡는 하성면 석탄리 산10번지 일원에 1일 휴양시설인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패밀리파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처분대상으로는 하성면 석탄리 491-3번지 외 1필지 761㎡는 패밀리파크조성사업 부지 내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동사유지 토지주가 자기 집 진입로를 확보해야 될 불가피성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 토지주한테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제안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 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31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패밀리파크에 대해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 보고와 지난 제28회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사업의 추진사항을 점검해 보셨던바 본안건은 조성부지 내 위치한 사유지의 보상협의가 지난하여 조건부로 부지를 매입,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의 목적을 위한 공원 내 사유지와 주택이 잔류함으로 인하여 공원의 활용 측면 중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잔류 사유지에 대한 매입계획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에서 보고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통한 수용 추진계획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여기 사진을 모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까만 선을 쳐 놓은 이 안은 무엇을 의미해서 쳐놓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사진인화 과정에서 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게 된 것 같지 않은 것 같은데요, 뭘 표시해 놓은 건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빨간 선하고 파란 선, 노란 선으로 사진을 붙였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이 까만 선이 붙인 거에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파란 선은 매각대상 필지 뒤 4번이라고 있는 데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 사진에 그러면 노란 부위 가운데 안은 무엇을 표시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다 시유지이고 조성 대상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준래 위원 시유지라구요, 이 안에 사유지도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사유지는 빨간 것으로 표시된 겁니다.

이준래 위원 네, 3번. 1번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1번하고 2번하고, 3번이 매입대상 필지이구요, 노란 선 안에 쳐지지 않은 것은 시유지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491-20목 이걸 정충헌이한테 판다는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19목입니다. 20목이 아니구요.

이준래 위원 19목을 판다는 얘기에요, 19목하고 4목하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3목 대지하고.

이준래 위원 그 옆에 4목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를 맡으신 공원녹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말씀하신 491-4목장용지는 제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91-19하고 491-3만 해당되는 처분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이 3필지를 정충헌이한테 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491-3하고 491-19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본위원이 아까 오다가 잠깐 현장에서 차를 대놓고 한참 이 현장을 보고 왔는데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시간도 오래가고 오늘 이 시간에 따질 기회가 있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현재 정충헌이를 거기다 그냥 놔 두고 패밀리파크를 한다 그 얘기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걸 정충헌이한테 판다는 생각을 가진 이유는 뭡니까, 그냥 놔두는 것까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시유지를 거기다 매각시킨다는 이유는 뭡니까, 정충헌이를 이주 안 시키고 현재 그대로 놔두는 상태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시유지를 이 사람한테 파는 이유가 뭡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 시유지하고 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부터 그 사람이 요구한 것이 우측에 있는 397번지 답하고 시유지 전체하고 교환을 요구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이준래 위원 최초의 패밀리파크계획안은 정충헌이를 이주시키는 걸로 계획을 짠 것이 아닙니까? 이 길 위로는 일체 민간인이 거주를 못 하게 계획을 짠 거죠? 묻는 대로만 답변을 하세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 계획이 수정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아니, 수정이 된 건 아는데 최초의 안이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깁니다. 맞아요, 틀려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최초에는 정충헌이를 이주시키는 걸로 계획을 한 게 아니냐 이 얘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래서 전체 면적을 잡아서 패밀리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토지주가 거부하는 바람에 개인 소유주한테 준다는 얘기죠?

이준래 위원 양순규 팀장,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나하고 대화도 하고 도에도 갔고, 도의회에 가서 그런 질의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부인을 한다라면 본위원이 할 얘기가 없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부인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초를 말씀하시니까요.

이준래 위원 제일 처음에는 패밀리파크를 여기다 조성을 하고 그 안에 정충헌이를 이주시키겠다고 계획을 잡고 누차 접촉을 한 것이 아니냐구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답을 얘기 안 하면 이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그건 말씀하신 게 사실입니다.

이준래 위원 사실이죠, 그런데 왜 그 사실이란 얘기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일일이 회의하는 내용을 녹음테이프에다 해 놔야지만 바른 얘기하는 건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거기 지역출신 의원으로서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셨고.

이준래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걸 파는 이유가 정충헌이에게 들어가는 길이 없기 때문에 정충헌이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라고 시 당국에서는 말씀을 하시는데 최초의 다른 서류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녹지과에서도 해 준 서류가 있어요. 그 서류를 갖다 놓고 이렇게 해야 바른 말씀을 하실 건지 몰라도 정충헌이를 여기다 놓고 하는 것 그 자체까지는 이해가 가요, 협의사실이 지난하고 그래서 잘 안 되고 그 내용까지는 알고 싶지는 않지만 이대로 놔두고 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시유지를 이 사람한테 또 팔아서 이 사람에게 기득권을 계속 확보시켜 준다라면 영구히 이 사람을 쫓을 기회는 사라져 버려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놔 두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간다,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을 계속 여기다 자리매김을 하게끔 시유지를 매각해 준다, 이건 부당하다 이 얘기에요, 당시 녹지과나 사회산업국장이 본위원한테 얘기하기를 정충헌이가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이 주위의 필지를 조사해 보니까 위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걸 보면 묘도 정충헌의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유지에 묘가 있습니다. 여기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게 묘입니다. 이 묘도 시유지에 있고, 진입로도 없고 등등해서 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하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무슨 일로 꼬리를 잡혔길래 정충헌이한테 이 땅을 매각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건 패밀리파크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놔 두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언제라도 이 정충헌이를 내쫓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을 여기서 영구히 살게 하는 이유가 어느 나변에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깁니다. 내가 아까 오다가도 거기서 일하는 인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콘테이너 박스 5개 갖다 놓고 어제는 나오다 보니까 포크레인 이런 걸 하고 그러더니 오늘은 5개를 갖다 놓았어요, 왜 5개도 부족합니다 하고 그러더라구요, 누가 시켰냐 하고 그것까지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정충헌이한테 허가를 맡고 시에서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내가 서서 이건 정충헌의 땅이 아닌데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정충헌이가 하라고 해서 하느냐구요. 시유지에다 하기를 정충헌의 허락을 일일이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본위원이 패밀리파크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하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성에 한다고 해서 하성에 있는 패밀리파크가 아닙니다. 김포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패밀리파크이기 때문에,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한다라면 본위원이 도에도 올라가서 따질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유를 밝히라구요. 하성이 불필요해서 옮겨서 김포의 다른 데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해서 정충헌이를 놓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시유지를 이 사람한테 파느냐구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영영 여기서 살게끔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가 안 됩니까?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주회라든가 이 업무에 대해서는 팀장님보다 모를지 몰라도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방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펼쳐질 대상지가 상당히 넓은데 넓은 필지를 사 가지고 사업을 착공하고 공원조성계획이 선포, 공고가 되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어떻든 강압적인 방법으로 집행할 수밖에 없구요.

이준래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죠, 앞으로 그렇게 가야 원안이죠, 한데 이 시점에서 여기다 땅을 매각시켜 주면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줄어드는 겁니다. 정충헌 본인이 할 때 너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 땅을 매각시켜줄 때는 언제고 지금에 와서 또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글쎄, 언쟁의 대상은 되겠지만 법에 의한 것 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정충헌이를 이 협의과정에 지난하고 그래서 놔 두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 말씀입니다. 한데 땅을 정충헌이한테 매각을 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마 사업부서에서 추진의 방법을 이렇게 해서 수용쪽으로 가는 것이 더 마찰도 적고 괜찮지 않겠느냐 판단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제가 누차 집행부에서 본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난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본위원의 힘이 필요하다라면 언제라도 얘기하면 같이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위원님 같이 가서 협의합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혼자 가서 얘기하기 싫어서 안 간 사람입니다. 없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하다가 안돼서 차선책을 찾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최선을 다한 흔적이 안 보이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왜, 정충헌에게 특혜를 주면서 시 땅을 여기다 매각을 시켜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이 얘깁니다. 이렇게 일을 해도 괜찮은 거에요, 이게 초일류 행정이냐구요, 이것이 주민의 편익을 보는 행정이냐구요, 그건 아니잖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표시하는데요, 역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일보 후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1,715평의 땅을 사고 203평의 땅을 팔았다가 다시 수용해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준래 위원 국장님, 그 말씀은 국장님이 구구절절이 설명을 안해도 본위원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수차례 최소한도 10여 차례 이상 정충헌이하고 대화를 양순규 팀장이나 강 국장께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심한 경우 서로 욕설도 오고갔다는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하면 그럴 때마다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 힘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내가 몇 번 언질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무 소리가 없기 때문에 잘 되었나부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여기로 땅을 매각시킨다는 것은 최선을 다한 흔적이 안 보입니다. 끌려 다니는 것 같습니다. 뭐 때문에 정충헌이한테 끌려다니는지 그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충헌이는 법대로 하라고 누차 내뱉았죠?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고 나는 죽어도 못 나간다구요. 시가 어떤 사업을 공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한 사람의 개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무산되고 변형을 해야 한다라면 김포시 미래는 뻔합니다. 이것 하나로써 뻔하게 내다보이는 거에요, 놔두는 자체까지는 이해가 간다 이 얘깁니다. 땅을 이 사람한테 팔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사람이 여기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이 땅이 패밀리파크하는 5만평 이게 시유지가 전부라면 또 이해가 가요, 15만평이라는 막대한 시유지가 여기 있어 가지고 이 사람만 내보내면 장차 패밀리파크를 광범위하게 활용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못 하고 있는 계기를 지금 여기 시 당국에서 만들고 있다 이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이걸 다 놔두고 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조금 양보를 해서 정충헌이를 내보내는 걸 원안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추진해 주십사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현재 이 상태로 정충헌이를 놔두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땅은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본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일단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이준래 위원께서 상세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미흡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491-20목에 서류에 대한 토지대장이 없어요, 왜 이거는 서류 첨부를 하지 않았죠, 다른 것은 다 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491-20목요?

신광식 위원 그것이 정충헌 씨 개인 땅이 돼서 하지 않았습니까?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재산관리팀장 이흥근입니다. 이거는 매입이나 매각추진대상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첨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491-20목도 남의 땅이니까 우리가 매입을 하지 않고 491-19목하고 491-3목은 정충헌이한테 매각하고 그렇죠?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위에 491-19목은 정충헌의 주택이니까 이렇게 쭉 일자로 거기로 편익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지금 여기 1, 2, 3, 4, 5, 6, 7 이것은 정충헌의 개인 땅입니까, 축사만 정충헌이 겁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그 안에 있는 건물이 다 정충헌 씨 건물이고, 땅도 정충헌 씨 땅입니다.

신광식 위원 땅도 정충헌 씨 거고 건물도 정충헌 씨 거구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거는 저희가 다 사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조건에서 여기 491-19목하고 3목을 조건부로 매각해 주는 거에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우측에 397번지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충헌 씨 소유 땅입니다. 그것까지 같이 저희가 취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걸 취득하는 조건부로 이걸 파는 걸로 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개인의 입장에서 어떤 조건을 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준래 위원이 장렬하게 열변을 토하셨습니다만 우리가 도의 사업이든 시의 사업이든 우리 김포시에 거대한 패밀리파크조성을 하는데 어떤 개인의 편의를 이렇게 봐 주면서 이 공원을 이렇게 만든다 했을 때 납득이 가지 않아요, 왜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시에서 추친해 오는 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사유나 건물 같은 것도 거액을 주고 다 사서 제끼면서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유독 이걸 이렇게 해서 개인을 놔두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또 하나는 조건부로 정충헌이는 이 땅의 491-19목하고 3목하고 이걸 합치면 상당히 노른자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노른자가 되고 안 되는 건 고사하고 시유지를 우리가 왜 팔아야 됩니까? 아까 우리 이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나중에 우리 과장님은 공유지로 묶어 가지고 다시 산다고 그러지만 다시 산다고 그래도 다시 시비를 엄청나게 들여서 또 싸야 되는데 산값으로는 못 살 것이 아닙니까? 이거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시일이 좀 걸리더라도 이 사람을 설득시켜서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고 이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하는 것이 원안이다라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너무 우리시가 이때까지 다른 어떤 시민에게 보여 주던 행정력하고는 너무 무력한 것 같은 그런 것을 여실히 느낍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무슨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 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직제상 제가 자치행정국장이라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일을 했던 것은 다른 부서이기 때문에 발언 기회를 주어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실무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더 시원한 답변은 안 하시고 하실 수도 없고 그러는데 어제 사회산업국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의 견해는 한결같이 미흡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 시일이 걸려도 정충헌 씨를 이주시키고 이렇게 해서 완벽한 패밀리파크를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신 거에 보면 지번이 취득 위에 491-1 그 밑에 481-5라고 그랬는데 491이죠?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타난 지번이 481이 맞느냐?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491입니다.

조길준 위원 네, 그게 좀 틀렸구요. 패밀리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 면적이 전체 얼마입니까? 지난번에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군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구역 면적은 16만 8,23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하는 시설면적은 4만 7,410㎡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아까 397번지 답 그것도 들어가고 그 옆으로도 다 들어가는 거에요, 저게 다 시유지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397번지 답 그 주변이 중심지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도면에서 491-4 그거는 현재 시유지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시유지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거기 491-19목하고 491-3목 그걸 63평하고 167평을 합치면 230평인데요, 그런데 그 주택이 여기 그림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주택이 어디에 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주택은 491-18번지 목에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아, 그 위에 있는 주택인데 지금 현재 도로는 어디로 나 있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아래 가운데.

조길준 위원 491-5목입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밑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조길준 위원 여기 진입은 현재 정충헌 씨 댁에 올라가는 도로가 지목상으로는 나타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지목상은 도로가 아니고 목장용지로 되어 있고,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491-3목하고 491-19목을 정충헌 씨한테 넘겨준다고 그래도 도로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491-20목이 있어 자기 땅이 거기 도로와 접해 있기 때문에 그걸 시유지 두 필지를 사면 거기 연결해서 낼 수 있다 그런 얘긴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건가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조길준 위원 제가 여기서 자료주신 거에 대해 그림을 보면 사실 주택 때문에 그림이 제대로 쏙 들어갔네요, 그런데 그게 여러 말씀들을 쭉 하셨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이걸 다시 그분한테 팔았다가 나중에 수용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절차상이나 모든 문제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한 거를 그분으로서는 그 땅을 시유지 2필지를 꼭 사야되는 입장인 것 같기는 한데 이걸 사전에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시간이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팀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5만평에 산림훼손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4만 7,410㎡인데요, 실질적인 산림훼손은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법면정비라든지 이런 사항만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어제 영향평가를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왔는데 그건 뭡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거는 법규상에 1만㎡가 넘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하게 되어 있으면 그 영향평가 절차가 일반인들 하는데도 몇 달씩 걸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짧은 시간 내에 합니다.

한규태 위원 금년 말까지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아니,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한규태 위원 금년도까지 다 해야 될 것이 아니냐구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환경영향평가는 한 1주일 정도면 됩니다.

한규태 위원 아까 우리 이준래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에 그 안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고 단추를 한 번 잘못 끼면 계속 갈수록 잘못 끼어져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시유지를 내 주고 나중에 수용할 때 그걸 구매할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빼주면 수용 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건 안 되는 얘기다는 겁니다.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정충헌 씨가 꼭 여기 살아야 될 목적이 없네요, 집만 있는데 거기서 굳이 있으려고 그래요, 나는 잘모르는데 여기 무슨 농토가 있고 거기서 살아야 될 꼭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 대안 제시도 가능할 것 같고, 이런 걸 권해 보기를 바라구요. 어쨌든지 간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시간에 쫓기고 빨리 시행해야 될 상태기 때문에 그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영향평가는 산림팀장이 이상이 없다고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고, 추진하는 게 의욕만 앞서서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만들어서 나중에 결론을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줘야 돼요, 잘못 들어가면 이게 자꾸 빠져나간단 얘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나중에 수용한다는 얘기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에요, 계획에서 빠지고 나면 어떻게 수용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그걸 당초할 때 힘들더라도 급할수록 차근차근 잘 들여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양순규 팀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정충헌 씨 개인적인 원래 소유지도 원래는 시유지였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원래는 시유지였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시유지 부분들을 많이 점유를 그동안 하고 계셨던가봐요, 그렇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정충헌 씨가 무단점유해서 사용하다가 나중에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용한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대부를 받았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무단점유를 하게 되면 무단점용료를 낸 다음에 대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다음에 사용승낙을 받아서.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당시 일을 압니다. 거기가 넓은 토지로써 무임목지였기 때문에 토지조성 허가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거주하게 되었던 거구요, 초지조성이 지금 한 20년 정도가 넘었을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목장용지를 하면서 중간과정에서 자기네 목장도 짓고 집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불하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건물도 많이 침범을 해서 이게 정식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지은 건물인지 모르겠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무단이란 얘기는 그렇지 않은 비닐하우스, 축사 이런 거는 그냥 지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일부 불하를 받아서 정충헌 씨 소유로 된 땅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아주 넓은 땅들을 그동안 잘 활용해 오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혜택을 그동안 쭉 받아오셨다고 보는데 이 땅에 대해서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패밀리파크를 조성하는데 그 때는 개인의 어떤 재산권만을 주장하고서 협조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말고 다른 데에 이분이 다시 목장을 하거나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당초부터 그렇게 추진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된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김창집 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491-3목하고 지금 매각하려는 것 491-19목하고는 지금 현재 목장하고 대지로 그 사람이 점유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네.

신광식 위원 지금 취득토지하고 매각토지의 건수하고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 자료의 두 번째 장을 보면 수량이 3건에 5,672평입니까, ㎡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면 1,715평인데 우리가 9378만 3000원으로 평당 5만 4683원이네요,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이 가격은 다시 감정을 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부서에서는 공시지가로 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감정을 하게 되면 이 가격보다 올라갈 수 있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은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시지가로 올리기 때문에 단, 사업을 시행할 부서는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에서 감정을 보내 가지고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의회에 공유재산매각이나 매입처분하는 것이 전부 다 공시지가로 올라오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공시지가로 대강 올라옵니다. 왜냐 하면 감정을 실시하기 전에로 행위에 들어가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런 걸 먼저 하지 않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병우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말로간단히 끝낼 문제는 아닌데 간단히 해야 될 이런 상황에 왔기 때문에 간단히 하려고 그러는데 정충헌이를 내가 보는 관점은 최초에 여기를 무단점유를 했는지, 불하를 맡았는지 하는 건 아주 오래돼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초에는 정충헌의 땅이 1평도 없었습니다. 맞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정충헌이는 어떻게 보면 우리 김포시에서 많은 수혜를 보고 여태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반증하는 증거로 이 안에 매각하려고 하는 땅에 길이나 있어요, 정충헌이가 사도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최초에 어떻게 되었고, 그런 걸 일일이 설명하면 시간이 길어져서 그런 얘기를 안 하겠고, 자료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정충헌이가 여기 몇 연도에 들어왔으며, 들어왔을 시부터 오늘날까지 사용한 땅을 연도별로 해서 전부 다 자료로 부탁합니다. 아주 상세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한 가지 집행부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양보해서 정충헌이를 놔둔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본위원이 이런 강력하게 한 발언이 본인의 귀에 들어가면, 본위원은 그런 거 계산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뭐냐면 정충헌이를 놔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매각하는 건 절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집행부가 정히 이런 식 으로 계속 이끌어나가려고 생각한다라면 내 혼자라도 도의회에 가서 잘못되었다라고 항의할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31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며, 오늘로써 본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소관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내일은 자체심사를 하시고 토론 및 축조심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김병우이용준김창집신제철조길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3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재산관리팀장이흥근
공원녹지팀장양순규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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