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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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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13일(화) 오후 3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김포시장 제출)


(15시 14분 개의)

○ 위원장 조한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김포시장 제출)

(15시 14분)

○ 위원장 조한웅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 오늘 오전에는 자체심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하여야겠으나 사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규태 간사를 비롯해 위원 여러분이 작성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의 침체와 이에 따른 자금난의 악순환으로 기업의 연쇄부도 및 대량실업을 낳고 있는 현시대적 상황을 감안,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경영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의 긴축재정을 꾀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 예로 공공근로사업인 지자체 중점사업비 1090만 5000원과 해안쓰레기처리사업비 1154만원 등 총 11개 분야에 5730만 9000원의 예산을 확보,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업문제의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업대책 목적으로 편성된 예비비 6억 8500만원에 대하여는 치밀한 사전 계획과 차질없는 집행으로 실업해소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억 3732만 2000원이 증가된 19억 5000만원의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출연금과 김포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운전자금융자사업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 50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요즘 극심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추경예산안 중에는 지난 제1회추경시 경상적경비의 타당성 검토 후 적정예산으로써 예산에 10~20%를 삭감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감액된 상황판제작 및 정비, 고지서발송용 창봉투 제작 등 일반수용비에 1120만원을 또 다시 증액 계상한 것은 다소 불합리한 예산운영으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청사신축비 및 CIP사업비 등 8억 9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분석해 본 결과 우저서원 보수공사비 700만원, 운양배수펌프장 건설비 1억 8387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비 2584만원, 농산물유통직매장 1억 7847만원, 지방도 정비사업비 2252만원 등은 사업잔액이 타사업의 반환금보다 월등히 높음으로써 앞으로는 이 점을 감안, 향후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산배수문 지수판 설치 및 그라우팅 시설비 1억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재 배수문 개폐시 역류현상이 발생되어 폭우시 홍수의 위험이 우려되는 바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집행부 관련부서에서는 조속한 사업시행과 대책 강구에 전력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포도시계획도로인 소로1류 2호선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4억 9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3억 4000만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시설비로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시비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4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억 9000만원의 도비로만 사업을 추진함에 반해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김포도시계획도로인 중로2류 1호선 개설시설비에 시예산으로만 4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김포고등학교 진입로인 소로1류 2호선이 현재 심한 교통체증으로 교통난을 겪고 있고 다소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업투자의 우선순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사업변경 결정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3억 2100만원의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위해 매입코자 하는 대곶면 석정리 산 30-3번지(27,075㎡)의 토지는 경찰청 소유인 임야로써 지난 3월 제64회 김포군의회 임시회시 김포시 소유 사우리 246번지(483.3㎡)의 대지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본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음에도 경찰청 소유 토지를 또 다시 매입하는 것은 잘 못된 일로써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김포시 일반회계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간의 회계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이번 추경예산안에 표기된 세목과 부기를 운동장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교환대상부지 조정비로 변경하여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타당한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내용을 시정 요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호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상정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본위원회 운영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와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조한웅한규태조길준이용준한규석신광식이범학
○ 출석전문위원 이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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