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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7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6.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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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20일(수) 오후 3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5시 40분 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먼저 의결한 후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 조길준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6월 18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되어 어제까지 소관 부서별 심사에 이은 축조심의까지 모두 마쳤으며 오늘 오전에는 보다 면밀한 안건심사를 위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하여 문수산 실외수영장 건립부지를 비롯한 사업 예정부지들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에 대하여 매우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결과라고 생각하며 현지확인에 적극적인 참여를 보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제까지 축조심의를 마친 결과와 오늘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공단의 규모와 설립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그동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지난 ’99년 지방공기업 설립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공기업의 난립과 방만한 부실경영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 바 본안건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데 위원 여러분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컨대 공단을 설립코자 하는 취지와 배경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도시화 촉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규모가 커지고 경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요하게 되므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이에 따라 수준 높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함인 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임원들이 어떤 의지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인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공단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본안건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임명하고 구성하는데 그 과정과 방법에 공정한 여론수렴과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임원의 임명과정과 구성체계를 보면 모든 권한이 사실상 시장에게 집중돼 있고 여타 운영체계도 시장의 전권 하에 있어 공단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와 임원을 객관적인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하여 안 제10조 제1항에서 비상임이사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과”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공사”를 “공단”으로 하며, 안 제21조 제1항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는 총 7인으로 하고 구성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으로 하고, 안 제26조 제1항을 “위원회는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를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7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착수금은 상·하한선을 정하고, 승소 사례금은 소송이 최종 승소 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지급액을 부가가치세의 가산결과금으로 규정하는 등 소송비용 산정방식과 지급액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8호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근거와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안으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문제와 운영의 미숙함 등으로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선례로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체계정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감정동 푸른마을과 장기동 청송마을의 공동주택 단지가 형성됨에 따라 과대 통·리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분리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리장 정수 증원에 따라 증설된 통의 반을 신설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명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해병대 제2사단에 매각하고자 하는 월곶면 성동리 산 35-7번지와 산 35-8번지에 대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군부대의 무상사용을 방치해 온 점을 지적하며 매각 후 군부대에서 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정 영역을 정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한다면 문수산 등산로를 제약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아울러 시는 이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본재산을 해병대 제2사단에 매각코자 하는 사안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대상 재산 중에서 월곶면 성동리 산 35-7번지와 산 35-8번지 매각의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수정안은 끝에 실음)


8.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5시 50분)

○ 위원장 조길준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순서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오는 7월 2일 집회하게 될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6월 19일 어제 위원님들 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정례회 총괄 운영계획과 위원회별 진행일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계획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은 어제 축조심의에서 작성한 운영계획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은 축조심의에서 작성한 운영계획서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하여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를 다해 주시고 안건심사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은 6월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을 하게 되겠으며 본위원회 의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길준이준래김창집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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