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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제27회 제3차 본회의(2001.06.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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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김포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김포시의회사무과


2001년 6월 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


부의된 안건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


○ 의장 이범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90년만의 기상이변으로 또 하나의 기록적인 오랜 가뭄이 있었던 가운데 사회 일각에서는 노사의 대립과 갈등이 진정되지 않아 안타까워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개발 욕구와 이를 우려하는 보존의 논리가 상충되고 있으며 각계 각처의 바람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 모두가 다 같이 영광된 미래를 갈망하는 고달픈 걸음이라 생각하며, 이 순간 고통과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참고 인내하며, 이해하고 배려하는 수고로움을 기꺼이 나누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금년의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습니다. 또한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증진하기 위하여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는 의원님들간 머리를 맞대고 안건심의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주민의 부름에 따라 맡은바 사명을 다 하는 것이며, 진정 주민을 위하고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자치의 참된 모습을 구현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겪은 수고로움을 우리 지방자치가 한층 성숙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으로 여기고 포용과 배려의 틀 위에서 새로운 의지를 다져 나가 주시길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0시 33분 개의)

○ 의장 이범학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남동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남동우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비롯한 주요 안건들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셨으며, 현지확인도 실시하셨습니다. 이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에 따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어 같은 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조길준 의원님, 간사에는 이준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고, 어제까지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지난 6월 20일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걸쳐 심의·의결하였으며 아울러,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도 작성됐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소관 안건들을 최종 가결처리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총 재적의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의사 정족수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이 정하는 의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장님의 진행으로 제3차 본회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2.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3.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4.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5.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6.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계속)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김포시장 제출)(계속)

8.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

(10시 36분)

○ 의장 이범학 지금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상기 안건들은 지난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위원회 의결을 걸쳐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안건처리에 앞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으로부터 상기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길준 위원장님께서는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7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길준 안녕하십니까?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길준입니다.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안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활발한 회의운영을 도모해 주셨으며, 특히나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안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시고 열띤 토론과 면밀한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본위원회를 알차고 내실있게 이끌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당일 오후 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의원이, 간사에는 이준래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지난 6월 20일까지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본위원회로 회부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아울러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7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코자하는 사항으로써 공단의 규모와 설립의 목적을 고려해 볼 때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그동안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지난 ’99년 지방공기업설립 권한이 행정자치부장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이양된 이후 지방공기업의 난립과 방만한 부실경영이 여러 차례 지적돼 왔던바 본안건은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데 위원 여러분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예컨대 공단을 설립코자 하는 취지와 배경은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도시화 촉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규모가 커지고 경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요하게 되므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이에 따라 수준 높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함인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공단을 대표하는 이사장과 임원들이 어떤 의지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는 인사들인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며, 이에 따라 공단운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을 임명하고 구성하는데 그 과정과 방법에 공정한 여론수렴과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과 임원의 임명과정과 구성체계를 보면 모든 권한이 사실상 시장에게 집중돼 있고 여타 운영체계도 시장의 전권 하에 있어 공단설립의 궁극적인 목적을 성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명과 구성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객관성이 담보되도록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와 임원의 구성 등을 수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하여 안 제10조 제1항에서 비상임이사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과”를 삽입하고, 같은 조 제3항의 “공사”를 “공단”으로 하며, 안 제21조 제1항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수는 총 7인으로 하고, 구성은 시장이 추천하는 자 3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으로 하고, 안 제26조 제1항을 “위원회는 이사장이 되고자 하는 자를 공개모집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위원회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 중에서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준하여 착수금은 상·하한선을 정하고, 승소사례금은 소송이 최종 승소·확정된 경우에만 지급하며, 지급액을 부가가치세의 가산결과금으로 규정하는 등 소송비용 산정방식과 지급액 등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합리적으로 개선·정비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행정자치부의 동사무소기능전환추진지침에 따라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에 관한 근거와 운영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장 선임문제와 운영의 미숙함 등으로 기 설치·운영되고 있는 타지방자치단체의 선례로 문제점이 제기돼 왔으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체계 정립과 효율적인 운영을 집행부에 당부하면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감정동 푸른마을과 장기동 청송마을의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됨에 따른 과대 통·리를 행정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편의를 위해 분리코자 하는 사안으로써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통·리장 정수 증원에 따라 증설된 통의 반을 신설코자하는 사안으로써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김포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을 “김포국제조각프로젝트”로 명칭을 변경코자하는 사안으로써 본명칭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의미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2001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 청소년수련원 내 주차장 부지인 월곶면 고막리 435-14번지에 실외 수영장을 건립코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지점이 수영장으로 활용되기에는 위치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주차공간이 부족해지는 사항도 있어 지난 6월 20일 현지확인을 실시하기도 했던바 앞으로 본수영장을 건립할 시에는 활용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가능한 관련시설을 고급화하고 나아가 계절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규모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며, 부족해질 주차공간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습니다.

한편, 해병대 제2사단에 매각하고자 하는 월곶면 성동리 산35-7번지와 산35-8번지에 대해서는 먼저 지금까지 20여 년간 군부대의 무상사용을 방치해 온 점을 지적하며, 매각 후 군부대에서 군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일정 영역을 정하여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한다면 문수산 등산로를 제약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시는 이에 대해서 권리주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본재산을 해병대 제2사단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대상 재산 중에서 월곶면 성동리 산35-7번지와 산35-8번지 매각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본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오는 7월 2일 집회하게 될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걸쳐 정례회 총괄 운영계획과 위원회별 진행일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한 사항으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드렸습니다. 그동안 본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의에 깊은 관심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고 위원회 운영을 원만히 이끌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끝으로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범학 조길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결과보고를 들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외 7건의 안건들에 대하여는 질의 토론을 걸쳐 가결을 하여야 합니다만 그동안 본안건들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87호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조길준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보고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8호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0호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1호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김포시국제야외조각심포지엄조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293호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에 앞서 조길준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신 바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보고된 안건입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김포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거 오는 7월 2일 집회하게 될 2001년도 제1차 정례회를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본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추가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01년도제1차정례회운영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2001년도 제1차 정례회 운영계획의 세부일정은 추후 심사할 안건의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요 안건들과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높은 관심과 깊이 있는 심의로 많은 토론과 대화가 오고 갔으며 고조된 분위기 속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매우 크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이번 임시회에서 맺어진 결과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새롭게 여는 계기가 되길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상으로 제27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 및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의원
이범학신광식김창집신제철이용준조길준김병우한규태이준래
○ 출석공무원 10명
부시장이계장
자치행정국장이규수
사회산업국장강경구
건설도시국장김준용
보건소장임부영
농업기술센터소장김수천
기획담당관정계성
공보담당관김병식
여성회관장이우병
수도사업소장이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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