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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6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2.03.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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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3월 16일(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

3.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배강민 의원 발의)

3.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1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배강민 의원님께서는 코로나19 양성판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석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2994호로 부의된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신 거죠?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 위원장 박우식 김포시 축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최근식 축수산과장 최근식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김포시 같은 경우는 도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축산농가가 농가 수들이 줄어들거나 축산 세력이 많이 감소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큰 문제점들이 가축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안사항들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하나둘 챙겨나가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융합할 수 있게끔 어떤 축산물 브랜드를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농가들에 대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 하면 과장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포시가 굉장히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축산농가들이 설 자리가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제가 상식적인 범위에서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김포시 축산업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깊이 있게. 그냥 현재 김포시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좀 더 우리가 특화하고 전문화하고 집중하고 지역 내 유통을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고 농가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그런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축산업이 김포 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지속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설계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최근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혁 위원님 질문 있으신가요?

김종혁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근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훈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이용훈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용훈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2978호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이용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2978호로 부의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윤용철 관련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민원이 많고 사실 공무원 입장에서 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되게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고 그렇고. 일단 예상되는 민원이 어떤 게 있을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지금 예상되는 민원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토 높이에 대한 부분을 자꾸만 제한하니까 성토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높이 제한을 함으로써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저기를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것 같고 또 매립업자 입장에서는 흙을 반입을 많이 해야 나름대로 이익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상쇄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을 것 같고 또 기존에 양옆으로 성토를 했는데 이것을 50cm 이하로 해놓으면 그게 50cm 갖고는 안 되다 보니까, 또 50cm 이상을 하게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예상되고 있는데 저희 계획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선의의 피해가 되겠죠, 양쪽에 걸쳐서 하는 부분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것을 혹시 예외규정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차후에 좀 더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저희 지역이 도시개발이나 이런 것들, 또 지금은 저희가 농업 위주가 아닌 이런 도농복합시에서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아까 우려되는 민원, 또 기존에 했는데 이것을 소급해서 할 건지. 옆에는 1m 올려서 괜찮댔는데 나는 또 하려니까 50cm만 해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 법이라는 게 어느 시점에 정확히 뭔가 해 줘야 되는데 자꾸 혼란스럽게 이렇게 하니까 공무원들 입장도 그렇고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과연 가능한 건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지역이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을 거잖아요. 이 정도만 하는 것에 대해서 농작물의 어떤 생산성 증가나 이것은 문제가 없어요?

○ 농정과장 윤용철 50㎝, 농지법상 얘기인데 사실적으로 이제 농사짓는 데 예전 개토의 의미로 하면 50㎝를 규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흙이 안 좋아서 개토를 한다는 의미는 50㎝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판단해서 50㎝로 한 부분이고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존에 있는 농지 형태, 토질 형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쨌거나 이제 밭을 만들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성토를 해서 이제 도시개발이나 이런 개발이 확장되다 보니까 그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지경작을 빌미로 해서 성토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렇게 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이제 자꾸만 법 개정이 자주 이뤄지다 보니까 그것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이것이 50㎝ 해서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저희 농지관리팀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나마 남아있는 월곶, 하성, 통진 일부, 대곶 일부의 농지가 다 양질의 흙이 아닌…. 물론 그렇다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흙이 양질의 흙이 아닌 것들이 농토로 들어와서 많이…. 거기서 농작물을 키운다고 하면 연쇄적으로 그게 토양환경도 안 좋아지고 농산물의 브랜드화나 가치도 안 좋아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혁 위원 지금 과장님도 걱정을 하시는데 우량농지 훼손 관련 아까 도미노식으로 누가 또 옆에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것 같고 안 하면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농민들 입장에서 또 하나의 단계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한다, 아니면 밭으로 만들었다가 조금 있으면 또…. 이게 좀 있어요, 그렇죠? 참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애매모호한 것을 법에다 집어넣고 하려니까 이거 어렵다. 농민 입장에서 이거 다 떠나서 내가 그냥 농사짓기 위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순수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농정과장 윤용철 50㎝ 이상으로요?

김종혁 위원 네, 50㎝ 이상으로 하더라도 나는 이럴 수 밖에 없다.

○ 농정과장 윤용철 그래도….

김종혁 위원 그런데 진짜 농사꾼이야.

○ 농정과장 윤용철 진실한 농사꾼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법에서 개정돼서 50㎝ 이하로 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우리 농지법에 맞게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겠지요.

김종혁 위원 글쎄요, 참 어렵겠지만 내부적으로라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홍보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종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성토의 목적이 과거에는 사실 농지개량,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어떤 농민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성토가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농민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농민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어떤 매립을 하는, 성토를 하는 행위자. 그러니까 흙을 갖다 붓는, 흔히 뭐 우리가 업자라고 하는데 업자에게 이득을 주는 일인데. 그런데 보통 아시겠지만 1년에 1m로 제한했을 때 2년이면 2m이고 3년이면 3m잖아요. 그것을 매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그런데 이것을 높이로 제한하는 것도 좋은데 모든 성토를 다 어떤 행위의 신고제라든가 그런 절차를 통해서 하게 하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길보다 5m 낮은 논은 5m를 성토해야 되겠고 기존의 길보다 3m가 높아요. 그러면 거기에다 50㎝를 더 성토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 성토에 대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기준 이하는 우리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한 성토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계속 도미노처럼 옆집 하면 나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량농지가 잠식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성토를 다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이렇게 좀 관리할 수는 없나요? 왜냐하면 이 성토가 자꾸 농로가 수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농로가 수로가 되는 순간 파손도 엄청 심하잖아요. 관리가 안 되거든요. 그렇게는 안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제한하는 건가요, 그러면?

○ 농정과장 윤용철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민이나 이쪽에서 또 불만사항이 더 커지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좀 들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보다 밑에서 성토하시는 분들은 사실 도로 위까지만 안 올라오면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한종우 위원 그렇죠.

○ 농정과장 윤용철 그리고 도로 위로 하는 것도 50㎝ 정도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농로나 용수로, 퇴수로에 피해 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당초에 1m 이상 할 때랑 1m 할 때랑 아주 특별히 큰 차이는 없지만 일단은 농로 쪽에 피해 주는 것은 많이 적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민원사항이 생기더라도 가서 보면 아주 경미한 부분들이 이제 1m 이하로 했을 경우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50㎝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립업자, 흔히 말하는 매립업자가 50㎝로 하게 되면 흙 양이 줄어들잖아요. 들어가는 양이 줄어들면 지금 흙이 들어오는 데가 검단이랑 청라랑 서울시에 있는데 만약에 50㎝로 물량을 제한해 버리면 업자들이 안 들어올 거예요, 거의.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렇죠. 50㎝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매립의 어떤 그런 양이 더 줄어들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좀 관리해야 될 부분은 그 땅의 경계에 대한 매립의 시작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농로가 있으면 농로 끝에서부터 올라가잖아요, 단이.

○ 농정과장 윤용철 네.

한종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매립을 할 때 도로까지 다 먹는 거거든요.

○ 농정과장 윤용철 맞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그러니까 도로까지 먹어버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 흙들이 이제 뭐 비가 오면 유실되고 거기가 이렇게 자꾸 수로화되는 그런 이유가 그런 경계를 분명히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도로 부지랑 그 매립하는 사유지 부지랑 이런 것도 차후에 좀 시정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매립을 할 때 도로에서 자기 농지 소유지에서 1m는 성토를 하지 말아라, 도로 높이랑 맞춰라 이렇게 해서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에요.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만 되면 어느 정도 또 자연적으로 물길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좀 하나하나 강제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네, 그것은 저희 농정과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훈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덕인 소장님께서는 코로나19 양성 판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출석하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은 주무 부서인 윤용철 농정과장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용철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윤용철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용철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덕인 소장님께서 코로나 확진되어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981호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윤용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981호로 부의된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개정안에 보면요, 194페이지 보면 “민간공동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앙회 그다음에 2번은 영농조합법인이에요. 제2조에 따른 이 조합은 어디가 해당되죠? 1번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과장님.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이 조합….

한종우 위원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방제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제일 어떤 현장 파악, 뭐 지리적이 됐든 어떤 기술적이 됐든 아니면 위치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 됐든 상당히 그런 것…. 예를 들어서 뭐 농업경영인회도 있고 농촌지도자회도 있고 새마을지도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한종우 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이걸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이 1번, 2번으로 묶어버리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 방제단에 포함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 영농조합법인은 어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법인일 뿐이지 이들이 과연 농업을 대표할 수 있을까요? 농업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 방제단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이게…. 좀 폭넓게 해서 거기에서 잘할 수 있는 분들을 이렇게 방제단을 구성하는 건 좀 올바른 것 같지만 이렇게 또 한정을 해 놓고 여기에서 방제단을 구성한다? 이것 쉽지 않을 걸요? 그러면 이게 영농조합법인은 그냥 수익사업으로만 하게 되는 거지 어떤 공익사업으로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위원님의 의중이나 생각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란 단위조합이나 뭐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중앙회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조합에 따라서는 영리 목적을 제외하고 진짜 어떤 농업인의 이익을, 또 아니면 농업인의 어떤 농가소득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의 생각처럼 1번, 2번 항을 합쳐서 할 수도 있겠지만 합친다고 그러면 어떤 방제단을 구성하는 데 약간 힘들어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농조합법인을 따로 할 수 있게끔 방제단을 구성을 했거든요.

한종우 위원 그래서 보세요. 1번 조항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내부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이 쉽게 말하면 사업을 받아서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1번 조항에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농업인, 농업 관련 단체라든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하면 운영에 상당히 유연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영농조합법인, 조합 다 좋지만 현장에서 제일 효율적인 것은 농업인단체. 농업인단체라고 하면 또 많잖아요. 폭넓게 경영인, 농촌지도자인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지역의 영농조합법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생협도 있을 것이고 많을 것 아닙니까?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농업인단체도 현재로는 영농조합법인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가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정확히 영농조합법인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은 영농조합법인이에요? 그것도 다 해당이 되나요?

○ 농정과장 윤용철 농정과장입니다.

농업경영인은 영농조합법인은 아닙니다.

한종우 위원 아니잖아요?

○ 농정과장 윤용철 제 판단은 영농조합법인에 만약에 그렇게 저희가 방제단을 구성했을 때 영농조합법인을 신규로 만들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을 갖췄다면 그분들께 일임해서 추진하는 한 가지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종우 위원 지금 왜냐하면 방제가, 지금 방제단이 대곶에 있죠? 지금 농업인으로 구성된 방제단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구제역 왔을 때 그 농업인단체에서 차량용 소독기 갖고….

○ 농정과장 윤용철 하성입니다.

한종우 위원 하성에만 있나요? 대곶에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 있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지금 그 방제단이 광역방제기로, 항공방제 제외지역에 광역방제기로 했던 그 방제단인데요. 지금은 광역방제기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광역방제기 운영하지 않은 게 한 2~3년 정도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제단은 사실상 활동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한종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방제단을 여기에 했으면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방제단의 운영의 효율적인 구성을 따져봤을 때 과연 1번과 2번이 방제단을 구성하는 데 효율적일까라는 어떤 의문이 들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 방제단 운영에 효과를 내는 데 효율적일 것이다, 그런데 왜 포함을 안 시켰냐.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래서 저희가 단위농협으로. 고촌농협 예를 들면 고촌농협은 만약에 이런 방제단이 운영되면 조합원이 전부 다 같은 농업인이잖아요, 그쪽 지역의. 농업인과 같이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합원들을 잘 저희가 활동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고 하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종우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제의 목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농업인단체에게 그런 어떤 책임을 위탁했을 때 그들은 사명감을 갖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조합원들을 구성해서 하라? 그 구성도 쉽지 않을 거고요. 하여간 제가 이 부분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1번, 2번 갖고는 그렇게 방제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드리는 거고 이게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부터 방제단 운영되게 되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한종우 위원 시범적으로 하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한종우 위원 그러면 한번 진행상황을 보고 나중에 정말 제가 드리는 의견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일단 운영해 보시고. 그런데 농업인단체에서는 아마 많이 서운하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했다고. 이거 조합에서 하게 돼도 결국은 농업인단체한테 의뢰하게 되어 있어요. 조합원이 지금 있는 단위농협의 조합원 중에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그런 어떤 내부의 구성을 보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한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반복될 수도 있는데.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이신데 왜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기존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현재 다 아시겠지만 지구온난화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돌발 병해충이 계속 해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기존의 조례에 방제단이 센터 내부에서 우리 직원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요. 이렇게 기후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돌발 병해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여러 군데에서 다발적으로 병해충이 발생하다 보니 우리 직원들만으로서는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예찰과 방제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하는 농업인이 민간방제단을 설정해서 지역마다 빨리, 신속하게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발견하고 예찰을 해서 신속하게 방제를 해서 더 넓게 많이 퍼질 수 있는 병해충을 신속하게 초기에 제거하자, 그러한 의미에서 방제단을 꾸리게 됐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 방제단은 기존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방제단은 현재 있었던 게 직원들만의 방제단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조례에서는.

김종혁 위원 조례상에 현행에 뭐라고 있습니까? “농협,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농업인단체도 있었잖아요, 기존에. 그런데 개정안이 좀 구체화된 건데 그동안에 농업인단체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관련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왜 개정하는 거고 농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 보시라니까. 기존에 있었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핵심이 뭐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존에 제4조, 현행 조례에는 제4조(구성)에 예찰 방제단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3명으로 하는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예찰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방제단을 구성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돌발 병해충이라든가 광범위하게 발생되는 병해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방제단을 민간으로 구성해서 그 지역에 신속하게 병해충을 예찰하고 방제할 수 있는 목적으로 방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문이 나서 그러는데 과장님, 현행에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있었죠?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김종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 농업인단체도 들어갔는데 과장님은 자꾸 직원들만 했던 것을 농업인도 같이 하고 조기에 퇴치하기 위해서…. 왜 자꾸 그래요? 기존에 그 단체들도 있었는데 그 단체들은 안 했던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김종혁 위원 왜 안 하고 나서 자꾸 구체화한다고 하니까 기존에 농업인단체, 유관기관과 협조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민간방제단에 대한 것은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지원에 관한 부분이 현행 조례에는 같이 하는, 농협이나 농업인단체의 방제단 운영에 대한 지원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이렇게 좀 개정을 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결론이 난 게 그거잖아요. 어쨌든 이거, 과장님이 자꾸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데 농업인들 이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좀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돈 주려고 만든 겁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사람들도 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현행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농협, 농업인단체. 그런데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어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여기에?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네.

김종혁 위원 지원 근거,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예산과 방제비….” 이거는 뭐예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직접 운영하는 예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가만 있어 봐. 의문이 나네. 기존에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개정을 해서 구체화시키는 것 같기는 한데. 그동안 예산 지원을 할 수 없었던 게 아닌데, 현행에도. 없었습니까, 이게? 꽉 막혔던 거예요? 이 구조가, 현행에?

○ 농정과장 윤용철 위원님, 농정과장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방제단을 구성해 운영해 온 부분들이 사실은 농업인단체나 농협에서는 거의 활동은 없었고 우리 센터에서 구성된 단장이나 팀원들이 같이 해서 방제단을 운영하다 보니 이 부분에서 운영의 부하랄까 아니면 활동 영역이 못 미치니까 이번에 민간으로 그것을 더 확대해서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를 더 넣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본 위원이 느끼기에 현행 조례가 있는데 그동안 너무 미비했던 것 같아요, 관련 과에서.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뭔가 지원하려니까 구체화 조금 시켜서 이제부터 해야지. 그러면 그동안 왜 안 했어요? 관련 근거가 현행에도 있는데? 이제 필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 달라 그래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존에 하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효율적으로 민간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개정이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느끼기에 이런 겁니다. 우리 한종우 위원께서 현장에서 같이 농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종우 위원은 아는 거예요, 이 현실적인 것을.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일부 영농조합법인을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한종우 위원님은 이것 자꾸 건드렸다가 이런 어떤 느낌, 왜냐하면 아시는 분이니까. 나는 잘 모르는데 이것 뭐 어느 일정 영농법인을 누구 확 주기 위해서 이걸 만드나? 기존에도 할 수 있는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했으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과장님. 의구심이에요. 내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 건가요?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기술지원과장 이재준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런 방제단 운영하기 전에, 민간방제단이죠. 민간방제단 운영하기 전에 우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방제단을 운영했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일단은 한종우 위원님이나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한번 우리가 어떤 특정한 영농조합법인보다는 농업인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제안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잘,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지원과장 이재준 알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네,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용철 과장님, 이재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 맑은물사업소장 임헌경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경의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진 하수과장님입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연속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임헌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맑은물사업소 하수과 소관 안건들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에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제2조에 100m를 300m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은 혹시 거기에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인가요?

○ 하수과장 신동진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구역 구간을 100m에서 300m로 확대하는 것은 이것에 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내용은 없고요. 나머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와 카드사용 이것만 있고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까 하수처리구역이 지금 「하수도법」에는 3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100m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처리구역을 좀 확대해서 주민의 편의나 그다음에 처리구역 확대를 해서 공공하수수역으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개정….

한종우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직선거리상으로 100m일 때, 직선거리 100m랑 직선거리 300m일 때랑 사실은 우리가 직선거리로 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 하수과장 신동진 네, 그것은….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구역의 최종 관로가 묻혀있는 관로의 끝의 경계선부터 직선거리로 300m로 돼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렇죠? 100m에서 300m로 됐을 때 우선 우리 해당되는 시민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까요?

○ 하수과장 신동진 그러니까 저희가 처리구역 내에 경계쯤에 있는 데서 쉽게 얘기해서 주민이나 마을 이런 데 좀 편입을 시켜달라는 이런 민원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상당 부분이 많이 좀…. 물량으로는 저희가 기본계획에 다시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요, 상당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이제 걱정은 예산이 걱정이란 말이죠.

○ 하수과장 신동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국비를 그런 경우에도 관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70%를 지원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해놓으면 나중에 기본계획도 반영이 되고 또 추가적으로 국비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혜택이 많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에 맞게 예산도 잘 좀 편성해 주십사, 차질이 없게. 그런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 하수과장 신동진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서 사업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여튼 잘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신동진 네, 알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헌경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3월 25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박우식한종우김종혁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이용훈
맑은물사업소장임헌경
도시계획과장윤철헌
농정과장윤용철
축수산과장최근식
기술지원과장이재준
하수과장신동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표세홍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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