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김포시의회

제27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1.06.18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김포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회김포시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김포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6월 18일(월) 오후 2시

장 소 :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2.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의사팀장 김상흠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상흠입니다.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총 7건의 안건과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을 오늘과 내일 2일간 질의 토론 및 축조심의를 통하여 심의 작성한 후 다음 날인 6월 20일 제3차 회의에서 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재적위원 8명 중 8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김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조길준 위원님의 직무대행으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위원입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간사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이끌어 나갈 위원장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위원장에 조길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조길준 신광식 위원께서 본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이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를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본위원회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장과 함께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원만히 이끌어 나갈 간사에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병우 위원 추천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 간사에는 우리 이준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이준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간략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래 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을 보좌해서 위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렇게 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한 후 바로 속개하여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 위원장 조길준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안건별로 자세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회의진행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7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정계성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며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조길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인 의안번호 제287호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공시설물 등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도모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7-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자본금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 공단의 자본금에 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하며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도록 했으며, 제2항에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87-4쪽이 되겠습니다. 안 8조는 임원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간인과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고, 제2항에 이사장·이사 및 감사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안 제9조는 이사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했고, 제3항에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이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는 자치행정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과 시에서 선정하는 외부 전문가로 하였습니다. 제2항에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면하고 다만 정관에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제외하였습니다. 안 12조는 감사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고 다만 정관으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5쪽이 되겠습니다. 제14조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두도록 하고, 제2항에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제3항에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다만 이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제4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공단의 이사장 임명 대상자를 추천받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제2항에 위원회는 시에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안 21조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공단의 신규 설립에 따른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구성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토록 하였으며 위원회 구성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공단의 감사 1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87-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1조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은 7인으로 구성하되 공단의 신규 설립에 따른 이사장 후보추천을 위한 구성의 경우에는 3호를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25조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8조는 공단의 목적사업으로 공단설립 후 위탁대상 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원 등 9개 사업과 그 부대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7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31조는 공단의 회계에 대한 사항으로 제1항에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는 예산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에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와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토록 하였으며, 제3항에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는 결산에 관한 사항으로, 287-8쪽이 되겠습니다. 제1항에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고, 제2항에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와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해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37조는 보고 및 검사 등 감독사항입니다.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87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동안 이의 준비를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금 15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비 2500만원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고, 이에 따라 주례회의를 통하여 집행부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와 추진현황을 보고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본시설관리공단의 설립배경과 추진상황에 대하여 개괄적인 이해를 갖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만 본안건의 제정근거가 되는 지방공기업법의 개념과 취지, 그리고 근래 주변 여건의 변화와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을 크게 대별하여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접 경영방식만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이었으나 1980년 지방공기업법의 1차 개정을 통해 지방공사와 공단의 개념이 등장하였습니다. 당시 개정이유의 골자는 “국민경제와 소득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도시화가 촉진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규모도 커지고 경영에 있어서도 전문성과 고도의 기술을 요하므로 직영기업의 행·재정적 경직성을 완화해서 공기업 경영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기술인력과 공기업 자본의 탄력적 확보로 주민의 경비부담을 줄이면서 수준 높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하여 간접 경영방식의 도입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안건은 공단을 설립하는 사항이며 위 간접 경영방식의 도입이유는 공사를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시는 급격한 도시화 촉진과 공공시설의 확장으로 공공서비스와 복지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위 공기업법의 개정이유가 공단설립의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등으로 늘어나는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도 대두되고 있으므로 공단설립은 근본적으로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근래에 들어서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지난 ’99년 지방공기업 설립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공기업의 난립과 방만한 부실경영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의 이사장 선임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행정자치부장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갈등을 빚는 사항도 있는 바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본시설관리공단이 공단설립의 근본적인 취지에 충실하면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이사장의 선임을 비롯한 인력의 구성과 운영, 위탁사업 선정, 회계관리 등 전반적인 공단의 운영체계를 살펴보시고 합리적인 추진방향을 유도하는데 심사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위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우리 시도 시설이 많이 늘어나므로 인해서 시설관리를 위한 관리공단설립운영조례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살펴보건대 실상 우리 불합리한 그런 점도 몇 가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5조 정관에 보면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랬는데 이 정관이 대충 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이 조례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정관을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정관을 만든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이용준 위원 여기 5조 2항에 보면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에서 시장의 인가를 받는다는 것이 좀 어색한 것 같아요. 이미 기본 정관이 만들어져 있는 데서 정관을 변경할 때는 “승인”이라는 문구도 괜찮은데 굳이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문구를 사용한 이유는 뭡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기서 사용한 “인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정관에 변경사항이 어떤 변경이든간에 시장이 잘못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된다고 붙인 것입니다. 이건 행자부 표준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10조 2항에 보시게 되면 “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을 임·면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정관에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정관에 규정한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정관에 규정한 것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지?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런 것은 정관에다 위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에다가 그렇게 규정을 해 주는 거죠.

이용준 위원 그러면 정관이 만들어지면 정관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자체 작성해 가지고 시장의 인가를 받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 조례안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니까 법적 뒷받침을 해 주는 거지요. 조례는 법이고 정관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입니다.

이용준 위원 그리고 9조 이사장에서 보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장이 관리하지만 사실상은 우리 시의 재산으로써 어떻게 보면 시민의 재산이라고도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장에게 너무 편중된 권한을 줘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기 1항에도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조금 문제가 있고, 그 후보추천위원회가 21조 1항 1호에 보면 7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시장이 추천하는 자가 둘이고, 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둘이고, 그 다음에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둘, 또 공단의 감사가 1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천에는 시장이 거의 다섯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둘이고,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는 결국은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다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둘, 공단이사회는 누구로 구성된 겁니까? 여기는 공직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는 두 사람밖에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시장이 의도하는 대로 다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자치부의 기존 준칙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따라서.

이용준 위원 아니 준칙안이 있어서 할 것 같으면 준칙안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것 여기서 다룰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이게 준칙안 그대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법을 만들면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본적인 준칙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 우리 시의 규모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걸 표준안만 가지고, 표준안은 법 그대로 표준안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법이 제정이 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옳은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각 자치단체마다 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어떤 준칙안을 주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준안은 그 표준안이 절대적이라고 저는 안 봅니다. 그 표준안을 연계해서 우리 시의 어떤 나름대로의 재정규모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할 사항이지 표준안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해 봤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테니까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제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제철 위원 신제철 위원입니다. 공단설립 취지에 대해서는 주례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설명도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검토한 결과도 있습니다마는 이 공단설립에 대한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검토를 하고 조례심의를 하고 그러지만 우리가 주민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어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주민의 의견수렴을 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구요, 두 번째로는 남동구 같은 데를 예로 들어 보면 공단설립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물러난 퇴직 공무원들을 공단의 임직원으로 채용하는데 상당한 비중을 둔다고 그래 가지고 아직 남동구 같은 데서는 결정을 안 내리고 몇 번씩 보류되고 그런 예가 있는데 우리도 100명이 넘는 인원을 거기 공단에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항간에도 이사장이 누구, 임원·이사가 누구, 떠도는 소리지만 그런 얘기가 오가는데 이것이 대부분 오가는 것이 퇴직 공무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단설립은, 물론 퇴직 공무원 중에서도 잘못돼서 퇴직, 명퇴한 사람들도 있고 아닌게아니라 정의롭게 공직생활을 30여 년간 20여 년간 하고 명예롭게 그만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유능한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아니면 정년퇴임을 한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에 한계가 도달했다 해서 정년퇴임을 하고 퇴직 공무원들도 그런 예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러한 공무원들을 공단을 설립하면서 많이 채용할 가능성이 짙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께서는 공단을 추진하고 있는 책임자로서 앞으로의 구상도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가서는 정관을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이루어지고 정관을 정할 때 그 때 모든 것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10조 4항에 있어서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 몇 명씩 두는지 그것도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처음에 말씀하신 주민들의 여론수렴 관계는 원래 조례를 제정하면 입법예고를 20일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여론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단설립과 관련돼 가지고 공무원들을 많이 채용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긴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제 입장에서는 뭐 공무원을 뽑아야 될지 일반인을 뽑아야 될지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규정들에 따라서 이사장도 우리가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추천위원회를 해 가지고 추천위에서 이사장으로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시장님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나 규정에 따라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꼭 공무원이다 아니다 이렇게까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사의 수는 지금 비상임이 자치행정국장·사회산업국장·건설도시국장이고, 감사는 둘로 돼 있습니다. 비상임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 정하는 기획담당관이 감사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관으로 하고, 또 의회에서 2인을 추천해 주는 분을 감사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2인으로 되어 있구요,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이사장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가지고 한 분을 이사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에 상임이사가 두 사람, 비상임 이사가 세 사람, 감사가 둘 그래서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제철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주민의견 수렴사항에 대해서 입법예고로써 대체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례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해서 이의 신청한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서 주민 대다수가 그것을 알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입법예고라는 것이 시청 마당의 게시판이나 어디 일정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밖에, 그리고 신문의 한 쪽 구퉁이 같은 데 게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입법예고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례도 많구요, 혹 우리가 배부되는 그 뭡니까? 유인 홍보물에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입법예고 사항 이전에, 입법화하기 이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돼서 질의를 했는데 입법예고를 통해 가지고 그걸 대체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늦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폭넓게 주민들의 의견을, 물론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의원 개별적으로 수렴을 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도 공단설립에 관해서 나중에 후유증이 없도록 하시는데 전념을 해 주시길 바라구요, 그리고 임직원 채용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공단설립에 대한 임직원 채용규정을 별도로 장치를 만들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제철 위원 규정은 임직원 채용에 대한 규정?

○ 기획담당관 정계성 하여튼 제반 규정들이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조례를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제 규정들을 만들어 갈 겁니다.

신제철 위원 그 규정을 제정할 때 의회에 필히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필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간단히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 또 주민들의 일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항을 의회에서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대개 보면 이 때까지 조례만 의회에서 제·개정을 심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조례까지만 검토를 하고 그 외의 정관이라든가 규정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한 이 때까지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번 사항에 대해서는 필히 본위원이 규정 제정을 결정짓기 전에 의회에서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촉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제철 위원님의 마지막 말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것은 저한테 그냥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이 확정된 후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자료는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기 때문에 의회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사항은 안 내도 되지만 자료를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내드리고 보충설명을 해 달라면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신제철 위원 규정을 확정짓기 이전에 규정안을 의회에다가, 다 지난 다음에 와 봐야 소용 있습니까? 물론 지금까지는 집행부의 권한으로 규정을 제정하고 그랬지만 규정을 만들기 이전에, 확정짓기 이전에 의회에 참고로.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게 집행부 권한사항이 있는 거고, 또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는 것도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달라고 그래야지 아무 거나 자꾸 자료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신제철 위원 주민의 알 권리를 가진 주민의 대의기관인데 의회에서 그 규정하는 것이 잘못되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범위 내에서의 이야기지 아무 거나 다 자료를 그렇게 요구한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신제철 위원 이게 아무 거나에요? 공단설립에 대한 규정이 아무 거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무 거나는 아닌데 그것을 처리해야 될, 다르지 않습니까?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신제철 위원 그게 확실하게 안 되면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의 규정을 확정짓기 이전에 의회에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를 미묘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의결이 확정되지 않은 의견을 보내 달라고 그러는 요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신제철 위원 확정된 다음에는 보나마나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렇다 하더라도 되는 걸 해야지.

신제철 위원 그러기 때문에 감시감독해야 될 우리 의회에서 그 규정이 공단설립 기준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사전에 달라는 겁니다.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을 못 하시나 본데.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것은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안 되는 거에요. 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안을 어떻게 의회에다가 송부해서 검토를 받습니까?

신제철 위원 조례가 다 끝난 다음에 정관이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됐다 그러면 규정을 만들 것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규정을 만들게 되면 그 규정에 조금 전에 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항이 규정에 삽입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규정에 그런 장치를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그 규정을 검토하기 위해서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귀추를 봐 가면서, 여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가 된다 그래 가지고 공단설립에 대한 규정을 만들 때 그 때는 의장을 통해서라도 그 규정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그것은 추후에도 다시 법적이나 여러 가지 요청의 내용을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방금 참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라고 본위원도 공감이 가는데요, 지금 제출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시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의회의 측면에서 바라 볼 때는 부족하다는 부분들이 계속 발견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에 규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정관에다가 넣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앞서서 지금 설립할려고 하는 공단이 우리 시로 봐서는 상당히 덩치가 큰 것입니다, 그렇죠? 연간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투입될 걸고 보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김창집 위원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걸고 보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지난번에도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우리가 용역결과에 의하면 지금 2001년도가 한 33억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구요, 그 다음에 2002년도가 68억원, 2003년도가 74억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김창집 위원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인원 수도 한 114명이라고 보고하셨나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114명.

김창집 위원 114명이 근무를 하고 연간 예산이 2001년도는 반년분이기 때문에 33억원을 얘기하시는 거고 2002년부터는 68억원, 74억원 이렇게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액수가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 상부에서 기구가 만들어지고, 또 그 기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임·면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 사안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사장은 어떤 사람이 하는가, 또 이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또 거기에 직원들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의 시설과 연간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의 많은 내용들을 보면 시장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좌지우지 되는 것에 그런 흔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장에 어떤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에서부터 그 이사장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들의 구성도 그렇고, 또 많은 분들이 초기에 이 공단의 정관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정관도 시장이 알아서 막 하는 겁니다. 다른 시와의 비교표를 보더라도 정확한 이사의 수가 나와 있지 않고 “약간명과 감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장후보추천위원들도 7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시장이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좇을 수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2명 감사를 제외하고는, 결국은 시장이 어떤 사람을 낙점하면 그 사람이 분명히 이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사에는 비상임 이사로 우리 3개 국의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사장 밑에 우리 3명의 국장님이 다 평이사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의 권한은 거의 부시장 내지는 시장하고 맞먹는 정도의 위치와 권한과 이런 것이 보장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외국의 예를 봐서는 우리 시가 이런 정도의 위치를 갖는 분들을 선정하고 임명할 때 그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례에 인사청문회 부분을 설정하고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하자가 없고 앞으로 이 공단을 잘 운영할 분이 이사장이 돼야 된다라고 추인을 받은 연후에나 추천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된 이 조례안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공히 지적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구요, 이렇게 우리 3개 국 국장님들이 비상임 이사로 꼭 설정돼야 될 어떤 배경이나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아까 전문위원님이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공사의 개념이 아니라 공단의 개념이 되고, 또 시에서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운영하여 하나의 위탁업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각종 여러 가지 시설들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데 인력 구조조정으로는 오히려 인력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여러 가지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의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위탁해 주는 사업만을 관리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적 측면도 모든 필요한 예산이 시에 있고 전도될 수 있는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일종의 공단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 산하에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볼 수가 있고 업체는 하나의 공단으로 되어 있지만 어차피 시의 간섭이나 감독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에는 어차피 시에서 감시감독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단에다 어떤 권한이나 이런 걸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집 위원 2장의 10조 3항을 한 번 봐 주십시오.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김창집 위원 “공사”입니까, “공단”입니까? “공단”이 맞겠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김창집 위원 공사도 검토하시고 공단도 검토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지금 정할려고 하는 것은 법입니다, 그렇죠? “공단”이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김창집 위원 고쳐야겠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김창집 위원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한 번 정해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글자 한 글자 한 항 한 항의 내용이 그대로 법으로 지켜져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오타가 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요, 그리고 글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이 과연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방 설명하신 거하고는 달리 우리 의회에서는 2년여 전부터 조각공원이라든가 청소년수련원 등을 타시·군 것과 비교하면서 단순한 인력의 문제나 관리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용돼서 우리가 공직사회에서 단순관리하고 비능률성을 가질 수 있는 소지들을 줄이고 그 부분들이 오히려 수익성도 창출하고 그것이 다시 시민들한테 더 좋은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서의 제시를 한 바가 있었고 그것이 모태가 돼서 지금 이런 공단의 설립으로까지 오고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사전 준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부분에 있어서도 큰 이견이 없이 통과가 됐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그런 취지하고는 달리 상당히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의 주도 하에 공단 자체적으로 능률성을 제고하고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심지어는 수익성을 높여서 그 결과를 다시 시민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은 거의 찾아 볼 수가 없고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서 숫자가 줄었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시 채워 가지고 사용할 것이냐 그것을 어떻게 잘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만 주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이미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곳을 보면 퇴직하신 공무원들, 뭐 그 중에 능력 있는 분 분명히 있지요. 그리고 잘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의 그런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비능률성이 다시 반복되고 있더라 하는 그런 지적이 매스컴에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바라건대는 여기에서 제정되는 조례안이 그런 어떤 걱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없게끔 하는 그런 안이 올라와 줬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그러면 위임을 해 줘서 규칙을 만들 때 그러면 의회와 동반자적인 역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전에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하자 하는데도 ‘그것은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알죠. 규칙은 행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려돼서 규칙에 넘길 수 없는 부분이라면 조례,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조례는 지금 상당히 부실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단지 표준안이 이러이러하다고 해서 그 표준안이 정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공단을 한 자치단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닌 다른 데에서 좀더 바람직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총 집약해서 우리가 이상적인 어떤 공단을 설립하고 좀더 바람직한 운영이 되게끔 하는데 우리가 함께 전력을 기울여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지적을 하구요, 본위원이 생각하고 지적한 이 공단의 효율성과 수익성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제고할려고 생각하셨는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제대로 어디다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시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하나의 공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의 지시나 감독에 따라야 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에 공무원이 가든 누가 가든 유능한 사람만 가서 이 공단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런 걸 검토하는 과정에 인력이 100여 명이 되는 공단을 설립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부문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보신다든지 너무 부정적인 시각만 가지고 여기다 집약을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다든지 하시게 되면 저희가 뭐라고, 그런 일어나지도 않은 앞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고 앞으로 그렇게 전개가 될 일인데 이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해 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 하고 법을 만드는 건데 이것을 지금 다 만들어 가지고 이사장 선임문제라든지 직원 채용문제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하여튼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시의 기본적인 입장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는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게끔 하는 일단의 공단설립 작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집 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앞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공단이 갖는 어떤 나름대로의 자율성이나 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드렸고, 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는 이 공단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시장의 관리감독 하에 단지 신분만 공무원이 아니지 그런 정도로 파악한다라는 뜻으로 답변을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선에서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견을 확인하는 것으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풀린다든지 그걸 또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해서 말씀하신다든지 그렇게 말씀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제 그걸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의무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왜 그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자꾸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건 순수하게 제가 기본취지가 이런 거고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기본적인 입장의 범위 내에서 잘 검토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자꾸 의심의 눈으로 보시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당혹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마무리를 못하겠는데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의회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제출된 안은 그야말로 집행부에서 나온 안입니다. 이 부분을 거의 90% 이상 뜯어 고쳐 가지고 법안을 저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감을 해서 수렴을 하고 그 공통분모를 가지고서 어떤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법안은 모두 다 그대로 수용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해를 하고 그것에 입각해 가지고 통과를 시켜 드리는 그런 경과과정이 있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도 또 이견이 생겼는데요, 어쨌든 많은 이견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앞으로도 심의할 기회가 있고 또 축조심의도 있고 그러니까 좀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최종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방금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세밀한 부분까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느낀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과 기획담당관의 의견차이, 물론 이견은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자꾸 보는 측면에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의 답변이신데 그것은 굉장히 우리 집행부로서는 정당하지 못한 답변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이 의제가 집행부에서 들어올 때 100% 정당한 안으로 짜여져 들어왔더라도 우리 의회는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없나 하는 것을 짚고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심의하는 것이지, 아니 집행부가 어떤 분들입니까? 다 수십 년간 화려한 공직에 계신 분들인데 터무니없이 해 가지고 올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획담당관께서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리고, 또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위원이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를 잠깐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보다 규모도 크고 또 먼저 설립해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한 안양시, 부천시, 성남시, 의정부시 상당히 우리보다 규모가 큽니다. 이러한 규모도 크고 먼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을 해서 운영한 시에 대한 노하우랄까 그런 것을 우리는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언론자료를 보면 그러한 시들이 거의가 다 처음에 설립하고자 하는 뜻과는 다른 적자운영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아마 기획담당관님도 보셨을 걸로 봅니다. 이것이 경기일보 6월 14일자 신문입니다. 이런 언론보도를 보면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집행부에서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는 상당히 의도가 있고 좋은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위원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것을 짚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본위원이 듣기에는 매우 거북하게 들리는 사항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본위원이 본론적으로 언론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포시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시에서 적자운영이 되었고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까지 가지고 계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를 보면서 우리가 100여 명이나 되는 막대한 인력으로 우리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설립한 9개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거대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는데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어떠한 권한에 대한 부여하는 것만 있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잘못되었을 때에 대한 권한 중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여러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운영을 잘못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는 시장은 거기에 상응하는 검사나 이런 걸 하도록 되어 있구요.

신광식 위원 그게 어디 되어 있습니까? 이 문안에는 없는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32조 사업계획 및 예산에 보면 제3항에 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구요, 이런 조그만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이사장이 결정적으로 운영을 잘못했을 때에는 경질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정관이나 제규정에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제32조 3항 정도로는 사실상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규모나 재정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보았을 때 운영하는 운영자로서의 잘못되었을 때의 문책에 대한 것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거는 그런 문제지만 그 외에도 다른 문책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니까 됐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실 줄로 믿고 나중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이사 및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감사가 정관에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답변이 어려우신가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신광식 위원 그러나 대충 이사는 몇 분 두고, 감사는 몇 분 둔다는 것이.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면 비상임 이사가 3개 국장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장하고 외부에서 추천하는 분이 전문가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가 다섯 분이고, 감사는 의회에서 한 분하고 기획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사가 두 분 그래 가지고 일곱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설명하실 때에는 비상임 이사는 안 둔다고 얘길 하신 것이 아니에요, 상임감사를 안 둔다고 그랬나요? 내가 상임이사로 들은 것 같아서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상임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을 한 분하고, 기획담당관이 당연직 감사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신광식 위원 그리고 제3장에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시는데 여기 보면 7인으로 시장이 추천하는 자가 2인,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그리고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자 2인, 이렇게 하고 공단의 감사 1인 해서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7인이라는 것은 무슨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행정자치부에 준칙이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준칙에서 7인으로 명시가 됐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팀장님 그걸 좀 봅시다. 아니, 그게 문제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사장을 선임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 인원구성이라고 하면 위원님들도 이걸 아셔야 되는데 이러한 구성이라고 하면 시장이 의도하는 사람이 그대로 추천이 되는 거고 여기 추천운영위원회에서 어떤 의도가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서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 시장이 두 분 추천하고, 의회에서 두 분하고, 공단 이사회에서 두 분을 추천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사 한 사람하고 이렇게 봤을 때에는 감사는 독단으로 어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3 대 4로 시장의 의도대로 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되어 있는지 보는 겁니다. 기획팀장, 나중에 찾아서 가져오시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질의를 안 하고자 생각했습니다만 몇 가지 짚고 정리할 부분이 있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을 보면 제5조 11항의 정관 변경사항에 대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12항을 보면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변경코자할 때는 시장이 인가를 받으면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의도가 뭡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정관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이사회에서 일임했던 겁니다. 시가 간섭을 안 하는 겁니다. 최초에 작성할 때만 시장의 인가를 승인하는 거지 이게 운영이 되게 되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한규태 위원 그런데 정관 부칙 제4조 경과규정을 보면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규정을 집어넣었느냐 하면 지금 공단을 설립하려면 이사회가 구성되고.

한규태 위원 아, 시장이 정관을 만든 걸 이사회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다시 고친다는 얘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부칙사항을 왜 집어넣었느냐 하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렇게 하려면 제규정대로 만들면 시간의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초의 정관 작성에 한해서는 시장이 제정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해서 운영이 되면서 자기 내부적으로 이거는 뜯어고쳐야 되겠다,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하는 문제들이 나올 게 아닙니까? 그 때에 정관을 고치게 되면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임의대로 못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한규태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지금 설명도 자세히 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느낌도 있습니다마는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만들어지기까지는 많은 고충 속에서 우리 시로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성을 띤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리란 기대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이번 시설공단의 본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조례를 쭉 보고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까 임원 같은 것도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예를 들어서, 조직을 그대로 시설공단으로 넘겨서 관리할 수 있는 비상임 이사라든지 이사회에서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줘서 지난번 주례회의 때 보고를 받은 내용으로 봐서도 경영상에 내년도부터는 향상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마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예상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서 용역이 돼 주어야, 지금 위원님들도 함께 토론이 되었더라면 좋았을거란 생각 속에서 요즘 신문지상에 떠도는 얘기도 우리 골재채취장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지상에 군부대하고의 마찰 때문에 못 할 수 있는 또, 엄청난 돈을 군부대에 요구하는 이런 변경사항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 정관상으로 만들어진 걸 보면 이사회에 7명의 감사까지 있을 때 우리 전문적으로 관리하던 국장님들이 다 비상임 이사로 들어간다면 조직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는 1명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이 반영되는 부분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아니면 전문가가 더 들어가든지, 아니면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려면 우리 위원님이라든지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이사회에 들어가 주었을 때, 그래서 임원은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기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한규태 위원 아니, 위원님 뿐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라든지 그런 개선하는 입장에서 공공성을 띤 입장에서는 지금 행정에서 하던 걸 그대로 답습해 넘어가서 관리한다면 그건 돼요, 땅을 짚습니다. 그런데 발전이 없단 얘기죠. 발전을 가져오고 공공성을 가져오려면 색다른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조언도 들어가야 되고 또, 주민들의 소리도 같이 반영이 돼야 명실상부한 운영을 이끌어 가는 이사회의 체계가 잡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은 만일에 경우 우리가 공설운동장을 관리한다 그러면 공설운동장에 대한 모든 법적인 문제가 다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권한까지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는 다 관련 과에서 합니다.

한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린 뜻은 바로 그거에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장이 요구하는 건 듣게 되어 있어요, 이 9가지 외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구요. 그렇다고 보면 창의성도 없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외에도 여기 이사로 상임이사가 있고 비상임 이사로 국장들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통과를 시키면 이게 엉뚱한 데로 굴러갈 수 있다는 얘기죠,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의회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감사기능은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해 봐야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끝난 뒤 이걸 감사해 봐야 그걸 가시화시킨다고 그럴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가시화는 못 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게 발전을 위한 감사가 되어 주어야지, 못 되게 감사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같은 임원으로 들어가 있는 감사가 시설관리공단을 못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반적으로 시장님이 의도하는 뜻이나 우리 국장들이 비상임 이사로 들어가서 운영할 때 이 본 취지에 들어가지도 않은 뜻들이 임의대로 운영될 수가 있는 게, 이거와 유사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다 퍼져있다는 얘기죠. 지금 위원님들은 조례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예상문제를 충분히 검토했다라면 이런 문제도 위원님들이 같이 심도 있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를 못하고 만들어지는 게 시장님이 정관을 만들어서 그걸 변경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여기다 다 달았어요, 공직자들이 운영하는 건 다 틀에 박힌 대로 틀림없이 가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그 본 취지하고 자꾸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과 느껴짐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물론 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럴 소지도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고 그런 어떤 공단을 운영하다 보면 그걸 운영하는 이사장이 어떤 소신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냐에 따라서.

한규태 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도 이사장님을 중요시하는 게 이사장의 의지가 경영하겠다는 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사들하고 호흡이 맞아줘서 합리적인 경영이 되고, 공공성을 띤 경영인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답습해서 한다고 그러면 또, 그나마 관리공단에 있던 사람들을 우리 시에서 임의대로 맘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만들어진 뜻이 퇴색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그것이 일반 행정기관에서 이런 시설들을 관리하는 측면하고 공단에서 관리하는 측면하고는 비교의 대상이 되게끔, 그래서 아까 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장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해 가지고 이사장이 소신이 없거나 만약에 그것 어떤 효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이사장을 갈아야 되는 그런 무게를 이사장한테만 주고.

한규태 위원 아까 제가 예를 들었듯이 지금 골재채취장 같은 데가 이사들이 진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면 당당히 맞서 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에서는 못 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거하고 벙커 다시 콘크리트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군사동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장마대비 해 달라는 거죠? 이런 예상되지 않은 문제들이 자꾸 도출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기구도 이사회에 들어가 줘야 되고 또, 전문성을 띨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줘야 이 조례의 본뜻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행정과 주민과의 견제 기능을 가져줄 때 바로 그게 발전되지 일방적으로 여기서 획일적으로 지시한 대로만 들어서 운영된다고 그러면 발전이라고는 없습니다. 사고날 것은 없지만 발전이란 건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면에 대해서도 시에서는 상당히.

한규태 위원 고생을 하신 걸 다 알아요, 무형에서 이걸 창안한다는 게 어렵습니다만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도 걱정하시리라 생각되고 자꾸 내가 말씀드려봐야 답변 없는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서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써주셔야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한규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우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김병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우 위원 김병우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긴 시간 동안 심도 있게 좋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오랜 시간 동안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287-4에 보시면 제12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시장이 임명하고 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신광식 부의장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걸 보면 감사는 분명히 2인인데 당연직으로 기획담당관님께서 한 분 되시는 거고, 한 분은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된다고 설명하셨죠, 그렇다면 이 문구에 의구심이 가는데 그렇게 해서 암만 추천하면 뭐합니까? 이 문구 자체가 감사는 무조건 시장이 임·면한다에요, 다만 정관으로 되어 있고 이건 부속적인 차원으로 보고, 밑에는 회계 및 업무를 보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당연직으로 기획담당관이 들어가시고, 한 분은 분명히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들어가시는데 그 직을 맡는데 분명히 이거는 임·면은 무조건 시장이 다 언제든지 맘에 안 들면 바꿀 수도 있다는 차원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임기 중에 임명과 면할 수 있다는 얘긴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요, 크게 잘못하지 않는 한은 정상적으로, 소위 말하면 근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임명하고 면하고 하는 걸 시장이 하는 거다 그런 개념으로 한 겁니다.

김병우 위원 본위원은 의회에서 암만 추천해도 시장이 임명을 안 하면 그런 기능이 없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그런 기능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의회에서 추천해 주셨다고 해서 그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김병우 위원 그런 개념이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래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이준래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래 위원 이준래 간사입니다. 장시간 동안 기획관님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준비과정에서도 고생이 많았고 또, 답변하는데에도 애로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예리한 질의를 한 관계로 본간사는 원론적인 얘기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조를 잠깐 보면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는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답변은 끝에 해주세요, 제가 할 때 그 때 그 때 답변하지 마시구요. 본간사의 생각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구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거 같고 또, 제12조 감사를 방금 전에 김병우 위원이 지적했는데 이건 제 상식으로 그렇습니다. 감사를 임·면한다 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사회의 각종 친목단체에서도 감사는 선출하는 거지 임·면하는 감사는 나는 처음 보는 건데 본위원이 상식이 없어서 그런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임·면한다, 그 임·면하는 감사가 제대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회에서 선출해야 맞다고 이건 보고 또, 뒤로 넘어가서 보면 39조에 “공무원의 파견”으로 ‘시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물론 파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도 필히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파견해야 원안이라고 본간사는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아까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님이 대충 대충 설명하셨고, 저희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나 숙지를 하고 있는지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숙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시의 유일한 기관은 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자구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문을 품고, 또 하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통상 조례나 시에서 어떤 특색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회가 먼저 알기보다는 일반시민이나 언론에서 더 먼저 알고 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 이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사전에 언론에 언론풀이한 적이 있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없습니다.

이준래 위원 분명이 없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걸 이러이렇게 한다라고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없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언론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하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그런 자료는 줬습니다.

이준래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조례를 확정지은 단계가 아니죠,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면 그 자체가 언론으로 흘러가면 의회에서 어떻게 돼서 그게 부결됐느냐 또는 통과됐느냐 이런 식으로 일반 시민은 설왕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차후는 기획담당관 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이러한 행정을 자제해 주길 바라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말씀이 있으면 하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제39조 공무원의 파견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임의대로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단을 새로 설립할 때에 그런 문제들을 검토해 보는 거구요.

이준래 위원 아니,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통상 우리 위원들이 각 동·면에서 무엇을 할 때는 위원한테 사전에 알리든지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누차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김포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A란 공무원을 파견했다, 또 시설관리공단에 어떤 공무원이 파견됐는데 김 위원 알고 있어? 모르는데. 답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을 얻고 이런 걸 해야 원안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 조례에 저희 위원님들이 축조심의를 할 때 수정을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러면 앞으로 주례회의를 통한다든지 위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시고 또, 축조심의까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김창집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네, 김창집 위원.

김창집 위원 기회가 있나 기다리다가 발언 기회를 놓쳤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네, 하십시오.

김창집 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나 다른 시·군의 시설관리공단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쭉 보면 우리 공무원이 행정쪽으로 지대한 부분이 아닌 시설들 또, 그런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가 또, 도로교통에 관계된 단속이라든가 견인작업 등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9개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생환경사업소는 기 위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만료될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맞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 게 아니구요, 위생환경사업소는 구조조정 사항에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시기구로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시의 방침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가동되게 되면 그 안에다가 위생환경사업소시설을 설치합니다. 그래 가지고 같이 운영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면 현재 위생환경사업소는 없어진다 그런 뜻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니, 지금은 존재해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완료될 때까지는 운영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다 되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데 포함해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하는데는 빠지게끔 되어 있구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공백기간이 있는 거죠.

김창집 위원 내가 질의하려는 주 내용은 위생환경사업소가 사실 아닙니다. 주로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 우리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강좌나 문화활동들을 하고 시설들을 이용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수련원도 청소년들한테 주로 제공되는 것으로써 타자치단체를 보면 그런 형태의 것들은 대부분 위탁을 주는 도는 이런 관리공단에서 관리케 하는 그런 내용인데 유독 우리 시만 여성회관에 대한 것은 당초 검토에서부터 빠져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건 절대 우리가 여성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빠진 게 아니고 시가 위탁하는 시설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시설이든지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창기에 보고드린 대로 14개 시설을 검토했던 건데 그런 시설들이 너무 확대돼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이 초창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운영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중에서 9개만 선정해서 운영한 겁니다. 그리고 여성회관과 청소년수련원하고 위원님들이 비교를 해 보시면 청소년수련원은 기구가 없습니다. 기구가 없고 공무원이 임시로 파견 나가서 관리하고 있고, 청경 몇 사람이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공연을 한다든지, 연수를 온다든지 그러면 그 운영하는 부분은 다른 데 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 간이식으로 해 나가는 거구요, 지금 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정식 직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5급 소장도 있고, 직원들이 있어 가지고 아주 체계 있게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잘 운영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원 같은 데는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방대한 시설을 가지고도 눈썰매장은 때나 돼야 한 번씩 위탁을 주는 거고, 사실 조각공원은 방치해 놓은 상태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청경이 몇 사람 가서 감시나 하고 이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위탁도 줘 봤잖습니까? 위탁도 줘 봐서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을 준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구나 해 가지고 사실 해약을 해 가지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쪽으로 가게 되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 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이라고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의 위탁대상사업이 아닌 거는 아닙니다.

김창집 위원 그러니까 향후 대상으로 여성회관도 포함시킬 의사가 있으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검토는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도 시설이 이미 기구가 있어서 잘 운영되는 그런 사항을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김창집 위원 네, 됐습니다. 아까도 계속 확인된 내용이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의 대다수는 거기에 관하 사무관이 있는 기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에서도 거의 비슷한데 의회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하고 감안해서 생각합니다. 만약에 기구가 거수로 해서 축소되는 그런 식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공단을 만드는 기본 취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서 어떤 기구나 시설을 이 공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지 거기에 공무원들이 얼마만큼이나 기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운영하느냐 하는 그 기준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차후에라도 여성회관은 보다 공단이 반듯하게 설립이 되고 잘 운영이 될 경우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준 의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이용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준 의원 이용준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자본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본금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업회계에서 그 회사를 설립할 때 들어가는 창업비를 포함한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까지 들어가는 비용을 자본금이라고 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자본금이란 조항이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만들면서 들어가는 비용 일부를 미리 해 주는 그런 작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초의 출연금이라든가 이렇게 표기를 해야 맞지 않나 하는 얘기죠. 이거는 기업회계에서 자본금이란 것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죠.

이용준 위원 그러면 이 자본금이란 이 조항은 바꿔야 할 걸로 봐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공기업법을 따르다 보니까 공기업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본금이라든지 이게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운영준비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자본금이라고 그러면 이건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지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건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구요.

이용준 위원 글쎄, 그러니까 임의대로 쓰는 건 아니지만 일종의 운영비로 쓸 것이 아닙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아닙니다. 이건 임의대로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자본금이라고 하는 공기업법을 따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 회계방식을 따르다 보니까 자본금이란 용어를 쓰게 되는 거구요, 거기 들어가면 기금에 대해서는 최초에 우리가 들어가는 기금이 시설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무실도 없으면 임대도 해야 될 거고, 집기도 사야 될 거고 하는 여러 가지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거기 자본금에 포함이 되니까 소위 말하면, 시설 초기자금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자금에 대한 거는 뭐냐 하면 운영자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어떤 예산에 결함이 생겨 가지고 예산을 전도 못해 줬을 때에 우선 거기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이런 걸 지급해 주어야 되는 준비금으로 하는 겁니다.

이용준 위원 이 자본금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 조항이 한 번으로 조항을 세워 가지고 없어지는 걸로 봐야 되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그렇습니다.

이용준 위원 그러면 부칙에 둔다든가 최초에 운영 준비금은 얼마를 한다든가 이걸 부칙으로 했어야 될 사항이지 총칙에 오를 사항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그런데 이게 공기업법에 보면 이런 자본금 내역이 법조항 사항으로 집어 넣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이용준 위원 글쎄 이걸 설명하실 때도 시설관리공단은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김포시 산하에 있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런 표현이 필요없지 않냐 이거죠, 부칙으로 표기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물론 여기서 흑자로 돌아설 경우도 있겠죠, 얼만큼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이거는 수정이 불가피한 걸로 생각됩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게 공기업법에 의한 공단설립이란 걸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용준 위원 저는 공기업하고는 별개라고 보거든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이 공단 자체가 공기업법을 근간으로 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준 위원 이 공기업법하고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이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우리 조례를 보면 감사의 임·면을 시장이 한다고 그랬는데 1명은 시장이 추천하고, 1명은 의회가 추천하는 걸로 말씀을 주셨는데 비상임 감사를 임명과 파면을 못 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공기업법 제56조에요, 제56조 제3항을 보면 그런데 그거에 적용을 한 겁니까?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적용을 한 겁니다.

한규태 위원 적용이 된 상태면 임명과 1명의 감사는 시장이 임명이나 파면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안 됩니다.

한규태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장시간 질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87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5분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길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담당관 정계성 의안번호 제288호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1년 3월 5일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중 소송비용 관련규정을 이에 준하여 개정함으로써 소송비용의 산정방식과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개선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조견표에 대한 소송비용의 지급과 최종 확정된 소송의 경우에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심급별 합산 총액이 착수금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개정한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4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기타 소요비용을 별표1과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2의 수임변호사의 착수금 지급조견표는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별표 제3조의 산정규칙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소가 3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50만원, 소가 5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455만원으로 착수금 지급액의 최저한도와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저소가 소송의 비용 현실화와 대형 민사사건의 피소에 따른 소송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1 중 제2호 사건별 승소사례금의 지급기준에서 승소사례금은 소송 물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60% 이상 승소한 것으로써 소송이 최종 확정된 경우에만 각 심급별로 승소비율에 의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되, 승소사례금의 총액은 착수금의 2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항은 착수금, 승소사례금, 고문변호사 수당 등의 지급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조례로써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성범 의안번호 제288호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착수금은 상·하한선을 정하고, 승소사례금은 소송이 최종 승소·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별표1 과 별표2를 개정·신설하고, 고문변호사에 대한 수당을 월 20만원 이내로 하며, 이상의 지급액을 부가가치세의 가산결과금으로 규정하는 등 소송비용 산정방식과 지급액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길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미흡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태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한규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태 위원 한규태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세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두 분 계십니다.

한규태 위원 어느, 어느 분이죠?

○ 기획담당관 정계성 김형진 변호사하고 김정섭 변호사입니다.

한규태 위원 그럼 서울에 한 분이고 인천에 한 분 있는 건가요?

○ 기획담당관 정계성 네.

한규태 위원 의안번호 제288호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1년 3월 5일자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코자 하는 사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 답변 종결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길준 지금 한규태 위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288호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신광식 위원 위원장!

○ 위원장 조길준 네, 신광식 위원.

신광식 위원 네, 재청을 하면서 우리 기획담당관에게 자료 하나를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고문변호사에 지원된 사례비로써 그동안 지급한 승소, 패소한 건수와 예산집행 내역을 2000년도하고 2001년 현재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길준 그러면 지금 발의한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동의안에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자치행정국 소관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오늘 질의 답변을 마친 2건의 조례안과 함께 토론 및 축조심의를 실시함과 아울러 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길준이준래김창집신제철이용준김병우신광식한규태
○ 출석공무원 1명
기획담당관정계성
○ 출석전문위원 조성범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