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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1.07.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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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김포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7월 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오늘부터 5일까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친 후 오는 7월 18일까지 축조심의를 거쳐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실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김병우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제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는 늘 예산결산에 해박한 지식이 계신 우리 김창집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김병우 위원께서 김창집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창집 위원이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집 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고 간략히 인사말씀과 함께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김창집 위원장과 사회교대 )

○ 위원장 김창집 안녕하십니까? 김창집 위원장입니다. 본위원을 제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위원회의 운영을 통해서 2001년도 들어 첫 예산집행인 2000년도 결산이 원만하게 점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더불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제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는 늘 계수에 정확하시고, 또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우리 조길준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조길준 위원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조길준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감사합니다. 제2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을 해 주신 이용준 위원께 우선 감사를 드리고 간사로 결정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본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위원장을 보좌하며 본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렇게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김창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실시된 결산검사에서 이용준 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오기수 위원, 유영태 위원, 안상인 위원, 박점문 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2000년도 예산집행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마쳤고,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계과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간략한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 회의는 안건의 원활하고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친 후 부서별로 구체적인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진행하되 총괄 제안설명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부서별 심사에서 다루도록 하고 부서별 소관사항 중 동·면소관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이 결산서의 서류심사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총괄 제안설명을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들어야 하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본안건의 주무과장인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임종근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하여 주시는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액은 세입예산액이 2472억 1158만 3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181억 5294만 4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3256억 8185만 929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121억 1707만 44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060억 3586만 5950원으로써 이 중 명시이월액이 168억 6339만 2600원이며 사고이월액이 38억 4943만 8650원, 계속비이월이 438억 8359만 4000원이며, 국·도비 잔액이 15억 7693만 4000원입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6250만 6700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411억 7958만 4000원으로 이에 대한 수납액은 2070억 9179만 31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018억 7404만 679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484억 1530만 325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86억 7648만 9850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416억 8974만 6930원이며, 국·도비 집행잔액이 15억 6730만 6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1943만 69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060억 3199만 9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110억 6114만 73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238억 781만 25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637억 177만 12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73억 5937만 6100원으로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이 229억 667만 8320원이고 국·도비 집행잔액은 962만 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44억 4306만 970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공제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이 406억 7775만 7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513억 1327만 46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501억 4748만 564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38억 8980만 344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74억 2347만 1160원이고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은 214억 2375만 8120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이 962만 8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억 9008만 504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1억 2526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09억 5325만 84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395억 9499만 264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77억 6914만 78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으로 231억 8411만 570원으로써 명시·사고·계속비이월액이 214억 2375만 8120원으로 국·도비 집행잔액이 79만 2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억 5956만 450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2억 5317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1억 7309만 736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억 5317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0억 218만 75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억 7090만 9850원으로써 이월 및 국·도비 집행잔액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은 1억 7090만 985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38억 4957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38억 3649만 18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8억 4957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은 38억 2332만 19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316만 9850원으로써 이월액은 없고 국·도비 집행잔액 883만 6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3만 38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쪽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억 7413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억 5258만 703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7413만 4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1억 9200만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058만 7030원으로써 이월 및 국·도비 집행잔액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058만 7030원입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26억 9647만 2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26억 5373만 842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6억 9647만 2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4595만 6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6억 778만 2420원으로써 이월 및 국·도비 집행잔액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은 26억 778만 2420원입니다.

결산서 9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5억 1623만 3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4억 9632만 783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억 1623만 3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4516만 5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4억 5116만 2830원으로써 이월 및 국·도비 집행잔액이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4억 5116만 283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이 6억 1249만 9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6억 3952만 29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억 1249만 9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6305만 700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5억 7646만 3290원으로써 이월 및 국·도비 잔액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은 5억 7646만 3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3억 5040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13억 825만 3440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3억 5040만 5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9억 4896만 91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3억 5928만 5320원으로써 이월 및 국·도비 잔액이 없어 순세계잉여금은 3억 5928만 53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으며, 세부 결산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 소관별로 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95호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이용준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오기수 김포대학 교수, 유영태, 안상인 세무사, 그리고 박점문 법무부 범죄예방위원으로 구성된 5분의 결산검사위원에 의하여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본결산서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가 계셨습니다만 이에 앞서 본안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부문에는 ’99회계년도에 대비하여 예산액 3%, 징수결정액 12.3%, 수납액 12.2%가 각각 증액되었고, 세출에서는 지출액이 37.4%, 집행률이 11.4% 증액된 반면 다음 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은 각각 17.6%와 10.6%가 감액되어 세입에 대한 세출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99회계년도 집행률이 53.6%로 저조했고 이월액과 불용액이 ’98회계년도에 비해 각각 64.5%와 15.4%로 대폭 증액되었음을 감안해 볼 때 2000회계년도 결산 결과는 예년의 수준을 다소 회복한 것으로 보이며 이월액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결산서의 표지순에 따라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예산액에 비하여 예산 현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다하게 발생된 ’99회계년도 이월액이 반영된 결과이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전년에 대비하여 각각 7.2%와 15.2%가 증가되어 ’99년도에 이어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의 규모가 커지고 있으므로 체납액 정리와 징수율 제고에 소홀함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점검과 독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예산 현액을 기준으로 과목별로 실제 수납액을 대비해 보면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세 외 7개 과목에서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세입예산이 보다 정확한 추계가 요구되며, 일반회계 세입결산 중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의 예산액이 아래와 같이 잘못 표기돼 있으므로 정정되어야 할 것이고, 향후 이와 같은 기초적인 사항에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이 되겠습니다. 앞서 세출결산의 총계 추이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출액과 집행률이 전년도에 대비하여 각각 37.4%, 11.4%가 증가되었으나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51.5%에 불과하여 여전히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기타특별회계 중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집행률은 각각 1.7%, 8.7%, 10.3%로 극히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회계운용의 내실과 활용도 제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불용액 총액 489억 6836만원 중 세목별 예산액이 전액 불용된 사항이 아래 표와 같이 발생한 바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소홀히 한 결과이므로 주의가 요망되며 지출 용도별로 불용된 원인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3쪽의 계속비에서도 불용액이 발생된 바 ’98년도 당시 청사 내 테니스장 부지에 시청사를 증축할 목적으로 설계비 2억 3300만원을 2000년도까지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그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 두었다가 예산을 전액 불용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서의 회계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렸으며 이후 예산 및 재정의 운용상 동일한 유형의 부실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건전 재정을 유도해 나가는 등 중점을 두고 심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총괄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 시간은 총괄적인 부분이므로 구체적인 질의는 부서별 소관사항 심사 시 다루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급적 전체적인 부분에 한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안건의 총괄부분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쭉 종합적인 입장에서 세입부분만 한 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2000년도를 결산하면서 약 15억원 정도를 결손처분하는 거죠?

○ 회계과장 임종근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게 120억원이에요, 그렇죠?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금년도 결손처분액이 15억원을 결정하셨죠?

○ 회계과장 임종근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내년도로 넘기는 게 120억원이에요,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미납처리액이. 그런데 줄을 보게 되면 지방세에서 87억원, 그 중에서 주로 하는 게 과년도수입이라고 잡아 놓은 이게 내역이 과년도수입의 뭐에서 결손액이 계속 나서 넘어가는 건지 그걸 좀 빼 주시고,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을 못 하실 거에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자동차세가 왜 12억원씩 내년도로 넘겨 줘야만 되는지 그 이유하고, 120억원 중에서 지방세가 87억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2억원, 그 중에서도 보면 과년도수입이 또 20억원이 되요. 그 중에서 과대료수입이 11억원이 계속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사유인지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는 입장에서 자동차세가 왜 이렇게 미납이 많고, 또 계속 넘어가면서 결손처분을 해야만 되는 이유가 왜 그런 건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 회계과장 임종근 세정과장님이 오셨으니 세정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한규태 위원 그러시겠어요?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세정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존경하는 한규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방세 부분, 또 세외수입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서 2001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정확하게 121억 900만원입니다. 121억 900만원이 이월됐는데, 또 그 중에서 87억 3200만원이 시세부분입니다. 또 이 중에서 저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지적해 주신 자동세분과 주민세, 주민세는 균등할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고시되는 소득세분에 대한 지방세분 10% 할부액이 되겠습니다. 해서 87억 3200만원이 나왔습니다마는 다음에 저희 부서 설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와중에서도 지난번에 발표가 됐습니다만 경기도 내 체납액이 6663억원, 121억 900만원입니다만 저희가 약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억원 상사업비 받은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내에서 지금 체납세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또 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세 시세 10개 세목 중에서 움직이는 자동차, 움직이는 납세물건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이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마는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단말기 6대가 있는데, 단말기는 개인 휴대용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아파트나 자동차가 많이 서 있는 부분에 저희가 또 야간 영치활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대단히 고맙구요, 우리가 도세하고 시세하고 도세 징수비율하고 시세 징수비율은 어떻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여기서 보고드리기가 힘들구요, 작년에 도세분 징수한 것이 저희가 654억원을 징수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 %로 얘기해서 도세를 몇 % 걷고 시세는 얼마 걷은 건지, 미납액이 얼만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도세분하고 시세분하고 차지하는 비율은 약 7 대 3 정도로 보면 부과한 게 70%가 거의 도세다, 그 다음에 시세가 약 30%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구요, 또 미수납액 분포도도 121억 900만원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세분이 33억 7700만원, 시세분이 87억 3200만원 해서 약 72%가 시세다, 다시 말씀드려서 도세는 취득세·등록세, 재산이동 시에.

한규태 위원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질의내용이 도세는 잘 거둬서 도에서 상금을 받는데 실제로 우리 살림을 쓰는 시세가 덜 걷혔다는 입장에서 질의하는 거에요. 이 부분에서 도세는 도에서 감독을 하고 계속 독려를 하기 때문에 도세는 다른 시·군보다 징수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미납이 적다 하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시세는 그것을 채근하는 부서에서 채근을 덜 했기 때문에 시세는 우리 살림으로 들어오고 도세는 거둬 가지고 교부세로 받아오는데 지금 교부세 지원비율이 작년도보다 굉장히 낮아졌어요. 전에 30% 받아오던 것을 지금은 못 받아오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한규태 위원 엄청나게 지금 우리가 거둬 오는 비율이 적다 그런 얘기에요. 도세는 엄청나게 많이 내면서 받아오는 비율이 적다 그런 얘기거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치중해야 될 게 시세부분에 더 치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세는 징수를 잘하면서, 보면 담배소비세니 자동차세니 이런 게 시세인데 이런 세금들이 많이 체납됐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월하는 게 125억원을 갖다가 세금을 못 받아서 넘겨 가면서 계속 10 몇억 원씩 까나간다고 그러면 살림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가정살림이 이렇다고 하면 파산지경이 아니겠냐 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도세, 시세 플러스해서 84%입니다. 또 아까 지적해 주신 자동차세도 사실상 이번 상반기에 자동차세, 재산세가 나갑니다만 제일 낮은 비율을 그 전에는 자진 납부율이 한 90% 이상이 됐습니다만 80% 미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한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87억 3200만원에 저희가 연초에 윗분들의 결재를 득해서.

한규태 위원 길게 하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의시간도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대신 우리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챙길 거고 우리 시장님이라든지 간부들이 많이 챙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세부분을 챙긴 실적이 있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연도폐쇄기에 집중화 체납정리 활동을 세목이, 아까 10개의 세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부과돼서 납기 내 납부율을 보면서 즉시 7월 중에 다시 세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납액 정리활동을 연1, 2에 편중되어 있던 것을 세목별로 분기별로 해서 한위원님 지적하신 지방세, 특히 시세부분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할께요, 이건 답변을 못하실 것 같은데 과년도수입으로 잡힌 게 제일 큰 것은 뭐가 차지하고 있고 어떤 세가 과년도로 계속 넘어가는 건지 그 부분의 자료 하나하고, 또 지금 자동차세가 제일 많이 체납된 이유가 뭔지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요구하신 자료는 언제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한규태 위원 되는 대로 주십시오.

○ 위원장 김창집 빠른 시일 내에 과년도수입 중에 종류별 세항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고 자동차세 체납액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해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불의로 사고로 병원에 계신 관계로 우리 회계과장께서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 서류는 우리의 몇몇 건만 보는 서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외에서도 요구하면 줄 수 있는 서류인데 본위원이 부속서류 3페이지를 보니까 1인당 세부담액이 4.7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 단위를 보면 백만 단위인데 그러면 그 금액이 4.7이면 얼마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470만원이라는 얘긴지, 1인당 세부담액이 부속서류 거기에는 4.7이라고, 그런데 단위는 백만 단위이기 때문에 어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결산을 담당하는 실무팀장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부속서류 3쪽의 좌측 하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회계과장 임종근 이것은 세입부분에 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정부서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일반회계 및 재정력 측정 8번상의 4.7 이 도표로 봐서는 당연히 470만원인데요, 현년도 괄호 안에 100만원이 있으니까 이게 4.7이니까 470만원이겠죠. 이게 무슨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해명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다시 그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속서류 8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전년 대비해서 일반회계에 한 1000만원이 금년 예산은 감액이 돼서 1411억 7900만원인데 징수율을 보면 전년도 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얼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또 결산서 17페이지를 본위원이 보니까 세수결손이 한 6억 7000만원 정도가 생겼어요. 우선 보통세에서 세수결손이 생겼고 도시계획세, 국유재산임대, 이 세수결손이 쭉 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김창집 본위원장이 좀 양해를 구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지금 회계과라든가 세정과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설명부분이 세부적으로 다시 시간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총괄적인 부분에서 사실상 여러 위원님들께 시간을 이렇게 따로 할애한 이유는 전체적인 규모에 있어서 우리 시 살림이 어떠한가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 지적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시간을 잠깐 할애를 한 내용이고, 실제적으로 세수부분이라든가 결손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 세세하게 따질 부분은 각 부서별 심사 시에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광식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부분도 잠시 아끼셨다가 세정과 부분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 되시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총괄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지금 총괄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질의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에 대한 오기예산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결산검사 당시에 지적됐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했더라도 완전하게 결산서로 작성돼서 넘어온 위원들의 자료에서는 당연히 이 사항들이 고쳐졌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이게 하나도 안 고쳐진 상태로 그대로 넘어왔다구, 그렇다면 이 자료 자체가 계수가 안 맞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얼른 답변을 못하시니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차후에 자료로 해서 주세요. 왜 세수결손이 생겼는지 그 세수결손이 예산을 과다해서 편성을 해서 생긴 건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가는데 얼른 답변을 못 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과 질의 답변시간에 하기로 하고 총괄에 대한 것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나 세정과장님께서는 우리 김포시의 총 살림의 들어오고 나가고 한 전체적인 업무를 다루시느라 과장님 이하 팀장, 또 전체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게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아까 우리 신광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첨부해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속서류 2000회계년도 결산수지 사항 총괄입니다. 3쪽에 보면 아까 1인당 세부담액이 계수면에서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47만원으로 봐야 하느냐 그랬는데 전년도 현년도 이렇게 봤을 때 전년도는 ’99년도로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현년도라 하면 2000년도로 봐야겠는데 그 증감액 표시에서 이게 1인당 재정규모 내지 1인당 세부담액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적자표시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건데 그게 잘못된 건지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 그렇죠? 그것 이해가 가시죠?

○ 회계과장 임종근 네, 이해가 갑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떠한 오기가 됐는지 나중에 같이 자료를 하실 때 다시 한 번 짚어 보시고, 그 다음에 10개 단위지표 옆에 보면 본위원이 일반 자료로 알고 있을 때에는 모든 열린마당이나 전년도, 소위 2000년도에는 재정자립도가 56.3%인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59.8%로 나와 있구요, 전년 ’99년도가 59.8%가 되는 거죠? 그리고 현년도로 봤을 때는 66.3% 그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현년도를 2000년도로 보고 전년도는 ’99년도로 봤을 때 재정자립도가 59.8%이고 현년도가 66.3%인데 2000년도에는 56.3%로 대부분 나와 있는데 이게 66.3%로 또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연유가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또 2001년도 6월 말 현재 우리 김포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 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 회계과장 임종근 그건 예산부서에서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하여튼 그런 것과 관계돼서 나중에 아까 한위원님 지적과 연계해서 같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네.

김병우 위원 이상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도 지금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좀 낮아지고 있다라고 계속 듣고 있었는데 이 데이터에 의하면 상당히 올라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지원액이 많다라는 뜻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우리가 나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고 가능하면 데이터나 이런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는가 우리 위원님들이 세심하게 보고 계시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담당관실 순서가 되었을 때 기억하셨다가 다시 한 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방금 총괄설명하신 5쪽을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당초 우리 세입예산을 1411억여 원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수납결정액은 2070억원이고 세출예산액이 2018억원이 됐습니다. 결국은 집행할 수 있는 총액에 66% 정도만, 70%가 채 안 되게 당초예산을 잡고.

신광식 위원 몇 쪽이요?

○ 위원장 김창집 5쪽입니다. 5쪽의 중간에 보시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 당초예산을 1411억원을 잡았다가 전체 규모가 2018억원 정도로 늘었다는 얘기구요, 그 중에서 이월액이 416억원, 또 순세계잉여금이 154억원이라는 액수가 나옵니다. 결국은 당초의 예산규모나 집행부분이 정확하게 예측이 되지 않았다, 이 정도가 한 10% 20% 안쪽이어야 되는데 한 30% 이상씩 왔다갔다 하는 그런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하고 결산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세수라든가 운용하는데 있어서 편의적으로 작성된 예산에 입각해 가지고 우리가 살림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임종근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모호할 것 같은데요 제가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답변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1411억 7000여 만원이고 수납액이 2070억원인데 여기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액 416억원이 포함된 수납액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154억 6000만원의 잉여금이 나왔는데 이것은 각종 사업에서 작년도에 이월된 것, 또는 사고이월 이런 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금 적절한 답변을 하실 분이 사실 총괄설명을 하셨어야 됐는데 과장님께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에 대해서 충분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지 못 한데 이런 질의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장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당초 세입예산을 1411억원으로 잡았는데 결국은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해서 한 740억원 정도를 집행을 안 하고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양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예산 총액에 대비해 가지고 한 33% 정도는 처음 예산을 설정할 때부터 누락시켜 가지고 잡아나간 셈이 됐고, 또 결과적으로는 일반회계 전체 총액에 한 33%는 그 다음 해로 이월시키는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규모 있는 살림을 하고 있지 못 하다라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부서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시는 게 좋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는 당해년도 예산에 1억 2459만원, 전년도 이월액 6500만원과 예비비 지출 2000만원을 합해서 예산현액 2억 959만원으로 이 중 1억 8322만 9410원을 지출하고, 1608만 600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1027만 99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김포시 사료관 고지도 제작 918만 600원, 김포 안내가이드 제작 690만원이며, 김포시 사료관 고지도 및 김포시 안내가이드는 현재 제작을 완료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예비비 지출 2000만원은 국무회의 보고용 영상물 제작비로 허가과 사례에 대한 영상물 제작비로 사용하였으며, 예산 전용 85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비로 민간실비보상금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경상적경비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477만 6490원이며, 이어서 24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23만 35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4만 7000원, 기타업무추진비 4만 9000원, 민간실비보상금 173만 8000원, 기타보상금 110만원으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학술용역비 1500만원은 김포시 캐릭터상품 시뮬레이션 디자인 개발용역비로 집행잔액이 120만원이며, 기타출연금 5000만원은 김포발전연구소 출연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97만원은 상황실 바닥교체 및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비로 집행잔액 10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분석으로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661만원을 지출하고 39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용으로는 100대 시책보고서 인쇄비 3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은 당해년도 예산액 6억 204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245만 9000원을 합해서 6억 5294만 9000원으로 이 중 5억 8439만 5260원을 지출하고 396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시켰으며, 예산절감을 통해 2890만 374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초원약수터 바람막이 설치공사비 1465만원과 풍무동 재포장공사비 2500만원으로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금이 되겠으며,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 701만 4910원, 국내여비에 4만 3700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8만 2000원입니다. 이어서 2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 768만 5000원과 시설비 574만 3070원, 민간자본보조 803만 6060원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를 통한 절감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로 예산 현액 9776만원으로 이 중 4600만 3380원을 2112만원의 사고이월시켰으며, 3063만 66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 2112만원은 자치법규 대본발간사업비입니다. 불용내역으로 일반운영비 3044만 6620원은 소송수행 변호사수임료 착오지급금2911만 7460원 환수에 따른 예산절감액이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만원, 기타업무추진비 10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으로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5576만 6000원으로 이 중 4455만 189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1121만 41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545만 3550원, 여비 87만 8000원, 재료비 359만 4750원, 도서구입비 92만 6990원, 보조사업 36만 820원, 국내여비 19만원, 이어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7만 820원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집행하고 남은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감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감사관리는 예산 현액 1189만 3000원으로 이 중 717만 551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을 통해 417만 74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310만 649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만 6000원, 민간실비보상금 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실련과 행정자치부가 공동개최한 제1회 지방자치개혁박람회 허가과 운영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박람회 기간 중 홍보부스를 설치코자 민간실비보상금 85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00년 회계연도 기획담당관실 예비비 지출 2000만원은 허가과 운영사례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용 영상물 제작비로 허가과 운영사례가 공공기관 우수 경영혁신 사례로 2000년 3월에 선정, 동년 4월에 국무회의 보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사고이월비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김포시 자치법규 대본발간 2112만원과 사료관현황 지도제작 918만 600원, 초원약수터 바람막이설치공사 1465만원, 풍무동 재포장공사 2500만원입니다. 우선 김포시 자치법규 대본발간은 신규규정 정비에 따른 기간을 연장하여 3월 중에 이미 발간을 끝냈습니다. 또, 다음 사료관현황 지도제작은 1910년대 자료고증 및 수정에 따른 납품기한을 연장해서 3월 중에 제작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김포시 안내가이드 제작은 우리시 영문표기법 및 홈페이지 주소변경에 따른 납품기한을 연장해서 5월에 완료했습니다. 또 초원약수터 바람막이설치공사와 풍무동 재포장공사는 동절기 공사 중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금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말 채무 총액은 전년말 대비해서 125억 7018만 3000원이 감소한 61건에 1278억 3331만원으로 이 중 원금이 999억 2550만 5000원, 이자가 279억 780만 5000원으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청사정비 3건, 농촌하수도정비 7건, 도로사업 6건에 376억 5897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는 주택건설 22건, 상수도시설 확충 19건, 재활용 기반시설사업 등 1건에 423억 7482만 7000원 또, 공기업특별회계는 택지개발사업 2건에 477억 995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택지개발에 따른 공기업수익으로 전액 상환되는 477억 9951만 2000원과 실수요자부담에 의해 상환되는 주택사업 28억 6498만 7000원, 도비보조에 의해서 상환되는 230억 8053만 3000원을 제외하면 순수 시비로 상환되는 채무액은 540억 8825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의 지방채 발행을 보면 우회도로개설 등 도로사업 6건에 191억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50억원, 상수도시설 확충사업 외 7건에 174억 5100만원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투자효과에 대한 세대간의 부담공평이란 관점에서 필수불가결한 조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예비비를 쓴 걸 보면 2000만원이 허가과의 국무회의 보고용이라고 했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한규태 위원 우리가 2000만원의 예비비까지 들여 가면서 허가과를 신설해서 국무총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상사업비를 정부한테서 받은 것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내용은 저희가 인지를 했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허가과 사례가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어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한규태 위원 아니, 예비비를 쓴다는 얘기는 납득이 가지 않아서 질의를 하는 건데 이걸 꼭 예비비를 써야 되는 건지, 써서 어떤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효과를 가져와야지 효과도 없이 예비비를 이런 데 챙기자고 해서 세우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용으로다 하라고 해서 예비비를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과 사례가 국무회의에 보고가 되고, 정부에서 허가과 사례에 대한 채택을 해서 전국적으로 허가과가 새로 신설되게 되는 그런 전국적인 정책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사항이구요 또, 그 당시에 예비비를 쓰게 된 이유가 청와대 보고 기일하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마 예비비를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규태 위원 네, 예비비를 쓴 게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지금 한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예비비의 사유를 말씀했지만 우리 위원들이 공감할 수 없는 그런 예비비를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당시에 제17회 임시회가 3월 21일부터 3월 25일까지 열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집행일자를 보면 3월 18일날, 그러니까 한 3일 전에 앞당겨서 이걸 집행했다 이렇게 보면서 예비비의 성격이 아닌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본위원도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우리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니더라도 예산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각 실과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답변은 가능한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제가 아는 데까지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예비비 집행을 하셨는데 장기간에 봄 가뭄을 대비해서 긴급 국고보조를 국고보조에 대한 시비부담을 해서 예비비로 썼습니다.

신광식 위원 211쪽 맨 하단인데요, 장기간의 봄 가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 것은 갑자기 어떤 사항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런 계획된 국고보조금사업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가 지금 여기 보면 한발대비 긴급 용수개발사업비라고 해서 국고가 지원이 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얼마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광식 위원 글쎄,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발대비 긴급 용수개발사업비로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에 비례해서 시비부담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비비집행을 한 것도 집행일자가 없어요, 언제 집행을 했습니까? 결산서에 다른 건 다 집행일자를 썼는데 왜, 거기에는 집행일자를 기록하지 않았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중에서 38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일자는 안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한해대책을 위해서 용수개발을 하라고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시비를 부담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또,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월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예비비의 성격상 우선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도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고 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자세한 거는 실무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는 대형관정 개발비로 배정된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고막리의 정장지구에다 선정해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시추를 한 결과 채수량이 목표치에 도달되지 못 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개곡지구로 옮겨파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고막리에 시공한 업체에는 돈을 지불했을 것이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돈이 안 나간 거죠.

신광식 위원 그 사람들이 개곡리로 가서 한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채수량이 목표치에 도달 못하니까 다시 파라, 그러니까 그 지구에 파서는 물이 안 나오니까 개곡지구로 변경해 가지고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설명을 해 주셔도 우리가 예비비란 성격과 또, 예비비를 집행하시면서 이월시키고 이런 일자도 작성을 안한 이런 상황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농정과 소관이죠?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신 위원님, 이 부분은 2000년도 예산집행 승인 부분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를 다 이 자리에 불러서 자세하게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보면 결과적으로 예비비를 다 실과소에서 질의를 해야겠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예비비는 별도로 저희가 와서 사항설명을 드리고 관련 과에서 와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별도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를 각 실과소가 할 때 예산팀장은 현직에 있으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때도 저희가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아까 얘기하신 대로 850만원 감액 전용한 게 하나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지방자치단체개혁박람회 참가에 따른 부스설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박람회 우수사례로 우리시에서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우리가 캐릭터를 정점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가과설치 사례 그걸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나간 것이 아니고 저희 관내의 각종 농수산물도 전시하고 그랬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우수사례를 하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저희가 1회기 때문에 이 때는 시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홍보강연을 하셨고 행사성으로 끝난 사항입니다. 1회고 처음 지방자치개혁박람회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처음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박람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 있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10월경에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10월인데 대충 며칠간 했는지 모르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이·전용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그 위에 내사랑김포운동 범시민실천다짐대회가 있죠, 이게 본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원을 세웠다가 여기에서 500만원을 감액해서 전용을 해 쓰는 걸로 했는데 여기다가 무려 얼마를 더 지불했느냐 하면 344%란 비율로 850만원을 해서 집행한 거에요, 이것은 이·전용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볼 때 도대체 예산 이·전용에 대한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대단히 모순된 이·전용이란 생각을 본위원이 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작년도에 실내체육관에서 내사랑 김포운동 범시민실천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조치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집행내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용을 하시는 명분을 다 세우시겠지만 이게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신규사업을 예산전용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본예산이고 어디 예산서를 봐도 이러한 사업 세목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 총칙이나 규칙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룰을 지키고 예산법규를 지키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이런 것은 신규사업을 전용해 가면서 막 쓰고 하는 게 저희 위원의 견해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는 없도록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지적이 본위원이 잘못한 지적인가는 나중에 담당부서가 다 예산서를 놓고 보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것도 법적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혀 틀렸다 하면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건 중요한 행사고 그런 행사에 저희가 지원을 안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조치를 해 준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가 법조문에 없다거나 물론 당위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할 얘기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가 이·전용이 법으로 안 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전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러나 신규사업을 이렇게 전용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례가 앞으로 또 있어서는 안될 걸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신 위원님, 지금 질의시간이 많이 길어지셨으니까 다른 위원님께 잠깐 기회를 양보하시고 정회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제가 짚을 게 한두 가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결산도 대체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5쪽을 보시면 예산운영에 전년도 이월이 3245만 9000원, 3000여만 원 정도를 전년도에 이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고이월을 또 3900만원을 했어요, 그 내용을 뒤져 보니까 뒤에 민간자본이전에 2500만원 또, 시설부대비에 1400만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전년도에서도 넘어오고 예산을 또 다음으로 넘겨주고 그러죠, 그걸 설명해 주시겠어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이월된 내역이 옆에 초원약수터 바람막이 공사비가 있습니다. 그 공사비하고 풍무동 재포장공사비가 집행되지 않아서요.

한규태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서도 넘어오고 금년도에도 비슷한 액수가 넘어가네요, 민간자본이전으로 2500만원요, 그러면 전년도에 넘어온 건 왜 넘어왔습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전년도도 소규모 주민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똑같은 목은 아니지만 비슷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법무관리에서 예산은 9000만원 했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6000만원 했다가 지출은 4600만원을 세웠다가 사고이월액 2000만원 이거는 무슨 사업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드린 자치법규집 대본발간비입니다.

한규태 위원 네, 이해됩니다. 그리고 아까 295쪽의 채무에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1400억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당해 연도에 125억원을 갚아서 1278억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1400억원에서 원금이 1100억원, 이자가 294억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해 연도에 29억원에서 갚은 원금 12억원을 뺀다고 그러면 약 170억원 정도 되죠, 그런데 1400억원에서 이자가 170억원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보통 볼 때는 비싸야 7~8% 정도인 정부채인데 이걸 뭐하러 10%씩 이자를 줬느냐 이거죠, 그 부분을 누가 이해가게 답변할 수 있겠어요?

○ 예산팀장 조복영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자계산은 제대로 된 겁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가 갚은 게 125억원밖에 갚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기에 나와 있는 294억원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원금, 이자 다 계산해 가지고 한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렇죠, 원금까지 갚은 게 157억원이니까 그걸 포함했다고 그래도 포함을 해서 이자를 하면 안 되는 거고, 편성 부기를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는 거고, 원금상환액 얼마, 이자 플러스를 해 주어야지, 원금상환이 위에 줄어든 게 125억원을 빼도 그래도 비싸다는 얘깁니다. 그래도 14~15%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전년도현재액으로 A로 표시되어 있고, 당해 연도 증감액이 B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가 있고 채무행위액은 2000년도에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환소멸액은 2000년도에 저희가 갚고 그래 가지고 계를 보시면 마이너스 150억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전년도 현재액에서 마이너스 125억원을 빼고 나면 당해 연도 현재 말 현재 해 가지고 1278억원으로 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감하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보충되는 것 같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170억원이 남잖아요, 정확히 따지지 않아도 295억원에서 125억원의 원금을 갚았다고 그러더라도 170억원이 남는다 그 얘깁니다. 그러면 1400억원의 이자가 어떻게 170억원이 되냐 이 얘기죠?

○ 예산팀장 조복영 채무행위에 의해서도 이자가 발생할 걸로 봐서 63억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까, 거기 채무행위에 보면 이자 63억원은 앞으로 갚을 테니까 저희가 그것을 또 다시 계산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 예산팀장 조복영 이자를 미리 갚을 거까지 저희가 안고 있어야죠, 2년 거치 10년 상환이면.

○ 기획담당관 정계성 원금은 원금대로 보시고 이자는 이자대로 보시면 돼요.

한규태 위원 아니, 1400억원 중에서 우리가 125억원을 갚아서 1278억원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자가 294억원이다 이겁니다. 이자 속에 원금상환한 게 125억원으로 봐줄 선까지 봐 준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건 이자만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자를 금년에 294억원을 갚았단 말이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요, 전년도 말이죠. 전년도 말에 이자가 294억원인데 그 중에서 78억원을 그러니까 여기서 15억원의 이자를 갚아 가지고 279억원이 남아 있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앞으로 쭉 갚아 나갈 이자를 다 플러스했다는 얘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전부 플러스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원금은 원금대로 보시고, 이자는 이자대로 보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 경우 매년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차압해서 15년 상환이라고 그러면 15년 거의 모든 이자가 다 계산되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거기서 이자는 이자대로 마이너스 해 나간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 계산법도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맞춰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결국 원금으로 치면 현재 2000년도 말 현재 부채액이 거의 1000억원은 1109억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중에 공기업 부분이 477억원인가요?

○ 예산팀장 조복영 약 4000억원이 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원금만 금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400억원 정도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런데 일반회계에서 278억원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 만큼 발생된 것입니까? 우리 채무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은 비교적 악성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지금 조성한 부지들이 매각된다든가 하면 해결될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의 이 채무가 어떻게 발생되었고, 어떻게 갚아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일반회계 부분은 주로 청사 신축비하고 하수도 정비비,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비 또, 우회도로 주로 도로 부분에 들어간 것이 되겠고, 그리고 기타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우리가 상수도확장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구요, 각종 연립주택 짓는데에 융자금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타특별회계에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타특별회계는 원인자부담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수도료도 수도시설을 하는 건 모든 시설에 부담금이 부과되어 가지고 먹는 사람이 부담해서 내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주택에 융자금을 주는 것도 그 사람이 15년 상환이면 15년, 그 진 사람이 차용한 것만큼 이자까지 해서 내는 그래서 이건 원인자부담금이라고 해서 내는 것이구요,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연히 돈 벌어서 갚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본위원장이 알기로도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지금 융자를 주어서 발생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 1인당 부채액에 굳이 넣지 않고 그 사업 자체로 상환가능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한 액수를 우리가 체감으로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에서도 거의 1000억원에 달하는 우리 부채를 논하면서 인구대비해서 얼마씩 부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반해서 결국 공기업특별회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우리가 김포시민이면서 1인당 부채액이 얼마라고 느끼면 되는지 그런 부분을 계산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전체금액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부담을 주로 언론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석해서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순수 시비로 갚아야 될 돈이 약 54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간 얼마씩 갚아나가야 되느냐면 약 54억원 정도씩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에 540억원을 상환기간에 따라서 갚는다라고 계산하면 54억원씩 부담이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매월 이월되는 금액이 150억원~160억원 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이월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걸 갚아 나간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구요, 이게 형식적인 논리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갚을 돈이 54억원은 있지만 우리가 1년에 쓰고 남은 돈이 한 150억원~160억원 정도 되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감채기금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매년 일정금액의 금액을 적립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부터 적립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쌓이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채에 대해서 큰 걱정할 게 아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관심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많은 이유는 특히, 일반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청사를 짓는다든가 여성회관을 짓는다든가, 도로를 신설한다든가 하는데서 채무를 우리가 만들어 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상수도 부분에 있어서 채무 부분이 상당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수돗물을 너무 싸게 공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분들을 원인자가 부담하는 그런 형식으로 점점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액수에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채의 느낌을 정확하게 공개해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회계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시의 부채가 그렇게 타자치단체에 비해서 높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본위원 입으로도 해명을 하고 다니는 편인데 그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대외적으로 규명되고 밝혀질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드셔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궁금증이 나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차원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하는 중에서 질의를 드렸더니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예산집행에 관한 여러 가지 차원이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를 갖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짚어본 후에 제가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어본 사항과 부속서류 3쪽에 보면 일반회계 및 재정력 측정해 가지고 1인당 재정규모, 그런데 단위는 현년도는 2000년도로 봐야 하겠고, 전년도 ’99년도로 봐야겠는데 1인당 재정규모 1.1, 1.4, 4.7, 5.1 이렇게 계수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1100만원인지 110만원으로 읽어야 하는 건지 어떠한 계수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지 확인을 해 보시구요.

그 다음에 증감의 표시에 보면 분명히 0.3, 0.4가 1인당 재정규모 이게 단위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100만원이란 단위에 어떤 금액 차이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여튼 일단 나타나 있는 걸로 봤을 때는 0.3, 0.4가 분명히 적자표시로 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을 짚어 보구요.

그리고 마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옆에 재정자립도를 보면 현연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66.3%, ’99년도에는 59.8%인데 본위원이 분명하게 기억나는 거는 현연도인 2000년도에는 무슨자료든지 다 56.3%였는데 이 66.3%로 나타난 연유가 뭐며 또, 금년 2001년도의 당초예산에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 설명이 어려우시면 예산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재정자립도를 말씀하신 거는 결산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전년도 거는 ’99년도 결산기준으로 해서는 그 비율이고, 2000년도 거는 결산서 제출한 결산에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플러스 해 가지고 일반회계 규모로 나눈 %를 표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재정자립도의 100만원 단위는 부서단위에서 작성하면서 오기된 사항 같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오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증감의 표시도 오기가 된 거고 확실한 금액은 얼마냐 이거죠, 그건 다시 자료를 서면으로 갖다 준다는 얘깁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결산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참고 작성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러면 현재 이 순간에 재정자립도란 것이 일단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 나누기 일반회계 세입결산액 하면 결국 연도 말에 가서 확실한 결산이 끝나야 재정자립도가 나온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현재 2001년도 7월 3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 수치에 나와 있는 66.3%로 일반자료가 다 나가느냐 이런 얘깁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결산하고 예산하고 혼동을 하셔서 그래요, 우리가 예산에서 따지는 재정자립도가 있고 결산에서 따지는 재정자립도가 있습니다. 결산에서 따지는 재정자립도가 확실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든 걸 다 결산해 가지고 결산한 걸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따지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수치가 이게 진짜 자립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따지는 자립도는 예산의 숫자상만 가지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수시로 변경이 되는 거에요.

김병우 위원 그러니까 예측치란 말이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추경하면 또 변동이 되고, 추경하면 또 변동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190페이지를 봐 주세요, ’97년 차입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이 얼마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글쎄, 이거는 자세히 봐야 돼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별도로 자료를 주시구요, 여기 보시면 ’97년도차입 경기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기일 도래 예측 착오라고 그랬어요, 그 예측 착오는 어떤 착오를 했는지, 우선 개발기금을 차입해 오면 차입조건서부터 상환기일까지 모든 그런 조건이 있는데 뭘 착오했는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제가 공기업쪽 일을 봤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당초에는 이게 우리가 금년도 1월달에 돈을 꿔왔더라도 그 해 12월달에 가서 상환을 했어요, 이게 바뀌기를 차입한 날에 갚아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1년 돌아와서 차입한 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이게 2년 거치 3년 상환이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2년 거치 기간이 지나고 우리는 매년 12월 말에 상환을 그전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꿔온 그 달에 갚아야 된다라고 변경이 되어 버렸어요.

신광식 위원 2년 거치 후에 3년 분할상환을 가져온 날 갚아야 된다라고 차입조건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작년 같은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아마 금년에 공기업에서 다 갚았을 겁니다. 저희가 3월달에 돈을 가져온 돈이 있어 가지구요.

신광식 위원 이게 공기업입니까?

○ 예산담당 조복영 아니, 상수도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이걸 착오로 해서 이자를 덤으로 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봐서는 돈을 빨리 갚아야 되니까 돈의 아쉬움은 있겠지만 오히려 이자 같은 거는 덜 물게 되는 거죠.

신광식 위원 그런데 당초에 기채나 이런 걸 얻어올 때 그 차입조건이 다 있어 가지고 그 조건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게 IMF가 오다 보니까 금리조정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환기간도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 부분의 원금서부터 차입조건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다 갚았다는 말씀을 아까 했는데 다 갚았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얘기한 건 공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게 상수도니까 아직 남아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남아 있을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 부분은 마치고, 인건비에 대해서 하나 보려고 했는데 당초 예산서하고 틀린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우선 다른 위원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찾고 나서 하겠습니다.

이용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용준 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기 전에 189쪽을 보시면 단위가 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들이 왔다갔다한 게 되어 버렸어요, 이 단위는 오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원 단위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위해서 참여했던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용·전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할 때는 기 세워진 예산에서 필요한 만큼이 남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한 50% 이상을 목에서 전용한 경우가 몇 개 있는데 이거는 해당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보통 일반법인이나 특수법인인 경우는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할 때 이사회에서 결의를 받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예산이용이나 전용을 할 때 어떤 이런 기구없이 결재권자의 결재만 득하면 되는 건지, 본위원이 알기는 아직 이런 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범위가 있어요, 장, 관, 항 중에서 관까지는 안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정 항목이 관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목 이하가 부기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물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의 한도 내에서 결재권자가 집행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걸 심의하고 하는 그런 기구가 별도로 없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지금 우리가 보면 10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재정심의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12억원 이상 되면 투융자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거는 어느 단위사업으로 인해서 어느 한계가 넘었을 때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거친다든가 그런 심의위가 별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예산이란 게 말 그대로 미리 짜놓는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짜다보면 실제 실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약하거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다가 법으로 규정을 준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집행을 원활히 하고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건데 이게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준 위원 그런데 어떤 부서는 보면 예산을 1300만원 세웠는데 거기서 850만원을 전용했단 말이에요, 그럼 1300만원을 세웠을 때는 이미 13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필요에 따라서 세운 게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죠.

이용준 위원 그런데 이걸 한 60% 이상 전용을 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예산이란 게 짜놓다 보니까 예측을 그렇게 짜놓았는데 그 예산이 필요없게 된 경우거나 이렇게 내부적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전용해 쓰는 거지 만약 그 예산이 다 필요하다고 그러면 전용을 못해서 쓰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용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진행 중인데 기획담당관실이 예산편성 부서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질의하실 내용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오후에 계속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에 예산을 보면 총체적으로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전체 예산의 일반행정비에 8.9%가 불용되었는데, 지금 보면 예산운영에도 4.6% 물론 불용을 하는 것은 어떤 예산절감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법무관리에서는 무려 31%가 불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초에 법무관리예산이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거는 아니구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법규집 대본발간하는 게 있는데 그게 2112만원이 나중에 이월되어 가지고 집행되는 바람에 그런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이 이월되는 바람에 불용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불용액이 306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부속서류의 45쪽을 보면 우리 인건비가 149억 9800만원인데 우리 예산서를 보면 인건비가 160억 64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 3회까지 추경을 해서 인건비가 얼마 잡혔느냐면 160억 4000만원인데 결산서의 인건비는 149억 9800만원이에요, 어떻게 돼서 이런 수치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팀장 조복영 예산팀장 조복영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를 계상하다 보면 9급 1호봉서부터 하는 게 아니고 9급은 5호봉 기준, 6급은 15호봉 기준 이렇게 해서 평균 호봉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수당이 잡히면 그 몫으로 가서 조금씩 더 잡다보니 그 차액이 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준액을 다시 정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기준액을 다시 정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작년도예산에 인건비가 추경까지 총 해서 160억 4000만원이에요, 그렇게 되었는데 결산서에 해 온 인건비는 149억 9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무려 11억원 이상의 상당한 차액이 나는데 그럼 이건 예산을 과다하게 잡은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된 거에요?

○ 예산팀장 조복영 과다하게 잡은 게 아니고 급수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조금 더 잡혀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만약에 기준으로 잡더라도 그 인원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인건비를 잡지 무작정 잡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차액이 나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호봉 수가 다양해요, 만약에 기획실 예산을 잡는데 5급 20호봉이고, 6급이 몇 호봉 있는데 그걸 그렇게 있는 호봉 수대로 잡는 게 아니라 기본 호봉 수를 잡아 줍니다. 5급 그러면 5급은 23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6급 그러면 20호봉을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잘라 가지고 총괄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보통 기본적인 것보다는 인건비가 더 세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조금 더 세워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항상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기본 예산보다 더 세워집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예산에 160억 4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148억 4800만원을 결산했어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것이 불용돼서 결산서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 예산팀장 조복영 인건비는 본청 행정과에 있구요, 그 다음에 각 사업소인 보건소라든가 농업기술센터, 동·면은 별도로 예산이 서기 때문에 목마다 찾아서 전산보전이 됩니다. 인건비라고 해서 한 곳에 총괄적으로 세워 놓는 게 아니고 저희 본청 것은 행정과에 있고 농업기술센터, 보건소는 다 각각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예산팀장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160억원 예산에서 인건비로 잡힌 예산하고 148억 4800만원을 결산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차액부분이 어느 어느 과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나중에 만들어 줘요.

○ 예산팀장 조복영 제가 예산부분하고 결산부분은.

신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과에서 받아서 해 달라 이 말이에요.

○ 예산팀장 조복영 네, 그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것은 원래 저희가 뽑는 게 아니구요, 집행예산은 회계에서 뽑아야 됩니다. 저희는 예산에 관계되는 것만 하는 것이지 지금은 결산검사를 하는데 저희도 검사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회계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나올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6쪽에 보시면 1억 5000만원에 대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1억 4200여 만원이 지출이 됐고 다소의 불용액이 났습니다. 이런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대해 2000년도에 지출된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보조금이 대충 나가면 어느 단체에 얼마가 나갔다 이런 정도의 내역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한 부서에서 정산을 또 하고 있죠? 그 정산내역을 따로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업부서로 되어 있는 쪽에다가 그 책임을 다 하셨단 얘기죠? 그러면 현재 지출에 딱 떨어지는 거에서 잔액으로 남아서 돌아온 건 없구요?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 없습니까?

○ 예산팀장 조복영 그것은 결산해서 정산 검사를 받는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로서는 배정해 주는 그 금액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보팀장 유재옥입니다.

(인 사)

홍보팀장 노승일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총 예산액은 5억 6341만 2000원이며 그 중에서 지출액이 4억 6135만 9900원으로써 불용액이 5217만 21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주로 일반운영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억 882만 4000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불용액은 4587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4587만 8580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일반수용비에 아주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해서 불용처리된 것만 설명을 중점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열린마당 우편요금으로 24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 중에서 100만 9000원이 지출이 돼서 약 13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보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시보발간 예산이 360만원인데 이 360만원 중에서 213만 5000원이 불용처리가 됐고, 그 다음에 저희가 관보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이 관보구독 예산에서 180만원이 불용처리됐고, 필름현상에서 367만원, 그 다음에 VTR테잎 구입에서 284만 5000원, 그 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지역 사진촬영 CD제작을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사고이월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도48호선 중심으로 육교에다가 시정홍보판을 설치했는데 그에 따른 유지관리비로 해서 4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 40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그 다음에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도 8700여 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이 중에서 999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쌀광고료로 8000만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는데 이 중에서도 6500만원만 저희가 집행을 하고 146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여서 집행잔액이 4587만 858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여비가 1160만원인데 지출액이 981만 5000원, 불용액은 178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가 2160만원인데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8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잔액으로 102만 3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206번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일용인부로 쓰고 있는 아나운서의 인건비에 해당되는 성격인데 이게 693만 8000원 중에서 7만 97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불용처리됐습니다. 그 다음 301번의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보상금은 열린마당 기자와 그 다음에 시정설명회라든지 유선방송 등 각 방송업자들과의 간담회 비용으로 445만원이 계상됐었는데 여기에서도 집행잔액이 128만 45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 예산액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여기 지하차도 앞의 사우육교에 저희가 홍보판을 설치했습니다. 홍보판 설치비의 예산 1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212만 4000원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에 해당되는 사업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홈페이지 동영상물 제작으로 명시이월된 예산이 2400만원 있었습니다. 이 2400만원 중에서 저희가 현재 집행을 800만원하고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홈페이지 동영상물 제작은 저희가 컴케스트라고 하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청의 홈페이지를 이 컴케스트에다가 개설을 했고 이 개설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1편당 송출료를 10만원씩, 그러니까 1회당 10만원씩을 계산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총 800만원에 지금 계약을 했고 금년도 말까지 유효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의 사고이월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지역 사진촬영 CD제작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포시의 6개 분야, 즉 문화재와 그 다음에 문화·체육·예술분야·교육분야·옛모습, 그 다음에 정치·경제·산업을 한데로 묶었고 자연활동 등 6개 분야에 걸쳐서 김포시가 기념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서 이것을 CD로 제작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CD로 제작을 해서 김포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기 위해서 파노라마 형식으로 CD의 영상을 통해서 우리 김포시의 모습을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 이런 6개 분야를 CD에 400면을 제작한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3000만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2600만원에 계약을 해서 지출을 1844만 8000원으로 현재 불용액이 400만원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화보라고 해서 우리는 김포시 화보를 제작한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도 3000만원의 예산 중에서 2778만 8000원에 계약해서 946만원의 지출액이 발생했고 불용액이 221만 2000원 그래서 우리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사고이월비 중에서 토탈 621만 2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됐습니다. 사고이월을 하게 된 동기는 계약일정이 2001년도, 지역 사진촬영 CD는 금년도 5월 7일까지로 되어 있었고 화보제작은 금년도 3월 21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지금 마지막의 사고이월 제안설명 중에서 지역 사진촬영 CD제작 용역의 사업명으로 이월시킨 게 755만 2000원이었는데 5월 7일 납품이라고 했는데 금년에 이 날짜가 지났으니까 금액을 완료시킨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끝났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 밑의 화보제작도 납품이 다 들어왔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이것도 납품이 끝났습니다.

김병우 위원 우리 공보담당관실의 전체 약 5200만원 중에서 4500, 4600만원 정도 되네요. 일반운영비에서 제일 컸던 부분이 아까 무슨 시민계도.

○ 공보담당관 김병식 주민계도 신문구독료가 8706만원입니다.

김병우 위원 이게 이장들이나 무슨 그런 데 나가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통·반장분들.

김병우 위원 거기에 집행된 자세한 내역 있잖아요?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전체 중에서 그것의 불용액이 제일 큰데 그 전체 금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8706만원입니다.

김병우 위원 뭐가 8706만원이야?

○ 공보담당관 김병식 총 예산액이.

김병우 위원 아니지.

○ 공보담당관 김병식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의 총 예산액이 8706만원입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데 불용시킨 게 아까 얼마라고 했죠?

○ 공보담당관 김병식 불용액이 9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 불용액과 관련된 전체 자료를, 그러면 통·반장한테 전체 몇 부가 가며 이게 자세하게 내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구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알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같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마는 화보 내지는 김포지역 내의 지역 사진촬영 이런 관계가 있는데 물론 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작권 내지 근간에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를 접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포시 전경을 해서 화보라든지 모든 우리 김포시의 홍보책자에 저작권에 대한 시비는 없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그것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CD제작에 필요해서 찍었던 사진과 필름은 저작권을 저희가 갖는 걸로 당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김병우 위원 나중에 행감 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222쪽의 화보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보제작을 하는데 어디다 맡기셨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못할 거고.

○ 공보담당관 김병식 서울에 있는 업체인데 애드시스(adsys)라는 업체에 저희가 제작의뢰를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부를 맡겼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6,000부가 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당초에는 1만부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6,000부로 하게 된 무슨 경위가 있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저희가 이미 ’99년도에 5,000부 제작을 했습니다. 5,000부 제작을 했었는데 그 원판을 가지고 추가로 3,000부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원판을 수정해서 6,000부를 제작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결국 토탈은 9,000부를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봐요. 그러면 원판을 가지고 3,000부를 했고.

○ 공보담당관 김병식 원판을 가지고 ’99년도에 3,000부를 추가로 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6,000부만 한 겁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그 화보를 만들 때 연도별 일자 같은 것 기재 안 합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인쇄 일자가 기재가 됩니다.

신광식 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서에는 1만부를 하겠다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지금 여기 나온 바에 의하면 221만 2000원이 불용됐어요. 그런데 이 불용이라는 것이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을 계획없이 많이 세워 가지고 불용시키는 것은 재정을 사장시키는 결과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 공보담당관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99년도에 제작한 것하고 2000년도에 제작한 것을 이따가 자료로 하나씩 갖다 주십시오.

○ 공보담당관 김병식 잘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215쪽의 공보관리 홈페이지 동영상물 제작을 아까 제안설명을 하면서 800만원에 계약했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지출한 내역이 없어요. 지금 2400만원 그대로 이월이 됐다고.

○ 공보담당관 김병식 왜냐면 이 2400만원이 2000년도 종말추경에 섰더랬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불용액 4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설명을 들으면서 세부적인 것은 알 수 없는데 그것 자료로 해 주세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222쪽의 화보가 앞서 답변하신 거에 의하면 ’99년도에도 굉장히 많은 부수가 인쇄가 됐고 2000년도에도 6,000부가 인쇄가 됐으면 총 몇 부가 인쇄가 된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14,000부가 인쇄됐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어떤 용도로 사용이 됐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화보는 김포에 새로 전입된 세대라든지, 또는 각 관광지별로 이게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다중이용 시설에는 전부 저희 화보가 나가 있습니다. 주로 동사무소에 새로 전입되는 세대에게 화보가 거의 100%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제작비만 해도 권당 한 5000원꼴 들어가는 거죠?

○ 공보담당관 김병식 5,000부에 약 3000만원이니까는 한 3000원꼴.

○ 위원장 김창집 비치된 곳이라든가 이런 데서 전부 무상으로 제공되는 겁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역 사진촬영 CD는 몇 부를 납품을 받았습니까?

○ 공보담당관 김병식 400매 납품을 받았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우리 의회에도 와 있는 게 있나요?

○ 공보담당관 김병식 의회는 아직 안 보내 드렸는데요, 저희가 샘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도 보내 드리고 의원님들한테도 1부씩 전부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지에 오자가 발생해서 그것을 고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소비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납품이 돼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가 한 번 직접 틀어서 보여 드리고 한 번씩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아주 보실만 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30쪽에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1800만원이 있는데 불용액이 101만 9300원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집행내역을 갖고 계시죠?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보담당관 김병식 네.

○ 위원장 김창집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속 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불의의 예기치 못한 일로 와서 인사를 못 드리게 된 데 대해서 주무 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행정과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지도감독을 해 주시고, 또 항상 채찍도 보내 주시면서 행정업무가 바로 나가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창집 위원장님, 또 신광식 부의장님, 김병우 위원님, 이준래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모두 12개 세항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총괄적으로 우리 행정과 예산이 158억 7500만원 중에서 집행이 142억원이 됐고 불용처리는 15억 8000만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 일반적인 예산은 됐고 단지 명시이월된 사항이 5000만원의 정보화교육장 설치 관련 예산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 세항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8페이지의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정보화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 분야가 총 5억 8115만 7000원 중에서 지난해 이월됐던 금액 300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6억 111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출되고 남은 금액이 5095만 594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앞에서도 보고말씀드렸지만 중요한 포인트, 분야별로 하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상관련 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 중에서 3780만원이 전용이 됐고 그래서 예산 현액이 7295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액이 3480만 58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나중에 내역은 말씀드리겠지만 아래 하단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총 9160만원 중에서 3000만원이 지난해에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프로그램의 개발이 중앙단위로부터 다시 지연되면서 2000년도로 명시이월돼서 저희가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현액 1억 2000만원 중에서 그걸 포함해서 1억 1699만 7750원이 집행이 됐고 460만원이 남아 지금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도서구입비는 120만원 중에서 저희가 전산개발 관련 도서구입비로 지출이 된 사항이고, 보조사업 분야로 보면 총 2억 53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5000만원이 집행됐고 26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인데 그 주내용을 보면 시·군·구 행정종합 프로그램 관련 사업비하고 주전산기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억 4999만 8910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억 300만원이 지출이 됐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반운영비 목에 편성되어 있던 홈페이지에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편성을 전산개발비로 다시 조정을 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3000만원 중에서 홈페이지 구축비에 2682만 4000원이 돼서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 항목은 8260만원인데 그 중에서 780만원은 역시 이 사항도 일반운영비 목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 그 전 페이지에서 3800만원을 말씀드렸던 사항과 연계됩니다만 그 중에서 주민정보이용실의 인테리어 비용 편성비로 시설비로 사용한 사항으로 총 예산 현액 9040만원 중에서 저희가 3886만 2000원을 집행했고, 또 저희가 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이월 조치한 것은 5000만원인데 앞에서 말씀드린 종말추경 예산에 섰던 사항을 이월시켜서 15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3800만원 중에서 저희가 3780만원을 그룹웨어와 무정전 전원장치 접지공사에 사용해서 예산에 편성했던 대로 378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정보화재단에 각 시·군 공히 출연하는 금액으로 4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아래의 공보관리 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립니다.

다음은 31페이지의 서무관리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43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억 1148만 6000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으로 310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 전체에 대한 수용비라든지, 또 직원들에 대한 일·숙직비, 우표구입, 주민정보 시스템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국내여비도 역시 국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억 9884만원입니다. 이것은 기관운영, 정원가산, 또 시책추진과 관련된 사항, 기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비로 중간쯤 되겠습니다. 5871만원이 있는데 그 중에서 5154만 8000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으로 71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체사업비는 주로 예비군 육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군 육성과 관련된 사항하고 풍무동 현장민원실과 관련된 사항인데 일반운영비는 풍무동 현장민원실의 안내판 제작비이고, 그 밑의 예비군 지원 경상적보조가 500만원이 있는데 500만원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마는 이것은 예비비적인 차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물품을 사 주는 예산이 아니고 예비군이 작전명령이 나서 동원이 됐을 때 급식비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예비군이 작전명령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600만원은 우리 청사에 대한 무인경비시스템 세콤장치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자원보조로 287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해병2사단하고 육군 103여단에다가 지출한 사항으로 2863만 9000원에서 집행잔액으로 6만원이 남은 사항인데 주로 지원된 내용은 컴퓨터, 프린터기, 무전기, 선풍기 등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지난번에 다른 보고 때도 보고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풍무동 현장민원실에 에어컨이라든지, 또 기타 순번기 등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1586만 8000원이 집행돼서 집행잔액으로 14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출연금은 우리 이준래 위원님께서도 위원님이시지만 김포장학회 출연금으로 출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124억 1266만원인데 이 중에서 지출액이 1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수당, 기타직 보수, 또 일용인부임의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직원들, 공무원들 봉급개념으로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와 연금부담금 등이 3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사업예산에 220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해 이월되었던 금액 1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220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 주내용이 위생환경사업소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타당성, 민간위탁이 돼서 넘어가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국고대여 학자금, 공무원들의 자녀들이 대학교 갔을 때 국고대여 학자금을 불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2000년도에는 총 88명에 대해서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총 2억 1300만원의 사회진흥 분야 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2억 1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5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정리됐습니다. 주로 일반보상금하고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저희가 새마을 국민교육, 즉 말하자면 지도자들을 중앙에 교육 보내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로 지난해는 14회에 105명을 보냈는데 1381만 2000원이 됐고, 또 자원봉사자와 관련된 센터운영비, 또 시민외래 강사수당, 기타 시상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에 520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회에 정액보조, 다시 말씀드려서 풀보조가 아닌 법적인 사항으로 된 정액보조를 지불한 사항으로 새마을회에 3600만원, 바르게살기회에 1600만원이 연간 정액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지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시 일반운영비로 재료비가 150만원, 또 기타 장학금및학자금이 2658만원인데 이것은 새마을 관련 비용으로 재료비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도배공사 같은 데 인력지원이 나가면, 중앙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나가면 인력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자원봉사자가 하고 도배재료만 사서 저희가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학금및학자금의 2658만원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자녀장학금으로 총괄적으로 지출이 된 사항으로 총 34명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듯이 카메라와 컴퓨터하고 사무용품, 캐비넷을 구입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은 9564만 3000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역시 재료비로 2250만원이 중간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푸른마을가꾸기로 동·면에다가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동·면 단위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일용인부를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과목에는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피복비라든지 장비구입비 등으로 4500만원이 지출돼서 47만원, 이 사항도 저희가 부대별로 받아 가지고 거기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사항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750만원은 새마을운동 다짐대회라든지 체육대회 때, 기타 푸른마을가꾸기운동과 관련돼서 차량임대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의 둘째 줄에 보면 5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던 사항인데 하성면에 차량구입비를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4억 893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이 4억 4000만원이 됐고 집행잔액으로 49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 거기에는 500만원이 이용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사랑김포운동 범시민실천다짐대회 때 소요예산 1000만원 중에서 시상품 구입을 위한 경비 500만원을 전용해서, 그러니까 당초에는 내사랑김포운동 다짐대회에 1000만원이 있었는데 일반운영비에 섰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상품 구입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500만원만 이 쪽으로 옮겨서 활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국장이나 거기서 사용한 금액으로 이것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습니다. 132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하계 부업 대학생과 관련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는 모니터링을 실시했을 때 350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동·면 연두순시 때, 또 주민 주요 사업장 평가가 총 6회가 있었고, 동·면을 순회하면서 시민과의 대화 때 동·면에 재배정을 해 줘 가지고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과목이 있고,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총 3억 1260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을 단체보조금으로 돌려서 거기서 사용했던 500만원이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기타 예산 현액이 총 3억 1760만원 중에서 지출액 3억 760만원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총 금액은 이 중에서는 검추위와 관련돼서 지출된 게 2억 8000만원, 민주평통과 관련돼서 지출된 것이 총 4회에 2260만원, 또 내사랑김포운동의 실무추진협의회는 아까 예산 전용했던 그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이 남았던 것은 당초 평통에서 주최하기로 했던 평화통일기원다짐 등산대회를 저희가 2000년 밀레니엄 행사 때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행치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약 차원으로 저희가 실시 안 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40만원의 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현지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는 한울타리 제작비하고 시민자치대학 운영과 관련돼서 지출된 사항으로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안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역안정 관리차원에서는 11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570만원이 지출됐고 5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남은 사항은 저희가 대간첩 대책회의라든지, 또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때에 참석이 안 됐던 사항은 절약됐던 사항으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된 사항은 예비군의날 행사하고 예비군 동·면 대장들하고 관계자 급식비, 또 집단민원 대책과 관련해서 종사자 급식비에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신관리가 되겠습니다. 통신관리는 총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억 6652만 6980원이 지출됐고 1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통신과 관련된 공공요금에 지출된 사항이고, 아래에 있는 자산취득비는 전화기 자동응답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40페이지의 맨 윗부분에서 세 번째 줄까지는 저희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750만원 중에서 8900만원이 지출이 됐고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대한 기본 전문교육 여비로 총 199명이 2000년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5878만원이 지출됐고, 한마음 위탁교육으로 3000만원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부분을 보면 관광및국제교류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 국제교류와 관련된 예산은 총 1억 8675만원인데 3800만원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으로 도정평가 결과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서 지급된 포상금이 포함돼 가지고 이월돼 넘어왔던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예산 현액은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억 400만원이 지출이 됐고 1993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여비와 관련돼서는 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로 둘로 구분이 돼서 1억 74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500만원이 전용돼서 총 예산 현액이 1억 49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전용된 것은 공무원과 관련해서 금강산 시찰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4900만원 중에서 1억 3300만원이 지출돼서 1500만원이 남았는데 도나 중앙에서 주관하는 국외 공무여행비에 7회에 걸쳐서 있었고 거기에 우리가 부담했던 사항하고 자체 계획으로 2번에 가서 7명이 있었고, 또 자매결연 시를 방문했을 때 1방에 4명이 있었습니다. 또 초일류 공무원 해외연수가 2회에 12명이 있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합쳐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1100만원 지출된 것은 중국 신민시 대표단이 지난해 6월에 왔을 때 됐던 사항에 포함해서 지출된 사항입니다. 기타 밑에 금강산 시찰과 관련된 것은 윗부분에서 맨 아래 두 번째로 내려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세항에 들어 있던 사항으로 국제화재단에 750만원을 출연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국외여비로 있었던 사항에서 3800만원이 지출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배낭여행하고 초일류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에 지출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와 관련된 예산이 총 4억 475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해에 보고도 드린 바 있지만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예산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6280만원을 포함해서 예산 현액이 총 4억 6755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된 게 4억 3823만 970원으로 총 2932만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두 가지 금액에서 중점적인 것을 보면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비와 관련된 예산이 민간실비보상금이라든지 민방위에서 사용이 됐고, 아래 하단에 보면 굵직한 사업비 중에서 방독면 구입과 관련된 예산이 2억 7782만 1500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총 20,500개를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사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훈련 및 교육비 집행잔액인데 민간실비보상금 920만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855만 7000원이 됐는데 이것은 지역의 마을단위로 훈련이 2회에 걸쳐서 있었고 통·리대장 교육이 1번 있었고, 리대장 교육 전체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입교자 교육이 70명이 있었습니다. 또 시설비로는 6280만원 이월된 것을 포함해서 이것은 통진면 배수지하고 양촌면의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1억 1000만원이 지출돼서 집행잔액으로 248만 2000원이 남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 650만원 있는데 이 사항은 590만원이 집행됐고 60만원이 잔액으로 남은 건데 이것은 통진면에 대한 민방위 경보싸이렌 함체를 다시 만드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과 관련된 예산으로 1165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지출이 925만원이 됐고 집행잔액으로 239만 8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을지훈련과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관련된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실지 훈련이 1번 실시됐기 때문에 각종 홍보물이 축소가 돼서 제작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6·15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연계돼서 있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120페이지는 병사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억 9869만 5000원 중에서 2억 900만원이 집행이 됐고 8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예산은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보수하고 여비, 그리고 기타 입양 장정과 관련된 사항인데 이 사항과 관련돼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공익요원들이 수시로 제대도 하지만 인적자원을 병무청에서 받기 때문에 병무청과 계속 연계 수정돼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법적인 경비로 생략을 드리고, 설명을 간단하게나마 자세히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행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워낙 행정과 업무가 방대하고, 또 너무 넓기 때문에 행정과장께서 긴 시간 동안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빨리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불용된 4건의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됐고, 비상동원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이 된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일반운영비 1200만원은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포상금 38쪽의 600만원에 대해 불용시키게 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나름대로 제안설명 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결산서 38쪽에 보면 민주화운동으로 예산에 여비가 잡혀 있던 것이 40만원이었는데 11만원밖에 지급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몇 명이 어떠한 사연으로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봅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1200만원하고 600만원 말씀이 계셨는데 페이지를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제 불찰로 이런 사항이 발생했다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서 계속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챙겨서 봤어야 되는데 계속 하는 과정에서 실지 집행잔액이라든지를 제가 직접 확인을 하지 못하고 계속 팀장들한테만 독촉을 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우선 됐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변명은 아니고 그래도 상황은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은 첫째적으로 두 가지 다 제 불찰입니다. 제 불찰이고, 단지 1200만원은 기본예산이 다른 항목에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이것을 혼동해서 사용을 해서 다른 데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은 달성했다고 말씀드리고, 이 600만원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실지는 기획담당관실의 경쟁력 평가 우수시상금 주는 것하고 겹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못하고 기획담당관실과 중복이 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이 사항은 알고도 집행을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말씀만 드리고, 이건 제 불찰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고 말씀올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한 38쪽의 여비부분 40만원에서 11만원만 집행을 하고 29만원을 불용시켰는데 몇 명이 어딜?

○ 행정과장 신광철 이것과 관련된 사업은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자세한 사항보다도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인데 지금 민주화운동이라고 해서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 제안설명 때 드렸을 겁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금 관련돼서 예산에 세웠던 사항으로 우리 직원이 예산을 세워 놓고 출장을 가는 사항인데 마침 지난번에 이준래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게 광주라든지 저 제주도 사람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까지 출장을 갈 때 여비를 뽑아 가지고 가는 사항인데 마침내 고촌 사람이라든지 여기 사람이 있을 때는 여비를 안 뽑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인데 실제 광주운동으로 인한 보상 신청자는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명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해서 지금 보상심의 절차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비는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같이 일하는 팀장들도 많고 모든 업무가 관계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드리는 것은 하여튼 예산집행에 더욱더 신뢰성을 제고하고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길 당부하면서 이상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담당관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한 사항인데 해당과가 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인건비에 대한 것은 서무과에서 다 기획 작성을 하는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 행정팀에서 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 총 인건비 예산이 얼마로 잡혔는지 설명해 주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인건비가 76억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거기엔 76억 9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2000년도에 본예산은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최종 종말추경의 인건비를 보면 160억 4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결산서에는 인건비가 얼마로 되어 있느냐면 148억 48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수치가 이렇게 많이 틀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총괄적으로 인건비와 관련돼서 우리와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 청원경찰 인건비가 있고, 일용인부임 인건비 등 여러 가지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행정과에다가 포괄적으로 시에서 정상적인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있고 또, 동·면에 관련된 인건비로 동·면의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동·면에 얼마 하는 건 우리 본청만 청경이라든지 일용인부임 같은 사람들은 따로 쓰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드린다고 그러면 몰라도 이 자리에서는 우리 행정과에서 집행한 사항만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하게 어떻게 불용액이 처리되었냐 하는 건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구요.

신광식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인건비의 금액은 2000년 최종 인건비의 총 금액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서에 있는 것이 여기 재료비도 포함되고 다 포함된 거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재료비는 포함이 안 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160억 4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런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뽑은 자료인지.

신광식 위원 아니, 뽑은 자료는 여기 3회추경에 160억 456만 2000원으로 나와 있다구요, 그런데 우리 결산한 결산서에, 결산이란 것은 다 집행한 수치를 나타낸 건데 그 수치에는 148억 4800만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수치가 이렇게 많이 차액이 나느냐 이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죄송합니다. 부의장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하고 답변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인건비가 순수한 인건비로 정리가 되는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인건비를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뽑았는지 모르겠는데 봤을 때는 우리 경상적경비 다시 말씀드려서, 의료보험부담금을 했다든지 하는 이런 사항도 다 인건비로 분류 항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순수하게 봉급 타 가는 것 말고 각 재단에다 연금도 내고 의료보험비도 내고 기타 연금지급비라든지 연구개발비 이런 것이 인건비의 세항목에 들어가 있으면 순수한 금액의 차이는 뽑는 거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 어떻게 뽑았는지 분석을 실무진들하고 해 보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해 드릴 수 있고 또, 분류를 해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실무과장이나 실무부서에서 답변하시면 우리 위원들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결산심사를 하는데 세세항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수치 정도는 맞는 어느 정도의 얘기를 해야 우리가 그 부분에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만약에 그런 답변이라면 전체적인 것을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본다면 결과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이 수치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부의장님이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것이 이 자료를 뽑을 때 회계파트에서 정리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은 게 있고 우리 실무파트에서 인건비로 계산하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인건비 항목에 있는 목별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뽑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는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없으니 그건 이해를 해 달라는 겁니다. 부의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행정과장께서 나보고 이해를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내가 행정과장한테 더 질의를 안 하겠어요, 만약에 이 사항이 끝나면 이 결산을 최종적으로 한 데는 회계과란 말이에요, 회계과가 여기 제안설명을 하러 들어오기 전에 이 자료를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설명을 해 줘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업무를 제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법정경비 인건비는 예산파트에서 예산을 짤 때 각 과에서 받지 않고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세워놓고 정리를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 추경이나 이런 걸 할 때 아까 기획담당관실에서 뭐라고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나이드시고 또, 소위 말하자면 근무연수가 많은 사람이 있는 기관은 예산이 적게 돼서 더 세워야 되고 또, 젊은 신진세대가 많고 근무 경력이 짧은 데는 되레 많이 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조정하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말씀올립니다.

신광식 위원 자꾸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내가 한 마디 하겠는데 결과적으로 결산의 수치를 확인하는 자리이고 한데 답변하시는 책임 과장이나 책임 부서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을 하면 우리가 이 결산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계과가 들어올 때 그걸 해 가지고 들어오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면 안될까요?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 행정과장 신광철 회계과가 어쩌면 오늘 될 지도 모르고 내일 될 지도 모르는데 실무자들이 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자료가 안 되려면 조금 늦어지면 오늘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힘드시더라도 내일쯤 된다든지.

신광식 위원 하여튼 그 자료를 본위원이 수치로 이해가 갈 수 있게 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9쪽에 내가 기획담당관실할 때 질의한 사항인데 지금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제안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연관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이·전용을 해 가지고 500만원을 전용했는데 아까 제안설명대로 1회추경에서 1000만원을 세운거에요, 그런데 이걸 하성면 어디에 줬다고 그러셨죠?

○ 행정과장 신광철 아니, 그게 아니구요, 1000만원 예산을 내사랑 김포 범시민실천다짐대회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것도 세부적으로 그 항목을 정리했어야 되는데 실천다짐 때 시상품을 구입하는데 민간의 예산파트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를 줘 가지고 해라, 이 일반운영비에서는 지출이 안 된다 그래서 500만원을 전용해서 같은 내사랑김포운동이지만 이쪽으로 돌려서 사용한 거란 말씀을 드린 거지 하성 얘기는 다른 겁니다.

신광식 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하성면 어딜 줬다고 그래서 내가 메모를 했어요.

○ 행정과장 신광철 그거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비로 앞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걸 질의하냐면 우리가 이 예산은 예산준칙 회계법규에 의해서 집행하고 하시는데 지금 결산서의 이·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전용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전용한다든가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결과적으로 우리 김포시의 행정 편의적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한다 하는 이런 단적인 측면이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의회에다가 이런 승인을 당연히 그 규칙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편성하는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매우 섭섭한 감을 금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예산을, 예산이란 것이 사업하고 연관되는 것이고 그게 다 주민과 연관되는 것이고 한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안이하게 편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고 그러면 이건 말이 안되는 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각별히 그런 거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우리 김포발전을 위해서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계속비 전액 불용액이 자치행정국 소관이에요?

○ 행정과장 신광철 청사 증축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시설비에 대해서 전액 불용된 내용으로 행정과 소관인데요.

○ 전문위원 조성범 회계과 소관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착각을 했습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국장님이 안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서 답변을 올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타위원들의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32쪽에 보시면 상단에 업무추진비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있고, 그 밑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시장, 부시장의 판공비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행정과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그런 것이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게 아니구요, 여기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다 시장님과 부시장님하고 관련된 것들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시장, 부시장께서 사용하는 금액이다, 그런 뜻이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위원장 김창집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공개를 하는 편인데 우리시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지난번에 공개를 한다고 했다가 김창집 위원장님한테 야단을 맞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개를 자세하고 세부적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는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하고 가능한 한 공개쪽으로, 시민들이 이야기 해 가는 쪽으로 행정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지난번과 같은 양상으로 공개를 하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이 내용이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된 건데 과연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것을 감시, 감독하고 확인하는 일을 우리 의회가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발표한 내용대로의 발표라면 발표 안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료로 제공할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 이거와 관련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가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나중에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1쪽의 여비에서 감액을 해서 포상금의 지불을 2500만원 했는데 이 포상금을 지불한 데가 어디인지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신광철 저희가 예산을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는 금강산을 국외여비로 뽑을 수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가는 거가 국외여비에서 안 되고 포상금 과목에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할 수 없이 정리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은 같았었는데 그거는 일반 해외가 아니고 금강산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신광식 위원 네, 그래서 공무원들 다 다녀왔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신광식 위원 몇 분이나 갔다왔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이 외에 20명입니다.

(무선마이크 방송사정으로 중단)

○ 위원장 김창집 어디 무선마이크하고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광식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아까 질의를 마치려고 그랬는데 정회를 해서 기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마는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휴게실에서도 대충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는 결산의 수치를 보는 거기 때문에 수치에 대한 거는 맞춰서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자료를 몇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민간단체의 각종 지원이나 보조금을 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2건국이라든가 평통이라든가 새마을단체, 방범단체 등에서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에 대한 2000년도 지원금에 대한 정산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차례가 와서 한 가지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장께서 짚고 넘어간 사항인데 이걸 짚기 전에 먼저 행정과장님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과에서 아까 어떤 위원이 짚고 넘어간 것 같기도 한데요, 행정과에서 나가는 경상보조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구요, 이 업무추진비에서 앞에서 얘기한 거는 위원장이 했기 때문에 부연설명을 안 드리고 이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도 있죠, 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난색을 표현하신 걸 들었는데 하여간 하실 수 있는대로 자료를 부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행정과장 신광철 이 기타업무추진비는 부서공통으로 어느 과든지 있는 사항인데요?

이준래 위원 이 행정과 거만요.

○ 위원장 김창집 이준래 위원님, 지금 행정과의 기타업무추진비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위의 항목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두 가지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이준래 위원 아니요, 이 앞에 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건 자료로 나올 걸로 보고 기타업무추진비도 자료를 달라, 어려우면 행정과장님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달라 그 얘깁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자세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 업무에 지도와 편달을 주시고 고견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5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 중에서 저희들이 우선 각 목을 위주로 해 가지고 예산의 성립 후 증감 그리고 지출, 불용의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위의 사회개발비에서 교육및문화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예산의 2685만 6000원 중에서 지출이 2019만 5890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잔액이 660만 11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서운영에 대해 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1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2150만원 해 가지고 지출은 2017만 5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00만원인데 1096만 7590원을 지출하는데 이 사항은 저희 문화체육활동과 문수산 역사공원화사업 또, 수도권 1일 관광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1300만원 이상 세워서 1096만 7590원을 지출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저희 문체과 부서운영비로써 360만원 중에서 351만 41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재료비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에는 저희들이 175만 8000원인데 이것은 제초인부임으로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9만 3240원이 지출됐습니다.

다음은 46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이 1억 1280만원인데 이것은 그 중에서 지출액이 1억 46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역이 저희들이 전통민속예술 특기자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진두레놀이 등에 따라서 특기자 육성비용과 시립예술단 실비보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0만원인데 기타보상비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문화사항에 대해서 지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610만원 중에서 510만원을 지출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손돌공진혼제라든지 향교와 사원 제례 지낼 때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의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에 780만원의 예산이 서 가지고 7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전수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6억 8800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38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 5000만원은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6억 8800만원은 문화원사업비와 조각공원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한 6억 5000만원은 조각공원조성비로써 지난해에 못 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3960만원 중에서 지출은 37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와 우수전통민속보존 비용으로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200만원은 저희들이 경기도에 청소년민속예술제의 개최에 따라서 들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6억 8000만원과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1억 8304만원 그래서 지출이 2억 3532만 306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해에서부터 추진사항인데 금년엔 조각공원조성사업비와 문화재보수사업비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지난해 문수산 남문 성곽복원사업비가 1억 830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2억 3532만3060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사업비로 6억원이 된 것은 조각공원사업비와 문화재 보수사업비가 작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 연구개발비에서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은 저희들이 백남준아트센터 계획했던 준비 용역비를 작년에 예산해 가지고 못 해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돼서 50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및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1억 6624만원 중에서 ’99년부터 3억원이 이월되었고, 그 중에서 지출이 4억 2935만 201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1억 6624만원은 지방문화원활동 조사사업비 등 정액보조비 또, 도립오케스트라 초청공연비와 세계어린이합창대회 또, 푸른음악회, 금파문화제 운영비 또, 시민의날 축하행사비라든지 또, 청소년연극제 등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된 겁니다. 전년도 이월비인 3억원은 조각공원 2차 준비 사업비로써 명시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8억 3450만원은 종합문화예술의 공간조성사업비로 8억원, 덕포진전시관 보수비로 650만원, 덕포진 청소년수련원장 보수비로 해서 2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또, 전년도 이월비로 해서 5억 5766만 5030원은 도서관의 편입토지로써 사고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5억 8677만 5000원을 지출했고,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8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합문화예술 공간조성비가 8억원이 이월되었고 또, 쌀 생산 표지판 5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300만원은 조각공원 측량비로써 300만원이 서서 209만 6930원이 지출된바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65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그것은 전시회 개최에 따른 작품구입비와 게임 점검측정비로 104만 2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억 81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일반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3514만 5000원은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서목록 정비라든지, 유지관리 인부임으로 3404만 379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으로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4045만원은 도서관운영과 문화의집에 대한 강사료나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3383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2억 8000만원인데 거기서 2억 7257만 6960원을 도서구입비로 2,832권을 산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문화의집 홍보물로써 1200만원을 세워 가지고 459만 3310원을 지출했고, 사고이월비로써 697만 62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문화의집 홍보책자가 그 당시 제작을 했습니다만 납품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6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문화의집에 소규모 공연을 오후에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3500만원은 문화예술품 구입비로써 이동도서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000만원을 지출했고, 2500만원을 불용한 것은 저희들이 이동도서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때문에 운전기사를 확보 못 해 가지고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구입비가 47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에도 도서구입비가 있습니다만 이 밑에 것은 국·도비 보조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242권을 산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써 시설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49쪽 상단이 시설비인데 5700만원은 도서관 자동제어기로써 냉·난방에 대한 자동제어기 구입과 소공연장의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4844만 65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써 6500만원은 북변3통에 공동작업장으로써 6500만원인데 이건 지난해에 확보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청소용역비 5868만 8000원인데 저희들이 4161만 148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480만원은 도서관의 앰프시스템 설치비로 426만 500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5040만원은 저희들이 체육특기자를 종목별로 육성한 사항으로 50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5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2억 9850만원은 저희들이 사격팀 운영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2억 6789만 3730원을 지출한바 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민간및단체경상보조가 8009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생활체육 육성비와 생활체육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1억 2864만원 중에서 지난 ’99년도에 이월된 7억 5000만원도 이월되어 가지고 예산 현액은 18억 7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진농어민문화체육관센터와 동네체육시설 파크코스사업 통진복지회관사업으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비로는 통진복지회관 1억 1064만원을 이월시켰고 파크코스사업으로써 4억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로써 5억원은 통진복지회관 5억원을 금년도로 사고이월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로 통진농어민체육센터로써 6억원은 금년도로 계속비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37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통진농어민체육센터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까지이기 때문에 계속비이월로 금년에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939만원은 통진문화체육센터의 설치에 따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써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480만원은 체육회의 정액보조로써 480만원이 지출된 사항이고 민간위탁금 3억 5193만 2000원은 지난해 도 체전과 가맹체육단체의 지원과 동·면일대의 체육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 5152만 20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으로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1억 3200만원은 대곶중학교 체육관 방수시설과 김포여중의 탁구장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비 3200만원은 대곶중학교 체육관 방수가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올려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14억 5994만원짜리 이건 양곡체육관사업비와 고촌 파크코스 토지매입비,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8340만 2000원은 파크코스사업비와 농어민체육센터사업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 9867만 229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사업비로써 9억 1866만 9000원은 양곡체육관을 금년도에 이월시키고 파크코스사업을 1억 2866만원을 장기이월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비이월로써 1184만 1000원은 통진면농어민체육센터를 금년도로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곳은 ’99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752만 4000원인데 이것은 농어민체육센터의 계속사업비로 이월된 사업으로써 금년도까지 계속비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5000만원은 대곶에 수남동네의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5000만원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2쪽은 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1쪽 상단에 청소년복지사항 중에서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4581만원은 학부모의 교육강사료라든지 수련원의 건물유지비라든지 그런 사항으로써 3592만 5470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150만원 이것은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비용이 되겠고, 기타보상금 100만원은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타직보수는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원이 2사람 있는데 그 사람들 인건비로써 2424만원의 예산편성 됐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청소년상담실의 일반운영비로써 105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상담원의 여비 256만원이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사항이고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870만원은 저희들이 청소년상담실에 전문상담 강사들에 의해 위탁교육시키고 또, 불우청소년 캠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66만 1600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금 200만원은 경기도의 청소년종합예술제 참가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써 8820만원은 청소년공부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하성복지회관, 통진 서암8리, 시민회관에 있는 공부방의 운영비로 지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써 400만원은 청소년상담실에 캐비닛과 냉장고를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학력경시대회에 따라서 1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그 다음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9000만원은 수련원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물품을 인수하면서 물품인수대금으로 세워주신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 해 가지고 금년도에 이월시켜서 금년도 사고이월로 8021만 4740원을 금년에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6억 5300만원은 지난해 대곶중학교 급식시설과 하성초등학교의 급식시설 또, 김포여중과 운양초등학교, 통진학교에 대한 급식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5300만원을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은 수련원의 정문경비실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지난해에 못 해 가지고 금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 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000만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원의 정문경비실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원은 수련원의 침구비용으로 1468만 7750원을 지출한바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문화체육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거나 미흡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김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48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약 2500만원을 이동차량구입비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사유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기사를 확보치 못 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이게 전부 국비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김병우 위원 그래서 2회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 앞으로 이걸 계속 기사를 확보하지 못 하면 계속 불용을 시킬 건지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래서 이건 지난해에 못 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시청에 탑차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가 적어서 어떤 때는 그 차를 몰다 올 때가 있어 다른 걸로 운영 좀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병우 위원 국비를 보조받으면서도 이걸 이행치 못한 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러운 게 심히 집행의 의지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배는 떠난 걸로 사료되구요, 두 번째로 하나 더 할 것은 도서구입비에 몇 권 정도를 구입했다고 그러셨죠, 지출액은 2억 7257만 6960원을 지출하고, 무려 742만 304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기왕이면 가뜩이나 도서구입의 장서가 모자라서 전 시민이 많은 민원제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740만원씩 불용시킨 이유가 뭔지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왜냐면 이 당시는 저도 재정과에 있었습니다만 도서는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차액이 남으면 다시 차액 가지고 또, 입찰을 하고 계속해서 연말까지 계속 구입하다 보면 이렇게 불용됩니다.

김병우 위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불용액이 된다, 앞으로 그럼 예산을 적정히 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47쪽에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의 시설비및부대비 여기에 129만 31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 사업의 내역을 무슨 사업, 무슨 사업해서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190쪽에 보시면 학력경시대회 심사수당 및 종사자 급식, 시상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학력경시대회에 어떤 종목으로 돈이 700만원이 나갔는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세요, 본위원이 작년에 이 경시대회에 갔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안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도 과중하신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72쪽을 보시면 교육청에 자치단체이전 해 준 게 있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집행하고 결과보고를 받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받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불합니까, 기관 대 기관으로 돈만 이전해 주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당초에 모든 것을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요청하면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그걸 가지고 나중에 교육청에 온 대로 다시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줍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다시 학교로 보내든지, 시설 같으면 교육청에서 입찰을 해서 공사를 하든지.

한규태 위원 정산보고를 받느냐 하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받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정산보고를 받는데 어떻게 한 푼도 안 남고 모두 다 쓰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정산보고는 연말에 하다 보니까 이것은 연말까지하면.

한규태 위원 받긴 받아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나중에 받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출하면 나오는 게 얼마나 나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보통 하다보면 지금 정확한 금액산정인지 기억이 안 됩니다만 입찰을 하다 보면 입찰차액 같은 것은 저희들이 반납하거든요.

한규태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몇 년 전만 해도 교육비는 국비 아닙니까, 지방비로 지출이 돼서는 안 되는 건데 그걸 공무원으로해서 지방비를 지출해라 하는 입장인데 과다하게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지금 지방비에서 부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액수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건 어느 정도나 줍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전에 제가 오기 전에는 60 대 40으로 해 주었구요, 그랬는데 이제는 금년도부터 50 대 50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문제가 자꾸 커지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러니까 국가에서 교육비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이 교육기관을 육성해라 해 가지고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많이 있으신데 기술직이 없으시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기술직은 토목직 1사람밖에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참 애로가 많으실 것 같은데요. 73쪽에 청소년수련원에 정문한다는 건 왜 만들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지금 정문을 대충 설계를 해 놓았는데요.

한규태 위원 문을 막는다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중에 보면 주차를 밖에 대고 그런 걸 대비해서 정문을 하다 보니까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문을 하다 보면 주차를 받는 것이 시간당 받는 게 있고 또, 들어와 가지고 한 번 나가는 것, 들어왔으면 2시간이든, 3시간이든 불문하고 한 번 들어왔다고 그러면 얼마란 게 있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간당으로 체크하는 것이 4000여만 원이나 된답니다. 그래서 이 3500만원으로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사람이 들어가려면 경비실을 같이 지어야 된다는 건데 부족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네, 애쓰고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런 시설들을 시비를 투자해서 많이 합니다. 하는데 관리층의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는 건 경영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만한 돈을 들였고 또, 시민들의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환수될 수 있는 그런 경향적인 일면도 같이 마인드가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 뿐이 아니고 덕포진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쉬는 공간이라고 말을 흔히들 그렇게 합니다만 외지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시설을 이용하려고 하면 제대로 갖춰줘야 되고, 또 하나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지가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물론 업무도 많고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런 데도 주력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명심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조길준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 지금 한규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수련원 경비실 그걸 설계하셨다고 그랬어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설계를 저희들이 완전설계가 아니라 가설계 경비 같은 것을 뽑아보았습니다만 그것만 짓는데도 35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만 세워서는 안 되잖습니까, 주차를 받아야죠. 이걸 짓는 게 주차를 받고 통제도 한다지만 주차를 받으면 별도로 그걸 해야 되고 해서 이것 저것 다른 걸 확인하고 타시·군 것도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게 어떤 건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만약에 그 시설을 해 놓으시면 관리하는 사람이 또 거기에 필요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조길준 위원 그러면 관리인을 거기다 추가로 배정한다든지 하는 계획도 함께 병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리고 47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8억 5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게 있는데 아까 그 사업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구요, 금년으로 이게 이월되었을 텐데 금년에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이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합문화예술 공간조성비로써 8억원이고, 덕포진전시관 보수비가 650만원이고, 덕포진 위에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수련원시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2300만원, 그래서 쌀생산 표지판 500만원 해 가지고 8억 3450만원이 예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99년도부터 이월된 사업이 5억 5766만 5030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 편입용지 사고이월된 것이 오인기 식당 비용을 저희들이 작년에 마저 사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지출이 5억 8677만 5000원이고, 명시이월된 사업이 8억 500만원 중에서 8억원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문화예술 공간조성비로 8억원이 금년도에 명시이월되었고, 500만원은 쌀생산 표지판으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종합문화예술 공간조성사업이 여기 시민회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아니,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조각공원에 아트홀이라고 해서 먼저 설명드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리판으로 집 지은 2층으로 된 거요, 밑에는 전시관 서고 위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인데 그것을 거기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 그것이 조각공원 내인데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금년에 다시 이게 이월되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이 8억원 중에서 저희들이 5억원을 조금 넘어서 아트홀이 되고, 3억원은 아직까지 다른 그 외에 덕포진을 맞춰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조길준 위원 3억원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계획이 없는 거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지금 덕포진과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요, 못 하고 있습니다.

조길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잠시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위원장이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47쪽에 지금 질의하신 위에 보면 백남준아트센터 학술용역비에 5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명시이월돼서 상태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지금 명시이월되어 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5000만원이 명시이월된 것을 작년도 12월달에 경기도에서 덕포진과 관련돼 가지고 용역을 도지사가 별도로 주었습니다. 그 용역이 금년 3월달에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사무실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추진사항을 도에서 국변을 승인받아 가지고 국변을 추진하는데 국변을 하려면 먼저 외자 추진이든지, 돈이 들어가 투자한다는 그걸 받아와야만 도에서 국변을 해 준다고 해서 지금 긴 시간에 걸쳐서 간단히 설명드린 듯이 외자 투자측에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는 상태가 되는대로 이것은 추진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결국 덕포진을 종합개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트센터가 거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거기에는 지난번에도 도에서 용역한 사항에 이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반적으로 같이 묶어서 따로 하다가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명시이월 상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앞서 한규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인데요, 교육기관 등에 보조를 했을 때 정산을 한 이후에 사업비의 차액을 돌려 받는다 그러면 지금 결산할 때 연말까지 정산의 보고를 받으셨을 거구요, 그 이후로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그 부분이 정산이 돼서 정리가 되는 그런 양상이 안 됩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이것은 뭐냐면 학교의 급식시설이라든지 각종 환경사업비로 주는데 그 사업이 완료돼야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월돼 가지고 쓰는 사업이 되죠.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그런 형태의 것을 저희가 정산된 것을 본 기억이 없는데 못 봤는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렇게 지나고 나서 다시 정산돼서 정리돼 들어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 확인해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글쎄 그것을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행정부서에서는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 따라 정산을 꼭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이 종료된 후에 정산을 받기 때문에, 결산은 2월 말로 결산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는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앞서 말씀주신 그 사업들은 지금 급식소를 다 지어서 이미 급식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직까지 정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죠?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 급식시설을 다 한 데도 있구요, 아직 안 한 데도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니까 2월 말 현재까지만 완료되면 이 결산서상에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렇죠, 2월 말까지 완료가 됐다면 교육청에서부터 저희들한테 정산서가 오고 그 후에 된다면 여기에 안 올라오겠죠.

○ 위원장 김창집 그 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정산을 합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 후에는 종료된 다음에, 예를 들어서 4월이든지 5월에 종료되면 종료 후에 저희들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러면 내년 2001년도에 반환금이나 뭐 이런 형태로 잡히게 된다는 뜻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51쪽의 상단에 보시면 대곶 테니스장 등에 대해서도 5000만원이 돼 있습니다마는 전액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은 케이스입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전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이것도 같은 경우로 정산을 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 체육팀장 이하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정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전액이 다 지급된 걸로 정산이 끝났다 그런 말씀입니까?

○ 체육팀장 이하관 네.

○ 위원장 김창집 대곶 테니스장 사업이 5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적은 건지 많은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적지는 않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네.

○ 위원장 김창집 마지막으로 45쪽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이 행정과에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과에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문화체육 활동이라든지 작년에 문수산 역사공원사업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사업에 관계돼서 쓴 것이기 때문에, 지금 딱 뭐라고 제가 기억이 안 나 가지구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액수도 적지 않은 13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용한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체과의 예산에서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고 공감하는 부분은 있는데 이월사업비나 이런 것을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85%가 이월이 됐어요. 그리고 사고이월도 보면 문체과가 71%, 또 계속비이월이 92%가 이월됐는데 본위원이 여기서 문체과장한테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연말에 종말추경을 하다 보면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을 짜요, 한두 건 그런 걸 보는 게 아닌데 이렇게 이월을 전제로 하는 예산을 짤 바에야 그것은 다음 연도 본예산에다 해서 사업예산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렇게 사고이월시켰다가 이월예산을 하는데 무슨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제가 작년 10월 20일자로 문화체육과에 와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전에 된 여기의 명시나 사고이월 사업 중에서, 그 후에 제가 와 가지고 연말에 선 것은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청소년수련원이 시가 직영에 따라서 물품인수를 해서 연말에 9000만원 예산 세워 주신 그것이 그 당시에 시기가 급해서 연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이 있었구요, 또 북변3통 공동작업장이 목을 변경해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역시 두 가지가 제가 알기는 연말에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은 처음부터 한 사업인데 사업시기든지 여러 가지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사업의 성질이나 규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월을 전제로 하는 그런 예산은 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창집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세정과장 장일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하옥 세정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김광중 체납관리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심상연 세외수입팀장이 되겠습니다. 유일무이하게 여성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장양현 시세팀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 위원장 김창집 과장님께서 사항설명을 하실 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한 건,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사항만 설명해 주시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자료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평소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온갖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세정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집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세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지방세, 시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과 세출결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17쪽의 주민세 부분이 결산서상에 66억 3000만원으로 착오 기재된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렸고, 재산세가 1억 8000만원이 적어야 되겠고, 또 담배소비세가 6억원이 적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민세에 1억 8000만원과 6억원, 7억 8000만원이 주민세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걸 사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7쪽의 지방세 세입은 시세 10개 세목으로 총 335억 4000만원의 목표액을 저희가 정해서 운영한 결과 급속한 인구증가, 아파트 신축분양, 탈루세원의 발굴, 체납액 징수활동의 강화 등으로 목표액에 104.1%인 349억 2744만 581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7쪽 하단부터 19쪽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23억 4160만 800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56억 3315만 5000원으로 총 379억 7476만 3000원의 징수목표액을 정해서 운영한 결과 이월액 606억 9446만 2790원을 포함하여 1024억 8578만 1290원을 징수하였으며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44억 5587만 1730원, 임시적세외수입은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을 합하여 880억 2990만 9560원이 되겠습니다.

4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억 3230만 2000원의 예산 중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로 2738만 6000원, 도트 프린터기 유지보수비로 149만 2000원, 초고속 프린터기 유지보수비로 224만 4000원, 신 지방세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로 1170만원, 지방세 고지서 인쇄비로 2446만 6000원, 고지서 발송용 우표 구입비로 8041만 5000원, 지방세 관련 서식인쇄비로 579만 9000원, 세법 관련 책자구입비로 221만원, 급양비로 539만 7000원, 수용비로 999만 7000원, 신용카드 수수료로 282만 2000원, 지방세 홍보 및 기타 경비로 663만 3000원을 합하여 총 1억 8056만 132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504만 680원의 집행잔액은 주로 지방세 관련 전산용지 등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5077만 5000원의 예산 중 지방세 체납액 징수독려로 1277만 5000원, 과세자료 수집으로 284만 8000원, 세무조사 여비로 210만원, 지방세 감면 현황조사로 325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독려로 420만원, 물품관리 조사 및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로 2027만 5000원, 이 부분은 경리팀과 재산관리팀의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동·면 체납액 독려여비로 360만원에 재배정물을 포함하여 총 4904만 7500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72만 75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754만원의 예산 중 지방세 증대 및 탈루세원 발굴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174만 6500원, 세정과장 업무추진비로 1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로 413만 8000원, 세무담당 공무원 월액 청구비로 1903만 2000원을 합하여 총 2611만 6190원을 집행하고 142만 381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조길준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조길준 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불용액이 과다하게 있다든지 이월된 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대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너무 세항까지는 말씀하지 않는 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창집 네, 적절한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 세정과장 장일남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통·리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7500만원입니다마는 통·리장·반장이 고지서 직접 송달 시에 매당 500원씩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120,784매가 송달돼서 보상금 6039만 2150원이 집행되고 1460만 78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또 포상금 관계는 600만원 중 현재 35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체납액 정리에 우수 시 징수활동 사업비 등으로 5122만 3000원의 상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해서 일반운영비로 1986만 5000원을 편성하고, 세무 공무원의 업무연찬으로 82만 3000원, 체납 차량단속, 저희가 PDA 개인 휴대용 단말기가 있습니다마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2개 팀으로 12명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전체 체납세액의 자동차세가 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3회 이상 체납자들이 거의 자동차 체납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 PDA 개인 휴대용 단말기에 자동차 번호를 입력하면 홍길동이, 백두산이의 체납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시 반 12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잔액은 신용카드 사용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작년도 12월 1일자로 신용카드 수수료 금액을 내려보내 줬어요. 그래서 이 돈을 쓰지 못하고 다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또 이것 쓸 수 있는 범위가 과년도와 현년도의 체납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신용카드를 쓰고 거기에 2%, 1000만원이면 5억원 정도, 5억원 2×5=10, 1000만원이 되겠죠. 5억원 정도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라는 도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에 의해서 저희한테 내려보내 준 건데 12월달에 내려보내 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해서 금년도 2월 1일자로 31개 시·군의 세정과장 회의가 있어서 이 부분을 늦게 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 부분이 일찍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상금 500만원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동·면 직원들, 또 시청 직원들 모두 세무직이 26명입니다. 본청에 16명이 있고 동·면에 10명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 포상금을 집행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180만 5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 4대 734만 7000원, 프린터기 1대 99만 9000원, 서버증설 97만원, 지방세 소프트웨어 구입비 60만 5000원 합해서 모두 1865만 800원을 집행하고 315만 4200원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세무조사 고지서 발급용 노트북 외 5종과 서버증설 후 수리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마는 너무 빨리 보고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상 저희 세정과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특별히 사업이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돈만 받을 줄 알지 저희 부서는 쓸 줄을 모릅니다. 쓸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김창집 네, 이준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위원입니다. 2000년 지방세 결산현황을 세정과에서 지금 갖다 놓은 겁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이준래 위원 본위원이 자동차세와 재산세가 체납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하고 아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걸 대충 해서 갖다 놓으셨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우선 자동차세부터 짚고 넘어갑니다.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거나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만 납세의 능력을 상실” 여기에 이렇게 써 놨는데 이것을 보면 뭘 느끼냐면 이 경우는 사람이 누구라는 게 인지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강제죠? 자동차세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내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이준래 위원 그게 체납되는 거죠? 그걸 못 받는 거죠? 이것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이게 그 내용 아니에요? 자동차세가 체납되는 주원인이 상반기 하반기 나눠 내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지.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1년에 2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6월 말과 12월 말에 내게 되어 있는데.

이준래 위원 원칙적으로 1년에 1번 다 내도 되는데 2번 내지 않습니까?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이준래 위원 나눠 낸다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고, 이것이 체납된 게 그렇게 많다 그 이야기죠?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주로 이것 아니야?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이준래 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고의적으로 납세를 기피하거나 차량은 소유했지만 납세의 능력을 상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 밑의 난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도산 폐업된 법인 소유인 종업원이나 제3자에게 불법 이전 매매 후 운영을 하면서 납세기피 이것 좀 애매한 거에요. 이런 걸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따지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니고 대충 기술한 내용은 행감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지금까지 자동차 세금이 체납된 총 금액이 얼마?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지금 과년도 자료.

이준래 위원 아니 지금 그걸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99년도 것이 얼마 현년도 게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자동차세하고 재산세하고 체납된 그 내역서를 달라 이 얘기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묻고 따지고 싶어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걸 해 달라 이겁니다.

○ 체납관리팀장 김광중 네, 알겠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연도별로 재산세, 자동차세?

이준래 위원 네, 전년도 현년도 이렇게만 해 주세요.

○ 세정과장 장일남 2개 연도요?

이준래 위원 네.

○ 세정과장 장일남 알겠습니다.

이준래 위원 이상 마칩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189쪽을 봐 주세요. 세정운용 및 체납액 징수 동·면 평가에 대한 시상금이 착오가 났다고 했는데 어떤 착오가 났었습니까? 팀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 세정팀장 이하옥 세정팀장 이하옥입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보상금으로 세웠었어요. 보상금은 임의대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서 줄 성격이구요, 동·면별로 쓸 수 있게끔 포상금으로 세웠어야 됐는데 목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당초 “보상금”을 “포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세웠습니다.

신광식 위원 목 변경한 사항입니까?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신광식 위원 동·면에 지방세를 발송하는데 지금 통장 이장들을 통해서 고지서 발급하는 게 있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신광식 위원 그 보상금이 성과가 어떻습니까?

○ 세정팀장 이하옥 ’97년도부터 통·리장을 상대로 해서 고지서를 송달하고 송달료로 500원씩 지급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통·리장들이 열심히 해 주셨는데 지금 경향이 아파트 단지는 그런 대로 호응을 해 주시는데 오지부락이나 이런 데는 이장님들의 호응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줄이구요, 앞으로는 우편 송달료를 상향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도 우편송달을 많이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명년도부터는 송달료를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신광식 위원 600만원은 목 변경을 해서 보상금이 착오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착오를 했다, 뭐 다른 이유는 거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신광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세입에서 회계과장님에게 질의한 사항인데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담당 실·과에 질의 답변할 때 하기로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면 세수결손이 본위원이 계산한 것은 무려 한 6억 7000만원이 세수결손이 났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세와 목적세에서도 나오고, 세외수입에서 국유재산 임대료, 도로사용료 수입에서 세수결손이 났고, 또 사업장수입에서도 세수결손이 나고 이렇게 쭉 세수결손이 났는데 변상금에서도 나고 이 세수결손이 난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돼서 세수결손이 이렇게 많이 났는지?

○ 세정과장 장일남 세수결손 처리, 신위원님께서 물어 보신 예를 들어서 17쪽의 미수납액 첫 번째 칸의 결손처분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 위원 그게 아니구요, 예산액 때 실제 수납액이 미달됐단 말이에요. 다른 것은 다 오버가 됐는데 미달된 것이 보통세, 도시계획세, 국유재산 임대료 이런 게 다 세수결손이 났잖아요. 이 자료를 지금 줬는데 이렇게 자료를 준 대로 세수결손이 났는데 이 세수결손이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징수를 원활히 하지 못해 가지고 세수결손이 났는지 그걸 물어 보는 거에요.

○ 세정과장 장일남 지방세 부분은 아까 10개 세목이라고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당초 목표액의 4.1%가 증가한 349억원을 징수했습니다마는 지방세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장 수입, 예를 들어서 모래 채취가 되겠죠. 그래서 부서별로 당초, 이 예산액의 의미는 익년도 목표액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도세팀장이 다시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답변하세요.

○ 세정팀장 이하옥 지방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결산현황을 보면 주민세가 66억 3000만원으로 결산서상에 되어 있는데요, 주민세는 58억 5000만원으로써 징수액은 63억 5300만원이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보통세에서 기재 착오가 발생된 거고 지방세에서는 세수결함이 안 난 겁니다.

신광식 위원 다시 한 번 질의할께요. 지금 결산서상에는 66억 3000만원으로 나왔다고 했고 보통세가.

○ 세정과장 장일남 66억 3000만원으로 된 것이 잘못된 겁니다. 7억 8000만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신광식 위원 잠깐만요, 66억 3000만원으로 결산서상에 나왔는데 실지로는 58억 5000만원이 돼야 되는 거죠?

○ 세정팀장 이하옥 네, 58억 5000만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실지로 착오 기재된 것은 7억 8000만원, 그렇다면 이 결산서의 수치가 다 틀리는데?

○ 세정팀장 이하옥 다른 숫자는 다 맞구요, 단순히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에 들어갈 예산액이 주민세 한 곳으로 몰렸습니다. 7억 8000만원이 재산세 1억 8000만원하고 담배소비세에 6억원이 들어가야 될 세입이.

신광식 위원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 세정팀장 이하옥 주민세 한 곳으로 몰려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재산세로 1억 8000만원을 주고 그 다음에 담배소비세에 6억원을 줘야 되는데 합쳐서 7억 8000만원을 결산서상에 주민세로 7억 8000만원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차부분이고 해서 사전에 제가 그 부분을 나눠 드린 겁니다.

○ 위원장 김창집 그런데 이런 착오가 생긴 원인은 어떻게 밝혀지고 있습니까?

○ 세정팀장 이하옥 제가 변명을 해도 될까요?

○ 위원장 김창집 네, 변명이 되더라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세정팀장 이하옥 저희가 11월 말경에 예산부서로 세입예산을 줄 때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로 해서 보통세에 대한 금액을 8억 3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팀에서 할 때 예산서의 내역상에는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를 5000만원, 1억 8000만원, 6억원을 넣으면서 증감내역을 주민세에다 8억 3000만원을 일방적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까지 못했기 때문에 세목별로 부기는 그렇게 달아 놓고 그것을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로 넣어 놨어야 될 것을 주민세에다 그냥 포함돼서 숫자를 표기하는 바람에 저희도 미처 그걸 발견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설명을 제가 이렇게 대신 하겠습니다. 돈 버는 저희 부서, 돈 버는 팀장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리 쓸까 저리 쓸까 고민하는 예산부서, 또 회계부서 이렇게 3위 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세 놈 중에서 한 놈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용서를 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광식 위원 본위원이 우리 세정과의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수고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불경기인데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것이 남을 주는 건 좋지만 달라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애로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1282억원을 부과해서 개인 당, 잠시 보완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무직이 26명이라고 했습니다만 경기도의 공고액은 1인당 부과액이 30억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36억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강 건너 파주는 8개 팀에 44명이 있습니다. 8개 팀이 있는데 그 쪽은 24억원이고, 저희는 36억원이고, 또 ’98년도 4월 1일자로 같이 시가 된 안성시는 16억원입니다. 또 저희와 시세가 비슷한 이천시는 저희보다 인구가 많습니다만 저희보다 11억원이 적은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뒤에 4개 팀장이 있습니다마는 도세팀장이 이건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등록세와 관련해서 타시·군에 점검을 나갔습니다. 내일 도에서 팀장급 이상이 나와서 저희들이 등록세를 잘하고 있나 없나, 아까 죄송합니다만 돈 걷는 측면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김포시청의 숨은 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신다는 건 인정을 하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해 인센티브를 세정과에서 얼마나 받았냐 하는 걸 질의했잖아요. 얼마 받았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작년도에 2000만원 받구요, 금년도 상반기에 1억원을 받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금을 거둬들이느라 정말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쭉 설명을 들으면서 경상적세외수입에서 기타이자수입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팀장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 세정과장 장일남 이 부분은 유일무이한 심상연 팀장이 보고해 올려도 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 세외수입팀장 심상연 세외수입팀장 심상연입니다. 당초에는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는 현금구좌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의 이자수입에 대해서는 시세로 다 불입이 됐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세입세출의 현금은 맡기신 분들한테 돌려 드려야 된다는 원칙이 감사 때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예상보다는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래서 5700만원 정도를 다시 돌려줬습니까?

○ 세외수입팀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러면 당초 기타이자수입을 잡을 때는 그걸 계상 못 했던 거네요?

○ 세외수입팀장 심상연 네, 작년도에는 못 했고 올해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이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똑같습니까?

○ 세외수입팀장 심상연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도세의 징수교부금 같은 것의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덜 걷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신광식 위원 도세를 덜 거뒀다고 도에서 시에다 책임을 전가하거나 불이익 당하는 건 없습니까?

○ 세정과장 장일남 특별히 불이익 당하는 건.

신광식 위원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죠?

○ 세정과장 장일남 네, 아까 보고드렸던 인센티브 과정이라든가, 또 1등에서 31등까지 매기기 때문에 잘못하면 31등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하여튼 분발하셔 가지고 등수에 미달되지 않고 인센티브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창집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그 자리에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오늘의 의사일정은 자치행정국 소관의 회계과와 시민과 및 보건소에 이르기까지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일정을 위해서 내일로 미루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의 회계과와 시민과 및 보건소, 사회산업국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여성회관,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외 2곳의 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
김창집조길준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행정과장신광철
문화체육과장홍덕호
세정과장장일남
회계과장임종근
예산팀장조복영
세정팀장이하옥
체납관리팀장김광중
세외수입팀장심상연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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