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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9.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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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김포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9월 8일(수)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8.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9.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09시 59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김포시장 제출)

9.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0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2849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2849호로 부의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사실 마을건축물이 한 번 어떤 보조를 받았다면 추후에 동일한 문제가 아니라면 노후화에 대한 단점을 보완하는 등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봅니다,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 지역마다 3년에서 5년이라는 제한을 뒀을 때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처럼 진행을 해 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가를 꼼꼼히 추후에 한번 짚어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은 한번 시행해 봐서 새로운 불편한 사항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간에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5년이라는 제한을 둔 것 같아요. 혹시 발생할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예견되는 게 있습니까?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건설도로과장 김영대입니다.

저희 시가 마을회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178개소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고민이 많이 됐는데 5년 이내에 한 번 보조금을 받으면 마을회관을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들이 있어도 배제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게 포함이 돼서 마을회관 입장에서는 다행이고요. 실질적으로 문제점 그런 것은 없고 혜택은 마을회관 쪽에 간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을회관 쪽에서는 좋아하실 것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큰 민원발생 소지는 없어요? 다만…. 그러니까 장점인 거네요, 합리적이고?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네.

김종혁 위원 그간에 연도에 제한을 두니까 하고 싶어도 못 했었잖아요?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그런데 연도도 연도지만 금액에서 또 제한이 됩니다. 저희가 5년 이내에 보수 같은 경우에는 3000만 원인데 만약에 3년 전에 25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긴급하게 보수할 부분 할 수 있는 게 5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는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김종혁 위원 어쨌든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합리적인 마을회관 관리로 인해서 융통성 있게 관리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네요?

○ 건설도로과장 김영대 네, 맞습니다.

김종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김영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산영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임산영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임산영입니다.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공호정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정성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기후에너지과 소관 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원순환과 소관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오늘 공호정 과장님 처음 진급하시고 오신 거죠?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동안에 진급하시고 이런 기회가 없으셨는데 오늘 오신 김에 앞으로 자원순환과의 운영, 또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과장으로서 이런 방향으로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소감하고 간단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자원순환과장 공호정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는 우리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라고 단정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우선적으로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렇게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진급에 대한 소감은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됐고요, 이제 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설치에 관해서 어떤 평가든지 굉장히 공정성, 형평성이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각 업체에서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평가의 구성에 대해서. 여기 구성에 보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나머지는 환경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두 분 이내, 관련 소지자, 끝에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4인 이내 이렇게 뒀거든요. 어떻게 구성하려고 합니까?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지금은 우선적으로 김포시 관내에서 환경 관련해서 환경단체들이 있습니다. 그쪽 분들을 기본적으로 선정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기 사회단체에서 환경 쪽으로 하셨던 분들이 있어서 그분 한 명 더 해서 그렇게 임명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라는 게 객관성, 공정성, 형평성 등등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혹시 업체에서 느낄 때 이분들이 평가 방법을 바꾸는 것이 저희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러나 하는 오해는 없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분들이 객관적으로 한 업체를 나쁜 방향으로 평가한다기보다는 같은 보는 관점에서….

김종혁 위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찍혀서, 일은 잘 하는데 술도 안 사주고 그래서 그분을 배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냐는 거예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을 엄밀히 선정할 거고요. 또 이것 외에도 다른 평가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평가 방법에서도 특정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평가는 지양하겠습니다. 지양하고 어느 평가업체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평가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평가를 실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평가 받는 업체들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일 텐데 아까 말씀 주신 객관성, 공정성. 또 그분들이 나름 인정할 수 있는 평가가 돼서 목적대로, 이 조례가 바뀌는 목적대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 지침 해서 환경부에서 2021년 4월에 나온 게 있죠? 거기 평가 방법 및 배점을 보면 주민만족도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 서류평가 30점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개정되는 게 주민만족도 똑같은데 여기서 좀 다른 점은 실적 서류평가에 대한 가점에 대한 부분이 다르다는 거죠. 이 부분 어떻게 이렇게 가점을 책정하게 됐는지. 여기서는 가점 2점으로 잡았잖아요, 예시에서는? 환경부에서 나온 예시에서는 가점 2점이고 우리 김포시에서 잡은 가점은 3점이에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자원순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면서 가점 3점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가점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침에 의거해서 올해 초반에 생긴 것처럼 수거 거부 시 발생하는 것을 수거 거부 시에는 마이너스 1점, 하루에. 그리고 수거를 지원했을 때는 플러스 1점 해서 이것은 별도의 아까 말씀하신 주민만족도 30점, 평가단 40점, 실적서류 30점 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점으로 해서 더 추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김포시에서 적용하는 걸 보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에서 보낸 적용 지침이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60점 미만이어야 부진하다 해서 관리감독 강화한다, 입찰 제한한다, 계약 해지된다 하는데 세부평가 전량수거냐 정시수거냐 밀폐수거냐 청결수거냐 올바른 수거냐 생활환경 보전이냐 시민 편의냐. 이 점수로 만약에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 60점 받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도 이런 평가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었는데 과연 지금 내세우는 것들이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냐, 페널티냐 싶은 거죠.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사실 실질평가가 되지 않고 형식적인 평가점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주민만족도평가에서도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민원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각 구역마다 일정하게 민원 숫자를 배정해서 거기에 실질적인 민원인들이 구역마다 점수를 매기게 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거 거부나 수거 지원 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점을 이용해서 점수를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때 돼서 60점이다 70점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점수대가, 70점대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청소 수거업체에서도 향후 영업정지나 그런 방향성을 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수거 업무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강민 위원 저는 그래요. 우리 김포시가 그런 기준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환경부랑 이야기를 해서 주민만족도평가가 40점으로 바뀌어야 되고 평가단 현장평가가 연 1회 하는 거잖아요. 연 1회 하는데 이게 40점이다? 주민들은 매일 모니터링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그 연중평가 하반기에 한 번 한 것으로 과연 채점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상위법 지침을 따라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실적 서류평가가 30점이면 실적 서류는 좀 낮추든지. 그래서 주민 만족이 40점, 평가 40점 하면 이해는 하겠는데, 세부내역들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점수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3점, 2점, 1점 이렇게 쭉 모니터링 대상들 보니까. 70페이지 서류평가항목 배점 보니까 이거 60점 맞기도 힘들겠다. 만약에 그러면 과장님, 60점을 맞았어요. 60점 이상 70점 미만은 영업정지 1개월이죠?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60점 미만은 영업정지 3개월이죠?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배강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영업정지 당했을 때는 수거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수거 같은 경우는 수거 지원이나 수거 거부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다른 청소구역에 있는 곳과 협조해서 일부 구역을 다른 행정구역에서 더 하는 식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배강민 위원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영업정지 1개월, 3개월이 과연 우리 김포시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성이 있는…. 정말 못 했을 때, 정말 이런 점수를 적용했을 때 1개월, 3개월을 때려야 된다고 할 때 그게 과연 할 수 있는 사항인가.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지금 저희 청소업체가 총 8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6개도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용역업체랑 얘기할 때 6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체가 문제가 있다면 수거하는 데는 업체를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를 새로 선정하든지,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배강민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체에 대한 것도 지적을 했고 또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권역을 확대해서 어찌 됐든 금액이 똑같이 들어간다고 하면 시민들이 편하기 위해서는 권역을 확대해서 시민들이 자주, 빠른 수거로, 또 순환으로 편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좀 불편한 사례가 발생되다 보니까 이러한 인센티브나 페널티에 대해서는 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도 일하기가 편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래야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시 예산으로 쓰는데, 시민의 혈세를 쓰는데 그렇게 업체가 좋은 일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시민 편의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봐 주세요. 어차피 1년 단위 계약이잖아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지금까지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런 점수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인센티브,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싶어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맞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부터는 1년이 아니라 2년 단위 계약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배강민 위원 바뀔 예정이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센티브하고 페널티 얘기를 많이, 위원님들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하고 페널티도 사실 우리 시에서 만들어서 아래로 상명하달식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대한 반발심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동자나 아니면 업체나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일을 안 했을 때는 어떤 페널티를 먹을 건지 그쪽에서도 너희들이 페널티를 내 봐라, 그 의견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시민들 의견도 그때 조사를 해서 이런 의견을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페널티를 줄 수 있다는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떤가 하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각도에서, 자진해서 우리가 일을 열심히 안 했을 때 이런 페널티를 먹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우리 시의 깨끗한 행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65페이지 보면 세부 평가 기준이 있어요. 조례 책자 65페이지 보면 세부 평가 기준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조사의 어떤 대상과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만족도 평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 평가 기준 중에서 주민만족도 평가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지역주민들이 얼마만큼 작년에 청소를 한 것에 만족하는가를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원을 무작위 추출해서 평가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1년 동안 해 오면서 각 구역마다 청소 상태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사항을 계속 접수받은 게 있으니까 그중에서 각 구역마다 일정씩 똑같은 숫자, 10명이면 10명 똑같은 숫자를 책정을 해서 그분들로부터 실제 당신 구역을 맡고 있는 청소업체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는지, 불편한지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2개로 나눠서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무작위하고 민원 제기하신 분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대략?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그 비율은 사실은 정확히는 따지지는 않았는데 거의 한 50 대 50 정도로 하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도 작년에 분명히 지금 그 8개 업체 중에서 근로자들의 어떤 다툼이 있어서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못 했던 그런 업체들도 있어요. 평가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차등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그런 부분은 정확히 평가항목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 구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평가 배점해서 시민들 의견을 꼭 반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비율이 안 나왔기에. 비율은 50 대 50으로 하면 이게 적당할 것 같고요. 이렇게 정확히 조사 좀 부탁드릴게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하나만. 이것 지금 개정 내용에 우리 평가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과장님.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 위원장 박우식 이것은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냐 하면 여기 시 소속 공무원 두 분, 그다음에 청소환경 학위 소지자 두 분, 관련 분야 1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 네 분. 그러니까 조건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 얼마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건 자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분들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그리고 또 이게 굳이 너무 이 분야와 관련된 사람들만 평가위원회에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연성들도 반영될 수 있게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추후에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 자원순환과장 공호정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원녹지과 소관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산영 국장님, 권현 과장님, 공호정 과장님, 정성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 및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과 안건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철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2836호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부터 제2844호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등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국토 이용에 관한 이 법률에 의해서, 혹시 우리 김포시에 산지보전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까?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산지보전 비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최명진 위원 별도의, 그러면 우리가 김포시에서 산지를 보전해야 될 어떤 일정 비율이라는 것은 없는 건가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지금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가 상위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시도 삭제되는 사항인데 삭제함으로써의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철헌입니다.

지금 그래서 2016년 1월 16일 자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신설이 되면서 그 안에 이행강제금 조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내용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쪽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하는 상황이네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쪽에서 삭제돼서 오히려 과태료 부과가 건수가 없어지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쪽에 들어가면 굳이 중복으로 갈 필요성이 없겠네요?

○ 도시계획과장 윤철헌 네, 그렇습니다.

최명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윤철헌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클린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두철언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안녕하십니까?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입니다.

먼저 제21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상호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지금부터 클린도시사업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클린도시사업소 도로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2837호로 부의된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며칠 전에 기사가 하나가 났더라고요. 풍곡리 자전거센터에서 전호야구장까지 단절구간 해서 서울 한강공원까지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자전거길이 이제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한 표지판 문제하고. 왜냐하면 자전거들이 보도블록으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행자하고의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표지판이 자전거길도 갈 수 있음을 보행자한테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어떤 표지판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데 이게 점점 도로관리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늘어나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더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원도심에는 사실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는 굉장히 도로가 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드는 것에 대한 갈등이 부서에서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전거나 킥보드를 타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마을버스나 대중교통이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용하는 이용객 시민들이 많아졌는데 원도심의 좁은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 중의 하나로 일방통행이 이제는 과거에 우리 교통이나 어떤 도로의 정책이 차량 위주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민들한테, 그것을 보행자나 이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지 한번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전거문화팀이 작년 1월 4일 자로 생기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차원에서 구도심에 대한 자전거도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규정상 2.5m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와 인도하고 차도와의 폭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단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방통행을 하기에는 또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자전거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서 위원회 구성을 하시는데 그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의 의견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하고 이 자전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자전거길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좀 많이 담아서 이 조례를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에 위원회 구성하실 때 전문가의 의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알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지금 최명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다 공감하고 고민하고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회 구성 시에도 자전거동호회 이런 단체들도 어떤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위원회가 잘 구성하면 굉장히 시의 행정에 도움이 되는데 잘못하면 아니한 만 못하는 그런 위원회만 구성이 되니까 위원회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구성할 수 있게끔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네, 하여튼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공영자전거는 김포시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김포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업자하고 운영하는 자전거로 무상이나 유상으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자전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언제부터 할 거예요? 하고 있나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지금 일명 일레클자전거가 한 300대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잘 운영되고 있어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일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활성화되는 그런 차원으로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자전거 관리라든가 지금 어쨌든 조금 시행이 돼서 문제점이 발생할 시기가 됐는데 뭐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일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주차라든지 그런 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주차에 대한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도활동을 해서 이용자들이 주차하는 데 일관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계도를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목적은 좋은데 나중에 흉물이 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면 이제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전기자전거 충전소, 또 수리센터 등을 신설할 계획이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그렇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 예산 반영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자전거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그것을 반영하고 지금 초창기이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도 이게 설치된 데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한번 벤치마킹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이를 봐서 운영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직 당장은 설치하는 데에….

김종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까 최명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구도심도 제가 의원 되고 나서 초창기에 북변동이나 감정동 쪽의 구도심의 자전거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게 지자체 연말 평가에 의해서 일정 부분 자전거도로 확보가 평가가 된다고 그래서 그냥 어휴, 뭐 그러니까 그냥 그러고 큰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평가 하고 있습니까? 자전거 전용 도로에 대한 것이 연말 지자체 평가에 들어가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그것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가 어렵다고 예전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빨리 개선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김포제일고에서 터널에서 넘어가다가 보면 자전거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김종혁 위원 그런데 버스정류장으로도 사용되고 뭐 이것저것 주차도 되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전거가 다닐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일정량이 확보가 돼야만 지자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그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공영자전거를 운영해야만 지자체 평가의 좋은 점수를 얻어요? 이것도 그렇게 들어가요? 혹시 이것도 모르시면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네, 그것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 과장님이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활성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팀장님하고 직원하고 거기 몇 분 계세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팀장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분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 뭐 있나요? 팀장님, 자전거 말고 또 어떤 일도 하고 있어요?

○ 자전거문화팀장 임수진 전동킥보드.

김종혁 위원 전동킥보드도 지금 시내에 아주 속된 말로 난잡하게 어디든 가면 보여요. 비 오고 나서 지렁이 생기듯이 각 지역에 도심마다 킥보드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세 분이서 어떻게 자전거 활성화시키고 킥보드 관리 어떻게 할 거고.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푸념이라도 좋아요. 아니,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얘기야. 치부를 드러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칠 건 고치자는 얘기인데 한번 팀장님 입장에서.

○ 자전거문화팀장 임수진 저희가 1월에 자전거문화팀이 생기면서 직원이 1명 더 충원이 됐는데요. 열악한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 인원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어요. 자전거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민원도 대처하고 그러려니까 또 이거 활성화시켜야 되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 통과되면 충전소 만들어야죠, 수리센터 만들어야죠, 할 거 되게 많아요. 소장님한테 조금 이따 내가 질의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으로 그래요. 저는 항상 도로관리과는 도로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대중교통과 쪽으로 가져가면…. 뭐 대중교통과에서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나는 참 그래요. 도로관리과, 클린도시사업소의 특성이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빨리 대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도로가 패이면 빨리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클린도시사업소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1차적으로 빨리빨리, 속된 말로 땜빵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여기다가 왜 자전거문화팀을 집어넣냐고. 소장님이 답변하실 차례야.

○ 클린도시사업소장 두철언 클린도시사업소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공감되는 내용도 많이 있고요, 사실 저희 도로관리과에 자전거문화팀이 있지만 저희 팀장도 이야기했지만 전년도 1월 4일 자에는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있었습니다. 이번 8월 인사 시에 집행부에서 직원 하나 더 충원해 줬기 때문에 지금도 열악하기는 하지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팀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연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충원받을 수 있도록 소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리화되고 효율적인 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래요, 기존에 문제되고 있는 자전거도로도 있고 새로 해야 될 공영자전거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문제 많은 전동킥보드 이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런데 과연 적은 인력으로 할 수 있는지. 또 거기다가 이런 민원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생겨요,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물론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신데 걱정이 되니까, 소장님이. 이렇게 서로 이런 거 짚어주면서 개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 어려운 대로 말씀 주시고 하면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거 좋아요. 활성화 다 해야죠. 그런데 이게 기본적인 인프라도, 인적 자원도 없는데 막 한다 그러고 관리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하면 시민들이 납득이 가겠어요? 킥보드 보세요. 킥보드가 물론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교통에 방해되는 곳에 며칠씩 서 있어요. 어느 때 보면 일주일도 서 있어. 수거도 안 해 가나 봐, 걔네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민원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종혁 위원님 질의에 저도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지하철 역사 주변에 자전거나 킥보드 보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난잡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관리라기보다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가 구래역에 자주 가는데 구래역 1번 출구인가요? 거기 나오면 전동킥보드까지 돼서. 전에 팀장님하고 저랑 갔었죠, 자전거 때문에? 자전거도 관리가 보관소 때문에 갔는데 제대로 안 됐는데 이제는 킥보드까지 추가돼서 너무 이게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도시 미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보고 도비 문제 때문에 자전거보관소는 내년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저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 주변에, 종합적으로 저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세요. 지하철 역사 주변에 자전거보관소하고 킥보드를 어떻게 보관·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나 안들이 있으면 내년도 도비 사업과 연관해서 보고를 해 주시든지 종합적으로, 지하철 역사 전체적으로요. 그것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정의에 보면 아까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영자전거라 했는데 이 조례에서는 그러면 임팩트가, 이 조례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공영자전거에 대한 게 팩트라고 보면 될까요? ‘공영자전거라고 함은 김포시가 협약을 맺은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를 포함한다. 그래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시민 등 이용자에게 제공한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먼저 하실 거예요? 제6조에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및 운영한다.’ 아니면 제7조에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한다.’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도로관리과장 문상호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조례 전면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누락되는 사항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비 차원에서 개정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앞으로 충전소라든지 주차장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전기자전거가 과연 우리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전거가 많은 것인가 아니면 ‘일레클’이 확보하고 있는 전기자전거가 많은 것인가. 그러면 ‘일레클’은 어떻게 보면 업체 입장인데 그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런 충전소나 이런 수리센터가 설치가 된다 그러면 공영자전거로 분류돼서 훨씬 업체가 관리하기 편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죠.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저희들이 공영자전거를 운영하면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무상이나 유상으로 하는 데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공영자전거 운영’에 보면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자전거의 경우는 시장과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고 협의하는 것에 따라서 이용 부분이 달라지다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당연히 전기자전거에 대한 편리성과 주차와 배터리 충전소와 이런 것들이 설치될 건데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그래요. 지금 보면 카카오 전기자전거 충전소 관련해서 GS칼텍스랑 연계해서 진행하잖아요. 충전소를 같이 이용하잖아요. 또 다른 지자체 보면 가로등을 이용해서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하고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대냐,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라서 진행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저는 이번 조례를 보면서 전기자전거에 대한, 자전거라고 하면 다 포함될 텐데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일반 자전거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일반 자전거인들이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기자전거가 아닌?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일반 자전거나 전기자전거나 같은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거나 그런 차원이고요. 특별하게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우대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배강민 위원 그런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해서 올라온 게 정의가 공영자전거에 대한 팩트를 주셨고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운영 제6조에 대한 부분, 제7조에 대한 부분, 또 위원회 설치에 대한 부분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전기자전거 충전소에 팩트가 맞춰진 게 아닌가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엊그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봤지만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진행해 주십사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로관리과장 문상호 알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철언 소장님, 문상호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후변화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농림지역 재정비) 변경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김포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9월 17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출석위원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임산영
도시주택국장박동익
클린도시사업소장두철언
기후에너지과장권현
자원순환과장공호정
공원녹지과장정성현
건설도로과장김영대
도시계획과장윤철헌
도로관리과장문상호
자전거문화팀장임수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표세홍
기록김용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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