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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10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6.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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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김포시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11일(금) 10시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


심사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2분)

○ 위원장 박우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 발의)

3.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7.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8.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9.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김포시장 제출)

10.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김포시장 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박우식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상기 안건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소관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부서별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발의하신 한종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의원 의안번호 제2794호로 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의안번호 제2794호로 부의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오늘 저도 사실 스마트폰 하던 아이가 도로를 가로질러 가다 보니까, 보지 않고 가다 보니까 제가 클랙슨을 누를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행안전문화 확산 조항을 신설을 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늘어나는 건가요? 이 조항이 늘어남으로써 시에서 정책적으로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더 확산되는 건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의원 위원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조례 개정은 1차고요, 차후에 2차 조례 개정이 또 있어요. 일반 시민과 특히나 어린아이의 어떤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스몸비(스마트폰 좀비)에 대해서 교육을 전문화할 수 있게, 좀 더 세밀하게 교육을 할 수 있게 차후에 그런 조례 개정이 또 준비돼 있고 지금 이거는 선행 단계에 있는 조례 개정입니다.

최명진 위원 그러면 학생들 위주로 지금 교육이 필요한 거죠?

한종우 의원 시민들도 대상인데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별도의 조례로 교육을 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속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끝나신 건가요, 최명진 위원님?

최명진 위원 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종우 의원님, 문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남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조남옥입니다.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석한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수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환경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3호로 부의된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환경과 소관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어떤 걸 좀 명문화해서 이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질의드릴 게 보니까 시행령으로 결정했는데 왜 100분의 75까지 지원을 하게 돼 있죠?

○ 환경과장 김동수 현재 법률상이라든가 지침상이라든가 사업별로 75%라는 게 못 박혀진 거는 아니고 그건 평균 데이터입니다. 평균 데이터고 보통 평균으로 70% 정도 비율로 정해집니다. 사업별로 성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비율이.

한종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내용의 취지는 그거죠. 김포시에, 우리 시에 보면 항공소음 피해지역이 있죠. 거기에 관련된 주민지원 사업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보면 수도권매립지의 영향권 내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학운리에 있는 그쪽 영향권 내 있는 지역은 100분의 75라는 이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냥 그 사업의 예산 범위 내에서 100%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거를 우리가 100%를 다, 이 항공소음 피해도 100%를 다 받아와야죠. 왜 우리가 별도의 자부담을 내냐 이거예요, 원인은 거기서 제공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 각 영향권…. 보면 각 대책위원회가 돼 있어요. 그러면 원인은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걸 왜 지자체 예산을 들여서 그걸 매칭을 해 주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인을 발생시킨 게 아니잖아요. 원인은 김포공항에서 발생했는데 왜 우리 시비를 거기다 넣어서 100%를 맞춰주냐 이거죠. 이건 불합리하다. 말씀해 주세요.

○ 환경과장 김동수 환경과장 김동수입니다.

그거는 지금 공항소음 관련해서 지원한 게 1~2년 지원한 게 아니고 한 10여 년 이상 지원이 됐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솔직히 수도권매립지 지원하는 건 법률상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지원받는 거에서 100% 지원하는 게 저기한데 저희 항공기소음 관련한 건 건설교통부, 항공법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지원되다 보니까 차이점이 그거 발생한 부분입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 소음대책위원회에서 보니까 국장님 계시고 풍무동 쪽에 동대표님이 위원이신데 사실 여기 위원님들은 그런 부분을 싸워줘야죠. 가셔서 왜 원인은 너희가 다 내고 우리가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냐 이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제가 거기 회의 때 가서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건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주민복지사업을 할 경우에 왜 지자체에서 그걸 부담을 해야 되냐 그것도 안건으로 다 상정이 돼서 논의는 됐었지만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있으시고. 그래도 현재 다른 양천구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래야 될 거 같아요.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것에 대한 답변도 좀 달라고 저희가 요청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에 대한 것들은 공항 측면에서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한종우 위원 그렇죠, 저희 그냥 울며 겨자 먹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래서 저희가 논의 대상 중에 양천구나 이런 데는 위원님들이 또 거기 계신데.

한종우 위원 그렇더라고요.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저희 시가 계양구, 부천 이런 데랑 거의 비슷해요. 피해상황이라든가 인구 지역분포도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그런 데랑 좀 비슷한데 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3명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까지도 제가 그때 다 건의를 드렸어요. 전체적으로 몇 인 이내인데 그걸 몇 인 이내에서 또 안배를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그런 분포도가 비슷해도 좀 더 많은 쪽으로 안배가 돼서 그렇기는 한데 저희가 위원님하고, 지금 전OO 위원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연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건의사항들이 시정이 하나도 안 되고 고지가 안 되고 막 이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그분 같은 경우에는 헌법소원도 하시겠다 이런 쪽으로도 강하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논의들을 위원회 때마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보니까 불합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구로구랑 규모가 좀 비슷해요. 그런데 구로구에는 보니까 위원회에…. 아, 양천구. 양천구가 제일 많죠. 그런데 구로구는 우리랑 비슷한데 여기는 당연직 한 분하고 위원 두 분 해서 세 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김포시는 두 명이에요.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저희도 세 분으로 해달라고 계속….

한종우 위원 이런 거와 시에서 자체 매칭으로 해서 하게 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좀 더 대응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여기 위원회에서 담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왜냐하면 풍무동에 계신 동대표분은 풍무동에는 어차피 100이라는 사업을 받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 사업을 예를 들어 100이라는 거를 김포공항에서 75%, 시에서 25% 주니까 그런 어떤 절박함 같은 것이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박함을 가서 호소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 환경녹지국장 조남옥 그래서 저희가 위원을 한 분을 더 확보하면 지역구 활동하시는 위원님들이 그쪽으로 주민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달을 잘 할 수 있으시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구가 가장 피해가 지금 많다 보니까 이쪽 항공소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체로 풍무동 주민들이 항공소음에 대한 어떤 위원회가 결성이 됐다가도 이게 또 흐트러지고 이런 게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목소리를 많이 못 냈어요. 예를 들면 한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1단지는 보상을 못 받아요. 그리고 또 2단지 같은 경우는 절반, 절반으로 나눠서. 그리고 5단지는 다 받고. 한 단지 안에서도 이렇게 차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갈등이 있더라고요. 또 예를 들면 서해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 단지는 못 받고 이런 게 있으니까 도로로 해서 이렇게 지정이 되면 오히려 그 단지 안에서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안 나올 텐데 이런 문제들도 꽤 많거든요. 그동안에는 저희 시에서 목소리를 많이 못 냈는데 이제 국장님이 거기 위원회로 들어가시면서 조금씩 점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좀 더 목소리를 내서 많은 거를 혜택을 받고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더 힘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측정부터 저희 시청 담당 부서에서 참관해서 최대한 많은 데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를 통해서 하나하나가 달라지고 있다는 느낌은 받아요. 그렇지만 지원도 좀 더 범위가 넓어져야 되고 또 저희가 양천구하고 연대해서 같이 그 목소리를 낼 수 있게끔 힘을 좀 모아 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더 많은 관심과 행정적으로 더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동수 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자원순환과 소관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원순환과 소관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자원순환과 소관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남옥 국장님, 채낙중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헌규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박헌규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박헌규입니다.

제210회 김포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담당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훈 교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중 의안번호 제2787호로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교통건설국 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2787호로 부의된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최명진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를 조금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리 위원회 구성이 어떤 조례를 하면 거의 위원회 구성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위원회가 필요한 시기가 됐는데요. 그럴 때마다 위원회를 시에서 처음에 구성할 때 이게 20명 내외라고 했지만 20명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좀 전문가 위주로 구성이 돼야지. 특히 정책심의 같은 경우는 비전문가가 들어오다 보면 형식적인 위원회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구성할 때 전문가로 해서 제대로 된 정책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이용훈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명 내외로 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위원회 구성할 때 전문가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항상 있잖아요, 보면 비전문가가 들어온 위원회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전문가로, 특히 교통 문제만큼은 더 전문가가 들어와서 거기에 대해 저희 시에서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헌규 국장님, 이용훈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동익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동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박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업무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수 건축과장입니다.

그러면 220쪽 도시주택국 소관 의안번호 제2788호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100분의 10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근수 현재 가중 비율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금 「건축법」 자체에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기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반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에 플러스해서 100분의 100.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을 부과한다고 그러면 200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조례에 올라와 있는 것은.

김종혁 위원 그러면 우리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민원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우려되고 있는 것이 예상이 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주택 무단대수선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총 2회 부과하는 것으로 2014년 10월 31일 조례 개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9년 4월 13일 자로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로 위임된 부과 횟수 규정이 삭제되면서 법령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행정조치가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종전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2회 부과로 종결됐는데 법령 개정 시점 이후에 적발된 위험건축물은 개정 규정에 따라서 원상복구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계속 부과되는 것에 따라서 거센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서 법령 개정 시점 전후 동일한 위반행위를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나 가중 부과 등과 관련한 형평성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어서 이행강제금에 대한 가중 비율 경감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래서 이것 어떤 대책이 있어요? 민원이 그래요. 안 하던 것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잖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가중돼서 막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에 대한 어떤 민원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 건축과장 이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저희는 법령을 집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위반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에 제도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는 100분의 100으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이거 말도 안 돼.’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 건축과장 이근수 민원은 상당히 지금 입법예고 기간 중에 1222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김종혁 위원 아이고, 굉장히 반발이 클 것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돌아와요, 이 민원이 이제.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상당히 어떤 민원 또 반발이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되는데 이게 원활하게 해결이 돼야 될 텐데 원활하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 건축과장 이근수 지금 저희가 경기도 자체 사례를 조사했는데 지금 100분의 10으로 입법예고 한 데가 한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이 100분의 100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런데 그러면 형평성 가지고 또 뭐라고…. 괜찮겠어요?

○ 건축과장 이근수 민원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게 참 저희 선출직 입장에서 또 시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지역구에 있으면 저희들한테 많은 문의가 오고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활히 혹시나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종우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한종우 위원 한종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법이 개정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우리가 횟수 제한도 조례로도 그렇고 부과 횟수도 무제한 할 수 있게 했어요. 이미 그 제도 자체가 그분들에 대한 어떤 벌? 그런 것에 대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 법 자체가. 그런데 가중 부과를 하도록 한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계속 오다가 일부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를 완화시켰습니다. 그것을 다시 가는 이유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게 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신규 위반건축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강제 규정을 해서 부과 횟수 규정 자체도 삭제시키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가중비율까지 또 집어넣은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제도의 허점을 가지고 위반으로 몰아서 가중처벌 한다고 저희가 이해할 수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2014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이미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든 거라고요. 조례 개정 해서 2회까지만 부과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들이 이것으로 올 수뿐이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와서 위반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중 부과, 그러니까 두 번의 징벌적인 어떤 그런 가중을 시킨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불합리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우리 김포시가 개발되면서 택지지구 내에 이주자택지에 어떤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건축할 때 거기에 대한 활용도를 봤을 때 LH의 잘못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넓은 4층에 딱 5가구만 살라고 하면, 그 넓은 데 어떻게 5가구만 삽니까?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는 거예요, 효율성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과거에 여러 가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은 또 새로운 법의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마 국토부에 이분들이 질의를 했어요,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2019년 4월 23일에 법이 개정된 전의 법을 적용받게 그렇게 유권해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 시에서는 그런 어떤 신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고 신고대상자까지도 구제해 줬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어떤 원칙이 무너진 것이 되고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명확한 법의 잣대를 대서 이분들을 통제했으면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건 이미 법의 잣대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히 고려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어떤 지자체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랑 저희 지자체랑 조건이 달라요. 저희는 이미 그들이 들어올 수뿐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에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기준을 대입해서 우리가 가중부과치를 정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자꾸 그 위반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니까 100분의 100으로 해서 가중에 또 가중을 하겠다, 그렇게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것은 저는 올바른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이 개정돼서 가중 부과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 100분의 100을 부과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나중에 논의를 해 볼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행적인 잘못이 있다. 그 부분은 꼭 이 가중 부과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국장 박동익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일견 다 일리는 있고 저희도 상당 부분은 이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 자체에서 이것을 가중 부과하게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이 건축물의 안전이라든지 기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한 건물 내에서 5가구를 짓게 했는데 거기에 10개가 쪼개기로 들어가고 그런다 그러면 안전에 첫째로 위험이 있고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오폐수의 문제도 있는 거고 차량이 또 거기 한 5대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15가구가 들어가면 주차장이 또 확보가 돼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건축물의 구조도, 예를 들어서 5가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1, 2, 3층 해서 20세대가 들어가면 거기 건축물 맨 처음에 할 때 구조라든지 이런 것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저희 행정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강하게 해서라도 근절을 하고 차단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나름 저희도 고심도 하고 그랬지만 이런 행정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한종우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떤 제도에 대한 강화가 늦은 거죠. 이미…. 지금 이 제도가 가중 부과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일반 다른 신도시가 개발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때 그런 대수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김포는 선행됐단 말이에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우리는 먼저 선행이 됐어요. 이 말씀은 드리면 좀 민감해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준공을 내주지 말았어야죠. 나중에 바꾸고 이런 것 뭐…. 우리가 그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주차 문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소방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강제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뒷북행정이에요, 뒷북행정. 그 당시에 제도로 통제를 못 했는데 이제 와서 징벌적 벌금으로 그것을 통제하겠다는 자체가 저는 뒷북행정이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게 보니까 보통 이러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특조법으로 하잖아요. 보통 5년에서 10년 사이에 특조법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을,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가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개선을 함께 고민해서 개선토록 해야 된다. 그냥 일방적으로 법이 개정됐으니까 가중 부과를 날려? 이것은 어찌 보면 좀 무책임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전조치, 주차 문제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해결하게 하고 또 우리 책임부서에서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개선조치를 통해서 시민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그런 행정적인 어떤 논의를 같이 해 주고 이런 것이 필요로 하지 그냥 제도로 가중 부과 이것은 좀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 국장님 말씀 맞죠. 그런 어떤 위험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그들이 불법을 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맞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한 건 맞죠. 그렇지만, 잘못했지만 그래도 선행됐던 어떤 행정의 미흡함 이런 것들이 꼭 반영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한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우리 3월 15일에 김포시청에서 제공한 문서를 보면 “따라서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50m2를 초과하는 무단 용도변경,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와 다가구주택 내부를 무단으로 개조해 5가구 이상 방을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 임대행위 및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할 경우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가중부과 될 예정이다.” 이 기사가 나갔잖아요?

○ 건축과장 이근수 건축과장 이근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무단 용도변경,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와 다가구주택 내부를 무단으로 개조해서 5가구 이상 방을 늘리는 일명 ‘방 쪼개기’ 임대행위” 이 내용만 보면 부과돼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분의 5냐, 100분의 15냐, 100분의 20이냐, 100분의 50이냐 이 부분을 선택하라는데 이 부분의 선택에 대한 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야 될까요? 또한 참 이게 힘든 부분이 우리 지금 단속한 게 몇 건이나 돼요?

○ 건축과장 이근수 정확한 건수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강민 위원 네. 단속 건수가 부천시 같은 사례를 보면 부과를 100분의 100으로 지금 부천시는 진행을 했죠?

○ 건축과장 이근수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 위원 100분의 100으로 진행을 했는데 2400여 건이나 단속을 하고 시정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을 본다고 그러면 법이라는 것은 그 기준의 잣대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그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5년 전과 10년 전과 15년 전은 당연히 다 변화가 법에 따라서는 다른 거죠. 그 변화에 맞춰서, 법의 변화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불편한 것은 10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해 놨는데 지금 50가구가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50가구가 살면서 어떤 사고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러면 공무원들이나 우리 정치인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동익 국장님, 이근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안건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응빈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입니다.

김포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진 하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790호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은 부록으로 실음)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은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익홍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익홍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 부의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실음)

○ 위원장 박우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종혁 위원 김종혁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코파크든 분뇨처리든 하수처리시설이든 위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20년인가요? 언제까지 계약기간입니까?

○ 상하수도사업소장 장응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했으니까, 20년 위탁….

김종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고 있는 부분에 증설사업을 하면서 같이 계약한 어떤 조건들은 안 바뀌나요?

○ 하수과장 신동진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기존에 2013년부터 2032년까지 1차 BTO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거기가 SPC 이름이 더푸른김포주식회사인데요. 추가로 증설하는 거는 더푸른김포주식회사라고 해서 별개입니다, 현재는.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하겠다는 거, 증설하겠다고 하면 별개로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돼요?

○ 하수과장 신동진 별개로 증설한 부분은 민간 제안이 들어와서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을 거쳐서 실시협약까지 다 해서 지금 최종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실시인가 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그거하고는 별개다?

○ 하수과장 신동진 네, 지금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별개로 가는 겁니다.

김종혁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증설이 돼서 준공이 되면 다시 재계약 안 해도 돼요? 기존에 하고 있는….

○ 하수과장 신동진 통합 부분은 준공을 하고 나서, 건설 끝나고 나서 저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김종혁 위원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 하수과장 신동진 증설 부분에 인력을 원래는 신규인력으로 오면 굉장히 늘어나서 통합까지 고려해서 인력을 좀 축소해서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건설이 끝나면 운영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그건 협의할 겁니다.

김종혁 위원 하여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거는 어쨌든 거기 레코파크 주변에 사무실도 좀 있고 상가들도 있는데 악취 민원이 종종 있었어요, 종종. 여러 가지 슬러지 이거를 개폐를 했니 안 했니 등등 이유가 있었는데 공사 기간 중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습니까? 악취 문제?

○ 하수과장 신동진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 일부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게 공사 기간 중 실제 철거하는 기간, 한 한 달 정도가 될 거 같은데요. 그 기간이 악취 문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 악취를 최소화할 대책을 별도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대책에 의해서 저희가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위원 요즘은 굉장히 예민해서 집단행동이나 이런 게…. 예전에는 그냥 받아들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그래요.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큰 문제가 없도록.

○ 하수과장 신동진 그렇습니다. 기존에 거기 공구상가 이런 데서 악취 민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2018년도부터 계속 정비를 저희가 하고 악취 차단 시설들을 많이 해서 사실 작년부터는 거의 민원이 없었거든요. 작년부터 민원을 거의 저희가 받은 게 없는데 공사 관련해서는 분뇨처리 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한 달 정도가 악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대비를 실질적인 악취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김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아까 우리 김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통합이라는 부분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이 계약 조건을 하다 보면 후에 계약하셔서 증설하는 부분하고 기존에 관리하는 부분하고 기간 차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아까 질문하신 거 들어보니까 어떤 거는 2013년부터 시작했으면 20년 동안 하면 2032년에 끝나고 새로 하면…. 또 이렇게 되면 더푸른김포주식회사에서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거는 나중에 끝났는데 어떤 거는 계속 연장해서 또 지어서 이분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간도 통합하는 건지 아니면 기간은 따로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하수과장 신동진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지금 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2032년까지 운영이 끝나는 거고요, 20년간 해서요. 2단계 짓는 거는 2024년 4월에 준공이 된 일로부터 20년간인데 1단계가 끝나면 그거는 종료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2단계에 대한 부분은 기존 1단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재정으로 갈 건지 다시 민간 쪽에다 용역을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같이 연계해서 가는 방향을 지금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래서 끝났는데 그다음에 남아 있던 관리하는 부분은 안 끝나게 되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증설하면 또 그쪽에다 통합을 시키고 하다 보면 이분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받으면, 민간위탁은 사실 관리비나 이런 부분이 많이 드는 건 사실이잖아요. 단지 관리가 좀 수월하다는 그 장점은 있지만 재정 면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이 통합해서 운영하면 한 번에 끝내서 그다음에 시가 어떻게 직영으로 갈지 민간위탁으로 갈지 고민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이 통합으로 가는 것이, 기간 통합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간 통합은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 하수과장 신동진 네. 지금 그 민자사업이 20년이 기간으로 설정이 돼 있어서 그 기간을 줄이고 이러기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1단계 종료가 2032년에 되는데 저희가 민자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금 운영비가 뭐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재정하는 거보다 운영비는 더 적게 들어갑니다, 민자 하는 게. 단지 민자사업은 건설비에서 금융권에 빌리는 돈, 그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일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오히려 운영비는 직접 운영하는 거보다는 비용이 덜 들어가거든요, 사실은요.

최명진 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라서.

○ 하수과장 신동진 아닙니다. 그 운영비는 재정으로, 우리가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했던 비용과 비교를 하면 민가 쪽에 하는 게 더 쌉니다, 사실은.

최명진 위원 일단은 그래도…. 요즘에는 BTL 사업이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 하수과장 신동진 지금 민자사업은 크게 두 가지, BTO 사업이 있고 BTL 사업이 있는데요. BTO는 처리장처럼 수익이 나는 운영권을 주는 거고 BTL은 리스해서 저희 쪽으로, 하수관로로 사업을 BTL 리스사업을 하거든요. BTO 사업은 지금 많이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줄고 BTO 사업은 거의 지금 안 하는 추세고요. BTO-A라고 해서 중간 정도의, 그러니까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이익을 같이 반반씩 공유하는 그런 체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명진 위원 이게 어쨌든 간에 어떤 효율성 면이나 다양하게 사업에 대한 것이 단점이 보였기 때문에 이게 조금 개선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제가 들어봐도.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와 같이 계속 우리가 끌고 가는 거보다 우리도 변형해서 가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리는 사항입니다.

○ 하수과장 신동진 민자사업은 저희가 지금 김포 레코파크 증설한 게 마지막이고 저희가 재정사업을 하겠다고 다 내부 방침은 정했고요. 이게 마지막 민자사업인데 운영 관련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는 민자사업자와 협의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명진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 보라는 의도에서 제가 그걸…. 제 생각에도 그걸 하면 딱 끝나기가 좋지 않을까 하는 제안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고민해 보라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우식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배강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BTO, BTL 그다음에 BTO-A 이런 방식으로 쭉 해 오는데 우리가 지금 1만 2000톤을 증설함에 있어서 2010년도, 2009년도, 2008년도부터 쭉 사업을 보면 더푸른김포나, 푸른김포나…. 어떻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 하수과장 신동진 하수과장 신동진입니다.

법인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배강민 위원 그렇죠. 법인체를 달리 설립해서 달리 만들어서 8개가 됐든 6개가 됐든 그때그때….

○ 하수과장 신동진 네, 별개로 들어온 겁니다.

배강민 위원 거기서 항상 대표사인 건설은 어디입니까?

○ 하수과장 신동진 지금 주관은 포스코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항상 포스코. 항상 설계를 맡았던 곳은 또 어디입니까?

○ 하수과장 신동진 설계사는 건아로 알고 있습니다. 건아 외 1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배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우식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응빈 소장님, 신동진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토론 및 축조심사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가 정회되면 토론 및 축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 및 축조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해당 안건들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축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 공항소음대책지역 등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김포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 자원화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을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하수처리시설)」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김포 레코파크 증설-분뇨처리시설)」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 하였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이 6월 23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의결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박우식한종우최명진김종혁배강민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조남옥
교통건설국장박헌규
도시주택국장박동익
상하수도사업소장장응빈
도로관리과장문상호
환경과장김동수
자원순환과장채낙중
교통과장이용훈
건축과장이근수
하수과장신동진
○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전문위원전익홍
주무관손정재
기록이지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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