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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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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 5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창집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의 회계과, 시민과, 그리고 보건소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5개 부서와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곳의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순으로 소관 사항별 심사를 마친 후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 심사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건설과장 조성신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치수및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총 예산 53억 662만 9000원에서 집행액이 48억 6754만 268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이 4967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3억 8941만 232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여섯 번째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4728만 7000원 중에 3461만 4600원을 집행하고 1267만 2400원이 불용됐습니다. 여기 전용 30만원에 대해서는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비로 계상을 했는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골재채취 예정지 수중측량 및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용역비로 일반운영비에서 3000원을 전용해서 시설비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줄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800만원 중에서 449만 6810원을 집행하고 4350만 319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배수문 유지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침수방지 대책사업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배수문은 보수를 4개소, 신설을 2개소로 하는 관계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불용됐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시설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8214만 2000원 중에서 1억 5479만 289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하천 및 소하천 준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명시이월된 게 1967만 4000원인데 이것은 고촌의 관청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수해피해로 인해서 이 사업비가 종말추경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1967만 4000원은 명시이월이 됐구요, 불용액이 767만 5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봉성포천 개수사업비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 한강지부에 위탁시행 중인데 25억원이 전부 집행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7억 9147만원 중에 15억 275만 637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골재 대행생산비와 골재 위탁판매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골재를 작년도에 417,700㎥ 정도를 생산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2억 8871만 363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6억 8712만 1000원 중에서 6억 2031만 3210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명시이월된 게 3000만원이고, 불용액이 3680만 779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장에 대한 군부대의 요구사업하고 배수문 보수 등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3000만원은 앞에 보고드린 일반운영비에서 용역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 예정지 수중측량 및 부지조성공사 용역비로 금년도에 집행이 됐습니다. 밑의 시설비는 총 예산액 예비비 지출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예비비 1억원은 작년도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거기에서 발생한 피해복구비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2244만 9000원 중에 1574만 350원을 집행했고 670만 865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의 위에서 두 번째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 2182만 5000원을 명시이월시켰는데 이것도 감정초등학교 수해복구사업비로 작년 종말추경에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의 시설비는 총 예산 301억 470만 8000원 중에 232억 8782만 1820원을 집행했고 명시이월이 4200만원, 계속비이월이 67억 6910만 9000원이고 불용액이 577만 71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된 것은 작년 수해피해로 표지판하고 신호등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종말추경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구요, 계속비이월은 향산빗물펌프장, 홍도평빗물펌프장, 누산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 하성지구 침수방지대책사업비로써 계속비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의 감리비나 시설비도 마찬가지로 그 사항에 대한 계속비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9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도 작년 수해 때 피해를 입은 누산펌프장 제증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말추경에 확정이 돼서 금년도에 한강농조 한강지부에 배송해서 지금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여섯 번째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2166만원 중에 4707만 3690원을 집행했고 7458만 63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됐는데 그것은 굴포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하고 무인경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수자원공사에서 펌프장을 설치해서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관리비용은 건교부, 서울, 인천,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로 와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된 것입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일시사역인부임은 4140만원 중에 3494만 7910원이 집행됐고 645만 209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굴포천 배수펌프장 일시인부임으로 2명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예산액 3100만원 중에서 905만원을 집행했고 2195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굴포천 펌프장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른 시설도 수중측량을 하려고 했는데 이 비용을 다른 데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굴포천 펌프장 지하 수중촬영 용역 준 것밖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100만원입니다. 세 번째 시설비는 예산액 2억 8535만 7250원 중에 2억 7037만 1530원을 집행하고 1498만 572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이 집행내역은 재해응급복구비하고 굴포천 펌프장 시설공사를 보완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이것도 수자원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데 굴포천 펌프장에 TV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액 100만원 중에 73만원으로 구입을 했고 27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등 적립금은 예산액 2억 4083만 4000원인데 이것은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은 예산액이 1420만 6000원이 편성돼서 집행됐는데 이것은 굴포천 펌프장 운영경비의 잔액으로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의 일반운영비로 111페이지의 맨 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440만원 중에서 203만 83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 일용인부임은 예산액 3억 228만원 중에서 1741만 7840원이 집행잔액인데 수로원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의 위에서 다섯 째 줄에 재료비가 있는데 재료비 밑에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예산액이 1억 5984만 5410원에서 1억 2812만 653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염화칼슘, 아스콘 도로유지 관리의 자재구입을 한 겁니다. 그리고 1829만 5180원은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도로보수용 아스콘 구입으로 1342만 37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84만 4000원은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편성해서 다 집행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기타보상금은 예산액 2850만원을 편성해서 전액 불용시켰는데 이것은 민간투자사업 검토장비와 민간투자사업 심의임차료 등으로 편성했는데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절차를 작년에 이행 못 하고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시설비는 예산액 195억 5673만 1860원 중에 128억 7153만 414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북변~장기 간의 18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것이 16억 2416만 8000원인데 이것도 대벽~상마 간 도로 외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5억 4456만 7290원은 대준~소준 간 도로 외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41억 5235만 3000원은 장기~향산 간 외 6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에서 3억 6410만 9430원이 불용됐는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지금 말씀드린 도로사업에 투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학술용역비가 6350만원인데 이것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를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예산 82억 5067만 3700원 중에 36억 7064만 11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직판장 진입로 공사 외 13개 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17억 8177만 9000원인데 이것은 광역도로 실시설계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4억 5083만 5970원은 도로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 기본계획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 21억 5303만원은 김포우회도로 복개공사 외 2건에 대해서 계속비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에서 1억 9438만 763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 배상금등은 예비비 지출이 2247만 5000원인데 이것은 도로에서 사고가 나 갖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법원에서 판결돼서 배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등의 753만 6390원은 집행했는데 610원은 수송도로 유지관리 비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2억 7095만 9000원 중에서 1억 9563만 6300원을 집행했는데 이 집행내역은 펌프장 전기요금이나 상황실 일·숙직비, 재해대책 수방자재 구입 등으로 집행했고 7532만 2700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992만 9000원은 다 집행됐습니다. 이것은 운양, 석탄배수펌프장의 관리인부임으로 운양펌프장에 관리자 1명하고 보조관리자 1명, 석탄펌프장에 보조관리자 1명 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비는 2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운양펌프장에 배전망을 교체하려고 했는데 실제 견적을 받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걸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전액 불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건설과장 장시간 자세한 설명 잘 들었는데 113쪽 좀 봐 주세요. 딱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상금이 있는데 배상금이 판결금이라는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상세히 설명 좀 해 보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2일날 수송도로 서울시계 부천방향으로 가는 수송도로가 있습니다. 그 수송도로에서 도로가 파손됐다는 이유로 해서 오토바이가 전복해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윤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99년 10월부터 최종 판결될 때까지가 2000년 10월 5일날 선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고된 내용을 보면 원고액 1803만 5780원하고 그 이자가 2만 4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하고 나머지는 소송비용까지 포함해서 2247만 5000원을 원고에게 김포시장은 판결하라는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하려고 했었는데 고문 변호사가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줘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하게 됐습니다.

이준래 위원 우리 시에 있는 변호사?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김정섭 변호사입니다. 인천에 있는 고문 변호사인데 그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수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김포시가 도로시설 관리를 제때에 안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 사고가 났다, 때문에 김포시가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판결내용이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렇죠. 그런데 판결이 전적으로 김포시에 있는 게 아니구요, 오토바이를 탄 사람도 부주의했기 때문에 50%는 도로관리에서 책임을 지고 50%는 본인 과실이다 이렇게 판결이 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은 김포시 전역에 대해 방대한 건설사업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액수도 많고 사업도 광범위하고 잘 다 집행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겠습니다. 우선 예비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하천관리로 예비비에서 1억원을 결정해 가지고 8998만 1000원을 집행하셨어요, 그리고 1000만원이 불용됐는데 이게 언제 결정했냐면 9월 2일날 결정했어요. 그래서 지출은 12월 며칟날 했습니까? 그냥 12월이라고만 했는데.

○ 건설과장 조성신 공사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승인 받아서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된 다음에 자금이 집행되기 때문에 12월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집중호우가 언제냐면 8월 24일부터 28일 그 사이에 집중호우 발생으로 해서.

○ 건설과장 조성신 네, 9월 초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 갖구요.

신광식 위원 피해복구인데 이것 어디 복구를 한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1동의 나진천에 횡단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2990만 7000원이 집행됐구요, 통진면 서암천이 유실돼서 정비하는데 1000만원, 하성면 수참천하고 후평리에 1000만원, 운양배수문 보수에 3998만 5000원 해 갖고 8989만 2000원이 집행됐고 나머지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집중호우 피해복구로 해서 보상을 해 주면 신속하게 다 정산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비비를 집행하는 거니까. 그런데 12월이라고만 해 놓고 날짜를 안 써 놔서 그런.

○ 건설과장 조성신 이게 그냥 일선 경비같이 바로 주거나 하는 자재구입은 몰라도 공사관계는 계약을 해서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준공이 돼야 합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쪽의 3000만원은 수중측량하는 것으로 이·전용을 했는데 아까 설명하셨지만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당초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비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일반운영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반운영비에서 3000만원을 빼서 용역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잘못된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일반운영비에다 편성할 게 아닌데 일반운영비에 편성돼서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항목에서는 집행이 안 되니까 용역비로 전용시킨 겁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 항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냐면 107쪽의 일반운영비에 보면 7728만 7000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불용이 1200만원 났어요. 1200만원이 나면서도 3000만원을 또 전용을 해 가지고 수중측량으로 돌렸고.

○ 건설과장 조성신 7700만원 중에 3000만원은 골재채취 예정지 측량비용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려다 보니까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용역비로 전용을 시킨 거구요, 4728만 7000원 중에서 1267만 2400원이 불용된 건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집행잔액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방금 집중호우에 대한 예비비 1억원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지만 사업예산 35억 7500만원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잔액이 얼마 남았냐면 3억 7600만원이 여기도 또 남았어요. 그래서 건설과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런 면이 있죠?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게 아니구요, 시설이라는 것이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을 보잖아요? 그러면 차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엔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되는 부분도 있고 감액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목적 달성할 구조물이나 사업을 다 했을 때 요인이 안 생기면 그냥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그런데 불용이 잘못된 건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불용이 많이 나는 것이 좋은데 건설과 예산이, 우리가 예산을 심사해도 건설에 대한 예산은 지역개발을 시키는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어떤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거나 감액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절감차원의 노력도 했지만 당초에 예산편성이 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죠?

○ 건설과장 조성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시설비라는 게 한 번 설계를 완료해서 편성할 경우도 있고 추정해서 편성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잔액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찰을 만약 100원짜리를 입찰하면 80원, 뭐 79원 이렇게 입찰이 되잖아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는데 이게 보조사업.

신광식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설명해도 대충 알아 듣겠습니다. 그리고 109쪽의 민간대행사업비가 한강농조에서 대행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누산리 배수펌프장에.

○ 건설과장 조성신 수해 때 제증기가 고장났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누산리 배수펌프장 준공이 몇 년도에 났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펌프장 준공은.

신광식 위원 ’99년도에 난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 기억으로 ’99년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에 준공을 해 가지고 2000년도에 제증기가 고장났는데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게 공사를 잘못해서 고장이 났으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되지만 이것은 그 때 제증기가 벼락을 맞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증기가 뭐냐면 펌프장 앞에서 오물들이 걸리면 전기로 해서 그걸 거둬내는 건데 벼락을 맞아 갖고 고장났기 때문에 시공사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해복구로 도비가 확정돼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대행사업을 시켜도 하자기간이 주로 몇 년간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하자기간은 공정별로 다 틀립니다. 상·하수도, 도로 뭐 1년에서부터 7년까지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배수관만요.

○ 건설과장 조성신 구조물은 5년입니다. 7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는데 그게 공정별로 다 틀립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실·과도 보면 일반운영비에다가 예산을 편성했다가 전용을 하는데 물론 그게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러나 그런 것을 매년 그렇게 반복하는 결과가 빚어지면 바람직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돼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늘 건설행정에 많은 사업량을 가지고 상당히 애쓰시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108쪽의 위에서 둘째 줄 시설비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있거든요. 그게 아까 고촌 관청천.

○ 건설과장 조성신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 건설과장 조성신 다 완료됐습니다.

조길준 위원 관청천 입찰해서 공사 자체가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아니 이것은 작년에 비가 왔을 때 수해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1900만원을, 도에서 내시가 늦게 돼서 종말추경에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시켜서 지금은 마무리됐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밑의 시설비 401-01은 골재채취장의 군부대 요구사항 이행을 하기 위한 어떤 용역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조성신 시설비에서 총 예산이 6억 8712만 1000원인데 이 중에서 예비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집중호우 시 피해복구비 1억원하고 3000만원이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수중측량과 부지조성 공사에 그게 넘어왔거든요. 그것은 그대로 집행됐고 여기 집행된 게 6억 2031만 3210원입니다. 이것은 골재채취와 관련돼서 군부대가 요구한 사업에 6669만 4000원이 집행됐구요, 배수문 보수 등으로 해서 3억 777만 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기본계획 용역 준 게 있습니다. 그것에 2억 4584만 1000원이 집행돼서 6억 20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고 3000만원 명시이월된 것은 골재채취 예정지에 대한 수중측량 및 조성공사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112쪽의 기타보상금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301-10 그게 전에도 이월된 것이 계속 넘어가서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완전히 처리가 된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조길준 위원 그 다음 밑에서 세 번째 401-01의 시설비를 보면 사고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습니다. 아까 대준~소준 관계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게 공사비였나요? 그게 보상까지 다 포함된.

○ 건설과장 조성신 이것 사고이월된 것은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이건 처리가?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상비는 금년도에 된 겁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골재채취장의 골재량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현재 허가 잔량이 한 6만㎥ 정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6만㎥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작업이 활발하지 않은 것 같아서.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은 장마철이라서요.

신광식 위원 아니 장마지기 전에도, 내가 그리로 자주 다니는데.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것은 먼젓번에 한 달 정도를 군부대에서 통제를 했기 때문에 작업을 못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난해에는 작업을 해서 많은 양이 쌓이고 작업을 활발히 한 것이 보였는데 금년은 작업하는 것도 시원치가 않고, 또 재고 물량이 없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골재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꾸만 위로 옮기자고 했는데 조건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그 조건을 안 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통제를 해서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협의를 해서 6월 15일부터 작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군부대가 통제하는 사유는 뭐에요? 당초에 허가를 득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지금 와서 허가를 통제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이라면 공감을 하는데 만약에 비상이 걸린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우리 나라에 어떤 대간첩 작전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신문이나 언론에 보도가 돼 가지고 중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전에도 안 하던 통제를 왜 한 달씩 했냐는 거죠?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게 골재량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를 위로 옮기려고 협의를 했는데.

신광식 위원 위로 옮긴다는 것은 서울쪽으로 가는 겁니까, 하단으로 내려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지금 파는 데서 서울쪽으로 약간 올라오는, 그래서 허가 잔여물량이 그 당시는 한 7만에서 8만 정도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조금 옮기자는데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들어 줬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통제를 하겠다고 해서 통제를.

신광식 위원 그런데 골재를 군부대 동의를 받을 때 현재 위치에서 상·하로 전혀 이동 못하고 허가난 그 사항만 파게 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아래로 내려오는데 군부대에서 통제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것은 새로 내년부터 사업할 것을 지금 신규로 수중측량도 해 보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군부대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건 군부대하고 합의가 됐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신광식 위원 우리가 예산할 때 보면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그 전에 많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전 뿐 아니라 2001년 예산에도 있고 다 있는데.

○ 건설과장 조성신 금년도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됐구요, 신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건을 단 것을 해 주려고 하는 거고, 골재채취와 관련돼서 작년도에 집행된 게 6669만 4000원이 군부대가 요구한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허가 잔량은 8만㎥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 조금 위치를 옮기려고 하니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우리가 못 들어 줬습니다. 남는 것도 없는데 다 들어 주기는.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알겠는데 공개 석상에서 그 얘긴 다 지금 못 하실 거고, 하여튼 애로고충이 있는 것은 아는데 하여튼 공식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왕에 그런 사업을 벌여 하면서 사사건건이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하다가 중지를 당한다면 우리도 계획에 차질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허가를 받을 때 여유 있는 양으로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가 몇 개 팀으로 운영되고 있죠?

○ 건설과장 조성신 5개 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예산편성할 때 팀별로 운영비나 여비를 따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묶어서 하고 있습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예산 과목에 보면 재해대책, 재난관리, 도로건설 이런 식으로 거기에 일반운영비이라든가 여비라든가 편성됩니다. 그렇게 분야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렇게 분야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이 결산서에 보면 그런 여비나 운영비가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의 여비는 상당히 남아 있는데 112쪽 상단에 보면 도로건설부분에 대한 여비는 전액 불용이 안 되게 다 사용이 돼 있는데 실제 부서별로 이렇게 여비사용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실제 도로공사나 이런 지도감독을 하려면 출장을 자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실제 모자라지만 있는 것 다 쓰는 거구요, 다른 부분에도 출장을 다니고 그러는데 또 일부 남는 것도 있고.

○ 위원장 김창집 지금 말씀하시는 출장이 관내 출장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죠?

○ 건설과장 조성신 관내도 있고 관외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관내의 여비도 지불이 되는 겁니까? 사실 건설과는 내부에서 행정만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 관내를 계속 왔다갔다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관내도 여비가 얼마 안 되지만 관외로 출장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관내도 1일 1만원이에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관외로 나갈 때는 2박 3일 갈 수도 있고 1박 2일, 보상을 협의하러 다른 지역도 갈 수 있거든요.

○ 위원장 김창집 여비부분만 잠깐 볼께요, 109쪽에 보시면 이 부분은 재해대책 부분인데 360만원 예산에 168만 5000원밖에 사용을 안 했습니다. 지금 재해대책 파트에 몇 분이 일을 하시죠?

○ 건설과장 조성신 재난관리팀에 팀장하고 직원까지 4명.

○ 위원장 김창집 정규직만 4분이요?

○ 건설과장 조성신 네.

○ 위원장 김창집 그리고 111쪽 상단에는 건설행정에 관계된 여비인데 425만 6200원이 불용됐어요. 여기서 몇 분이 일을 하시죠?

○ 건설과장 조성신 건설행정 분야는 국장님까지 6명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리고 도로건설 부분 여기는 몇 분이죠?

○ 건설과장 조성신 8명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도로건설 부분 뿐만 아니라 건축행정을 하거나 재난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관내도 수시로 나가 보셔야 되고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관외까지 돌아다닌다거나 다른 지역의 시설은 어떻다든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방문해야 되는데 우리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 여비사용이 겉으로 나타나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나름대로 해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조성신 여비가 차이나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달기 귀찮고 도장 찍기 싫고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도.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여비를 받아야 되는데 귀찮아서 못 받는 경우가 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경우도 있고 실제 꼭 필요할 때는 하는데 진짜 직원들이 대부분 매일 나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귀찮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게.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다른 팀장님들은 귀찮아서 그렇게 있고, 지금 전액 다 사용한 부서는 팀장님이 꼬박꼬박 여비를 챙겨서 잘 챙겨줬다 이런 뜻입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게 아니구요, 그 쪽 부분은 실지 많이 다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야별로 집행잔액도 있지만 도로건설 부분 같은 데는 실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매일 나갑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충분하게 납득이 가지 않는데 부서별 여비사용 내역을 서류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김창집 네, 2000년도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기금 설명을 왜 안 해요?

○ 위원장 김창집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네, 건설행정팀장 김진억입니다. 건설행정 여비가 425만 6200원이 불용된 것은 작년에 기구개편을 해서 건설과에 있던 하수팀하고 지역개발팀이 주택과하고 수도사업소로 가는 바람에 거기에 계상돼 있던 여비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10월부터 2개 팀이 여비를 안 뽑고 그 쪽에 가서 여비를 수령했기 때문에 건설과의 여비가 남은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다른 부분에 대한 해명은 아니시고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뜻이 됩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그리고 109페이지의 재난관리 여비, 재해대책사업에 대해 360만원을 세워서 168만 5000원을 쓴 여비는 수자원공사에서 재해대책 여비로 건설과에 줘서 수자원공사의 여비를 집행하다가 수자원공사에서 거기 여비는 쓰면 안 된다는 자체 연락이 와 가지고 그걸 쓰다가 남은 여비를 수자원공사에 반납한 여비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우리 여비는 써도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여비 항목으로 내려준 부분에 대한 것은 쓰지 못하게끔 지침이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까?

○ 건설행정팀장 김진억 수자원공사에서 통보가 온 겁니다. 수자원공사 여비는 지출하지 말라고 그래서.

○ 위원장 김창집 사실 건설과 예산이 공룡처럼 큰데 이 여비예산은 그야말로 발톱 끝 같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구두로 충분하게 해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쁘시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서 그냥 건설과의 인원배치라든가 예산배정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료에 포함시켜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참고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알았습니다. 기금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잠깐만요, 지금 제가 기회를 안 드리고 진행중인데 순서를 정연하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11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이 비용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 건설과장 조성신 업무추진비 2038만원 중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다른 것은 따지지 않겠구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1000만원입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각종 시책과 관련돼서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 자세한 연간 사용내역을 자료로 건네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만?

○ 위원장 김창집 네, 그렇게 하십시오. 신광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신광식 위원 아니 설명에서 기금을 빼고 설명했기 때문에 왜 설명을 하면서 기금을 뺐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고, 설명 이전에 내가 자료를 가졌으니까 몇 가지 질의를 할께요. 재해대책기금에서 9200만원을 썼는데 다른 것은 폭우피해가 돼서 김포2동, 양촌, 통진, 월곶, 하성 다 해서 집행을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 건설과장 조성신 그것은 예비비구요, 이것은 재해예방 차원에서 집행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글쎄 집행을 예방차원에서 했다면 더 더욱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에요. 왜냐 하면 여기 보면 그런 것을 설치하고 시설하는 것은 좋은데 팩스 등 장비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그런 장비의 자재를 이런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가 있어요?

○ 건설과장 조성신 일부 사용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재해에 관련돼서.

신광식 위원 870만원이나.

○ 건설과장 조성신 재해와 관련돼서 구입을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을 하실 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해대책기금을 사용을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런 비품을 사는 것도 재해대책기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 건설과장 조성신 비품도 재해예방 관리차원에서 팩스나 이런 것도.

신광식 위원 왜 각 실·과·소에서 비품관리 예산을 다 세워서 하는데.

○ 위원장 김창집 신광식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제 기억으로 이전에 임시회를 통해서 지적이 돼서 고치겠다고 답변을 들은 내용 같습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네, 그건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기억하십니까?

신광식 위원 기억이 안 나서 질의한 것입니다.

○ 건설과장 조성신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 안 하는 걸로 지적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에서 긴급구조로 24만원은 어떻게 쓴 겁니까?

○ 건설과장 조성신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 팀장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세요.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재난관리팀장 노순호입니다. 24만원은 얼마 전에 화재가 나서 장비를 긴급 동원해야 될 사항이 생겨서 그 때 사용한 장비대입니다. 재난관리법에 보면 장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장비대를 지급했습니다. 소방서를 통해서 개인한테 지급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가 그런 화재가 나면 119나 구조대가 동원되지 않아요?

○ 재난관리팀장 노순호 동원되는데 피치 못해서 119의 장비로도 안 되고 포크레인이라든가, 그 때 당시는 포크레인을 썼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교통과장 신명철입니다. 평소 저희 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저희 부서에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 팀장부터 우선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김호성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팀장 이상백은 기획예산처의 경전철 때문에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대신 차석이 참석을 했습니다. 조상덕이 되겠습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세입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 예산은 총 26억 454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이 7억 5229만 5930원이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18억 673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8643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면 교통행정관리가 3억 3146만 5000원 중 2억 8688만 3240원을 지출하고, 4458만 1760원이 불용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1억 66만 1000원 중 8338만 5340원이 지출되고, 1727만 5660원이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상금 600만원은 전액 지급이 되었고 보조사업은 1661만 5000원 중 1124만 5460원이 지출되고, 536만 954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용된 금액이 그 내역을 보면 신호등 전기요금이 덜 나왔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에 536만 9540원이 불용된 것은 이것이 월곶면 오지노선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을 ㎞당 69원이 되는데 회수라든지, 사람의 승차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계산해서 지출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16쪽 교통안전에 총 예산이 23억 1400만원이 서 있는데 지출된 금액이 4억 6541만2690원 지출되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18억 6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4185만 31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면, 시설비중에서 통진공영주차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진공영주차장사업이 당초 토지매입 과정에서 매입이 잘 안 되어서 금년도로 넘겨 가지고 금년도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해서 지출된 내역은 도시계획실시설계라든지 김포2동에 주차장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5939만원을 지출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300만원을 세워 가지고 지출한 것이 327만 82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972만 1000원을 했습니다. 327만 8220원에 대한 지출내역은 측량수수료로 152만원을 지출했고, 감정평가수수료로 175만 8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시설비가 4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을 4억 274만 447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은 2925만 55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저희 관내에 있는 교통신호기 유지비라든지 교통신호등 설치, 반사경, 경보등 각종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쓰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진공영주차장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토지주와 보상가가 상당히 낮다는 그런 이견 때문에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9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6억1249만 9000원으로써 미수납액이 4억 897만 2020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세입하는데 미수가 많아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력해서 과년도 미수납액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로 6565만 6000원을 예산편성해서 6305만 7000원을 사용하고 259만 9000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735만 6000원을 세워서 전액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고촌공영주차장 임차료가 되겠고, 주정차 단속의 소모품을 사는데 294만 20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630만원을 세워서 1434만 2000원을 사용하고 195만 8000원을 불용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곶공영주차장하고 북변공영주차장에 차선 도색이라든지 견인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데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세워서 135만 9000원을 사용하고 64만 10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불법주정차 관리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71쪽으로 예비비는 5억 4684만 3000원을 세워서 그대로 쓴 것 없이 다시 이월시켰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 교통과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269쪽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펴 주세요, 거기 미수납액의 내용을 보면 잡수입에서 1억 5900만원으로 과태료수입인데 이 과태료수입이 자동차 과태료수입에서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게 있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그럼요, 있죠.

신광식 위원 있는데 왜 여기 전년도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이 1억 59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돈인데 2000년도에는 이러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이걸 보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표기가 안 되어 있구요, 또 하나는 과년도수입에서 지금 징수결정액을 3억 2500만원을 했는데 이 예산과목에 한 푼도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전년도에 틀림없이 과년도 미수납액이 있을 거라구요. 그래서 이거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반드시 존치과목으로라도 해서 예산내역을 잡으셔야 되는데 그걸 잡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그런 결산서는 삼가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지금 주차위반 과태료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그거에 참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요새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경찰서 속도계에 걸린 사람들 과태료에 대한 것은 똑같은 건데 저희가 하는 것이 우편으로 발송하고, 독촉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관내에 있는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관외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관외 있는 사람이 주로 많습니다. 그래서 독촉장 안내하고 나중에 몰아서 서한문 같은 걸 보내는데 주민들에 대한 납세의식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단속하는 것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내려가서 보면 한 시간 전에 띨 때는 없었는데 지금 와서는 쭉 세워놨어요, 그 띤 사람이 올라와서 좀 내려가보자해서 보면 사실 여러 대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그걸 행정수요로 다 띨 수는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 하여튼 행정관서끼리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안 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폐차나 자기가 자동차를 이전할 때 그 때 우리가 곧바로 압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원부상에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서 그 때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수요가 이중삼중으로 계속 가중되고 있어요.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행정수요의 가중은 되지만 언젠가는 틀림없이 다 받아들인다 그런 결론이네요?

○ 교통과장 신명철 결론은 받을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뒷장에 보시면 고촌공영주차장에 매년 4500만원씩 임대료가 이렇게 나가는 건데 농업기반공사하고 절충이 안 됩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우리가 안 하면 안 낼 수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서 수입 들어오는 게 얼마나 있어요?

○ 교통과장 신명철 이거 이상 들어오죠.

신광식 위원 거기 관광버스 임대가 얼마 들어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2350만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요.

신광식 위원 그것봐요,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이게 우리시에서 언제까지 그걸 농조에다가 임차료를 주고 쓸 수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걸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 방안을 어떻게 찾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 교통과장 신명철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세입란에 과년도수입이 그 전년도부터 누적되어 온 과태료수입이 아닙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네, 그래서 지난 작년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셔서 계속 그렇게 관습적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완전히 그걸 고쳤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추경 때 작년도 과년도수입도 잡고 하는 조정을 위원장님이 지시해 주신대로 고쳤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밑에 세 번째 줄 600만원의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죠, 이게 모범운전자한테 나가는 돈입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네.

이준래 위원 그리고 맨 밑에 보조사업 이거는 보구곶리 노선입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네, 보구곶리 노선입니다.

이준래 위원 이 민간실비보상금 600만원은 한 지 몇 회 되었죠, 처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신명철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거하고 밑에 보조사업 내역하고의 지출내역서를 자료를 부탁합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네.

이준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없이 딱 떨어지게 맞은 부분이 있었어요, 대부분 일반회계란 것은 집행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270쪽의 중간에보면 소모품 등을 산 부분도 있고, 고촌공영주차장 임차료를 낸 부분인데 그 임차료는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기타 소모품 등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단 1원도 불용액이 없이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 교통과장 신명철 그것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촌공영주차장의 임차료를 예산이 모자라서 조금 남겨놓고 있는 돈만 몽땅 줬습니다. 당시에 임차료가 4114만원이라고 천 원 단위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더 줘야 되는데 한 50만원 정도의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추경에 세워서 마저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잔액이 없게 완전히 다 집행을 하게 된 이유다 하는 얘기죠?

○ 교통과장 신명철 네.

○ 위원장 김창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 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도시개발과장 배춘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박헌규입니다.

(인 사)

공영관리팀장 박병수입니다.

(인 사)

도시사업팀장 전상권입니다.

(인 사)

공영사업팀장 장응빈입니다.

(인 사)

2000년도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의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서 78쪽부터 7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70억 7234만 2480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32억 1103만959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사고·명시이월을 포함한 17억 2542만 4990원입니다. 불용액은 21억 3587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보면 도시계획도로 중로2-4호선으로 장릉공단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7억 8347만2500원에서 집행을 22억 2532만 7900원이고, 불용액이 5억 5814만 4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상협의를 하는 과정에 소유자들의 협의 불응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비가 적다는 관계로 해 가지고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김포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김포고등학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예산액 1억 2081만 7000원, 그 다음 사고이월이 1억 2361만 9530원, 여기서 불용은 56만 9500원, 사고이월된 게 13만 8700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2-7호선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5억 7902만 4000원 중에서 집행을 1억 9274만 7000원을 하고, 불용이 3억 8627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도 보상까지하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 불응으로 인해서 사용을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 2-2호선으로 중학교가 되겠습니다. 11억 8000만원 중에서 집행을 6억 2345만 7500원을 하고 이월을 5억 5654만 2000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이 5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관리 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총 2918만 7000원 중에서 집행을 1438만 2500원을 집행하고, 이월을 849만 4000원의 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631만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79쪽 불용액 중에서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의 학술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학술용역비 총 예산액 5억 7700만원 중에서 5억 3987만 9000원을 집행하고 3억 6627만 9000원을 이월하고 3712만 1000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장기 미집행 2억 2000만원 중에서 불용이 33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김포도시계획 지적고시 설계용역으로써 3000만원을 세웠다가 275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250만원을 남겼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잠시만요, 과장님 이 결산서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묶여져서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주시는데 자료가 없다 보니까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시간을 드리면 저희한테 그 자료를 주실 수 있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항목별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 항목의 총액이 얼만데 그 내역이 합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자료로 적용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검토가 가능할 것 같아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러면 결산서에 있는 총계만 중심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세부내역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것이 없으면 지금 정확한 검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을 드리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실 수 있겠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오전에 이어서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구획정리특별회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페이지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액 7086만원에서 지출을 4854만 28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2231만 715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1040만원 예산액 906만 3000원을 지출하고 133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60만원에 359만 5000원이 지출되고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에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34억 7093만 3030원에 지출이 12억 8526만 730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11억 2111만 2000원을 이월하고 불용액으로 10억 6456만 300원이불용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918만 7000원에 1438만 250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을 849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으로 631만 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제안설명을 할 때 총액하고 지출액하고 잔액이 남았다 하는 얘기를 설명하는 건 우리 자료에 있으니까 그건 설명을 안 해도 돼요, 내용을 지출액이 얼마인데 다는 못 하더라도 어떠 어떤 정도로 지출했다는 것을 얘기하셔야지 수치야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래서 유인물에 보면 산출내역이 자세하게 이번에 제출해 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는 예산액이 5억 7700만원에 지출이 1억 736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을 3억 6627만 9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불용액이 3712만 1000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으로 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집행내역으로 용역이 5610만원, 김포도시계획 지적고시 설계용역으로 2750만원, 고촌지역 구획정리사업으로 9000만원, 그래서 지출이 1억 7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6억 2487만 3450원의 예산액에 지출을 8억 27만 831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보상비 5791만 2500원, 준도시취락지역 2-1호선 도로 3억 6738만 7080원, 김포도시계획도 중로3-5호선에 3억 7497만 8730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7억 937만 1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9억 2948만 2000원 중에 지출액이 5억 9347만 8800원으로 이월액이 8835만 4990원이 이월되고 2억 4764만 8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원조성사업비로써 3억 3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되었는데요, 지출이 2억 7300만원이 되고, 사고이월로 2596만원이 사고이월돼서 불용액은 400만 4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말씀하신 거는 81쪽에 있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81쪽의 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마치고 다음은 구획정리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잠깐만요,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셨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월액 조서 부분을 보시고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현재 이월된 거하고 불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불용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사업의 불용액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주민들과 보상을 행하면서 보상협의 불응으로 인해 가지고 연내에 지출을 못 하고 사고이월을 2회에 걸쳐서 이월을 하고 부득이 물론 사업인증을 받아서 공탁을 해야 됩니다만 공탁을 못한 결과로 불용이 되어서 이건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앞으로는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이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사업을 도에서도 저희가 협의한 결과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협의 안된 부분에서 원인행위도 안 되는 자체고, 그렇기 때문에 도에다가 얘기를 하면 일단 반납하고 도비는 차년도에 다시 받아오는 쪽으로 협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촌도시계획도로 2-7호선은 고촌면사무소 앞이 되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2000년도 2회에 걸쳐서 보상협의를 추진했지만 보상협의의 불응으로 인해 가지고 8필지의 지장물 10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보상을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의 자료가 물론 제시해 드린 거기에 포함은 안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별도로 이건 필요하면 사고이월비 내역 및 집행불용액에 대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자료에 보면 219쪽과 225쪽에 걸쳐서 도시개발과에 대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짚어 주면서 조금 추가로 보충설명을 하시면 이 자리에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219쪽과 225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위치가 어디고 지금 대부분 토지주와 보상가의 합의를 못했다라는 뜻인데 향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추가설명을 하시면 이월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김포도시계획도로 2-4호선입니다. 위치는 장릉공단쪽이 되겠습니다. 장릉공단인데 여기가 일부 시청 뒤쪽에서부터 길훈아파트 준공업지역을 통과해서 길훈아파트 밑으로 해서 307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당초 산소가 많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일부 사업이 진행되려다가 보상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지역을 빼놓고 장릉공단 길훈아파트 밑에서부터 장릉공단을 통과해서 307호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일부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2000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99년도에 예산으로 해서 이월을 한 번 시키고 2000년도에 다시 사업을 시행해서 사고이월, 제 이월이 안되기 때문에 이거는 불용액으로 부득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창집 위원 올해는 불용 처리되는 사항이란 말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불용 처리를 했구요, 원인행위가 된 거에 대해서는 다 지출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고촌도시계획도로 중로2-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고촌중학교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계속비를 추진해야 되는데 2년이 경과된 사업비로써불가피하게 하고 금년도에 나온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확보된예산으로써 충분히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 색도제작은 각 6개 지역으로 저희가 도시계획관리를 하면서 6개 도시지역이 있습니다. 고촌, 통진, 마송, 양촌, 월곶, 하성 이 6개 지역에 대한 변경된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면의 지형도를 다시 제작하는 작업으로써 각 1,000매씩 해서 6,000매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거는 끝이 났구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3-5호선으로 이거는 걸포동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사가 다 현재 마무리된상태입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김포도시계획수립 용역에 지출이 다 완료되고 지금 농업용수로 매립하고 잔여지 주차장 그러니까 우체국 뒤 주차장의 농업용수로를 주차장으로 편입하는 건하고 장릉연립 앞에 도로, 공설운동장 뒤쪽의 가각정리 부분 등 해 가지고 국도 농업용수로 사우동 삼거리에 농업용수로 편입되는 부분에 시설녹지로 편입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용역으로 추진해서 지금 현재 용도지정이 다 끝난 상태가 됐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한 거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 10월경이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고촌구획정리사업의 용역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포도시계획도로 중로3-5호선 가로등설치 공사도 이건 걸포동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업이 다 완료되었구요, 장릉산 회주산책로 시설보완공사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회주산책로는 장릉산 김포아파트 뒤쪽에서부터 고려공원을 통과해서 장릉산으로 돌아오는 회주산책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마저 하셔야 되겠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시설비 전체 예산액이 26억 9647만 2000원 예산에 집행을 4595만 6000원을 집행하고 26억 5051만 6000원이 잔액의 잉여금으로 이월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설비가 6억 5744만원, 집행은 2692만 8000원 했는데 이거는 사업구획정리 지구 내에서 차선 도색공사를 하는 대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 6억 3051만 6000원의 잔액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액 그대로 2000만원 남았습니다. 예비비로써 과오납금 등 해서 1902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환지청산금으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0억원을 그대로 잔액으로 지금 현액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책자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김포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총괄사항을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 리겠습니다. 먼저 16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수입은 597억 5015만 7531원으로 영업수익이 239억 2029만 5660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이 33억 8133만 9235원, ’99년도 이월금 322억 4587만 4615원, 기타자본적수입에 2억 264만 8021원이 수입으로 발생되었으며, 총 지출은 398억 1196만 7790원으로 영업비용에 6억 9730만 6360원, 영업외비용에 46억 1075만 6840원, 재고자산에 144억 653만 5250원, 가동설비자산에 638만 9340원, 고정부채상환에 200억 9098만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 차기이월금으로는 총 수입에 총 지출금액을 차감한 199억 3818만 9741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4억 5298만 4741원, 사고이월금 1억 2680만 5600원, 건설개량이월금 13억 5611만 4600원, 미지급비용 228만 4800원이 2001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업예산 결산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수입은 총 273억 163만 4895원으로 택지매출수익이 237억 2444만 5010원, 연부용지매출수익이 1억 6986만 9450원, 용지임대수익이 2598만 1200원, 정기예금 등 수입이자가 26억 8457만 3365원, 변상금 및 위약금이 5억 7576만 5870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2100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수익적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수익적지출은 총 53억 806만 3200원으로 영업비용인 업무관리비에 6억 7542만 7750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인건비 1억 5037만 7850원, 일반운영비 4억 4092만 7640원, 여비 907만원, 업무추진비 3602만 8550원, 복리후생비 3462만 3710원, 연구개발비 440만원이며, 영업외비용으로 농어촌개발기금 및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46억 1075만 684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예산 결산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2억 264만8021원으로 관급자재 선납정산반환금인 기타자본적수입금액입니다. 다음은 22쪽 자본적지출 금액은 총 345억 390만 4590원으로 용지조성사업비인 시설비에 143억 3234만 9890원, 시설부대비에 7418만 5360원,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에 638만 9340원, 재정자금상환에 6348만원, 지역개발기금상환에 200억 27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이월액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이월된 예산은 총 14억 8292만 200원으로 자본예산의 투자사업비 중 당해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은 건설개량 이월한 금액은 13억 5611만 4600원이며, 도시계획도로 중로1-4호선은 용지보상비 9억 100만원, 사우택지 및 국도확포장 구간 편입용지 토지보상비 1억 8740만원, 택지조성 및 조경공사 관급자재대 2억 6771만 4600원입니다.

다음 28페이지 당년도 지출행위를 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고이월액은 1억 2680만 5600원으로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 1077만원, 사우택지지구 전면 책임감리용역비 4921만 4000원, 차집관거 환기구공사비로 330만원, 계양천 수중펌프설치 및 전기공급공사로 812만 2400원, 구농수로 주차장 및 견인차고지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735만원, 캐비닛구입비 502만 9200원, 사우지구 지적확정측량 면적감소 정산금 430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공기업특별회계결산승인에 대한 주요사항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다.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결산서상에 보면 매년 저희가 업무추진비 부분이 과다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9쪽에 보시면 수익적지출에 업무관리비 중에 업무추진비가 3602만 8550원이 잡혀 있구요, 그 밑에 복리후생비가 3462만 3710원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게 공기업특별회계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저희가 사업예산으로 해서 상당히 업무추진을 많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내역으로는 활동비가 되겠는데요, 자세한 내막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어쨌든 이 비용의 지출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시길 부탁드리겠구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부분은 이 파트에 일을 하고 계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 복리후생비도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거기 수익적지출에 보시게 되면 당초예산액이 57억 2488만 6000원이었다가 추경에 21억 1422만 8000원을 증액시켰죠, 그래서 합계가 80억 7123만 6330원인데 이 추경이 언제 확보한 거죠? 그게 2000년도 7월달입니까, 몇 회 추경한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3회까지.

이용준 위원 3회 추경까지 해서 3번에 21억원을 증액시킨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27억 2000만원을 불용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3회에 걸쳐서 21억 4202만 8000원을 증액시켰는데 오히려 추경예산보다 더 불용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단위 사업별로 보면 중로1-4호선의 공사비로 반영을 했습니다. 처음에 반영을 했는데 용지보상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아직 시기가 미도래되는 바람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가 금년도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다시 세웠다가 불용된 걸로.

이용준 위원 어디 도로를 보상?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중소기업은행 앞의 농업용수로를 매입해 가지고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옛날 한강농조?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폭이 좁은데 공고 올라가는 길까지 20m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이월을 시키셨어야지 불용 처리를 해서 다시 예산을 잡았다는 얘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용지보상비가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이월이 아니고 협의를 해야만이 사고이월이 되는데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 위원장 김창집 불용 처리를 하고 2001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서 올해 집행이 됐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는 한강농조하고 우리하고 대금을 주고 매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농조 땅은 보상이 아니고 거기의 사유지하고 기존 도로부분이.

이용준 위원 중간에 끼어 있는 부분이?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월액으로 2억 3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금액은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다른 사업비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이용준 위원 용지보상액을 대충 얼마로 계상했던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거기가 확실한 금액은 안 나오는데 대략 평당 43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몇백 평 됩니까? 용지보상해야 할 평수가 몇백 평 되냐고, 한 500평 됩니까? 평당 400만원이면 한 20억원 정도를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500평은 안 되구요, 면적은 제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종말추경에 가서도 이게 협의가 안 돼서 다 불용을 시켰다 이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용준 위원 3회까지 했으면 종말추경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종말추경에 이 예산을 요구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사업을 시행을 하려고 추진했다가 이걸 물론 이월을 시켜서 이용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의 어떤 특성상 이것이 도비나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불용을 했다가 다시 세우는 쪽으로 방향을 했습니다.

이용준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수익적수입에 보면 연부용지 매출수익이라는 게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것은 북변택지 연부용지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미매각된 용지에 대해서 연부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변택지 동사무소 부지하고 축협 뒤에 있는 것을 교환해서 하는 부분하구요, 파출소 용지, 그 다음에 신화아파트 외환은행 밑에 근린생활용지 1필지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게 모두 수입액이 1억 6900만원밖에 안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것은 어디냐면 쌍용 있는 데 있습니다. 그 쪽에 도로부지로 편입되는 비탈면이 일부 있는데 그 쪽의 일부 도로가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각한 것입니다, 잔여용지.

이용준 위원 연부용지 매출수익에 보면 추경예산에서 늘린 게 아니고 결론은 감액이 된 거죠? 12억 8000만원에서 11억원으로 감액이 된 거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몇 페이지?

이용준 위원 18쪽.

○ 위원장 김창집 11억원을 감액한 거죠.

이용준 위원 11억원을 감액한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11억원이 아니고 1100만원입니다.

이용준 위원 1100만원?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용준 위원 어떻게 이게 1100만원이야? 추경예산액이 11억 2345만원 아닙니까?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감액하니까 1억 5800만원이 된 건데.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12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예산 세울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것은 거기 전체 매각한 금액이 파출소 용지를 다 포함해서 12억 8000만원인데 실제적으로 1억 5800만원의 잔여지밖에 못 팔았다 그겁니다. 그것만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는 팔리지 않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11억 2000만원은 종말추경에 감액을 시킨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도 이게 안 맞지, 종말추경이라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추경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종말추경 이후에 매각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게 세입이기 때문에 세입을 연초에 우리가 연부용지 매각을 할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안을 잡았다가, 그것을 안 잡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잡고 실제적으로 판매활동을 하다가 이것 하나 자투리 용지밖에 못 팔았다 그런 얘깁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1억 5800만원을 세웠는데 1억 6900만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들이 자세한 부분을 질의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사업예산 수익적수입에서 당초예산보다 53억 7300만원을 감액했어요. 이 감액이 몇 회 추경에서 감액된 겁니까? 결산하는 과정에서 감액이 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추경을 하면서도 감액이 되구요.

신광식 위원 몇 회 추경에서 이게 감액이 됐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세부내역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산서를 보면 확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329억 800만원을 가지고 집행한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수익적지출에서 보면 57억 2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은 추경예산이 포함된 거란 말이에요. 3회 추경에서 됐는지 2회 추경인지 확인이 안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27억원이 됐는데 이 예산을 보면서 수익적수입에서는 53억 7000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예산이 329억원이죠? 그런데 수익적지출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맞지가 않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것은 자본적지출이 또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자본적지출이 몇 페이지입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22페이지.

신광식 위원 이게 얼맙니까? 345억원? 그래도 수치가 안 맞는데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자본적수입에 징수결정액이 합계 2억 200만원 플러스.

신광식 위원 어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공영관리팀장 박병수입니다. 공기업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예산을 보실 때 16쪽의 수입과 지출쪽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결산금액에서 총괄 수입이 597억원이고 지출이 398억원이고 이월금 차액에 계상이 들어가서 복식부기가 돼 갖고 조금 그런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597억 5000만원은 어디 예산에?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16쪽 우측에.

신광식 위원 16쪽 우측에 있는 것이 자본적지출 어디에 예산이 들어 있느냐구요. 수치가 보이지가 않아, 전문가도 얼른 못 찾으니 말이에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수익적수입에서 18쪽 영업수익 273억원이.

신광식 위원 가만 있어요. 몇 페이지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항의 수익적수입하고.

○ 위원장 김창집 신위원님 제가 조금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차액이 있구요, 좌측이 수익적수입과 지출이고 우측이 자본적수입과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서 B항 결산액들을 다 눈여겨 보셔야 되구요, 그 합산한 지출과 차액 차기이월금을 합해서 수입 총액하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러니까 맨 위에 영업수익이 239억원 나왔구요, 영업외수익은 목별로 33억 8100만원이 16쪽하고 18쪽에 그렇게 연계돼 있는 사항입니다. 총괄 이월금이 322억원인데요, 그러니까 차기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84억원하고 사고이월금 아까 설명드린 1억 2600만원하고 건설개량 이월금 13억원하고 합쳐서 199억 3800만원이 차기이월금으로 넘어간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 내역은 아까 건설개량 이월금하고 사고이월금하고 합친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그걸 다 찾아서 맞춘다는 것은 그렇고, 그 다음에 수익적수입에서 과오납이 왜 생겼습니까? 20억 200만원이요.

이용준 위원 택지매출수익에서 과오납이 있어요.

○ 위원장 김창집 18쪽의 우측 상단입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택지매출의 계약관계상에 해약이나 그쪽 방향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준 위원 구체적으로 얘길 해야지.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계약해지나 그 쪽으로.

○ 위원장 김창집 그렇게 애매한 답변은 곤란하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서를 보면 총 수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500억원 이상 날 걸로 가상을 하고 있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신광식 위원 결산할 때 사업을 다 맞춰 봐야 알지만, 그러면 이 예산서를 작성할 때 총 금액이 그러니까 택지수입에서부터 모든 영업수입 모든 수입에서 총 수입을 얼마로 잡아 가지고 판매해서 모든 비용을 뺐을 때 한 500억원 정도의 가상이 나올 텐데 금년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한 170억원 수익이 났다고 했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2000년도 결산 결과 단기수익 103억원하고 전년도 수입액 5억원 해서 현재까지 108억원 결산감사에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총 수입액으로 잡히는 총 수입난이 없어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것은 감사보고서에 따로 나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이용준 위원 이게 작년인가도 지적을 했지만 공영개발사업의 예산은 내가 고무줄 예산이라고 얘기했죠. 지금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잔여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나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한 500~600억원이면 그 감정가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라 이거지.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4페이지의 단기수익이 103억원.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불투명한 게 그러면 잔여토지에 대한 감정가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종에 우리 시 자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운 것을 보면 항상 당해년도에 팔릴 것만큼만 세워 놓는다고, 내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 번 질의한 게 있는데 그 남은 게 얼만지가 불투명하지 않느냐 하니까 잔여 토지별로 감정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팔아야 할 필지별로 전체 총 금액이 나온다 이거죠. 그것을 당해년도 예산에 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것도 지난번에 얘기하셔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그 금액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했다 하더라도 평가금액에서 1년이 넘어가게 되면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변동이 생기는 것은 평가를 해서 또 금액을 줄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예산서에는 팔릴 것만큼만 하는 거에요. 그랬다가 추경에서 안 될 것 같으면 삭감시켜 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몇 필지가 얼마 남는지 한 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 나름대로 별지에다가 목록을 해 주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회계사하고 이걸 집어넣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예측이 가능한 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운용해야지 언제 팔릴지 모르는 것을 넣어 가지고 예산만 크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고 회계사와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것은 좀더 저희가 더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사우지구의 용지매출이라든가 용지에 대한 모든 자산이 다 평가돼서 들어가는 것이 자본적수입에 들어갑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이 결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

이용준 위원 그게 안 돼 있죠.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재고자산으로 파악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아까 그 얘기는 총액에 대해서 재고자산에 현재 안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하나 해 줘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본위원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징수결정 수납액이 273억 100만원이에요. 18쪽의 사업예산 결산보고 맨 위에, 그런데 사우택지지구 용지매각 현황을 보면 2781억 2900만원이라고 용지매각 대금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결산서상에 그러한 내용이 안 들어 있어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이것은 단기간의 징수결정 택지매출 수익이 포함이 된 거구요, 2700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95년도부터 여태까지 해 왔던 총 재산에 대한 공동 아파트 부지까지 전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디 북변까지?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아니 전체 부지요.

신광식 위원 사우지구 전체에 대한 것만.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그러니까 사우지구에서.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사우지구.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선수금부터 받아 가지고 수년간 해 오던 거기 때문에 아파트 부지는 ’98년도부터 해 오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때부터 잡혀 있던 거구요, 이것은 2000년도에 징수결정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98년도부터 사우지구를 해서 잡혔다고 했는데 그러면 잡힌 2781억 2900만원은 사우지구에 대한 총 용지매각 대금이네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서 비용 이런 걸 다 제하고 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한 500억원,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정도 날 거다, 맞습니까?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네.

신광식 위원 자료를 받아 보면 총 매각현황에 대한 수입은 나오는데 비용에 대한 것은 안 나와.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영업비용으로 표시가 돼서 나오는데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영업비용으로 표시를 해서 당초부터 들어갔던 비용을 자료로 하나 해 줘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네, 시설비하고 있는데 내역을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냐면 자료를 받아 봐도 그렇고 결산서를 봐도 그렇고 우리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하나하나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그렇지가 않아요, 아시겠어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18쪽의 수익적수입을 보면 변상금및위약금 개정을 존치과목으로 뒀다가 추경예산을 세워 가지고 결국은 5억 7576만 5870원을 징수결정해서 수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이런 변상금이나 위약금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존치과목으로 뒀던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랬다가 이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된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것은 일단 계약을 해 놓고 계약 파기를 한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해 계속적인 연체이자,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이자까지 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래서 변상 및 위약금으로 들어온 거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택지매출 수익의 과오납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상대 과목이네요, 그렇죠? 용지매출 수익으로 해서 계약을 했다가 여기서 과오납으로 환불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상대 과목으로 봐야 된다 그거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기타영업외수익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변상금은 위에 것이고 기타영업외수익은 연체이자를 받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납기가 지나서?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용준 위원 연체적으로 납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니까 이자부분을 또 하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용준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다 공제한 나머지를 환불했다 이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앞서 본예산에 잡혀서 집행을 하려다가 하지 못 했다고 하는 도시계획도로 장릉공단에서부터 307호선까지 연결도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구 시가지라고 얘기한 부분에서는 이런 사안이 계속 벌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래서 저희는 도시계획도로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구요, 이게 단기 2~3년 내에 끝날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짧은 구간이고 연장이 한 200m, 300m 이렇게 되니까 한 2~3년이면 끝날 것으로 판단했는데 사실 여기에 각종 제약조건이 많아서 건물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업인가를 반드시 필한 후에 토지수용 재결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계속비로 세워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법으로 꼭 해야만이 바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결국 최초 그 사업을 구상한 단계서부터 접근방식에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런 얘기시네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그렇습니다. 단기간에 끝낼 생각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안 된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먼저 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이게 복식부기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영개발팀장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해야 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복식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답변조차 하기 어려운 사항이니까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숙지해야 됩니다. 여기 인건비에 보면 추경에 105만 1000원을 증액했어요. 1억 6500만원에다가 추경에 150만 1000원을 증액시켰 다고, 그런데 보면 1596만 5150원을 불용시켰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 위원장 김창집 19쪽 상단 다섯 번째에 있는 겁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양해해 주시면 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네.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공기업 직원 중에 1명을 발령을 내부적으로 해서 일반회계로 갔습니다. 공기업 직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급여를 지급하고 일반회계에서 직원들은 내부적으로 별도 지급을 하는데 그 1명으로 인해서 자금이 변동돼서 인건비가 불용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건 좋은데 어떤 생각으로 추경 때 105만 1000원을 증액시켰냐 이거죠, 1500만원도 아니고 105만원을 했단 말이에요.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그것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나중에 1596만 5150원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이 업무 자체를 몰라서 그런 건지.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건 아닌 것 같구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이용준 위원 아니 이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이게 공기업 전체 예산에 어떤 인상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겨 가지고 추가로 넣었다가 실질적으로 전체 풀 인원을 가동해야 되는데 저희가 중간에 1명을 빼서 도시사업계로 돌렸습니다. 과의 운영체제를 위해서 돌리는 바람에 그 인원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되고 여기서 지출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남은 겁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105만원을 추경에 세울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웠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다른 뜻은 없었고 예산 증가액,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올라간 걸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것은 나중에 끝나면 구두로라도 해명을 해 주시고, 서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광고 선전비가 2840만원을 계상했다가 전액 불용을 시켰는데 용지매각을 위한 광고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전혀 광고를 안 했다는 거에요? 결론은 일을 안 했다는 것이 여기에 표시가 되는 거에요.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리플릿이나 팜플렛은 저희가 아직 소모를 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던 부분을 계속적으로 썼구요, 이 부분은 올해 새로 제작을 해서 2001년도에 하는 바람에 시작됐고 그 전에는 작성했던 리후렛이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했던 사항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세우지 말았어야죠.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신문광고도 내고 했어야 되는데.

이용준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그것이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하는 것은.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그 때 당시에는 자금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크게 광고보다는 간판을 올해 2000만원을 들여서 광고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광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신문이나 언론에다가 내서 효과를 볼 수 없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건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계획했다면 아예 세우지 말았어야 됐는데 세워 놓고 다 불용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16쪽 보면 재고자산이 여기 예산액에는 171억 9908만 1530원인데 결산을 해서 144억 653만 5250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어떤 면에서 결산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관리팀장 박병수입니다. 재고자산은 용지조성사업비로 작년에 들어간 금액이 144억 653만 5000원 지출이 된 겁니다. 과목이 용지조성사업비로 설정돼 있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전체적인 재고자산이 아니고 재고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지출이라 이거죠?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용지조성사업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사업비가 144억원 들어갔다?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작년의 지출액이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용지를 어떻게 하는데 144억원이 들어갑니까?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공사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공사비는 어떤 공사비인지 몰라도 사우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것은 공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떤 공사입니까?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이게 작년도 사업비의 지출액입니다. 택지조성사업비로 작년에 읍사무소 앞쪽으로 그 사업이 작년에 지출한 것이 많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 144억원이 한 가지 사업입니까?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여러 가지 사업인데요, 조경공사까지 전부 포함하고 택지 부대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비 전부 다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재고자산으로.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과목설정이 지출쪽으로 해서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수익적지출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이게 자본적지출에만 나타나 있는 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자본적지출에.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22쪽의 용지조성사업비 시설비의 자본적지출에 나옵니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여기 보시면 건설개량 사고이월하고 계속비이월하고 합계액이 170억 8521만 2530원입니다.

○ 공영관리팀장 박병수 22쪽의 재고자산에 보면 용지조성사업비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144억 653만 5250원이 지출액인데 거기에 나옵니다. 하위 세목의 시설비쪽으로 또 나옵니다.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까지 전부 합쳐서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22쪽 위에서 셋째 줄이요.

이용준 위원 이것도 어쨌든 사업예산으로 봐야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수익적지출에도 표시가 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결산을 이것 따로 이것 따로 부기를 별도로 한다는 얘깁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복식부기이고 저희가 거기에 정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받고 매년 회계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재고자산 과목만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19쪽의 업무관리비에 공영개발 공기업에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 인건비하고, 또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앞서 업무추진비도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사우택지 조경공사, 또 사우 교통신호등, 사우 전기기계 해 가지고 당초의 예산보다 54.6%가 증액됐어요. 그렇게 많이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발생했습니까? 왜 그렇게 많이 발생했습니까?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매년 5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중요한 요인은 국도48호 확장, 그러니까 우체국 통신공사 앞에서부터 터미널 구간이 당초에는 6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북변 복개공사쪽하고 이 쪽이 8차선인데 그 구간을 6차선으로 놔 두게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구간을 8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또 여관 앞으로 해서 시설녹지를 추가로 했던 사항이 많이 작용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을 시작하면서 8차선 국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건 다 감안했던 사항일 텐데 어쨌든 지금 여기서 설명을 다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을 5차 하셨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001년도 행자부 행정지도 경영평가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 도시개발과장 배춘영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과장께서는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전종익입니다. 평소 주택행정 및 지역개발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주택사업 세출예산액은 3억 6465억 9200원으로 2억 9561만 28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 274만 3450원, ’99년도와 2000년도 수해주택복구비 3832만 5000원, 빈집정비 및 주택 개보수비 15만 5750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용역비 2782만 2000원 등 6904만 62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건축지도 세출예산은 1205만 4000원으로 813만 8700원을 집행하고 일반운영비는 391만 53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2쪽입니다. 지역개발 세출예산 설명에 앞서 이월사업비는 여러 개의 사업이 합쳐 있어 뒤에 가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 세출예산은 29억 4239만 9140원으로 22억 7022만 2370원을 집행하고 5억 6094만 7670원을 이월하였으며, 취약지 및 민북사업비 7661만 7010원, 시설부대비 423만 5400원, 마을회관 개보수 및 동·면 숙원사업비와 문화의거리 지하주차장건설 설계용역비 3037만 6690원 등 1억 1122만 91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4쪽입니다. 농정관리 중 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5억 8565만 8000원으로 5억 7747만 8940원을 집행하고 농어촌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677만 9060원, 시설부대비 140만원 등 817만 906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87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세출예산은 68억 129만 1510원으로 46억 1358만 4680원을 집행하고 21억 3001만 8130원을 이월하였으며, 일반운영비 528만 6730원, 통진·양촌면의 정주권개발사업비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비, 수해복구비 등 2347만 1680원, 시설부대비 583만 3290원, 민간대행사업비 19만 7000원, 관외 대책사업비 2290만원 등 5768만 87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집행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3억 4684만 6310원으로 11억 7309만 7360원을 징수하고 1억 7374만 895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이 7942만 3080원으로 이는 당해년도 이자수입 2131만 5090원, 과년도이자수입 5810만 7990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이 9432만 5870원으로 이는 당해년도 융자금원금수입 5198만 7030원, 과년도수입 4233만 8840원입니다.

244쪽입니다. 세출은 10억 218만 751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항목별 내역으로는 타회계 전출금 5400만원과 지방채상환 9억 4818만 7510원으로 이는 차입금이자 1억 7201만 4050원과 차입금원금 7억 7617만 346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일반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봉성리 문화마을조성사업은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와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6억 1263만 4000원을 집행하고 14억 9853만 2000원은 2001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토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의 한발 대비 긴급용수 개발사업비 400만원은 암반관정 개발사업비로 사업비의 10%를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으로 2000년도 5월 18일자 경기도로부터 내시가 되었으며 경기도 공문에 의하면 5월 23일까지 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타시·군으로 변경 시행한다 하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00년도 5월 23일자로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 시는 이미 가뭄이 해소되어 사업시행에 긴박성을 느끼지 않아 추수가 끝나는 가을에 관정개발을 하고자 곧바로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제2회 추경에 편성해서 추수가 끝난 11월 15일에 월곶면사무소로 재배정하였으며, 월곶면사무소에서는 농업기반공사 경기지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도 5월에 준공하고 5월 23일자로 지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가뭄이 심한 갈산, 개곡리 지역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그 지역에는 가뭄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운양6통에서 월드아파트 도로포장공사는 제1회 추경인 작년도 5월 22일날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포장구간 중 사유지 편입부분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600만원 중에 1700만원은 동의서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걸포동 마을회관 건립은 총 3억원 중 1억 2511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금년도 3월 30일날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송마2~3리 간 도로포장공사와 그 밑의 장기5통 농로포장공사는 제3회 추경인 작년도 12월 24일자로 예산이 반영돼서 절대공기 부족 및 동절기 부실공사 사유로 금년도로 명시이월해서 송마2~3리 간 도로포장공사는 현재 공사중에 있고, 장기5통 농로포장공사는 4월 26일날 준공을 하였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비는 대명지구의 명시이월 사업비로 금년도 4월16일자로 공사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비는 보구곶 저수지와 조강 저수지인데 보구곶리는 농업용수가 부족한 지역으로 주민 대다수가 금년도 모내기 이후인 5월 이후에 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 6월달에 재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225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취약지 정비사업은 월곶면 갈산3리의 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금년도 5월 7일날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정주권개발사업비는 양촌면 흥실리와 누산리의 도로포장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해서 금년도 3월 24일 및 3월 27일자로 준공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한발 대비 용수원개발사업비는 월곶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금년도 5월 13일날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는 대곶면 쇄암리 방조제 사업비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도 4월 21일날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주택과장 자세한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보고에 어떤 틀을 마련해 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월부분 따로 예비비 부분 따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면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제철 위원 주택과장이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이해를 많이 구했는데요, 타과에서도 주택과장처럼 잘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219쪽의 운양6통~월드아파트 도로포장공사에 36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아직 포장구간 중 사유지 편입 부분에 대한 것이 올해에도 아직 해결이 안 되었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이 중에 70m만 포장을 했구요, 나머지 구간은 아직 하지 못 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것이 운양초등학교 앞으로 바로 정문 앞이죠?

○ 주택과장 전종익 네.

신제철 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이 사유지가 무슨 약수가든 있는데 그게 월드에서 당초 택지개발을 할 때 매입을 하고 그 다음 예정부지가 또 있는데 그걸 연결시켜야 되는데 월드건설에서 그걸 매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으로 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약수가든 포장을 하려면 포장을 하는데 약수가든의 사유지가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정문 앞에는 샘재로 가는 그 길로 연결시켜서 포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포장공사를 하게 되면 보도를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도문제 때문에 사유지를 기부채납 해라 이런 식으로 시에서는 아마 얘기했을 거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사유지를 기부채납으로 받고 여기 예산을 가지고 도로포장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월드의 예정부지에 연결시켜 주는 월드에 보탬이 되는 일만 할뿐이지, 그래서 이 예산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이 이 예산의 결산검사에 관계된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현장을 주택과장이 가 보셨겠지만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현장을 몇 차례 가보고 민원도 들어서 가 봤는데 그것은 월드건설에서 그 사유지를 다 매입하지 않는다면 도로부지로 들어가는 그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요, 도로부지 예정부지는 월드건설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포장하고 보도를 만들어 놔야지 우리시에서 그것이 저쪽까지 샘재길까지 연결이 된다면 몰라도 그것이 그 다음서부터는 월드건설에서 매입하는 예정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예정부지를 택지개발화 했을 때는 중간 부분을 학교 앞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의 혈세인 시비로 사 가지고 월드에다가 시사하는 것밖에 안된다구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월드에서 도로부지 포장할 부분을 매입하든지 그래야지 이 예산을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 예산 가지고 포장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 주택과장 전종익 네,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당초에 초등학교 밑의 도로에 대해서 월드건설에서 교육청에다가 자기네가 앞으로 6차~7차사업 예정지가 있기 때문 에 그 사업 때문에 자기가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그 약속이행을 안 하고 있네요?

○ 주택과장 전종익 약속을 했는데 월드건설에서는 7차 사업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안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말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포장을 해라 하고 저희가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약속하던 주인이 사유지를 말고 도로부지로 포장하면 약속하던 사유지가 보도가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된다, 그것도 못 하게 해서 포장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신제철 위원 그렇죠, 약속하던 주인 얘기는 포장만 해 놓고 보도는 보도블럭을 설치 안 해도 맨 땅이죠, 맨 땅인데 거기로 다닌다, 끝이기 때문에 다닐 이유도 없어요. 샘재로 가는 길이라든가 운양초등학교로 들어가는 거, 샘재로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도 연결이 되었죠, 되어 있는데 그 양반 얘기는 억지고 지금 사유지를 바로 문 앞에 되는 거죠. 현관문 앞이 되는 건데 그것을 사든지 월드에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거기 그 부분은 놔 두고 포장만 하든지 하는 행위를 취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민원을 해소해야지 여기 결산보고서에다 자꾸 이월시키고 나중에 불용 처리하고 하는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주택과 소관이니까 현명하신 우리 주택과장께서 잘 해결하도록 촉구합니다.

○ 주택과장 전종익 알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께서는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과장 조성연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조성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허가과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세입세출결산서 79쪽과 8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액이 750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89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613만 6450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집행 항목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3579만원 중 3309만 1000원을 집행하고 269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약 차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잔액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표준설계도의 제작 시 21만 5000원, 허가과 홍보용 책자제작 시 18만 5000원, 건축사 현장조사 수수료 176만 8000원, 기타 허가과 운영과 관련해서 53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총 2550만원 중에 224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1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80쪽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동·면에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820만원으로써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 중 사무실에 TV 및 비디오, 의자 등을 구입하고 166만 3000원을 집행했으며, 그 잔액이 33만 7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2000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용준 위원님.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 답변할 것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 이미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허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건설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는 지난 7월 3일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의안번호 제296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96호로 상정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사업별 등재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3통 마을 공동식수원 오염원인 조사용역 35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0년 2월 초 김포2동 장기3통 소재의 마을 공동식수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기름성분이 검출되어 시 자체적으로 오염원인을 조사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기에 전문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조사용역 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예비비에서 3500만원을 지출결정한 사항입니다. 동사항은 시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적절차를 거치기 어려우므로 예비비를 사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무회의 보고용 영상물 제작 20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허가과의 신설운영사례가 전국 공공기관 우수경영사례로 선정되어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2000만원을 지출 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긴급 방역약품 구입 4639만 5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염성이 강한 제1종 법정전염병인 수포성 질병 소위 말하면 구제역입니다. 2000년 3월25일 파주시에서 발생함에 따라 그 예방을 위한 긴급방역이 시급한바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피해농가 지원 707만 4000원에 대한 내용으로써 2000년 3월 24일부터 3월 28일 사이 강풍으로 인하여 김포2동과 양촌면 지역에 비닐하우스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피해시설 복구비 중 일부를 예비비에서 지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긴급가축방역 151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0년 3월 25일 파주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인지역으로 계속 확산 발병되고 있는바 전염병의 유입차단 등 긴급방역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으로써 추가 약품구입비 등에 910만원, 고압분무기 등 자산취득에 6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긴급용수개발사업 400만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봄 가뭄이 장기간 계속되어 밭작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며 모내기철에 가뭄현상이 우려되는 중에 긴급 용수원개발과 관련한 국도비가 보조됨에 따라 시비부담금을 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한 그런 내용으로써 380만원이 이월된 것은 대형 암반관정사업의 당초사업 예정지인 고막 정장지구가 1일 기준 채수량인 120t에서 150t에 미달하여 사업지를 대곡지구로 변경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2쪽은 말라리아 방역 2700만원에 대한 내용으로 2000년 5월 27일 경기도 부지사 주관으로 긴급 말라리아 근절대책회의가 있은 후 방역사업과 관련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호우피해복구 1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0년 8월 24일부터 8월 28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호우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비 1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신설국과 업무추진비 259만 5000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000년 10월 20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산업국이 신설되고 재정과가 세정과와 회계과로 분리됨에 따라 사회산업국장과 회계과장의 업무추진비를 예비비에서 지출결정한 것으로 그 세부내역은 200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규정된 사항으로 사회산업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개월분 75만원, 직책급업무추진비 3개월분 94만 5000원, 회계과장 직책급업무추진비 3개월분 3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개월분 6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판결금 2247만 5000원에 대한 내용으로 수송도로 3거리 지점 도로파손으로 오토바이가 전도하여 부상 입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청구 소송사건의 선고판결금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96호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비비는 긴급 방역관련 경비, 재해대책복구비, 식수원 오염원조사 용역비, 손해배상청구 소송판결금 등으로 지출결정되었고, 지출결정액은 2억 7963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71.8%가 감소된 적은 규모입니다. 집행에 있어서는 지출결정액에 대비한 이월액과 불용액이 각각 1.3%와 8.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예비비의 지출결정과 집행과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각 실과 사항설명, 질의 답변을 통해서 예비비에 대한 세목이나 내용을 다 짚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를 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보조금, 업무추진비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자제해야 되는 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기를 부탁드리구요, 또 신설국이나 장기3통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갑자기 발생한 그런 사항이 아니란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어서 그런 것은 앞으로 충분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으면 하는 주문을 합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주의하란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 합계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출결정액이 총 2억 7963만 9000원인데 지출원인 행위액이 있고 지출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2억 5098만 4030원, 이월액이 380만원 그리고 불용액이 2485만 4790원인데 이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한 번 따져 보셨어요? 총 지출결정액이 2억 7963만 9000원에서 지출액이 2억 5098만 4030원.

○ 기획담당관 정계성 맞습니다. 원인행위하고 지출액을 잘 못 보신 것 같은데요.

이용준 위원 네, 이걸 따지지 않았군요. 총 예산액은 16억 5000만원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으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본위원회는 오는 7월 7일 오전 11시부터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부서별 심의결과를 토대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김창집조길준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9명
기획담당관정계성
건설과장조성신
교통과장신명철
도시개발과장배춘영
주택과장전종익
허가과장조성연
건설행정팀장김진억
재산관리팀장노순호
공영관리팀장박병수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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