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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7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6.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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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19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2.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포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5.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

6.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 위원장대리 이준래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어제 오전에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과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로써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제 오후 제1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까지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걸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친 후 의사일정에 따라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을 작성하고 상기 안건들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축조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자치행정국의 행정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89호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큰 관심을 갖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준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9호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교통통신의 발달과 산업화, 도시화의 진전 등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부여코자 새로 제정한 조례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안 제6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10조에서는 자치센터는 동장의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3조에서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근거를 마련했고, 안 제17조에서는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는데 15인 내지 25인 이내가 되겠습니다. 또 같은 17조에는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고, 안 제23조에는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에 실비보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내용은 지금 조례를 보면서 설명을 간략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센터를 두 가지 기능으로 조례를 짰습니다. 하나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근거를 마련했는데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얘기는 설명드리지 않았던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규정을 명시했고, 안 제13조에서는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보상 근거, 안 제14조에 대해서는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주민자치센터 내에다 기능을 부여했구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안 제15조와 안 제16조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기구를 마련하고, 안 제17조하고 23조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89호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기능전환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근거와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와 연계하여 우리시는 금년도 본예산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김포1동과 김포2동의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난 ’98년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기본계획을 발표했다가 계획이 동사무소에 한하여 변경·축소되는 등 혼선이 있었으며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문제와 주민자치센터의 소홀한 운영과 저조한 활용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 운영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계획을 면밀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신제철 위원 말씀하세요.

신제철 위원 신제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우리시에서 시범적으로 1동, 2동에 자치센터를 운영하고자 지금 신축계획을 갖고 부지선정도 다 되고 있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지역을 재작년인가 한 번 답사를 했는데 그 지역의 운영실태라든가 이런 걸 그 이후에 파악하지는 못 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전문위원도 아주 잘 검토보고를 해 주셨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장 선임문제에 대해서 신문지상으로도 듣고, 그 지역에 이후에 다녀온 사람들한테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문제점이 여기서 많이 발생하고 지역 사람들 간에 갈등요인도 생기고 그러는데 지금 타시·군의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면밀히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신제철 위원 검토하고 문제점이라든가 잘된 사항 같은 것을 서류화한 것이 있으면 그걸 참고자료로 주시고, 사전에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자료가 없어서 그 자료를 요구하고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잘 되고 있는데 문제점이 야기된 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감사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가 운영이 개시되는 것이 다른 시·군보다 늦었습니다. 사실은 건물도 없었고,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동하고 2동에 사무실을 지으면서 김포1, 2, 3동이 다 주민자치센터로 11월경에서 출범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도 가 봤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분석해 본 결과는 인적 구성요소인 주민자치센터위원회인가 거기에 위원장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남의 시에 잘못된 점을 거울삼아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고자 계획이라기보다는 서로 대화를 나눠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점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저희 시의 경우는 2동의 경우만 조금 다르고 1, 3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에 맞춰가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프로그램 선택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한 가지는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수강료입니다. 수강료에 대한 문제도 최소한으로 주민피해를 덜 드리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이 되게 되면 주민의 비난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 계획에 대한 것을 개괄적으로만 말씀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것도 앞으로 운영계획 같은 거 이걸 축조심사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조치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광식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에도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만 동사무소로 계획이 변경되어 가지고 면사무소에는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지는 않구요,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 가지고 면사무소까지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신광식 위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아직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못 하는데요, 도농복합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랄까 그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를 봐 가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계획변경된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제가 답변올려도 되겠습니까?

신광식 위원 네, 답변해 주십시오.

○ 행정과장 신광철 지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면사무소가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자부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바대로 동사무소를 우선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떤 사항이 더 나올 수 있는냐 하는 걸 종합적으로 한 다음에 면까지 확대하냐, 동사무소까지만 하느냐 하는 건 여태 행자부에서 결정이 안된 상태라고 말씀드리고, 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일반 시, 다시 말씀드려 도농복합 시나 군은 말고 일반 시는 전체가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행이 안 되는 데는 현재 도농복합시만은 금년도 말까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단지, 군 단위는 동이 없고 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 본 다음에 결과를 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예를 하나 들자면 양주군 같은 데는 면인데도 현재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도 시의 요청에 의해서, 도의 권유에 의해서 다 하고 있는 데에서 면도 있다, 그래서 양주군 같은 데는 다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느냐면, 우리가 면 단위로써의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할 수 없는 여건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같은 김포시의 시민으로서 그런 행정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골고루 받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딱 동에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건데 지금 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면 소재지에서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 하니까 우리시에서도 우선 1동과 2동, 3동까지 해 보시면서 면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자치센터와 자치위원회의 조례를 쭉 보다 보니까 업무가 동장이 사무관으로 그대로 존치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하는 이 업무 자체가 전부 동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전부 총괄하게 되는데 그러면 동장의 역할은 무얼 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업무를 현재 존치하고 이관하는 걸로 나누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주민자치센터가 되었을 적에 이관업무가 있고, 존치업무가 있는데 이관업무는 우리시로 올라오는 업무 자체가 통계조사라든가, 세무, 국공유재산, 외국인 등록, 교통, 환경위생, 지역경제, 수산, 도시행정, 상하수도, 하천관리, 도로관리 등 업무 자체가 다 넘어오고, 일반 면에서는 공공묘지, 화장장 사용신고라든가, 정화조 설치 신고,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건축사무 등으로 그러니까 일반 민원사무 이렇게 해서 이게 이관업무가 되겠구요, 존치하는 업무가 통·리관리, 가축통계조사, 가축통계 하나는 제했습니다. 주민등록, 호적, 인감 등 민원, 그 다음에 선거투표, 민방위, 재해재난, 사회복지, 구인·구직신청, 청소, 농정, 산불예방 등 업무만 남게 되겠고, 일반적으로 문서사송, 이륜차 자동차관리, 방역소독,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소규모 건축신고 및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만 주민자치센터에 남게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동장한테 보고를 해서 시장한테 보고를 합니까, 채널이 자치센터위원장이 직접 시장한테 보고할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주민자치센터는 동장이 자치센터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동장이 하게 됩니다.

한규태 위원 그렇게 되죠, 자치센터위원장은 따로 시장한테 보고할 때가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없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함께 한다는 것도 어디 보니까 몇 조항에 있던데요, 동장과 위원장은 보고한다로 되어 있던데요. 그건 그렇다치고 여기 제23조에 자치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 준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얼마 세울 거며,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은 토대가 어떤 법적근거에서 그런 토대를 마련해 놓은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23조의 규정은 저희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했을 적에 예산을 세우는 법적근거는 있는 거죠.

한규태 위원 법적근거가 예를 들어서 별표에 있는 강사들에게 주는 수강료는 이 별표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실비보상하는 게 있느냐 이겁니다. 실비라면 예를 들어 회의수당이라든지 식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한규태 위원 그걸 줄 수 있는 근거가 예산을 우리가 세울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세우느냐 그런 얘기죠?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예산지원과 관련돼서 여기 부기가 된 거는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문제인데 시설 있잖아요, 운영할 때 운영에 대한 재료 같은 거는 어떤 금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지만 동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거기에 따른 실비보상, 소위 말하자면 강사를 했을 때 얼마를 주냐, 그러니까 참석자 실비보상 그거 관계는 우리 위원회조례 기준에 의해서 주는 걸로 했습니다.

한규태 위원 5만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수시로 할 것이 아니냐 이거죠?

○ 행정과장 신광철 여기 기준상에서는 월 1회를 정기로 했고 또, 수시 필요할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규태 위원 자치센터가 하는 업무를 쳐다보면 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해서는 안 되요, 자주 해야지. 그것도 경비가 만만치 않겠네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된 내용이 주민참여를 하는 건데 주민자치사업의 결정이나 집행 등에 대한 자문이고.

한규태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군포시가 제일 먼저 시험가동을 했는데 거기에 위원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현재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얘기가 자치센터라는 게 현실에 맞지 않는다, 단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에 있는 동은 가능하단 얘기에요, 그 외에는 운영의 기능자체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존치할 것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하다,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는 아까 신광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면 단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구요, 그거에 대한 논란은 이미 공표된 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 단위는 그렇다손 치지만 동단위 중에서도 어려운 데가 2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 3동의 경우는 아파트 숲에 있는 동이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자치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을 결정한다든가, 강사를 선발한다든가, 자원봉사자를 선발하는 것 이외에는 극히 특별한 사항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 행정과장 신광철 행정과장 신광철입니다. 한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제23조에 보면 그거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운영한 시·군에서는 실비보상을 한 군데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고, 회비만.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수시로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보수로 해요, 하다 못해 이장들도 수당을 주는데 이 사람들을 안 주고 나오라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오겠느냐 그런 얘기죠?

○ 행정과장 신광철 그래서 자원봉사해서 하는 거니까요.

한규태 위원 앞으로 통장들의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구요, 이걸 정리를 해줘야 통장들의 관계도 정립이 되고 위원회가 예를 들어 통장보다 위에 있다고 하면 통장들이 기분 나빠할 거고, 그렇지 않아요?

○ 행정과장 신광철 현재까지는 각 시·군의 운영사례를 보면 그거와 관련돼서 문제가 얘기된건 없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통장들이 존치할 거 아닙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네, 다 있는 겁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통장이 있고, 위원회의 위원이 있으면 위원회 위원들이 실비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의식으로라도 참여하려면 당연히 실비로 회의수당을 이 사람들도 줘야 되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회의수당, 소위 말해서 회비만 주는 거죠, 식사를 한다거나 이것만.

한규태 위원 그런데 그 수당을 주는 데는 없더라?

○ 행정과장 신광철 네.

한규태 위원 자꾸 행정과장님이 자꾸 나서는데 내가 한 가지만 부연해서 이 문제와는 동떨어진 얘깁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회기를 하다 보면 또, 평상시에도 집행부의 돌아가는 내용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많이 달라고 그러시는데 우리시에 있는 법무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면서 자료를 달라고 그러셨는데 핸디오피스를 왜 우리 의원실에는 안 깔아줍니까? 나는 과장님이 자꾸 나서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볼 사항은 아닌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럼 거기 자료가 전부 뜨면 공무원들의 동정이라든지 시의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안 깔아주는 이유가 뭡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거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결재시스템라인이기 때문에 의회사무과에서 결재를 맡는 과정에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기타 위원님들께서도 하는데 제가 그거는 실질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핸디오피스 내에 보면 행정과면 행정과, 도시개발과면 도시개발과 그 자체만 연결이 되어 있지 행정국의 전체를 의회사무과에서 볼 수 없습니다. 단지, 볼 수 있다면 공통게시판하고 또 하나는 맘껏말하세요라든지 칭찬릴레이라든지 우리 동호인들의 게시판 등 이상만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결재라인이 없는데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될 사항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이게 됐을 때 직원들이 맘껏말하세요라든지 이런 데 띄우고 그럴 때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맨날 같이 보고 계시다 그랬을 때 직원들의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장·단점을 분석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석을 해 볼 때는 저희가 지금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가능하다면 위원님들께서 결재시스템과 문서가 왔다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셔도 좋다고 그러면 분야별로 우리가 행정과 업무는 행정과만 하지 다른 과를 못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으로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보실 수 있는 사항은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직원들의 맘껏 말하세요, 직원들의 동호인 게시판, 공통게시판뿐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까 이걸 더 판단해 봐서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도움이 되겠다고 판단을 하시면 연결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과장님 말씀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만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의회와 집행부란 게 동반자 관계라고 그러고 흔히들 말하기는 수레바퀴라고 그래요, 좋은 말로 그렇게 쓰죠. 그런데 경계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가린다고 그러면 자꾸 알고 싶어하고 또, 상대방이 뭔가 감추는 것 같고 하는 인상을 줍니다. 의회 위원들이 별종으로 딴 데서 온 분들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우리 행정과장님, 직원들이 그럴 거에요, 이거 괜히 위원들이라고 자료만 자꾸 달라고 귀찮아 할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빼볼 수 있게 해 줘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시로 자료를 달라고 할 필요도 없고, 공개를 해서 물론 비밀이 있고, 공개가 생산성을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그것조차 외부로 유출시키고 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걸 잘 감안하셔서 과장님 얘기는 여기서 하시기 거북한 얘기라서 자꾸 돌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위원님들이 필요할 수 있는 자료를 전부 담겨 놓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불필요한 자료나 이런 걸 괜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줄어들 수 있는 입장에서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말 돌리지 마시구요.

○ 행정과장 신광철 네, 알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주민자치센터 실시시기가 몇 년서부터 시작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지침 자체가 ’99년도서부터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경기도에 31개 시·군 중에서 이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 행정과장 신광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는 다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시 단위는 다 하고 있다?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군 단위가 아직 미흡하다?

○ 행정과장 신광철 군 단위에서는 양주군이 다 하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러니까 우리가 도농복합시이기 때문에 도농복합시가 조금 늦은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90호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올리겠습니다. 동개정조례안은 김포1동 감정동 신안실크밸리아파트 푸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장기동 현대 청송마을 입주에 따라서 통 신설로 통이 증가함에 따라서 감정동에 통장 정원 11명을 3명이 증가한 14명으로 하고, 김포2동 장기동 통장 정원 11명을 13명으로 2명 증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시에 통·리장 정수는 299명에서 304명으로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시 감정동 푸른마을 즉 신안실크밸리와 장기동 청송마을 현대아파트의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됨에 따른 과대 통·리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의를 위해 분리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네, 한규태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준공 입주에 따른 행정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례안이라 생각되고 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김포1동 감정동의 신안실크벨리와 장기동 현대청송마을 입주로 통 신설과 더불어 반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포1동의 감정동은 131개 반이었는데 그것을 60개 반이 증가한 191개 반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12통이 19개 반, 감정13통이 24개 반, 감정14통이 17개 반이 되겠구요, 김포2동 장기동 84개 반을 25개 반이 증가한 109개 반으로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장기16통이 12개 반, 장기17통이 13개 반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반현황이 총 1,284개 반에서 1,369개 반으로 증가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도 종전에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리장 정수가 증원됨에 따라 증설된 통의 반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하세요.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290호와 연계돼서 통·리·반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김포조각공원조성을 위하여 지난 ’98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의 공식명칭에 대하여 변경의 필요성이 대두돼서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 그 조례를 보시면 현행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구요, 1조에서도 그 명칭만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로 명칭을 단순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명칭을 변경한 의미와 함께 제2차 조각공원조성 추진현황과 방향을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명칭을 바꾸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희가 1차를 하면서 심포지엄이란 명칭을 붙였는데 그 심포지엄의 원래 뜻이 단어 자체가 “학술회의”라든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이 젊은 작가나 청년 작가들이 등용되는 행사의 명으로써 썼는데 조각작품을 현장에서 제작하는 이름으로 통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조각공원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조각품을 설치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실책을 많이 받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각공원 성격에 맞게 또 세계적으로도 돌아보면 저희 나라에서는 흔히 심포지엄이란 이름을 가지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행사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프로젝트란 명칭으로 해 가지고 프로젝트라고 그러는 자체는 행사와 맞지 않게 우리 심포지엄이란 명칭이 붙여졌기 때문에 프로젝트란 얘기 자체가 대외적인 이미지 확립이라든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명칭으로 됐기 때문에 프로젝트란 이름이 적합하다라는 생각에서 하게 되었구요, 외부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통영조각심포지엄, 이천조각심포지엄, 부여조각심포지엄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전부 심포지엄이란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심포지엄이란 이름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을 해서 한다는 경기도 이천이나 충청남도 부여 같은 경우는 작가들한테 재료를 주고 현장에서 작업을 해서 심포지엄이란 얘기가 통용될 수가 있는데요, 통영의 거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는 저희와 같은 방법으로 조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는 일회성으로 한 번 끝났기 때문에 거기는 그걸로 끝이 났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례를 봐 가지고 저희가 시민들로부터 질책을 받았을 당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느냐 하는 것을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국외의 경우는 독일 뮌스터라는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독일뮌스터조각프로젝트란 명칭을 가지고 현재 한 30년째 해 오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구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적에 여기 독일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10년에 한 번씩 조각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씩이란 얘기는 조각축제라든가 조각품을 증설하는 것을 10년에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시의 조각공원화를 꾀하고 있는 그런 걸 봤을 적에 저희 시도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점점 확대 증설해 나가면서 조각의 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 아래 프로젝트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풀어보시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누가 답변해 주세요.

○ 문화체육과장 홍덕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프로젝트란 사전적인 의미는 단순히 계획이란 의미를 지나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폭넓은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계획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금 전에 심포지엄은 거기서 직접 조각하지만 이것은 이번이 아니고 이 다음에 우리 후손이라도 할 수 있는 계획으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왜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 우선 궁금해서요, 우리가 거창하게 심포지엄, 프로젝트 이렇게 하면 평범한 우리 시민이 들을 때 뭔가 야, 대단하게 큰 것 같이 위상이 서고 이런 것 같은 것을 받게 되는데 사실 우리 김포국제야외조각공원에다가 우리말로 순순히 풀어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도 해요, 김포국제야외조각 이 “조각”에는 예술이 뒤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김포국제야외조각예술촌하든지 어떤 우리말로써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우리 다수시민이 누가 와봐도 김포국제야외조각예술촌이다, 아니면 조각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심포지엄이라고 했다가 지금에 와서 프로젝트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프로젝트”다, 제 자신도 프로젝트란 것이 얼른 와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린다면 심포지엄하면 조각을 현장에서 만드는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프로젝트라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건 저희들은 조각뿐만이 아니라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까지도 포함시켜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의미를 포함된 말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 어떤 미래지향적인 뜻을 담았겠지만 여기에도 조각이니까 예술이란 것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심포지엄을 바꾸게 되는 과정이 특별히 시에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전에 집행부가 의회에서 설명하고 그러실 때는 서울, 인천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각 대학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와서 조각작품을 현장에서 깎고 우리 조각공원에다 놓고 가는 그런 장소로 설명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 답변말씀을 들으면 심포지엄이란 자체를 변경하게 되는 과정이 전자에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사항으로 바뀌는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명칭변경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유에서 명칭을 변경하는 게 합리적이란 생각을 가졌구요, 전에 말씀드렸던 청년 작가들의 등용문으로써 김포조각공원을 활용하겠다는 문제를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해 본 결과는 상당히 과정 자체가 조금 시간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구요, 조각작품 자체가 이렇게 보면 학생들로 만들어지는 작품이 대체적으로 소규모이고 수준 이하의 작품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연구 검토를 한 후에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각인이라든가 미술을 끌고 있는 여러 대학이 있겠지만 홍익대학교의 경우를 예로 들면 홍익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미술 부분 중에서도 조각부문에 대한 것을 이런 식으로 해 볼 용의가 있다, 어떻게 협조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생각하는 것만큼 폭이 넓지 못하다. 그리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분석을 해 보면 계속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이란 얘기도 들었구요, 한 가지는 저희 조각공원 자체가 면적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땅 자체를 공원을 만들면서 계속 확보해 돼야 된다는 필수적인 과제가 있구요, 전번에 의회에서도 결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일부 녹지로 묶여 있는 땅을 사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땅을 산다는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잘 되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조각공원의 면적이 좀 늘어났을 때 기 보고드렸던 사항을 좀 더 검토를 깊이 해 가지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빠른 시일 내에 목적 달성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조각공원이라면 먼저번 우리 특위장에서 심형찬 국장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현장에서 작품을 제작해서 거기다 놓고 가고 이런 걸 하겠다고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안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우리 위원들도 생각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작가들이 학생이 되었든 일반 프로가 됐든 와서 작품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지역을 찾아오게 되고 그런 건데 우리 김포국제야외조각공원이 많은 사람들이 명실상부 찾아와서 다른 사람의 작품도 보고 자기 작품도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다른 작품을 깎아서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어떤 기회를 만들어 주고 해서 조각공원이 그대로 조각작품으로써의 발전하는 모습, 과정 이런 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변경하시고 하는 그 의도를 답변하신 대로 장소가 협소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포국제야외조각에다가 정말 프로들이 만든 작품만 갖다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아닙니다.

신광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고안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국제야외조각공원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유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꼭 장소 때문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들의 조각작품을 공모해 가지고 현장작업을 하든지 해서 학생들의 작품을 설치하기에는 면적이 현저하게 협소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구요,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면적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한 번 설명을 올린다면 심포지엄이란 그 자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종의 현장작업이란 뜻이 많고 또, 우리가 심포지엄하면 학술회의를 주로 심포지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란 의미는 공원조성과 아울러서 조각공원이 조성되면서 조각작품이 앉는 거고 또,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명칭으로써 프로젝트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내용 하에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 답변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건데 우선 집행부의 뜻이 그런 방향으로 자꾸 답변을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더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명칭변경에 대한 것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데 우선 김포국제조각예술이라는 명칭을 거기다 붙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조각이든지 예술의 성격을 띠는 거란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예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미술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음악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술이란 명칭은 딱히 필요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광식 위원 또한 프로젝트란 말도 순수한 우리말로 어떻게 쓸 수 없나 그런 것을 한 번 고안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분야입니다. 순수한 우리말로 할 수 있는 게 없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했던 것은 지금 말씀드린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란 명칭과 김포국제조각으로만 하면 어떠냐는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김포국제조각페스티벌이라든가 우리말로 변경시킬 수 있는 분야가 협소하드라구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축제를 한다거나 개장식을 할 때 그런 우리나라 말로만 표현하려고 합니다. 단지 김포국제조각공원이 갖는 명칭 자체를 심포지엄이라고 단순한 것보다는 프로젝트로 종합적인 계획에 포함될 수 있게끔 명칭을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명칭이라고 생각했구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위상이 정립될 수 있다해서 우리시만의 독자성이나 창의성을 확보하게 된다라고 보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광식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하세요.

신제철 위원 명칭변경에 대해서 신광식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들어간 거고,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와서 구경을 하고 감상을 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이든 타지역 주민이든 관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도로에라든가 무슨 팜플렛이라든가 홍보물 이런 데에 김포야외조각프로젝트라고 간판에다 명칭을 붙인단 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간판에는 그렇게 붙이지 않게 될 거구요, 포스터의 경우에는 행사 명칭.

신제철 위원 각 행사나 이런 도로상의 간판은 어떻게 할 거에요, 공원이라고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 행사를 하게 된다면 김포국제야외조각공원 개장식이라든지 축제라든지 명칭을 그렇게 할 겁니다.

신제철 위원 그리고 이거는 계획 자체에서만 하는데 왜, 조례에다 뭐라고 프로젝트라고 할 게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행사명이 되는 거죠, 대외 외국이나.

신제철 위원 그런 행사라든가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프로젝트를 쓰고, 내외에서의 간판이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국내적인 홍보물에는 조각공원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행사명을 붙일 적에 합니다.

신제철 위원 그러면 프로젝트 뭐 공원이다 이렇게 할 필요성이 없네요, 그러니까 명칭은 그대로 조각공원이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하세요.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자꾸 혼선이 오시는 게 심포지엄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조각공원조성을 할 때 문제가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있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걸 바꾸기 위해서 프로젝트란 말을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만 지적을 합니다. 아까 신광식 위원도 지적을 하셨다시피 심포지엄조직위원회 이렇게만 해 놓았지 한다고 하면 우리가 추진위원회도 가능해요, 그러면 계획이 계속 포함되어 있어요. 굳이 통상 쓰는 원어들을 쓰는데 외국에서 공부한 교수들이 와서 원어들을 쓰다 보니까 우리도 거기 작품을 보면 작가의 뜻을 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대접한다고 작가가 작품을 만들어 놓고 보는 사람이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주지역을 내가 한 번 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 풀어놨어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유명한 작가들이야,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작가가 의도한 게 뭔지가 풀어있다구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가서 공감을 한단 얘기죠. 그런데 국제소리를 넣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는 괜히 속도 없는 포장을 과대포장을 한다는 얘기죠, 들어보세요, 가서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가서 보면 뭘 합니까? 봐서 그 작가가 의도한 것이 뭐고 왜 그걸 만들었는지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1억~2억원씩 들여서 그걸 만들어 놨으면 주민들이 가서 그걸 이해하고 와야지 이해를 못 하면 만들어 놓은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한 얘기가 애초에 심포지엄이라고 붙였던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프로젝트란 말은 타당성이 있어요, 단지 우리말로 바꿔주면 더 좋지만 우리말도 “추진”이라고 하면 앞으로 계획할 수 있는 거에요, 완성된 계획이란 것이 프로젝트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죠.

한규태 위원 그런데 이게 주민들에게 가 닿는 게 이렇게 자꾸 포장만 하지 말고 작가들이 뜻한 의도를 나는 꼭 거기다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외국서는 다 해 놓았드라구요, 그런데 우리만 그걸 아주 대단한 국제조각공원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설명을 듣고도 모르겠어요, 이런 실정인데 작가가 의도한 뜻을 어차피 푯말을 붙일 건데 설명만 해 주면 주민들이 이해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건 고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하나구요, 그래서 올해 작품 자체를 우리 시민이 좋아하는 조각공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상, 비구상으로 했던 걸 구상으로 대부분 옮기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 같은 지역에 참 생각을 가지면서 작가 생각을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돼요, 그런데 의미 자체를 모르니까 무슨 물건 보듯이 가서 보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당초에 저도 그걸 요구했었는데 조각가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규태 위원 그 조각가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국제적으로 진짜 유명한 조각가들은 다 설명해 놓았드라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데 저희 조각가도 100위 안에 드는 사람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외국의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해 놓았느냐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무튼 그거는 제가 끝까지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우 위원 말씀하세요.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질의적인 차원보다는 한 가지 요구적인 차원으로 생각하시구요, 바로 앞에 한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감이 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봅니다. 우선 한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한·영사전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심포지엄 자체는 학술적인 용어에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회, 그렇지 않으면 기고적인 차원이지, 그러니까 기자들이나 언론계통의 이런 하나의 토론회적인 차원으로 하고 고대 그리스적인 차원에는 향연 이런 걸로 해석이 되어 있구요. 물론 원어를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는 요구사항이 뭐냐면 심포지엄과 프로젝트라고 할 것 같으면 기왕이면 최소한도 영어 스펠링 정도를 달아주면 바로 이해하기 쉽지 않겠는가 보면서, 심포지엄은 지금 찾아보니까 그렇습니다. Symposium, 그리고 프로젝트는 Project 이렇게 돼서 지금 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프로젝트란 말이 이 조례개정의 원안에 부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주해를 보면 계획, 기획, 설계, 사업, 기업 이런 차원으로 주석이 달려 있네요, 그렇게 봤을 때에 이런 게 보면 프로젝트로 명칭변경하는 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고, 앞으로는 이런 걸 할 때는 기왕이면 원어로 옆에 참고사항으로 해 주면 좀 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외래어를 많이 쓰고 특히 행정관청에서 외래어를 이런 경우 심포지엄이냐, 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행정과장님 저기 계신데 벙글벙글데이라고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죠?

○ 행정과장 신광철 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그 벙글벙글까지는 좋았는데 데이가 좀 마음에 걸려요, 웃는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한글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 검토해서 누구나 다 접할 수 있는 이런 걸 연구해 주시길 바라고, 한규태 위원이 지적해 주셨는데 진짜 알맹이보다는 포장이 너무 커요, 그런 걸 앞으로 없앴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사항인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총 의결대상 안건은 39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으로는 토지매입 32필지 13,975㎡와 건물 신축 2개 동에 925㎡이며, 처분대상으로는 토지매각 3필지에 101,581㎡입니다. 또한 교환으로는 취득할 토지 1필지 27,075㎡와 처분할 토지 1필지 483.3㎡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성면 석탄리 산 106-13번지 외 3필지 3,500㎡는 급속한 도시화로 차량증가에 따른 주차민원의 급증으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통진면 서암리 637-6번지 외 21필지 6,731㎡는 배수로 범람에 따라서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고 생활오수가 농경지로 유입돼서 배수잠관 및 배수로 정비로 배수의 원활 및 침수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걸포동 2-79번지 외 5필지 3,744㎡는 김포시하수종말처리장 배수펌프장 건설을 위하여 주변 사유지를 일부 매입하였으나 미 매입된 일부 사유지에 생활쓰레기 매립으로 경작 및 토지이용이 불가하여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바 동 재산을 매입해서 토지주의 불만해소와 환경기초시설단지로써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월곶면 군하리 산 3-1번지 김포시조각공원 내 연건평 100평의 아트홀 건립건은 2001년 9월 말 2차 조각공원 완공을 앞두고 조각공원 관람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코자 현 배구장 부지에 모형전시실, 휴게실을 겸한 아트홀을 건립하여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고자 하는 사항이며, 같은 면 고막리 435-14번지 청소년수련원 내 문수산 실외 수영장 건립건은 청소년 및 지역주민의 심신단련 도모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수용인구 저변확대 등 종합적이고 다양한 수련활동을 통한 이용객 유치 및 세수확충에 기여코자 연건평 180평의 실외 수영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환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환대상 재산은 취득대상 재산인 국유재산 대곶면 석정리 산 30-3번지 임야 27,075㎡와 처분대상 재산은 사우동 246번지 대 483.3㎡, 현재 사우파출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시유재산은 경찰서와 교환하는 것으로 2001년도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교환대상 재산으로 승인되어 상호 교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환취득을 해서 저희가 얻어지는 땅은 향후 대곶면 공설운동장 부지 및 환경기초시설로 활용해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가치를 증대시키자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서운동 98-20번지 답 2,156㎡는 인천지역에 소재한 보전부적합 잡종재산으로 ’99년도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을 추진했으나 매수 대상자가 매입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하여 재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재산은 2000년도 가합 7932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등 계양구와의 소송에서 승소한 재산으로 경쟁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겠습니다.

월곶면 성동리 산 35-7번지 외 1필지 99,425㎡는 해병대 제2사단에서 매각요청한 건으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군부대에서 무상으로 막사 및 유격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유재산으로 부대이전 등 군부대에서 불필요 시에는 김포시에 우선 매각한다는 조건부로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 및 의결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대상 재산별 취득, 교환처분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관련사업에 관한 안건심사와 주례회의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통해 익히 알려진 부분이 있으므로 각 재산별로 관련 사업의 추진상황과 재산의 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먼저 취득재산에 있어서 월곶면 군하리 산 3-1번지 아트홀 건립부지하고 고막리 435-14번지 청소년수련원 내 실외 수영장 부지가 시유지가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시유지입니다.

한규태 위원 시유지인데 뭘 취득을 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트홀을 짓고 수영장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땅을 살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한규태 위원 그 얘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한규태 위원 시유지인데 취득재산으로 넣었길래.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재산증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규태 위원 또 하나는 성동리 35-7번지 군부대 99,000이니까 3만평 정도 되네요. 이것 도면을 보니까 유격장 있는 데를 전부 포함해서 한 건데 여기 보면 문수산에 올라가는 길이라든지 등산로가 전부 포함된다 그런 얘기에요. 현재는 사유지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등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군부대로 수용을 하게 되면 철조망을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수산 진입이라든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지는 않구요, 우리 시유지를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사용했었기 때문에 자기네 국방부 관리계획에 의해서 사 달라는 얘기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현재 각종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실정에서 재원도 극복을 하는데 충당을 하구요, 그게 언제까지 유격장이 갈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보다는 현재 국가에다 일단 팔았다가 ‘당신들이 군부대 시설이 불필요할 적에는 우리한테 다시 넘겨라’ 그런 조건부로 우리가 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군시설물도 우리 시유지 내는 무상사용이 안 되는 거지, 임대료로 돈을 받았어야 되는 그런 것이고, 일단 이 사람들이 수용토지로 넘어간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울타리를 쳤을 경우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 칠 수도 없으니까.

한규태 위원 협의사항이 조건부로 나중에 팔 때 다시 김포시에서 산다고 토를 달았습니다만 이게 부동산거래법이라든지 사유재산법에 가능하냐, 집 샀으면 자기 것으로 자기가 팔고 싶은 대로 파는 거지 김포시에 다 넘겨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공증해 둘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얘기에요. 문수산에 진입하는 문제라든지 지금은 우리 시유지니까 자기들이 통제를 못 했지만 완전 군부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제를 해도 법적으로 우리는 이의를 제기 못 한다 그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그 쪽으로 넘기는 것보다는 삼림욕장이나 이런 데로 많이.

한규태 위원 아니 문수산 위는 진입을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거기는 아니죠. 삼림욕장에서 가는.

한규태 위원 그리로 갑니다마는 문수산에 진입하는 길은 전부 부대 조치해서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 땅을 전부 군부대 그 사람들한테 수용을 해 버리면 사람들이 못 올라가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것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규태 위원 분명히 이것은 공증해서 처리가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한규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준래 네,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추가 질의가 되겠는데요, 해병대 2사단에서 매각할려는 땅이 임야고, 그러니까 2사단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우리더러 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안 그렇습니다.

김창집 위원 예상가격이 어느 정도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재 6억원.

김창집 위원 그러면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에요? 정확한 금액은 차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후에 또 다시 10년, 20년이 지나서 조건부로 했기 때문에 시가 다시 매입을 할 때는 그 때의 공시지가에 상응하는 대가로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덩치가 크고 우리에게 효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 가지고 다시 매입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재원의 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지를 꼭 팔아서 우리가 그 재원을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랄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토지매입 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우동에 설치하고자 하는 중앙공원 부지가 6,000평 더 매입할 재원이 필요하구요, 김포시민회관 주변에 인근 토지가 있구요, 지금 땅을 매입할 분야는 상당히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사우중앙공원을 하는데도 한 16억원 정도가 더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재산조성이 일종에 개인이 본다면 대토의 형식을 따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사우중앙공원은 어디에다가 위치를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걸포중앙공원이요.

김창집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취득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배수펌프장 건설공사를 하고, 또 그 인근의 토지에 매립이 돼 있어서 계속 토지사용료를 내고 있고 다른 용도로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공사 당시에 저희가 쭉 가서 보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가 매립이 돼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필요한 부지만큼은 다 제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근의 어느 정도 범위까지 매립이 돼 있는지, 양이 얼마나 돼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어렵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런데 이 토지사용료를 매립한 당사자가 내지 않고 우리 시가 내기로 당초 돼 있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러니까 개인 사유토지에 쓰레기 매립이라든가 기타 용도로 사용이 됐다가 그것이 개인 땅이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면적 미 매입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거죠.

김창집 위원 이번에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를 넘어서서는 매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현장을 제가 관여했다가 안 한 지가 오래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그 답변을 해 주시죠.

○ 재활용팀장 이종상 재활용팀장 이종상입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저희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 그 사이에 있는 토지와 대형 건설폐기물처리장 진입로 입구, 또한 배수펌프장과 건설폐기물처리장 뒤쪽 하천에 남아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는 건설폐기물 재활용사업장 주변에만 현재 매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외로는 매립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보통 매립한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려면 한 20년이 경과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활용팀장 이종상 네, 환경부에서 안정화 기간을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시설에 대해서는 가스를 다 빼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얘기하는 그 정도까지의 기간은 불가피할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렇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면 20년 이전에도 건축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런 답변으로 하시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건축행위 자체는 좀 어려울 겁니다. 아니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딱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기에는 각종 조사가 병행돼야만.

김창집 위원 매립이 끝난 지가 지금 얼마나 경과한 거죠?

○ 재활용팀장 이종상 거의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겠습니다.

김창집 위원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을 추가로 해 주시구요, 지금 매입하는 토지 이외의 부분에서 추가로 쓰레기가 매립돼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민원이 있거나 그런 토지는 없습니까?

○ 재활용팀장 이종상 걸포동에는 그 부지 이외에는 없습니다.

김창집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말씀하세요.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처분대상이 인천 계양구 서운동 98-20번지 2,156㎡으로 5778만원인데 2,156㎡이면 이게 지금 몇 평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한 600여 평.

신광식 위원 600여 평 되면 5778만원이면 평당 얼마나 나오나요?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8만 8600원입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이 계양구 어디쯤 됩니까?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위치는 공항 있는 데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김포공항 인접돼 있어요?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네,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수로 옆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신광식 위원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네.

신광식 위원 그래도 언뜻 생각에 지금 그 지역이 8만원 정도밖에 안 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너무 가격이 낮은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가격은 매각과정에서 저희가 다시 감정을 해 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매각과정에서 다시 결정됩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이 논을 어떻게 해서 우리 김포가 여지껏 관리하게 돼 있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러니까 계양구에서 소송해서 우리가 승소했다는 자체는 넘어가야할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로써 현재까지 쭉 관리해 왔습니다.

신광식 위원 몇 년이나 관리해 왔습니까?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은 경찰서하고 김포시청이 할 때 교환재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과정에서도 그것이 인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관리는 저희가 20년 정도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우리 시에서 20년 정도 관리를 하셨다 이 말이죠?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네.

신광식 위원 국제공항이 인천으로 가고 나서 그 지역이 개발되고 그럴 자리는 아닙니까?

○ 재산관리팀장 이흥근 네, 그럴 자리는 아니고 그것이 수로 옆에 있고 공항지구라서 제한구역이 많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양구에 있는 다른 재산은 전부 보전부적합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신광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통진면 서암리 이게 임종철 씨네 방앗간 앞에서부터 내려가는 하수로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진입로를 깔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신광식 위원 그것을 당초에 사업하기 전에 지주의 어떤 동의를 다 받은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동의는 받았는데 그 당시 재산을 취득하는 것보다는 현존해 있는 장소를 이용하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앞으로를 봤을 때 저희가 다 사서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판단 하에 다 사는 겁니다.

신광식 위원 이것을 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당연히 취득을 해서 말썽 소지를 없애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해서 남의 개인 땅을 무단으로 그냥 콘크리트를 치고 타설작업을 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자체에 일단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 우리 민간인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서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마송리 시장에서 거물대천으로 내려가는 그 수로를 공직을 하시다 퇴임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분도 만나면 맨날 그 소리 하시는데 사실은 그 하천을 매입하셔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남의 개인 토지를 임의로 막 잘라서 해 놓고 민원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마 국장님 아실 거에요. 그것도 나중에 해결하는 방안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들이 자료를 검토하시는 중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성면 석탄리 산 106-13번지 외 3필지 3,500㎡ 약 1,200평 정도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한 1,000평.

○ 위원장대리 이준래 1,000평 조금 넘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이것 지난번에 의회에서 예산 세웠던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대리 이준래 2억원인가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그런데 그 때 예산 세울 때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그래서 그 후에 또 나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 봤는데 이건 턱도 없는 얘긴데 어떠한 예산으로 2억원을 책정했는지 나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2억원이면 1,000평을 잡고 얼마 가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20만원.

○ 위원장대리 이준래 20만원밖에 안 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대리 이준래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다 도둑놈들이래, ‘내가 사기를 이러이렇게 샀는데 그거에 내놓을 성싶으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서 이것 좀 한 번 여쭤 보는 거에요. 어떠한 식으로, 담당이나 팀장 누구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교통과장이 오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말씀 좀 해 보세요. 어떻게 돼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쭙는 겁니다.

○ 교통과장 신명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도시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묶어 놓은 땅입니다. 왜냐 하면 공시지가가 ㎥당 한 2만 5000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한 8만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돼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리고 당초 예산할 때에 인근 복덕방에 실거래액을 조사했더랬습니다. 한 20만원 간다, 왜 다른 부지같으면 주차장 부지로 안 되어 있으면 다른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상 아주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주차장 외에는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3일날 면장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서를 그분하고 의논해서 자기가 원하는 분으로 책정하도록 그렇게 13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위원님이 듣기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 추진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편으로 가기 때문에 하여튼 추진하는데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과정에서 그간 이 지주들하고 만나서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나서 그 후에 지주들하고 만나서 협의한 사실이 있느냐구요.

○ 교통과장 신명철 직접 만나 뵙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전혀 안 가는 건 아닌데 주차장 부지기 때문에 인근 땅값하고는 틀리다, 이것은 다른 데로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된다라는 판단을 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신명철 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같은 맥락에서 잠깐 내가 얘기 나오니까 짚고 넘어가는데 패미리파크가 하성에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 주위가 공원부지로 묶였다고 해서 어쩌구저쩌구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도 지주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문제가 없겠느냐 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사전에 지주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책정을 하고 들어가야지 지금까지 만난 사실이 없잖아요. 본위원은 이 사람들을 거의 1주일이면 한두 번은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 보면 ‘웃기지 말라’ 이런 소리를 해요. 난 그래서 어디가 어떻게 하는 건지 여쭤 보는 거고, 또 하나 맨 앞장에 보면 건물 2개 짓는 게 있는데 하나는 실외 수영장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트홀, 현재 조각공원 내 배구장에 짓고자 하는 아트홀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그건 어디다 짓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재 배구장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이 실외 수영장은 테니스장 위치가 아니고 이 위의 주차장으로 변경을 했다라고 했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그래서 제가 엊그제 본위원이 현장도 가 보고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도 좀 듣고 했는데 본위원의 판단으로 주차장 부지보다는 테니스 그 자리가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옮기게 됐는지 동기가 있어요? 그리로 변경한 동기.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조각공원 조성에 따른 주위 환경 때문에 그 쪽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주위 환경도 이 쪽이.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지금 그 테니스장이라는 데가 주 입구구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 입구에다가 수영장 설치를 한다는 자체가 조각공원 진입로가 없어지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영장의 위치로 봤을 때 테니스장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바깥에까지 밀고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수영장 길이가 최소한도 25m 나와 있는데 25m에서 더 해서 한 40m로 하게 된다면 끝의 부분까지 가야 하는 환경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그러면 당초는 무계획하게 여기다 설정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25m가 안 나온다는 말씀을 지금 한다면.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조각공원이 추진되기 시작하기 전부터 야외 수영장 건립이 나왔는데 위치는 심층 검토하지 못한 가운데 그 쪽의 시설을 하나도 건드리지 않는 가운데 한다면 그 쪽이 제일 낫다라는 판단에서 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세부계획에 들어가 보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이 조각공원이 진입로도 없는 조각공원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수영장으로만 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수영장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변경사유가 단순히 그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일설에 의하면 어떤 외압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외압에 의해서 만부득이 연기됐다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전무한 얘깁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는 그런 얘기 자체가 나온다는 것이 어디서, 실무 직원 한두 사람밖에 모르는 얘기가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난 이해가 도대체 안 되는 얘깁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아니 그런 얘기가 들려서 내가 물어 보는 거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그런 적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전무하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한규태 위원 말씀하세요.

한규태 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주차장으로 만들어 놓은 자리 거기에다가 수영장을 만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치를 꼭대기에다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청소년수련원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청소년수련원에 입관하는 애들이 여기 주차장까지 내려와서 풀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극히 힘든 얘깁니다. 또 면적이 좀 덜 나오더라도 테니스장 부지, 그 테니스장을 현재 쓰질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하는 게 저도 적지라고 봅니다. 당초에 풀장은 지하 2층에 설치될 계획이었는데 암반이 받쳤기 때문에 못한 거거든요.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거기 청소년수련원을 사용하는 어린이나 거기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어 있는 건데 주차장 밑에까지 와서 풀장을 만들어 놓고 쓴다는 얘기는 이건 제가 보기에 아까 입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구를 바꾸는 것보다 더 큰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수영장은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한규태 위원 차라리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청소년수련원이라든지 조각공원이 제대로 돌아가면 주차장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으로 전환되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어디다 만들 겁니까? 주차장은 들어가는 입구에 만들고 시설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들어가는 입구 주차장 옆에다가 풀장을 만들어 놓는 이건.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거기가 아니라 꼭대기.

한규태 위원 아니 조례를 봤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것은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구요, 모자라는 주차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테니스장 주변에도 주차장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한규태 위원 이게 높이가 눈썰매장하고 비슷합니까?

○ 위원장대리 이준래 약간 낮습니다.

한규태 위원 입구가 주차장 아니에요? 주차장 거기다 한다는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네.

한규태 위원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사용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풀장의 물 관리는 어떻게 할 거며 시설관리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 자체를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학생들만 사용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가 보는 것은 그렇지 않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이건 위치적으로 부적당해요. 산꼭대기에다 풀장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도 그렇고.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래서 나무 그늘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다.

한규태 위원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걸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서 발등에 걸린 걸 풀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넓게 봐 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아까 해병2사단 지역도 내가 보니까 도면이 다 들어가는데 그 안이, 그 안에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앞으로 국제적인 인천공항도 있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다녀갈 수 있는 명소로서 조각공원도 만들고 문수산도 개발하는데 번지점프장 같은 것 그 지역이 앞으로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한다는 게 아깝다 그런 얘기야, 판매가도 지금 산정된 게 평당 2만원밖에 안돼요. 억울하다 그런 기분이거든, 이런 걸 좀 넓고 길게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냥 만들려니까 어쩔 수 없이 만드는데 아무 거나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지 나중에 또 설계해서 하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현 위치에서는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한규태 위원 아니면 땅을 사서라도 그 주위를 얼마든지, 수련원은 붙어 있어야 돼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저희는 수련원하고 연계를 안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태 위원 그러면 수련원에다 왜 풀장을 팔라고 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한규태 위원 애들이 와서 야영회를 2박 3일 동안 한다고 그러면 풀장 없으면 여름에 안 와요. 그것은 당연한 문제에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글쎄 그런 것도 감안을 했는데요, 그것 플러스 시민의 사용을 한 번.

한규태 위원 실내 수영장도 안 다니는데 산꼭대기에 수영하러 갈 사람이 어딨어요.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야외니까 여름 한 철입니다.

한규태 위원 나는 어느 관광단지든지 호텔이든지 수영장을 저렇게 하는 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약간 검토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각공원 입구에다 설치하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조각공원을 별도의.

한규태 위원 왜 조각공원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니 조각공원이 아니라 별도의 수영장을 분리하는 것이.

한규태 위원 그걸 이용하는 건 우리 시민들인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야지.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차 갖고 올라가시니까요, 별 문제점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규태 위원 도대체가 여기서 답변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의견을 말씀드렸더니 국장님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원에 수영장을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설계변경을 한 이유는 청소년수련원 지하 2층에다 만들려고 계획을 했다가 암반이 나온다는 이유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청소년수련원에 오는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또 우리 김포시에 있는 학생들이 관외에 나가서 수영장 내지는 풀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당초에 세웠는데 아까 우리 이준래 간사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본위원도 월곶면의 몇몇 지도자라는 분들이 그런 반론 때문에 계획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 차원에서 볼 때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면 설득할려고 하는 그런 의지는 보이지 않고 그분들의 의견만 수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선 공사비에서도 배 이상이 들어갑니다. 지금 테니스장에다 하는 것하고 주차장 부지에다 하는 것하고는 공사비에서부터 차질이 옵니다. 비교 한 번 해 보십시오. 공사비가 거의 배 이상은 들어갑니다. 행정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지역의 몇몇 사람들의 입씨름으로 해 가지고 우리 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저는 위원님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도대체, 아니 제가 월곶 살고 이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마디의 일언반구도 없는데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용준 위원 물론 국장께서는 이 자리에서는 혹시 아신다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이규수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나 이것은 공사비를 우선 비교해 보십시오. 공사비를 비교해 봐라 이거죠. 엄청난 숫자가 지금 공사비로 들어가야 되요. 현재 테니스장에다가 하는 것하고 주차장 부지에다가 하는 것하고 그것만 비교해서 한 번 다시 검토하고, 그리고 이 사항은 우리가 특위에서 한 번 현지확인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준래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의안번호 제28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외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8.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

(11시 54분)

○ 위원장대리 이준래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오는 7월 1일 집회하게 될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례회 총괄 운영계획과 위원회별 진행일정,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을 작성코자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에 따라 잠시 후 축조심의를 통하여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을 작성한 후 내일 본위원회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은 내일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축조심의를 하여야 합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자료실에서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회가 정회되면 자료실로 자리를 옮겨 토론 및 축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의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축조심의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심사에 적극 참여하시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으며, 사전 협의한 바에 따라 내일 오전에는 현장을 방문하고 오후 2시부터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작성의건에 대하여 오늘 축조심의 결과를 토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길준이준래김창집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출석공무원 6명
자치행정국장이규수
행정과장신광철
문화체육과장홍덕호
교통과장신명철
재산관리팀장이흥근
재활용팀장이종상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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