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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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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9월 1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31분 개의)

○ 위원장 김병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병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과 사회산업국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에 이어서 건설도시국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연일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진공노면 청소차량구입 부족분 이것은 기존에 있던 예산보다 200만원이 지금 조달단가가 인상됨으로써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로쓰레기 수거차량 이것은 가로청소 업무가 동·면에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되고 일반 지역의 쓰레기 업무처리 중에 가로를 청소하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1대를 세워서 주민자치센터로 동이 전환됐을 때에 시청에서 관리하게 하면서 3개 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다음 128쪽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전광판이 현재 보험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 생김으로써 10월 이후에 재활용수집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환경미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재활용수집소의 일반운영비,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감액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진공노면 차량유지비는 부족분입니다. 1000만원의 예산이 현재 부족합니다. 다음 농촌다량쓰레기 처리비는 매립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장판류라든가 플라스틱, 쇼파 등 이런 것을 매립지에서 받아 주지 않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로 6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걸포동 사용종료 매립지 사유지 보상은 건축물폐기장과 하수처리장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정해 갖고 토지매입은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 감정수수료하고 사유지 보상금을 납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유지 보상은 2000년도에 우리가 사용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위생처리장 전기요금은 분뇨위생처리장을 지난 7월 1일자로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6월분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은 도비지원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의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에 3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됐는데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10년 주기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다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사업비의 생활쓰레기 4억 5348만 7000원은 공동주택 증가로 인한 쓰레기와 일반주택 혼합쓰레기 대행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는 131쪽 상단에 감액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에서 일반쓰레기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음식물처리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분뇨위생처리 시설보수에 여과장치 외 6종 2300만원을 들여서 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을 7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인계인수 시에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이것은 고쳐 줘야 될 사항으로 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대행사업비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파주하고 공동으로 개발해서 내년도 2월쯤이면 1기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쓰레기가 내년도부터는 파주 소각장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 2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오수처리시설 가동 확인장비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확인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노트북에 추가로 되어 있는 장치인데 오수처리시설 확인장비는 아주 꼭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가동상태를 우리가 가서 확인해야 되고 오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적발해 내야 되고 내년도부터는 건축을 할 경우에 음식점뿐만 아니라 일반주택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 나가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오수처리시설을 전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는 아주 꼭 필요한 겁니다.

다음 132쪽에는 2000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반환금과 마찬가지로 132쪽은 반환금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420만 5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기정예산은 추정치로 예측해서 계상했던 것인데 이것은 지난 12월 말까지 정산한 결과 감액이 된 사항이고, 과년도 수입은 골재폐기물 반입료 체납된 것을 받아서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33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일시사역인부임의 작업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331쪽의 일시사역인부임의 퇴직금은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머지 건설폐기물재활용사업장 사역인부는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폐기물사업장 부지매입 5차 납입금은 건설폐기물사업장의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5차에 대한 납입금을 금년 1월에 일시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자부담이 절감되므로써 예산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과, 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넘어온 것으로 해서 감액이 2124만 5000원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전출금은 시설관리공단 발족에 따라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사회산업국장께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27쪽 보시면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부족분이 200만원인데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지금 9월이 됐는데도 아직 구입을 못 했단 말인데 당초예산에 잡혔던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어지므로 해서 부족분이 생긴 겁니까, 아니면 올해 내시된 금액 자체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부족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애초 작년까지는 조달단가가 9500여 만원쯤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에서 3월에 조달단가가 약 1500만원 정도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구입 안 된 사항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운전자 확보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과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운전사 확보가 되기 때문에 10월 이후로 지금 늦추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올해 사업으로 진공노면 청소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연초에 빨리 구입해서 올해 1년 동안 가동할 것을 예정하고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를 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 가지고 계속 이 부분들을 지금 9월 중순이 되도록 늦추고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그리고 2월에서 3월경에 1500만원 가량이 증액돼 가지고 계속해서 구입을 못한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또 납득이 가지 않아요. 시에서 이 자금을 지출할 만한 재정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 미 확보관계 때문에 저희가 아직까지 이 차량을 구입해 놓고도 운전자를 확보하지 않으면 운행을 할 수 없는 실정에서 늦춰진 거고, 또 그 단가는 지난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조달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는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여간 앞서 지적한 것처럼 당초예산에 잡혔다고 한다면 올 초부터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셨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200만원이 잡히면 언제 구입하실 계획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10월에 하게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운전자는 확보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운전자는 자치행정국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입하면서 운전자도 확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구요.

조길준 위원 김창집 위원님 보충질의 좀.

김창집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127쪽의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부족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129쪽에 진공노면 차량유지비 해서 1500만원이 계상돼 있다가 이번에 추가로 유지비를 1000만원 더 확보하시는 건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면차량 같은 겁니까? 127쪽에서 구입하려고 하는 것하고 129쪽의 노면차량하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은 기존 노면청소 차량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127쪽에서 구입하려는 차량하고 지금 129쪽의 노면차량하고 같은 종류냐 그 말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몇 대 가지고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운행은 지금 1대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1대 운영하는데 유지비가 15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청소차량을 10월에 구입하는 걸로 보고 그것 유지비와 함께 포함돼서 1000만원이 더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연말까지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앞으로 10월부터는 2대가 되니까 2대로 보고 1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유비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이 고장도 잘 납니다. 대형차인데 고장도 잦을 뿐 아니라 주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127쪽의 가로쓰레기 수거차량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쓰레기 모아 가는 차량하고 같은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조길준 위원 그것을 시에서 하나 구입해서 3개 동이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다 그 말씀이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렇습니다. 그 외에 지저분한 것이 많기 때문에 수시 수거를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네, 보충질의 마칩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129쪽 보시면 농촌다량쓰레기 처리비가 기정에 8640만원이 잡혔었는데 6860만원을 더 추가로 요청하신 겁니다. 설명에 의하면 민간업체에서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수 없는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민간업체의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소각을 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환경과장이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다량쓰레기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판이라든가 일반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도 소각이 안 되는 품목입니다. 물론 매립도 안 되구요, 그 업체는 현재 수집운반 업체와 계약을 맺어서 주로 최종 처리업체는 인천이나 안산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소각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곳에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산업폐기물로 처리해서 소각처리한다 이런 뜻인가요?

○ 환경과장 공정식 성산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도대체 물량이 어느 정도나 나오길래 8640만원 예산에서 6860만원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환경부에서 고시단가가 t당 27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처리할 때 단가가 주로 t당 25만원 정도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t이나 처리하셨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기정에 세워진 예산은 전부 소진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걸포동 재활용품 선별장 옆에 가 보시면 동 지역이나 면 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들이 많이 야적이 돼 있고 면 지역에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 소각재도 이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자체 소각로를 통해서 소각하는 양도 있다는 얘기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이런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 조그마한 소형 소각로에서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를 소각하고 난 다음에 남은 소각재가 있습니다. 그 소각재는 또 일반 매립장이나 일반 소각장에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촌다량쓰레기를 처리할 때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재는 주로 매립장으로 지정 폐기물이라든가 충청북도라든가 안산쪽에 있는 매립장에서 매립처리가 주로 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런 쓰레기를 발생시킨 사람을 찾아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많구요, 일반 합법적으로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내놓는 쇼파라든가 그런 것은 목재와 합성수지가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동이나 면 지역에서 그걸 분리시킨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면 쇼파에 있는 합성수지만을 따로 떼내서 t당 25만원을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고시단가는 27만원인데 우리 시에서는 25만원에 처리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수집운반비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간 실적하고 앞으로 처리해야 될 양하고, 이렇게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사유지 보상금이라고 해서 1200여 만원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 사용분이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2000년도 이전에도 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계속해 왔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걸포동의 지금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매립됐던 쓰레기를 우리가 다량 처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인근의 많은 부지들이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데 그 중의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런 뜻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러니까 건설폐기물 처리한, 지금 걸포동 배수펌프장 새로 건설된 데가 있습니다. 그 일대 들어가면서 현재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진입로에서부터 사유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료를 계속 납부했는데 어차피 우리 시설로 전부 다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매년 납부하다가 이번에 감정수수료가 계상이 됐는데 이걸 감정해 가지고 토지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해서 그 나머지 우리가 사들이지 못한 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예년의 예산에서 제가 이걸 본 기억이 없는데 매년 분명히 지불했던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매년 해 왔습니다. 사용료를 납부해 왔던 거죠.

김창집 위원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설정이 안 되고 지금 2차 추경에 상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은 내년도에 매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감정수수료부터 마무리를 짓고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을 해야 될 실정이기 때문에.

김창집 위원 그러면 감정수수료는 그렇다치구요, 사유지 보상금은 당초예산에 없이 왜 추경에 올라왔느냐 하는 문제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걸포동의 사유지 보상금이 작년에도 지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기정예산에 포함이 못 되고 추경예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 것은 따로 해야 될 것 같구요, 사유지 보상금을 주기 위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부지는 과거 그 쪽이 사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토지이용 승낙을 받고 걸포동쪽에 매립을 한 후에 그에 대한 보상금 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계속 보상필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을 매입하면서 토지 사유지들이 많이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0필지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감정은 20필지를 했는데 지금 보상해야 될 필지 수는 10필지 이하다 그런 말씀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이건 작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0필지 가깝게 보상을 해야 되구요, 올해는 10필지 이하로 있는데 지금 확실하게 조사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내년도에 다시 보상을 해야 됩니다.

김창집 위원 그 대답도 이해가 안 가는 게 2000년도의 사용분을 2001년도에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게 계산이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당해 연도에 예산을 잡아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지 사용은 작년에 하고 올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애초 계약된 부분에는 이게 명확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토지주들의 어떤 요구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토지보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년씩 늦추어지다 보니까 그 전에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해로 보상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사유지 보상을 받는 분들의 명단을 주소하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동안 중단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김창집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소 중복된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각도에서 짚어 보려고 합니다. 127쪽의 진공노면 청소차량 구입부족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를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사를 미 확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사가 무슨 특종면허를 가져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기사의 면허종류.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대형차량 면허를 가져야 됩니다.

이준래 위원 1종 대형차량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대형차량의 대형면허요.

이준래 위원 1종 차량으로는 몰 수가 없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대형차량 면허를 가져야 이걸 모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게 몇 t차입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이게 8t차이고 용적으로는 6㎥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건 알았구요, 그 너머 129페이지의 농촌다량쓰레기 처리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각 동·면에 보면 부녀회라든가 부락단위로 폐자재를 수거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을 하고 나면 거기서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는데 동·면을 다니면서 보면 그 장소가 마치 쓰레기장처럼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런 것을 치우는 수단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히 얘기 좀 해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동·면에는 수거일정을 정해 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면 재활용센터가 나가서 수거를 해 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면별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장기간 어느 경우에는 방치가 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준래 위원 아니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수거는 재활용센터에서 실어 갑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장소가 각종 쓰레기로 잔뜩 쌓여 있어, 쓰레기장화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 나머지 잔류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방법, 현재까지 각 동·면을 보면 그게 엄청나요. 또 그것도 그것이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무단으로 각 동·면의 으슥한 곳에다가 쓰레기를 방류한 것도 엄청 많다구, 이게 전혀 대책이 전무한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이렇게 한정된 것만 해 놓을 게 아니고 그런 것을 향후 어떠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하라 이 얘깁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현재도 야산에 집단적으로 버린 것은 시에서 수거를 해다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마을단위로 그렇게 모았다가 재활용품을 실어가고 나머지 찌꺼기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세부적으로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글쎄 그것이 문제라니까, 그래서 그걸 향후 어떤 대책이 있으면 얘기하라는 거에요. 주민들이 그걸 문제화하고 있어요. 다니면서 보면 일반 쓰레기장은 저리 가라야, 환경과장이 원하면 내가 몇 군데 같이 답사할 수도 있어, 그것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산을 세워서라도 치우는 방안을 강구해야지.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재활용 수거한 후에 남은 쓰레기.

이준래 위원 그렇지 바로 그것.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은 그 쓰레기는 원론적인 얘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반입이 가능한 것들은 그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량제 봉투의 반입이 불가능한 것들은 결국 매립지 반입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준래 위원 환경과장, 그 잔류한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을 만큼 미세하지가 않아서 그게 문제다 하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1차적으로는 면사무소에서 현재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구요, 그리고 안 되는 것들은 지금 농촌다량쓰레기 처리비로 계상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것 좀 향후 각별한 신경을 써서 동·면과 연계해서 처리해 주시길 바라구요, 130페이지의 농촌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 그랬는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건지.

○ 위원장 김병우 팀장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활용팀장 이종상 재활용팀장 이종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 폐비닐 수거는 1년에 봄, 가을로 2번씩 일제 수거기간이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수거기간을 묻는 게 아니고 이 지원금을 어디다 어떻게 지원하는 거냐?

○ 재활용팀장 이종상 지원금은 그 마을에서 분리수거해서 폐비닐을 모아 놓으시면 저희 차가 가서 그걸 수거해다가 재활용수집소에 있는 계량대에다가 계근을 한 다음에 kg당 50원씩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렇게 장려하는 지원금이다?

○ 재활용팀장 이종상 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0쪽의 하단에 보시면 민간이전의 생활쓰레기에서 4억 5300만원을 예산에 새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당초에 인구를 185,164명으로 계산해서 12달치를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 때의 예산에 13억 46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우리 시의 인구가 아직 18만이 되지 않았는데 지금 4억 5300만원을 추가해서 하게 된 배경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청소대행사업비는 동·면별로 단가가 현재 다릅니다. 그리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년 6월과 12월에 마을 인구에 단가를 곱해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변화요인이 뭐가 있냐면 환경미화원들의 임금단가가 해년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가가 올해 조금 많이 인상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화에는 생활쓰레기가 고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 운반처리 비용을 계상해서 약간 빼고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요인이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도 쓰레기 수집운반 비용을 보면 약 14억 60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정기예산을 세우면서 그 부분을 미처 예상을 못하고 좀더 적게 계상이 된 걸로.

신광식 위원 작년도에 얼마였다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14억 67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그 예산이 적어서 더 세웠다 그 얘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8월까지 11억 1000만원쯤 지급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행업체에다 위탁하는데 인구에 비례해서 위탁하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위탁업체 선정 말씀하십니까?

신광식 위원 네, 당초에 우리가 여기 예산을 세울 때에 185,000명을 가상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13억 4651만 3000원을 세웠는데 현재 김포시 인구가 18만명이 아직 채 안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12월까지 늘어날 인구를 가상해서 대행사업비를 잡은 거냐 이 말이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약간에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구요, 그 앞에 있는 단가가 606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06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단가가 너무 낮게 산정이 되어 있어서 총액 개념으로 봤을 때는 너무 낮게 선정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단가를 얼마로 잡았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동·면별로 많이 다른데 월곶면이라든가 이렇게 인구가 분산되어 있는 지역은 1100원이나 12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동·면별로 그 단가가 다른 이유가 거리관계 때문에 그래요?

○ 환경과장 공정식 내년도에 해야겠지만 원가산정 용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폐기물을 수거하는 업체의 차량을 따라 다니면서 인구밀집이라든가 폐기물 수거 양이라든가 이런 걸 판단해서 동·면별로 단가를 달리 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월곶면을 예로 들으셨는데 월곶면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한 6,500명인데 거의 산재돼 있어요. 또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음식물과 생활쓰레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폐기물 발생 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발생 양은 얼마 안 될 걸로 보는데 단가는 다른 데에 비해서 배가 넘는다 말이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t을 수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김포1동과 월곶면을 한다고 하면 김포1동은 아파트 한 곳만 가면 아마 1t은 금방 수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월곶면에서 1t을 수거하자고 한다면 여러 군데를 돌아야지만 수거가 될 겁니다. 이런 개념을 착안해 가지고 단가는 다른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총액으로 봤을 때는 김포1동이 당연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t당으로 계산해서 짜기 때문에 산재돼 있는 면 단위의 부락은 비싸게 먹힌다 그 얘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신광식 위원 지금 얘기한 대로 1t을 수거하는데 있어서 여러 군데를 다니니까 그것에 의해서 가격이 높아진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 13억 46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동·면이 어떻게 편성했는지 자료를 나중에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동·면분 단가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억 53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4억 5300만원은 인구에 기준하지 않고 2000년도에 수급한 단가보다 적기 때문에 더 세웠다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죠?

○ 환경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그건 다 판단을 해서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계산이 마저 책정될 때가 6월 때부터 그랬었습니다. 6월 이후로 예측을 해 본 바 13억원으로는 부족하고 17억 5000만원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18억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청소대행 업자가 지금 몇 사람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김포1, 2, 3동과 고촌면은 부일환경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의 계약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계약금액이 2000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2001년도로 해야지 왜 2000년도로 해요?

○ 환경과장 공정식 2001년도 8월까지 금액입니다. 8월까지의 금액이 부일환경에 6억 6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또 통진 5개 면은요?

○ 환경과장 공정식 경일환경이라는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 얼마 했죠?

○ 환경과장 공정식 4억 4900만원쯤 지급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0억원이니까 예산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 환경과장 공정식 8월까지 11억 1100만원 지급됐습니다.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는 인구가 조정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금액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대행업체에다 위탁하는 게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t당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지급하게 하죠?

○ 환경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대행업자 선정은 t당과 인구가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구역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구역조정하는 것은 좋은데 왜 계약을 할 당시에 인구나 집단화되어 있는 걸 하지 않고.

○ 환경과장 공정식 그건 인구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은 이해를 돕고자 t당 개념을 사용했구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인구단위로 했으면 이 예산이 지금도 남아야 되는데.

○ 환경과장 공정식 방금도 말씀드렸었는데 인구는 185,000명으로 계상된 것이 과다하게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그 606원이 인구당 단가입니다. 인구당 단가가 동·면별로 다르고, 또 월곶면이라든가 하성면 지역은 1인당 1200원까지 산정이 되고 있는데 단가가 총액으로 많이 낮게 계상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업자하고 계약하기 전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매기는 기준이 도에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구요, 현재 3년 계약으로 내년까지 계약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 계약했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3년 계약을 할 당시에 연도별로 금액이라든가 단가에 대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게 계약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계약을 보면 동·면별로 수거단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요인은 음식물쓰레기 부분하고 환경미화원들 임금이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의 임금에서 약간 변동요인입니다.

○ 위원장 김병우 신광식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위원분들에게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겠는데 별도로 보고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 관념으로 너무 하면 안 되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냐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1회 추경에 2억 1600만원을 세웠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그랬다가 지금 2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 삭감요인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이 발생치 않아서라고 하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여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까지도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게 아니구요, 여기 본예산에 잡힌 음식물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에서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를 별도 수거하지 않을 경우에 반입 금지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2억 1600만원이 감액됐다?

○ 환경과장 공정식 아니 그것 때문에 계상됐다가 현재 그것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늦춰지기 때문에 감액한 거에요? 그러면 앞으로 연말 안에.

○ 환경과장 공정식 아닙니다. 단독주택은 현재 법으로 2005년부터 매립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공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공감이 가지 않는 거에요. 그러니까 부일환경이나 경일환경에다가 계약한 계약서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금액산정을 한 내용하고 그렇게 해서 이따가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이해가 되지 않는데 위원장 말대로 다른 위원의 질의과정도 있고 본위원이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서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병우 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 질의는 아니구요,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신광식 부의장님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이 부분이 항간에는 많은 특혜의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적절히 잘 관리되고 투명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그래서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타당한 자료를 요구하신 부의장님한테만 드릴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께 다 공히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병우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환경과장께서는 전 위원들한테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구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어서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 프린터 교체, 그리고 문서세단기가 있는데 노후 프린터는 ’96년도에 구입했는데 너무 노후돼서 프린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문서세단기는 ’90년도에 샀는데 고장이 났기 때문에 1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양곡 미곡종합처리장 미질분석실 설치 여기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미질분석실은 양촌 RPC에 현재 농협에서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용 도정기하고 정리백도계, 식미계측기 이렇게 5917만원을 들여서 이미 분석시스템 5가지 중에 3가지를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더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한 미립판별기하고 성분분석기가 더 있어야 되는데 우리 김포시에서 김포쌀에 대한 명성을 되찾고자 계속 추진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미질분석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미립판별기하고 성분분석기 2가지를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것은 우리 김포쌀의 명성을 앞으로 되찾기 위해서라도 다만 농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도정시설이지만 시비를 일부 투자를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쪽의 양정서식 및 현수막 제작비는 국비가 변경내시로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후평2리 색채선별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건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1억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김포쌀 홍보를 위한 허수아비 공모, 그리고 농산물 홍보 팜프렛 제작은 쌀 홍보지의 팜플렛도 제작을 해야 되겠고, 친환경농업을 금년부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봉성리에 100㏊를 시범구 하천 생태공원을 비롯해서 순수 농경지 71㏊에 대해서 친환경농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준비하는 단계로 해서 김포쌀 홍보를 위한 허수아비 공모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138쪽의 재료비 토양개량제 지원공급과 농산물직거래장터 지원 이 사항은 감액을 시켰는데 140쪽의 민간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도록 해서 감액이 됐는데 그래서 140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및사회단체경상적보조의 농산물 포장화 미흡품목 출하사업에서 이 미흡품목이라는 것은 포장을 하는 박스를 제작하는 겁니다. 거기 품목 자체가 포도, 배, 오이 이런 채소류와 과일류입니다. 거기에 지원이 30%, 주민 자부담이 70%로 해서 작목반별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박스제작은 신김포농협에서 일괄 제작을 해 가지고 작목반에다 예산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또 표준 규격품 디지털 유통지원, 이 디지털이라는 것은 가격표시를 하는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이 국비를 감액하게 됐는데 이것은 농민들 신청 양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자체에다 가격표시인 바코드를 전부 붙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이 오히려 기피하는 실정이고 거기에 따라서 수시 농산물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인쇄를 수시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장려를 할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국비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은 작목반에 지게차하고 운송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농위탁 영농회사에 김포금쌀협의회의 김명갑 씨한테, 이 작목반의 대표자는 김명갑입니다. 작목반에 지게차하고 운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부 구입하고 나머지 국비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쪽의 민간자본보조는 도에서 일괄 변경 감액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동방제 농약대 지원하고 수출 전업농, 이 수출 전업농에 대한 감액사항은 당초에 화훼농가에 대해서 심야전기를 지원해 주도록 하는데 당초 2명이 신청을 했다가 1명이 포기를 함으로써 1명만 지원을 해 주고 1명의 포기자에게는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 채소경쟁력 제고대책사업, 그리고 과수경쟁력 이것을 감액했는데 지원자가 적기 때문에 감액을 해 가지고 그 하단부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 여기에다 대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경쟁력, 과수경쟁력을 감액해 가지고 하단의 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비에다 대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쪽의 호우피해 대파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통진면의 2개 농가에 인삼하고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인데 지난 7월 14일과 15일의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본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에 토양개량제 지원공급은 바로 131쪽에서 목 변경을 해 가지고 재료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해 가지고 다시금 지출이 될 사항입니다. 다음 고품질 생산 규산질 비료공급 이거는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200㏊분에 대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부담을 따라서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농산물직거래 장터도 마찬가지로 131쪽에서 목변경이 돼서 다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41쪽 김포쌀 우수성 홍보 플래카드 제작입니다. 이것은 사실 홍보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거고, 과거 홍보가 대단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카드는 가을 들판에 현재 벼베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가을들판, 그리고 서울시계 이런 데에 우리 김포쌀의 우수성을 홍보코자 하는 그런 플래카드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홍보용 김포쌀 구입 이거는 금년에 농민의 날이 11월 11일인데 그 행사 때 500g짜리를 사 가지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서 이거는 선물용이 되겠습니다. 외지인들이 들어왔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쌀을 구입코자 합니다. 500g짜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논농업직불사업 전산관리 이거는 인쇄비, 전산입력 인건비 이거는 동·면별로 재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에 논농업직불사업 지원금이 금년 12월이면 각 농가에 지원이 되겠습니다.

142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혈수당은 돼지 콜레라, 구제역, 여기에 대한 항체 표본 채혈수당을 수의사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구입 이거는 국비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쪽에 돼지 콜레라 예방주사 이거는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시비도 따라서 전액삭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에 경기한우 고급화사업 이 사업은 한우 인공수정과 한우 등록의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당초 2,350두에서 2,630두로 증가됨에 따라서 예산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육우거세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여기에 3만원×300두라고 그랬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는데, 1만원×900두가 되겠습니다. 육우거세사업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거세지원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해서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제사업 이거는 90두에서 200두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이거는 액비화사업인데 국비의 삭감지시가 떨어졌습니다. 다음 144쪽에 금년도 2월 15일 폭설이 내려 가지고 53개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축사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다 국비가 늦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폭설피해 가축입식 이것도 2월 15일자 폭설피해인데 5개 농가입니다. 그리고 아래 폭설피해 축사복구 이거는 1월 7일서부터 1월 9일 사이에 폭설이 내린 겁니다. 이거는 119농가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 맨 하단부에 수산피해 복구 이거는 7윌 14일부터 15일 사이에 내린 호우로 인해서 한강 쓰레기가 염화강변으로 흘러 내려가면서 월곶 고양리 원머루마을 지역에 배가 몇 척 있는데 거기에 어망피해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쪽 대명포구 선착창 보수공사로 현재 대명포구는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현재 선착장 피해가 선착장 밑에 크게 어적이 나 가지고 그걸 활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보수를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쪽, 147쪽, 148쪽은 2000년도분에 대한 국고와 도비에 대한 반납을 하고자 하는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새마을소득사업으로 이자발생분이 5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1인당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무이자로 5년간 융자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314쪽에 세출사항은 마찬가지로 올해 상반기에 40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원대상 농가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개 농가에 500만원 한도로 해서 농업용 하우스라든가 축사 이런 걸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우 위원장, 이용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136쪽에 보면 양곡 미곡종합처리장 미질분석시설 설치 이것이 색채선별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실무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농림부 차관님이 주재하시는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농정과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습니다. 대신에 농업정책팀장 김준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미질 색채선별기는 현미에서 분류가 돼서 따로 탱크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미질이 색채가 잘못되어 있거나 병충해로 인해 가지고 정상 미립이 아닌 것을 골라내는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것이 색채선별기구요,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그 다음에 미질분석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 시스템이 5개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립판별기와 성분분석기, 시험용 도정기, 정미백도계, 식미계측기가 미질분석실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험용 도정기는 기 저희가 공판에 의해서 가져온 벼를 일부 샘플을 받아 가지고 그 즉석에서 도정을 하는 겁니다. 도정을 해 가지고서 도정을 하게 되면 현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현미가 나오던 것을 정미백도계로 옮겨 가지고 거기에서 현미를 깐 겁니다. 그래서 백분도로 깎을 것이냐, 120분도 깎을 것이냐 하는 것을 임의 설정해서 까는 것이 정미백도계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밥을 하게 됩니다. 밥을 하게 돼서 거기에 정도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계치로 나타낸 것이 식미계측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밥맛이 좋으냐 나쁘냐 하는 것을 식미계측기라고 하구요, 그 다음에 미립판별기는 쌀이 정상 미립이 얼마냐 하는 것을 판별할 수 있는 판별기구요, 성분분석기는 쌀이 가지고 있는 성분에 대한 것을 총망라해서 그런 것을 계측하는 계기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협에서 자부담한 사항은 시험용 도정기와 정미백도계, 식미계측기는 기 구입이 된 사항인데 그것이 5917만원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미립판별기나 성분분석기를 구입하지 못 해서 정상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비로 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하성 RPC에도 설치되어 있습니까?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하성 RPC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성과 양촌 RPC가 통합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이 한 분 계시고 양촌과 하성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은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김준태 팀장, 같이 하는 것은 아는데 양쪽에 있으니까 기계가 양쪽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현재 양촌 RPC단장의 입장으로서는 1개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기계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이준래 위원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계다?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굉장히 작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140쪽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장터 지원 그래서 20개소가 있는데 우리 김포시에 전부 다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140쪽의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직거래 장터지원 20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어디에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을 직거래 하는지 주된 것만 설명하세요, 일일이 다 나열하지 말구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저희 실무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산유통팀농업7급 한규열 농산유통팀 한규열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 장터지원 해서 20개소라고 그랬는데 소가 잘못되고 20개입니다.

이준래 위원 장소가 20개 장소라는 얘기에요, 20개소가 뭐냐구요?

○ 농산유통팀농업7급 한규열 천막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 천막지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건 늘 한다는 얘기가 아니네요, 어떤 캠페인이 있을 때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이 20개소라고 그래서 하성에 있는 그런 거처럼 20개 장소가 있나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144쪽에 보면 폭설로 인해서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폭설피해 조사를 농정과에서 직접 나가서 했습니까, 동·면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책정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폭설피해는 동·면에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고가 들어오면 현지확인을 저희 농정과에서 나가서도 확인을 해서 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거는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거는 피해 입었으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보상을 해 달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 폭설피해나 태풍피해의 조사를 보면 통상적인 예가 실질적으로 입은 사람이 절대다수가 보상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사람들이 보상에서 제외돼 가지고 엄청 불평을 많이 해요,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까, 농정과 이런 데로 항의하는 것을 못 봤어요, 우리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왜 안 해 주느냐 하고 그런 사례가 더러 있었을 텐데요?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농업정책팀장 김준태입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축사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준래 위원 아니, 축사에 관한 사항은 아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걸 조사를 그렇게 하고.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네, 수도작에 대해서는 많은 항의가 옵니다. 그런데 그 수도작은 축사에 비해서 많이 방관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란 것이 그 시간대별로 조사하기가 난해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간단간단히 묻겠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를 보면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이걸 간략하게 설명해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건 2000년도 도비반납분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거는 반납분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반환금입니다.

이준래 위원 내가 139쪽에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뒤에 있어서 물어보는 거구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46쪽 하단부에 태풍피해 학자금 이건 어떠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것도 반환금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도 2000년도분 국고보조 반환금입니다.

이준래 위원 143쪽 육우거세지원사업하고 한우거세지원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저희 실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축수산팀장 김무현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육우라는 건 지금 현재 젖소 홀스타인이라고 길러 가지고 생산되는 숫송아지를 육우로 판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우 같은 경우에는 실상 대부분 길러 가지고 고기로 나가고 있고 또, 한우도 옛날에는 일소로 썼지만 현재는 고기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됐습니다. 육우만 설명하면 나머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40쪽에 이미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농산물직거래 장터 지원이 천막을 20개 지원한다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전에도 이 예산이 올라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농산유통팀장 김준태 재료비에서 목변경된 사항입니다.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지금 자산취득비로 된 목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준래 위원 본예산에 올라온 기억이 나는데요?

○ 농산유통팀장 김준태 감액을 대비해서 감액하고 이걸 다시.

김창집 위원 재료비에서 감액을 했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김창집 위원 몇 쪽이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138쪽 위에서 재료비 두 번째에 농산물직거래 장터 이걸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전에 세웠던 건데 다시 올라온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아직 지원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141쪽에 보시면 재료비에 홍보용 김포쌀 구입이 되어 있습니다. 500g짜리 선물용을 만들어서 농민의 날에 배포하겠다는 뜻이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럼 몇 개를 만들게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2,000봉입니다. 농민의 행사 때 외부인들에게 홍보용으로 나눠줄 쌀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농민의 날에 외부인이 몇 분이나 참석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초청해서 저희가 서울 아파트지역, 가락동 시장하고 영등포 쌀사랑회하고 같이 자매 결연을 맺은 지역에 아파트 부녀회를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지인한테 여기 지역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거죠.

김창집 위원 그럼 몇 명이 오던 간에 그 지역에 다량을 보내서 500g짜리 한 봉지씩 먹어봐라 이런 뜻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초청을 할겁니다. 우리 농민의 행사 때 외부에서 초청을 해 가지고 외부인들 오는 분들한테 나눠줄 그런 쌀입니다. 재경인사도 물론 초청을 하게 되겠구요, 주로 지금 서울 가락동시장 같은 경우 거기서도 우리 포도축제 때도 오고 농민회 행사 때도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대내 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또, 그뿐 아니라 홍보용 김포쌀은 농민의 날 뿐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이에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많은 예산이 아닌 것 같고 쌀밥을 한 끼 정도 해먹을 수 있을 정도의 500g이기 때문에 홍보용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많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정에 400만원을 세웠다가 400만원을 증액해서 800만원을 한 거구요, 넉넉히 잡아서 한 가마당 20만원을 잡더라도 40가마가 되나요, 500g짜리를 만들면 3,20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3,200개나 무차별로 제공해야 될 대상자가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외부인들이 여기 오신다고 그래서 그걸로 다 쓸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홍보계획에 의해서 타지역 홍보계획이 있기 때문에 갖고 나가서 사용할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김포쌀이 맛있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쌀을 이렇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맛있다고 그러죠.

김창집 위원 맛있는 거란 걸 누구나 다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렇게 제공하는 쌀은 정제를 했고, 엄선을 해서 초청도 해서 준다고 그러면 그거야 맛있죠, 그런데 이미지를 제공하고 홍보가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쌀의 전체적인 질을 유지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홍보한다고 해서 우리 김포쌀이 판매가 안 되었고, 재고가 남아서 썪어서 버렸다 하는 얘기는 들어본 적은 없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물론 홍보의 목적은 우리 김포쌀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홍보를 자꾸 외부에 하고 먼저도 포천 산정호수까지 쌀밥지정하고 그런 데 가서도 우리 쌀을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것이 외부에 알려지므로써 김포쌀을 자꾸만 찾으므로 쌀값을 2000원, 3000원 올려도 그 쌀만 달라고 그럽니다. 그런 효과를 거양해 가지고 우리 쌀을 1000원이고 2000원이고 제값을 올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대책이지 쌀이 많아서도 아니죠, 저희 홍보목적은 사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우리 김포쌀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그런 측면에서 전체적인 질을 균질하게 잘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렇게 해서 찾는 사람이 가격을 형성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시 전체가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고가로 내놓고 싫으면 우리가 먹겠다 이런 정도로 정책을 몇 년간에 걸쳐서 우리 쌀값의 질을 유지하고 균질화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쌀값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어떤 목표를 잡아두고서 일을 진행해 갔으면 하거든요, 그런 식이 아니라 단순홍보하는 그런 식이면 곤란하다 또,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쌀 홍보를 한다고 해서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광고판에 홍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외형적으로는 김포쌀이 좋다는 이미지만 제고시킬 뿐이지 쌀값에 큰 영향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 홍보를 하면서 우리 시장이 보증을 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시장이 보증하려면 우리 쌀의 어떤 질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정책이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고서 시장이 보증한다고 한다면 쌀 선전하는 건지 시장 선전하는 건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쌀의 질을 유지하고 홍보하는 전략을 각 부처별로 따로따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고 이렇게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148쪽 도비반환금 중에서 수출양돈농가 육성지원해서 4390만원을 반환했어요, 이게 얼마 섰었는데 4390만원을 반환한 건지 그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실무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전혀 쓰지 않고 반환한 겁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예산은 당초에 6,700두가 예산이 되어 가지고 두당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구제역이 발생되면서 모돈을 생산해서 1,000여 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구입을 해 온다는 거는 외부에서 구제역을 유입시킬 수 있는 아주 중차대한 그런 일이 발생될 염려가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는 모돈을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자제했었습니다. 그래서 반환금이 많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이건 수입하는 게 아니라 수출 아닙니까? 수출하는 업체가 우리 김포에 몇 개 안될 텐데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이거는 수출양돈농가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인 내용은 모돈 갱신을 통해 가지고 우수한 형질의 수출돈을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농가에서 모돈을 구입할 때 10만원씩 지원해 준 거다 이 말입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보통 모돈 1두를 구입했을 경우에 한 40만원 내지 50만원을 주는데 그 중에 일부 1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게 일본이죠?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일본시장이 대만에서 구제역이 먼저 오는 바람에 일본시장의 수입길이 한국에 많이 의존도가 와 있어요, 그런데 대만 같은 데는 검사를 농장에서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지원해 줘서 가서 크레임에 걸리지 않는 그런 제도를 본인에게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우리 정부의 시책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구요, 축수산팀장님 내가 하는 얘기를 공감합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런 비용을 반납하지 말고 제대로 쓸 수 있게 써줬으면 하고 싶은 게 내 의사입니다. 수출돈 10만원 지원을 해서 도에다 해서라도 이런 건 반납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걸 항생제도 검출기라든지 이런 걸 검사할 수 있는 기계로 반환해 주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 축수산팀장 김무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136쪽 미질분석기를 이준래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김준태 팀장님의 자세한 설명은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 예산상의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냐면 우리가 김포 금쌀이란 걸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면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예를 들어서 몇 개 기관이 합쳐서 김포쌀을 되찾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좋아요, 알고 있구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험용으로 도정기계, 정미소하고 식미검색기를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다구요, 그걸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험용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농정과에서는 이걸 신김포농협 양곡미곡종합처리장에다가 5000만원을 또 지원해 준단 말이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거는 미질분석시스템 자체가 양촌 RPC에 5가지가 구비되어야 모든 게 선별이 되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무슨 말인지 알아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한규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하는 내용을 내가 들어보니까 김포쌀이란 게 외형으로만 5천년이란 역사란 말 가지고 홍보를 해서 쌀이 팔리냐, 아니잖습니까? 김포쌀이 왜 좋으냐, 진짜 김포쌀이 도정되어 나가는 건지, 외지 쌀이 김포쌀로 둔갑한 건지도 몰라요, 혼선이 와 있다구요. 그 쌀이 순수한 우리 김포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이 다 떨어졌던 거에요, 그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로 하여금 쌀전업농들이 주축을 해서 공장을 하나 지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게 700㏊ 정도를 도정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700㏊가 우리시의 1/6 정도 될 걸요, 그 정도를 도정해서 거기서 식미검색기를 통해서 김포쌀을 입증해서 팔겠다는 취지에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에서 하는 얘기는 하나로클럽에 예를 들어서 라이스센터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김포쌀만 갖다 하란 법은 없잖아요? 왜, 김포쌀만도 못 하는 건지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장시설이 40일치이고 양곡라이스센터가 기업손익분기점이 맞을려면 100일 도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40일밖에 보관을 못 한다구요, 60일 이후에는 딴 양곡이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걸 꼭 설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깁니다. 뜻이 다르단 말이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도하고 계약된 사항이 1,500t 들어오는 분량이 됩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짓고자 하는 정미소 운영과정에 금쌀연구회 회원들이 추진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제가 못 드리지만 외부에서 경기미가 1,500t이 들어와서 도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물량은 자기네 농사짓는 거 외에는 더 도정을 안 할 것이다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어제 보고는 700㏊라고 그랬어요, 700㏊ 공장이면 우리 농업정책팀장이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이 얼마나 돼요, 한 5,000㏊ 정도 됩니까?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한 6,000㏊ 정도입니다.

한규태 위원 6,000㏊이면 10몇 %가 아니에요, 700㏊ 도정을 한다고 그러면요. 그런데 도정은 거짓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걸 도정한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논란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시비지원이 식미검색기를 4000몇백 만원을 들여서 올렸더란 얘기에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이걸 라이스센터에 갖다가 5000만원 준다고 올렸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협의도 없이 서로가 각자 예를 들어 홍보만 하는 입장에서 농정을 펴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아까 이준래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있자면 RPC마다 따로 있고, 다 하면 더 좋겠는데 일단 농업계통에서 신김포농협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규태 위원 신김포농협에서 미질분석을 해서 나쁘다면 안 팝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다 걸러서 좋은 쌀만 해서 제값을 받는 거에요.

한규태 위원 그게 아니죠, 김포쌀을 선별해서 따로따로 선별해 팔 계획이에요?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지금 현재 김포골드라이스가 생긴 것이 명품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골드라이스에서 지금 나온 것은 식미분석실에 의해서 거쳐서 나가서 미질이라든지 식미치가 좋은 것만 나오구요, 그 다음 그 외 추청쌀 외에 것은 김포쌀로 해서 5천년 전통 김포쌀로 해서 나온 겁니다.

한규태 위원 김포쌀을 금쌀과 일반쌀로 차별화한다, 거기에 미질분석기가 필요하다?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공감이 갑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정과에서 편 농산정책이란 것이 중앙에서부터 펴집니다만 우리 축산농가의 한 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가 실패했어요, 지금 축산정책이라든지 뭐든 정책이 실패라구요, 사실이죠? 정부를 따라가다 보면 농민들은 나중에 빚더미만 지고 결론적으로 나중에 허탈해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걸 아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여러분들은 정말 피부로 닿을 수 있는 농정을 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외에도 배나무도 우리가 계속 사줘서 심었습니다만 배도 못 팔잖아요, 그리고 책임을 지지 않잖아요, 그럼 농민들이 누구를 믿고 따라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모든 정책은 주민들이 피부로 닿아서 나아지고 있구나 하고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농정으로 함께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괜히 금쌀이란 것 때문에 광고비다 이런 데 홍보만 띠어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고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끌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금년도 들어서서는 농협과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에서 회의를 한 것도 여러 차례였었고, 쌀 관계도 그렇고 사실 우리 행정기관에서만의 잘못이 아니라 농민들에 대한 잘못이 있구요.

한규태 위원 내가 직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는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거에요, 업무가 그런 거죠? 그런데 거의 이원화되어 있어요, 업무를 양쪽에서 같이 한다구요. 내가 긴말은 줄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흘렀기 때문에 질의는 마치지만,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분명히 우리 농민들이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8억 2677만 7000원 중에서 1억 5024만 4000원이 증액된59억 7702만 1000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금번 추경에 시설비에 패밀리파크 조성에 따른 환경성검토 용역비와 지질조사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52쪽에 패밀리파크 건물감리비를 1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에 폭설피해 표고재배사 복구비가 국도비가 늦게 내시됨에 따라서 금년도 2월 15일날 230m의 폭설이 옴으로써 표고재배사가 6동이 피해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걸포중앙공원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비, 그리고 눈썰매장 건물화재 경보장치, 북변택지개발지구 시설녹지 산책로설치가 되겠습니다. 걸포중앙공원의 문화재 지표조사는 용역비를 세워야만이 지표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계상했고, 눈썰매장에 건물이 있는데 화재경보장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북변택지개발지구 삼환아파트 뒤편이 되겠습니다. 바로 서초등학교 뒤에 검단으로 가는 도로변입니다. 거기에 시설녹지 구간이 있는데 거기에 산책로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책로는 맨발 산책로로써 암거하고 U형측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 지역은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뒤에는 시설녹지가 있으나 굉장히 현재 이용가치가 없고 아주 쓸모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건너편에는 군부대가 설치한 벙커가 500m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흉물거리가 되기 때문에 건너편 쪽에는 쥐똥나무가 현재 도로변에 있는데 그거는 전부 이식해서 옹벽의 군부대 벙커있는 쪽으로 전부 옮겨 심기로 하고, 이 사항은 이쪽 아파트 바로 뒤켠에 있는 시설녹지인데 거기는 사우택지처럼 도로변에 어떤 방음시설 식으로 해서 동산형태를 갖춘 것이 아니고 평평한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맨발 산책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사사역인부임으로 채석장복구 환경NGO활동 인부임입니다. 이건 환경단체가 있는데 1개 단체에 활동하고 있는 여비로 해서 도비가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산과 자매결연단체가 현재 13개소가 있습니다. 대곶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김포중학교, 대곶중학교, 월곶기동순찰대 그리고 김포시 자연보호회, 하성 이장단 등 문수산, 장릉산, 태산, 수안산, 덕포진 이렇게 여러 군데의 자매 결연을 맺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안내판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자치단체부담금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사방사업소에서 월곶 조강리에 있는 사방지에 대해서 추비에 대한 1000원이 계상된 거고, 야계사방은 27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야계사방은 가금리 산65번지에 0.6㎢가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반환금 그리고 시·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사항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52쪽을 보시면 북변택지개발지구 시설녹지 산책로 설치에서 맨발 산책로를 500m 설치하신다라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500m면 서초등학교 뒤편에서부터.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북변사거리서부터 서초등학교 뒤로 해서 저 검단으로 올라가는 감정3통 입구 꼬부라진 그 길.

김창집 위원 꼬부라지기 전까지 일직선으로 된 도로변을 얘기하시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맨발 산책로하고 그냥 산책로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맨발 산책로는 건강을 위해서 맨발로 다니는 건데 조약돌도 있고,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런 맨발 산책로는 누가 제안한 아이디어입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나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주민들도 현재 거기 뿐이 아니고 지금 사우택지 내에도 시민들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들 연찬회 때 시민들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제가 바로 도로변의 삼환아파트에 4년을 살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시설녹지가 내려다보이는 제일 가의 동에서 살았는데 지금 얘기하는 시설녹지란 부분이 좁고 길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활용도란 것이 계속 어떤 투자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인가하는 것이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어떤 의도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맨발 산책로를 만든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용도가 있겠는가, 그 길을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상 별로 눈에 안 띄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지역의 아파트 전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공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시설녹지 구간인데 수종도 별로 좋은 것이 없고, 잔디도 살지 않고 아주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아파트에서 내던지면 거기 쓰레기가 떨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소도 몇 번씩 저희가 했지만 거기는 정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 밑에 암거 및 U형측구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 지역이 평탄한 지역이고 비가 오게 되면 물이 고이기 때문에 배수시설을 해야 됩니다.

김창집 위원 비가 많이 오면 거기만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차길 자체가 완전히 물바다가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암거나 U형측구를 가지고서 거기 지대가 낮음으로 인해서 물이 차는 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줄잡아 두 가지를 합해서 7500만원 들이는 비용인데 우리 전체예산에 비하면 대단히 많은 돈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단위사업이나 이용도를 봤을 때는 과연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이 사업이 설정되는 건가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오히려는 서초등학교에서 학교부지가 좁고 여러 가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학교에서 관리하는 자연학습장 같은 형태의 것을 해 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구도 있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손을 대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해 놓고서 과연 우리시에서 용역을 들여서 관리할 것도 아니고, 녹지과의 인원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공원들도 많은데 거기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앞으로의 관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우선 이렇게 정비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어떤 단체를 구성해서 거기 이용한 단체를 수시 청소하게 하고,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서초등학교 뒤쪽에 500m가 사실 교류가 깁니다. 멀기 때문에 만약 그런 주민 건의사항이 있다면 서초등학교 뒤쪽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학습장 같은 걸 하면서 반대편 검단 쪽으로는 이런 맨발 산책로로 시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유동적으로 설정하실 수는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거는 하나의 어떤 주민들 건의사항에 의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기 때문에 몽땅 500㎡ 구간을 이렇게 맨발로만 걸게 하는 것도 거리가 먼 겁니다. 다시 다녀서 오시게 되면요.

김창집 위원 그런데 차도가 아침 일찍서부터 출근자들 때문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많은 데거든요, 그런데 차량통행이 많은 바로 옆에 맨발 산책로란 게 과연 얼마나 활용도가 있을까, 지금 사우단지 안쪽의 산책로나 조깅할 수 있는 그런 데는 차량하고 좀 떨어졌기 때문에 쾌적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용도가 과연 어떨까, 만약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그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책은 준비가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그 폭이 15m로 알고 있습니다. 15m면 교통상에 위험도라든가 그런 건 없고, 이 맨발산책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을 아름답게 가꿔야 될 앞으로 후속조치도 필요합니다. 사실 거기에 꽃 같은 거나 꽃나무를 심더라도 추가로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될 그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현재 그대로 방치되기는 아까운 실정이고 또, 굉장히 청소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53쪽의 중간에 보면 채석장복구 환경NGO활동 인부임 그렇게 했는데요, 환경NGO활동을 채석장 복구활동을 한다는 뜻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것이 대곶에 대벽리 산69번지 일원인데 거기가 바로 채석장입니다. 그래서 그 채석장에 민원이 과거부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환경단체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건 도비를 여비로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거기 활동하는 환경NGO란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경에 이익재 씨라고 환경단체가 따로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익재 씨가 대체로 하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인천지방환경청에서 지정을 받은 환경단체입니다.

김창집 위원 이 단체가 채석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거기 환경민원에 대한 것을 주로 주민들 얘기를 듣고 또, 거기 복구할 때 차량이 많이 다닙니다. 차량이 와서 흙으로 다시 채광해 놓은 것처럼 땅을 깊이 팠기 때문에 다른 흙을 메꾸고 하는 건데 먼지도 많이 나고 하니까 그런 민원에 대한 것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420만원도 아니고 42만원을 줘 가지고 무슨 기대를 하자고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하나의 여비조로 주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김창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네, 신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김창집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결부되는 사항인데요, 우리시 행정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회산업국장,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창출하고 저돌적으로 일을 하시는 타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누구 아이디어냐고 질의했는데 대답을 안 하는데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근사한 아이디어는 아이디어인데 그 자리가 적합지 않아요, 그리고 7500만원이란 부대비도 들어가고 하는 사업인데 7500만원의 지금 도로복구를 해야 될 긴급한 데도 3000만원 달라고 그래도 30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안 주던 판에 맨발로 산책할 수 있는 자리에 7500만원을 투자한다는 것이 참 근사한 아이디어라고 비꼬아서 얘기하는 거구요, 그리고 그 자리가 75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맨발 산책로로는 적합치 않은 자리에요, 본위원도 수시로 거기로 매일 아침저녁으로 지나다니고 낮에도 지나다니는 길이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차량이 항상 많이 다니는 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살림 잘하는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각 초·중·고등학교 35인으로 되는 학급으로 조성해라, 부지가 없으면 운동장에라도 교실을 증축해서 35인을 수용하는 학급을 만들어라 이렇게 했던 사항을 국장님께서도 아시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신제철 위원 그래서 서초등학교도 운동장에다가 지어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계의 교장 선생님들이라든가 운영위원장이라든가 교육계의 관심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시설녹지가 뒤에 있지 않느냐, 시설녹지를 이용할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얘기도 거론이 되고 있는 실태입니다. 지금 북변택지개발지구 사람들이 대개가 초등학교에 거기 들어가는 얘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맨발산책로가 하는 것이 좋으냐, 학교를 운동장에다가 교실을 증축해 가지고 운동장 없는 학교를 만드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또 한 가지 방안은 시설녹지라도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뒤에다가 학교를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으냐 이 세 가지 안을 물어봤을 때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시에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의 범주 안에서 시설녹지에다가 증축할 수 있으면 해 달라고 요구할 것은 자명한 일이죠? 그런데 이거는 근시안적이고 정말 졸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보지 않고 적지 않은 7500만원을 갖다가 맨발 산책로 그것도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좋지 않은 환경에다가 그 산책로를 만드는 발상이 가상스러워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제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을 때 그 정도의 답변이지 더 이상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답변을 듣지 않고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라 하는 의미에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런데 그 시설녹지에는 다른 시설로 도시계획법상 안 됩니다.

신제철 위원 그걸 협의해야 될 입장이 온다 이 말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자연학습장 관계는 제가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구요, 그 외에 공원화하는 거는 일반인이 다.

신제철 위원 본위원도 시설녹지에 뭘 해야 되는지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태가 초래할 입장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시설녹지라고 해 가지고 7500만원 들여 가지고 산책로를 했다가 그 때 민원에 부딪혀 가지고 어쩔 수 없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더 이상의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기 산과 자매 결연을 맺는다고 그랬는데 그 용어가 정말 처음 듣는 생소한 그런 문맥인데 산과 자매 결연을 맺어서 안내판을 써서 붙이는데 안내판을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도비가 117만원, 도비가 30%, 시비가 61%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대곶초등학교 하면 수안산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했기 때문에 수안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수안성 입구에다가 이 산은 대곶초등학교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산이다라고 해서 주변에서도 어느 자연보호회하고 자매 결연을 맺은 거하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수시관리라고 해서 정화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입간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금 수안산에도 산을 가꾸는 협의회에 우리 공무원으로 계시던 문순효 씨가 회장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초등학교가 수안산과 자매 결연을 맺었다 해서 간판을 붙이고 하는 게 시민들의 어떤 공감이 갑니까? 그 수안산을 대곶뿐 아니라 우리 김포에 명산으로 해서 깨끗이 자연원을 보호하자는 어떤 그런 명칭으로 살림보호를 위해서 어떤 간판을 붙인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무슨 초등학교가 산과 자매 결연을 맺어 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른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창안시책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이 다 공감할 수 있는 것이 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자료를 사전에 각 위원님들에게 배포했는데 그 도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보면 훼밀리파크조성 환경성 검토용역비, 그 뒷장에 보면 훼밀리파크 건물 감리비 그랬는데 이 뒷장에 건물 감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훼밀리파크에 대한 건물은 바로 정충헌 씨라고 토지소유자 집 뒤쪽으로 비지터센터가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레스토랑이 들어가게 되고, 또 체험공작관하고 화장실, 전망대 이런 게 훼밀리파크 내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건물 자체는 일반주택처럼 짓는 게 아니고 전부 목재로 해서 여기서 보기 드문 형태의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감리를 하는 비용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훼밀리파크 조성지 내에 건물은 이것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건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비지터센터 내에 레스토랑이 있구요, 그리고 건너편쪽으로 체험공작관이라고 해서 4동이 있습니다. 4동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전망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망대는 아직까지 예산이 더 들어가서 유보상태로 있고, 레스토랑하고 체험공작관,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이준래 위원 현재까지 훼밀리파크의 진행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시유지에 대해서는 현재 착공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시유지 내의 토지소유자인 정충헌 씨의 땅이 1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매입해야만이 체험공작관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있구요, 잔디밭 광장도 거기에 따라서 편입된 용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정충헌 씨 본인을 만나서 최종 보상협의를 오늘 마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착수가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정충헌이를 여기서 아주 이주를 시키는 겁니까, 놔 둔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현재 집 자체 있는 것만큼 그대로 놔 두고 하게 됩니다.

이준래 위원 이걸 다른 위원들도 질의했기 때문에 인지하시리라 믿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면을 보면 정충헌이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 들어가는 그 중간에, 이것은 지금 시유지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현재 491-19목, 491-4목은 시유지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정충헌이와 타협을 못하고 그 자리에 놓고 설계하는 이유의 어떤 애로점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것은 수차례 설득을 시키고 전체 앞으로 공원지역으로 묶이게 되면 토지지가가 현재 1/2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예 매각처분하고 나가는 게 어떻겠냐고 수없이 협의를 했는데 불응을 할 뿐만 아니라 불응한다고 하는 것 자체보다 우선은 훼밀리파크 조성할 당초에는 정충헌 씨 집 거기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계획변경으로 해서 그걸 몽땅 다 넣었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도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용역을 와서 한 팀에서 지금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세 번째 가서 정충헌 씨 집만큼은 그냥 살려 두는 걸로 된 겁니다. 그게 포함돼서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냐 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충헌 씨 집을 철거하게 되면 거기는 그냥 잔디밭으로 하자는 설계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그 집을 뭣하러 철거를 하느냐, 많은 돈을 들여서 보상을 해 가지고 잔디밭으로 해야 할 바에는 놔 두는 게 좋지 않냐 해서 본인 의사도 굳이 거기를 떠나기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고, 또 그 사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안 됐지만 근 100여 두 되는 젖소를 키우다가 직업을 완전히 바꾸게 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상관계도 축사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폐업시키는 걸로 해서 보상을 해 주면서 집 있는 그 건물 앞에만 남겨 놓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지금 도면을 보면 정충헌이의 건물 뒤 산자락도 전부 국유지인데 현재 훼밀리파크로 조성하려고 하는 부지가 약 5만평, 총 토털(total)로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약 15만평인데 전에 본위원이 우리 국장님하고 도에 가서 회의한 적이 있어요. 그 때 도의 국장 3분하고, 어떤 분들인지 일일이 다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 때 본위원이 부지사한테 어떤 걸 질의했느냐면 ‘현재 여기에 살고 있는 정충헌이가 끝까지 나가지 않고 고사할 때는 어떠한 대책이 있습니까?’ 하고, 기억나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이준래 위원 그 때 부지사님의 심중을 알아 내려고 질문을 했는데 부지사님이 우회적으로 그 정도는 김포시에서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국장께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책임지지 못하고 현재는 이 사람을 놔 두는 상태에서 보완을 하고 있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준래 위원 아니 글쎄 답변만 하세요. 나는 왜 이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중간에 내가 여기 용역하는 변규서라든가 몇 사람도 만나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봤는데 지금 하는 건 5만평에 해당하는 훼밀리파크를 조성하는 겁니다. 허나, 이게 하다 보면 훼밀리파크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하나 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15만평이라는 거대한 땅이 있으므로 해서 전체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미래를 지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해서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여기에 사람을 놔 둔 상태에서 조사하면 나중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경관도 안 좋다 이렇게 봐져서 처음부터 녹지과나 국장님한테 ‘사람을 끝까지 내보내는 상황에서 뭘 하십시오’ 하고, 또 그렇게 되길 믿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걸 놔 둔 상태에서 한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고 앞으로도 이걸 놔 둔 상태에서 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김포시가 ‘이것이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감지할 때가 오리라고 봐서 필수적으로 이것은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면 못하면 못해도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훼밀리파크를 옮기는 한이 있더라도 사람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 보세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거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걸 매입하게 되면 잔디밭 광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에서 같이 올라와서 굳이 이것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할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것은 어떤 개발계획이 있다면 차후에라도 공원녹지로 묶인 다음에 다시 매입을 하면 오히려 그 당시에는 현재 지가보다는 월등히 한 1/2 정도만 살 수 있는 입장입니다. 공원녹지로 묶였을 때는 공원으로밖에 쓸 수가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못하니까 본인에게도 ‘이게 공원으로 묶인다, 그러니까 당신 아예 나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랬는데도 굳이 이해를 하지 않고 본인은 그대로, 사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자기 선친 묘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도 있지만 그 사람을 봐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은 현재 그 자체를 빼놓고도 얼마든지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차후에 더 확장을 할 경우에는 그 지역을 매입할 수 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본인에게도 얘길 한 겁니다.

이준래 위원 물론 녹지과의 양순규 팀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 그동안 여기에 대해서 엄청 심혈을 기울이고 애를 많이 쓴 것 모르는 바 아닙니다. 헌데 이것을 이대로 놔 두고 하면 옥의 티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이게 협의가 안 될 이유가 전무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의구심이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충헌이의 땅이 최초에는 여기에 1평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충헌이가 여기에서 최초에는 전부 국유지인데 사용승낙을 얻어 가지고 들어와서 세월이 흘러 불하를 받아서 현재 가지고 있는 땅만큼 매입을 한 거에요. 그리고 여기서 한 20년 가까이 소를 길러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충헌이는 우리 김포시에서 엄청난 수혜를 받고 있는 수혜자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못 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또 국장님이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공원녹지로 조성되면 현재의 땅값보다 땅값이 앞으로 내리면 내렸지 오르지 않는다는 것도 설명을 했고, 또 본인도 그걸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라면 못 나갈 이유가 전무한데 이걸 여기다 놔 두고 계속 그대로 설계한다는 것은 시 당국이 이것을 제대로 할 의지가 없지 않냐 이렇게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떠한 식으로든 내보내야 원안이지 한 사람의 민원을 해결을 못해 가지고, 또 당초의 보상가격보다는 최근 얼마 전에 보니까 상향조정한 내용가지고도 트라이(try)한 줄 알고 있는데 맞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인은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위원이 뭐 길게 이 자리에서 국장님하고 토론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종료를 짓겠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어떠한 경우가 오더라도 이주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대로 놔 두고 하는 것은 시행착오를 범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그 쪽으로 신경을 써 가지고 재검토하시길 바라면서 굳이 이 자리에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님이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일 오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있어요. 거기서 또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아까 이준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훼밀리파크 건물감리비라고 1100만원이 있었는데 앞에 보면 훼밀리파크 조성에 환경성 검토용역비가 1980만원이 있어요. 이 건물이 설계가 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설계비가 본예산에 들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렇죠, 전체 도비 내려온 데서 설계는 이미 마쳤습니다.

한규태 위원 설계는 마쳤는데 감리비만 따로 있는 게 뭐야? 같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제 환경성 검토를 하는 게 무슨 얘기야? 앞뒤가 맞질 않잖아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실시설계는 경기도청에서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그 후에 환경성 검토라든지 건물감리비 같은 것은 저희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또한 건설심의 결과 보완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규태 위원 아니 도 사업으로 하는데 설계비는 도에서 주고 감리비는 시에서 주는 게 무슨 소리야?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실시설계하고 기본학술용역은 경기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38억원은 전액 내려보내 줬는데 나머지 부분은.

한규태 위원 감리비하고 용역비 주라고 지침 내려온 게 있어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그것은 지침 내려온 게 아니고 도에서 그냥 실시설계만 해서 내려보내 준 겁니다. 나머지는 다 시에서 해결하는 걸로 하고.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제 환경용역을 줘서 안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훼밀리파크 하냐 안 하냐 환경성 검토용역을 주면서 설계비 내려보내고 감리비 대주고 이게 어느 행정이 그런 행정이냐는 얘기지, 국장님 맞아요?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이것은 도에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까지 해서 내려보냈는데 사실 도에서 직접 추진을 못하니까 우리 시의 토지승낙을 받아라, 설계해 주면서 그 사업을.

한규태 위원 아까 이준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은 많이 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더듬으면서 또 감리비를 세워 놨어, 감리비는 설계하고 공사할 때 감리하는 것 아니에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건물감리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건물감리가 공사 시작할 때 감리하는 것 아니냐구.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그렇죠, 공사를 시작하면서 감리비가 들어가는 거죠. 아직은 건물은 착수가 안 된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게 거기까지 추진이 같이 됐다면 좋은데 이제 환경성 검토용역을 줘서 언제 환경영향 검토가 나와서 착공을 언제 할 건데 감리비를 추경에 세우냐는 얘기지, 그걸 짚어 놓을 테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만 사실이죠?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한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과장, 팀장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부터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본예산서의 오타라든지는 제가 수시로 말씀을 드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실·과장이나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은 총 예산 중에서 기정예산 82억 2270만 9000원이 증액된 462억 9477만 5000원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기정예산보다 36억 4431만 3000원이 증액된 277억 6316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관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관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영사정 신곡양수장 금차하고, 그리고 쓰레기수송도로에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도로유지관리용 컨테이너 구입을 48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6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관리운영계획 용역으로 600만원을 이번에 새로 편성했습니다. 본내용은 향산빗물펌프장에 들어가는 방수로가 있습니다. 그 방수로 일부를 동절기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민자유치로 할 수 있는 범위와 거기에 따른 어떻게 앞으로 관리를 할 거냐,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관리운용 계획에 따른 용역비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김포시의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 업무이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2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과년도에 대한 분납금이 되겠습니다. 본내용은 경기도 감사에서 37억 7198만 3000원를 사용료로 납부하라고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5억 6000만원은 기 저희들이 납부를 했고, 2차적으로 5억 6298만 3000원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총 납부되는 것은 11억 2298만 3000원으로써 총 납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대한 골재채취대행사업비에 대해서 9억 2500만원, 그리고 판매수수료 52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올해에 총 골재채취를 50만㎥를 생산할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 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내용도 현재 5차분에 대한 골재채취의 사업계획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집행할 수 없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양촌의 유현천 정비 실시설계를 하는 것과 월곶의 개곡천 정비는 옹벽설치에 따른 수해복구사업으로 5900만원을 이번에 새로 산정하게 됐습니다.

다음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1억 3039만 5000원을 이번에 반영을 시켰고, 그리고 보안등 미 체결분 전기요금 납부 2억 8752만 2000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새로 반영했는데 그 중에서 염화칼슘 구입하는 것이 1억원이고, 아스콘하고 록하드를 도로보수용 자재로 사겠다는 것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증액시키는 사항입니다. 본내용은 연초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자재구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소요량을 파악하니까 전부 다 22,000포 정도는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기 샀던 것이 한 7000만원 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원으로 사면 올 하반기하고 내년 초하고 동절기를 대비하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제품이 품귀상태에서 살 때는 가격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희들이 준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에서 10만원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장기~향산 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13억 5000만원을 증액시켰고, 풍무~태리 간 도로확포장은 12억 23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양여금 도로사업부대비로 해서 측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각종 품질검사비 등으로 2000만원을 증액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중에서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관리비 1억원을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1억원 삭감한 것은 김포에서 김포IC 구간, 사우동 구간, 북변~장기 구간 등에 이번에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내용이 설계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기존 가로등이 철거가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관리하는 숫자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정동 보도육교 설치는 당초 감정동에 2개의 육교를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영아파트 앞에는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어서 3억 7500만원을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무~태리의 도로공사에 따른 환경성 검토용역이 있습니다. 1200만원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이번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억원을 세웠습니다. 제방도로 가각정리공사는 홍도평에서 제방도로하고 접합부분으로 그 공사는 끝났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안전가드레일하고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연대 앞의 흥신리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본교량은 ’93년도에 설치된 한강농조에서 관리하고 있었던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곶에 있는 청룡회관에서 고막 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본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약 5억원 정도의 공사비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억원을 확보했는데 설계하는 것에 한 1억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 그 외에 1억원은 보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정동 보도설치에 따른 6500만원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본내용은 감정육교 설치를 하는데 그 주변에서 감정초등학교까지 가는 도로가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보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그리고 양촌 양곡시가지의 보도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이번에 편성했는데 이 시설물은 많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가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곶의 대명포구 진입로 노면보수를 위해서 이번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도로가 많이 훼손돼서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차량의 안전까지도 위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강남주유소 간에도 보도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포시가지 차선도색을 위해서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우지구 앞에 보면 각종 공공기관들이 산발적으로 표지판을 설치해서 인식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청사에 대해서는 합동 공동표지판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적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투자해서 완전 정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의 도로복구 외 7건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금년 수해 때 피해를 입었던 그러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해 때 수해하고 같이 가장 이슈화됐던 침수우려 지역에 대한 가로등의 누전차단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가장 위험한 29개소만 차단기를 설치하는 걸로 4350만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옹교 재가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비조로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상당한 노후 교량으로 그동안 어려움이 많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 주변에서도 보안등하고 하수도 정비를 위해서 저희들이 600만원을 확보했는데 시립도서관 이용객의 편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곶 성동리에서 보구곶리까지 재포장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이번에 확보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도 주민들이 그동안 건의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37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일부 부담된 사항으로 삼풍사건 이후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측면에서 발족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월드컵에 대비해서 더욱 안전문제가 제고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및기타경비 반환금기타에서 국비, 시비의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합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많은 폭설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패였기 때문에 사업비 중에서 한 40억원 정도 예산입니다마는 감액부분까지 하면 한 40여 억원이 건설분야 도로에 많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5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향산~장기 간 국도확포장이 있습니다. 지난번 2차 추경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여금이 무려 110억원 정도에서 73억원이 투자됐어요. 그 때 답변을 양여금 들어가니까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시장님의 의지였고, 또 양여금의 목적으로 쓰여지는 게 아마 국장님도 아실 겁니다. 목적에 못 쓰여진 부분은 국비를 보충해서 우리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겠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시비 6억 5000만원과 도비 7억원 해서 13억원 정도가 그 도로에 또 들어갔습니다. 국도라는 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자꾸 우리 목적의 양여금이라든지 지방비를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여기 국도확포장 공사가 월드아파트 입구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월드아파트 앞쪽에는 우회도로 교차로로써 아마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청에서 공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저 쪽 수참까지의 국도에 대해서는 전번에 시에서 설계를 완료했던 사항입니다. 그 구간 중에서 동 지역인 국도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고, 동 지역은 어차피 시에서 개설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 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도록 건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번국도에 대해서는 현재 수참까지 설계가 돼 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수참까지 국도가 동 구간으로 보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동 구간은 김포1, 2, 3동 경계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의국도라 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현재 사우지구라든지 앞의 국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듯이.

한규태 위원 그 지역은 국비가 일체 지원이 없이 자체사업비로 해라?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떻게 국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국도 중에서도 동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야, 그런 법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향산과 장기 간의 확포장공사 설계변경이 몇 번이나 됐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본내용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도로계획팀장 김한성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산~장기 전 구간은 우리 시의국도 전 구간을 말씀드린 거구요, 그 중에서 추진중에 있는 게 북변~장기 구간에서는 설계변경이 상수도 이설관계로 1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샘재에서 월드아파트 고려병원 앞에까지의 구간에서는 아직 설계변경은 없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48번국도 검문소 좌·우측으로 도로를 까고 하는 부분이 설계변경된 게 아니에요? 당초에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지난번 사업비가 74억원만 투자하면 사업이 끝난다고 그랬는데 13억원이 더 들어가는 이유는 뭐에요? 설계비가 우리 시비는 6억 7000만원, 7억원 해서 더 들어가야 되는 게 13억 7000만원이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것은 현재 공사중인 도로에 대해서 세워 놨던 예산이고 지금 도비에 들어온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거기에서 아마 그 이후에 또 병목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도 동의 해당 구간까지만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예산으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한규태 위원 이것 가지고 다 됩니까? 끝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현재 확보된 돈은 그 구간으로 편입되는 데의 토지보상만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향산~장기 간을 한 업자가 합니까? 구간별로 업자가 여럿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구간별로 업자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별도로 업체가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고, 그 외의 구간은 업체가 다 다릅니다.

한규태 위원 향산~장기 간의 업체가 몇 개가 있어요?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현재는 2개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당초 계약분하고 지금 실시하는 설계하고 변동사항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 시의국도를 시비로만 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부분은 국장님이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내용은 자료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60쪽을 봐 주세요. 향산빗물펌프장 입구에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따른 운영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아까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 몇 평이나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방수로가 향산빗물펌프장이 있고 그 앞의 방수로가 30m 폭으로 나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뚝 위를 하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30m 폭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60m 구간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수로가 되어 있으면 여름에는 물을 뽑아 내야 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거기가 건조가 됩니다. 그 바닥을 그대로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신광식 위원 물을 잡아서 스케이트장으로 만들어 하겠다는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런데 부천에 이런 시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냥 물만 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빙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이게 장치를 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이건 아닙니다. 그 장치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투자하면 1년에 잠시 쓰는 사항인데 계속 관리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철 쓰는 체육시설이 아니고 겨울 한 철만 물을 잡아서 스케이트장으로 쓰는 건데 우리 시에서 좋은 여건 아닙니까? 그런 여건을 가지고 활용하는 건데 용역을 주고 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본내용은 지금 그러한 결빙시설을 갖고 있는 민간업체가 거기에 참여해서 설치하도록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금이 생길 겁니다. 그 수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분배를 할 거냐 그런 문제를 사실상 저희들이 따지기에는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설을 해서 민간한테다 위탁을 줄 거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민간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조길준 위원 민자유치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조길준 위원 시에서 시설하려는 것이 아니고 민자유치로 시설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운영할 때 그런 내용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향산빗물펌프장 안에 있는 공지를 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빌려 주고 그 사람들이 와서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스케이트장으로 장소제공을 해 주고 수익금은 시에다 얼마 내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는 받지 않고 몽땅 그 사람이 설치했다 가져가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바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려고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그걸 우리 시에서 거액을 들여 빗물펌프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좋은 여건이 발생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장소를 우리 시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창하게 돈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물막이만 해서 어느 정도 해 놓으면 스케이트장이 될 텐데 뭘 민간인한테 위탁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서 남의 논을 임대해 물을 잡아서 스케이트장을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겨울이 짧다 보니까 투자금액하고 비용이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들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냥 사용하게 하지 무슨 돈을 받고 해야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논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계절적으로 한 겨울에 쓴다는 것인데 그것은 극히 이용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스케이트를 탈 수 있도록 결빙설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판넬같이 된 설비들이 쫙 깔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처럼 그렇게.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전기로 따뜻한 날도 얼음을 얼린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해야만 겨울철에도 양질의 결빙이 유지될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투자하는 사람을 저희들이 찾고자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투자비를 또 제공해 주거나 그러는 게 없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러는 것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절 없고 장소만 제공해 주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골재채취 사용료 과년도분 해서 5억 6298만 3000원을 추경에다 올리셨는데 여기 자료 주신 걸 보면 ’97년부터 2001년 8월까지 총 수입액이 107억 96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도에다 하천사용료로 지불할 것이 37억 7198만 3000원인데 지출액 속에 하천사용료 37억 7100만원이 포함된 겁니까, 아닙니까?

○ 위원장대리 이용준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팀장들이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건설행정팀장 김진억입니다. 지출액에는 하천사용료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하천사용료를 여기 지출액에다 포함시키면 97억 4790만원이 되는데, 지출액 59억 7600만원 아니에요? 여기다가 도에다 지불할 37억 7100만원을 플러스하면 97억 4790만원 맞죠?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순수익이 107억 9600만원이라는 얘기는 정당한 수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이건 순수익이 아니고 골재판매한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거기 생산대행비 주고 판매수수료 해서 실질 순수익이 34억원이라는 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 107억 9600만원에 대해서는 총 매출한 금액이고 그동안 저희들이 생산비라든지 수수료, 군부대 이행금 준 것을 제외한 나머지가 48억 2000만원의 수익이 남았다고 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에 경기도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26억 4900만원, 50%에 해당되는 것을 갚고 나면 실제 수익은 34억 9600만원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경기도하천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와 부과를 같이 하면 50%를 교부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받는 걸로 해서 이걸 계상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자료를 검토하면 수치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이번에 5억 6200만원을 내면 37억 7100만원 속에서 본예산의 5억 6000만원하고 이번에 5억 6200만원하고 그렇게 2회밖에 들어간 게 없죠?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네.

신광식 위원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우리가 분담해서 내야 되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당초에는 5년 동안 분납으로 경기도에 내게 되어 있었는데 3번에 분납하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5억 6000만원을 세워서 5년치를 세우려고 했는데 3번에 내라고 해서 모자라서 금년도분에 대한 것을 더 세우는 겁니다. 도에서 그렇게 지시가 됐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2003년까지네요?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네.

신광식 위원 그건 당초 시에서 계산한 것하고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러면 하천사용료를 도에다 내면 하천을 또 아래로 내든지 할 때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아무 이의 안 달고 척척 해 줘요?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허가는 건설부에서 내고.

신광식 위원 그리고 사용료는 도에다 내고?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그러니까 하천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을 하천법에 도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의 그 징수조례에 의해서 하천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하천사용료 낼 총액이 얼마에요? 여기 26억 얼마라고 한 건 뭐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총 낸 것 말입니까?

조길준 위원 내야 될 총 액수가 얼마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37억 7100만원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런데 여기의 26억 4900만원은 뭐에요? 2000년도의 종합감사 시.

○ 건설과장 조성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그것은 금년도 1회 추경에 5억 6000만원하고 이번 2회 추경에 반영할 11억 2298만 3000원을 제외한 내년하고 후년도에 낼, 2년 동안에 낼 금액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26억 4900만원이 아직도 남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13억 2500만원이구요, 2003년도에 13억 2400만원을 분납해야 됩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에 이르기까지 지난해는 대폭설로 인해서 건설과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64페이지의 설해대책용 자재구입, 염화칼슘 있는데 지난해에 염화칼슘을 얼마나 구입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올해.

이준래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 쓴 것, 염화칼슘을 12월부터 2월, 3월 그 사이에 다 쓰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작년보다 올해 썼던 걸로 보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해에 얼마나 구입을 했느냐구? 누구 자료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15,900포를 썼던 사항입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에 올라온 이 금액이면 몇 포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까? 작년 대비 얼마나 늘었어요, 줄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비슷합니다. 조금 줄은 숫자인데요,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준래 위원 어느 정도나 줄었느냐구?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을 안 하셔 가지고.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작년에 당초 재고분이 4,000포가 있었구요, 그리고 새로 추가로 구입한 게 15,900포를 구입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러면 토털(total) 약 2만포가 있었다는 얘기세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2만포 정도가 있었던 중에도 지금 현재 잔량이 2,050포가 남았습니다.

이준래 위원 염화칼슘은 금년에도 잔량이 남아 있어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지금 현재 작년에 쓰고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게 2,050포입니다.

이준래 위원 작년에 다 동이 나 가지고 소금을 사러.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동이 나 가지고 예비비로 투자를 해 가지고 추가로 구입.

이준래 위원 네, 되었습니다. 2,050포가 남았고 현재 물량이 얼만큼 확보됩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지금 이걸로 약 14,000포 정도 더 구입할 물량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16,000포 정도가 확보됩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폭설이 많이 내려서 그렇고 원래는 조금 덜 올 걸로 예상해서 그 정도만으로 봄까지 갈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준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라보고 놀란 토끼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작년에 엄청 놀라서 이것 예산을 작년보다 엄청 많이 세웠나 안 했나 그걸 알기 위해서 짚어 보는 거구요, 168페이지 안전문화운동추진 이게 아까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설명을 좀 하시나 본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팀장이 누가 설명할 수 있는 분이면 하세요.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재난관리팀장 노순호입니다. 안전문화운동은 각계각층에 있는 안전하고 관련된 교통안전봉사대라든가 아니면 해병전우회 이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32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필요한 돈은 여기 370만원 이 돈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안전문화운동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교재구입비하고 사람들마다 각자 326명에 대해서 시장님이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그거에 대한 비용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건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거죠?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네.

이준래 위원 마지막으로 170페이지 하사리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여기는 어디며,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거는 집행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다 했던 걸 반납하려고 하는 겁니다. 집행하고 남은 나머지 공사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염화칼슘이 작년에는 1포당 얼마씩 구입을 했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작년에도 시세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달랐는데요, 보통 올해 평균 단가계산하는 것이 한 6000만원 정도.

○ 위원장대리 이용준 아니, 포당 단가가 6000원이라구요, 금년에는 포당 얼마줬어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평균 6000원에서 제일 비싸게 샀을 때 8000원 가까이도 준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러니까 어느 단체인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3700원에 구입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때 아마 어느 임시회 때인가 얘기를 했는데 한꺼번에 많이 사든가 또, 다른 자치단체하고 공동으로 구입하면 단가가 상당히 싸다고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166쪽에 보시면 감정동 보도육교 설치를 기정에 하려고 했었는데 전액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동에 육교를 두 군데 설치할 걸로 예산을 잡으셨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어떤 거는 설치하고 어떤 거는 설치하지 않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지금 희영아파트 있는 쪽에 설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 또 하나는 이쪽에 신안실크밸리아파트 앞쪽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영아파트쪽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못 하고 신안아파트쪽에 여우재고개 올라가는 초입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교가 설치되면 육교 바로 밑에 보도라든지 이런 걸 정비하기 위해 가지고 6500만원을 바로 옆에 합을 하는 그거는 감정초등학교 학생들이 육교에서 내려와 가지고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여기 육교설치 부분이 처음에 희영아파트쪽에서 주민들이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민원이 발생했고 그래서 육교를 설치해 주겠다고 아마 시장이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군데에 대해서 육교 부분이 나왔다가 다시 신안실크밸리쪽에서의 육교를 또 설치해야 되겠다 이래서 한 군데 더 예산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교를 설치하려고 하면 그 앞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설치를 못 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실시설계비가 들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는데 전액을 삭감하고 있고 또, 한 군데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도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교설치를 두고서 시의 어떤 지침이 마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서 예산이 확보된 거고, 예산이 설정되었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육교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몇몇 사람이 휘두르면 시정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또, 몇몇 사람이 주장을 하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하는 이런 식의 행정이 맞는 겁니까,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시의 줏대없는 행정이란 얘기를 듣지 않겠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설도시국의 업무 성질을 보면 아주 장기적인 것을 고려해 심사숙고해 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주민들이 불편해 가지고 시급성으로 빨리해야 되는 그런 업무로 두 가지의 분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내용은 아마 그 당시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그래 가지고 나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저희들이 정책결정을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심사숙고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하지 못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라도 저희들이 좀 심사숙고해 가지고 판단할 필요는 있다고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운 것을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쌍용아파트나 희영아파트쪽의 주민들이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민원인들은 이 부분이 철회되는 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대부분 학교에서 그분들한테 다 설명을 했고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신안아파트쪽에서 넘어오는 육교는 확실하게 설치가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 부분도 설치되는데 사실상 설치하는 과정에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아마 원만하게 이야기는 진행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설계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곧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김창집 위원 사실상 육교설치는 도로와 보도 부분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하는 것은 사실상 아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김창집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 선다고 했을 때 바로 인접한 토지주의 의견하고는 상관없이 진행하실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또 반대하면 설치 못하고 내년으로 또 넘어가는 겁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현재 육교가 설치되는 것은 대부분 사유지 편입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현재 설치되는 건 사유지 편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변 상가나 이런 데서 항상 반대적인 것은 어디든지 육교가 들어서면 반대가 무척 많습니다만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필요성을 강조시켜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창집 위원 설득이 안되면 설치를 못하는 것입니까?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설득이 안 된다고 해서 못 할 것은 없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모든 게 인정이 되고 그랬을 적에는 강제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육교문제가 작년서부터 나왔던 얘긴데요, 지금 하나도 손을 못 대고 예산만 가지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그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의 행정이 어떤 지침을 가지고 타당성을 가지고 설립이 되고 또, 예산이 편성되기까지는 다각적으로 검토 끝에 의회에까지 올라왔고 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통과를 시켜드렸으면 책임을 가지고 그걸 수행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요구할 때 목소리 다르고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다르다고 한다면 어느 부분에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충분하게 요구했던 부분까지 검증을 하셔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앞으로의 예산을 설정하고 사업을 확정해서 진행을 할 때에는 좀 더 자신감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167쪽에 보시면 김포시가지 차선 도색이라든가 그 외에 경찰서에서부터 강남주유소 간의 보도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가까워오면서 이런 예산들이 이 두 가지 뿐만 아니라 이 항목에 있는 것들이 거의 그러한데요, 지금 예산이 설정되다 보면 연말까지 열심히 이걸 진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고, 시민들이 볼 때는 어느 공간에는 멀쩡한 부분인데 다 뜯어 엎어 가지고 다시 한다 이런 원성을 살 수 있는 그런 예산항목들이 쭉 깔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거든요, 당초에 설정이 되어 가지고 연중에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 근처의 부분이고 연중 그냥 뒀다가 이제야 예산이 올라와서 예산을 통과시켜드리면 12월 말 이전에 집행하느라고 여기저기 다 들쑤셔 놓는 바람에 시민들은 이 예산 해먹느라고 연말에 다 들쑤신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해결될 방법이 없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저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본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 주민들이 건의를 했던 그런 사항인데요, 가능한 한 이번에는 주민들이 건의했던 그런 사항을 최대한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집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 보도정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연례적으로 나오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가지고 일부러 집행했다 하는 그런 오해의 소지, 그리고 공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간 촉박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부족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바로 예산확보가 되면 설계에 들어가 가지고 연말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연말까지 마칠려다 보니까 공사가 집중되는 그 모습이 시민들한테는 질타의 양상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보도정비를 쭉 해 나가다 보면 일정구간만 하는 게 아니라 설정된 구간을 전부 손을 대다 보니까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구간은 멀쩡한데 이걸 다 뜯어서 다시 하는구나’ 하는 질타의 소리가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67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의 보도블록 정비를 하는 데 어떤 거는 똑같은 2m를 하는데 50만원씩 들어가고 어떤 거는 똑같은 폭이 2m에 16만원씩 들어가고 하는데 이건 왜 그렇죠, 지금 여기 경찰서에서부터 강남 구간 가는 것은 200m에 2m 폭으로 했을 때 1억원이면 m당 50만원이 들어가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하나가 오자가 나서 그렇습니다. 한쪽은 전체적인 연장이 1.2㎞이고 양편으로 하면 양곡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2.4㎞가 되는 거구요.

신광식 위원 양곡시가지가 얼마라구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1.2㎞ 구간에 양쪽이니까 2.4㎞가 나와야 됩니다.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을 까는데 1m 깔아나가는데 50만원씩 들어가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경계석하고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U형측구까지 같이 따라들어갑니다. 빗물받이 집수정이나 이런 것도 추가로 따라 들어가게 되구요.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제일 처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65쪽에 향산~장기간 국도확포장공사인데 전에는 북변~장기간으로 해서 따로 구획들의 공사명을 달리 했었는데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모아서 다시 명칭을 했어요, 북변~장기간 따로 있고, 김포I·C서부터 향산간입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도로계획팀장 김한성입니다. 실제로 공사명은 북변~장기, 샘재~장기일원 식으로 명칭이 표현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예산은 다 향산~장기 시의 국도구간을 일괄해서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때까지는 북변~장기 하나만 갖고 있다가 이번에 샘재에서부터 고려병원 앞에까지 샘재~장기구간이 추가로 해서 2개 구간이 된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샘재~장기구간이 추가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요되는 것이 13억 5000만원이다 이런 뜻입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그 부분에는 6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창집 위원 6억 5000만원인데 그것은 거의 시비로 충당되는 부분입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동안 다른 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시비로만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구간은 순수시비로만 투자하는 이유는 뭡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원래 양여금에 대한 시비부담률이 있습니다. 시의국도인 경우에는 7:3 정도로 30%의 시비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럼 샘재~장기까지의 확포장사업은 북변~장기간 사업을 맡은 도급업체에서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그렇지 않습니다. 다 별도로 계약을 해서 토부건설이라고 하는 다른 업체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착수를 지난 달 말에 했습니다.

김창집 위원 예산이 전혀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착수를 했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전체예산이 여기서 소요가 되지만 전체예산이 향산~장기간 이름으로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기정이 73억 7000만원이 있었구요.

김창집 위원 향산리쪽에는 충일건설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향산리라고 하는 건 향산리 경계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동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향산리 경계에서부터 김포3동 안쪽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건 어느 업체에서 하는 거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지금 향산리 경계에서부터 사우동까지는 현대산업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국도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법은 우리가 있고 이 예산목에서는 했습니다. 시설공사는 서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서울청에서 직접 손을 대서 하고 있다?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김창집 위원 우회도로 공사와 연계해서 거기까지 계속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는 거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하고 있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리고 샘재에서 장기동까지의 구간은 새로 발주를 주셨다 이런 얘기죠?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김창집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지금 답변하는 구간이 북변~장기간 국도확포장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 그 샘재 하나로마트 입구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려병원까지 또 한다는 말입니까?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리고 거기 고려병원에서 2동 구간까지 또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데 그 3가지 사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3가지 구간에 대한 걸 자세하게 설계도면 첨부해서 내역을 해 가지고 의회에다 월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걸 자료로 요청합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네, 알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 설명만 가지고는 두루뭉수리 해 가지고 어떻게 되어 가는지 헷갈려서 주민들이 물어봐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가지 의견사항을 설계도면 첨부해서 사업내용을 상세히 그 현황을 서면화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하기 바랍니다.

○ 도로계획팀장 김한성 알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본간사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양곡시가지 보도정비 167쪽이 되겠습니다. 경찰서~강남주유소간 보도정비 또, 풍무지역에 가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오고 있어요, 보도정비를 할 때 깨끗한, 쓸만한 것도 다 파헤치고 있다하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팀장이 답변해도 괜찮아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도로시설팀장 김정구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풍무동 시가지 정비공사로 지금 보도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구간 중에서 저희들이 일부 조금조금을 새로 갈아놓고, 갈아놓고 하면 전체 표시도 안 나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비를 해 나가면서 일단 새 것으로는 사람들이 많은 시가지구간에 새 것으로 깔고 기존 헌 것 같은 거는 재활용을 해 그중에서 깨끗한 걸 골라 가지고 외곽지역으로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다시 재활용을 한다 하는 걸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멀쩡한 것을 깨부순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홍보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해소시켜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시설팀장 김정구 네.

○ 위원장대리 이용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팀장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일반회계하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 두 건을 계속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는 기정예산보다 10억 9721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915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모니터요원 수당 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의사항이었던 경운기, 트랙터 반사경 설치에 따른 5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의 뒷 부분에 부착해 가지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 교통안전위원회의 참석수당으로써 600만원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17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조로 해 가지고 121만 4000원을 국비 전액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영버스 구입에 민간인 자본보조에서 공영버스 구입으로 해 가지고 이것도 전액 국비로 18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의 민간이전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8억 9712만원은 운수업계의 유류보조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써 버스, 택시, 화물차 등 2,247대에 대한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을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175쪽이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써 교통대책 실시 검토용역비로써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000만원은 구시가지 도로하고 북변터널 주변에 교통체계를 위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 노선에 대해서 한 번 결정을 하려고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많은 차들이 거기 밀리기 때문에 차선에 대한 운영체계를 개선코자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가지에 중앙 양방향 차선제 정비공사에 따른 2000만원, 그리고 시가지의 일방통행로 시설물 정비공사에 따른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풍무동 아파트 교통불편 해소대책으로써 버스정류장 표시판설치 200만원, 버스승강장설치 1000만원, 주정차금지구역 안내표지판 75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아파트쪽에 여우재고개에서 내려오는 부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도로에 대해 가지고 버스승차대기소를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그 지역에 많은 차량이 집적될 예상을 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장 표지판 51개소를 정비하기 위해 2550만원, 그리고 버스베이설치 5개소에 따른 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지원및기타경비에 688만 1000원은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25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순세계잉여금 전번에 3월달에 확정된 금액보다도 조금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1871만 5000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예비비로 늘었났던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187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교통과의 소관사항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기정에 우리 교통과 예산이 7억 9437만 5000원인데 이번에 증가된 금액이 10억 9700여만 원입니다. 거의 2배가 넘게끔 편성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174쪽을 보시면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8억 9712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그동안 1차추경을 거친 교통과 총 예산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을 이렇게 많이 지급할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 유류대 지급에 대해서는 아마 총괄적으로 과장이 쭉 이어온 새로운 사항입니다. 새로운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교통과장 신명철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은 작년 12월에 지방세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1일서부터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자금은 울산광역시에서 유류를 도입할 때 각 시·군에 차량 보유대수에 의해서 배분해서 직접 시·군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에 주행세로 연초에 22억 5000만원을 거기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초에 예산 세운 걸 가지고 세워줬어야 되는데그 지침이 행자부에서 세정과 에 4월달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는 6월 중순경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나 이런 것은 예산 부기내용에도 있지만 저희 차량 지원대수가 2,247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원되는 차량이 버스하고 택시하고 화물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버스는 경유로 ℓ당 55원 88전을 주게 되어 있고, 택시는 LPG택시로 64만원을 주게 되어 있고, 경유는 50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50원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건 t수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수증을 저희한테 3개월분씩 내면 그걸 검증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2회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고 내년서부터는 다시금 매달 지급하는 걸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걱정이 되는 것이 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데 개인용달 화물은 영수증 확인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저희 관내에서만 넣는 것이 아니고 타시·도에 가서 기름을 넣기 때문에 영수증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단계에 있지만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기타 홍보물에 따라서 지금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집계는 안 했지만 다음 10월달에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받을 때 좀 세밀히 해 가지고서 주민들한테 피해없이 국가에서 주도록 된 규정대로 다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세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유류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해 주기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보전이 되었었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없었습니다. 신설이 되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주행세 자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새롭게 귀속이 된 겁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네.

김창집 위원 그 22억 5000만원이 우리가 연간 받아들이는 금액이란 말씀이시고, 그 중에 8억 9700만원을 유류대로 지급해야 된다는 얘긴데 이 운수업계에 이렇게 꼭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는 법조항이 있는 거에요?

○ 교통과장 신명철 글쎄, 법 조항은 지원근거가 지방세법에서 된 거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정과로 행자부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경에 지급하는 방법에 대한 것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게 보니까 지방세법 제196조 17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146조 15항에 있는데 거기에 그걸 찾아 보니까 지금 건교부에서 통보한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차량대수만 도에다가 통보를 해 주면 그거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에서 돈이 저절로 담배소비세 모양 그냥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기들어와 있죠, 처음에는 22억 5000만원이 뭐에 쓰는 것인지도 사실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걸 이번에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재원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줄 알았었는데 물어보니까 기 너희한테 갔다, 이렇게 보니까 연초 예산에 세입이 잡혔드라구요, 그래서 세입을 잡을 때 세입부서에서 설명이 있었으면 오해가 없었었을 텐데 그 때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처음 생긴거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김창집 위원 예를 들어서 담배소비세가 우리가 15억원, 20억원이건 생겼다고 해서 담배피는 사람들한테 기관지 검사비를 따로 지급해 주는 건 없는데 주행세를 지방세로 자치단체에 나온다고 해서 이 부분을 줄 수 있다로 되어 있는 겁니까, 주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이 조항에 대한 관계법령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구요, 이렇게 운수업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과연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교통수단 이용에 더 편리하고, 쾌적하고, 서비스가 더 좋은 교통시설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당연히 받는 거고 그동안 수익으로 챙긴 거는 그대로 챙기고 서비스는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법조항들을 철저히 파악하셔서 그만큼 지원하는 대신에 우리시민들한테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셔야 되겠구요, 그 부분을 찾기 위해서도 저희 위원들도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면요, 175쪽의 하단에 보시면 시가지 중앙 양방향 차선제 정비공사 해서 2000만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사인지 추가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교통지도팀장 이상벽 교통지도팀장 이상벽입니다. 본사항은 저희가 구시가지에 30개 노선에 많은 버스가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면 뒤따르던 차량이 계속해서 오기 때문에 앞을 바이패스(bypass)를 못하기 때문에 체증현상이 계속 25분, 30분씩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방향 중앙차선제를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사방법은 총 도로폭이 현재 8.3m 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통전문학자가 8m면 한 쪽 차선폭을 2.4m, 2.7m, 한쪽 차선을 2.9m로 해서 8m 폭이면 가능한 걸로 학술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게 학술적인 것보다도 현실에 맞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설계를 하고 그 설계에 의해서 종합적인 걸 경찰서라든지 교통안전관리공단 또, 시민들의 의견청취 등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판단해서 시가지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3개 차선을 만들어서 중앙에서는 어느 쪽에서도 상황을 봐 가지고 주차하고 있는 차를 넘어서 진행할 수 있게끔 3차선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까?

○ 교통지도팀장 이상벽 전체적으로 3차선을 하기는 구시가지 도로 여건상으로는 어렵구요, 버스승강장 부위가 있습니다. 그 버스승강장 부위의 보도폭이 한 2m 20에서 2m정도가 되는데 그 쪽을 한 50㎝ 정도의 보도 폭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한 버스를 2~3대 정도 정차하게 하고 그 부위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 시가지도로가 굴곡이 있고 여러 가지로 지선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계를 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시행에 들어가야 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하여간 구시가지가 원래는 국도였었는데 그런 상태인 게 수십 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대책이 강구된다는 게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다행스럽다고는 생각되지만 2항에 보면 교통대책 실시검토용역을 1000만원 들여서 할 계획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대책이 그런 형태로는 안 되고 어떤 형태로도 일방통행형식으로 전환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대책들이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2000만원은 괜히 들인 돈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 교통지도팀장 이상벽 저희들이 그래서 이 관계 때문에 교통안전관리공단이나 교통개발연구원 등 한 사람이 개략적인 그걸 수렴하고 그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인증받기 위해서 설계를 해야 될 사안이 있어 가지고 용역비를 요청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공사비 2000만원하고 그 위에 용역비 1000만원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용역을 한 다음에 공사를 하시겠다는 이런 뜻입니까?

○ 교통지도팀장 이상벽 네,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할 게요, 176쪽에 보면 버스베이라고 그랬는데 버스베이가 뭡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버스베이라고 하는 것은 구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용역비도 있지만 강화에서 오는 건 될 수 있으면 바깥 신설도로인 데로다 돌리는 걸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가지를 못 들어오게 하다 보면 시가지 우회도로 있는 도로에다가 버스정류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 서는 자리를 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만들 때 세웠어야 되는데 그것도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검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에 대한 교통난을 자꾸만 검토하다 보니까 돌려야 되겠다고 해서 강화운수는 꼭 가운데로 들어와야 되겠다고 하지만 저희 시의 입장으로 볼 때는 들어오지 말아라, 바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 바깥으로다 버스정류장을 만드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기존 차선 말고 한 차선을 더 확보해서 버스들이 여러 대가 설 수 있게끔 차선을 하나 더 확보한다는 뜻이 되네요?

○ 교통과장 신명철 그런데 거기의 여건상으로 한 차선을 만들 수 없지만 조금 들어가고, 차선만 변경하고, 조금 가운데 차선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3~4대 이상.

김창집 위원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부분하고, 양방향 차선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또, 버스베이 비슷하게 충분치는 않지만 인도를 치고 들어간다라는 것하고 그 위에 용역주는 거하고 이게 동시적으로 혼란스럽게 예산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 교통과장 신명철 그래서 아까 용역준다는 거는 버스베이나 아까 시가지 양방향은 사실 벌써 교통안전공단이나 이런 거하고 많이 협의가 되었는데 북변택지개발의 일방통행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왜냐 하면 일방통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교통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데 교통물시설 하는 것을 사실 저희 기술진 가지고는 교통량이라든지 안전표시하는 것의 용량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충 용역을 주면 그 안전시설물을 어떤 방향으로 설치해라 하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병원 앞으로 들어가는 거는 검단에서 나오기만 하고 조금 더 가면 가운데 길 새로 난 길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는 들어가는 것만 해서 한다면 북변터널에 대한 신호등 불편해소도 되고 그래서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럼 지금 팀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과장님 답변하신 건 용역비는 북변단지 인근의 길들에 일방통행 등을 통해서 거기에 시설물들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일방통행을 줘야지만 원활하겠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용역이고 지금 얘기하신 양방향 차선제라든가 버스베이를 설치하는 문제는 이 용역에 들어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버스베이는 안 들어가 있고 아까 팀장이 얘기한 양방향제는 아주 빠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역해 주는데 비율이 내가 볼 때는 한 20~30% 정도되는 것이고, 주된 것이 북변택지개발에 일방통행이 되는 게 70~80%된다 그래서 주로 거기서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관여 안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 의견은 거기에 자문을 받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중장기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을 저희가 예산 통과 시켜준 기억이 나는데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우리시의 중장기 교통대책 부분에 대해서 용역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네,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그걸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용역을 마칠려고 그랬는데 저희 기본도시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그걸 잠시 늦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교통망에 대한 거는 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용역대로 발주가 돼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결과는 안 나와 있는 거구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만 또 용역을 주겠다는 얘긴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우리 도시기본계획이 사실상 그것이 동시에 발주가 되었지만 그 용역이 먼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 줘버리면 도시계획이 확정된 거하고 또, 확정된 거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또 생길 겁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그걸 우리가 중단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결국은 그 쪽 사우리 삼거리 근처에서부터 나진교 근처까지의 구시가지, 신시가지를 포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바깥쪽의 체계는 거의 변동사항이 없을 것 같아요, 그 안의 시가지의 문제인데 그걸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기다리느라고 설정하지 못 한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구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제일병원 그 근처만 따로 용역을 주는 것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따로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돈 중에서도 중심 시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데 묶어서 종합적으로 바라봐야지만 어떤 교통대책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짜투리 짜투리 잘라지고 큰 전체계획은 진행이 안 되고 있고, 명쾌하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교통대책 실시검토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검토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측면보다도 여기에서 아까 양방향제라든지 자선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교통시설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한 세부적인 도면에 대한 디테일(detail)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술적으로 공무원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전문기관으로부터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받기 위해서 이게 확보가 되는 거지 전반적인 교통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용역은 아니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 밑에 대한 시행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지금 강화쪽에서 오는 버스들을 위해서 버스비를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흐름을 트는 것 자체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결정하신 흔적이 없거든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김포시가지의 교통을 보면 구시가지의 통행이 각종 버스들이 그 쪽으로 통합니다. 전번에 저도 처음에 가서 물어보고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지만 가장 싫어하는 것이 김포 안쪽에서 통과하는 사람들이 시가지에서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서울로 통학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외곽쪽으로 가면 시가지 교통이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여우재고개에서 북변도로로 가는 부분이 홈플러스까지 생겨 가지고 상당히 교통문제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일방통행제 그걸 고려병원으로 해 가지고 한쪽 방향으로만 가는 그런 방향으로써 시에서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시가지 내에서는 현재 버스가 다니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의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개선이고, 여기 버스베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국도 외곽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공간의 베이를 만든 거는 아직 시행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버스들이 가능한 한꺼번에 전부 그 쪽으로 다 다니라고 하기에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다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고 회사로 하여금 그 쪽에 정차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업체보고 중간에 그 버스를 대라고 하면 사실상 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앞으로 이쪽으로 옮길 것이다라고 해 놓아야만 그 사람들도 어느 정도 협조적으로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적은 구시가지에 통과 교통을 어느 정도 해소하자는 그런 측면입니다.

김창집 위원 하여간 해당과나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답변과정에서 느껴지는데 문제는 정류장 하나만 옮겨도 주민들 사이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서 싫으니 좋으니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버스노선들을 바꾼다라는 것이 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노선을 바꾸고, 주차장 위치를 변동시킨다라는 것이 이 때는 이렇게 하고, 조금 지나 보니까 이렇게 한 번해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굉장히 원성을 살 수도 있고,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차근차근히 진행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이 얼마나 앞으로의 계획이 서 있고, 그 계획에 접근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써 충격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하는 과정을 거쳐서 종국적인 형태로 갈 것이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 있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해당지역의 위원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구나 하는 상의 답변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하시는 행위가 행정이 앞으로 이렇게 가는데서 지금 이유가 있구나 하는 것을 공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제가 지적하는 것처럼 향후에 이렇게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외적으로 혹시 공포가 혹시 못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내부적으로는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획이 되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길어졌는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조길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174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그거는 전체 저희 위원들께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173쪽에 보시면 경운기, 트랙터 반사경 설치해서 2,500개를 계상하셨는데 그 숫자는 2,500개란 숫자는 어디다 근거를 두고 나온 겁니까? 이걸 2,500개를 구입해서 어떻게 이걸 소비시키실 건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교통과장 신명철 저희가 경운기 6,000대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조길준 위원 경운기, 트랙터 합쳐서 6,000대요?

○ 교통과장 신명철 네, 경운기만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는 다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에 할 게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에 대한 호응도도 보고 한 번 보고 그래서 나눠 줄 때는 어떻게 나눠 주느냐, 이건 동·면하고 파출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로 나눠서 사실 경찰서 직원의 입회하에 우리가 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어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도 안전에 대한 거는 우리보다도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이 이번에 합동을 하면 분명히 예산되는 것이 확고하게 쓰여지지 않느냐, 먼저번 5~6년 전에 한 번 내려 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때는 산업계에다 주다 보니까 달은 사람도 있고, 안 달은 사람도 있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요량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양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한 번 같이 달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이 2,500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면 파출소를 통해서 직접 파출소 직원들이 달아 주도록 도로를 동행하는 트랙터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경운기만 6,000대이고 트랙터가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선별해서 그걸 달아주겠느냐 하는 겁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저희 생각은 농협의 단위조합에 농기계수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락별로 안배를 하게 되면 이장한테 통보해서 몇 월 며칠까지 그 쪽으로 와라, 이렇게 하면 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 저는 농협농기계센터로 와서 달아주는 걸로 하는데 정 안되면 먼저처럼 마을회관으로 순회해 가지구요, 그런데 문제로 수량은 적은데 다 나오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완전히 확보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농기계센터로 나온 거에 의해서 했으면 하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소액이지만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세밀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가을 같은 때는 추수를 한다든지 해서 저녁에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럴 때 꼭 필요한 건데 그럴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배정한다면 실제로 이것은 2000원으로 액수는 적은 거지만 그 액수 전체를 시에서 달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배정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수량은 적은데 그런 면을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74쪽의 민간자본보조에 공영버스를 국비 1800만원으로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용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이것은 우리가 벽지노선 보상과 거의 결부되는 건데요, 버스를 사면 4년 이상 되면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차량이 노후된 것을 보조해 줘서 시민들한테 좀 좋은 차를 탈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지금 연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왔는데 기 다니는 것을 교체하는 거죠.

조길준 위원 지금 관내에서 벽지노선을 다니는 공영버스들이 여러 대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4대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4대 중에서 1대는 노후돼서 교체해야 되는 건데 이게 1800만원이면 몇 % 정도나 되는 겁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1800만원이면 40% 정도.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용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그리고 계속비사업조서,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보다 21억 4497만 9000원이 증액된 77억 37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도시계획업무용 프린터기 1대에 1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현재 과에 1대 보유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업무에 대한 과다한 자료제출이라든지가 있기 때문에 1대를 추가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50만원을 들여서 1대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현재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는 올해 9월까지 옥외광고물에 대한 사진인화료를 한 번 파악해 보니까 한 11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할 바에야 디지털 카메라 50만원짜리를 사서 컴퓨터에 연결해서 쓰면 훨씬 절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8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위원에게 참석수당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단속중기 임차료에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광고물 이윤수당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6조에 의해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중기임차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고정 광고물인 현수막 이런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건물에 부착된 고정 광고물은 중기에 의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하루 빌리면 한 25만원 정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4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확보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83쪽으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고촌중학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라서 7500만원을 추가로 시비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공사는 현재 공정이 한 43% 진행되어 있고 연말까지 완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 보상토지가 지금 7필지로 5건이 있습니다. 경기도수용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보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 공정은 학교에 학생들이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양쪽에 지금 보도블럭은 깔아 놨습니다. 그리고 측구공사라든지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학술용역비는 약암온천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세웠고, 그리고 걸포지역의 도시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약암지구는 ’89년도에 고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과연 그 부분의 개발 타당성이라든지를 재검증하기 위해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걸포지역은 현재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포시에서 전원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단지의 계획을 검토하고자 용역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성홈플러스 앞의 도로개설공사에 따라서 6억 9439만 4000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본내용은 삼성으로부터 9억 9000만원을 부담시공하는 걸로 시에서 받았습니다.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시에서 집행을 못했던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면사무소 진입로입니다. 통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여기에 따라서 공사비로 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 도로를 공사하는데는 앞으로 한 19억원 정도가 예상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한 일부분으로 3억원만 우선 확보해서 설계라든지 그런 준비단계에 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포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보상비는 장릉공단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여기에 지금 1252만 2000원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보상비 미지급된, 기 계약은 됐는데 부족분에 대한 보상비를 마저 주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걸포동의 도시계획도로 관급자재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완료가 됐는데 관급자재를 저희들이 당초 책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레미콘 파동이 있었습니다. 그 레미콘 자재의 인상분에 대해 14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입니다. 지경마을 일원에 해서 1억원을 세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사업은 지경에서 현대아파트, 국도변 주변이 되겠습니다. 양 방향으로 약 1km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설치돼 있는 광고물이 약 500여 개가 됩니다. 거기 현재 추정으로 불량한 것 한 1/3 정도를 정비해야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기존 간판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세하게 분석해서, 그리고 새로 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김포시의 이미지에 통일성 있는 간판으로 교체하고 정비하는데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에 2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도시계획 체불용지는 17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보상한 것이 6건이고 아직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11건이 있습니다. 그 체불용지에 보상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기타에 대한 도비보조금 반환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317쪽에 보면 4778만 2000원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에 대한 추가 예산에 따른 잉여금을 포함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잉여금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 정비시설비에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335페이지의 2001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는 일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의 일반수용비에서 신곡택지지구계획 분할측량을 위한 수수료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용지 부동산중개수수료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미분양용지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는 현재 저희들이 총 분양한 것이 196필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9필지는 분양했고 아직 분양이 안 된 것은 87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87필지 중에서 분양대상이 되는 32필지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업에서도 저희들 택지를 중개할 경우에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택지분양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올해 분양은 총 35필지 분양해서 112억원 상당의 수입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지적확정측량수수료 6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변에서 남쪽으로 지적공사에 수수료를 지불하고자 반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도변 남쪽에 10만㎡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청에서 내려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의 준공추진에 따른 도서작성용역비로써 1000만원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공사비에서 38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본내용은 거기에 라이트를 설치하고자 했는데 기존의 라이트를 쓰는 걸로 하고 코트도 정코트가 아니고 일부 코트에만 라이트를 비추는 걸로 하고 기존의 라이트에 연결할 수 있는 전기인입 설치공사분만 시에서 부담해서 했던 사항으로 그 설치를 완료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천 산책로 연결공사비는 영풍하고 삼보아파트 간에 있는 기존 도로에서 계양천 넘어서 하나의 연결산책로, 즉 말하자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고 자전거 정도 갈 수 있는 오버브릿지를 설치함으로써 거기에서 바로 아파트 반대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연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길이는 한 15m 정도 되고 폭은 한 5m 정도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사우지구 공원관리 인부임에 대해서 415만 2000원을 확보했습니다. 당초 사우지구의 공원에 대해서는 녹지과에 시설물을 인계하려고 했는데 아직 인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9월에서 12월분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우택지 건축폐기물 처리비로 24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사우지구 내에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폐기물이라든지 기존에 예상치 못한 폐기물에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기 위해 1대를 구입코자 190만원을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 내용도 업무에 따른 노후 컴퓨터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1억 7226만원을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삭감시켜서 본사업을 추가적으로 하고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예산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 애쓰셨습니다. 185쪽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2-4, 5호 그리고 밑에 고촌도시계획도로 소2-7호 이것의 반환금으로 6억 8500만원을 반환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 내용은 ’99년도에 본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사업이 그 때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본사업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도시계획도로 보상은 도비가 안 내려와서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입장이 많은데 이것을 다른 데라도 바꿔서 보상을 해 주지 왜 꼭 이 용도 때문에, 그 지역 때문에 보상을 못하게 된 사유는 뭐고, 다른 데로 못 돌린 이유는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한 번 시키고 나서 다시 재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물론 결산심사에서도 이미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용지보상비로 책정되어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용지보상비는 일단은 어떤 감정평가가 나오면 원인행위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을 통한 원인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보상금액이 적다 이런 부분 때문에 계약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시비와 도비를 50%씩 해서 불용이 된 사항으로 다시 이 사업비는 도에다 반환하고, 또 추가적으로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별 사업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서 받아와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토지수용을 통해서 했어야 됩니다마는 사업실시 계획인가라든지 행정절차 이행이 늦어진 관계로 그렇게 됐던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규태 위원 중2-4호가 어디쯤 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길훈아파트 밑에서부터 307호, 그러니까 한국가구 있는 데까지입니다.

한규태 위원 많이 밀리는 데인데 그러면 이게 보상해 주고 넓히려면 언제나 가능한 거야?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사업비가 약 90억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 일부 보상을 추진하는.

한규태 위원 언제든 도비 50%는 다시 받을 수 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19쪽에 보면 사우지구 부분 준공에 따른 측량비가 6500만원이 섰어요. 아까도 설명이 사우지구 국도 남쪽이라고 했는데 한 건에 어떻게 6500만원씩 섰죠? 측량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었지?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우 남측으로 준공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농업용수로가 소송관계로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부득이 다시 분할을 해야 됩니다. 한강지부에서 통신구간까지 해서 재분할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부분 준공을 안 시킬려고 하면 매각된 등기를 해야 되는데 준공이 안 되면 등기를 못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것을 재분할해서 거기에 대한 분할을 한 수수료가 되겠구요, 그 다음에 지적공사에서 수수료를 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된 내역에 대한 수수료를 산정한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준공되려면 꼭 지적공사에서 해야 되나?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해야 됩니다. 면적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한규태 위원 지적공사가 아니고 사설측량이나 이런 데서는 준공나는데 안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한규태 위원 꼭 지적공사라야 돼?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한 건이 아니고 여러 필지다 그런 얘기지?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설명 고맙습니다. 그리고 183쪽부터 184쪽 보면 월드컵을 앞두고 옥외광고물 때문에 많은 관심을 쓰고 그래서 예산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아까 지경마을에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약 500여 개 중에서 1/4인 120여 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게 옥외광고물이라고 하면 국도가 끼고 있는 게 지경마을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인데 여기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들여서 시범지역을 예산 지원했다고 하면 다른 데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스스로 따로 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여기에서 시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시범적으로 모델을 설정하고 다른 사람이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행정유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어떤 방향으로도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유도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는 시범거리로서 저희들이 설정을 해 놓고 거기에 따른 아무래도 주민들이 참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조를 줘서 확정을 해 놓으면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그런 데에 따라서 유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앞으로 다른 지역의 보조라든지의 문제는 시범거리의 효과를 봐 가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규태 위원 지침사항에 시범마을 하라는 것도 있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특수 시책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옥외광고다 하면 이 건물에 붙은 것만 얘기합니까, 떨어져서 도로변에 붙은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일단 국도변에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민간인의 것도 해당되지만 그 구간에 대한 시의 것도 대상이 됩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옥외라는 한계가 집에 붙어서 바깥에 붙인 걸 얘기하냐, 아니면 도로변에 떨어져서 집하고 먼 데 갖다 한 것도 다 해당이 되냐 그런 얘기에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옥외광고물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게 다 허가사항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허가사항입니다.

한규태 위원 허가사항으로 이걸 정비하는데 120여 개에 1억원을 준다면 한 집이 간판하는데 한 10만원, 간판 하려면 한 몇백만 원씩 들잖아요. 그런데 10만원 지원해 주고 해라, 허가는 시에서 다 내줬는데 그것을 10만원 줄 테니까, 10만원이라야 뭐 내가 보기에 10%도 안 됩니다마는 그걸 줄 테니까 간판 다시 해라,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김포의 상징물로 할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상징물을 넣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한규태 위원 우리 CIP 계획대로 그 광고를 넣을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광고물마다 CIP를 전부 다 넣는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의 흉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한규태 위원 부천 같은 데는 광고물을 전부 정리하잖아요. 우리 CIP 해 놓은 게 뭐야, 몇억 원씩 들여서 해 놓은 거기에다 맞춰서 바꿀 때는 다 바꾸겠다는 것이 추진계획이었는데, 논리 자체는 가능한데 과연 이 사람들이 간판을 다 바꿔가면서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 오겠느냐 생각해 보셨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래서 저희들도 그 중에서 한 1/3 정도만 목표로 잡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한규태 위원 예산 세워 주면 불용 안 할 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의 확실한 소신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설명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왜 과장이 답변을 해요. 그렇지 않아도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이 되겠느냐 그런 얘기지, 하루 이틀에 될 사항이 아닌데.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의지적으로 한 번 시범적인 사업을 해 보겠다는 사항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 438개소 정도 되는데 이것을 CIP로 다 그러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면 허가 나간 걸 부수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거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면서 저희가 ‘이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유도를 해야만이 이 사업이 진행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산을 해 나가야 된다, 시범거리는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김포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가자 이런 시범적인 걸 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120쪽을 예를 들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도 만들고 또 그걸 때려부수기 위해서 차도 4일 동안 빌리는 비용도 있고 이 기획을 연계적으로 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엄청난 시련이 있다 그런 얘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그걸 자신 있게 시범지역을 만들어서 다른 데와 차별이 되게, 예를 들어서 48번국도에서도 다른 지역사람들이 와서 볼 때 ‘여기는 정비가 됐구나’ 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지역으로 할 수 있겠느냐, 괜히 1억원이라는 돈만 버리는 게 아니냐, 주민들한테 괴로움만 주고 이런 건 혹시 아니냐, 그런데 법으로 당신들이 설치해 놓은 것을 그 사람들이 따라 오겠느냐는 문제들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추진됐든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설명을 듣는 과정에서는 내가 직접 그걸 담당을 해서 하겠다고 해도 힘들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규태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하나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2-4호가 지역이 어디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현재 길훈아파트 앞에서 내려가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게 일부 구간입니다. 전체 구간으로 따지면 시민회관 뒤에서부터 장릉산 KBS송신소 옆으로 돌아서 길훈아파트 밑으로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현재 내려가는 도로가 다 사유지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도로가 아니구요, 그 도로는 사유지인데 그 도로에서 연결이 돼 가지고 한국가구 있는 데로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러니까 길훈아파트 뒷쪽으로?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프라자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 위원장대리 이용준 도로에서 길훈아파트 밑으로 해서 풍무동쪽으로 뻗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런데 보상이 왜 안 되는 거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그 부분에서 보상협의를 보상비가 적다 그래서 계속 불응해 왔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런데 143쪽 보면 2-4호 개설공사 보상비 부족분 해 가지고 1252만 2000원을 계상한 건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저희가 사업비 정산을 그 때 했습니다. 정산을 하면서 금액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당초에는 보상을 안 타간다고 했다가 나중에 보상협의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추가로 이만큼이 부족하자, 나중에는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러면 이 보상비는 지금 도비에서 지출이 됩니까?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도시사업팀장 전상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하고 다르게 183쪽에 있는 김포도시계획도로 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것은 작년도에 세워진 예산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도비 50%, 시비 50% 세워진 것 중에서 5억 6400만원이 보상자들이 불응해서 올해로 명시이월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오다가 보상을 추진했었습니다.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 분이 보상협의를 해서 등기이전까지 넘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판단을 했을 때 이 금액이 전체적으로 다 나갈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측량수수료로 일부 저희가 지출하다 보니까 여기 보상비로 나갈 돈을 못 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부 부족분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도비에서 줄 게 아니고?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러면 아까 한규태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도비를 우리가 받은 것도 다 쓰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사실상 당초부터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반납할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죠. 명시이월돼서 또 지나니까 사고이월까지 가고 이제 할 수 없으니까 반납을 하는 건데 처음부터 이것은 당해년도에 끝날 생각을 했으면 안 되죠.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반납할 사유가 없지 않냐 이거지.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구간 자체가 우선 거리가 짧고 그런 와중에서 보상이 금방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당해년도 예산에 세워 놨던 것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 위원장대리 이용준 아니 처음부터 이 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가야 중간에 이런 사태가 안 오지 않냐 이거죠. 도비 받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또 요청할 겁니까?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내년도에 또 다시 예산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얼마나 했습니까?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내년도에 저희가 해 놓은 게 20억원을 신청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그러게 이게 벌써 행정적으로 낭비가 아닙니까? 반납해야 되고 또 요청해야 되고, 아예 계속비사업으로 했으면 반납해야 하는 사례는 없지 않냐 이거지.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그래서 앞으로 시작되는 도시계획도로,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세워지는 마송 소2-5호선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비로 계속 세워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어쨌든 반납한 부분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죠?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네,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좋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아래에 있는 고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것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183쪽의 시설비 말씀입니까?

조길준 위원 185쪽의 시도비반환금, 김포도시계획도로 2-4호선 그 밑에 있는 부분.

○ 위원장대리 이용준 1억 9379만 4000원.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소로2-7호선이요?

조길준 위원 네, 2-7호.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용액은 당초 저희가 ’99년도에 도비 3억원하고 시비 3억원을 예산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9543만원을 거기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작년도에 명시이월됐고 올해 또 사고이월이 돼야 될 사항인데 이 얘기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로2-4호선과 거의 유사하게 그런 식으로 발생이 돼서 부득이하게 반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보상이 일부는 됐습니까?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거의 다 되고 일부만 남은 거죠?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네,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99년도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 해서 6억원인데 그 6억원이 거기 보상비 전체입니까?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중에서 거의 다 보상이 되고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일부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지금 마지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조성공사에 대한 시범가로조성사업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서 없이 예산요구만 한 게 아닐 테고 아까 구두로 설명한 사항이 아닐 텐데 계획서가 없어요?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서는 현재까지는 계획 추진중에 있구요, 지금 상태는 거기 시범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그것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신제철 위원 또 용역을 줘?

○ 도시사업팀장 전상권 용역은 안 줍니다. 저희가 김포대라든가 이 쪽에 기술적인 자문을 얻어서 규격이라든가 우선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을 해 놓고 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은 그 뒤에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물론 옥외광고물이 참 난립돼 있어요. 허가기준에 의해서 광고설치를 했겠지만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참 의심스러울 정도로, 허가 낸 광고뿐만 아니라 허가 없이 불법으로 한 광고물로 상당히 난립이 되어 있는 건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시범적으로 가로정비사업을 한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인데 예산심사가 다음 18일 화요일까지인데 구체적으로,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불용처리하지 않고 잘 마무리짓겠느냐 하는 얘기는 심각하게 들어야 될 문제라구요. 그 얘기를 우스면서 들을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구체적인 계획과 복안을 가지고 하는 거냐, 물론 속기에 나와 있겠지만 그런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구체적인 안, 그래도 기본계획이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물론 용역을 줘서 설계는 안 할지언정 그 지역이 도면상으로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므로 그 계획을 토대로 예산요구를 해야 순서가 맞는데 대강 머리 속에 어떤 안만, 거기에 그런 안을 할 수 있는 적합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찾아보면 그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착안은 잘 했어요. 우리 2동 지역이라고 해서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을 창안은 잘 했습니다. 지역적으로 선정은 잘 했다고 보는데 어떠한 구체적인 안이 없이는 예산을 승인해 주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저녁까지 밤을 세워서라도 축조심의 10시 이전까지 그 구체적인 안을 제출해 줘요. 건설도시국장님, 약속할 수 있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19쪽을 보시면 미분양용지 부동산중개수수료가 5000만원 있어요. 그런데 중개수수료는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32건에 대해서 이 수수료로 5000만원을 세웠는데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시에서 어떤 필지를 팔 때 부동산업자에 의해서 작성해서 그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이해가 얼른 안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공영관리팀장 박병수입니다. 미분양용지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우선 경기도의 조례 및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분양실적에 있어서 미분양용지가 87필지에 418억원 정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선 부동산공인중개사들에 의해서 매도 실적이 있을 때 확인절차가 있습니다. 그 확인절차에 의해서 분양촉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부동산업자한테 소개를 받아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필지를 샀다, 그랬을 때 그 계약서에 의해서 수수료가 나간다 그 얘기 아니에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는 법적인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건수가 아니라 금액에 의해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수로 32건에 5000만원으로 했어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저희가 소비량을 추정했습니다마는 전체 필지의 40%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율표에 의하면 물론 금액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0.025% 정도의 요율이 됩니다.

신광식 위원 5000만원의 수수료라고 하면 법적인 수수료로 매매가 얼마가 돼야 5000만원 수수료가 됩니까?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2억원 미만은 50만원이구요.

신광식 위원 2억원 미만이 50만원이니까 비쌀수록 수수료가 낮아지지.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네, 단계별로 차등이 5단계로 구분되어 있는데 20억원 이상은 400만원이 되는데 주로 그 정도 되는 것은 상업용지가 한 20억원 가량 가는 게 있고 주로 10억원 정도의 금액이 해당되는 것이 상업용지 그 정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공인중개사한테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주로 상업용지의 매매중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총 매매가로 한 10억원 보고 있는 겁니까? 10억원에 대해서 5000만원.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아니죠, 10억원 미만했을 때에 12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5000만원이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불할 때 상업지역으로 총 매매가가 어느 정도 잡히느냐는 거에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그러니까 저희가 32필지 정도를 계상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 액수에 따라서 그걸 주는 건데 여긴 건수로 해 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일단 수수료는 법적인 사항을 지키는 거죠?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

신광식 위원 네, 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지금 미분양용지가 주로 상업용지입니까?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상업용지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는데 상업용지가 현재 분양실적은 64%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지는 현재 19필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가액으로는 한 207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단독주택용지?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네, 주택부지가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치가 여기서 내려가다 보면 시민회관 우측으로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는데 더 내려가면 원마트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로 또 코스모스밭이 있잖아요, 그것도 미분양된 겁니까?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코스모스 부지는 상업용지입니다.

조길준 위원 상업용지인데 미분양된 거냐 이겁니다.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거기 1필지만 남아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그 주위에 미분양된 게 산재되어 있겠군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 미분양된 내용 중에 상업지역하고 주택지역이 얼마인지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사우지구 부분 준공추진 도서작성이라고 하셨는데 시청에서 쭉 내려가는 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도서작성이라는 게 무슨 얘깁니까? 자료를 만든다는 얘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19페이지를 보면 지적측량확정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10만㎡에 대해서 확정측량해서 경계를 해서 땅 면적을 에어리어(area)를 하고, 그리고 거기 준공하고자 하는 부분만 별도로 도면을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도면작성하는 용역비입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신광식 위원 아니 측량사에서 측량을 하면 뭘 주지 않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일단 전체 면적에서 준공을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부분 준공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얼마 되느냐, 측량을 해 가지고 나오는 에어리어(area)가 있고.

신광식 위원 측량하면 당연히 나오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각종 도로라든지 준공하고자 하는 부분에 도로도 있을 것이고 택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도면을, 준공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로 그려 가지고 준공을 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어요. 모든 것이 측량에 의해서 나오고, 또 그 지역을 지금 도로나 뭘 만들기 전에 예비 측량부터 확정 측량까지 다 해 가지고 도시계획을 작성하는데 직원이 작성 못 합니까? 꼭 용역을 줘야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대로 하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 준공이라는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르기 위해서 작성하는 건데 부분 준공을 하려면 도면만 작성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부터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도면 뿐이 아니고 사업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도서를 약 500여 장 되는 서류를 처음에 했던 안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들어가야만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은 경기도를 통해서 건교부까지 보고가 되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측량에 대한 결과가 나오고 토지면적하고 각종 도로시설비, 사업비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당초 실시설계를 했던 부분하고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서작성비를 반영해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본내용은 나중에 도서작성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작성된 도서를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항설명서 183쪽을 보시면 약암온천 개발계획 수립용역 이것을 내가 계산해 보니까 674,000 한 700평 되는데 이 개발계획 수립용역이 3000만원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뭐 여기 측량하는 겁니까? 이 용역은 뭘 하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여기가 전부 우리 시유지는 아니고 민간토지인데 우리가 약암온천 개발지역으로 고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해 주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거길 보면 ’89년도 7월 8일날 67만여 평에 대해서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하고 그 중에서 한 10만 범위를 맞춰 가지고 조합을 구성해서 지금 일부 공사가 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고시가 돼서 실지로 사업한 것은 일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내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고시를 해 주십시오. 내가 추진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주체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주체가 그 사항을 이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고시해 놓은 곳에 토지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유재산이 지금 전부 다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업주체가 그 사업을 추진하든지 포기를 하든지 무슨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뚜렷한 표현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다고 시에서는 거기 전체를 과연 포기해야 되느냐, 그러면 온천개발의 가장 적합한 규모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런 방법에 기본적으로 시 차원에서 참여해서 용역을 해 보자 그런 사항입니다. 민간차원에서 하기가 힘든 사항이니까 지금 관에서 개입해서 개발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민간업체에서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무슨 얘긴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 짜고 있는 그 수립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다든지 세웠다든지 그것을 나중에 자료로 한 번 봅시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 그런 것을 하겠다.

신광식 위원 아니 용역을 줘도 어떻게 하라고 용역을 줄 것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맡기는 것 아니잖아요.

한규태 위원 67만평을 전부 다 개발을 해야 될 건지, 축소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조율해 줘야 되고,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부분 등을 점검해 보겠다는 거에요.

신광식 위원 그렇게 민간인 용역을 주겠다 이거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민간인 재산권 침해라고 해서 굉장히 민원이 심각한 것은 우리 지역에서도 내가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추진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그러면 용역을 언제 주게 됩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확보되면 만드는데는 연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시간이 걸려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자료를 수집하고 그러면 그렇게 걸릴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질의하세요.

한규태 위원 그냥 넘어가긴 그렇고 우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4700만원이 이자부분이죠?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네, 이자부분입니다.

한규태 위원 이자부분인데 27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해마다 이자 하나 늘리고 하실 겁니까? 내년도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의 소신 한 번 들어보자구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본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지도 상당히 오래 되고 아마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회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광고물이라든지 도시계획에 대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3명이 함께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업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도 생겼습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을 대려고 몇 번 했던 건데 마무리를 못 짓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장기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 마무리에 대한 것을 솔직하게 우리 직원들이 확신이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토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제가 드리려고 한 말씀을 국장님이 먼저 하셨는데.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죄송합니다.

한규태 위원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생활과 또 경제적인 면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거에요. 시간이 다 돈이라고, 시에서 끌어 주면 주민들은 금방 손해 본다고, 이런 게 즉시 처리되는 게 기본이 돼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신규 창안사업을 자꾸 벌이다 보면 사람은 없는데, 국장님이 인원을 보강하든지 기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해서 그 업무를 용역을 주든지 이렇게 대안을 세워 줘야 되요. 이걸 내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27억원씩 해마다 이자나 받자고 은행에 넣지 말고 이 돈을 차라리 안 되면 일반에게 돌리든지 사업을 못하겠으면 일반회계로 돌리든지, 이 돈을 해서 구획정리사업을 어디 민간인에게 시켜서 하든지 이런 길을 찾으십사 하는 얘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예산서를 보시면 19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신곡택지지구계 분할측량해 가지고 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은 공영개발사업부지 내에서 어떤 개발이라든가 단지 내에 비용으로만 쓰게끔 되어 있는데 신곡택지 지구계가 공영개발사업 단지는 아니잖습니까? 이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고촌의 신곡택지개발사업도 공영개발사업으로써 추진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분할측량이라고 그러는 것은 거기에 당초 지구계가 있었는데 아마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공공투자하는 사업에 공공시설 투자비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50% 수준까지는 올려야 된다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공공사업으로 포함시켰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공영개발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들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자료에 의해서 질의 답변만 하는 걸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바로 건설도시국장께서 사항 설명 없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먼저 189쪽에 그린벨트 취락지구 지정 공고료로 1000만원이 2회로 하려다 4회로 늘리셨고, 그 밑에 보면 해제구역 내 자연취락지구 지정 공람공고료 이건 2회가 더 추가된 겁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니요, 신규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그래 가지고 7000만원이 더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추경에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제가 말씀드려도 좋겠는데요, 아마 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상세한 걸 담당과장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조길준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및지정관리에관한특별지시법 시행령이 지난 9월 6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지정 기준이 상당히 완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취락지구의 호수밀도가 당초에는 20호였었는데 이번에 15호로 완화가 되었고 또, 조례를 정할 시에는 10호까지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전에는 개발취락지구 지정을 10개 마을 8개 지구, 약 55만㎡를 했는데 변경된 걸 하다 보니까 14개 마을 12개 지구, 105㎡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를 다시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2회가 추가된 것이고, 두 번째, 자연취락지구 내 주민 공람공고료는 본동지역이 지난 4월 6일자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제1종 일반지구로 추진하다가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연취락지구로 하라는 결정이 났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맨 위에 거는 당초에 20호를 기준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15호, 그 다음에 다시 10호요?

○ 주택과장 전종익 조례를 개정해서 10호로 내릴 겁니다.

조길준 위원 지난번에 조례를 15호로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걸 개정하면 10호까지 할 수 있다?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그걸 14개 마을 12개 지구가 된다, 그 말씀이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이걸 다시 공람공고를 한다 그 말씀이구요. 그리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는 언제 관리지침이 다시 개정이 되었다고 그랬죠?

○ 주택과장 전종익 2001년 9월 6일 다시 개정이 돼서요.

조길준 위원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공람공고 이거는 고촌면 본동마을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조길준 위원 그게 제1종 일반주거로 추진하다가 자연취락지구로 완화된 거죠?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닙니다. 일반 제1종 일반주거가 더 완화되는 건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작년도에 그거는 안 된다,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역을 바꾸기 위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에요, 제1종 일반취락지구하고 여기 무슨 내용이 나와 있죠?

○ 주택과장 전종익 그 건은 여기에 없습니다.

조길준 위원 자연취락지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일단은 제1종 일반주거로 하면 건폐율 60%까지 되거든요, 그런데 자연취락지구를 할 때는 40%까지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도 아닐 경우에는 20%밖에 안 되구요, 그런데 그 사이인 40%로 해 주는 거구요, 그 다음에 건축물의 신축이나 이건 거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거의 별반이 없는데 다만 차이가 건폐율 차이가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건폐율에 대한 차이만 있는 거죠, 제1종은 60%이고 자연취락은 40%구요. 그리고 그 다음 너머에 가면 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지정을위한도시계획안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호에서 10호로 조례를 개정하면 완화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다시 계획안이 수립되어야 되는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다시 용역을 주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그래서 그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안을 다시 용역을 줘서 이 계획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10호까지면 상당히, 이게 면적으로는 어느 정도나 되어야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면적으로 하면 10호를 완화했을 경우에 약 105만㎡가 됩니다.

조길준 위원 우리 고촌지역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조길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조길준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취락지정이 엊그제 TV에서 10호로 되는 사항을 나도 봤어요, 그런데 10%가 되든, 20%가 되든, 40%가 되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본위원이 수차 주택과장한테도 얘기를 했고 여러 차례 채널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도시계획이 지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자연녹지고 뭐 이런 것이 지정되기 전에 집단마을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그 이후에 자연녹지가 되었어요, 그런데 집단마을로 지정되기 전에 지을 때는 한 호당 50평씩 딱딱 집장사들이 잘라서 지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면 ’75년도에 지은 거에요, ’75년도에 사람이 손으로 찍어서 지었는데 그 이후에 자연녹지라고 하는 딱지가 딱 붙으면서 수리도 못하고 그냥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역을 우리가 시에서 토지조례도 개정했고, 건축조례도 40%로 개정조례를 만들었고, 다 해 놓고서 시행을 안 해 가지고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어야 되는지 그 대안이 뭐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시민들을 그런 불편에서 해소할 수 있는지요, 시에서 지금 고촌지역처럼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그런 취락지역을 언제 그 때까지 기다리느냐 이 말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제가 담당이 주택과이기 때문에 건축조례는 저희가 개정 권한이 있지만 도시계획지구 내 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 소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 주택과장 전종익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이미 개정된 바가 있구요.

신광식 위원 그 개정된 데가 있으니까 그 조례에 맞춰서 그 지역에서 40%로 다시 지을 수가 있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아니죠, 취락지구 지정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지정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 주택과장 전종익 지금 그 건이 저희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으로 고촌면의 본동지역이 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용역을 줘서 주민 공람공고를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해서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절차가 우리 시에서 그런 지역에 시민들의 애로 고충을 이해해서 수시로 할 수 있어요, 절차를 하는 것만 얘기해서는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구요, 그것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분야가 아니기 때문에요.

신광식 위원 그럼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진면 도사리 일원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송리 이렇게 전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마송 주택, 도사 주택 이렇게 다 집단화되어 있는데 집을 수리도 못 하고 짓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는 말입니다. 전부 옛날에 손으로 찍어서 지은 블록집으로 단독주택인데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제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연녹지지역에 수리를 못 하고 모든 건축행위를 못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마 그 부분에 건폐율이 초과되고 아마 관계법규에 저촉이 되니까 더 이상 증축을 못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신광식 위원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50평에서 20%를 적용하면 10평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주택업자가 지을 때는 20평을 지었어요.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 일반지역요.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에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위원장대리 이용준 신 위원님, 그건 개인적으로 이따가 끝나고 물어보시든가 그렇게 하시고 예산에 관한 사항만 하시자구요.

신광식 위원 아니, 취락지구가 나왔기 때문에요.

○ 위원장대리 이용준 여기 고시된 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물으시구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시간도 많이 가고 간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만들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금년에는 예년에 없는 가뭄으로 인해서 주택과가 엄청 가뭄대비하느라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6쪽에 보면 양수장 장비구입 성립 전 해 가지고 58대를 구입했는데 뭡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양수기 및 양수의 송수호스를 구입해 가지고 지난 7월달에.

이준래 위원 58대가 전부 양수기에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몇 마력짜리요?

○ 주택과장 전종익 처음에 이 예산은 저희가 성립 전 집행할 때에는 58대 5마력짜리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동·면장의 의견이 5마력 가지고는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7마력짜리를 다시 구입했습니다. 7마력짜리로 36대를 구입했습니다.

이준래 위원 여기는 58대로 되어 있는데요?

○ 주택과장 전종익 이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집행은.

이준래 위원 이걸 구입하기 전까지의 김포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대수는 얼마입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68대가 있었습니다.

이준래 위원 100대도 보유를 못하고 있었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옛날 ’81년도에 한참 가뭄이 심해 가지고 당시 김기형 군수 있을 때 김포군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 총 대수가 얼마냐고 했을 때 그 때도 100대란 숫자가 나왔는데.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건 최근에 파악한 대수입니다.

이준래 위원 농민의 인구가 줄어서 이것도 준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과거에 못 쓰는 건 폐기처분한 게 있기 때문에요.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를 보면 가뭄지역 지원기관 유류대, 가뭄지원 유류대, 가뭄지원 농가사용 전기료 그랬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마을 어디를 어떻게 지원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주택과장 전종익 네, 194쪽의 가장 위에 가뭄지역 지원기관 유류대에는 군부대, 소방서 등 지원한 것으로 거기서 물차, 소방차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 지원해 준 기관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뭄지원 유류대 성립 전 예산 1120만 9000원은 가뭄지역 농가에게 양수기 작업할 때에 들어간 유류대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동·면장한테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 농가가 어느 부락이냐 그 얘깁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거는 각 동·면에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배정된 데가요.

이준래 위원 월곶, 하성 쪽으로 보구곶리, 시암리, 가금리 그쪽으로 주종이 되겠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를 보면 율생3리, 후평1리 U형 측구설치 이건 무슨 얘기죠?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거는 지난번 수해 때 수해가 난 시설들인데 소규모 피해시설입니다. 이걸 복구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뒷장에 198페이지 민북개발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뭘 한 겁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거는 하성면과 월곶면 민북지역에 작년도 민북개발사업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경기도에 반납하는 겁니다.

이준래 위원 글쎄, 반납한 건데 거기하고 뭘하고서 반납한 거냐 이겁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유선방송 설치해 준 집행잔액입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준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양수기를 쓰고 양수기를 어디다 보관했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양수기는 동·면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이것도 자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동·면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어디서 하게 되어 있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동·면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용준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300쪽~302쪽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도 마찬가지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여기 보면 융자가 ’87년도 이후로는 융자난 게 없습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87년도 개나리 아파트가 마지막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게 11억원인데 이 돈도 계속 융자를 안 해 주고 있고 금년도에 예비비는 6200만원을 감액해서 2억원에 맞추려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편성을 맞춰보느라고 해 놓은 것 같아요, 대출을 보면 예비비만 6000만원 깎아서 갖다 놨어요, 딴 것은 아무 것도 없구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대책이 있어요?

○ 주택과장 전종익 이 예비비는요.

한규태 위원 아니, 예비비가 아니고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게 한 300억원 정도 되죠, 그런데 사업단위로 특별회계를 괜히 놓고 돈만 이것도 11억원입니다만 쓰지 않는 것을 괜히요.

○ 주택과장 전종익 이거는 주민들에게 대출한 돈을 받아다가 다시 저희가 주택은행에다 갚아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11억원을 갖고 있는 우리 자산은 뭐에요?

○ 예산팀장 조복영 올해 받을 것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이거는 계속 있어야 되는 회계입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 주택과 부분은 13억원이 늘어났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시설비가 한 7억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부담한 게 한 4억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전부 연말사업이란 말이죠, 이걸 주택과에서 설계해서 금년에 소화시키는데 이상 없겠습니까?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아마 여기에서 동·면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내시가 될 건데요, 그래서 동·면 직원들하고 지금 시청 직원들하고 여관에서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걸 동·면에다 줄 거면 얼른 재배정을 해 주라구요, 괜히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그 때 가서 해 주지 말고 얼른얼른 재배정을 해 주란 말입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승인만 해 주시면 바로 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동·면에서도 즉시 할 수 있도록 채근을 해서 소기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용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심의와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을 비롯한 소관 과장, 팀장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소관사항별 심의에 이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김병우이용준김창집신제철조길준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20명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환경과장공정식
건설과장조성신
교통과장신명철
도시개발과장배춘영
주택과장전종익
예산팀장조복영
재활용팀장이종상
농업정책팀장김준태
축수산팀장김무현
공원녹지팀장양순규
건설행정팀장김진억
도로시설팀장김정구
재산관리팀장노순호
도로계획팀장김한성
교통지도팀장이상벽
도시사업팀장전상권
공업관리팀장박병수
농산유통팀농업7급한규열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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