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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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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 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김창집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는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당초 의사일정에 의거 어제 심사를 하지 못한 자치행정국 회계과, 시민과,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실시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산업국 소관의 지역경제과, 복지과, 환경과, 농정과, 녹지과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소관사항별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안녕하십니까? 평소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바, 성원을 해 주신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0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쪽 하단에 회계관리 예산액은 3128만원이며, 이 중 1879만 3840원을 지출하고 1338만 6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회계업무 추진을 위한 과운영비로써 1928만원을 계상하여 1352만 9840원을 지출하고 575만 160원을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은 결산검사위원 급식비로 106만4000원을 지출하고, 93만 6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학술용역비는 10억원 이상 공사 등 대형사업의 설계에 대한 가계산 용역비로 1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여 330만원을 지출하고 67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의 과다사유는 작년도에는 대형공사가 1건밖에 발주되지 않아 석정~갈산간도로개설공사 1건에 대해서만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원가계산 용역의 결과 당초 설계금액보다 8376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예산 현액은 작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44억 9559만 6830원이며 이 중 29억 7887만 5940원을 지출하고 6억 804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8996만 706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7억 4635만 18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를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로 공유재산관리요원 보일러기사, 청사 주변 청소원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잠시만요, 과장님! 오늘 의사일정이 많은 내용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액수가 작거나 집행잔액 정도의 수준인 부분은 제외하시고 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있는 부분, 그리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국한해서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경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공유재산관리 감정수수료, 측량공고료 및 청사관리 소모품, 전기료, 도시가스, 관용차량유지비 등 청소관리 및 공공재산관리 예산으로 5억6162만 2000원을 계상하여 4억 1854만 1800원을 지출하고 1억 4308만 200원을 에너지 절약 및 경상경비 절감차원에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비를 포함하여 예산 현액 30억 5896만 6830원을 예산 계상하여 18억 775만 5610원을 지출하고 6억 304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8527만 9830원은 사고이월하였고, 5억 3552만 939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비 6억 3040만 2000원은 걸포동 폐천부지 잇는 사유지 매입비로 토지주 보상 불응으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 8527만 9830원은 김포1, 2동사무소 설계용역비로 당초 1동만 추진 계획하였으나 1, 2동을 동시 추진한 관계로 용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이월하여 금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588만 7,000㎡에 2524억 3682만원이고, 건물은 10만 6,053㎡에 173억 9278만 3000원이며, 기타 입목죽, 무체재산, 유가증권 등 6,254건에 8619만 2000원으로써 총 2699억 1579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보유가 851건에 36억 3243만원이며, 취득이 구매 87건에 3억 4684만 2000원이며, 관리·기타 1건이 3500만원입니다. 처분은 불용품 매각으로 26건에 4621만 4000원이고 2000년도 말 보유현황은 913건에 39억 680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증감현황은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결산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결산검사를 총괄하는 과로써 한 20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날도 위원들간의 질의 답변이 있었고 또, 우리가 위원회를 끌어가면서 늘 함께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회계부서가 딴 부서와 모두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속적으로 다른 부서의 질의 답변과 통하여 연관되어 있고, 20일간 결산검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몇 가지 짚을 게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신광식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회계과장께서 어제부터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위원이 각 실과의 소관사항으로 어제 질의에 확답을 받지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질의를 합니다. 19쪽에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서 5200만원의 차액이 나요, 왜 이게 차액이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창집 과장님, 질의 내용을 이해하셨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다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좋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체크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305쪽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쭉 보면 우리시에 금년에도 한해로 인해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양수기가 물품대장에 하나도 없어요, 우리시에 양수기가 하나도 없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제가 알기로 양수기는 동·면에서 다 보관하고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도 시의 물품대장에 당연히 이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 경리팀장 김병화 경리팀장 김병화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에 나오는 이 물품은 정수물품만 가지고 집계를 낸 겁니다. 양수기는 정수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물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정수물품이 아닌 품목대장을 나중에 하나 자료로 주십시오.

○ 경리팀장 김병화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회계과 업무는 한규태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전체 시 전반에 대한 살림을 하시느라고 숫자로만 지어진 특수한 틀 안에서 워낙 좋은 살림을 이끌어 가시느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애쓰십니다. 다만 조언드릴 것은 특히, 석정~갈산간도로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원가계산 용역을 처리해서 약 8400만원의 예산절감한 거와 크게 불용처리된 43쪽의 경상적경비에서도 약 1억 4900만원 정도를 에너지 절약 및 경비 절약적인 차원으로 많은 다른 부서에 귀감이 될 정도로 그런 차원에 모든 업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미비한 거는 다시 행감 때 다루기로 하고 한규태 위원님의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질의 답변 종결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안건 대로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준비가 안 되셨으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을 하실 때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내역하고 이월이 발생한 내역을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엄길웅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엄길웅입니다. 항상 저희 시민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시는 김창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시민과 2000년도 예산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예산은 지적관리와 민원실관리가 있는데 총액이 3억 3258만원에서 2억 7151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6107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80쪽 하단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예산은 총 1억 3147만 3000원에서 9141만 284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4006만 16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3918만 966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또, 자체사업에서 1200만원 중 1129만 500원을 집행하고 87만 5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현황 도면이나 검증수수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민원실관리에서 1억 2311만 1000원의 예산하고 전년도 이월금 78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억 8009만 8020원을 집행하고 잔액 2101만 29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일반운영비에서 1828만 218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또, 여비에서 112만 4600원이 불용처리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28만 12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의 1100만원 중에서 967만 5000원을 집행하고 132만 5000원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전부 기계관리 유지보수비 또는 주민등록 용지구입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경비 외에는 사업예산이 없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전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질의 답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용준 위원의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재청이 있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지역경제과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속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이성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유승환 지역경제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주동규 에너지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윤재영 기업지원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도 예산은 44억 16만 5110원 중에서 36억 1256만 7460원을 지출했고, 4억 3898만원을 이월시켰고, 그 중에서 불용액이 3억 4861만 7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목별 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에서 169만 6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거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 기타 야근에 대한 급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라든가 국내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일반보상금의 민간실비보상금은 물가안정을 위한 모니터요원 간담회라든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 급식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기타보상금은 물가모니터요원들에 대한 10명의 월 5만원씩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적보조 742만 7160원의 불용처리는 저소득층에 대한 연탄운반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출이라든가 난방방식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공업관리로써 경상적경비의 일반운영비는 기업대상 시상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1만 9150원은 주유소에 대한 시료채취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 10만원 전액 불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가전3사에서 저희 아파트지역의 가전제품의 무료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자기네들이 급식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급식비 지원을 안 해서 전액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민간자본적보조 총 10억원 중에서 지출을 7억 3550만원을 집행했고, 2억 645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 사항은 공산품전시판매장 건립비가 되겠는데요, 작년도 도 감사 때 부지를 상공회의소에서 김포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는 저희가 감사지적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금년도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협약체결을 해서 토지는 김포시로 기부채납을 하고 건물은 투자분에 따른 지분등기로 갖는 걸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2억 645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차보존금은 중소기업운전자금에 대한 3억원 중에서 1억 3395만 6660원을 집행했고, 1억 6604만 3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6790만 5760원은 학운산업단지하고 상마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포장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5000만원은 김포대학에 창업보육지원센터건립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1만 8480원의 불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중국하고 베트남에 대해서 1158만 1520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 10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것은 금년도에 나와 있는 홍보물책자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던 중에 각 기업체에서 자료가 제 때 제때 넘어오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사고이월시켜 금년도에 100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8만 8000원은 한노총 및 경기노총에 각종 행사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사정등반대회라든가 또, 김포공고의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출전에 따른 보상금 지원에서 48만 800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주로 공공근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억 6448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8207만 803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전용사항이 있습니다만 재료비에서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했는데 이거는 공공근로대상자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부족으로 해서 재료비에서 50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전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 국토공원화 및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따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억 7550만 5180원을 집행했고, 1억 1848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1570원을 불용했습니다. 다음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공근로인부의 사역에 대한 인부임인데 저희가 2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고, 불용액 5098만 682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저희가 명시이월을 할 때에는 예산 추정액을 했는데 지금 인부 공공근로 신청자 수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추청치가 약간 내려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2000만원 확정해 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가 남아서 이건 이렇게 많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고용촉진훈련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명을 2000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은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수당 지급사항이 되겠구요, 그 밑에 관광 및 국제교류는 세정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먼저 하겠습니다. 100쪽의 중간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에서 48만 8000원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실비보상을 한다든가 하면 정산이 늦어지고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정리가 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것은 저희가 610만원 중에서 한국노총에서 경기도가 주관하는 노사정등반대회를 작년도에 남양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60만원을 지원해 주었고, 그 다음에 김포공고에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출전에 따라서 201만 2000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렇게 지원금액이 다른 부분은 몇백만 원이면 몇백만 원, 몇십만 원 단위로 딱 끊어지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거는 저희가 산출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냐 하면 노사정등반대회는 교통비가 얼마, 식대가 얼마, 음료수대 얼마 이렇게 쭉 계산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구요, 또 기능경기출전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관비 얼마, 식대 얼마, 교통비 얼마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이 신설되면서 거기에 대한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예비비로 사용했죠,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신설국이란 것은 사전에 예측했던 사항인데 예비비로 집행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 예비비는 저희 국이 생겨 국장님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업무추진비 2개월치가 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을 사전에 우리가 다 예측했던 사항인데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것이 연초 같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작년도 10월달인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신광식 위원 어쨌든 쓰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명분을 다시겠지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예비비를 집행한 것이 얼른 편안하게 마음에 와 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자세히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사업에 전년도 이월된 10억원이 공산품전시장이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보니까 7억 3500만원을 쓰고 2억 6400만원만 남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터만 닦는 것 같던데 7억 3000만원은 어떻게 집행하신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건 토지매입비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2억 6400만원 가지고 건물을 집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제 상공회의소에서 부담을 해야죠, 자부담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도비 5억원하고 시비 5억원 해서 10억원이고 부족분은 상공회의소에서 자부담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앞으로 건립하는데 문제는 안 생기겠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업자선정이 다 돼서 계약을 했으니까요.

한규태 위원 잘 좀 하셔서 김포 상공인들의 공산품이 제대로 전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1쪽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고용촉진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2800여만 원이나 이렇게 불용된 이유는 뭡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거는 당초계획 인원보다 저희가 적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게 보통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에 위탁훈련을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네, 그래서 훈련비를 학원에다가 주는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 부분이 대부분 보조금사업이죠?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렇죠.

○ 위원장 김창집 자체경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나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좀 더 많이 쓸 수는 없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저희가 각 실업계 특히, 학교 중에서 비진학 대학교를 안 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많이 홍보를 했고 또, 각 동·면을 통해서도 많이 홍보를 했는데 그렇게 김포지역은 금년에 더 줄었습니다. 금년에 66명밖에 안 되고, 작년에 80명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한 25명 정도를 더 추가로 모집하는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종목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연구를 더 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습니다. 공공근로 이 사업예산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용처리된 것도 많고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년째 해 가고 있는데 이 기회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더 지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이 사업이 별효과가 적다고 생각되어 가지고 그만 두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지 한 번 견해를 지역경제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이것이 지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생긴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 취지는 실업자 해소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구요, 저희 같은 시 경우엔 당초에는 600명 내지 700명이 되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 3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서도 나와서 일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280명으로 당초보다는 굉장히 50% 이상의 신청 인원이 줄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석을 김포의 경제여건이 나아져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김포는 참여율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성남이라든가 부천, 이 대도시 쪽에는 계속 는대요, 우리 김포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가 별 실효성있는 사업으로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분들 괜히 생활습관만 나쁘게 해 주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취로사업에 나가신 분들이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거기에 맛을 들여 취로사업을 안 한다는 얘기에요. 그런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환영할 사업은 아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장 생각과 본위원의 생각이 아주 일치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닌게 아니라 생활습관만 희박하게 만든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 성공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초 700만원 정도 되는데 반 수 이상으로 줄어가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 연도에 예산계획을 할 때 이것을 많이 고려해서 그 사업이 정말 실효성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전부 더 면밀히 분석하셔 가지고 다음 연도의 예산에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업률에 따라서 이런 증상의 여건들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겨울철에는 대체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계절별로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래서 저희도 계절별 사업으로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동절기에는 사업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할 사업이 마땅한 게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권이성 그렇죠, 할 수 있는 사업이 마땅한 게 없죠.

○ 위원장 김창집 하여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보고에 앞서 보건소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호성 행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용금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인 사)

진상한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 사)

황순미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유은경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김창집 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비가 안 올 때에는 한해대책, 비가 올 때는 수해예방대책에 동분서주하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출예산결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현재 2000년도 총 예산액은 32억 2690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억 9596만 8690원으로써 불용액이 1억5931만 23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맨 위의 경상적경비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경상적경비 총 예산액이 1억 8915만 6000원으로써 1억 5341만 4660원입니다. 불용액이 3574만1340원으로써 인건비 성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업예산은 총 예산액이 8억 6798만 9000원으로써 지출액이 6억 2597만 1740원입니다. 불용액이 8039만 326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또한 일시사역인부임, 민간이전.

○ 위원장 김창집 보고할 양이 굉장히 방대하시니까 대부분 예산심의서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 그리고 불용액이 평균치 이상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국한해서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55쪽에 405번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액이 2억 6852만 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억 3695만 1250원으로 불용액이 6995만 2750원으로써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된 것은 2000년도에 건강증진센터 장비를 예산에 편성했다가 금년도에 건강증진센터 신축을 하는 바람에 작년에 하지 못하고 2001년도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비 예산액이 80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7164만 7210원으로써 불용액이 835만 2790원입니다. 이 불용액이 남은 것은 보건소의 엘리베이터 마무리 공사하는데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방송사정으로 잠깐 중단)

○ 위원장 김창집 소장님, 잠깐만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무선마이크가 다른 데하고 혼선이 생기는 모양입니다. 잡음이 있어 잠시 중단했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부영 다음은 56쪽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의 총 예산액이1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713만 5830원으로써 불용액이 86만 4170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보건소 청소용역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5897만 8000원으로써 지출액이 1억 5824만 58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73만 2150원이 된 것은 보건소 전산화사업과 보건소의 멸균기, 소독기구입과 고밀도측정기 혈압기, 팩스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 예산의 총액이 1248만원입니다. 지출액이 1091만 5220원으로써 불용액이 156만 4780원이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불용액이 남게 된 것은 경상적경비에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을 때 보상금을 주는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고, 부정·불량식품 글짓기라든가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각종 표어제작과 이런 데서 남은 7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55쪽의 중간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명시이월된 1억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누락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추가로 해 주십시오.

○ 보건소장 임부영 이 부분은 2000년도 제가 기억하기는 8월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소화 국비가 5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 5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확보를 1억원해서 명시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는데 팀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55쪽 자산취득비에서 예산액이 1억 한 3400만원하고 그 다음 ’99년도에 이월된 걸로 해서 1억 3400만원 정도해서 약 2억 70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또, 사고이월6100만원을 이월시키면서 약 7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는 중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생겼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99년도서부터 계속 이월된 것까지 합쳐서 같이 쭉 했는데 또, 사고이월시키면서까지 불용액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사유인지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임부영 이것은 건강증진센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0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도에 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불가부득이 사고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다면 일단 건강증진센터는 다 완료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아예 예산을 요청하실 때 과다하게 요청하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되는데 그렇습니까?

○ 보건소장 임부영 건강증진센터는 저희가 6000만원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6000만원을 확보해 주셨고, 다른 예산은 도에서 이동치과 장비와 방문보건재활장비, 방문보건사업 차량예산, 보건소 전산화예산이 포함돼서 예산이 많게 된 거고, 다른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는데 건강증진센터만 금년도에 이렇게 되어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병우 위원 이해가 됩니다. 한 가지만 짚겠습니다. 그 뒷 장 56쪽을 보시면 환경관리 부분에 전체적인 걸로 큰데 358억원 중에서.

○ 위원장 김창집 김병우 위원님, 환경관리 부분은 환경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요, 제가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4쪽을 봐 주시기바랍니다. 사업예산에 2700만원을 우리 예비비를 일반운영비로 쓰셨는데요, 어디다가 뭐 때문에 2700만원을 쓰신 거죠?

○ 보건소장 임부영 이건 도에서 지사님께서 예비비를 주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예비비를 도에서 줘요?

○ 보건소장 임부영 아니, 예비비가 아니라.

○ 예방의약팀장 진상한 예방의약팀장 진상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2700만원의 예비비를 작년에 썼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말라리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경기도에서 지사님의 50% 보조로 2700만원을 보조해 주면서 저희가 추경예산 반영을 못 하니까 결국은 예비비로 쓰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해서 모기 기피제사업이라든가 방역소독 위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그런데 왜 행정과목에 보면 불용액을 7000만원 했단 말이에요, 이게 행정과목으로 충분히 돌려쓸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왜 예비비로 썼느냐 그런 얘기죠, 예비비를 썼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긴급피해 들어 보조금 내려와서 예비비를 보태쓴 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왜 불용을 7000만원씩 하면서 예비비를 쓰면서까지 불용을 7000만원이나 했느냐 이겁니다. 답변을 해 보시죠.

○ 보건소장 임부영 그 예산은 내용에 자산취득비에 사고이월된 6162만 4000원이 포함되었기 때문에요.

한규태 위원 사업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 보건소장 임부영 55쪽에 보시면 405번 사고이월된 6162만 4000원의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사업예산이 54쪽에서부터 55쪽에 걸쳐서 있기 때문에 항목 전환이 안 돼서 말라리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이런 답변이시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한규태 위원 네, 장·관·항은 행정과목이잖아요, 충분히 쓸 수 있는 건데 예비비를 집행하면서까지, 말라리아 예방이 급해서 썼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충분히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뒤 56쪽에 중간쯤을 보면 일반보상금이 많지는 않은데 145만원을 세웠다가 67만원밖에 못 쓰고 반 이상은 못 썼거든요, 이건 뭡니까, 기타보상금이 뭐죠?

○ 보건소장 임부영 그것이 부정·불량식품 주민신고 보상금이 23만원이 있구요,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글짓기라든가 표어 우수작에 대해서는 도서상품권을 주는 걸로 44만원, 그래서 그런 걸 쓰고 남은 것이 78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거기에 대한 일은 다 하셨는데 그 돈이 남았다?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주민 보상금이 좀 남은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 지출하신 근거가 있죠?

○ 보건소장 임부영 네,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 자료만 저를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환균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팀장 유승창입니다.

(인 사)

여성복지팀장은 오늘 회의관계 때문에 참석을 못한 데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복지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창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복지과 소관 2000년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과 총 예산안은 85억 6948만 7000원의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에 81억 343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는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또 노인기금 등이 있습니다. 우선은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6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는 4억 2794만 3000원으로 3억 6094만 280원을 집행하고 6700만 272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 중에서 201번의 일반운영비로 2422만 920원을 집행을 했고 771만 90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내용은 수용비, 전산장비유지비, 현충일 참배, 또 재해 구호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 항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1440만원 예산 중에서 1312만 5000원을 집행하고 127만 500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 203번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36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307만 1500원을 집행하고 52만 85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과장님, 오늘 진행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으로 액수가 적거나, 또 지출된 액수를 생략하시고 주로 불용액수가 과다한 부분에 집중해서 말씀을 해 주시구요, 이월부분 그리고 예비비를 지출한 부분에 집중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알겠습니다. 복지과에는 이월예산이나 전용·이체예산 등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구요, 다음은 66쪽의 301-01번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장애인 자녀교육비라든가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장애인 의료비 지출로 1억 1621만 3110원을 지출하고 4122만 7890원이 불용 처리됐고, 그 다음 생활보호는 전체 39억 7158만 5000원 중에서 38억 4945만 2530원을 지출하고 1억 2213만 2470원이 불용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67쪽의 중간부분에 301-01의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37억 432만 5000원 중에서 35억 8914만 3160원을 지출하고 1억 1518만 18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권자의 생계라든가 주거, 급여, 자녀 학비지원, 또 추석 전에 명절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 중에서 저희들 전체가 22억 871만 6000원 중에서 21억 4700만 2670원을 집행해서 6171만 333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경로연금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가정위탁 양육비, 노인교통비,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으로 지급하고 남은 잔액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2억 6880만 3000원 중에서 2억 6661만 4000원을 집행하고 218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노인건강 진단비라든가 경로당 식당운영비, 난방기, 또 재가노인 식사 배달비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0쪽 중앙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있는데 이것이 4070만 1000원 중에서 3034만 430원을 집행해서 1036만 570원이 불용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소득 모·부자 가정에 대한 자녀학비라든가 아동 양육비, 학습 재료비, 신입생 교육 학습재료비로 집행하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줄에 보면 유아복지가 있는데 유아복지 전체적인 예산은 15억 3473만 3000원 중에서 13억 4966만 4440원을 집행하고 1억 8506만 85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남은 건데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교재·교구에 지원한 사항이라든가 시설장비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서 세 번째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3132만원이고 274만 6000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의 지원비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연수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과장님, 특별회계는 어떻게 같이 하시죠?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결산서 24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38억 3649만 183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8억 2332만 1980원으로 결산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수납 총액은 38억 3649만 1830원인데 이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758만 5220원이고, 이월금이 645만 4580원, 그 다음에 융자금원금수입이 28만 7790원, 그 다음에 잡수입으로 264만 1560원, 과년도수입이 51만 3680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30억 4287만 5200원, 시도비보조금으로 7억 6613만 3800원으로 세입이 되겠구요, 251쪽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총 집행액은 38억 2332만 1980원이며, 2625만 3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준비한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의료보호 전산소모품으로 163만 8600원을 집행했고, 여비로 52만원을 집행했구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이것은 의료보호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진료비로 37억 9712만 358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52페지의 국·도비는 2403만 98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구요, 다음에 265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액은 4억 9632만 7830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451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211만 835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4323만 2780원입니다. 또한 잡수입으로 2602만 7630원이고, 과년도수입으로 71만 70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의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중에서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16만 5000원이 집행됐고, 융자금으로 4500만원이 집행돼서 전체적으로 4516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281쪽이 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종으로 노인복지기금과 생활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과 생활보호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까지는 전체적으로 8억 3756만 9950원의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있었고, 2000년도 말로 10억 3538만 774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년 동안의 기금적립을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 가지고 현재 10억 35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작년도 말로 2213만 9780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올라오기 전에 작년도의 의회 감사라든가를 살펴보니까 의회에서 지적하셨듯이 현재 생활보호기금 운용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생활안정기금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조례설정, 기금설정을 해서 거기다가 합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이행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8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명세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95년도에 설치돼서 2000년도까지 5년간에 기금을 쭉 조성해서 현재는 10억 8728만 9740원의 기금이 적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호기금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2213만 9780원이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금고에 예탁해 놓았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의 기금운용 명세를 보면 노인복지기금은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비로 노인대학 운영이라든가 상수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집행을 1700만원했고, 그 다음에 각 강사료라든가 어떤 교육이라든가 급식에 따른 일반보상금으로 3480만 1000원을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노인기금은 10억 3538만 7740원이 남았고, 생활보호기금은 2213만 9780원이 남았습니다. 284페이지 이하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또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잘들 하시고 해서 지적사항도 여러 가지 몇 건 나오고 그랬습니다마는 보면 사회복지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물론 국·도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예산심의 시 삭감하기가 가장 어려운 분야가 복지분야의 예산인데요, 복지분야의 생활기초보호대상자라든가 기타 수혜자들에 대한 매년 익년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죠?

○ 복지과장 이종안 네, 하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 불용액이, 또 복지분야의 기금도 예산액도 많지만 불용액도 비례해 가지고 많이 불용이 됐는데요, 정확한 파악을 했다면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줄 사람을 덜 줘서 그런가, 아니면 줄 사람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수혜자로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받지 못한 예는 없는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우선 복지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제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과에서는 크게 사회복지 분야와 가정복지, 부녀복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분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고 하는 최저 소득층에 대한 생계대책과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대책,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탈북자, 또 인간문화재들에 대한 의료시혜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라든가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 등등 해서 6개 분야에 걸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각 동·면에서 사회복지사들과, 또 동·면의 전체 직원들을 통해서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그것이 100% 완벽하게 조사가 됐고, 또 수혜자들이 진짜 100%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거의 100% 우리가 근접할 수 있도록 접근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보도를 통해 가짜 장애인에 대한 여론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세하게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꼭 수혜받을 사람들이 수혜를 받고, 또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닌 가짜 장애인들이 수혜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실태를 관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가 많은데 수요예측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저도 신제철 위원님하고 공감을 일부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를 예측해서 국비를 요청하다 보니까 때때로 부족해서 수혜를 못 주는 사례가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충분한 국·도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전체적인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 저희들이 예산 대비 지출이 한 95% 이상이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5% 미만에 대한 불용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복지과장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잘 설명을 해 주셨구요, 나는 이종안 복지과장을 믿어요. 같이 쭉 의정생활을 해오고 집행부에서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부서로 가든지 차근차근 꼼꼼히 모든 업무파악을 빨리 하고, 그리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하도록 애쓰는 과장으로서 제가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이런 복지분야는 어려운 사람과 직결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더 더욱 그 역량을 발휘해서 골고루, 그리고 거짓이 안 되는 그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기우가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기금관계의 281쪽에 보면 노인복지기금에 질의드릴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이자수입 갖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을 하게 되겠는데 일단은 당초 10억원을 목표로 했던 것을 상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말 잔액이 10억 3538만 7740원인데 우려가 되는 부분은 자꾸 시중 은행이나 모든 예금 여신금리가 자꾸 낮아지는 추세에서 과연 이것을 갖고 자꾸 지출액은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전년 2000년도에 약 52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 10억원 갖고 소위 기금운용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기우에서 질의를 하는데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복지과장 이종안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은 5차년도에 걸쳐서 10억원을 조성했고 IMF 이전에는 이자가 10% 이상, 11. 한 5% 이 정도 됐기 때문에 년간 한 1억 1500만원을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이자 10% 중에서 다시 10%는 적립을 하고 90%만 가지고 노인복지기금을 운용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기금에 대해서 승인해 주실 때 김병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자가 상당히 줄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보다 한 4.1%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적으로 볼 때 한 4000만원 정도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데 거기서 10%를 하면 한 400만원에서 한 3700만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보조를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의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한 2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줬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약간의 보조는 해 드리고 있는 실정인데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노인복지기금 10억원을 가지고 현재 상태로 운용을 한다고 하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인구가 10만 한 5,000명 정도일 때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인구가 한 172,000명 정도로 급증한 상태기 때문에 인구가 한 20만명 정도 되면 대부분의 시들이 노인복지기금을 한 20억원 정도로 상향 조성하려고 설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때까지는 기존에 있는 이것으로 운용을 하고 인구가 한 20만명 정도로 초과될 때는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김포시의 노인인구가 11,500명 정도 되는데 이것이 김포시 인구 전체로 봤을 때는 한 6.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노인들이 날로 증가해 가고 있다는 통계보고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노인복지에, 또 지금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05,000명 시절에 노인복지기금을 처음 조성하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답변의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17만명이 넘었는데 한국적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자꾸 노인인구 수는 늘어나고, 본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주 자세한 대안과 답변을 듣고 보니까 역시 이종안 복지과장다운 대안을 갖고 계시구나 하는 좋은 생각이 우선 들구요,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출액 5190만 2000원에 대한 지출 내역서를 자료로 주실 수 있죠?

○ 복지과장 이종안 네, 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 자료를 따로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노인복지기금 운용에 효율적으로 적정을 기하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복지과장은 늘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생이 많으신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김병우 위원이 질의한 과정에서 노인의 인구가 약 11,500명이라고 했는데 노인인구의 기준을 몇 세로 하고 있는 수치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리고 여기 68쪽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22억원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네, 그렇습니다.

이준래 위원 22억원 중에서 불용액이 약 6100만원 정도 났는데 설명을 들어서 내용은 아는데 이 보조사업의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해 줄 수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네, 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네, 이것 하나만 부탁을 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66쪽을 보면 자체사업 항목에 시설부대비 33만 8000원의 예산이 있는데 지출원인 행위를 전혀 안 하고 다 불용해 버렸거든요.

○ 복지과장 이종안 그건 저희들이 폐수처리시설 설계를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체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해 버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에도 보니까 시설비, 시설부대비를 전부 불용했네?

○ 복지과장 이종안 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좋은 사례겠습니다. 그리고 67쪽 보면 가정복지에 청소년 복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이게 불용하고 명시이월된 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68쪽 보면 의료구입비에 50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했는데 이건 뭡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것은 요보호 아동이라고 해서 기아나 미아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입소시킬 때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사생아라든가 이런 애들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 애들을 병원에다 입원시킨다든가, 아니면 요양소로 들여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알겠습니다. 70쪽에 20만원 돈인데 그건 뭡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자치단체이전이요?

한규태 위원 아니 민간이전 20만원 부분을 전혀 안 썼는데요, 70쪽의 중상단에.

○ 복지과장 이종안 의료비 및 구료비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규태 위원 같은 겁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이것은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미아라든가 기아라든가 행려자라든가가 발생했을 때.

한규태 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복지과장님 물을 적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됩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를 보면 5억여 원의 돈이 계속 돌면서, 지출한 것을 보면 운용하는데 일부 쓰고 나머지를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속 돌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 기금 자체가 왜 이렇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대출해 줘야 되는데 영세민이라는 사람들이 보증을 서는 관계가 없죠? 그러기 때문에 대출을 못하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경기도신용보증기금도 생기고 그러는데 대출을 못하는 걸 괜히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기에 생활보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금을 운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운용 자체가, 이게 ’64년도에 한시적으로 기금을 조성했던 건데 그 때서부터 계속 이자로 넘어오면서 이게 원금은 얼마 되지 않더라구요.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세외수입이 어디서 돈을 벌어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넘어가는 거에요. 쓰지도 못하는 돈이 괜히 팽창예산으로 거품에 들어가 있다구,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만 방대해지지 쓰지도 못할 돈 기부금이 맨날 뱅뱅 돌아가면 뭘 하느냐고, 이 돈을 뽑아 쓰게 해 줘야지 예산이라는 게 필요할 때 적기에 쓰자고 예산이 만들어지는 건데.

○ 복지과장 이종안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각종 기금이 많지 않습니까? 여성발전기금을 비롯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을 조례상에는 설치를 해서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기 전에 한 번 검토를 했어요. 그러면 왜 기금이 이 때서부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두고도 정리를 안 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정리가 됐어야 될 텐데 이것에 대한 지적은 없느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와 같이 지적을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그 때 당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기금을 만들어서 흡수를 하려고 보니까 이 기금을 통폐합하라는 의회의 제안 때문에 우리도 그 기금을 또 못 했더라구요. 기금조례를 제정 못 하고 현재 유보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별적인 사안으로 검토를 같이 해 주셔 가지고 그리 흡수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제가 정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중앙이나 어디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운용 자체가.

한규태 위원 기금이라는 게 보면 전부 그래요.

○ 복지과장 이종안 네, 불씨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쓰지도 않는 기금들 예산만 그냥 방만하게 집행부에서 괜히 돈 많이 쓰는 것모양 쓰지도 못하는 돈들이, 아니 이 부분뿐이 아니고 기채부분도 그렇고 쓰지도 못하는 돈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예산만 1000 몇백억 원 그러지 쓸 돈이 없는데 뭐, 주민들은 돈 많으니까 사업 해 달라고 그러고, 이런 부분에 우리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쭤 보는 것도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종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한 부분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료만 몇 가지 신청을 하겠어요. 65쪽에 있는 사회적수혜금, 또 66쪽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수혜금, 또 67쪽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혜금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해 주시구요, 69쪽에 보면 가정복지에 대한 3억 54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불용됐는데 예비비는 2억원을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어요. 이 예비비 집행에 대한 걸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김창집 신광식 위원님, 어느 위치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69쪽이요?

신광식 위원 네.

○ 복지과장 이종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구요.

○ 복지과장 이종안 자치단체 노인복지기금으로 출연한 사항인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예비비가요?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신광식 위원 190쪽을 보시면 가정복지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은 가정복지에 세우고 집행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복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광식 위원 글쎄 제가 집행하는 부서만 물었는데 그러니까 가정복지에서는 예산만 세워 주고 집행은 문체과에서 집행한다?

○ 복지과장 이종안 총괄 예산은 가정복지에서 세웁니다만 집행 자체를 가정복지는 우리가 하고 청소년 복지는 문체과에서 하고 그렇게 갈라서 하는데 예산요청도 각기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집행한 결산은요?

○ 복지과장 이종안 결산도 각기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각기 문체과에서요?

○ 복지과장 이종안 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73쪽을 보시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두 가지가 나란히 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제안설명에서 민간보육시설이라든가 농어촌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보육시설에서는 많은 지원을 목마르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오게 된 구체적인 원인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과장 이종안 이것은 한 10% 정도의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14억 552만 1000원 중에서 12억 6078만 1440원을 집행하고 1억 4473만 956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의 사안별로 집행한 것을 보면 보육시설 지원으로 인건비, 이것은 공립이 6개가 있고 법인이 10개가 있어서 16개의 공·법인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이 됐고, 그 다음에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교재·교구로 지원되고 보육시설, 아동별 지원,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들은 저희들이 보육료를 주면서 보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 하고 불용액이 이만큼 남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더욱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세워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답변에서 하단의 3132만원에 대해서 274만 6000원만 지출이 되고 2857만 4000원이 불용된 부분이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시설지원금, 보육비 지원금 그 부분입니까?

○ 복지과장 이종안 그것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3132만원이 예산액인데 274만 6000원을 집행하고 2857만 4000원이 남은 사항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하고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였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런데 대부분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에요?

○ 복지과장 이종안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한 것은 예측이 거의 그래도 정확한데 보육아동들에 대한 예측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질의한 두 사안에 대해서 지출하신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이 많기 때문에 오전 내내 강행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장 공정식 환경과장 공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환경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과 200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6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편성액 91억 1439만 8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6341만 8600원 및 예비비 지출액 3500만원을 합하여 총 92억 1281만 6600원으로써 그 중 83억 3758만 795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3353만 21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고 6억 4169만 655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 전년도 이월액은 항공기소음용역이 5274만 8000원, 맑은김포21의제 책자 인쇄비가 1067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2001년도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불용 처리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측정시설 설치부대비 92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 도비, 시비 사항인데 설치비 예산에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재료비 400만원이 전액 불용 처리되었는데 이는 쓰레기 불법투기 안내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에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는 기타보상금 100만원을 전액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청소행정 우수 동·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 푸른마을가꾸기 시상과 중복되었기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장기동 지하수 오염 연구용역비로써 3500만원 중에서 2574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대기오염 전광판 및 측정시설에 대해서 2001년 2월에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매연 단속기가 예산이 5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명시이월.

○ 위원장 김창집 잠시만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을 쫓아가지 못 하셨을 것 같아요. 본위원장도 그랬는데 위치를 설명하시면서 해야지만 설명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포가 여기저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구하는 것은 예비비 지출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뒤에 조서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 이월액 부분서부터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거기에 앞서 행정과하고 중복된 예산이 어떤 거죠? 그것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청소관리 사업예산 59쪽이 되겠습니다. 301-10번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기타보상금?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환경관리에 있는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207-01번의 학술용역비 중에서 예비비 지출이 3500만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장기동 지하수 오염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명시이월 부분은 뒤에 따로 페이지가 매겨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2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3억 5040만 5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한 금액은 14억 2174만 2660원으로써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3억 825만 3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일부 있습니다. 수입 외 항목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가 있고 사업장 내에 골재 반출입이 있는 사업장생산수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내부전입금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지방채의 이자상환분에 대한 국고보조가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일부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은 총 예산 13억 5040만 5000원 중에서 9억 4896만 8120원을 지출해서 4억 143만 68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은 일반적인 사업장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특별회계에서 차입금 상환하고 이자부분을 잠깐 추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지방채 상환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하기에 앞서서 시설투자비 명목으로 16억여 원의 지방채를 사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원금과 이자를 같이 동시에 갚아 나가고 있고 2003년이면 완료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차입금 원금이 277페이지의 601번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의 311번에 차입금이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마치셨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지금 차입금 이야기해 준, 마지막에 설명하셨는데 16억여 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0년도에 3억 3080만원의 원금을 갚았다는 이야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나머지 차입금 잔액이 얼맙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2001년 6월 말 현재 9억 200만원쯤 됩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래서 2001~3년 동안에 약 3억원씩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갚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원금이자를 봐 주세요. 우리가 차입을 해 올 때에는 차입조건에 의해서 매년 원금은 얼마 갚고 이자는 얼마 갚고 이렇게 조건이 다 있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자는 매달 갚습니까, 분기별로 갚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 분기별로 지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1년에 4번?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보면 그렇게 분기별로 이자를 갚게 되어 있고, 또 차입조건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원금은 20만원 남았는데 이자가 1000만씩 남았어요. 왜 이렇게 이자예산을 전혀 예측을 못했나 어떻게 돼서 이렇죠?

○ 환경과장 공정식 지금 이율부분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것은 4.5% 정도로 계속 고정적으로 내려오고 있구요, 원금에 대해서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해마다 다르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변동금리에 의해서 이율이 낮아지는 거에요?

○ 환경과장 공정식 IMF 때는 조금 높아졌다가 다시 최근에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남았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런 면이 일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그리고 세입부분을 보면 과년도수입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3300만원이나 됐어요,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9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300만원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이 돼 있습니까?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미수납액이 되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과거에 건설폐기물을 운반해 가지고 우리 시 건설폐기물처리장에 들어온 업체들이 몇 개 부도가 난 업체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설경기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약간 체납된 업체가 일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 시로 납품을 하게 어떤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사전에 무슨 선불을 받는다든지 그런 계약이 없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현재는 한 달 후에 수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입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정도 후에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어떤 계약에 의해서 계약금 받는 것도 없구요?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게 실제로 우리 시 건설폐기물처리장에서 그런 방식을 취했을 경우 안정적인 재원확보는 되겠습니다마는 주변의 다른 건설폐기물처리장과는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를 파악해야 되는데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격 자체가 물량이 많았을 경우는 저렴하게 할인도 해 주고, 또 적었을 때는 좀 비싸지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늦게 상환해도 되는 조건도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선금을 받기는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

신광식 위원 선금은 더욱 좋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조건에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미수납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 그런 방안이 있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여기 미납된 부분은 과거에 부도가 나 있어서 현재 압류가 돼 있는 업체가 대부분 발생하고 있는 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경기가 나빠져서인지 연체가 많아지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현재 반입중지를 일부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반입을 중지시키고 그러는 것도 어떤 방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에서는 제도적인 거액이 미수납되지 않도록 이걸 계기로 해서 어떤 제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길 하는 겁니다. 그런 무슨 대책은 전혀 없어요?

○ 환경과장 공정식 실제로 대책은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 어떤 보증금제도라든가 수도권매립지 반입에 대해서는 일부 적용을 해 온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업장에 대해서 보증금제도가 타당한지는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미수납액이 몇 년된 겁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대부분이 2년 이내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이내 못 받아들이면 결손처분해야 되겠네요?

○ 환경과장 공정식 그 부분은 현재 그분들이 업체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있기 때문에 처분할 때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 차선책을 똑같은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 대책을 물어 본 것이고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장기3통 마을 공동식수오염 원인조사 학술용역을 3500만원 주셨어요, 그 마을 공동식수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지속적으로 공동식수의 수원은 지상에서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었구요, 거기에서 물을 펌핑해서 약간 높은 부분에 배수지를 설치한 상황인데 그 배수지와 수원 자체에 유류성분이 나타나 있던 상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부락에서 사용하는 물인데.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과거에는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다른 물을 지하수.

신광식 위원 이게 몇 년 된 거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냐면 갑자기 발생하지 않은 그런 오랜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수원을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학술용역을 준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 가요, 예비비라는 것은 사전에 어떤 상황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이걸 예비비를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그 점은 지금 과거에 우물을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고 그 사용한 시기는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 유류가 발생한 것은 작년 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과 관계되기 때문에 먹는 물로 어떻게 오염원이 유입되었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일면 타당성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학술용역한 자료를 주세요,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죠?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59쪽에 행정과 301목 일반보상금 중복편성된 예산 그 부분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 환경과장 공정식 네, 그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59쪽 상단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 안내판을 전액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불용했는데 이것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설명과정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재료비에 쓰레기불법투기 안내판을 세워 놓았었는데 그것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사용은 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아까도 설명을 하셨는데 착오로 된 거에요, 아니면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 환경과장 공정식 일부 착오도 있을 수 있구요, 일반운영비에서 안내판이라는게 일반운영비성격도 있기 때문에 사용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예산수립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농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창집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세출결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예산이 4153만원 중에서 집행이 3261만 358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891만 6420원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경영인사무실 건립에 따른 부대경비와 일반운영비로 복사용지구입과 농업진흥지역 도면을 제작하는데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칸에 보면 업무추진비는 다 지출이 되었고, 기타업무추진비 중에서 예산이 360만원이 있습니다. 이 360만원 중에서 60만원은 농정업무 여비로써 1680만원이 지출되었고, 제가 잘 못 봤습니다. 349만 8200원이 지출되었고 10만1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예산이 1240만원 중에서 지출이 1238만5000원이 지출되었고 1만 5000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과장님, 불용액이 크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이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은 것, 이월이 된 것, 예비비를 사용했거나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86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의 불용액이 크지 않고 86쪽에 보시면 보조사업비 장학금 및 학자금 2200만 9000원 중에서 652만 2100원이 지출되고, 1548만 690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는 그 당시에 집중호우였을 때 중학생까지 포함해서 집계가 되었드랬습니다. 그 중학생은 국고지원으로 학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중학생들한테 학자금이 나가지 않은 관계로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쯤 보게 되면 시설비가 나옵니다. 시설비는 예산이 2억 4238만 2000원 중에서 집행이 2억 4030만 444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지출된 내역은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로써 지출이 되고 나머지 207만 7000원의 잔액이 남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에서 네 번째 보면 민간자본적보조 3억 6903만 4000원 중에서 집행액이 2억 2765만 1250원은 마을농기계공동보관창고나 농약대 지급, 그 다음에 돌발병충해방제 그 다음에 집중호우 시에 대파대라든가 이런 걸 다 지원해 주고 불용액이 1억 4138만 27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87쪽을 보시면 민간이전 1억원은

○ 위원장 김창집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84쪽, 85쪽을 건너뛰시고 86쪽, 87쪽을 설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84쪽에서는 학자금 관계하고 1억원짜리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 학자금 관계를 설명드렸구요.

○ 위원장 김창집 그리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150만원 중에서 10만원만 사용이 되고 140만원이 불용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그 시설비및부대비는 우리 농정과 것이 아니고 주택과 거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아, 그래서 84쪽, 85쪽은 주택과 소관이기 때문에 넘어갔고, 86쪽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래서 넘어간 것이구요, 그리고 85쪽 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칸 운영비는 164만 2000원에서 지출액 133만 9000원은 양곡 서식인쇄비로 지출이 되었고, 30만 300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50만원이 있습니다. 50만원에서 50만원 하나도 안 쓴 거는 식량생산지침제작인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서 다섯 째에 보면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 705만원에서 621만원이 지출된 것은 쥐약사업입니다. 잔액이 84만원 불용처리된 것은 약 계약을 할 당시에 저가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다음 86쪽 위에서 세 번째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1700만원 중에서 지출이 1688만원 지출이 된 거는 병충해 공동방제 경계구역 및 이동식 직거래장터 천막구입을 하고 나머지가 12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보면 장학금 지급이 있습니다. 그거는 2200만 9000원 중에서 지출이 652만 2100원은 집중호우 피해농가 학자금 지원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1548만 6900원이 남았구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및부대비가 있습니다. 2억 4238만 2000원 중에서 지출이 2억 4030만 4440원은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 지출이 된 거구요, 잔액이 207만 75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서 네 번째 보면 민간자본적보조 3억 6903만 4000원 중에서 지출이 2억 2765만 1250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보관창고라든가 집중호우 시에 대파대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인삼, 버섯 이런 시설에 지원해 주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쪽 상단에 보시면 민간이전 이차보전금 1억원 중에서 5832만 1490원이 지급이 되었고, 불용액이 4167만 8510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칸에 보면 민간자본적보조 4억 3390만 3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4억 2494만 7300원은 태풍피해 농가 의 농약대 및 영양제 지급하고, 예비비 못자리 포도 초록장님 노린재 약재하고 걸포리 시설채소의 약재 등 지급을 하고 나머지가 895만 5700원이 남았습니다. 그 아래 시설은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쪽 중간에 보면 농산유통관리 부분의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310만원 중에서 226만 7000원 지출은 채소재배 농가 차량 이용료로 해 가지고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일곱 번째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220만원이 있습니다. 이 220만원 중에서 지출이 136만 7000원이 지출되었고 잔액이 83만 3000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작목반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민간이전에 89페이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1억 9338만 6000원에 1억 7050만 4170원의 지출은 농산물유통표준화사업으로써 그 당시에 태풍으로 인해서 과일 낙과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포장재 지출이 적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2288만 183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에 민간자본적보조 14억 3085만원 중에서 지출이 13억4890만 50원이 지출된 거는 벼육묘장 공장하고 수출전업농육성사업하고, 그 다음에 화훼·과수·채소특작경쟁력사업으로 지출이 되고 불용액이 8194만 9950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쯤보면 민간자본적보조 1억원이 있습니다. 이 1억원은 예비비 지출까지 포함해서 총 지출이 7835만 4400원인데 이것은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인해서 소형 저온저장고라든가 돌풍피해 비닐하우스 복구비 그 다음에 방역재료비로 해서 지출이 되었고, 나머지가 2871만 9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 자치단체출연금이 있습니다.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부분에 총 예산이 7억 6460만 9000원, 그 다음 예비비까지 포함해서 지출액이 작년도 이월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4억 7525만 905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1억 2407만 3950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월동관계로 해 놔서 겨울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맨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 150만원 중에서 150만원은 구제역 홍보물이되겠습니다. 그래서 34만 6940원을 지출했고, 불용액이 115만 306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0쪽을 보시면 네 번째 재료비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예산은 축산 분야에 연속 주사기라든가 돼지 콜레라약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산액이 2326만 8000원 중에서 1882만 4300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이 444만 37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에 보시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400만원 중에서 328만원은 돼지고기 요리강습과 축산농가 현장견학에 지출했고 불용액이 72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기타보상금 5369만 6000원 중에서 지출액이 5166만 9500원은 공수의 수당과 예방접종 시술비로 해서 지출이 되었고, 202만 65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민간자본적보조 예산이 전년도 이월분을 포함해서 3억 612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작년도 명시이월된 1272만원하고 이번에 지출된 금액하고 해 가지고 2억 3868만 4180원 하고 두 가지 합해 가지고 지출이 되고 불용액은 1억 984만 9820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축산분뇨처리하고 수출양돈농가, 그 다음에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그 다음에 한우고급생산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추진을 하다가 고도 월동기로 인해서 다시 이월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마저 이것도 추진해서 금년도에는 다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재료비가 나옵니다. 재료비 총 예산이 예비비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6846만 5000원인데 이 중에서 집행이 6329만 9130원이 집행되었고, 잔액이 516만 5000원입니다. 이것은 소독약품하고 방역재료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민간자본적보조 7055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6985만 1000원은 젖소검정정액지급하고 개별비료화 톱밥을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1등급 출현장려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가 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의 상단에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이 600만원에서 598만 4000원이 지출되었고, 1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거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고압분무기 1대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에 보면 시설비 2억 9801만 2000원이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2332만원과 명시이월된 것까지 다 합해서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진흥 분야는 우리 과가 아니고 타과이구요, 이래서 농정과는 모든 사항이 끝났습니다.

(김창집 위원장, 조길준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조길준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조길준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 업무가 지금 자세히 설명도 해 주셨지만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가 덜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먼저 83쪽을 보면 여비가 168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농정관리 부분에 여비를 1680만원 설 이유가 뭐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직원여비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는 계별로 세웠는데 여기만 과별로 다 섰어요, 그렇죠?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아닙니다. 계별로 세웠습니다.

한규태 위원 계별로 세웠는데 농정과 계별로 무슨 1680만원의 여비가 서나?

○ 농업정책팀장 김준태 3개 계입니다.

한규태 위원 따로 따로 쪼개서 하지 않고 한데 붙여 놓으니까요.

○ 농정과장 조화연 항목은 그렇게 해 갖고 쓰더라도 계별로 쓰지 않고 농정과 해 가지고.

한규태 위원 그런데 내가 왜 묻느냐면 이 여비가 딴 데를 보면 지출하고 일부가 남아요, 그런데 농정과는 다 썼어요, 농정관리 부분에 1680만원도 딴 데보다는 약 3배 정도가 되는데 여비를 다 썼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어떻게 집행이 되었다 하는 집행내역서를 하나 주시면 좋겠구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한규태 위원 86쪽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설명을 들었을 때 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있죠, 그리고 3억 6000만원 중에서 2억 2700만원을 쓰고 또, 그 외에도 하나 있는 게 장학금 학자금 이게 다 국비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한규태 위원 국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긴 이유가 뭐죠?

○ 농정과장 조화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학금 학자금지원 관계는 그 당시에 조사를 할 때 태풍 관계입니다. 그 때 면에서 집계한 사항을 보고했더니 지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학생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중학생들은 국비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건 대상이 안 돼서 그 사람을 제외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한규태 위원 누락된 사람들은 없었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없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국비를 한 1억 4000만원과 1억 5000만원 정도를 반납해야 되겠네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그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 수혜를 덜 받은 사람들은 없다 그런 얘기죠, 다 전액 받기로 된 건데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쓴 건데 2억 2741만 6000원이 전액 써졌죠, 설명이 가능합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농산유통팀장 이강근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양의 좋은 공급을 위해서 규산질과 소석회를 공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국비 전액으로 해서 지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국비가 전도돼서 우리가 구매를 합니까, 물건으로 내려온 겁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저희가 물건을 구입해서 공급하는데요, 그게 정부고시단가에 맞춰서 예산이 국비로 해서 보조내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해서 잔액이 없게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입찰이나 이런 거는 전부 중앙에서 한 거고 우리는 물량 몇 개를 주되 거기에 딱 계산해서 돈을 준 것이다?

○ 농정과장 조화연 동·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신청량이 올라갑니다. 그거에 의해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한규태 위원 그거는 전액 국비입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한규태 위원 유통관리에서 예비비 8800만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쭉 내려와서 보니까 자치단체출연금으로 비목을 달았는데 이걸 몽땅 다 썼네요, 이거는 어떤 성격입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가 아니구요, 일반예산에 쓴 건데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해서 5000만원과 농업경영자금으로 해서 3800만원 출자출연금 납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달았냐구요?

○ 전문위원 조성범 예산편성과 목 구조가 출연금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707만 4000원은 예비비인데 2800만원을 남겼어요, 이거는 왜 예비비로 쓴 겁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이 예비비 707만 4000원 건은 학운리 태풍피해 때에 비닐하우스 피해보상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왜 불용은 2800만원을 했느냐 이겁니다. 700만원은 예비비로 쓰고 2800만원은 불용을 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이 예비비로 쓴 거는 그 때 돌풍이 불어 가지고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만 돌풍이 불어 가지구요.

한규태 위원 민간자본이전이면 뭘 사준 겁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비닐하우스에 채소를 심기 위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돌풍이 불어 가지고 다 쓰러지고 그래서.

한규태 위원 자재를 사 주신 거에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자재를 사 주시면 사 주셨지 불용을 이렇게 했느냐 이거죠? 그러고 나서 707만원은 예비비로 쓰고 돈은 남았다고 2800만원 반납하고 이게 무슨 구멍가게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 구멍가게에 돈을 잔뜩 놓고서 돈이 남을 건데 물건사러 갈 때 남한테 빚 얻어서 사오나?

○ 농정과장 조화연 아니, 그런데 그거는 예산집행하기 전에 봄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나머지 농업경쟁력사업은 그 후에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신청자가 적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남은 겁니다.

한규태 위원 믿어야겠죠, 알았습니다. 아까 91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예비비 지출 600만원 이걸 설명해 주는 과정에서 고압분무기를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물건사는데 이걸 씁니까?

○ 축수산팀장 김무현 제가 그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수산팀장 김무현입니다. 이 자산취득비를 예비비로 쓰게 된 경위는 구제역이 그 때 발생되어 가지고 우리가 5개소를 차단방역해야 되는데 차단방역을 할 적에 고압분무기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부득이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과에 물품을 살 수 있는 비용이 전혀 없었어요?

○ 축수산팀장 김무현 네, 그랬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예비비란 성격이 전혀 필요 없네요, 마음대로 급하면 갖다가 뽑아 쓰고 하니, 그런데 시급성은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죠, 예비비만 많이 주면 예산 다 깎아주고 갖다 쓰구요, 일이야 다 급하지 어떤 건 필요하지 안 필요한 게 어딨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건 아주 긴박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한규태 위원 이게 엉망이란 입장에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처음에도 그랬습니다만 여비 같은 게 어디는 거의 다 남기고, 어디는 다 쓰고 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지출이 직원들한테 고루 썼다고 그러면 나는 묻지도 않아요, 내가 묻는 취지가 딴 데로 집행이 돼서 직원들의 불편한 소리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규태 위원 시작할 때는 자체 행위라고 그러고 이건 딴 비용으로 다 떨어 쓴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사업부서하고 사업부서가 아닌 부서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 같은 데는 작년에 구제역 때문에 몇 개월씩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태풍피해 조사라든가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과대한 예산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을 잘 하셔서 형평에 맞고, 제가 보니까 눈에 딱 들어오길래 물어보았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자료도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여비 같은 건 직원들이 고루 나눠쓸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조길준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워낙 농정정책이 국가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모범답안이없다고들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일정대로라면 오전에 했어야 했는데 오후에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농정과장께서 시차가 적응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안설명을 하느라고는 했습니다만 저희 농정업무가 워낙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 조금 이해하시기가 불편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늘 김포의 깊은 정서적인 농정업무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되고 늘 고생하신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한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간단한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89쪽에 아까 민간자본이전 1억원의 예산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을 세우셨다가 예비비 지출관계 된 거는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설명하셨다시피 707만 4000원이 그런 예비비지출로 해서 그런 겁니다만 왜 2871만 9600원까지 그런 불용액이 생길 수 있었는지 아까 그 이유를 질의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까 제안설명을 하실 때 농업경쟁력사업적인 차원으로 해서 그 예산의 범위가 소형 저온저장고 등 이런 걸 하는데 가뜩이나 어려운 김포시의 농정 여건 속에서 2800만원을 우리 어려운 농민들이 다 쓸 수 있게끔 저온저장고를 하나라도 더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서 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복된 답변이겠습니다마는 불용액이 많게 된 이유는 예비비를 써서 남은 것이 아니고 예비비를 쓸 때에는 막 하우스를 짓고.

김병우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이해가 된다고 했구요.

○ 농정과장 조화연 그 나머지 돈은 사실 그렇습니다. 경쟁력사업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저온저장고는 완전히 시비입니다. 그래서 20평은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 우리가 저온저장고가 농민들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5동을 계획 세워서 그걸 추진했고, 그 나머지 방역재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필요한 대상자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대상자가 선정이 동·면에서부터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부득이 대상자가 적었기 때문에 지원이 적은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예산을 활용하시면서도 좀 더 많은 농민들에게 기회를 줬으면 하는 바람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조길준 이준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농정과장 장시간 진지하게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구요, 앞에서 동료위원들이 진지한 질의를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8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3억 3300만원이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 듣지를 못 했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 농정과장 조화연 이거는 실익사업이라고 해서 농민들한테 경영자금이라든가 시설자금을 할 때 융자를 받아서 하니까 이자를 냅니다. 이자를 냈는데 그거에 시에서 4%, 그 다음에 농협에서 2.5%, 나머지 자부담해 가지고 이자를 우리가 보전해 주는 사업인데요, 원래 작년도에계획이 25억원을 계획했으나 한정된 사업자금이기 때문에 한 10억원밖에 지출이 못된 겁니다. 그 사업을 신청해야 되는데 융자를 받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기피해 가지고 물량을 다 확보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계획보다 덜 지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10억원밖에 지출을 하지 못 했다 이겁니까? 이게 총 4억 3300여만 원인데요. 다른 걸 설명하시는 게 아니에요.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중에서 잔액이 895만 5000원이 남았는데요, 이거는 태풍피해 농가에 대한 농약대 및 영양제지원한 거하고 예비못자리 설치지원, 포도 초록장님 노린재병하고 걸포리 시설채소의 약재지원입니다.

이준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만큼 설명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요, 아까 그런 설명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물어보는 건데요.

○ 농정과장 조화연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그 위에 걸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준래 위원 그건데요, 태풍피해 등등 거기 나왔죠, 태풍피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일선의 동·면에서 조사한 그걸 보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 무절제하게 이 정도는 피해가 날 거라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사해서 농정과에서 취합을 해서 올리면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800여만 원씩이나 나타납니까?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태풍피해 같은 경우에는 피해가 발생 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사해서 복구비에 대해서 산출해서 국고보조가 내려오는 거구요, 기타 당초예산 세우는 거는 예비못자리라든지 농약대지원은 본예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아,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 농산유통팀장 이강근 네.

이준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다니까 이해가 가네요.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태풍피해에 수해 입은 내역서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 위원장대리 조길준 이준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조길준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우선 확인할 사항이 83쪽에 경제개발, 농수산개발부터 농정과죠, 과장님 맞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맞습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84쪽에 제안설명을 하시다가 시설부대비 이게 다 주택과라고 했는데 주택과가 어느 목, 어느 목인지 짚어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84쪽에 시설비및부대비 그러니까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84쪽 주택과라고 그러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얘기해 보시죠.

신광식 위원 401목 시설비및부대비, 401-01 시설비, 401-03 시설부대비 또, 402 민간자본이전, 402-01 민간자본보조까지 주택과가 맞습니까?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광식 위원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농정과 예산이 상당히 방대한 예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제안설명이 익숙치 못 하시리라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87쪽에 실익사업 경영시설자금 이자차액이란 것은 이차보전금을 설명하시는 거죠?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광식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89쪽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돌풍피해가 났을 때 보조를 해 주는 건데 지난해 양촌면 구래리에서 인삼밭이 넘어간 거 민원접수 받으셨죠? 민경인 씨라고 월곶면 분이 거기 와서 인삼밭을 하는데요.

○ 농정과장 조화연 제 기억에는 돌풍에 하우스만 넘어간 걸 봤지 인삼밭은.

신광식 위원 인삼밭이 싹 넘어가서 사진도 다 찍어 가지고 있고 그러더라구요, 나도 그걸 봤는데 그걸 몇 차례 농정과에다가 건의를 하고 또, 나와서 현지조사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다고 그 사람이 민원제기를 하고 그러더라구요, 그런 거 받아 본 일이 없어요?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우스만 파악을 해 가지고 하우스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민경인 씨라고 삼포를 하신 분인데 그러시면 89쪽의 민간자본보조 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그러시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축산진흥에 축산행정이 있습니다. 이게 월동관계로 해서 이월이되었다고 했는데 예비비집행해 가지고 지금 불용이 1억 2400만원이 났어요,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러시고 90쪽에 보시면 재료비에서 돼지 약제를 지원해 주신 게 있어요, 이것도 약제지원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 농정과장 조화연 네.

신광식 위원 그러시고 민간자본보조 그 밑에 보면 축산분뇨 양돈농가에 조사료, 한우생산사업비로 지원해 준 게 있는데 여기도 1억 90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렇게 자료 요구로 끝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농정과장 조화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조길준 다음은 녹지과 소관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는 현재 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팀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께서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팀장 양순규입니다. 산림팀장 두철언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녹지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오며, 녹지과 2000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10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녹지과 총 예산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중 산림자원개발비로써 18억 1571만 850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1억 7615만 500원이며, 예산액은 16억 3956만 8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7억 3616만 663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억 3523만원이며, 2억 4432만 18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쪽 상단에서부터 두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1335만원은 양묘장 및 공원녹지사업 비료, 농약, 꽃씨 등을 구입한 것으로써 지출 209만 7700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은 1125만 23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것은 실업대책 예산에 있는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를 지역경제과의 협조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공원녹지 재료비는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서부터 두 번째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625만원인데 삼림욕장 시설물 도색공사, 걸포공원 종합도면 작성, 삼림욕장 부지임차료 등으로 사용하여 2916만 3180원을 지출하여 708만 682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은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3780만원은 북변택지지구 느티나무 보식 및 가로수 보식용 수목구입비로써 3209만 6790원을 지출하였으며, 570만 3210원을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은 계약잔액이 고시운영 수곡구입비로써 3209만원 지출하였으며 570만 3210원 불용시켰습니다.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702만 9000원은 전액을 불용시킨 사항인데 이 건도 실업대책 공공근로인부로 사용하고 공원녹지 예산은 절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단 여섯 번째의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8705만원과 전년도 이월비 1억 7615만 500원을 포함한 예산 총액 3억 6320만 500원은 가로수 식재, 양촌~누산 가로공원, 통진두레공원 등 간선도로 간 공원화 사업과 여우재 조경사업, 그 다음에 구상나무 식재비로 활용하여 1억 62만 493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8257만 557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포내공원조성사업이 이월되었으며 여우재 공원사업도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서 다섯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4764만 5000원 중에서 산림병해충 방제인건비로써 3810만 5820원을 지출하여 953만 9180원을 불용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예산액 4000만원은 양촌면 구래리, 월곶면 성동리 무궁화동산 식재사업비로써 3250만원을 지출하였고 75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상단에서 다섯 번째 자치단체부담금 예산액 841만 3000원은 야계사방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월곶면 조강리, 용강리 야계사방사업 총 사업비 9347만 3000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7쪽의 명시이월사업비는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이 총 8억 3523만원으로 포내공원조성사업비가 1억 5315만원이고, 시설부대비는 208만원으로써 2001년 6월 18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패밀리파크 토지보상비 6억원은 현재 토지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우재 고개 조경사업비 8000만원은 2001년도 5월 17일 준공을 하여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2000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제철 위원 녹지과장도 안 계신데 우리 팀장들 고생 많습니다. 아까 104쪽의 시설비에 있어서 불용액이 1억 8200만원인데 8000만원의 포내공원사업과 여우재고개사업의 명시이월된 부분만 설명을 하셨는데 1억 8200만원에 대한 불용 처리사항을 상세히 얘기 좀 해 봐요. 설명을 할 때 불용 처리된 사항이 왜 불용 처리됐나를 설명해야지 그냥 불용이 얼마 됐다고 금액만 나열하면 위원들도 금액을 다 볼 줄 알고, 물론 예산서를 다 들춰보면 어느 사업에 쓴 것을 알 수 있지만 제안설명을 하는 담당자로서는 불용 처리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항을 빠뜨렸는데 설명을 해 보라구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내공원 토지보상비는 3,005㎡로 약 900평에 대한 토지보상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1억 7615만 500원이 불용됐는데 그것을 누락시킨 사항으로 죄송합니다. 포내공원 토지보상비 1억 7615만 500원을 포함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왜 불용된 거에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이팔남 토지소유주와 당초는 도시개발과에서 토지보상을 협의하다가 저희 녹지과에서 사업을 인수받아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 한 2년 동안, 저희 과에서 한 2년 동안 계속 토지보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대한 것을 제외를 시키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신제철 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다 끝나도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불용 처리시켰다 그 얘기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8000만원은 여우재 부분에서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얘기구요, 불용액 1억 8200만원 중에서 지금 1억여 원이 제외사업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신 거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217쪽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여우재 고개의 조경사업 예산액이 8000만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인 7943만 8000원은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지출잔액이 8000만원일 수가 없는데 이 조서가 지금 맞는 사항입니까? 원인액은 있는데 지출은.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전혀 안 된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출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8000만원을 전체적으로 다 이월을 시킨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2000년도에 사업이 진행됐다는 흔적이 없잖아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진행됐습니다. 동 예산은 2000년도 추경에서 사업비가 확보돼서 후반기에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래서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이다 이런 뜻입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104쪽의 1억 8257만 5000원에 대한 내역은 자료로 주세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그 위의 재료비를 설명할 때 느티나무 뭐라고 했는데 어디에 무슨 느티나무를 하신 건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북변택지지구에 3개소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북변택지지구 안에?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그 공원에 느티나무 대목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7쪽에 보면 양촌, 월곶에 무궁화동산을 만드는데 3250만원을 집행했는데 양촌은 어디고 월곶은 어디다 했습니까?

(「양촌은 스무내미 고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곶은 성동리 강화대교 못 미쳐서 삼림 욕장 입구에」하는 직원 있음)

신광식 위원 네, 그런데 그 무궁화 나무도 우리나라 나무입니까? 외제도 들어옵니까?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전체 다 국산입니다.

신광식 위원 중국산 들어온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다 국산으로 했다는 거죠?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네.

신광식 위원 자료만 부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제철 위원 지금 신광식 위원님이 자료요청한 불용 처리된 8000만원 사항 있잖아요? 설명한 부분도 미비한데 상세히 그것도 거기 자료에 명시해서 가져오시라구요.

○ 공원녹지팀장 양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입니다. 평소 농촌과 농업을 아껴 주시고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시는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의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비에 대한 보고입니다. 2000년도 농촌진흥 총 예산은 23억 8883만 2000원으로 당해년도 지출로 21억 2187만 2810원과 명시이월 1억9972만원을 합하여 예산 대비 97%에 해당하는 23억 2159만 2810원을 지출하고 6723만 919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자료에 의거 세항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의 중간부분 서무관리 항목으로 예산액 15억 9793만 1000원 중 당해년도 지출 13억 4026만 340원과 명시이월 1억 9972만원을 합한 15억 3998만 340원을 지출하고 5795만 660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불용액의 내역은 인건비 중 기본급 1537만 9950원과 수당 1940만 6210원, 일용인부임 510만 4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기술센터 정원 중 결원 2명과 일용직 사무보조요원이 중간에 퇴직하여서 지출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9841만 4000원은 공공요금, 수용비, 연료비, 행정장비유지비 등으로 9814만 1620원을 지출하여 27만 2380원이 집행잔액으로 원만히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하단부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 93쪽의 학술용역비, 민간실비보상금 등 2400만원은 쌀역사박물관 건립에 따른 경비로 계상하였으나 부지선정 및 여건이 맞지 않아 명시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 2억 3360만원 중 1억 7572만원은 쌀역사박물관 건립 설계 및 부대비로 명시이월 금액이 되겠으며, 나머지 5788만원의 내역은 사무환경개선 시설비로 3400만원, 청사 옥상방수공사비로 1488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즉 화장실 시설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5726만 3000원을 지출하고 61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3쪽 중간부분의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306만원 중 당직실 에어컨, 컷팅플루터, 포도접목기계, 씨앗보관용 냉장고, 순화온실, 자동 온·습도 측정기구구입비 등에 1294만 5000원을 지출하고 11만 5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사시험연구 총 예산은 3637만원으로 3615만 7130원을 집행하고 21만 287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농촌지도 항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비는 총 7억 5453만 1000원을 편성하여 7억 4545만 5340원을 집행, 907만 5660원을 불용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3070만 5000원이 편성되어 각종 학습단체 교육비, 가축질병진단실 운영비, 순화온실 운영비, 쌀사랑회 홍보인쇄, 또 배 연구회 회보인쇄 등으로 3047만 800원을 지출하고 23만 420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95쪽의 일시사역인부임 773만 3000원은 예찰탑 관리인부임, 조직배양실 관리인부임으로 772만 8420원이 집행되고 458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시험연구비는 토양검정 시약구입, 가축질병진단실, 조직배양실, 순화온실 운영, 재료구입비 등으로 1235만원이 편성되어 1234만 1190원이 집행되고 8810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1985만원이 편성되어 학습단체 회원 연찬회 및 교육참가자 보상, 벼 친환경 농업교육 참가자 보상, 생활개선 회원교육 참가자 보상비로 1984만 1000원을 집행하여 900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중간부분의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4193만원이 편성되어 전문지도 연구회 농업전문지 구입, 동·면 농업인상담소 운영 소모품 구입, 농업인 교육교재 인쇄비,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인쇄비 등으로 4178만 150원이 지출되었고 14만 9850원이 잔액 처리되었으며, 95쪽 하단 재료비는 1514만 4000원이 편성되어 4-H회원 교육, 농촌노인 교육, 생활개선 회원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및 토양정밀검정 재료구입, 한우 능력향상, 송아지육성 시범재료, 전통음식 맥잇기 실습재료 구입비로 1513만 4890원이 집행되어 9110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1848만원과 토양검정 시료채취 및 조제인부임은 300만원으로 총 2148만원이 편성되어 2012만 3000원이 지출되었는데 공공근로 참여자의 잦은 이직과 희망자가 부족하여 135만 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의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 비료·농약 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하여 95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은 1666만 4000원을 편성하여 학습단체 교육, 새해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 농기계교육 참석자 보상 및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비 등으로 1666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을 잔액 처리하였으며, 기타보상금 336만원은 명예 농촌지도사 활동지원비로 전액 지급되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신육성 벼품종 비교시범사업 외 6개 사업으로 579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191만 9700원이 집행되고 605만 3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벼 보급종 공급지원금으로 당초 공급계획 물량이 8,535포대였으나 1,520포대가 감량된 7,015포로 공급되었기에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적으로 각 시·군이 공히 물량이 감량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96쪽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포도축제 및 농업인의날 행사비로 전액 집행되었고, 97쪽의 민간자본보조금은 숯과 목초액생산 시범사업으로 9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농촌의 농업경쟁력 제고에 늘 앞장서시는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드리면서, 또 역시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워낙 경륜과 실력이 있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불용액이 예산편성에 비해 크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너무 기가 막히게 2000원, 대부분 9500원 이런 단위로 되니까 오히려 어떠한 의미에서는 짜맞추기적인 차원이 아닌가 하는 기분도 듭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6쪽의 마지막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인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의 35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셔서 2000년도에 포도축제 및 농업인의날에 예산을 하나도 없이 3500만원을 다 집행하셨습니다. 포도축제에는 얼마 투여하셨고 농업인의날은 얼마를 투여하셨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민간자본이전에 900만원 집행한 것은 설명하실 때 국·도비 보조금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숯과 목초액 생산기구 설치사업을 세 군데 하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서 9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이게 많은 농업인에게 보급이 잘 안 되고 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겠다는 사항인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두 가지를 질의하구요, 자료요청은 별도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에 1235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셨는데 불용액은 8810원밖에 안 시켰습니다. 시험연구비 1235만원에 대한 집행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하실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김병우 위원 그것은 자료로 요청을 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96쪽을 말씀해 주신 부분은 농업인의날 행사비로 2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축제에 1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숯과 목초액은 900만원을 가지고 300만원씩 3개소에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사업을 걱정해 주시는 김병우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더욱 노력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우 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죠?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진면 귀전리에 1개소가 있구요, 그 다음에 월곶면 성동리에 1개소, 대곶면 대능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김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 군데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93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은 1000만원 지불하셨는데 이것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 번.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최해복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1000만원은 쌀역사박물관 건축설계 경기 현상공모 보상금입니다. 1등은 기본설계 실시권을 부여해 주는 것이고 2, 3, 4등은 보상비로 세워 줬던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공모해서 다 집행되셨다 이거죠?

○ 농촌진흥과장 최해복 아닙니다. 쌀역사박물관은 전시실로 하는 걸로 해서 1억 9972만원이 명시이월된 하나의 부분입니다.

신광식 위원 아니 이건 집행이 됐는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명시이월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5쪽의 301-09에 민간실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민간실비보상금은 중앙·도 연찬교육 참가자 보상이 있구요, 도 경진 참가자 숙식을 위한 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60만원이구요, 4-H회 3대 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5월에는 청소년의달 행사, 또 7월이나 8월에는 야영회 행사, 연말에 하는 경진대회 행사 이런 3대 교육의 행사비가 있고, 전통생활문화 계승발전대회 참가자 급식비가 있고, 벼 농사.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96쪽의 민간실비보상금 목에 1666만 200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이것도 학습단체 교육, 새영농 설계교육 참석자 급식입니다. 또 농기계교육 참석자 보상, 보상이라 함은 여기는 급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지원비 등으로 1666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00원을 잔액 처리하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설명해 주신 96쪽의 민간실비보상금을 자료로 하나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220쪽의 명시이월 부분이 쌀역사박물관 해서 1억 9972만원 전액이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올 2001년도의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수천 그것은 지난 4월 26일날 시장님께 다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받은 내용이 쌀역사박물관을 짓지 않고 농업전시실로 바꾸어서 예산도 줄이고 운영에 효율성도 기하는 쪽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립 때 한 칸을 이용하도록 이렇게 추진코자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8일날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 주례회의 때 저희가 보고를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 위원장님께서 현장을 가셨기 때문에 그 때 참여를 못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이하 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이일우입니다.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껴 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도사업소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수도사업 총괄예산 현액은 일반회계가 229억 7700만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395억 9400만원으로 총 625억 72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6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상하수관리 총괄예산이 이월액 49억 2069만 7330원을 포함해서 229억 7719만 7330원의 예산으로 명시이월 7억 8330만 5000원과 하수종말처리장의 계속비 78억 3167만 9000원을 포함해서 86억 1498만 4000원의 이월비가 있고 불용액이 1462만 5220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 재료비의 불용액 1450만원은 하수관거, 컴퓨터입력 일용인부임으로 계상되었으나 공공근로사업비와 이중으로 계상되어서 불용 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의 총 이월액은 하수 계속비이월 78억 3167만 9000원과 명시이월은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억 1775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79억 4942만 9000원의 이월액이 있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비는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 따른 계속비로써 이월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천 단위 이하 절삭으로 인해서 생긴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6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운영에는 전년도 총 2868만 1840원을 포함해서 76억 1174만 8840원으로 불용액이 9691만 60원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사업소장이 6개월간 공석으로 있어서 인건비에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너머까지 다 운영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 23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세입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세입 현액이 395억 9499만 264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이 409억 9821만 32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된 것이 4495만192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을 보고드리면 당해년도 상수도 사용료에서 1322만 7180원과 ’99년 이전에 과년도 체납된 게 3172만 4740원을 포함해서 미수납돼 있는 겁니다.

다음은 23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총 8억 4260만 1000원인데 이것은 정수장 확장과 노후관 교체, 간이 상수도 사업 등으로 해서 보조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 과오납이 1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상환에 도비보조금의 기간산정을 착오로 해서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23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94억 6972만 8640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 총액이 395억 9499만 2640원으로써 이월액이 총 214억 2375만 8120원이고 불용액이 4억 208만 669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가 불용액 1억 2544만 9570원인데 이것은 주로 원수 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 보조사업의 159만 3920원은 노후관 교체 상수도 개량 사업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88만 8000원이 명시이월됐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절전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인부를 채용하지 않게 돼서 명시이월이 된 내용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에서 159만 3920원은 노후관 교체, 간이 상수도 개량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연구개발비 2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상수도 공기업 전환 용역비로 명시이월된 내용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236만 5000원이 불용된 것은 물절약 시책으로 글짓기, 포스터 그리기에 시상품을 주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는 작년도 이월비 92억 7567만 2110원을 포함해서 327억 1612만 110원 예산 중에서 이월된 금액 210억 3735만 2620원에 대해서 명시이월 5억 4373만 5000원은 48호국도 사업비에 2억 1300만원, 배수관 확장에 2억 1000만원, 장릉 펌프장 교체에 7000만원, 소화전에 5000만원 해서 5억 43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이고, 사고이월된 1억 6421만 2620원은 노후관 교체에 9400만원, 소화전에 3300만원, 개인 수탁공사비에서 3100만원, 유량계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 203억 2940만 5000원은 상수도 확장공사의 계속비가 이월된 감리비, 시설비를 포함한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자본이전의 4214만 5000원 중에서 1만 3860원이 불용된 것은 경기도 팔당 상수원 관리비 비용부담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의 지방채상환에서 불용액 6095만 2640원은 당초에 예산을 착오로 계상해서 불용이 생긴 내용으로 다음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입금은 지방기업 회계상환에서 38만 9000원이 불용됐습니다. 그것은 이자에서 잔액이 발생된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각종 차입금이 굉장히 누적이 되어 있는 것 같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를 계속 갚아 나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239쪽의 중간을 보시면 이자금액이 16억 5800여 만원, 차입금원금으로 27억 3400여 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누적적으로 적자운영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이런 차입금 규모와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계획에 있어서 매끄러운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상수도는 시설을 한 번 해 놓으면 사용기간이 20~30년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비용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방채를 상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지방채 차입한 현황은 320건에 총 378억 52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환기간에 맞추어서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차입금이 현재만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시설의 사용연한에 따라 비용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특별회계상으로 연간 수입이 얼마라고 하셨죠? 결정액이 409억 9800만원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위원장 김창집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가 상환하는 이자와 원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상당히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쯤 되면 이 차입금이 다 갚아지게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400억원이라고 하는 징수결정액은 시설비가 포함돼서 400억원이지 실제 상수도 요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 달에 대략적으로 3억원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년에 30 한 6억원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400억원이라는 수입은 시설비 확장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평균 단가하고 원가가 현실화율이 40.6%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현실화하기 전에는 계속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상수도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입금과 그 이자의 앞으로 상환계획과 현황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쪽에 보면 과오납이 많이 발생됐는데 과오납이 상수도 사업의 어디에서 이렇게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7611만 8930원이 제일 큰 건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과오납이 발생했냐면 사우지구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하면서 당초 우리가 정지작업 당시에 분담금을 징수했는데 나중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 때 아마 실무자들이 분담금을 징수한 것을 모르고 징수했다가 다시 돌려준 내용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민원발생된 것은 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건 돌려줘서 해소가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자까지 다 쳐서 돌려주는 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신광식 위원 얼마의 이자를 지불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것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요, 시중의 은행이자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나중에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워낙에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예산이 방대한데 238쪽에 보시면 시설비및부대비의 명시·사고·계속비이월 해서 액수가 쭉 나와 있는데 불용액이 2억 800만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계획된 사업을 다 추진하는데 있어서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고 계속비이월시켜 가지고 남은 잔액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은 남는 잔액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을 다 시켜서 남는 것은 무슨 예산이냐면 저희가 예상 수탁공사비로 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대신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그 사람에게서 돈이 들어오면 세입을 잡아서 공사를 하는 건데 그 당시에 10억원을 수탁공사비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들어온 돈이 8억 4000만원 정도뿐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거기서 제일 큰 금액이 불용액으로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큰 금액의 주내용이 그것입니다. 수탁공사비 예상으로 계상한 것보다.

신광식 위원 이해가 잘 안가요, 수탁공사비로 10억원을 예산에 잡았는데 지금 1억 6000만원이.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실제 수탁공사한 금액이 8억 4000만원 정도에 공사하고 나머지는 예상보다 수탁공사비가 적게 공사가 된 거죠. 그러기 때문에 실제 돈이 들어와야.

신광식 위원 그래서 남았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그것은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고 가 예산을 잡아서 돈이 들어오는 대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한 2억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니까 수탁공사만 가 예산을 잡는 거죠, 다른 것은 정 예산이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것은 개인들이 돈을 내서 하는 공사기 때문에 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금 이 시설비가 양촌 석모에 급수장 뭐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지금 그 계속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게 언제까지 준공이 나게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내년 8월 준공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몇 번이나 변경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우리가 4회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238쪽의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사업 명과 예산배정, 집행내역, 그리고 설계변경까지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때 제가 챙겨 보지 못한 사항인데요, 특별회계를 보면 사업장생산수입에 분담금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공동주택을 짓는다거나 대형 건물을 짓는다고 그럴 때 부담하는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결정 고지된 것이 없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다 들어온 건지, 본위원이 볼 때는 징수를 해 놓고도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분담금 고지를 하면서 들어올 때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미수납액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는 미수납금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익을 잡을 때 바로 그 때 징수결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와서 승인이 날 때 징수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지금 보고말씀드린 대로 바로 세입을 수입이 들어올 때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용준 위원 그건 맞질 않죠, 왜냐 하면 그 시기가 어느 시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느 때 그러면 승인 전에 이미 결정을 해 주는 건지?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저희하고 계약을 별도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을 해 놓고, 계약을 한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용준 위원 소장이 답변을 못 하면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구요, 기록에 남기 때문에 관등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 요금팀장 이성구 수도사업소 요금팀장 이성구입니다. 예전에는 그걸 징수하면 징수하고 나서 징수결정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계약을 하면서 징수결정을 해 갖고 올해부터는 체납액이 남을 겁니다. 작년에 과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를 개선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그 시점이 징수결정한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거죠?

○ 요금팀장 이성구 이번에는 계약하면서 바로 징수결정합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계약한 공동주택형의 경우는 승인한 후에 계약을 하는 건지 승인 전에 계약을 하는 건지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 요금팀장 이성구 우리가 이걸 승인해 줘야지 허가가 납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면 종전에도 이건 이미 승인 전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은 언제까지 내겠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조건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얼마 정도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보액이 이미 계약을 하면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 요금팀장 이성구 협약을 하면서 협약할 때 그게 나오죠.

이용준 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을 하고도 지금 100% 계약한 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가 그렇습니까,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다구요?

○ 요금팀장 이성구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들어온 것 가지고 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미수납액이 없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계약하면서 징수결정을 하니까 체납액이 생기는 거죠.

이용준 위원 회계원칙이 어떻습니까, 발생주의원칙에 의해서 돈이 들어왔을 때 세입으로 잡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요금팀장 이성구 작년까지는 그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도 이 사항은 현재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계약을 해서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 사항을 나타내줘야 우리가 수도사업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가 붙을 것이란 계획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안 들어 온 거에 대해서는 계약포기를 해도 관계없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포기를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징수를 계속해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돈이 들어와야 만이 세입으로 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 회계상으로 미수납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해 놓고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란 말입니다. 이런 논리라고 그러면 우리시의 회계상으로는 미수납액이란 것은 전혀 없는 거에요, 발생주의원칙에 따라 돈이 들어와야 세입을 잡는 것이 아니냐 그거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금년부터 그걸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서부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수도사업소에서 여태까지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하고도 돈을 징수하지 못한 부분을 자료로 다 뽑아 주세요. 그리고 여기 과년도수입이란 것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그동안에 수도요금을 내지 않고 밀린 우리가 거둬야 할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것도 미수납액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이미 우리가 받아야 할 돈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2000년도 전에 과년도수입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2000년도 결산 전이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1322만 7180원이 미수납된 거죠, 그러면 미수납금액이 2000년도 회계말 가서는 4495만원이 받아들일 돈이 아닙니까, 그렇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이용준 위원 지금 상수도사업비가 적자를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자꾸 늘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저희가 금년도부터 매월 1회씩 징수보고를 하면서 직원들로 하여금최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작년도보다 많이 줄어들어서 5월 말 현재 과년도를 포함해서 2595만 7000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직원들이 매월 독려하고 보고회를 갖고 하여튼 합동출장도 가고 그래서 저희가 장기간 안 내는 사람은 단수도 하고 해서 최대한도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건 우리 생활을 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물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이렇게 자꾸 해가 갈수록 수납액이 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조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이거는 단수를 하게 되면 당장 돈을 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제가 여기서 분석을 해 보았더니 주로 과년도 거는 과년도에 없어진 건물주인들 것이 주로 많이 있구요,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게 주로.

이용준 위원 없어진 건물이란 건 무슨 뜻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예를 들어서 사우택지개발지구 같은 데서 그런 개발사업이나 그런 걸로 해서 없어진 건물들이 주로 있고 일단 부도나서 없어진 사람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관여되지 않은 내용에서 저희가 매월 건별로 분석보고회를 해서 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법적인 기간이 지나서 도저히 이건 받을 방법이 없다고 그러면 결손처분을 빨리해야죠.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그래서 그것도 검토를 해서 5년 이상된 거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하려고 합니다.

이용준 위원 이거는 다는 아닐 거라구요, 이 정도의 금액이면 다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네, 다는 아닙니다. 최대한도로 저희가 결손처분대상은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사 가서 살고 있는지 추적도 하고 최대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4400만원이 현재 2590만원으로 줄여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우리시에서 생산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연간 3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 관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적자분이 난다고 하면 이건 수도사업소장이 책임져야 돼요, 지금 적자 부분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도 이런 것도 받아들이지 못 한다고 하면 이거는 수도사업소장이 책임을 지고 받아들이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님.

신광식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236쪽에 보시면 과오납이 14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1억 4000만원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이일우 제가 14만원을 착오로 했습니다. 이게 지역개발기금상환 도비보조금관계의 기간산정 착오로 14만원이 맞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14만원이 맞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장께서는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여성회관장 이우병입니다. 평소 의정발전은 물론 우리 김포시 여성회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저희 여성회관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상희 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심재인 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황진순 상담팀장입니다.

(인 사)

여성회관의 2000년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입니다. 여성회관의 총 예산은 8억 2262만 9000원으로써 그 중에 7억 6954만 3190원을 집행했고, 5308만 581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목별로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기본급 수당 등으로써 인건비 성격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아래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6855만 8000원으로써 3억 5143만 7200원을 집행해 가지고 1712만 8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와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번호 202 여비나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은 마찬가지로 인건비 성격으로써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구입비로써 불용액이 162만 7730원이 발생했는데 이건 조리라든지, 제과제빵, 서양화반, 이·미용봉사반 등의 기자재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목에 일반보상금 도서구입비는 민간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의 집행잔액이 되겠구요, 다음 열한 번째 줄에 사업예산의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3202만원의 예산 중에서 2898만 7480원을 집행했습니다. 303만 252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것은 장애인을 위한 촉지도라든지 유도 점자블럭 등을 설치하고, 계단안전시설과 이런 무대동의 난방시설을 설치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청소용역비로써 업체와 계약을 하고 남은 잔액이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불용액이 657만 36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에필요한 기자재 이·미용과의 샴푸, 의자라든지 또, 회의실의 회의용 앰프구입이라든지 이런 장구라든지 북, 꽹과리 등 사물구입비 또, 핀마이크 등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의 2000년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4쪽을 보시면 인건비 차원에서는 불용액이 별로 발생되지 않았는데 맨 하단부에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86만 990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 여성회관장 이우병 이거는 급식비라든지 연가보상급이라든지 가계지원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 봉급액 총액의 몇 % 해 가지고 그것을 일반 계상한 거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것은 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개 인건비 중에서 복리후생비로 집행하고 잔액이 정상적으로 많이 집행하고 남은 걸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김병우 위원 아니, 본위원이 질의를 한 뜻은 인건비 차원인데 여성회관의 구조조정관계나 무슨 큰 변동은 없었잖아요?

○ 여성회관장 이우병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불용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혹시 여성회관의 직원분들 복리후생비는 그야말로 후생비 차원으로 다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1300만원 정도의 돈이 불용되었다는 건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이 된 건지 그 사유가 무엇 이냐 이런 얘깁니다. 관리팀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 여성회관관리팀장 임상희 여성회관 관리팀장 임상희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거해서 본봉 곱하기 적용요율에 의해서 산출된 액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여성회관은 구조조정이 없고 아무런 어엿한 직원에 대해서 불이익을 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에 의해서 적용한 분이 없어서 다른 과도 이래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이요.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구요,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기 전에 여성회관에 핀마이크 등을 사는 걸 허가해 주다 보니까 우리 특위장의 마이크하고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하기 전에 그 부분을 우리 의회쪽하고 협의하셔서 주파수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 여성회관장 이우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와 위생환경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습니다만 아주 간략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쪽이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분량이 한두 페이지밖에 안 되시죠?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네, 두 장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51쪽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난 부분하고 이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서 그부분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한춘하 51쪽에 보시면 인건비에서 불용된 사항이 1944만 651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건 직원 인사발령에 의해서 감원이 1사람 되었고 또, 1사람이 시청으로 오고 직급이 낮은 사람이 오다 보니까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사항도 일반운영비, 여비, 기타업무추진비 등인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에 보시면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저희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서 총 1억 1514만원 중에서 8113만 7000원을 집행하고, 3400만원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운동장 장비 중에서 세 가지를 샀는데 다목적 작업차, 탑차식 배토기, 오버시딩기를 샀는데 저희가 조달구입으로 해서 사다 보니까 당초예산보다 금액이 줄어들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에서는 별다른 질의 답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의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께서는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갈음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 지금 병가를 신청하셨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서류로 심사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와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본위원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
김창집조길준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21명
사회산업국장강경구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천
수도사업소장이일우
여성회관장이우병
회계과장임종근
시민과장엄길웅
지역경제과장권이성
복지과장이종안
환경과장공정식
농정과장조화연
농촌진흥과장최해복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한춘하
경리팀장김병화
예방의약팀장진상한
농업정책팀장김준태
농산유통팀장이강근
축수산팀장김무현
공원녹지팀장양순규
요금팀장이성구
여성회관관리팀장임상희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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