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29회 제2차 본회의(2001.09.19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1년 9월 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

2.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

6.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7.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8.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10.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1.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계속)

2.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의장 이범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울러 의회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양촌면 이장단, 새마을 남녀지도자협의회, 농촌지도자연합회, 농업경영인 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양촌면에서 많이 방청을 오셨는데 김병우 의원께서 예결 위원장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몸에 와 닿는 보고를 해 드릴 걸로 사료가 됩니다.

이번 임시회가 진행되는 사이 사상 유례없는 테러로 대형참사가 발생하여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일로 여겨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한 발 물러서 보면 이번 사태는 자국의 실리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가는 속에서 상호 독선과 불신이 낳은 수순적인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장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바는 구성의 객체가 국제 간, 지역 간, 개인 간에 구분 없이 일정한 영역에 존재하는 구성원들 간에는 상호 이해와 협력, 그리고 양보와 타협을 이루어내야 평화와 공존의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본의장은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가 흔들린 세계에 우리의 모습을 잠시나마 비추어 보면서 처신하고 지향해야 할 바를 차분히 자성해 보는 계기로 삼아야겠으며, 지방자치의 한 일원으로서, 김포시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 지방자치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 상호 배려와 아량으로 함께 공유하고 화합하는 그런 사회를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뜨거웠던 여름은 가고 높은 하늘 아래 넓은 들녘이 열려 있습니다. 이에 이 가을의 풍요로움과 같이 우리의 미래를 밝고 넉넉하게 여는 마음으로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10일간의 일정으로 짧지 않은 기간동안 회의가 진행됐으며, 그동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에 높은 열의와 열정으로 회의를 활발하게 이끌어 주심에 따라 많은 성과를 거둔 회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회의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9월 10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신광식 부의장님을,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어제까지 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2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병우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용준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어제까지 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거쳐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신광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소관 안건들을 최종 가결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최종 가결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2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들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계속)

2.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계속)

3.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9.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10분)

○ 의장 이범학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9월 10일부터 어제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신광식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가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신광식 안녕하십니까?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광식 부의장입니다. 먼저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안건의 심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신제철 위원이 선임되었으며, 어제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위원회로 회부된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을 비롯하여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9호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원은 사우동과 풍무동 일원의 일반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것을 지역주민들이 청하는 사안으로서 본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지난 ’98년 시 승격의 역사적 대업 이래 남북 화해협력과 서해안 시대를 기축으로 장차 지역의 성장을 원대히 도모할 수 있는 포문이 열렸으며, 이제 그 문을 박차고 나아갈 출발점을 다져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시 승격과 더불어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이 준비되고 지구별 도시계획의 확장 재정비가 병행 추진되고 있으나 이렇게 지역의 원대한 성장과 개발의 기틀이 되어야 할 도시기본계획이 길고도 복잡한 절차와 수많은 유관기관들의 협의과정 등으로 우리에게 급격히 호전되고 변모하는 주변여건과 나날이 점증하는 주민의 기대를 따르지 못하고 아직도 그 실현의 끝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기약을 지금도 막연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지역은 급격하게 밀어닥친 개발압력으로 도시지역에는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유입인구의 급증으로 인한 교통문제, 교육문제, 환경문제 등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선만 그어 놓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으로 집행하지 못하는 도시계획시설로 인하여 수많은 세월동안 아무런 잘못 없는 주민들만이 내 재산 내 맘대로 못하고 그저 답답한 한숨만 짓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은 바로 이렇게 주민의 고통과 불만이 만연돼 왔기에 발생한 민원이며, 이는 단지 전반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의 일각이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은 바 이와 같이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계획,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의 고통과 불만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계층의 문제도 아니며, 우리 지역과 주민 모두가 앓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이므로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는 한 언제 어디서고 제2의, 제3의 청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어떠한 민원이 어떻게 불거져 나올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는 계속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본계획이 지역의 미래상을 투명하게 비추어 지역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에 관한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균형적으로 추진하여 공공의 질서와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므로 어느 특정지역과 계층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사항은 아니겠으나 본도시기본계획을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주민이고 주민이 우리의 주인이기에 주인의 뜻을 주의 깊게 살피는 세심함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청원과 관련해서는 주기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 내지는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상업지역을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황과 객관적 시각을 바탕으로 주민의 뜻을 깊이 헤아리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렴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론적으로 우리 지역 각계 각처에서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도시기본계획에 귀결되고 이의 성사에 지역의 존립이 달려 있으므로 집행부는 작금의 시급하고도 어려운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확고히 되새겨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관련 세부 계획들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도시계획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 부서 및 인력의 적정성과 이의 보강을 적극 검토하고, 무엇보다도 도시계획에 관한 문제는 중요하고도 중차대한 지역적 과제이므로 부서와 직위의 구분 없이 집행부 모두가 역량을 한데 모아 숙명적 과제를 이루어내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은 마땅히 김포시장이 지고 선두 지휘하여 시장이 내딛는 한발 한발에 우리 지역의 밑그림이 수립되어 가고 미래의 운명이 좌우된다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각종 개발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회는 이상과 같이 총체적으로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도시계획 등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추진토록 집행부에 촉구하는 내용으로 의안번호 제309호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시가 급격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 지역으로 장차 월드컵 등을 대비한 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조성하고, 더불어 주민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등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근거하여 숙박업소 등의 허용지역 및 행위제한을 최대한 완화하고 이에 따라 허가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지역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포시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및 위원회를 폐지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본위원회는 본안건의 개정취지를 전반적으로 수용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본조례가 조문의 구성을 비롯하여 용어의 정의와 자구용법 등이 정리되어야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현행 국토이용관리법과 건축법, 이하 동법 령·규칙에 근거하여 안 제2조에서 숙박업 등의 범위 및 정의를 “식품접객업과 관광숙박업”에서 “위락·숙박시설”로 확대 명기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김포시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등의설치허용조례로 하며, 안 제1조·제3조·제4조의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에서 위락·숙박시설 등의 설치허용 지역을 과다하고 모호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3호 내지 제7호와 안 제6조의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과 아울러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됨에 근거하여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과 “민원증명발급전용” 및 “무인민원증명자동발급기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 직인으로 사용하며, 전자 이미지화한 관인을 등록 관리하여 행정사무처리가 종이문서에서 온라인 방식의 전자문서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관인의 인증체계를 구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시기 적절하게 조치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으나 고도의 기술화된 사이버 범죄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방세감면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향후 공산품전시장의 운영과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이의 근거를 마련키 위한 사안으로서 전시장의 운영에 관한 권한을 편리대로 집행부에 지나치게 귀속시켰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판단하고 전시장의 신축적인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하는 한편 본전시장을 김포상공회의소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안 제5조 제2항과 안 제6조 제2항에 중복 기재되어 있고 오자가 있어 안 제6조 제2항에서 우선 위탁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동 조문 중 “2개 이상을”을 “2개 이상일”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3호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전문 개정된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어업 면허 및 어업 허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금까지 경기도에서 설치 관리해 오던 식품진흥기금을 지난해 식품위생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동 기금에 대한 귀속비율을 시·도와 시·군·구에 40 대 60으로 하여 시·군·구에서 60%의 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규정한 바에 따라 동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상수도의 원가 보상률을 현실화하기 위한 단계의 일환으로 수도요금을 인상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타시·군에 비해서는 여전히 수도요금이 낮게 책정돼 있으므로 수돗물의 절약을 유도하는 차원에서라도 이의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토록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관사를 주민에게 공개 활용해 가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김포시장이 기거했던 관사를 예절교육관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안입니다만 안 제7조에서 예절교육관의 운영 및 사업을 모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이와 동일한 유형의 활동을 하고 있는 유림이나 향교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위탁사무로서의 성격 및 범위와 필요성 측면에서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안 제7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 제5항을 “시장은 예절교육관의 운영에 따른 강사를 설치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신설하며, 이에 따라 안 제8조를 제7조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위원회가 운영되면서 안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심사로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이끌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신광식 위원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09호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 되겠습니다. 본청원에 대하여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던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본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8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신광식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보고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0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호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 보고된 안건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303호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 보고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회부된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과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10.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36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0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9월 12일부터 어제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께서는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우 안녕하십니까?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우 의원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역의 살림살이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생산적인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9월 12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위원이, 간사에는 이용준 위원이 각각 선임되었으며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실 있는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 중 먼저 의안번호 제307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8%인 212억 9666만 9000원이 증가하여 총 2938억 6732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3%인 184억 9860만 7000원, 특별회계가 2.2%인 27억 9806만 2000원으로 각각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률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의견과 지적 및 대집행부 당부사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지역의 성장 가능성과 개발압력이 높아가고 있어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중요하고 시급하게 다루어져야 할 상황임에도 ’99년도까지 도세 징수액의 30%를 교부받아 온 도세징수교부금이 재정보전금으로 바뀌면서 우리 시가 경기도 내 타시·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세수입이 감소되는 불리한 상황에 처해 왔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도세 징수액이 900여 억원에 이르고 있는 반면에 재정보전금은 162억 3362만 5000원에 불과하고 도세징수교부금 27억원을 감안하더라도 상대적인 결손폭이 도세징수액의 상승률과 비례하여 커지고 있으므로 집행부는 이에 대한 문제인식을 깊이 하여 재정보전금을 비롯한 각종 재원을 확대 유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적극 경주하기 바랍니다. 골재채취직영사업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운영을 계기로 새로운 경영마인드와 적극적인 기업경영 방식으로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정 부서와 업무소관에 국한하지 말고 총체적인 해결과제로 인식하여 군부대와의 협의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우리 시는 현존하는 문화유적과 특색 있는 명소가 여러 곳 있으나 앞으로 관광자원 내지는 휴양시설 등이 개발 조성되고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광안내 홍보물과 관광코스를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개발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은 연금관리공단에 출연한 시비를 재원으로 하여 장학금을 대여해 주는 사업임에도 사업명칭은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되어 있어 재원의 부담주체와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본자금이 시에 환수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 판단되므로 관련 기관에 이를 강력히 개선 건의하기 바랍니다. 집단민원 관리용 캠코더와 프린터 등의 구입비는 시중가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는데 이는 비단 본건에 국한된 사항이 아니라 집행업무 전반에 걸쳐 이와 같은 사례가 많으므로 물품구입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정확한 근거와 산출에 의거 운용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수 전통민속 보존단체에 대한 지원은 우리의 민속문화를 보존하고 계승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이를 육성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의날 행사 등에 시연회를 갖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교육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지역이 급격히 신장하면서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음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강조했던 바 이와 관련한 시민단체의 모임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실적이 지극히 저조하므로 시민과 단체의 바람과 활동을 적극 수렴하고 호흡을 같이 해서 교육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협의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 예절교범을 제작코자 하는 사항은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서 방법이 다소 진부하고 효과가 의문시되며, 유림이나 교육청 등에서 청소년의 예절교육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어 이를 육성 지원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추진 방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징세업무 추진실적의 비교우위로 우리 시가 지방세정 운영 종합평가 우수 시·군에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받은 것은 고무적으로 평가되나 현재 체납액의 규모와 징수실적을 고려할 때 결코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므로 체납액 징수와 일소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지속 전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구내 이발소는 근무시간을 제외하면 활용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 활용도가 높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직원의 복지향상과 민원인의 편의를 돕기 위한 궁극적 취지를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운영자의 선정과 관리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실시하는 FAX민원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이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전산화가 확대 발전되면 더욱 편리한 시스템으로 개선될 것이나 현재 시행하고 있는 FAX민원은 경우에 따라 민원처리에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고 불편을 느끼어 이를 이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으므로 민원발급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으로 고엽제 전우회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량운영비,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증설공사 등은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와 지원으로 장려되어야 할 일면도 있겠으나 이외에도 여러 소외계층이나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으므로 형평성 논란과 행정의 편향성이 제기되지 않도록 지원의 명분과 객관적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농촌 다량쓰레기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차 문제가 제기된 바와 같이 적치된 쓰레기는 가용한 행정력으로 신속히 대처하고 장기적으로는 이의 원인을 제고한 쓰레기 불법 투기자를 색출하는 근절책을 확립하는데 행정적 방향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마을단위로 폐자재를 수거하면서 남은 잔재물도 적잖게 환경과 미관을 해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리도 적극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공통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포쌀은 우수한 품질과 전통적인 명성을 이어 왔으나 근래 들어 그 빛이 현저히 퇴색되었습니다. 이에 김포쌀의 명성을 되찾고 대외적인 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정과에서 김포쌀의 품질향상을 위해 양곡 미곡종합처리장에 미질 분석실을 설치 지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순수한 우리 쌀만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계획으로 새로운 도정공장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 등은 그 취지와 배경에 충분한 타당성과 권장되어야 할 일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관내에는 적정 수 이상으로 도정공장들이 과다한 연유로 경쟁적으로 영업수지와 당장의 이익에 집착해서 외지의 쌀을 유입하고 이를 김포쌀과 섞어서 위장 판매해 오고 있으며, 도정공장들이 과다함과는 다르게 건조장과 저장시설이 부족하거나 현대화되지 못하여 쌀의 품질과 저장을 필요기간만큼 유지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우리 김포쌀의 명성이 실추된 것이며 오래 전부터 제기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문제인 바 집행부는 우리 김포쌀의 품질향상과 명성을 되찾고 나아가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키 위한 노력을 기울임에 있어 김포쌀의 전략적인 홍보와 함께 가능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시설의 확장과 개선을 당면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김포쌀의 위장판매가 도정업자들에게 만연돼 있고 일각에서는 농업기관조차 이러한 비양심적 행위가 횡행하고 있음이 심각한 문제이므로 이를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또 어떻게 행정적인 지도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미질 분석실 설치와 도정공장의 신설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이에 앞서서 관내 도정공장의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투자에 대비한 파급효과와 주변영향을 심층 고려하여 기존의 도정공장과 시설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체계를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더불어 홍보전략에 있어서도 홍보용 김포쌀 배부와 같이 선심성의 오해소지가 있는 물리적 공략보다도 김포쌀로 지은 밥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도시민들이 이를 애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구역을 정해 김포쌀만 취급하는 요식업을 단지화한다면 대외적인 이미지를 특성화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한편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경쟁력 향상과 재해 손실보상 등으로 각종 국·도비 지원사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업에 따라 일부 과다한 불용으로 반납을 하는 사례가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변택지개발지구 시설녹지에 맨발산책로를 설치코자 하는 지역은 바로 삼환아파트가 인접해 있고 김포서초등학교가 있으며 아파트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좁고 길게, 그리고 지대가 낮게 형성된 부지입니다. 또한 김포서초등학교는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정책에 따라 교실을 시급히 신설해야 하는 당면과제를 안고 있으며 인접한 도로는 차량통행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점에 맨발산책로가 과연 효과적인 시설로 활용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깊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산책로 설치 공사비는 75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이고, 또한 사후 관리에도 적지 않은 품이 들어갈 것인데 이렇게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사후 관리계획도 명확히 수립하지 못하고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은 견줄 데 없는 근시안적 발상인 바 이를 전면 재고하고, 김포서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으므로 학생들로 하여금 활용도를 높이고 관리케 하는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역개발과 도시화가 급진되는 지역으로서 이에 따른 주민 간, 지역 간 이해관계에 따라 행정에 대한 요구와 바람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업무를 질서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인 바 감정동 보도육교와 같이 주민의 요구가 들고남에 따라 이의 시행이 좌지우지하게 된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더 무리한 요구가 빈번할 수 있으므로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체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기틀 위에서 각종 사업을 자신 있게 추진하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망됩니다. 연말에 즈음하면 각종 공사가 집중되어 여러 가지 불편을 초래하고 예산의 낭비를 지적받는 사례가 연례적인 절차처럼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불신은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도 시가지 정비 등 많은 사업들이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된 바 대부분 각기 사업들이 타당한 배경과 필요성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겠으나 이에 따른 주민불편과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보도정비사업 등은 재활용도를 높이며 주민이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사업추진 상황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중앙 양 방향 차선제 실시, 시가지 일방통행로 시설물 정비공사 등과 함께 구 시가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뒤늦게나마 교통대책실시 검토용역이 실시됨은 다행이라 하겠으나 차후 부분적인 계획들을 다시 고치고 번복하는 일이 없도록 중·장기 교통계획을 기초하고 이와 밀접하게 연계하여 정연하게 교통정책과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또한 구 시가지 버스노선을 신 도로로 유인하기 위하여 버스베이를 신설코자 하는 것은 이에 따른 주민의 이해관계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업무적인 시도와 시범적 차원이 아니라 확고한 의지와 확신으로 명쾌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경운기와 트랙터의 반사경 설치지원은 과거 이의 배부관리가 원활치 못했음을 참작하여 사전에 배부체계를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은 무질서한 광고물을 말끔히 정비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살린 가로를 조성하고 더불어 불법광고물 단속효과도 거두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제작비의 일부 지원으로 상인들이 광고물 교체정비에 호응할지의 여부는 다소 의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전 조사를 면밀히 실시하고 확고한 계획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토지구획사업특별회계에서는 26억여 원의 막대한 예산이 용도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바 우리 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황과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측면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마지막 순서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기술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검토하게 될 경우에는 관내 배수펌프장 등의 시설관리에 있어서도 시기별, 장소별로 부족한 인력과 기술관리에 비효율적 측면이 있어 왔으므로 이러한 시설들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극 연구 검토하기 바랍니다. 물 절약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일부 목욕탕과 숙박업소에 대한 상수도 시설개선공사가 공사의 내용에 비하여 공사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주민의 지적이 있으며 이러한 공사를 시설업자에게만 맡겨 완료증에 의해서만 공사비를 지급하고 제반 행정적 지도관리를 소홀히 하여 주민에게 강압적이고 불쾌함을 끼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각별히 유의하여 공사비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설업자의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주요의견과 지적 및 대집행부 당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이상의 주요의견 및 지적사항 등을 토대로 하여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총액 2938억 6732만 1000원 중 녹지과 소관 북변택지개발지구 시설녹지 산책로설치사업비 7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훼밀리파크 조성부지 내에 위치한 사유지의 보상협의가 지난하여 일부를 교환하는 형식으로 부지를 취득 처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훼밀리파크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이고, 또 공원으로 활용될 공간이므로 이러한 곳에 사유지와 주택이 잔류함으로 인하여 공원의 활용도가 저하되고 여타 공원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차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한 수용추진으로 동 건의 매각토지를 포함한 잔류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공원의 기형적 조성을 개선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본안건의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 중에서 하성면 석탄리 491-3번지와 491-19번지의 처분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2001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끝으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안건심사와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활동을 보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우 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307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본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 보고한 대로 예산 총액 2938억 6732만 1000원 중 75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병우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 보고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렇게 하여 제2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주민의 뜻에 따라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과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또한 안건에 대한 깊은 관심과 면밀한 심사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하여 4건의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언제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또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과 의무에 충심을 다하고 계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10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 안건심사 수행에 노고가 많았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모쪼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되고 주요 안건들이 처리된 바에 따라 더욱 건실하고 생산적인 지방자치가 구현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하는 화합의 시대가 이어져 나가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천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여성회관장이우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