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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05.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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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김포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5월 12일(화) 오후 1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계장 노승일 의사계장 노승일입니다. 제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금번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김포시장이 제출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에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7명중 7명이 출석 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한웅 위원의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01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한웅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01분)

○ 위원장직무대행 조한웅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의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한웅 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가 열릴 적마다 임시 위원장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조한웅 위원님께서 이번에 좀 어려우시겠지만 위원장을 다시 맡아 주십사하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 간에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조한웅 임시 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위원이 제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추경예산을 검토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맞춰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03분)

○ 위원장 조한웅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범학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한웅 네, 이범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범학 위원 네, 이범학 위원입니다. 예산부분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한규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한웅 네, 방금 이범학 위원께서 한규태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여 주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한규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네, 한규태 위원입니다. 요새 IMF시대라서 어려운 시절입니다마는 제2회추경안을 살펴보니까 우리 시정에 맞는 행정이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한웅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3.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김포시장 제출)

(13시 20분)

○위원장 조한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오늘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간략히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한웅 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은 1차 추경대비 48억 9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우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48억원이란 것이 2.6%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고 감액한 부분과 정리한 부분으로 편성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질의 답변을 통한 검토가 되면 시간적으로 많이 절약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한웅 방금 한규태 위원으로부터 오전 본회의에서 사전 충분한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자는 동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이 발의한 제안설명 생략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돈수 네, 전문위원 이돈수입니다. 그러면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심사경과라든가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생략을 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98년일반및특별회계의세입세출예산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먼저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48억 9463만 9000원이 증가된 1919억 77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8억 7007만 5000원이 증가된 1116억 1006만 8000원이고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10억 2456만 4000원이 증가된 803억 6747만 4000원으로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572억 7143만 3000원으로써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를 보면 이월금 등 임시적세외수입과 보조금에 의해서만 64억 3601만 1000원이 증가된 반면 지방교부세라든가 양여금에서는 25억 6593만 6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지방세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세출분야에서는 공무원 봉급 동결은 물론 처우개선비와 기말수당 등 6억 4098만원의 인건비를 삭감하는 대신 국도비보조사업 등 사업예산에 49억 941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업비 144억 985만원, 주택사업비 9억 1450만 1000원, 의료보호 18억 7357만 3000원, 새마을소득금고 1억 9544만 5000원, 영세민생활안정사업비 5억 30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23억 200만원, 주차장관리비 6억 6131만 9000원, 경영수익사업비 22억 3635만 3000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편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제1회추경예산안인 572억 7143만 3000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사안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경영의 혁신과 재정운영의 효율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함을 인식하고 예산의 긴축재정을 꾀하고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 중점사업비 1090만 5000원을 비롯하여 11개 분야의 총 5730만 9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업대책을 강구해 나감은 물론 중소기업 지원, 노인, 장애인 지원 등에 역점을 두어 본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추경예산안 중에는 지난 제1회 추경시 소모성경비인 경상적경비와 사업예산의 타당성을 검토 후 적정예산으로써 예산의 10~20%를 삭감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에 같은 세목의 예산을 일부 증액 계상한 것이 나타났으므로 앞으로 이런 사례는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인력감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요즈음 재료비 명목으로 편성한 사업인부는 좀 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청사신축비 및 CIP사업비 등 8억 9600만원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써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분석해 본 결과 우저서원 보수공사비 700만원, 운양배수펌프장 건설비 1억 8387만원, 보육시설 시설별 지원비 2584만원, 농산물유통직매장 1억 7847만원, 지방도 정비사업비 2252만원 등 사업잔액이 타사업의 반환금보다 월등히 높음으로써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 향후 각종 보조사업의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부지매입비 3억 2100만원의 경우는 지난 3월 김포군의회 제64회 임시회시 김포시 소유 사우리 246번지 483.3㎡의 대지를 경찰청 소유인 대곶면 석정리 산 30-3번지 27,075㎡의 임야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음에도 상기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것과 또한 당초 예산에 음식물쓰레기 퇴비건조로 설치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추경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토지매입비 3억 21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심사시 위원 여러분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누산배수문 지수판설치 및 그라우팅시설비 1억 3000만원의 경우 현재 배수문 개폐시 역류현상이 발생되어 폭우시 홍수의 위험이 발생될 확률이 높은 만큼 장마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집행부의 관련 실과소에서는 조속한 사업시행과 대책 강구에 전력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김포도시계획도로인 소로1류 2호선 사업의 경우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도비 4억 9000만원을 지원받고 시비 3억 4000만원을 확보함과 아울러 시설비로 시비 1억 5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시비인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4억 9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4억 9000만원의 도비로만 사업을 추진함에 반해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김포도시계획도로인 중로2류 1호선 개설 시설비에 시예산으로만 4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편성의 착안점을 보면 IMF의 어려운 시대에 우리 공직사회에서도 고통분담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고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한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키 위하여 각 실과소 및 동면의 예산안을 세 개 군으로 구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부터 99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한웅 네, 한규태 위원 발언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네, 한규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자세한 검토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기획담당관 소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상황판제작비가 약 1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1회추경시에 감액이 된 사안인데 늘어난 이유가 왜 늘어났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지난 4월 1일자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가 새로 탄생이 되었고 또 시승격에 따라서 각종 시정보고서, 각 상황실에 있는 상황판을 재제작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보고서 인쇄비 500만원하고 상황판제작 및 정비 120만원, 영상은 군정영상홍보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홍보물로 교체하는데 800만원 등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님 아까 몇 페이지까지라고 그러셨죠?

○ 위원장 조한웅 네, 99페이지까지입니다.

한규태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세정과 부분에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번 1회추경 때도 우리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고지서 발송용 창봉투를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때 감액을 시켰는데 이게 이번에 다시 600만원이 늘어났어요? 세정과에서 왜 이렇게 증액을 했는지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기정예산이 3700만원이 있었는데요, 창봉투제작을 위해서 예산부족분 고지서 작성하는데에 따른 부족분 6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세정과에서 봉투가 갑자기 더 필요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쇄비가 예를 들어 바꿔진 것입니까? 뭐 때문에 600만원이 늘어난 이유가. 요구는 했겠습니다마는 왜 전에 우리가 감액을 했었는데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설명 과정에서 감액이 되었던 부분인데 봉투가 왜 갑자기 600만원을 더 찍었느냐 이거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먼저 감액을 당하고 나니까 수요량이 부족한 겁니다. 이것은 창봉투만 제작하는데 쓰는 거지 딴 데는 쓰지를 못 합니다.

한규태 위원 창봉투가 뭡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요즘 연금봉투나 이런 것을 볼 때 비치는 것, 주소만 딱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한규태 위원 네, 세금 고지서 같은 것 고지발송용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주소만 나오고 일괄 제작되는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요새 정말 어려운 시절에 세금을 내는데 계속비가 필요한 것인가? 이게 나는.

○ 기획담당관 이석영 그리고 여기에 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즘 체납세금이 저희 시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자꾸 계고장, 독촉장 내보내고 그러는데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한웅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한웅 네, 신광식 위원 발언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다 바쁘시고 그래 가지고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잠시 나오고 또 예산을 잠깐 봐도 지금 지방세가 1차 추경에도 전혀 변동이 없구요, 이번 2차 추경에도 전혀 지방세수에 대한 변동이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한파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 세수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김포시에는 지방세수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고 아까 잠시 신문을 보니까 지방세 체납액이 73억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김포신문에 나온 것을 보았는데 우리 예산서에는 전혀 뭐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지방세가 지금 감소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앞으로 사우택지가 입주가 빠른 것은 10월부터 11월, 12월 중에 입주가 개시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구요, 그래서 지방세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취득세와 등록세입니다. 앞으로 10월부터 입주가 되면 취득세, 등록세는 상당히 많이 예산확보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직 지방세에 대해서는 아직 증감분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차후 3회 추경이나 종말 추경에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리고 아까 자료를 잠깐 찾아보았는데 지방세는 제안설명해 주신대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주종이고 앞으로 별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아까 37페이지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체사업에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 5000만원이 섰는데 이게 주로 어디에 나가는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것은 저희 사회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회라든지 그 외에 요즘 여성단체협의회 그래서 사회봉사활동 하는 단체에 보조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기정에 우리가 1억 7300만원을 세워드렸는데 이번에 5000만원을 증액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운 때에 말이죠, 이렇게 이런 예산을 증액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것이 군으로 있을 때와 시로 있을 때 기정액이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5000만원만 계상을 한 겁니다. 원래 다 하면 2억 83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형편이 좋지 않아서 5000만원만 하고 추후에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기정액을 확보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웅 네.

조길준 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지금 임의보조가 50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군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가 먼저 한 예산이 적정예산이었는데 시가 되면서 기정액이 증액되었군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2억 8300만원으로 증액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보는 2억 2300만원밖에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을 못하는 겁니다.

조길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한웅 네, 한규태 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우리 세입부분에서 보시면 말이에요, 임시적세외수입이나 보조금은 많이 늘어났는데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이 이상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지방교부세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국세 중에서도 체납액에서 줄어든 건지 양여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양여금은 특별소비세에서 나온 것이겠습니다마는 세원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시가 되어서 줄어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지방교부세는 저희가 도비를 징수해서 납부를 하면 징수교목으로 나오는 건데요, 징수액이 현저상태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 교부금이 줄어든 겁니다.

한규태 위원 양여금은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양여금 사업은 그에 따른 각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비에 따라서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따라서 양여금도 준 겁니다.

한규태 위원 여기 검토하다 보니까 도비는 많이 지원이 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교부세가 줄고 양여금이 줄어든 것 이런 것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게 되면 계속 줄 가능성이 있고 덜 줄 가능성이 있단 얘기에요, 이런 시각에서 많이 지키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양여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라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될 사항인데 이런 것이 자꾸 줄어드는 것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도비라든지 지원금이 많이 줄어들어 가면 앞으로 우리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든지 할 때 혹시 문제점이 생길까봐 좀 짚고 넘어가보고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한규태 위원 꼭 민감하게 챙겨 주세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3페이지를 한 번 보시면 자원봉사센타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왜 먼저보다 재료비를 쓴 게 일용직을 쓴 것 같은데 왜 사람을 더 쓰게 된 거죠? 54페이지를 봐주시면 늘어난 부분이 650만원이 늘어났어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한규태 위원 그렇죠. 먼저 번에는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둘이 되었느냐 그거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그 전산요원하고 상담요원인데 상반기하고 하반기, 당초에 상반기만 계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번에 하반기분을 계상한 겁니다.

한규태 위원 140일하면 280일 상용으로 써야 되는 건데 이걸 쪼개서 재료비로다 썼다.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편성사항이 좀 그렇네요. 편성을 보니까 얼마 안 되는데 총무과의 공무원연금카드작성 보조원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보니까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군데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고맙습니다.

한규태 위원 앞으로 이런 게 감사도 받으시고 하겠습니다마는 투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보면 봉급이 우리 금년도 6억원 얼마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번에 6억 8500만원을 계상했구요.

한규태 위원 봉급은 깎아내리는 판에 이렇게 인원을 자꾸 증원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의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것이 증원을 한 게 아니라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증액이죠. 그런데 할려면 당초에 했으면 되는데 이걸 지금 추경액을 다루다 보니까 추경예산은 깎으면서 봉급은 깎아서 취약하다는데 인원은 또 늘어나 버렸습니다. 사실 제 의견은 일용직이 아니냐 이거죠? 나는 그 얘기에요. 다 마찬가지겠죠? 공무원연금카드작성 보조원도?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같습니다.

한규태 위원 지도소 것도 그런 내용이겠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지도소 그 지소에 한 사람씩 나가 있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거기 보니까 고촌면, 시민과 나오고 어차피 나왔으니까 짚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있는 사람이 농민들을 위해 전화를 받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고 좋은 것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한웅 네, 이용준 위원 발언하세요.

이용준 위원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6쪽에 보시면 시정보고서 인쇄가 당초에 1000만원에서 500만원이 늘었구요, 그 다음 영상홍보물제작이 800만원이 늘었거든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게 시가 되면서 특별히 늘어날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시정보고서를 다시 인쇄를 해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다시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당초에는 군정보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내용이 군정으로 되어 있고 시정영상홍보물 역시 지금 전부 김포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에서 결론은 시가 되면서 500만원이 더 늘은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용준 위원 시정 운영한다고 해서 이럴 필요가 꼭 있느냐 이거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아니, 보고서 제작비입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제작비인데, 군하고 시하고의 차이 때문에 500만원이 더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 제품을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이용준 위원 다시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당초 것은 아예 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물도 전부 시로 바꾸어서.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던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그건 군정보고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거죠.

이용준 위원 네, 이것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이라구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그렇죠. 1000만원은 집행이 되었죠.

이용준 위원 1000만원은 집행이 되었고 다시 만들려고 하니까 500만원이 더 들어가니까 또 500만원 가지고는 안 돼잖아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적은 겁니다. 적은 건데 예산이 지금 없으니까 최소 부수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이미 1000만원은 집행이 되었던 사항이군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그렇죠. 군정보고는 1월에 만드니까요.

이용준 위원 영상홍보물도 마찬가지네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37쪽을 보시면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시가 되면서 5000만원이 늘었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예산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보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번에 본예산에서 1회추경엔가 넣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마을단체는 각 동면까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외에 또 지원할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그래서 이것은 임의단체보조금입니다. 새마을회 같은 데서도 봉사회가 있다든지 바르게 살기회나 여성봉사단체, 요즘 소비자보호단체 뭐 그런 단체에 보조금으로 2230만원밖에 못 했는데요, 이게 원래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걸 저희가 6000만원을 예산 때문에 지금 계상을 못하고 그래서 우선 5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조길준 위원 아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렸었는데 시가 되면서 기준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POOL보조금 기준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조길준 위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데 먼저 1000만원이 나갔다 그러면 이 증액된 부분을 또 거기다 다시 배정합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단체 같은데 정액보조단체 되는 데는 제외가 되는 거구요.

이용준 위원 그렇죠, 제외가 되겠죠. 나중에 말씀하시는 게 여성단체협의회라든가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쪽 김포1, 2, 3동 관내의 노인들을 날짜 정해 가지고 무료급식도 하고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그렇죠.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 위원장 조한웅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 위원장 조한웅 55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라 해가지고 30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내사랑 김포실천운동보조 950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새마을운동협의회 이런 지도자협의회라든지 내사랑 김포실천운동은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군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 위원장 조한웅 이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분들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이 분들은 언제든지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 사람들은 의회에서 맨날 삭감을 했다고 이래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에 보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 사항은 예산 지침상 또 예산 절감차원에서 사업비가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같은 것을 300만원 삭감을 하고 내사랑 김포실천운동에서 9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예산 삭감을 하고 지금 임의보조단체 5000만원 말씀하시는 거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하면 됩니다.

○ 위원장 조한웅 바꾸어서 처리하신다구요, 이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0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169페이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한웅 신광식 위원 발언하세요.

신광식 위원 네, 129쪽에 청소과를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퇴비건조로 설치해서 3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되구요, 토지매입비에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부지매입 대곶면 석정리 산 30-3인데 이게 새로 매입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오류를 범한 일을 오늘 이 의회에서 시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상에 가로 안에 대곶면 석정리 산 30-3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기재사항을 잘못해 가지고 그냥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부지매입비죠, 대곶면 석정리 산30-3은 부기가 잘 못된 겁니다. 그것은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은 기재가 잘 못된 거네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가로 안이 잘 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경찰청 땅과 교환을 지난 번 의회에서 동의된 경찰청과 교환을 해서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함께 사용할 계획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가로 안에 석정리 그것은 삭제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그럼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석정리 위치요?

신광식 위원 아니요,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설치부지 매입지가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매입지는 중앙지를 좀 벗어난 데서 확보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아직 지정은 안 하시구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신광식 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71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부터 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1페이지부터 동면 소관까지입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한웅 네, 한규태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1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누산리 배수문 지수판설치 및 그라우팅 그래서 1억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배수문인데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할려고 예산을 하셨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누산리 구배수관문 말고 새로 난 도로에 새로운 배수관문을 설치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비를 가지고 했는데 이 지수판, 그러니까 배수관문을 얹어 놓은 판 밑으로 문을 닫으면 물이 왔다갔다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 흙이 파져 나가 가지고 물이 왔다갔다 합니다.

한규태 위원 배수관문은 있는데 밑으로 빠져 나간다?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그래서 이것은 금년 우기를 당해서 상당히 시급한 일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기소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기소, 뭐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물이 왔다갔다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응급조치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물막이를 해놓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붓는 것을 그라우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네, 그러면 이 비용은 어디에서 씁니까? 도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도비에서 지원해 줄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가 하고 나면은?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한규태 위원 장마철이 오니까 우리가 먼저 하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돈은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한규태 위원 돈은 나중에 받아 오겠다? 약속이 된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약속이 건설교통과에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한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웅 그게 신배수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방도로에 있는 거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조한웅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18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수송도로 긴급도로복구비 해서 1억원을 세웠고 그 위에 보면 1억원이 깎인 거는 긴급도로복구비 그게 몇 페이지에 있죠?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187페이지요.

한규태 위원 긴급도로복구비라는 것은 우리 시의 많은 도로를 응급시에 쓰겠다고 해서 이 3억원도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억원을 지원해 놨는데 왜 이걸 1억원을 깎아다가 수송도로면 쓰레기 싣고 다니는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거기다가 1억원을 넣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 1억 9000만원은 쓰레기수송도로 관리조합에서 받아온 돈입니다.

한규태 위원 1억 9000만원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건 우리 시비가 아니구요.

한규태 위원 그러면 왜 우리 시비 1억원을 깎아서 수송도로에 넣었어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게 있으니까 이 돈은 예산을 안 세우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준 돈이기 때문에.

한규태 위원 세워 놓은 명목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마는 1억 9000만원을 갖다가 수송도로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000만원, 범죄취약지 방범등 설치비로 2000만원 세운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왜 우리 긴급도로복구비를 1000만원 깎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3억원이 도로복구보조금인데 1억원을 깎은 이유는 무엇이냐?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번에 깎아지지 않았는데요.

한규태 위원 우리 지금 긴급도로복구비가 현재 건설교통과 예산상에 있습니까?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2억원입니다.

한규태 위원 아직 안 쓴 게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아니, 예산 세운 것이 2억원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 구간 길들이 형편 없어요. 장마철이 되면 엉망인데 장마 끝나고 나면 아스팔트는 물만 괴었다면 다 부서지거든요. 그래서 그 2억원을 세워 놓은 것이 있느냐 그거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예산은 2억원을 지금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 동안에 썼겠죠. 그래서 이번에 1억 9000만원을 쓰례기수송도로 관리조합에서 유지비로 받기는 받았는데요, 이것 가지고도 저희가 쓸 수가 있어요. 저희가 쓰레기도로는 불과 3㎞도 안 되기 때문에.

한규태 위원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3㎞도 안 됩니다.

한규태 위원 전용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한규태 위원 월곶면 들어오는 길을 보면 말도 못해요, 길이 죄다 부러져서 그래서 한 번 짚어본 겁니다.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담당부서로 하여금 도로유지에 신경을 쓰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19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토지매입비 그래서 소로1류 2호선 그래서 3억 4000만원 감액을 했어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어디로 갔나 보니까 그 뒤로 가서 중로2류 1호선 그랬어요? 왜 1류 2호선을 먼저 시급하게 얘기하셨는데 이걸 왜 깎았으며 이게 2류 1호선은 순서 구분이 어떻길래 지금 예산 변동을 시급히 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1류 2호선이 김포고등학교 입구 도로입니다. 그리고 2류 1호선은 검단 가는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그 검단 가는 공군부대 앞의 도로가 지금 양쪽이 개통이 다 되었는데 지금 군부대 하고 협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여태까지 공사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이 그 큰 도로를 개통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김포고등학교 입구는 토지매입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집행하지 못 할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급한 옛날 미사일부대 올라가는 그 입영소도 인계해 주어야 되구요, 거기 고려공원 가는 데를 직선으로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돌리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먼저 하던 것을 하다 말고 다른 것을 할려고 하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공사는 이미 착공을 했던 것이 아니구요, 실시설계만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것을 시행을 할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민원인들의 민원 소지는 없겠어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것은 지금 토지매입이 당장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해결을 할려고 하는 사항이고 설계비는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우선순위라든지 형평엔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한규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7쪽에 토지매입비에 장곡~향산간 도로확포장공사에서 7억원이 감액 되었는데 토지매입이 다 끝나서 감액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것은 도비 4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시비도 함께 7억원이 함께 삭감된 겁니다. 도비가 4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이 아직 안 된 상태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지금 안 된 상태입니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금년에 공사가 안 되는 거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그러니까 도비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요.

조길준 위원 미리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지금 현황으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담당부서에서 지금 도하고 협의 중에 있어서 지금 안 된다고 속단을 하지 못 합니다.

조길준 위원 당초에는 배정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한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그럼요.

조길준 위원 도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저희도 이번에 그 도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도도 상당히 시군에서 세입이 안 잡히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한웅 발언하실 위원 있으세요?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한웅 네, 이용준 위원 발언하십시오.

이용준 위원 네, 이용준 위원입니다. 185쪽 보시면 시설비 해가지고 풍무리도로 개설공사가 2억 5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용준 위원 이것은 어느 도로입니까? 토지매입비로 나온 건데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도비가 3억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따라서 삭감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이게 분명히 일종의 보상비란 말이에요? 삭감을 시키면 보상액이 그 만큼 줄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 기획담당관 이석영 그러니까 7억원은 있는 겁니다. 도비 7억원하고 시비 2억 6400만원은 있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도비가 깎인 거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도비 10억원 중에서 3억원이 감액 되었구요, 그리고 7억원이 있고 시비가 2억 6400만원이 있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건 승가대학분이구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용준 위원 이것은 보상이 아직 안 되었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보상이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넘겨 보시면 186쪽에 풍무리도로 개설공사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시설비인데 이건 뭡니까? 3억 9400만원이 오히려 감액이 되었거든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것은 양여금사업 감면입니다.

이용준 위원 양여금에서도 3억 9400만원이 감액이 된 거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용준 위원 그리고 187쪽을 보시면 역시 토지매입비라고 해서 여기 5억 2000만원이 늘었어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185쪽에 감액이 된 것은 양여금사업이구요, 이것은 시도비보조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감액이 되고 도비사업은 7억원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용준 위원 풍무리도로 이것도 역시 승가대학입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그 도로입니다. 이 양여금사업하고 아까 말씀하신 양여금사업은 감액을 하고 도비로 보조가 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여기에서는 도비가 3억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맨 왼쪽에서 보시면 3억원은 양여금사업이죠.

이용준 위원 도비가 아니구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지방양여금사업 중에 도비가 감액된 것이고 이것은 보조사업이구요.

이용준 위원 네, 이것은 결국 186쪽에는 양여금이 3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단 말이에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여기 187쪽에 보면 시비가 5억 2000만원이 늘었고 그렇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그렇습니다. 양여금이나 보조에 따라서 우리 시비부담금 한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것은 당초에 7억원 예산 중에서 시비가 5억 2000만원이 늘어난 거죠? 하여튼 지금 보상 중에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보상 중에 있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러시니까 내일 축조심사가 또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시 물어보시구요.

이용준 위원 아니, 내용은 결국 한 가지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맞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나열을 해놓으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헤갈립니다.

이용준 위원 알았습니다. 내가 담당 과장님께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이용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한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세요?

이용준 위원 동면분까지 다 합니까?

○ 위원장 조한웅 네, 면동까지.

신광식 위원 147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출연금 농어민.

○ 위원장 조한웅 147쪽이오?

신광식 위원 네. 농어민 경영자금 출연금인데.

○ 위원장 조한웅 지나갔는데.

신광식 위원 지나갔어도 묻겠습니다. 7675만원인데 이것 농어민의 어떤 자금으로 출연하시는 겁니까? 어느 단체에.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 농어민 경영자금은 어느 단체가 지정돼 있는 단체가 아니구요. 농어민 왜 경영개선이라고 해서 농지개선이라든지 무슨 시설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그 출연금으로 저희가 1억 5350만원을 출연하도록 경기도에서 돼 있는 건데요. 이번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50%만 그래서 7675만원만 하는 겁니다.

이것 자치단체가 농어민 경영자 협회를 위해서 출연하는 겁니다. 그런데 1억 5350만원인데 저희가 이번에 부담지시가 왔습니다마는 그 부담지시를 다 못 하고 50%만 부담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차후 추경에 그걸 마저.

○ 기획담당관 이석영 마저 50%를 또 해줘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습니까? 네. 이것도 지나간 건데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여쭤 봅니다. 134쪽을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 해가지고 중소기업육성 해외시장개척 그랬거든요. 그 해외시장 개척을 우리가 파푸아뉴기니아니 동남아, 중국 신민시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또 어디를 개척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거는 어디를 지정해 놓은 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 해외시장개척비를 60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에 그게 계상돼 있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의회, 유관기관, 언론 등 민간인이 참여할 때 한 것을 보상금 항목에다 넣어 놨더니 이게 예산편성 지침상 해외여행 경비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역경제보상금에다 중소기업육성 해외육성 자금으로 그래서 그게 돈은 똑같고 항을 변경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한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위원장! 이용준 위원입니다. 맨 뒤 298쪽에 보시면 김포3동 부분인데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가 당초에 7000만원이 계상됐다가 3726만원이 감돼서 예산이 3274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통장회의 참석수당을 기정예산액이 10만원×23명×2회×9월 똑같지 않습니까? 경정 역시 이게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줄은 겁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것 제가 챙기지를 못 했는데 당초에 1만원인데 10만원으로 편성을 잘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정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게 10만원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계수가 안 맞는 게 10만원×23명×2회×9월 하면 총금액이 414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7000만원이 세워졌으며, 또 경정예산이 지금 1만원×23명×2회×9월 하면 414만원밖에 안 나옵니다. 계산을 암만 해도 안 나와요. 이게 어떤 계산법인지?

○ 예산계직원 이승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서에는 보시면 이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장들?

○ 예산계직원 이승환 지난 예산보다 증감 사항이 많이 있고 매회기 때마다 말씀을 하시는데 프로그램상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당초예산서에는 이장 반장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플러스해서?

○ 예산계직원 이승환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이장 반장 그것도 명시를 해놓으면 쉽지 않아요?

○ 예산계직원 이승환 그렇게 되면 예산서가 엄청 두꺼워집니다.

이용준 위원 아 두꺼우니까. 그러면 결국은 숫자는 똑같은 것 아니야 그렇죠?

○ 예산계직원 이승환 네,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이 되니까.

이용준 위원 그러니까 이장 반장 두 항목이라 말이죠?

○ 예산계직원 이승환 네.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건 통장만 표기된 거란 말이에요?

○ 예산계직원 이승환 네, 반장은 숫자가 많으니까.

이용준 위원 아 이럴 땐 여기다가 표기를 해주란 말이에요. 아무리 따져도 이건 계수가 안 맞아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건데.

○ 예산계직원 이승환 매회기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그 사항은 많으니까 참고 사항을 해주면 문제가 없죠.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갈려고 그런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한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두 번씩 다 하셨는데 이범학 위원님은 안 하셨는데 있으세요?

이범학 위원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용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289페이지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만원 계상이 됐었는데.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10만원이 잘못돼서 그게 1만원으로 된 것을 10만원으로 먼저 예산서에 잘못 계상된 것입니다.

신광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제가 질의를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계셨는지 제가 늦게 와서 못 들었는데 민원상담관 보상이 750만원 서 있었나요? 305페이지의 읍면부분에서 통진면도 다 같겠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민원상담관은 다 똑같습니다.

조길준 위원 750만원이 기정에 세워져 있었는데 460만원이 감되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30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다가, 일반보상금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넣은 겁니다.

조길준 위원 결국은 마찬가지죠?

○ 기획담당관 이석영 네,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예산편성상 아주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조길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한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에는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찾으시는 동안 제가 하나, 364쪽을 보시면 타회계전출금 일반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2억원이 서 있는데 그게 어디로 전출되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이석영 타회계전출금 2억원이오?

신광식 위원 네.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이번에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서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억원 전출받아서 전입을 시켰습니다. 세입 부문에 타회계 전입 2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일반회계에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2억원이 일반회계 어디로 들어가는 것까지.

○ 기획담당관 이석영 일반회계 세입 부문의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 부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 위원장 조한웅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담당관 이석영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답변이 확실하지 못 한 것이 있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조한웅 이렇게 하여 오늘 의사일정대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본안건에 대하여 재원고착의 적정성 여부와 주요사업비의 타당성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한규태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조한웅한규태조길준이용준한규석신광식이범학
○ 출석공무원 1명
기획담당관이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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