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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9회 제1차 본회의(2001.09.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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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1년 9월 10일(월)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

4.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7.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

8.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9.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

1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휴회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

4.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

5.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6.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개의)

○ 의장 이범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지난 제28회 정례회를 무더운 여름과 함께 보내고 초가을을 맞아 다시 새롭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그동안 무더운 더위와 호우 속에서 늘 주민을 살펴 헤아리시고 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분주히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십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9월 1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집회하게 되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용준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과 이준래 의원님 외 2인으로부터 발의·접수된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상정처리하게 되겠으며, 이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처리한 후 본안건들의 위원회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을 비롯하여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서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용준 의원 소개)

4.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준래 의원 외 2인 발의)

5.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1.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15분)

○ 의장 이범학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부터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방금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취지설명 및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309호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건이 되겠습니다. 본청원을 소개하여 주신 이용준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준 의원입니다. 무더운 열기와 갑작스런 호우로 현란했던 지난여름도 어느덧 그 자취를 감추고 아침저녁으로 초가을의 기운이 우리의 품을 제법 선선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주민의 대변자로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주민의 고충과 바람을 세심하게 살펴 주민이 이해하고 만족하며 지역과 계층을 아우러 다함께 공유하고 같이 발전하는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하는 의무를 안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본연의 의무를 늘 되새기고 깊이 상기하면서 장차 우리지역의 발전 전망과 도시개발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 현재 지역적으로 도시계획상 김포지구에 문제가 있음을 느껴 왔던바, 이번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 청원의 취지를 설명드리게 됐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건대, 중소도시는 보편적으로 시청 주변이 상업지역으로써 시청을 중심으로 중심 상권을 형성하고 점차 외곽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며, 인근 고양시는 우리시와는 달리 상업시설과 고층 건물이 즐비하여 활기찬 도시를 형성하고 있음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앞 사우동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은 시청 소재지의 여건상 사실상 순수한 주거시설은 거의 없고 상업활동을 위한 시설이 대부분으로써 이들 지역인들로 하여금 건축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위반을 유발하고 이에 일부 상인들마저 본지역을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풍무동은 공동주택이 대거 유입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에 비례한 유통수요가 늘고 있음에도 아파트와 학교 등에 인접해서는 각종 행위제한이 많아 상업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도의 집단화된 유통 및 상업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업시설 내지는 주민 편익시설을 유치하고 수요에 대한 생산을 창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의 기회비용을 타 지역에 지불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이들 지역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 내지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주시길 청하는 것이며, 이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상업화를 유도한다면 지역인들의 합법적인 상업활동을 보장하면서 고용창출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며, 시청 앞에 계획되어 있는 문화의 거리와 상업지역이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어 문화와 쇼핑의 공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도심권에 걸맞는 면모를 갖추면서 진정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동의 이재희 님, 풍무동의 김문경 님 외 21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을 적극 소개하고 이의 설명을 드리는 바이오니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널리 해량하시어 본청원 심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더 상세한 취지설명은 잠시 후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9호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주민의 대변자로서 청원을 받으셔 가지고 청원의 취지설명을 하신 이용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래 의원 외 2인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8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래 의원입니다. 대풍이 예상되는 풍요로운 가을의 문턱에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늘 18만 김포시민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유정복 시장님과 이계장 부시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8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준농림지역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부지가 일정규모 이상인 공장·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써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 안에서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에 의거 지난 ’98년 4월 1일부로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가 제정·운영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조례의 핵심적인 사항은 “숙박업소 등의 설치 허용”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제3조 허용대상시설과 제4조 허용지역의 범위가 관건이 되겠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민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 제8회 정기회를 통하여 주민의 주요 관심사항인 숙박업소등의 허용제한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본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만 당시 조례의 개정을 의결하면서 차후 주민의 재산권 향상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업소등의 설치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도록 집행부에 당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집행부에서는 본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진하기 위한 검토나 의지를 보이지 않았기에 본 의원은 지난해 제23회 정례회를 통하여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강조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했던바, 김포시장께서는 2000년 5월 4일 건설교통부령 제234호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준농림지역 안의 위락·숙박시설 등 설치지역이 신설되고 이의 범위가 본조례의 허용지역보다 크게 완화되었음에 대한 언급도 없이 허용지역의 제한범위가 보편적인 기준이라는 등의 일괄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는 근래 들어 그간 잠재적 가치가 다양하게 부각되며, 또한 이에 대한 주민의 기대와 욕구도 점증하고 있는 지역임을 감안하고, 장차 월드컵 등을 대비한 관광도시로써의 기반을 조성하며, 더불어 주민과 지역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여건을 마련 하기 위하여 동규제를 최대한 완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집행부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이 점을 간과할 수 없으며, 주민의 고충을 헤아리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 주민의 바람에 무관심한 집행부만을 질타할 것이 아니라, 주민을 대변하는 우리 의회가 본사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리라 판단하고 본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 제1호의 관광숙박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단란주점의 설치허용 제한지역을 국도, 지방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으로 하고, 안 제4조 제1항 제2호의 관광숙박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단란주점의 설치허용 제한지역을 직할하천, 준용하천구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으로 하며, 안 제4조 제2항을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마을 하수도가 설치·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3조의 각 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이 숙박업 등의 허용지역을 완화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에 따라 동허가업무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지역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김포시 토지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 및 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308호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본안건에 대하여는 본의원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의 개선을 강조하였던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도 안건의 심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리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이준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9회 임시회는 우리 의회에서 주민청원 및 준농림지역 내 행위제한을 완화하게 되는 이런 안건을 발의하셔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늘 우리 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00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1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진력해 주심은 물론 자치행정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0호인 김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금년 2월 사무관리규정이 개정되면서 전자이미지 관인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행정업무에 전자처리에 필요한 원칙과 절차, 추진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보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작고 효율적인 전자시장 구현을 위해 시행중인 전자결재시스템의 전자이미지의 관인에 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7항에 전자문서용 전자직인과 민원증명발급기용 및 무인민원증명 자동발급기용 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안 제7조의 2에 전자이미지 관인이나 등록 및 관리를 위해 전자이미지 관인을 문서과에 등록하여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 시 이미지 형태와 파일로 등록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관인 등록대장에 등록하며 전자이미지 관인의 위조 및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과 전자이미지 관인 재등록 시는 사용중인 관인을 삭제하고 재등록 관인을 입력사용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1호인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문화유산 보존의 차원에서 지정문화재 뿐만 아니라 신설된 문화재보호법 제4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세제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의 제목은 지정문화재에 국한된 것을 문화재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써 지정부분이 개정안에서는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안 제10조 제2항에 등록문화재란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을 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문화재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를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구요,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302호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 의안번호 제303호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상기 안건들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강경구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강경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불철주야 지역사회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제302호 김포시공산품전시장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공산품을 전시 홍보함으로써 판로개척과 소득증대를 도모함은 물론 공공시설을 민간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는 우수공산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판로개척과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제4조에는 지역 우수공산품 개발, 전시, 판촉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단체 및 법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에는 전시장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토록 하고, 제7조에는 전시장의 위탁관리 기간을 3년으로 하여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하여 운영토록 했습니다. 제8조에는 지방재정법 및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는 임대료를 납부토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수탁자는 시장을 보험 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여 보험금은 전시장 소유자에게 지분별로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제11조에 전시장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3조에는 수탁자는 전시장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자로써 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제14조에는 전시장 운영계획 및 이에 대한 변경사항 등 기타 시장이 전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303호 김포시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육성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설치및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에 내수면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수면어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제3조에는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토록 했습니다. 제7조에는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했으며, 제9조에는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 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4호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건소장 임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04호는 식품위생법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일괄 관리해 오던 식품진흥기금이 2000년 7월 27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의 2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을 시·군에서도 식품진흥기금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7월 13일 이후 징수되는 식품진흥기금의 60/100이 우리시에서도 귀속이 되기 때문에 김포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자세한 이 내용은 특위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5호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05호로 상정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해 상정된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결산결과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가 생산원가의 46.5% 수준으로 매년 약 43억원 정도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고, 수자원공사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의 원수요금을 금년 10월부터 12.5% 인상한다는 계획 등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 재정적자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는 119% 이상의 인상이 예고되고 있으나 현 경제사정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수도사용료를 적정수준으로 인상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김포시수도급수조례 제29조 요금 중 별표1, 2의 구경별요금은 25.7% 인상, 업종별요금은 29.0% 인상으로 유인물과 같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김포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범학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안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이우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안번호 제306호로 상정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은 시장의 관사를 김포시예절교육관으로 설치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시민들이 바른 예절을 익혀 선진문화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하여 예절교육관을 운영코자 동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올리면 먼저, 예절관의 위치 및 이용대상을 규정하고, 예절관 운영에 필요한 인원관리·운영 등의 규정과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 외국전통 문화활동 교류, 기타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등 예절교육관의 사업내용 등 규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예절교육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과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12.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3.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10시 47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예산관련 안건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상기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7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항상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21세기 선진의회상을 구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현안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앞장서고 계신 이범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07호로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경예산안은 중점 시정과제에 대한 반영과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 및 확포장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편성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였으며, 각 분야별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할 수 있도록 재원을 적정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안 총 규모는 2938억 6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7.8%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609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가 증가한 184억 9900만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기타특별회계 377억 5100만원으로 제1회추경 예산액보다 8% 증가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95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규모 1609억 7600만원 중 자체수입이 766억 76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357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09억 2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로 62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843억원으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지원사업비 15억 4900만원,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지원비 36억 5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도세수입 증가에 따라 58억 76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110억 780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609억 7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인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6억 7500만원이 증액된 420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와 자체사업이 145억 1300만원이 증가되어 107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채무상환비는 37억 5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 등은 33억 1100만원이 증액된 73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기능별 편제순서에 따라 본청분부터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기정예산보다 27억 800만원이 증액된 290억 9600만원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공단설립 자본금 및 운영비 12억 3000만원, 감채기금 5억원,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1억 20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1억 3900만원, 공무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3000만원, 김포3동 동기능 전환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2억 2000만원, 통합전산망 백업시스템 구축 60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비는 71억 2600만원이 증액된 596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보면 교육 및 문화 부분에 문화예술진흥기금에 2억원, 체육진흥기금에 2억원, 농어민문화센터 건립 4억 4000만원, 고촌파크코스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62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부문에는 농촌 다량쓰레기 처리비 6900만원, 민간위탁 청소대행사업비 4억 5300만원,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설치부담금 20억원, 동·면하수도공사비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 부문은 자활보호 및 지역봉사사업비 2억 4000만원, 장애인 재활작업장 폐수배출처리 시설비 9000만원, 결식아동 급식비 6300만원, 노인교통비 부족분 8800만원, 서암2리 노인정 5000만원, 하성초교 공공화장실설치 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부문의 주요내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취락지정도시계획안에 7000만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1호 개설공사에 6억 9400만원, 통진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 개설공사에 3억원, 옥외광고물 시범 가로조성 1억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비 2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 부문에는 67억 6100만원이 증액된 540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농수산개발 부문에 가뭄지원 경비가 3억 9500만원, 양곡종합미곡처리장 미질분석기 설치가 5000만원, 후평2리 색채선별기 설치 1억 2000만원, 폭설피해 축사복구비 등 7억 7600만원, 김포금쌀 품질보증검사 장비구입이 4800만원, 경기도 쌀연구회 도정공장시설에 1억 5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부문에는 공공근로사업비 6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토자원보존개발 부문에는 북변택지개발지구 시설녹지 산책로설치 7500만원,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분납분 5억 6300만원, 동 지역 가로등, 보안등 관리비 1억 3000만원, 보안등 미체결분 전기요금이 2억 8700만원이 되겠구요, 설해방지용 염화칼슘이 1억원, 향산~장기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3억 5000만원, 풍무~태리간도로 확포장공사에 12억 2300만원,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억원, 청룡회관~고막간도로 개설 2억원, 양곡시가지 보도정비 2억원, 경찰서~강남주유소간 시가지 정비 1억원, 성동리~보구곶리 재포장 1억 4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였고, 골재채취 대행사업비 및 수수료 9억 7800만원은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관리 부문에는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8억 9700만원, 5일장 이전 주차장조성 2억 9000만원, 버스베이 설치 등 교통관련 사업비 1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 민방위비는 경보 싸이렌 확충사업비 재원만 변경하여 조정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에는 국·도비반환금 15억 8000만원과 예비비 2억 2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청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동·면 소관사항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면분 예산은 103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8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김포1, 3동과 고촌면의 통·리·반장 증가에 따른 수당과 통진면민회관 준공과 관련한 공공요금이 주요 증가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양촌면과 대곶면의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등 8종의 특별회계예산안 총 규모는 377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 1억 8000만원을 주된 세입으로 누수복구비 6000만원, 배수관로 확장공사 7000만원, 장릉배수지 배수로정비공사에 3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조합주택융자금 원금수입 1억 2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차입금 원금상환과 예비비에 조성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일반회계전입금 1억 3900만원과 영세민의료보호 진료보조금 22억 5000만원을 세입으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및 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후 증가된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민간융자금과 구획정리사업비 생활안정융자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90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편성하였고,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의 증감없이 건설폐기물사업장의 시설관리공단 편입에 따른 세출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의 증가와 200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 등의 발생으로 인한 세외수입, 지역개발 추진을 위해 지원된 특별교부세, 도세수입 증가에 따른 재정보전금 변동분과 국도비보조금 증가분을 세입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경상예산에 일용인부임 퇴직금 및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한 소요되는 필수법정경비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절감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특히 시민이 가장 불편을 겪고 있는 도로교통 부분에 중점을 두어 도로개설 및 확포장, 교통체계 개선과 시설물 정비에 많은 예산을 배분하였고, 공공시설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운영 및 농작물 직거래장터인 5일장의 이전과 쓰레기의 효과적 처리를 위한 파주 소각장 건립비 부담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지역정보화사업과 동·면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관련경비, 그리고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조성을 위한 농어민문화센터 건립 부족사업비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포금쌀 품질보증검사 장비 등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올 한 해 가뭄과 수해의 극복을 위한 복구비와 정부 유가조정에 따른 운송사업자 부담 최소화를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동·면 마을단위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하수도공사비 등 각 분야에 필수불가결한 경비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타사업비로는 우리시가 안고 있는 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감채기금과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을 위한 기금조성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렇듯 금번 추경은 주민편익 증대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중점과제들을 반영한 제2회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조로 의결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커다란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국장 김준용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준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7호로 상정된 2001년 회계연도 김포시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2001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의 총 예산 규모는 951억 3986만 2000원으로 편성하여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수익은 451억 9746만 6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300억 649만 2000원이고, 이월금은 199억 359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총 34억 9301만 5000원으로써 영업비용이 9억 301만 1000원, 영업외비용은 20억원, 특별손실은 5억 2151만 4000원, 예비비는 68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본적지출은 총 916억 4684만 7000원으로써 재고자산 605억 9960만 7000원, 가동설비자산 290만원, 고정부채상환 200억 275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100억원, 그리고 예비비 10억 16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10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0호로 상정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출한 안이 되겠습니다. 총 심의대상은 5건이 되겠으며, 취득대상 토지로는 3필지에 5,672㎡로 약 1,715평과 처분대상 토지는 2필지에 761㎡ 약 203평이 되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성면 석탄리 491-1번지 외 2필지 5,672㎡는 하성면 석탄리 산109번지 일원에 1일 휴양시설인 산림 레크레이션 장소로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패밀리파크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동부지를 매입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대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성면 석탄리 491-3번지 외 1필지 761㎡는 패밀리파크조성사업부지 내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동사유지의 토지주가 자택 진입로 확보가 불가피해짐에 따라서 사유지 토지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번 회기에 상정된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을 비롯하여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이용준 의원님, 이준래 의원님을 비롯하여 집행부 소관 부서장들로부터 모두 들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신 본안건들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만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을 비롯한 8건의 조례안과 2건의 예산관련 안건들은 잠시 후 구성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 10분)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과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본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선임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회기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신광식 부의장, 김창집 의원, 신제철 의원, 이용준 의원, 조길준 의원, 김병우 의원, 한규태 의원,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휴회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13분)

○ 의장 이범학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6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휴회결정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 외 8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과 9월 12일부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외 1건의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므로 9월 18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김포시의회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의하는 것입니다. 휴회결정의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예정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유난스럽게 무더웠고 또, 갑작스런 호우에 놀라기도 했던 올 여름은 좀처럼 쉬이 보내기 어려웠던 계절이었으며, 최근까지 이어진 한낮의 늦더위로 말미암아 여름의 끝이 제법 길었던 가운데 그동안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주민의 고통과 아픔을 위안하고, 주민이 바라고 기다리는 곳을 찾아 나서며 늘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정을 펼치고 계시는바, 이러한 주민본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민의 바람에 따라 의원의 발의와 소개로 김포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의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우·풍무일원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청원도 다루게 됐습니다.

더불어 이번 임시회에서는 금년도 제2회추경안을 비롯한 중요 안건들을 처리하게 되는바, 이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보이시어 이번 임시회를 더욱 내실있고 견고하게 이끌어 나가 주실 것으로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주민을 위한 봉사와 위민행정을 위해 늘 새로움을 일깨우고 변신해야 한다는 자세로 안건심사에 성심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끝으로 금번 회기가 원만하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천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여성회관장이우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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